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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06.1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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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시민복지국(여성가족과,민원과,지적과,시민문화센터)


일 시: 2013년 6월 13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04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명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민복지국 여성가족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여성가족과장 이현숙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범죄자 취업제한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실은 제가 요청한 것이긴 한데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실 분 계시면……. 그럼 제가 먼저 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명숙 과장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줄이기 위해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써 2006년부터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을 5년으로 했다가 2008년부터는 10년으로 제한을 하고 있죠. 법률상에.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예.

○ 위원장 김명숙 원주시가 이런 성범죄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유감스럽게도 2011년에 비해서 2012년에는 50% 정도 더 증가했고, 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대상연령이 초등학생으로 더 확대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예.

○ 위원장 김명숙 그래서 원주지역에 이런 성범죄자들에 대한 취업현황을 보니까 자료에는 적격여부에 부적격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아동․청소년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취업이나 이런 것 할 때는 이것을 필수적으로 다 조회하게 되어 있죠?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예.

○ 위원장 김명숙 지금 현재는 근무하시는 분들을 모두 안심해도 된다고 볼 수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지금 신청할 때 아예 적격한 자를 채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임면하기 전에 조회를 해서 임면이 되기 때문에 지금 부적격자는 없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근무하시는 분들은 취업제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원주지역에 성폭력사건이 자꾸만 증가하는 이유는 어떤 것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또 증가하는 것에 대한 과장님의 대책, 앞으로 원주시의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범죄를 줄이기 위한 대책은 어떤 것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2011년도에 일제조사를 한번 해 본 경험이 있어요. 원주시에서는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으로 해서 올 하반기에 전수조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격한 자를 채용함에도 불구하고 성범죄자가 발생하는 것은 저희도 유감스러운 부분인데요.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 방지하기 위해서 원주시에서는 다시 한 번 전체 대상으로 하는 전반적인 전수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전수조사라는 것의 내용은요?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법률에서 정한 분들이 채용되어 있는지, 적법한 직원들이 채용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 번 점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아동․청소년기관에 근무하시는 대상으로 하는 예방교육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교육은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아, 그 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연 몇 회 하셔요?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집합교육은 작년에도 5회 200여 명 교육을 실시했고요. 찾아가는 성교육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145회 정도를 저희들은 실시한 바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교육에 참여하는 분들이 교육실시의 횟수 실적은 나오지만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개인교육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같은 기관에서 같은 분이 계속 그 교육에 오시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다 참여할 수 있게 점검하는 시스템은 되어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그런 시스템은 안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래서 예방교육을 실시했다는 횟수는 있지만 그 기관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이, 누구든지 행위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누구든지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오는 분들만 계속, 뭐 책임자가 온다든지 팀장이 온다든지 하는 식으로 실제로 최일선에서 아동과 접촉하는 분들이 골고루 의무적으로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는 분들이 계속 오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저희들이 순환해서 안 오신 분들 교육받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 위원장 김명숙 그러니까 출석체크를 하듯이 교육 이수하는 분들에 대한 체크를 분명히 하셔야 된다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그것은 하고 있는데 시스템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참여자는 순환해서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취업 때 제한을 한다고 할지라도 근무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모든 것이 그렇듯이 발생 후 대책보다는 그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인 차원에서 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그렇게 정책적으로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50%씩 늘어난다는 것은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증거거든요. 지난번에 발생한 사건 이후에 특별히 교육을 실시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문막사건 이후에 초등생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하신 게 있으신가요?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그 사건 이후에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관내 초등학교에 성예방교육 신청을 받았습니다. 6월부터 7월까지 15개 학교가 신청했는데요. 현재 성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정말 몰라서, 그것이 범죄인지 몰라서 가해자가 되는 일이 없도록, 또 자기방어하는 법을 몰라서 피해자가 되는 사례가 없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성범죄 관련 가해자, 피해자의 연령이 낮아지고 초등생 대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특별히 초등학교 대상의 교육을 강화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여성 결혼 이민자 관리에 대해서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원주시에 외국인 이주 여성들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지금 1천 명이 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분들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보면, 각 부서가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이 여러 방면에서, 여러 과에서 지원되어 있는 것을 예산서를 보면 되어 있어요.

지난번 조례도 제정했는데 통합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다문화 지원사업을 저희들이 총괄하는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검토해서 총괄적으로 취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낸 것은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것만 자료를 드렸는데요. 총괄적으로 취합토록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예산서를 보면 다른 과에서도 다문화가족 지원도 있고 행사도 많더라고요. 이런 추세로 계속 늘어난다고 하면 한곳에서, 전담부서를 따로 해서 통합해서 관리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 아닌가.

그리고 원주시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 외국인주민지원센터가 있는데, 우리 시비 보조를 받고 있는 곳은 어느 곳이고, 또 시비 보조 없이 하는 데는 몇 곳이나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다문화지원사업으로 해서 지원센터에 운영비가 나가고 있고요.

○ 위원장 김명숙 지금 현재 자료 주신 것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만 하는 것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 시비 보조를 받지 않는 센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 보조금이 나가지 않는 데는 성바오로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있고요. 강릉원주대학교 다문화연구소가 있고, 문막에 일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거기가 외국인주민지원센터죠? 건축하고 있는 데.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네.

○ 위원장 김명숙 그래서 점점 다문화가족들이 늘어나고, 외국인 유학생도 늘어가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대책이 미리미리 서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국장님과 잘 상의하셔서 외국인들에 대한 조치를, 이제 그 2세들이 청소년들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성인이 돼서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과거 다른 나라에서 이주민들이 겪었던 일들에 대한 사례들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예방 차원에서 좋은 정책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다문화가족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청소년보호법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과징금 부과현황을 살펴보면요. 총 15건이죠?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예.

한상국 위원 15건 중에 14번 보면 2012년 3월에 적발이 되었거든요. 부과는 2013년 1월에 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사유가 있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2012년 3월에 적발이 되었는데 올 1월에 부과한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상국 위원 예, 14번.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저희가 부과할 때 경찰서에서 수사결과에 따른 통보접수에 의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시차가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렇더라도 너무 늦는 것 아닌가요? 과징금이 이렇게 되면 채권확보도 다소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고요. 그동안에 사업주가 바뀐다든가 그런 경우도 분명히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데 이 건만 유독 늦어요. 14번.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처분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수사과정에서 소요된 기간인 것 같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리고 2013년도에는 위반사례가 없거든요.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올해는 적발된 게 아직은 없습니다.

한상국 위원 적발을 안 하신 거예요, 없어서……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저희들은 나가게 되면 행정지도 정도밖에 할 수가 없고요. 경찰에서 민원이……

한상국 위원 주로 신고자에 의해서 되죠?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예.

한상국 위원 우리가 적발하기는 힘들 것이고, 주로 신고에 의해서 하는데, 2012년도는 어떻게 됐든 간에 15건이면 한 달에 한 건 정도 적발이 되었는데, 2013년도는 없거든요.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아직까지 통보된 것은 없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다음에 과징금을 다 잘 냅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위반하신 분들 생활이 사실상 굉장히 어려워요. 부과를 해서 체납자들 현장 나가보면 본인 소유의 재산도 없는 게 태반이고, 실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체납되는 것은… 과년도 것은 체납된 게 좀 있습니다. 작년도 체납은 13번, 14번 그 두 건만 미납이고 다른 것은 다 완납되었습니다.

한상국 위원 부과내역 이전의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2012년 이전 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한상국 위원 예.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자료는 있습니다만, 여기 자료에는……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채권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또 고무적인 것은 2013년도에 이런 위반사례가 없다니까 좋은 선례가 될 수 있거든요. 신고자에 의해서 하지만 시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간에 14번 같은 경우는 너무 늦는 것 같아요. 검찰에서 물론 하고 시에서 과징금 부과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늦어지게 되면 과징금 부과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또 사업주가 바뀌는 경우 등등으로 인해서 다소 어려운 점이 있을 거예요.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고, 과징금 채권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알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현황을 보니까요.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이 미성년자한테 주류 판매한 것만 해당돼요? 다른 것은 없어요? 담배도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그것도 해당은 되는데 관련 부서가 다릅니다.

권영익 위원 관련 부서가 달라요?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예.

권영익 위원 어느 과에서 해요?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담배는 지식경제과.

권영익 위원 일원화되어야지, 품목에 따라서 이것은 또 그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청소년 아이들이 PC방도 들어가는 데 있고, 못 들어가는 데 있죠?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그런 것은 문화예술과에서 담당합니다.

권영익 위원 이것은 또 문화관광에서 하고요?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문화예술과.

권영익 위원 그래서 한번 여쭈어 봅니다.

박호빈 위원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현황을 보면, 청소년들이 이 법을 또 악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량한 시민들한테, 지금 경기도 어려운데 뭐 하나라도 팔려고 하는데, 요새 머리를 길러놓으니 청소년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다가 들어오는 사람들 신분증 제시하는 것도 해야 되지만, 그러다 보면 손님이 기분 나쁠까 봐 결국에 받고 나서 얘네들이 먹고 자기네들이 신고해서 결국에는 이 업주만 당하게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사실 참 억울한 부분이에요. 경기가 어려우니까, 장사를 하려다 보니까 이런 악영향도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그런 얘기도 들어오는데 어쨌든 경찰에 신고가 돼서 경찰에서 문서가 여성가족과로 오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예.

박호빈 위원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는 문서 오면 그것에 대한 과징금만 내보내는 건가요? 절차가?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이게 검찰에 송치되기 전에 수사결과에 대한 통보를 저희한테 해 줍니다. 그럼 접수에 의해서 본인한테 과징금 사전처분통지를 해 줍니다. 그럼 그분들이 거기에 필요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확인서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내게 되면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내려왔을 때 그 금액에 저희들이 감경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검찰의 최종 통보가 왔을 때 과징금을……

박호빈 위원 그럼 검찰에서……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최종적으로……

박호빈 위원 그럼 판사한테 안 가요?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법원에서 내려올 때 있고, 검찰에서 올 때도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그게 판결이 나게 되면……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처분결과통지서가 오게 되면 그 금액을 가지고 100% 과징금을 매길 수도 있고, 감경기준에 해당이 되면 감경기준에 따라서 감경해서 부과를 하게 됩니다.

박호빈 위원 억울한 부분은 어쨌든 법에 가서 얘기를 해야 되네.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그분들이 서류를 내시게 되면 그것 가지고 감경을 받게 됩니다.

박호빈 위원 이런 것 때문에 회의도 하죠? 회의는 안 해요? 경찰서 내지 검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회의가 없어요?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사전 회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적발된 것에 대해서 회의를 하냐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호빈 위원 예방 차원.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아, 예방 차원에서는 하죠.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이게 대상자 위주가 아니라 업무 위주로 하다 보니까 PC방에 관한 것은 문화예술과에서 담당해서 벌금을 내는 행정처분을 거기에서 한다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예.

○ 위원장 김명숙 모든 이것에 대한 신고는 경찰로 가서 그쪽에서 검찰이나 법원에서 시로 통보가 왔을 때 행정처분을 이렇게 3개과에서 나눠서 한다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위반내용에 따라서 주류 판매를 해도 일반음식점에서 주류 판매를 했을 경우에는 보건소로 가고요.

○ 위원장 김명숙 아, 그렇게 분류가 되는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는 저희 과가 하고, 담배 같은 것은 지식경제과, 또 아까 말씀하신 노래방이나 그런 데는 문화예술과에서……

○ 위원장 김명숙 술만 여성가족과로 오는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주류 판매를 했을 경우에만……

○ 위원장 김명숙 편의점, 마트에서 청소년에게 했을 경우에만?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예.

○ 위원장 김명숙 그러니까 시에서는 행정처분만 하는 것이지, 모든 것은 법률기관에서 다 하는 거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예, 맞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다음 사항에 대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청소년 수련시설에 관해서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원주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 보조금 나간 지가 몇 년 됐죠?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7, 8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1억 8,000만 원 지급한 게 8년 정도 되었죠?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문화의 집도 5, 6년 정도? 그 정도 됐죠?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예.

나복용 위원 그런데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8년 전 1억 8,000만 원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한다는 얘기죠. 그럼 다양한 프로그램이 생기고, 또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청소년에 관련된 부분에 운영비를 더 줘서 성에 대한 교육도 좀 더 하고, 애들이 모이는 공간이 거기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중앙동 문화의 집 같은 경우도 잘 해놨는데, 이용률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좋아요.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보면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갈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공간이 없어요. 공간이. 원주에는. 청소년 공간이 없는데 예산을 8년씩 동결시켜놓으면 일을 하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그것도 그렇잖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8년 동안 예산으 묶어놨다. 진전되는 게 있겠어요?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저도 올해 와서 시설을 돌아보니까 그런 부분들 말씀을 하셔요. 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내용이라든가 청소년들한테 수혜가 가는 부분이 많은데, 예산이 열악한 것은 제가 느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조금 증액해서 지원해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중앙청소년 문화의 집은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보조금이 나가고,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수련관 같은 경우는 상향을 하셔야 될 부분 같아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아무래도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 급변하게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거기에 맞게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나복용 위원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되도록 국장님, 과장님 노력하셔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한테 다시 한 번 여쭈어보면, 청소년 축제에 관련된 게 있어요. 축제가 이원화되어 있잖아요. 문화재단을 통해서 민예총에서 하는 축제, 또 청소년수련관에서 주관하는 축제, 왜 같은 청소년인데 이원화시켜서 예산을 분리해서 하죠? 사실 민예총 같은 경우 청소년하고 관계가 없는 단체 아니에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청소년 수련관 따로 이쪽 예총이 했었죠.

