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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4.12.0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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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공보담당관실,감사담당관실,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


일 시: 2004년 12월 3일 (금)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 위원장 정남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원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원주시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한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이 안 들어오셨어요.

장기웅 위원 여기는 국장님 안 들어와요.

○ 위원장 정남교 자치행정국은 나중이죠. 공보담당관실하고 감사담당관실 하고요. 자치행정국은 부시장 직속기관이니까 자치행정국장님이 들어올 필요가 없죠.

박한희 위원 그럼 부시장님이라도 들어와야죠.

○ 위원장 정남교 제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춘천에 급히 올라갔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집행기관의 부시장께서 참석을 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마는, 공무원 파업과 관련해서 124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오늘 소명하는 날이라서 직원들 소명관계 때문에 잠시 자리를 비운 점을 널리 양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7일간에 걸쳐 원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준비하신 내용을 토대로 하여 핵심적인 사안의 문제를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셔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감사준비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하고 소신 있는 답변과 자료제출 요구 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행정사무감사가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서 감사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본회의에서 결정된 감사일정대로 하고 기타 사안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감사대상 부서의 최고 책임자가 대표로 선서를 실시한 후에 간부 소개와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가 있은 다음, 실·과·소별 직제순에 의거 실·과·소장을 대상으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며, 감사 중 필요하신 서류제출 요구와 필요시 현장 확인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선서를 하는 취지와 위증에 대한 처벌규정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와 관련하여 부서별로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원주시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참석 공무원들은 전원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선서자인 공보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이명우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공보담당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3일

공보담당관 이 명 우

(선서문 제출)

○ 위원장 정남교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직제와 분장사무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이명우 공보담당관 이명우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분장사무 보고)

○ 위원장 정남교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신청하신 감사자료를 본인이 잘 아실 것입니다. 감사자료를 신청하신 분이 먼저 질의를 끝내신 다음에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서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본 사안은 정남교 위원장님께서도 지난 시정질문에서 상세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많은 질의는 안 하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641세대, 2004년도에 1,040세대를 시비 10억 원을 들여서 난시청 해소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맞죠?

○ 공보담당관 이명우 네.

장학성 위원 2003년도에 3억 원, 2004년도에 7억 원 해서 총 10억 원을 보조했습니다. 아울러 자부담은 영서방송에서 2003년도에 4억 1,661만 5,000원, 2004년도에 8억 1,070만 1,000원 했다고 표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부담 내역을 어떻게 파악을 하셨는지… 관계공무원의 출장복명서를 보면 광케이블, 또는 동축케이블 등등해서 몇 미터를 했다고 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모든 것이 자부담으로 계상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이명우 당초에 사업을 추진할 때 영서방송에서 50%, 시에서 50%를 각각 분담하는 형식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2003년도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부담한 것이 전체 예산 금액의 42%, 영서방송에서 58%로 약간 더 부담해서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물론……

장학성 위원 공보담당관님, 여기에 나온 표의 내용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자부담 내역을 실제 어떻게 파악을 했냐 이겁니다.

연도별로 다릅니다만, 우리가 보조금 10억 원을 내놓으면 영서방송에서는 같은 금액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건비나 케이블 들어간 것, 자동차 경비를 다 따져서 자부담으로 자료를 내놓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 공보담당관 이명우 일단 이 금액은 설계내역에 의한 자부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학성 위원 그리고 당초에 난시청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10억 원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년에 걸쳐서 10억 원이 들어갔어요. 그러나 35억 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25억 원이 더 소요된다고 표에 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 공보담당관 이명우 10억 원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장학성 위원 35억 원이 소요되는데 10억 원이 투입됐기 때문에 25억 원이 더 소요되면 원주시는 난시청이 일체 해소된다고 표를 내놓은 적이 있죠?

○ 공보담당관 이명우 네.

장학성 위원 틀림없죠?

○ 공보담당관 이명우 네.

장학성 위원 그럼 먼저 10억 원 정도면 난시청이 해소된다고 말씀을 드린 사항이 있어요. 아울러 이것은 실제 보면 원주시에 공영방송 KBS가 있죠. 여기에서 난시청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영방송을 볼 수 있는 기틀을 만들기 위해서 협의를… 우리가 여기에 자금을 약간 지원해 준다는 협의는 해 본 적이 있는지요?

○ 공보담당관 이명우 그것은 내적으로 지원을 해준 것은 없습니다.

장학성 위원 지원해 준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막대한 자금을… 쉽게 얘기해서 사업을 번창하기 위해서 10억 원, 20억 원 이렇게 해서 30억 원을 대줄 것이 아니라 이런 금액을 “얼마 정도 소요가 되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지원해 주겠다.”는 협의를 해서 시비가 절약되는 방법을 검토해 본 적은 없는지요?

○ 공보담당관 이명우 공영방송하고는 구체적인 협의는 없었습니다.

장학성 위원 조만간 한번 알아보세요.

○ 공보담당관 이명우 저희가 전에 시정질문에서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KBS 자체에서는 현재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장학성 위원 계획이 없지만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자기네 방송을 시청하도록 할 수는 있잖아요.

○ 공보담당관 이명우 네, 있습니다.

장학성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과 연계해서, 막대한 자금을 매년 10억 원 이렇게 들이지 말고… 2005년도에도 당초예산에 5억 원인가 얼마 계상된 것 있죠?

○ 공보담당관 이명우 네, 내년도 예산입니다.

장학성 위원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것이 있죠?

○ 공보담당관 이명우 네.

장학성 위원 그다음에 방송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시청료가 수시 인상됐어요. 두 번 인상됐는데… 안내 내용이 나온 것을 보면, 1대 시청시 의무용은 4,000원, 보급형은 8,000원, 2대 시청 시 6,000원 보급형은 12,000원, 3대일 때는 8,000원 16,000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보담당관님, 이것 아시는지요?

○ 공보담당관 이명우 알고 있습니다.

장학성 위원 우리가 시설을 지원해 주고 1년에 두 번씩 시청료를 올리고, 끝나자마자 명년 1월 1일부터 이렇게 2대 이상 보유자에게 차등인상하겠다고 하는데 공보담당관님은 이 안내문 받았을 때 어떻게 생각했어요?

○ 공보담당관 이명우 여기에서 이렇다 저렇다 사견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장학성 위원 그렇다면 이런 문제는 고려해서 안내문을… 담당관님이 감지하셨다면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해야지, 이것 되겠어요? 시청자들을 울리는 것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 공보담당관 이명우 이 내용을 인지하고 바로 담당국장님을 찾아서 만났습니다. 내용이야 어떻든 간에 결론적으로 그쪽에서는 약관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일했기 때문에 양해를 해 달라는 식의 답변만 듣고 하는 입장입니다.

시정질문에서 답변드리면서, 끝나고 부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시장님께서도 직접 회장을 만나보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부시장님을 모시고……

장학성 위원 결론은 못 얻었다 이거죠?

○ 공보담당관 이명우 네, 결론은 아직 못 얻었습니다.

장학성 위원 본 위원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질의하실 위원 또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님은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지만 업무를 맡았으니까 그만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7억 원 보조한 것 사후관리는 다 됐어요?

○ 공보담당관 이명우 거의 사업이 끝났습니다. 준공검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그런데 이장님들한테 사업이 완료됐다는 확인서를 받았는데, 그러면 몇 가구가 시설을 끝냈는지 그 가구수까지 확인서를 받아야 정확하지요. 그냥 한두어 집 하고 확인서 받은 것인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확인서를 받을 때는 몇 가구를 했는지 꼭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이명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전에 난시청 해소사업을 할 때 케이블 들어가는 부분이 각 가정까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동네 부락까지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동네까지 들어가서 나머지는 가구가 신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구에 대한 의미는… 물론 주민들을 위한 케이블 방송이지만 사업 자체가 동네까지만 사업을 하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

오세환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구당 본인부담금이 있는 것은 담당관님도 알고 계시죠?

○ 공보담당관 이명우 알고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타 시군에도 유선방송을 설치하면서 자부담을 받은 곳이 있는지요?

○ 공보담당관 이명우 타 시군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가구당 시설비가 2003년도에 보면 자부담 말고도 11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 우선 회사에서 비용을 받았고, 2004년도에는 1,040가구에 7억 원을 하면 14만 4,390원 정도 나오는데 타 시군에도 이런 설치를 해서 가구당 비용이 들어간 것을 알아 보셨는지요?

○ 공보담당관 이명우 횡성 같은 경우도 부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글쎄, 부담은 했는데……

○ 위원장 정남교 잠깐만요, 과장님! 마이크에서 약간 떼시고 답변하세요.

오세환 위원 가구당 시에서 보조한 금액이 2004년도에 보면 14만 4,390원 정도 나왔다고요. 그런데 자부담까지 하면 20만 원 정도인데 다른 시군에서도 이 시설을 하는데 2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갔는지 그것도 확인해 봤느냐고요.

○ 공보담당관 이명우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오세환 위원 그러면 회사에서 달라는 대로 원주시에서 지급해 주는 겁니까?

○ 공보담당관 이명우 그렇지는 않고요.

오세환 위원 타 시군에 사업비 책정할 때 서로 몇 가구 해주는데 얼마… 이런 계약을 체결할 때는 분명히 적정선에서 계약을 해야지, 덮어놓고 유선방송에서 하자는 대로 한 거 아니에요.

○ 공보담당관 이명우 저희가 관내 원거리에 있는 마을은 시에서 보조를 하기 전 케이블을 별도로 설치했을 때 농가에서 10~15만 원 정도 부담했습니다. 지금은 케이블이 들어가니까 부담을 하는데 - 물론 알아봐야겠지만 - 관내에서 그렇게 징수를 했기 때문에 별도로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오세환 위원 물론 일을 하다 보면 실수도 있을 텐데, 그래도 더 관심을 갖고 시 예산을 적절히 투자해서 그만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계약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일방적으로 회사에서 하자는 대로 한 것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또 이런 사업이 연속으로 되면 철저히 타 시군과 비교해서 우리가 그 회사에 끌려가는 계약을 하지말고 나름대로 보조해 주는 것만큼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이명우 알겠습니다.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한희 위원 담당관님, 원주에 유선방송국하고 케이블TV가 있었죠? 통합된 다음에 3억 원을 처음 보조해 주죠?

○ 공보담당관 이명우 네.

박한희 위원 그럼 유선방송국을 시청자를 위한 사업체로 보십니까, 자사의 이득을 위하는 회사로 보십니까?

○ 공보담당관 이명우 양자를 다 한다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박한희 위원 당초에 귀래가 안 들어간다고 해서 2억 원을 들여서 중계탑을 설치했어요. 그런데 난시청 해소가 잘 안 돼서 2억 원이 무용지물됐어요. 그렇죠?

○ 공보담당관 이명우 네, 알고 있습니다.

