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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4.12.04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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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자치행정국(기획예산과,세무과)


일 시: 2004년 12월 4일 (토)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10시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남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중 기획예산과,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실·과·소 과장님들은 들어가셨다가 위원장이 나오라고 할 때 나오세요.

기획예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기획예산과장 고순필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자료 요청한 순서대로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활동계획에 대해서 먼저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채병두 위원입니다.

공공기관 유치가 행정수도이전 위헌결정이 나고 중지되어 있나요?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예.

채병두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하신 것을 보면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기업 신도시 이런 것도 그냥 중지상태입니까? 진행된 것이 있어요?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저희는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서 혁신도시 개념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기업신도시 관련해서는 전경련에서 건교부에 건의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아니고 다른 부서입니다.

채병두 위원 의회에서도 추경에 2억 원인가 세웠죠?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예.

채병두 위원 그것도 그냥 보류돼 있고요?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예.

채병두 위원 하여간 이것은 준비하셨다가 발표 난 다음에 활동하셔야 되겠네요?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예.

채병두 위원 ‘유치반 운영 10개 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획예산과 직원들이에요?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저희가 처음 추진할 때는 부서별로 관계되어 있는 기관하고 짠 것 때문에 테크노밸리센터나 지식정보과 등 관련 부서로 반 편성을 해서 운영했습니다.

채병두 위원 1개 반에 몇 명이나 돼요?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과장님하고 담당계장 이런 식으로 1개 반에 2~3명 정도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네,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마는,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관련해서 집단이전 개념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아직 발표가 없어서 현재 활동은 못 하고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예.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 장기웅 위원입니다.

공공기관을 유치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 우리가 유치해야 할 부지를 사전에 준비해야 되는데요. 부지가 접근성이나, 가장 중요한 감정가격에 확보할 수 있는 문제 이런 것을 사전에 준비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현재 중단됐지만 언제 재개돼서 공공기관이 이전 후보지를 물색한다고 하면 원주시에서는 그런 부지를 제공하고 그분들로부터 기관이 이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요. 어느 정도 파악이 됐고, 승낙을 어느 정도 확보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정부에서는 특화산업기관별로 6개 내지 10개 정도 묶어서 하나의 혁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입장표명을 했습니다. 규모는 50만 평 정도에 2만 명이 거주할 수 있는 신도시 개념에서 도시건설이 되는데요.

저희가 그와 관련해서 추경에 2억 원 확보되어 있는 것도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계상을 해 놓고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특화산업별로 어느 기관이 어디로 가는지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는 도시계획 부서하고 협의해서 발표됨과 동시에 후보지를 3, 4개 정도 대상으로 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야만 적지가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고요.

또한,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을 방문해서 협의해 보니까 하나의 신도시개념하에서 건설되는 지역에 체제를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다 보니까 출퇴근 개념은 아니고 아무래도 그 지역에서 거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웅 위원 체제까지 염려한다고 하면 교육기관 문제까지도 수반돼서 연구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부지 면적이 조금 전에 답변하셨듯이 50만 평 부지면적이 소유된다고 판단한단 말이죠. 그런 것을 사전에 환경생태의 등급을 파악한다든가, 진흥지역의 편입면적, 아니면 보전임지가 있는지의 여부 등등을 지역별로 파악하셔서 사전에 준비를 해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거든요.

만약에 상당히 빨리 진행돼서 공공기관이전 문제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대두됐을 경우에 타당성 조사 용역 발주한 성과품이 나오기 전에 거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까 우리 나름대로 ‘1후보지, 2후보지, 3후보지…’ 이런 식으로 후보지를 사전에 준비해 주시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쫓아다니시고 기관들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도 그 노고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이왕 애쓰신 것 어떤 성과나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사전에 우리가 후보지를 나름대로의 준비와 대비를 해 놓고 계기가 됐을 때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현재 저희가 알기로는 도시관련 부서에서 세 군데 정도 후보지를 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및 페널티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 위원 이것은 조남현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인데 제가 질의해도 될까요?

○ 위원장 정남교 네, 박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 위원 박한희 위원입니다.

금년에 지방교부세가 내년도에 어느 정도 와요?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내년도 예측은 1,20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한희 위원 일부에서는 공무원파업도 있고 모든 것 때문에 특별교부세를 행정자치부에서 안 준다면서요?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금주에만 행자부에 두 번 방문해서 우리 시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해서 자료를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조와 단체협약 파기했던 관련 서류하고 노조사무실 폐쇄관련 두 번째는, 복무조례 개정사항을 가지고 행정자치부의 복무과, 분권지원과, 재정조정과에 방문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국에 그런 자치단체가 38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로서는 일단 조치할 수 있는 것은 다 조치해서 38개 노조관련 자치단체 중에서 포함되어 있는 시군은 금년 12월에 전수 조사를 통해서 아직 도 노조관련해서 자치단체가 포함되어 있는 시군은 내년부터 재정적인 페널티를 받고 있는데 그 금액이 엄청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로서는 금주에 올라가서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고요. 대상에서 일단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한희 위원 고맙습니다.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금년에 특별교부세나 이런 것 들어온 것은 불용액이 없어요?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아직 없습니다.

박한희 위원 금년에 미집행 잔액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사고이월이나 불용액이나 아니면 아예 집행하지 못한…….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2003년도 경우에는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 다 포함해서 1,200억 원 정도 됐었는데요. 금년에는 다소 줄어들 것 같습니다. 아직 3회 추경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나오면 그 이하가 될 것 같습니다.

박한희 위원 1,200억 원이라는 것이… 예산이라는 것은 적절하게 쓰기 위해서 당초예산을 세우는데, 우리가 금년에 2차 추경까지 했지만 예산이 공기업 빼놓고 4,000억 원 되는 데서 불용액이 1,200억 원이라면 행정 실수 아니에요? 예산을 적절한 곳에 세우지 않고 사고이월로 떨궈서 예산 부풀기 작업만 하는 것 아니에요?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명시이월은 일반회계가 350억 원이 되고, 특별회계가 50억 원이 되고, 계속비 이월사업이 많습니다. 그것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750억 원 됩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만 따졌을 때 금액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한희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예산은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빨리 세워서 소모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불용액을 몇천억 원씩 떨군다는 것은… 예산을 3,000억 원 세워서 1,000억 원 남기고 2,000억 원 가지고 살림한다는 것은 원주시 발전에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예산이 모자라서 못 쓰는 부서도 많은데 왜 불용액으로 떨구고, 사고이월로 떨구냐 이 얘기예요. 사고이월될 것 같으면 아예 예산을 세우지 말고 적절한 곳에 예산을 세워서 빨리 지역현안에 발전되는 곳에 써서 원주가 발전돼야 원주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 아니에요? 매일 계상만 해놨다가 몇천억 원 불용액 떨구면 말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기획예산과장님은 각 과에서 취합을 하더라도 사고이월될 것 같으면 예산편성을 하지 말아요. 그렇잖아요. 불용액 떨어질 것 같으면 예산 편성 하나마나죠. 지금 항목마다 10% 예산 절감하고 있죠?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예.

