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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06.1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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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행정국(기획예산과,총무과,자치행정과)


일 시: 2013년 6월 14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04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명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국 참석 공무원은 전원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선서자인 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이기하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행정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6월 14일

행정국장 이기하

총무과장 허만정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세무과장 이창구

징수과장 최종문

회계과장 신화묵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 위원장 김명숙 행정국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행정국 간부소개와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이기하 행정국장 이기하입니다.

저희 행정국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허만정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허만정 인사)

김억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인사)

유영민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인사)

이창구 세무과장입니다.

(세무과장 이창구 인사)

최종문 징수과장입니다.

(징수과장 최종문 인사)

신화묵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장 신화묵 인사)

최문규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인사)

다음은 행정국 내 각 부서별 분장사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분장사무 보고>

이상으로 행정국의 간부소개와 분장업무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균형집행 관련 안전행정부 주관 강원도 보고회 관계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기획예산과장 김억수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교부세 관련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특별교부세는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돈이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그렇습니다.

나복용 위원 2013년도 특별교부세가 전반기에 받은 게 어느 정도 돼요?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1개 사업, 겨울철 월동 동파방지 수도계량기 교체지원은 전국적으로 저소득층을 위해서 안행부에서 획일적으로 시달된 것이고요. 특별교부세 관한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한 만큼 얻어오는 부분인데, 지금 상반기에 기후변화홍보관 관련 저수지 공원화사업 예산이 진행 중에 있어서 그 부분 10억 원을 신청했는데, 긍정적으로 문서를 올리라 해서 문서를 올려서 곧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예산이 시비나 도비, 부족한 부분을 안행부에서 별도로 부탁을 해서 내려온 부분에서 이런 것을 올해도 연차적으로 많이 배정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적극 대처해야죠. 원주시가 사업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지방재정 가지고는 안 되고, 국도매칭을 해야 되는데, 특별교부세는 어떤 사업성과나 업무에 의해서 특별교부세를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노력에 의해서 많이 따오는 게 중요한 거죠.

나복용 위원 사업성에서도 보면 특별교부세를 받을 수 있는 명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후변화센터 같은 경우에도 정부 추진사업에서 안 줄 수 없는 그런 것보다 다른 쪽에 치우쳐서 받아올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죠. 각 부서에서 각 과에서 요청은 많이 들어오지만 그것을 100% 다 진행을 못 해 주는 것은 안타깝죠. 기획예산과에서는 어쨌든 총괄책임자로서 그것을 담당하는 부서니까 특별교부세부터, 국비부터… 올해는 이미 상반기가 지나갔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챙겨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6월 20일까지 부처에서 기재부로 올라갈 시기입니다. 도에서 부처에 올라간 것은 다 취합을 했고, 6월 20일까지 기재부 올라가는 데에 대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20일에 결정이 되면 SOC사업이나 이런 부분도 결정이 되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부서에서 일단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일단 담당부서에서 기재부로 예산이 넘어가게끔 노력을 하고, 다음에 기재부 넘어간 부분 예산이 100% 편성하도록 저희들이 하고, 국회의원님들하고 같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시장, 부시장 지시사항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이것은 자료로 대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예산 전용 사전사용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예산전용 및 사전사용은 불요불급한 사유에 의해서 되는 거죠?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예산 사전사용은 당초예산이나 추경이 끝난 다음에 급한 예산이 국비나 도비가 내시가 되었을 때 다음번에 예산을 편성하면 시기가 늦어져서 그전에 국비와 도비된 부분만이고, 시비가 관계됐을 때는 의회하고 사전에 상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국비 내시된 부분을 급하게 쓸 수밖에 없을 때 사전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나복용 위원 쓰는 것 보면 대체적으로 보면, 그런 내용으로 쓰기는 쓰는데, 기존에 당초예산에 세워서 써야 될 부분도 사전사용으로 해서 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는 얘기죠. 그때그때 상황이 발생돼서 쓴다라는 것보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운영비나 가축방역이나 재해위험이나 이런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노인의 날 행사니,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변동사항이 거의 없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예산전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산전용을 가급적이면 예산통계목에 예산이 편성되도록 집행을 해야 되는데, 각 부서가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과목이 틀리다든가 꼭 집행해야 되는데 예산이 편성이 안 돼서 예산전용 관련 배정기준에 지방재정법 49조의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배정하고 있는데, 물론 기본은 예산편성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가급적 이런 예산전용문제도 자제를 시키려고 많이 부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저희들이 예산 심의할 때도 부기가 안 맞는 것은 안 해준다고 명시해 준 적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도 나중에 부기변경 또 올라와요. 특히 읍면동 같은 경우 토지보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지만, 그게 사전협의가 안 되고 예산부터 올려놓고 나중에 딜레이시키고 추경에 부기변경하는 이런 사례들은 안 된다고 했는데도 해주잖아요. 예산을. 여기에 보면 전용에서 사전사용에 대한 부분은 급한 일이 생겨서 어쩔 수 없는 경우야 그렇다 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을 반드시 부기를 넣어서 부기에 맞게끔 사용해야 나중에… 도감사도 받아야 되고, 감사원감사도 받아야 되잖아요. 저희들이 지적을 안 해도 거기에서 당연히 지적하겠지만 그 부분은 짚어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잘 알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사전사용 보니까 소송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전용 아니신가요?

박호빈 위원 음, 전용. 예. 그래서 우리 행정소송에 대한 부분들은 각 담당 과에서 하나요, 어디에서 취합해서 하나요?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하고 있고요. 분야별로 각 부서가 일차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패소한다든가 이럴 때는 전체 예산을 자치행정과에 편성해 놓고 단위에 대한 소송은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게 열악한 시민들이 소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승소율이 많은데, 큰 것들, 문제 쟁점이 되었던 기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 패소를 하더라고요. 기존에 제가 의원생활 해서 보니까. 그래서 여쭈어 봤습니다. 자치행정과 할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용역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용역과제도 각 부서에서 취합된 것을 기획예산과에서 한 거죠?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그렇습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예산부서이니까 용역과제 심의라든가 투융자를 총괄해 주는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보면 급하게 생겨서 추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부서에서 시급을 요하다 보면 예산편성하기 전에 사전에 심의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급한 부분에 있을 때 저희들이 서둘러서 심의위원회를 해 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그런데 이게 돈이 장난이 아니라는 거죠. 예산이 장난이 아니라는 거죠. 건수도 꽤 되고요. 2012년도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건수가. 급하게 막 생겨서 용역과제를 수립해야 되는 내용인데, 이게 용역과제지만 예산하고 범위가 되면 굉장히 엄청난 돈이에요. 사전에 이를 짚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사업성 검토가 안 되어 있고, 의회에서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집행부에서도 역시 똑같은 내용이에요.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용역과제 심의는 어차피 예산을 편성하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런 부분을 예산은 필히 해 주어야 되는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것을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하시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그런 부분을 부서에 촉구해서 미리미리 이런 것을 준비시켜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을 준비시키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불요불급하게 2차 추경에 막 올라오는 내용들이 많잖아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당초예산에서 뭔가 취합이 돼야 될 부분이 안 되니까 2차에 올라와서 논란의 여지가 되고, 하니 마니 이렇게 예산심의를 하면서도 해 주니 마니 이러잖아요. 얼마나 큰 내용입니까? 체육관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였었고, 얼광장 같은 경우에도 금액이 한두 푼도 아닌데, 30억 원, 40억 원씩 집행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것도 참 곤란한 얘기거든요. 그런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전에 계획 수립을 해서 올라오는 게 맞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그러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읍면동 시달공문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주문사항을 말씀드리면, 제가 이것은 주무부서 것만 받았어요. 과의 주무부서.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예, 저희 부서입니다.

나복용 위원 계가 몇 개 있잖아요. 읍면동에 공문 시달하는 게 되게 많이 있잖아요. 파트별로 해서 엄청나게 많아요. 이것도 보면 급하게 해 달라. 잊어먹고 있다가 이틀 전에 해 달라 이런 요구사항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예방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읍면동 직원들도 본청 직원하고 같은 직원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도 업무에 시달리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읍면동에 업무 마비가 일어나는 현상들이 나타나죠. 전체를 하잖아요. 국 전체, 농업기술사업도 있고, 그럼 원주시 총괄해서 25개 읍면동 직원들이 인원은 없는데, 혼자서 하루 종일 해도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필요하지 않은, 물론 다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것을 급하게 처리해야 되는 부분, 또 잊어먹고 있다가 업무상 처리하려고 하는 부분은 삼가야 되지 않겠느냐. 직원들도 생각해 주어야죠.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그 문제는 정보통신과 기록물관리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상의해서 이런 부분을… 가급적 문서 횟수를 줄이라고 중앙부처나 내부적으로 그런 게 많이 내려오는데, 부득불 그런 부분이 내려오는 부분에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공문서 내려오는 것도 지양하도록 관련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효율적인 업무가 필요하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네, 알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쓸데없이 저렇게 하면… 다 필요한 부분이라고 얘기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같이 좀 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에 관련하여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이것도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5분자유발언에 대한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의원님들이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되면 반영 여부나 참고하겠다 이런 것을 따로 회의를 가지시나,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자체 판단해서 하시나요?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상 심의 중 안건이나 청원, 그밖의 중요 안 심사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시정질문이나 이런 것하고 다른 차원으로 관리를 해 왔습니다.

2012년 박호빈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당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시정에 반영해서 부서에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워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시정질문의 기억이 나서 2012년 2월 13일까지는 종전의 해당부서에 통보만 해서 그것을 참고하라는 부분인데, 153회 임시회 2012년 3월 27일부터 5분자유발언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해당 부서에 문서를 계획을 세워서 시달해서 부서에서 의원님들 5분자유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단순의견을 표시했는데 저희 집행부와 의견이 달랐을 때 해명을 할 필요가 있다면 해명에 대한 내용을 의원님들한테 통보해 주는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부서에서 5분자유발언한 내용을 계획 세워서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류인출 위원 의원님들이 단순의견을 제시하거나 이런 것은 상관없는데…….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그런 것은 단순하게 의원님들한테……

류인출 위원 지역적으로 사업적으로나 5분자유발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반영을 원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얘기해도 될 부분이지만 그래도 본회의장을 거쳐서 5분자유발언을 거쳐서 의원님들은 체계를 갖춰서 하시고자 5분자유발언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담당부서 회의 없이 그냥 기획예산과에 반영여부를 결정하시는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그게 아니고요. 의원님이 시정에 대한 ‘A’라는 계획을 시에 추진해 달라고 5분자유발언을 했을 때 저희 과라고 생각하면 이 과에서 예산을 반영해야 되니까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겠다 하면 저희 과에 공문을 시달해서 담당국장한테 결재를 맡아서 그 계획을 저희들이 받아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고요. 그 앞에 자료 제출한 데 반영여부 검토는 ‘향후검토’, ‘반영’ 이런 부분을 쓴 게 아니고, ‘부서에서 이런 계획을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명시해서 저희들한테 통보해서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반영한다든가 예산이 없어서 나중에 향후 검토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5분자유발언 관리현황을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데요. 의원님들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다 맞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얘기했다는 것은 분명히 집행부에 이렇게 해봤으면 하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 부분들을 관리하셔서 만약에 해당부서가 건설과면 건설과에서 5분자유발언 끝난 다음에… 분명히 자유발언을 통해서 얘기한 거거든요.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언제쯤 한다는 반영여부라든가 이런 것을 발언하신 의원님한테 그래도 “이렇게 이렇게 반영해 보려고 합니다.” 상의를 해서 의견을 전달해 주시면…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5분자유발언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공무원 제안 채택 및 실시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공무원 제안이 지난해보다 올해 많이 줄었네요. 올해 날짜가 있어서 그런가요?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상반기라서 조금 적습니다.

류인출 위원 2011년도에는 어때요? 2011년도 자료를 안 받았는데.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2011년도도 몇백 건 됐습니다. 공모제안을 많이 있습니다. 그당시에는 대표음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했던 것이라서 대표음식 할 때에는 시민제안이나 이런 게 몇백 건이 들어와서 2011년도 중앙부처에서도 상위그룹에 들어와 있던 부분에서 제안공모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따뚜공연장 부분에 좋은 제안을 받아서 추진을… 여기 제출한 것은 진행 중인데, 마무리가 돼서 문화예술과에서 공모한 사업에 대해서 행정에 적용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전년도에 장려상 3건, 노력상 2건인데 이것보다 좋은 제안이 없어서 상위상은 없는 건가요?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제안은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 있는데, 물론 몇백 건의 제안을 했지만, 각 부서에 1차 심의하고, 2차는 민간이라든가 의원님들이라든가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2차 심의까지 엄중하게 거치는데, 내용면에서 약간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 그런 사항이 별로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공무원 제안 해서 당선작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혜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안만 하신 분들한테는 특별혜택이 있나요?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내용 면에서 제안했다고 해서 단순한 제언을 한 부분은 빼고요. 여기 채택이 안 됐어도 일반 안건으로서 괜찮다는 것을 걸러주는 때는 저희들이 재래상품권 2만 원짜리를 드리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너무 약한 것 아닙니까?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당선이 안 돼도 그분의 노력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려해 주는 부분입니다.

