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원주시의회

2004년도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4.12.06 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원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자치행정국(회계과,민원봉사과,대외협력지원단),복지환경국(사회복지과)


일 시: 2004년 12월 6일 (월)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10시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남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중 회계과, 민원봉사과, 대외협력지원단과 복지환경국 소관 중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회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정종환 회계과장 정종환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먼저 자료를 요청하신 순서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유재산 매각현황에 관해 장학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시청사를 신축하기 위해서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예산을 확보한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 매각실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정종환 2004년도 자료 제출한 것에 보면 20억 5,2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실제는 23억 200만 원이 되는데요. 자료 제출한 이후에 매각분이 누락됐습니다. 지난해 계약분 중에서 금년에 돈을 받은 것이 있어서 사실상 금년에 매각 금액은 33억 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 당초예산에 5억 원을 잡았고 지난 추경에 1억 원을 잡아서 6억 원이 잡혀 있고 잔액은 최종 추경에 27억 원을 시청사 신축비로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장학성 위원 얼마요?

○ 회계과장 정종환 27억 원을 최종 추경에 잡아 놓고 있습니다.

장학성 위원 총 33억 원 중에 27억 원만 예산에 계상이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 회계과장 정종환 지금 계상되어 있는 것이 6억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5억 원, 1회 추경에 1억 원 해서 6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장학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 위원 박한희 위원입니다.

원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얼마나 돼요?

○ 회계과장 정종환 토지가 19,787필지이고, 면적은 148㎢가 됩니다.

박한희 위원 148㎢이면 평으로 하면 얼마나 돼요?

○ 회계과장 정종환 490만 평이 됩니다.

박한희 위원 그런 토지가 다 논밭전지, 대지인가요?

○ 회계과장 정종환 주로 논밭전지, 대지보다 임야가 더 많습니다.

박한희 위원 임야로 치면 490만 평이 더 되죠. 제가 알기로는 동화리에도 10만 평 이상이 있고, 반곡동 10만 평 이상 있고, 비두리도 있는데요. 490만 평이 넘을 거예요.

○ 회계과장 정종환 4,900만 평입니다. 죄송합니다.

박한희 위원 그렇겠죠. 임야로 따지면 엄청 많은데요.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40만 평이 되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맞습니다.

○ 회계과장 정종환 제가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박한희 위원 시청사에 얼마나 팔려고 해요?

○ 회계과장 정종환 시청사의 재산매각은 280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현 청사 부지를 대물로 주고 나면 73억 원을 재산매각으로 잡고 있습니다.

박한희 위원 본 위원이 왜 묻냐 하면, 해방되면서 벽산 땅이 국유화되고 면유지로 됐던 것이 시유지로 됐습니다. 몇십 년을 가지고 자손 대대로 농사를 지어도, 옛날에 과년도 면 단위에 있을 때 불하가 잘 됐어요. 개인한테 불하해서 소유권이 됐는데, 농사 짓는 사람은 자기가 한번 재산을 취득해 보지도 못하고 언제나 취득할까 하고 농사만 짓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사실 대지 깔고 앉아 있는 농토는 실지 검사를 해서… 시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농민들에게 돌려주고, 대지는 그 사람한테 돌려줘야지요. 임대료를 받는 자체는 시민을 보호하는 차원이 아니라고 봐요.

그런 것을 매각하시라고요. 왜냐 하면, 몇십 년 대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일본 사람들이 와서 세부측량해서 돈 주고 산 사람도 있고 돈 안 주고 산 사람도 있는데… 그런 문제는 농어촌에 농사 짓는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조사를 해서 불하를 해주세요. 과년도에 물으니까 600평 이상은 입찰공고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사실 수익은 몇십 년 한 사람들을 입찰공고를 해서 땅값이 좋으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되도록 조례를 바꾸더라도 수의계약해 주셔야 됩니다.

○ 회계과장 정종환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집행부에서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에 대지의 경우는 81년 4월 30일 이전에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한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고요. 농지는 2,000㎡ 미만인 토지만 수의계약이 가능한데요. 다만, 농지의 경우는 3년간 경작하면 경작자한테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런 법 조항이나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한희 위원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는 토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도시계획이 앞으로 되지 않을 때 농사짓는 땅은 매각을 해주셔야 이 지역에 사는 농민들이 떠나지 않아요.

○ 회계과장 정종환 알겠습니다.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한희 위원 이번에 시청사 짓는 데에 필요하다고 해서 매각해서 개인들한테 희망을 주는 것으로 해 보세요.

○ 회계과장 정종환 네, 긍정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 박한희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시정질문 시에도 이경식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개천부지를 매각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중앙에 건의하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거기에 제가 보충말씀을 드린다면, 하천에 편입된 사유지가 있습니다. 개천부지는 농지로 조성되어 있는 부지들은 고가에 매각이 가능하니까, 하천에 편입된 부지의 경우는 지가가 상당히 쌉니다. 정리하는데 수반되는 비용을 충분히 충당하고도 매각한 대금 가지고 하천에 편입된 사유지를 보상해 줄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도 같이 중앙에 건의를 해주셔서 원주시가 먼저 답변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물론 세금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만, 사유지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정리하는 방법도 같이 건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정종환 위원님의 말씀대로 협의해서 이런 분야도 함께 건의하겠습니다.

장기웅 위원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면, 소규모 잡종재산의 경우는 매각을 시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시고요.

또, 소규모 시유재산을 겸하고 있는 시민들이 효율적으로 땅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매각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매각 환원투자 재원이 어느 정도 축적되면 시가 장기적으로 부동산으로 한쪽에 크게 확보해서 매입하는 대안도 있으니까요.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정종환 알겠습니다. 소규모 잡종재산을 적극 발굴하고 매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박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한희 위원 그전 학성동 한전 자리하고 여기 소방서 뒤에 땅 있죠?

○ 회계과장 정종환 학성동 경동교회 부지 말씀하십니까?

박한희 위원 옛날에 한전 자리요.

○ 회계과장 정종환 그것은 저희가 매입했습니다.

박한희 위원 황소마을 앞에도 있죠?

○ 회계과장 정종환 소방서 주변의 시유지는 아직 매입을 못 했습니다. 소방서 주변에는 택지개발을 하면서 일부가 소방서 부지에 들어가 있지만 아직 매입을 못 한 필지가 있습니다.

박한희 위원 아니, 황소마을 앞에 매입한 것이 있어요. 옛날에 대명원이 뜬다고 해서 지금 한전 자리로 교회가 간다고 해서 거기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샀는데, 명륜동으로 간다고 해서 그 지역 의원이 1,000평을 매입했었어요.

○ 회계과장 정종환 그것이 경동교회 자리입니다.

박한희 위원 여기 명륜동에요?

○ 회계과장 정종환 아니, 학성동이요.

박한희 위원 명륜동에도 1,000평이 있다니까요. 왜 거기 것은 사주고 이것은 안 사주냐고 해서 또 샀다고요. 제가 의원일 때 그 양쪽 것을 샀어요. 사실 그것은 민원 해소하느라고 샀지 우리가 재산을 취득하고 싶어서 산 것이 아니라고요. 그런 것을 매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 대명원이 뜨면서 대명원 교회가 학성동으로 가려고 하다가 안 되고 명륜동에 1,000평을 사라고 해서 우리가 샀어요. 한번 살펴봐요.

○ 회계과장 정종환 파악해서 최우선 매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한희 위원 황소마을 앞에 1,000평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불필요한 땅은 우리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경동교회가 들어가 있어요?

○ 회계과장 정종환 예전 경동교회 자리입니다.

박한희 위원 한전 자리예요.

○ 회계과장 정종환 예.

박한희 위원 경동교회가 들어가는 바람에 우리가 샀지요.

○ 회계과장 정종환 그렇죠. 한전은 경동교회가 샀고 문제가 돼서 저희가 샀습니다.

박한희 위원 경동교회에서 우리가 샀다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쓰고 있어요?

○ 회계과장 정종환 재해대책 자재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박한희 위원 중앙동의 노동회관은요?

○ 회계과장 정종환 그것은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박한희 위원 노동회관은 과년도에 그랬어요. 땅값 한참 올라갈 때 왜 우리가 가지고 있냐고… 개인한테 불하에서 우리는 돈을 가지고 있지 뭐하러 가지고 있냐고, 요즈음은 땅값이 내려가서 안 들어오려고 할걸요. 그런 불필요한 땅은 매각하세요.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 회계과장 정종환 노동회관 부지도 매각대상 재산에 잡혀 있습니다.

박한희 위원 농토는 농민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상업지는 상인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시가 왜 가지고 있어요? 불하해서 순수 세금을 받아들이는 행정을 펴야죠. 재산을 가지고 임대사업 한다는 것은 시가 아니에요. 잘 생각해 봐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두 번째, 시청사 건립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과 관련해서 장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시청사 건립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 서로 걱정하는 의미에서 질의하겠습니다.

표에 보면 사업 공정률이 1.5%인데요. 22.52%는 뭐예요?

○ 회계과장 정종환 이것은 예산대비에서 토지매입까지입니다.

장학성 위원 1.5%가 진행됐다고 표에 나와 있는데요. 자금조달 계획에 보면 현재 940억 원이 소요된다고 연차별로 쭉 나와 있어요. 자체예산 500억 원, 공제기금 160억 원, 재산매각 280억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현재까지 확보한 금액이 200억 원, 자체 예산 500억 원 중에 200억 원이 확보됐다…….

○ 회계과장 정종환 자산매각 밑에 50억 원……

장학성 위원 아니, 시비 500억 원 중에 200억 원이 2003년, 2004년 해서 확보됐고 향후 300억 원을 더 확보한다고 나와 있죠?

○ 회계과장 정종환 네.

장학성 위원 그다음에 지방공제기금 160억 원은 완전히 확보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재산매각 280억 원 중 대물변제를 207억 원이 돼 있죠?

○ 회계과장 정종환 네.

장학성 위원 그럼 73억 원을 재산매각 수입으로 해서 충당하면 되겠다는 얘기인데요. 이 표를 보면 자체예산 500억 원이라는 것이 매년 100억 원씩 조성한다는 것이 순세계잉여금에서 100억 원씩을 여기에 투입하는 것입니다. 맞죠?

○ 회계과장 정종환 네.

장학성 위원 다시 한번 뒤집어서 말씀을 드리면, 재산매각 수입이 지금 시에서 과히 재산매각 수입을 더 올려서 280억 원 이상 더 상향한다면 순세계잉여금에서 100억 원씩 넘어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 회계과장 정종환 맞습니다.

장학성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매년 순세계잉여금에서 100억 원씩 들어간다면 매년 100억 원 가치에 대한 지역개발사업이나 주민욕구에 대한 투입을 못 한다는 결론이 나와요. 과장님, 안 그래요?

○ 회계과장 정종환 뒤집어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장학성 위원 향후 5년 동안 100억 원씩 순세계잉여금에서 충당하는 계획입니다마는, 이렇게 시에서 과히 필요치 않은 사항 재산매각을 해서 2007년까지 있는 것을 2006년까지, 2005년까지도 세입이 생기면 타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회계과장 정종환 있습니다.

장학성 위원 그렇기 때문에 재산관리가 상당히 어려운 업무이고, 과거에 재산관리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징계 안 받은 사람 없고, 유치장에 안 간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잘 이용해서 재산매각을 더 신중히 해서 300억 원 이상 올려서 순세계잉여금이 지역개발사업에 사용되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금조성 문제는 상당히 많이 걱정돼서 질의한 것인데요. 다시 한번 환기시키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내용 잘 아시겠죠?

○ 회계과장 정종환 네, 잘 알겠습니다.

장학성 위원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정종환 명심하고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박도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도식 위원 1청사 매각공사대금으로 변제한다는 금액이 당초에는 280억 원으로 보고가 됐었죠? 그런데 지금 여기 207억 원은 무엇입니까?

○ 회계과장 정종환 280억 원은 감정하기 전에 이 청사부지를 280억 원 정도 받겠다고 추정했던 금액이고요. 207억 원은 계약하기 위해서 사전 감정한 감정평가 결과의 가격입니다.

박도식 위원 그러면 시공사하고 체결된 상태입니까?

○ 회계과장 정종환 시공사하고는 207억 원을 조건으로 해서 입찰했기 때문에 계약했습니다.

박도식 위원 감정을 의뢰한 다음에 207억 원이 나왔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계약을 했네요.

○ 회계과장 정종환 공고에 공표를 했습니다. 현 청사는 207억 원이다. 공사비의 대물로 하겠다고 하면서 207억 원 자체를 2005년도에 70억 원, 2006년도에 70억 원, 2007년도에 65억 원 이렇게 변제하는 것으로 공고문에도 그렇게 해서 업체가 알고 참여했습니다.

박도식 위원 그러면 시공사하고 협약체결을 한 서류가 있죠?

○ 회계과장 정종환 협약은 계약하고 별도로 체결하기로 서로 문구 조정을 하고 있고, 아직 협약체결은 안 돼 있습니다. 이 달 중에 협약체결을 하겠습니다.

박도식 위원 입찰에 응모할 때 그런 것을 설명하고 인정하고 들어왔다는 회사잖아요. 그런 것을 빨리 체결을 해야죠.

○ 회계과장 정종환 다만, 회사 측에서 요구하는 것은 시에서 예산을 확보 못 해서 공사가 2007년도보다 늦어졌을 때는 시에서 207억 원에 대한 연체이자를 지급해 달라는 조건을 넣어달라는데요. 그 내용을 지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 얘기로 봐서는 그것이 맞습니다. 207억 원의 자금압박을 받는데 시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공사가 늦어지면 207억 원에 대한 이자를 시에서 해달라는 것이 있습니다.

박도식 위원 시공자의 입장에서는 수익이 남기 때문에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강력히 대처해 나가야 돼요. 처음 얘기한 대로 나가야지 자꾸 중간에 흔들려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회사입장에서 이익을 발생하기 위한 조건을 이것저것 다 붙이죠. 거기에 응해서는 안 됩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빨리 추진해서 협약 체결하고요.

그다음에 시가 그 이후로 변제금액이 안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는 말씀입니까?

○ 회계과장 정종환 가령 저희가 2007년까지 예산확보를 못 해서… 회사 측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우리가 도로공사가 딜레이 되는 것처럼 예산확보를 못 해서 늦어지듯이 시청사 예산확보를 못 해서 공사가 지연됐을 때는 시에서 207억 원에 대한 연체이자를 지급해 달라는 얘기인데요. 저는 회사 측 얘기가 수긍이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박도식 위원 그래서 원래 입찰할 때 체결했어야 돼요. 나중에 가서 자꾸 전제조건이 붙는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정종환 사업비만 제대로 확보돼서 끝나면 모르는데 확보하지 못해서 공사가 늦어졌을 경우에는 연체이자를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박도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박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한희 위원 과장님, 대물로 207억 원에 주기로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그런데 무슨 연체를 물어요? 70억 원씩 세 번씩 준다면서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우리 땅도 상업지역으로 바꾸면 감정상승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금년에 감정한 것하고 2007년에 이 가격으로 하면 가격이 올라가면 그 사람도 내놓는데요?

