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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4.12.0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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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복지환경국(산림공원과,생활환경사업소)


일 시: 2004년 12월 8일 (목)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10시 감사계속)

○ 위원장 정남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중 산림공원과, 생활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올린 대로 산림공원과의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하여 현장확인 후에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현장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감사중지)

(13시4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남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산림공원과장 김계성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자료요청 순서에 따라서 1쪽과 관련해서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산불예방 단체보조금 지급내역 신청한 것과 지금 자료 제출한 것은 예산서를 제출한 것인지……. 산불예방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내역서, 정산서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이 간단하게 한 장으로 제출한 이유가 뭡니까?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2003년도, 2004년도 산불예방 사회단체지원보조금 지급내역은, 예산내역은 예산서에 1억 원이 서 있는데 지급내역을 보면 2003년도는 봄, 가을에 1억 원 중에서 50만 원을 남기고 나머지는 지출했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2004년도에는 춘기에 7,452만 원을 지출했고 2,548만 원은 잔액입니다.

오세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자료를 요청한 것은 산불예방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내역과 지급명세서, 정산내역인데 한 장에 1억 원 해놓으면 어느 단체에 줬는지, 개인한테 줬는지 모르잖아요. 왜 이렇게 했느냐고 물었지 않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죄송합니다. 바로 단체별로 지급내역을 제출하겠습니다.

오세환 위원 지급한 내역서나 지급명세서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산림공원과장께서는 좀 전에 말씀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오세환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이런 자료를 요청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는 2004년도 산불예방에 따라서 총 자금예산편성 명세서를 받아보려고 했습니다. 표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 산불건수가 1건 맞죠?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장학성 위원 2004년도에 2건인데 2004년이 다 가지 않았습니다마는 1건, 2건 예방을 철저히 했기 때문에 산불이 안 났다는 것은 고맙게 생각하고 해당 과장님에게 칭찬하는 바입니다. 산불예방에 따른 소요경비를 보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요. 한 예로 2004년도 산불예방에 따른 헬기임차료 1억 원을 세웠던 것이 있죠?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있습니다.

장학성 위원 사용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금년에 사용했습니다.

장학성 위원 또 아울러 2005년도에 헬기사용료 3억 원 계상한 것이 있죠?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있습니다.

장학성 위원 이것은 산불예방 차원에서 예산에 요구한 겁니까, 아니면 진화용입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방도 되고 진화도 할 수 있습니다.

장학성 위원 진화, 예방 그래서 금년도에 임차료 쪽으로 1억 원이 계상됐었고……. 2005년도에 도비가 5,000만 원인가요? 얼마가 오면서 3억 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렇죠?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장학성 위원 따지고 보면 산림청 헬기를 임차하는지 다른 것을 하는지 모르지만 엄연히 2004년도 산불 2건에 1.2㏊ 중에 사유림이 0.2 ㏊이고 나머지가 국유림인데 이런 것을 사용할 때는 산림청 것을 쓰면 국유림을 엄격히 따져서 임차료나 사용료를 덜 줘야죠. 국유림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 아닌가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산불 건수는 저희 관내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렸고, 지금 북부관리청에서는 자기들 관할에 있는 임야는 자기들이 별도로 산불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성 위원 그렇다면 2004년도에 산불방제 우수 읍면동 시상금 이 400만 원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장학성 위원 어느 읍면동에 시상을 했습니까? 그때도 시상금이 과연 필요하냐 했더니 과장님께서는 “분발시키기 위해서 시상금이 있으면 좋겠다.”고 답변하셨는데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맞습니다.

장학성 위원 이렇게 되면 시상할 읍면동이 없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불이 안 났다고 해서 시상을……

장학성 위원 그것에 따른 여러 가지 예방차원에서 대책을 잘한 읍면동을 선정해서 시상하겠다는 말씀인데 과연 적절한지,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은 매년 연례행사로 산불예방에 따른 출동수당과 공무원에 대한 여비 등 해서 아마 7, 8억 원 정도 나갈 거예요. 2005년도에는 헬기사용료가 3억 원까지 계상이 됐으니까 10억 원 이상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시죠?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장학성 위원 매년 증가되고 있어요. 산불예방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증액해야 되는지 상당한 의문이 갑니다. 이런 차원에서 질의한 것이니까 과장님은 뜻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2004년도에 홍천, 횡성, 원주 3개 시군이 헬기를 6억 원 들여서……

장학성 위원 알고 있는데 원주에서 3억 원을 세우기로 했는데 원주시만이 당초예산에서 삭감돼서… 도의 업무적인 여러 가지 문제로 과장님 또는 해당부서의 국장님이 말씀해서 추경에 1억 원을 계상했는데 2005년도에 3억 원이 됐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천의 경우는 3개 시군이 임차를 하고 홍천군에서 별도로 민간 헬기를 했습니다. 홍천은 저희보다 더 많은 금액을 세웠습니다. 거기다 개인이 1대에 6억 원을 세웠습니다. 제가 금년 봄에 위원님들한테 “헬기를 임차해 보니까 좋은 점이 있어서 한번 탑승해 보시고 저희 관내도 앞으로 계속 이것을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금년 봄에는 3개 군을 하다 보니까 헬기가 홍천에 갔을 때 원주에 작은 불이 나면 빨리 오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2005년도 시책설명을 10월에 시장님한테 보고할 때 “헬기는 반드시 예방차원에서 있어야 되고 초등진화 시에도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3개 군이 하다보니까 시간적으로 예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횡성하고 원주가 1시간이면 공중에서 원주하고 횡성을 다 순찰할 수 있으니까 횡성하고 협의할 테니까 횡성하고 원주에서 1대를 임차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워 주십시오.”라고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횡성에서 50 대 50으로 부담하겠다면 그렇게 해도 좋다……

장학성 위원 과장님이 시장님에게 시책보고 당시 보고를 드려서 예산이 2005년에 계상됐는데, 홍천은 전국에서 임야가 제일 많은 군인데 우리는 거기를 따라갈 수 없죠. 횡성하고 우리하고 플러스해서 계상을 했다고 말씀하니까 이해가 갑니다마는 매년 중복되는 일에 예산이 매년 증액돼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렇게 아세요.

