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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04.12.2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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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 원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2월 22일 (화)

장 소: 제2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원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원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10시04분 개의)

○ 위원장 김기훈 지금부터 제9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후,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 위원장 김기훈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변경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6분)

○ 위원장 김기훈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관리과에 대한 조례안 심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관리과장의 지병관계로 수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이흥림 수도과장 이흥림입니다.

원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로는 현재 원주시 상수도요금 수준이 2003년도 결산기준으로 생산원가는 톤당 509원인데 비하여 판매단가는 399원으로 톤당 110원의 적자가 발생되고 있으며, 2004년도 171원, 2005년도 259원의 적자가 예상되어 통상적인 급수시설 유지관리와 지방채무 상환조치가 어려워 적자발생요인의 근원적 해결과 상수도 공기업의 재정난 조기해소를 위해 현행 업종별 요금을 톤당 평균 115원, 구경별 정액요금은 13mm 계량기 기준으로 140원 인상하는 한편, 현행 조례의 내용 중 현실에 맞지 않거나 중복된 조항 일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구경정액요금제가 2000년 10월부터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현행 조례의 내용 중 미정비되어 있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실에 맞지 않거나 중복 사용된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둘째, 사용자부담원칙과 물낭비 방지 및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생산원가에 미달되는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하고자 업종별 요금은 톤당 평균 115원, 구경별 정액요금은 13mm 계량기 기준으로 140원 인상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04년 12월 1일부터 12월 21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특기할 사항이 없었으며, 지난 10월 26일 원주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충분한 토론 끝에 상수도요금 인상계획안이 원안가결되었으며 관계법령을 별지 첨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개정조례안 2쪽부터 10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되면 2005년도 1월 조정분부터 인상된 금액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기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종완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우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완 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내용 중에 적자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와서 일반회계에서 2002년부터 매년 20억 원씩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 수도과장 이흥림 맞습니다.

우종완 위원 그렇다면 우리 자체예산에서 20억 원씩 광역상수도 급수하는데 매년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봐도 되겠죠?

○ 수도과장 이흥림 예.

우종완 위원 그러면 횡성댐이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서 목적대로 설치가 됐고 광역상수도가 움직여지는데 인상폭이 11.9%로 319원에서 357원으로… 이것은 수자원공사의 인상폭입니까?

○ 수도과장 이흥림 2003년도에서 2004년도로 넘어올 때 인상된 금액이 319원에서 357원으로 11.9% 올랐습니다.

우종완 위원 그렇다면 사전에 수자원공사하고 우리 원주시하고 계약 협의 체결할 당시에 인상폭이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까?

○ 수도과장 이흥림 인상폭은 없습니다.

우종완 위원 그것이 본 위원은 상당히 걱정이 돼요. 왜냐 하면……

○ 수도과장 이흥림 요금체계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 수도요금이 예전에는 광역권별로 해서 지자체와 협의해서 수도요금 인상을 조정하게끔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은 광역상수도에 대한 수도요금체계가 전국 통일단가이기 때문에 어떠한 시군이든지 광역상수도를 급수하는데는 톤당 단가를 통일하고 있습니다.

우종완 위원 통일된 단가라고 얘기한다면, 수자원공사의 톤당 가격이 정부에서 인정해 주는 금액이면 우리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까?

○ 수도과장 이흥림 현재 그렇습니다.

우종완 위원 애매모호한 점이 있어요.

왜냐 하면 수자원공사는 말 그대로 공사입니다. 이익을 창출하고… 공사는 성과급에 따라서 움직이는 공단하고 개념이 틀린데, 정부하고 어떤 식으로라도 움직여서… 원수 값이 상당히 들어갔기 때문에 인상폭을 높여야 된다면 2005년도 이맘 때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2006년도에도 있고, 지금은 좋지만 후에는 맑은 물을 먹는 것도 좋겠지만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나 이런 점이 생기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계속 원수 가격이 인상된다면 우리는 다른 방안을 강구할 시간조차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끌려가는 형국이 되지 않을까. 상당히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수도과장 이흥림 지금 현재 원주시 자체적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광역상수도를 급수하고 있는 기관·단체에 서로 협조가 되어서 어떤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서 중앙본부를 대상으로 협조를 해야 될 단계라고 생각됩니다.