박한희 위원 집행부의 계획이 틀린 것이, 그때부터, 이런 유선을 넣는 예산 지원은 아예 생각도 안 했었습니다. 유선을 넣어주면 된다 그랬지만 유선에서 3억 원 지원하면 해주겠다고 해서 당초 시작됐습니다. 맞죠?

○ 공보담당관 이명우 네.

박한희 위원 그러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농촌 지역은 유선방송이 어디 있어요? 반곡동에 있죠?

○ 공보담당관 이명우 네.

박한희 위원 반곡동 바로 턱 밑에도 이제는 시에서 지원해 줘야지 설치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원주시가 사업주가 된 거예요. 이제는 자체 유선을… 유선이라는 것이 뭐예요. 가구가 있어야 그 돈을 받아서 남는 것으로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유선방송국이 결과적으로 그 자본금을 투자해야 소득이 있기 때문에 투자했는데 이제 시에서 이렇게 투자해 주니까 자체로는 더 개선을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실제 반곡동 바로 밑에도 안 나와요. 방송국 턱 밑에도 안 나오는 것을 하나 해 달라고 하면 “시에서 보조해 주면 해준다.” 얘기예요. 이런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업자한테 키를 쥐어 놓는 거예요.

장학성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처럼 이런 난시청 지역을 문화공보부나 이런 곳에 건의해서 우리가 국도비를 따온다면 지방비를 보태서 위탁을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런 식으로 처음에 3억 원 들여서 하니까 너도나도 “왜 거기는 해주고 우리는 안 해 주냐.”고 하니까 전부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유선방송은 가만히 앉아서 우리가 투자해 주면 시청료 받아먹고……. 우리하고 합자회사예요?

왜 시민들을 담보로 돈을 투자해서 회사에 이득을 남기냐 이거예요. 우리가 50% 투자했으면 시청료를 50% 깎아주든가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소비성 예산으로 유선 달아주면 돈 내야 되고… 뭔가 뚜렷한 게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에 투자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얘기해 봐요.

○ 공보담당관 이명우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다만, 난시청 해소사업에 대해서 검토해 보니까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틀림없지만 분명한 것은 원거리에 있는 농촌 지역의 난시청 해소를 위해 케이블을 설치하라고 하는데 회사에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것을 추진 못 해서 결국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시에서 같이 했던 게 동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박한희 위원 그런 점이 아니라, 여봐요. 유선방송국에서 자기네들이 회사의 이득을 위해서 100억 원씩 들여서 케이블TV를 샀잖아요. 자기네들이 이득이 있으면… 유선방송국에 가입한 가구가 8만 가구 이상 되죠?

○ 공보담당관 이명우 7만 가구 정도 됩니다.

박한희 위원 7, 8만 정도 되죠?

○ 공보담당관 이명우 네.

박한희 위원 그렇게 깔아 놓고 그 수수료 나온 것을 가지고 이자부담하고 월급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요자가 없는데 그 사람들이 케이블TV를 사겠어요? 케이블TV를 산 이유는 독점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자료에 보니까 쭉 나열되어 있는데, 왜 이런 문제를… 공보담당관실에서 할 것을 유선방송에 해요? 이것은 불합리해요.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당초에 2억 원 투자한 거 감사해야 돼요. 무용지물 된 거… 3억 원 투자해 놓고 여기저기 다 해 달라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나열하면 이 예산을… 차라리 우리가 케이블TV 주식으로 들어가지, 그럼.

투자를 하면 소득이 있어야 되죠. 혈세를 투자하면 소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케이블TV 100억 원에 돌아가는데 우리가 이렇게 50억 원 이상 투자하면 케이블TV를 우리가 사지, 왜 우리가 뭐하러……. 소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런 식으로 지원한다는 안을 내놓습니까?

그래서 유선방송국에서는 우리가 난시청 해소사업을 지원해 줘야 하겠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수도도 집으로 들어가는 내부는 자부담을 하지 외선 깔아 주는 것은 시에서 해요. 외선 까는 것은 본인들 사업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외선을 지원해 줬다고요. 내선은 돈 있는 대로 다 받고 그럼 저 사람들은 그냥 공짜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달부터 수수료 받고…….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원 주다가 1,000원을 준 다음에는, 그다음에 100원을 주면 안 받아요. 이런 버릇을 들여놨다고요. 공보담당관실에서 분명하게 “이것은 너희들이 해결해라.” 이렇게 강력하게 행동지시를 했어야죠. 이렇게 버릇 들여놔서 어떻게 할 거예요?

올해 5억 원 주는 것도 이미 유선방송은 알고 있어요. 금년 예산에 5억 원이 섰다는 것을 알고 사업계획을 세웠다고요. 왜 그런 짓을 해요?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잘못 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비를 들여서 반을 사요. 그래서 우리 시청료라도 받아야지, 왜 잘못된 일을 자꾸 시행해요?

○ 위원장 정남교 네, 박한희 위원님의 뜻이 충분히 전달된 것 같습니다. 공보담당관님도 박한희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되시죠?

○ 공보담당관 이명우 네, 알겠습니다.

박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조남현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 조남현 위원입니다.

선배 위원님께서 다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핵심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설계내역에 의한 자부담이라고 했는데, 설계는 누가 합니까?

○ 공보담당관 이명우 영서방송국 자체에서 설계했습니다.

조남현 위원 원주시에서는 설계내역에 대해서 공보담당관님이나 직원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제3의 기관에 의뢰해서 설계가 타당한지 그렇지 않은지 검토해 보셨어요?

○ 공보담당관 이명우 그것은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조남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예요. 홍보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난시청 해소사업은 주민을 위한 중요한 사업인 것은 확실해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이해가 가지만, 영서방송에서 설계하고 자기네 마음대로 올린 것을, 2003년도에 확인했으면 2004년도에 7억 원이 나온 것을 확인해 봤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런 것을 안 하면서 돈만 영서방송에 줬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제3의 기관에 의뢰하셨다면 답변하기도 좋잖아요. 영서방송에서 자부담 8억 원으로 사업을 했다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검토해 볼 길이 없잖아요.

○ 공보담당관 이명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자체에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설계가 들어왔을 때 공보담당관실 자체에서 검토가 되지 않기 때문에 통신계에서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하고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남현 위원 통신계에서 했다고 하지만 잘 모르잖아요. 설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맞는지 틀리는지 조사했으면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답변하기 좋잖아요.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안 했다는 것이 잘못이고요.

또, 계약을 하는데 50 대 50으로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영서방송국에서는 수신료를 받잖아요. 그런데 50 대 50이면 말이 안 되지요. 7 대 3으로 한다든지 그래야 맞지요. 불평등한 계약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세 번째는, 20가구 이상 집단마을을 한다고 업무보고했는데, 2004년도에 돈이 7억 원 들어갔고… 2003년도에 640세대를 했으면 올해는 1,800세대는 해야 되는데 1,000세대밖에 안 했더라고요. 이런 것도 설계 타당성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올해부터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 맞는지 틀리는지 추후에 생각을 해 볼 테니까 - 시정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공보담당관 이명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수고하셨습니다.

짧게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기웅 위원 장기웅 위원입니다.

조남현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케이블TV하고 통합되기 전에 일반 유선을 설치하기 위해서 가입자들한테 얼마 받았는지 압니까?

○ 공보담당관 이명우 시설비는 잘 모르고 당시 시청료 받은 것은 기억납니다.

장기웅 위원 시청료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시에 재량권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한창 경합될 때는 가입비를 안 받고 무료로 시설해 주고 월 시청료만 납부를 받았어요. 그것도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2,000원씩인가 해서 상당히 저렴했었는데요. 그러나 독점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야기되는 겁니다. 과장님, 자료에 보면 2003년도에 641세대라고 했는데 이 마을에 전체 거주하는 세대수가 몇 가구입니까?

○ 공보담당관 이명우 계획이 641세대입니다.

장기웅 위원 실제 유선을 연결한 가구수는 몇 가구입니까?

○ 공보담당관 이명우 현재 50%에서 60%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기웅 위원 실제로 시에서 10억 원이라는 예산을 보조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수혜세대는 이 숫자의 반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 공보담당관 이명우 네.

장기웅 위원 반이라고 하면 약 800세대에 10억 원이라는 보조금을 준 겁니다. 그러면 가구당 시설비가 얼마인지 압니까? 산출해 보셨어요?

○ 공보담당관 이명우 지난번에 100여만 원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장기웅 위원 120만 원 가까이 되죠?

○ 공보담당관 이명우 네.

장기웅 위원 경합이 안 될 때도 가구당 가입비라고 해서 5만 원 정도 징수하던 것을 120만 원을 부담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가에 요즈음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보조해 줬음에도 가입비라고 해서 별도의 55,000원, 내지 2대면 8만 원 이렇게 징수한다는 내용 알고 있죠?

○ 공보담당관 이명우 알고 있습니다.

장기웅 위원 그럼 얼마가 차이나는 겁니까?

○ 공보담당관 이명우 약 120만 원에서 130만 원 정도……

장기웅 위원 개선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 공보담당관 이명우 네.

장기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식 위원 박도식 위원입니다.

지금 공영방송 KBS나 MBC 같은 경우에도 난시청 지역이 굉장히 많죠?

○ 공보담당관 이명우 네.

박도식 위원 파악해 보셨어요?

유선이 안 깔려도, 시내에도 유선 떼면 방송이 안 나와요. 전혀 안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파악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중에 난시청 지역이 많다고 얘기하고 공영방송 KBS나 MBC 시청이 안 되는 곳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해 봤나요?

○ 공보담당관 이명우 시내권은 파악을 안 해 봤고요. 읍면동 같은 경우 6,000세대 정도가 난시청 지역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박도식 위원 시내도 유선을 떼면 KBS나 MBC가 나오지 않아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 공보담당관 이명우 그것은 전파의 특성 때문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도식 위원 그래서 공영방송인 KBS에 요금을 낼 때 자꾸 말들이 있는 것이 “방송도 안 되는데 왜 받느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내야 되지만, 유선이 깔리면서 저해를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조사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여기 자료에 보면, ‘원주시홍보기반시설’로 명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주시에서 요구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공보담당관 이명우 네, 그렇습니다.

박도식 위원 그러니까 결국 서류상에는 우리 시가 사업하는 것을 영서방송이 도와주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다시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병두 위원 채병두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의 예산을 집행할 때 보면 몇천만 원이나 1, 2억 원도 용역을 잘 주면서, 의정활동하면서 앞으로 35억 원이 더 지원된다는 것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 숫자가 어디서 나온 것인지…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셨는데, 과거에는 얼마로 했는데 지금 얼마이다, 그다음에 50 대 50으로 했는데 영서방송사업자로 해서 조금 더 부담했다, 이런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뭐가 있습니까?