이상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과장님 이 자리는 간담회나 좌담회 자리가 아니에요.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닙니까. 그러면 질의에 대해서 함축성 있게 줄여서 효율적인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장황한 설명이 필요없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쪽과 관련해서 박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식 위원 박도식 위원입니다.

특색있는 가로수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3,600건을 식재했죠?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2003년도에 370건 했습니다.

박도식 위원 여기에 3,600본은 뭐예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총 계획입니다.

박도식 위원 그러면 몇 그루를 식재했다고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동부우회도로에 총 15㎞에 대한 3,600본을 심겠다는 계획이고, 추진실적에 보시면 2004년도 추진실적하고……

박도식 위원 작년도 계획을 그렇게 세워서 금년실적이 350본을 심었다는 얘기인데 몇 년생을 심게 되어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적어도 왕벚나무가 굵기가 8㎝입니다.

박도식 위원 그럼 대개 몇 년생입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적어도 10년 이상 된 것입니다.

박도식 위원 금년에 꽃이 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폈습니다.

박도식 위원 그러면 나머지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가는 겁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박도식 위원 그러면 처음 계획하고 단가가 많이 차이가 나는데, 주당 삼만몇천 원 차이 나는데 나무 옆에 쇠받침대가 있는데 가격의 몇 프로나 차지합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프로테이지는… 10,000원에서 1만 5,000원 입니다.

박도식 위원 그러면 나무 한 그루에 얼마입니까? 350그루에 대한 가격을 얼마나 지급했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나무 값은 9~10만 원입니다.

박도식 위원 확실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보통 조달청의 조달가격대로 설계하는데 다시 회계과에 내려가면 90% 선에서 입찰을 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변동이 있습니다.

박도식 위원 나무는 우리 지역에서 산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와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우리 지역에서 살 수도 있고요.

박도식 위원 이 사업은 어디 것으로 했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경쟁입찰을 보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서 가져올 수도 있고 다른 관내에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박도식 위원 입찰해서 사업을 추진했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박도식 위원 금년에 못 한 것은 내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연차적으로 합니다.

박도식 위원 현재 350본을 식재한 곳은 교통방송국에서 행구로 교차점까지 진행된 거죠?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박도식 위원 금년에 이 사업을 하면서 죽은 나무는 없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금년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박도식 위원 그 전에는 식재해 놓고 나면 20%가 죽어서 납품업체가 전체를 다시 식재를 했는데 지금도 조건부로 계약되죠?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2년 동안 하자보식을 합니다.

박도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 특색 있는 가로수를 조성하는 사업은 상당히 원주시가… 마침 건강도시에 가입했고, 또 의료기기생산도시로서의 어떤 맑고 깨끗한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서도 녹색공간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런 공간을 확보하기 어렵다면 최소한 도로변의 가로수라도 식재해서 푸르름이 도시 내에 좀 만연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묘목 입찰을 해서 식재를 하다 보니까 3,600본 정도 식재하는데 약 8억 원에 가까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요. 구상을 바꿔서 묘목을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합니다.

휴경지나 농지를 임대해서 벚꽃만이 아니라 지역 특색에 맞는… 행구동의 경우는 살구나무나 아니면 애기사과나무, 돌배나무, 또 무실동은 배나무를 많이 식재하고 있으니까 배축제 할 무렵에 같이 돌배나무가 달려 있는 조그마한 배들이 가로수에 달려 있는 모양을 보면 여름에는 푸르름과 맑은 공기를 생산해 주고 거리에 조화를 이루지 않겠나 생각하고, 적은 예산 가지고 도로변에 나무를 식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면 실제로 묘목밭을 만들어서 묘목을 생산해서 각 마을에 바르게 살기나 새마을회나 부녀회나 각 회의를 동원해서 나무를 식재하도록 하고, 묘목만 생산해서 각 읍면동별로 배부해 줘서 필요한 구간을 식재하면 적은 예산 가지고도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앞으로 양묘장을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웅 위원 아주 좋은 사업이에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니까 확실한 시의 의지를 주민들한테 알릴 것이고, 3, 4년만 묘목을 키우면 옮겨심기 딱 맞을 정도의 묘목이 될 것으로 보고요. 지주대 빼놓고 나면 인건비가 6, 7만 원인데 각 읍면동별로 그렇게 묘목을 나눠준다고 하면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다고 보고, 8억여 원의 예산이면 읍면동에 36,000본 이상 꽃나무를 가로수로 심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사업계획을 추진해서 내년부터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 위원장 정남교 장기웅 위원님 아주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쪽 아름다운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채병두 위원입니다.

꽃을 아파트 길가에 심는 거죠?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도로변에 심는 것은 시에서 직접 했기 때문에 여기서 제외했습니다.

채병두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나눠줘서 스스로 심는 것입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그렇습니다. 아파트 단지입니다.

채병두 위원 도로변에 녹지가 늘어나는데요. 어떤 곳을 보면 제초작업이 늦어서 미관을 상당히 해치는데 이유가 인건비 때문에 그렇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죄송합니다. 미처 손이 못 가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채병두 위원 아예 안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외지인들도 많이 다니니까 진·출입하는 곳 외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은 1년생 화초만 봄, 여름으로 나눠줬는데 앞으로는 다년생도 보급할 계획입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금년에도 양생화를 봄꽃과 더불어서 일부 아파트에는 나간 것이 있는데 금년 아파트 단지에 보낸 꽃은 봄에 한번, 여름에 한 번 내보냈습니다.

채병두 위원 아파트 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데 이런 꽃을 나눠주니까 주민화합에도 좋고, 특히 부녀회에서도 심는데 올 봄에도 제가 두 번 나가 봤는데 상당히 좋은 사업 같습니다. 원하는 곳은 다 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식 위원 박도식 위원입니다.