나복용 위원 예, 민예총.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이원화된 게 문제가 있다고 봐서 금년도에 하나로 묶으려고 시도했었습니다. 예산 자체도 문화예술과 예산을 편성하고 문화재단에 줘서 문화재단이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하던 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합한다는 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문화재단이 주도적으로 하지만 작년과 똑같이 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수련관대로 하고 예총은 예총대로 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문화재단이 평가를 했습니다. 외부에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참여시켜서 아마 하반기에는 평가보고회가 있을 것이고요. 거기에서 아마 그런 대안들이 다시 나올 겁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이원화돼서 했던 것을 갑자기 합할 수는 없습니다. 서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나복용 위원 올해 그 경험을 했으니까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가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돈 남기는 축제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돈 남기는 축제를 한다는 얘기죠. 돈을 남겨서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정산서는 들어오는데, 다 썼다고 들어오잖아요. 결국은 돈 남기기 위한 축제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축제가 돼서는 안 되죠. 청소년들한테 다 써도 모자라는 돈을 어떻게 운영비라고 해서 그것을 쓰고 그럽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밥 한 끼라도 사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기획을 하다 보면 경비가 나갈 수 있지만, 최소한의 경비는 인정하지만, 보조금에 대한 부분을 강하게 어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전체적인 위탁보조금이나 보조금 나가는 부분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이거든요. 강하게 제재를 하기 위해서 축제를 가지고 이원화시켰든 맞지도 않는 자기들 기득권 가지고 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시에서는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저희가 그런 문제점을 인지해서 금년도에 그렇게 시도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평가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른 대안을 만들어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을 잘 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누가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년도에 청소년 축제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시정이 돼야 된다. 일원화를 해야 된다.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금년도도 사실 형식은 일원화로 갔습니다. 내용은 나눠져 있는데요.

나복용 위원 내용도 다 묶어버려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괜히 뭐… 예산도 일반회계로 돌려서 해도 되고, 그럼 여성가족과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문화재단에 주든… 손을 대는 자체가 문화예술과하고는 취지가 안 맞는 거죠.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이번에 평가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에 대한 대안이 나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나복용 위원 내년도 수련관하고 문화의 집 관련된 부분 예산하고, 축제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짚어서 국장님 책임지고 하셔야 돼요. 애들 데리고 속된 말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5월에 축제를 하면서 청소년들한테 뭔가 베풀어주는 게 돼야 되잖아요. 즐거운 한마당이 되어야 하는데, 주최측들은 서로 싸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문제점들을 완전히 보완해서 문화재단에서 어느 한 군데로 해서 반드시 지켜주시든 그것은 반드시 만들어야 된단 얘기예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예.

나복용 위원 그리고 지도 점검에 대한 부분이, 청소년수련관, 문화의 집, 중앙청소년 문화의 집이나 최저임금제예요. 선생님들 밥도 못 먹고 살아요. 아주 최저임금제… 할 일은 많은데, 다양하게 운영해야 되니까 인건비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자꾸 그만두는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결국 운영비가 모자라서… 유능한 선생님들을 써야 되는데, 그게 또 안 되니까 그런 공백이 생기는 부분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내년에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릴게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예, 잘 알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어린이집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과장님, 어린이집 교보재 지원현황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재 지원기준을 보니까 대상시설 지원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정부지원 어린이집 중 평가인증유지시설에 한해서만 교재를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예.

권영익 위원 지원기준은 시설당 90만 원에서 130만 원, 현원기준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자 하는 시점으로 해서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현원기준으로 해서 차등지급……

권영익 위원 현원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럼 일인당 얼마씩 하는 거예요? 1개소에 90만 원에서 130만 원까지 지원되는 거예요? 어린이집 한 군데, 가장 많이 받으면 13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것은 운영프로그램에서 보조금을 저희한테 신청할 때 보조금을 신청하게 되면 현원인원하고 해서 자동입력이 돼서 저희들한테 전송되게 돼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예를 들어 원생 수 곱하기 일인당 얼마 해서 보조금이 나가는 것인지 그런 게 궁금하다 이거예요. 현원기준 했으면 현재 있는 원생 수 곱하기 일인당 얼마 이렇게 되는 게 아닌 것 같이 말씀하시니까 뭐가……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보육시설통합프로그램에서 현재의 시설인원을 입력하게 되면……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현원을 통합프로그램에 입력시키면 자동으로, 이 어린이집이면 예를 들어 100만 원 지급하는 게 맞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예, 그래서 입력하게 되면 인권기준이 있잖아요. 시설인원기준. 그래서 100인 이상이면 일인당 얼마……

권영익 위원 아, 그러니까 원생 수에 따라서 일인당 기준액이 각각 다르다 이거죠?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그렇게 적용돼서 자동출력이 됩니다. 보조금액이.

권영익 위원 그렇게 이해하고요. 그 밑에 민간어린이집 교보재 교구지원비 역시 평가인증을 계속 유지하는 시설에만 지원토록 되어 있고요. 민간시설은 어쨌든 50만 원에서 120만 원까지 지급토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집행품목내역서를 달라고 요청했더니 보내주신 것에 보면요. 지혜어린이집 2012년 교재교구비 집행품목내역서에 연번 7번에 시설유형은 민간개인이고, 시설명은 지혜어린이집인데, 여기는 130만 원 줬어요. 아까 제가 여쭤본 게 그렇잖아요.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재교구비는 시설당 90만 원에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게 130만 원까지냐고 여쭤보니까 그렇다고 답변하셨고, 그렇다고 하면 민간어린이집 교재교구지원비는 지원기준이 시설당 5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현원기준으로 한다고 했는데, 왜 지혜어린이집은 130만 원을 보조금 교부액 해서 지급한 것 아니에요?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영아전담 어린이집은……

권영익 위원 또 예외예요?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네.

권영익 위원 뭐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서 사람 헷갈리게 만들어요. 영아전담 어린이집은 예외다?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영아전담 어린이집은 지원기준이 정부지원 어린이집하고 같습니다.

권영익 위원 정부 어린이집 지원하는 것하고 똑같다?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네.

권영익 위원 잘 알겠고요. 교재 교구비라고 하지만 거의 소모품이에요? 1년마다 하시는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매년 신청하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매년 이 수준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이 자료를 보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맞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것은 한번 시설하면 1년이면 1년 이렇게 유예기간을 둬서 지급지 않는다 이런 것은 없고, 어쨌든 매년 이 기준에 의해서 이게 지급되는가 봐요.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예.

권영익 위원 구입처는 각자 시설에서 알아서 결정해서 구입하는 것이고요.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어차피 어린이집 교보재와 관련해서 여쭤보지만, 관련없는 얘기인데, 제가 목록 요구했던 것과는 관계없는 것인데 어쨌든 어린이집과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 방송에 보면 어린이집 보면 어린이 학대를 한다, 뭐 한다 해서 CCTV가 설치되어야 된다. 이런 내용의 방송이 나왔었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네.

권영익 위원 그런데 이게 권고사항이에요, 의무사항이에요? 뭐예요? 원주시 관내에는 설치돼 있는 어린이집이 있어요?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설치되어 있는 집이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데 그게 권고사항이에요, 의무사항이에요?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지금은 권고로 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보는 입장에서 다를 것 같아. 오히려 그것을 피해서 더 할 수도 있는 것 같고. 그것 믿고. 하여간 알겠고요. 과장님이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개소수가 총 몇 개예요?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385개입니다.

권영익 위원 이것은 국공립, 법인, 개인 다죠?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예.

권영익 위원 여기 보면 부모활동 해서 부모들이 몇 명 모여서 애를 봐주는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예, 그렇게 해서 구성된 어린이집입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데 그게 없어졌네요. 2013년도에는.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없어진 게 아니라 지원……

권영익 위원 아, 지원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있긴 있는데. 1개소가 계속 유지된다 이거죠?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예.

권영익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요. 이렇게 교보재 지원하지만, 예를 들어서 잡비성격으로 학부모들한테 걷는다는 얘기도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원주관내에는 385개소라고 하셨는데, 그런 예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는 허용을 하는 것인지…….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기타 제경비에 대해서 도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해진 금액이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 금액 이상은 초과하면 안 되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다?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예.

권영익 위원 예를 들어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복사지를 갖고 와라, 화장지 몇 롤을 가지고 와라 등등.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예.

권영익 위원 그런 게 맞아요? 도에서 정해준 금액이 있다.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저희들은 그런 제경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고요. 도에서 정해준 선에서……

권영익 위원 제경비를 도에서 주는 범위 내에서는 어쨌든 돈이 됐든 물품이 됐든 시설에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예.

권영익 위원 예를 들어 어린이집이 야유회가 됐든 소풍을 간다고 했을 때 임차료 이런 거야 원인자부담으로……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그런 것도 제경비에서 다……

권영익 위원 아, 그런 게 다 제경비 안에 들어가 있다?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예.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관해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지금 385개소에서 219개소가 인증을 받았다는 얘기죠?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예.

나복용 위원 평가인증 시작한 지 얼마나 됐어요?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처음 시작한 연도요?

나복용 위원 예, 처음 시작한 연도가… 4, 5년 됐나요?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그런데 이게 3개월 정도 걸리죠? 평가인증……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올해부터 규정이 바뀌어서 작년까지는 6개월 걸렸던 게 올해부터는 4개월로 단계가 축소됐습니다.

나복용 위원 어쨌든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사실 안 받으려는 데도 있어요. 일부러 피하는 경우도 있고, 귀찮으니까 안 하려고 하겠죠. 인원이 많은 데는 평가인증을 반드시 받으려고 하고, 적은 데는 귀찮아서 안 받으려는 거예요. 매일 와서 점검하다 보니까. 그런데 평가인증은 어떻게 보면 보건복지부 시행령이잖아요. 법으로 나와 있잖아요. 법으로 받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현황을 다 받아보기는 그렇고 개소현황을 받아보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운영하는 어린이집도 안 받고 계속 딜레이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올해는 새로 신청하는 유아시설은 의무적으로 시설을 갖추고 난 다음에 신청을 하도록 해서 신고시설로 선정이 되면 바로 인증평가를 신청하도록 돼 있어서 올해는 신청시설이 작년에 비해서 월등히 많아졌습니다.

나복용 위원 그러니까 전반기하고 후반기하고 해서 90% 수준은 돼야 돼요.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목표가 올해……

나복용 위원 평가인증 90% 정도가 돼야 그래도 명분이 있지. 그리고 연합회도 보면 국공립, 법인 관련된 부분은 전부 연합회에 가입해서 하는데, 민간․가정은 자율적으로 맡기다 보니까 인원이 안 되잖아요. 그것도 유도를 할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연합회에 가입해서 어떤 교육이나 행사를 할 때도 같이 해야죠. 참여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안 하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올해 민간하고 가정이 연합회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연합회에 주문한 것도 회원가입을 확대해라. 그래야 육아정책이 많이……

나복용 위원 의무가입 형태로 유도를 해야 된단 얘기죠. 연합회 기능 강화를 하려면 어떻든 연합회가 민간․가정․국공립․법인까지 다 포함시켜서 하다 보면… 시에서 주도적으로 업무를 할 수 없잖아요. 연합회 의존해서 하는 경우들이… 국공립 같은 경우는 참 잘하고 있잖아요. 몇 개 안 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사실 종사자를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민간․가정에서 잘 이뤄지지 않는 부분은 시에서 연합회 측하고 같이 해서… 민간․가정 회장들이 또 있잖아요. 별도로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집행부한테 얘기해서 가입할 수 있게, 50%도 안 돼요. 가입한 사람들이. 민간․가정 쪽에서는. 적게는 20%, 30% 되는데, 올해는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해서 연합회 측에서 같이 공동으로, 돈 쓸 일도 굉장히 많아요. 연합회에서 움직이는 게. 그런 것을 유도해 주시고, 평가인증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각 민간․가정 쪽이나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서 신청하라고 공문을 보내주든지… 자율신청이잖아요.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385개에서 35개가 미신청한 상태이고, 나머지는 다 신청했습니다.

나복용 위원 나머지도 다 신청하라고 해서 내년까지는 목표달성을 할 수 있도록 하세요.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교보재 관련해서 2011년도에는 155개소, 2012년도에는 201개소, 2013년도에는 169개소. 신청을 안 해서 들쑥날쑥한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평가인증을 신청했다가……

나복용 위원 마이너스된 부분이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평가인증 받아서 취소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올해는 169개소이고 작년에 201개소이면……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대표자 변경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많이……

나복용 위원 줄었네요.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예, 조금 줄었습니다.

나복용 위원 그러면 219개소에서 평가인증 받은 219개소는 다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이게 작년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복용 위원 들쑥날쑥하면 안 되는데, 평균적인 비율이 딱 나와 있어야 되는데…….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평가인증이 들쑥날쑥한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표자 변경이라든가 인증취소가 된다거나 행정처분을 중간에 받게 되면……

나복용 위원 행정처분 받게 되면 평가인증 취소되고, 대표자가 바뀌면 취소되고……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그리고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신규 신청한 시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감소가 되는 겁니다.

나복용 위원 특히 법인이나 국공립은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규모가 큰 어린이집도 반드시 받게끔 해야 돼요. 7, 8명 되는 데는 보살피기도 그렇고 나중에 교사채용 잘못해서 법적 제재받고 이런 게 비일비재하잖아요. 애들 가지고 등록해서 제재받는 게 태반이에요. 교사도 등록만 해놓고 와서 일도 안 하고, 시설장이 일도 안 하고, 대부분이 그런 거니까 예방 차원에서 많이 협조를 해 줘야 돼요.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알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어린이집 평가인증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읍면동 시달공문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이것은 주문을 국장님께 드릴게요. 원주시 전체 국에서 각 국별로 내려보내는 공문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행정마비가 와요. 안 할 수는 없는데. 제가 주무부서 것만 받았거든요. 꼭 필요해서 하시겠지만 급한 내용들, 물론 사정상 내일까지 해달라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업무를 보시는 담당부서에게 잊어먹고 있다가 내려보내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인원은 제한돼 있는데 처리하는 것도 조사과정이나 이런 것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안 하면 안 한다고 난리를 치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횡포예요. 횡포. 읍면동에 대한 횡포라고 보거든요.

