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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4.12.0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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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산업경제국(지역경제과,공단추진기획단,농정과,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지식정보과)


일 시: 2004년 12월 3일 (금)

장 소: 제2위원회회의실


(10시 감사개시)

○ 위원장 김기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원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 실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진행방법에 대하여 위원장이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일정은 이미 본회의에서 의결한 의사일정대로 하고, 진행순서는 먼저 감사에 앞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산업경제국장이 대표로 선서를 실시한 후에 간부소개와 감사대상,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되 위원 여러분께서는 과·소 직제순에 따라 질의하시고, 관련 과·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중 필요하신 서류 제출요구와 필요에 따라 현장확인 방법도 병행하는 것으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가 있겠습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관계공무원은 전원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 선서자인 산업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산업경제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3일

산업경제국장 원 민 식

○ 위원장 김기훈 산업경제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산업경제국장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감사대상사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산업경제국장 원민식입니다.

산업경제국의 간부소개와 정·현원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국 소속 과장 및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경진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인사)

변상은 농정과장입니다.

(농정과장 변상은 인사)

한정수 지식정보과장입니다.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인사)

박성용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인사)

김명중 공단추진기획단장입니다.

(공단추진기획단장 김명중 인사)

이성철 테크노밸리센터소장입니다.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인사)

한성호 문화체육사업소장입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 한성호 인사)

김을수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을수 인사)

권영화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시립도서관장 권영화 인사)

박종수 시립박물관장입니다.

(시립박물관장 박종수 인사)

○ 위원장 김기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업경제국 직제순에 따라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지역경제과장 김경진입니다.

저희는 감사자료를 제출한 것이 1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담배판매회원주조합의 내고장 상품 애용을 위한 홍보물 제작 보조금은 어떠한 사업인지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이 보조금을 주게 된 지급근거는 원주시보조금지급관리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했는데요. 담배판매 소매인 조합의 조합원이 1,16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임원이 7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담배 소매인 지정신청이 오면 신청 온 것마다 조합에서 나가서 현장조사를 하는데 이분들 담배판매인 조합원, 그러니까 1,164명에 대해서 사기진작을 시키기 위해서 매년 이와 같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담배소비세가 원주시 지방세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12월까지는 담배소비세가 140억 원 정도 징수되어 있고요. 지난해에는 150억 원 되어 있는데 금년도도 12월 말까지 150억 원 이상 상위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원주시 담배판매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이와 같은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한 거죠?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제가 알기로는 한 3년 전부터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내고장 상품 애용을 위한 홍보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예.

권영익 위원 내고장 상품을 위한다면 담배판매상인들한테 이런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애연가, 담배 피우는 사람들한테 홍보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사업명 자체를 고쳐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내고장 담배 애용홍보, 이러면 이것은 흡연자한테 홍보를 해서 내고장 담배를 구매해서 피우도록 독려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판매인한테 사기진작을 위해서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천백여 명의 판매인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담배를 많이 팔기 때문에 그 조합에 우리 보조금으로 상품을 구입해서 주고 있는데 일반 개인들, 담배 피우는 분들한테 일일이 어떤 혜택을 주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담배판매 소매인들한테 계산기를 하나씩 지급했습니다.

권영익 위원 1,163명 회원이 원주조합에 가입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계산기 받은 분도 있고,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거의 다 받은 것 같은데……. 한 열 군데 제가 한번 알아봤거든요. 그 중에 두 군데는 ‘어, 그런 것 모르는데…’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것은 왜 그런지…….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제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아마 그것은 이 시기가 지난 다음에… 이것을 지급한 이후에 신규로 개설한 가게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확실히 확인을 안 해서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글쎄 제가 봤을 때에는 원주시 세수입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런 것은 우리 원주시에서보다는 담배생산자인 KT&G가 담배상인들한테 보다 적극적으로 보조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드는데…….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그분들이 하려면 원주시만 할 수 없고 전국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원주시만 독특하게 시행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 시가 세계보건기구에 건강도시로 가입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아시죠?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알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담배는 누구나 다 알다시피 - 저도 담배를 핍니다만 - 건강에 해롭다는 것은 다 아는데, 우리 건강도시하고 이미지가 안 맞지 않느냐, 걸맞는 사업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인 것도 있는데 지방세 세수증대로 봐서는 담배소비가 많이 돼야 세수가 늘어나는 것이 되겠고, 건강으로 봐서는 그런 일도 있는데 이것은 조화를 잘 이루어 나가야 되겠죠. 담배갑에 담배를 피우면 건강에 해롭다는 문구도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율배반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딱 부러지게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럼 이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할 사업이라고 생각되는 거죠?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내년에도 보조금을 신청해 놓은 실정입니다.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황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 황보경 위원입니다.

1페이지 권영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저는 권영익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적극 공감하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2003년도, 2004년도에 다 전자계산기 사 주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2003년도에는 계산기가 아니고 전기 옥방석을 하나씩 사 주었습니다. 범위 내에서…….

황보경 위원 그리고 2004년도는 전자계산기예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2003년도가 전자계산기고요. 2004년도는 전기 옥방석입니다.

황보경 위원 옥방석이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예.

황보경 위원 이것을 집행할 때에 담배판매인협회에서 이것을 요구했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예, 보조금이기 때문에 거기서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받아서……

황보경 위원 옥방석은 어디서 갖고 오셨어요? 어디하고 거래하셨어요? 그런 자료를 같이 내 주어야지, 2003년도, 2004년도 집행내역이라고 했는데 정산은 2003년도 하나 해놓고 2004년도 것은 지금 전혀 안 되어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금년도 것은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이고 저희가 정산서를 아직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황보경 위원 사업을 아직 안 했다는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보조금은 나가 있고, 사업 완료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황보경 위원 완료하고 자시고 할 게 뭐가 있어요. 옥방석 샀으면 사서 주면 끝나는 것인데.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구입을 해서 아직 배포를 안 한 거죠.

황보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본예산에 선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그렇습니다.

황보경 위원 본예산이면 벌써 작년 이맘 때 선 것인데……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보조금은 전부 나갔는데요. 구입해서 정산이 아직……

황보경 위원 아니, 글쎄 과장님. 작년 이맘 때 본예산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준 것이고……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2004년 금년도 것입니다.

황보경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섰다면서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예.

황보경 위원 작년 이맘 때 선 것 아니에요. 본예산이면?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금년 1월부터 집행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황보경 위원 금년 1월부터, 지금이 12월 아니에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여기서 보조금 신청이 2004년도 10월 18일날 들어와서 지금……

황보경 위원 글쎄, 과장님 무슨 얘기인 줄 알겠는데, 보조금을 이제 신청해서 이제 줬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그렇습니다.

황보경 위원 올해 시행을 하겠다고 해서 작년에 1,000만 원 예산을 세워준 것 아닙니까? 작년에도 1,000만 원, 올해도 1,000만 원.

그런데 세워 놓고 여태까지 있다가 10월에 받아서 지금 집행하는 이유는 뭐예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그것은 작년에도……

황보경 위원 그리고요. 옥방석 샘플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샘플은 안 가져왔습니다.

황보경 위원 가져오세요. 옥방석 샘플하고 작년도에 계산기 준 것하고 하나씩 가져와 보세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2003년도 분은 2003년 12월에 구입해서 지급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 것은 금년도 10월에 신청이 돼서… 작년 12월에 주고 바로 1월에 줄 수가……

황보경 위원 좋습니다. 어차피 본예산에 서면 12월 말까지 집행만 하면 되니까 그것은 상관없는데, 저는 이런 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물론 그런 사람들의…

이 사람들이 담배를 파는 사람들이죠?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그렇습니다.

황보경 위원 담배를 파는 사람한테 홍보라든가 그 사람들의 기를 돋워준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를 돋워줄 데가 따로 있지, 담배 판매하는 사람들한테까지 기를 돋워주고… 꼭 이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 과장님을 탓하고자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적어도 시에서 이러한 정책을 펼 때, 이러한 예산을 인준해 주고 결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과연 정말 담배를 판매하는 사람한테 기를 돋워줘야 줄 필요가 있겠느냐. 그 모토 속에서 얘기를 해 보자 이거죠.

집행하고 나니까 담배 판매하는 사람들의… 어떻습니까? 이것을 지원해 주고 난 다음에 어떠한 변화라든가 우리가 생각했던 모양이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모양이 특별히 달라졌다고는 볼 수 없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계산기를 해 주니까 그분들이 정산을 할 때 유용하게 쓰였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것을 해 주어서 판매 수입을 더 올렸다거나 이런 것은 사실 없는데, 그분들 반응은 이런 것을 매년 해 달라는 반응입니다.

