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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4.11.3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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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 원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1월 30일 (화)

장 소: 제2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시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
3. 원주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4. 원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5. 원주시도시관리계획결정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시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
3. 원주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4. 원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5. 원주시도시관리계획결정의견청취안


(10시04분 개의)

○ 위원장 김기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3건 및 의견청취안 1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10시05분)

○ 위원장 김기훈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

(10시06분)

○ 위원장 김기훈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남교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 의원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이런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기훈 산업건설위원장님, 조경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남교 의원입니다.

원주시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인 외 열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안으로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원주 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원주시가 보행환경개선시책을 종합적·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원주시장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하고, 걷기 편한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기본계획의 수립, 보행환경개선사업 추진, 쾌적한 보행공간 확대,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어린이 통학로 개선, 보행환경시설 유지관리 등의 사업을 추진토록 했으며, 안 제4조에는 보행환경 개선목표 및 시책방향, 보행환경여건의 변화와 전망, 보행환경 개선 목표달성을 위한 분야별, 단계별 사업계획,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등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제5조로 보행환경개선사업은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활동하여 사회적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보행자의 통행과 활동이 많은 도로를 대상으로 보행자 전용도로 구역을 조정토록 했으며, 안 제7조에서는 보행편의시설에 대한 각종 시설물을 연 2회 이상 정비·점검하도록 했으며, 안 제10조는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20인 이내의 원주시보행환경개선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지난 2004년 7월 16일부터 8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주시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시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 이경식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해 주신 정남교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원주는 도로가 한정돼 있습니다. 인구는 매년 늘어나고 있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차제에 이와 같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우선 이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와 협의를 해 보셨는지요?

정남교 의원 예, 입법을 예고해서 한 20일 동안에 집행기관이나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충분하게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예비적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경식 위원 그런데 시행이 되다 보면 예산이 뒤따라야 되고 또 여기 저기 시설할 데가 많이 있는데 - 점차적으로 하겠지만 우선은 예산이 뒤따라야 된다고 보는데 -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 보셨는지요?

정남교 의원 기존에 원주시의 전반적인 보행도로에 대한 내용은, 도로 턱낮추기 사업이라든가 또 장애인들을 위한 인도에 차도와 보도 간의 턱낮추기 사업은 한 200여 군데 가까이 이미 진행이 돼서 완료가 됐고, 음향신호등 설치하는 것도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회 2대, 3대 때부터 쭉 진행을 해 와서 기존의 자전거전용도로가 열악하기는 하지만 기 설치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이 분산되어 있는 부분을 한 군데로 집약을 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고 봤을 때는 예산부분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물론 당연히 예산이 반영돼야 되겠지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을 잘 활용하면 이 부분은 반드시 해소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식 위원 타 시군에도 이런……

정남교 의원 예, 가까운 옆의 제천시는 인구가 13~15만 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미 2003년 7월 7일 제정이 됐고, 청주, 동두천, 목포, 대전, 안양, 수원, 부산, 하남, 전주, 제주, 서울특별시 등 강원도에만 현재 없고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경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신종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락 위원 신종락 위원입니다.

보행권을 확보하는데… 지금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앙시장이라든가 자유시장에 보면 노점상이라든가 상가를 가지고 있으면서 인도에 가게를 내놓다시피 해서 도로를 거의 틀어막는, 그래서 보행권에 지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일 이 법이 시행되면 그런 것도 다 정리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정남교 의원 그동안에는 이런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아서 단속할 때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마는, 그 내용이 보행권보호조례의 핵심적인 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스쿨존과 같이 겸해서 가장 핵심적인 주요골자가 되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완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종락 위원 노점상들이 고집이 있어서 지금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하면 법적인 제재로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정남교 의원 네, 그렇습니다.

신종락 위원 그렇게 되면 강한 벌칙이라든가 이런 것이 적용이 되는지…….

정남교 의원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과태료 부과문제라든가 거기에 대한 세항 세칙이 마련이 돼서, 또 시행규칙이 마련되어지면 좀더 법적인 제재가 강화될 수 있는 기틀은 마련된다고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종락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면 단위까지가 현재 원주시인데, 면 단위는 거의 2차선 국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국도가 지나가는데 지금 국도 측에서… 옛날에는 갓길, 비포장도로가 1m 정도는 남아 있었는데 지금은 옆까지 도로포장을 다해서 도로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실지 농사를 짓는 사람이 경운기 하나 끌고 제대로 갈 길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보다 시골에 교통사고가 더 많이 나는데 잘 아시겠지만, 갓길 없이 전부 포장을 해놓다 보니까 차가 전부 점령하고 사람은 걸어갈 틈도 없어요. 그런 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 의원 지방도와 국도는 예산 반영을 하는 주체가 우선 틀리기 때문에 그 문제는 상위법에서 걸러져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또 지방 조례로… 법적인 기속력이 있는 부분은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종락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이동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팔 위원 이동팔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원주시내 인도현황 중 보행자가 불편하다고 지적된 곳이 몇 군데나 있는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정남교 의원 제가 볼 때 몇 군데라고 정할 수 없을 정도로 원주시내 전 지역이 다 노상에 불법적치를 하는 경우가 허다하고요. 또 신종락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특히 원주 도심권에 보면 거의 인도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불법 장애물들이 적치되어 있기 때문에 광범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제가 살고 있는 우산동도 아파트 지역에 가 보면 거의 인도와 차도가 구별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신흥택지지구인 단관지구도 그렇고, 원주시내 전 지역을 망라해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동팔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우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완 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원주 시민이 복잡한 도로를 자유로이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 생계에 급급한 노점상이나… 한 가지만 보지 말고 반대를 좀 봐 줘야 된다는 얘기죠.

노점상의 문제, 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로변에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주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총망라한 교통체증 문제가 복합적으로 여기에 이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발전하는 도시를 생각해 보면 자동차는 사람을 보호하고, 사람은 자동차를 보호하는데 우리도 자유로이 행할 수 있는 이러한 도로 구조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우리는 신호등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흐르는 물줄기를 신호등이 막아놓는, 흐르는 물줄기를 댐이 막아놔서 물이 고여서 썩게 만드는, 신호등이 걸림돌이 돼서 자동차가 몰려서 가는, 어떻게 말을 하면 홍수 때 비가 와서 물이 흐르는 것과 같은 이러한 자동차 흐름의 연속이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를 제정했을 경우에 보행자가 걸을 수 있는 지하도 확보나 모든 것이 같이 움직여줄 수 있는 것인지, 거기까지 생각을 하신 것인지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죠.

정남교 의원 제가 이번에 독일 프라이부르크를 갔다 오면서 우리 원주시도 앞으로 도시가 팽창되는 추세로 봤을 때는 도시기본계획에 반드시 자전차전용도로와 인도의 문제, 그다음에 잠깐잠깐 모퉁이에 개구리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고 도로면적을 확보해서 전반적인 교통체계시스템, 도로환경 개선에 대한 시스템을 바꿔야 되겠다.

