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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04.12.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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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 원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2월 13일 (월)

장 소: 제2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건설도시국)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건설도시국)


(10시01분 개의)

○ 위원장 김기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건설도시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건설도시국)


○ 위원장 김기훈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조경식 건설과장 조경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은 777페이지부터 819페이지까지이고,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1063페이지부터 107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우종완 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것이, 어떤 착오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814쪽, 그다음에 815쪽에 국비, 시비가 붙어서 들어온 유현소하천 정비사업하고 오리골 소하천 정비사업 있죠?

○ 건설과장 조경식 예.

우종완 위원 그런데 815쪽 하단에 보면 시설비에 유현 소하천이 또 들어 있고, 816쪽에 다시 오리골 소하천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 시비가 보조돼서 공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차질이 빚어졌는지는 모르지만 자체 예산이 이중 기재돼서 또 들어왔는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된 것입니까?

○ 건설과장 조경식 저희들이 소하천 정비사업을 시비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우종완 위원 처음에요?

○ 건설과장 조경식 예, 그런데 그 후에 양여금사업이 폐지되면서 저희들이 계획한 사업에 국비가 또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시비사업으로 책정했는데 국비가 다시 지원되는 바람에 이중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시행되는 사업은 저희들이 예산서대로 집행하고, 시비지원사업은 용도변경을 해서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종완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보고 지적하느냐 하면, 국비가 내시됐을 때 예산부서에 급히 알려줬으면 이렇게 예산서에 이중 기재되지 않는데, 전체 합계가 9억 6,000만 원씩이나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각 읍면 단위, 또 도시동 단위에 농사를 짓기 위한 취입보가 전혀 없습니다. 취입보가 없고, 또 생활도로가 접해 있는 도시동이나 읍면이 있는가 하면 생활도로가 빠져 있는 읍면도 있어요. 그래서 9억 6,000만 원이라는 돈을 그런 데에 배려를 해서 사업계획이 들어와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어떻게 쓰실 생각입니까?

○ 건설과장 조경식 그런 목적으로 쓸 생각입니다.

우종완 위원 그것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 있습니까?

○ 건설과장 조경식 자리가 잡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예산서를 다시 정정해서 올리든지 추가된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우종완 위원 예, 협의해서 본 위원이 걱정하고 있는 사항에 투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조경식 예산파트하고 별도 협의를 해서 의회에 와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우종완 위원 그리고 국비나 도비가 붙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있죠? 국비나 도비가 붙어서 마을의 생활도로라든가 이런 데 하는 것 있죠?

○ 건설과장 조경식 예.

우종완 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도비가 전혀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각 부서의 부기에 도비가 붙어 있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 건설과장 조경식 802페이지, 농어촌 생활도로 내려온 것은 매년 3억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읍면별로 똑같이 배분을 합니다. 읍면에서 생활에 필요한 데 쓰는 돈으로 하고, 그다음에 농로확포장 공사는 저희들이 기존에 기계화 경작로사업으로 경지정리한 지역이라든지 비경지정리지역이라든지 마을안길 개념, 또 농로 개념의 도로를 기계화 경작로사업비만 가지고는 도저히 시민의 욕구를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올해는 782페이지에 별도로 읍면별로……

우종완 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801쪽에 농어촌도로 확포장 있죠. 801쪽 하단에 문막201호 농어촌도로 해서 도비가 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조경식 예.

우종완 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서에 도비가 기재돼 있습니까?

○ 건설과장 조경식 이것은 도비 1억 원, 시비 1억 원입니다.

우종완 위원 시비 1억 원인데, 보면 도비를 내시받은 게 있죠?

○ 건설과장 조경식 예.

우종완 위원 거기에 이것이 들어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조경식 있습니다. 당연히 도비가 지원되는 내역이 있기 때문에 예산서에 잡혀 있을 것입니다.

우종완 위원 ‘있을 겁니다’가 아니고, 있느냐 이겁니다. 본 위원이 찾다가 못 찾았으니까…….

○ 건설과장 조경식 있습니다.

우종완 위원 확실히 있습니까?

○ 건설과장 조경식 예.

우종완 위원 있으면 서면으로……

○ 건설과장 조경식 정례회 기간 중에 찾아 드리겠습니다.

우종완 위원 예, 제가 찾다가 못 찾아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 경지정리 있잖아요. 내년도에 부론 정산리와 귀래 당우뜰하고……. 그런데 어제 거기를 갔더니 경지정리하는 것을 주민 대다수가 반대하더라고요. 주민이 반대를 하면 어떻게 되죠? 왜 반대를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농지정리하면 전부 절대농지로 묶여서 나중에 팔아도 제값을 못 받는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 건설과장 조경식 반대하는 지역이 어느 지역이죠?

이경식 위원 용암리요.

○ 건설과장 조경식 용암리 지역이요?

이경식 위원 예, 용암리 당우뜰……. 거기가 26ha거든요.

○ 건설과장 조경식 저희들이 지금 경지정리 총 계획하고 있는 면적이 80ha인데 내년도에 국도비 지원받는 것이 50ha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경지정리사업은 주민 동의가 80% 이상일 경우에만 사업시행이 가능하거든요. 만약 반대가 20% 이상 된다면 우선 승낙받은 부론 정산리부터 하고 추후에 시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경식 위원 그다음에 787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이것이 작년도보다 한 13% 올랐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있어요?

○ 건설과장 조경식 이것은 시장님하고 국장님의 시책추진비이기 때문에 편성지침에 의해서 일괄 예산편성이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식 위원 지금 보면 사업에 대한 예산은 전부 줄었는데 시책추진비는 인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것이 조금 형평에 안 맞지 않느냐…….

○ 건설과장 조경식 시장님이나 국장님들은 예산규모에 의해 산정공식에 의해서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식 위원 그리고 뒤로 넘어가서 민간위탁금 있죠? 거기 보면 행사노점단속 용역비하고 노점단속 및 노상적치물 장비가 있는데,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 건설과장 조경식 민간위탁금 해서 윗줄에 있는 행사노점단속 용역비는 정기적인 시 행사, 즉 시민의 날 행사라든지 한지문화제, 치악문화제 같은 특수한 행사 때 특수한 장소에 대해서 노점을 못 하도록 단속을 하는 용역비가 되겠고요.

이경식 위원 행사할 때?

○ 건설과장 조경식 예, 행사할 때만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것은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하고 있는 시 중심부하고 외곽지역에 용역을 줘서 원일로, 중앙로, 평원로를 중점적으로 하는 노점단속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788쪽이요. 시설비에 미보상 토지보상하고 풍물시장 시설물 보수는 올해도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었습니까?

○ 건설과장 조경식 매년 편성되는 것입니다. 매년 10억 원씩 편성되는데, 실지 저희들이 미보상 용지에 대한 보상을 전부 하려면 대략적으로 470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매년 10억 원씩 세운다 하더라도 소송이 걸려서 저희들이 패소한다든지, 또 민원이 생겨서 들어오는 토지에 대한 보상만 우선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풍물시장은……

○ 건설과장 조경식 풍물시장은 소유권자가 원주시로 돼 있어서 화재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하게 되면 원주시장의 책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수를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가스하고 소방설비, 수도 이런 것에 대해서 보수공사를 시행해 주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다음에 하천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원주천은 지방 몇급 하천이죠?

○ 건설과장 조경식 원주천은 지방2급하천입니다.

권영익 위원 그럼 이것은 어디에서 관리를 하나요?

○ 건설과장 조경식 실지 도에서 하고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원주천 쭉 가다 보면 흥양천하고 만나서 그 밑에부터 군사령부 후문까지 둔치라든가 이런 정비가 전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밑은 또 됐고요. 그렇게 중간 구간만 빼놓은 이유는 뭐죠?

○ 건설과장 조경식 거기는 지금 하천상황으로 봐서 상·하류보다 하폭이 좁습니다. 그리고 상류 쪽에 토사가 많이 퇴적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고수부지를 조성하게 되면 오히려 통수 다음에 작아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사짓는 토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토지는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도 안 해주고 당장 그것을 고수부지화할 수 없기 때문에,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원주천 전체에 대한 유역종합치수계획에 따라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계획이 확정되면 고수부지를 할지 아니면 다시 제방을 확장해서 넘길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지난 2002년에도 침수되지 않았습니까?

○ 건설과장 조경식 예, 맞은 편 쪽이 침수됐었습니다.