류인출 위원 직원 분들이 제안하실 때 제안하시는 분은, 과장님도 해보셨겠지만, 하루 이틀 생각해서 제안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사항인데, 물론 안 될 수도 있지만, 당장은 시행이 어려운 제안일 수도 있지만 가치를 조금 더 평가해 주어서 어떤 방법으로 해줘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내가 했었다.’는 의미가 있도록, 내용은 당장 시행이 어렵고 미흡하더라도… 제안한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이 노력한 가치는 인정이 되잖아요. 당장 시행할 것만 시상하지 말고 가치나 이런 부분에서도 평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원주시에 참여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도 시정에 참여해서 자그마한 것이지만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대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해서 그분이 시정에 많이 참여하도록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제가 주문드리는 것은 꼭 시정발전에 쓸 수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제안한 내용을 보면 노력 여부가 나타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이 저도 무지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다고 하지만 열심히 했다고 볼 수 없는 게, 2012년도에 장려상 3건, 노력상 2건 안 돼요. 공무원이 천사백여 분이에요. 전문가들이거든요. 그 분야의 전문가들. 우리가 과거에 툭하면 용역 주고 이런 부분을 자체적으로 많이 하고 그러시는데, 사실은 전문가 분들이고 그분들이 원주의 미래를 좌지우지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우리 공직자 분들이. 또 결정권도 갖고 계시고. 그렇다고 보면 이게 뭔가 인센티브가 적어서 참여율이 적지 않나. 또 아니면 획기적인 대안 안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상을 받았을 때에 대한 인센티브는 뭐예요? 조직의 꽃은 진급인데,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한 사람이 있어요?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원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나 시행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명시는 대통령령에서 중앙 공무원들에 준해서 똑같은, 저희와 별도로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부분이 아니고요. 통일된 부분인데, 금상을 받았을 때는 심의를 해서 평균 95점 이상일 때는 200만 원, 이상일 때는 평균 득점 90점 이상 100만 원이고요. 동상은 80점 이상 50만 원, 장려상은 30만 원, 노력상 20만 원이고요. 일반인이나 공무원이나 동일하게 적용되고, 공무원이라는 것은 금상, 은상, 장려상까지는 인사우대에서 실적가점이 0.5점부터 0.1점까지 되고, 금상일 때는 특별승급 1호봉이 됩니다. 은상, 동상일 때는 인사우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많은 공무원들이 제안을 해서 좋은 제안을 내면 저희도 좋지만 심의위원회에서 금상, 은상에 대한 적용이 안 된다고 해서 부득이 이렇게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 홍보를 많이 해서 존경하는 류인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당장은 그게… 우리가 IT국가로 세계적으로 늦게 출발한 핸드폰 시장이 세계를 석권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그런 준비단계를 철저히 하고 예측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국내에서도 보면 삼성을 이길 수가 없어요. LG가 쫓아오는데도, 다 준비돼서 LG 하나 내놓으면 그 위의 단계, LG가 심혈을 기울여서 신제품 만들어서 내놓으면 그 위의 단계, 이러다 보니까 삼성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은 바로 준비와 예측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살림살이라는 게 꼭 정리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예산을 절약하고, 또 자치단체끼리 경쟁해서 이기려면 이런 우수한 공직자 분들의 뇌를 충분히 활용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시점에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좀 뭔가… 모든 게 그렇잖아요. 포상이 크면 참여율도 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별도의… 대통령령이 있겠지만 그것 외에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뭔가 인센티브를 주게끔 하세요.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대답만 맨날 “잘 알겠습니다.” 하지 말고……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지금 많은 부분 혜택 주고, 성과예산 그 문제도 시의 예산을 절약하는 부분에도 이번 주에도 1,000만 원 줬어요. 공무원들 사기를 위해서. 내부적으로 직원들 문제도 일만 열심히 한 부분도 있지만 일한 만큼 대가도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성과금도 위원님께서 추경에 세워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돈도 돈이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우수한 사람들은 시장님하고 1일 간담회, 시장님이 그런 사람들을 모시는 그런 기회를 준다든가 그런 것도 해야 되거든요. 홍보를 해서 전문가 분들이… 사실 지금 들어오는 친구들은 얼마나 유능한 친구들이에요. 그런 친구들의 뇌를 충분히 활용해야 돼요. 그런데 이 행정조직이 결국 그들을 바보로 만드는 부분들이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애. 자녀분들 한번 기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지 듣고 있으시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 유능한 인재들의 머리를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즐겁게 뭔가 프로모션을 걸어서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예,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 이상현입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거기 덧붙여서 몇 가지만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모든 제안은 반짝이는 아이디어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꾸준히 생각하고 보아왔던 점을 공모를 통해서 의견을 제시해서 채택이 됐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얻어서 봤을 때가 가장 즐거운 모습이거든요. 본인이 보람도 느끼고, 채택했던 기획예산과에서도, 심의했던 분들도 보람을 느낄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두 분 위원님께서 시상금이라든지 어떤 목적의 결과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지 않나. 거기에 대해선 동감한다고 생각되고요.

2012년도에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장려상과 노력상을 보니까 제안에서 80% 정도가 관광과에서 채택이 되었네요. 이만큼 우리 원주시가 다른 기반시설은 잘 되어 있지만, 볼거리가 부족하고 먹거리가 부족하다는 것은 공통된 인식이라고 봐도 되겠죠.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그렇습니다.

이상현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안이 딱 부러지게 좋은 게 나왔더라고요. 물론 여기에 따른 예산이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먹고사는 데 시달림을 받지 않는다라면 앞으로는 여가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져야 되지 않나 해서 수도권에서 내려올 수 있는 거리가 한 시간대 거리가 되다 보니까 가족단위의 소규모 체류형관광지가 더 필요해서 온돌마을이나 연탄마을, 귀족들의 운동이라고 옛날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평범화된 승마장, 이런 운영이 상당히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공모사업에도 응모해서 받을 수 있는 예산이 될 수도 있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그래서 지난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공모사업을 했던 게 수도권 복선전철 추진 및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 관련 공모사업을 해서 전체가 56건이 접수가 됐던 부분이거든요. 관광과도 지난해에 새로 생기고 해서 말씀하신 대로 원주도 관광산업을 활성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해서 이것도 일부 제안을 공모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관광과 위주로 말씀하신 부분에서, 물론 첫 번째 시작했기 때문에 첫술에 배부를 수 없지만 이런 관광부서가 생김으로 해서, 또 저희 기획부서에서 제안해서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원주시가 관광도시화하는 데 일조하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도 원주시의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을 보면 저쪽 문막이나 부론 쪽으로 한쪽으로 치중되어 있었는데, 그래도 ‘원주’ 하면 치악산권역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치악산’ 하면 원주가 딱 떠오르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균형발전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쪽으로 집중투자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잘 알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시민 1인당 채무현황 및 지방채 발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도 괜찮겠어요? 지방채하고 채무현황하고.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 지금 1인당 원주시민에 대한 채무죠?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이것은 2013년 5월 16일 현재 1인당 채무액이 50만 2,263원이 되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원주시의 총 채무는 어느 정도 되죠?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1,640억 원 되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지난해 거죠?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현재입니다. 올해는 채무를 안 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건전재정해서 저희들이 계속 상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만약에 90억 원 정도, 이자 포함해서 한 200억 원 정도를 지출하면 한 2018년 정도면 전체예산의 10% 대로 다운이 되게끔 채무를 갚아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현 위원 원주시 채무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2018년이라면 앞으로 몇 년 남지도 않았네요. 10% 대로 채무현황을 낮춰진다면 지방재정이 상당히 건실하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계획이나 수립이 구체적으로 된 것이 있습니까? 단순논리로 ‘이렇게 갚을 계획이다.’ 이런 건가요?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지방채가 1,640억 원인데, 그중에 사실상 SOC사업, 도로사업이 그동안 14건에서 830억 원 정도인데, 전체 반 이상을 차지하는 게 도로사업입니다. 말하자면 우회도라든가 동 단위는 보상을 해주고 기업도시에 대한 진입로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국비 지원을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시비를 부담해야 되니까 일단 도로 개설하는 데 10년씩 하다 보니까 저희가 기채를 내서 사업을 했던 부분이 전체 사업 예산의 반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국비사업에 대한 부분은 가급적 도비나 국비를 받아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이 채무가 많음으로 해서 전체 재정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부분에 대해서 1년에 계획을 세워서 매년 일정한 부분을 상환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2018년, 4∼5년 안이면 9% 대로 다운시켜서 가급적이면 빚을 안 내고 매년 예산을 편성 운영하려고 해서 2013년부터는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가자 해서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려서 가급적 채무를 안 내는 쪽으로 해서 갚아나가는 쪽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현 위원 지금까지 채무가 늘어난 이유는 동부우회순환도로라든지 내부순환도로에 따른 거기에 대한 지출 때문에 늘어났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반 이상이 그렇게 된 상태입니다.

이상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에 채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 받아봐도 되겠어요?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자료 별도로 챙겨드리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정확한 채무에 대한,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올라갔는가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그렇게 돼 있다면 원주시 발전이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이 가는데, 2018년도까지는 부채를 점차적으로 갚아서 10% 대 이하로 재정을 이끌어가겠다고 하니까 대단히 고무적인데, 앞으로도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알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어쨌든 잘 꾸려가셨네요. 그런 부분에서 감사를 드리고, 어쨌든 지방채에 대한 부분도 임기 말에 가면 늘어나는 게 관례로 보고 왔거든요. 우리도 말 정도 취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사실 내 빚이다라고 생각하고 엄청 민감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잘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기채가 됐든 어쨌든 우리가 안고 있는 부채 아닙니까? 채무잖아요. 부채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재산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공사의 시급성 때문에, 긴급히 필요하기 때문에 기채를 발행해서 우리가 갖고 오는 거지.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사업의 신속성이나 필요성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지방채 발행현황을 보면요. 강원도지역개발기금하고 개운동주민센터 신축에 지방재정공제회하고 이게 뭐가 달라요?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고요.

권영익 위원 지방재정공제회는 도에서……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지방재정공제회라고 별도로 공무원들이 투자해서 출자한 것에서 자금 운영을 하는 게 있습니다. 융자를 내주고.

권영익 위원 어디에서 운영해요?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지방재정공제회라고 행안부 소속 산하기관이라고 생각하시고, 출자해서…….

권영익 위원 안행부 산하기관이다 이거죠?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예.

권영익 위원 물론 청사정비기금이기 때문에, 청사와 관계되기 때문에 지방재정공제회에서 받은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지방재정공제회가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을 하면 대부분 지자체가 여기에서 재원 협조를 해서……

권영익 위원 청사에 관계된 것만 여기에서 하는 거죠?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그렇죠.

권영익 위원 왜냐하면 금리가 1% 대 정도 이게 좀 싸요. 같은 고정금리지만.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이 부분은 공무원들이 투자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내고……

권영익 위원 이런 데에서는 청사에 관계된 것만 하지, 도로 보상, 개설로 인해서는 안 준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예, 자금이 많지 않으니까요.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국장 이기하 지방채에 대해서 이상현 위원님도 하시고 해서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강원도내에서 태백시가 오투리조트로 해서 상당히 심한 고통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시도 기획재정부에 경보시스템이 있습니다. 1유형에서 4유형까지 있는데, 15% 이하를 빚을 지고 있으면 1유형이고, 2유형은 15% 초과 18%, 3유형은 23%… 3유형부터는 “너희 빚을 많이 내면 경고니까 잘 하라.” 이런 시스템을 해놓은 게 있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금년부터는 빚을 안 내고 금년에 저희가 빚을 낼 수 있는 한도가 121억 원이에요. 저희가 금년에 빚을 하나도 안 내고 금년에 151억 원을 상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금년 말이 되면 채무율이 17.9% 점점 떨어지죠. 금년은 18%인데 금년 말이면 17.9%로 떨어지거든요. 아까 기획예산과장이 얘기한 대로 차츰차츰 줄여나간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금년도 지방채 잔액은 1,640억 원에서 1,523억 원대로 차츰 줄어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희 시는 기재부로부터 경고나 이런 것을 받은 적도 없고, 유지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더 이상 빚낼 게 없으면 저희 시도 좋아지는 거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의석에서 - 인센티브는 없어요?)

○ 행정국장 이기하 인센티브는 회계과에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에너지절약을 잘 했다고 작년에 인센티브 23억 원 받은 것 외에는 없어요.