황보경 위원 그런데 이 발상이 말이죠. 담배 판매하는 사람들 지원을 엽연초 공장이나 이런 데서 해 주어야 이게 맞는 것이지, 담배 판매하는 사람을… 지금 여러 가지로 담배 판매와 관련해서 청소년 문제, 제일 중요한 게 청소년 문제 아닙니까? 그러한 것을 단속하는 사람들한테 홍보라든가 이러한 지원이 있었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이해가 간다 이거죠. 그런데 매년 천만 원씩 해서 담배 판매하는 사람들한테 계산기를 나누어주고, 옥방석을 나눠주고… 그러면 담배를 많이 팔라는 얘기 아닙니까?

물론 담배를 팔고 거기에 대한 수입이 우리 시로 들어오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그러한 판매를 독려하고 홍보하는 부분은 담배공장에서 해야 될 일이지, 꼭 우리 원주시가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것 하면서 엽연초 공장에서 지원받은 것은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없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해 주어야 돼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건강으로 봐서는 이런 것을 권장하면 안 되는데 지방세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이런 시책을 펴서……

황보경 위원 물론 장단점이 있어요. 세수증대 얘기는 저도 했습니다만, 세수증대가 있는 반면에 지금 청소년 흡연과 관련하고 또 흡연으로 인한 우리 시민들의 건강 문제, 이런 부분으로 봐서는 절대 그런 데에 우리가 보조금을 줘 가면서 홍보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담배로 인해서, 흡연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건강을 해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국가홍보처에서도 홍보를 하는 이 때에 우리는 담배 판매하는 사람들한테 많이 팔라고 독려하는 차원에서 1년에 천만 원씩 지원하는 것은 나는 이해가 도저히 안 가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청소년들한테는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담배 팔 때는 청소년들이 오면 주민등록증을 봐서……

황보경 위원 전자계산기는 그쪽에서 요구한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예, 그렇습니다.

황보경 위원 담배판매인조합이 결성되어 있죠?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결성되어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러면 시내 조그마한 담배 판매하는 사람들도 다 조합원이에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담배 판매하는 사람이 1,163명이라고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네.

황보경 위원 이 사람들한테 다 줬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예, 지난해에는 다 주었습니다.

황보경 위원 줬으면 도장 받고 뭐 이렇게 해 놓는 게 있나요? 받았다는 영수 처리한 게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예, 조합에 전부 비치하고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럼 그것도 제출해 주세요. 그것하고 현물로 준 샘플하고 다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님, 올 때까지 다른 분 질의받으시죠. 저는 그때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신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락 위원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담배조합이 있다고 하셨는데 담배가게하고 담배가게 사이의 거리제한을 두고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제한이 있습니다. 50m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50m 거리이고 또 대형매장, 이런 것은 면적의 기준이 있어서 면적이 약 30평 이상 되는 슈퍼라든지 매장은 거리제한 없이 담배를 팔 수 있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종락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조그마한 구멍가게라든가 슈퍼에 담배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 차이가 엄청나게 나거든요. 담배 하나만 있으면 다른 물건을 더 팔 수 있게 되고 담배가 없이 슈퍼를 하면 장사에 지장을 받아요.

시골은 50m의 거리를 두는 것은 쉬운데도, 어디에 담배가게가 있으면 안 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담배사업법 규정에 거리제한이 있습니다. 50m 이내에는 팔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큰 사업장, 슈퍼 같은 큰 게 있으면 100㎡, 그러니까 평수로 하면 약 30평 이상 되는 매장은 거리제한 없이 팔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종락 위원 30평 이상이면……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100㎡,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큰 슈퍼 같은 데는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신종락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에도 시골은 담배가게 때문에 뭐라 그럴까, 장사를 하면서 권력을 부린다 그러나? 이런 느낌을 상당히 받거든요. 그 사람들 권력을 부리는데 굳이 지원까지 해 주어 가면서 시에서 예산을 써도 되느냐 저는 이런 것을 묻고 싶어서…….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여하튼 규정대로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거리제한을 벗어나서는 담배판매인 지정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종락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조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일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양담배 판매현황이 파악된 게 있나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양담배 판매하는 곳이요?

조경일 위원 아니요. 판매량.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그것은 다시 파악을 해 봐야겠습니다. 아직 파악된 자료는 없습니다.

조경일 위원 예를 들어서 양담배에 한해서는 원주시 세수입으로는 잡히지 않죠?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그것은 제가 세무과에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양담배 수입도 지방세로 들어오는지는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조경일 위원 지금 확인을 해 보는 게 좋겠고요.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원주시 보조사업으로 이 보조금이 나가는데, 지금 천 몇 군데라고 했죠?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네.

조경일 위원 양담배 판매업소하고 한국산 담배판매업소하고 선별이 돼서 나가는 것인지, 양담배를 파는 곳이나 한국담배를 파는 곳이나 지원금이 같이 나가는 것인지……. 지원금이 아니라 이런 선물이라든가 이런 보조금이 나가는 것인지 이것을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하여튼 양담배는 별도로 구분을 안 하는데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1,163명에 대해서는 주고 있는데 그 조합원 중에서 양담배를 같이 팔고 있는지는 제가 지금 바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조경일 위원 지금 같이 판매를 하는 곳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한국담배만을 고집하는 업소가 있고요. 선별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효율이 발생되고, 또 기왕 파는 것이면 한국담배가 많이 팔려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지금 외국산 담배하고 한국 담배하고 같이 매장에 진열해서 파는 데가 많거든요. 이것 파악을 하셔서 분명히 구분을 지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왕 팔리는 것이면 한국담배가 많이 팔리도록 유도를 하는 것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몫이 아닌가. 또 세수라는 면에서는 꼭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니까 세수입이 잡히는 것인지 양담배하고 한국담배하고 같이 판매가 되는 부분이 몇 군데가 되는지 아마 파악이 될 것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그것은 제가 바로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경일 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종완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할게요.

○ 위원장 김기훈 우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완 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제가 담배판매인의 한 사람이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있고, 좋은 지적을 부위원장님께서 해 주셨는데 양담배와 우리 전매청에서 나오는 담배를 같이 파는 데도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것은 굉장히 불쾌한 일이고, 어떻게 보면 시민들을 속이는, 세수증대를 목적으로 한다면서 양담배를 많이 판매하여 수입을 증대시키는 그러한 행정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신종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이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알기로 30평 정도 매장에는 담배인판매 허가를 득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돌출간판을 세우지 못하고 간판 없는 안에서 판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궁금한 것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 건너편이 있습니다. 직선으로 치십니까? 어느 것으로 거리를 재서 담배판매인 허가를 내주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직선거리입니다.

우종완 위원 직선거리라는 것은 뭐를 뜻하느냐 하면, 직선은 말 그대로 직선입니다. 이 집과 저 집이 만나는 지점의 거리를 직선이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니에요? 직선거리가 아니고 건널목을 통과해서 가는 거리를 재시는 것 아닙니까? 건널목. 그것 좀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만약에 건널목을 통과해서 담배판매인허가를 득해 준다면 건널목이 바뀔 수가 있어요. 주민이 원해서 건널목을 바꿀 수가 있다고. 이쪽에 있던 건널목을 10m 바깥으로 바꿀 수가 있고 뒤로 무를 수가 있고 이렇다면 길 건너에는 담배인허가가 안 되는 것도 되게 할 수가 있고 안 되게 할 수가 있고……. 제가 알기로 건널목을 통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확실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직선거리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종완 위원 이 문제가 돌발의 우려가 있거든요. 직선이 아니고 건널목이라면 건널목만 바꾸면 득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그럴 염려가 있기 때문에 아마 직선거리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종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9페이지 있죠. 과장님.

○ 위원장 김기훈 류화규 위원님, 의료기기 기업유치 여기 질의하시려고요?

류화규 위원 예.