○ 회계과장 정종환 위원님,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은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광주직할시가 감정하면서……

박한희 위원 여봐요. 시청사에 대해서 말 안 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청사 짓기 위해서 보고하기를 280억 원이라고 했다가 결과적으로 얼마가 깎인 거예요. 우리한테 680억 원에 짓는다고 하더니 구백 몇십억 원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위원들을 기만해도 말 한마디 안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타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상업지역으로 바꿔서 주상복합건물을 지으려고 하면서 뭐가 단가가 안 올라가요? 주상복합을 지으면 여기나 군인극장 터나 똑같지요. 공무원들이 그쪽 회사 편을 들고 타당하다는 얘기가 과장님 입에서 어떻게 나와요? 어떻게 회사 편을 드는 얘기를 해요?

과장님은 시의 공복입니다. 모든 것이 시민의 혈세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요? “입장이 난처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만은 안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래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 회계과장 정종환 위원님……

박한희 위원 여기서 인정하고 들어가면 회사가 얼싸 좋다,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되겠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회계과장 정종환 제가 회사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박한희 위원 위원님들 앞에 그런… 시청사에 대해서 680억 원에 대해서 말 한마디 안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시청은 된 거니까 청사를 빨리 짓는 것으로 해서 위원님들과 협조해서 얘기를 하면 거기에 수긍해야죠. 박도식 위원님 묻는 것에 대해서 70억 원이라는 것은 한해 한해 깎여지는 것 아니에요?

○ 회계과장 정종환 네.

박한희 위원 그런데 뭘 이자를 계산해 줘요? 부동산 207억 원에 넘겨줬으면 그만이죠. 70억 원을 회사에서 해마다 투자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이것으로 된 거 아니에요. 만약에 올해 150억 원을 공사비로 준다면 70억 원을 주고 80억 원 정도만 현찰로 주면 우리는 된 거 아니에요?

○ 회계과장 정종환 네, 맞습니다.

박한희 위원 그런데 무슨 이자를 달래요? 그런 얘기는… 그리고 공사할 데가 없어서 본인들이 선수금을 내고 하는 곳도 있어요. 이런 것을 뭘, 과장님 손 한 번만 대면 몇십억 원이 왔다 갔다 하는, 절약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니까 좋은 머리로 그 기회를 발동시켜 봐요. 어차피 공사하는 거니까 그런 것을 해야 모범공무원이지요. 남들이 다 내는 것 다 내면서 하는 것이 모범공무원이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채병두 위원입니다.

시청사가 3,000여 평 되죠? 이것만 상업용지로 바꾸는 것이 아니지요?

○ 회계과장 정종환 아닙니다.

채병두 위원 이것하고 조금 거리가 있는 질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청사가 이전하면서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해 협의한 일이 있어요?

○ 회계과장 정종환 여기 현 지역 터를요?

채병두 위원 네.

○ 회계과장 정종환 그것은 구체적인 보고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채병두 위원 시에서도 시청이 옮겨가면 주위를 상업용지로 바꿔 놓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상권이 형성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 회계과장 정종환 제가 97년도에 도시과장을 할 때 현재 시행되고 있는 2016년을 목표로 한 도시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수립할 때 시청 터를 포함해서 로타리에서부터 0.38㎢를 상업지역으로 97년도 도시기본계획에서 반영했습니다. 그 당시 반영할 때는 시청이 올라가면서 이 지역의 공동화 현상도 상업지역에서 맡고 시청사도 부지를 상업지역으로 바뀌면 저희가 더 유리한 대금을 받으니까 재원마련도 더 되고 이런 차원에서 상업지역으로 지정했던 것을 이번에 지정된 기존 범위 내에서 상업지역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채병두 위원 그 내용은 대강 아는데요.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시청사가 ‘코오롱’에서 만일 사정에 의해서 대물로 받아 놓고 방치하거나 한다면 보통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것도 협의하시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 회계과장 정종환 그것도 회사측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측의 보고안은 주상복합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채병두 위원 하여간 자본주의 사회에서 강제하기 힘들겠지만 서로… 시청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만약 방치된다면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공공사업이니까 충분한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과장님께서는 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애정 어린 관심에 의한 나름대로의 질타도 계시는데 그런 것을 겸허하게 수용하시고요. 간단명료하고 분명하게 “예, 아니오”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정종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남교 없으시면……

박한희 위원 위원장님! 여기에 자료는 없는데 회계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 위원장 정남교 나중에 추가적으로 최종 질의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박한희 위원 네.

○ 위원장 정남교 다음은 세 번째, 공유재산 임대현황 및 과징·체납 현황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하신 장기웅 위원님, 장학성 위원님, 오세환 위원님 순서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 장기웅 위원입니다.

체납액이 2억 1,200만 원 가까이 되는데요. 지금 약 9,900만 원 정도만 압류조치를 취했는데 나머지는 징수할 대책을 세우셨나요?

○ 회계과장 정종환 나머지는 재산조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기웅 위원 지금요?

○ 회계과장 정종환 네.

장기웅 위원 체납액을 빨리 정리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정종환 배가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장기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장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대부료 징수 및 체납현황을 보면 2억 1,200만 원이라고 표에 나와 있는데요. 징수 현황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가 2003년도 미수액이 9,989만 9,000원, 2004년도 10월 현재가 7,928만 원입니다. 그런데 잘 안 맞네요?

○ 회계과장 정종환 여기에는 연체료 가산금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학성 위원 9,900만 원하고 7,000만 원하고 1,6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연체료가 상당히 많네요?

○ 회계과장 정종환 네, 연체료가 많습니다.

장학성 위원 임대해 줘서 체불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가 땅이라든가 건물을 빌려 주고 돈을 받는 것인데, 왜 임대를 하고도 체납이 되는지요?

임대료를 받기 위해서 공유지에 대한 계약을 하죠? 계약은 어디서 합니까? 회계과에서 합니까, 읍면동에서 합니까?

○ 회계과장 정종환 지금은 시에서 합니다.

장학성 위원 읍면동에 있는 것도 전체 시에서 해요?

○ 회계과장 정종환 읍면동 세무직들이 본청에 들어오면서부터 읍면동에서 하나도 받지 않고요.

장학성 위원 현재 나가 있잖아요.

○ 회계과장 정종환 최근에 나가서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학성 위원 원주시에 산재된 시·공유지를 임대해 주면서 계약문제도 담당 부서 몇 사람이 한다면 읍·면·동장들은 관심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읍면동 옆에 있는 시·공유지가 있어도 계약이 돼 있는지 임대를 냈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 회계과장 정종환 네.

장학성 위원 어떠한 대책을 세워서… 몇 년 계약해요?

○ 회계과장 정종환 3년까지 합니다.

장학성 위원 계약만료가 되면 면적에 대해 소소한 얼마 이하는 읍·면·동장들이 계약했었어요. 서류만 여기에 전달해 주고 했었는데, 지금은 전부 끌어안고 있으니까 읍면동은 관심이 없어요. 아시죠?

○ 회계과장 정종환 네, 맞습니다.

장학성 위원 이래서 내 땅을 빌려주고 임대료를 안 내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없어서 나가라든지 땅을 내놓으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이런 문제를 읍·면·동장에게 책임을 부여해야 합니다.

회계과장이 그 많은 필지가 전부 임대료가 얼마나 들어왔는지, 누가 안 냈는지 파악할 수 없어요. 담당부서에서 강제 징수하기 위해서 해봐야 얘기가 안 돼요.

이 문제를 국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국장님 답변하세요.

장학성 위원 국장님은 이런 문제를 잘 감안하셔서 업무분장을 읍·면·동장에게 책임을 지도록 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체납된 내용들을 뽑아서 징수토록 읍면동에 시달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을 강력하게 밀고 나가겠습니다.

장학성 위원 올해도 얼마 안 남았어요. 정리기간 2월까지 한다 해도 두 달 반밖에 안 남았는데요. 하여튼 신경 쓰셔서 체납 일소에 적극 대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아셨죠?

○ 회계과장 정종환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여기 임대현황에 무상으로 임대해 준 단체는 어느 단체입니까?

○ 회계과장 정종환 소방서,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치악산 국립공원관리공단, 선거관리위원회로 되어 있는데요.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에 없어졌습니다.

오세환 위원 2003년도에는 토지 23건, 건물 15건, 2004년도에 1건이 줄었는데요?

○ 회계과장 정종환 그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구태장2동사무소 2층을 쓰다가 봉산동으로 가면서 비웠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오세환 위원 여기는 임대료를 부과할 수 없는 조건이 있나요?

○ 회계과장 정종환 그것은 개별법에서 무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그리고 100만 원 이상 2회 이상 체납된 곳이 44건이나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임대료를 못 받았죠?

○ 회계과장 정종환 이것은 저희도 안타까운데요. 건물 같은 경우는 장사가 안 된다고 해서 그렇고요. 저희가 심지어 문도 걸어보고… 지금의 경우는 일수로 돈을 납부하게 해서 임대료를 챙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임대계약을 체결할 때는 임대료를 못 낼 경우를 감안하는 보증제도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 회계과장 정종환 저희는 없습니다.

오세환 위원 그런 것을 앞으로 조치해서 임대료를 떼이지 않을 정도로 계약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 회계과장 정종환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체납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사람하고 그 방법을 해 봤는데요.

오세환 위원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 차압할 것이 없으면 매일 날리는 거니까 계약할 때는 이것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정종환 검토하겠습니다.

오세환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전부 필지 수, 면적 수는 나와 있는데 실제 공부상의 필지 수만 나온 것인지, 혹시 누락된 필지 수는 없는지요?

○ 회계과장 정종환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국고재산 전체 19,787필지 중에서 이것은 시유재산만 15,605필지를 뽑은 것입니다.

오세환 위원 공부상에 있는 것은 다… 실제 이런 것을 보면 도로개설해서 지주들이 잔여토지를 사용할 수 없는 일부는 매각해 달라고 해서 시에서 매각해 주잖아요. 그러면 여유토지에 대해서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은 부과되지 않는 것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회계과장 정종환 잘 안 나타나는데요. 본인이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는 할 수 없이 써야 되니까 나오는데, 최근 도시계획사업이 끝나면 건설과에서 잔여지 면적에 용도폐지를 해서 넘어오는데 예전에는 그렇지 못한 것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우인데요. 그것도 자료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환 위원 아까 장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이런 것은 읍면동에서 관리하면 아마 몇 평이라도 찾아서 관리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신경 써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정종환 네.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박도식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식 위원 대부분 보면 2회 이상 체납된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 진짜 어려워서 체납되는지, 대부분 그런 것 확인하죠?

○ 회계과장 정종환 네.

박도식 위원 그렇다면 낼 수 있는 사람도 사업이 안 된다는 핑계로 시세를 내리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그 지역의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시가 받아들일 세가 비싸다면 깎아줄 수도 있는 계획을 짜 봐야 되지 않겠나 보고요.

사실 낼 수 있는데 요즘 사업이 안 되니까 오히려 그것을 역이용 해서 탕감받으려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히 조사하시고요. 그리고 안 된다고 하면 빨리 퇴출시켜서 정리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정종환 개인별로 분석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원경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경묵 위원 무상임대 중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임대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 회계과장 정종환 매표소 위쪽에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국립공원일 때 관리하던 것이 도립공원이 되면서 도에 넘겨줬고 도에서 국립공원이 되면서 지금 관리사무소에……

원경묵 위원 화장실 건물을 무상임대하고 있다는 내용이죠. 그러면 국립공원 내에 시유지 현황이 몇 퍼센트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회계과장 정종환 그것은 별도로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원경묵 위원 그 부분을 반드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이거든요. 전국 국립공원이 소재하고 있는 지방자치에서 이 부분을 연대해서 정부 측과 협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국립공원 지역은 우리의 자원입니다. 이것을 국립공원법에 의해서 그냥 묶어만 놓고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관리하면서 입장료 수입은 관리공단에서 챙기고 있거든요. 이것은 엄연히 재산권보존 문제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물론 여기 소관은 아니지만 자치단체 차원에서 국립공원을 이제는 과감하게 지방자치단체로의 이양을 주장해야 되고, 이 체제하에서라도 치악산 국립공원만 봐도 국유림 비율과 시유림 비율을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유림만큼이라도 입장료에서 관리비에 들어가는 것을 뺀 수익금을 우리가 수입으로 잡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한 예로, 사찰 입장료를 받는 부분도 문화재 관람료라고 하지만 문화재뿐만 아니라 사찰 주변의 사유림, 사찰림에 대한 재산권을 주장하기 때문에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원주시만 가지고는 역부족이겠지만 전국의 자치단체와 협력해서 이 부분을 반드시 주장해서 재산권을 주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립공원 내의 시유림 관리에 대해서 재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정종환 파악하겠습니다.

원경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중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 위원 자료에는 없지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원주시가 각종 입찰, 수의계약을 얼마까지 합니까?

○ 회계과장 정종환 춘천, 원주, 강릉은 2,000만 원 미만을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박한희 위원 우리가 수의계약하는 금액이 연 얼마나 돼요?

○ 회계과장 정종환 자료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박한희 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91년도부터 97년도까지는 5,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부터 3,000만 원이었는데, 타 시군에는 자치조례로 3,000만 원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수의계약하는 것이 3,000만 원으로 하면 연간 200억 원 들 겁니다. 그러면 200억 원은 이 지역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당초에 수의계약해서 특혜를 준다는, 부실공사한다는 빈번한 얘기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특혜를 준다고 해서 공무원이 돈 먹겠습니까? 아니죠?

또 공사 감독은, 수의계약을 적게 했다고 감독을 덜 해요? 또 수의계약 금액이 많다고 감독을 더 합니까? 이것도 아닙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의계약을 많이 해줘야 이 지역업체들이 살아 남습니다. 그래야 세수가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회계과장 정종환 설명 올리겠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보면, 일반건설의 경우는 1억 원 미만의 수의계약, 전문건설은 7,000만 원 미만을 수의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수의계약을 집행하다 보면 어느 곳에 수의계약을 주고 어느 곳에는 안 주고… 그러다 보면 1년 가도 못 하는 곳도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춘천, 원주, 강릉에서는 2,000만 원 미만만 수의계약을 하고 이상은 입찰을 보는데요. 2,000만 원 이상 7,000만 원까지는 원주권 내에 주 영업소를 둔 업체만 대상으로 입찰을 봅니다. 저희 용어로 수의입찰이라고 하는데요. 입찰을 하더라도 외지는 참여하지 않고 원주에 영업소를 둔 업체만 참여시켜서 7,000만 원까지는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하더라도 외지업체는 못 오고 지역업체끼리의 경쟁입니다.

박한희 위원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업자들이 공사를 잘하는 사람은 관에서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는 것이지요. 단독면허만 있다고 수의계약해 줘야 할 이유는 없죠.