우종완 위원 본 위원이 왜 걱정스럽냐면, 세계적으로 2006년이면 우리 대한민국의 물이 상당히 많은 데도 불구하고 음료로 사용할 수 있는 생활용수 물부족국가로 탄생되는 이러한 시점에 놓여 있어요. 이제 1년만 지나면 2006년인데, 우리 강원도에서 맑은 물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수자원공사가 생활용수공급으로 광역상수도 하겠다고 해놓고 그때 가서 물부족현상이 일어나서 가격이 매년 인상됐을 때, 그 때의 문제점이 우려되는 것이거든요. 지금은 괜찮은데.

이러한 대책을…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단체와 발 빠르게 긴밀하게 협조해야 돼요. 지금의 문제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3년에서 5년 후에 일어날 문제를 걱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 수도과장 이흥림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팔 위원 이동팔 위원입니다.

부채가 177억 원이나 되는데, 수도요금 인상하면 언제쯤이나 다 갚을 수 있겠어요?

○ 수도과장 이흥림 부채 원금이 136억 원이고요. 이자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동팔 위원 글쎄, 이자도 내야지 안 낼 것 아니잖아요.

위원장님, 소장님 답변을……

○ 위원장 김기훈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웅서 이동팔 위원님이 염려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상수도 채무원금이 정확히 137억 2,900만 원이고요. 이자가 38억 8,600만 원인데 토특자금은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이 되고, 농어촌개발기금은 5년 거치 15년 균등분할이 됩니다.

또 강원도지역개발기금은 2년 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3년부터 원금하고 이자가 갚아져 나가고 2008년 이후까지 거치기간에는 계속 상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팔 위원 이자는 몇 퍼센트나 돼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웅서 이자가 토특자금은 5.0%가 되고, 농어촌개발기금은 4.0% 되고, 강원도지역개발기금은 4.5% 됩니다.

이동팔 위원 5.0%면 싼 이자는 아니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웅서 92년도에는 싸다고 했는데 지금 봤을 때는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강원도지역개발기금이라든지 기채 같은 게 3.9%짜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시 기채해서 원금을 상환하는 방법도 찾고 있습니다.

이동팔 위원 그리고 사실 현실로 봐서는 당연히 올려야 되는 것이고, 또 우종완 위원님께서 나중에 물부족현상과 인상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체로 원주시 급수를 위해서 개발할 수 있는 계획은 안 가지고 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웅서 그것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누수율 저감시키는 것을 상수도의 기본업무로 세워서 내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누수방지를 위해서 구역별로 원주시 전체의 급수구역 블록을 정해서 연차별로 누수율을 제거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누수가 관계공무원으로 인해서는 즉시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누수된 것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포상금제도를 운영해서 누수율 제거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이동팔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횡성댐을 가봤어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강원도 물이라고 해서 청정수라고 인정은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원주 시민들이 계속 먹어야 될 입장인데, 아까 우종완 위원님께서 언급했지만 수자원공사에서 자꾸 인상을 한다면 안 따라갈 수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우리 자체로 개발한다면 - 지난번에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만 - 금대리 계곡을 막아서 그것을 우리 시민이 청정수로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 석회암 지대가 혹시 있을지 몰라서 댐이 불가능하지 않나 그런 얘기도 있는데 한번 용역을 줘서 차기 계획을 위해서 탐사를 해 보는 것이 어떤가를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웅서 기획부서에 있을 때 이동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역을 상지대학교 전문교수하고 나가서 봤었는데 그 지역이 화강암지대이기 때문에 담수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은 적도 있었고요. 다시 수원을 개발한다면 아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동팔 위원님이나 우종완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횡성댐에 계속 의존할 경우 물 값을 올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염려가 되는데, 사실 중앙단위 물가정책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는데 사전에 - 아까 수도과장님이 답변한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 자치단체별로 어떤 위원회를 만들어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광역상수도의 원수를 공급하는 방법이 제일 좋고, 이동팔 위원님이 얘기하신 금대리 상류에 댐을 막아서 한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사용자부담원칙과 물낭비 방지 및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만, 가정용이나 업무용, 영업용, 욕탕 이렇게 구분되어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가정용 인상폭이 제일 높은 것 아닙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웅서 제가 답변드릴까요?