○ 위원장 김기훈 한장 한장 넘어가면서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류화규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1페이지부터 넘어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6페이지 중앙시장 재건축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재래시장 재건축 추진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많은 고심을 해서 지금 국회에 재건축 활성화방안 대안으로 해서 법이 통과가 됐는데 자료에 보면 시비가 상당히 많이 들더라고요. 거기에 대비해 우리 시에서 대비한 계획 세운 게 있나요? 과장님.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원주시로서는 어려움에 있습니다. 중앙시장이 빨리 재건축이 돼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지금 몇 년 간에 걸쳐서 제가 동의도 받고 있습니다만, 진척이 지지부진해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2년도에 가까스로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설계나 이런 감리 용역을 조합 측에서 전부하도록 마련되어 있는데 현재 사업시공자 선정을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앙시장 점포가 368개 되는데 78% 정도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22%는 현재 그래도 중앙시장에서 요지라고 하는데, 장사가 잘 된다는 데에서는 아직까지 동의를 안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조합 측과 협의해 본 바로는 12월 말까지 목표로 해서 시공사를 선정하고 있는데 한 2개 회사가 긍정적으로 의사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명을 밝힐 수는 없고, 그분들도 비밀로 해 달라는 것이 뭐냐 하면 경쟁이 되면 조건을 시장에서 자꾸 내걸기 때문에, 유리한 업체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얘기를 하지말라고 해서 두 군데가 긍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2월 말까지는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시공자만 선정이 되면 내년 봄에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추진사항에 제일 문제점이 사업이 시공되면 임시매장을 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제일 먼저 원했던 데가 원주천 둔치였습니다. 둔치는 법적으로 시장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를 하지 못하고, 2안으로 단구동 보라마을이라는 데를 원했었는데 공원지역이라서 할 수 없어서 그 외에 단계천 복개지역이라든지 롯데아파트 옆에 있는 자연녹지 지역을 저희가 대안으로 내놨습니다만 그런데도 전부 접근성이 좋지 않다고 해서 하지 못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현재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 원주 치악예술관 옆에 국민체육센터 짓는 그 사이를 - 시유지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는 있습니다만 - 저희가 제시를 했더니 거기는 좋겠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임시매장을 거기로 하는 것으로 조합 측하고 협의를 했고요.

시공사만 선정이 되면 임시매장은 그쪽으로 할 것이고, 앞으로 뭐가 문제냐면 시장 내에 노점상이 있습니다. 그분들 이주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합하고 슬기롭게 대처를 해서 최대한 빨리 중앙시장이 진척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력하는 것만큼 성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죠?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예, 없습니다.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 중앙시장 조합 측에서 근린생활에 영화관을 짓는다고 했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네?

이경식 위원 영화관.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영화관이요?

이경식 위원 예, 중앙시장에서…….

그래서 원일프라자 자리에 시에서 영화관을 짓는다고 하니까 몇 분들이 반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시하고 재건축조합하고 협의해 본 적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협의를 했습니다.

이경식 위원 어떻게 됐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처음에 중앙시장 1개층 전체를 극장으로 한다 해서 저하고 경기도에 있는 ‘롯데시네마’를 같이 갔다 왔습니다. 그분들이 원주는 극장이 되겠다 그래서 거의 오는 것으로 했었는데, 원일프라자에도 그것을 한다니까 처음에 이 사람들이 반발을 했습니다.

중앙시장이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시에서 그런 것을 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시장님께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중앙시장은 아직까지 확정된 단계도 아니고 원일프라자는 내년 봄이면 빨리 해야 되니까 그것을 하는데, 처음에는 중앙시장 측에서 반발을 하더니 조율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중앙시장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반발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자기네는 여건도 더 좋고, 매장도 커서 여러 가지가 원일프라자보다 낫기 때문에 경쟁을 한다면 자신이 있다, 또 ‘롯데시네마’라는 것이 굉장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영화업체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얘기했더니 개의치 않고 그냥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경식 위원 아, 거기서는 그냥 추진하겠다?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조합 측에서 그냥 추진하겠답니다.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경식 위원 그럼 원주시 중앙통은 원일프라자나 거기나 영화관으로, 그런 메카로 가는 것밖에 안 되는데…….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그러니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서 자신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경식 위원 시에서 말릴 수는 없다 이거죠?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말릴 수가 없습니다.

이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훈, 조경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조경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7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도 안 계시는 모양인데…….

우종완 위원 행복위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님들이 자료 요구 안 한 게 있는데 이게 아마 그 항목에 들어갈 것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의료기기 기업유치 임대공장 건립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과장님, 업무한계가 어떻게 돼요? 테크노밸리센터에서 관리하는 것인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지 어수선하네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업무한계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의료기기 분야에 대해서는 유치라든지 현재 재단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테크노밸리센터에서 - 테크노밸리센터는 한시기구입니다. 언제까지 존속이 될지 모르겠지만 - 전부 관장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지난해 업무가 굉장히 바빴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해서 공장 짓는 것, 의료기기 임대공장 짓는 것만은 하자 해서 의료기기 임대공장 설립하는 것은 저희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관리하는 것은 거기서 하고 추진과정만 지역경제과에서 한다?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예, 앞으로 다 짓고 나서 사후관리는 거기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관리는 거기서 합니다.

류화규 위원 그러면 먼저 동화농공단지 의료기기 전문공단 조성한 데 있잖아요? 지금 자료를 보면 39개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신청만 하고 아직 시작은 안 했죠?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동화농공단지는 지난 10월에 준공이 돼서 실지로 입주계약을 마친 데는 공장을 설립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자세한 내용 물어보려면 테크노밸리센터에 알아봐야 되겠네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공단 조성관계는 공단추진기획단이 하고 있고요.

류화규 위원 기획단은 뭘 관리하는 거예요? 과장님은 어느 분야를 관리하고? 기획단 따로 있고, 지역경제과 따로 있고, 의료기기 산업단지 원주분소가 따로 있고 이게 상당히 좀……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공단추진기획단은……

류화규 위원 내용을 물어보려고 해도 어디에 물어봐야 되는지 업무한계가 상당히 애매해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막 동화농공단지 조성이라든지 그 옆에 추진하고 있는 일반산업단지 조성하는 것은 공단추진기획단에서 하고, 의료기기 관련된 업무는 테크노밸리센터에서 하고, 단지 이 의료기기 기업유치 임대공장 설립하는 것은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기업유치는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기업유치 임대공장은 지역경제과에서 한다는 거죠?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그렇습니다.

류화규 위원 자료에 보면 시비가 17억 8,700만 원인데 금년도에 이게 2005년 3월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총 사업비가 다 확보가 되었나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다 확보되었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추진하고 있고, 현재 공정이 20% 정도 되고 있는데 금년 말까지 외곽 공사는 다 되고 내년 3월에 완공하는데 차질이 없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나중에 해당 과에 다시 물어보겠지만 전자의료기기 전망을 분석해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12.2% 이상 많은 수출에 목적을 두고 있는데, 지금 미국이나 일본은 85%나 시장을 점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 전기 의료기기가 기술 면에서 앞으로 많이 진행이 돼야지 시장점유율이 점점 늘어나는데, 일본은 85% 시장을 점유하고 미국에서는 50% 점유해서 180억 불을 해서 수출하고 있는데, 사실 기술이 상당히 미진하고 전망이 불투명하단 말이에요.

자료를 보면 원주시 입장으로 과연 전망이… 전기 의료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유망한 것인지 해당부서에서 데이터 낸 사례가 있나 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테크노밸리센터에 다 자료가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거기서 자료를 낸다?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예.

류화규 위원 임대공장을 건립하고, 나머지 사업은 거기서 주관한단 말이죠?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업무가 바빠서 공장 설립하는 것은 저희가 하고, 공장 안의 입주업체 유치는 내부적으로 전부 준비하고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공장을 문막 동화농공단지로 하는 목적이 우리 농촌지역이나 전국적으로 경제나 균형개발 차원에서… 공단이나 산업단지나 공장을 유치하도록 정부에서 특별법을 제정했다가 국회에서 위법이라고 해서 안 했는데 사실 보면 원주시는 도농통합 위주로 하지만 타 지역은 경제적이나 소득 면에서 상당히 뒤떨어지고 있는데 유독 그쪽으로만 공장을 유치하려는 기본목적이 뭐예요? 무슨 뚜렷한 이유가 있나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현재는 원주에 공장 위치가 많지 않아서… 문막 같은 데에는 서울에서 오는데 접근성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지금은 거기에 했지만 앞으로 기업유치를 계속할 경우에는 이것 가지고는 굉장히 태부족입니다. 앞으로 이런 공단을 계속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 문막은 기본적으로 땅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앞으로 그런 데에 할 수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공단을 조성하더라도 외곽의 땅값이 저렴한 데에 공단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문막은 공단으로서 이것이 거의 끝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면 지역으로 확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류화규 위원 애당초 산업단지 유치할 때, 의회 의결받을 때에는 평당 5~6만 원 정도였는데 지난번 현장에서 물어보니까 땅 소유자들이 얘기하는 것 보면 10~20만 원 달라고 했다는데, 지금 면 단위 지역도 보면 변두리에 5~6만 원 되는 부지가 얼마나 많은데요.