○ 공보담당관 이명우 전에 35억 원이라는 얘기는… 처음에 10억 원이라는 얘기는 잘 모르겠고요. 전체 원주권 읍면동에 거리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추정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니겠죠. 그렇게 해서 35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제가 계산한 것이 아니고 영서방송 측으로부터 이것을 다 하려면 70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시에서 반, 사업주체인 영서방송에서 반 이렇게 해서 35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채병두 위원 그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요. 공사하는데 용역발주한 회사 공사시키는 거예요, 뭐예요? 답변이 안 되잖아요. 여태까지 이렇게 했으니까 앞으로 시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 공보담당관 이명우 예, 알겠습니다.

채병두 위원 설치비가 얼마가 드는지 객관적인 자료가 하나도 없이… 예를 들어 어떤 공사를 하는데 용역을 본인이 하면서 얼마 든다고 하니까 공사 주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액수가 점점 커지니까 몇천만 원이라도 전부 용역 발주하잖아요. 용역이 좋다는 것은 아니지만, 전문가가 없으니까 전문기관에서 세세한 것까지 챙기셔서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답변하셔야죠.

○ 공보담당관 이명우 죄송합니다.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이미지 광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로표지판 뒷면에 광고판을 활용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공보담당관 이명우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추경에 도로표지판 이면에 각종 홍보물을 설치한다고 해서 800만 원 정도를 추가 확보했었습니다. 도로이면에 하겠다고 부기는 달지 않았지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때 도로표지판 이면에 이러이러한 광고를 하겠다고 보고드리고, 800만 원 정도가 확보됐었는데요.

그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각종 법규를 검토해 봤는데 우선 도로표지규칙에 보면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알아보니까 좌측에 설치되기 때문에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서 혼동이 올 수 있다고 해서 교통지체나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해서 못 했습니다.

박호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03년도에서 2004년도로 명시이월된 것 있죠?

○ 공보담당관 이명우 네, 2건이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설명 좀 해주세요. 원주화보 발간하고 동영상홍보물 제작이 어떻게 된 건지요?

○ 공보담당관 이명우 원주화보는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과정에서 계절별로 다 촬영이 되어야 하는데 기간이 짧아서 계절별로 촬영을 하지 못해서 추경에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단기간 내에 촬영하기는 힘이 들어서 명시이월시켰던 부분입니다.

박호빈 위원 안 쓴 거예요?

○ 공보담당관 이명우 다 집행이 끝났습니다.

박호빈 위원 먼저 동영상 틀어준 것이 9,000만 원짜리예요?

○ 공보담당관 이명우 네.

박호빈 위원 그 동영상 유효기간이 얼마나 돼요?

○ 공보담당관 이명우 그것은 유효기간보다도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업그레이드를 한다고요.

○ 공보담당관 이명우 지난번 위원님들께 그 사항을 8월에 보고드리면서 업그레이드를 해서 활용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 금액이 상당한데요. 금액에 맞게 잘 됐는지는 각자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그런 부분도 검증해서 이왕 만드는 것 확실한 이미지 부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주를 알리는 차원에서 서울공항이나 제주공항 이런 곳에 이미지 광고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빠진 것이 있습니까?

○ 공보담당관 이명우 내년도 시정홍보에 대해서 아직까지 예산 계상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추경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공부도 많이 하시고 현장도 다녀오시고 의욕이 많이 계시고, 앞서서 시정방송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갑론을박하다 보니까 순서를 잊으신 것 같아서 안내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일단 항목별로 감사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 항목이 끝난 다음에 보충질의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숙지하셔서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일단 박호빈 위원께서는 두 번째 공공시설 원주이미지 와이드광고에 대해서 먼저 채병두 위원님께서 질의자로 내정되셨는데, 순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일단 난시청 해소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일단락 된 것으로 정리를 하고요.

두 번째,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채병두 위원께서 접수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질의순서를 지켜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병두 위원 채병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고속도로변 홍보판에 보면 2003년도 용역비가 있죠. 2004년도에는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용역비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 공보담당관 이명우 1,000만 원 정도를 계상해서 920만 원 집행했습니다.

채병두 위원 그런데 고속도로 홍보판이 2003년도에도 예산을 늘여달라고 해서 의회에서 장시간을 위원님들이 질의했고 저도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 결과에 의해서 설계해서 나온 설치비를 자꾸 올려달라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용역비를 맨 처음에 칠백 얼마 주고 2004년도에는 1,000만 원 정도 지불하면서… 용역비에 의해서 설계한 것 아니에요?

○ 공보담당관 이명우 회계절차상 그렇게 하는 것이 힘듭니다. 왜냐 하면, 예산이 확보돼야 용역을 발주하고 설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전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을 발주하기는 힘이 듭니다.

채병두 위원 용역비가 있잖아요. 용역에 의해서 설계한 것이 아니에요? 용역과 설계를 같이 해요?

○ 공보담당관 이명우 예산은 같이 확보를 하죠.

채병두 위원 같이 확보하는데 용역한 회사가 설계까지 한 거예요?

○ 공보담당관 이명우 아닙니다.

채병두 위원 그런데 왜 그래요?

○ 공보담당관 이명우 그것은 맞습니다. 설계용역이 맞습니다.

채병두 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토론은 사실 둘 다 추경에 올라와서 장시간을 끌고 내역서까지 뽑았습니다. 용역에 의해서 설계하면 어느 정도 근사치가 맞아야지 원 공사비보다 상당히 많은 액수가 추경에 올라오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예산을 세울 때 설계변경에 의해서 1, 2,000만 원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2004년도에도 6,000만 원이지만 당초에 요구한 것은 1억 원이죠?

○ 공보담당관 이명우 1억 2,000만 원 요구했었습니다.

채병두 위원 이런 식으로 자꾸 올라가니까, 계획을 잘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 조남현 위원입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의 보충질의인데요. 2003년도에 그렇게 설치했는데 설치만 해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 공보담당관 이명우 네, 관리가 남았습니다.

조남현 위원 1년이 지났으면 2004년도에는 홍보효과가 있는지 조사한 것이 있나요?

○ 공보담당관 이명우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조남현 위원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돈 들어가는 것은 막 해 달라고 하고 관리를 안 하면… 자꾸 돈 들여서 뭐해요. 정말 홍보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TG농구단 봐요. 방송되면 얼마나 홍보효과가 있어요. 항상 원주시는 관리를 안 해요.

제가 대안을 제시해 드리면, 학생을 쓰든지 해서 강릉 톨게이트에 가서 확인을 해 본 다음에 계속 설치를 하든지 해야지, 하나 조사해 본 것도 없이 해마다 설치만 해 달라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원주공항하고 제주공항이 있어요. 원주라서 그런지 원주공항은 임차료가 연 8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제주공항은 8개월 쓰는데 2,000만 원이에요. 제가 올해 제주도에 두 번이나 교육을 갔었어요. 보니까 충주세계무술대회는 엄청 크게 보여요. 원주는 공항에 한다고 했는데 어디냐고 해서 봤더니 잘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 공보담당관 이명우 3층에 있습니다.

조남현 위원 그러니까 소용이 없는 것 아니에요. 들어가는 입구에 세워놔야 ‘원주에서 무엇을 하는구나’ 알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위치 선정도 잘못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1년을 했으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공보담당관실에서 가서 홍보효과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죠.

저도 의원이기 때문에 ‘원주는 어디에 있나 한번 찾아봅시다.’했더니 잘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2,000만 원씩 들여서 효과가 있냐 이 말이죠. 효과가 없으니까 앞으로는 주먹구구식으로 하지말고,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바쁘겠지만 이런 것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질의하면, ‘원주투데이’에서 LCD전광판 광고하죠? 그것도 홍보효과에 대해서 조사 안 해 보셨죠?

○ 공보담당관 이명우 못 해 봤습니다.

조남현 위원 한 달에 100만 원짜리인데 보행자는 잘 안 봐요. 운전하시는 분만 신호대기 중에 보는데, 과연 여기 광고내용처럼 행정정보 및 행사내용이 얼마나 우리 시민에게 홍보효과가 있는지 조사를 해 보신 다음에 위원님들이 질의했을 때 “이렇게 조사를 해 보니까 홍보효과가 많습니다.”이러면 누가 질타하겠어요? 이런 것은 하나도 안 하고 돈 들여서 설치만 해요.

그러니까 오신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똑똑하신 이명우 담당관님이 오셨으니까 앞으로는 관리하는 데에 중점을 두셔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공보담당관 이명우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남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원주이미지관리광고 및 고속도로변 홍보판 설치 현황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 위원 공보담당관님, 홍보물 설치하고 원주를 알리는 데에 주력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얘기인데요. 큰 회사에서 광고하는데 밑에 넣어 주면 혜택 받는 것도 있잖아요?

○ 공보담당관 이명우 그것이 광고물관리법에 위배됩니다. 전에도 스폰서를 받아서 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요. 홍천 같은 경우 하이트 맥주 스폰 받아서 고속도로변에 설치했었는데 결국은 지웠습니다.

박한희 위원 왜 그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종합운동장 조명도 광고판 보조를 받아서 했거든요. 그 회사도 광고비를 예산에 무려 30%를 잡더라고요. 회사하고 절충해서 원주이미지를 알리면 자기네 회사 선전도 되고, 그러면 자치단체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다는 얘기죠. 그것이 안 되나요?

○ 공보담당관 이명우 규정에 저촉을 받는 것 같습니다.

박한희 위원 한번 연구해 봐요.

○ 공보담당관 이명우 예, 알겠습니다.

박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행복원주’ 발간에 보니까……

○ 위원장 정남교 잠깐만요. 박 위원님, 아직 원주이미지 와이드광고 및 고속도로변 홍보판 설치현황에 대해서 진행 중입니다.

박호빈 위원 예.

○ 위원장 정남교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도식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박도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도식 위원 종합운동장 전광판은 행사만 홍보를 하고 있어요. 새벽에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거기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은 초점이 생겨서 잊지 않아요. 열흘을 하면 열흘 동안 나온 것에 대해서 외울 수 있을 정도의 홍보판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거기를 이용해서 유기적인 관계를 도입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이명우 네, 협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행복원주’ 운용현황 내역에 대한 질의가 되겠는데요. 제가 자료를 요청했지만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저는 생략하고 다른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행복원주’에 대해서 보니까 발행이 한 달에 한 번이잖아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결국에 우리가 중앙지 내지는 지역지를 통해서 내용을 그때그때 아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뒷북치는 내용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행복원주’라는 것이 초등학생들도 참여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 좋게 보면 좋게 볼 수 있겠지만 - 시민들은 우수성을 못 느낀다는 것입니다. ‘행복원주’를 보는지 안 보는지에 대한 것을 조사하신 부분에 대해서… 몇 퍼센트라고요?

○ 공보담당관 이명우 저희가 조사한 것보다도 의회에서 한 것이 43%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호빈 위원 글쎄요. 43%라면 적은 퍼센트는 아닌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충실하지 못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 2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하시는 것 같은데요. 혹시 없앨 생각은 없습니까?

○ 공보담당관 이명우 아직까지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 홍보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확산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한 홍보를 이용해서……

박호빈 위원 그럼 편집은 몇 분이 합니까?