제가 이것은 각 과별로 주무부서 것만 요청해서 받은 것이거든요. 여성가족과도 많잖아요. 계가 네다섯 개 되고, 거기에서 내려가는 공문시달들이 되게 많단 얘기죠. 주무부서 것만 해도 연간 따지면 많은데, 읍면동 공문에 대한 시달에 대한 부분도 검토할 내용이 있다 이거죠. 무작위로 내려 보내주지 말고 여유의 시간을 갖고 해야 돼요. 조사하라고 툭 던져놓고 조사 안 하면 왜 조사 안 했냐고 뭐라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을 하지 마라.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아무래도 이 전달체계가 시하고 읍면동하고 나눠서 하다 보니까 서로서로 어떤 정보라든지 자료가 교환돼야 되니까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현 정부가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읍면동사무소를 복지 허브화 개념으로 정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복지는 상담도 하고, 책정도 하고 그렇게 허브화된다면 그런 행정수요는 줄 것입니다. 그쪽에 각별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사회복지과도 있고, 주민지원과, 여성가족과 나머지 타 부서들 다 관련된 부분들을 국장님한테 총괄로 제가 부탁드리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국으로 따졌을 때는 굉장히 광범위한 부분이잖아요. 또 계로 나눴을 때도 엄청난 분량이 되는 것이고. 읍면동에 다 근무해 보셨으니까 그 내용은 너무나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게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잘 알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역아동센터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2개 같이 묶어서 하겠습니다.

앞의 것 먼저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관련된 부분들은 저번에 워크숍을 통해서 애로사항들을 많이 청취했잖아요. 적은 돈을 가지고 워크숍을 했는데 굉장히 좋은 성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사들과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라고 주문을 해주세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도 있고, 거기에 애들도 같이 워크숍 하루를 하더라도, 1박 2일 했잖아요. 하루를 하더라도 전체 대상이 다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서 가족단위 여행을 한다든지, 물론 역량강화도 좋지만, 저번에 참여인원이 40~50명 정도 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좋았다라고는 얘기를 하는데, 올해 처음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물이 나왔거든요. 내년도에는 좀 더 활성화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거예요. 과장님께서.

지역아동센터 관련된 부분이 교육경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국장님.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지역아동센터 부분은 재원 부분이 다릅니다.

나복용 위원 그런데 이것도 복지로 보잖아요. 복지로 보는데, 이것도 하나의 교육에 관련된 부분이 포함돼 있잖아요. 어린이집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광범위한 범위에서는 교육복지에 해당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복지로 볼 수 있잖아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굉장히 광범위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정책 자체가 정부가 가져가는 정책이거든요. 거기에 우리 시가 같이 매칭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가 주도적으로 간다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복용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원주에 26개소가 있잖아요. 교육경비에서 사실 시설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가보면 깨끗한 데도 있는데, 밥을 해먹을 수 없는 주방시설을 갖고 있는 데도 있고, 위생시설이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자활에 대한 지원을 해줘도 자활근로자들이 안 가려고 해요. 거기는. 하루 갔다가 나오더라고. 그냥. 그러면 자활에 대한 부분 지원해줘도 그분들이 가서 일할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일을 못 하겠다고 그만두고 나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시설 개선을 할 수 있는… 결론은 교육경비는 모든 게 시설비잖아요. 학교나……. 저도 애매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교육에 포함되는 것인지, 이것은 어린이집도 아니고, 중앙 정부에서 하는 지역아동센터의 기준은 거기에 있는데, 과연 원주시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냐. 그래서 늘 불만이잖아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어떻게 보면 아동복지 쪽에서 가장 불만이, 저희한테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많은 게 이 아동복지센터입니다. 가장 말이 많습니다. 제가 몇 군데 샘플로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도 당연히 맞습니다. 맞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듣고 정리할 부분도 있습니다. 운영하시는 센터장을 만났는데 그분은 다른 사람들처럼 다 요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산을 많이 주는 게 겁이 난다고 거꾸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산을 많이 받게 되면 거기에 맞게 정당하게 집행한다는 게 자기네들 환경은 지금 상황에서는 어렵다는 거죠. 모든 분들이 다 증액해 달라고 하는데 그분 얘기가 더 진정성이 있는 얘기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실에 맞게 예산만 주면 좋겠다. 더 증액하는 것 오히려 부담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복용 위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증액을 우리가 해준다고 해서 한꺼번에 해줄 수도 없고, 예산범위도 사실 엄청난 돈이거든요. 한번 해 주기 시작하면 계속 지속적으로 줘야 되는데, 시 재정도 그렇게 좋은 입장도 아닌데 개소가 한두 개소라면 검토해 볼 의견이 있겠지만 26개소를 전반적으로 다 해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여하튼 시설 개선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있어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금년도에 드림스타트사업을 저번 예산에 의원님들이 다 승인해 주셔서 시작을 하는데 그것 하면서 같이 연계가 충분히 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프로그램도 보강하고 만약 시설이 열악하다면 열악한 시설에 대해서 지원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나복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나복용 위원님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대상자들이 승인 신청하잖아요. 승인 확정될 때까지 시일이 얼마나 걸립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20일 정도.

류인출 위원 제일 빠른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통상적으로 업무추진하면서 대상자가 적법한지를 따지고 있는 시간이 맥시멈 20일 잡는데요.

류인출 위원 20일 정도면 빨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신청하게 되면 보통 두 달, 세 달 만에 확정돼서 내려온다고 해요.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그렇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요.

류인출 위원 과장님이 없다 그러면 없는 것인데, 실제로는 있답니다. 그래서 나무라는 게 아니라 신청한 학생들이 사실상 열악하잖아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신청이 들어올 때부터 확정되기 전에도 학생이 나온단 말이에요. 나오면 어떤 식으로든 밥을 먹여야 되거든. 그것도 확정되기 전까지는 식비를 자부담해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 학생이 신청해놨는데 “신청 확정될 때까지 너는 나오지 말아라.” 할 수 없잖아요. 바쁘시더라도 빨리 서둘러서 신청 들어온 학생들은 확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지역아동센터도 열악하다 보니까 한두 명 더 들어오는데 식비가 조금 부담스러운가 봐요.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네,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지역아동센터 관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행정복지위원회하고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시는 센터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했었잖아요. 그때 내용을 제가 잘 기억 못 하겠는데, 그때 당시 얘기가 퇴직금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언급된 것 같아요.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저도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권영익 위원 그때 권순원 계장이 있었었는데…….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제가 검토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언뜻 들었을 때 퇴직금 적립이 안 된다는, 할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지난 주민지원과 감사를 하면서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 퇴직금 관리현황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지역아동센터도 퇴직금이 적립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1년 이상 근무하면 적립……

권영익 위원 글쎄, 그런데 유독,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제가 그런 주문도 했어요. 관리방법이 퇴직연금이 있고 퇴직적립금 하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퇴직 적립방법은 통장에 예치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권영익 위원 퇴직연금은 은행에 예치해서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상당히 불안하다 그런 주문을 드렸는데, 어쨌든 국장님이 주민지원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 말씀을 들었으니까 여성가족과장님도 국장님과 상의하셔서 될 수 있으면 퇴직 적립금 쪽으로… 여기 자료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퇴직금을 적립해서 준다고. 그런데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사정에 의해서 시설 운영을 못 한다 이랬을 때는 시설장이 그야말로 없어지고 어디 가서 받을 방법도 없고, 개인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시설명 또는 시설장 이름으로 할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그런 인품은 아니시라고 보지만, 어쨌든 퇴직금을 적립시켜준다고 하면 퇴직연금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 그것을 다시 한 번 주문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국장님하고 상의하세요.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알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과 것이 2건 남았는데, 마저 하고 잠깐 쉴까요, 아님 잠깐 쉬셨다가 계속 할까요?

(“중지하시죠”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27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명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아동발달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아동발달계좌(CDA)에 대해서 파악은 하셨나요? 과장님으로 가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공부하느라고는 했습니다.

박호빈 위원 하셨어요?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네.

박호빈 위원 신규가입 아동현황이 2012년, 2013년 1년 치 주셨는데 많지 않네요.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복지시설에 들어오는 아동들은 당연히 입소와 동시에 해드리거든요. 가입을 해주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만 13세에 해당되는 아동에게만 가입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게 어떻게 들어오는 거예요? 동사무소에서 복지사가 판단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예.

박호빈 위원 그러니 우리가 국가적으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부분도 어려운 친구들에게 미래를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있는데, 빠지거나 이러지는 않죠? 파악이 제대로 다 되었나요?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시설에는 100% 다, 기초수급자는 13세 이상 되는 분은 동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들어오는데, 시설에 있는 아동들은 후원이 거의 100% 매칭이 되고 있는데……

박호빈 위원 시설은 거기에서 관리해 주니까 그렇고, 일반 수급자들 내지는 …….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수급자가 후원자가 없어서 결연이 안 돼서 미진한 부분은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진짜 어려운 친구들은 그런 친구들인데, 그런 부분들을 발굴해서 받을 수 있게끔……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후원자를 발굴․홍보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결연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 것을 많이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또 미래의 꿈나무들인데, 미래의 꿈나무면서 그들이 잘못 성장하면 사회의 큰 악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엔 자본주의사회에서 후원자를 통한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셨죠?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예,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저출산에 따른 출산장려정책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국가적인 매칭사업 말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오던 게 있었어요? 과장님 가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세우기는 그랬을 것이고, 혹시 전 과장님이 좀 저출산에 대한 대비를 한 게 있어요?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예산서에 예산수반이 안 돼서 제가 내년에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 저출산이 세계적인 추세이고 강원도 18개 시군에서도 아이들을 낳으면 거금을 주는 데도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다른 데에서는 500만 원, 1,000만 원씩 뭐……

박호빈 위원 1,000만 원은 아니고.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서울 같은 데에서는 많이 준다는……

박호빈 위원 강원도는 영월이 300만 원을 주더라고요. 우리는 첫째가 10만 원, 둘째가 30만 원, 셋째 50만 원.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아이를 낳지는 않는데, 인구정책이라는 게 국가적으로 제대로 해 주어야 되는데, 말만 저출산에 대한 부분은 무성하지, 실질적으로 정책을 쏟는 부분이 너무 미진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출산장려금은 누가 주는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보건소에서.

박호빈 위원 보건소에서 주고, 그럼 애를 낳은 다음부터는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아기를 낳게 되면 출생아 건강관리비하고 건강보험료를 시 자체사업으로 해서……

박호빈 위원 쉽게 생각해서 임신을 해서 출산 전까지는 보건소에서 하고, 출산해서는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이것도 일원화가 되어야 되지 않아요? 그렇잖아. 민원인이 보건소로 갔다가 여성가족과로 갔다가……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임신하기 전에 기반을 가꾸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일단 출생을 확인하면 저희 과에서 지원을 하게 되고.

박호빈 위원 출산장려금도 엄격히 얘기하면… 어느 부서든지 한 군데에서 해야지. 출산장려금은 보건소에서 주고, 애 낳으면 돈 주는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보혐료라든가 사후관리는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아기 낳기 전까지 불임이라든가 이런 검진도 필요하고, 진료도 해줘야 되니까 아기 가질 수 있는 기반… 결혼하면서 부부가 아기를 가질 수 있는 환경적인 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사업적으로……

박호빈 위원 보건소에서 기본적인 것은 하지만, 장려금도 거기에서 주어야 된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러면 여성가족과이다 보니까 청소년 미혼모도 생기잖아요. 청소년 임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가… 그것도 보건소에서 해요?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예, 거기에 대해선 저희들이……

박호빈 위원 보건소에서?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예.

박호빈 위원 정책이 왔다 갔다 해서 우리 의원도 모르니까 민원인 당사자들도 헤맬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보건소하고 체제를 같이 할 필요가 있고, 그랬을 때 사실은 청소년들이 임신했을 경우 그런 부분에 대해 비밀리에 보장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청소년에 대한, 불임에 대한 교육도 보건소에서 하고……

박호빈 위원 아니, 임신했을 경우.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했을 경우에도 보건소하고 연계가 돼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기를 출산한 후에 지원사업들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전에는 보건소에서……

박호빈 위원 아니에요. 보건소에서도 안 해요.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안 하고 있습니까?

박호빈 위원 병원에 왔을 때 맘마카드? 맘마카드로 해서 돈만 주지, 관리가 전혀 안 되더라고.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청소년 사전 불임교육에 대한 것도 저희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 차원에서.

박호빈 위원 그런데 관리카드가 있어요?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저희는 없죠.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예?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요. 관리카드……

박호빈 위원 안 하고 있어요. 보건소에서.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보건소에서 안 하고 있다고요?

박호빈 위원 돈만 주고 있어요. 어디에 가 있는 줄도 모르고. 이런 부분들이 체계화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일단 출산하고 난 다음에 산모라든가 아기에 대한 지원은, 미혼모면 미혼모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아기는 아기에 대해서 지원금이 나가는데……

박호빈 위원 청소년을 어쨌든 여성가족과에서 하니까 그런 부분도 관리가 돼야지. 애 낳기 전에는 보건소에서 알아서 하고 그 다음에 연락이 오면 한다는 부분보다, 사실은 청소년들이 임신했었을 때 얼마나 당황이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에서 애를 낳는다든가 쓰레기통에 버린다든가 이런 부분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창피하다 보니까 관리 자체가 서로 안 되는 거야.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저희들은 미혼모는 관리하고 있으니까……

박호빈 위원 관리가 안 돼. 하여간 저출산에 대한 부분이 어쨌든 성인 남녀가 결혼을 해서 그래도 둘은 낳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홍보도 많이 하고, 이런 것에 대한 장점, 자녀를 많이 두었을 때 좋은 점,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하면서 결국에는 육아에 대한 부분이 부담으로 안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030년부터 하향곡선을 타니 그런 소리 하잖아요. 과장님이 여성가족과로 가셨으니까 이 출산에 대한 부분을 홍보해서 원주에서만큼은 다산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하단부 보면 셋째아 이상 대학생 입학등록금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셋째아가 1개 대학을 입학했을 때 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죠. 평생 한 번밖에 지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예, 한 번만 지원됩니다.