권영익 위원 지반이 상당히 허술해서 상당히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제방을 해주든지 아니면 기본계획이 빨리 수립돼서 둔치를 해서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허술하게 돼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큰 홍수가 났지만 다행히 잘 넘어갔습니다마는 거기가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 건설과장 조경식 저희들도 취약한 지역에 대한 현황을 알고 있습니다. 단, 저희들이 함부로 손대는 것보다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있으니까 그때 시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서 시비가 아니고 국비로 사업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이동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팔 위원 이동팔 위원입니다.

787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5,400만 원이에요.

○ 건설과장 조경식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건설과 소관 예산이 아니라 건설도시국 업무를 시장님이 추진하기 위해서 시장님과 국장님이 업무추진비로 쓰시는 것인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에 의해서 산정돼서 나오는 금액입니다.

이동팔 위원 그러니까 시장님이나 국장님이 쓸 수 있는 거죠?

○ 건설과장 조경식 예, 거의 다 시장님이 쓰시고 국장님이 일부 쓰시는 것이 있고요. 국장님 같은 경우는 정액제로 돼 있습니다.

이동팔 위원 매년 이렇게 편성되는 거예요?

○ 건설과장 조경식 그렇습니다.

이동팔 위원 그리고 791쪽에 2,100만 원이 있는데, 제설작업용 백호우 06w는 뭐예요? 모래적재용이요.

○ 건설과장 조경식 제설작업을 하게 되면 제설창고에 염화칼슘하고 모래를 구입해서 갖다 놓는데, 염화칼슘하고 모래를 포크레인으로 섞어서 차에 실어줘야지 차가 운행을 하면서 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모래하고 염화칼슘 섞은 것을 덤프트럭에 적재해 주는 적재기계입니다.

이동팔 위원 실어주는 기계라고요?

○ 건설과장 조경식 예, 백호우입니다. 포크레인이라 칭하는 장비의 임대료입니다.

이동팔 위원 이게 임대료예요?

○ 건설과장 조경식 예.

이동팔 위원 이것은 동절기에만 쓰는 것인데 임대료가… 눈 올 때만 쓰는 거 아니에요.

○ 건설과장 조경식 그렇습니다.

이동팔 위원 시간적으로 주나 아니면……

○ 건설과장 조경식 이것은 시간적으로 주게 되면 계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달간으로 해서 동절기 기간 동안 - 12월, 1월, 2월 석달 동안 - 같이 해서 쓰게 돼 있습니다.

이동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93쪽, 행구~화실 간 도로개설인데 6억 원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 건설과장 조경식 지금 동부우회도로 공사하는 구간의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동팔 위원 6억 원 가지고 뭘 하겠어요.

○ 건설과장 조경식 저희들도 사실 화실 들어가는 도로까지 빨리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행구로부터 화실 구간까지 30억 원 정도가 총 소요되는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예산 확보된 것 중에서 명시이월된 것이 7억 원 정도 발생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당초예산 6억 원하고 하게 되면 13억 원 정도가 확보됩니다.

이동팔 위원 13억 원 가지고는 다리도 못 놓겠는데요.

○ 건설과장 조경식 그래서 17억 원 정도가 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확보가 안 됐으니까 추경에라도 꼭 확보해서 교량 놓고 화실까지 연결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동팔 위원 이 금액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는데 또 다른 도로 내는 게 있나 해서…….

○ 건설과장 조경식 아닙니다. 중간에 교량을 못 놓게 되면 사실 도로를 개설해 놓고도 효과가 없기 때문에 교량까지는 준공시키려고 저희들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팔 위원 그리고 812쪽의 재난관리기금 5억 8,300만 원은 뭐예요?

○ 건설과장 조경식 이것은 이번에 정례회 열리면서 바로 심의한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을 통합해서 기존에 재해대책기금은 8/1000, 재난관리기금은 2/1000였던 것을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하면서 1/100로 명칭만 바꿔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2004년도에는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이 분류돼 있던 것인데 이름을 통합해서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을 시켰습니다.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돼서 공포가 됐습니다.

이동팔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우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완 위원 784쪽 상단에 흥호배수장 위탁관리운영비 있죠. 과장님하고 본 위원이 농림부까지 갔다 왔던 사항인데, 그때 농림부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위탁관리하는 게 상당히 많은데 원주만 해서는 되겠습니까.”해서 기반공사하고 상의해서 결정을 지어야 될 사항인데, 지금 100의 69.2%가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나왔죠. 그렇다면 8,320만 원 정도 되는데 금액의 산출근거가 있을 거예요. 산출근거를 회의가 끝나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 건설과장 조경식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답변드릴 게 하나 있는데요.

우종완 위원 네, 말씀하세요.

○ 건설과장 조경식 먼저 저희들이 의원간담회 때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를 위해 위탁관리를 하기 위해서 1억 2,000만 원이 조금 넘게 예산요구를 했는데요. 그때 산업건설위원회 우종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농림부에도 같이 가시고 그랬는데, 올해 편성을 해 보니까 1억 3,000만 원 정도에서 8,300만 원이 감액됐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을 저희들이 기반공사하고 협의한 결과 8,300만 원이니까 4,000만 원 이상이 절감됐는데요.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종완 위원 금액이 절감됐는데, 지금 산출근거를 본 위원이 정확하게 파악해 봐야 되겠어요. 어떻게 1억 2,000만 원씩이나 나와서 69.2%에 해당되는 8,300만 원이 감액됐는지 그 근거를 보겠다 이거죠.

○ 건설과장 조경식 산출근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종완 위원 다음 803쪽에 군도·농어촌도로망도 제작 있죠. 이거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 건설과장 조경식 군도·농어촌도로는 저희들이 1999년도에 제작을 해서 지금 5년이 지났습니다. 그 당시에 한 300매 정도 제작을 했는데 지금 다 써서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5년 정도마다 한 번씩 재제작을 해야 되는 것이, 농어촌도로하고 군도에 대해 행자부에서 올해 양여금을 폐지하면서 노선을 재조정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는 농어촌도로망도가 실제하고 틀린 게 많습니다. 또, 그동안에 포장해야 될 관계 때문에 내년도에 사실 재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우종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04쪽에 농촌생활도로 유지보수 있죠.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이 세세하게 잡혀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공통경비로 해서 급히 쓰는 경비인지…….

○ 건설과장 조경식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우종완 위원 공통경비입니까?

○ 건설과장 조경식 예, 농촌생활도로는 어디어디 위치가 명시된 사업비는 아니고요.

우종완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촌생활도로 하면 독가촌이 하나 있고 그 독가촌 가는 양 옆에 경지가 있어서 그 도로가 농지에도 사용이 되고 독가촌 가는 데도 움직이는 이런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 건설과장 조경식 이 사업은 저희들이 관내 도로형편을 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생활도로나 포장이 필요하다든지 유지보수라든지 망가진 것을 고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우종완 위원 이거 매년 하는 사업이죠?

○ 건설과장 조경식 매년 하고 있습니다.

우종완 위원 매년 하는 사업이니까 서면으로 3년치만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조경식 알겠습니다.

우종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이동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팔 위원 814쪽 하단부하고 815쪽 하단부, 유현소하천정비 해서 5억 4,000만 원이 있고요. 밑에 또 유현소하천정비 5억 4,000만 원 해서 똑같은데…….

○ 위원장 김기훈 이동팔 위원님 그것은 아까 질의하셨습니다.

이동팔 위원 누가 했어요?

○ 위원장 김기훈 우종완 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동팔 위원 저는 못 들었는데, 이거 다른 거예요?

○ 건설과장 조경식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이동팔 위원 그런데 미터수가 틀린데요.

○ 건설과장 조경식 국비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요. 시비투자한 사업은 다른 용도로 쓰려고 아까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동팔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조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일 위원 아까 우종완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제가 그냥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92쪽 상단에 보면, 트랙터에 제설작업용 부착기를 올려왔는데 이것이 로다형입니까, 끌고 다니는 형입니까?

○ 건설과장 조경식 트랙터 말씀하는 겁니까?

조경일 위원 예.

○ 건설과장 조경식 트랙터는 기존에 있는 트랙터에 제설장비를 부착해서 운행하는 겁니다.

조경일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앞에 달린 로더형인지, 아니면 뒤에 달린……

○ 건설과장 조경식 현재까지는 앞에 달린 겁니다.