○ 공보담당관 이명우 직원 한 분이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분이 혼자 다 합니까?

○ 공보담당관 이명우 네.

박호빈 위원 이런 부분이 내용 면에서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시민들의 호응이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2003년도에는 7만 부이고 2004년도에는 57,000부를 계획했나요?

○ 공보담당관 이명우 예.

오세환 위원 왜 줄였습니까?

○ 공보담당관 이명우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오세환 위원 솔직히 왜 줄였냐고 질의하는 것이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만, 지금도 아파트에 갖다 놓으면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매일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데 읍면동별로 ‘행복원주’를 보고 싶다는 것을 조사해 봤나요?

○ 공보담당관 이명우 보고 싶다는 것보다도 작년도에 ‘행복원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었는데 - 금년도에는 못 했는데 - ‘행복원주’에 대한 관심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세환 위원 제 생각에는 이것을 각 읍면동별로 보고 싶다는 사람을 파악해서 필요한 양만큼 제작해서 배부해 주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괜히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고, 인쇄하는 종이는 백지만 못하다는 말이 있듯이 잔뜩 인쇄하고 시민들이 외면하는 ‘행복원주’를 꼭 제작해서 배부해야 되는지… 앞으로 이것은 시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공보담당관 이명우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에는 대폭 개선할 목적으로 개선계획을 의원님들 책상 위에 하나씩 나눠 드렸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오세환 위원 발간도 지나간 것 하지말고 앞으로 할 것을 실어 줘야 시민들이 관심 있게 보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다가올 일을 발간하는 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박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한희 위원 공보담당관님이 주관한 것은 아니지만, 관선시장 때와 민선시장 때의 다른 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공보담당관 이명우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박한희 위원 관선시장 때하고 민선시장 때하고의 다른점이요.

○ 공보담당관 이명우 홍보분야 쪽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한희 위원 바로 그게 홍보예요. 관선시장 때는 그렇게 홍보를 안 했는데, 민선시장이 되니까 각종 이벤트사업, ‘행복원주’… 이런 홍보에 들어가는 예산이 너무 낭비된다는 얘기예요. 원주를 홍보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각종 사업이나 모든 것을 편리하게 해주면 자동으로 원주가 이름이 나는 거예요. 글로 써서 원주가 행복하다… 밥 안 먹고 배부르다 배부르다 하면 배가 불러요? 하다못해 보리밥을 먹어도 밥을 먹어야 배가 부르지요.

이런 이벤트사업을 해서 원주 알리기에 각종 돈을 쓰는 것은 이제 지양해야 돼요. 지금 원주시에 많은 이벤트사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산서 보세요. 이런 것이 1년에 한 60억 원 이상 들어가요. 사실 원주의 기틀을 잡아 놓으면 알리지 않아도 돼요. 광고물 설치 안 해도 명품이 나오면 찾아온다는 얘기예요. 내실을 굳게 해야지, 선전을 하니… 자치단체가 선전을 요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살기 좋은 원주’ 하면 거기에 투자해서 살기 좋게 해야지 말로만 ‘살기 좋은 원주’라고 하면 뭐예요. 각종 기반시설과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면서 원주가 이름 나는 것이지……. 이런 이벤트사업이 어마어마합니다.

아까 오세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은 옛날 반장이나 통장들이 했던 방법으로 해서 예산 절감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돌려가면서 보면 좋죠. 원주가 이렇다… 지금 유선방송국도 하고, 웬만한 것은 방송에 다 나온다고요. 꼭 한 달에 두 번씩 발간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시정방송도 있잖아요. 10번 채널에서 다 나오던데요. 잘 생각해 봐요. 예산 낭비하지 말고 잘 해 보라고요.

농어촌에 농로 포장하는 것 1,000만 원, 2,000만 원도 의원들이 싸움을 해가면서 예산을 따 가는데, 이런 것이 2억 원씩 들어가면 되겠어요? 기반을 잘 한 다음에 해야죠. 잘 생각해 봐요.

○ 위원장 정남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담당관님께서는 1시에 원주를 출발해서 지금 소명을 받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진두지휘 때문에 춘천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중식 전에 감사가 마쳐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참석 공무원들은 전원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 선서자인 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심재영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감사담당관으로서 충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3일

감사담당관 심 재 영

(선서문 제출)

○ 위원장 정남교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직제와 분장사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심재영 감사담당관 심재영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 직원 현황과 분장사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분장사무 보고)

○ 위원장 정남교 감사담당관실 소관 가운데에서 첫 번째, 행정소송 패소내용 및 조치현황 자료를 요청하신 장학성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있는 행정소송 패소내용에 대해서, 2003년도에 3건, 2004도에 1건이죠?

○ 감사담당관 심재영 네.

장학성 위원 그것에 따라서 패소사유가 명기되어 있습니다마는, 패소에 따른 조치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 감사담당관 심재영 2003년도에 운송약관신고반려처분취소 관계는 밴형 화물자동차 관련입니다. 법령의 지침이나 해석상의 차이로 패소됐습니다만, 2003년도 6월 9일 운송약관을 신고해서 수리하는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장학성 위원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다시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자료 맨 밑에 최상원 씨가 2003년도 9월 26일에 주민반대에 따른 주요이유로 불허처분을 했어요. 이것이 우리가 패소했죠. 이 사항은 어떻게 됐습니까?

○ 감사담당관 심재영 이 사항은 지난번 감사원 감사도 받고 있었습니다만, 불허가처분 취소를 신청했는데 불허처분은 부당하다고 패소 이유가 나와서 2004년 11월 12일날 다른 분의 이름으로 사업자 변경신청으로 재접수되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학성 위원 여기에 따라서 불허가처분을 한 것이 위에서 부당하다고 판결이 됐어요. 여기 따라서 이것을 잘 인지하지 못해서 처리한 해당부서 공무원들에 대해 불이익은 안 줬는지요?

○ 감사담당관 심재영 거기에 대해 감사를 해서 훈계처분을 했습니다.

장학성 위원 했어요?

○ 감사담당관 심재영 네.

장학성 위원 법규 연찬이 잘못돼 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 감사담당관 심재영 주민이……

장학성 위원 징계요.

○ 감사담당관 심재영 훈계처분했습니다.

장학성 위원 훈계처분으로요? 2004년도 1건에 대해서는 당연한 얘기라서 과징금부과처분을… 여기에 따른 사업자 등 장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소송까지 해서 승소를 하기까지에 대한 위약금이 나올 거예요. 우리가 대불한 것이 있는지요? 승소자가 청구한 것이 있는지요?

○ 감사담당관 심재영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장학성 위원 그러면 행정소송 등 여러 가지 소송에 원주시가 패소해서 지불된 금액이 2004년도에 얼마입니까?

○ 감사담당관 심재영 ………

장학성 위원 파악한 것이 없습니까? 판결이 나면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것 있잖아요.

○ 감사담당관 심재영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장학성 위원 원일프라자는 감사실에서 주관 안 하죠?

○ 감사담당관 심재영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장학성 위원 주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파악을 안 하고 계시다고 알고 있겠고요.

다음 정원관계에 보면 현원이 정원보다 한 사람이 적어요. 그다음에 기타직에 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죠?

○ 감사담당관 심재영 기타직에 기능직이 1명 있습니다. 현재 7급이 부족합니다.

장학성 위원 기타직, 기능직은…….

○ 감사담당관 심재영 법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장학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한희 위원 공직자 복무기강 확립 및 사전 동향보고라고 있어요. 방금 위원장도 얘기했지만,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지금 춘천에 1백몇 명이 올라가고 담당관님도 올라간다고 얘기했죠?

○ 감사담당관 심재영 네.

박한희 위원 그것에 대해서 담당관님은 공직자 복무기강 확립 및 사전 동향보고가 있는데, 사전에 동향을 밝히지 못했어요?

○ 감사담당관 심재영 물론 자치행정과에서 직원들에 대한 복무를 총괄·관리하고 저희는 그 외 부수적으로 직원에 대해서 복무감독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전에 파악을 한 결과는 어느 정도의 예측은 했었으나 과장급 이상들에게 직원들의 복무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많은 인원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한희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경찰이 도둑을 잡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방입니다. 공직자 복무기강 확립 및 사전 동향보고라는 것이 그런 감시를 잘 해서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이런 사태까지 오게 한 것은 책임이 있는 것 아니에요? 동향파악을 잘 못했다든가……. 왜 막지 못했습니까?

○ 감사담당관 심재영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적으로 복무를 하고 저희는 그 복무에 대한 것을 관리·감독하는 차원에서, 물론 지도부하고 확인도 하고 점검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태가 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박한희 위원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가 죄를 지으면 부모가 처벌 받죠? 알고 있죠?

○ 감사담당관 심재영 네.

박한희 위원 그런데 공직자 감독과 동향보고를 잘 못했으면… 죄송하다고 얘기하니까, 이런 일이 원주시에 앞으로 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공무원을 공복(公僕)이라고 얘기하는데 공무원들이 공복(公僕)이 해이해졌을 때는 결과적으로 피해는 누구입니까? 누구라고 봐요?

○ 감사담당관 심재영 시민입니다.

박한희 위원 시민이죠.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세금으로 공복(公僕)이 월급을 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동향을 잘 파악해서 보고했으면 이런 막대한… 대한민국에 원주가 아주 이름났어요. 전국에 395명 더 되는 곳 있어요?

○ 감사담당관 심재영 없습니다.

박한희 위원 이런 것은 동향과 감시감독을 잘 못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감사담당관 심재영 물론 감시감독을 잘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국적인 현상인데다 노조의 생리상 나름대로 노조지도부의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연계됐기 때문에 저희 감사기능만으로는 사실상 통제가 힘들었다는 것을……

박한희 위원 감사실에서 동향보고를 해야죠.

○ 감사담당관 심재영 동향보고는 계속 했었습니다.

박한희 위원 그랬으면 이런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지 않았나 안타깝고요. 솔직히 얘기해서 담당관님에게 책임을 지라는 것은 아니고요. 자기들 기분대로 사는 시대가 돼서 그런데, 본 위원은 안타까워서… 뉴스에 보면 전국에서 원주가 1위인데, 감시를 잘 했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가급적 자료요청과 관련된 질의를 먼저 해주시고 기타 질의는 추후에 질의 기회를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도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도식 위원 1쪽에 보면 하단에 채석장이 어디입니까?

○ 감사담당관 심재영 귀래입니다.

박도식 위원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재허가가 안 됐던 거죠?

○ 감사담당관 심재영 아닙니다. 일단 최상원 씨가 낸 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나름대로 해당부서에서 했습니다마는, 행정절차상의 허가기준에는 주민반대로 인한 불허가처분은 잘못됐다고 패소가 되는 바람에 다시 신청한 것입니다.

박도식 위원 기존 채석장을 운영하던 곳이 아니고요?