박한희 위원 그러면 전년도 대비 내년도 예산을 하기 위해서… 사고이월 불용액 떨어지는 것을 자꾸 예산을 계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계속사업도 금년에 100원 들어가면 100원만 해야지 200원 세워서 불용액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100원은 다른 곳에서 쓰고 그다음에 또 100원 세우면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세우세요. 왜냐 하면 매년 보면 불용액 몇천억 원인데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 인센티브 받은 내용만 기록됐는데 내년도에 지방교부세는 수차례 올라가시고 그동안 시에서 노조하고의 협의내용, 파기내용 등 여러 가지 건을 가지고 내년도에 지방교부세는 불이익을 안 주겠다는 언질을 대략 받으신 겁니까?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리스트에서 빠진 것으로 알고 내려왔습니다. 단, 문제는 비리관련……

장기웅 위원 아직 확실치 않군요?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노조관련은 저희가 볼 때 해결됐고요. 비리관련은 아직도 묶여 있는 것 같습니다.

장기웅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특별교부세로 내시를 받았든가 아니면 우리 시 자체 내에서 특별교부세를 받기 위해서 행자부하고 그동안 얘기를 나눠서 받기로 예정됐던 예산에 대한 불이익 받은 부분은 얼마 정도 돼요?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그것은 다른 자치단체하고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장기웅 위원 우리 것만 자체적으로 추진했던 것이, 예를 들면 저도 2건의 특별교부세 문제를 해당부서하고 협의하다가 결국 원주시가 그런 문제 때문에 일절 중단시키겠다는 대답을 받은 바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시 자체에서 추진했던 특별교부세 교부를 받으려고 내시를 받았든가 아니면 언질을 받았던 부분의 예산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특별교부세가 내년부터 대폭 삭감되는 것 아닙니까? 약 1/3로 줄어드나요?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많이 줄게 돼 있습니다.

장기웅 위원 제가 대략 알기로는 예년 특별교부세 금액보다 약 1/3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년에 행자부에 가지고 있는 특별교부세를 최대한 배정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 한푼이라도 더 받아와야 되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받아오면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집행할 사업을 국고로 지원받아서 사업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몇십 억 원이 되더라도 그런 예산을 지원받음으로써 시 재정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후에 중단됐던 특별교부세 배정 내지는 주겠다고 했던 금액을 어려우시겠지만 이왕 이 문제가 시에서 행자부에 요구하는 안을 우리가 관철시켰으니까 쫓아 다녀서라도 특별교부세를 더 받을 수 있도록 애쓰시는 김에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이번에 행자부에서 11월과 12월분 특별교부세를 푸는데 저희가 사전에 알아서 국민체육센터 국비지원 부분에 대해서 10억 원을 요구해서 결정됐습니다. 저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웅 위원 11월, 12월분이 언제 배정 예정입니까?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12월 내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웅 위원 내시는 받은 겁니까?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자료를 올리라고 구두로 받아서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행자부에 들어가 있습니다.

장기웅 위원 다만 몇억 원이 돼도 좋으니까 최선을 다 해서, 우리가 세금을 징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별교부세는 행자부에서 선심성 예산으로 배정한 것이니까 단 한푼이라도 최대한 배정받아서 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애쓰셔야 할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더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5쪽과 관련해서 박호빈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박호빈 위원입니다.

전체 기금관리는 누가 합니까?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총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과장님이 하시나요?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저희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원주시 각종 부서별 기금설치 근거에 대해서도 잘 파악하고 계시겠네요?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기금별로 조례 내지는……

박호빈 위원 조례 바뀌고 이런 사항도 그때그때 파악하시죠?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그것은 관련된 부서에서…….

박호빈 위원 부서만 알고 있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네.

박호빈 위원 그런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도 총괄 기금관리를 하시는 쪽에서는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총 몇 개의 기금수를 갖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10개의 기금을 갖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가 민선자치 이후에 지방행정의 환경변화에 따라서 각종 사업추진을 위한 기금이 다양하게 설치 운영되고 있고, 기금 규모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죠. 가장 많은 기금을 갖고 있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재난관리기금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얼마나 되죠?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39억 5,900만 원입니다.

박호빈 위원 부서별 분산 배치된 기금이 저금리로 인해서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죠?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이자부분은 기금별로 다소 틀립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 기금의 의무적·획일적·편의적 설치로 재원도 열악한 지방재정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겠네요?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그런 면이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금관리개선지침에 따라서 통합관리기금조례안이 시달됐는데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고 있나요?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중앙에서는 발표했는데 저희는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박호빈 위원 2000년도 1월에 해서 9월에 시달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지금은 2004년도인데 아직까지……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통합기금관련 법을 금년에……

박호빈 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2000년도에 일제 정비해서 기금관리개선지침 및 통합관리지급조례안 시행규칙표준안을 9월에 보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으십니까?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기금관련해서는 관계되는 법령 개정하고 조례관련이 상호관련이 있어서 이 지침을 받아 본 다음에 저희는 후속조치를 하려고 하는데 아직 저희는 못 받았습니다.

박호빈 위원 못 받았다고요?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네.

박호빈 위원 그러면 일몰제에 대해서도 전혀 계획된 것이 없으시겠네요?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저희는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박호빈 위원 준비된 사항이 없으시면 그것도 문제가 되네요. 통합관리를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한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은데요.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저희가 알기로는 내년부터 시행하는데 중앙부처에서 법을……

박호빈 위원 준비는 되어 있으셔야 되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저희가 아직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 자료에 보면 원주시 치악문화예술제기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쓰는 거죠?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치악문화예술제와 관련해서 각종 사업 내지는 활동 또는 시설지원기금이 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기획예산과 소관이라서 하나 더 질의하겠는데요. 신문을 보니까 예총에서 우리 자매시하고 허페이시에 나가 있대요. 알고 계셨나요?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뭐가 나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박호빈 위원 예총에서 우리가 중국 허페이시하고 자매결연되어 있죠. 거기에서 민간예술문화교류 차원에 나가 있죠? 모르시나요?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나간 것은 모르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위원장님, 국장님께 답변 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국장님, 답변하세요.