조경일 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것을 분명히 지적했었는데, 앞에 로더형으로 달다 보니까 돌이라든지 턱에 부딪히면 트랙터가 고장난다든지 사람이 다칠 소지가 상당히 많다고 해서 지금 트랙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끌고 다니는 것을 상당히 원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아직까지도 로더형이면… 그래서 트랙터가 고장나거나 갈비뼈가 조금 손상돼서 고생을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것이 앞에 달리다 보면 아무래도 턱에 부딪히고 또한 농로를 하다 보면 굴곡이 좀 있는 부분을 하다 보니까 다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끌고 다니는 것을 상당히 원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아직까지도 로더형이란 말씀이죠?

○ 건설과장 조경식 예.

조경일 위원 이것은 연구를 좀 하고 검토를 하시면 좋겠는데요.

○ 건설과장 조경식 알겠습니다.

조경일 위원 지금 사람이 다치고 그래서 이것을 잘 안 쓰려고 해요.

○ 건설과장 조경식 제설장비를 앞에 부착시키지 말고 뒤에 부착시키게……

조경일 위원 예, 끌고 다니면 웬만한 턱 같은 데는 그냥 자기 힘으로 넘어가는데 앞에 달리면 부딪혀서 트랙터가 점프를 하고 조정을 하시는 분이 다치기도 하고, 또 고장이 그렇게 잦답니다. 이것은 연구 검토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 건설과장 조경식 알겠습니다. 연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경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과장님, 805페이지 있죠. 805페이지, 원천석 묘역입구 마을안길 확포장……. 몇 년 전부터 과거 원천석 선생님의 업적이 많다고 해서 시민단체나 원씨 종친회에서 지역문화 발굴로 시비가 많이 지원돼서 현재까지 책자가 발간되고, 원주시에서 그 양반 업적에 대해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시 입장에서는 홍보차원으로 효과를 보인 적이 현재까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보니까 묘역정비로 해서 5억 원 들어오고, 올해도 문화체육과에 묘역정비 해서 1억 원이 또 올라왔어요. 그리고 묘역입구 마을안길 확포장도 하는데, 과연 이러한 것이 우리 시민들한테 무슨 도움이 되는지 과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그만큼 해줬으면 됐지, 매년 이렇게 많은 예산을 거기에 치중합니까. 작년에 5억 원으로 묘역정비하고 여태 시비 들여서 몇 년 전부터 책자 만들어서 다양적으로 했는데, 그렇지만 우리 시민한테는 도움이 하나도 안 됐잖아요. 그러면 원씨네 종친회에서 얼마의 자부담을 내서 사업계획을 세웠는지 그 계획내용하고, 왜 원천석 이 분에 대한 것에만 집중을 하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 건설과장 조경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천석 묘역정비사업은 문화체육과에서 사업시행을 해서 5억 원 정도 들여서 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해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고, 마을안길 확포장은 원천석묘역 들어가는 길도 되지만 그 안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그 도로를 확장해 주는 개념으로… 그래서 원천석묘역 들어가는 길도 확장을 하고, 또 그 도로를 확장하면서 지역주민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과장님, 작년도까지의 원주시 재정자립도가 35%이고 금년에는 32%밖에 안 되는데 여유가 있을 경우에나 이런 사업을 하는 거지, 지금 경기가 침체돼서 시민들이 아우성치고 난리인데 이럴 때 서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반영해야죠. 돈이 남아돌아 여유가 있을 때에나 묘역정비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는 거지, 여태까지 수십억 원 들여서 했지만 별 성과도 없이… 지금 경기가 침체돼서 시민들이 난리잖아요.

금년도부터는 예산편성 지침이 폐지돼서 가시적으로 해서 행자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예산편성 기준의 원칙이 뭐냐 하면, 제2조의 일반원칙에 보면 첫 번째가 주민의 기본적인 수요충족이에요. 주민들의 기본적인 수요충족을 해주는 데 예산을 써야지, 지금 동부권 개발도 그렇고 면 단위 시민들이 그렇게 아우성을 쳐도 동부권에 대한 뚜렷한 대책도 내놓은 것이 없어요. 동부권 주민들이 좀 난리를 쳐요. 말로만 맨날 동부권 개발한다고 그러고 여태 동부권에 대해서 뚜렷한 대안을 내놓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물론 과장님에게 결정권이 있으니까 이해는 간다고 하지만, 이런 사항은 실무차원에서 좀 해주셔야죠.

그리고 795페이지 있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다른 동 지역 의원님들은 달리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원주시 입장에서 받아들여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에 대해서 390억 8,9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나온 총 390억 원에 대해서는 동부권이나 면 단위 것은 하나도 사업이 들어간 게 없어요. 전부 다 동 지역 사업입니다. 도로포장이나 도로 확포장에 대해서는 면 단위가 포장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다니기도 상당히 불편하고, 농사지어도 농산물 운반할 때 경운기로 하려면 다 파손이 되고 그래요. 그러면 도농통합 했으면 면 단위 사업도 어느 정도는 일부 집어넣어야지, 390억 도로관리하는 데 동 지역 사업만 다 집어넣었어요. 그럼 면 단위 의원님들은 좀 서운하잖아요. 그래도 두서너 개라도 집어넣어 줘야지 전부 동 지역 것만 다 집어넣어서… 한 두서너 개 집어넣었으면 면 단위 의원님들이 덜 서운하잖아요.

○ 건설과장 조경식 도로관리 예산은 동 지역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게 돼 있고요. 읍면 지역은 지역개발 예산에서……

류화규 위원 도로확포장 공사가 면 단위가 많아요.

○ 건설과장 조경식 도로관리 예산은 1개 빼놓고 전부 동 지역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읍면 지역 예산은 동도 물론……

류화규 위원 면 지역도 도로관리하지 동 지역만 꼭 도로관리가……

○ 건설과장 조경식 면 지역 도로사업은 지역개발비 목에 계상돼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극소수로 들어가 있어요.

○ 건설과장 조경식 그것이 한 173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 아까 류화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805페이지, 원천석묘역 밑에 보면 입석사 진입로 포장 덧씌우기 있잖아요. 또, 그 밑에 보문사 진입로 포장 덧씌우기가 있단 말이에요. 절 같은 데도 전부 포장을 해줘요?

○ 건설과장 조경식 절 진입로입니다.

이경식 위원 글쎄, 진입로를…….

○ 건설과장 조경식 절 진입로 포장에 대해서는 올해 건의가 돼서 저희들이 나가 봤더니 시공해 놓은 것이 많이 파손돼서 보수공사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경식 위원 그런 것은 절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절을 위해서 하는 도로인데 시에서 이런 것을 1억 5,000만 원씩이나 들여서……

○ 건설과장 조경식 신도들만 다닌다면 절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요. 등산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큰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물론 적은 돈도 아닙니다만 일단 시에서 공사한 것이 망가져서 보수공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경식 위원 그리고 804페이지, 농어촌도로 사업계획 및 기본설계는 농어촌도로 전체에 대한 기본설계를 하는 거예요?

○ 건설과장 조경식 아닙니다. 농어촌도로는 사업을 하려면 농업기반공사에 의뢰해서 어느 것이 우선되어야 되는지 평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점수를 내서 순위를 정한 다음에 그 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데 그 순위를 정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과장님, 재난기금 있죠. 별도 첨부서류 46페이지에 재난기금이 있어요.

○ 건설과장 조경식 예, 재난관리기금…….

류화규 위원 산출내역에 재난위험시설 정비 20군데에 312만 원, 또 응급복구 장비사용 해서 3,000만 원, 또 용역비 2,000만 원이 있는데, 이 기금은 원래 사업비에 못 쓰도록 돼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사업비를 써야지 왜 기금에서 쓰죠? 원래 기금에서 못 쓰도록 돼 있잖아요?

○ 건설과장 조경식 쓸 수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쓸 수 있어요?

○ 건설과장 조경식 예, 단 저희들이 이것을……

류화규 위원 아니, 기금이라는 것은 응급 시에, 우리 시민들을 위한 응급복구라든지 이런 데 써야지 기금을 사업비에 못 쓰는데…….

○ 건설과장 조경식 아닙니다. 규칙에 쓸 수 있게 나와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그럼 기금이 모자라거나 법적 적립금 기금해 놓은 것을 쓰게 되면 모자라잖아요.