○ 감사담당관 심재영 운영하던 곳입니다.

박도식 위원 운영하던 곳인데 연장신청한 것이 패소됐다는 얘기죠?

○ 감사담당관 심재영 네.

박도식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도 그런 것이 나온다면 주민들이 똑같은 입장이라면 그것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감사담당관 심재영 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허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법리상으로는 주민반대가 있지만 법규상에 하자가 없으면 해야 된다는 것으로 저희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도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두 번째, 각종 감사지적사항 및 징계현황에 대해서 먼저 채병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채병두 위원입니다.

제가 참고자료로 하려고 요구했는데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어요.

2쪽에 보면 농업기술센터 공금유용관련, 이것 기술개발과 그것이죠?

○ 감사담당관 심재영 네.

채병두 위원 자체감사는 했습니까?

○ 감사담당관 심재영 자체감사를 했었습니다.

채병두 위원 내용을 보면, 조그만 것이 점점 커져서 기간이 오래 갔단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어느 조합이라고 지적하지는 않겠는데 조합에도 사실 잘못이 있습니다. 돈을 안 낸 것을 영수증 떼어 줬단 말이에요. 자체감사에서 그런 것이 지적됐어요. 돈이 안 들어왔는데 정산서를 해줬다고요. 그러면서 커졌단 말이에요.

○ 감사담당관 심재영 자체감사 중에 사법기관에서 조사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완결을 못 했답니다. 그래서 징계의결되기 전에 사법기관에서 먼저 조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채병두 위원 그리고 6쪽에 해임·감봉건은 문막 농민문화체육센터 돈 관계예요?

○ 감사담당관 심재영 예, 그렇습니다.

채병두 위원 그래요.

○ 감사담당관 심재영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상수도 검침관계입니다. 전체적으로 감사했습니다.

채병두 위원 해임·감봉된 사항에 대해서 서류를 주십시오.

○ 감사담당관 심재영 예, 드리겠습니다.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채병두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심재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장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감사지적사항 및 징계현황을 보면 2003년도에 상부감사를 포함한 36회, 2004년도에 33회, 각종 감사 내지 상부기관으로부터 자체감사까지 감사를 했어요.

감사에 따른 지적사항을 보면 2003년도에 경고 3명, 견책 2명, 감봉 1명, 해임 1명이에요. 2004년도에 보면 경고 1명, 견책 2명, 감봉 2명, 정직 1명 해서 6명이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아까 박한희 위원님께서도 직원들의 동태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1,200명 공무원을 12명의 감사담당관실 직원이 감사한다면 1인이 100명 정도 해야 합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작년보다 1명이 줄었습니다마는, 이러한 감봉 또는 정직 상태가 나오지 않도록 사전예방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 감사담당관 심재영 네.

장학성 위원 신분상 말씀을 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먼저 문화체육사업소 직원 1명, 주택과의 1명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 감사담당관 심재영 그분들은……

장학성 위원 재판이 종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죠?

○ 감사담당관 심재영 ……….

장학성 위원 담당관님.

○ 감사담당관 심재영 현재까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장학성 위원 재판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인사문제는 자치행정과에서 처리할 문제입니다마는, 이런 생각 안 해 보셨어요? 나는 감사담당관이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한 사전예방 차원에서…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재판 과정에 있다라고 생각해 볼 때, 지금 이 친구가 어디까지 가 있는지 파악해 본 적이 없습니까?

○ 감사담당관 심재영 ……….

장학성 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본 위원이 이런 문제를 뉴스에서 접해서 걱정돼서 문화체육사업소나 감사담당관실에 전화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친구가 어떻게 됐느냐고 물어도 몰라요. 담당과장님도 모르고 감사담당관실에서도 모릅니다. 내 식구가 그래서 유치장에 갔을 때 청내 공무원들이 이렇게 조서가 됐을 때 그래도 사랑하는 내 부하, 또는 동료 직원이라고 보면 도와주지는 못해도 그런 것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 감사담당관 심재영 네.

장학성 위원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냉정해요.

○ 감사담당관 심재영 냉정한 것은 아니고요. 다만, 통보가 오기 전까지는……

장학성 위원 통보가 오기 전까지는 귀소가 돼서 집행유예로 됐다든지 징역 몇 년이 됐다든지 이런 것은 시일이 지나도 알아요. 그러나 내 새끼가 잘못돼서 유치장에 가면 윗사람들이 부모로서 쫓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담당관님도 어떻게 된 것인지 관계부서에 가서 알아보고 현황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통 관심이 없어요.

○ 감사담당관 심재영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학성 위원 제가 전화했을 때 받은 분들은 기억이 날는지 몰라요.

○ 감사담당관 심재영 위원님이 전화하셨을 때 저희 부서에서 답변을 못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만, 개인 신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보안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장학성 위원 보완을 유지해도, 제3자 아니에요. 솔직히 이런 것을 알아서 도움이 안 된다면 기피하고 은폐해도 돼요. 그러나 시의원 아니에요. 우리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알아서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관계부서에서 직원에 대한 동태를 알 수 있도록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무슨 얘긴지 아셨죠?

○ 감사담당관 심재영 예, 알겠습니다.

장학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 조남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 32번 ‘민원사항 조사, 민원서류 접수거부·불친절’, 학성동 직원이네요. 이름은 안 밝히겠지만, 이런 것을 감사담당관실에서 잘 하셔서… 업무 복무기강 확립이 주요업무잖아요. 이것 하나 지적하고요.

또 하나는 8쪽 16번에 ‘공직기강 점검’이라고 있는데, 강원도에서 나온 것인데 ‘근무시간 중 음주’ 이래서 걸리는 것은 참… 감사담당관실은 뭐하는 거예요? 근무시간에 술 먹다 걸려서 강원도감사담당관한테 걸려서 징계를 받게 되면… 내용을 보니까 - 이름은 안 밝히지만 - 자치행정과, 교통행정과 계장급이 근무시간에 술 먹고 말이에요. 면 단위에서 민원업무처리를 위해서 그랬다면 이해가 가요. 그러나 자치행정과 본청에 근무하시는 계장님들이 근무시간에 술 먹다 걸린다는 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제대로 복무기강 확립을 못 했다는 증거 아니에요?

○ 감사담당관 심재영 이때가 을지연습기간 중이었습니다. 을지연습 때 새벽에 근무를 끝내고 골방에 앉아서 그랬는데… 앞으로는 훈련기간 중이라도 감사기능을 동원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남현 위원 을지연습은 예비로 전쟁 선포하는 것인데, 술 먹고 그러면 다 죽는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실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강원도에서 원주시를 어떻게 보겠어요? 저도 원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을 보면서 창피하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전 감사담당관님이 업무보고 때 하신 것인데요. 일상감사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저는 여기에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엄정한 계약질서 확립, 행정의 오류, 비능률 및 낭비원 제고로 예산집행 효율성을 제고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거창하게 해서 이러면 올해 원주시가 참 잘 되겠구나 했는데, 공사에 보면 15억 원 이상짜리, 용역은 5,000만 원짜리가 있는데, 올해 감사담당관실에서 지적해 준 사항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례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 감사담당관 심재영 저희가 금년도에 일상감사를 15건 했습니다. 그런데 일상감사에 대한 운영규정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사가 10억 원 이상, 용역이나 물품제고는 5,000만 원 이상으로 사전에 일상감사를 해당부서에서 저희들한테 20일 전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시청사 신축공사에 7억 900만 원에 대한 공사비를 감액했고요. 동화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2,200만 원, 태장삼거리에서 소일도로 확포장공사에서 1억 2,800만 원, 우산초교 옆에 도시계획도로공사에 1억 1,600만 원의 공사비를 저희가 확인해서 감액조치토록 해서 설계를 다시 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조남현 위원 잘하셨네요. 그런 것을 잘하셔야 감사담당관실에서 제 역할을 하고 공무원들이 잘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는데 부서의 장이 의뢰했을 때 하면 안 되고 감사담당관실에서 10억 원 이상은 몇 개 찍어서 해야지, 담당부서에서 의뢰하는 부서가 몇 개나 있겠어요.

○ 감사담당관 심재영 저희가 일상감사에 대한 훈령이 있기 때문에 훈령에 의해서 안 했을 때는 다음 감사 때 그것이 걸리면 오히려 그 사람들이 직무유기로 걸리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조남현 위원 제 얘기는 사업 시행부서의 장이 감사담당관실에 의뢰를 해야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원주시에서 공사 중에 감사담당관실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곳 몇 개 집어서 해야지 의뢰하는 부서가 어디 있어요?

○ 감사담당관 심재영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감사하고 일상감사에 대한 것은 사전에 설계가 나와서 심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 착공하기 전입니다.

조남현 위원 그 내용은 다 아니까, 그렇게 해야 건설과나 도시과에서 감사담당관실을 어렵게 알고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하지 않겠냐는 얘기입니다.

○ 감사담당관 심재영 네, 그런 것을 별도로 계획을 잡아서 하겠습니다.

조남현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세 번째로 2004년도 명예감사관제 운영현황에 대해 자료 요청하신 채병두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채병두 위원입니다.

명예감사관 제도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요청해서 만든 겁니까?

○ 감사담당관 심재영 2004년도 2월 25일에 자체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이 제도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채병두 위원 각 읍면동마다 1명씩 있는데, 거의 전직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 감사담당관 심재영 그것은 아니고요. 읍면동에 한 분씩 있는데, 읍면동에 관리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 관변단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 들어가 있지 않은 분들 중에서 지역에서 신망이 높으신 분들을 위촉했습니다.

채병두 위원 예산 수반은 전혀 없어요?

○ 감사담당관 심재영 전직 공무원은 4명 정도가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예산은요?

○ 감사담당관 심재영 없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그분들과 대화해서 별도로 업무추진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감사장에 참석하는 수당은 전혀 없어요?

○ 감사담당관 심재영 현재 예산책정을 못 했습니다.

채병두 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홍보위원회도 나름대로 많은 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예산을 세워서 잘못하면 친목회 비슷하게 됩니다.

○ 감사담당관 심재영 저희는 예산 책정을 안 했고요. 이분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분기나 매월 부분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정보도 입수하고 나름대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좋은 조언을 들을 계획입니다. 현재 예산책정은 안 됐습니다.

채병두 위원 정기적인 모임은 없습니까?

○ 감사담당관 심재영 네, 없습니다. 상·하반기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때 명예감사관이 참여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실적이라고 해서 11건이 있는데 여기서 소개할 만한 것이 있어요?

○ 감사담당관 심재영 아직까지 초창기라서 그런지 소개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주로 지역의 동향이나 건의사항 정도가 현재 많습니다. 당초 취지보다는 약간 뒤떨어진 건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발전적인 건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병두 위원 취지대로 운영이 잘 됐으면 하는 취지에서 자료요청을 했지만 별로 보고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 명예감사관제도가 당초 업무보고 때 1번으로 보고한 것이에요. 항상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연초에 업무보고한 것을 제대로 했나 결과가 어떤지 알아봐야 되잖아요.