우선 도심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신흥택지지구는 조례 제정을 통해서의 선언적인 의미가 있고, 또한 전시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는, 또 하위법이긴 하지만 법적인 기속력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앞으로 원주시는 희망이 없다, 그런 것을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참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불법주정차 문제와 노점상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참 이게 풀 수 없는 난제입니다. 그동안 이 문제 때문에 산건위에서도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집행기관도 그 대표들하고 여러 차례 만남을 통해서 대화를 했지만 별 뾰족한 방법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당장은 이렇다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또 어차피 그분들은 원주 시민이기 때문에 생계문제를 전향적으로 도울 수 있는 - 대화를 통해서 도울 수 있는 - 양성화할 수 있는 시책을 하루속히 빨리 내놔야 되겠다, 거기에 또 우리 의회도 함께 동참을 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 거기까지밖에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우종완 위원 그다음에 걱정거리가 또 있다면, 지금 보행자가 걸을 수 있는 인도에 언제부터인지 자전차전용도로라고 표시가 돼서 말목을 해 놨습니다.

보행자가 자유롭게 활보할 수 있는 도로의 기능이 자전차가 같이 복합적으로 움직이면 사고를 불러일으키는 데 문제가 되거든요. 기 자전차도로를 외곽에 안 해 놓고 시내 중심부에 해 놨는데… 자유롭게 공원처럼 달릴 수 있는 자전차도로가 전용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고 시내 중심부 조그마한 인도블록에 자전차전용도로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과연 이 조례가 제정됐을 때 보행자의 활보를 위해서 자전차도로는 철거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다면 기 예산 투입된 것하고 모든 게 복합적으로 움직이는데, 반대현상을 봤을 때 노점상만이 또 상가에서 물건을 내놓은 것만이 보행권에 침해를 주는 것 같지만 근본적인 것은 자전차도로를 만들면서 보행자에게 확보됐던 부분을 자전차도로가 뺏어갔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정남교 의원 전문적인 용어로 녹색교통수단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보행자보호조례안에도 시민들의 협조사항을 당부의 말씀으로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보행자가 보행권을 확보한다는 의미는 어떤 정책적인 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의 참여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제가 이번에 독일의 프라이부르크하고 하이델베르크를 가보니까 이 자전거라는 자체가 어떤 차마라는 인식보다는 보행자라는 연장선상에서 시민들이 굉장히 이해를 많이 하더라는 것이죠. 자전거라는 자체는 그냥 시민의 발과 손이 돼서 같이 보행자하고 어울려서 -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 도심 한복판을 자유롭게 왕래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당장에는 차량같지만 우리가 점진적인 사항을 봤을 때에는 우리도 그것을 보행자의 연장선상으로 해석해서 가야 되는데, 지금 우종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원주 도심의 교통체계로 봤을 때 과연 복잡한 이 현실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이냐, 그 말씀은 맞습니다마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은 일부분이고 앞으로 원주 전체라는 바운더리 속에서 살펴봤을 때는 다소 불편함이 좀 있더라도 참고, 앞으로 조성되는 지역에 이 문제를 확대해 나가기 위한 전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완 위원 의원님 말씀에 이 조례는 만들어야 되고 상당히 좋은데, 해야 되는 게 급선무인데, 인간이 도심지에서 누릴 쉼터도 없는데 보행자가 걸림돌이 있어서 못 움직인다면 흐르는 물줄기가 돌아서 가는 이러한 난코스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스트레스가 쌓이고 도심 속에 열기를 더 가중시켜서 한여름에도 뜨거움을 가중시키는 것이거든요.

제일 문제는 후진국이나 선진국에 가보면 자전차만이 다닐 수 있는, 오토바이만이 다닐 수 있는 시설이 별도 도로에 주행코스가 있습니다. 자동차도 그리로 못 들어오는 거죠. 전용도로니까.

우리 원주도 자동차를 끌고 나오지 않아도 자전차로 모든 필수품을 구입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생활에 도움이 되게 움직여야 되는데… 자전차전용도로가 도로 옆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인도에 붙어서 보행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이런 모순이 있거든요.

조례를 정하면 집행부가 상당히 고심을 해야 될 거예요. 전반적인 것이 이 조례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게 우려돼서, 그런 생각을 하셨나 하는 뜻에서 물어봤습니다.

정남교 의원 예, 알겠습니다.

우종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여러 가지 좋은 안이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보행권 확보 및 환경개선에 대한 이 조례는 빨리 제정됐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앞섭니다.

우리 원주시 인구가 연간 3,000명이 증가되고, 차량대수는 4,700대가 매년 증가됩니다. 그런 수준에 비해서는 원주시 도로가 상당히 협소하고… 헌법에 시민은 안전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여기 안 4조에 보면 5년마다 계획을 세워서 쾌적한 보행환경을 확보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늦게나마 조례가 제정이 되더라도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세워서 연도별로 실행계획을 세우면 예산상에도 크게 무리가 안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에 보면 광역자치단체 5개 지역이 조례제정이 돼 있고, 한 10개 정도 기초자치단체에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지금 어린이, 노약자의 보행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법이 머지않아 입법예고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원주시에서 늦게나마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보행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제안해 주신 행정복지위원장님 생각을 하면 좀 그렇지만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우리 산건위 소관인데 산건위에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조례를 제정했다는 것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는 꼭 제정이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 제안하신 조례안을 의원님과의 질의답변을 통해서 들어봤고요.

집행부의 관계자가 교통행정과장님이신가?

○ 위원장 김기훈 황 위원님, 그 부분은……

황보경 위원 아니, 잠깐……. 그러면 거기를 관장하고 계시는 국장님께서 잠깐 자리를 바꿔주시죠.

○ 위원장 김기훈 정남교 의원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고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 의원 감사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건설도시국장 박덕기입니다.

황보경 위원 원주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과 관련해서요. 제안해 주신 우리 정남교 의원하고 많은 대화는 있었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네.

황보경 위원 우선 이 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이……

○ 위원장 김기훈 황 위원님, 잠깐……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안전관리가 아닙니다.

○ 위원장 김기훈 보행권…….

황보경 위원 참, 보행권과 관련된 조례를 만약에 제정한다고 하면 우선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 거기에 수반되는 총 예산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이 부분을 우선 집행부에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사실 이게 제정이 된다고 하면… 사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산발적으로 해 왔는데 이게 제정이 되면 기본계획 수립부터 총 계획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의 의무사항이 되겠죠. 보행환경은 좀 나아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소요예산에 대해서는 사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것이 되면 예산 확보를 해서 기본계획부터 수립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연차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사전에 총 소요예산은 판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렇다면 너무 시급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냐 하면 우선 원주시 보행권 확보라는 것, 또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 정말 빨리 조례도 세우고 예산 확보도 하고 벌써부터 했어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 생각도 다 그렇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전에 전반기 때에 자전거도로를 처음 개설할 때 그때에 수반된 예산액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예.

황보경 위원 물론 국비도 10억 원 이상 받아왔고요. 한 20억 원 받았었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예.

