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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04.11.3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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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1월 30일 (화)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6차)
4. 원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6차)
4. 원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1분 개의)

○ 위원장대리 박호빈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으로는 원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총 2건의 의안과 제9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 시 계류된 원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10시02분)

○ 위원장대리 박호빈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대리 박호빈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자치행정과장 김정도입니다.

원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통합방위지침이 개정됨에 따른 통합방위지원본부의 분야별 지원반의 명칭을 변경하여 통합방위작전의 효율적인 지원 및 지위체제를 일원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통합방위협의회의 분야별 간사에 민방위담당 간사를 신설코자 합니다.

다음 원주시통합방위지원본부의 상황실 상황요원을 15인에서 10인으로 축소하고, 방위지원본부의 분야별 지원반 명칭을 ‘인력동원지원반 및 재정지원반’을 ‘인력·재정동원지원반’으로, ‘건설·수송지원반’을 ‘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으로, ‘통신지원반’을 ‘통신·전산지원반’으로, ‘보급지원반’을 ‘보급·급식지원반’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정부기능반’을 신설하며, 각 지원반의 반원은 반장을 포함한 3인 이상으로 구성토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4년 10월 6일부터 10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귀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귀영 전문위원 김귀영입니다.

원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자치행정과장 김정도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6차)

(10시12분)

○ 위원장대리 박호빈 의사일정 제3항 2004년(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정종환 회계과장 정종환입니다.

공유재산관리업무에 대하여 항상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4년도(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을 설명드리면, 취득의 건으로 반곡·관설동사무소 신축입니다. 반곡·관설동사무소는 현 청사가 노후되고 협소하여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나, 현 위치는 수직 또는 수평 증축이 곤란하여 동부교 인근 시유지에 2005년도에 동사무소를 신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축코자 하는 주요내용은, 반곡동 1133-44번지 외 1필지 1,000㎡에 철근콘크리트슬라브 2층으로 800㎡의 동 청사를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2억 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관련 사업계획 및 참고사항은 첨부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귀영 전문위원 김귀영입니다.

2004년(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6차)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 장기웅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진으로 보면 위치가 개울가에 있는데 수해위험은 없습니까?

○ 회계과장 정종환 현 위치는 동부교 건너가면서 바로 우측에 있는 지역으로 제방 바깥 쪽에 있습니다.

장기웅 위원 바깥에 있어도 유실될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요.

○ 회계과장 정종환 그쪽보다는 하천 지형으로 보면 건너기 전 유승아파트 쪽이 더 위험하지 하천이 그쪽으로 치는 지형이 아닙니다.

장기웅 위원 구배로 봐서는 그쪽을 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그것이 좀 우려가 되고요.

그다음에 건축가액을 보면 12억 원 가까이 되는데, 건축비가 평당 500만 원 가까이 된단 말이죠. 일반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민간인들이 건축을 하게 되면 평당 24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면 공공건물은 건축이 가능한데……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정부 단가에 의해서 산출했는지 모르지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그 전에는 한 50% 차이가 났는데 이제는 거의 100% 차이가 납니다. 절감 방법이 없어요?

○ 회계과장 정종환 이 지역은 다른 곳하고 다르게 농지전용으로 해야 되고요. 또 성토를 한 5m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타일 기초작업을 해야 되고, 옆에 도랑을 복개해 주는 암거를 설치해야 되고, 이 지역은 정화조 설치를 별도로 해서 10ppm 이하로 방수를 내려야 합니다.

그다음에 수도도 200m 가량 인입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종합해 보니까……

장기웅 위원 그 비용까지 합산해서 이렇게 산출된 거예요?

○ 회계과장 정종환 네, 합해서 400만 원입니다.

장기웅 위원 일반 어린이집 건축도 보면 건축비가 500만 원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단가가 일반 민간인들이 건축하는 단가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당초에 건축해야 할 면적을 제대로 건축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되는데, 건축 내용이야 거의 비슷한데 단가가 많이 차이가 나서…….

이것은 상수도 인입문제나 농지전용 문제의 비용들이 수반됐기 때문에 그 정도 된단 말이죠?

○ 회계과장 정종환 예.

장기웅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조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 조남현 위원입니다.

시설이 노후되고 공간이 매우 협소한 것은 가봐서 다 알고 있는데요. 관설동은 계속 아파트가 들어서기 때문에 인구가 증가되고 있는데 관설동 주민이 반곡동으로 가면… 의견수렴한 것이 있나요?

○ 회계과장 정종환 당초에는 저도 그런 생각을 해 봤었습니다. 반곡·관설동보다는 관설·행구동이 더 가깝지 않겠는가 생각해 봤는데 - 박한희 위원님도 계시지만 - 그게 아니다, 반곡·행구보다는 반곡·관설이고, 또 동장님도 그렇게 얘기하시고, 몇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민 정서가 반곡·관설이지 반곡·행구가 아니더라고요.

조남현 위원 누가 보더라도 관설동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조만간 1만 명이 넘을 텐데… 지금 한 칠천 몇백 명 되죠?

○ 회계과장 정종환 네.

조남현 위원 그러면 얼마 안 가서 1만 명이 넘으면 분동한다고 할 텐데 굳이 관설·반곡동으로 해서 관설동에다 짓는 것이 아니고 반곡동에 지으면 반곡동 인구도 많은데 주민들의 정서가… 주민의견을 수렴한 것인지가 중요한 것 아닌가요?

○ 회계과장 정종환 지금 무실동장인 류재호 동장이 반곡·관설동장일 때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이 장소를 선정했습니다.

조남현 위원 박한희 위원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안 해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결정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요. 또 1만 명 넘으면 분동한다고 할 거 아니에요?