(○ 박호빈 위원 의석에서 – 그전에는 재정의 건전성 가지고 주지 않았나요?)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지금 말씀하신 것도 보조금 관계, 교부세 관계에 만약에 너무 경상비가 오버되면 페널티 받고, 청사가 너무 과대청사라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줄여나가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게 보이지 않는 교부세 페널티를 받는 부분이 있거든요. 청사를 무분별하게 막 짓는 것도 가급적 절감해서 전체면적이라든가 인구 여러 가지를 적용했을 때 청사면적이 넓어짐으로 해서 경상비가 오버되는 부분에서 페널티 받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파트에서는 가급적 그런 것을 억제하면서 교부세를 받아내는 부분을 같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원주는 잘 하고 계시는 것인데, CEO시장들이 들어오고 나서는 부도나는 자치단체들이 엄청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관광특위에서도 순천을 가봤지만 정원박람회 2,400억 원에 국비 200억 원밖에 없고, 전액 시비로 하는데, 우리보다 재정도 열악한데 이런 데들, 사실 태백 같은 경우 부도죠. 사실 거기도. 이런 부분들 우리가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국장 이기하 연간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경상비 절감이 되면 교부세에서 인센티브……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경상비가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목표가 있으면 그것을 100% 적용을 안 하고 가급적이면 다운을 시켜서 그 선을 넘어가지 않게 하는 부분이거든요. 100이면 80에서 90 선에서 맞춰놓고 가고 있거든요. 각 부서, 기관․단체에서 요구하다 보면 한이 없는데 끝을 저희들이 장담할 수 없으니까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을 최대한 억제하는 노력을 해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인센티브가 주어지나요?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인센티브를 받죠. 차액에 대한 부분도 받고.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김명숙 경상비에 전기료가……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전기료는 아니고요. 민간경상비라든가 민간에 보조되는 부분도 포함이 돼서 가급적이면 민간인한테 나가는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줄여나가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그런데 요새 사회단체 분들의 목소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매년 똑같은 금액을 주다 보면 “물가는 올라가는데 금액은 똑같다.” 이런 항의도 했지만, 예산파트에서는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09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명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허만정 총무과장 허만정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총무과 소관 업무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항공마일리지 사용내역이 “해당사항 없음” 해서 주셨는데요. 시장님 해외출장 많이 나가시는데 마일리지 적립을 안 하시나요?

○ 총무과장 허만정 하고 계시는데요. 아시다시피 시장님이 많이 가시잖아요. 차기나 그 다음 정도는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때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시장님은 적립하시고, 일반 직원들은 나가시면 마일리지를 적립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총무과장 허만정 아닙니다. 다 하고 있고요. 항공마일리지 다 적용하고……

류인출 위원 과장님, 확인했습니까?

○ 총무과장 허만정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외국비행기를 못 타서 적용 안 되는 것도 많습니다.

류인출 위원 제가 최근 어떤 직원 분과 얘기했는데, “왜 마일리지 적립을 안 하냐?” 했더니 “저희들이 외국 자주 나가는 것도 아니고, 출장계획 아니면 마일리지를 못 쓰게 하니 굳이 적립할 이유가 없습니다. 적립해서 썼다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여행가다가 적발이 되면 오히려 해를 당하니까 적립 안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 그런데 마일리지를 적립했다가 쓰면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까?

○ 총무과장 허만정 공무로 간 것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이 공무로 국비를 받아서 해외여행을 한 마일리지는 사무로 쓸 수가 없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래서 여쭈어 보는데, 그래서 공무원들이 공무로 갈 때 마일리지 적립을 안 하시더라고요. 적립 안 해서 안 쓰면 결국 항공사만 좋은 일 시키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허만정 마일리지 적용은 항공사에서 갔다 오면 마일리지가 얼마 적용됐다는 게 탁 나옵니다.

류인출 위원 적립을 해달라고 요구해야 되는 거지, 적립을 안 하면 안 돼요. 지금 공무원 분들이 5, 6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씩 나가시는 분들이 적립을 안 하고 있단 말이죠. 적립을 했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그것을 누가 검사하냐고요.

○ 총무과장 허만정 해외여행을 하잖아요. 해외여행 허가를 해 줍니다. 허가를 할 때 항공마일리지 과거에 갔다 온 게 있으면 적립한 것을 기록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웬만한 공무원들 적립을 안 하고 있습니다. 6급, 7급, 8급 공무원들이 한 번 해외연수 갔다 오시면 거의 5년에서 10년 안에 다시 나가기 어렵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개인이 마일리지 적립했다가 쓰면 문제가 될까 봐 일부러 적립 안 해요.

○ 총무과장 허만정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적립을 안 해서 안 쓰게 되면 결국 항공사만 좋은 일 시키는 것이고, 아주 버려지는 돈이거든요. 개인들이 적립했다가 써도 우리 자체감사에서 할 것 아니에요.

○ 행정국장 이기하 위원님, 그런 직원들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상적으로 공무원들이 공무로 해외출장을 가게 되면 마일리지 적립은 본인이 항공사에서 마일리지를 신청하잖아요. 신청을 안 하면 마일리지 적립을 안 해 주잖아요. 항공사에서. 저희가 해외 공무출장 갈 때 마일리지를 신청하라고 안내한단 말이에요. 십몇 년간 경험을 보면, 아시아권에는 네다섯 번 가도 마일리지적립이 돼도 적용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국제협력 업무를 4년을 봤는데, 그땐 전부 마일리지로 해서 간 적도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 해당되는 마일리지 적용 대상공무원은 시장님, 그다음에 같은 업무로 계속 출장 다니는 국제협력부서에 있는 직원들, 그분들은 마일리지 적립이 돼요.

제가 검토해 보니까, 3년간 해 보니까 앞으로 나가는 항공편은 마일리지 적용을 해서 그 부분은 활용할 수 있게 됐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직원들 공무출장내역이 여기 죽 있습니다만, 한 번 갔다 온 것으로는 되지도 않고, 또 어쩌다가 외국항공사를 하면 적용도 안 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을 했다는 직원이 있으면, 저희도 조사해 보겠지만, 만약 해당이 되면 저희가 적용시킬 것이고, 대개 한두 번 가지고는 마일리지 적용대상이 안 돼요.

류인출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썼다고 뭐라고 질타하라는 게 아니고요. 적립해서 다시 공무로 외국 나갈 기회가 없다 보니까 마일리지를 본인들이 적립 안 해 버리는 거예요. 적립해서 본인들이 쓸 수 있게 해 주란 얘기예요. 시장님이나 국제협력계나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적립해서 본인의 공무로 쓰는 게 맞는데, 6~10년에 한 번씩 나가는 직원이 그 마일리지를 적립해놨다가, 본인 앞으로 적립돼 있는데 안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쓰면 나중에 자꾸 문제 삼으니까 아예 적립을 안 시키고 안 써버리는 거예요. 아까운 돈이라는 얘기지. 공무원이 공무로 나갔어도 개인적으로 여행을 가도 견문을 넓혀 올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 마일리지를 쓸 수 있게 해 주어야지, 마일리지 썼다고 질타하니까 아예 적립을 안 시키고 안 쓰니까 결국 항공사만 좋은 일 시키는 것 아니냐 얘기지.

○ 총무과장 허만정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쓰는데 꼭 검토해야 돼요? 그냥 얘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 총무과장 허만정 공무로 국비로 간 것은 현재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 번 잘 검토해서 마일리지를 꼭 적립할 수 있도록 하고, 사무는 하여튼 지금 법으로 쓸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법으로 쓸 수 없게 되어 있어요?

○ 총무과장 허만정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쓸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 총무과장 허만정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공무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립했다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해외여행을 갈 때 써도 그것도 공무의 일부분이라고 인정해 줘야 돼요.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해외여행을 가는데, 그 사람이 여행을 가든 관광 견문을 넓히든 가는 것 아니냐 얘기지. 해석을 그렇게 해 주면 되는 것 아닌가요?

○ 행정국장 이기하 공무로 가는 것은 우리가 허가 내주기 때문에… 공무 외에는 적용할 수 없죠.

류인출 위원 여기 보니까 1년간 나간 공무원들 - 자주 나가시는 분들 빼고 - 6~10년에 한 번씩 나가시는 분들, 그 마일리지가 공중으로 날아가는 돈이란 얘기잖아요.

○ 총무과장 허만정 그렇습니다. 10년이기 때문에 10년 안에… 마일리지가 2006년에 생겼고 10년 안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 공무원이 5년에 한 번씩 갔다 해서 두 번을 가면 그 마일리지는 거의 못 쓰는 것으로……

류인출 위원 하여튼 자체 조례를 바꿔서도 그게 가능하면 검토하셔서… 연간 없어지는 마일리지가 너무 많아요. 공무원들 적립해서 쓸 수 있게 조치 좀 취해 주세요.

○ 총무과장 허만정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마일리지를 적립하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 그 마일리지가 10년 유효하잖아요. 지금 현재는 공무로 출장을 갔을 경우에 발생하는 마일리지는 적립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공무로 출장 갈 때만 적용해야 되는 법규 때문에 실효성이 현실적으로 없다. 그래서 외국에 자주 가시는 부서에 근무하는 분들이나 시장님 같은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 총무과장 허만정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런데 류인출 위원님 말씀은 그게 공무로 발생한 마일리지가 현행법상 공무 외에는 사용하면 그것이 위법행위가 되지만, 법적인 근거를 검토하셔서 공무원의 복지 차원에서 활용할 방안이 없겠느냐. 그러니까 공무로 발생한 마일리지이지만 공무원이 개인 관광을 간다 할지라도 복지 차원에서 그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이 없겠느냐. 이런 의도이신 것으로……

○ 행정국장 이기하 위원장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과거 국제협력업무를 볼 때 그것을 내무부에 – 그때 당시는 내무부니까 – 질의를 몇 번 했어요. 현직 근무할 때 공무원이 개인으로 갔든 공무로 갔든 마일리지를… 우리 후생복지 나온 게 2000년도 이후 아니에요. 그때 질의를 몇 번 했는데, ‘아니다’라고 자꾸 회신이 오니까, 사적으로 가는 것은 아예 검토를 안 했죠.

○ 위원장 김명숙 그게 몇 년도였나요?

○ 행정국장 이기하 2002년도, 2003년도……

○ 위원장 김명숙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월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해외여행이 그렇게 많지 않은 시대였고, 지금은 글로벌시대, 세계화가 된 시대인데 국제여행이 타 지자체에도 많기 때문에 - 벤치마킹이라든지 해서 – 그 부분이 어떤지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봐주세요. 타 지자체에서 혹시 실행하는 데가 있는지, 법규에 관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 말씀 더 하시게요? 류인출 위원님.

류인출 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하면요. 과장님. 과장님이 휴가를 내고 가족과 해외여행을 갔어요. 공무의 성격이 낍니까, 안 낍니까?

○ 총무과장 허만정 공무 아닙니다.

류인출 위원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공무의 성격이 어느 정도 띕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나가서 다른 짓 못 하잖아요.

○ 총무과장 허만정 예.

류인출 위원 그렇기 때문에 공무의 성격이 부분 가산되고 그것을 해 주었어도 그것 가지고 누가 얘기할 사람이 없다니까요.

○ 총무과장 허만정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국장님, 맞죠?

(장내웃음)

○ 행정국장 이기하 본 취지의 말씀은 알겠는데, 그렇게 너무 확대하다 보면 다른 문제점이 발생되니까 일단 공무, 사무 이렇게 봐주시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안행부에 질의해 보고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안행부 눈치 안 보고 원주시 총무과에서 갔다 오신 분들 개인적으로 쓸 수 있게 지침만 마련해 주면 써도 나중에 총무과장이 책임지면 될 것 아니에요.

○ 행정국장 이기하 그렇게 하다가 신문에 나면 난리날 거 아니에요.

(장내웃음)

류인출 위원 그런데 그것을 썼다고, 뒤에 기자님도 계시지만 언론이나 누가 그것을 가지고 얘기할 사람 없다니까요.

○ 행정국장 이기하 할 수 있어요. 공무원 특혜 준다고 해요.

○ 위원장 김명숙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분석해 보셔서 그냥 버리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허만정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공무원 해외마일리지 외에 연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2013년도에 보면 명예퇴직 예정자 국외연수, 지금 두 분이 계시는데, 직렬이 어떻게 되죠?

○ 총무과장 허만정 직위요?

나복용 위원 예.

○ 총무과장 허만정 6급이었습니다.

○ 행정국장 이기하 이미 갔다 온 사람이요?

나복용 위원 예.

○ 행정국장 이기하 6급이에요. 6급.

나복용 위원 그런데 6급은 가도 되나요?

○ 행정국장 이기하 명예퇴직이니까.

나복용 위원 정년퇴직이 아닌?