○ 건설과장 조경식 저희들이 5억 5,000만 원 정도 적립하게 되면 그 중에 30%까지는 쓸 수 있고, 나머지는 적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적립을 계속 해 오면서……

류화규 위원 그럼 이 정도 쓰게 되면 법적 적립금을 다시 별도로 적립시켜야 되겠네요?

○ 건설과장 조경식 적립을 하면서 그 중에 일부를 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5년 동안 한 번도 안 썼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금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그런데 아마 원칙은 기금에서는 아무리 재난에 대한 사업비라도 쓰지 못해요.

○ 건설과장 조경식 재해 사전예방을 하기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지침에서는 그렇게 봤는데 제가 다시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 건설과장 조경식 지침을 카피해서 드리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됐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지 않으신 자전거이용 활성화 홍보비 운영비에 대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훈, 조경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조경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임문화 도시과장 임문화입니다.

도시과 소관은 일반회계 820쪽에서 832쪽이 되겠고요. 지역개발 특별회계는 세입이 1067쪽이고, 세출은 1073쪽입니다. 그리고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824페이지 용역비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해서 12억 원 올라온 거 있죠?

○ 도시과장 임문화 그렇습니다.

류화규 위원 용역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동·북부권 의원님들은 이것에 대해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마음이 부풀어올라 있는데,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국토이용계획법에서 다시 해서 도시계획조례도 제정이 됐습니다만, 그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면 10년 이상 가도 동·북부권은 개발이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서 11월 9일 민간투자활성화를위한복합도시개발특별법안이 제정됐어요. 그래서 4개월 후에 시행하도록 돼 있는데, 그 법령에 보면 민자라든지 복합도시로 해서 상당히 속도가 빠르게 법적으로 제도가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처럼 국토이용계획법에 준하는 도시계획조례에 준해서 하다 보면 10년이 넘어도 개발이 상당히 힘드니까… 이 법은 4개월 후에 시작되니까 과장님께서는 한번 그 법을 챙기셔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개발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억 원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법령에 준해서 용역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 도시과장 임문화 알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그리고 가로등 있죠. 몇 페이지냐 하면, 828페이지하고 829페이지 가로등하고, 또 831페이지에 가로등 설치 있죠?

○ 도시과장 임문화 네.

류화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원주시 조례에 보면 5호 이상 가로등을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중앙정부의 방침을 보면 지역의 실정에 맞게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신설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매일 출퇴근하는 강변 지역 같은 데는 사실 양쪽으로 대낮처럼 켜 놓은 가로등이 있고, 농촌 지역은 상당히 외지이고 도난방지라든지 사고위험 방지, 보안 등 여러 가지 여건이 불리한데도 면 단위 의원님들이 그렇게 애걸복걸해도 면에서 신청하게 되면 1년에 두서너 개밖에 배정이 안 되더라고요. 이번에도 2,200만 원밖에 예산이 안 섰는데, 이런 것은 면 단위에도 좀 많이 예산을 반영해서 100%는 안 되더라도 50% 정도는 예산을 반영해 주는 것이 좋지 않아요?

○ 도시과장 임문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2005년도에는 농촌 지역에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면 단위 의원님들이 모여 앉으면 가로등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농산물을 상당히 많이 도난당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독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범법행위도 많이 이루어지고… 모든 여건이 도시보다 농촌 지역에 범죄적인 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면에서 신청을 하면 반 정도는 반영해 주도록… 금년에도 소초 보니까 몇 동 안 됐더라고요. 소초면뿐만이 아니라 읍면을 보면 대개 다 의원님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증액을 시키던지 해서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반 정도는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이동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팔 위원 이동팔 위원입니다.

832쪽에 소규모 생활불편 및 주민건의사업 해서 5억 원이 섰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 도시과장 임문화 현재 생활민원업무를 도시과 소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명분을 세워 놓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생활민원 전반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총괄적으로 해서 세워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팔 위원 생활민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에요?

○ 도시과장 임문화 연간 보면 읍면 단위나 동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 아니면 위원님들과 각 읍면동 단위로 협의해서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적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팔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명분을 달지 않고 포괄적으로, 말하자면 갑작스럽게 도로가 파손됐다든지 아니면 주민불편사항으로 계단 난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못됐을 때 쓸 수 있는 자금이에요?

○ 도시과장 임문화 그렇습니다. 이것은 포괄적으로 해서 매년 도시과에 5억 원 정도를 세워놓고 배분을 하는 식으로 꼭 필요한 부분에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동팔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 828페이지 하단에 보면 휴대폰 사용료가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 도시과장 임문화 이것은 저희들이 생활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차량에 달아놓은 휴대폰이 되겠습니다.

이경식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우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완 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825쪽에 보면 도시개발비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있죠.

○ 도시과장 임문화 네.

우종완 위원 그러니까 올해 설정되어 있는 도로 외에 설정 안 된 데가 많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임문화 그렇습니다.

우종완 위원 이 시설비 배분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전년도에 시설비 나간 것도 제가 보니까 배분문제에 있어 금액상으로 상당히 차이가 많은 것으로 눈에 들어오는데요. 금액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형평에 좀 맞춰서 해주십사 이 얘기입니다.

어차피 원주시의 건설이나 도시가 골고루 돼야 균형발전 차원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기반시설이니만큼 낙후 지역 없이 기반시설이 골고루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지역경기의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사 이겁니다.

○ 도시과장 임문화 예, 알겠습니다.

우종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과장 임문화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건설도시국장 박덕기입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833쪽에서 843쪽이고요.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1021쪽에서 1024쪽, 세출은 1027쪽에서 103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841페이지에 불법광고물 수거에 따른 보상금 있잖아요. 지금 신고를 많이 하나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사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 시행을 하려고 했다가 예산이 삭감돼서 못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계속 나가서 수거를 할 수도 없고 예산에 좀 반영을 해서 60세 이상 노인들의 일거리를 창출하는 의미도 있고, 시 미관도 생각해서 금년도에 다시 요구했습니다.

류화규 위원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금년에 정부에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것을 몇 번 개정해서 이번에 또 다시 개정됐는데, 사실 이렇게 해놓으니까 광고 대행비 쓰는 거 있죠? 위탁 줬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예.

류화규 위원 그분들만 돈벌어 주는 것 같아요. 그냥 철거하면 가서 또 부탁해서 또 갖아 걸어놓고…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상업하시는 분들은 벌금도 안 내고, 면 단위는 면 직원들이 다녀서 신고도 안 하고 수거해 가니까… 급하니까 또 광고 써서 또 갖다 걸어놓고……. 그러니까 위탁줘서 광고회사만 돈벌어 주는 것이고, 면 단위는 직원들이 다니면서 뜯으니까 신고도 안 해서 그냥 처리가 되고 참 모순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지금 우리 지역에서 광고물협회에 가입해 있는 회사는 20개밖에 안 됩니다. 100여 개가 넘는데… 그분들도 한 달에 한 번씩 자기네 장비차까지 동원해서 우리와 같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협회에 가입을 안 하고 실제 광고하는 업체가 100여 개 이상이 됩니다. 실제 가입한 숫자는 훨씬 작죠.

류화규 위원 그런데 그것을 주문해서 제작할 때 제작회사에서 가서 거는 것까지 수수료를 계산해서 그분들이 받아먹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원주시에서 대형으로 만든 지정장소가 있는데도 거기에 걸지 않고 아무 데나 걸어 놓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예, 맞습니다.

류화규 위원 위탁을 줬으면 우리 시에서 해준 허가지역에만 갖다 걸어야 되는데 자리가 없으면 아무 데나 걸어놓고 또 와서 써줄 때를 바라고, 그분들이 도리어 불법행위를 하더라고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것보다도 사실 제가 협회를 두둔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협회에 가입한 분들도 불법으로 하는 게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보는데 지금 협회에 가입한 데는 한 20개사가 되고 나머지 100여 개 이상은 가입을 안 했는데, 신고를 할 때는 게시대에 달 숫자만 신고를 하죠. 하면서 나머지 그 외 다른 것은 전부 불법으로 단 것입니다.

류화규 위원 그래서 위탁줄 때에는 국장님이 담당부서에 지시해서 지정장소에 안 붙이게 되면 위탁업주한테… 신청한 사람이 주문해서 거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다니면서 다 걸어줘요. 수수료를 포함해서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정장소에 안 걸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집어넣어서 계약하는 것이 불법광고물을 배제시키는데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알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민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섭 위원 민영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요즘 농촌주택 융자금이 개인당 얼마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작년까지는 2,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3,000만 원으로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민영섭 위원 지금 물어보는 것인데, 연 금리가 몇 퍼센트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3.8%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섭 위원 그럼 주택물량은 충분해요? 신청이 제대로 되고 있어요? 수급이…….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저희들이 금년도……

민영섭 위원 그럼 신청량하고 수급량이 적당합니까? 모자라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지금 신청이 들어온 대로…….

