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2월 22일 (수)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변경의건
- 2.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3.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4.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5. 원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6. 원주시주민등록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7. 원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
- 8. 원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 9.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변경의건
- 2.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3.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4.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5. 원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6. 원주시주민등록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7. 원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
- 8. 원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 9.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10시05분 개의)
○ 위원장 정남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심사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 위원장 정남교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을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6분)
○ 위원장 정남교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자치행정과장 김정도입니다.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상 2004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규정되어 있는 테크노밸리센터의 존속기한이 행정자치부로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 승인됨에 따라 테크노밸리센터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한시기구인 테크노밸리센터의 존속기한을 200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귀영 전문위원 김귀영입니다.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남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한희 위원 박한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가 변경되지 않고 연장만 하는 거죠? 당초 조례가 있죠?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예, 있습니다. 2년간 연장만 하는 것입니다.
○ 박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9분)
○ 위원장 정남교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자치행정과장 김정도입니다.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4년 12월 31까지 한시기구로 되어 있는 테크노밸리센터의 존속기한이 2년간 연장됨에 따라 거기에 따른 한시정원 9명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한시정원 9명의 존속기한을 200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귀영 전문위원 김귀영입니다.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남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2년 연장하고 2006년도에 또 연장하는 일은 없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지금 한시기구 추세로 봐서는 2년만 하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 오세환 위원 그때 가서 다시……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연장하게 되면 다시 조례를 개정하게 됩니다.
○ 오세환 위원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한 번만 하고 말아야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행정자치부에 한시기구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오세환 위원 원주시 의료기기 테크노밸리사업이 계속 지속되면 운영이 돼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그때 가서 직제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박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한희 위원 박한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이 아주 중요한 사업인데 인원이 9명으로 부족하지 않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사실 정원이 9명입니다만, 현 인원은 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2명을 보충 못 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 정원 가지고 충분합니다.
○ 박한희 위원 어제도 방송에 나오는 것을 보니까 원주를 세계적으로 알리는 큰 주력사업인데 이런 것은 보강을 해서 더 활기차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주요사업은 범위 내에서 하고 공무원들은 지원해 주는 입장이니까 이 정원 가지고 충분합니다.
○ 박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박호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아홉 분이 정식 직원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예.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5분)
○ 위원장 정남교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수운 세무과장 김수운입니다.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대상자 범위를 명확히 하고,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는 경우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경감비율을 곱한 비용으로 감면세율을 산출하도록 산정방식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국가유공자 등이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차량등록 시 국가유공자 등과 그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이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차량등록 시 장애인과 그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다음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는 경우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감면세율을 산출하도록 세액 산정방식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귀영 전문위원 김귀영입니다.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남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한희 위원 박한희 위원인데요.
여기 보면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자에 대해서 감면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기간, 그러면 다른 데에 가 있다가 세수 나오기 일주일 전에 같이 동거인으로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옮겨 놓은 기간을 1년으로 하든지, 2년으로 하든지 기한이 있어야지요. 주민등록은 하루만에 옮기는데… 법적 시비감이 되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 세무과장 김수운 답변드리겠습니다.
골자가 차량등록시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라든가 장애인이 차량을 등록할 때 그 시점에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하기 때문에 등록할 때 되어 있어야 됩니다.
○ 박한희 위원 글쎄, 그러니까 보라고요. 차량등록할 때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점이라면 해놓고 그다음에 다른 데로 옮겨가면…….
○ 세무과장 김수운 주민등록이 같이 안 돼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감면받았던 것을 다시 환수합니다.
○ 박한희 위원 과장님,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과장님 얘기라면 차량 구입할 때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으면, 차량만 등록해 놓고 또 다른 데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 세무과장 김수운 저희들이 감면차량 부과할 때 그 내용을 출력해서 그 사람을 추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 박한희 위원 아니, 내 얘기를 들어보고 답변하시라니까요.
과장님 답변은, 차량 구입할 때 주민등록이 같이 돼 있는 자를 확인한다고 했는데, 그때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어서 차량을 샀는데 다시 경상도로 이사를 갈 때 차량은 여기에 두고 갔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냐고요?
○ 세무과장 김수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적을 해서, 세대가 분리된 기간만큼 다시 자동차세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박한희 위원 분리된 기한 만큼이요?
○ 세무과장 김수운 네.
○ 박한희 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가요. 여기에는 명시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조례에 정확하게 분리된다는 내용이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주민등록상… 답변은 ‘차량등록할 때 같이 있는 자’, 여기에는 기한이 없어요. 조례에 의해서 세금을 징수하면 동거를 하지 않았다면 그 기한은 빼서 세금을 과세한다는 조항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없이 하면 이것은 시비감이에요.