박호빈 위원 국장님은 알고 계시나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얘기는 들었습니다.

박호빈 위원 예산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전년도에 얼마 썼었죠?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그 부분은 예총을 직접 관리 감독하는 부서가 산업경제국이기 때문에요.

박호빈 위원 기획예산과에서는 알고 계시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그 예산이 얼마 지원된 것은 저희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국장님이 모르고 계신다고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작년에는 캐나다 애드먼튼시에서 문화교류를 했고요. 이번에는 중국으로 문화교류를 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박호빈 위원 신문에도 나왔더라고요. 과장님은 전혀 모르시고요?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예산편성 관련해서는 저희가 하는데 집행은 부서장 책임하에 집행하다 보니까 세부적인 집행상황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유사종목 기금에 대한 통폐합도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그것은 중앙에서 지침이 온 다음에 검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박호빈 위원님께서 한 질의의 보충질의입니다.

기금조성을 10개 하면서 목표 달성된 기금조성은 더 이상 하지 않나요?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그리고 농업안전관리발전기금은 조례로 봐도 매년 10억 원씩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왜 작년도에는 4억 원밖에 안 했죠?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2003년도에 4억 원을 하고, 금년에 16억 원 돼 있고, 내년에는 10억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쓴 것이 올해도 16억 원이 아니고 12억 원인가요? 얼마죠?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12억 원입니다.

오세환 위원 그것도 제가 난리를 쳐서 나중에 추경으로 세운 줄로 아는데요. 지금 농촌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잖아요. 국내외로도 벼 수매를 안 해주면 농민에게 그만큼 타격이 온다는데 이것을 시 재정도 물론 어렵지만 목표대로 해서 기금조성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네.

오세환 위원 그리고 식품진흥기금도 목표달성이 2005년까지 한 것으로 해 놨는데 그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이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인데요. 식품위반업소에 대해서 과징금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과징금 받는 것으로만 기금을 조성한 것입니까?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네, 그것을 가지고 관련……

오세환 위원 2005년도까지 받을 계획을 가지고 기금조성을 한 것입니까?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금년도에 받아서 적립된 금액이 2억 9,700만 원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여기는 2억 6,825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2005년도까지 받을 계획으로 기금조성이 된 거죠?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추정치 자료가 되겠습니다.

오세환 위원 집행내역을 보면 인부임 같은 경우는 인부를 사서 관리하는 겁니까?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제가 알기로는 일시사역인부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 부서에서 직접 집행하기 때문에…….

오세환 위원 전문인이 아닌 사람을 고용하지는 않겠지만 고용하는 사람이 주로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시나요?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그것은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6쪽과 관련해서 박호빈 위원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기획예산과에 저희가 자료 요청한 것이 부서별에 의해서 쓴 것이고 기획예산과에서는 정리한 것밖에 모른다라는 그런 답변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말씀하시는 것이 각 부서에서 쓴 것이고 우리는 전체적인 것으로 정리했다는 의미인데요. 그래도 왜 썼는지, 뭐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보조금 반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각 부서별로 한 것이고 필요에 따라서 남았으니까 처리했겠죠.”라는 답변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사회복지과의 경우에도 자투리 남은 것들도 많은데 우리 살기도 어려워서 자활공공근로 금액의 경우도 다 남아 있고, 기초생활보장급여 에 대해서도 많이 남아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가급적 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보건소의 영·유아예방접종사업에 있어서도 보건소에서 쓴 것이겠지만 어머니들이 관을 믿지 못하는 형태에서 사업량이 감소됐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예방접종을 맞을 때 비싸도 일반 개인병원에 가서 맞지 보건소에서 안 맞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은 관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예방접종 가격이 싸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예.

박호빈 위원 이런 것이 남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어제도 보건소장님하고 이와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확인해 보니까 요새 학부모들이 예방접종 수첩을 갖고 다니면서 시기가 도래되면 각종 예방접종을 맞히니까, 보건소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있는 반면 일반병원을 많이 이용한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비싸도… 그 사람들도 돈 생각하면 그런데 신뢰도 면에서 떨어진다는 얘기죠.

하여튼 따오기도 어려운 국도비를 반납하는 것에 대해서 잘 파악하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사업추진에 대한 적극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판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에 대해서 고품질 쌀 생산기반 장비보강 호저농산 외 2개소인데요. 도비 6,000만 원이죠?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예.

오세환 위원 그러면 호저농산이나 다른 데 지원하는 사람들이 자부담으로 쓸 수 없었나요?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시비부담 문제가 있었는데요.

오세환 위원 시비 대신 자부담으로 부담해서 쓰면 되는 것 아니에요? 꼭 시비를 줘야 되나요?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

오세환 위원 개인사업장에 하면 본인들이 부담해서라도 소화시켜야지 도에서 기껏 얻었는데 도로 반납한다면 잘못된 행정 아니에요?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관계부서에서도 노력을 했었는데 시비 반영을 못 한 부분도 있고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오세환 위원 이런 것은 꼭 시비 아니더라도 6,000만 원에 대한 것을 호저농산이나 문막RPC 이런 곳에 주는 돈 같은데 이런 곳에서 자부담으로 쓰는 쪽으로 추진하면 될 텐데… 이해가 안 가네요.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이것과 관련해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이런 국도비 지원사업이 있으면 그런 쪽도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세환 위원 힘들여 얻어 온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쓰는 쪽으로 해야지 국도비를 많이 반납한 것은 잘못된 행정인데요. 이런 것을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예.

○ 위원장 정남교 박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식 위원 박호빈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의 보충질의인데요.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반납이 2억 원이 넘었는데요.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이 사항은 노조관련해서 인건비를 지출 안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도식 위원 그러면 노인전문요양시설에 지원되는 노조가 생겼어요?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상애원 노조파업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지급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것 같습니다.

박도식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의료보호 대불금은 어떤 뜻입니까?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병원 진료비를 납부해 주는데 그것을 신청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도식 위원 신청한 사람이 없다면 홍보가 덜 된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홍보가 되면 신청하는 자들이 있을텐데, 그렇죠?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예.