○ 회계과장 정종환 아뇨. 인구 5만 명이 넘어야 분동이 됩니다.

조남현 위원 5만 명인 것은 아는데요. 반곡·관설동 이름도 틀리니까 1만 명 넘어서 분동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충분히 검토하신 것입니까?

○ 회계과장 정종환 그 검토 때문에 지금 6차까지 왔습니다. 검토하느라고요.

박한희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대리 박호빈 잠시만요. 조남현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조남현 위원 과장님이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렇게 6차까지 왔다니까… 하여튼 문제가 안 생기도록 충분히 준비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박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 위원 저희 동에 대한 문제라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통합될 때도 주민이 그랬고, 자치위원회도 결성이 돼 있고, 동민 전체가 동사무소를 거기에 지었으면 좋겠다는 합의에 의해서 도출된 것이지, 만약에 우리가 통합된 동이기 때문에 관설동에서 반대한다면 동사무소 못 짓습니다. 만장일치로 주민들이 통합되고… 그전에는 개울을 두고 반곡동과 관설동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해 주시는 것은 고마운데, 농민들의 화합이 있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채병두 위원입니다.

저는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조금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려고 국장님께 질의하는 것입니다.

경기도청이나 경찰청도 과거에는 서울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인천으로 갔다가 수원으로 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관설동 지역에 인구가 상당히 늘고 있는데 판부면사무소는 관설동에 소재해 있습니다. 이런 장기적인 이전계획이 있는 것인지… 관설동인데 시는 관련없다 하면서 계속 거기에 놔둘 것인지…….

그다음에 반곡·관설동사무소도 누가 가 봐도 좁고 협소한 것은 알아요. 이것이 주민회의에서 거론됐는지 하여간 제가 신문에서 봤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의견을 취합하는 것도 광범위하지만 관련 단체만 의견을 수렴해서 한 것은 아닌지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보시고 하시는 것이 옳지 않겠나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이 조례하고 관련이 없지만 큰 틀에서, 판부면사무소는 같은 경우도 계속 거기에 놔둘 것인지,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보세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반곡·관설동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현 위치를 결정하게 된 주요배경은 - 박한희 위원님의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 전체적인 합의는 도출됐고요. 그리고 이 지역이 괜찮은 지역이라고 봤던 이유는 그 지역에 동부우회도로하고 국도대체우회도로가 확실하게 기능을 발휘하게 되면 그 주변지역이 확실히 달라지는 개발수요를 창출할 것이다라고 해서 이 지역을 골랐던 것이고요.

그다음 판부면사무소에 대해서는, 현재는 이전이나 다른 지역으로 옮겨간다는 것은 검토해 본 것이 없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도시발전 추세에 맞춰서 면사무소 위치가 적절히 검토돼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해 본 일도 없다는 말씀이죠?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판부면사무소 현 위치에 대해는 검토한 것이 없습니다.

채병두 위원 관설동이 커진 것이 하루이틀 된 것은 아니잖아요. 거기 전부 아파트 지역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그렇습니다. 현재 판부면사무소가 있는 지역 인근이 관설동 지역인데, 관설동이 아시다시피 아파트 입주가 많이 들어오게 되고,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서곡 지역이나 금대리 지역도 선상에 올려놓고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는데요. 확실히 어디로, 언제 옮겨가야 된다는 결정은 된 것이 없습니다.

채병두 위원 원주시 발전을 위해서라도, 지금 경기도청만이 아니라 전라도, 각 지역에서 직할시가 되는 곳은 그만한 재정수요를 안고 도청을 옮기고 있는데, 면 지역에 그러지 않아도 인구가 줄고 균형발전에 문제가 있는데, 큰 재정수요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하면 남을 수 있는 것을 구상하지 않고, 포괄적인 것을 안 한다는 것은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의문나는 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반곡·관설동 주민 분쟁 없이 서로 협의가 됐다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청사정비기금 5억 원은 공제협의 나온 것이지요?

○ 회계과장 정종환 네.

장학성 위원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 계획서를 보면 2005년도 11월에 완공예정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구건물은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인지요?

○ 회계과장 정종환 구건물은 지금 위원님이나 동장님 얘기로는 지역에 경로당이 없으니까 경로당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학성 위원 네, 그럴 계획이고요.

현 청사를 짓기 전 부지가 302평으로 되어 있는데, 매입해야 되죠?

○ 회계과장 정종환 이것은 시유지입니다.

장학성 위원 그러면 현재 건물을 242평 건립한다고 나와 있어요. 반곡·관설동이 상당히 커 가는 추세로 볼 때 주차장 시설문제가 또 대두되지 않을까요? 작다든지 옆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든지 이런 추후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 회계과장 정종환 설명드리겠습니다.

1139-44필지 외 1필지라고 하는 것이 전체 면적은 456평입니다. 그 옆의 소하천 복개면적까지 합하면 630평인데요. 현재 이 지역이 관리지역이기 때문에 청사를 지으면 농지전용을 받을 수 있는 면적이 1,000㎡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단……

장학성 위원 됐어요. 앞으로 이런 예측을 해서 신축을 한다면 아예 주차장 부지를 커다랗게 확보하라는 얘기입니다.

○ 회계과장 정종환 그 옆에 확보할 것입니다.

장학성 위원 그런 면적이 나올 수 있다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0분)

○ 위원장대리 박호빈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9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 시 계류된 것으로 질의종결을 마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박호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모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9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 시 계류된 원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 출석위원

정남교박호빈이강부장학성오세환박한희박도식채병두

장기웅조남현원경묵

○ 출석공무원

■ 자 치 행 정 국

자 치 행 정 국 장박종석

자치행정과장김정도

회 계 과 장정종환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김귀영

의 사 담 당유영관

사 무 보 좌조은한

기 록 관 리오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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