○ 위원장 정남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문제하고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문제 때문에 잠시 정회를 통해서 이견을 조율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 박한희 위원 이것 답변 듣고요.
○ 세무과장 김수운 부칙에 보면 일반적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했거나 감면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주민등록법상 같이 있어야지만 혜택을 받는다는 것이 명문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차세를 다시 추징하기 때문에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 박한희 위원 예, 정회를 해도 좋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남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국가유공자 감면혜택자가 얼마나 됩니까?
○ 세무과장 김수운 국가유공자, 5·18 민주화 부상자, 장애자, 고엽제후유의증 해서 3,100명이 있습니다.
○ 오세환 위원 그 3,100명이 전부 혜택을 받는 겁니까?
○ 세무과장 김수운 네, 자동차세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 오세환 위원 등급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액 감면입니까?
○ 세무과장 김수운 예.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잠시 정회 중에 세무과장님께서 발언을 해주시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조례안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의사소통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고 의결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1분)
○ 위원장 정남교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민원봉사과장 임월규입니다.
원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1998년 11월 6일부터 입찰참가신청과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신청 또는 견적을 제출할 경우 1만 원의 수수료를 징수하여 왔으나, 2001년 7월부터 전자입찰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입찰부터 낙찰까지 모든 과정의 행정비용이 감소됨에 따라 이들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입찰참가신청과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또는 견적 시 수수료를 징수토록 한 관련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이며, 관리하는 규정은 제1조와 제5조에 규정토록 하였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귀영 전문위원 김귀영입니다.
원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남교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 정회를 하는 동안 이 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앞으로 전향적으로 시간의 말미를 두고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일단 민원봉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민원봉사과장 임월규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한희 위원 박한희 위원입니다.
조례는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자치단체 권고사항입니다.
○ 박한희 위원 지침은 안 내려왔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권고사항이죠?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권고사항인데 자치단체가 거의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 박한희 위원 거의 간다는 말이 뭐예요? 강원도도 한 군데밖에 없는데 어떻게 거의예요? 전문위원이 한 군데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뭐가 거의 에요?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행정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전자입찰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에……
○ 박한희 위원 민원봉사과장님, 판례도 있지만 시가 조례로 정해서 권고사항을… 시가 무엇을 가지고 운영해요? 시민의 세금 가지고 운영하죠?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세금으로 하죠.
○ 박한희 위원 그런 것으로 공무원들 복리증진 등 모든 것을 하는 것인데 왜 우리가 타 시군보다 먼저 재빠르게 취소하자는 이유가 뭐예요?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강원도에서 입찰수수료를 폐지하라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 박한희 위원 공문이 온 것이 있어요?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권고입니다.
○ 박한희 위원 공문은 온 것이 없고요?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공문이 시달됐습니다.
○ 박한희 위원 공문 좀 가지고 와 보세요.
○ 위원장 정남교 박한희 위원님, 정식으로 자료요청을 해주세요.
○ 박한희 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물론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되죠. 이익을 줘야죠.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조례가 올라오면, 물론 이것이 비밀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문제가 모 의원이… 우선 조례개정해 달라는 곳으로 먼저 가니까… 의회에서 다루지도 않은 것이 어느 의원이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것이 흘러가니까… 이것은 공무원 사회에서 일단 우리가 조사해 본 다음에 해야지요. 만약 여기서 얘기하면 어느 의원이 반대했다는 얘기도 흘러갈 것 아니에요. 이것은 공무원으로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올려놓고 압력하는 식으로, 지방의원들은 지방에 살고 학연 등 여러 가지 서로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압력을 넣어서 안 해주고 그런 발언을 하면 곤란할 정도로 이런 식으로 얘기가 흘러서 나가면 조례개정하기가 어려워요. 이러면 그게 되겠어요?
일단 조례가 바뀌기 전에는 극비로 해줘야죠. “어느 위원이 반대하더라.” 이런 얘기가 왜 나갑니까?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
○ 박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앞으로 정보관리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그러셨다는 것이 아니라 이 조례에 대한 심의권은 의회의 고유기능이잖아요. 각별히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박한희 위원 위원장님, 투표로 하세요. 거수로 하면 이것이 방금 내가……
○ 위원장 정남교 이의를 받아들이겠습니다.
○ 박한희 위원 왜냐 하면 학연, 지연… 거수로 하면 이것은 금방……
○ 위원장 정남교 네, 그러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박한희 위원님으로부터 무기명 투표로 하자는 수정동의안이 올라 왔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 이강부 위원 위원장님, 정회하고 의견조율을 해서 결정하세요.