황보경 위원 또 우리 시비도 엄청나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때 없던 어떤 예산을 그쪽으로 투입하고, 또 투입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반발여론도 상당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외곽에서 중심도로를 관통하면서 도로를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조금 전에 정남교 의원께서 외국의 사례를 들었거든요.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하이델베르크 같은 그러한 도시를 예로 들었는데, 지금 도시균형,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독일이라는 나라의 도시균형을 우리하고는 접목할 수가 없어요. 거기 도로망은 상당히 넓고, 정말 자전거도로를 따로,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1차선도로 정도를 확보해 주고 있거든요.

또 그냥 일반 인도에 해 줄 경우에도 우리보다 몇 배가 넓은 인도폭에 만들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하고 우리 원주시 도로망과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볼 때 맞지 않다고 보고, 또 중요한 것은 지금 예산 확보가 전혀 안 되어 있고 그게 불투명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떠한 일이든 계획을 세울 때는 조례와 동시에 바로 예산이 수립돼서 우리 도시환경과 도시계획과 도시균형이 맞게 바로 집행이 돼 줘야 된단 말이에요.

한 가지 제가 더 물어볼 것이 있는데, 스쿨존과 관련한 국비를 받은 적이 있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

황보경 위원 없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황보경 위원 올해인가 작년에 안 받았어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못 받았습니다.

황보경 위원 지금 스쿨존과 관련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여지고 있어요. 스쿨존이라는 것은 학교시설 주변을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하는 예산인데, 원주시도 충분하게 벌써부터 검토가 됐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비 확보도 못 했다고 하는 것은 원주시 집행부 발걸음이 상당히 늦다고밖에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도 못 해 놓고, 무조건 이 조례를 통과시켜 놓으면 우리 시의회에서는 ‘시민들 보행과 관련하고 안전과 관련해서 이러한 조례를 해 놨다’… 집행부에서는 전혀 예산반영이 안 되어 있고 그 예산이 불투명하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집행부와 시의회가 꿍짝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무조건 시민을 위해서 조례 제정하겠다고 하면 시민들한테 우리가 잘한다고 얘기는 나오겠습니다마는 예산, 계획 이런 것이 전혀 뒷받침되어 주지 않는다고 하면 이러한 조례를 우리가 지금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보행과 관련한 부분, 지금 여기 어린이 부분, 노약자 부분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필요성과 관련해서 스쿨존에 관련한 부분도 국도비를 얼마든지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시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예, 가능합니다.

황보경 위원 우선 그러한 부분부터 확보를 하고 난 다음에 어린이 학교시설 주변부터 스쿨존과 관련해서 시설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의 예산과 관련한 여력을 검토해서 이러한 부분이 점차적으로 시행이 되고 조례가 확정이 돼 줘야 시민들도 ‘정말 집행부와 의회가 한 수레바퀴가 돼서 잘 가는구나.’ 그러지, 한 쪽은 시민 위해서 간다고 하고, 한 쪽은 예산이 없다고 하고, 확보가 언제 되는지 불투명하다고 하면 이 조례안은 정말 시민을 위한 법으로 제정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예산 문제는, 추정하기에는 - 액수는 말할 수 없지만 -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제정을 해 놓고 금년도에는 기본계획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다음연도부터 연차적으로 예산을 수립하면 한꺼번에 많은 예산은 소요가 안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고, 금년도에는 최소한 기본예산 정도 추경에 확보를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그것도 아마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몇 개월 가지고는 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포괄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한 1여 년은 용역을 줘야 된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제정이 되면 2005년도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해서 1차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목표를 두고 그다음 해부터 점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해 나가는 방안이… 예산은 일시에 그렇게 많이 소요가 안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황보경 위원 이게 만약에 시행이 된다고 하면, 지금 원주시의 건널목이라든가 모든 부분을 싹 뜯어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규정에 안 맞는 것은 수정도 들어가야 되고, 부분적으로 보완이 상당히 들어가야 될 걸로……

황보경 위원 많이 들어가야 되겠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예.

황보경 위원 그렇게 되면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고, 또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아까 모 위원님께서 노점과 관련한 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노점과 관련한 부분도 그분들의 먹고사는 부분과 관련되지만 중요한 것은 원주시 전체 시민과 관련해서 그분들이 정말 노점상으로 인한 보행에…

보행에 제일 불편을 주는 게, 원주시 다운타운 거리는 거의 노점상이 불편을 주고 있어요. 노점상만 없어도 지금 보행에 큰 불편이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잘 참작하시고, 하여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지금 국장님 생각은 이 부분을 먼저 제정해 놓고 내년도부터 점차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챙기겠다라는 얘기인데……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자꾸 반복되는 답변입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2006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해 나가는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황보경 위원 충분히 예산 확보에는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최대한 저희들도 예산에 반영을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또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 우리 원주시의 대형사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너무 우리가… 필요한 거죠. 필요한 것인데 너무 무분별한 계획 속에서 이러한 부분이 자꾸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좀 배제되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같이 동의하신다고 하면 우리 의회야 같이 가 줘야 되겠죠.

하여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이 부분이 시비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여러 가지 다른 각도가 있습니다. 스쿨존과 관련한 도비 확보, 또 여론 좋은 아이템과 관련해서 다른 시도가 추진했던 사항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된 자료수집을 통해서 좀더 알찬 계획을 갖고 먼저 국도비를 확보하는 데 주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예, 감사합니다.

황보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완 위원 국장님, 스쿨존 문제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같은 단체에서 국고금을 움직여서 시비를 보조해 달라고 한 내용 아십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

○ 위원장 김기훈 우종완 위원님, 잠깐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 보행자하고 스쿨존하고는……. 이 조례안에 대한 것만 얘기하세요.

우종완 위원 위원장님이 막으면 제가 발언을 할 수가 없어요.

○ 위원장 김기훈 글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우종완 위원 왜 문제냐 하면 다기능복합 디지털신호기 같은 것, 이거… 그러면서 보행자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신호등도 되고… 학교에 통학하는 아이들도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유해환경단체에서는 움직이는데 국장님께서는 아직 미흡해서 모르고, 제가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국가에서 국비를 내려보낼 수 있는 채널이 됐다 이겁니다. 보행권을 보호하는데 예산이 문제되는 것 아니에요.

조례로 제정해 놓고 또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해서 적으면 적은 대로 하나씩 고쳐나가는 것이 진취성이 있는 것이지, 한꺼번에 열 식구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해서 방을 열 칸 딱 지어서 하나씩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예, 맞습니다.

우종완 위원 살림살이하다 보면 하나씩 살림살이가 늘어나듯이 이 조례는 꼭 정해져야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신경을 써서 진짜 원주 시민이 자유롭게 활동하면서 스트레스 쌓이지 않고 생활에 충족을 느낄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예.