박도식 위원 그런데 국도비가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사업에 집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만큼 홍보를 했어야 하는데 이렇게 반납된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역할을 등한시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이런 사업들은 관계부서와 독려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박도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 조금 전에 오세환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기반에 도비 6,000만 원이 보조된 거죠? 시비확보가 안 돼서 예산을 반납했는데요. 1회 추경 때 호저농산하고 문막RPC하고 해서 도비 6,000만 원이 또 내려와서 시비를 6,000만 원 부담해서 9,000만 원 호저농산에 해주고, 7,000만 원을 문막RPC에 지원해 준 예가 있는데요.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금년도 사업입니다.

장기웅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작년도에 예산을 확보했다가 예산확보가 안 돼서 금년도에 재배정받은 것인가요?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이것은 2003년도 예산 중에서…….

장기웅 위원 2003년도 예산을 집행하다 시·도비가 확보가 안 돼서 반납한 것 아닙니까?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시비가 확보가 안 돼서요.

장기웅 위원 그러면 도비가 다시 배정된 것 아니에요?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이것은 2003년도 예산이고요.

장기웅 위원 글쎄, 2004년도에 다시 배정이 됐죠?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네.

장기웅 위원 2004년도 1회 추경에 그렇게 배정되어서 반영됐습니다. 호저농산에 시비 6,000만 원 부담하고 도비가 3,000만 원하고요. 그런데 왜 작년에 반영될 것을 금년에 반납하고 또 배정됐냐는 얘기죠.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그것은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에 관련해서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종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남교, 박호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박호빈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수운 세무과장 김수운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 위원 정남교 위원입니다.

요즘 경기가 많이 위축되어서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징수 업무를 하시면서 애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정된 인력 가지고 최대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2004년 11월 11일 현재 체납액이 약 220억 원 되죠?

○ 세무과장 김수운 네.

정남교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체납액이 증가된 요인은 납세태만도 있고, 또 경제적인 여건도 있고, 또 세무과 조직 내의 한계성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동의하십니까?

○ 세무과장 김수운 네, 동의하고 있습니다.

정남교 위원 과장님, 법인체납액 500만 원 이상을 계산해 보니까 대략 고질·고액체납자들이 120억 원 가까이 돼요.

○ 세무과장 김수운 ……….

정남교 위원 파악 좀 안 해 보셨습니까?

○ 세무과장 김수운 네, 하고 있습니다.

정남교 위원 제가 질의하면 답변을 하시란 말이에요.

120억 원 됩니다. 인원은 736명, 23,000여 건 정도에 해당되는데요. 이 법인 쪽이 많죠?

○ 세무과장 김수운 네.

정남교 위원 당초에 사업자등록 단계에서는 세금 안 내겠다고 얼굴에 써 붙이지 않았기 때문에 인허가 내주고, 나중에 부도나서 폐업하고 도망가면 서류상으로는 체납액으로 남아 있고, 행방은 오리무중이고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 세무과장 김수운 그것이 제일 큰 문제점입니다.

정남교 위원 제가 판단했을 때는 220억 원 가운데에서 대략 5, 60억 원 정도는 결손처리할 수밖에 없는 허수인 것 같은데요. 결손처리의 소멸시효가 5년입니까?

○ 세무과장 김수운 네, 5년 맞습니다.

정남교 위원 2003년도에 18억 원, 2004년도에 10억 원,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12월 말이 안 됐으니까요.

○ 세무과장 김수운 연말까지 저희들이 진행 중에 있는 것이 13억 원 정도 처리할 계획입니다.

정남교 위원 중요한 것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지방세 체납자가 재산이 있음에도 결손처분하고 채권확보 조치가 지연되는 사례도 있죠?

○ 세무과장 김수운 사실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순위가 금융권에 비해서 늦습니다.

정남교 위원 그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채권단에 의해서 소유권 보전에 대한 대위등기라는 것 아시죠?

○ 세무과장 김수운 네.

정남교 위원 대위등기를 미리 해 놓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순위가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어요. 압류를 해 놓는다고 하더라도, 압류 처분되어진 내용이 어마어마합니다. 다 압류해 놓으셨는데 좀 전에 말씀을 하신 대로 후순위이다 보니까 밀린단 말이에요. 과장님, 그렇잖아요?

○ 세무과장 김수운 맞습니다.

정남교 위원 이미 상대는 벤츠를 타고 도망을 가는데 우리는 오토바이 타고 쫓아가는 꼴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안이 전혀 없는 거예요?

○ 세무과장 김수운 사실 미흡합니다.

정남교 위원 그러면 앉아서 계속 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방세 얼마 안 되는 것 받아서 직원들 급여 드리기 바쁘단 말이죠. 지방세 못 받으면 우리 살림을 제대로 꾸려가지 못하는 엄청난 현실에 처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이라든가 상급기관, 또 다른 지자체하고 연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나 검토, 논의는 전혀 없었습니까?

○ 세무과장 김수운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채권 확보를 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아무래도 자금관계는 은행이 우선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먼저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남교 위원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1년에 몇 번 합니까?

○ 세무과장 김수운 저희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평균 3년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정남교 위원 3년에 한 번씩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법인이 오늘 부도가 날지, 내일 도망갈는지 전혀 판단할 수 없는 입장인데요.

○ 세무과장 김수운 사건 사고라든가 언론상에 보도됐다든가 그러면 특별히 할 수도 있고요.

정남교 위원 그것이 아니라 당해연도의 세금납부 실적을 보시면 그 회사 돌아가는 사정을 대충 알 수 있잖아요.

○ 세무과장 김수운 관내 법인이 2천여 개 이상이 되기 때문에……

정남교 위원 이삼천 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관리가 어렵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응전략을 마련해서 지방자치단체장도 마찬가지이고, 해당 국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서로 힘을 합쳐서 대처능력을 길러나가야지 자꾸 그렇게 숫자놀음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인원을 더 지원받으셔야죠. 국장님도 그렇고 답답한 면이 그런 면이에요. 인력이 모자라면, 조남현 위원께서 38기동팀도 작년에 거론했는데 아직까지 특별하게 진척된 것도 없잖아요. 왜 인력증원을 못 해 주나요? 현장에 사람이 있어야 일을 하죠. 그런 얘기 해마다 들어야겠어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재산추적 등의 노력을 직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신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어요. 거의 보면 압류… 신경 많이 썼더라고요. 그런데 현장중심의 재산 추적의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거기에는 인력부족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도 있겠지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면상으로 압류 정리한 것 많죠?