민영섭 위원 그럼 물량은 충분하다는 얘기네요. 아니, 2,000만 원인 줄 알았더니 또 올라갔네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예, 금년부터 3,000만 원입니다.

민영섭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우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완 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842쪽 상단 시설비에 현수막게시대 신설 있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예.

우종완 위원 3개소인데 어디에 하겠다고 나오지도 않고, 혹시 국장님은 어디에 신설하려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제가 장소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우종완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어디가 꼭 필요해서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불법광고물이 너무 난립하기 때문에 어떠한 장소에 하겠다는 그런 방향감각도 없이 그냥 무자비하게 현수막게시대를 한다는 것은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짙어요. 그런 방향도 없고, 왜 해야 되겠다는 뜻도 없이 그냥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예산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이동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팔 위원 이동팔 위원입니다.

농촌 빈집정비 있죠? 한 동에 50만 원씩 철거하는데 주는 것인가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예.

이동팔 위원 올해는 몇 건이나 했어요? 837쪽이에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금년도에 26동을 철거했습니다.

이동팔 위원 이것은 다 철거하고 나서 사진 찍은 후에 주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예.

이동팔 위원 이것은 오버돼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범위 내에서밖에 안 되나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금년도 기준에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사실 빈집철거 시책을 추진하면서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본인들이 매각관계 이런 문제 때문에 나중에 집을 철거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 지분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매년 전년도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데……

이동팔 위원 사실 농촌의 빈집이 흉가가 돼서 진짜 보기 싫은데, 대개 살다 외지로 가 버려서 헐어 치웠으면 좋겠는데 본인들이 승인을 안 해서……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안 하는 이유가 재산권 문제입니다.

이동팔 위원 이웃에서 아주 보기 싫은데 철거 좀 하자고 해도 본인들이 안 해준대요. 그런데 이것을 강제로 하는 방법은 없어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현재 강제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이동팔 위원 다 쓰러져 가는데 위험하고 애들이 놀다가 무너져서 사고날 우려도 있고, 또 화재의 위험성도 많은데…….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래서 저희들도 촉진을 시켜 보려고 시비 50만 원까지 부담해서 철거비를 보조해 주는데 재산권 문제 때문에…….

이동팔 위원 내가 볼 때는 대지로 돼 있으니까 헐어버리면 사는 사람도 홀가분하고 더 나을 것 같은데…….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것이 아니고 그것을 철거했을 때는 지목이 바뀌기 쉽지 않습니까.

이동팔 위원 아, 지목이?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네, 그런 문제 때문에…….

이동팔 위원 집을 헐어버리면 지목을 바꿔야 돼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예, 터를 헐고 농사를 짓든가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목을 변경해야 됩니다.

이동팔 위원 변경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안 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재산권 문제 때문에 힘듭니다.

이동팔 위원 농촌동에 빈집들이 많아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본인들은 연락도 잘 안 되고 물어봐야 안 된다고 하기만 하고…….

예, 알았습니다.

황보경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 위원장대리 조경일 황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 농촌동 빈집정비는 민간자본보조 규정에 나와 있는 것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주택개발촉진법에 보조해 줄 수 있게 나와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도시동도 이것과 유사한데, 가령 예를 들어서 도시동에 빈민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보면 살다가 화재를 당하면 집 구조가 콘크리트가 아니고 판자집이다 보니까 일부 타서 그냥 이사를 가 버려요. 원 주인은 살지도 않고……. 그러다 보면 완전히 흉가가 되고 폐허가 되는데, 그나마도 없어서 그런 동네에 사는데 그렇게 흉가가 돼 버리면 도시 미관상도 안 좋고, 또 주변이 청소년 우범지역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볼상 사나운 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데는 지원할 수 있는 뭐가 없나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농촌주택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화재가 났을 때 비공식적으로 처리를 할 때 환경보호과와 협의를 해서 매립장에 들어갈 때 무료로 하는 것으로 간접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간접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도와줘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러니까 화재 잔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처리할 때 어차피 매립장에 들어가……

황보경 위원 아니, 화재 잔재라고 하면 아주 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부 타다 남은 것을……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일부 남은 것도 잔재 치울 때 같이 철거가 되지 않습니까.

황보경 위원 그러면 거기에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폐기물 처리업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사전에 좀 부탁을 해서 무료로 들어가게끔 간접적으로 저희들이…….

황보경 위원 간접적인 지원은 가능해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것은 저희들이 비공식으로 해주는 것입니다. 화재가 났을 때 능력 없는 분들에게는 저희들이 재개발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은 이런 사항이니까 무료로 받아달라.”해서……

황보경 위원 예산을 그런 데에 쓸 수 있게 만들 필요는 있는데……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황보경 위원 그럼 여태까지 검토가 안 됐나요? 제가 건축과에 얘기를 했는데…….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사실 주택개발촉진법에 의해서 농촌 지역은 해주는 것인데, 도시동은 이 법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 해줬습니다.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환경보호과와 협조가 가능하다면 그렇게 간접적인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건축과는 요새 보면 일을 안 하려고 해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죄송합니다. 제가 못 챙겨서 그런 것 같습니다. 챙기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위원들이 그렇게 도시미관도 안 좋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다 해야 될 일인데, “법에 의해서 안 됩니다.”하면 끝나는 거예요? 국장님처럼 “환경보호과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것이 매립장에 들어갈 수 있게 간접적으로는 지원이 가능합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다 안 된대요. 무조건 안 되고, “그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하면 끝나는 거예요. 일을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러나, 왜 그러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죄송합니다. 제가 챙기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건축과는 좀 문제 있어요. 도시미관도 안 좋고 주민들이 엄청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고 의회에서 얘기를 하면 어떻게든지 도울 생각을 하고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데, 몇 번 해 보니까 건축과는 일이 안 돼요. 전부 빠져나갈 구멍만 찾으려고 하고 서로 안 끼려고 그래요. 그럴 거면 공무원으로서 앉아 있을 필요가 없는데, 몇 번을 보니까 그래요. 건축과는 다른 과하고 틀려요?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죄송합니다. 챙기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빨리 과장님을 다른 데에서 데리고 오든가 해야지 눈치만 보고 일을 안 해요. 몇 번을 얘기했는데 일을 안 해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민들한테 무조건 안 된다는 얘기만 하고 끝내요. 다시 한번 두고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민원처리 문제도 얘기를 해 보면 안 하려고 그래요. 국장님이 건축과에 특별히 관심을 두시고 하여간 일이 잘 돌아가게끔 해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알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부탁합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836쪽 민간자본보조에 경관주택건립 지원금이 있습니다. 경관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대상은 농촌주택이나 정주권사업 지역 내의 주택, 그다음에 수해주택이 됩니다. 신청자에 의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하는데 이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사를 해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이것이 강원도 시책사업 형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이동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팔 위원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것인데, 건축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동안 민원이 있어도 말씀을 못 드렸는데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뭐냐 하면, 봉산동 옛날 1동 지역에 무진연립이라고 있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예.

이동팔 위원 그런데 무진연립이 오래 돼서 굉장히 노후됐거든요. 그래서 재건축을 희망하는데 면적이 얼마 안 돼요. 그리고 그 앞에 그전에 도로로 내준 땅이 있어서 처음에 지을 때보다 토지면적이 줄었어요.