제가 이 사업을 시행한 곳을 파악해 봤는데 주민들에게 꽃을 나눠줘서 심다 보니까 서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더라고요. 다만 아쉬운 것은 이 행사를 몰라서 참석을 못 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이 사업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 내는 사실 꽃을 심을 만한 공간이 없지만 아기자기하게 만들어 놓고 식재를 하니까 지역주민들이 단합도 되고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홍보를 더 해서 아파트단지 전체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관내에 147개 아파트 단지 전체에 공문을 내보냈는데 봄에는 36개 아파트가 신청했고, 여름에는 8개 아파트가 추가돼서 44개 아파트에 내보냈습니다. 앞으로 공문을 추가로 내보내고 꼭 전달될 수 있도록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식 위원 전체 147개 아파트 단지에 보냈는데 대개 자치회장이나 단체들 자체에서 소화를 시키니까 주민들은 몰라서 신청을 못 한 것으로 아는데요. 앞으로 홍보를 하면 신청자수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저는 견해를 달리하겠습니다. 꽃길조성이나 아름다운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작년에 2004년도 예산심의 당시 과장님 삭감됐죠?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이 사업은 삭감이 안 됐습니다.

장학성 위원 자료에는 예산액이 3,600만 원이지만 그때는 꽃길조성이나 시가지 등등 해서 억 대가 넘었잖아요? 상당히 많은 액수가 들어왔는데 일부 삭감했죠?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이 사업은 삭감이 아니고……

장학성 위원 이거말고 꽃길조성이나 꽃묘를 생산했다는 기억이 안 나요? 산림공원과에서 2004년도 예산요구액 중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했을 것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삭감된 것은 저희들이 녹지부분에 시비로 하겠다고 계상했는데 그 부분이……

장학성 위원 꽃길조성 등 예산요구했던 것이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마는 삭감됐던 것은 기억이 나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장학성 위원 2005년도에는 예산요구를 얼마 했는지 파악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상향조정이 됐느냐는 겁니다. 산림공원과에서 하겠다고 사업비 요청한 것을 의회에서 일부 삭감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금년에 그 사업을 하는데 충족이 됐느냐 모자라냐는 겁니다. 2005년도 예산반영에 이 문제를 참고해서 더 필요하냐 불필요하냐 이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충족이 되지만 타 시군에 비해서는 원주시가 꽃에 대한 예산은 굉장히 빈약합니다. 보통 10억 원에서 15억 원, 20억 원 정도 가는데 저희는 꽃에 대한 예산이 3억 8,000만 원에서 4억 원 정도밖에 안 돼서 금년에도 많이 요구했는데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장학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지금 원주천살리기운동에 환경단체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공청회까지 한 것을 알고 계시죠?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박호빈 위원 지금 원주천살리기운동 쪽에서 새 다리 지나서 대단위 유채꽃밭이 조성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박호빈 위원 그래서 대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름다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원주시가 꽃의 도시로서 부각되고 우리 시민들이 계절별로 꽃을 보여줄 수 있다면… 지금 중앙동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솔선수범해서 봄에 유채꽃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신데요. 이런 차원에서 무분별하게 나눠주는 것보다는 동별로 계절에 맞는 꽃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은 없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지금 개운동 앞 둔치에는 코스모스를 2개 단지에 조성했고 추가조성을 계획했습니다. 전 부시장님이 지난 여름에 확대해서 심으라는 지시가 있어서 추가로 했습니다. 단, 하천을 관리하는 건설과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해서 추가할 면적에 대해서 건설과에 공문을 보냈더니 복토를 하는 것은 하지 말라고 해서 금년도 예산은 올라왔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복토를 해야 된다……

박호빈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테마식으로 해서 지역별로 우리 동은 유채동네, 어느 동은 코스모스동네로 하면… 지금 산림공원과에서 소수 인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안 되잖아요. 지역 차원에서 어떠한 계획을 세워서 활용하면 일하기 쉽고 아름다운 원주를 가꾸는데 부각되지 않나라는 것을 제안합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현재 각 읍면동에서 필요한 꽃은 저희가 사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쪽 산촌개발사업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박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식 위원 박도식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해서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 산촌개발사업 추진현황 대상 마을을 보면 현재 완공된 것이 하나뿐이죠? 또 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황둔2리가 처음입니다.

박도식 위원 여기 나열되어 있는 곳은 대상 마을입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대상 마을입니다.

박도식 위원 그러면 신청하는 마을이 있으면 다 해줘야 됩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아닙니다. 해당 읍면을 통해서 공문을 내보내면 해당 읍면에서 다시 마을의 의사를 타진해서 하겠다는 부락에 한해서 저희가 도에 올리면 도에서는 산림청에 올리고 산림청에서 현장조사가 끝나면 선정합니다.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박도식 위원 귀래면 운계리가 어디쯤이죠?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귀래면으로 넘어가다가 ‘삼원주유소’ 뒷 부락입니다. 연못 쪽으로 내려가서 그 뒷 부락입니다.

박도식 위원 주포리가 거기예요?

○산림공원과장김계성 주포리는 대상마을이지만 내년도 사업은 답둔부락 하나입니다.

박도식 위원 여기 자료에 석산개발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원주시 골재 부담률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모르지만 40만 내지 50만을 산 골재로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도식 위원 예를 들어 주민의 불편사항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라면 앞으로 우리 시도 필요로 하는 골재를 생산하고 지역의 주민들과 뭔가 합의점을 찾아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귀래면으로 가다가 우측으로 내려가면 계곡이 있는데 그 계곡에 여름이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 계곡에 그런 사업과 연계해서 주민을 설득시키고, 그 사업을 주민들도 굉장히 바람직하게 생각하는데 시도 필요한 골재를 쓸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검토는 해 봤나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계획을……

박도식 위원 그렇게 된다면 주민은 이익이 발생되고, 또 시는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적극 검토해 보시고,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어떤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에 합의점을 도출시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앞으로 계획을 짜 보시고 걸림돌이 있다면 무엇인지 국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지금 귀래면 운계리가 선정됐는데 위원님 말씀은 이것과 연결해서 석산개발 지역의 주민들과 같이 분위기 조성을 해서 석산개발도 계속할 수 있고, 그다음 주민의 소득이 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산촌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더욱더 주민들이 바라지 않는 사항들이 됩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이 얘기하는 혐오적인 현장들이 있는 것을 더욱더 싫어합니다.