우종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조경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일 위원 우선 조례 제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을 보내는 입장이고요. 저희 지역을 예로 들겠습니다. 보행권 확보가 되지 않아서 무고한 인명이 사망을 한 경우와 다친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제가 고욕을 치르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하루빨리 이런 조례가 제정이 돼서 그런 부분부터 신속하게 처리됐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고요.

또한 아까 신종락 위원님이라든지 이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면 지역은 더 심각하거든요. 경운기 사고라든지 또 건널목이 없어서 무단횡단하다가 다치는 사례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보행권 확보가 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문명이기에 대응하는 이런 방법은 - 누차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다 똑같지만 - 어쨌든 문명에 대한 방지, 대응 이런 차원에서는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보행권 확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대형기계들, 문명이 발달하면서 스피드라든지 힘이 강한, 덩치가 큰 기계들이 개발이 되는데 사람의 힘으로써는 어떻게 맞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시설을 통해서만이 대응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하루빨리 조례가 제정됐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오늘 조례가 승인이 되면 기본계획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확보를 빨리해서 우리 무고한 생명이 더 이상 다치지 않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국장님이 좋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 사실 모든 계획이 법이나 조례가 없으면 모든 시민들에 대한 예산 반영이 안 됩니다. 정부에서 국회에 법률안을 올릴 때는 법률안 뒤에 예산산출근거를 내고, 국회의원들이 입법예고를 할 때는 뒤에 대안으로 해서 예산산출근거를 내서 이런 법이 통과가 되니까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에 반영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합니다.

안 제4조제2항에 볼 것 같으면 매 5년마다 수립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또 시행계획은 지역실정 재정의 여건하에서 예산을 반영하게 되면 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재정여건이 상당히 불리하고 여건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할 것 같으면… 그리고 또 기본계획이 서게 되면 연도별로 실행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착안하셔서 실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섭 위원 민영섭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전반적인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다른 얘기는 안 하고 잠깐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조율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민영섭 위원 조율을 하자고요.

○ 위원장 김기훈 알았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기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 지금까지 충분하게 위원님들의 발언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정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은 원칙적인 부분에서는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모든 형평상, 모든 여건에 비추어 볼 때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사업이 완료되기까지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또 문제는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집행부하고 사전에 상당한 조율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러한 엄청난 사업계획을 만들면서 하다못해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용역안을 미리 줘서 총체적인 예산규모와 사업계획이 어떻게 짜여질 것이냐에 대한 기본계획이 마련되어서 정말 우리 시가 이러한 부분을 언제까지 완료할 수 있느냐라는 총체적인 사업계획이 완료가 됐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부분이 소화가 안 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 지적하자면, 모든 조례가 상임위원회를 통과해야 본회의에서 통과하게 되는데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안을 갖고 들어오면 무조건 우리가 사인해 주는 결과가 있습니다. 정말 피치 못해서 해 주다 보니까 이런 자리에서도 어떠한 반대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는 그러한 분위기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의회의 의원으로서 참 통감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본 위원이 열거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집행부와의 조율, 또 여러 가지 기본계획 수립, 이러한 부분이 잘 안 된 것을 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혼자입니다만 반대의견을 내는 것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찬성이 많으시니까 이것을 찬반토론을 하지 마시고 저의 개인적인 의사표시로만 받아주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황보경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11시22분)

○ 위원장 김기훈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조경식 건설과장 조경식입니다.

원주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배부해 드린 안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기존의 안전대책위원회 운영규정을 가지고 조례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원주시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는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 등을 심의하는 것이 안 제2조에 있습니다.

두 번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및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위원장이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안 제3조 및 제4조에 있습니다.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겠습니다.

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상·하반기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는 내용이 안 제6조에 있습니다.

라.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설치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당해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는 내용이 제7조에 있습니다.

마. 검토가 필요한 업무에 대하여는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관계기관·단체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연구·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토록 하는 내용이 제9조에 있습니다.

바.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 제10조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9월 13일부터 10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수고하셨습니다.

유권자연맹에서 오셨는데 들어오시라고 말씀 좀 전해 주세요.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안전관리기본계획이 원주시는 서 있나요?

○ 건설과장 조경식 매년 수립합니다.

류화규 위원 올해가 지나면 내년에 다시 세워야 되나요?

○ 건설과장 조경식 예, 다시 세워야 합니다.

류화규 위원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에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라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로 해서 조례를 제정했는데 상관이 없어요?

○ 건설과장 조경식 다른 데도 다 개정을 해야 합니다. 저희들도 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정을 가지고 운영을 해 왔거든요. 소방방재청이 신설되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생기면서 규정에서 조례로 제정하도록 상향조정됐습니다.

류화규 위원 작년에 제정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제3항에 “지역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는데 지역대책본부라고 명칭을 안 하고 안전관리위원회라고 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지 여쭤봤습니다.

○ 건설과장 조경식 관계없습니다. 도 준칙안도 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로 내려왔습니다.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완 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제가 보기에 국회에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라는 게 입법 통과되는 바람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거죠?

○ 건설과장 조경식 예.

우종완 위원 그럼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나 거기에 대한 기본법이 있죠?

○ 건설과장 조경식 있습니다.

우종완 위원 여기 위원님들한테 자료는 없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조경식 제가 갖고 있습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에 지역위원회를 할 수 있다는 법령이 있습니다.

우종완 위원 아니, 법에 되어 있는데 제 얘기는 국회에서 입법예고된 기본법하고 시행규칙하고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나중에라도 배부해서 이러한 새로운 국회에서 입법예고가 돼서 재난의 안전성에 대한 것을 특별법 제정같이 행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잖아요.

○ 건설과장 조경식 예.

우종완 위원 그 시행규칙과 기본법을 위원님들이 숙지할 수 있게 나중에 전달해 주시고……

○ 건설과장 조경식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우종완 위원 그 법에 의해서 준하는데 우리가 이 조례안까지 만들어서… 아까 제17조라고 했죠?

○ 건설과장 조경식 제11조요.

우종완 위원 ‘둘 수가 있다’고 했습니까, ‘둬야 된다’고 했습니까?

○ 건설과장 조경식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종완 위원 꼭 해야 된다?

○ 건설과장 조경식 예.

우종완 위원 꼭 해야 된다면 얘기할 것 없지 않습니까? 상위법에서 하라는데.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지금 위원장을 국장으로 했는데……

○ 건설과장 조경식 실무위원회 위원장이죠.

○ 위원장 김기훈 부시장급으로 승격시키면 문제가 있어요?

○ 건설과장 조경식 위원회는 대개 지휘관들이 하시는데 실무위원회는 과장급이 하고 있기 때문에, 타 기관의 과장하고 시의 국장하고 같이 부시장님이 주재하는 회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하셔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 위원장 김기훈 타 시군이 과장급이면 우리도 과장님을 내보내야지…….

○ 건설과장 조경식 과장급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부시장 주재로 하게 되지 않습니까. 타 기관의 과장들을 모아서 국장님 주재로 회의를 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11시35분)

○ 위원장 김기훈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조경식 원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기존의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하고 2개로 나눠져서 관리하고 있던 것을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가. 기금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한 수입금 및 기타 잡수입으로 조성하고, 시장은 누계잔액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동법시행령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30/100 이상의 금액을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 운용·관리하는 내용이 안 제2조와 제3조에 되어 있습니다.