서울법대 나왔다고 다 고시 합격합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은 합격하는 것이고, 못 하는 사람은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에서 판단해서 부실공사를 하는 곳은 수의계약 못 하는 거지, 그것이 배급 식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죠. 민주주의 경쟁체제에서 잘하는 사람은 더 먹게 돼 있고, 못 하는 사람은 못 먹는 것이지요. 그것을 공평하게 하는 것은 공산주의에서 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맞죠?

○ 회계과장 정종환 예.

박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무상임대가 국립공원관리사무소의 화장실 하나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국립공원 관내에 원주시 소유로 되어 있는 치악산 면적이 몇 평입니까?

○ 회계과장 정종환 자료를 못 가지고 왔습니다. 별도로 파악해서 올리겠습니다.

오세환 위원 제가 알기로는 60% 이상이 원주시 소유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정종환 저는 국유림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령, 소초면 흥양리 산 1번지라고 하면 치악산 비로봉 꼭대기부터 밑에 입석사까지가 산 1번지거든요. 국유림입니다.

오세환 위원 원주시로 있는 면적도 있죠?

○ 회계과장 정종환 있습니다. 파악하겠습니다.

오세환 위원 그러면 이 많은 면적이 원주시로 있으면서 입장료는 전부 국립공원에서 받아서 사용하고 원주시에 10원도 임대료 주는 법은 없죠? 잘못된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정종환 이것은 아까 원경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설악산지구라든가 타 국립공원지구하고 협의해서 공동보조를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환 위원 왜냐 하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재산권행사도 제대로 못 하면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요.

금대리 지역만 해도 시에서 도로개설포장 하나 해주는 것도 국립공원지역이라고 안 해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제약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니까 많은 면적을 국립공원에서 원주시 소유 땅을 갖고 돈만 받으면 우리가 그만한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부의장님 말씀한 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정종환 네.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과장님, 건축법에 의하면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죠. 또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주시는 그동안 이러한 부분을 간과했던 사례가 있죠.

앞으로 도시설계 변경 시에도 같은 이야기인데, 주변 의사수렴 반영절차를 거치시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방의회 의결을 반드시 득하고 난 후에 매매계약을 하든, 처분을 하든 취득과 처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선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정종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두 번째는, 공유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계획이 있는 경우에 매입해야 됩니다. 그런데 불필요하게 매입해서 장기간 방치하는 일이 있단 말이죠. 그런 일이 없도록, 이것은 예산낭비의 요인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신경 써 주시고요.

그다음 택지를 미리 확보한다는 이유로 사업성을 검토하지 않고 택지를 구입해서 장시간 방치해서 손실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리는데요. 지양해 주시고요. 공영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성이 없는 사유지를 교환 취득하여 이것이 그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경작용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반드시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단체에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이 단체는 사실상 영업행위를 해서 초과수익을 올리는 사례가 원주시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잘 판단해 보시고 무상사용권 부여 현황에 대한 적정 여부,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무상대여 공유재산이 조금이라도 변형적으로 영업행위로 전락하는 사례는 반드시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은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회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남교, 박호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박호빈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민원봉사과장 임월규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먼저 주민등록인구 및 전·출입현황에 대해서 장기웅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 점점 고령화되면서 젊은층의 인구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데요. 전입인구를 분석해 보면 주로 강원도 내에서 전입한 인구가 상당수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부 수도권에서 이주해 오는 인구는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대책을 시는 어떻게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주민등록은 신고주의원칙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행자부에서 연 2회 사실조사를 합니다. 그때 유동인구를 포함해서 하기에는 너무 벅차기 때문에 저희 시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는 9월 한 달 동안 아파트 전수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아파트가 145개소입니다. 저희가 무단전입 조사해서 6,502명을 9월에 무단전입자로 잡고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강제로 하면 물의가 일어나기 때문에 읍면동별로 월별로 보고를 받는데요. 지금 1,000명 정도 전입했습니다.

장기웅 위원 주민등록을 이전해 놓지 않고 와서 거주하는 분들이 그 정도 된다는 말이죠.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이것이 끝나면 관공서나 공공기관을 할 것입니다.

장기웅 위원 앞으로 주민등록을 옮겨놓을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은 세우고 계신가요?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무단전입자를 법적으로 강제성을 띌 수는 없고요. 지속적인 전입계도를 해야 됩니다. 6,500명에 대한 것은 읍면동에서 전입계도를 하고 안내문도 내보내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기웅 위원 제도가 없어져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요. 전에 이장을 경유했을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옮겨 놨는지를 파악하기가 용의했는데 이제는 스스로 신고절차에 의해서 전·출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 해당 지역의 이장이나 통장님들이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시가 어떤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해 봐 주시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노력하겠습니다.

장기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식 위원 장기웅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원주에 대기업의 지점이 생긴 것이 268개 있어요. 그리고 영업소가 1,000여 개가 넘는데요. 중간 중간 나누더라도 대기업 지점장들만 교육해서 그 직원들이 옮길 때 주소지를 옮기도록 요청을 하면 많은 효과를 보리라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서울에 근무를 하다가 아이들 때문에 이사는 와 있으면서 이전은 안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느 회사도 규제를 안 해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냥 무이적하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회사 엘리트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 가족까지 합치면 한 3만 명이 넘는다고 추산하고 있는데요.

이리로 옮길 수 있는 방안이 과거에는 통장이나 반장의 도장을 받아서 전·출입을 유도했기 때문에 확실히 근거에 나타났는데, 그것이 없어짐으로써 그 이후에 전혀 관리가 안 돼요. 반장은 알아요. 이 사람이 새로 이사 왔는데 전입이 됐는지 이것을 전혀 모르거든요. 그래서 반장하고 통장님하고 연계가 안 되고요. 그럼 반장님하고 통장이 회의를 해서 실질적인 조사를 끌어내서 이적을 시키면 되는데요. 그것까지도 전혀 의무가 아니라고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통·반장 교육할 때라든가 동장님들하고 회의할 때 통장님들이 반장님들한테 교육해서 여기 와서 살고 있으면 주소지를 옮겼는지 안 옮겼는지 알려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방법론에서 하나가 되지 않겠나 해서… 우리 지역에 와서 사시는 분들이 주민등록을 옮겨 놓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3, 4만 명 된다는 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지점장들하고 얘기해 보면 몸은 와 있어도 아이들 교육상 못 옮긴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 것은 교육 차원이나 어떤 방법을 찾아보면 해결되지 않나 생각이 되기 때문에 주문드립니다.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채병두 위원입니다.

주민등록을 여기에 옮기지 않고 사는 분들이 있어서 계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원주시청 간부 중에 지금 1년씩 주민등록을 안 옮기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조사한 적 있나요?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말씀드렸듯이 주민등록은 무단전입자보다는 무단전출자를 위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원주가 유동인구가 많은 관계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잡아서 하고는 있는데요. 그렇게 개인별로는 조사한 것이 없습니다.

채병두 위원 개인이 아니라 원주시의 직원이 혹시 장기간 주민등록 주소지를 옮기지 않고 출근하고 있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맞습니다.

채병두 위원 조사해서 발표하세요.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조사해 보겠습니다.

채병두 위원 한두 달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부임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옮기지 않았다는 것은, 먼저 모범을 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힘있게 말씀해 주세요. 잘 들리지 않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 두 번째 사항으로, 전 직원 친절서비스 요원화 시책추진현황에 대해서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채병두 위원입니다.

여기 전 직원 친절서비스 요원화 추진은 연초에 업무보고할 때도 하셨죠?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네.

채병두 위원 거기에 보면 친절요원도 하고 포상도 하시고요. 그런 친절교육하는 강사는 업무보고하고 뽑으셨어요?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강사 선정은 안 했고요. 친절인증제로 했습니다. 각 실·과·소에 교육을 하겠다는 사람을 선정받아서 여성회관에서 직장인 야간반을 운영하는데 두 달 동안 교육했습니다. 37명이 해서 33명이 졸업했습니다.

채병두 위원 친절서비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한이 없는데요. 예를 들면 은행이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은행에 항상 대출을 원하는 사람이 많던 시절에… 지금 은행은 누가 가서 보든지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일선에서 주민들하고 제일 많이 접촉하는 것이 읍면동인데요. 민원봉사과장 혼자 협조를 요청한다고 잘 됩니까?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친절은 사실 마음도 중요하지만 몸에 익어야 합니다. 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각도로 교육도 시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읍면동에서 저도 간혹 얘기를 듣는데요. 심지어는 통장, 부녀회장분들이 가도 어느 직원은 본체도 안 한다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일하다가 일어나서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셨어요?”라는 관심을 표명해 주는 것에 어려운 일은 아닌데 생각의,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가면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저희한테도 안 그럽니다.

동에서도 동이나 읍 단체에 참여하는 분들한테도 그런 소리를 꽤 들었어요. 시간을 두고 하는 것보다도 발상의 전환을 빨리 하셔야 될 거예요.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올해 많이 했습니다.

채병두 위원 많이 하셨어요? 그럼 성과만 나타나면 되겠네요?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채병두 위원 이것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조남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 조남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할 때 보면 ‘전 직원 친절서비스 요원화로 공무원의 능동적인 복무자세 확립,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제공’이라는 공무원의 근본적인 복무자세를 말씀하셔서 제가 기대가 컸었습니다. 친절서비스 강사를 육성한다고 하면서 1인당 120만 원씩 5명 해서 600만 원을 하셨는데, 안 하신 이유가 뭐예요?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우리 공직사회에서 본연의 업무 외에 강사로 돌면서 하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아서 직원들 33명을 두 달 동안 교육했습니다.

조남현 위원 그러면 업무보고하실 필요가 없었던 것 아니에요.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그래서 저희가 친절인증제 교육을 했고요. 전화친절도 평가 친절왕을 11명씩 선발하고 있습니다.

조남현 위원 친절서비스인증제 실시는 하신다고 하고, 여성회관에 전화를 해 보려고 하다가 안 해 봤는데, 하셨다니까 잘한 것이고요. 그러면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교육 20명을 중앙이나 강원도에 보내신다고 한 것 보내셨어요? 6주간 보내신다고 하신 거요.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6주간이요?

조남현 위원 중앙 및 강원도에 6주간 보내신다고 했잖아요.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강원도에는 했습니다.

조남현 위원 몇 명 했죠?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강원도에는 수시로 하고 있고요. 중앙은 교육이 없었어요.

조남현 위원 내가 왜 이런 것을 여쭤 보냐 하면요. 연초에 업무보고한 것 사실 중요한 거잖아요. 1년 동안은 민원봉사과에서 이것을 하겠다…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전 직원 친절서비스 같아서… 위원님들한테 얘기했고 친절서비스 강사 육성도 구체적인 안건이었으면 당연히 하셨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교육 20명’ 그랬으면 1주일 교육시키는 것도 하셨어야 되는데, 강원도에는 하셨지만 중앙에는 안 하셨다고 하시는데요. 앞으로는 업무보고할 때 연초에 계획을 세운 것을 세밀히… 연말에 위원이 확인해 보는 것은 당연한 절차예요.

전화친절 서비스 설문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아까 채병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설문조사 직원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거기는 여자예요.

조남현 위원 여자니까 틀린 거예요. 남자가 전화하면 다 무뚝뚝하게 대답을 해요. 설문조사한 내용을 업무보고할 때 읽어보면서… 직책을 안 밝히고 해 보면 다 무뚝뚝하게 부부싸움한 사람처럼 받는데, 여기에는 상당히 점수가 잘 나왔어요. 설문조사하는 요원이 여자가 상냥하게 말했으니까 상냥하게 대답하지 않았나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이런 설문조사도 남자가 하는 것하고… 전문적으로 설문조사하는 사람은 다 배운 사람들이지만 사실 우리 민원인은 일하다가 급한 사항을 묻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설문조사도 차원이 틀리게… 600만 원 주고 하셨다고 하시는데, 그런 차원에서 설문조사를 해야 제대로 평가가 된다는 얘기죠. 전문아카데미에 있는 사람들이 모니터링한 것 가지고는 결과가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삼성CS는 인지도가 있는 회사입니다. 800명에 대한 개인점수가 다 나왔어요. 녹취록도 되어 있고요.

조남현 위원 나왔는데, 전문가가 물어보는 것하고… 민원인은 농사짓다가, 일하다가 안 되니까 급해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전화 거는 태도가 전문가하고 틀리다니까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야 된다는 거죠.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시나리오는 저희가 다 써줬습니다.

조남현 위원 시나리오를 썼어도, 안 밝히고 직원들한테 하는 조사를 했어야지 그렇게 하는 조사는 아무 소용도 없어요. 우리가 전화했을 때 보면 이 점수가 안 나와야 되는데 대부분……. 99점 나온 사람도 있고 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좋게 나온 것은 아닙니다. B등급입니다.

조남현 위원 개인별로 보니까 99.4 나온 사람은 100점에 가까운데, 우리가 민원인의 한 사람으로서 전화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친절하게 전화를 받는 공무원은 한 명도 못 봤어요. “안녕하십니까? 어느 과 누구입니다.”라고 받는 직원도 남자들이 했을 때는 별로 없거든요. 여기 보니까 99점 나온 사람들은 100점하고 같은 점수인데요.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내년에 설문조사를 다시 하실 때는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예산낭비하지 않고 제대로 친절서비스 등급을 매겨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예산낭비는 아닙니다.

조남현 위원 어떻게 예산낭비가 아니에요. 위원님들이 다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갔을 때도 인사를 안 하는데 친절서비스가 99점 나온다는 것은 100점이나 마찬가지인데 100점을 받을 수가 있어요?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그것은 800명 중에서 한두 명이 그렇게 나왔다는 거지……

조남현 위원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99점 맞은 사람이 4명이면 상당히 높은 점수죠. 일산동 같은 곳은 90점이면 수우미양가로 따지면 수예요. 상당히 우수한 성적이에요. 그런 것을 자꾸 아니라고 하면 안 되죠.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전 직원이 친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남현 위원 조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굳이 돈을 많이 들여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지말고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을 이용해도 이런 조사는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박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한희 위원 과장님, 원주 관내 읍면동 공무원들이 의원 배지는 알고 있어요?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예, 알고 있습니다.

박한희 위원 알고 있죠. 본 위원도 몇 군데를 가 보면 의원이 배지를 달고 들어가도 인사를 안 하는데 뭐가 99점이에요? 가만히 앉아서 얼굴만 쳐다보고, 동사무소 어느 과를 들어가도 과장님은 인사를 하는데 그다음에는 인사를 안 해요. 그다음에 인사하는 사람이 계장이고요. 그리고 말단 직원은 오거나 말거나 해요. 그래서 친절봉사라는 것이 99점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는 조남현 위원 얘기가 맞는 얘기예요. 의원 배지를 달고 들어가도 인사를 안 해요.