○ 세무과장 김수운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40%가 경매 진행 중입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87억 원 정도가……

정남교 위원 여기 다 봤어요.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릴 것이고요.

현장중심의 재산추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계시죠?

○ 세무과장 김수운 그렇지만 내근하기 때문에 외부에 나가서 하는 인력이 부족합니다.

정남교 위원 제가 지금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국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세무과 종종 내려가면 직원들 열심히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자료중심으로 하지 마시고 현장중심으로 재산추적의 노력을 앞으로 변화시켜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세무과장 김수운 네.

정남교 위원 그리고 제가 오늘 한 가지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체납자 채권보존실태 조치별 현황을 보니까 차량 압류 3,200건, 번호판 영치 400여 건 이 부분은 무엇을 얘기하냐 하면, 작년에 읍면동 세무직 공무원 전환시키면서 소액체납관리가 상당히 양호하게 잘 됐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새벽에 일어나야 됩니다. 제가 그 현장을 우산동에서 몇 번 목격한 적이 있거든요. 현재 세무직 공무원이 몇 개 동에 나가 있습니까?

○ 세무과장 김수운 25명 다 나가 있습니다. 세무직이 아니라 행정직도 있지만 일단 각 읍면동에 1명씩은 나가 있습니다.

정남교 위원 내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세무과장 김수운 내보낼 때 지방세 업무하고 통계 업무를 2001년도에 다시 내보내는 조건으로 정원을 계산해서 1명씩 있습니다.

정남교 위원 제가 볼 때는 소액체납관리가 10억 원 이상 받아들였어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읍·면·동사무소에 근무하시는 여러분들께서 굉장한 노력을 하셨다고 칭찬을 하고 싶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용불량자등록 문제가 어찌 보면 예민한 사안이지만 강력한 의지 실현의 표현이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죠?

○ 세무과장 김수운 네.

정남교 위원 신용불량자 등록한 실태가 대략 80여 건… 금년도 40여 건, 전년도 80여 건 가까이 되네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세무과장 김수운 이 사람들이 체납액을 납부하게 되면 바로 금융결재원에 얘기해서 해제시켜 주고 있습니다.

정남교 위원 현재 경매가 진행중인 건이 대략 액수가 60억 원 가까이 됩니까?

○ 세무과장 김수운 87억 원 정도 됩니다.

정남교 위원 체납액에 대한 재산조회와 압류는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봉급 압류한 것이 얼마나 돼요?

○ 세무과장 김수운 10월 말 현재 예금·봉급 압류가 5억 원 정도입니다. 건수로는 135건 정도입니다.

정남교 위원 그것이 중요해요. 어찌 보면 최후의 수단과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요.

그다음에 결손처분 문제를 한번 논의해 볼까 합니다.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징수가 거의 불가능한 실태죠?

○ 세무과장 김수운 네, 맞습니다.

정남교 위원 그러면 결손처분 대상자에 대해서 과감한, 법적 근거가 충분히 있고 법적으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이 확정적으로 행해져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죠. 매일 허수로만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 세무과장 김수운 소멸시효기간이 5년이고 거기에 가기 전까지 재산 조회를 해서 무재산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정남교 위원 소멸시효건이 대략 1,500건 가까이 되는데, 1,500건이라면 엄청난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죠.

○ 세무과장 김수운 한 사람을 전담시켜 놓고 있습니다.

정남교 위원 제가 볼 때는 체납현황 쭉 보면, 금액은 제일 약해도 인원은 납세태만자가 제일 많아요. 납세태만이라는 자체는 어찌 보면 관리 소홀이라고 역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죠.

○ 세무과장 김수운 막상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재산을 압류하려고 하면 재산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돼 있겠지만, 그 사람 앞으로 된 재산이 없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실정이 많고요. 하여튼 납세태만도 꽤 많지만, 경매가 진행 중인 것이 2,500건 정도로 태만보다는 더 많이 있습니다.

정남교 위원 시간관계상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채권보존에 대해서는 소홀함이 없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현장중심으로 끝까지 추적해서 발본색원한다라는 강력한 징수의지를 항상 가지고 근무를 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읍면동 소액체납문제는 지금까지 실효를 거뒀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우수 징수실적 보유자에게는 시에서 인사상의 또는 경제적으로… 예산이 조금 서 있잖아요?

○ 세무과장 김수운 네.

정남교 위원 증액을 해서라도 동기부여를 해서 강력한 현장중심의 징수활동을 독려하시는 모습으로 가야 되겠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 세무과장 김수운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남교 위원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서민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주민세 체납액은 증가하지 절대로 감소하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말씀같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 징수활동 강화 외에는 달리 대안이 없습니다. 아무튼 직원 여러분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부분에서 체납액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체납액 일소체계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검토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수운 알겠습니다.

정남교 위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수고하신 것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박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 위원 박한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체납액에 대한 독려는 자주 만나야 됩니다. 독려만 하고 재산이 없다, 있다 이것만 가지고는 절대 징수를 하지 못합니다. 본 위원도 어느 기관에서 징수 독려를 해 봤는데요. 원주시도 징수독려팀이 따로 있었어요. 그리고 동에서 독려를 같이 했는데 동 직원들이 주거에 대한 것을 본청 사람들보다 더 빨리 알아요. 그래서 자주 만나야지 문서상으로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최고장이 오면 겁을 내서 줘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발송하고요. 체납이라는 것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에는 없는데, 세무서 같은 곳은 한 달이면 한 달 체납징수 독려기간이 있어요. 전 직원이 다 해요. 우리도 원주시 전 공무원들이 체납독려기간을 만들어서… 산불감시하는 식으로 특별가동을 해서 각 과로 독려팀을 만들어서 하면 징수가 빨리 올라갑니다. 만나면 줘요. 없다고 하더라도 만나서 불이익을 준다, 재산 차압을 한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돈을 내요.

그러니까 세무직 공무원들은 사실 장부정리만 하고 독려는 전 직원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소지가 읍면동 단위로 있는 곳은 기간을 따로 두고 독려팀을 지원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무과 직원만 가지고 납부를 했냐 안 했냐 이런 것은 절대 힘듭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옳으신 말씀입니다.