○ 행정국장 이기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권영익 위원님께서… 그때 당시까지는 국내로 연수계획을 세워서 명예퇴직 하시는 분들의 사기진작이나… 시 재정에 보탬을 주고 나가시는 분들이라서 계속적으로 하다가 중간에 저희는 국내만 했으니까 국외는 잠시 보류하라고 행안부에서 권고사항이 있어서 저희는 해외는 안 나갔었어요. 국내만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존경하는 권영익 위원님께서 “명예퇴직하시는 분들이 시비를 절감하고 있는데 차제에 국내를 하지 말고 국외도 검토해 보는 게 어떠냐?”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라고 해서 그때 당시 총무과장이 한 게 1년 전 5급 36호봉을 기준으로 하면 1년 전에 퇴직하면 한 5,100만 원 시 재정을 덜 쓰고 나가고, 2년 전에 퇴직하면 1억 300만 원, 3년 전 퇴직하면 1억 5,400만 원 시 재정에 도움을 주고 나가거든요. 그래서 해 본 것인데, 마침 제가 명예퇴직하는 그 시점에 그런 게 불거져서 - 사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 금년 1회 추경에 1억 원을 확보해서 그러면 당초예산에 5,000만 원하고 1억 5,000만 원이면 금년도에 명예퇴직 예정자가 열다섯 분을 봤을 때 그 금액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보도도 나고 그래서 이렇게 된 건데, 개인 영달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위원님께서 주문하실 때도 “퇴직공무원들 얼마나 좋은 일을 하고 나가는 것이냐, 1년 전이면 5,100만 원 자기가 탈 것 안 타고 나가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하자.” 이런 취지였었는데, 여러 가지 검토도 부족한 부분도 있어서 이렇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명예퇴직자에 대한 것은 그렇습니다. 5급이 갔든, 4급이 갔든, 6급이 갔든, 기능직이 명퇴를 하든 똑같이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나복용 위원 현재에서는 안 되잖아요.

○ 행정국장 이기하 중단을 시켰어요.

나복용 위원 중단했는데, 두 분은 사전에 갔다 왔단 말이에요.

○ 행정국장 이기하 한 분은 가고, 한 분은 자비로…….

나복용 위원 어쨌든 해당사항이 포함됐단 얘기예요. 사전에 심도 있게 검토를 했으면……. 1월, 2월쯤에 검토했으면……

○ 행정국장 이기하 검토가 행안부예규, 지금까지 했던 관행, 여러 가지 우리뿐만 아니라 각 자치단체를 서무파트에서 전부 조사했었어요. 그런데 무리가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마침 선거법 이런 게 불거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악의에……

나복용 위원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한 분은 자비로 갔다 오고 한 분은 시비로 갔다 온 것은 있는데, 그렇게 되면 혹 자비로 갔다 왔다면 문제가 될 게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시비가 투입돼서 갔다 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현재 선거법 논란 때문에 모든 게 다 취소됐지 않습니까. 이게 논란의 여지가 있지 않나 싶어서 여쭈어 보려고 했던 거거든요.

○ 행정국장 이기하 그것은 보도 이후에 바로 저희가 5월 24일 자인가 추진하는 것을 다 중단시키고, 해외 간 것은 다 회수조치하고, 나머지 선관위의 조사를 다 받고……

나복용 위원 이분도 회수가 되었나요?

○ 행정국장 이기하 간 것은 못 하고……

나복용 위원 추진하던 내용들은 중단시키고 회수한 내용까지는 알아요.

○ 행정국장 이기하 보도 이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니까 간 사람은 갔고, 두 사람이. 그리고 나머지는 못 가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나복용 위원 조치한 것까지는 알아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목적상 해외연수를 간단 말이에요. 목적상 해외연수가는데 해외연수 갔다 와서 한 달 있다가 발령 나고, 두 달 있다가 발령나는 사례들이 좀 있어요. 인사발령 관련돼서. 고참이 되다 보니 갈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어쨌든 업무성격을 띄고 해외벤치마킹을 가든지 연수를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부서에서 오래되신 분들을 주로 하고, 성과가 높으신 분들을 주로 하다 보니까 단점이 있어요. 인사발령 나고 진급하다 보니까 그 업무에 업무효율이 전혀 반영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해외 벤치마킹 정도, 기술직이 됐든 행정직이 됐든 그런 부분들은 장기근속할 수 있는 사람들이 추천돼서, 물론 양면성은 있겠죠. 그런데 그 부서에서 최소한 장기근속할 수 있는 사람들을 벤치마킹시켜야 된다는 거죠. 6개월 있다가 그만 두면, 업무 하다 보면 다른 부서로 이동해야 되는 경향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니에요. 충분한 이해도 되는데, 될 수 있으면……

○ 총무과장 허만정 위원님 말씀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아니, 적극 반영하는 것보다 검토하셔서 100% 옳다라는 것보다 업무의 효율성이나 반영도를 따졌을 때는 그쪽에 근무 얼마 안 하신 분들이 갔다 오면 거기에 반영하기가 더 쉽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물론 과장님, 국장님들이야 전반적인 부분이지만, 그 밑에 6급, 7급, 8급, 9급 되시는 분들은 거기에 대한 업무의 효율성을… 사실 그분들이 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은 고려를 해줘야 될 부분이 될 것 같고, 또 읍면동도 배제하지 말고 골고루 해서 포상연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검토를 잘 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후반기에도 나갈 일이 있으면 저거 하셔서 해주세요.

○ 총무과장 허만정 네, 그러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예퇴직 및 공무원현황과 명예퇴직에 따른 인건비 절감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과장님, 명예퇴직자에 대해서 지난 업무보고 때인가 명퇴 하시는 분들이 최하 20년 이상은 하고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연금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라면 나름대로 원주시에 기여한 바도 크고, 또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데도, 해외 견문을 넓혀서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고, 뭐 이런저런 생각에서 추진… 그전에는 했었던 것이니까 적극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안행부에서도 그런 권고사항도 있고 선관위까지도 관계가 된다고 하니까 애석하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명예퇴직에 따른 인건비 절감내용을 보면 5월 31일까지 11억 1,000만 원 정도로 자료에 나와 있네요. 이랬을 때 보면 어쨌든 총액인건비 절감으로 인해서 재정운영에 큰 도움이 된다. 이런 긍정적인 측면, 또 하나는 제가 봤을 때 인력운용에 있어서도 적체현상이 있잖아요. 담당급들이 무보직담당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총무과장 허만정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명퇴가 되면 인력운용에도 큰 도움이 되겠다.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그것을 긍정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 총무과장 허만정 예,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렇다면 이로 인해서 부정적인 측면은 없나요?

○ 총무과장 허만정 ………

권영익 위원 꼭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볼 그런 부분은 없는 걸로 보고요.

○ 총무과장 허만정 명퇴를 하게 되면 후배직원들도 좋아하고 본인신분도 깨끗해지고, 시의 예산이 절감되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권영익 위원 어쨌거나 명퇴를 강요할 수는 없지만, 기왕 퇴임할 거 1년 앞서서 명퇴를 한다든가 이래도 사무관 이상이면 연 5,000만 원 이상 시 재정에 보탬을 주고 나가신다고 봐야 되잖아요.

○ 총무과장 허만정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렇다면 강요할 수는 없지만 기왕이면 명퇴하고 나가는 분위기 조성을 하는데 그런 방안이 있으면 그런 것도 연구해 보셔요.

○ 총무과장 허만정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뚜렷하게 퇴직하셔서 갈 곳이 있으신 분들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사실 깝깝하거든요. 돈도 돈이지만 집에서 계셔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명퇴하고 싶지가 않죠. 그런데 원주시 문화가 명퇴하는 문화로 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명퇴하게 되는 부분,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순기능 면이 더 많다는 겁니다. 정체되어 있는 계급사회에서 순환도 되고, 좋은 문화인데, 이번을 계기로 명퇴문화가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은 언론사 계신 분들도 긍정적인 모드로 봐 주셔서 정체되지 않고 1년이라도 순환이 돼서 원주시 행정업무가 원활히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분들에 대한 예우, 그동안 고생하신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을… 법을 떠나서 어쨌든 원주시를 위하고 국가를 위해서 40년 이상 고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 감사의 표시 그러면서 또 1년 먼저 나가면서 후배들에 대한 순환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계속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두 분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과장님,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 총무과장 허만정 아직까지 그게 조사 중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류인출 위원 선거법 관련 자체 공문도 왔었어요. 그것을 우리 자체에서 조례를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 총무과장 허만정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조례 발의하세요.

○ 행정국장 이기하 그것은 일련의 사건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보다도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 문화가… 원주는 그래도 명퇴문화가 상당히 빨리 왔어요. 과거에는 공로도 많이 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공로연수 들어가신 분이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도만 해도 도는 공로연수 쪽으로 가는 게 많고, 시군은 명퇴 쪽으로 많이 해요.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거의 공로연수로 가는 게 상급관서이고, 저희 시군은 명퇴가 많은데, 특히 원주시가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안을 당장 하는 것보다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또 다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세밀하게 검토해서 지금 박호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류인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장치를 마련한다든지,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세밀하게 검토해서 할 겁니다. 제가 나가더라도 후진들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 부서에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류인출 위원 존경하는 박호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주시는 명퇴문화가 자리를 잡았어요. 90% 이상이 명퇴하고 나가시는데,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강원도청만 해도 30명 나가면 한두 분 명퇴할까 말까예요. 다 공로연수 들어가셔요. 공로연수 들어가면 좋은지 왜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분위기 찬물 끼얹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조례라도 바꿔서 혜택 볼 수 있게 해 주세요.

○ 총무과장 허만정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신규직원 채용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신규직원 채용현황을 살펴보면, 총무과에서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서 신규직원 채용한다고 보지만요.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 농업직 같은 경우, 제 자료에는 2012년하고 2013년도만 나왔지만, 그 이전에도 농업직 채용했다는 얘기는 거의 못 들어 봤는데, 이렇다면 나중에 인력수급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 총무과장 허만정 이것은 각 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빈자리가 있으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충원계획을 미리 의회에 보고합니다. 인력수급계획을 보고하고 저희가 시험요구를 전년도에 해서, 강원도가 채용해 주면 그다음에는 저희가 발령하고, 그런 인력수급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권영익 위원 물론 그런 계획에 의해서 하겠지만, 담당부서에서 필요한 인원이 있을 때 했겠지만, 그래도 시청이란 게 조직사회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래도 연배가… 신규자, 뭐 또 이렇게 단계적으로, 연령층도 뭐 이렇게 돼야 되지, 명퇴 내지 공로연수 들어갈 분들만 앉아 있다면 그 조직이 활성화 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염려가 돼서 그런 것인데……

○ 총무과장 허만정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제가 염려할 바는 아닌 것 같고요. 과에서 그렇게 했다니까. 어쨌든 그런 것도 심도 있게 검토해 볼 사항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허만정 알겠습니다.

○ 행정국장 이기하 권영익 위원님 농업직 얘기 하셨는데, 농업직이 정원상 55명이에요. 춘천시가 27명, 강릉이 23명이거든요.

권영익 위원 상대적으로 높은 거네.

○ 행정국장 이기하 배가 많죠. 수급 그것을 봐서 과 증설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과장님 얘기했듯이 도에 사전보고하고 승인받아서 그때 충원하면 되는 거니까, 아직까지 농업직은 타 시군에 비해서 적은 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농업 관련 단체나 각종 농업에 관계하시는 분들은 농업직 공무원이 적다고 하죠. 저도 많이 듣고 있는데, 실정이 그렇다는 것을 위원님이 아시고, 인사부서에서 그런 것을 적절하게 하고 있으니까 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 위원장 김명숙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신규직원 채용 현황을 보니까 과거에는 적게 써서 인센티브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없어지면서 우리가 맥시멈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 있어서 전문가들 영입을 위해서 계약직들을 뽑고 있거든요. 지금 계약직이 총 몇 분이세요?

○ 총무과장 허만정 총 스물네 분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우수한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조직에 못 버티고 나가셨어요. 어디예요? 도시개발과인가. 신영식 계장님. 유능하고 또 그 친구가 철도에 대한 부분을 꿰뚫고 있는 친구인데, 그런 재원이 나간 이유가 있나요?

○ 총무과장 허만정 자기 발전을 위해서. 창업을 했어요.

박호빈 위원 자기 발전을 위해서 나간 거예요, 아니면…….

○ 행정국장 이기하 창업을 해서 그 분야에 더 하려고도 나갔고, 새로 채용한 시간제 계약직 그분은 – 사람 가지고 측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 신영식 전 담당자보다 더 좋은 경력이 있어서……

박호빈 위원 공직자 분들이 못 하는 분들을 계약직의 훌륭하신 분들을 영입해서 잘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 제8조 보면, 원주시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및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서 매년 근무실적을 평가하고 계약의 연장, 변경, 해지 및 봉급액의 조정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제대로 하고 있어요?

○ 총무과장 허만정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은데, 얼마 전에 1군수지원사령관에 봉안당 들어온다고 해서 난리가 났거든요. 플래카드 다 걸리고. 그런데 시장님도 모르셔. 담당 국장님도 모르셔. 도시과도 몰라. 도시개발과도 몰라. 그러면 거기에 계약직으로 해서 국방협력관 ‘가’급으로 채용하고 있어요. 그분의 역할은 뭐냐고요. 문제가 발생되고 시장님을 찾아뵙고 국장님을 시민들이 찾아뵈었는데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국방부 시설단 본부장이란 분이 오셔서 – 그분이 시장님하고 동기신데 – 1군사령관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 현수막 계속 붙어 있으니까 심기가 불편하셔서 그분을 불러서 “가서 해결하라.”… 민관군이 같이 잘 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렇게 군이 잘못한 것 같이 비춰지고, “우리가 반공국가인데, 다른 데서 보면 얼마나… 싸우고 나쁜 모습을 보여주겠느냐?” 이래서 자기가 지침을 받고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되게 불쾌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일단 정보전달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또 횡성하고 간에 유기적인 협조가 전혀 없었고, 바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방협력관이 해야 될 일 아니에요?