박도식 위원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이해가 빨리 안 갑니다.

왜냐 하면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지금까지 왔는데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수가 있어요. 만약에 토지가 필요하다면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동네를 기부채납 할 수 있는 여건도 되고, 그분들은 그것을 받아서 자기들의 사업을 영위하고 가가호호마다 수익사업이 된다면 이것은 분명히 권장하고 추진해 나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 하면 우리 시는 지방자치가 아닙니다. 뭔가 시도 수익사업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석산개발에도 여러 명의 직원이 있는데 회사가 폐쇄되면 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면 전체 폐쇄시켜야 하는데, 주민들도 정말 좋아하고 우리 시도 뭔가 합의점을 찾고 주민들 이해관계도 시켜주는 방법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타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라는 것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국장님, 여기서 어떤 결론을 도출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차제에 연구·검토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이해하시고 답변하세요.

박도식 위원 그렇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남교 아까 저도 위원님들 모시고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마을쉼터 조성사업 추진현황도 다녀왔습니다. 다 아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쪽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산촌개발사업 추진현황에 8개 면, 26개 마을인데 97년도 산림청에서 선정했죠?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오세환 위원 현재까지 원주에는 신림면 황둔리하고 이번에 새로 지정된 귀래면 운계리 2개 지역만 사업을 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매년 선정합니다.

오세환 위원 매년 26개 리를 선정해서 추진하려면 우리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운 것은 없나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매년 1월에 해당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대상 희망하는 지역만 해줍니다.

오세환 위원 그럼 운계리에서 신청을 해서 선정해 줬죠?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오세환 위원 다른 지역은 신청 안 했나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2003년도에는 운계리만 신청을 했습니다.

오세환 위원 다른 지역은 산촌개발사업을 몰라서 신청을 안 한 것이지요.

○ 위원장 정남교 과장님, 땅을 기부채납하는 조건 때문에 땅 자체를 마을주민들이 기부채납하는 전제조건하에 가야지만 가능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해하시잖아요.

오세환 위원 이 사업비는 국비, 시비까지 다 들어가는 것인데 현재 신청한 데는 두 군데밖에 없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오세환 위원 앞으로 신청하는 곳이 없으면 사업추진을 안 하겠네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부락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하면 임의로 선정할 수 없습니다.

오세환 위원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시에서 할만하다면 적극 권장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나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부락에서 땅을 내놓아야 되고 기금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강제로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꼭 한다고 하면 부락에 가서 사전에 설명하고 설득하는 정도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부지를 내놓는다는 것은 도로확장에 들어가는 부지인가요?

○ 위원장 정남교 전체적인 사업비입니다.

오세환 위원 개인소유의 땅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면 신청할 지역이 몇 군데나 있겠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부락에 기부채납을 하면서 부락과 개인에게 어떤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이번에 운계리가 선정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줄 알았는데 그 지역에 어떤 이익이 있으니까 사업을 추진한 것 아닙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많은 이익이 갑니다.

오세환 위원 그러니까 해당지역에는 매년 공문을 보내 주민들을 설득해서 개발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오세환 위원님 말씀대로 널리 홍보하십시오.

다음 이와 관련돼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7쪽 마을쉼터 조성사업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박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식 위원 박도식 위원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산이 4천여만 원이 들어갔는데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육각정자 1개소, 사각 1개소, 야외탁자 2개소가 있고요. 아카시아 나무라고 했지만 확인해 보니까 고목을 벤 것도 있어요. 실질적인 투자를 한 만큼 쉼터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현장에서 느끼고 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정말 투자가치가 있어 보인다… 우리가 4,000만 원 투자했다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기절을 해요. 제가 오늘 간 것이 세 번째인데 또 깍았어요. 이런 부분도 사업을 할 때 진정 지역주민들이 볼 때 예산을 투자한 만큼 가치가 있게 보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앞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계획할 때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묵 위원 마을쉼터 조성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한 것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업입니다. 잡목이 우거져서 좋은 소나무가 고사할 위기에 있었는데 시비를 들여서 깨끗한 쉼터를 조성해서 보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쉬움은 있습니다. 박도식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중간에 나무를 베어낸 것이 있는데 한두 그루 정도는 그냥 뒀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고, 또 바닥이 고르지 못하고 골이 진 곳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산림공원과에서 하셔도 좋고 아니면 신림면하고 협의해서… 지역개발사업비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얼마나 정성을 가지고 가꾸느냐가 문제인데요. 그 입구에 평탄작업을 해서 외지인들이나 지역주민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고 노송을 같이 즐길 수 있는 보기 좋은 숲으로 가꿔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추가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원경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8쪽 석산개발 현황과 관련해서 순서를 바꿔서 장학성 위원님께 먼저 질의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장학성 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채석허가 현황을 보면, 금년 말에 도달하는 (주)강원석재가 있죠?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장학성 위원 (주)광옥석재, (주)강원개발은 명년 9월 말까지나 12월 말까지이고요. 연장허가 내역은 (주)강원개발은 내년 9월 말까지이고 그 밑에 미허가 내역에 보면 불허가 처분한 것이 있는데 분진, 소음 때문에 마을주민들이 연장허가를 반대하는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그렇습니다.