○ 수도과장 이흥림 평균은 16.1%입니다. 요금 대비 프로테이지로 계산하면…….

권영익 위원 수치로 보면 한 25%인데요. 아닌가요?

○ 수도과장 이흥림 프로테이지로 계산하게 되면 단계별로 해서 10톤까지는 19%이고, 11톤부터는 25%… 이렇게 돼 있는데 총 세입을 대비해 보면, 가정용이 68%를 차지하고 있는데 저희가 부과시킨 것이 약 50.9%, 그러니까 총 사용량을 부과하는 것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세입과 대비를 하게 되면 16.1%가 평균적으로 상승되는 겁니다.

권영익 위원 예를 들면 31~40톤까지가 지금까지는 493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수도과장 이흥림 예.

권영익 위원 그런데 앞으로 인상이 되면 641원 되는 것 아닙니까?

○ 수도과장 이흥림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 식으로 본다면 가정용이 전체적으로 평균 약 25%가 아니냐 이거죠.

○ 수도과장 이흥림 그런데 지급 가정집에서 쓰는 양이 가구수……

권영익 위원 일반가정에서는 주로 월 평균 얼마의 용량을……

○ 수도과장 이흥림 지금 가정집에서 쓰는 것이 19.6톤, 19.7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11~20톤?

○ 수도과장 이흥림 예, 그 단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럼 약 18% 상승되는 것인데요.

○ 수도과장 이흥림 예.

권영익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는……

○ 수도과장 이흥림 거의 대부분 가정이 2단계 요금까지 12~20톤 사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리고 그 밑으로는 누진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높아지는 거죠?

○ 수도과장 이흥림 예, 그 누진요금에 의해서 올라가게끔 책정된 것입니다.

권영익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아까 수익자부담이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가정용보다는 영업용 같은 경우를 조금 더 증액시키면 안 되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만큼 물 소비를 많이 함으로써 영업의 수익을 많이 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수도과장 이흥림 총 세입을 봤을 때 영업용이 22.6%밖에 안 돼요. 총 사용량으로 봤을 때는 13.8%밖에 안 되고, 그래서 영업용이나 이쪽으로 해서 올렸을 때는 40%, 50% 이렇게 올라야지만 총 세입 쪽으로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완 위원 다른 분 안 하면 제가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우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완 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한테 질의해서 받은 답변 중에 일반회계 자체예산에서 매년 20억 원씩 특별회계로 이송돼서 움직인다고 했죠?

○ 수도과장 이흥림 예.

우종완 위원 그렇다면 광역상수도 물을 공급받는 지역말고, 예를 들어서 간이상수도… 간이상수도가 147개씩이나 있죠?

○ 수도과장 이흥림 예.

우종완 위원 147개죠?

○ 수도과장 이흥림 네.

우종완 위원 올해 147개에 유지관리예산이 얼마나 지원됐습니까? 수정안에 들어온 확정된 것이 얼마입니까?

○ 수도과장 이흥림 2005년도에 1억 5,000만 원입니다.

우종완 위원 그렇죠?

○ 수도과장 이흥림 예.