○ 행정국장 이기하 그것은 위원님, 저하고는 다른데, 정지뜰 건, 이번에 횡성 건 해서 국방협력관이 – 제가 국방협력관 두둔하려는 것 아니에요 – 저희 시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어요. 위원님들한테 나선 적은 별로 없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국방에 관한 것은 시설단이라든지 국방부라든지 1군사령부라든지 군 단위를 다니면서 저희 시와 관련한 민원을 많이 해결하고 있기는 있거든요.

박호빈 위원 아니, 가장 큰 민원을 해결을 못 하고 있고……

○ 행정국장 이기하 그런데 그때 당시 정주교 단장이 왔을 때 그 민원사항을 몰랐던 것 같아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분들이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 그 얼마나 소모전이냐고. 행정에 대해 불신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군대 내라고 하지만, 공직자 분들 아무도 모르고 있고, 오해는 오해대로 커졌고, 그러면 모를 수도 있지만 그럼 그 사람이 우선적으로 나타나야지.

○ 행정국장 이기하 글쎄, 그런 부분이……

박호빈 위원 그 양반이 해야 될 일이 그거 아니에요?

○ 행정국장 이기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박호빈 위원 아니, 시장님 찾아뵙고, 시민들이 단체로 떼로 모여서 가는데도 그 사람은 한 번도 그 자리에 나타난 적이 없어요.

○ 행정국장 이기하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이 미진했던 것은 저희가 인정을 해요. 횡성 부대 이전 관련해서 봉안당 설치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한 번도 나타나지도 않았다고 하시는데, 그건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외에는… 또 그것도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지, 자기 역할은 이미 다 전달했으니까……

박호빈 위원 알기는 뭐, 도시개발담당과장도 모르고, 국장님도 모르고, 시장님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빨리빨리 해서 국방협력관이 그런 것에 대한 정확한 전달을 해 주어야죠. 투스타라는 원주 출신의 그분들도 불쾌하게 하는 거야. 오해가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을 그분이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일이 터질 수도 있어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의사전달은 관이든 주민들이든 의사전달을 해서 알게끔은 해야죠. 오해의 오해를 사서 군과 민이 불편한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 행정국장 이기하 알겠습니다.

○ 총무과장 허만정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수양관 운영을 먼저 한 다음에 공무원 징계 관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수양관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수양관은 더이상 구입 안 할 계획인가요?

○ 총무과장 허만정 올해는 수양관은 안 했고요. 수양관은 작년 수준이고 펜션을 했습니다.

나복용 위원 많이 모자라던데…….

○ 총무과장 허만정 많이 모자랍니다. 정확하게 596구좌인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3년에 한 번 정도…….

나복용 위원 더 사요.

○ 총무과장 허만정 네, 노력하겠습니다.(웃음)

나복용 위원 3,000만 원 정도 들죠? 한 구좌가.

○ 총무과장 허만정 네, 거의 그렇습니다.

나복용 위원 3,000만 원 드니까 내년에 10구좌 사요. 그 정도 해서 직원들 편히 쉴 때 쉬게끔 해야지. 그래야 의원들도 좀 쓰고 그러죠.

○ 총무과장 허만정 네, 알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같이 공동으로 쓰니까 10구좌 정도 해서 3억 원 정도 올려서… 지금은 레저시대라서 콘도 하나 빌리려 해도 참 힘들어요. 어디를 가도. 그게 사기진작 아니에요. 직원들 사기진작으로 봐야 되거든요. 예산이야 없어지는 것 아니니까.

○ 총무과장 허만정 네.

나복용 위원 사기진작 면에서 10~15구좌로 확대를 해서 가까운 데도 하고, 멀리도 하고 해서……

○ 총무과장 허만정 추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확보를 좀 하세요. 올해도 했으면 좋겠는데 안 했더라고요. 올해 못 한 것 내년까지 합쳐서 하세요.

○ 총무과장 허만정 네.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무원 징계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공무원 징계내역하고 읍면동 시달공문을 같이 하겠습니다.

징계받은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올해 음주가 가장 많더라고요.

○ 총무과장 허만정 그렇습니다.

나복용 위원 본의 아니게 그렇게 실수들을 해서 그런데, 예방 차원에서 감사관실에도 얘기했지만, 어쨌든 여기도 챙겨야 되잖아요. 총무과 인사와 관련된 부분이 있으니까 자제하라고 하면 안 되고, 하지 말라고… 음주운전에 대한 부분은 공무원의 신분이 또 그렇잖아요. 사건이 안 터지도록 예방조치를 철저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총무과장 허만정 예, 알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읍면동 시달공문은 주무부서 것만 받았거든요. 이것은 주문사항입니다. 읍면동과 업무연계를 하면서 효율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읍면동하고 연계가 안 되면 본청 업무가 안 되는, 그러니까 행정도 바쁜데 괜히 시달리는 공무 송달들은 피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중앙에서도 권고를 한다니까… 주무부서 것만 받았어요. 다른 계 것은 안 받았는데……

○ 총무과장 허만정 꼭 필요한 문서만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 서로 업무가 되지. 이것저것 다 내보내면 그쪽도 업무 마비가 일어나잖아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마이크 미사용)우리가 전 시장님 때 조직 내 융합이 어려운 분들을 따로 해서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사실은 1400 유능한 공무원들을 한두 사람 때문에 싸잡아서 욕먹이는 결과를 방지하고, 또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것들을 주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긍정적인 모드로 보는데, 새 시장님 오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고려를 안 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도… 지금 공직자 분들이, 뭐라고 할까요……

○ 위원장 김명숙 박호빈 위원님 마이크가 꺼져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시민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이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지금도 많이 계세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핑퐁식으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계속 그러다가 병가 내고 연가 내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옆 사람도 피해주고,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은 하나도 없으셨어요. 그런 분들 파악된 수가 있어요? 파악을 안 하고 있어요?

○ 총무과장 허만정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몇 분이나 되세요? 대략.

○ 총무과장 허만정 십여 명 내외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그분을 위해서라도 뭔가 해결해야 되고, 나머지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게끔… 그런데다가 사기업 같은 경우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했을 것인데, 공직자이다 보니까 속된 얘기로 자르거나 이렇게 할 수 없다 보니까 시민들 불만의 소리가 사실 많이 나오거든요. 진정으로 그분들이 일할 수 있고, 그분들이 그 조직 내에서 왕따 당하는 분위기도 뭔가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안 하시더라고요.

○ 총무과장 허만정 나름대로 그런 분들이 가서 일할 수 있는 부분에 배치를 했는데, 아직도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아니까……

박호빈 위원 본인들하고 면접을 통해서라도 오해 없이……

○ 총무과장 허만정 자주 하고는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것은 조직입니다. 조직이고…….

○ 총무과장 허만정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무원 징계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청원경찰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의석에서 -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서류로?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청원경찰 관련하여.

그럼 다음은 무기계약 및 기간근로자 채용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 안 하셔도 되시겠어요? 자료로 하시겠습니까?

(○ 박호빈 위원 의석에서 – 네.)

○ 위원장 김명숙 계약직공무원 채용에 관해서는 자료로 하시겠어요, 질의하겠어요?

박호빈 위원님 마이크 켜주세요.

박호빈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능하신, 이번에 새로 채용하신 분도 유능하시더라고요. 언어도 특출 나시고. 그런 분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조직 내에 그런 분들 있으면 왕따 비슷하게 돌리거든요. 공무원 조직에서.

○ 총무과장 허만정 그렇지 않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 분들을 감싸주고, 내가 부족한 부분을 아웃사이드를 통해서 우리 시에 발전을 준다라면 그분들 같이 가줘야 돼요. 그런데 공무원 사회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아까도 제가 물어본 거예요. 궁금해서. 그런 훌륭한 분들을 모셨으면, 사실 보수 많이 주는 것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배우고 갖고 있는 지식에 비해서는. 그러면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게끔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해 주셔야 되고, 과에도 특별하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그런 분들이 열심히 뛰지. ‘내가 언제 잘릴까?, 언제 계약이 해지될까?’… 그분들도 다 가정을 가지신 분들인데. 그리고 그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 총무과장 허만정 네,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총무과장 허만정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부터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명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자치행정과장 유명민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시장 직접 제기민원 처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올해는 시장님 면담해서 직접 처리하는 횟수가 줄었나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올해는 한 건도 없습니다.

나복용 위원 한 건도 없어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예.

나복용 위원 오시는 분은 되게 많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그런데 사적으로 오시는 것 말고요. 저희들이 열린시장실 하는 것은 다중민원이 돼서 해당 부서에서 협의가 안 돼서 시장을 직접 원할 경우에 비서실하고 협의해서 날짜를 잡습니다. 올해는 그런 건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나복용 위원 대체적으로 원활하게 잘 운영이……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해당부서에서……

나복용 위원 해당부서에서 일부 조정을 하고?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네.

나복용 위원 지금 보면 문막화훼단지 관련된 부분들도 요즘은 시장님 찾아오는 것은 크게 없는가 보죠?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직접 대면해서 한 것은 없었습니다.

나복용 위원 시급한 현안들이 아니면 좋은데, 골치 아픈 일이 생겨서 자꾸 저거하면… 해당부서에서 그러한 부분들은 비서실하고 같이 연계해서 처리를 잘 하는 게 원칙이겠죠.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그게 바람직합니다.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사회단체 관리 및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사회단체 관리현황하고 보조금 지급 정산내역에 보면요. 원주횡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3,000만 원 지원액이 있어요. 어떤 단체이고, 원주횡성으로 되어 있네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범죄 피해자를 위한 지원센터가 검찰청 산하에 있습니다. 이분들이 자원봉사로 직접 회비를 각출해서 봉사하는 사항인데요. 법령에 지원할 수 있는 지원근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원주하고 횡성 관할이기 때문에 양 시군에서 일정부분을 지원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양쪽 시군에서 같이?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네.

○ 위원장 김명숙 그럼 횡성에서는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800만 원이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원주에서 3,000만 원.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다른 시군에서는 금액이 더 많다고 합니다. 내년도에 저희한테 증액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여기에서 전문상담원 양성을 위한 연수 및 교육 내용을 보니까요. 또 활동내용을 보니까 한국문화체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범죄인들을……

○ 위원장 김명숙 피해자 지원도 있긴 한데요. 그래서 이게 혹시 한국문화체험, 연수 및 교육 이런 것으로 봐서는 여행경비가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보조금이 일부분이고요. 그분들 자부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아, 자부담을 하셔서 가신다고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예.

○ 위원장 김명숙 지난번 실시한 것에 대한 내역이 있으신가요? 어떤 연수를 하셨나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세부내역이요?

○ 위원장 김명숙 예.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지금 제가 준비가 안 됐으니까요.

○ 위원장 김명숙 지금 안 가지고 계세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예,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회단체 외에 제가 한 가지… 자료요청은 안 했는데, 질의드릴 사항이 있어요. 가끔 보면 통장에 대한 민원이 의회로도 많이 옵니다. 통장 임명에 관련한 내용을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임명 및 해임에 대해서 결정과 절차를 어떻게 하시는지, 또 통장들을 임명했을 때 읍면동에서 애로사항이, 신임 통장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실시한 실적이나 계획이 있으신지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저희들이 신규 임용되는 통장님들을 위해서 별도로 교육은 없고요. 1년에 도 주관해서 하는 연수는 있습니다. 조례에는 읍면동장님이 이·통장님들을 위·해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읍면동장들이 지역 여론이라든가 직원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적격자를 선정해서 임명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위촉사항의 문제기 발생되어서 재작년 1월에 원주시에서 직접 지침을 만든 게 있습니다. 임용에 대한 지침을. 그런데 거기 보면 공고해서 임기가 2년인데 경과되면 공고를 해서 신청자를 받아서 그분을 대상으로 심사위원회를 동장하고 계장 한 명, 직원 한 명 들어가고, 관내 단체장들 해서 한 일곱 분이 구성돼서 그분들이 심사해서 적격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을 심사위원들이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객관적인 자료만 가지고 심사하다 보니까 거기에 불복하는 대상자가 있어서 일부 읍면동에서 무리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임명은 비교적 3년 전부터 그런 지침에 의해서 해서 객관성을 띄우고, 그래도 문제가 가끔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책을 연구해 주시고요. 문제는 통장님들이 개인정보를 다 취급하시잖아요. 그래서 통장님들한테 제가 들은 얘기인데, 신임 통장님들에 대한 교육을 시에서 했으면 좋겠다. 분기별로든 상반기·하반기별로는 신임 통장님들에 대한 일괄 소양교육이라 그럴까. 통장님의 역할이라든지 책임에 관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기존 통장님들의 의견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좋으신 말씀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을 반영토록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사회단체보조금 및 관리에 대한 것은 이상으로 마치고요.