나.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74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및 재난관련 장비 구입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제6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 시장은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임차비용 융자를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000만 원 이하로 정하는 것이 제7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원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위원회는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및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것이 제10조와 제1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마. 원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원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하고 종전 원주시재해대책기금 및 원주시재난관리기금은 통합하여 원주시재난관리기금으로 조성하고, 종전 원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의 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하는 것이 부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과장님, 재난관리기금이 상위법에 준해서 충분히 조성이 되어 있나요, 부족한가요?

○ 건설과장 조경식 규정대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그런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보면 기금이 타 분야 9개 기금에 141억 원인데, 다른 과에도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별도로 서 있는 데가 있나요?

○ 건설과장 조경식 재난관리기금은 저희 과 외에 다른 데는 없습니다.

류화규 위원 없어요?

○ 건설과장 조경식 예.

류화규 위원 사회복지과에 재난 났을 경우 불우한 분들 도와주는 기금으로 조성한 것은 없나요?

○ 건설과장 조경식 수해 났을 때 성금 걷어서……

류화규 위원 재난 당했을 경우에 응급구호로 재난관리본부에서 집행할 수는 없죠?

○ 건설과장 조경식 저희들은 재해나 재난이 났을 경우에 쓰기 위해 별도로 적립하는 것입니다.

류화규 위원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76조에 보면 30/100 이상 법정적립금으로 하라고 했는데, 그리고 기본법에는 1/100로 나와 있는데 우리 원주시가 기금 적립하는 게 30/100으로……

○ 건설과장 조경식 아닙니다. 1/100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재해대책기금이라고 해서 8/1000을 하고 재난관리기금 해서 2/1000 해서 10/1000을 했었거든요. 이번에 통합하면서……

류화규 위원 39억 원이면 1/100이 되잖아요. 원주시 총 예산 중에…….

○ 건설과장 조경식 현재까지 총 적립한 것이 39억 원이고, 매년 하는 것은 한 5억 2,800만 원, 재해대책기금으로 4억 2,200만 원 정도이고, 재난관리기금으로 1억 50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그것 가지고 충분히 될 것 같아요?

○ 건설과장 조경식 아직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여태까지 통상적으로 재난 났을 경우에 재난기금으로 상당히 부족하다든지 뭐 그런……

○ 건설과장 조경식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 부족하진 않습니다. 만약에 큰 수해가 나든지 큰 재난이 생기게 되면 그때 사용할 계획으로 적립하는 것입니다.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팔 위원 이동팔 위원입니다.

재난기금을 사용할 때 인재나 자연재해 구분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조경식 다 쓸 수 있습니다.

이동팔 위원 다 쓸 수 있죠?

○ 건설과장 조경식 예.

이동팔 위원 예를 들어 중앙시장에 화재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

○ 건설과장 조경식 피해보상은 아니고요.

이동팔 위원 구호대책?

○ 건설과장 조경식 구호대책입니다. 이주할 때 필요한 자금 융자 정도가 가능합니다.

이동팔 위원 그런데 이 기금은 지금 어디서 관리하고 있죠?

○ 건설과장 조경식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동팔 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위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사실상 자금관리라는 게 중앙부처에서도 잘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자금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건설과장 조경식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야지만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팔 위원 심의위원회가 1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구성인원은 어느 범위 내에서 하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조경식 위원장은 부시장님이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국장이고요. 재난과 관련 있는 소속 과장님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팔 위원 공무원으로 되어 있죠?

○ 건설과장 조경식 예, 되어 있습니다.

이동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퇴거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우리 시의 인명구조장비, 안전장비 이런 각종 재난관련 장비보유현황은 있는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7조에 보면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000만 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고 했는데, 이렇다고 보면 70% 또는 3,000만 원 이하가 탄력적으로 운영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 건설과장 조경식 재난관리기본법에서 위험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분은 강제퇴거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퇴거를 안 할 경우에는 행정대집행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퇴거명령을 저희들이 할 수 있고, 퇴거명령을 할 경우에 세대당 주택임차비용을 갖다가 총 소요금액의 70%, 그러니까 임대해서 들어가시는 주택 임차비용의 70% 이내 금액 중에서 3,000만 원 금액으로 정해서 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장비하고 점검장비는 기 보유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매년 도비와 국비가 지원되어서 계속적으로 장비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데 수를 감안해서 결정한다고 하면 이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 건설과장 조경식 탄력적이라는 그런 것보다도, 신청을 하시는 것이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금보다 많게 된다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결정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시도시관리계획결정의견청취안

(11시47분)

○ 위원장 김기훈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기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임문화 도시과장 임문화입니다.

원주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의견청취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태장동 자동차 정류장이 버스 수용능력의 한계점에 도달했고, 국도 5호선변의 삼각교차로에 위치하여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안전지대로 이전하고자 장양리 1785번지 일원 농림지역 11,025㎡를 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구곡·단관 지역 학생수 증가로 기 결정된 학교로는 학생 수용이 불가하여 단구근린공원 일부를 해제하여 “가칭” 구곡초등학교를 신설코자 합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이 되겠습니다. 농림지역 11,025㎡를 관리지역 11,025㎡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장양리 1785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자동차 정류장 신설이 되겠습니다.

나. 도시관리계획 시설(공원)결정(변경)이 되겠습니다.

단구근린공원변경이 510,014㎡를 488,667㎡로 21,347㎡를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단구동 983-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1,347㎡가 되겠습니다. 사유는 “가칭” 구곡초등학교 신설이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도면을 보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설명)

이동팔 위원 시내버스 정류장이 전에 그리로 간다고 말이 있었던 자리 아니에요?

○ 도시과장 임문화 그렇습니다.

이 지역이 농림지역이 돼서 농림지역 해빙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는데…….

이동팔 위원 부지 매입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 도시과장 임문화 부지 매입은 했습니다.

우종완 위원 차량의 능력은 어느 정도 보는 거예요? 확보능력.

○ 도시과장 임문화 확보차량은 70대로……

우종완 위원 보니까 3,30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300평의 시설물을 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평수가 작거나 잘못되거나 이런 것을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해 보셨을 테죠? 기 3,300평에 과연 정류장을 했을 때 앞으로 차량 증가를 위해서 주위에 변화되는 시점이 어떻게 맞춰졌느냐 그것을 생각해 보셨냐 얘기죠.

○ 도시과장 임문화 여기에 관한 구체적인 문제는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면서 저희가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3,300평 정도면 차량수용이 가능하다는 판단하에서…….

우종완 위원 글쎄, 그것을 잘 판단하셔야 돼요. 한번 매입해 놓고 어떤 방향으로 나갈 때 목표설정이 잘못돼서 흐트러지면 조그만 평수를 조금 더 확보 못한 것 때문에 제 기능을 발휘 못하는 문제가 생길까봐 우려돼서 하는 얘기예요. 보기에 3,300평은 큰 것 같아도 3,300평 크지 않아요.