한상국 위원 예컨대 ‘A’ 대학에 있다가 성적이나 적성관계로 인해 자퇴를 하고 4년제 대학에 재입학을 할 경우에 해당이 안 되죠?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한 번 입학할 때 입학지원금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한상국 위원 그런 경우가 많아요. 어차피 출산장려정책으로 해준다고 봤을 때 자기 적성이나 자기가 희망하는 대학에 가야만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에는 부득불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한 2년제 대학에서 4년제 대학에 입학을 했을 때 그때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예, 한 번 나갔기에……

한상국 위원 어차피 출산장려정책을 펼쳐나감에 있어서는 그런 개발이 되어야 된다. 부모를 들어줘야 되는데 자녀 뜻에 따라서 재입학하는 경우, 재입학이 아니죠. 다시 입학하는 경우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정책개발을 하셔서 부모들한테… 물론 100만 원 지원해 준다고 해서 대학을 가고 지원 안 해준다고 해서 대학을 안 가지는 않겠지만, 그런 정책개발이 자꾸 이루어져야만이 출산장려정책에 적응하는 풍토를 우리가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2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학업을 중단하려고 했는데 이런 정책이 4년제 대학 갔을 때 지원된다면 학업을 더 열중할 수 있는 동기유발도 되거든요. 이런 것도 개발했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알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자료하고는 관계없는 것인데요. 작년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시설장은 순환해서 하기는 불가하다. 운영 이런 것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래서 시설장에 대한 순환근무방식은 불가하다고 얘기가 되었고요. 그러나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교사 등 교사와 기타 교직원들에 대해서는 향후에 순환, 전보발령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겠다. 작년 결과 조치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이 있어요?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검토한 내용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과장님은 어떻게 검토가 되셨어요?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국공립어린이집 간에 순환근무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권영익 위원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학교도 사립 아닌 공립학교는 전부 순환하잖아요. 몇 년에 한 번씩. 이것은 바람직할 것 같으니까 좀 더 면밀히 하셔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순환해서 근무할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알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출산장려금 관련된 조례를 보면, 원주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원주시에 2011년 11월 14일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원주시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조례 내용에 되어 있는데, 여성가족과에서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출생아 건강관리비 또는 건강보험료 지원, 그래서 셋째아 이상 출생아 지원에 대해서는 2012년에는 226명에 대해서 3,400만 원 사업비가, 그리고 2013년은 5월 말 기준으로 해서 284명에 1,6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금액은 5월 말까지라서 적은 건가요? 인원수는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올 신규자, 5월까지 납부한 금액이거든요.

○ 위원장 김명숙 납부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예.

○ 위원장 김명숙 건강관리비와 건강보험료는 여성가족과에서 하시고 있죠.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자체사업으로.

○ 위원장 김명숙 시의 자체사업으로. 시비로. 그런데 출산장려금은 보건소에 신청하게 되어 있죠. 보건소에서 출산장려금을 주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받을 사람들이 출생신고를 하고 보건소에 신청을 해서 출산장려금을 받게 되어 있죠. 여기 조례상에는 원주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에서 출생 이전의 것은 보건소에서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출생 이후의 것은 출산장려금도 여성가족과에서 하도록 업무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왜냐하면 이 과정에서 일반 민원인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출생신고를 읍면동에 할 경우에는 신고에 누락된 경우가 적은데, 시청에 와서 출생신고를 하는 사람들이 보건소에 가서 또 다시 그것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엄마들 사이에. 그래서 출산장려금을 못 받는 경우도 생기고, 시에 와서 출생신고를 하면서 바로 출산장려금 신청도 될 수 있는 시스템, 읍면동에서도 하면 바로 여성가족과에서 업무를 취급해서 출생신고와 더불어 출산장려금을 받고 건강보험료도 지원받고 이런 효율적인 행정 처리를 위해서 업무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요. 현실적인 문제가 저출산·고령화문제인데, 저희 시가 기구 면에서 본다면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지금까지는 못 갖고 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출산·고령화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나름대로 기구를 조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별도로 저출산, 보육, 고령화, 노인복지 문제 이것을 묶어서 하나의 부서로 만들어야 된다고 조직관리부서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럼 추진 중이신가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그렇습니다. 출산에 관련된 것을 총괄하는 부서가 생기게 되면 이런 것들이 다 조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상당히 이원화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기구화된다면 그런 문제가 많이 줄 것 같고요. 제가 이 복지업무를 보면서 보니까 보건 쪽하고 복지하고 통합돼야 됩니다. 일률적으로 업무가 진행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이원화되어 있어서 이런 중복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방문복지, 방문간호사업 같은 것은 통합돼야 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도 이번에 같이 건의하고 있는데 어떻게 반영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전에 보건복지부에서도 사실은 시도를 한번 했었습니다. 두 가지를 묶는 것으로 시도했었는데, 여러 가지 자기네 부류의 이해관계 때문에 무산되고 말았었는데요. 방문간호, 방문복지는 통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리고 출산장려금 문제도 출산한 이후에 혜택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업무조정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 강력하게… 전국 지자체가 다 이렇게 운영되고 있나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지금 현재는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시스템이 다른 지자체도 거의 다 출산장려금은 보건소에서……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다른 지자체 중 저출산문제를 조금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데는 총괄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러니까 지자체의 의지에 달린 거잖아요. 그렇다면 원주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서가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진지하게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하루속히 업무 조정에 대한 것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네.

○ 위원장 김명숙 과장님,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보면 - 주신 자료에요 – 양육수당을 지급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가요?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보육시설 미이용시설 아동들이 작년보다 5배 정도 늘었어요. 예산이 추경에 의원님들이 세워주셨지만 예산이 추경에 많이 확보가 되었고요. 어린이집 보냈던 원아들도 이 수당이 나감으로 인해서 집에서 보호하는 역현상들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액수가 증가하다 보니까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육수당을 타고. 그래서 가정어린이집이나 소규모 보육시설이 문을 닫는 사례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또 보육시설에 원아가 줄어드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보육수당을 받고 그 부모들이 어떻게 보육수당을 쓰고 아이를 보육하는 데 그 비용을 쓰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정책이나 시책이나 이런 것에 반영된 게 없는 상태입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방안을 연구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연 그 부모들이 보육수당을 돈으로 받아서 그 아이에게… 차라리 보육시설에 맡기면 보육시설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부모들이 이 보육수당을 받아서 정말 이 아이에게 쓰고 있는 있는지, 생활비로 충당하고 있는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또 보육시설에 인원이 줄어드는 문제도 고려를 해야 되고, 부모가 어련히 알아서 하겠냐 하겠지만,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뭔가 확인이라 그럴까,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아이들을 보호하는 시설 몇 개 있죠?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하는 데.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호빈 위원 아니, 고아원.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4개소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거기에서 관리하죠?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예.

박호빈 위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직원들에 대한 안정성, 이직률이 너무 높다라는 얘기거든요. 이직률이 높으면서 결국엔 거기에 대한 불만을 사회문제가 되게끔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나요?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성애원에서도 직원들 이직률이 잦았습니다. 엊그제도 나가서 현장을 보고 왔는데요. 직원들 간의 부분들로 인해서 일어났던 사안들이고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작년에 자신보육원도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가 4개 있는데, 자신보육원 시끄러웠죠. 그래서 아이들 불안하게 해서 안 써도 될 예산 들어갔죠. 성애원 다녀오셨다니까 거기에도 결국 불협화음 생기면 그 안에서 수혜를 받는 친구들이 얼마나 불안하겠냐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결국엔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안정화될 수 있게끔… 개인이 투자를 해서 하는 거지만, 원장님이라고 하나요? 그런 부분에 대한 횡포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김명자 민원과장 김명자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민원인 편의시책 관련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지금 민원사무처리예고제를 시행하고 계시는데요. 어떻습니까? 잘 시행되고 있어요?

○ 민원과장 김명자 잘 되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민원과에서 잘할 수가 없을 텐데, 이게 해당 주무부서가 별도로 있는 것 아닙니까?

○ 민원과장 김명자 주무부서는 별도로 있고, 저희가 접수해서 이송하는 것인데요. 지금은 새올행정시스템에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2, 3일 전에 추출해서 예고를 미리미리 다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해당부서가 건축과다 했을 경우에 거기에서 바로 해 줍니까, 아니면 민원과에서 해 줍니까?

○ 민원과장 김명자 다 건축과에서 하는 거죠. 일단 접수가 들어오면서 새올에서 다 접수가 됩니다. 접수가 돼서 이송이 바로 되고, 그쪽에서 받아서 바로 자기네 상황도 다 새올에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럼 올려놓은 상태를 민원과에서 민원인들한테 통보해주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나요?

○ 민원과장 김명자 아니요. 통보는 어차피 거기에서 하는데, 그 날짜를 조금이라도 단축시키는, 본인들이 혹시라도 잊어버리면 빨리빨리 예고가 돼서 하루라도 단축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리고 통합민원발급창구 운영에 관해서 보면, 지금 현재 4개소가 설치되어 있죠?

○ 민원과장 김명자 지금은 늘어서 8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한상국 위원 나머지 4개소가 어디입니까?

○ 민원과장 김명자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문막, 단계, 단구, 명륜2동, 태장2동, 무실, 개운, 판부.

한상국 위원 아니, 지금 여기 2012년도하고 2013년도 말고 이전에……

○ 민원과장 김명자 나중 4개요?

한상국 위원 예.

○ 민원과장 김명자 명륜2동, 무실동, 개운동, 판부입니다.

한상국 위원 아니, 지금 2012년도에는 명륜2동하고 단구동 하셨고요. 이전에 한 데가 문막, 또 어디죠?

○ 민원과장 김명자 문막, 단계, 태장2, 무실이 되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문막, 단계, 태장1동……

○ 민원과장 김명자 태장2동.

한상국 위원 또 무실?

○ 민원과장 김명자 예.

한상국 위원 지금 현재 남부권에 너무 편중되어 있는데, 문막은 그렇다 치고, 동부권은 설치계획이 없나요?

○ 민원과장 김명자 이것은 설치계획이 아니고요. 당초예산 하기 전에 읍면동에 공문을 다 시행해서 필요한 곳이 있으면……

한상국 위원 필요한 곳인데,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예컨대 동부권의 봉산동에서는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동부권의 주민들 전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필요하단 얘기거든요. 그래서 동부권에 설치할 계획이 없냐 그런 말씀이에요.

○ 민원과장 김명자 다시 한 번 동부권 읍면동에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북부권 같은 경우에도 태장2동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태장1동하고 봉산동하고 행구동을 묶어서 어디 한 곳에 희망신청은 안 할지라도 시민의 편익입장에서 볼 때 동부권에도 하나 해놓고, 남부권은 다 편중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 민원과장 김명자 읍면동에서 일단 제증명 발급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자기네가 주민등록 따로, 신고 따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읍면동에서 ‘어느 쪽이 더 낫냐?’ 생각해서 우리한테 신청합니다.

한상국 위원 신청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민원과에서 민원인이 그런 불편사항이 제보될 경우에 통합적으로 판단하셔서 운영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단 얘기죠.

○ 민원과장 김명자 저희가 다시 한 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무조건 해당 동에서 신청한다고 해서… 이것도 또 예산수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민원과장 김명자 네.

한상국 위원 그렇게 효율적으로 지역 안배를 잘 하셔서 효율적으로 운영되었으면 좋겠다.

○ 민원과장 김명자 예, 알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리고 사전심사청구제도 할까요?

○ 위원장 김명숙 네, 하셔요.

한상국 위원 사전심사청구제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거 1회 민원이죠? 따지고 보면. 과거에 있던 1회민원제도를 사전심사청구제라는 것으로 이름만 조금 틀린 건가요?

○ 민원과장 김명자 복합민원인데요. 원주시가 예전부터 특수시책으로 여기는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행안부에서 나중에 시책으로 떨어진 겁니다. 행안부에서 떨어지기는 몇 종 이렇게 됐었는데, 원주시에서는 특수시책으로 할 때 복합민원이고 3일 이상이면 이쪽으로 사전심사를 했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여기 보면 아파트가 3건 있거든요. 2012년도에. 아파트 건립에 대해서 3건이 사전심사청구제가 됐던 겁니까?

○ 민원과장 김명자 네.

한상국 위원 그럼 사전심사청구제에서 불가가 떨어졌을 경우에 별도로 나중에 접수를 못 하는 거죠?

○ 민원과장 김명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아니면 불가 떨어진 사유가 나중에 해소가 된다면 얘기가 틀려지겠죠. 신속하게 하는 것은 좋은데, 따지고 보면 면밀히 검토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드린 내용은 주택이라든가 민원, 일반주택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심사청구제가 상당히 효율적이 될 수 있는데, 아파트는 대형 프로젝트인데, 이게 사전심사청구제에서 면밀히 검토가 되겠느냐? 걸러지겠느냐? 그런 의아심이 들고요. 불가가 떨어졌을 경우에는 나중에 그게 보완이 된다든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불가 떨어진 사유가 완성이 안 되었을 때는 전혀 안 되는 것이거든요. 취하가 한 건 있는데, 취하는 어떤 건이죠?

○ 민원과장 김명자 그것은 제가 따로 안 해봐서, 본인 취하……

한상국 위원 본인 취하겠죠. 당연히. 본인 취하인데, 사전심사 돌려보다가 문제점이 발생될 것 같으면 안 되면 안 되니까 일단은 여기에서 결론이 나면 다시 한 번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 아니겠어요? 과장님, 그렇지 않나요?

○ 민원과장 김명자 왜냐하면 이것은 복합민원이기 때문에요. 저희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같이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하는 것은 접수하고 중간에 하는 행위밖에 없으니까 거기 깊숙한 것은 저희가 모릅니다.