○ 위원장 정남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남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박한희 위원께서 동의하신 대로 표결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표결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고 투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표는 배부하여 드린 용지에 본 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찬성’란에 ‘О’표 하시고, 본 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면 ‘반대’란 ‘О’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시작)
○ 박한희 위원 찬성은 이 동의안을 통과시키자는 것이고, 반대는 부결시키자는 것이지요?
○ 위원장 정남교 네.
○ 박한희 위원 정확하게 짚어줘야 돼요.
○ 위원장 정남교 투표하시는 동안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연간 시수가 3억 원이 감소되는 부분과 조달청에서 수수료를 받지 않는 두 가지 상충되는 논리 속에서 좀 더 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효율적인 조례심사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의회의 입장인 것을 집행기관도 꼭 알아 두시기를 바랍니다.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투표 종료)
(계 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3표, 반대 7표로 본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원주시주민등록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59분)
○ 위원장 정남교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주민등록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민원봉사과장 임월규입니다.
원주시주민등록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청하도록 주민등록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시장이 읍·면·동장에게 위임토록 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에 관한 사항은 제2조제5호에 규정하고 있어 삭제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귀영 전문위원 김귀영입니다.
원주시주민등록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주민등록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민원봉사과장 임월규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주민등록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원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2분)
○ 위원장 정남교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민원봉사과장 임월규입니다.
원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주민등록법이 2004년 3월 22일 법률로 공포됨에 따라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에 대하여도 얘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도록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여 담당자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이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자를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주민등록 등·초본의 교부업무 및 전산정보처리조작을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그 대직자로 하도록 한 규정을 제2조에 규정하였으며, ‘나’항으로는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에 대하여도 인감업무 담당공무원과 같은 보험 또는 공제혜택을 주도록 한 규정안을 제3조와 제6조에 규정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귀영 전문위원 김귀영입니다.
원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성 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현재 인감증명을 취급하는 공무원 26명에 대한 어떠한 피해사항이 있었는지요?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피해는 없었습니다.
○ 장학성 위원 추가는 주민등록 또는 대리자 등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하기로 조례를 개정합니다.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요?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각 읍면동에 1명씩 해서 26명인데요. 직위포괄식으로 계약을 합니다. 직위포괄식이라고 하는 것은 담당자가 외출이나 교육을 갔을 경우 그 부서에 담당하는 공무원에 한해서 다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장학성 위원 그러면 호적취급자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죠?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해당됩니다.
○ 장학성 위원 호적취급자 얘기는 못 보겠는데요.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직위포괄식이라는 것이 민원봉사과의 인감담당자가 있는데 인감담당자가 출장을 갔을 경우 호적담당자가 인감을 대행해서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다 해당됩니다.
○ 장학성 위원 26명에 대한 보험을 가입해서 예산에 반영이 됐어요. 그러면 추가로 가입하면 예산이 소요되지 않나요?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당초예산에 세웠습니다.
○ 장학성 위원 2005년도 당초예산에 얼마나 추가됩니까?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200만 원 정도 됩니다.
○ 장학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직위포괄식이라고 하면 보험사에서 받는 것이,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 비하면 종합보험은 전체 누구나 되고, 어느 보험은 그 사람에 한한 것이잖아요. 26명인데 이 명단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인감이나 호적에 대한 사고발생 시 보험을 취급하는 겁니까?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네, 그렇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사고발생 시 누구나요?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네?
○ 박호빈 위원 보면 공익근무요원들이 민원실에 배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공익은 안 되고요.
○ 박호빈 위원 현실은 공익근무요원이 배치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원칙은 공익은 떼어줄 수 없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런데 지금 떼어주고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아직도 파악 안 하셨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점검해서 개선하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런 부분을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누구나 그 사고에 대해서 혜택을 주느냐 여쭤보는 것인 데요. 바로 이런 부분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시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또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보험료가 내년 예산에 반영됐나요?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네.
○ 장기웅 위원 절차를 말씀드리면, 개정조례안이 먼저 개정된 후에 예산이 반영되어야 순서가 맞지 않나 생각해 보는데요. 조금 늦었죠?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저희가 늦었습니다.
○ 장기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원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11시08분)
○ 위원장 정남교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환경보호과장 방재승입니다.
원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4년 1월 29일자로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 2004년 7월 29일자로 제정·공포됨에 따라 그 위임된 사안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안 제2조는 공중화장실의 종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와 최적의 시설 상태를 유지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공장화장실의 설치기준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공중화장실의 위탁관리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 및 제12조는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 및 제15조는 이동식 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유료화장실의 운영기준을 규정하였고, 안 제18조 및 별표는 법률위반 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귀영 전문위원 김귀영입니다.