앞으로 거기에 유치하게 되면 계속 10만 원 이상 줘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보상가가 인상이 많이 되는 차원인데, 지금 기업유치 임대공장 건립 외에 다시 거기에 유치할 계획은 서 있지 않아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이 기업유치 임대공장은 위치가 농공단지 안에 있습니다. 문막 동화의료단지 안에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류화규 위원 아니, 산업단지 내에 위로 임대공장 짓는 것 아니에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아닙니다. 이것은 동화농공단지 안에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농공단지 안에?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예.

류화규 위원 그전에 원주군에서 추진해서 농공단지가 돼서 분양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분양이 안 됐단 말이에요? 농공단지 안에 분양이 안 됐단 말이에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지금 말씀하시는 그전에 원주군에서 했다는 것은 태장농공단지 안에 의료기기 산업기술단지가 있고요. 여기……

류화규 위원 가만있어 봐요, 과장님.

지금 동화리에 건립하고 있는 산업단지 전문공단이 조성이 됐고, 임대공장을 거기에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공단지 안에 임대공장을 짓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네. 여기 주소 보면 동화리로 나와 있는데…….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동화리에 문막농공단지를 조성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10월에 완료가 된 그 부지 내에 있는 겁니다.

류화규 위원 그전에 원주군에서 추진할 때 그게 다 100% 분양이 되어서 공장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해가 안 가네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위원님, 조금 착각하시는 줄 모르겠는데요. 문막에는 기존에 있는 산업단지하고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아니, 지금 산업단지 옆에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산업단지는 아직 조성이 안 되어 있고요.

류화규 위원 산업단지 옆에 공사하는 것은 뭐예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동화의료기기 농공단지는 동화리 부영아파트 지나서 새로 조성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안에 짓는 것이고요. 지금 하고 있는 일반산업단지는 아직 착공이 안 됐습니다.

류화규 위원 이 자료에 보면 의료기기 전용공단 조성으로 금년도까지 220억 원 해서 완공된 것으로 나와 있고……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그 부지 내에 있는 것입니다.

류화규 위원 임대공장도 이 안에 짓는단 말이에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예, 그 부지 안에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부지 안에?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예.

류화규 위원 그럼 농공단지 한 데가 아니지. 아까 과장님 답변은 농공단지 안에 임대공장을 짓는다고 했는데 애당초 농공단지로 지명했다가 문막에 농공단지가 있어서 산업단지로 명칭이 변경돼서 산업단지 안에 짓는다고 해야지. 농공단지면 저 밑에 문막 지나서 거기가 농공단지지.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의 명칭이 문막 동화농공단지입니다. 의료기기만 전문으로 들어오는 단지가 되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산업단지로 안 되어 있고, 농공단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산업단지는 지금 조성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농공단지는 반계리에 있는 것이고요. 지금 새로 된 것은 동화농공단지입니다.

류화규 위원 나중에 개별적으로 과장님한테 자세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락 위원 류화규 위원님 질의한 내용하고 비슷한데, 저도 아직 자세히 이해가 안 가요.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임대공장 추진현황하고 단지를 어디어디에 어떻게 정했는지 현장확인을 하고 나서 얘기를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드립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그러면 조율을 해야 되니까 잠시 정회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기훈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마무리짓겠습니다.

실무자나 과장님들을 모셔놓고 충분히 설명을 듣고 현황파악을 했습니다. 이해가 가고 명칭에 대해서 틀린 것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시정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수도권 기업유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팔 위원 이동팔 위원입니다.

실적을 보면 올해 54개 업체를 유치했는데 수도권에서 31개 업체가 왔네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네.

이동팔 위원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공단이 여러 군데 있는데 어디어디 몇 군데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주로 제일 많이 온 것이 - 계약한 것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 좀 전에 말씀하신 동화농공단지 의료기기업체가 많이 들어와 있고요.

이동팔 위원 거기 몇 개 업체예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금년도의 업체 명단을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동팔 위원 업체 입주날짜하고 단지 내에 있는 것을 세분화해서 자료를 첨부해 주세요. 이렇게 딱 2004년도에 54개 업체가 왔다 이렇게 되니까 궁금하죠. 세부적인 자료가 필요한데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세부내역을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이동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지금 이동팔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 빨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정액·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2003년, 2004년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지급현황, 정산이 다 됐죠?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2003년 것은 다 됐습니다.

류화규 위원 정산서류를 보면 상당히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보조금지급조례 제13조에 보면 사업종료와 동시에 정산서류를 시장 앞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몇 달 있다가 연말에 가서 제출하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시간 딱 맞춰서 사업종료와 즉시 정산서류를 제출하고…

정산서류를 보면 임의대로 영수증을 만들어서 사인으로 거짓말로 해 놓고… 원래 영수증에는 도장으로 찍게 되어 있지 사인은 절대 금물입니다. 회계규칙에 보면 서명 같은 것은 일절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타 과도 보면 전부 그런 식으로 정산서류를 했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문제를 개별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만, 만일 확인해서 그런 일이 있다면 다시 정산서류를 받도록 할 테니 시정조치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의 모임하고 한국노총은 행사비죠?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네?

류화규 위원 시민의 모임은 행사비로 주는 것인가요, 노임으로 주는 것인가요? 시민의 모임은 인원이 두 사람인데…….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인건비도 있고 운영비입니다. 분기에 225만 원씩 지급되는 것인데 여기는 옛날부터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인데……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이라고 해서 민간단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는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가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민영섭 위원 이게 어디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밝음신협 4층 사옥을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12페이지 있죠? 끝에서 두 번째, 택시가족 체육대회 운영은 해줘야 되나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이것도 매년 하고 있는데 택시노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노사화합 차원에서 이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에서도 지원하고 있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류화규 위원 법인택시가 있고 개인택시가 있는데, 택시가족 체육대회라면 법인택시가 주로 참석을 합니까, 개인택시와 다같이 체육대회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주로 법인택시입니다.

류화규 위원 개인택시는 어떻게 해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노사화합 차원에서… 개인택시도 거의 하는데 주로 인원이 제일 많은 것이 법인택시가 많죠.

류화규 위원 이것도 정산서류 받았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예, 받았습니다.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담배판매인 원주조합 지원 집행현황에 대해서 황보경 위원님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 황보경 위원입니다.

현품을 제가 받아봤는데요.

(제품을 보이면서)

이것하고 이것은 어디에서 구입하셨나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88광고’라는 업체에서……

황보경 위원 방석.

민영섭 위원 ‘88광고’에서 했대요.

황보경 위원 이것 얼마죠?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방석은 13,000원이고요. 계산기는 8,000원.

황보경 위원 그런데 8,000원짜리로 작년에 천만 원 섰는데, 13,000원짜리로… 담배판매조합원이 작년보다 더 늘었을 텐데…….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방석 구입한 것은 아직까지 제가 정산서를 못 받았기 때문에…….

황보경 위원 아니, 정산은 안 됐어도 구입은 다 완료가 됐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

황보경 위원 제 얘기가 뭔 얘기냐 하면요, 과장님.

똑같이 2003년도 1,000만 원, 올해 1,000만 원 보조금이 나갔는데 작년에는 1,163명에 대해서 8,000원짜리 계산기를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1,163명보다는 늘으면 늘었지 줄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올해 현황은 어때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정산서를 안 받아서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금액이 만약 그렇다면 자부담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황보경 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이 얼마인지 뭘 확실하게 해 주어야죠.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계획서에 들어온 것을 보면 보조금 1,000만 원에 자부담 144만 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자부담이 144만 원?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예.

황보경 위원 작년에는 자부담이 얼마였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올해는 얼마 했냐고요?

황보경 위원 올해도 144만 원?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사업계획에 그렇게 144만 원……

황보경 위원 그러면 안 맞죠.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그러니까 사업계획에는 작년이나 금년이나 똑같이 들어왔습니다.

황보경 위원 조합원수는 똑같을 것 아니에요. 늘었어요, 감했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장소가……

황보경 위원 아니, 거의라 그러시지 말고 (방청석을 바라보면서)뒤에서 계장님이나 담당자는 좀 확실하게 챙기세요. 과장님이 자꾸 그러시지 않게 말이지.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

황보경 위원 그래서 작년, 올해 1,163명으로 봤을 때에도 작년보다 선물 준 것이 개당 5,000원이 늘었어요. 그런데 5,000원이면 얼마예요? 1,163명×5,000원 해 봐요. 580만 원이 증감됐는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맞췄어요?