생활법률상담실 운영에 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판단하셨을 때요. 생활법률상담실 운영에 관한 아쉬운 점이랄까, 문제점이랄까. 그런 것 느낀 바를 말씀해 보시죠.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저희들이 일주일 한 번씩 알려드려서 법무관이나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4시간 정도 상담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법률에 대한 지원을 원하시는 분들이 무료로 혜택을 보고 있는 사항이고, 또 각 부서에서 법률에 대한 자문을 그때그때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효율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용하는 측면에서 애초에 이 시책을 개발했던 목표치에는 아직 미달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상국 위원 4시간이라고 하셨는데, 매주 월요일 10시부터 2시까지요. 실제 중식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실제 상담하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3시간 정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식사는 어떻게 하세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식사는 저희들이 대접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아예 오후에 하는 건 어떠세요? 시간 변경을 한다든가. 예를 들면 2시부터 6시까지 한다든가.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그분들하고 협의회를 가져서 개선토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홍보가 덜 됐는가, 법률적으로 필요한 시민들이 많을 텐데, 홍보가 미숙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홍보의 범위가 새올에 올리는 사항하고요. 읍면동에 알려주는 것인데, 필요하신 분까지 직접 전달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관내 언론기관을 통해서라도 가끔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적게는 1건에서부터 9건 정도 되는데, 아마 시간적인 제약도 상당 부분 있을 것이고, 하나 의구심이 나는 게 기타는 뭐죠? 기타가 2012년도에 77건 정도 되는데, 기타사항은 대략 어떤 거죠?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형사사건에 관련된 사항이랍니다.

한상국 위원 형사사건?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예.

한상국 위원 그것을 기타로 구분할 필요가 있었나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내용이 다변하기 때문에 기타로 서식을 한 것 같습니다.

한상국 위원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진짜 법을 필요로 하는, 법률상담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상당 부분 많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이렇게 상담건수가 적은지, 안 그러면 시간이 부족해서, 대기상태 그런 것은 아니겠죠?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많을 경우에는 대기하는 사례도 있고요.

한상국 위원 시간 내의 대기는 가능하지만,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점심시간 거르는 경우도 가끔 있었어요. 계속 대기했던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간문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요. 그분들 봉사시간이 가능한지도 확인해 봐야 되기 때문에……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고문변호사하고 법무관들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변호사님들이 법원에도 보면 10시에 개정이 되거든요. 오히려 오후 시간대가 더 좋지 않겠느냐. 또 시민들도 오후 시간이 오히려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정모니터 운영에 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모니터 운영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과장님, 시정모니터 운영을 언제부터 해오고 있죠?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시정모니터가 2008년도부터……

권영익 위원 2008년이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2009년부터입니다.

권영익 위원 그리 중요치는 않고요. 지금까지 운영해 오시고 있는데, 시정모니터 되시는 분들은 한 번 위촉되면 그냥 계속해서, 임기가 없어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연임이 가능합니다.

권영익 위원 계속해서 연임이 가능하다고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그동안에는 연임절차 없이 계속 넘어 왔습니다. 내년 말까지 종료시키고, 2년 후에 다시 하는 것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물론 오래하면서 모니터요원들이 잘 하시는 분은 잘 하시겠지만, 신선한 인물이 들어와서 시정발전에… 어쨌든 시정모니터의 기능도 시정발전에 함께하고자 해서 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렇다면 그것도 검토해 볼 대상이다라고 생각되고요. 각 읍면동에 한 분씩 되어 있죠?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한 명씩 되어 있고, 3개 동에 두 명 있어서 27명 위촉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 30명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2012년도 건의사항 처리현황하고 2013년도 건의 처리현황을 보면 상당히 좋네요. 2012년 같은 경우 20건에서 15건이 완료된 것 보면.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생활민원……

권영익 위원 주로 생활민원인 것 같은데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생활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비단 이분들 얘기가 거론되었던 것만은 아니겠지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해당 과, 해당 지역구의 시의원님들도 그렇고, 어쨌든 각 읍면동에서도 얘기됐던 것인데, 그분들도 건의가 돼서 처리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겠죠.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중복된 건의도 있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 게 꽤 있을 것 같은데, 건의사항만이 능사는 아니다. 시정모니터라고 하면 같이 시정에 참여해서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해서 설치 운영하는 게 목적이라고 보면, 이분들이 시정에 어떠한 제안을 해서 시책사업으로 했다든지 하는 그런 제안도 있어요? 2009년부터 지금까지 운영해 오면서.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직접 모니터링 하는 것을 1년에 한두 건 하려고 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 다이내믹 페스티벌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이라든가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해서 보고회를 가진 적도 있었고요. 금년 들어서 생활민원 관련된 사업소에 현장견학을 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분들이 보셔서 원주시에서 어떤 일을 하고, 또 주민들이 모르는 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그런 사항을 주민들하고 대화할 때 홍보할 수 있게끔……

권영익 위원 홍보도 하고.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그런 것은 금년도에 두 번 시행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어쨌든 과장님, 이분들을 잘 활용해서 시정발전에 도움될 수 있는 제안도 받아보시고요. 모니터링도 하지만. 꼭 알려야 될, 홍보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시정홍보실에만 의존하지 말고 이런 분들을 적극 활용해서, 주민들하고 이 사람들은 말로 전하니까 좀 더 확실하게,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분들도 월례회 하잖자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예, 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 것을 통해서 좀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지난달에 제주도에 견학을 갔다 오셨는데요. 제주대학 가서 관련학과 교수님 모시고 시정모니터 역할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두 시간 정도 교육을 받았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분들을 적극 활용해서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시정모니터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촉구하고자 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적극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출향인사 활용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서면자료로 대신하시겠습니까?

나복용 위원 네.

○ 위원장 김명숙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제가 요구했으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장학금 지급액이 고교생은 상반기, 하반기 해서 두 번에 나눠서 주는 모양인데요. 고등학교 학생들의 수업료는 전액 지원되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고등학생은 전액 지원되는 겁니다.

권영익 위원 얼마가 지원되는 거예요? 물론 학교별로 차이가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차이가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어쨌든 전액 지급된다고 보면 되는 것이고요. 대학생은 연 1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고등학교 최고 금액의 120% 범위 내에서 주도록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최고 금액의 120%까지 줄 수 있다?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예, 그래서 백몇십만 원씩 나갑니다. 일인당.

권영익 위원 도비, 시비 해서 주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50%씩 매칭입니다.

권영익 위원 이게 새마을지도자이면 일정한 경력이 있어야……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2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권영익 위원 대학생 같은 경우 2년 지나면 또 받을 수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예, 2년 지나면.

권영익 위원 예를 들어서 1학년 때 받고, 2년 지나서 3학년 때 받고 그럴 수 있다 이거죠?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통장들 자녀한테도 주죠?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그분들도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은 없겠죠. 이·통장 하면서 새마을지도자 중복되는 것은……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신청 받아서 선정할 때 해당 학교하고 장학금 주는 기관에 중복 지급된 사례를 다 확인한 다음에 지급하기 때문에 중복지급은 안 됩니다.

권영익 위원 비단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 해당된다 할지라도 다른 장학금 수혜를 받는 학생한테는 지급을 안 한다 이런 거죠?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예, 지급이 안 됩니다.

권영익 위원 그게 맞는 것 같네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예,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대학생은 언제부터 주고 있었어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조례 당초부터 조례에 같이 있었습니다. 강원도 지급조례가 있거든요. 새마을 장학금 지급조례가 만들어질 때부터 대학생도 포함됐었습니다.

권영익 위원 전 고등학생만 있는 줄 알았었는데…….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장학금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이·통장들은 고등학생까지만 하고 대학생은 안 되고 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원주시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통장들은 대학생 안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 자체 조례에서 바꾸면 새마을처럼 지원할 수 있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개정해서 확대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재원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재원이 그다지 많이… 요새 보니까 이·통장님들 연세들이 많이 드셔서 이·통장 자녀가 고등학교 학자금이 해당되는 사람이 없어서 전년 대비해서 적게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그렇죠. 이장님들은 읍면에 있는 분들은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대상자가 거의 없고요. 도시동에 있는 통장님들이 젊은 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럼 자체 조례를 바꿔서 대학생 지원이 가능하면……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자치단체 사례를 한번 조사해 봐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제가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보니까 다른 지자체는 없더라고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옛날에 중앙에서 준칙이 내려와서 전국이 일률적으로 만들어진 조례일 겁니다. 저희들이 파악해봐야 되겠지만 거의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류인출 위원 큰 금액 차이가 아니니까 대학생 자녀를 두고 있는 사람들은 더는 못 주더라도 고등학생 자녀 줄 수 있는 만큼의 범위 내에서 주면 되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새마을 장학금처럼 최고액의 120% 범위라든가, 몇 번에 1회라든가 그런 제한을 둬서 재원을 확보하는 대로 저희들이 검토해보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2014년도 자율방범대 차량지원에 관한 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9개소가 남았다는 얘기죠?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기 해주고 남은 게 9개소.

나복용 위원 지원해 주어야 될 데가 9개이고……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내년도에도 5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여기에서 못 받겠다 하는 데 어디 있죠?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자부담이 문제인데요. 열악한 지역에서는 그런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내년 예산 세우기 전에 자부담이 안 되는 데는 제외하고, 제가 알기로 세 군데 정도 자부담이 힘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나머지 자부담 되는 데는 될 수 있으면 예산확보해서 해주고, 그 이후에는 자부담 되면 그때 가서 해주고 이런 형태로, 일단 자부담 가지고 있는 데는 2015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자부담이 가능한 데는 내년도에 될 수 있으면 우선적으로 다 해 주는 것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알았습니다.

나복용 위원 그리고 요즘 여성자율방범대가 자꾸 창립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씩 늘어나요. 피복비부터 이런 게.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금년도 추경에도 피복비 조금 세웠고요. 내년도에도 다시 조사해서 피복비를 더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점퍼도 넉넉하게 해 주고, 보통 보면……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저런 것을 그분들이 말씀하세요. 의전 할 때 입는 양복이 있습니다. 춘천 같은 데는 그것을 입고 오는데, 원주시는 없어서 다른 데 가면 좀 창피한 꼴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임원들 위주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그렇죠. 다 해 줄 수는 없고, 연합대는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것이고, 지역대 대장, 부대장, 총무 정도 해서……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추경에는 연합대 일부는 저희들이 해줬습니다.

나복용 위원 강원도에서 제일 큰 도시인데, 가서 또 뒤처지는 게 있으면 안 되니까……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역대들 힘들어하는 것 보면 좀 안타까워서 그러니까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예.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원주시 행정소송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원주시가 개인이 되었든 원주시가 잘못했든 행정소송에 의해서… 지금 자료 제출해 준 게 2012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전체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행정소송 전체에서 최종심리가 완결된 현황입니다. 진행 중인 것은 아니고요.

나복용 위원 진행 중이 있는데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패소현황이 1심, 2심, 3심에서 패소할 수 있고 승소할 수 있는데, 마지막 최종 결정된 것만 우리가 패소로 집어넣습니다.

나복용 위원 그런데 중간에 변호사가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그랬을 때는 변호사 비용을 어떻게 지급해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저희들이 착수금으로 220만 원 주고요. 성공수수료 110만 원 주는데 심급마다 줍니다.

나복용 위원 1심에서 패소했어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수행했으면 착수금 줍니다.

나복용 위원 그런데 변호사 또 바뀌었어. 우리 고문변호사 3명 있잖아요. 1, 2, 3번 있잖아요. 그럼 1번으로 갔어요. 1번에서 바뀌는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죠.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심리 중에요?

나복용 위원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그런 것은 없고요.

나복용 위원 있습니다. 1심에서 패소해서……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패소했으면 저희들이 220만 원을……

나복용 위원 패소하든 승소하든 220만 원 지출해주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예, 줍니다. 승소하면 110만 원 더 지급하고요. 또 20만 원 올라가죠. 상소해서. 그때 또……

나복용 위원 원주시가 항소해서 변호사를 바꿨어. 그럼……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그분한테 또 220만 원 지급합니다.

나복용 위원 패소해도 또 220만 원 줘야 되고.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그렇습니다.

나복용 위원 건별로 줘야 되는 거네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네, 건별로 줍니다. 심급별로.

나복용 위원 승소 패소에 따라서……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승소하면 110만 원 더 주는 거고요.

나복용 위원 더 주고?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예, 패하면 220만 원으로 종결합니다. 3심을 다 맡게 되면 660만 원에 세 번 다 하면 330만 원, 990만 원 들어가는 거죠.

나복용 위원 그러니 변호사가 중간에 바뀌고 패소 결과에 따라서 변호사 신임을 못 해서 바꾸다 보니까……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착수금을 안 줄 수는 없습니다. 수수료이기 때문에요.

나복용 위원 일관성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 능력을 따지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관내 3명 고문변호사 있지만, 저희들이……

나복용 위원 그리고 공무원들이 각 부서, 각 과에서 행정소송에 문제가 됐다. 그러면 서울에 자문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자문료가 나가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사오십만 원 나갑니다.