실질적인 행정을 펴세요. 위원들이 여기서 퍼센트가 적게 나왔다고 질타할 문제도 아니고요. 99점 나왔다는 바람에 제가 한 마디 하는 거예요.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민원친절을 위해서 과장님 불철주야 고생이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개인별로 진단해서 점수를 쭉 나열했습니다. 일산동, 관설동, 농정과, 공단추진기획단, 봉산동, 문막읍을 했고, 개인으로 공보담당관실 누구누구 쭉 5명이 우수한 점수가 부여됐어요. 진단해서 점수만 나온 것을 시장님께 보고하고 끝났습니까, 전 직원이 알도록 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11월 20일경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개별통보를 비공개로 할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도출된 문제점을 갖고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장학성 위원 개선사항에 민원부서가 많은 곳일수록 문막읍, 도시과, 교통행정과가 85점 대로 낮다는 얘기입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공보담당관실, 회계과 등 이 사람들은 사람 자체도 공손한 양반이에요. 그래서 우수한 점수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원친절을 위해서 이렇게 했으면 연말이라든가, 전 공무원들이 알도록 “너는 잘했으니까 상을 준다. 너는 잘 못했으니까 경고를 준다.” 등등 이런 것이 있어야죠. 그냥 하면 소용이 없어요. 도루묵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네, 그렇게 할 겁니다.

장학성 위원 대대적으로 하세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인감사고와 관련해서 담당부서 직원들에 대한 보험을 가입해 달라고 예산 요구한 적 있었죠. 다 가입했어요?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다 가입됐습니다.

장학성 위원 거기에 따른 인감과 관련된 사고가 있었는지요?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강원도나 전국적으로……

장학성 위원 우리 시만요.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저희는 없었습니다.

장학성 위원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 친절서비스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뭐라고 생각하시죠?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저희가 전화친절도 평가를 한 것에 대해서요?

장기웅 위원 친절서비스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요.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효과는……

장기웅 위원 왜 친절서비스를 해야 돼요? 무엇을 얻으려고요?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시민들의 만족도죠.

장기웅 위원 가장 첫 번째가 시민들의 만족도, 그것 외에는 없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저희가 해야 될 의무니까요.

장기웅 위원 의무니까……. 또 부수적으로 제가 말씀드린다고 하면, 지방자치시대에 접어들면서 자치단체도 무한경쟁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자치단체가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치단체의 발전 속도가 달라지고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생활수준이 달라지고 문화가 바뀝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모든 공무원들이 친절히 행정을 펴주셨을 때 민간이나 기업이 투자를 하고자 원주시를 방문했던 그 기업들이 타 지역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투자를 하겠다고 마음먹었던 사람들은 공무원들이 친절해지면서 더 많은 투자를 확대할 수 있고, 그렇게 친절히 행정을 펼쳐주심으로써 인근 기업들을 더 권해서 원주에 와서 투자하도록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됩니다.

저는 그것을 실질적으로 체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 타 시군 여러 군데 다니다가 원주시에 와서 짜증스럽게 공무원들이 책임을 전가하고 타 부서로 민원인들을 그쪽에 와라 가라 이런 식으로 자꾸 본연의 업무를 떠밀고 적극적으로 해야 할 부분을 소극적으로 했을 때 투자하려고 왔던 기업들이 발을 돌린 예도 봤고요. 친절히 잘 해준 공무원 한두 분 때문에 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원주시에 투자한 예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친절서비스는 친절할수록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것도 자치단체의 경쟁력이라고 봐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이 사명감을 가지고, 국장이나 모든 전 원주시의 행정이 그렇게 친절히 행정서비스를 펼쳐 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기웅 위원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들이 전부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시민들이 당사자들만 친절서비스를 받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외지에서 투자를 하려고 들어오는 기업들, 외지에서 살려고 들어오는 개인들도 시청에서 얼마나 적극성을 가지고 행정서비스를 친절히 해주냐에 따라서 더 많은 사람들을 유도해서 투자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전 공무원들한테 교육시키시고 계획을 수립하셔서 원주시가 앞서가는 친절한 도시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각 읍면동별로 상당히 처지고 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읍면동 지역에 있는 직원들이 시청의 얼굴입니다. 거기서 한번 느낀 감정이 외지에서 온 사람들한테는 오래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친절한 서비스야말로 원주시가 앞으로 장점으로 키워나가 줘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력을 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네,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주문을 했고 질타도 했습니다마는, 다 원주시 발전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이라고 해서 과시하거나 그런 적은 별로 없어도 어디 사무실에 가면 의자 내놓고 앉으라는 직원은 과장님 외에는 별로 없는 것으로 저도 느껴 왔습니다.

장기웅 위원님도 무한경쟁시대라고 했습니다. 다른 기관, 농협, 일반큰 회사 같은 곳도 아침에 개시 전에 친절봉사교육을 하고 있는 곳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시도 아침 일과 개시 전에 친절봉사에 대한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작년에 일주일 동안 했고요. 전반적으로 봐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오세환 위원 민원인이 오면, 모르는 사람이 오든 아는 사람이 오든 “어서 오십시오.”, “어떻게 오셨습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 말이 기본으로 나올 수 있도록 교육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여러 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노력을 해서가 아니라 결과가 나와야 무엇이든지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니까요.

그런 말보다도 하다못해 찾아왔을 때 따뜻한 보리차라도 한 잔 대접할 수 있고, 더울 때는 시원한 냉수 한 잔이라도 대접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큰돈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관에서 친절을 베풀면 찾아오는 민원인도 공무원들에게 믿음을 가질 것이고 밝은 사회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민원봉사과에서 이런 제도적인 개발을 해서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농협에 갔더니 아침에 전 직원이 손님이 왔는데도 “어서 오십시오.”,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인사교육하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무한경쟁시대에 우리 공무원도 그런 좋은 장점은 배워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원주시에 친절한 공무원상이 정립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원주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공무원 한 분의 행동이 원주를 대표하고 원주를 평생에 남기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가 국제적인 행사도 많이 하는데, 원주 시민이 친절을 베풀었을 때 외국인이 대한민국 원주라는 도시에 대해서 좋은 기억이 남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4선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정도로, 배지까지 보여주면서 알고 있냐고 할 정도라는 것은 심각한 부분입니다.

저희 의원님들과 과장님, 국장님, 계장님들은 접하지만 나머지 분들은 ‘우리가 뭐 언제 만날 기회가 있겠느냐.’ 이런 의식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의원님들이 먼저 인사를 하고 다닙니다. 우리가 같이 공복으로서는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직원들이 잘해 주시면 저희도 가서 칭찬을 해주실 것이고요. 저희가 같이 더불어서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 많이 하시지만요.

질의 더 있으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민원봉사과장님께 위원님들이 주문하신 것은 제가 보니까 과장님 혼자 하기에는 상당히 벅찬 주문같습니다.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지금 사회가 공공성을 가진 지방정부도 개인기업의 마인드가 도입돼야 된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고 애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원예하나로마트’ 예를 들면, 직원들 새로 뽑아서 90°절 시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농협도 백화점 따라가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는 별도의 세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발상의 전환을 하셔야 돼요. 의원 보고 인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은 게스트입니다. 손님한테 인사하라는 거지요. 의원들이 보기에 매일 접하는 우리 보고도 본 척을 안 하니까 민원인들한테 하는 것도 똑같지요. 지방정부도 발상의 전환을 하도록 과장님뿐만 아니라 주무 국장님이시니까 시에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제가 간단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대리 박호빈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아까 장기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친절은 공직자한테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시책도 개발하고 교육 시에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마음을 바꿔주는 교육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되겠다는 데에 동감을 하고요.

내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추진하겠고, 특히 금년도에는 민원봉사과장이 많은 시책을 개발했습니다. KT연수원에 192명의 직원을 보내서 리더쉽과 친절교육도 시키고요. 이번에 예산은 부족하지만 짜게 집행하면서도 개인별로 전화받는 치수도 이번에 개발해서 첫 단추를 끼워 넣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에서 가상민원도 시나리오 만들어서 접근시켜서 부단히 교육 또는 연찬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바꿔 나갈까 합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실 업무복에 대해서 제가 작년도에 지적한 바가 있었는데 이번에 시행을 하셔서 보기 좋더라고요. 제가 몇 분한테 여쭤봤더니 괜찮다고 말씀하셔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실행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모니터링을 하면서 혹시 몰래카메라에 대해서는 안 하셨나요?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그것까지는 안 했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크게 개인 신상에 침해가 안 된다면, 그런 것도 틀어주니까 큰 교육이 되더라고요. 저도 제가 사업하는 곳에서 그런 것을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아무리 교육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음에서 우러나야죠. 어떤 분은 민원실에 계시는 분들은 엉덩이가 가벼워야 된다고 하시는데요. 정말 그 정도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윗분들만 고생하시는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여기 보니까 친절도와 모든 면에서 B학점 정도 맞으셨는데 2005년도에는 A학점 정도 맞을 계획 있으십니까?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불친절하다는 접수건수의 40%가 전화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친절도 평가를 하게 되었고요. 또 개인지수와 녹취록이 나오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일단 통보해 줘서 내 점수가 어느 선에서 뭐가 잘못된 것인지 안 다음에 전반적인 집합교육으로 들어가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이번에 개인별로 모니터링된 것을 비공개로 해서 전해 주신다고요.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지원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대외협력지원단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는데요. 먼저 자료를 요청하신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채병두 위원입니다.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입니다.

채병두 위원 국제타투 행사가 문화체육과에서 하다가 대외협력지원단으로 넘어왔지요?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네, 그렇습니다.

채병두 위원 그리고 재단법인 따뚜를 설립하셨고요?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공식명칭은 재단법인 원주국제타투입니다. 따뚜는 축제명칭이었습니다.

채병두 위원 재단법인 타투를 설립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2년도에 축제를 치르고 나서 여러 가지 평가보고회나 자체 공연하는 중에 나왔던 부분이 기존 방식대로 하는 것을 한시적으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진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0년도에 만들었던 추진위원회도 자동으로 없어 지고, 2002년도에도 만들었다가 없어지니까 각종 축제를 준비하면서 마무리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끝나고 나면 축적되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그래서 다음 사람이 와서 준비하려면 처음부터 새롭게 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고요.

또 문제점은, 그때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항상 공무원 조직의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었고요. 전체 공무원 17명에서 20명 정도가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서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상설조직으로 가야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채병두 위원 지금 조직을 보면 법인인데,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법인인지요? 지금 보면 축적한 것이 다 없어졌다고 하는데요. 왜 없어져요? 공무원들이 다 현직에 계시는데요. 사무국 직원들도 지금 대외협력단 직원들이 주축되는 거 아니에요?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사무국 전체 인원은 대외협력지원단 국제행사담당의 이하 공무원 4명에 외국어 통역관련 전문요원 1명 해서 5명에, 행사 치를 때 민간인력이 총 8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숫자 대비 민간인… 나중에 지원반이 나왔던 것은 잠깐 했으니까 그것은 아니고 상설로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면 민간인력이 더 많았습니다.

채병두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무원 예산은 관 조직에서 주도하는 것보다는 전문가가 하는 것에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조직이 무슨 민간기업도 아니고, 공기업도 아니고, 공무원이 문화체육과나 대외협력지원단에서 하는 형식도 아니고 그럼 이게 다행히도 장점만 모아서 한다면 제가 굳이 지적을 할 바도 없는데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조직 같아서 이유를 물어보는 겁니다.

채병두 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축제들 중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조직 형태를 보면 대부분은 과도기적인 형태로… 지적하신 대로 공무원 조직이 일부 들어가고 민간인과 전문가들이 들어가는 형태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운영실태를 보면 이질적인 조직들 간의 여러 가지 융화가 안 되는 부분 때문에 실패하는 축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이런 준비를 해 나가면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외부축제를 평가하는 조직이나 외부단체들이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을 보면서 항상 하는 말이 전국 어느 축체를 보더라도 모범적인 축제조직이다, 하나의 모범케이스로 만들어서 많이 전파해야 한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었고요.

또 이번에 ‘2004원주따뚜’를 진행하면서도 커다란 불협화음 없이 잘 한것을 봐서는 위원님께서 고심하시는 이질적인 부분 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나 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따뚜행사가 성공적이었다고 하는 것을 제가 깎아 내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직원들도 굉장히 고생하셨고요. 여기에 있는 사무국 직원들만 가지고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요. 원주시 전 공무원, 봉사자로 해서 굉장히 노력하셔서 성공적으로 됐는데요.

그러나 이 조직 자체가 그래요. 공기업 형태면 공기업 형태… 이질감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조직이 우리나라에서 모범조직이다라는 말씀이에요?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그렇지 않습니다. 타 축제에 보면 문제가 많이 있는 곳도 봤습니다.

채병두 위원 조직 자체가 민간인한테 이양을 하려면 하고 감독만 하시든지, 이것은 조직을 이렇게 해놓고… 돈 지출하는 것은 사무국장이 다 했습니까, 단장님이 하셨습니까?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현재 시청에서는 대외협력지원단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지만 재단사무국에서는 사무과장의 직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출권한은 500만 원 이하 경우는 제 전결로 지출했고 그 이상은 사무국장님 전결로 지출했습니다.

채병두 위원 저는 따뚜행사가 원주의 군악대를 통해서 평화를 알리는 메시지, 여러 가지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조직 자체가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연구를 하세요.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간단하게 답변 한 마디 더 드리면요. 일단 전국적인 축제조직… 이런 것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그쪽에서도 가장 바람직한 모범상은 어떤 방향인가 하면 축제조직 자체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고, 행정기관은 예산지원을 비롯한 지원만 하는 것이 모범답안으로 나와 있고 저희들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원주국제타투의 장기적인 목표도 시청에서 관여하는 부분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순수하게 민간 전문인력으로만 사무국으로 구성하려는 것이 목표인데요. 올해 3회밖에 안 됐습니다.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시에서 많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 지원을 제대로 소화하고 시와 재단법인 측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유기하기 위해서는 한시적으로 이런 조직형태를 했던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려고 구상하고 있고 방법을 연구할 것입니다.

채병두 위원 설명 잘 들었어요. 그러나 시간 끌 일이 아니고…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이런 사무국을 2년씩 유지하면서… 일부 시민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문적인 이벤트회사에 맡기는 것이 경제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분들도 있어요. 2년 동안 뭐하는 겁니까?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축제기간은 보통 6일 정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무국은 올해 처음 구성했고요. 상반기에 원주따뚜에 대한 장기 종합기본계획을 설립했는데 종합계획에 의해서 내년부터는, 2년마다 한 번씩 치르는 것은 맞습니다. 대신 2년에 한 번씩 하는 중간에 격년제로 특별한 축제를 별도로 할 것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운영해 갈 것이고요.

우려하시는 바로는 2년에 한 번씩 하고 축제가 없는 연도에는 할 것도 없을 텐데 사무국에 민간인력을 그대로 둘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것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 사업계획 업무량에 맞춰서 민간인력 8명을 유지했으면 내년에는 업무량에 의해서 3, 4명으로 여러 가지 나올 것이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조절할 생각입니다.