이동팔 위원 현재 태장동 정류장은 몇 평이에요?

(장내소란)

○ 위원장 김기훈 자꾸 무분별하게 질의하지 마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말씀하세요.

이동팔 위원 장양리에 아파트로 인해 승객이 많이 늘었잖아요, 그렇죠?

○ 도시과장 임문화 예.

이동팔 위원 시내버스 정류장이 거기로 가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장소가 충분한지 그게 문제인데,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셨나요? 거기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님, 지금 저 면적 가지고 충분하겠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교통행정과장 이윤희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계획하면서 별도로 용역팀들한테 산출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가 인구 50만을 지향하기 때문에 50만 되는 도시에 맞는 것으로 산출해 달라 해서 3,200평은 충분한 것으로 검토가 됐고, 앞으로 관설동 지역 금대리 방향에 이 정도 되는 규모의 정류장을 하나 다시 신설해야 되고, 장차 3단계 계획으로는 문막에도 이 정도 되는 규모의 삼각지점으로 시내버스 정류장을 만드는 것으로 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충분합니다.

이동팔 위원 좋은 발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종완 위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우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완 위원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충분하시다 그랬거든요. 충분하다는 얘기는 밑그림이 나와 줬다는 얘기죠. 3,300평 속에 어떤 시설이 어떻게 갖추어지고, 어떻게 된다는 밑그림이 나와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예, 그렇습니다.

우종완 위원 그것을 좀 설명해 주세요. 3,300평에 시설이 어떻게 되고, 건축물이 어떻게 들어서며, 어떻게 하겠다는 것, 그래서 차가 움직일 수 있는 면적이 어느 정도이고……. 설명을 해 주세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

우종완 위원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배부를 해 드렸으면, 이 평수에 건물이 몇 평이 들어서고, 여기엔 휴게소가 얼마 생기고 이런 것을 검토할 텐데, 그냥 총 평수만 딱 나오니까 의아하네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죄송합니다.

○ 도시과장 임문화 (도면을 가리키면서)1번이 사무실로 해서 전체……

우종완 위원 사무실이 몇 평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사무실은 400㎡로…….

우종완 위원 위원장님, 이게 의견청취안이니까 나중에 자료를 받아봐도 되잖아요.

○ 위원장 김기훈 의견을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결정권은 없습니다.

우종완 위원 예, 의견만 제시해 주는데 지금 이렇게 봐서 몇 평 몇 평 건물을 자료를 받아보지 않고는 모르니까 나중에 자료로 위원님들께 배포를 해서, 여기가 3,300평에 시설물이 어떻게 차려지고 차가 유통할 수 있는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게 나중에 드리세요. 그것으로 대체할게요. 어차피 청취안인데 뭐. 걱정스러워서 그래요.

○ 위원장 김기훈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지금 부지는 버스회사에 임대하는 것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시가 매입을 해서 건물까지 지은 다음에 버스회사에 임대를 주는 것입니다.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영익 위원 아까 지적된 말씀입니다만, 제가 염려하는 것은 면적이었는데 충분하다고 말씀을 했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이전계획을 수립한 것에 대해서 정말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기훈 한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수 위원 필요성은 항상 느끼면서 이것을 실행에 옮길 때 사업자와의 관계, 동신과 태창이 있는데… 터미널이 자꾸 남북으로 길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개운동에 있다가 금대리로 올라가면서도 빈차 회전 때문에 적자폭이 커진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운수회사는 늘 보면 적자난다는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보는 견해로는, 이번에 버스노선 변경을 하면서 훨씬 더 흑자로 돌아가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수회사는 늘 더 손해난다, 적자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흰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한준수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데, 만약에 금대리로 올라가고 장양리에서 소초 공군부대 남문까지 내려갔을 경우 연장되는 거리에 손님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지금도 개운동에서 금대리까지 올라간다고 하면 차가 거의 빈 차로 다니는 확률이 높아요. 우리 도시는 이렇게 남북으로 길어지는 게 아니고 동서로 길어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것을 연장선보다 문막 쪽으로…

이번에 우리가 7월에 노선 조정을 하면서, 사실 교통행정과에서는 사업자에게 이득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주민들은 고려를 해 보셨었나요? 주민과 사업자가 같이 고려되는 버스노선계획이 있었어야 되는데 저는 노선을 변경하고 불편을 더 초래했던 것 같은데…….

왜냐 하면 도시의 인구가 늘어나고 도시가 확장되는데 버스 대수는 줄었거든요. 버스 대수가 줄었으니까 버스회사는 공차에 대한 그게 적으니까 이득을 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대신 어떤 게 있느냐 하면, 노선 때문에 버스 타기 힘드니까 버스 기피현상이 더 일어났단 말이에요.

지난번 신문에 대다수가 버스노선 조정에 대해서 찬성했다 그랬는데, 이것도 분명히 필요에 의해서 옮겨준단 말이에요. 소초로 옮기고 금대리로 옮긴다 했을 때 분명히 사업자와의 갈등이 나올 것 같은데 그 건은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현재 장양리로 이전하는 것은 거리도 크게 떨어지지 않아서 별 문제가 없습니다. 대신 금대리로 이전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대리 이전계획된 장소하고 왕복 7km의 거리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대리 이전문제는 우선 여건이 충족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으로 금대리 이전은 천천히 추진할 계획이고요.

한준수 위원 그러면 개운동에 있던 태창, 동신의 정류장 터를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주신다는 얘기를 하셨었나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그런 얘기는 한 사실이 없습니다.

한준수 위원 건설도시국장님은 없으셨나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분들이 오셔서 상업지구로 바꿔달라는 얘기를 했지, 우리가 해 준다는 얘기는……

한준수 위원 제가 듣기로는 양 회사가 금대리로 이전한 것에 대해서도 그런 사전약속이 있어서 상업지역으로 도시계획변경을 빨리 해줘야만 자기네가 그 부지를 파는데, 그것을 안 해 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상업지역으로 바꾸어 준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그 건너편도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으니까 시 여건을 볼 때 상업지역으로 해 주면 우리 재정적 운영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가능하면 상업지역으로 바꾸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한준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측에서는 얘기한 적이 없고, 그쪽에서 원하는 쪽으로 얘기한다는 말씀이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예.

한준수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사실 용도의 땅이 있는데 지금 금대리로 이전하다 보니까 아무 필요 없는 땅이 되고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 정류장 시설을 무엇으로 바꾸어주나요? 주거시설로 바꾸어주나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주거지역으로 바뀌죠.

한준수 위원 물론 터미널 옮기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항상 사업체에 반목을 산다고요. 그 사람들이 분명히 버스를 세우겠다고도 얘기를 할 것이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거니까 사전협의를 사업주 측하고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결정을 해 놓고 나중에 트러블이 생겨서 버스를 세우는 것보다 사전조율을 거친 다음에 확정을 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장양리 정류장에 대해서는 사전협의하고 토론을 다 했습니다. 관설동은 아까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이 얘기했지만, 그것은 시기가 이르고 여건이 좋을 때 다시 옮기는 것으로 했습니다.