작년에 1,000만 원에 자부담 144만 원 받아서 8,000원짜리 줬는데, 올해는 똑같은 회원수라고 해도 5,000원이 증가돼서 1,163명을 더하면 580만 원이 지금 더 업이 됐단 말이에요.

업 된 것은 과장님이 내셨어요, 국장님이 내셨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더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런데 계수가 안 맞잖아요.

우종완 위원 과장님, 저도 판매인인데 사실대로 말씀하시라고. 전화만 딱 누르면 대번 나와요.

황보경 위원 아니, 확인할 게 없는 게 작년에 1,000만 원 보조금 준 것을 가지고 1,163명에 8,000원짜리 계산기를 주면서 자부담 144만 원 했단 말이에요. 올해도 똑같은 조합원수에 보조금 1,000만 원에 자부담 144만 원을 줬다니까 증액된 580만 원이란 돈은 어디서 났느냐 이거죠. 그것을 얘기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권영익 위원 추가되는 것은 조합에서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제가 정산서를 아직 못 받았기 때문에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그런 계산이라면 부족분은 자부담으로……

황보경 위원 아니, 말로 하지 마세요.

감사장인데, ‘그것은 아마 거기서 했을 겁니다’라는 것은 얘기가 안 되고, 지금 의회에서 감사하면서 ‘현물을 갖고 와 봐라’, 이것은 얼마이고 어떻게 집행했는지를 지금 따지는 입장인데, 대충 ‘어디서 했을 겁니다’ 이러면 안 되죠. 담배조합원들이 미쳤습니까? 144만 원 자부담하고 이것 받으려고 580만 원을 더 내놓겠느냐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지난해에도 자부담을 개인별로 부담한 것은 아니고요. 그 조합에서……

황보경 위원 글쎄, 조합에서 해도 담배판매인들이 144만 원 했잖아요. 아니, 본예산에 준 게 여태껏 정산이 안 되고, 여태껏 집행이 안 됐다면 이것을 안 줘도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지난해에도 12월에 했기 때문에,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황보경 위원 아니, 그리고 내가 이것 끝나면 또 얘기하겠지만, 지금 작년, 올해 똑같은 업체에 똑같이 다 줬잖아요. 그 업체를 먹여 살리려고 하는 것이지, 담배 영업하는 사람들 도와주려고 이것 지금 하는 것이냐 말이에요.

‘88광고’에 똑같이 줬네, 지금. 조사도 안 하고 말이죠. 이것도 보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 싸구려인데 이런 것 주고 말이야. 이런 것을 줘도 원주가 생산하는 것이라든가 원주 지역경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것을 사줬다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런 것을 어떻게 광고회사에 주문해서 막 갖다 줍니까?

직접 조사하고 경쟁력 있게 했으면 얼마든지 싸게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한 업체에, ‘88광고’라는 업체 하나에 매년 1,200만 원씩 갖다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지역경제과가 지역경제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느 업체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조금 있다 다루더라도 이것 정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밝혀 주세요.

국장님도 그러고 계시지 말고 확실하게 지시를 해 보세요.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자료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황보경 위원 이렇게 해서 새는 보조금이 얼마인 줄 아세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을 탓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과장님, 지역경제과 언제 오셨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지난해 9월 27일날 왔습니다.

황보경 위원 2003년도?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네.

황보경 위원 9월 27일날? 2003년도 집행도 과장님이 하셨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예.

○ 위원장 김기훈 과장님, 총 담배판매 회원이 몇 명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1,163명입니다.

황보경 위원 그런데 작년 대비 올해 회원수도 얘기해 보세요. 작년에 얼마이고, 증감요인이 얼마나 있는지 얘기를 해 주세요.

○ 위원장 김기훈 과장님, 자료가 늦어져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예, 조합에 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 위원장 김기훈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기훈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황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죠.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담배판매인 원주조합에 확인 결과, 방석 구입하는 것은 시비 보조하고 자부담 140만 원을 들여서 800개를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부족분은 자부담을 확보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황보경 위원 나머지 360개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받았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현재는 없습니다. 800개만 구입을 했고……

황보경 위원 12월이에요. 아니,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구입할 때 자부담을 받기로 했으면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저희가 계획서 낸 것은……

황보경 위원 이것 알고 계세요? 민간자본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게끔 그것은 규정에 나와 있어요. 그것을 시장이 감독하게끔 되어 있다고요. 그게 안 되어 있으면 시장은 그것을 그대로 회수하게끔 되어 있어요.

규정에 나와 있는 거예요. 공무원이 제일 원칙적으로 하는 게 법령과 규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보조금을 지급할 때에는 항시 자부담을 원칙으로 했을 때에, 원칙적으로 그게 이루어져야만 보조금을 지급해서 돈이 나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것이 안 되어 있을 때에는 그것을 100% 회수하게끔 되어 있다고요. 보조금 규정에 나와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예, 알고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런데 그것을 처리도 안 해 놓고 돈이 나갔다 그러면 잘못됐지.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이 보조금 신청할 때는요. 800개를 구입하는데 보조금은 1,000만 원이고 자부담은 144만 원을 하는 것으로 계획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대로 구입을 하니까……

황보경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1,160명으로 잡았을 때, 줄어서 1,160명이라면서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예.

황보경 위원 그러면, 곱하기 13,000원… 500만 원 이상을, 한 600만 원 이상을 보조금 받았어야 되는데 보조금 받은 근거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아닙니다. 시에서는 보조금은 1,000만 원만 주고…

황보경 위원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과장님, 1,160명인데 거기서 800개만 해 달라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800개를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러면 그것은 보조금이 아니죠. 작년에는 계산기를 하나씩 다 돌려줬잖아요. 1,200개 정도 해서……. 올해는 이것을 800개만 해 달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조금 전에 나머지는 자부담하겠다 그랬으면 자부담한 근거를 내놓든지…….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현재 자부담한 것이 아니고요. 부족분에 대해서 지금 확인을 하니까 나머지 분은 내년도에 자기네가 조합비를 걷어서 자부담을 하겠다……

황보경 위원 에이, 그것은 말이 안 되지. 600만 원을 조합원 돈 내라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현재 구입한 것은 800개만 구입했습니다.

황보경 위원 누구누구 줬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아직 배부가 안 됐답니다.

황보경 위원 그럼 물건은 어디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조합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말이 안 되잖아요. 1,160명 조합원 중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럼 누구를 거르려고 해요? 그것도 여기 계획서에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계획서에는 800개만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을 해서……

황보경 위원 그것은 답변이 안 됩니다. 그것은 답변이 안 되고, (방청석을 바라보며)담당계장님 누가 나와 계세요? 이것을 총괄하는 계장님이 누구세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오늘 무역의 날 행사가 춘천에 있어서 부시장님하고 무역의 날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황보경 위원 감사 때 무역의 날을… 감사인데 왜 담당자가 나가요? 무역의 날이 중요해요, 여기 감사가 중요해요? 예? 보조금 이런 식으로 써놓고 무슨 무역의 날이라고 부시장님을 쫓아나가요?

○ 위원장 김기훈 그 담당직원은 안 왔어요? 담당직원은.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지금 와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지금 앞뒤가 안 맞잖아요. 보조금이 나갔다, 그럼 작년 대비 올해 해서 작년에 100% 줬으면 올해도 100% 줘야 되고, 이런 게 짝짝 맞아 들어가야 그 다음 것이 진행되는데 지금 첫 번부터 안 맞잖아요. 800개면 누구 마음대로…….