채병두 위원 원주따뚜뿐만 아니라 원주에서 하는 치악제도 1년에 한 번 하면서 사무국 조직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실 위원들이나 시민들이 비판적입니다. 이것은 초기니까 잘 연구해서 잘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더 말씀드리면, 예산은 17억 5,000만 원이 지출돼 있다고 하는데요. 입장료 수입은 1억 3,200만 원, 퍼센트로 보면 7.5%네요.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당초에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예산작업을 해서 올해 총 세입예산으로 17억 5,000만 원을 잡았고요. 그리고 그때 입장료 수입을 추정치로 1억 3,2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올해 축제 치르고 나서 결산이 끝나지는 않았는데, 입장료수입이 잠정적으로 1억 9,500만 원 나왔습니다.

채병두 위원 늘었어요?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네, 그렇습니다.

채병두 위원 이것을 프로농구처럼 원하는 사람만 사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것이 안 되다 보니까 동이나 읍면동, 타 지역 자치단체나 이런 곳에 맡기지 않으면 안 팔리겠죠. 퍼센트가 불과 7.5%면 늘어서 10%가 넘었네요. 그런데 이런 것은 사는 사람만 사도록 개선해 나갈 의향은 없으세요? 큰 퍼센트가 아닌데요.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일단은 기존에 해 오면서 읍면동에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입장권 판매방식도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능한 읍면동에 계시는 분들한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연구할 것이고요.

한 가지 고무적인 사실은 온라인판매 부분이, 전체 수량에서 판단하면 미미한 편이지만 2002년도와 비교하면 2배 이상 증진됐습니다. 온라인판매나 지정판매처를 별도로 두는 등 다양한 방법을 구상해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안 나오도록 다음 번 축제할 때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채병두 위원 판매량만 보면 상당히 발전했네요. 앞으로도 발전할 거고요.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다음은 장학성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입장료수입이 3억 2,000만 원이라고 표에 나와 있어요. 결산은 안 했기 때문에 확실한 금액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요.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윗 부분 사업계획에 나와 있던 것 1억 3,200만 원은 당초예산을 잡았던 것이고요.

장학성 위원 결산은 안 했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확실한 금액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표를 많이 알리고 팔기 위해서 부의장님이 강원 내의 타 시·군의회까지 판매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애를 쓰신 것 아시죠?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장학성 위원 그러면 강릉시에서 얼마나 입장료를 매입하셨는지 숫자를 기억하십니까?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 하겠고요. 일단 기억만 더듬어서, 강릉에서 재단법인 사무국 쪽으로 판매했던 부분은 230~240만 원 정도입니다.

장학성 위원 강릉단오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 시로 입장권이 많이 들어 왔었죠?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판매 협조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장학성 위원 우리 시에서 얼마나 팔아줬어요?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총 8,000매 정도를 팔았고요.

장학성 위원 값으로 따지면요?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그 당시 8,000원이었는데 50% 할인돼서 4,000원씩 계산하면 한 3,200만 원 정도……

장학성 위원 4,000만 원 이상을 우리 시에서 팔아줬어요.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저희가 표 배정을 받은 것이 총 2만 매를 받아서……

장학성 위원 50% 가까이 1만 매 정도 우리 시에서 소비해 주고 나머지는 반납했어요. 그렇죠?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8,000매 정도 팔았습니다.

장학성 위원 8,000매나 1만 매나…….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그렇습니다.

장학성 위원 금액으로 따지면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어치 입장료를 팔아줬다는 얘기입니다.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3,200만 원 정도 됩니다.

장학성 위원 그렇다면 우리는 강릉시에서 매입해 준 것이 200만 원 내외예요. 그렇죠?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네, 그렇습니다.

장학성 위원 이런 행사를 해서 되겠어요? 밑져도 엄청 밑진 거죠. 어딘가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삼사천 장 구입해 줬다면 강릉시에서도 못해도 4분의 1 정도는 매입해 줘야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죠. 그러한 결론이 나오죠? 앞으로 과제 너덧 가지 내놓았습니다마는, 시민이 함께 즐기는 시민축제로 발전한다고 개선방안을 내놓았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할당 비슷하게 삼사천만 원어치를 팔아줬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축제를 해서는 안 되잖아요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좋은 지적이신데요. 강릉하고 저희를 비교하기에 조금 어려운 부분은요. 강릉 같은 경우는 10만 평 되는 넓은 곳에, 강릉에서 자랑하는 것이 관람인원이 100만 명이 넘어가는 부분이었고요. 저희들은 실내공연이다 보니까 전체 체육관과 예술관이 다 차더라도 총 4만 명밖에 입장을 못 합니다.

장학성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니고요. 강릉시에서 매표를… 우리 시가 그런 것이 아니고, 왜 도를 거쳐서 할당 비슷하게 나온 것이냐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많이 해주고 우리는 이용도 못 하고 부의장 가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도와서 하면 도에 전파해서 홍보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자는 얘기예요. 앞으로 그렇게 하려면 전부 받지 말아요.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동일한 방식으로 했었습니다.

장학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단장님은 잘 해주시고요.

다음 박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 위원 박한희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한희 위원 장학성 위원님 질의의 보충질의인데요. 강릉단오제 입장권이 2만 표가 왔는데 각 동으로 할당해서 강제매매한 거예요. 지금 장학성 위원님의 얘기가 맞아요. 도에 협조해서 각 동으로 할당해서 판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강제매매를 해서 돈을 보내야 되고, 따뚜도 도비, 국비가 오는 강릉단오제와 똑같은 행사인데 왜 우리는 타 시군에서…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삼척 동굴도 표가 나와서 각 동으로 해줬어요. 왜 원주시만 그런 협조를 못 받는 이유가 뭐예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선길 단장이 답변드렸습니다마는, 강릉은 어떤 숫자를 제한해 놓고 표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요. 약 10만 평이 넘는 개발지에 오는 대로 받는 축제였고요. 저희는 예술관하고 체육관이 관람객 숫자가 제한됩니다. 예술관은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660석입니다. 체육관은 많이 들어가 봐야 2,500명 내지 3,000명입니다. 저희들은 제한해 놓고 표를 판매하는데요. 도에 올려서 시군별로 배분시키는 것은 강릉이나 저희나 똑같습니다. 표의 숫자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그 좌석의 제한 때문에 많고 적음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도로부터 받아서 강제배분한 문제와 우리 따뚜의 표가 숫자적으로 제한된 부분을 가지고 일선에 배분한 방식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거부형에 대한 성격입니다. 우리 표는 우리 읍면동에 배분해서 필요한 사람이 사고자 할 때 팔아요. 강릉 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배분을 했는데요. 표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강릉이 더 많이 팔려진 것처럼 비춰진 것이지 강릉 것을 많이 팔아 주고 우리 것은 적게 팔아 준 것은 아니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한희 위원 그런데 왜 230만 원 대 3,200만 원이에요?

국장님, 그게 아니라 지역특성상 강릉이라는 곳은 천연자원인 바다가 있어서 일반인도 그냥 관광을 갈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핑계삼아 가 보는 것이고요. 우리는 따뚜만 보러 오니까 지역환경에 관광지로서의 이미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물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한희 위원 그러니까 원주도 뭔가 천연자원으로 관광지를 개발해야만 이런 행사를 할 때 표가 나가는 것이지요. 그런 것이 없으면 행사만 보러 오는 손님은 적다는 얘기예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옳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연계축제 그런 것 개발을 적정히 해 나가겠습니다.

박한희 위원 그리고 그 기간이 강릉 같은 경우 적절했었다는 얘기예요. 원주 따뚜는 그때 한창 농민들은 농사할 때예요. 강릉은 해변가에 들어갈 수 있는 적지에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짜를 꼭 10월로만 잡아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맞게끔 그 날짜를 잡아서 시행하면 표가 더 많이 나간다고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좋은 지적이십니다. 안 그래도 결과보고서를 만들어 놨습니다. 보고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따뚜도 농번기를 피해서 추석을 전후로 한다든가 하는 문제점도 제기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기관이 또 있습니다. 그 연구결과물을 받아서 종합적으로… 다음 기획부터는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일정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조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 조남현 위원입니다.

재단법인 원주국제타투 설립했을 때 읍면동에 강매하는 것 지양한다고 단장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일단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은 기억이 잘 안 나는 부분이고요. 읍면동 강매부분은 읍면동에서 느끼는 바는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요.

조남현 위원 이런 것은 의원들이 제일 잘 압니다. 읍면동에서 3,000매, 부녀회에서도 판다는 것을 몇 번씩 얘기하는 거예요. 단구동에서 시의원님하고 동장님하고 팔라 말라 그랬던 거 아시죠? 내년부터는 절대로 읍면동에 강제 배분한다든가 그러면 행사를 하지 말든지 해야지요. 그것 팔라고 하면 누구한테 팔겠어요. 새마을회에서도 절대로 동장, 부녀회장한테 강매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기념품 판매수입에 대해서 280만 원 팔았어요. 이것 캐릭터상품 판 것인가요?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그것은 아니고요. 따뚜관련된 것입니다. 따뚜 티셔츠와 배지나……

조남현 위원 원주시 캐릭터상품 돈 들여서 만들어서 이때 팔겠다고 그러면서 왜 하나도 안 팔고 따뚜 상품만 팔아요?

기획예산과장님 여기 잘 와 계시네요. 분명히 얘기했는데 농산물도 안 팔고 따뚜 티셔츠만 팔았다는 거예요?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일단 캐릭터 부분이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상품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남현 위원 아니, 캐릭터가 완성돼서 다 나와서……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캐릭터를 이용한 상품 있지 않습니까? 상품 자체가 시제품은 나왔는데 대량으로 판매할 부분은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러 가지 농산물이나 이런 부분은 준비할 때부터 각 부서별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에서 제기하는 부분이 뭐였냐 하면, 2000년, 2002년도에 농특산물 판매를 운영했는데 실질적으로 판매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해당 단체에서 문의를 했더니 이런 것은 안 하겠다는 답변이 나왔었기 때문에 일단은……

조남현 위원 그런 것은 공무원의 기본자세죠. 사전에 따뚜를 언제 하는데 농업기술센터나 기획예산과에서 캐릭터상품 만들 것을 여기서 같이 판매해야죠. 284만 원어치 팔았다면 누가 보면 창피한 것 아니에요? 아까 입장료수입도 강릉 것 말씀하셨는데 기념품 판매수입이 284만 원이 뭐예요. 캐릭터 상품 몇억 원씩 들여서 개발한 것도 있는데, 원주에 팔 것이 이렇게 없냐는 거죠. 연결해서 같이 판매해야지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다음에 준비할 때는 다양한 상품들을 연계해서 판매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할 것이고요. 이번에 팔았던 부분은 따뚜만의 부분이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활성화가 많이 못 됐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지금 아이템 나와 있는 것 외에 다양한 아이템을 개발해서 보다 많은 기념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조남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대외협력지원단에 대해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부 위원 우리 의회가 자금흐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부 위원 우리가 은행거래를 어디어디에 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현재 기업, 조흥, 농협에 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하고 조흥은행은 특별회계에서 일부 거래를 하고 있고요.

이강부 위원 연간 총 거래액은 얼마나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은행거래 말씀인가요?

이강부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일단 예산현액 금액은 다 은행거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강부 위원 그러니까 총 얼마나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이월재원 1,200~1,500억 원 정도를 뺀 3,000억 원 정도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별도로 뽑아 봐야 알겠습니다.

이강부 위원 2003년도도 보니까 6,200억 원인데요. 시에서 돈을 받아서 직접 하지는 않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그렇습니다.

이강부 위원 그러니까 은행에 들어갔다 나오면 금액이, 불용액 보니까 1,520억 원이 있는데, 7,000억 원 가까이 왔다 갔다할 것 같은데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금액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금이 들어와서 은행에 자금으로 수수가 되면 저희들이 그 자금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일정 매월 또는 회계별로 자금을 배정해서 사용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강부 위원 그러니까 연간 거래액은 한 7,000억 원 된다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전체 예산에서 이월되는 자금은 다음연도에서 집행되기 때문에 거래라고 볼 수 없고요. 나머지 예산은 거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월까지 포함하면 그렇게 됩니다.

이강부 위원 정기예탁은 몇 퍼센트나 되고, 일반예탁은 몇 퍼센트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그것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는데요. 필요하시다면 정확하게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이강부 위원 우리 시 차입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일반예금은 예산현액의 1% 선이고요. 정기예금은 약 2.5%에서 4% 사이입니다.

이강부 위원 그러면 다른 은행도 똑같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이월금액은 조금씩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부 위원 그럼 높은 곳에 재예탁하는 것은 틀림없죠?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일단은 높은 곳에 하는 것이 저희 시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강부 위원 시금고는 그전에 보면 2년에 한 번씩 계약했는데 올해는 3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3년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요. 대개 다른 데에도 3년으로 거의 다 하고 있어서……. 전국 조사를 해 봤었습니다.

이강부 위원 3년씩 하는 곳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많습니다.

이강부 위원 장사꾼이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육칠천억 원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가 은행을 이용해서 최대한 이익보장을 받아야 되는데, 3년씩 계약해 주면 계약에 의해서 변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예금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어제 장기웅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예금 종류가 다양하고 관공서 예산이라는 것이 한꺼번에 1년 이상을 계속 예치해 놓고 관리하기에는 지극히 곤란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자금이 요청되면, 예를 들어서 봉사비라든가 그때그때 나가야 되는 자금들이 있기 때문에 예금기간이 기간별로 달라서 1개월 동안 했다가 다시 오픈 시켜서 징수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예산은 1년 이상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금의 종류가 다르고 필요에 따라 자금수요요청이 계속 발생되기 때문에 어떤 일정기간으로 한정해서 예금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금의 기간별, 종류별로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강부 위원 우리 시의 자립도는 몇 퍼센트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2005년도 당초예산 기준으로 약 39.9%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강부 위원 자립도가 상당히 낮네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맞습니다.

이강부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용액이 2003년도에는 1,520억 원이에요. 그리고 전년도에는 1,673억 5,000만 원이고요. 시에서 세금을 걷은 막대한 돈이 어느 은행에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현재 예치된 부분이 바로 그런 돈입니다.

이강부 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매년 사무감사 때라든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불용예산을 줄이라고 의회에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사업의 성격상 불가피하게 이월할 수밖에 없는 사업도 있고요. 또, 재정관리와 재정운영, 집행관리 여러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불용액이 줄어들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강구해서 자금을 집행하도록 행정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강부 위원 자료에 보면 매년 몇백억 원씩 늘어가요. 자꾸 늘어간다고요. 이런 문제는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짚어 줘야 될 것 같아요. 1,000원, 2,000원 어려운 돈을 긁어모아서 1,500억 원, 1,600억 원을 은행에 사장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상의해서 대안을 찾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좋은 지적이신데요. 의회에서, 2003회계연도는 금년 상반기 결산검사 때 자료를 하나하나 전부 감정해서 불가피하게 이월될 수밖에 없는 계속비라든가 사고이월, 명시이월의 이월잔액들을 검증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2년도 회계에 대해서는 2003년도 회계결산에 불용·이월액이 상당히 줄었고, 전체적으로 760억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됐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강부 위원 이것을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어떤 방법이든 간에 막대한 자금을 은행에 사장시키지 않는 대안을 제시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국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국장님은 머리가 좋으니까, 막대한 돈을 은행에 사장시키지 않는 방법이 무엇인지 제시해 주실래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첫 번째는, 당해연도 예산을 세워 집행하지 못하고 차후연도로 이월되는 부분을 철저한 행정관리를 통해 줄여나가야 되겠다는 것이 재정운영부서의 입장이고요. 그러한 예산잔액이 발생했을 때 가급적 이율을 적용해서 관리하는 쪽으로 연구·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강부 위원 사업부서에서 무엇을 하겠다고 지주한테 동의를 받지 않고 예산을 세워 놔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물론 사업집행 과정에서도 하자 부분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부지를 매입한다든가, 사용승낙을 받는다든가, 설계한 내용을 가지고 당초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예산은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것과 상관없이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운영 행위는 저희 행정에서는 일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잠시만요, 지금 대외협력지원단장이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이강부 위원 끝났잖아요.