한상국 위원 이 제도도 상당히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조건적으로 민원과에서 사전심사청구제를 해서 돌릴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미리 이런 사전심사청구제가 왔을 때 취지를 충분히 그분들한테 알려주셔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 민원과장 김명자 네, 알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접수받기 전에 무조건 사전심사청구제를 받지 말란 얘기입니다. 충분한 취지를 설명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과장님, 민원인 편의시책 추진현황에 보면요. 2쪽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한 게 있잖아요. 10개소에 12대 설치되어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고요.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하는 목적이 시민의 편의와 공무원들의 업무량을 조금이라도 감소시켜 주기 위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한다고 보면 되는 거죠?

○ 민원과장 김명자 네,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10개소에 12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평균 1일 이용건수라든가 월별이라든가 이런 통계가 나온 게 있어요?

○ 민원과장 김명자 예,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작년에도 지적이 되었던데 이용률이 높은 곳에… 만약에 기 설치되어 있는 12대 중에 예를 들어서 1대가 평균 100건이다. 그런데 이것은 50건밖에 안 된다느니 40건밖에 처리가 안 된다고 하면 그 무인발급기는 거기에 있어야 될 필요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 민원과장 김명자 작년 지적사항 봤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장소를 다시 물색해서 이용이 많은 쪽으로 설치돼서 운영됐으면 좋겠다. 작년에도 지적된 것인데. 작년에 지적된 사항을 보셨다니까 그런데, 전통시장인가? 거기 1대 더 설치할 계획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 민원과장 김명자 거기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예산이 없어서 못 했다고 봐야 되겠죠?

○ 민원과장 김명자 예산도 예산이고요. 설치할 곳도 문제이고, 관리가 또 문제입니다. 읍면동에서 저희가 신청을 다 받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데 이게 어쨌든 다른 장소로 이전해서 설치한다 했을 때 이전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 민원과장 김명자 이전이 쉽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 해놓으면 CCTV까지 다 들어가고, 그냥 밖에 있을 수 없고……

권영익 위원 만만치는 않겠죠.

○ 민원과장 김명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기계이다 보니까 예민합니다. 한겨울에 아주 추울 때, 아주 더울 때 잘못하면 오류가 발생해서 사람이 쫓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장소 선정도 잘 해야 됩니다.

권영익 위원 읍면동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읍면에서 관리한다고 보면 되죠? 예를 들어서 용지가 모자라다 그러면 보급해주고……

○ 민원과장 김명자 용지도 그렇고, 잔돈문제가 또 있습니다. 매일매일 수거를 해야 됩니다. 매일 통계가 나오니까 매일 해서 세입이 잡혀야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리고 제가 태장2동에도 하나 있는 것 봤어요. 3년 이상 된 것 같은데…….

○ 민원과장 김명자 2009년도에 했습니다.

권영익 위원 비단 태장2동주민센터만 그렇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어쨌든 공무원들의 업무량도 줄이고자 해서 그렇고, 또 시민들은 기다리지 말고 거기에서 받아 가면 빠르고, 그런 목적으로 설치했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등초본 등등 여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내용, 이런 것을 다 게재할 수 없지만 직접 공무원한테 발급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기에 안내를 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 민원과장 김명자 안내문이 다 나갔는데요.

권영익 위원 그래요?

○ 민원과장 김명자 예.

권영익 위원 창구 앞에……

○ 민원과장 김명자 무인민원발급기는 55종이 발급되고 있거든요. 그게 다 나가서 옆에……

권영익 위원 예를 들어서 담당자가 있으면 그분들 앞에라도 그렇게 하나 표식을 해놔서……

○ 민원과장 김명자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거기에서 기다리지 말고 밖에도 무인발급기 있으니까……

○ 민원과장 김명자 젊으신 분들은 무인발급기를 많이 이용하십니다.

권영익 위원 이렇게 안내를 해줄 수 있으면 이용이 더 많이 되지 않을까…….

○ 민원과장 김명자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뒤돌아보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 권영익 위원님에 이어서 질의를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인발급기 설치 목적은 우리 직원의 업무를 분산시켜서 경감시켜주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꼭 이 관공서 안에 설치해야 되느냐? 읍면동 안에만 설치해야 되느냐?

○ 민원과장 김명자 예, 관리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현 위원 그렇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민원인들이 어떤 장소에서든 쉽게 접근해서 민원서류를 바로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 시스템 차원에서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 민원과장 김명자 그럼 예산 수반도 많이 됩니다.

이상현 위원 예산이 추가가 된다고 해도 민원인 위해서 하는 것이지, 직원의 편의를 위해서 해 준다면 이게 안 되잖아요.

○ 민원과장 김명자 어차피 이것은 직원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민원 편의시책 때문에 나온 것은 맞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리상 문제도 있지만, 아주 춥고 아주 더우면 고장이 나고, 아직은 센서가 아주 예민합니다. 잘못하면 직원이 거기를 쫓아다니다 보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상현 위원 농협이나 은행에 보면 365코너가 있잖아요. 현금 취급하면서 제대로 처리해서, 그것도 민원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인출을 가능하게끔 해 주는 시스템인데, 이런 코너도 활용하는 만큼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주문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주민의 서비스 차원에서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장소라든지 학교라든지 법원이라든지 시외버스터미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긴급할 때 빠른 장소 찾아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읍면동사무소야 민원실이 있으니까 당연히 뗀다고 보고, 거기에서 조금 불편하지만 요즘은 번호대기라고 번호표 딱 뽑아서 기다렸다가 부르면 바로 가서 하잖아요. 그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만큼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기왕지사 하는 것 같으면요. 그래서 주문드리겠습니다.

○ 민원과장 김명자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무인발급기가 대당 얼마씩 해요?

○ 민원과장 김명자 2,000만 원입니다.

박호빈 위원 2,000만 원이요?

○ 민원과장 김명자 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2,000만 원씩 들여서 지금 민원실 보면 원주시 최고의 요원들을 배치했어요. 민원실에 들어가 있는 친구들이 누구예요. 결국 요사이 들어오는 친구들이죠. 신규직원 내지 젊은 친구들이에요. 난 사실 제일 못마땅한 게 그런 부분이에요. 똑똑한 친구들을 제증명이나 떼게 해서 바보로 만들고 틀에 젖게 하는 모습들이, 그래놓고 나서 인원이 부족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불만족스러운데, 민원과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고급인력을 쓰고, 사실 기계가, 머신이 늦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빠르거든요. 사실 돈 2,000만 원씩 들여서 현장 내에, 글쎄 여기 보면 일산동, 단계동, 우산동, 신림면 황둔출장소, 과연 2,000만 원씩 들여서 이것을 놓고 거기에 또 사람이 그 기계를… 어떻게 생각하면 기계 팔아주기 위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인데, 그렇다고 보면 아까 우리 이상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야간활용한다든가 시간활용한다든가 그 외 지역의 공공의 다수장소에 한다든가 그런 의미에서 무인발급기가 필요한 거지, 사람이 있고 그것 지켜보고 망가질 때 지켜보는 것은 난 아니라고 보거든요.

글쎄, 얼마나 파악하셨는지 모르지만, 일산동, 신림면 황둔출장소 이런 데에 얼마나 많은……

○ 민원과장 김명자 황둔출장소는 저희가 놓은 게 아니라 거기가 2000년도에 정보화마을 되면서 거기에서 들어간 겁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다른 데는요? 일산동, 단계동, 우산동.

○ 민원과장 김명자 다른 것은 시에서 설치한 게 맞습니다.

박호빈 위원 맞는데, 그게 활용도 면이 제대로 파악이 되었어요? 일산동은 몇 건이나 되었어요? 2012년도에.

○ 민원과장 김명자 무인민원발급기가 제일 큰 것은 민원편의 때문에 된 거잖아요. 주5일 근무가 되면서……

박호빈 위원 민원편의라는 게 5일 근무해서 문 걸어 잠그잖아요. 문을 열어놔요?

○ 민원과장 김명자 24시간 됩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있어서 24시간입니다.

박호빈 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365처럼? 그런데 왜 그게 아니라고 그래요?

○ 민원과장 김명자 들어가는 입구에 다 설치되어 있잖아요. 안에는 문이 걸리고 현관하고 그 사이……

박호빈 위원 365코너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 민원과장 김명자 지금 24시간 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데 뭘 안 된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 된다고 하지.

○ 민원과장 김명자 아까 일산동 말씀하셨나요?

박호빈 위원 일산동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난 못 본 것 같아요.

(○ 방청석에서 – 일산동은 내부수리해서 이제 할 계획입니다.)

○ 민원과장 김명자 안에 들어가 있어서…….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활용도 면에서…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아니라고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좀 망가지는 한이 있더라도 은행창구처럼 별도의… 사실 은행이 365코너 이런 것을 만드는 게 수입이 진짜 짭짤하대요. 고객편의도 있지만 금고수익 면에서 아주 크더라고. 우리는 수익 면은 아니지만, 고객의 편리성 면에서는 근무 외 시간, 말씀하신 대로 24시간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해 달라는 얘기예요.

○ 민원과장 김명자 읍면동은 다 24시간 하고 있습니다. 일산동 같은 경우 작년에 3,500건이 넘게 거기에서 발급이 됐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박호빈 위원 그럼 그 안의 직원들은 뭐하는 거예요?

○ 민원과장 김명자 떼는 것은 떼는 것이고요. 무인민원에서 발급된 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박호빈 위원 일산동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공간도 별로 없어요. 삼천몇 건? 하여간 어쨌든 거금을 들인 만큼 제대로 활용이 되게끔 하자는 얘기예요.

○ 민원과장 김명자 저희뿐만 아니라 안행부에서도 민원24라든가 인터넷 들어가고, 등기부등본도 그렇고, 민원24도 들어가면 거의 수수료도 없이 발급을 받잖아요. 점점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점점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젊은 층들, 인터넷을 만질 수 있는 사람이면 내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그냥도 뗄 수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무인발급기 얘기하는 거예요. 집에서 떼는 거야 당연히 집에서 하지만, 거금 들여서 활용하는 것이고 관리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제대로 활용될 수 있게끔 하자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 부분은 과거에는 민원창구나 읍면동에 와서 발급받던 서류들을 좀 더 편의를 제공하고자 무인발급기를 하는 과정을 거쳤잖아요. 그러다가 지금은 인터넷시대가 돼서 IT시대가 되니까 집에서 시간에 구애 없이 자기 집에서 젊은 세대들은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해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10개소에 있는 12대 무인민원발급기가 인터넷시대로 되면서 과연 효율적인 면이 과거에 비해서 줄어들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으니까 12개에 대한 현황파악, 발급 건수라든지 위치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셔서 지금 12대 중에 24시간 가동하는 게 몇 군데인가요? 일산동은 아직 그게 안 되는 경우인 것 같고, 구별이 되는 것 같은데, 12개 중에 24시간 발급받을 수 있는……

○ 민원과장 김명자 8개소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럼 4개가 근무시간에만 발급되는 곳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 민원과장 김명자 전부 근무시간이 아니고요. 문막은 22시까지만……

○ 위원장 김명숙 야밤에만, 그러니까 관리가 될 수 있는 시간까지 차이가 있네요. 네 군데는. 그래서 나머지는 다 24시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적정한지 점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전통시장에 작년에 하신다고 하다가 못 하셨는데, 제 의견으로는 시민문화센터 같은 데는 하루 출입인원이 많잖아요.

○ 민원과장 김명자 거긴 있잖아요.

○ 위원장 김명숙 그런 쪽에 발급부수랑 이런 것을 점검하셔서 어디가 가장 효율적인가, 일산동에 그렇게 자리가 없다면 - 동사무소하고 거리가 얼마 안 되니까요 - 고려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민원과 소관이 3건 남았는데 식사하시고 마저 하실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명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 출산 및 사망현황 자료 요청한 게 있는데요. 거기 보면 2011년도에는 출생이 더 많아요. 사망보다. 그럼 인구가 늘었다고 봐야죠? 출생인구가 더 많고. 그럼 2012년도에는 출생이 3,023명, 2011년도에는 2,980명, 그리고 사망은 2011년도에 1,662명, 2012년도에 1,775명 해서 사망인원수가 약간 늘었는데, 2013년도는 5월 말 현재죠?

○ 민원과장 김명자 예.

○ 위원장 김명숙 출생이 1,062명밖에 안 됐다고 볼 때 출산률이 떨어진 것이라고 봐야 되네요.

○ 민원과장 김명자 5월 현재로 본다면……

○ 위원장 김명숙 출생 숫자가 월에 따라서 특별히 많은 달이 있나요? 출생신고가. 가을이나 이런 쪽을 택하나요? 아니면 평균적으로 볼 때 5개월분이라고 보더라도 반년도 2,000명 이상 된다고 보더라도 지난해 3,000명에 비하면 많이 차이가 지기 때문에 그럼 출산율이 낮다고 봐야 되는 거죠.

○ 민원과장 김명자 네.

○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이유를 혹시 아시나요?

○ 민원과장 김명자 이게 읍면동에서 전산으로 집계만 나오기 때문에 상황까지는 저희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민원실 불편신고내역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위원님이 류인출 위원님이신데, 순서를 나중으로 할까요? 지금 민원인 때문에 못 들어오신 관계로 순서를 나중으로 하고 그다음 것을 진행하도록 할까요?

그러면 고객만족행정추진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가 고객을 만족시키는 데는 끝이 없으리라고 보여지고, 또 민원인들도 더 받기를 바라는 게 고객만족인데, 첫 번에 감사실 감사를 했었을 때 민원사항에 있어서 보니까 불친절 부분들이 많았어요. 꼭 민원실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민원 대응, 원주시에 대한 불친절이 많아서 위원님들이 다 한 마디씩 지적하셨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상대성이니까 상대에 따라서 반응이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고객만족에 대한 응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조사해서… 그런 부분 잘 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바라는 부분이고. 어쨌든 우리가 공복인 이상 노력하고 참아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창구에 계신 분들이 정식 직원 말고 뭐라고 하죠? 무기계약직들이 많이 있으시나요?