그런데 뒤가 전부 시 땅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뒤편에 있는 산동네요. 그런데 면적은 대지랑 한정돼 있는데 위로 올리려면 고도제한을 받지 않나 그런 염려도 있고, 그러면 주위를 더 확보해야 되는데 주위를 확보하려니까 높이게 되면 산동네 주민들이 항의를 할 것이고……. 그분들 동의 받으려면 시 땅인데 될 수가 있을까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시 땅 매각문제는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 소관이 아니고 자치행정국 회계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것이 매각할 수 있는 땅인지 아닌지 하는 문제는……

이동팔 위원 그런데 아파트를 더 지어서 산동네 주민들한테도 같이 입주권을 준다면 희망할 거란 말이에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 문제는 상항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런 민원이 있다고 하면 주민의 대표되시는 분이 한번 건축과에 오셔서 여러 가지로 현황을……

이동팔 위원 그 주민들이 “저하고 같이 원주 건축과 좀 갑시다.”하는 것을 공무원 노조 관계로 내가 말렸어요. 지금 가야 직원들도 없고 과장자리도 공석이기 때문에 확실한 대답을 못 얻을 테니까 차후에 안정이 될 때 가보자고 해서 제가 만류를 했어요. 내가 지금 보류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국장님한테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그 민원인을 보내 주시면 저희들이 상세히 같이 검토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동팔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교통행정과장 이윤희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일반회계 844쪽부터 845쪽까지이고요.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이 846쪽부터 851쪽까지이고,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1095쪽부터 1097쪽까지이고, 세출예산은 1101쪽부터 1129쪽까지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이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 844쪽 하단에 운수업계보조금 있죠. 거기에 보면 버스하고 택시, 화물인데 이것이 1년에 약 20억 원 되는데 유류대 지원해 주는 거죠?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예, 인상분 유류대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경식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이라고 또 있어요. 이것이 한 8억 원 되는데 이것은 뭐죠?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이것은 버스의 적자분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버스요금 중에 할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통카드를 썼을 때하고 그다음에 학생 할인해 주는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경식 위원 오지노선 적자 되는 데 말이죠?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예.

이경식 위원 그리고 그 밑에 흥업공영주차장 부지는 선정이 돼 있어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위치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우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완 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좀 전에 이경식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의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흥업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요. 몇 평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네?

우종완 위원 평수가 몇 평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흥업 공영주차장이 전체 282평입니다.

우종완 위원 282평이면 주차대수를 어떻게 잡으십니까? 몇 대수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현재 31면으로 잡고 있습니다.

우종완 위원 소형차로 잡아서 31면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예, 승용차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우종완 위원 승용차만 31면…….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280평에 31면을 해서 주차난이 해소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영주차장이라는 기능을 발휘할 거라고 생각하시냐 이겁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현재 흥업에서 부지 나오는 것이 이 면적밖에 안 됩니다. 전체 필지에 해당되는 것이…….

우종완 위원 제가 면적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인지를 알고 있어요. 지금 주차장 확보를 많이 해야지 이 면적 가지고는 해소가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인근의 문막처럼 농지를 저렴한 가격에 매입해서 상당히 크게, 예를 들어서 1,300평이라든가 해서 인구가 늘어나는데, 차량대수가 늘어나는데 발맞추어서 빠른 행정을 하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크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우선은 확보가 가능한 것부터 먼저하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주차장 면적은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우종완 위원 우리가 농지를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으로 시에서 활용하려면 지목을 바꿔서 할 수 있죠?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할 수 있습니다.

우종완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 사업을 해도 해소가 안 되니까 농지를 저렴한 가격에 매입해서 크게 해서 인구와 차량이 늘어나는 것에 대비해서 미리 확보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네, 알겠습니다.

우종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이동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팔 위원 1118페이지, 공영주차장 관리요원들 주는 월급 있죠? 그런데 공영주차장에서 들어오는 수입은 얼마나 돼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지금 공영주차장의……

이동팔 위원 세입에 안 보이는 것 같아서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세입에 해놨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1095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이동팔 위원 1095페이지 뭐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1095페이지 보시면 일산동 공영주차장에서 나오는 것이……

이동팔 위원 아, 1억 5,000만 원…….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하루 평균 34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월평균 1,075만 원 정도 되고요. 연간 1억 5,000만 원입니다.

이동팔 위원 일산동 공영주차장에서만 나오는 게 그래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현재 있는 것은 일산동 공영주차장만 그렇습니다.

이동팔 위원 그리고 도로가에 노상주차장……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노상주차장은 1096쪽에 보시면 1억 7,000만 원입니다. 7개 업체에서 1억 7,200만 원이 2003년도 기준으로…….

이동팔 위원 노상주차장은 상이군경회……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여러 군데입니다. 중앙시장 번영회도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협회도 있고 입찰을 봐서 7개 업체가 전부 분산돼 있습니다.

이동팔 위원 그리고 1129페이지에 예비비가 엄청 많은데요. 3억 1,300만 원인데, 예비비는 뭐예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예비비는 마지막에 급하게 돈이 필요한 시설이 있을 수 있어서……. 특별회계 예비비는 3억 원 정도 매년……

이동팔 위원 갑작스럽게 쓸 일이 생겼을 때…….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예,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동팔 위원 다른 부서에는 예비비가 없는데 여기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저희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별도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동팔 위원 예비비에서 매년 평균 어느 정도 써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평균 2억 원에서 3억 원 정도 쓰는데, 실제 추가경정예산 할 때 부족되는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때는 모자라는 경우도 있지만 세입세출 예산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동팔 위원 그래도 예비비를 거의 다 쓰는 편이에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거의 다 쓰는 셈입니다.

이동팔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1117페이지, 주차관리 있죠?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그렇습니다.

류화규 위원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이 10명이에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이 10명입니다.

류화규 위원 10명이고, 그 나머지는 무슨 인원으로 충당하죠?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이것은 현재 일용직이고요.

류화규 위원 일용직이면 임시직인가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예, 그러니까 연간 1년씩 계약하고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1년씩 계약을 해서… 이분들 나이 수준은 어느 정도예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평균 30세에서 40세 사이입니다.

류화규 위원 지금 원주시에 실업자가 엄청나서 하루 일당으로 줘도 많이 하려고 할 텐데, 지금 주차단속요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루 한나절 해서 1만 원씩 주는 것 있죠? 지금 실업자가 많은데 기본금이나 상여금 안 주고 일당만 줘도 서로 한다고들 할 텐데 왜 1년씩 일용직 계약해서 막대한 예산을 줘요? 주차단속요원 일당만 줘도 얼마든지 여자, 남자, 시민들이 다 할 수 있는데, 시민들한테 골고루 줘야지 특정 열 사람만 일용직으로 특채해서 1년씩 계약해 준다면 예산낭비지 뭐예요. 시민들한테 고루 혜택을 줘서… 지금 원주시에 실업자가 좀 많아요. 그런 제도로 해서 사용을 해야지 기본수당, 주말수당 해서 2억 3,000만 원씩 잔뜩 돈 들여서 그 사람들 정식요원도 아닌데 왜 그런 특혜를 줘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그런데 일용직에 관한 것도 인사지침에 의해서, 그리고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명시를 하고 있고, 또 노동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류화규 위원 지금 경기가 침체되고 기업이라든지 금융계통 같은 데는… 지금 원주시에 농협시금고 있죠? 거기도 1년 계약해서 기본수당 안 주고 일당으로 직원들 반 이상을 쓰고 있어요. 그만큼 시 재정을 절약해서 쓰도록 해야지, 금융계통 같은 데도 계약 다 됩니다. 매일 나와서 일당 받고 반 이상을 쓰고 있는데, 정식채용해서 계약을 할 것 같으면 수당이고 기본상여금이고 다 지급해야 돼요. 왜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요. 제대로 단속도 못 하면서 뭐 하러 돈을 많이 들여서 고정인원으로 해요. 지금 실업자가 많아서 일당 준다면 너도나도 하려고 대들 텐데 이것은 앞으로 개선 좀 해 보세요.

그리고 1119페이지 보면, 특별교통지도·단속이라고 해서 2인이 있는데 이것은 정식직원이에요? 일시사역인부임 2명인데, 일시사역이면 임시직인데 두 사람은 뭐예요? 3,200만 원의 예산이 나가는데…….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이 사람은 270일……

류화규 위원 이것도 1년 계약직이에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예, 1년 계약입니다.

류화규 위원 3,200만 원하고 2억 3,000만 원인데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뒤에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하복비 해서 있는데 이것은 21명인데 아까 그분들 해준다는 거예요? 별도로 들어가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피복비 같은 것은 기능직들입니다.

류화규 위원 그리고 1125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라고 있는데 공익근무요원은 3년간 근무하죠?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3년간 근무합니다.