나복용 위원 사실 서울이나 이쪽은 자문료를 주는 것도 당연히 줘야 되지만, 문제점은 뭐냐 하면, 행정소송에 대한 부분이니까 행정기관에 대한 것만 평가를 해줘요. 법률검토가 잘 안 된다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책임성 있는 답변이 못 되죠.

나복용 위원 자문일 뿐이에요. 그런데 원주시 각 부서 공무원 분들은 공신력이 있다고 내미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공신력 있다고 거기에 안 되어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아니, 그렇게 문서상으로 넣지는 않지만, 민원인 제기 행정소송에서 항의를 하게 되면 담당 과장이나 담당 직원들은 “우리는 서울 자문도 받고, 강원도의 자문도 받고…” 이렇게 내민다고. 그러고는 져요. 또. 행정소송에서 패소한다고. 원주시가.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엮이고 엮여서 진짜 골치 아픈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예,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이럴 때는 민간인만 피해를 보게 되어 있어요. 민간인만.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원주시를 과연 신뢰하겠느냐 이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사법부도 마찬가지이고, 변호사도 마찬가지이고 결정하기가 애매모호한 사건이 있습니다. 사실 집행하는 부서에서도 법이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나복용 위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패소하는 원인이 왜 오냐 하면요. 문서는 전체 원주시에서 자료를 줍니다. 부서에서 주죠.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예.

나복용 위원 그럼 이것 가지고 검토를 할 것 아니에요. 토목공사에 대한 일이 잘못됐다. 건축이 잘못됐다. 여러 가지 형태를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자료를 준 것 가지고 인허가관계 부분이나 여러 가지 관련이 됐을 때 변호사는 그것을 법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잖아요. 광범위한 법을 가지고 유권해석을 하기는 하는데, 거의 자료를 준 것 가지고 하다 보니까 패소한다는 얘기예요. 행정상으로 줄 수 있는 자료는 여기에서 인허가관계, 절차, 문서 왔다 갔다 한 것 이런 부분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취합을 해서 하다가 원주시가 패소했어요. 그럼 행정력이 잘못됐다라는 것이고, 인정이 돼야 되잖아요. 행정이 잘못돼서 패소한 거예요. 변호사가 아무리 열 번을 하면 뭐합니까. 대법원까지 가도 패소하면 그것은 원주시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논리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역으로 손배청구 또 들어와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해당 부서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복용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자꾸 책임회피를 하려니까 그러는 거예요. 책임회피예요. 책임회피. 완전히 책임회피하고 부서는 어떻게 하면 피해가려고, 담당부서에서는 자꾸 그것 피해가려고 해요. 피해가려고. 뭘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피해가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서울 자문단에 의뢰도 해서 서류도 챙겨놓고… 공무원이 안 다치는 범위 내에서만 딱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을 경우에 누구 하나 책임지는 게 없잖아요. 과장님, 누가 책임지죠? 원주시 전체 시장이 책임지는 거예요, 아니면 담당국장이 책임지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부서에서 법리를 위배했다든가 의도적으로 고의성이 있다든가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한 처분에 대한 구상권 발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상권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결정해서 할 사항인데, 그런 것은 최종적으로… 공무원들이 너무 중대한 하자로서 잘못됐을 경우에는 시에서 손해 본 것에 대한 구상권 발동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그렇게까지 가기가 쉽냐 이거예요. 사전에 방어책을 다 만들어놓고 들어오려면 들어오라 이거예요. “저희들은 할 얘기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자문단에 자문 다 받아놓고, “우리는 받아 놓은 자료가 이거니까 이것으로 저희들은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정력이 떨어진다라고 자꾸 얘기하고, 졌어도 할 얘기 없는데 자기만 면피하면 된다고……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일려주시면 해당부서를 지도하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지도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연루된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기술직공무원들은 다 연루되어 있어요. 거기에. 제가 누구를 두둔하는 게 아니라 행정력에 대한 부분은 자꾸 책임성을 피해가려고 하다 보니까 패소의 결과가 나오고, 적극 대시를 해줘야 되잖아요. 참여를 해서 이기게끔, 뭔가 누가 어떻게 되게끔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업무도 골치 아픈 업무가 안 되고 서로 편한데, 거의가 보면 그래요. 그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봐서 각 부서에서 책임론만 따지지 말고, 피해가려고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줘야죠. 자료를 하나 달라고 해도 안 주고……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저도 대충 추측은 되는데요. 저희 행정청에서 행정처분에 대한 것은 명확히 해 줘야 될 사항인데, 처분하는 과정에서 민사 쪽에서 이루어져서 이상하게 얽힌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상대성도 있기 때문에……

나복용 위원 그런 부분 가지고 얘기하자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은 사적인 것이기 때문에 얘기할 필요도 없고,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안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누구도 결정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처음부터 적극적인 변호사와의 내용을 담았으면 사실 그런 결과 나올 수 없는 부분이에요. 공무원은 공무원 편들지, 검사들은 검사들 편들고, 판사들은 판사들 편드는 거예요. 우리 의원들은 의원들 편이에요.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구조상. 그러면 담당주사, 계장, 과장. 하나 같이 일률적으로 똑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철저한 교육이 됐지? 그것은 누가 가도 빼도 박도 못 하는 거예요. 소송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각 부서에서 해 주어야 돼요.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해 주어야 되는 게… 결국 나중에 대법원까지 가서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원주시에 손배청구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또 개인적으로 따지면 직원한테 대든다니까요. 그럼 뭐예요? 일하고 법에 휘말리고.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소송문제에 관련해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그리고 변호사 관련된 내용을 다시 한 번 얘기하면, 어쨌든 장기 근속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최근에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은 고려를 해서 원주시에 진짜 도움이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능력 있는 사람들을 해줘야죠.

그리고 저는 어떻게 모집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공개모집하는 게 좋아요. 공개모집해서 심사해서 뽑으면 되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제도 개선을 노력하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그렇게 해줘요. 원주에 변호사가 한두 명입니까? 굉장히 많이 있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건수가 2011년도하고 2012년도 차이가 어떻게 나요? 2011년도 자료는 없어서.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2010년도요?

박호빈 위원 2011년도 얼마예요? 2010년도는 없으실 것 같고.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세부적인 자료요?

박호빈 위원 몇 건? 건수. 대충.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지금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26건에……

박호빈 위원 2012년도. 우리한테는 건수 안 줬는데. 아, 여기.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자료가 잘못되었네요. 2011, 2012, 2013인데요. 죄송합니다.

박호빈 위원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죠?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2010년도에는 29건이고, 2011년도가 26건, 작년도 5월까지가 35건.

박호빈 위원 그다음에 변호사를 쓰는 단위는 어떻게 결정해요? 여기 보니까 선임여부에 따라서 O, X가 되어 있는데……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민사는 다 변호사를 사고요. 소액 외에는 저희들이 다 삽니다. 행정소송일 경우에 소송액이 크다든가 사실관계가 복잡해서 공무원들이 수행하기 어려운 사건 등 패소하면 판례가 형성될 수 있는 사건은 변호사를 수임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예를 들어서 3심까지 가서 220만 원에 660만 원에 성공사례비가……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330만 원 해서 99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죠.

박호빈 위원 승소했을 때 상대가 원고겠죠. 원고한테 요청을 못 해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소송가액은 환급판결 받아서 저희들이 받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전에는 못 받는다고 그랬었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지금 다 받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너도나도 소송……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지면 우리가 또 물어내야 되고요.

박호빈 위원 그러더라도 그것은 해야지. 이렇게 경미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승소율이 높은데, 사회 이슈화됐던 부분들, 예를 들어서 원일프라자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질 이유가 아닌데, 결국 위에 가면 진단 말이에요. 즉, 그 사람들은 손해볼 게 없다라는 얘기지. 승소하면 몇 퍼센트 준다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법무법인 가면. 엊그제 여산 같은 경우도 패소를 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처가 행정에서 개인이나 사기업처럼 무한정 성공보수비를 줄 수 없기 때문에 패소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패소하는 것은 행정처분에 대한 게 위법하다든가 판단을 잘못해서 발견을 못 해서 사건에 말려서 지는 사항이죠. 저희들이 5건을 2년 동안에 패소를 했는데요. 토지보상가액에 대한 불복에 대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기업도시 측에서도 냈고, 또 지방세 부과했는데 그게 잘못 적용받아서 우리가 받았던 것을 환불했다든가 행정심판에 대한 것은 금전적인 손해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처분을 취하하면 되는 거니까.

박호빈 위원 이번 여산 같은 경우 패한 이유는 뭐예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행정처분은 별개로 민사소송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민사소송은.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원일프라자 사건 외에는 그다지 큰 건은 없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보면 법무법인이라는 게 결국에는 그분들도 돈에 따라서 움직이는 안타까운 부분들이 사실 있어요. 행정에서는 그 뒷바라지를 해줄 수 없는 처지이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큰 기업들하고 붙으면 거의 다 깨지더라는 - 깨지더라는 표현은 쓰지 마시고 - 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하여간 이런 부분에 철저히 해야지만이 소송건수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각 부서에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읍면동 시달공문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의석에서 -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한상국 위원님, 혹시 생활법률상담실 운영 관련하고, 출향인사 그냥 넘어가도 되겠죠?

한상국 위원 네.

○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참가자 현황에 관한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주민자치센터를 유도해 달라고 주문을 많이 드렸잖아요. 프로그램 운영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 프로그램 운영 위주로 가면 안 되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맞습니다. 원래 기능이……

나복용 위원 저도 주민자치위원장 출신이지만, 기능은 외부활동을 많이 하면서 하라고 했는데, 어느 날부터 프로그램 위주로 해서 변형이 되다 보니까 과부하 걸려서 청사 이전까지 논란이 불거지지 않습니까? 청사 이전하는 데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35억 원씩 들어가는 부분이 되는데…….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지방자치의 일부분을 주민들한테 권한을 줘야 하는데 법적인 게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올해 7월부터 시범실시를 전국에 30개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라고 명칭을 바꿔서 실질적으로 위임사무라든가 협의사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부여하자 해서 내년 6월 말까지 시범운영해서 안전도시형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을 만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위임사무를 줘서 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나가시면 내년부터는 실질적인 주민자치회가 운영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나복용 위원 그렇게 되면 프로그램 관련된 부분에서 병행이 되다 보면, 지금 무실동청사 같은 경우 150평을 더 늘려서 주민자치센터로 쓰려고 한단 얘기잖아요. 이게 바뀌게 되면……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고요.

나복용 위원 주민자치의 기능 강화에 대한 부분이 주민자치회로 돼서 나온다면 또 그때 가서 논란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지금 시범사업 하고 있나요? 아직 안 하고 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강원도에서 두 개가 선정됐는데, 고성하고 인제가 됐어요. 금년 7월부터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될 것 같습니다.

나복용 위원 원주 좀 하나 따오지 그랬어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무실동이 올라갔었는데……. 제안했어요. 신청은 했는데, 4개소 올라왔었는데 안 됐습니다.

나복용 위원 안 됐어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예.

나복용 위원 내년도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프로그램 운영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개선돼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중복되는 것도 많고. 장소도 협소하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도시형은 중점적으로 권역별로 묶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

나복용 위원 일부 조례 개정도 해서 지역에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줬는데, 그런 것도 홍보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내년도에 개정되는 것을 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그러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2012, 2013년도 각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회 보니까 2012년까지 일산동은 있었는데 지금은 운영을 안 해요? 2013년도에는 없었고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일산동이 건물을 증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지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판부면이 한다고 했네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판부는 새로 신설돼서 문화의 집과 병행해서 같이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 운영비 지원해 주죠?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예.

권영익 위원 운영비가 연간 1,500만 원인가 예산에 확보해 놓고 계시죠?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단구동만 1,800만 원 나가고요.

권영익 위원 단구동?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단구동은 크기 때문에 1,800만 원 나가고, 나머지 1,500만 원 일률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일률적으로 1500만 원?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예.

권영익 위원 나는 이게 아주 불공평하다. 그야말로 인원이라든가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등등을 따져서 해야지, 그냥 주민자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면 일률적으로… 그게 형평에 맞는 것인지, 어느 게 형평에 맞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고요. 어쨌든 설치되어 있는 각 주민자치위원회에 지원한 내역을 하나 주시고요. 2012, 2013년.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예.

권영익 위원 이 자료가 믿을 수가 있냐 이런 생각이에요. 도둑질을 하려도 손발이 맞고 이래야 된다고 그러듯이 하려면 완벽하게 해야지, 보면 이게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막읍 같은 경우 2012년도에는 월평균 수강생들이 76명이라고 했는데 72명이라고 했어요. 이런 것은 인정이 가요. 조금 가감되는 것은. 그런데 귀래면 주민자치센터 696명인데 거의 다 참여하다시피……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정보화교실이 있어서 정보화 수강생들이 1회 받고 나가니까요. 굉장히 많죠.