장학성 위원 어느 지역인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주민들 반대에 따른 불허가 처분으로 행정소송에서 패소를 해서 한 군데가 없어졌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현재 고청마을 부근의 ‘백운석재’를 불허가 처분했는데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허가신청을 받았지만 본인들이 서류미비로 허가 신청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장학성 위원 그 문제는 서류상에 하자가 있어서 보완조치를 했겠습니다마는 허가에 따른 주민들의 반대사항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그 부분은 대법원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허가해 주겠다……

장학성 위원 그 문제는 허가 사업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해서 행정처분에서 우리가 패소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허가해 줘야죠. 주민이 극한 투쟁 내지는 반대할 때는 골치 아프실 텐데… 지난번 원주시의회 이동사랑방 때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절대 허가연장을 안 해 주는 방법을 주민 대다수가 원해요. 이동사랑방에 참석한 지역의 대표자, 이장 등이 일괄해서 요청을 했더라고요. 이런 문제는 사실 일종의 골재에 대한 생산문제도 허가를 안 해 주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앞으로 석산개발 허가에 대해서 기간연장이나 재허가에 대해서 현재 2건이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도시국에서 현재 산골재가 전부 중단되면 원주시의 골재에 대한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주민들이 반대에 너무 부딪치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처리할 수 없어서 조정위원회에서 불허가 처리했습니다. 이 문제는 다시 한번 행정, 부락 그리고 석산 3개 사와 부락과의 절충을 하도록 행정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장학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식 위원 박도식 위원입니다.

석산개발 회사 한 곳이 작년 9월 26일날 소송을 해서 원고가 승소했는데 패소원인이 “주민반대를 주 이유로 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해서 패소가 됐습니다. 자료에 보면 주민반대를 주요 이유로 해서 불허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전체적인 관계가 된다면 아까도 건설도시국 얘기를 했듯이 원주시 전체 석산회사가 문을 닫을 경우 골재수급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주민도 살 수 있고, 우리 시도 골재사업을 계속해야 되지 않습니까. 새로 허가를 내주면 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골재사업을 할 수 있게 주민하고 협의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과장님이 고민하면 해결돼요.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대 원주를 보고 시작해야지 지역주민의 불편은 우리가 해소를 시켜주라는 거죠. 예?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박도식 위원 만일에 패소해서 또 허가를 내주면 주민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다른 것도 2개가 올라가 있죠?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박도식 위원 판결문에도 나와 있는데 “주민 반대를 주요이유로 해서는 불허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의 의견이 70, 80%를 받았다 하더라도 통장이나 전 이장을 통한 어떤 관계라면 그 지역을 위한 어떤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이 문제를 잘 풀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해결 안 돼서 만약에 하나, 둘, 셋 또 앞으로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승소가 된다고 보면… 사실 담당과장님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봅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앞으로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박도식 위원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 위원 박한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년도에는 예컨데 주민들이 군, 관, 민이라고 했죠?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박한희 위원 요즘에는 뭐라고 불러요. 민, 관, 군이라고 하죠. 관은 민의를 수렴해라 그랬는데 과장님의 애로사항은 이해합니다. 법령상으로 아무 이상 없다고 해도 민의에서 부르짖으면 허가를 불가해 주고 민의에서 부르짖는 것도 정부에서 하나의 법으로 인정해요. 재판에서는 져도 공무원들의 애로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과년도에는 육상골재라는 이름조차도 없었습니다. 전부 하천골재를 사용을 했는데 하천 바닥이 드러나면서 육상골재를 썼는데요. 골재는 그 지역을 개발하는 원동력입니다. 집을 짓거나 도로를 개설하는데 골재가 빠지면 안됩니다. 골재 없이는 모든 산업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지금도 원주에 골재가 모자라서 여주나 제천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육상골재 자갈 같은 것은 제천에서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체에서 개발해서 써야지만 우리 지역에 돈이 떨어집니다.

물론 지금 민이 이권에 개입하는 것은 있지만 감안하시고 잘 처리하세요. 우리 원주도 기업유치과가 있는데 기존의 기업들이 이런 것을 못하게 하면 기업유치과가 뭐하는 거예요? 있는 자들도 보호하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은연히 처리하는 것이 유능한 공무원이라고 봐요. 안 그래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명심하겠습니다.

박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묵 위원 원경묵 위원입니다.

저도 그지역 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 얘기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박한희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골재생산을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원주에는 하천골재가 없고 육상골재도 거의 파먹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모든 건설업을 하는데 골재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지역에서 자급자족이 안 될 때는 외지에서 들여와야 된다면 그만큼 골재값은 상승하고 그 부담은 주민들과 시민들한테 돌아가게 됩니다. 수급을 잘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했다시피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현행법과 지역주민들의 반대사이에서요.

그런데 문제는 기존 업체들이 잘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 지역의 자원을 개발해서 자기네 소득사업을 하는 것인데 이익을 보면 단 얼마라도 지역의 환원사업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에게도 좀 돌려주고 인간적으로 지역주민들과 교류하면서 서로 민심을 얻어가면서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전혀 지역주민에게 소득환원사업도 안 하고 있다가 바로 재허가 날 때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쫓아다니고, 또 갈등이 쌓이고 찬성하는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들 간의 갈등이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 분들 피해는 장독대도 못 열고 빨래도 밖에 널지 못하니까 삶의 터전에 대한, 생존권에 대한 침해를 받습니다. 농촌에 산다는 것은 공해 없이 맑은 공기를 마셔가면서 사는 특권이 있는데 침해를 받으니까 누가 가만히 있습니까.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기존 업체들에게 우리들이 협조를 강하게 요구해서 평상시에 지역주민들과 유대강화를 하고 환원사업을 할 수 있게끔 지도해 주시고요. 이 사람들이 모범을 보여야 신규업체들도 참여해서 자원개발을 할 수 있고, 석산개발도 자원개발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해야 되지만 지금은 기존 업체의 연장도 안 되고 신규로 허가를 내도 지역주민들이 질겁하고 반대합니다. 허가 기간이 끝나면 우리는 어디에서 골재를 얻을 것이냐는 고충도 있으니까 기존 업체들에게 강력한 행정지도를 통해서 허가 연장 시에 행정이 고통 받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노력하겠습니다.

원경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 위원 박한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국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 위원 국장님, 참모회의에 들어가면 화장터도 소외가 되고 있고 또 공장유치하는 것도 세금을 깍아준다, 기반시설을 해준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예.