한준수 위원 끝마치려다 조금 더 하는데, 지금 노선 조정을 했는데 사실 단계택지 쪽으로 다니는 버스가 늘어난 것은 아니거든요. 터미널에서 터미널을 연결한다든지 터미널에서 역으로 가는 선, 이런 것을 보면 크게 편해지지는 않았어요. 노선 조정을 해놓고 보니까 타야 될 수익자들, 그러니까 학생이나 서민계층이 많이 타는데 그런 것에 관계없이 버스회사와 용역회사 간 의사에 의해서만 노선 조정이 된 듯 하더라고요. 그래서 불편을 초래하는 동네가 많았었는데, 저희 동네도 마찬가지로 그것 때문에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정해 놓고 나니까 반영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익자가 편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냥 용역회사 일변도로 버스회사하고 둘이… 그런데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예비기간을 3개월이면 3개월 두고 시행을 했으면 했는데 조금 미흡하지 않았었나 하니까 사전 의견조율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도면을 보면서)

지금 현재 횡성으로 나가는 도로와 좀 떨어져 있어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예, 그렇습니다.

옛날 구도로로 조금 들어갑니다.

○ 위원장 김기훈 그 도로 옆으로 붙는 게 낫지 않을까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면서)

지금 4차선 되기 전에 횡성 가는 국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소초면으로 들어가는 삼거리가 되겠고, 여기 육교 공군부대 앞에 신호등이 있습니다.

이 도로변에는, 김기훈 위원장님 말씀은 4차선도로에 접하는 게 안 좋겠나 말씀하시는데 이 4차선도로 교통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회전 차선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이 길로 나와서 교통신호를 받아서 횡성 가서 시내 들어오는 것…….

○ 위원장 김기훈 그 위로 다니는 도로가 좁은데……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소방도로 편도 2차선도로입니다.

(장내소란)

○ 위원장 김기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하고 병행해서 단구동 구곡초등학교까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도면설명)

○ 위원장 김기훈 신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락 위원 (도면을 가리키며)공원 위치가 어디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도면을 가리키며)여기가 ‘와와볼링장’입니다. 공원이 여기쯤 되고, 남원주전화국이 여기쯤, 여기 새로 난 도로……

황보경 위원 아, 새로 난 도로로 들어가서……. 그 지역이면 괜찮네.

한준수 위원 괜찮은데…….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사실 서원주초등학교가 2,000명이 넘어요. 두산·현대·대림아파트 쪽 사람들이 다 그 학교로 보낸단 말이에요. 얘들을 그 쪽 초등학교로 끌어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개운아파트 재건축 하는 데, 그 세대가 다 그리로 가야 된다고요.

○ 도시과장 임문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 한신 휴플러스 오면 여기에 있는 학생들 배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한준수 위원 명륜하고 교동으로 나눠서 가요.

○ 도시과장 임문화 이 부분말고도 현재 51학급이 과밀이 돼서 도저히 수용을 못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선 다음 문제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참고는 하겠다’…….

한준수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당장 학교가 또 하나 세워져야 된다고요. 저 건물이 다 세워지기 전에 학교가 세워져야 되는데, 저 건물이 철거를 다 했더라고요. 학교 부지를 해서 과밀을 해소해 주면 저기 애들은 어떻게 돼요?

○ 도시과장 임문화 이 부분에 대해 교육청하고 상당한 얘기를 했습니다.

(장내소란)

우종완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면적하고 관계되는 것인데요. 6,000평이 조금 넘는데 지금 학교를 짓고 공부하는 것만 신경 쓰는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어떻게 얘기하면 체육시설이나 모든 시설이 자연과 어우러진 신모델의 학교를 만들 수 있는 계획은 없지 않나. 맨날 기존 틀의 교실에 운동장 조그맣게 하는 이런 시설을 하지말고, 예를 들어서 대학교 캠퍼스처럼 녹지가 있어서 그 안에 체육관 짓는 식으로… 도심권의 중심부가 될 위치인데, 앞으로 인구 50만으로 방향 설정을 하고 나간다고 하면, 그래도 전국에서 제일 좋은… 인적자원을 양성시키는 초등학교인데 새로운 모델로 면적을 넓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거든요. 좀 새로운 면모의 학교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자연과 더불어서, 진짜 원주의 인재를 양성시킬 수 있는 뭔가 특이한 학교를…….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6,000평 또 학교 지어 놓고 애들이 움직일 수 있는 쉼터가 없다는 것은, 새롭게 만들면서 시대를 거슬러가지 않나……. 차라리 평수를 더 늘려줘서 체육관을 건립하든지 자연 생태계를 복원해서 아이들이 뛰어 놀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갖추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공부만 하는 딱딱한 틀만 하지말고 미술시간이면 옆 동산에 가서 대학교 캠퍼스처럼 그림을 그린다든가, 물레방아를 재현해서 만들어준다든가 아이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시설 면적을 더 확보해 줘야 되지 않겠나……. 6,000평 가지고는 사실상 기존의 딱딱한 틀에서의 학생들로 그대로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새로운 모델로…….

○ 도시과장 임문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입니다.

이 위치를 보면 단구근린공원이 510,014㎡입니다. 공원으로서의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불가피하게 학교시설로 가다 보니까 학교 쪽에서도 공원해제하는 부분에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이 공원을 해제하는 부분인데 다행히 이 부분은 토지로 되어 있고, 원주 시내 초등학교가 평균 18,000㎡ 정도의… 최소한의 공원을 훼손하는 부분도 있고, 학생들을 쾌적하게 교육시켜야 하는 부분들을 검토해서 남원주초등학교나 서원주초등학교나……

우종완 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원주시가 새로운 틀 속에서 과감히 방향설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 얘깁니다. 문막중학교인가 새로 신설됐죠? 예? 전국에서 제일 좋은 시설을 갖추었다고 얘기하면 뭐합니까? 학생들이 뛰어 놀 수 있는, 자연과 어우러진 게 하나도 없어요. 벽돌 속에 들어가서, 성냥갑 속에 들어가서 앉았다 나오는 이런 위치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앞으로 인구 50만으로 가고 우리 원주시가 커 나가려면 그래도 인재양성이 첫째인데, 아이들이 보고 배우고 자연과 그 안에서 어우러질 수 있는 배려는 베풀어줘야 뭔가 새로운 모델이 나오고 발전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에요. 뭔가 좀 기존의 틀을 바꾸어서 하자는 얘기죠.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검토도 해 보실 만할 거예요.