○ 위원장대리 박호빈 아직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인 의견을…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대외협력지원단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대외협력지원단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부 위원 끝났다고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대외협력지원단을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미흡한 점이나 시정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 등 총괄적인 내용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일목요연하게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강부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부 위원 이 많은 예산이, 금융기관에 근무했던 분들은 잘 알지만 엄청난 예산이… 0.1%, 0.5%를 연간 따지면 엄청난 수익이 나옵니다. 자금관리를 너무 못 하지 않았나 이런 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대책이 있으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정의 자금집행 부분은 수시로 자금수요가 요구됩니다. 그래서 어느 예산을 잘라서 몇 개월이다라고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소위 쓰는 용어로 지불준비금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최소한 지불준비금 정도는 보존시키고 은행에 그대로 관리하도록 하고요. 나머지 예산현액 잔액이 발생하면 앞으로의 자금수급 예정을 감안해서 예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때그때 철저히 점검해서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강부 위원 물론 주 은행이 농협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농협 금리하고 일반 시중금리하고 어디가 더 비쌉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일반 시중금리가 더 비싼 곳도 있고요. 농협 금리가 싼 곳도 있습니다. 금리 예수 기간별로도 이율이 다르고요. 특히 예년에 비해서 금년도는 예금이자율이 하향조정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자금을 예치하는 데에 이자율을 적정히 판단해서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강부 위원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치금이 있다면 시중금리와 은행마다 전부 견적을 받아서 어디가 높은지 조사해서 높은 곳에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원주시의 금고가 결정이 되면 그 금고에 예수하도록 되어 있어서 타 은행에는 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계약된 금고에 최고 이자가 적용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를 그때그때 -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 수시로 금리를 체크하고 점검해서 자금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이강부 위원 현재는 정기예탁이 어디에 제일 많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농협에 제일 많이 있습니다.

이강부 위원 여기에 금리표를 보니까 농협이 제일 적은데요. 일반 시중은행이 더 높은데요. 이것 차이가 엄청나는 겁니다. 간단하게 1%, 2%, 0.5% 이것 가지고 계산해 보면 엄청난 수익이 있는데 왜 이렇게 하시는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지금 가지고 계신 이자율표는 어떤 방식으로 조사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 세무과 부분을 보시면 기간별로, 은행별로 다르고, 예치된 내용의 재원별로, 예금의 종류별로도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심층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잠깐만요, 이강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웅 위원님께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특별한 사항이 없으시면 서면답변 받으셔도 되는지요?

이강부 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이강부 위원 제가 질의한 것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고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네.

이강부 위원 그다음에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자체에서도 각 은행의 금리를 조사해서 과연 어디가 더 소득이 큰지를 조사해 볼 생각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기웅 위원님께서도 적절하게 지적해 주시고, 집행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답변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과 다시 세밀하게 검토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강부 위원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1,520억 원, 작년에 1,673억 5,000만 원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집약해서 집행부에 촉구하는 방법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네, 알겠습니다. 위원실에 모여서 집중적으로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강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박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 위원 박한희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 원주시 인구현황 분석표에 대해서 질의한 것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동료위원이 얘기를 하셨는데, 원주시에 근무하는 고위관리자 주민등록이 원주로 안 되어 있는 것 알아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아직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박한희 위원 보건소장님이 원주에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1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한희 위원 지금 이 표를 보니까 양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원주시 최고의 참모에 들어가는 분들이 좋은 원주를 만들어서 인구증대를 하기 위해서 각종 기반시설을 하고 참모회의를 하는데, 본인은 주소지를 양양에 두고 여기에 와서 근무하면서 원주 시민이라고 볼 수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그 부분은 적극 권유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이미……

박한희 위원 자료 드릴게요.

이것 국장님께 갖다 드려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이미 원주로 전입한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즉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희 위원 그것 좀 봐요. 보시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알겠습니다.

박한희 위원 주민세도 안 내고 여기 와서 원주 시민들이 세금 내는 것 자기는 몽땅 먹고 가겠다는 얘기예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그런 일이 없도록 본인에게 권유하겠습니다.

박한희 위원 왜냐 하면, 이것은 도덕성 문제예요. 여기에 살면 주민세를 내고… 원주시 고위관리자가 원주시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시장님과 각 공무원들 전부가 선전분투하고 있는데, 고위관리자가 주민등록을 안 가져오고 주민세 십 원 하나 안 내고 세금 하나 안 내고 여기에서 봉급만 타 먹겠다는 것은 도덕성의 문제입니다.

아까 박도식 위원이 타 기관에서 여기에 와 있는 사람들 조사해 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조사하겠어요? 고위공무원들도 여기에 주소지를 안 했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일단은 내부부터 점검을 못 한 저의 잘못이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박한희 위원 도덕성이에요. 군인도 전출을 가면 기록카드를 가지고 가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맞습니다.

박한희 위원 이 주민등록도 엄연히 이리로 오면 가지고 와야지 차량세… 차 가지고 있죠? 자동차세도 주소지에서 내고 있다고요.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잘 처리하겠습니다.

박한희 위원 조치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네.

(부위원장 박호빈, 정남교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정남교 국장님, 지금 박한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각별히 세심한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이 어렵다고 해서 의회에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가동하고 있는데요. 지금 농업 예산이 농업기술센터에 농정과까지 소관이 되었다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을 시작한 것은 시범사례라고 해서 선도하는 차원에서 맨 처음 소규모로 시작합니다. 복숭아나 배, 버섯 같은 것을 보면 시범사업 차원에서 농민들을 보고 따라오라는 시범사업을 해서, 지원되기 시작하면 농업이 어렵다 보니까 시범사업 자체가 보조사업으로 굳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가 있냐 하면, 농정과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나간 후에 대부분 원주시의 지원사업이 50%를 초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농정과에서 조엄밤고구마 사업을 추진하면서 80%로 올려 놓으니까 - 저번에 1회 추경 때도 제가 예결위원으로서 곤욕을 치렀는데요 - 전부 80%로 올려달라는 거예요.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똑같아요. 조엄밤고구마보다 복숭아하고 배가 시범사업으로 먼저 시작됐던 거예요. 늦게 시작한 조엄밤고구마 사업은 80%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른 것은 50%를 해주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 중의 한 분도 80%를 안 올려 준 것에 대해서… 그 문제만이 아니라 제가 어제도 배 작목반 회의를 했는데요. 다른 데 80% 해주는데 여기는 왜 못 해주느냐고 하니까… 자치행정국이 통제하고 조정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80%로 올려 달라고 농가에서 주문 받은 것만 해도 몇 건이에요. 80%로 왜 안 올려 주느냐고… 일관되게 하지 않으시면… 전부 80%로 올려주면 좋겠죠.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보조비율을 말씀하시는 거죠?

채병두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각 단위사업별로 추진하는 해당 조례가 있거나 관리지침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원주시재무회계규칙하고 정부의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근거해서 지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보조비율이 부적절하게 지원되는 부분은 정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채병두 위원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 모레 당장 예산심의를 하는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저한테 요구하는데요. 조엄밤고구마는 80% 지원해 주고 왜 못 해주느냐고 자꾸 따지는데…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책적인 것을 가지고 있어야지요. 농가에서는 80% 해주면 다 좋다고 하죠.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때로는 시나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정책적으로 개발하는 사업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조비율이 안 맞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연차적으로 제도권 내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채병두 위원 그게 아니라, 내일 모레 당장 예산심의를 하는데… 저도 과수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처음에는 50%만 해주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틀려진단 말이에요. 80%를 자꾸만 지원해 주다 보니까 다른 곳에서 80%를 지원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정을 해주세요. 예산심의가 내일 모레인데…….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국장님, 채병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시간이 파하시면 조정안을 만드셔서 당장 내일이라도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감사중지)

(14시2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남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참석 공무원은 전원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 선서자인 복지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복지환경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6일

복지환경국장 조 영 태

(선서문 제출)

○ 위원장 정남교 다음은 복지환경국 간부 소개와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복지환경국장 조영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복지환경국 간부 소개와 정·현원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동욱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장동욱 인사)

양성평등과장 박춘자입니다.

(양성평등과장 박춘자 인사)

환경보호과장 방재승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인사)

산림공원과장 김계성입니다.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인사)

(직제 및 분장사무 보고)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간부소개와 정·현원 및 분장사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남교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 중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지 않는 부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동욱 사회복지과장 장동욱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사회복지과 소관 중 먼저 화장장·납골당 이전관련 추진현황과 관련하여 장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화장장 이전문제에 따라 여러 가지로 해당부서에 어려운 점을 능히 알고 있습니다.

이 표에 보면 추모공원 시설개요 중 소요사업비가 430억 원이 소요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추상적인 금액이죠?

○ 사회복지과장 장동욱 네, 그렇습니다.

장학성 위원 거기에 따르면 430억 원의 자금조달 방법이 국도비 지원을 받을 것인지, 순수한 시비로 충당할 것인지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동욱 답변드리겠습니다.

430억 원은 추정예산액입니다. 실질적으로 설계가 나와야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국비지원 신청을 할 것입니다. 화장장과 납골당, 화장로에 대해서는 국비보조가 가능합니다. 국비보조 신청을 할 겁니다.

장학성 위원 신청하신다고 말씀했는데, 신청했을 때 전망이 50% 정도 지원될 것이냐. 지원액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동욱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화장장과 납골당 시설, 화장로 설치에 대해서는 국비가 70%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장학성 위원 아무쪼록 많은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라도 국도비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추진실적 및 향후대책을 보면, 2002년 11월부터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했습니다. 지금은 2004년도 12월에 접하고 있습니다만,

10월 15일 추모공원유치신청서를 받은 2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러나 1개 마을은 취하됐죠?

○ 사회복지과장 장동욱 예, 그렇습니다.

장학성 위원 그럼 1개 마을로 확정을 한 것인지…….

○ 사회복지과장 장동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1개월간에 걸쳐서 추모공원 유치신청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10월 15일자까지 호저면 만종1리와 소초면 의관1리가 신청했었습니다. 그러나 11월 6일 소초면 의관리는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취하했습니다. 호저면 만종1리 한 군데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관계부서가 개별법 저촉여부를 확인 중에 있고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해야 됩니다.

장학성 위원 그러면 취하된 소초면 의관리는 제쳐두고 호저면 만종1리 가지고 밑에 있는 계획에 따라 검토하겠다는 말이죠. 그러면 2004년 11월까지 산림, 환경, 농지, 건축, 문화재, 도시계획 등의 저촉여부를 검토하신다고 했어요. 11월은 지나고 12월 초순에 접어 들었는데 검토를 다 받으셨는지요?

○ 사회복지과장 장동욱 관계부서에 검토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저촉될 만한 법은 없고요.

장학성 위원 사전 검토의뢰를 한 결과 저촉이 안 된다는 결과라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장동욱 예, 그렇습니다.

장학성 위원 12월까지 타당성검토 용역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계획대로 시행되고요. 또 조사용역보고 및 확정이 2005년 3월까지 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확정 시 기본조사설계를 7월까지 해서 설계 및 착공을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지요? 납골당 등 여러 가지 시설은 오래 끌겠습니다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화장장 아니에요. 그렇게 오래 걸려요?

○ 사회복지과장 장동욱 실시설계가 나오면서 거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도 반영돼야 되고, 투융자심사나 행정절차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라든지, 국비신청 및 예산확보에 대하여 관련된 사항,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절차를 밟는 것이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학성 위원 그렇기 때문에 3년이 걸린다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장동욱 예, 그렇습니다.

장학성 위원 이 문제는 지역주민들이 기피하고 상당히 오래 끈 사업이기 때문에 중대하고 어려운 사업입니다. 과장님이 세심히 신경을 써서 이번에 꼭 납골당 이전에 따른 것이 결정되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동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학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이와 관련돼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 조남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할 때는 소요사업비가 240억 원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430억 원으로 배가 늘어났는데 이유가 뭐예요?

○ 사회복지과장 장동욱 당초에 240억 원이라고 한 것은 2002년 11월에 대략적인 예산으로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수원이라든지 다른 지역의 화장장 시설을 벤치마킹해 보니까 도저히 240억 원 가지고 될 수 없고요.

화장장이나 이런 시설을 가급적 주민들의 반대가 없는 최신시설로 하다 보니까, 울산시나 수원시의 경우는 400억 원에서 500억 원 정도 소요됐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저희도 430억 원 정도 소요되지 않겠는가 해서 이것은 추정적인 숫자입니다.

조남현 위원 이것이 혐오시설이라 2002년부터 갈 데가 없어서 고생을 많이 한 것은 알아요. 그렇지만 240억 원이라고 벤치마킹을 했을텐데 연말 배로 늘어났다면… 다른 곳이 그렇게 들어갔다고 해서 우리도 이만큼 들어가겠다고 하면 안 되죠. 이렇게 일관성이 결여된 행정을 펴서…….

○ 사회복지과장 장동욱 죄송하게 됐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타 시도를 견학하다 보니까 230억 원 가지고는 도저히 어렵다라는 얘기도 들었고요. 저희들도 판단할 때 최신시설로 하다 보면, 물론 실시설계가 나와서 최종적인 설계비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수원이 450억 원 정도 들었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430억 원으로 추정금액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조남현 위원 타당성검토 용역을 12월에 주신다고 하니까 그때 주고, 우려돼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행정복지위원회의 위원님들을 모시고 잘해 놓은 데를 견학 가서, 위원님들이 타당성용역 보고 나왔을 때 토론도 해 보고 사전에 설명회를 가져야지, 복지환경국은 이런 것을 하나도 안 가져요. 위원들은 전혀 알지 못해요.