우종완 위원 그렇다면 이게 형평에 상당히 맞지 않는 거예요. 본 위원이 이 문제는 심사숙고하게 생각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147개라는 간이상수도 급수를… 농민들이 건강을 위하고 삶을 위해서 계곡수에 관로를 연결해서 생활용수를 공급받는데도 불구하고 147개의 유지관리비가 1억 5,000만 원이라는 수치는 도저히 나올 수가 없어요. 자체예산에 20억 원씩이나 특별회계로 전출시켜서 광역상수도에 사용하면서 간이상수도 관리로 간이상수도 지구에서 매년 1/4분기로 해서 20만 원씩 지원해 주던 것도 유지관리비로 보수하겠다고 다 지불 안 하면서 실상 1억 5,000만 원이지만 따지고 보면 3,500만 원 정도를 제외하고 나면 1억 1,500만 원 정도의 유지관리비밖에 없는데, 일인당 20만 원씩 관리비를 주던 것을 제한 비용이면 나머지 1,500만 원이죠?

○ 수도과장 이흥림 1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우종완 위원 제가 계산해 보니까 1억 1,500만 원이 약간 넘고 2,000만 원 사이가 되는데, 그러면 형평에 어긋나는 거죠. 일반회계로, 특별회계로 전출하면서, 특별회계라는 것은 수익금을 창출시켜서 공사처럼 재투자를 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수도요금이 진작에 상향조정되어서 원주 시민의 형평에 맞게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든가 모든 면에서 해 줘야지. 모르고 계신 분들은 우리가 내는 것이 떳떳하고, 많이 내는 분은 우리가 내는 것이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니겠습니까? 실지로 간이상수도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누구를 바라보고 살겠습니까?

○ 수도과장 이흥림 간이상수도 문제 잠깐만 제가…….

○ 위원장 김기훈 우종완 위원님, 지금은 상수도요금에 대한 것이니까 간이상수도 부분은 나중에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완 위원 이것은 시급한 사항이 아닌가라는……

○ 위원장 김기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요금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우종완 위원 알겠습니다.

○ 수도과장 이흥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나중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락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인상을 해도 아직 모자라잖아요, 그렇죠?

○ 수도과장 이흥림 원안가결됐을 때 84.6% 정도가 나옵니다.

신종락 위원 그럼 몇 년도까지 인상을 해야 100%를 맞출 수 있는 것입니까?

○ 수도과장 이흥림 향후 2, 3년 정도는 더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신종락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업종별 요금표 별표2 얘기해도 되나요?

○ 수도과장 이흥림 예, 8쪽입니다.

류화규 위원 통계를 내 보니까 가정용이나 업무용보다 영업용은 좀 덜 된 것 같네요. 가정이나 업무용은 인상이 더 된 것 같고, 영업용은 숫자가 약간 적은 것 같네요.

○ 수도과장 이흥림 지난번 인상 때 영업용이 25% 정도 올랐었고, 가정용이 17.1%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평균으로 계산할 때 가정용이 16.1%가 인상된 것이고 영업용은 20.1% 정도가 평균 인상이 되고요. 업무용은 27.8% 정도가 인상된 것입니다.

류화규 위원 가정용이나 업무용이나 영업용이나 다 조례에 준해서 비슷하게 조정이 됐죠?

○ 수도과장 이흥림 예, 그렇습니다.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자원공사하고 2004년도에 2만 톤을 계약했는데 지금 35,000톤을 급수로 받죠?

○ 수도과장 이흥림 문막까지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수자원공사의 단가가 사실 높습니다. 자가생산하는 부분이 상당히 낮은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올해에 2만 톤만 해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해서 2만 톤을 협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수자원 것만 해서 내년도에 45,000톤 무조건 받겠다는 것은 사실 부담을 주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가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계속 연구하셔서 그런 데에서 원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더 낮추도록 자구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이흥림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사실 경제가 안 좋고 물가상승이 많이 되면 시민 경제에 상당한 부담들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자구노력해서 시민한테 부담이 덜 가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이흥림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10시34분)

○ 위원장 김기훈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간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채택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기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 출석위원

김기훈조경일이경식류화규이동팔신종락우종완황보경

민영섭권영익한준수

○ 출석공무원

■ 상 하 수 도 사 업 소

상하수도사업소장박웅서

관 리 과 장마문수

수 도 과 장이흥림

하 수 과 장김태엽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김남신

의 정 담 당변규성

사 무 보 좌홍성학

기 록 관 리오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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