초등학교라고 해서 교실에서 공부만 하고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대학교 캠퍼스마냥 자연과 어우러져서 보고 배우고, 생태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고, 살아서 숨쉬는 이러한 인재양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새로운 모델로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임문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과장님, 국토이용계획법에 준해서 도시계획 세울 때 우리 원주시의 책임입니까, 교육청의 책임입니까? 택지개발할 때 인구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학생들이 늘어나게 되면… 법령이나 모든 도시기본계획에 보면 학교부지를 필수적으로 넣도록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 세울 때에 그런 부지를 안 넣습니까? 교육청의 의사를 들어봐서 선택을 합니까?

○ 도시과장 임문화 저희들이 도시계획 입안을 할 때에 추정인구에 대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경우에는 택지개발사업하면서 교육청과 다 협의를 했지만 그때는 49명으로 계획했던 것이고, 그 이후에 학교시설에 대한 지침이 변경됨으로써…(마이크미사용으로 청취불능)학교시설에 대하여 저희들은 사전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합니다.

류화규 위원 교육청에서 당초에는 요구를 안 했었죠? 도시계획 변경시켜 달라고 요구가 없었죠?

○ 도시과장 임문화 당초에 협의해서 만든 것이……

류화규 위원 그런데 지금 도면으로 보면 남원주초등학교가 공사 중인데… 직선거리로 보면 불과 얼마 안 되거든요. 교육부의 중장기계획을 보면 앞으로 한 써클에 30명, 이렇게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을 세울 때 교육부와 서로 협의해서 절충할 때는 충분히 이런 안이 나와야 되는데, 나중에 급하니까 이중 삼중으로 계획해서 모든 인력과 예산이 낭비됩니다.

사실 보면 2008년도까지 초·중등학교 시설이 8개 지역으로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태장1동에 보면 부지가 아직 해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상당히 무관심합니다. 중기계획에 보면 한 써클에 30명 기준으로 하고 또 앞으로 그 지역에 아파트가 신설되면 이런 것을 교육청에서 감안해서 도시계획 세울 때 입안해 달라고 요구해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듣고 있다가 나중에 도시계획 변경해 달라, 뭐 더 해달라 이러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배제시키고, 육하원칙에 의해서 요구 안 하면 차후에 해 주지 말아요. 자기네 책임이지. 사전에 충분히 협조공문을 내서 안을 내놓으라고 하면 없다고 하고, 나중에 급하니까 도시계획 시켜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끌려가는 식으로 행정을 하지 마세요. 교육청의 책임이지.

이게 거리상으로 보면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런 게 중장기계획에 엄연히 나와 있는데도 그런 계획을 무시하고 아무 때나 와서 도시계획 변경해 달라… 끌려가지 마시고 원칙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임문화 알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이동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팔 위원 이동팔 위원입니다.

지금 위치말고 저 앞쪽으로 당길 공간이 없어요? 개운아파트 재개발하면 입주자가 늘어날 텐데, 공간이 도로 앞쪽으로 해서 정해진 데 그 부분 조금 당겨서……. 그 부분으로 안 나와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위치로 봐서는 여기가 중심부는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에서 사전에 의사타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매입이 어렵고 이 부분은 의사가 있어서 이쪽으로 정한 것으로…….

이동팔 위원 그러면 남원주초등학교도 가깝고, 저기하고는 또 멀고…….

○ 도시과장 임문화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시설정화구역이 있습니다. 학교시설이 먼저 되고 저것이 들어서면 문제가 없는데, 이 지역이 지금 상업지역이고, 여기에 했을 경우에 학교 정문에서 50m 내외는 상업지역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마이크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이동팔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내소란)

자리를 정돈해 주세요.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류화규 위원님,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 해 주지 말라는 의견입니까?

류화규 위원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해 줘야죠.

(전체 웃음소리)

해 주는데, 앞으로는 도시계획 세울 때 집행부가 끌려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 위원장 김기훈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도시계획을 전면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태장2동이나 태장1동이나 단구동 같은 경우 다 그어줘야 할 위치인데, 학교부지를 교육청하고 다시 한번… 시 전체를 파악해서 도시계획을 입안하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고요.

지금 무실동도 학교가 모자라죠?

○ 도시과장 임문화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충분히 감안해서 다음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임문화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에 앞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2시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기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모아서 집약된 내용을 조경일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조경일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조경일 위원입니다.

원주시장이 입안한 원주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태장동 1684번지 시내버스 정류장을 소초면 장양리 1785번지 일원으로 변경하여 시내버스 공영정류장 이전이 가능하도록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구곡·단관택지 개발지구의 학생수 증가로 인하여 기존에 있는 학교로는 학생수용이 불가하여 단구근린공원 일부를 해제하여 “가칭” 구곡초등학교를 신설하고자 도시관리계획시설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용도지역 결정은 소초면 장양리 1785번지 일원이 원주시 시내버스 노선체계 전면 재조정 연구용역결과에서 시내버스 공영정류장으로 최적지라는 연구결과와 위치가 정류장이 입지하기에 주변환경이 적합한 지역으로 도심지 외곽에 위치하여 교통량 분산 및 접근이 용이할 것으로 사료되며,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이 시내버스 정류장의 입지가 불가한 농림지역으로 지정되고 있어 시설입지가 가능하도록 농림지역 11,025㎡를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원주시 교통체계 및 교통사고의 안전지대로 최적지인 소초면 장양리 1785번지 일원에 시내버스 공영정류장을 조성하여 활용함으로 토지이용의 효율성 측면과 원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내버스 노선체계 전면 재조정사업에 부합될 수 있도록 용도지역을 변경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도시관리계획 시설변경은 94년 1월 12일 원주시 단구동 산 86번지 일원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근린공원 510,014㎡ 중 21,347㎡를 제척하여 제척된 단구동 983-1번지 일원 21,347㎡를 도시계획시설로 변경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가칭” 구곡초등학교 신설지역은 구곡·단관택지 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인구증가에 따라 신규 발생하는 초등학생의 급증이 예상되고, 교육인적자원부의 「7.20 교육여건개선사업」의 2단계사업 추진에 따른 학급당 학생수 및 학교당 학급수를 연차적으로 감축하여 2008학년도에는 학급당 학생수를 30인 기준으로 편성할 계획에 있어 학교의 추가신설이 절실히 요구되며, 기존 남원주초등학교와 서원주초등학교의 학생을 효과적으로 분리수용하기 위한 양 교의 중간지점에 학교입지가 가능한 부지가 전혀 없는 실정으로 부득이하게 근린공원 내에 학교시설을 설치하게 된 사항으로 원주시 도시발전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학생을 수용하기 위하여 근린공원의 일부를 변경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본 위원이 발표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훈 조경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주시도시관리계획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조경일 부위원장님이 발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주시도시관리계획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조경일 부위원장이 발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


○ 출석위원

김기훈조경일이경식류화규이동팔신종락우종완황보경

민영섭권영익한준수

○ 위원아닌의원

정남교

○ 출석공무원

■건 설 도 시 국

건 설 도 시 국 장박덕기

건 설 과 장조경식

도 시 과 장임문화

교 통 행 정 과 장이윤희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김남신

의 정 담 당변규성

사 무 보 좌홍성학

기 록 관 리오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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