원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남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환경보호과장 방재승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장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성 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시 소재지에 이동식 화장실말고 공중화장실이 몇 개소나 돼요?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569개소가 있습니다.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19가지가 되는데요.
○ 장학성 위원 연간 관리하기 위한 소요예산은 얼마나 드나요?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그동안 각 읍면동에 수용비로 세워져 있었는데 2005년도부터는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금년도에 4,38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 장학성 위원 2005년도에는요?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이것이 2005년도 당초예산이고요, 금년도 말까지는 각 읍·면·동사무소별로 편성했기 때문에 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장학성 위원 위반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는 사항이 있어요. 그전에는 타 조례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있느냐 없느냐만 말씀하세요.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없습니다.
○ 장학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박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도식 위원 장학성 위원님 말씀 중에, 예산이 많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죠?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네.
○ 박도식 위원 시설을 규정에 의해서 설치하려면 예산반영이 굉장히 증폭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저희가 관리하는 화장실도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 읍면동으로부터 증설해 달라는 요구사항도 많고 그래서 이번에 처음 편성하면서 4,38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 박도식 위원 시가 관리하는 간이화장실 숫자는 얼마나 되죠?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56개소 정도가 됩니다.
○ 박도식 위원 이것에 대한 예산이 증폭될 것으로 보거든요. 이동식하고 간이화장실하고 다르죠?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같은 개념입니다.
○ 박도식 위원 겨울에는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철저히 기준에 따라서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인력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네.
○ 박도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시설은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관리는 산림공원과에서 하나요?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공원지역은 산림공원과에서 별도로 하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이동식 화장실하고 공중화장실로 지정되어 있는 6개소가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동식 화장실을 한다는 것은 어떤 행사를 위해서 하는 건가요?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그때도 물론 청소라든가 분뇨수거를 관리합니다. 읍면동별로 유원지 같은 곳에 이동식 화장실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까지는 그 읍·면·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책정해서 읍면동에 배분해 줍니다. 그 지역에서 관리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합니다.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해놓은 것만 다반사가 아니라 청결관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이동식 화장실이나 간이화장실이나 똑같은 것으로 아는데요. 솔직히 너무 지저분하니까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관리할 수는 없나요?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신청을 받을 때 각 읍면에서 관리자까지 지정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나와 보면 제대로 청소가 안 되어 있습니다.
○ 오세환 위원 관리를 제대로 못 했으면 벌을 주는 처벌조항이라도 넣어서 깨끗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각 읍·면·동장님들 책임하에 사원 인건비를 줘 가면서……
○ 오세환 위원 발을 못 들여놓을 정도로 지저분한 화장실이 많거든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제대로 관리를 못 하면 응분의 대가도 받을 수 있도록 강화해 달라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2005년부터 철저히 하겠습니다.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이강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강부 위원 고수부지에 이동식 화장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세환 위원이 얘기했듯이 관리가 안 돼서 문을 열고 보면 토할것 같아요. 그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여태까지 그렇게 관리가 되어 왔지만 이번에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셨으니까 내년부터는 각 읍·면·동장들 책임하에 관리인을 지정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 이강부 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금년 여름에 일본에서 친구들이 왔어요. 가다가 화장실 가겠다고 해서 갔는데 문을 열더니 그 사람이 인상을 쓰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나 하고 가봤더니 말도 못해요. 그래서 굉장한 수치를 당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관리가 잘 돼야 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행히 예산 세워서 철저히 청소를 해준다니 고맙게 생각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11시20분)
○ 위원장 정남교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협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남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을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지난 한 달여 동안 충실한 의정자료 수집과 연구·검토, 법률의 연찬 및 현장중심의 열린 의정활동으로 그 어느 해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와 집행기관 여러분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이 살다보면 때론 본의 아니게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때로는 발전적인 논쟁으로, 어여삐 봐 주실 것은 봐 주셔서 주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며 주민에게 사랑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노고가 정말 크셨습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 출석위원
정남교박호빈이강부장학성오세환박한희박도식채병두
장기웅조남현원경묵
○ 출석공무원
■ 자 치 행 정 국
자 치 행 정 국 장박종석
자 치 행 정 과 장김정도
세 무 과 장김수운
민 원 봉 사 과 장임월규
■ 복 지 환 경 국
복 지 환 경 국 장조영태
환 경 보 호 과 장방재승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김귀영
의 사 담 당유영관
사 무 보 좌조은한
기 록 관 리오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