현재 인구 30만 명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인력충원 차원에서, 조직기구 확충 차원에서 세무과 분리 검토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과거에 저도 직접 타 업무를 보면서 세금을 받으러 다녔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희 위원 그렇게 하면, 만약에 중앙동은 농정과에서 지원한다든가 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1등은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하면 220억 원의 결손이 문제가 아니라 그 비용을 그렇게 써도 좋다는 얘기예요. 체납독려기금으로 예산을 세워서 여비를 줘서, 그렇게 해서 받아들여야지요.

만약에 이런 것이 어느 한 동네에서 무재산으로 결손처리됐다 이렇게 퍼지면 아무도 안 냅니다. ‘5년 있으면 결손처리되는데 나도 내지 말고 있어야지’ 이런 것을 시민들에게 키울 수 있으니까 세금은 강하게 받아들이는 법령을 만들어 놔야만 자진납부합니다.

그래서 강제 독려하고 차압하니까 지금은 세금 안 내고는 못 산다고 해서 먹을 것이 없어도 자진납부를 하는 원인이 그것이거든요. 이제 이런 버릇을 또 가르쳐 놓으면 세금 안 내요. 우리나라 사람들 꾼 돈도 달라는 소리 안 하면 주머니에 넣고 안 줍니다. 양심적으로 내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납기독려기간을 두어서 전 직원이 하기 전에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국장님도 예전에 납기독려 다 해 봤잖아요. 이런 기동반을 원주시에서 실시해 봐요. 산불감시는 하면서 왜 이런 돈 받는 것은 못 해요?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좋은 지적이십니다.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호빈, 정남교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정남교 조남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 조남현 위원입니다. 지방세 전문징수팀 운영현황과 관련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업무보고하실 때 말씀하신 거예요.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당연히 세금징수를 많이 해야 돼요. 과장님이 업무보고할 때 보면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장님이 끝까지 징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업무보고할 때 말씀하신 것인데요.

○ 세무과장 김수운 그런 부분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각 읍면동에 세무직을 다시 환원시킨 것에 힘입어서 - 위원님들께서 조치해 주신 것인데요 - 10억 원 정도 되는데,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한다든가 현금 징수한 것만 나오는 것이지 그 외 지방교육세 이런 것을 따지게 되면 그 배 이상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남현 위원 국장님도 계시지만,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서 읍면동에 25명 인력을 증원해 드렸어요. 이제 보면 과장님이 징수율이 96%인데 평균 97%까지 올리겠다고 하셨는데 1% 징수실적을 올리셨나요?

○ 세무과장 김수운 프로테이지가 1%로 되어 있지만 사실 힘듭니다.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딱 1%를 더 올렸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조남현 위원 그래도 영점 몇 퍼센트를 했다든지 뭐…….

○ 세무과장 김수운 아직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남현 위원 우리 체납액이 220억 원 정도 되는데요. 고질·고액체납자가 안 낸 것이 120억 원 정도 돼요. 이 사람들이 5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읍면동에 25명을 증원해 줬지만, 여기에 보면 전문징수팀이라고 되어 있고 운영 현황도 있고… 제가 명륜동 갔을 때 허만정 계장님이 오셔서 독려하시는 모습을 여러 번 봤습니다.

아까 박한희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세무담당 공무원이 읍면동에 내려오셨을 때는 통장이나 부녀회장이나 인원파악을 하니까, 교육을 하셨을 때 좀 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다 교육을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세무과장 김수운 동감하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남현 위원 500만 원 이상 고질·고액체납자가 736명인데요. 단 1명을 받든 2명을 받든 전문징수팀이나 받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면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 세무과장 김수운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징수포상금이 1,400만 원 있고요. 세무조사 관계된 것이 1,000만 원 있고, 11월 말에 읍면동을 평가해서 시상금이 1,100만 원 있습니다.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1,500만 원 해외연수비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조남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질·고액체납자 736명에 대해서 1%를 준다든가…….

○ 세무과장 김수운 징수포상금이 금년도에 1,400만 원 서 있어서 상반기에 지급을 했고 하반기 때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조남현 위원 업무보고할 때 보면 ‘우수 공무원 해외연수 2, 3명’그랬는데 올해는 보내셨습니까?

○ 세무과장 김수운 금년도 실적을 가지고 내년도에 보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1,500만 원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조남현 위원 2003년도 것을 보내야 사기진작이 되는 거죠. 올해 것을 해서 내년에 보낸다고 하면 예산을……

○ 세무과장 김수운 보통 결산을 하다 보면 내년 2월이 됩니다. 금년도에는 안 서 있기 때문에 마치고, 2005년도 실적을 가지고 2006년도에는 징수포상금과 해외연수를 같이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남현 위원 그래요. 세금을 받아야 자주재원 확보 차원에서도 중요한 것이니까요. 해외연수를 2, 3명이 아니라 순환직으로 반 정도 보내는 한이 있더라도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고가연수도 많이 줘서… 사실상 세무직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공무원인데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고가점수도 많이 주시고, 진급을 많이 시켜야 더 열심히 받지 않을까 하는 차원이니까 국장님께서 감안하셔서 독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도 먼저 세무과 직원들이 징수에 노고가 많다고 치하를 했습니다만, 진짜 고생이 많은 여러분께 다시 한번 치하를 드립니다.

체납액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늘 강구하고 있지만, 매년 세액이 늘어나다 보니까 어려움도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수증대가 됨으로써 지역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니까 직원들이 고생되더라도 세수를 많이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이런 건의를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시에서는 이왕 못 받아드릴 바에는 성업공사나 이런 곳으로 이관시켜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없는지요? 국세는 그런 쪽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세무과장 김수운 지금은 성업공사가 자산관리공사라고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의뢰해서 금년에도 처리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매를 하려고 하면 물건에 대해서 그만큼 체납액을 받아들일 값어치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웬만한 재산가치가 있는 것은 선순위에 의해서 금융기관이나 다른 곳에 우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막상 그것을 가지고 하다 보면 소액이 되기 때문에, 자산 가치가 별로 없어서 실효는 크게 기대는 못 하는데요. 저희들도 올해 자산관리공사에서 8건에 4,500만 원하고, 차량도 9건에 1,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오세환 위원 아무튼 이런 쪽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수운 네, 계속 그쪽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이중납부 발생이 된 것은 이중고지서가 발부돼서 그런가요?

○ 세무과장 김수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토세 납기가 10월 말입니다. 그런데 10월 말까지 안 내신 분들에 대해서는 15일 내에 독촉장을 보냅니다. 그러다 보면 독촉장 나온 것하고 먼저 가지고 있던 고지서를 급하니까 다른 공과금으로 한꺼번에 내다 보니까 분리를 못 해서 그런 적도 많고요.