조합원들이 들으면 뭐라 그럴 거예요. 800개 가지고 주고 너네가 알아서 줘라, 그럼 주고 싶은 사람 주고, 말고 싶은 사람 말고……. 그게 무슨 보조금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제가 조합에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아니, 물건은 그리로 가 있다면서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조합에서 구입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구입 날짜가 언제예요? 방석.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

황보경 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것도 좀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데, 이 보조금을 시의회에서 작년 본예산 때 인준을 해 주었으면 쓸 수 있는 회계기간이 1월부터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그렇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러면 그렇게 쓰다가 원래 보조금이 아닌, 다른 사업 집행내역도 그렇게 해서 본예산에서 급하다고 해서 줬으면 그것을 빨리빨리 진행을 하면서… 사업 예산이 좀 모자라면, 원래 1,000만 원인데 본예산 때 잘못해서 800만 원만 했다, 그럼 나머지 200만 원은 1회 추경에 빨리 소화를 시켜서 빨리 완공시키고… 이러한 부분을 집행부가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한다고 본예산에서 돈 다 받아가 놓고, 12월까지 미집행한 이유는 뭐예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난해에 계산기 사줄 때도 작년 12월에 했기 때문에 바로 지급을……

황보경 위원 그럼 이 1,000만 원을 빨리 다른 데에 쓸 수 있게 하고,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3회 추경에 해도 되겠네? 지금 줄 것이면. 그렇게 급한 게 아닌데 꼭 본예산에서 이것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예산이라는 것은 그 해 쓸 수 있는 것은 당초예산에 다 잡아 놓는 게 맞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이것은 제 생각인데 이것은 뭐 꼭 과장님의 과만 두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원주시의 각 과별로 집행되는 것, 이런 것을 죽 자료를 다 받아서 봤는데, 일부러 예산을 받아놔요. 받아놔서 우리 과에 이런 예산이 있다고 해서 - 글쎄 이것은 내가 보지 못했으니까 모릅니다만 - 업체가 로비를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갖고 있다가 12월 정도 돼서 푸는 것으로밖에 우리는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1년에……

황보경 위원 과장님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전제했잖아요. 과장님이 그랬다는 것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 집행하는 내역을 보면 이런 경우가 매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필요로 하는 것인지…….

또 하나 더 물을게요.

담배판매인조합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2003년도부터 섰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제가 알기로는 2002년부터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것도 좀 알아봐요. 2002년도 본예산에 섰는지, 언제부터 선 것인지……. 이게 없다가 갑자기 담배판매인들한테 돈을 1,000만 원씩 주는 이유도 궁금해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3, 4년 전부터 계속 해 오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한번 날짜, 연도수를 보고 얘기를 하시라고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이것을 기회로 해서 제가 확실히 챙겨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점검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이것이 만약에 안 맞으면 준 것도 우리가 회수해야죠. 보조금을 규정대로 안 썼으면 당연히 시장이 감독하에 회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규정대로 안 쓴 것은 아니고, 구입을 해서 실제로 지급을 했는데 이것은……

황보경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규정대로 안 썼는데요. 지금 자부담 받은 근거도 없고, 작년에 100%를 줬는데 올해는 70%밖에 안 줬어요. 그래 놓고 그것을 주게 되면 역효과가 나요. ‘이 사람들 말이야. 준다더니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시에 무슨 이런 사람들이 있냐’고 대번 욕합니다. 효과를 나타내려고 보조금을 줬는데, 효과가 아닌 아주 안 좋은 효과가 들어온다면 규정상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으면 회수해야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따져서 만약에 잘못됐다고 하면 회수까지 할 생각을 해야죠.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검토가 아니고 하여간 그 연도수도 알아봐 주시고,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겠는데, 위원장님!

○ 위원장 김기훈 예.

황보경 위원 담배판매인 원주조합 지원 집행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담당계장이 나와서 여기에 대비를 해 줘야 되고 빨리 신속하게 감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가 되어야 되는데, 부시장님은 따라간다고 해도 ‘감사, 오늘 지역경제과, No!’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부시장님이 오자마자 부하직원들 데리고 어디 가는 것, 무역 뭐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무역의 날, 왜 그러냐 하면 부시장님이 월요일날 오셨기 때문에……

황보경 위원 부시장님 비서 있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춘천에 가셨습니다. 무역의 날 행사를 춘천에서 하는데……

황보경 위원 글쎄, 부시장님 비서 있잖아요. 부시장 담당계장도 있고…….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그런데 여기 수출업체가 원주에서 여섯 군데가……

황보경 위원 그런데 오늘 감사예요, 아니예요? 감사죠?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예.

황보경 위원 1년을 결산하는 감사란 말이에요. 이것처럼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만큼 집행부가 의회에 대한 어떠한 그것을 못 갖고 있는 거예요. ‘뭐 이 사람들, 이것은 했지만 에이, 그거 다 별볼일 없이 넘어갈 거야. 너 갔다와.’ 이러고 보낸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그게 아니고 부시장님이 새로 오셔서 업체를……

황보경 위원 담당계장이 없어서는 안 되잖아요. 총괄적으로 집행하는 부분은 그분이 다 하는 것 아닙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 위원장 김기훈 솔직히 과장님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왜냐 하면 지금 담당직원은 이번에 다 해직된 사람들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과는 그런 게 없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그리고 감사를 받는데 최소한 담당계장은 과장님을 보필하고 여기 와야지. 지금 춘천에 간다는 게 말이 돼요?

황보경 위원 감사 자료도 다 냈잖아요. 담배판매인 원주조합 지원에 대한 보조금 현황 해서 위원들이 틀림없이 이것을 질의할 것이다 하고 대비를 해야지. 지금 이것 1건 갖고 시간을 얼마나 소비하는 겁니까? 전혀 진행이 안 되잖아요.

뭔 얘기가 나오면 담당계장이 옆에서 빨리빨리 도와주셔야 회의가 잘 끝나는데 지금 진행이 안 되잖아요, 진행이.

이것 몇 년도부터 했어요? 아직 안 됐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2001년부터 했습니다.

황보경 위원 2001년이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2001년부터 계속 1,000만 원씩 했습니다.

황보경 위원 2001년도부터?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예.

황보경 위원 좋아요. 2001년도이면 지금 시장님 바뀌기 전이었으니까 그것은 이해하겠는데, 이것을 똑같은 회사에 똑같이 줬어요? ‘88광고’에?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그것은 정산서를 봐야 되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위원장님, 계장님 올 때까지 감사 진행하지 마시자고요. 이것 안 되겠어요. 지금 첫 과를 시작하면서부터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담당계장님하고 직원들 모시고 오세요. 그래서 진행하도록 하자고요.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기훈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기훈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 황보경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얘기하던 부분을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담당계장님이 출장 중인데 오시고 계시다니까 오신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의회 감사는 1년을 결산하는데 과장님이 많은 계를 다 관장할 수가 없잖아요. 계장님이 뒤에서 충분하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담배판매인 원주조합 지원에 관한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2001년도부터 1,000만 원이 지속적으로 보조가 됐습니다. 오늘 감사한 내용으로 봐서는 부분적으로, 자부담과 관련된 부분에서 보조금 지급관련 규정과 조금 어긋나는 점이 있고요. 이것은 제가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몇 가지를 지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자부담과 관련된 보조금 규정에 조금 어긋나는 점, 또 이 부분을 선물화하는 데도 좀 문제가 있다, 홍보와 관련되고 이 사람들이 정말… 토속적인 원주시를 나타낼 수 있는, 지역경제와 관련되는 부분에서 우리가 보조하는 성격이 아니고…

담배를 판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지원할 게 아니고 엽연초공장에서 지원이 돼야 돼요. KT&G에서 지원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지원한다는 부분도 시민들이 보기에 상당히 납득이 안 가는 점입니다. 그러한 부분도 지적을 하고 싶고, 정말 이 조합원들이 원주시와 연관이 잘 돼서… 그분들을 뒷바라지하는 차원에서도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담배 판매하는 몇 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전혀 원주시가 해 주는 것인지도 모르고 있고, 자기네가 원해서 이런 것을 받는지도 모르고 있고, 이런 데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보조금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상품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계속 한 업체만 거래를 해 왔어요. 어느 업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 업체만 지속적으로 해서 보조금을 줬다라는 부분은 이것도 우리 의회에서는 바람직하지가 않다. 담배를 판매하는 사람들 쪽에 서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어느 업체를 도와주고 키워주려고 하는 성격이 더 짙지 않느냐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정산하는 관계에서 본 위원이 한 3년 전에 감사 때 보조금과 관련해서 상당히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보조금은 이렇게 이렇게 집행이 돼야 된다라고 해서 샘플을 정해서 법령과 규정에 맞게 이렇게 하자, 그래서 샘플을 제가 직접 공개도 하고 부시장님께 전달을 해서 부시장님 주재로 보조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실무자 회의까지 해서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 또 이 샘플을 내 준 내용을 분명히 교육시킨 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조금의 정산내역이 부실하다는 점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이 몇 가지 지적을 했는데, 과장님은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옳으신 말씀입니다.

보조금 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실에서도 책자를 만들어서 직원을 교육시킨 바도 있습니다. 그대로 이행을 잘 하겠고요.