박한희 위원 육상골재 문제도 그 회사가 들어가면 지역개발에 없어서 안되면 참모회의 때 건의해서 그 지역에 인센티브를 줘요. 회사에만 미루지 말고요. 지역개발이라는 것이 똑같은 얘기잖아요. 공장을 새로 유치하는데 세금을 깎아주고, 세금을 새로 오는 것만 하지말고 이거야말로 쌀이 있으면 물이 있고 물이 있으면 불이 있어야지 끊이는 식으로, 이것이 지역산업의 원동력입니다. 그 지역에 시비라도 줘서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한희 위원 그렇게 해줘야 돼요. 이런 골재사업을 하면 톤 당 시비나 도비 들어오는 것이 있는데 톤당 시가 얼마 먹어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한희 위원 골재 채취하는데 돈 받잖아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저희가 받는 것은 없습니다.

박한희 위원 육상골재도 받아요. 그럼 도에서 받아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석산에서 받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골재를 생산함으로써 수익을 얻는 것은 없습니다.

박한희 위원 그 사람들이 몇 톤을 하면 허가 낼 때 들어가는데요. 자세히 알아보세요. 과장님 있죠?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사유림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박한희 위원 아니 사유림의 목재를 벌채해도 세금이 나오는데 왜 없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그것은 회사 자체에서……

○ 위원장 정남교 과장님, 법령과 현황을 검토하셔서 추가로 가부를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 위원 세금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대한민국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하는데, 세금 안 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은 마지막으로 10쪽의 산림형질변경 현황까지 마치고 감사를 잠깐 중지하겠습니다.

산림형질변경 현황에 대해서 박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 위원 박한희 위원입니다.

사실 산림형질 변경사업은 좋습니다. 저한테 자료를 제대로 줬으면 물어볼 게 없는데 이것은 통계표지 자료가 아닙니다. 과장님, 자료 한 장으로 어떻게 알겠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죄송합니다.

박한희 위원 최소한 자료에 산림형질변경 현황이라면 몇 건을 어디어디 내줬는데 문제점이 있다는 내용이 있어야 질의를 하죠. 이런 통계표 한 장을 갔다 놓고 감사를 하라면… 제가 할 수 있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여기에 보니까 택지가 59건이 있고 공장도 있는데 우리 시장이 허가할 수 있는 것은 3,000㎡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10,000㎡ 미만입니다.

박한희 위원 그런데 당초에 10,000㎡를 허가 내고 그 옆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허가를 또 해줘야 되죠?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할 수 있습니다.

박한희 위원 이렇게 변칙스타일로 허가 낸 것이 몇 건입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2003년도에 택지개발을 한 것이 59건인데 실제 9,900㎡, 9,800㎡를 내고 그 옆에 추가로 한 것은 지금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많지는 않습니다.

박한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3,000㎡로 하면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서 그 옆에 다시 해서 산을 살 때 6,000평이나 5,000평을 사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당초 허가는 도지사까지 가서 허가 내는 것은 30,000㎡죠?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할 때는 그 이상 해도 됩니다. 저희들이 형질변경허가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은 9,999㎡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박한희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성을 할 때 17필지 이상 단독주택을 할 때는 주택촉진법에 의해서 주택면허가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고 주택을 16필지 이하로 자르는 것은 주택면허가 없어도 돼요. 그래서 3,000평으로 면적을 크게 해서 그것을 미룬 다음 나중에 변경을 해서 필지를 여러 개로 자릅니다. 지금 이렇게 업자들이 변칙스타일을 쓰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변칙스타일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지만 현재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 좋은데 당초에 허가 신청에 들어온 설계대로 준공처리를 해줍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변경될 때는 변경허가를 받아서 다시 허가합니다.

박한희 위원 그런데 변경을 받아도 당초 기본설계에 벗어나는 변경을 해줄 수 없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박한희 위원 그리고 산림형질변경을 하다가 중단된 것이 몇 건입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2003년도 산림형질변경 복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는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뽑지 않았습니다. 2003년도 총 복구완료가 21건이고, 복구 중에 있는 것이 7건이고, 기간연장이 33건입니다.

박한희 위원 완료된 것이 59건에서 완료가 21건, 복구가 7건… 뭐라고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기간연장 작업을 완료하지 못했기 때문에 복구기간을 다시 1년 연장을 받은 것이 33건입니다.

박한희 위원 그래서 복구완료가 7건이죠?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복구완료가 21건입니다.

박한희 위원 내 얘기는, 중간에 하지 않고 있는 거요. 부도가 나서 보상해서 나무를 심었다든가 그런 것은 몇 건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한희 위원 나도 알고 있는데 없다 그래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 10월 21일 종전에는 대지평탄작업만 해도 준공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림법에서 명시했고, 2003년 10월 21일 이후에 산지관리법이 다시 제정되면서 목적건물이 완공되지 않을 때는 준공검사를 못 하도록 했습니다.

박한희 위원 여봐요! 내가 누구라고 얘기 안 하는데 중단돼서 다시 산으로 원대복구해서 나무 심은 것도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보증증권 들죠?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박한희 위원 보증증권해서 고발한 일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당장 중단된 33건이 왜 중단이 됐겠어요. 다녀보면 사태가 나서 피해가 오는데… 그런 원인 때문에 어제도 매스컴에 났지만 동네사람들이 못 오게 하는 것이 완벽하게 전원주택이 들어와서 마을이 되면 그 사람들이 박수를 쳐요. 그러나 대개 영세업자들을 찾아도 없고 동네사람들이 막으러 다니니까 하면 안 된다고 퍼지는 거예요.

○ 위원장 정남교 과장님,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고 박한희 위원님께서 현장을 갖다 오시고 자료를 갖고 계시는데 자꾸 아니라 그러지 마시고요.

박한희 위원 지금 민원이 발생된 곳이 몇 군데입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초면 흥양리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완료된 것이 아니고 허가 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부락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 8명 정도의 노인분들이 찾아오셨었는데 추가로 허가할 때는 부락과 반드시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허가 문제에 대해서는 해 주지 말라는 규정은 없고, 주민동의를 받으라는 규정은 없지만, 이 부락에서 식수문제나 부락의 차량통행관계에 불편을 겪는다고 찾아오셨으니까 2차 허가를 할 때는 반드시 부락에 사전통지를 하고 해주지 않는 방법으로 할 것이고, 만약에 한다고 해도 부락과 반드시 동의해서 하겠다고 약속하고 믿고 돌아가셨습니다.