또 납부 후 감면을 받는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이중납부에 대해서는 계속 건수를 줄이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이 소액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세 같은 것은 읍면에 2,000원, 동은 3,500원 이렇게 되니까 그런 것을 가리지 않다 보니까…….

오세환 위원 그래도 이런 사람들은 선량한 납세자니까 계좌번호를 알아서 통장으로 입금해 주는 쪽으로 100%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세무과장 김수운 네, 계속 반환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 체납액을 받는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열심히 애를 쓰신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공로를 치하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경기가 좋지 않아서인지 체납액이 전년 대비해서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요. 앞에서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했지만 이 문제는 독려반을 구성하든 어떤 징수에 기간을 설정해서라도 최소한 체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수운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장기웅 위원 일전에 어떤 아파트의 지방세 체납액 문제 때문에 같이 세무과 징수담당하고 만나서 얘기를 나눈 적도 있습니다마는, 열심히 압류도 해서 세금 추징하는 과정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압니다. 알지만, 이런 것은 자주재원 확보 차원에서도 세금징수가 잘 돼 줘야, 또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야 한다는 것을 일반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줘야 결국 우리 시가 앞으로 발전될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이 가능하니까 징수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김수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기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일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세 번째로, 회계별 여유자금 운용현황 및 이자수익 내역에 대해서 장기웅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 여유자금의 관리를 전부 세무과에서 하고 있나요?

○ 세무과장 김수운 네, 그렇습니다.

장기웅 위원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죠. 아마 의회에서도 누차 지적을 해주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으로 봐서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각 부서별로 기금이 있고 회계가 있는 자금을 실무자들이 관리하다보니까 그때그때 금리변동을 파악하기 어렵다 보니까 금리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불이익을 받았던 것을 의회에서 수차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것을 세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창구가 정리되어서 자금관리를 해주신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주 잘하셨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료에 내신 바에 의하면, 금융기관에 금고를 예치하면서 금융기관을 다각화하면서 이자수입이 많이 늘어났는데 대략 얼마나 된다고 파악되고 있습니까?

○ 세무과장 김수운 연간 말씀이십니까?

장기웅 위원 종전에 농협 금고에만 예치했을 때하고 조흥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이렇게 나누어서 예치하다 보니까 증대된 이자수익이 농협에서 받았던 금리로 계산한다 할 경우에 대략 얼마나 이자수익이 늘어났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수운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장기웅 위원 그것을 파악하고 계셔야죠.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시금고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계시냐 하는 내용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알아보고, 시정할 사항이 있는지를 주문하려고 했던 사항인데요. 그렇다고 하면 자료요구했을 때 사전에 그런 내용도 파악하고 계셔야 되지 않나 하는 얘기죠.

타 금융기관에 예치하면서 금리차가 얼마나 나는데 이자수익을 얼마만큼 더 징수를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얘기죠. 그것이 파악이 안 됐다면 과장님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 세무과장 김수운 12월 1일 현재 예금돼 있는 것이 1,520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자수익을 38억 2,500만 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협 시금고 외에 다른 금융기관까지 예치해서 이자를 늘린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일반회계는 나와 있는데 특별회계까지 다 합한 자료는 현재 감사자료 낸 것 외에는 별도로는 없습니다.

장기웅 위원 자료준비가 안 됐습니까?

○ 세무과장 김수운 네.

장기웅 위원 그러면 타 은행에 예치한 이유는 뭡니까? 기업은행, 조흥은행 쪽에 특별회계 자금을 예치한 이유가 편리해서입니까, 특별회계하고 연관된 은행이라서 예치한 것입니까?

○ 세무과장 김수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농협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다른 금융기관에 예탁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기업은행이나 국민은행, 조흥은행에 예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나와 있습니다.

장기웅 위원 그것은 그동안 의회에서 수차 지적했던 사항이거든요. 일반회계는 농협하고 금고계약을 했기 때문에 농협에 예치한다고 하지만 특별회계는 한푼이라도 이자수익을 늘려야 되니까 이자이율이 높은 곳에 예치하라는 얘기를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의회에서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을 다양화했다면 예치하면서 이자수익 늘어난 부분이 농협에 예치할 것을 여기에 예치하면서 얼마나 늘어났는지 수치로 나와 줘야 되죠. 세무과장님은 은행별로 금리 차이가 나는지 아십니까?

○ 세무과장 김수운 매월 금리가……

장기웅 위원 수시 변동이 되지만 변동됐던 그 시점에 각 금융기관별로의 금리 차이가 나는 것을 아세요?

○ 세무과장 김수운 네, 알고 있습니다.

장기웅 위원 대략 얼마나 차이가 나요?

○ 세무과장 김수운 0.05~0.35%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웅 위원 그것은 자료를 잘못 가지고 계십니다. 11월 23일 자료에 보면 농협하고 일반 시중은행하고 0.8%까지 차이가 나요. 0.8%면 지금 말씀하신 1,520억 원의 금리를 계산하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 세무과장 김수운 2억 2,000만 원 정도요.

장기웅 위원 2억 원이요? 다시 계산해 보세요. 왜 2억 원만 돼요?

○ 세무과장 김수운 ……….

장기웅 위원 농협이 환매체 같은 경우에 2.9%인데 일반 시중은행은 3.7%예요. 0.8%면 얼마나 차이가 나요.

○ 위원장 정남교 8억 원.

○ 세무과장 김수운 기간에 따라서 다릅니다.