지금 담배판매인 원주조합에 지원되는 문제는… 하여튼 금년에 지원한 것은 아직 정산서를 안 받았습니다만, 정산서가 오기 전이라도 저희가 나가서 현지 지도도 하고, 한 업체에만 계속 지원됐다는 데에 대해서도 저희가 감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업체에 골고루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정산을 정확하게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매년 연례적으로 한 1,000만 원씩 지원해 줘서 예산 요구가 됐는데 그것도 심사숙고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지금 지역경제과 감사가 이것으로 끝이 나게 되는데, 다행히 국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뒤에 쭉 계십니다.

지역경제과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느 부서보다도, 또 어느 공무원보다도 더 우리 지역의 시민들을 생각해 주고… 또 지금 경기가 아주 바닥에 와 있습니다. 상당히 시민들은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지역경제과의 주요부서를 관장하시는 분들은 정말 시민들 편에 서서 ‘어떻게 해야 우리 시민들에게 고통을 덜 주고, 어떻게 해야 지역경기를 살릴 수 있는 데에 우리가 앞장서느냐’에 관한 책임 있는 공무원상을 더욱 보여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도 우리 과장님께서 본 위원이 지적한 보조금 관련 부분을 이해하시고 잘못된 점을 시인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아무리 공무원이 수직관계이고 윗사람들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하지만 지금 세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정말 잘못되고 부적절한 예산이고, 보조금이 정말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과감하게 윗사람들에게 말씀을 드려서 이러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해 줘야 돼요. 1,00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1억 원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집행하는 부분에서 민간자본보조금이 얼마나 많이 나가고 있습니까? 이러한 부분이 어떠한 선심성, 또 윗분하고 누가 잘한다고 해서 책정되는 부분… 이러한 부분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누구보다도 더 경쟁력을 갖고 지역경제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원주시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하자가 없다’, ‘정말 우리 원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은 믿을 수 있다’라는 책임의식을 갖고 일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여간 다행히도 이렇게 시인을 해 주시고, 앞으로에 대한 부분까지 말씀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지급된 소매상인들을 확인해 보니까 제가 아는 집이 분명히 양담배를 취급하는데도 불구하고 대상이 돼서 지급된 건지 확인을 했는데 이 점도 조합에 이야기를 하셔서 될 수 있으면… 더군다나 이번에는 800점만 배포해서 전체 다 못 주니까 양담배를 취급하지 않는 업소에 우선적으로 배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하신 부분은 확인해 보니까 양담배도 담배소비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은 공단추진기획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단추진기획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명중 공단추진기획단장 김명중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공단추진기획단의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명중 과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 위원장 김기훈 맨 뒤쪽에 보면 페이지가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몇 페이지죠?

○ 위원장 김기훈 테크노밸리 앞쪽에 있습니다.

원주 동화농공단지 조성현황하고 원주 동화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현황하고 일괄 상정해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 황보경 위원입니다.

동화농공단지가 지금 발주를 하고, 원래의 계획과 차질이 좀 있죠?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명중 공기가 약 4개월 정도 늦어졌습니다.

황보경 위원 늦어지고 있죠?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명중 완공이 됐습니다.

황보경 위원 아니,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는 4개월이 늦어진 것 아닙니까?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명중 예.

황보경 위원 이것이 왜 늦어졌죠?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명중 토지 협의가 안 되고, 토지수용관계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황보경 위원 토지수용이요?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명중 네.

황보경 위원 지금 분양하고 있죠?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명중 분양하고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분양 실적이 좀 어때요?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명중 분양이 82% 정도 돼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82%?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명중 네.

황보경 위원 82%라……. 지금 이 현황 알고 계시죠?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명중 네.

황보경 위원 지금 현황도가 없어서 좀 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 공단이 있다 그러면 들어오는 입구에서부터 그 뒤에까지 배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앞의 부지부터 뒤의 부지까지 분양가가 거의 비슷하죠?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명중 분양가는 일괄적으로 똑같습니다.

황보경 위원 똑같죠?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명중 예.

황보경 위원 형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앞에 있는 것도 그 가격, 저 뒤에 있는 것도 그 가격, 그러면 들어오는 입주자들한테 어떠한 그래도… 우리가 택지개발을 해도 그렇고, 지적도를 봐도 그렇고, 들어오는 진입로에서부터 더 들어가게 되면 가격이 더 싸져야 되는데, 지금 분양하시는 분들한테 불만을 들어본 적 없으세요?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명중 아직까지 금액의 차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분은 없었습니다.

황보경 위원 없어요?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명중 네.

황보경 위원 저는 들었는데요.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명중 저희한테는 아직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것은 공무원 성격상 한번 정해 놓으면 안 된다라는 대답밖에 안 나오니까 얘기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들었습니다. 제가 좀 듣고 그런 것에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지금 82%가 찼다고 하는데 계약금 다 받았나요?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명중 본인들이 신청서에 의향을 표해서 신청은 했는데 계약을 아직 안 한 부분도 있습니다. 왜 안 했느냐 하면……

황보경 위원 그러면 82%가 안 되잖아요.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명중 저희가 들어오는 것을 봐서 여기에 넣었는데, 우리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거기 입주할 기업인지 대상을 심의받아서 분양을 하기 때문에 그게 한 달 정도 갭이 생깁니다.

황보경 위원 아니, 그러면 계약금을 받은 데가 있고 안 받은 데가 있단 얘기예요?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명중 그러니까 입주 희망한 업체를 저희가 막 분양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보호과에서 계획서를 받아서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황보경 위원 그럼 지금 82%라는 것은, 들어오려고 희망을 비친 업체가 82% 정도다?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명중 예.

황보경 위원 지금 완공단계에 와 있는데, 나머지 한 20% 정도는 어떻게 소화를 하려고 해요?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명중 저희가……

황보경 위원 잠깐만요. 뒤편쪽에 많이 들어왔습니까?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명중 메인도로는 다 됐고, 뒤편쪽이 아직 안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렇죠?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명중 예.

황보경 위원 그럼 뒤편쪽으로 다 빈 것은 결국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체를 다 똑같은 가격으로 분양하는 데에 대한 부분은 어디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명중 당초계획을 받을 때 산업자원부에서 받습니다.

황보경 위원 산업자원부에서 부지 분양가격까지 다 선정을 해 줍니까?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명중 가격은 총 공사비가 다 끝난 다음에 평균을 내서 분양하게 돼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러면 아직도 분양가가 안 나온 거예요?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명중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뭐라고 할 거예요?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명중 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가격선정을 하는 것은 우리 시가 하는 것 아니냐 이거죠.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명중 네, 그렇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런데 그것을 우리 시 어느 위원회에서나 시장님이나… 누가 결정을 하는 겁니까?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명중 전체 사업이 다 준공되면 사업비를 전체 통합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아니, 사업기간이 올 10월 30일 아니에요. 예?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명중 네.

황보경 위원 그러면 준공일만 남았는데……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명중 공사 준공은 됐는데 전체적인 사업준공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러니까 공사 준공이 됐으면 그런 제반계획이 다 마련되어 있어야지. 너무 늦지 않아요?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명중 지금 폐수처리시설이 완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한 금액이 나오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황보경 위원 그것은 좀 말이 그런데요. 왜냐 하면 공단이 다 완공이 됐잖아요. 그렇죠? 4개월씩 늦춰져서 다 됐고, 결국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서는 말이죠. 총 22억 원이에요?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명중 220억 원이요.

황보경 위원 220억 원. 국비 70억 원 받아서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죠?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명중 예.

황보경 위원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정말… 원주를 어떤 의료기기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서 이 농공단지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 의료기기단지 사업체가 이곳으로 올 수 있게끔 부지를 분양하는 가격 면에서도 뭔가는 형평이 마련돼 줘야 돼요. 그러한 부분 때문에 그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어떻게 앞의 땅하고 뒤의 땅하고 똑같을 수가 있느냐 이거죠. 그러다가 만약에 앞의 땅도 10만 원, 뒤의 땅도 10만 원, 그 뒤의 땅도 10만 원… 나중에 우리가 20%를 못 채웠다 그러면 20% 그때 가서 다운할 겁니까?

이것은 원래 우리가 가격 산정을 할 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처음 시작할 때 언론에서도 얼마나 많이 얘기를 했고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까? 이거 상당히 좋은 기획이고 이것 하게 되면 시작하자마자 100% 분양이 다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준공단계에도 20%가 안 되고, 80%도 다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한 부분을 열어 놓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의회하고 협의해서 이러한 부분에 형평성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 앞집하고 뒷집하고 가격이 똑같을 수가 없어요. 공단도 마찬가지라고요. 앞에 있는 공단부지에 잘 지어 놓으면 앞에서는 잘 보이는데 뒤에 들어가는 것은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땅 가격을 똑같이 매기면 안 되죠.