권영익 위원 공교롭게 똑같은 건지, 그냥 저거하기 위해서 이런 건지. 일률적으로 단구동은 1,800만 원, 나머지 읍면동은 1,500만 원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게 인원과 관계된다면 이런 것 때문에… 2012년도에도 월평균 수강인원이 696명이라고 하고, 2013년도에도 지금 자료에 보면 696명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맞는 건지, 믿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조금 가감되는 것은 이해가 된다 이거예요. 아직 연말까지 안 운영됐으니까 다소 인원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것은 이해가 돼. 그런데 어찌해서 하필이면 귀래면 같은 경우에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저희들이 자료를 받은 것인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읍면동에서 자료를 받아서 이것을 해주셨겠지. 자치행정과에서 나가서 이것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정보화교실 좋다 이거예요. 이것도 참여하는 인원이 연로하시다고 하는데, 연로하신 분이 있으면 돌아가시기도 했었는데, 아주 똑같아요. 숫자가. 공교롭게. 전출도 안 가고 이러는지…….(웃음)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하여간 자료 좀 주셔요.

○ 위원장 김명숙 권영익 위원님, 말씀 다 하신 거예요?

권영익 위원 예.

○ 위원장 김명숙 과장님, 보시다시피 2013년도 1년 치를 하신 것처럼……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이게 월평균 수강인원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월평균이니까 거의 똑같이 그냥?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자료 받은 것인데, 그분들이 이것 기록해 놓은 게 있을 겁니다. 수강인원을요.

○ 위원장 김명숙 이게 봐도……

○ 행정국장 이기하 제가 봐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매월 실제로 한 숫자를 받아보기 전에는 이 숫자가 아무리 봐도 좀 그렇고요. 귀래면 정보화교실 여기는 전체 인원이 매달 받으시는 것인지, 396명이 똑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한 달에 받는 인원을 적은 것인데요. 다른 과정은 동일한 인물이 계속 받는 것이고, 정보화교실은 계속 바뀌니까 한 것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바뀌면 숫자도 달라질 텐데, 이렇게 된다는 게 좀……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면에서 잘못 해석해서 적은 것인지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 행정국장 이기하 이것은 저희 시에도 책임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확인을 못 해서 그런 것 같으니까요. 이렇게 좀 넘어가 주시고요. 인원수 늘려야 1,500만 원 이상을 받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것은 다시 한 번 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아니면 저희가 현장방문을 갑자기……

○ 행정국장 이기하 뭐 이것 가지고 현장방문까지……(장내 웃음) 상식적으로 따져서 귀래면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전체인구가 1,980명 되는 줄 아는데 696명이면 프로테이지가 얼마입니까. 현장확인까지 할 필요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과장님,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출내역 추가자료를 받아봤는데요. 귀래면 같은 경우에는 강사수상이 없거든요. 확인해 보셨나요? 지금 프로그램 하는데 강사수당이 안 나갈 수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봉사하는 강사도 있고요. 수강료를 받는 것 가지고 강사료를 지급하는 데가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운영비에서 물론 수강비도 수입으로 되기 때문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만, 제가 자료를 쭉 훑어 보니까 공공요금은 운영비 있죠. 공공요금은 어디까지 포함된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전기료하고, 난방비.

한상국 위원 난방비도 포함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네, 별도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중앙난방식일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별도 난로를 설치해서 별도로 하고 있죠. 읍면동에서 부담 안 합니다.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회의참석수당도 주는 데가 있고 안 주는 데가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다섯 군데가 주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왜 이렇게 들쑥날쑥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짚어봅시다. 우산동은 기타비용이 140만 원 지출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타비용이라는 게 어떤 거죠?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저희들이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지금 추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 같아요. 총계에서 아까 말씀하신 1,500만 원 중에 각 주민자치센터별로 운영비, 강사수당, 회의참석수당, 기타로 구분해서 나갔는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 어차피 관리 감독해야 될 의무는 있으신 거죠?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예,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또 민원이란 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느 동은 예컨대 전기요금은 동사무소에서 지원해 주고, 어디는 난방비는 동사무소 해주는 데가 있고, 안 해주는 데가 있고 그렇거든요.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한 게 수년이 경과됐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판단하건대는 관리 감독 내지 이런 것들이 소홀하지 않느냐. 기타가 확인되셨나요? 우산동.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확인되는 대로 빨리 알려드리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담당계장님도 모르세요?

(○ 방청석에서 – 예, 추가로 기획예산과 쪽으로 받아서 직접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한상국 위원 여기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예산은 읍면동에 다 섰고……

한상국 위원 예산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예산이야 당연히 거기서 나간다 손치더라도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 어디예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저희 과입니다.

한상국 위원 그런데 무슨… 그리고 보면 말이죠. 그리고 동 간에 알력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냐면 형평성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어디는 주민자치위원이 되면 회비를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내고 회의 참석하는 데가 있는 반면에, 어디는 시에서 나가는 돈에서 회의수당을 받고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예, 알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조례에도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예산문제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지원금하고요. 수강료를 받아서 주민자치위원장이 읍면동장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짜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목표를 관여해서 이것 세워라 말라고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상국 위원 그것은 당연해요. 그렇지만 실비보상을 “다만, 필요한 경우에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예산이거든요. 예컨대, 그런 것은 강사료 가지고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예산 가지고 어디는 회의참석수당을 주고 어디는 안 주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가 있으니까요. 회의할 때 위원장들의 의견을 개진해서……

한상국 위원 지금 관리 감독을 해야 될 주무부서에서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얘기예요. 물론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게 주민의 뜻에 따라서 운영하면 좋죠. 그렇지만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주민자치위원인데 어디는 가니까 회의참석수당을 주고 어디는 안 주고, 또한 어디는 가면 공공요금을,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을 납부해야 되고 어디는 동사무소에서 지원해 주고, 이게 민원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 안 되나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예, 맞습니다. 맞고, 공공요금하고 수당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전수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도 위원장들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도출해 보겠습니다. 강릉 같은 경우 알아보니까 읍면동 예산에 운영비하고 회의참석수당을 별도로 부기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한상국 위원 자치행정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침을 만드셔서 획일적이지는 않더라도 자율적인 권한을 충분히 줘야 되죠. 하지만 민감한 사항, 특히나 똑같은 동청사 내에, 아니면 면사무소 내에 주민자치센터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기요금을 자부담하고 어디서는 지원해 주고, 난방비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자율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도 동장 재량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자치협의회가 구성되면 이런 것들이 개선될 겁니다. 과거 7개 내지 8개 주민자치센터가 있을 때도 관리가 너무 허술한 것 같아. 이것은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똑같은 위원인데, 어떤 사람은 참석수당… 보니까 이런 데서 불만이 발생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그 얘기는 들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별적으로 관여하기 참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지시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주민자치위원회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좋은 방법을 만들어서 위원장님들하고 협의해서 개선하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관리 감독을 잘 하셔야만이 서로 간에 민원소지가, 또 소외 받는 그런 소지가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하셔야 됩니다.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알았습니다.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주민자치위원회 관련해서 풀뿌리민주주의로 자치위원회 활동을 하게 하고 지원해 주다 보니까 몇 년 지나면서 지금 존경하는 한상국 위원님 말씀처럼 문제점이 도출되고, 또 너무 자율적으로 맡기다 보니까 아마 소홀한 점이 있는 것이 저희들 민원을 통해서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점검하시고 위원장님들 의견 들어보시고 해서 잘……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최초에 저희가 시작할 때의 목적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마지막으로 읍면 방범용 CCTV설치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은 아닌데요. 보면 2013년도 읍면만 하고 동은 하나도 없어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자료를 요청한 게 읍면만 요청했습니다.

권영익 위원 읍면만?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예.

권영익 위원 아, 앞에 읍면이라고 했네요. 알겠습니다. 동도 있죠?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동도 29개……

권영익 위원 동 현황 계획 좀 줘보셔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29대가 올해 들어갑니다. 태장2동은 2대가 들어가고요.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미처 파악을 못 했고요. 아울러 아까 새마을지도자 자녀들 장학금 준다는 것 있잖아요. 거기에 관련해서 이·통장 자녀한테도 주잖아요. 시비만 가지고 하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예, 전액시비입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데 새마을지도자가 더 많이 파악돼요, 이·통장님들이 더 많다고 파악이 돼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통장님이 많으시죠.

권영익 위원 이·통장이 더 많죠? 한 500명 이상 되는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아니, 새마을이 더 많습니다. 한 955명 됩니다. 남녀 지도자이기 때문에.

권영익 위원 어쨌든 이·통장자녀 장학금은 1년에 30명 내외로 주는 것으로 예산을 확보하셨네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정원의 5% 이내로 주게끔 돼 있습니다. 조례에.

권영익 위원 조례에?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예.

권영익 위원 정원의 5% 이내.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955명이기 때문에 48명까지 줄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자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권영익 위원 아니, 이·통장.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이·통장이요?

권영익 위원 이·통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1년에 30명 주는 것으로 해서 예산확보했는데…….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이·통장님도 해당사항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권영익 위원 새마을은 도에서 50 대 50으로 하는데, 이·통장은 전혀 도비는 없고, 시비 전액으로 하고 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새마을단체는 정부에서 법률로 정해진 단체이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타 시군에도 이·통장자녀 학자금을 장학금 식으로 주는 타 지방자치단체도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전국적으로 동일할 겁니다. 예산이.

권영익 위원 강원도에?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중앙정부로 준칙이 내려와서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권영익 위원 그렇다면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도지사한테 이것도 좀 보조해 달라고 해요. 50 대 50으로 하자고.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시장님께 보고드려서 다음에 회의할 때 안건으로 올리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렇게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주민자치위원회의 회장님들이 협의체를 구성하신다고……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협의회가 돼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돼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예.

박호빈 위원 난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조금만 모이면 되면 체육대회 한다, 뭐 한다 그런 것들을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협의체 되어 있으면 조금 있으면 체육대회 하신다고 예산 달라고 하지. 이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설득해서 그런 불필요한 소모적인 부분, 더군다나 민선시대이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달라고 하면 사실 안 주기도 뭐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처음은 작게 시작했으나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들 보면 어마어마하게 커지잖아요. 결국엔 이런 문화를 지양해야 된다라고 봐요.

협의회 구성되고 그분들이 만난다고 해서, 진짜 만나서 서로 토론하고 발전적이 돼야 되는데,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잘… 그분들도 지성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협의회에서 그런 일이 안 생기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필요하다고 보죠?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예.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자료 요청에는 없습니다만, 왜냐하면 자료요청 이후에 발생한 민원이라서요. 제가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26일 자 원주투데이 기사 관련해서 교육경비에 저희가 미래인재 육성에 관련해서 외국 뉴질랜드 어학연수 학생들 보내는 프로그램 있죠. 관련해서 초등학생은 7월에 하고, 중학생은 1월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발은 각 학교에서 1명씩 해서 초등학생은 5학년을 하고 있죠.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예.

○ 위원장 김명숙 그리고 중학생은 1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1명씩 학교장이 선발해서 심의위원회를 둬서 선발하도록 돼 있고요. 그런데 선발과정에서도 학부모들에게서 제가 민원 받은 바에 의하면, 학교 내부에서는 아마 학부모 간에 민원의 소지가 있는 것 같고요. 아무리 객관성을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혜택을 받는 사람이 1명뿐인 것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많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투데이 기사는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한 혜택이 없다. 자비부담이 있기 때문에. 380만 원인가? 자비부담이 얼마죠?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70%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러다 보니까 교육경비에서 30% 지원하고, 70%를 자비부담으로 하다 보니까 그 액수가 400만 원 가까운 액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소득층 아이들에게는 전혀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하는 문제를 제기했고요. 또 학부모들도 그런 의견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작년에 그게 처음 시작됐죠?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재작년부터……

○ 위원장 김명숙 그러니까 2011년도에 예산 심의를 해서 2012년도부터 시행이 되지 않았나요? 그 담당계장님이 문범주 계장님이시던데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예, 맞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2012년부터 실시가 돼서 2012년 7월에 초등학생이 갔다 오고, 1월에 중학생이 갔다 오고, 이번에 초등학생 두 번째로 7월에 가야 되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예.

○ 위원장 김명숙 초등학생 한 번, 중학생 한 번 실시를 한 것 맞습니까? 이것이 그렇게 시행이 됐는데, 사전답사를 교육청에서 다녀오는 것 맞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답사를 누가 갔다 오고, 경비는 교육지원하는 교육경비에서 지출됐는지, 얼마가 됐는지 하는 내역과 여행사 선정, 두 번을 시행했는데 여행사 어디를 통해서 한 것인지 그것하고요. 또 현지답사를 누가 누가 갔다 왔으며, 비용은 얼마가 소요됐는지, 그 예산은 어디서 쓰여졌는지, 또 선정된 학생이 올해 7월에 해당되는 학생은 지금 선발 중인가 본데, 혹시 중복 선정에 대한 장치가 돼 있는지 그게 가능한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은 오는 17일로 10시부터 행정국 소관의 세무과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김명숙

부위원장류인출

위 원권영익이상현한상국박호빈나복용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수 석 전 문 위 원 유봉상

전 문 위 원 이병오

지 방 행 정 6 급 김효중

기 록 관 리 신지애

○ 피감사부서참석자

행 정 국 장이기하

총 무 과 장허만정

기 획 예 산 과 장김억수

자 치 행 정 과 장유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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