명예감사관제를 감사담당관실에서 첫 번째 안으로 내놓았는데 보니까 실적이 그래요. 25명 중에서 실제적으로 낸 사람들은 6명 정도 있어요. 내용도 보니까 위원님들이 지나가면서 보는 수준밖에 안 되니까 명예감사관제가 무엇인지 교육과 홍보를 많이 해서 그 사람들한테 자신감을 갖고 우리의 취지대로 내년에는 좀 더 효과적으로 명예감사관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실에서 열심히 교육시켜서 원주가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남교 없으시면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박호빈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전체적인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불용액 남은 것 많이 있죠?

○ 감사담당관 심재영 저희들은 경상비가 많기 때문에 소송관련……

박호빈 위원 앞으로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준비해 놓는 사항은 알고 있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소위 말하는 전관예우, 예를 들어 판사, 검사출신이나 소송의뢰를… 우리는 지금 전임 변호사가 몇 분이죠?

○ 감사담당관 심재영 지금 두 분입니다.

박호빈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있고, 원일프라자 같은 경우에 패소원인이 사후에 대한 수수료 부분에서 지지 않았나 개인적인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인식을 하시죠?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우리가 각 소송에서 패소했을 때 특히 민사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야기되지 않습니까? 답변하기 곤란하면 개인적인 생각이라도 좋습니다.

○ 감사담당관 심재영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저희 고문변호사 두 분이 굉장히 실력이……

박호빈 위원 그다음에 고등법원의 경우에 전담 변호사님이 확보된 부분이 있으십니까?

○ 감사담당관 심재영 그런 것은 현재 없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만약에 발생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원주에서 맞고 계신 분들이 올라갑니까?

○ 감사담당관 심재영 그런 경우가 있고요. 원일프라자의 경우는 해당부서에서 서울……

박호빈 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관예우라든가 지역의… 그분들도 인간이고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이왕이면 자주 만나시는 분에 대한 얘기가… 좋은 생각을 갖고 들으면 모든 것이 좋은 것이고 나쁜 시각을 갖고 보면 다 나쁜 것이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감사담당관 심재영 예,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방법에는 사전감사와 사후감사가 있는데, 사전적 감사에 대해 감사담당관실에서 준비하시는 것이 있나요? 아니면 해 오셨던 것이 있다면요?

○ 감사담당관 심재영 사전적 감사는 어차피 주로 사업분야라서 일상감사를 하고 공무원들의 공직기강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글쎄요, 저는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감사담당관 심재영 앞으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남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오늘 다소 유감스러운 것은 당해 실·과·소 수감 시에 불출석 요인이 발생됐을 때는 사전에 당해 상임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해야 옳은데 이러한 점들이 간과되어지는 점들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 싶습니다. 추후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참석 공무원은 전원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 선서자인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자치행정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3일

자치행정국장 박 종 석

(선서문 제출)

○ 위원장 정남교 다음은 자치행정국 간부소개와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저희 자치행정국 간부소개와 정·현원 및 분장사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인사)

기획예산과장 고순필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인사)

세무과장 김수운입니다.

(세무과장 김수운 인사)

회계과장 정종환입니다.

(회계과장 정종환 인사)

민원봉사과장 임월규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인사)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입니다.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인사)

(직제 및 분장사무 보고)

○ 위원장 정남교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중 오늘은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시장님을 비롯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지 않는 부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자치행정과장 김정도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첫 번째로 정액·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지급현황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신 오세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정액·임의보조단체는 여기 자료 제출한 단체만 보조해 줍니까? 다른 단체는 보조하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자치행정과 소관 단체들만 자료를 냈습니다.

오세환 위원 여기 보면 2003년도보다 2004년도에 보조금이 조금씩 늘었어요. 여기 새마을국민운동사업에는 직원이 1인인데 인건비가 다른 단체보다 엄청 많아요. 그 인건비는 자치행정과에서 관여하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새마을운동 원주지회는 중앙에 새마을운동중앙회가 있습니다. 중앙회에서 각 시군 자치단체에 새마을운동사무국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보수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보수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작년보다 인상되어서 2004년도에 더 지급됐습니다.

오세환 위원 너무 많이 지급해서 문제가 있다는 소리도 들었는데 그런 사실은 모르시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수규정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다른 단체들이 이미 너무 많이 주고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저도 새마을회 활동을 25년간 했습니다마는, 과거에는 그래도 지역 주민의식 개혁이나 하다못해 거리청소, 여러 가지 사회단체에서 사회활동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읍면동에 모여서 밥이나 한 끼 먹고 헤어지는 실정인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사실 새마을운동이 최근에 와서 진행이 활발히 안 되는 것은 누구나 인정합니다. 그러나 새마을운동이 우리나라 근대화 역사를 일으킨 본보기라 할 수 있고 지금 현재도 계속 이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관 주동에서 민 주동으로 바뀌면서 새마을운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과거보다는 조금 미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내년부터는 새마을운동단체 외에 다른 단체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에 의해서 책정하게 됩니다. 작년까지는 그 지침에 의해서 했지만 내년부터는 조례를 제정해서 사업비를 책정하고 보조금을 결정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착실하고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오세환 위원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근거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급하죠?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오세환 위원 주로 거기에서 한다는 사업이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실 수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새마을지회는 대부분 정액보조단체였기 때문에 인건비와 운영비가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인건비는 중앙에서도 일부 지원이 되는 줄 알고 있는데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중앙에서는 안 합니다. 시비로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바르게살기 뭐 이런 각종 단체도…….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바르게살기도 시비로 주고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하여튼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확실히 집행부에서 확인해서 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알겠습니다.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장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임의단체보조금 중 새마을지회하고 바르게살기운동사업 두 군데만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조일자 내지 정산서, 보조액 등은 보는 표와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2페이지에 있는 보조금이 새마을지회는 1억 100만 원이죠?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장학성 위원 그다음 바르게살기는 자부담 포함 1억 500만 원이 됐어요. 그리고 보조금 집행관계를 보면 사업비가 7,000만 원, 인건비가 3,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2004년도만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직원수, 1’은 뭐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사무국장입니다.

장학성 위원 사무국장이 있고 직원이 또 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바르게살기지회도……

장학성 위원 새마을지회도 직원이 사무국장 1명이 아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사무국장 1명하고 사무보조 여직원 1명 있습니다.

장학성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직원수, 1’이렇게 하고 인건비가 3,000만 원 나간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장학성 위원 그렇게 되면 월 250만 원이 나가는 격이 된다는 거예요. 이 계산으로 한다면 그렇게 되죠?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장학성 위원 이 표를 보면 사무국장이 250만 원 수령한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여기 자료에 보면 직원수를 1명만 기재했는데요.

장학성 위원 뒤에 정산서를 보면 사무국장 50% 지원해서 팔십몇만 원, 간사 얼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

장학성 위원 정산서를 과장님이 결재하시고 안 보신 모양이네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위원님께 별도로 드린 것에 보면 사무국장으로……

장학성 위원 총 백칠십몇만 원에서 100분의 50 이래서 팔십몇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표를 보면 인건비가 3,000만 원으로 직원 1명에게 나간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직원수가 잘못됐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장학성 위원 그러면 이것은 뭘 표시한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지원해 주는 금액에 따른 인원수만 사무국장 표시를 해놨습니다. 1명은 자체수입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표시를 안 했답니다.

장학성 위원 그렇게 되면 내용을 실무자만 아는 이야기이고, 지금 과장님도 모르시잖아요. 이 표를 볼 때 연봉 3,000만 원이면 월 250만 원이 돼요. 그럼 사무국장 1명이 그렇게 받는다는 표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그렇습니다.

장학성 위원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급여를 받아 가는 사람을 표시해 놔야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기재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2명으로 표시를 해야 되는데……

장학성 위원 그리고 읍면동에 지원한 1,500만 원이 정산서에 있어요. 정산서만 받아서 여기에 따른 자금 집행내역을 정산서를 만들어서 읍면동 지원비 1,500만 원 이렇게 있지 읍면동에 가서 1,500만 원을… 문막읍부터 관설동까지 지회에 얼마씩 지원해 준 사용내역은 도통 파악을 안 했죠?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읍면동에 정산을 받을 때는 새마을지회에서……

장학성 위원 정산서에 보면 새마을지회에서 얼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문제로 읍면동에 지원해 줘서 새마을운동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담당자로 하여금 확인을 한번도 안 해 봤다는 겁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정산서에는 읍면동에서 무슨 사업을 했는지 받습니다.

장학성 위원 여기에 ‘추석맞이 현수막 제작비…’ 이런 것 확인한 거죠?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예.

장학성 위원 오세환 위원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부대껴 보면 1년에 한두 번 밥이나 먹고 끝이라는 얘기입니다.

쭉 지내 오면서 지원했는데 보조금사업에 따른 심의를 다시 조정해야 되는데… 금년도에도 또 올랐어요. 이런 문제를 아까운 시비를 지원할 때 돈이 아깝잖아요. 관리 감독을 잘해 달라고 주문하는 것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각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사항에 대해 연말에 평가보고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해서 만약 불요불급한 곳에 사용을 한다든가 집행에 문제가 있다면 다음연도에 보조금을 삭감하거나 제외하도록 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올해까지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장학성 위원 그 얘기는 그만하시고요.

그다음 정산서에 보면 보조금을 분기별로 줘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분기별로 정산하고 있습니다.

장학성 위원 보조금 요구서가 들어오면 그것에 의해서 보조금을 집행하느냐, 한꺼번에 보조금 집행하느냐…….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장학성 위원 분기별로 준다 이거죠?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예, 분기별로 주고 있습니다.

장학성 위원 분기별 사용 정산서를 받고 또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시고요. 그것은 아주 잘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제 새마을운동사업이 상당히 식어갑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보조금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금 사용처를 잘 분석해서 잘 집행되도록 하셔야 돼요. 지금 식어가는 단계에서 자꾸 달란다고 집행만 할 수는 없잖아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알겠습니다.

장학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조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 조남현 위원입니다.