사회복지과에서는 타당성용역이 나왔을 때, 화장장 선진지 견학을 가서 타당성조사가 나왔을 때 사전설명회를 꼭 갖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동욱 타당성검토 용역을 발주하면서 중간보고나 최종보고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것이고요. 보고드린 시기와 맞춰서 수원이라든지……

○ 위원장 정남교 과장님, 잠깐만요. 이와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원주천도 마찬가지이고요. 타당성 조사하기 전에 당연히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내지 부위원장, 선배·동료위원 여러분들과 만나서… 현장답사 가는데 뭐 그렇게 절차와 과정이 복잡하고 무슨 예산이 많이 들고 힘듭니까? 한번 같이 보시고 그다음에 일이 진행돼도 별문제가 없잖아요. 원주의 초유의 관심사란 말이에요. 길게 답변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동욱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두 번째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운영실태와 관련돼서 오세환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카톨릭종합복지관, 명륜복지관, 원주복지관 이렇게 세 군데밖에 없나요?

○ 사회복지과장 장동욱 종합복지관은 세 군데입니다.

오세환 위원 여기 운영비는 시에서 다 지원해 주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장동욱 운영비는 국비가 30%, 시비가 70% 지원되고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보니까 카톨릭주간보호센터하고 원주실비주간보호센터하고 생활인원이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금액은 9,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 왜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장동욱 종합복지관하고 보호센터나 이런 데서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합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운영비까지 포함돼서 지원하는 금액이 많습니다.

오세환 위원 다른 복지관은 프로그램이 미약하기 때문에 지원이 적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동욱 예를 들어 카톨릭주간보호센터는 한 분야만 하기 때문에 운영비가 적고요. 카톨릭종합복지관의 경우는 여러 분야를 운영하기 때문에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오세환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해도 이해가 안 가고요.

조건부시설을 보면 청소년의 집과 안나의 집은 생활인원이 4, 5명인데 504만 원을 지원해 주고요. 소쩍새 마을은 인원이 엄청 많잖아요. 208명인데 지원액은 3,825만 원이고요. 이것 잘못된 거 아닌가요? 4. 5명 하면 1인당 100만 원이 넘도록 지원되고… 어떻게 된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동욱 청소년의 집은 양성평등과에서 관리하고요. 안나의 집 504만 원, 소쩍새 마을 3,825만 원은 생활인원에 관련된 것이 아니고, 그 분야에 대한 운영비를 일부 보조해 주는 겁니다. 생활인원에 대한 보조가 아니고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오세환 위원 운영비를 보조해 줘도 인원에 맞게 보조가 되어야지, 상식적으로 봐도 4, 5명 되는 곳은 1인당 100만 원꼴이 지원되고… 200명이 넘는 데는 1인당 얼마가 들어갑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동욱 지원되는 것은 공공요금을 위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과장님 생각에도 인원이 많으면 지원이 많이 되고, 인원이 적을수록 지원이 조금 들어가는데, 이것은 지원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된 내용인지 확실히 얘기해 줄 수 없어요?

○ 사회복지과장 장동욱 시설의 면적에 따른 공공요금 위주로 내주다 보니까 생활시설 인원이 많다 하더라도 금액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위원들도 이해가 곤란할 정도로 지원된다면 제가 볼 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동욱 내년도에는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장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지원 및 운영비를 본 표와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노인종합복지관에 4억 3,000만 원, 장애인종합복지관에 6억 3,400만 원, 상애전문요양원에 12억 5,100만 원, 장애인심부름센터에 1억 1,500만 원, 시립복지관에 4억 1,1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표는 틀림없죠?

○ 사회복지과장 장동욱 예, 그렇습니다.

장학성 위원 국도비의 지원에 따라 시비를 지원합니다만, 당초에 노인종합복지관이나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설립할 때부터 앞으로 운영에 따른 시비를 지원하는 문제를 가지고 전 사회복지과장님하고 상당히 의회에서 입씨름을 했습니다. 당시 3억 원만 지원될 것으로 추상을 하시면서 업무보고 때와 예산심의 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노인종합복지관에 4억 3,000만 원 들어갔고 장애인종합복지관이 6억 3,400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전 과장님하고 현 과장님하고 차액의 견해가 상당히 다릅니다.

그럼 명년도 예산에 이와 같이 지원액수를 똑같이 반영해 놨는지 과장님, 아시는 사항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장동욱 내년도 예산말입니까?

장학성 위원 2004년도에 지원해 준 액수입니다. 2005년도에는 증액됐습니까, 감액됐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동욱 비슷한 금액인데 조금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70% 선으로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장학성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그 액수가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에 따른, 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에 1억 1,500만 원, 시립복지관에 4억 1,100만 원, 장애인심부름센터에 5명, 시립복지관에 13명이 종사하면서 89명에 복지혜택을 준다고 표에 나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지원을 해주면서 해당부서에서 이와 같은 관리 또는 그 사람들에게 실제 이만큼의 일을 하느냐 이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담당부서에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점검하느냐 이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동욱 시설에 대해서는 연 1회 정기점검을 하고 그 외에는 분기별로 보조금 나간 다음에 정산을 받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학성 위원 시립복지관은 지금 누가 해요?

○ 사회복지과장 장동욱 시립복지관은 현각스님이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장학성 위원 과장님은 1년에 한 번 점검을 하고 분기별로 정산을 받는데, 정산서라는 것이 분기별로 자금 지원해 준 숫자에 맞춰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것으로 점검이 안 돼요. 시립복지관, 장애인심부름센터 등 이만한 입소원이 확실히 있느냐 이런 문제도 확인을 수시로 해 봐야지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어느 때에 시립복지관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직원 문제가 인건비 이런 것을 계산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직원을 데려다 쓴 적도 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장동욱 제가 금년 7월 1일부터……

장학성 위원 당시에 시의원들이 현지를 확인해 보니까 자금 정산집행을 하는데 직원이 모자란다고 해서 돈 나가는 임금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쓴 적이 있었어요. 이런 문제 등등을 볼 때 여기에 불법으로 시켜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빼다 사회복지과에 집어 넣었어요. 이런 일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수시 점검해야 돼요. 보면 상애원에도 12억 5,000만 원이나 나가면서 생활인원이 66명, 종사원이 12명 있다고 하는데, 몰라요. 수시 확인해야 됩니다.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 사회복지과장 장동욱 네, 알았습니다.

장학성 위원 이러한 막대한 자금이 30개소에 68억 원이 나가요. 국도비가 포함됐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돈이에요. 과장님은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소기의 목적에 자금이 사용되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동욱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점검을 잘 하겠습니다.

장학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묵 위원 장학성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것은 감사 때나 예산심의 때 계속 주문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염려스러운 것은, 국도비가 30%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장동욱 국도비가 시설별로 다릅니다. 70% 나오는 시설도 있고, 30% 나오는 시설도 있고, 시설별로 국도비 지원해 주는 것이 다릅니다.

원경묵 위원 시비가 70% 들어가는 곳도 있고요.

○ 사회복지과장 장동욱 예.

원경묵 위원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그랬지만 그 사람들의 성향을 분석해 보면 원주에서 살던 시민이 몇 퍼센트나 되냐는 겁니다. 당초 예산심의 때 분석해 보시라고 주문했던 것 같은데요.

○ 사회복지과장 장동욱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원경묵 위원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적절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입니다. 그리고 선진국가의 기준이 복지정책을 얼마나 잘 쓰느냐에 달려 있는데요.

우리나라 복지는, 정부에서 이런 데에 100% 투자해 줘야 합니다.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이런 것을 떠맡길 부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런 방법으로 가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수도권 사람 수용하면서 전부 열악한 지방비 투입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여기에 투입 안 할 수도 없고요. 국비 쥐꼬리만큼 배정해 놓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라는 규정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수도권 지역은 땅이 비싸서 이런 시설이 늘어날래야 늘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강원도가 많은 시설이 늘어나는데요. 그 중에서 원주가, 강원도라는 이미지와 땅값이 저렴하면서도 수도권 내에 위성도시권에 접어드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복지시설 신청하는 사람들이 있죠?

○ 사회복지과장 장동욱 비인가시설은 금년도에 조건부시설로 전환되면서 앞으로는 보건복지부에서 폐쇄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경묵 위원 그냥 수용만 할 것이 아니라 제도개선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이 바로 이런 일인데 잘못되고 있습니다. 3대 의회 때 비인가시설과 인가시설을 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어떤 복지시설에는 지역주민이 1명도 안 계셨어요. 특히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곳은 다 수도권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휴양소 비슷하게 지어 놓고 비인가시설하면서 수용인원은 100% 수도권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그런 것을 왜 자꾸 예산만 지원해야 되냐 이거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동욱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의견에 저로서도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중앙부처나 이런 곳에 국비를 많이 지원해 달라고 건의는 하겠습니다마는, 여유치가 않아서 그런지 한정되어 있는 예산만 배정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공감하면서 시설별로 주민들의 성향을 조사해 보겠습니다.

원경묵 위원 조사해 보시고요. 그런 기준을 마련해 놓고 나름대로 제재를 하지 않으면 계속 수용인원이 늘어나고 시비도 계속 투자가 돼야 합니다. 물론 어디서 책임을 지더라도 해야 될 부분이죠. 그러나 이것을 국가에서 책임져 줘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제도개선을 요구해야 되고요.

자체적으로도 무작정 시설에서 수도권이든 어디든 수용한다고 해서 인원수만 파악해서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적절한 내부규정을 만들고 - 장학성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 수시로 파견을 해서 인원수 점검과 예산지출을 하는 근거와 맞는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동욱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원경묵 위원 이상입니다.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일단 집행기관에서는 내용을 잘 적으시고요. 나중에 총괄적으로 국장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 여기 생활인원이 평균 66명, 127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정도예요, 아니면 몇백 명 될 때도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장동욱 시설별로는 생활인원 정원이 있습니다. 현재 있는 시설에 실직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인원을 명시한 것입니다.

조남현 위원 그러면 종사원 60명에 상애전문요양원은 몇 명까지 수용할 수 있어요? 종사원이 60명인데 생활인원이 127명이면 2명에 1명꼴이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장동욱 거기는 중증장애노인입니다. 거동이 엄청 불편하기 때문에 생활을 보조해 주는 생활상담원 인원이 많습니다.

조남현 위원 상애원도 그렇습니까? 3명에 1명꼴인데요.

○ 사회복지과장 장동욱 네, 거기도 노인들 시설입니다.

조남현 위원 중증노인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장동욱 중증노인은 아닙니다.

조남현 위원 생활인원이 얼마 안 되는데 고급요양시설도 아니고 지원이 되지만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 안 해요?

○ 사회복지과장 장동욱 그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노인생활시설, 노인중증요양시설에 따라 인원수에 비례해서 종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에……

조남현 위원 보건복지부에서도 관리 감독을 나와요?

○ 사회복지과장 장동욱 보건복지부에서도 연 1회 정도는 각 시설에 점검을 나옵니다.

조남현 위원 거기에 맞춰서 종사원을 쓴다고요?

○ 사회복지과장 장동욱 네, 그렇습니다.

조남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노인 복지증진시책 추진현행과 관련해 채병두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채병두 위원 채병두 위원입니다.

5쪽에 보면 ‘경로당 활성화’로 5, 60만 원 지원하는데, 뭡니까? 5, 60만 원 지원해서 활성화가 돼요?

○ 사회복지과장 장동욱 경로당 활성화사업 말씀하십니까?

채병두 위원 네.

○ 사회복지과장 장동욱 279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노인들의 삶의 질이나 생산할 수 있는 일터를 가꾸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5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소규모 밭을 임대해서 야채를 키운다든지, 폐품을 수집해서 판매한다든지, 주유소에서 배부하는 휴지 접기 사업을 경로당별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약간의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채병두 위원 신청받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동욱 그렇습니다.

채병두 위원 선발하는 것이 아니고요?

○ 사회복지과장 장동욱 어느 경로당에서 어떤 사업을 할 테니 지원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50만 원씩 지원해 줍니다. 금년에는 현재 5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지원해 달라는데 못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동욱 지원을 요청하면 최대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5쪽 밑에 노인일감 마련사업에 보면 지원비가 2,080만 원에서 올해는 2억 5,470만 원인데요. 금액이 맞아요?

○ 사회복지과장 장동욱 네, 맞습니다. 그 뒤에 7페이지 노인 일감갖기 시책추진에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7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에 노인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65세 이상 일자리를 참여하는 희망자 위해서 2억 1,800만 원이 별도로 하반기 예산에 섰습니다. 작년보다 사업비가 많이 늘어난 겁니다.

채병두 위원 2004년도에는 못 받았는데 2005년도에는 받는다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장동욱 아니죠. 2003년도에는 그런 시책이 없었는데 2004년도 하반기에 65세 이상 일자리 참여 희망자에 대해서 노인에게 일을 가질 수 있는 시책에 의해서 2억 1,800만 원이 섰습니다.

채병두 위원 그것이 국비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동욱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도비, 시비 25%씩 되어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쪽에 실비요양시설이 정원 50명에 2005년 4월 완공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상애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동욱 실비요양시설 신축 중에 있는 것은 단계동 사랑의 집입니다. 거기에 50명 정원 규모로 건물을 증축 중에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한 달에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동욱 실비요양은 38만 6,000원 정도입니다.

채병두 위원 노인분들이 들어가는데 자격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동욱 기초수급자는 무료이고요. 이 외의 사람들은 38만 6,000원을 내는데요.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들로 되어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저소득 노인이라도 자녀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동욱 어차피 기초수급자로 되어 있으면… 부양할 자식들이 있으면 기초수급자가 안 되죠.

채병두 위원 일반 가정에서도 노인분들이 중증이 되면 이런 시설에 맡기고 싶어하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이것은 그런 시설이 아니네요.

○ 사회복지과장 장동욱 네, 그런 시설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 위원장 정남교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만 5,000여 명이라고 자료를 내 주셨는데요. 언제 통계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동욱 2003년 12월 말입니다.

장기웅 위원 2004년 12월 말 현재는 2만 6,174명이에요. 데이터를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것이 참고가 될 것 같아서요.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원주시 인구에 점유하는 비율이 약 8.2% 되죠?

○ 사회복지과장 장동욱 네, 그렇습니다.