류화규 위원 그럼 공익근무요원으로 충당해서 단속을 할 수 있는데 별도로 2명, 또 10명을 1년 계약직으로 해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써요. 공익근무요원 요청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분들은 얼마든지 쓸 수가 있는데 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몇 사람한테만 특혜 주고… 지금 실업자가 엄청난데 좀 골고루 혜택을 주는 교통행정을 하세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공익근무요원들은 저희 원주시에 배정을 받으면……

류화규 위원 아니, 그런데 30명이면 이분들도 같이 단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증원을 해서 요청하면 할 수 있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그런데 공익근무요원은 단속의 권한이 없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은 질서와 단속업무를 보조하는 것만 하지 공익근무요원들은 실지 단속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류화규 위원 딱지 붙이는 것은 할 수 있잖아요. 명예시민들 한낮에 봉사해서 1만 원씩 주면… 그분들은 단속권한이 있어서 다니면서 그런 거 해요? 딱지 붙이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공무원들이 같이 하는 것으로, 보조하는 역할밖에 못 하는 것으로……

류화규 위원 그러니까 정식직원으로 하지말고, 주차단속요원을 모집하면 시민들이 수백 명 올 수 있으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지, 왜 정식직원도 아닌데 예산을 많이 투자해요.

그리고 1127페이지, 유휴지 간이주차장 조성이 1식인데 장소가 어디예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유휴지 간이주차장이 금년에……

류화규 위원 아직 장소결정을 안 하셨나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지금 행구동에 할 계획입니다.

류화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구축에 3억 4,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장소가 어디예요? 1식이면 한 군데만 설치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금강제화’ 있는 데부터 ‘원주약국’ 있는 구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류화규 위원 그런데 3억 4,000만 원씩 들여 시스템을 설치해서 과연 효과가 크게 있겠어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지금 전국적으로……

류화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중간에 건물이 들어서서 시야를 가리게 되면 제대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괜히 막대한 예산 들여서 크게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지금 다른 시, 그러니까 강원도 내에서 속초시가 하고 금년에 춘천시가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류화규 위원 중앙시장 A도로, B도로, C도로가 중심지역인데 학성동에서 설치하게 되면 끝까지 다 커버가 될 것 같아요? 안 되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중간 중간 설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카메라를 여러 개 다는 것으로……

류화규 위원 그런데 여기는 1식으로 3억 4,000만 원이니까 하나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 개 정도를……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지금 6개 정도 다는 것으로……

류화규 위원 몇 개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6개요.

류화규 위원 그럼 6개라고 하지 1식으로 해놓으니까 하나인 줄 알고…….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시스템이기 때문에…….

류화규 위원 시스템이면 사람이 수시로 가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어떻게 설치를 하느냐 하면, 카메라를 도로에 설치하고 카메라 옆에 스피커가 또 설치됩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 사무실에 상황실이 설치돼요. 그래서 상황실에 앉아서 불법주정차가 모니터에 나타나면 이쪽에 앉아서 방송을 합니다. “몇 호차 이동하시오.”하고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방송을 몇 번 하고 5분이 지나도 이동하지 않는 차에 대해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사진을 찍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 통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민원소지가 적고, 단속의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이미 서울시나 기타 광역도시에서도 많이 해서 크게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지금 원주시 교통행정과에 원주 시민들이 주차위반해서 들어온 수입이 대략적으로 연간 얼마 정도 돼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연간 15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류화규 위원 15억 원 정도 되면 거기서 인건비가 대략 얼마 정도 나가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한 4억 원 정도 지출이 됩니다.

류화규 위원 그럼 한 10억 정도 떨어지네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네.

류화규 위원 그러면 주차위반해서 시민들한테 과태료 부과해서 받아들이면… 1127페이지에 내집주차장 갖기사업 지원에 3,600만 원 올라온 것 있죠?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네.

류화규 위원 이런 데에 환원해서 많이 증액을 시켜 놔야죠. 원주 시민들이 주차위반해서 과태료를 냈으면 우리 시민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조금 액수를 늘려서… 지금 일본 같은 데 가보면 도로변에 주차해 놓은 것은 1대도 못 보겠더라고요. 주차위반으로 그만큼 시민들한테 과태료를 받았으면 내집주차장 갖기사업 지원에 도로 환원해서 시민들한테 도움을 주도록 해야지, 3,600만 원 가지고 몇 사람 해줍니까. 120만 원씩 해서 30가구인데, 도심지 같은 데는 그런 것을 많이 지원해 주면 내집 주차장을 많이 갖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그런데 내집주차장 갖기사업에 보조하는 것은, 담장을 뜯거나 또는 대문을 철거해서 차가 드나들 수 있게 해주는 경우에 보조를 해주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조례에 최고 한도를 120만 원까지로 정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은 지원할 수가 없고요.

류화규 위원 주로 도시 위주로 과태료를 많이 내기 때문에 도시민들한테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많이 증액을 시켜서 주차장을 많이 만들도록 해놓고 단속을 해야지, 시에서 대책도 안 세워놓고 무조건 단속하려고만 하면 어떻게 해요. 앞으로 제도적인 장치를 해놓고 단속을 해야지 무조건… 시책이 뭡니까? 헌법에도 보면 우리 국민은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는데, 집행부는 어느 정도 대책을 세워놓고 단속을 해야지 그런 제도도 안 해놓고 무조건 단속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단속하는 것도 안면이 있으면 슬쩍 지나가고 외지 차 갖다 놓으면 무조건 붙이고……. 단속요원 교육 좀 단단히 시켜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예, 알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처벌위주가 아닌 봉사정신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선도해야 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준 다음에 딱지를 떼야지, 시민들한테 15억 원씩 과태료 받으면서 시민들한테 도움도 안 주고 무조건 벌금만 잔뜩 내라고 하면 좋아하겠어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주차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앞으로 계속 고쳐 나가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액수를 늘리면 주차장을 많이 만들 것 같으니까 개정해서 액수를 좀 늘려요. 그래서 나중에 그때까지도 말을 안 들으면 단속을 하던지, 지금 처벌위주가 어디 있어요. 그만큼 도움을 줬는데도 안 될 경우에 처벌을 해야지, 시민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얼마나 살기가 힘든데… 그런 것은 시책사업으로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잖아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네, 알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이동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팔 위원 이동팔 위원입니다.

류화규 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요.

유휴지 간이주차장 조성이 행구동 길카페 옆에 하는 그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예, 현재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동팔 위원 몇 평 정도 내놓는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현재 본인이 600평을 내놓겠다고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이, 농지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농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했을 때 농지전용을 받아야 되거든요. 농지전용을 받을 때 대체농지조성비를 2,000만 원 정도 물어야 되는데, 그쪽 집에서는 시에서 대체농지조성비를 물고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저희가 개인토지를 가지고 무상으로 쓰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체농지조성비를 부담하는 것이 하나의 부담입니다.

이동팔 위원 기간도 어느 정도……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기간은 주인이 5년까지 사용하도록 해주겠다고 구두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동팔 위원 그 후에는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그 후에는 본인이 사용하겠다고……. 그것이 어려운 점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정한 것은 없고, 대신 구두로만 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동팔 위원 대체농지조성비를 시에서 부담하게 되면 4,000만 원 가지고는 되지도 않겠네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그리고 또 주인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면, 아스콘이나 시멘트 포장은 해서는 안 되고 부지정리만 하고 폐석만 깔아서 공영주차장으로 원주 시민 누구나 다 사용하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것은 폐석만 깔아도 주차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대체농지조성비가 문제이고, 또 농지전용이 됐을 때 특혜시비도 있을 수 있어서 그런 점들이 우리 시에는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동팔 위원 그곳에 공영주차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에요. 왜냐 하면 양쪽 도로변에 주차를 해놔서 어떤 때는 교차가 안 될 정도로……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예,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동팔 위원 주차장이 시급한 실정이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것인데, 시내 지역에 보면 주도로말고 소방도로에 자기 주차장인 것처럼 의자를 갖다 놓는다든지 아니면 물통에 물을 넣고 세워놔서 잠시 주차도 못 하게 해놨는데, 이런 것은 단속대상이 안 되나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일단은 도로에 불법으로 물건을 방치한 노상적치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노상적치물을 담당하는 부서가 건설과인데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동팔 위원 특히 중앙동, 평원동에 그런 것이 많아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예, 그런 것이 많습니다.

이동팔 위원 쇠줄을 딱 해놔서 자기 필요할 때는 풀러서 안으로 들여놓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해놓는 사람들이 있는데 보기가 좀 그렇고, 그 사람이 도로전용허가 낸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런 것도 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 문제는 제가 건설과에 별도 지시를 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동팔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우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완 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동팔 위원님께서 공영주차장에 대한 개인의 무상임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어떤 문제 때문에 회계과에 알아봤는데요. 개인의 무상 임대차 계약의 유효기간이 10년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5년으로 해서 대체농지조성비를 시에서 부담하면 5년 동안 사용하고 다시 본인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그때는 농지전용허가가 끝나서 지목이 바뀌었기 때문에 재산상에 상당한 이득이 오거든요.