○ 민원과장 김명자 그렇진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호빈 위원 다 정식 분이세요?

○ 민원과장 김명자 거의가 그렇고 무기계약이 가끔씩 있을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 쪽에 접수하시는 분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있으실 것 같은데요.

박호빈 위원 신문 보니까 여러 군데 벤치마킹 다녀왔다고 했는데 어디를 다녀오신 거예요?

○ 민원과장 김명자 56개 기관을 본인들이 정해서 갔다 왔습니다.

박호빈 위원 기관이라고 하면……

○ 민원과장 김명자 기관도 있고, 단체도 있고, 원주시내 파급되어 있는 데는 거의 갔다 오신 것 같아요.

박호빈 위원 갔다 와서……

○ 민원과장 김명자 복명서를 다 작성해서, 일단 복명서 쓰는 시간만이라도 본인들이 느낀 점도 있고 여러 가지 나온 게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친절해야 되겠다. 그 사항이 그래도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다른 교육 열 번 시키는 것보다는 이게 좀 괜찮지 않았나 해서 하반기에 한 번 더 시행할 겁니다.

박호빈 위원 그것은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가서 느끼고, 다수의 공무원 분들은 친절하신데, 소수 포기하신 몇 사람들 때문에 다수가 다 욕먹는 이런 일들이 없게끔, 또 지적사항으로 한 번, 두 번, 이렇게 세 번 같은 류의 민원이 접수되는 부분 당사자에 대한 교육이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민원봉사과하고 협의하든가 해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본인들이 빨리 깨우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민원과장 김명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는 얘기입니다만, 불친절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우리 친절도조사도 하잖아요.

○ 민원과장 김명자 연말에 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추경에 얼마인가 다소 예산도 확보하셨고요.

○ 민원과장 김명자 예.

권영익 위원 전화했을 때 그런 방법 도입이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몇 번 눌렀을 때 신호가 가잖아요. 그랬을 때 바로 수화기를 들을 수도 있고 또 그 자리에 직원이 안 계셔서 몇 초가 됐든 텀이 있다가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멘트가 나가게끔, 예를 들어서 ‘시민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겠습니다.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하면 짜증났던 민원인도, 예를 들어서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얘기 있잖아요. 아리따운 목소리가 딱 나오면 화가 잔뜩났던 민원인도 조금 수그러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기술적으로 도입해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 민원과장 김명자 정보통신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차라리 그게 낫지. 예를 들어서 제가 봤을 때 전화친절도 앞으로는 하지 말라는 말씀을 나중에 예산심의 할 때 할 것인데요. 민원인이 예를 들어서 잘 몰라서, 우리도 어느 부서에 어느 담당이 뭘 하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얼핏 봤을 때 사회복지과 쪽이라서 사회복지과의 어느 담당한테 하면 ‘아이고, 제가 담당하는 것 아닌데요. 잠깐 기다려 보세요. 어디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또 이랬다가… 비단 사회복지과만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만 이루어지는 사항이라면 그나마 빠른데, 얼토당토않게 건설과 것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저기 안전도시과에 전화를 걸어서 민원의 내용을 막 얘기하려다 보면, ‘이것은 우리가 담당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고, 또 도로과라고 해서 도로과로 연결해 주겠다고 해서 했고, 또 했는데 그 담당자가 없으니까 잠깐 기다리라고 하면 민원인들은 정말, 그러지 않아도 이런 표현이 저거하지만 열이 오를 대로 올랐는데, 정말 짜증나고 그런 민원을 받게 된 공무원은 민원인이 화부터 내니까 아무리 그래도 굼벵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아무리 공무원이 공복이니 뭐니 하지만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감정이 서로 격할 대로 격해질 수 있다. 민원인은 민원인대로 여기저기 거쳐서 그나마 연결됐는데, 우리 과 아니라고 하지, 뭐하지 그러니까 짜증나는데, 정작 담당자를 찾았을 때는 언성 높이고 이럴 수밖에 없다. 그런 것 가지고 불친절했다 뭐했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 민원과장 김명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것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멘트를 해볼 수 있도록 정보통신과하고 협의해 보는 게 좋겠다 이거예요. 일단은 분위기를 가라앉히는 게 좋겠습니다.

○ 민원과장 김명자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전화에 대한 응대가 우리가 대기업 56군데를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 지침이 없죠?

○ 민원과장 김명자 아니요. 매뉴얼까지 다……

박호빈 위원 처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전화가 띠리링 가면 과장님 어떻게 받으세요?

○ 민원과장 김명자 “감사합니다.” 해서 나오죠.

박호빈 위원 예?

○ 민원과장 김명자 “감사합니다. 무슨 과 누구입니다.” 해서 나오죠.

박호빈 위원 그렇게 하나요? 거기에 권영익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뭔가 친절멘트 간단하게라도 하나 들어가면 어떨까 싶어서……. 그런데 “감사합니다.” 누구도 안 해요. 휴대폰 거기가 제일 친절해. 교육도 엄청 시키고. 저도 대리점을 해 봐서 아는데, 진짜 피곤할 정도로 교육시키고 피곤할 정도로 와서 감시하고 이러는데, 화났을 때 멘트가 하나 앞에 들어가면 어떨까, 상대를 기분 게고 해 주는 거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민원과장 김명자 검토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민원실 이용 불편 신고내역에 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류인출입니다.

조금 전에 박호빈 위원님 부탁하신 것하고 똑같은 얘기인데요. 주신 자료는 민원들이 불편한 것 주신 것이고, 제가 볼 때 창구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은 민원인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다 보니까, 어제 감사관실 보니까 ‘직원들 민원 응대 불친절’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기분 안 좋은데 기분 좋게 대할 수 없잖아요. 내가 기분 나쁘다고 기분 나쁘게 대하면 안 되겠지만, 하여튼 과장님 창구에 근무하시는 직원들 뭔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셨나요?

○ 민원과장 김명자 1년에 두 번씩 1박 2일 해서 나갔다 오고 하고……

류인출 위원 단체로 가세요, 개별적으로 가세요?

○ 민원과장 김명자 단체로 가죠. 민원담당 해서 1박 2일 코스로 해서 나갔다 오거든요.

류인출 위원 단체로 가면 스트레스를 더 받을 것 같은데, 맘에 드는 사람들끼리 보내줘야 되는데……. 온도가 민원실은 특례조항이 안 되나요?

○ 민원과장 김명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겨울에는 화레이를 놨습니다. 겨울은 해소가 다 되었습니다.

류인출 위원 지금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 이것 끝나고… 제가 다른 지역에 가봤더니 국내는 아니고 외국에 가봤더니 공기청정기를 외부공기가 안 들어오게 내부공기를 돌려서 하는 게 있더라고요. 민원실에 해 놓으면 상당히 쾌적한 환경이 될 것 같아서 민원인도 기분 좋을 것이고 창구에 근무하시는 직원들도 괜찮을 것 같아요. 돈은 들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 민원과장 김명자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온도에 대해서 나왔는데, 건축물 미관만 생각하고 실용성에 대해서는 전무한 상태라서 유리만 많았지 사실은 자연환기를 쐴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본청 1층도 맨 유리란 말이에요. 그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뜯어내고 열 수 있는 창문을……

○ 민원과장 김명자 그것을 제가 오기 전에도 아마 회계과하고 협의를 많이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박호빈 위원 그런데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 민원과장 김명자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보안상 문제도 있고, 거기가 애시당초부터 특수유리로 다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도 있는 것 같고, 지금도 문을 두 개를 만들어 놨는데 이만큼밖에 안 열리게 되어 있거든요.

박호빈 위원 2, 3층부터는 떨어질 위험도 있으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1층 정도는 나는 다른 돈보다도 그런 돈은 써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연료비 절감되지, 민원인들이 1층에 가장 많이 오시는데,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있고, 근무자들도 그 더위에, 추운 것은 참는데 더운 것은 서로가 짜증나는 일이거든요.

○ 민원과장 김명자 제가 다시 한 번 회계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과감하게 얘기를 하세요.

○ 민원과장 김명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이영래 지적과장 이영래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2012년도 것이 체납되어 있죠?

○ 지적과장 이영래 네, 5건 되어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계속 체납고지를 해서 하나요?

○ 지적과장 이영래 하고 있습니다. 5건에 대해서는 납기가 4월 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5월 25일에 독촉장을 발부했습니다. 6월 13일 오늘까지 납기기간을 둬서 납부를 하도록 독촉장을 발부했습니다.

나복용 위원 2011년 것은 없나요?

○ 지적과장 이영래 2011년도에도 있습니다. 세 건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압류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나복용 위원 연도별로 누락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최장 된 게 언제 것이에요?

○ 지적과장 이영래 개발부담금제도가 1996년도부터 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다가 IMF 여파가 와서 2002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4년 동안은 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는 부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나복용 위원 그럼 2007년 이후부터 발생되었나요?

○ 지적과장 이영래 예, 그렇습니다.

나복용 위원 그럼 2007년부터 체납된 것도 있어요? 2007년도부터 그 이후에 쭉…….

○ 지적과장 이영래 압류한 것은 계속해서 하는데 공매처분한 것이 있는데, 재산이 없는 것은 5년 지난 것은 결속처분을 합니다.

나복용 위원 많으면 많다고 할 수 있지만 누락된 금액을 전체 따지면 꽤 많을 거예요. 압류처분까지 들어간 게.

○ 지적과장 이영래 지금 한 10억 원 조금 넘습니다.

나복용 위원 개발부담금을 안 내면 개발행위에 대해 제한할 수 있는 법이 있어요?

○ 지적과장 이영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맹점이 부과일로부터 6개월 내에 납부하도록 되어……

나복용 위원 법이 그렇게 미비하게 되어 있으니까 부담금을 안 내고도 개발행위를 한다. 그렇죠?

○ 지적과장 이영래 이것은 먼저 납부하는 게 아니고, 준공이 되면 그때 납부를……

나복용 위원 그러니까 법이 잘못됐다 이거 아니에요.

○ 지적과장 이영래 그런 것 좀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재산이 없으면 5년 지나면 결손처리하고……

○ 지적과장 이영래 재산이 없으면 관리는 무재산으로 해서 독촉장을 발부하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생기게 되면 다시 압류하고 이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1년에 발생건수를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돼요?

○ 지적과장 이영래 작년 2012년도에 대상 건수는 76건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과를 하는 것이 25건이 됐고, 나머지가 대상이 안 돼서 51건이 미부과된 상태입니다.

나복용 위원 금액으로도 꽤 많겠네요?

○ 지적과장 이영래 금년에는 19건이 대상이 됐는데, 12건이 부과대상이 되죠.

나복용 위원 부지런히 돈을 받아야 되죠?

○ 지적과장 이영래 예, 저희 자체 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나복용 위원 원주시 돈도 없는데…….

○ 지적과장 이영래 체납자 채권관리 강화 및 조기 회수계획이라고 해서 12월 말까지 계획을 세워서 자체적으로 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가 맹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개발부담금이라는 게 준공 후 6개월 후에 납기, 이것을 우리 자체로는 당길 수가 없어요? 선납을 받는.

○ 지적과장 이영래 예,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박호빈 위원 조례를 바꾼다든가.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사람들은 의도적이거든요. 결국엔 부동산 컨설팅하는 사람들이 치고 빠지는 전략이야. 이것은 뻔히 알면서 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이 그랬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돈 있는 사람들이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을 뻔히 알면서 그런다는 부분은 우리가 하다못해 상위법에… 분명히 조례를 통해서라도 나라에 세금을 걷겠다는데……

○ 지적과장 이영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이 되는데, 부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조례로도 바꿀 수가 없어요?

○ 지적과장 이영래 조례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할 수 없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이런 게 늘어날 수밖에 없고…….

○ 지적과장 이영래 체납된 것에 대해서는 지방세 체납……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받기가 어렵다고요. 이 사람들은 알고 이것을 한 거예요.

○ 지적과장 이영래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알고 이용한 거예요. 뒤져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뭐. 하다못해 부동산이라도 있으면 가압류를 걸어놓지만, 벌써 다 팔아먹고 다 해놓은 상태인데요. 뭐.

○ 지적과장 이영래 납기기간이 반년인데 그 기간 동안……

박호빈 위원 이런 것은 자기네들도 개발비용에 대한 투자가 많이 들어가니까 사실 선불화돼야 돼. 선불. 그래야 되지. 이게 적은 돈도 아닌데, 그런 부분을 중앙정부에 건의를 많이 하셔요.

○ 지적과장 이영래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데도 꿈쩍도 안 해요?

○ 지적과장 이영래 예.(웃음)

박호빈 위원 안타깝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잘 이해가 안 가서 여쭈어보는데요. 개발부담금이라고 하면, 일정한 토지를 형질변경도 하고, 평탄하게 만들 수 있는 경사도라고 하면 그런 것을 작업하고, 예를 들어서 그런 행위를 해서 저거 되는 게 개발부담금 아니에요?

○ 지적과장 이영래 경사도는 개발행위 허가를 인허가부서에서 그것을 따져서 허가를 해주는 것이고요. 인허가가 끝나서 준공이 된 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차액에 대해서……

권영익 위원 예를 들어서 원형지대로 갖고 있었을 때는 돈 100만 원밖에 안 나갔는데, 이런 행위를 해서 그 이상 나가는 것에 대한 차액을 받는 게 개발부담금이라고 보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 지적과장 이영래 예, 맞습니다.

권영익 위원 어쨌든 재산상으로는 그 사람이 플러스가 됐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당초보다는. 물론 자기 돈이 들어갔지만.

○ 지적과장 이영래 예.

권영익 위원 그랬을 때 준공하고서 6개월 이내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셨죠?

○ 지적과장 이영래 예.

권영익 위원 그럼 그 안에 예를 들어서 한번 냈는데 안 냈다 그러면 바로 압류를… 그 재산은 그 사람 소유로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압류를 해놓든가 뭐 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 지적과장 이영래 기간이 길다 보니까 그런 것을 이용해서 재산을 돌린다든가 바로 매각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권영익 위원 준공된 다음에 부과한다고 했잖아요. 6개월 이내에 납입토록 한다고 하셨잖아요.