사실 제가 사회단체보조금심의회 위원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심의를 했거든요. 심의를 처음 하다 보니까 장학성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문제가 많아요. 사업비로 써야 할 돈을 밥값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회 위원들이 올해는 작년 수준으로 하지만 1월에 정산보고회를 갖거든요. 그때 사업비로 안 쓰고 밥값으로 쓰는 것은 2005년도에 심의할 때 기준에 정확하게 안 맞으면 안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어저께 선배 위원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조례나 법령에 안 맞는 것은 줄 수가 없거든요. 2004년도 것은 1월에 정산보고회를 갖거든요. 그때 제대로 안 된 단체는 예산을 다 삭감하려고 하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정액·임의보조금 지급현황에 대해서는 저도 이번에 질의하지 않으려고 했으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이해 좀 해주시고요. 1월에 보고회를 갖고 나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조남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준비하는 과정이니까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고 1월에 정산되어지면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하니까 그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남교, 박호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박호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두 번째로 강원도의 인사교류 실정 및 원거리 공무원 우대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남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 위원 제가 위원장으로서 원래 단상을 내려오면 안 되지만 이 문제는 꼭 제가 짚고 넘어갈 문제인 것 같아서 잠시 내려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에 춘천에서 원주 출신 도청 공무원 50여 명과 의장님을 모시고 환담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날 느낀 것은 그 자리에 참석하신 그 모든 분들이 하나같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수구초심의 모습을 역력히 드러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했습니다. 이구동성으로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고 싶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짧게는 10년에서 길게는 30년 동안 순환보직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춘천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자조 섞인 말씀을 들었는데요. 지금 제가 감사자료를 요청해 보니까 ‘그분들의 말씀이 사실이구나’하고 절실히 느낍니다.

과장님, 2003년도와 2004년도에 세 사람입니다. 농업 8급, 환경 4급, 농업 8급, 환경 4급직은 불가피성이 있기 때문에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고, 농업 8급 두 사람인데요. 과장님 잘못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상당히 부족했다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원주권에 있는 공무원들의 전출 의지가 아주 박약하다,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원주권이 최근 교육, 교통, 문화, 공공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도시다 보니까 춘천까지 갈 필요가 뭐 있겠는가 원주에서 살아야지, 이런 이유가 가장 주된 이유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가고자 하는 사람이 없으면 강제적으로라도 보내야 됩니다. 왜 강제적으로 보내야 하느냐 하면, 첫 번째는 도에서 가지고 있는 고급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된다는 겁니다. 과장님,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맞습니다.

정남교 위원 또, 원주 사람이 없다 보니까 원주권에 도비를 확보할 때 사실상 불가능하다…….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어렵습니다.

정남교 위원 동기부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동기부여를 특별히 한 것도 없습니다. 강원도청에 원주 현안문제를 건의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 나설 사람이 태부족입니다.

비교할 것이 아닙니다마는 양구는 인구 25,000명에 93명이 지금 도에 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구 대비하면 양구군청이 하나 와 있는 거죠.

문제가 뭐냐 하면 행정부 내의 정책결정과정에 향토 출신이 있느냐 없느냐는 실로 엄청난 차이입니다. 추후에 시군 지역에서 체계적인 인재를 양성하고 도에 적극 진출해야 됩니다. 또한 이들이 먼저 가서 자리를 잡아야만 후배들을 끌어주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제가 표현할 때는 ‘선순환 구조다.’, 이런 선순환 구조현상이 지금 강원도청에서 전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주는 뭐냐? 악순환 구조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계속 악순환만을 반복하고 있다는 얘기죠. 2년 동안 세 사람이라면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혀 순환보직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끝으로,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어렵게 홀로서기를 해야 합니다. 본청에 올라가서 국장, 실장으로 꽃을 피워야만 되는데 그전에 다 시들고 만다는 겁니다. 딸자식 시집보내 놓고 친정아버지라는 사람이 “어차피 출가외인이다. 다 죽든 말든 네 마음대로 해.”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시집 보내 놓고 “한번 만나서 대포나 한 잔 합시다. 내 딸이 부족하니 널리 이해하고 잘 좀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야 옳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맞습니다.

정남교 위원 원주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열거했습니다. 짤막하게,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원주가 춘천보다 생활여건이 좋다 보니까 원주 지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춘천으로 가려고 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강제적으로 보내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로서도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원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중앙에 가서 해야 되겠다라는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강제적으로라도 최대한 보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남교 위원 제가 대안을 말씀드려 볼게요. 가장 문제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숙소 마련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호소해요. 집값이 많이 비싸니까요. 장차 시의 재원으로 그분들에게 숙소를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중장기대책을 세워 보시고요.

그다음에 피드백원리에 입각한 인사상의 인센티브를 과감하게 부여할 수 있는 강건책도 고려해봄 직하지 않나… 원주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시간관계상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거론됐던 문제와 향후 대안 등을 종합해서 시장님과 국장님께서도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셔서, 강원도에서 원주시가 수부도시나 다름없는데 더 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남교 위원 그리고 끝으로, 원거리 공무원들 우대대책에 대해서는 장학성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해 주시리라 믿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정남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남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다 통감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원거리라고 하면 우리 시로서는 부론, 귀래, 신림 등을 지칭하죠?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그렇습니다.

장학성 위원 인사상 특별한 이유가 생겼을 때 우선 승진을 한다든가, 다시 쉽게 말씀드려 계장으로 보직을 받는다고 할 때 호기심에서 부론, 귀래, 신림으로 가고 싶어하는 양상이 있어요.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맞습니다.

장학성 위원 어떤 사람이 가느냐 하면 인사발령에 따라 신분상 제재를 받아서 잘못된 사항이 있을 때 귀향 가는 것처럼 부론이나 귀래, 신림으로 발령 내는 처사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본인 자신은 ‘내가 행정, 민원에 대해 불성실하게 했기 때문에 귀향 왔구나.’… 지역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런 감이 공무원 간에 더러 있어요. 그런 것 과장님도 들어보고 느껴보신 적이 있는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있습니다.

장학성 위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보제한기간 경과 시 다시 순환보직을 해 준다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좋으신 생각이고요.

복지분야에서 관내 여비를 전액 편성해 준다고 표에 나와 있어요. 여비를 읍면동에 근무하는 직원들 가계보조에 따른 것으로 줍니까, 출장에 따른 보상 차원에서 줍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정액여비라고 해서 출장에 따른 여비를 주고 있습니다.

장학성 위원 정액이니까 면장 이하 말단 직원까지 다 주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장학성 위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부론은 20만 원, 귀래·신림은 월 19만 원, 그 여타 읍면동에는 18만 원, 동에는 11만 원이죠?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장학성 위원 부론하고 동하고 비교를 해 보면 8만 원이 더 수용을 해요. 과장님도 부론이나 신림이나 귀래를 출장가신 적이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서 일산동사무소나 학성동사무소를 출근하는 직원과 원거리의 직원이 출근하는 사항을 비교해 볼 때 부론은 40분 내지 1시간 걸려요. 교통비를 제외하고 자가용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기름이 월 - 얼마나 들어가는지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 20만 원 가지고 모자라요.

교육공무원들을 보면 벽지근무수당이라고 해서 얼마 더 주고 있는데 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묶여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 18만 원, 20만 원 붙여주는데 2만 원 차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기름 넣으면 끝이에요. 하루 나갔다 오면 그만이에요. 그런 것을 느끼죠?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장학성 위원 이것을 어떻게, 기름값 보상 차원에서 좀 더 지급해 줄 수는 없는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사실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론이나 귀래, 신림은 교통비만 해도 저희 생각에는 30만 원 더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봤는데요. 관련 규정에 얽매이다 보니까 대책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조금씩은 올려줬지만 부론이나 귀래, 신림에는 관내여비라도 더 많이 배정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관내여비를 조금씩 더 배정해 줬습니다.

장학성 위원 과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걱정하고 계십니다만, 일률적으로 지급하면 몰라도 관내에 묶어 놓고 빼먹기 식으로 하면 불합리해요.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든 검토해서 기름값 차원에서 똑같이 보상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여기서 일산동 걸어 와서 타는 사람은 12만 원 여비가 그냥 남아요. 그러나 원거리 직원들은 출·퇴근 기름값만 한다고 해도 적자입니다. 근무 의욕이 그렇게 나지 않아요. 이러한 보상 차원에서 지원을 해준다면 원거리로 가는 공무원들도 사기가 오르고 여러 가지 근무 의욕도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그래서 저희가 여비만 이렇게 조금씩 인상을 했는데 시간외근무수당이 있어요. 시간외근무수당도 다른 읍면동보다 원거리에 있는 곳은 더 배정해 주는 것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돼서 다른 데보다 조금……

장학성 위원 과장님도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계시지만 이런 문제는 과장님 선에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국장님도 원거리 공무원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신경 써 주시고요.

시간외근무수당 등등 말씀은 하셨습니다마는, 이것 어려운 얘기예요. 원거리에 있는 공무원은 퇴근시간에 퇴근해도 저녁시간입니다. 숫자상에 시간외 근무 만들어 놓고 하면 그 사람 나중에 감사에 지적받아요. 위험한 처사예요. 그런 방법으로 하시지 말고, 머리 좋으신 과장님과 국장님들이 검토하셔서 우대하는 방법으로, 기름값이라도 보상해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보세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학성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호빈, 정남교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정남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경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묵 위원 강원도의 인사교류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좋은 말씀하셨었는데요. 정남교 위원장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실정으로는 모든 여건상 도에 가서 근무하겠다고 자진하는 공무원이 없을 것입니다. 거기 갔다 오면 인사우대정책을 펴서 인사에 효과를 준다든가 이런 보상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안 가려고 하는 것은 당연하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도하고 교류를 하지 않으면 그만큼 불이익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특단의 대책을 취할 때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에도 시정질문으로 제가 요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가면 경제적으로, 일신상으로 불이익을 받는데 가라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인센티브를 주어야 합니다.

어디에 포장을 하나 덜 하더라도 원주시 공무원들이 기거할 수 있는 기숙사 내지 아파트를 구입해서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을 주고 가라고 해도 안 갑니다. 누가 가족하고 떨어져 가 있겠습니까? 최소한 숙식을 할 수 있는 거처만이라도 마련을 해주는 것이 원주 출신 공무원들에게 자부심도 주고, 원주시가 강원도에서 제일 큰 도시로서의 자긍심도 있는 것이고요. 반드시 그런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때 당시에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만 받고 지금은 오리무중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를 해 보셨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아파트 문제만 가지고 3년 전에 수요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여론조사를 하니까 아파트를 제공해 주더라도 못 간다라는 직원들이 대다수 많이 나왔어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강압적으로 보내는 방법 외에는 자진해서는 절대로 직원들이 응하지 않거든요. 강원도와의 인사교류에 대해서는 별도의 파격적인 특혜를 주기 전에는 사실상 힘들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특혜방법을 연구해 봐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만, 저희로서도 큰 대안이 아직 나오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특별히 연구·검토를 해 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경묵 위원 감사 때라든가 시정질문 때, 검토해 보겠다라고 넘어가는 것이 몇 년째인데… 정말 획기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공무원들도 원주시에서만 각 과로 쳇바퀴 돌듯이 하면 정책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좀 더 넓은 곳에 가서 수련 차원에서라도 갔다 올 필요가 있습니다. 갔다 왔을 때 인사반영 해주면 당연히 지원자도 생길 것이고, 숙식문제라든가 경제적으로 손실 보는 것을 보상해 주고 특별시책을 추진한다면 당연히 지원자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원자가 없으면 강제로 착출해서라도 유격훈련 보낸다는 차원에서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늘 얘기했지만 군부에서도 진급을 시키려면 전방 일선부대에 지휘관을 갔다 와야만 진급을 시킨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도 도에 업무를 보고 오는 공무원들에게 그런 인사상의 특혜를 준다면 반드시 유능한 공무원들이 자진해서 다녀오리라고 생각하고요. 특단의 조치와 계획을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알겠습니다.