그렇다면 본 위원의 생각에 만약의 경우에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대두돼서 행구동이나 동부권이나 농촌 읍면에서 “내 농지에 무상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지목을 바꿔서 사용하다가 5년이고 10년이고 있다가 돌려주십시오.”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셨어요? 결국은 이것이 재산상의 문제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지전용이 영구전용이 있고 일시전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번 서로 토론도 하고 그랬던 사항인데, 하여튼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특혜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종완 위원 전체가 다 그렇게 나올 때는 큰일납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일시전용제도도 있으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사용기간은 5년인데 투여된 예산이 많다고 하면 또 그렇게만 해서도 안 되지 않느냐… 여러 가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우종완 위원 예, 형평에 맞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시전용허가까지 한번 검토를 해 보는 방법으로 복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우종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임시 자동차넘버 제작비 있죠.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네.

류화규 위원 그것이 얼마 안 되네요. 이것이 문막의 하치장에만 주는 것인가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예, 그렇습니다.

류화규 위원 그리고 개인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별도 차 사오는 것은 어떻게 지원이 돼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지금 임시번호판은 일단 자동차 하역장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류화규 위원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개인이 하는 것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류화규 위원 이것은 예산에 없는데, 과장님한테 시책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원주시에 등록되지 않은 차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많죠?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예, 많습니다.

류화규 위원 그분들이 원주시로 등록을 하게 되면 원주시 세수입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지금 자동차 넘버하는 데 1만 원인가요, 2만 원인가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지금 16,000원입니다.

류화규 위원 16,000원이죠? 그 제작비를 원주에서 보조해 주고 외지 차를 원주시에 등록하라고 하면 안 될까요? 타 지역은 더러 그런 제도로 하는 것 같은데……. 세수입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단 말이에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지금 외지 차 넘버를 달고 원주에 와서 상주하는 차량에 대해서 세무과에서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한테 일단 서한문을 전부 보내고 언제까지 원주시로 등록을 옮기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자동차 번호판이 전국번호판이 되기 때문에 한 번만 등록을 하면 전국 어디에 이사를 가든지 그냥 쓰도록 제도상 돼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내년 2월부터 외국 차처럼 하얗게 해서 길게 나온 것으로 한다고 건설교통부에서 고시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원주시에 특히 외지차가 많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세수입에 도움이 많이 되니까 교통행정과에서도 세무과하고 연대해서 그런 시책을 펴 나가는 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알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할 때 말씀을 드렸어야 될 부분인데, 1096페이지 세외수입란 하단에 보면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및 지연가입 항이 올라왔거든요. 이거 설명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자동차 책임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에 의해서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차량을 최초로 구입해서 등록을 할 당시에는 책임보험 영수증을 반드시 첨부하기 때문에 다 책임보험에 가입을 하는데, 보험의 가입기간이 보통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지난 다음에는 다시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는데 최장기일 1개월 이상까지도 보험에 가입을 안 했을 때에는 미보험 가입차량으로 해서 30만 원씩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연간 9,600만 원 정도 됩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지금 우리 시에서 몇 년 전부터 밀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금액이 상당한 줄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단골로 내지 않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특히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오늘 감사기간도 아니고 시간도 없어서… 철저히 관리를 해주실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이 금액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밀리고 있거든요. 위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철저히 지도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박기준 지적과장 박기준입니다.

저희 지적과는 세입예산이 43쪽과 44쪽, 53쪽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852쪽부터 860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이동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팔 위원 이동팔 위원입니다.

858쪽 중간부분에 일시사역인부임 있죠?

○ 지적과장 박기준 네.

이동팔 위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인데, 이것은 네 사람 쓰는 거네요. 6개월 동안 쓴 것인가요?

○ 지적과장 박기준 그렇습니다.

이동팔 위원 면 지역에 지금 하는 거예요?

○ 지적과장 박기준 그렇습니다.

이동팔 위원 이것이 올해 끝나요?

○ 지적과장 박기준 당초계획은 6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6월 말까지는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동팔 위원 이것이 조속히 끝났으면 좋겠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소재지만 도로명이 전부 돼 있는데 소재지만 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면 단위는 리까지 전체 하는 것입니까?

○ 지적과장 박기준 저희가 2008년까지 전국적으로 레벨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진척이 좀 앞당겨지고 있는데요. 지금 읍면 소재지까지로 당초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지만 소재지를 조금 더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재지에서 포함이 안 된 지역은 저희가 도로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든지 택지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정황이 사전에 달라지는 것에 따라서 추가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 언제라도 할 수 있도록 조건은 다 맞추어 놨습니다. 그래서 준비는 다 해놓고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각 읍면동에 보면 정주권 개발로 해서 도로지명이 다 개설돼 있는데, 그런 것은 사전에 조사를 해서 이번에 다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요?

○ 지적과장 박기준 이번에는 좀 힘들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류화규 위원 기존에 있는 도로…….

○ 지적과장 박기준 어차피 우리 관내 전 지역을 다 해야 되니까 저희가 추가로 조사를 해서 이번에 2차 사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별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아마 확포장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지금 도로가 거의 다 돼 있어서, 예를 들어서 거기는 무슨 도로다 이렇게 명칭이 다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증액을 하시더라도 이왕 할 거면 면 단위 리까지 똑같이 해서 면 단위 지역 농민들도 지도를 보면 어느 리에는 무슨 도로가 있는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지적과장 박기준 예.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락 위원 신종락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적과에는 몇 개의 계가 있죠?

○ 지적과장 박기준 5개의 계가 있습니다.

신종락 위원 그런데 왜 세 분밖에 안 나오셨어요?

○ 지적과장 박기준 지금 직위해제된 계장들이 있어서…….

신종락 위원 직위해제가 됐어도 다른 과는 직위해제 되신 분들도 다 나오시는 것 같은데 왜 지적과만… 그분들은 일 안 하시려는 것입니까?

○ 지적과장 박기준 죄송합니다.

신종락 위원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래도 지적과에서 1년 동안 쓸 예산을 다루는 것인데, 계장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는 몰라도 이렇게 참석을 안 하시면… 제가 지적과에 가 봐도 계장님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아는데 제일 조금 나오신 것 같아요.

○ 지적과장 박기준 유념하겠습니다.

신종락 위원 좀 신경 쓰셔서 예산을 다룰 때에는 그래도 참석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박기준 네, 유념하겠습니다.

우종완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우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완 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사실 과장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주시 공직이 지금까지 흘러 오면서 오늘 같은 날이 없어야 되는데 뜻하지 않게 오늘 같은 날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직위해제 된 분들의 파면이나 해임이 오늘 발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실·과의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는 같이 근무했던 직원이, 사랑하던 직원이 어떤 뜻에서 불이익을 당했던 보듬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다시 원주시가 재결집하고 당한 분들은 어떤 루트가 있어서 아시는 분이 있으면 재취업 전선에서 뛸 수 있도록 일선에서 도와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의회 의원으로서 원주시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 부끄러움을 감추지 못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많이 배려해 주시고 직원들을 사랑해 주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고맙습니다.

우종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지적과장 박기준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건설도시국장 박덕기입니다.

류화규 위원 국장님한테 좀 강력히 부탁을 드릴게요.

도시과에 용역비 12억 원이 서 있는데, 사실 도농통합이 됐지만 읍면에는 기본계획이 아직 서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소재지에만 소방도로 도시계획이 서 있지 기본계획이 안 서 있기 때문에… 이번에 12억 원의 예산이 섰기 때문에 동북부나 읍면 단위 다 포함해서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사는 원주시가 되도록 용역비 중에서 기본계획을 세부적으로 집어넣으셔서 좋은 안이 나오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이상으로 제9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 출석위원

김기훈조경일이경식류화규이동팔신종락우종완황보경

민영섭권영익

○ 출석공무원

■ 건 설 도 시 국

건 설 도 시 국 장박덕기

건 설 과 장조경식

도 시 과 장임문화

교 통 행 정 과 장이윤희

지 적 과 장박기준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김남신

의 정 담 당변규성

사 무 보 좌홍성학

기 록 관 리오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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