○ 지적과장 이영래 네.

권영익 위원 한 번 부과했는데 안 냈다 그러면 뭔가가 몇 번의 독촉장을 보낸 다음에 가압류가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바로 한 번 했는데 미납됐다 그러면 가압류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그렇게 해서 하면 확보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 지적과장 이영래 6개월 이내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넘어가게 되면 독촉장을 발부하는데 언제까지 납부하라고 하게 되는데, 이것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를 완납하지 않을 때는 재산을 압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기한까지 안 된 것을 재산조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징수과에 압류를 하도록 통보를 해서……

권영익 위원 어쨌든 6개월까지는 그런 기간을 준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 지적과장 이영래 그렇죠. 6개월까지는 일단 지나야지만……

권영익 위원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맹점을 이용해서…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 누구한테 팔았다 이거예요. ‘B’라는 사람한테. 자기가 개발행위를 해 놓고 개발부담금을 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지도 않고, 그 기간 안에 다른 사람한테 매각을 했다고 하면 그 물건을 매수한 사람한테는 개발부담금 징수할 저게 없어요? 물건은 그 물건이잖아. 그런데 매수인이 인수가 안 되냐 이거예요.

○ 지적과장 이영래 승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래야 맞는 거겠죠. 어쨌든 전자가 그렇게 해서 팔아먹었더라도 어쨌든 개발부담금은 내야 되니까 개발부담금에 대한 승계는 돼야지. 하여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체납자는 있긴 있다 이런 거고요.

○ 지적과장 이영래 예.

권영익 위원 독촉장을 보낼 때 가산금은 붙어요?

○ 지적과장 이영래 가산금 포함해서 독촉장을 내보냅니다.

권영익 위원 가산금은 얼마씩이나 붙어요?

○ 지적과장 이영래 규정이 있습니다. 가산금 산출하는 규정이…….(자료 찾음)

권영익 위원 됐어요. 어쨌든 가산금 붙는다고만 제가 알겠고요. 개발부담금을 안 내서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를 해야 되겠다 하면 이것은 징수과에서 압류를 하는 것이고. 지적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징수와 관계되니까 그쪽으로 넘겨주고…….

○ 지적과장 이영래 재산조회해서 재산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징수과에 압류를 해달라고……

권영익 위원 재산조회까지는 지적과에서 해서 징수과로 이첩시켜준다 이런 얘기죠.

○ 지적과장 이영래 예.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부동산중개업소 관련 내용에 대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실명법 위반하고 두 개를 같이 하겠습니다.

중개업소 위반은 자료로 보고요. 이것도 실명법 위반해서 부과되는 부분은 본인의 실수로 한 것인가요, 의도적으로 한 것인가요? 대략 보면.

○ 지적과장 이영래 실명법 위반은 부동산 실권리자의 명의에 관한 법률 3조에 의해서 남의 명의를 빌려서 등기하는 행위, 주로 그런 것이 실명법에 위반이 되는 것인데요. 부과기준은 5억 원 이하는 5%, 5억 원 이하를 초과하고 30억 원 이하는 10%, 30억 원을 초과하는 것은 15% 이렇게 평가액으로 계산해서 부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2012년도, 2013년도는 남의 명의를 빌려서 한 거라는 얘기네요. 결국은.

○ 지적과장 이영래 예, 2012년도에 부과를 6건 했고, 2013년에 3건을 했습니다.

나복용 위원 이것도 부과방식은 똑같나요?

○ 지적과장 이영래 같습니다. 2012년도 것은 저희들이 납부가 완료된 것이 두 건이 있고, 미압류를 두 건 했는데 그것은 재산이 없기 때문에 압류를 못 하고 있고, 두 건은 압류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결국은 순수하게 내는 게 없네요. 14억 얼마짜리도 있네. 14억 원이면 돈이 적어요? 이것은 못 받았죠?

○ 지적과장 이영래 네.

나복용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너무 법을 악용하다 보니까 적발대상이 돼서도 돈 받기가 참……. 이것도 같은 체납규정에 의해서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죠?

○ 지적과장 이영래 그렇습니다.

나복용 위원 공매처분을 하든지 압류를 해서. 없으면 끝이고. 이것도 5년 되면 소멸되나?

○ 지적과장 이영래 네.

나복용 위원 5년 버티면 세금 다 떼어 먹고 도망가는 것밖에 안 되잖아. 진짜 박호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사기범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답답하네요.

○ 지적과장 이영래 압류를 한다 해도 저희들이 후순위가 많이 됩니다.

나복용 위원 은행이 1순위가 되겠지.

○ 지적과장 이영래 우리는 최후순위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공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건질 게 없습니다. 선순위가 다 가져가고……

나복용 위원 경매처분을 하든지 공매처분을 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으면 원주시는 맨 꼴찌잖아요. 꼴찌. 병폐네요. 병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원주시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 현황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같이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국가가 패소했을 경우에는 토지를 돌려주나요?

○ 지적과장 이영래 아닙니다. 국가소송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미등기토지, 또 우리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복구는 되어 있지만, 소유자가 복구가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이런 것은 특별조치법으로 해서 등기를 많이 했는데, 간혹 가다 하지 않은 토지들이 있습니다. 소송을 해서 자기의 그것으로 취득을 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없는 것입니다. 피고가 있어야 되는데 이 피고가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국가의 피고는 법무부장관이 돼야 되는 것이고, 법무부장관이 다 할 수 없으니까 이는 각 지방검찰청 검사가 되는 것이죠. 검사는 해당 토지 소재지의 관할 검사한테로 위임하게 돼 있고, 이것을 검사들이 다 못 하니까 저희들이 행정… 국가토지의 소유자에 지적과에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소송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나복용 위원 그러면 소송비용은 누가 대는 거예요? 무료예요?

○ 지적과장 이영래 원고가 대는 거죠. 직접 우리가 소송수행을 하니까요.

나복용 위원 소송비용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 지적과장 이영래 변호사를 사는 게 아니고, 직접 우리 직원이 들어가서 하니까요.

나복용 위원 고문변호사나 자문변호사가 하는 게 아니고 직접 직원이 하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발생은 안 된다?

○ 지적과장 이영래 예.

나복용 위원 그런데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비용이 발생되잖아요.

○ 지적과장 이영래 행정소송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어……

나복용 위원 여기 3건 건수가 있는데, 이 내용이 뭐예요?

○ 지적과장 이영래 토지 이동신청을 했는데, 우리가 반려를 했다든가 그랬을 때 반려한 것이 부당하다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있고, 옛날에 부동산 특별조치법을 신청해서 다른 사람이 부당하게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해서 확인서를 부당하게 발급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소송을 건 거죠.

나복용 위원 원주시가 그때 당시에 잘못했다는 이의제기를 한 거네?

○ 지적과장 이영래 그렇죠.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고 확인서를 발급해 주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라 하는 소송을 하는 것이죠.

나복용 위원 5건 중에 승소가 3건인가요?

○ 지적과장 이영래 승소가 3건입니다. 계류 중인 게 2건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어쨌든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비용이 지출되잖아요. 우리 고문변호사가 하게 되면.

○ 지적과장 이영래 변호사 선임한 것에 대해서는 지출합니다.

나복용 위원 제가 왜 이 자료를 달라고 했냐 하면, 우리 원주시에 행정소송 건이 굉장히 많아요. 고문변호사 3명 있어요. 각 부서별로 분포되어 있는 행정소송을 보면 어마어마한 돈이 지출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자는 것인데, 보통 1건에 200만 원씩 나가잖아요. 1건 하는 데 200만 원, 300만 원, 승소하면 보너스까지 얹어서 주고.

○ 지적과장 이영래 그것은 개인이……

나복용 위원 지금 이것만 해도 3건, 총 5건 하면 200만 원씩만 잡아도 1,000만 원이에요. 300만 원 잡으면 1,500만 원이고. 이것은 아주 경미한 거죠. 지적과 같은 경우는 아주 경미해요. 소송에 휘말리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시민복지국만 해도 건수로 따지면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예요. 그럼 결국은 시 행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 민원인이 거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또한 시에서 잘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용이 발생되는데, 될 수 있으면 지적과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게 업무의 효율성이거든요. 문서를 잘못 날려서 이게 또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결국은 내 돈이 아니고 세금이니까 나몰라라 하고 내버려두는 경우들도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과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지적과장 이영래 예, 알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교차로명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여튼 고생하시고요. 용역은 끝나신 건가요? 용역보고는 받으셨나요?

○ 지적과장 이영래 용역기간이 7월 3일까지입니다. 6월 25일경에 완료보고서를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교차료명을 부여해야 하는 데가 몇 개소나 되는지 그것도 아직 안 나왔나요?

○ 지적과장 이영래 기 지정되어 있는 것이 57개소이고 추가로 지정해야 될 것이 58개소입니다. 전체 합쳐서 115개소입니다.

류인출 위원 교차로명은 지명위원회를 통해서 하실 것인가요?

○ 지적과장 이영래 예, 지명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명명하실 때 지명위원회에 부탁하셔서 고유의 명도 존중해야 되지만, 주변상황하고 교차로명이 이벤트적으로 ‘어디’ 이러면 딱 알 수 있게 해서 잘 지명이 돼서… 올해 안에 설치까지 끝나시는 건가요?

○ 지적과장 이영래 7, 8월경에 지명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류인출 위원 설치비도 다 확보되어 있는 거죠?

○ 지적과장 이영래 설치비는 3,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고, 1,800만 원이 설계용역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시설비는 3,000만 원밖에 없습니다.

류인출 위원 3,000만 원 가지고 가능하세요?

○ 지적과장 이영래 3,000만 원 가지고 다 못 합니다. 단면이 있고 양면이 있는데, 단면은……

류인출 위원 교차로명은 제가 볼 때는 무조건 양면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 지적과장 이영래 현재 원주시에 걸려 있는 것은 거의 단면입니다.

류인출 위원 단면인데, 올해 정비하면서 양면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 지적과장 이영래 양면으로 하게 되면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단면은 1개당 60만 원씩 되고, 양면으로 하게 되면 80만 원씩 들어갑니다. 280개 단면으로 했을 때는 1억 6,000만 원이 들어가고, 양면으로 했을 때는 3억 3,0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류인출 위원 돈이 더 들더라도… 교차로명을 부여하고 설치하려는 이유 자체가 시민들이 빨리 그 지역을 인식하고자 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 가지 용도가 있어서 하는 거니까 돈이 더 들어도 양면으로 해주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올해 확보하셔서 올해 안에 설치를 끝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지적과장 이영래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적불부합지 현황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지적불부합지 해마다 여쭙게 돼서 죄송스러운데, 이게 해결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대표적인 데가 무실동하고 단구지구 두 군데인데요. 올해 안에는 꼭 해결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진행이 많이 되고 있습니까?

○ 지적과장 이영래 지금 허브팜지구는 일부를 해결했습니다. 허브팜지역은 해소가 되었어요. 그 위의 길 건너 있는 필지는 아직 못 하고 있는데 그것도 조만간에 처리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허브팜지구 지하수는 어느 쪽으로 건너가게 됐어요?

○ 지적과장 이영래 제가 1월에 오기 전에 경계측량해서 경계정정을 해서 현재 잘못되었던 것을 바르게 해서 그대로 해결이 다 되었습니다. 당사자인 미국에 있는 그분이 여기 왔다 갔어요. 와서 도장 다 찍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류인출 위원 무리 없이 다 잘 됐어요?

○ 지적과장 이영래 단구지구는 11일에 국비가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이제 시작할 겁니다.

류인출 위원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쪽이 불부합지이다 보니까 폐가도 있고, 폐가가 쓰레기통 이상 수준입니다. 뜯어내지도 못하고 헐고 새로 짓지도 못하고, 주택가에 폐가가 자리하고 있으니까 빨리 불부합지가 해결되어야 그쪽에 신축하든지 철거하니까 꼭 신경 쓰셔서 불부합지가 내년에 다시 얘기 안 나오게 해주십시오.

○ 지적과장 이영래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는 관계없는 것인데요. 거의 다 끝난 것 같아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적과에서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을 하고 있죠? 전국적으로 하는 거예요?

○ 지적과장 이영래 전국적으로 하는 겁니다.

권영익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원주시에서 해 보니까 실적이 있어요?

○ 지적과장 이영래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2012년 같은 경우 몇 건이나 찾아주셨어요?

○ 지적과장 이영래 2012년도에……

권영익 위원 정확한 숫자는 좀 그렇고……

○ 지적과장 이영래 지금 하루에 7건씩 들어오니까……

권영익 위원 많이 접수하고 상담해 드리는 것은 있을는지 몰라도 실적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게 맞나요?

○ 지적과장 이영래 실적은 시스템에 의해서 조회하는 것이 다 실적인데, 자기가 요구했던 그 사람들이 찾는 것에는 한 5% 정도……

권영익 위원 조상 땅 찾아주는 게 어디까지 지적과에서 안내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등기였다든가 재산이 토지 또는 임야대장에만 등재되어 있고, 등기는 못 냈고, 이미 거기에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든 개인으로 되어 있든 어쨌든 상속을 못 받아서… 이런 것을 가지고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에 관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가요?

○ 지적과장 이영래 주민등록을 부여받기 전에 매매를 조상들이……

권영익 위원 증조할아버지 그 이상에서도 했을 수도 있고……

○ 지적과장 이영래 예,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 분들은 주민등록이 없죠?

○ 지적과장 이영래 없는 것은 전국적으로 조회해서, 동명이인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만 신청한 사람한테 알려주는 것이죠.

권영익 위원 뭐를 알려줘요?

○ 지적과장 이영래 땅이 있다 없다. 명의로 돼 있는 게 있다 없다.

권영익 위원 그것으로만 끝난다 이거죠?