장기웅 위원 물론 기간에 따라서 다르겠죠. 다르지만 전체적인 금리표를 봐서는 농협 금리가 상당히 낮다는 얘기죠. 그러면 특별회계 중에 일반 시중은행에 예치하면서의 고금리를 챙겨서 이자수익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칭찬을 해 드리려고 했어요. 세무과장님이 그렇게 애를 쓰시고, 각 금융기관별로 이자율을 월별로 체크하셔서 거기서 제일 비싼 이율에 예치하셔서 시 세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애쓰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칭찬을 해 드리려고 했어요. 그 부분은 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의 이자가 얼마나 더 징수가 됐느냐, 이런 부분은 사전에 파악을 하고 오셨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료 내신 것을 보면…, 이것을 자료라고 내셨습니까? 저희가 보려고 하는 것은 각 기관별로 금리 차이가 얼마가 나는지 파악해서 세무과에서 자금관리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셨는지, 그렇게 해서 우리 이자수익을 늘리려고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정말 잘하셨다고 하면 칭찬해 드리려고… 행여나 금리가 싼 데도 불구하고 그 기관을 고수하고 예치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시정하셔서 금리가 높은 곳에 예치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하는 얘기를 주문드리려고 자료를 요구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자금액만 예시해 놨지 이자율이고 이런 것을 전혀 자료제출을 안 해 놓으셨어요. 이래서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할 수 없이 우리 전문위원을 통해서 각 금융기관별로… 11월 23일 현재 각 지점별로의 금리 이율을 전부 조사한 표에 의했을 때에 금리차가 그 정도 난다는 얘기예요. 일괄적으로 똑같이 1,520억 원이라는 것이 1년씩 예치할 수 있는 성질의 자금이 아니라는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각 기관별로 금리 차이가 8억 원 정도 상당히 많이 난다면 전면적으로 시에서도 농협을 굳이 고수해야 되는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농협을 자꾸 혼동하시는데 농협중앙회하고 단위농협하고 다릅니다. 이 자료를 내놓으신 바에 의하면 농협에서 지역의 환원사업과 협력사업을 했다고 자료를 내놓으셨는데, 이 사업들은 단위조합에서 지역의 농민들 조합원들한테 환원사업 차원에서 한 사업들이에요. 그 사업을 마치 중앙에서 한 것처럼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중앙회는 일선 조합들을 착취하고 있어요. 무슨 얘긴지 아십니까? 마트의 물건을 구매해도 2% 정도의 수수료를 떼고 있어요. 수수료를 떼고 있다고요. 이마트나 대형유통점들이 카드수수료 때문에 카드회사하고 전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1.5%에서 1.85%로 너무 많이 올린다고 해서 할인점에서 투쟁하고 있어요. 중앙회는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일괄 계약해서 각 회사에서 단위농협에 물건 공급해 주도록 해 놓고는 앉아서 2%의 마진을 받고 있다고요.

일선에 국정감사에서 어느 국회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의하면… 임원들이 최하 2억 원에서 4억 원의 고액의 연봉을 받으면서 말이죠. 우리가 순수하게 일선 자치단체에서 농협이 지역의 농민들을 위해서 일해 달라고 울며 겨자 먹기로 적은 이자 받아가면서 예치시키는 순수한 감정을 그 사람들은 져버리고 주민들의 폭리만 취하고 이익만취하고 있다고요. 굳이 농협중앙회를 고수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요. 금고를 농협 단위조합하고 계약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중앙회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금고도 경쟁체제로 가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반회계도 마찬가지고 특별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래서 특별회계 중에 일부 금융기관에 예치한 자금에 대해서 세무과장님이 참 효율적으로 자금을 관리하기 위해서 애쓰셨다는 부분을 칭찬해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왜? 금리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니까요. 2.9% 대 3.7%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의 금리로만 계산한다면 1,520억 원에 대한 예치금의 이자가 8억 원 정도 차이가 나요. 우리 이자수입이 38억 원 가까이 돼요. 46억 원을 거둘 게 38억 원밖에 이자수익을 올리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8억 원이라면 시민들을 위해서 써야 할 예산들을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얼마나 더 많은 사업을 알뜰하게 쓸 수 있는데……. 8억 원이라는 돈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긴지 아시겠습니까?

○ 세무과장 김수운 네, 알겠습니다.

장기웅 위원 하여튼 이런 문제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금고는 전면적으로 검토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리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이 부분의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일반회계 같은 경우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읍면동별로 우체국이 있기 때문에 전혀 자금 관리하는 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앞으로 특별회계 자금 같은 경우는 금고가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만이라도, 이것은 누차 의회에서 지적했던 사항이니까 이율을 보시고요. 그래서 한푼이라도 이자가 더 들어올 수 있는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세무과장 김수운 끝으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금고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아직 시금고에 대해서는 검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도 저희들이 얘기를 듣고 금고 계약하기 전에도 그런 부분을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안으로 정기검사할 때 그것을 부각시켜서 이율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기웅 위원 세무과장님 의지는 충분히 그렇게 하실 것으로 믿고요. 이것이 한두 푼 차이나는 것이 아니에요. 일이천만 원이나 일이억 원 정도라면 우리도 당연히 지역의 단위농협하고 연계성이 있는 중앙회에서 예치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전체 이자금액이 8억 원 차이가 난다면 이것은 큰돈이에요. 같은 돈을 줘도 그 사람들 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농협중앙회가 일반은행보다 저리자금으로 대출해 주냐? 아니잖아요. 대출금리는 더 높게 받고 있어요. 일반은행보다 마진이 엄청 높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지역에 기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우리가 저리자금을 예치한 것만큼 그 돈을 지역에 있는 기업들한테 저리자금으로 대출해 준다면 다시 우리 지역의 기업과 주민들에게 이익으로 돌아가니까 이해가 가지만… 대출금리 알아보세요. 일반 시중은행보다 비싸요. 마진폭이 농협이 가장 큽니다. 그만큼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회하고 단위조합하고 혼동하지 말라는 얘기죠. 단위조합에서 적자났다고 해서 중앙에서 자금 지원해 주는 것 없어요. 정책자금 해주는 것 정부에서 이자 보증해 주지 않습니까. 기업자금 대출해 준 것 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지 않습니까. 중앙회는 앉아서 ‘농민들을 위한 농협이다.’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지금 폭리를 취하고 있어요.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세무과장님은 아까도 답변을 그렇게 해주셨습니다마는, 이 시중은행하고 금리를 월별로 체크해 보셔서 행여 우리가 적게 받은 부분이 있다면, 다만 한푼이라도 더 챙길 수 있도록 자금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수운 명심하겠습니다.

장기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세무과장 김수운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오늘 감사를 마치면서 국장님께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실·과·소장님들께서 답변을 하실 때에 사전에 충분한 업무 숙지와 성실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셔서 발언대에 서실 수 있도록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월요일 10시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중 회계과, 민원봉사과, 대외협력지원단, 복지환경국 소관 중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

정남교박호빈이강부장학성오세환박한희박도식채병두

장기웅조남현원경묵

○ 피감사부서참석자

■ 자 치 행 정 국

자 치 행 정 국 장박종석

기 획 예 산 과 장고순필

세 무 과 장김수운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김귀영

의 사 담 당유영관

사 무 보 좌조은한

기 록 관 리오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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