박한희 위원 그 산이 1만여 평 돼요. 1차 부지를 3,000평 내고 2차 부지를 또 내서 한다니까 동네사람들이 여론이 나온 겁니다. 3,000평만 하면 그냥 놔두려고 했는데 또 한다니까 이런 것이 문제예요. 과장님이 직원들을 시켜서 허가를 내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허가를 내주되, 사후관리를 잘해서 설계대로 허가규칙을 지키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사람은 표창을 줘요. 그렇지만 중단하는 사람들은 왜 중단하는지 파악해서… 흉물스러워요. 그리니까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사후관리를 철저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중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박호빈 위원입니다.

중앙공원 기본설계가 나왔나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지난 6월 종합감사에서 지적됐습니다. 1,000㎡ 이상의 좌석을 받는 것은 건립이 안 된다고 해서 기본계획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에서 도시과에 중앙공원 일부분을 다시 체육부지로 지정을 별도로 해서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학성공원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보상을 다 해줬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학성공원은 실시설계가 끝나서 평생정보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실시계획인가를 해주고 2006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되는데, 학성공원에 대해서는 내년도라도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데 민원이 들어온 것을 알고 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투융자나 모든 계획을 세운 후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치고 시유지를 다시 매입할 때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끝나면 예산을 세워서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예산도 서 있다는 것 같은데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안 서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남의 사유지를 가지고 공원으로 하려면 해야 되는데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과장님 철저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 위원장 정남교 나중에 집행기관의 국장님께 일괄 질의하실 기회가 있으니까 이 정도에서 추가질의를 마칠까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2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남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환경사업소장 홍두성 생활환경사업소장 홍두성입니다.

1쪽과 관련해서 장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 소장님, 건강은 좀 어떠신지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홍두성 많이 좋아졌습니다.

장학성 위원 상당히 기쁜 얘기입니다. 매립장 개량공사에 따라서 2004년도에 19억 2,000만 원이 투입됐고, 2005년도에 28억 8,3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사업비는 현재 추진공정이 52%예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홍두성 전체 2005년까지이고 현재는 100% 완료됐습니다.

장학성 위원 계약방법은 협약서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했어요. 이 협약서에 따른 관계법률에 조금도 저촉이 안 되죠?

○ 생활환경사업소장 홍두성 네, 그렇습니다.

장학성 위원 다음 계곡 침사지 설치공사는 6,500만 원으로 현재 입찰을 해서 100% 완공했습니다. 그러시죠?

○ 생활환경사업소장 홍두성 네, 그렇습니다.

장학성 위원 소장님이 작년도에 초임 부임해서 어떠한 사업에 의한 협약서에 의해서 문제가 됐던 것을 알고 계시죠?

○ 생활환경사업소장 홍두성 네, 알고 있습니다.

장학성 위원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본 사업문제를 관계법규에 조금도 어긋나지 않도록 시행해서 고맙습니다. 사업의 진척에 대한 질의는 서류로 대신하고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원주 시내에 재개발사업추진에 의해서 대단위 철거사업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특수목적의 폐기물에 대한 어떤 자료는 가지고 계시나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홍두성 건축폐기물이나 유해성 폐기물은 중간처리업체가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거기서 처리 못 하는 것, 예를 들어서 조립식 건물 같은 경우에 그 안에 유해물질이 들어가 있잖아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홍두성 중간처리업체에서 처리를 못 하는 특정폐기물은 특정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별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매립장에는 반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요. 국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국장님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복지환경국장 조영태입니다.

박호빈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환경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떼돈을 번다는 소리도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운수업치고 그런 운수업이 없더라고요. 건축폐기물 철거를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폐기물이 다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은 철저히 하고 계시나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예.

박호빈 위원 근거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운반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신고를 하고 그 신고증을 가지고 운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중간처리업체는 얼마에 한 번씩 관리감독을 가십니까?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1년에 두 번씩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1년에 두 번밖에 안 가시면 그 안에서 뭔가가 이루어지더라도 아무것도 모르겠네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한 번 갈 때마다 그동안의 기록이 다 있으니까요. 그 기록으로 확인을 합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경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묵 위원 원경묵 위원입니다.

지난해에도 제가 감사를 심도 있게 했던 부분인데 금년도에도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묵 위원 저는 인근 지역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 지역출신이고요. 가끔 들려보면 소장님, 계장님들을 비롯해서 본연의 업무 외에 시간을 많이 뺏기고 신경을 쓰는 업무가 많습니다. 지역사업의 특수성 때문에 그 많은 6개리 지역주민들을 찾아다녀야 되고, 갖가지 민원을 시까지 안 들어오게 차단을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밤늦게 까지 술도 마시게 되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감명도 받고, 또 어떠한 때에는 상대적으로 너무 고생을 많이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특수업무이니만큼 늘 관심을 가지시고 특별한 배려를 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생활환경사업소장 홍두성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생활환경사업소를 끝으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미흡한 점이나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 등 총괄적인 내용에 대하여 복지환경국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식 위원 박도식 위원입니다.

자료는 요구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치악산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보완사업에 4억 원을 투자해서 60평짜리 3동을 짓고 있는데 건축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현장을 안 가봐서 어떠한 시설인지 모르는데 아까 과장님이 기초작업만 돼 있는 상태라고 했는데 사업비를 이렇게 많이 계상한 이유가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휴양림 숙소를 현재 3동 추가로 더 지으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현재 ‘교차로’에 위탁을 주고 있지만 시설투자가 조금 미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후 되면 계속 보수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해서 저희가 그것까지 다 수리하고, 그다음에 축대, 관정을 하는 것의 비용이 산출된 것입니다.

박도식 위원 그럼 건축 3동에 대한 것이 아니고 그 외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네, 그렇습니다.

박도식 위원 그럼 3동에 대한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약 2억 9,000만 원입니다.