원경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박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 위원 원경묵 위원님 질의의 보충질의인데요.

그전에는 도로 올라가는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실제 인맥을 써서 도로 올라갔거든요. 과장님도 그런 기억나시죠?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박한희 위원 갔다 온 사람들은 똑같이 승진했잖아요. 지금 안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관선 때는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가 되다 보니까 도에 올라가도 크게 특혜가 없고 도에 올라간다고 해서 원주에 있는 것보다 빨리 승진이 된다든가 이런 것도 보이지 않고 하니까 기피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주의 생활여건이 좋다 보니까… 춘천까지 가서 생활하려면 여러 가지 불편이 많습니다. 자녀들 교육문제, 교통문제 이런 것이 원주보다 못 하니까 생활이 불안정해서 안 가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춘천에 가도 크게 신분상 이익되는 것도 별로 없으니까 기피하고 있습니다.

박한희 위원 그러니까 원주에서 유능한 공무원이 올라가면 결과적으로… 농업기술센터 석현용 씨가 올라가서 특혜 받았던 식으로… 그때 특혜 받았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박한희 위원 그런 식으로 우리의 유능한 공무원들이 그리로 올라 갔을 때는 도하고 협의해서 승진을 빨리 해준다든가 이러면 올라갈 거 아니에요?

도에 올라가면 승진이 여기 있는 것보다 늦어지니까, 승진이 늦고 떨어져서 사는데 뭐하러 가느냐 해서 안 가는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박한희 위원 사실 본 위원이 91년도에 들어왔는데 그때 주사보가 다 과장됐잖아요. 11년 됐는데 다 과장됐어요. 도에 있던 사람들은 과장되기 어려웠거든요. 주사로 그냥 있더라고요. 그런 격차가 나니까, 원경묵 위원님 얘기가 일리가 있어요. 도에 가서 4, 5년 근무하고 오면 여기서 1등급을 줘서 올려보내든가……. 앞으로 도에 하나 둘씩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향후 10년, 20년 있으면 원주 출신 공무원들이 도에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국장이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몇 명 빠지면 과장도 없어요.

그래도 원주를 위해서 파견 보내서 들여다 볼 수 있는 미래의 공무원상을 도에도 확보해 놓아야 된다고요. 원주 사람들을 강원도에 장관시켜 달라는 이유가 그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도에 가서 배겨야만 원주 공무원들 서로 간에 일하기가 좋기 때문에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도하고 잘 교류해 봐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박한희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른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세 번째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 확립을 위한 시책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채병두 위원입니다.

이것이 업무보고할 때 나왔던 거죠?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나왔습니다.

채병두 위원 구성을 보면 공무원노동조합 협약안건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노사가 문제가 생겼으니까 다음 기회에 질의드리도록 하고요.

운영을 보면, ‘ …인사제도는 임용권자의 재량권이 없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니라 행정자치부나 이런 지침서를 보면 임용권자의 재량권이 넘쳐서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되어 오죠?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사실상 임용권자의 재량권에 인사문제는 많지 않습니다.

채병두 위원 답변은 그 정도로 됐고요. 글쎄, 여기에 적힌 대로 생각하는 공무원이 과연 있는지 묻고 싶고요. 답변은 안 하셔도 돼요.

밑에 보면 전문분야 보직관리제 지정운영 현황은 한 가지만 대표적으로 질의를 하겠어요.

공보담당관실이 예산안 심사할 때 항상 1번으로 올라와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말씀을 하시는데, 공보담당관은 1년 이상 하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몇 달 하면 바뀌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살려나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도식 위원 전체적인 질의입니까?

○ 위원장 정남교 채병두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박도식 위원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그것은 나중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원경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묵 위원 전문분야 보직관리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들도 전문직이 있죠. 행정직이 있고, 세무직이 있고, 농업직이 있는데요. 가용인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전문직을 꼭 배치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면 단위의 산업계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농업직을 배치해서 농업분야를 환하게 꿰뚫고 있는 분들을 배치해야 마땅한데, 행정직으로 보직을 주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막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다 훌륭한 분들이지만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인사를 할 때는 최대한 전문직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인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지금 읍면에는 6급이 행정하고 농업, 복수직렬도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농업직이 행정직하고 같이 배치하다 보니까 농업직 자리에 행정직이 가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농업직이 많습니다. 저희가 인사를 운영하다 보면 직급에 안 맞거나 직렬에 안 맞아서 그런 경우가 나타나는데 앞으로 최대한 그 직종에 맞는, 직급에 맞는 직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경묵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일일이 책자를 보고 하다 보면 너무 원칙만 따지게 될 수가 있고요. 어느 지역이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셔서 인사 시에 고효율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알겠습니다.

원경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은 네 번째로, 이·통·반 조직정비 추진결과 및 기대효과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신 조남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 조남현 위원입니다.

이·통·반 조직정비를 하시느라고 국장님과 과장님, 실무계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그래도 원주시가 잘 해서 조직정비를 다 했죠.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을 텐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이번에 저희가 이·통·반 조직정비를 하면서 나타난 결과가 크게 보면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 왔다는 것이 있는데요. 사실 이·통장 조직정비의 목적이 예산절감을 기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통장 정비를 20년 동안 안 해서 불합리한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임용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많이 있었고 해서 이런 것을 정리해 보자라는 뜻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이·통·반장들도 새로 임명됐고요. 유능한 사람들도 임용되어서 읍면동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에 곁들여서 예산절감까지 기한 것에 큰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조남현 위원 그래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예산을 6억 2,000만 원 정도 절감하셨어요. 사실은 동장님이나 면장님들의 애로사항이 많았거든요. 고생도 많이 했었고요. 6억 2,000만 원씩 절감해 주면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그분들에게 그만한 충분한 대가를, 선진지 견학을 시켜준다든가 해외여행을 시켜줘서 고생한 것을 보답해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그래서 지금 퇴직하는 통·회장님한테는 공로패를 하나씩 제작해서 드렸습니다. 앞으로 장기간 근속하시다가 퇴직하신 분들에게 위로, 격려 차원에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남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오늘 감사자료를 요청한 것 외에 박도식 위원님께서 질의요청이 계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식 위원 다른 게 아니고요. 새마을운동지회나 바르게살기에서 정산서를 받을 때 자치행정과에서 직접 받는지요? 새마을지회를 통해서 받아 오는지 아니면 읍면동을 통해서 받아 오는지에 대한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새마을운동지회나 바르게살기는 지금 저희가 협의회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박도식 위원 여기에 사업비를 보니까 6,998만 7,000원인데 여기에 읍면동 지원이 6,000만 원 나가는 것 알고 계시죠?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알고 있습니다.

박도식 위원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운영비로 나가는 것 아시죠? 이런 것을 분리해 주셔야 되는데 안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사업비가 뭐냐, 이렇게 궁금증을 낳게 되고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별도로 정산서를 안 드려서 그런 모양인데요. 정산서에는 별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박도식 위원 그다음에 바르게살기지회도 4,250만 원이 읍면동으로 나가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박도식 위원 그리고 나머지 550만 원이 운영비죠?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그렇습니다.

박도식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설명을 안 하고 사업비 자체를 키워 놓으니까… 담당이 이것을 한 칸만 더 만들어서 적어 놓으면 궁금하지 않지 않나 이거예요. 자료 준비할 때 신경을 덜 쓴 게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죄송합니다. 자료를 세밀히 뽑았어야 되는데……

박도식 위원 위원님들도 빨리 알아듣기 좋고 이야기하기 좋은 데, 그래서 읍면동 직원들이 정산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새마을지회에서 받는 거예요,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받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새마을협의회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박도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과장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동별로 체육기금 나가는 것 있죠?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그것은 보조금이 아니고요.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읍면동 체육회 경비보조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읍면동 체육대회 행사비로 매년 1억 2,000만 원씩 세워서 읍면동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올해 행사 다 하셨죠?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박호빈 위원 대체적으로 걷기대회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떤 행사를 했는지 대충 파악이 되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금년도 정산서는 아직 안 받았는데요. 읍면동 체육대회 지침을 알려 주면서 체육대회도 좋고, 등산도 좋고, 걷기대회도 좋고 이렇게 읍면동 실정에 맞게……

박호빈 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걷기대회나 체육대회를 하는데요. 어느 것을 더 많이 하는지 파악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아직 정산을 안 해 봐서요.

박호빈 위원 왜 여쭤보느냐 하면, 우리가 무의미하게 돈 던져 주고 알아서 해라 할 게 아니라, 저도 이번에 걷기대회를 통해서 일본을 가 봤지만, 큰 예산을 들여서 목적 있게 쓰자는 거죠. 조사를 해서 다수가 걷기대회를 한다면 시민 전체가 참여하는 목적으로 쓰면 그 돈에 대한 가치도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읍면동에 지원하는 금액 가지고는 행사가 힘듭니다.

박호빈 위원 그렇죠. 모자라서 보태서 하는 거야 뭐…….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의원님들이나 읍·면·동장님들이 노력하셔서 스폰도 받고 해서 경비 굉장히 많이 쓰는 것으로 대충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산을 받아서 각 동별로 어떻게 썼는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것 좀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박한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 위원 과장님, 지금 읍면동 걷기대회도 하고 체육대회하는 데도 있는데요.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화합 차원에서는 바람직해요. 할 것이 없는 사람은 걷기대회라도 해요. 우리도 행구동은 걷기대회 하고 반곡동은 체육대회 했는데, 그 자리에서 나한테 연설하라고 했는데 매일 걸어야지 그거 하루 걸어서 연설할 게 없었어요.

박호빈 위원님 말씀대로 하루에 모여서 하다못해 제기차기를 하든 뜀뛰기를 하든 효율적으로, 걷기를 해도 좋은데 그것만 갔다 와서 점심 먹고 경품 뽑고 헤어지니까 끼리끼리 모이지 단합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이 행사하고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읍면동 체육행사가 10월이나 11월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연초에 이 예산을 배정해 줘서 읍면동별로 실정에 맞게, 3월도 좋고, 5월도 좋고… 한 군데 집중하다 보니까 읍면동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내년부터 실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마치기 전에, 오늘 감사 첫날인데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감사 진행을 도와 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중 기획예산과,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

정남교박호빈이강부장학성오세환박한희박도식채병두

장기웅조남현원경묵

○ 피감사부서참석자

공 보 담 당 관이명우

감 사 담 당 관심재영

■ 자 치 행 정 국

자 치 행 정 국 장박종석

자 치 행 정 과 장김정도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김귀영

의 사 담 당유영관

사 무 보 좌조은한

기 록 관 리오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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