장기웅 위원 2020년도 되면 인구성장률이 제로 상태가 되고 65세 이상 고령화 노인들이 상당히 점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노인들이 나이 들어서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복지정책을 시에서 입안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든다면 연세 드신 분들을 위해 주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분들이 운동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도 좋고요. 각 지역에서 청소년들한테 모범적인 행동과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서 노후에 지루하기 이를 데 없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보내실 수 있도록 시가 정책적으로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우리 관내에그런 차원에서 노인대학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몇 군데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동욱 문막노인대학까지 해서 네 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기웅 위원 이런 대학들을 조금만 시책적으로 보완해 주고 프로그램도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교육 내용을 알차게 협의해서 운영되도록 해 주신다면 많은 분들이 노후에 상당히 즐거운 삶을 누릴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요. 지원금액은 얼마 정도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동욱 노인대학에 나가는 금액은 10억 원을 조성한 노인복지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으로 노인대학별로 2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기웅 위원 기금도 이자율이 3.3% 이렇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이자발생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200만 원 가지고는 1개 대학 강사료도 안 될 거예요. 수시로 외부강사 초빙하고, 모여서 식사도 하고 자연보호캠페인도 하고, 아니면 스포츠댄스나 이런 건전한, 노후의 삶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될 텐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정책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책과 육성책을 세워 줘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해주셔야 늘어나는 인구들을 효율적인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고,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노인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다양한 기술도 접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물론 복지시설에 지원을 몇억 원씩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원경묵 위원도 시의적절하게 잘 지적했어요. 수도권의 땅값이 비싸니까 전부 이전해 와서 시가 부담하는데요. 한번 해 주려고 하면 몇억 원씩 지원해야 되잖아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런 노인대학 같은 경우는 1,000만 원만 지원해 줘도 그분들은 원활하고 알차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매번 교육 있을 때마다 점심식사라도 하시면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대학의 주변에 환경보호캠페인에 앞장서는 모습들을 커 가는 아이들이 배웁니다. 그랬을 때 우리 사회가 봉사할 수 있는 전체적인 사회정서가 조성되고 봉사하는 자들이 많으면 복지국가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경청하셨으니까 그 내용에 관심을 갖고 심도 있게 육성지원책을 입안하셔서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동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원주는 9.1%로 고령화 사회인데요. 인구의 14% 정도가 노인분들이면 고령사회라고 보건복지부지침에는 나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회의에 참여하다 보면 노인분들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고령사회로 들어가면서 보건복지부에서도 노인분들에 대한 시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감을 잡고 있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좋은 시책이 있으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기웅 위원 지금 의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평균수명이 늘어나잖아요. 출산율은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노령화 사회가 곧 돌아옵니다. 14%라는 것이 머지 않은 장래에 돌아올 수치거든요.

원주시가 그런 계획을 입안하시고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고요. 국비가 지원될 수 있다고 하면 더 바람직합니다. 그렇게 해서 노후에 무료하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즐겁고 밝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계도성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스스로 운영하는 대학에 시가 관심을 갖고 지원한다면 더 알차게 운영될 수 있을 테니까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장학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예산심의 때나 다른 기회 때도 과장님과 국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6쪽 표에 노인교통수당을 2003년도와 2004년도 예산에 책정했습니다. 방금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치매나 노년에 올 수 있는 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시설을 하고,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교통수당을 국가에서 지불하고 있어요. 노인교통수당을 얼마 주는지 아세요?

○ 사회복지과장 장동욱 월 9,600원씩 해서 3개월 치를……

장학성 위원 그러니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2만 8천 얼마를 지불해요. 그러나 표에 있는 2003년도에 24,550명, 2004년도에 26,070명으로 돼 있는데요. 예산서에 나온 숫자하고 다른 것 같아요.

○ 사회복지과장 장동욱 지원액을 말씀하시나요?

장학성 위원 대상인원이요. 틀리는데, 문제는 도비가 6억 원인가 얼마 되어 있을 거예요. 2005년도 예산요구액을 보면 29억 얼마 중에 6억 원이 도비이고 나머지 22억 얼마가 시비일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동욱 네, 도비부담이 20%입니다.

장학성 위원 지난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강력히 해당부서하고 노력해서, 정책은 국가에서 하는 것인데 왜 국비는 십 원도 안 받냐는 거예요. 시비를 22억 원 대요. 도비가 6억 원이 오고요. 틀림없죠?

○ 사회복지과장 장동욱 네, 그렇습니다.

장학성 위원 20%가 도비이고, 80%는 시비입니다. 국비가 하나도 안 와요. 뭐 느끼는 것 없어요? 지난 예산심의 때도 제가 지적해서 어떤 방법으로 중앙에서 국비가 지원되도록 노력해 보라고 말씀드렸던 것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당연히 국비를 받고, 국비 50%라든가, 시도에서 25%씩이면 몰라도 국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써요. 국장님, 그런 느낌 안 가져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맞습니다.

장학성 위원 제가 도 의장님께 말씀드렸어요. 되겠냐 이거예요. 자치단제 노령화시책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고 도에서 20%를 주고 나머지 80% 시비를 부담시켜 놓고 집만 지키냐는 겁니다.

문제를 왜 지적하냐 하면 지난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강력히 건의하신다든가 정책을 반영하는 여로에 로비를 하시든가 해서 국비를 따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세요. 아시겠죠? 원주시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닐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동욱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장학성 위원 관심을 두고서 부대껴 보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 경로당 활성화 방안을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동은 길 옆에 경로당이 많은데요. 폐품이나 재활용품을 쌓아 놓으니까 주민들이 보기 흉하다고 그래서, 명륜 1동 경로당도 보면 그만 뒀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재활용 창고를 조그맣게 지어주든지 하세요. 미관상 나쁘다고 해서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휴경지 경작은 시골에서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분들은 자기네 농사 짓기도 바쁜데 휴경지에 경작하겠어요? 도시동 경로당에서 이런 것을 많이 해야 되는데요. 그런 것도 참고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동욱 저희들이 현지 방문해서… 그러나 창고를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있는지가 제일 문제입니다.

조남현 위원 거기에 붙여서 짓든지요. 바깥에 쌓아 놓으니까 주민들이 보기 싫다고 못 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인들이 안 하시더라고요. 참고해 주시고요. 확인해 봐서 그런 곳이 있으면 경로당 활성화 방안에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경로당 지원에 대해서 보충질의할게요.

279개소 다 난방비 지원하나요?

○ 사회복지과장 장동욱 네, 다 하고 있습니다.

조남현 위원 아파트는…….

○ 사회복지과장 장동욱 그러니까 중앙집중식으로 되어 있는 공동 아파트 지역은 지원이 안 되고요.

조남현 위원 운영비는 주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장동욱 운영비는 지원됩니다.

조남현 위원 그럼 계산이 이상하게 되네요. 그런데 월 25만 원씩 4개월 주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장동욱 그 정도 됩니다. 운영비는 아파트별로 4만 4,000원씩 별도로 드리고요.

조남현 위원 확보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데요.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요. 12월 돼도 불 못 떼는 경로당이 많이 있더라고요. 난방비 때문에 못 떼는 곳도 많고요. 경로당을 크게 짓다 보니까 난방비가 문제예요. 잘사는 동네에서는 보조를 해주지만 대개 그런 곳이 없기 때문에… 담당 계장님이 노력하셔서 예산확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동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남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10쪽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신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박호빈 위원입니다.

아까 장기웅 위원님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몇 명이라고 하셨죠?

장기웅 위원 10월 말 현재 26,175명이요.

박호빈 위원 지금 자료 주신 것을 보면 26,000명 되시는 노인분들이 거의 농촌동에만 계신 것 같은데요. 읍하고 면 단위만 있고 동은 무실동 하나밖에 없네요. 상대적으로 농촌동에 노인인구가 많아서 신축계획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지만, 우리가 후반기 들어서 이동사랑방 운영 시 태장2동, 봉산동, 우산동,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희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도시동에 대해서 전체적인 배려가 없는지, 신축에 대한 타당성조사는 해 보셨나요?

○ 사회복지과장 장동욱 말씀하셨듯이 경로당 관계가 읍면에 많이 편중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경로당 신축에 관해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2003년도 8월 27일에 내부적으로 계획을 마련해서 읍면동에 경로당을 신축할 때 부지는 자체 확보하도록 방침을 세워놨습니다. 거기에 따른 신축비를 일괄적으로 8,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방침을 세워놨습니다.

박호빈 위원 농촌동에 계시는 분들이 땅값이 저렴하니까 자부담을 내놓고 도시동에 계시는 분들은 부지확보가 어려워서 못 한다는 말씀이네요.

○ 사회복지과장 장동욱 네,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앞으로 도시동은 생각 자체도 말아야 되네요? 특별하게 자부담을 못 하는 경우는요.

○ 사회복지과장 장동욱 사실 건축비보다 보상비가, 땅의 매입비가 거의 7, 80%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그런 지원을 해주다 보면 원주시 전역에서 하다 보면……

박호빈 위원 아니, 도시동 노인들이 어떻게 보면 더 삭막하거든요. 농촌분들은 밖에 나가서 자연도 볼 수 있고 때에 따라서 소일거리도 있지만, 도시동은 사실 그런 자체가 없다고요. 아까도 노인들에 대한 일자리 고용창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경로당이라는 자체가 노인분들을 망가뜨리는 공간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 방문해 보면 오전부터 약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화투를 치매예방으로 한다고 하지만…….

제가 이번에 국제걷기대회 때 일본을 가봤습니다. 거기에서 골목이나 건널목에서 안내하시는 분들은 100% 노인분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직장인이시냐 그랬더니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랍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사회에 참여하고 있구나라는 의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주는 것보다는 생각할 수 있고, 사회일원으로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차원에서 사전적 일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동욱 위원님 말씀이 일리 있는 말씀이십니다. 좀 전에도 도시동 지역에서는 경로당이 부지관계 때문에 신축관계나 이런 것이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동 지역 내에 있는 기존 설치된 경로당이 149개 정도 됩니다. 최대한 그것을 활용해서 도시동 지역에는 노인종합복지관이 단구동에 개설됐기 때문에 그곳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박호빈 위원 단구동에 노인사회복지관을 크게 지어놨다고 하지만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주변 분이시고, 거기도 보니까 보이지 않은 파벌이 조성되어 있더라고요. 지식층에 계신 분들 따로… 이러다 보니까 서민들은 접근을 못 하는 경우를 봤고 얘기도 들었습니다. 농촌분들의 경로당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도 앞서 나가는 노인정책에 신경 써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자료 보니까 대체적으로 8,000만 원씩 지급하셨고 내부적인 지침도 하셨다고 하는데요. 사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의원님들한테 잘못이 있다고 봐야죠. 나부터라도 내 지역에 잘 지어 주면 우리 지역 노인분들한테 칭찬받고 사랑받겠지만 그렇지 못한 동은 내부적인 아픔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 조남현 위원입니다.

박호빈 위원님하고 동감인데요. 세대수를 보면 19세대, 40세대 그러면 별장이지 경로당이라고 볼 수 없을 거예요. 지어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사후에 사용을 하는지 조사해 봐야 되지 않을까. 나중에 농촌에 인력 없어지면 마을회관처럼 흉물로 남아 있을 텐데, 그때 허는 것도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의원님들이 지어 달라고 해서 무조건 지어주지 말고… 19세대, 49세대, 40세대… 세대수가 있는데 지어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잘 사는 선진국인지 모르지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탓하는 것이 아니라 지어준 것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를 해서 의원들이 얘기해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설득력 있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2006년도부터는 이런 일이 없이 효율적으로 경로당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동욱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 앞서 노인 일자리 갖기 시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기회가 없어서 지금 하겠습니다.

정부가 시책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지원해 준 부분에 대해서 잘했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것에 대해서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은 현재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나 노인종합복지관에 위탁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장동욱 네.

장기웅 위원 앞으로 이 문제를 거기에만 위탁할 것이 아니라 일선 읍면동 지역에 복지담당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는 분들 신청받고, 시에서도 공장이나 기업들한테… 단순노동의 경우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인건비가 싸도 되니까 그렇게 해서 기업들한테 안내문도 보내서 알아보시고요.

아까 조남현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경로당에서도 부업을 할 수 있도록 기업과 연결해서 단순 조립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는지……

○ 사회복지과장 장동욱 일부 경로당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웅 위원 그것은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장동욱 네, 그렇습니다.

장기웅 위원 시에서도 일자리가 있는지 알아보시고 인근 경로당에 권유도 해 보고 그렇게 권장해 봐야 확산되지 않겠나 하는 얘기죠. 얘기 맥은 마찬가지입니다. 연세 높으시다 보면 무료하니까 그분들한테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일에 매달렸을 때에 삶의 의욕을 느낄 수 있으니까 시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동욱 내년부터라도 기업체 등등해서 안내공문을 보내서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알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웅 위원 중개역할을 해주시면 되잖아요. 시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내년에 시책사업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동욱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장기웅 위원님 질의순서가 다소 간과된 점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중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 맨 뒷장에 보면 임의단체보조금 정산내역이 있습니다. 국장님도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2003년도에 1,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1,100만 원이었어요. 100만 원씩 증액됐습니다. 또한, 사회단체보조금지급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이 거기에 대해 책정해서 결정을 했습니다만, 맨 위에 있는 전몰군경유가족원주지회는 2005년도에 얼마 요구했어요?

○ 사회복지과장 장동욱 금년과 동일하게 요청했습니다.

장학성 위원 1,400만 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장동욱 네, 1,410만 원……

장학성 위원 민방위 상이용사 등 1,100만 원씩 예산에 반영된 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책정됐는지 모르지만 1개 단체에 1,000만 원씩 떼어 준 것이냐, 회원수에 의해서 준 것이냐, 거기에 나오는 각종 사업 등을 따져서 지원하는지 막연해요. 상이용사에 회원이 몇 명이에요? 과장님 알고 계세요?

○ 사회복지과장 장동욱 ……….

장학성 위원 회원이 300명 미만일 겁니다. 전몰군경 미망인회가 몇 명인지 알고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장동욱 상이군경회가 513명입니다. 전몰군경유족회가 243명, 전몰군경 미망인회는 223명입니다.

장학성 위원 밸런스가 안 맞아요.

○ 사회복지과장 장동욱 보조금 나온 것은 회원수에 비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요.

장학성 위원 그래서 제가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 사회복지과장 장동욱 단체에 대해서 기본적인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학성 위원 사무국장 인건비 등해서 비슷하단 말이에요. 대한노인회원주지회에도 작년에 1,000만 원밖에 안 나갔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장동욱 네, 그렇습니다.

장학성 위원 춘천, 강릉은 2, 3,000만 원 지원을 해요. 원주시는 금년에 1,700만 원밖에 안 올라갔어요. 대한노인회에서 4,000만 원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을 거예요. 담당계장님이 옥신각신 실랑이 한 것도 알아요. 노인회가 엄청 많은데도 이렇고, 강릉, 춘천은 많이 지원해요. 예산부서에서 안 됐는지, 보조금협의회에서 안 됐는지 내용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마는, 들쑥날쑥해요. 아시죠?

○ 사회복지과장 장동욱 금년도에 1,000만 원이라는 금액도 사무국장하고 사무원 인건비가 그렇게 책정됐는데요.

장학성 위원 그래서 2005년도에는 여러 방면으로 배려해서 1,700만 원이 예산에 계상됐다는 얘기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동욱 심의위원회에서 1,700만 원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장학성 위원 알아요. 그런 문제도 신경을 써야지, 단체가 생겼다고 1,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나눠먹기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 사회복지과장 장동욱 네, 알겠습니다.

장학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동욱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중 양성평등과와 환경보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

정남교박호빈이강부장학성오세환박한희박도식채병두

장기웅조남현원경묵

○ 피감사부서참석자

■ 자 치 행 정 국

자 치 행 정 국 장박종석

회 계 과 장정종환

민 원 봉 사 과 장임월규

대외협력지원단장김선길

■ 복 지 환 경 국

복 지 환 경 국 장조영태

사회복지과장장동욱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김귀영

의 사 담 당유영관

사 무 보 좌조은한

기 록 관 리오철호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