박도식 위원 굉장히 높은 금액인데요. 그렇다면 ‘교차로’에 몇 년 계약되어 있죠?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2년입니다.

박도식 위원 지금 얼마나 됐어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금년에 6개월 남았습니다.

박도식 위원 얼마에 계약됐어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4,200만 원에 계약되어 있습니다.

박도식 위원 2년 동안입니까?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1년에 4,200만 원씩입니다.

박도식 위원 그럼 8,400만 원이네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1차년도에는 4,000만 원, 2차년도에 4,200만 원입니다.

박도식 위원 물론 우리 시민도 휴양림을 이용하고 지역에 어떠한 시설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살기 좋은 원주가 된다, 행복원주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흐름이라고 하면서도 투자는 많이 되는데 나오는 혜택은 적죠?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예.

박도식 위원 그래서 여기에 계상되는 금액 만 봤어요. 금년도 주요업무보고 때는 이게 안 나왔어요. 그런데 지난번 자료를 요구해서 들어온 것을 보면 이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질의했던 것이고요. 왜 이렇게 비쌉니까?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저희가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남은 계약기간이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현재 수지를 계산해 보니까 큰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다른 방안을 검토하는 중에 있습니다.

박도식 위원 하여튼 예산도 절감되면서 시민이 정말 공감하는 예산투자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 중복되는 질의입니다마는 국장님께 먼저도 지적했습니다. 노인에게 지급하는 교통비가 도비 20%, 나머지 80%가 시비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네.

장학성 위원 그 문제를 국고지원이 되는 방법으로 적극 노력하셔서 시비가 많이 투자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알겠습니다.

장학성 위원 그리고 두 번째, 택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업자들이 산림훼손을 하고 입주자들이 전무하는 실정이 많습니다. 법이 작년 10월에 개정되면서 일단 입주가 완료된 다음에 준공처리를 하게 되어 있죠.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네, 그렇습니다.

장학성 위원 이런 문제 등 산림훼손을 해놓고 입주가 안되면 흉물스러운 지구로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만일 관련 법이 있다면 입주 예정자, 또는 희망자가 계약위반 시에 징계를 할 수 있는 사항을 첨부해서 택지가 완전히 조성되면 입주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흉물스럽지 않은 산림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경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묵 위원 어느 부서보다도 내면적인 어려움과 민원이 많은 부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산적해 있는 사업만 하더라도 몇 년째 어려움을 겪는 것이 쓰레기 연료화사업,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화장장 이전, 충효공원 조성 등 정말 굵직한 사업이 눈앞에 있습니다. 진척된 부분도 있지만 올 해를 그냥 넘기면서 아쉬움도 많습니다. 새해에는 이런 시설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직접 나가셔서 문제점을 파악하셔서 2005년도에는 원만하게 사업이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또한 막대한 지원비가 투입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을 비롯한 각종 복지시설, 상애원 등이 지난해 엄청난 문제도 있었는데, 파행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셔서 이용자들과 사용자와의 직접 면담을 통한 문제점, 또 개선해야 될 점등을 직접 챙기셔서 돌아오는 새해에는 모든 시설들이 본연의 목적대로 활용되고 이용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업무에 철저를 기하셔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식 위원 산불예방활동 보조금 지출내역서를 보면 일률적으로 207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불이 나면 전체 소집이 됩니까?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지금 이 단체들은 평상시에 자기가 맡은 지역에 대해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박도식 위원 한꺼번에 지급해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다.

박도식 위원 언제쯤 줍니까?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산불예방기간이 끝나면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도식 위원 지급을 할 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죠?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신청을 받는 것도 그렇지만 줄 때에도 읍면에서 확인한 결과를 갖고 지급을 하기 때문에……

박도식 위원 읍면에서 요구해서 지급하는 거예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읍면에서 저희한테 신청하고 있습니다.

박도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편의상 위원장석에서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국장님께 총괄적으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와 당부를 하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간벌목을 물론 많이 끌어내렸습니다마는 현장에 그대로 방치된 것을 목격했습니다. 산불발생 시에는 방치된 간벌목이 불소시게 역할을 합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사업 사후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낙엽도 같이 긁어내려서 자연비닐막형성 효과가 생겨서 집중호우 시 홍수대란이 생기지 않도록 같이 곁들여서 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골재수급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이미 육상골재는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죠?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네.

○ 위원장 정남교 골재 추가확보 방안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네, 있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안정적인 골재수급대책을 위해서 마스터플랜을 빨리 세우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관련 과와 협의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그다음에 사업시행 전에 사업성 검토에 철저를 기해서 예산낭비 발생요인을 제거하시고, 발주지연에 따른 불이익 발생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현장중심의 발로 뛰는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상행정은 의회에서 절대로 허용치 않을 것입니다.

네 번째, 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인데 오늘도 그렇습니다. 감사자료 불비, 피감사자로서의 사명감과 책임의식이 결어되어 있는 부분이 해다마 반복 지적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좀 더 사명감과 책임의식이 있는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섯 번째, 답변 시에 우회적이고 면피적인 답변을 하는 태도를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예.

○ 위원장 정남교 여섯 번째, 민원발생 후에 행정력낭비를 불러오는 졸속행정을 지양하고 사전적 조처에 만전을 기해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기 위한 부분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일곱 번째, 예산절감을 위해서 학술용역 등에 대한 연구비용 남발의 방지책으로 국·과·소별 스터디그룹을 만드는 등 좀더 창의적인 마인드를 지니는 분위기 조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여덟 번째, 요즘 공무원 파업과 관련해서 직장 내에 굉장히 분위기가 어렵습니다. 조기에 이러한 분위기가 해소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최일선에서 직원 여러분들을 좀 더 감싸고 다독거려서 일할 맛나고 살맛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없으시면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

정남교박호빈이강부장학성오세환박한희박도식채병두조남현

원경묵

○ 피감사부서참석자

■ 복 지 환 경 국

복 지 환 경 국 장조영태

산 림 공 원 과 장김계성

생활환경사업소장홍두성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김귀영

의 사 담 당유영관

사 무 보 좌조은한

기 록 관 리오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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