○ 지적과장 이영래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저는 그런 분들의 민원을 받아서 몇십 년에 한 번 돌아온다나 뭐 한다나 특별조치법 있죠?

○ 지적과장 이영래 부동산특별……

권영익 위원 그런 식으로까지 이렇게……

○ 지적과장 이영래 그것은 아닙니다.

권영익 위원 정말 등기가 될 수 있도록 저거를 해주는 것인지 그런 것을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것은 단순히 ‘어디 우리 할아버지 땅이 있었다더라.’ 이렇게 어렴풋이 알고 와서 얘기해서 상담해서 조회해봐서 ‘아, 그게 맞는 것 같다.’ 이 정도로만 확인해 준다 이거죠?

○ 지적과장 이영래 예.

권영익 위원 그다음의 절차는 본인이 알아서 해라 이런 것이고요?

○ 지적과장 이영래 예, 알아서 찾아가는 거죠.

권영익 위원 아무것도 아니네.

○ 지적과장 이영래 특조법하고는 틀립니다.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특별조치법이 주기적으로 오긴 오는 거예요?

○ 지적과장 이영래 10년 주기로 왔었는데, 거의 해소가 됐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여기서 알 수가 없을 것이고……

○ 지적과장 이영래 국회의원 입법으로 여태까지 해왔는데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이 궁금해서… 별 실효가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찾아보려고 했는데 보니까 못 하겠어요.(웃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지적과장 이영래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감사중지)

(15시26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명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문화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문화센터소장 이두복 시민문화센터소장 이두복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제가 먼저… 경력단절여성 취업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자료를 보면 경력단절여성들의 재취업을 위해서 저희가 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그런데 취업실적을 보니까 2012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에 좀 줄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시민문화센터소장 이두복 2012년도에는 원주시에 대형마트가 2개가 생겼습니다. AK백화점하고 홈플러스가 생겨서 그쪽에 구직수요가 많아서 그쪽으로 취직을 많이 하셨고, 또 작년에 대형 콜센터 2개소가 개소되었습니다. 그쪽으로 취업을 많이 하셨는데, 2013년도에는 원주에 큰 수요처가 많이 없어서 취업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뒤쪽에 있는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도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함께 하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취업의욕 고취와 구직기술 향상을 위해서 집단프로그램도 운영하셨는데요. 효과가 많이 있었나요?

○ 시민문화센터소장 이두복 집단상담이라는 것은 경력이 단절되신 여성분들한테 저희가 일주일간 20시간을 적성검사라든가 성격유형검사, 이미지메이킹이라든가 직장에서의 예절, 면접기법,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것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이 과정에 대해서 거의 다 90% 이상이 매우 만족하고 계시고요. 특히나 이 과정을 거치신 분들이 가장 효과가 큰 것은 본인이 그동안 집에서 가사만 하고 계시다가 ‘내가 과연 어떤 직업을 수행할 수 있을까?’라는 자신감 결여가 가장 큰 문제였었는데 자신감 고취가 되었다라는 게 가장 큰 효과로 볼 수 있고요.

집단상담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100% 구직등록을 하시고, 또 이곳에 참여하셨던 분들 80% 이상이 취업에 성공하신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럼 그 프로그램은 성공한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 시민문화센터소장 이두복 네.

○ 위원장 김명숙 그럼 마지막으로 일하기센터 직원에 관한 문제가 지난번 감사에서 지적된 바가 있고, 처리 중이라고 보고서를 내셨는데 직원들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까?

○ 시민문화센터소장 이두복 3개 센터에 직업상담사가 2명이 있고, 취업설계사가 5명 해서 총 7명이 기간제근로자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2013년도에 총무과에서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가 6월 3일 공문으로 시달이 됐는데, 7명 전원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로 공문이 시달됐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일주일 전에 결과를 받으셨네요.

○ 시민문화센터소장 이두복 네.

○ 위원장 김명숙 약 일주일 전에. 그러면 직원 문제에 대한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것은 해결이 잘 됐다고 보면 되겠죠?

○ 시민문화센터소장 이두복 예.

○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저는 질의를 마치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민문화센터 경력단절여성 취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야외공연장 운영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국 위원 뒤쪽 같이 하겠습니다.

한상국 위원입니다.

시민문화센터 야외공연장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잘 활용하고 계신가요?

○ 시민문화센터소장 이두복 사실 구도심이 많이 죽어서 구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야외공연장을 어울마당이라고 이름을 짓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셔서 공연도 하시고 또 다른 장소로도 활용하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공연장에 비해서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오셔서 공연하시는 분들도 많이 없으십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11일간 사용했습니다.

한상국 위원 많지 않네요. 1년에 8건인데, 특성상 인접지역이 주택가이다 보니까 야간은 특히나 자제하셔야 될 것 같고, 어떻게 됐든 간에 야외공연장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여기뿐만 아니고 문화의 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길거리행사도 문화의 거리에서 하고 있는데, 잘 좀 운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하수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평균 800톤이면 상당한 양이거든요. 현재 방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향후 활용계획에는 나와 있습니다. 공원과하고 협의해서 원일로 지상분수대 활용계획이 있고, 문화의 거리 분수대 활용계획이 있는데, 이게 실제 가능한 얘기인가요?

○ 시민문화센터소장 이두복 저희가 집수정이 4개가 있는데, 지하4층 주차장에 있는 것은 300톤짜리가 있고, 나머지 2개는 수량이 미미해서 활용을 못 할 것 같고요. 하나는 기계실에 집수정 있는 게 하루 500톤 정도 물량이 됩니다. 지하4층 주차장에 있는 것은 문화의 거리 3단계 공사하는 곳에 분수대 설치하는 것으로 도시디자인과에서 계획이 돼 있고, 거기까지 실시설계용역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럼 도시디자인과에서?

○ 시민문화센터소장 이두복 예.

한상국 위원 문화의 거리까지 실시설계가 끝났으면 관로를 매립하겠다는 얘기인가요?

○ 시민문화센터소장 이두복 예, 그리고 기계실 것은 공원과에서 분수대를 하거나 물길정원을 한다든가 금년 내에 공사를 하시겠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한상국 위원 수질은 적합한 것으로 돼 있어서 활용방안이 그나마 있다고 그러니까 다행스러운 일인데, 이것도 아마 비용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관로공사하는 게. 또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려야 되는……

○ 시민문화센터소장 이두복 지금 현재 지하에서 지상까지 올라오는 시설은 돼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원일로라든가 문화의 거리까지 옮긴다는 게… 왜 그런 문제가 발생되냐 하면, 원일로 내지 문화의 거리에 지중화하고, 거기가 아마 용이한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 지중화 할 때 이런 계획이 반영됐으면 좋은데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하는 얘기입니다. 아예 이것을 그때 당시 활용계획을 다 수립했으면 지중화하고 원일로 차 없는 문화의 거리 할 때 관로매립이라든가 이런 게 이뤄졌으면 좋았는데 뒤늦은 감이 있단 얘기죠.

○ 시민문화센터소장 이두복 도시디자인과에서 문화의 거리로 가는 것은 물이 지하상가를 통해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거야 알고는 있습니다만, 분수대까지 가는 관로라든가 그런 것들이 지금 원일로 지중화 다 해놨지 않습니까. 문화의 거리 완성돼 있잖아요. 그것을 또 팝니까? 그렇죠?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단 얘기죠.

시민문화센터에서 한계가 있겠지만 주위 인근에 아까 얘기했던 야외공연장 같은 경우에도, 요즘 보니까 암벽에 물 흐르게만 해놔도 볼거리 제공하고 상당히 좋겠더라고요. 그런 것을 수립해서 거기까지 끄는 것보다 시민문화센터광장에 야간에도 조명 쏴서 분수대는 아니지만 흐르는 시설도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활용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 너무 아깝잖아요. 800톤이면 어마어마한 자원인데, 따지고 보면. 안 그러면 인근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나.

○ 시민문화센터소장 이두복 공원과에서 공사를 할 때 저희가 벽천분수라든가 이런 것은 같이……

한상국 위원 공원과뿐만 아니고요. 내가 봤을 때는 시민문화센터 내에서도 활용방안이 분명히 있거든요. 아까 말한 야외공연장을 활용해도 되고, 또 지하상가 들어가는 진출입로 정도, 이쪽도 분수를, 분수가 아니고 내려오는 거 뭐라고 하죠?

○ 시민문화센터소장 이두복 벽천분수입니다.

한상국 위원 벽천분수라고 합니까? 그 정도 이용하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되고, 인근 주민들한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가 돼야 되지 않겠냐. 여기 향후 활용계획에 보면 원일로 분수대, 문화의 거리 분수대거든요. 나중에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듭니다. 하여튼 자체 내에서 활용하는 방법, 건물 벽체를 이용한다든가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문화센터소장 이두복 알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새내기 사회인교실 운영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새내기 사회인교실 운영 성과가 만족도는 상당히 높게 나왔네요.

○ 시민문화센터소장 이두복 네.

한상국 위원 타 학교, 그러니까 북원여고, 육민관, 상지여고를 제외한 – 부론고 포함해서요 - 다른 고에서는 신청을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일정이 안 맞아서 못 하는 건가요?

○ 시민문화센터소장 이두복 지금 신청을 했다가 못 한 학교는 삼육고등학교가 있고, 타 학교에서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한상국 위원 예산이 얼마 안 되는데 새내기 학생들한테 새내기 사회인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문화탐방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학생들이 원주8경이 뭔지도 모를 것이고, 원주얼을 접목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문화관광과하고 접목을 하든 이 학생들을 이용해서 교육과정에 그것도 함께 접목시키는 게 좋지 않겠느냐. 원주를 알 수 있는. 그러면 이렇게 실내에서 댄스하고 요가하고 스피치, 리더십 이것도 하면서 하루 정도는 야외도 나가보고, 원주의 아름다운 경관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함께 됐으면 좋겠다 하는 주문도 올려볼게요. 예산 좀 확보하셔서, 이것은 관광부서 협조만 받으면 될 사항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 시민문화센터소장 이두복 만약에 원주유적지를 탐방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들긴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차마임만 해도……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관광과하고 해서… 또 이분들이 대학을 진학하게 되면 원주에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이 잘 안 되거든요. 원주의 대학을 들어가게 되면 다행스러운데, 그렇지 않고 외지로 나간다고 했을 때, 특히 북원여고나 상지여고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원주의 아름다운, 원주의 추억을 남길 수 있는 볼거리 내지 원주얼을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의 장이 됐으면 더욱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바람이거든요.

○ 시민문화센터소장 이두복 적극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다른 과하고 업무연찬 하셔서 함께 해도 좋겠다 그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소장님,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신데, 아까 지하수관리문제도 참 잘하셨어요.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문화센터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민문화센터소장 이두복 감사합니다.

시민문화센터를 끝으로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마는, 시민복지국 소관 업무 감사 중에 누락되었거나 미흡한 점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시민복지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더운데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각 과별에 대한 시민복지국의 기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기금들이 결국에는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 추모공원도 특별회계도 아니고 특수목적에 의해서 쓰여지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의 관리가 전부 총괄로 해서 징수과로 되다 보니까 역마진이 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자 준 만큼 빌려와서 결국에는 이자를 받는 만큼이 안 되잖아요. 차액이 안 될 수밖에 없지만, 그 갭을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신한은행이랑 특별회계 같은 경우, 또 일반회계는 농협이랑 하면서 표준금리도 안 맞는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개인 돈 같으면… 제가 엊그저께 신문에서 보니까 다른 자치단체는 그것 가지고 최대한 잘 굴려서 엄청난 기금의 이익을 창출하더라고요. 어느 지자체는 하는데, 왜 우리는 이게 안 되냐는 거지. 나쁘게 얘기하면 우리가 입찰 보러 갈 때 들러리 세워서 결국에는 최저가 입찰받는 시스템이, 제가 은행에 대한 부분을 보지는 못했지만 나쁘게 생각하면 그렇게도 이해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기금에서 아무래도 돈을 많이 내야지 시의 자부담도 그렇고, 또 기금을 모은 목적도 알파가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금고를 관리라는 부서가 있으니까 그쪽하고 얘기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 그쪽에서는 지정이 돼서 입찰로 해서 들어왔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냐라는, 제가 물어보니까 그런 답변인데,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추모공원 같은 경우도 130억 원이니까 그런 부분도 다른 데 알아봐서 당장 어떻게 시행될 것은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뜯기지만 않으면 되는 거니까, 변동금리라도 요새는 확정금리보다는 변동금리 많이 하니까 그래서 수익을 낼 수 있고 시의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갈아탈 수 있으면 갈아타는 것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고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한상국 위원님이 지적하신 시민문화센터 800톤의 물에 대한 활용방안, 시장님도 고민스러운 부분이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원일로 문화의 거리 조성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또 파면 시민들이 볼멘소리할 것 같아서 그게 걱정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맞는 얘기인 것 같고요.

기존에 시민문화센터를 활용하는 그 물을 폭포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우리 같이 머리를 맞댄다면 좋은 명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려보니까 어제 시간 되시면 다같이 가서 건물 구조를 둘러보면… 그 물만 1층까지는 다 펌핑해서 올라오거든요. 그 물만 3층이든 4층이든 한번 펌핑을 한 번만 더 하면 낙차 부분은, 그리고 밤에 거기에 조명만 쏴준다면 진짜 새로운 명소로 나올 것 같고, 또 도시디자인과에서 도로를 파헤치고 뭐하면 또 문제가 커지니까 그런 방안도 활용안방안으로 연구해 보는 게 괜찮지 않나 싶어서 주문을 드립니다.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특별한 착안이 되지 않아서 그러는데,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김명숙

부위원장류인출

위 원권영익이상현한상국박호빈나복용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수 석 전 문 위 원 유봉상

전 문 위 원 이병오

지 방 행 정 6 급 김효중

기 록 관 리 신지애

○ 피감사부서참석자

시 민 복 지 국 장박성용

여 성 가 족 과 장이현숙

민 원 과 장김명자

지 적 과 장이영래

시민문화센터소장이두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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