그럼 아직 어디 들어올 것인가도 선정이 안 됐네요?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명중 회사가 도면을 보고 현지확인을 해서 자기네가 희망하는 부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사실 부정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해 놓고 여기에서 선정할 때 여기여기 하면 여기 앞에 들어가고 조금 그러면 뒤로 선정한다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있겠느냐 말이에요.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명중 선정할 때 부정까진 생각을 못했는데……

황보경 위원 부정이 있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할 소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죠.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명중 본인들이 현지를 가서 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단지가 남아 있는데 땅을 팔 목적이지, 그것을 돌려서 아는 사람한테 준다든가 이런 것도 안 되고, 또 전국적으로 의료기기를 전문으로 해서 들어오는데 의료기기에 사실상 일부 기업체보다 더 활성화되어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황보경 위원 기획단장님의 말씀은 알아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단장님이 혼자 결정할 부분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감사를 하다 보니까 형평에 어긋나는 부분은 의회에서 지적을 안 해 주면 누가 지적을 할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의원이 감사장에서 과장님 질타한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형평에 맞게 하자 이거예요. 우리 원주지역이 의료기기 메카로 발돋움하는 때에 기왕이면 형평을 잘 잡아줘야 100%가 들어오죠. 안 그러고 몇 개라도 남으면 그 부지는 뭐할 거냐 이거예요. 원주시가 땅 장사를 하려고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의료기기 업체가 다 들어올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 공짜로라도 줘야 될 판에 그것을 앞뒤 형평에 안 맞게 똑같은 가격으로 분양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형평에 안 맞는다…….

아직까지 선정을 안 했다면 이것은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충분히 설명회를 해도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시죠?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명중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는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글쎄, 검토하셔야죠.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아까 지역경제과장님이 농공단지 내에 임대공장을 건립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게 맞아요?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명중 네?

류화규 위원 농공단지 내에 기업유치 임대공장 건립현황이라고 별도로 나와 있는데……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명중 예, 현재 동화농공단지 내에 의료기기 임대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애당초 농공단지를 건립할 때에는 2002년 11월 20일까지 완공되는 것으로 해서 220억 원이 들어갔는데, 이것 완공이 됐죠?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명중 2004년도 6월 30일이 완공일입니다.

류화규 위원 금년 10월 30일까지 준공인데?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명중 준공이 됐습니다.

류화규 위원 그런데 준공이 돼서 자료 받아 보니까 32개 업체, 84% 분양을 했다고 하는데 그 안에 임대공장을 또 건립한다는 게 이해가 좀 안 가네요. 84% 분양을 다 했는데, 그 안에 공지가 많아요?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명중 당초에 의료기기 임대공장 부지는 그 안에 선정이 돼 있었습니다.

류화규 위원 선정이 별도로 돼 있었어요?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명중 예.

류화규 위원 같이 시공이 안 되고 일반 농공단지가 된 다음에 임대공장을 별도로 시공을 하네요. 내용을 잘 모르시나요?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명중 임대공장은 소규모 공장을……

류화규 위원 임대공장은 어디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명중 지역경제과에서……

류화규 위원 그런데 부지가 어디예요? 농공단지 내에 있는 거예요?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명중 예, 그렇습니다.

류화규 위원 내에 있다고요?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명중 예.

류화규 위원 임대공장 시공은 어느 회사가 하고 있어요?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명중 시공관계는 지역경제과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어느 회사가 하고 있는지 모르세요?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명중 예, 그것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여기 농공단지 조성은 개인기업이 했고, 아까 산업단지는 없다고 그랬는데 산업단지는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시행을 했네요?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명중 네. 강원도, 원주시, 강원도개발공사 협약에 의해서……

류화규 위원 그럼 이것도 완공이 됐나요, 안 됐나요?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명중 이것은 아직 착공이 안 됐습니다.

류화규 위원 이 부지는 농공단지하고 같이 붙어 있나요?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명중 경계선에 붙어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같이 붙어 있다고요?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명중 예.

류화규 위원 지금 강원도에서 의료기기… 강릉, 춘천, 원주하고 묶어서 분소를 만들었죠. 그렇게 되면 기존에 돼 있는 농공단지 의료기기도 여기에 흡수가 되는 거예요? 임대공장을 다 흡수해서 분소가 되는 거예요,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산업단지하는 것만 분소가 되는 거예요?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명중 글쎄요. 삼각테크노밸리는 의료기기센터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은 확실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류화규 위원 이 사업을 글쎄……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명중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농공단지조성하고 산업단지조성에 관한 것만 답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외에 임대공장이라든가 강원도 삼각테크노밸리는 여기에서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류화규 위원 그럼 동화농공단지 조성현황을 여기에 내셨는데, 여기 지금 분소장이 누구로 되어 있어요? 시장님이 사업시행자로 돼서 총괄하시나요?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명중 시행자는 강원도개발공사가 되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아니, 농공단지는 원주시장으로 돼 있는데요. 기반공사장하고 원주시장, 지사장으로 해서 관장하는데 분소를 만들어서 강원도 춘천하고 연계해서 조치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분야별로 세 가지를 통합해서 분소가 된 건지, 산업단지만 그냥 분소가 된 것인지……. 여기 산업단지 추진실적에 보면 강원도, 원주시, 강원도개발공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하나만 분소로 실행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내용은 하나도 모르는데……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명중 삼각테크노밸리는 저희 산업단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류화규 위원 애당초 계획을 보니까 문막에 동화농공단지 분소 사무실을 차려 놓는다고 사업계획서에 올라와 있던데……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명중 그것은 테크노밸리센터에서 분소장으로 돼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거기 사무실 시설해 놨어요?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명중 예,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류화규 위원님, 그것은 의료기기센터를 할 때 물어보세요. 그럼 정확히 답이 나옵니다.

류화규 위원 아니, 산업단지 조성현황이 나와 있기 때문에…….

○ 위원장 김기훈 안에 시설이 들어가는 것은 공단에서 잘 모르니까 그렇게 좀…….

류화규 위원 그러면 농공단지는 완공이 다 된 거죠?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명중 예.

류화규 위원 완공이 되고, 산업단지만 84% 정도 분양이 됐단 말이죠?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명중 아니, 농공단지가 팔십……

류화규 위원 아, 82%. 산업단지는 아직 사업착공 중이고?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명중 지금 강원도개발공사에서 통지해 온 것을 보면 내년 3월 중에 착공을 하겠다고 와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 12월까지 하겠다고 통보가 와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그런데 강원도개발공사에 장비가 있나요?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명중 거기도 입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시행자가 강원도개발공사인데 장비도 하나도 없고……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명중 거기에서 직접 공사는 못 하고 입찰을 봐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개발공사에서?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명중 예.

류화규 위원 그럼 원주에서 나가 있을 필요가 없겠네요?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명중 저희가 나가 있지 않고, 저희는 행정적인 지원만 해 주고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여기 시비가 얼마 들어갔죠?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명중 보조금이 25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도비 25억 원, 국비 10억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시비는 정확히 안 나와 있네요. 총 액수만 나와 있고. 259억 8,000만 원만 나와 있지, 국비·시비·도비는 안 나와 있네요?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명중 ……….

류화규 위원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시공해서 거기에서 분양해서 이익 받는 것은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이익금으로 충당하나요?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명중 산업단지는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시행을 하더라도 이익은 볼 수가 없습니다.

류화규 위원 그럼 원금에 분양을 해요?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명중 네.

류화규 위원 지금 산업단지 조성하는데?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명중 네.

류화규 위원 그러면 단장님은 사업조성에만 나가서 관리하지 그 외에는 일절 모르시는 것 아니에요?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명중 예.

류화규 위원 잘 알았습니다.

황보경 위원 제가 류화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황보경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 자꾸 기획단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어차피 원주시 전체의 그림을 놓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조금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질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류화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 사업 자체를 강원도개발공사에 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명중 네.

황보경 위원 개발공사하고 애초에 공사진행을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했었죠? 2001년부터 2004년……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명중 2005년 12월……

황보경 위원 예?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명중 2005년 12월에 완공되는 것으로……

황보경 위원 2005년?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명중 내년도 완공이……

황보경 위원 완공일이?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명중 예.

황보경 위원 그런데 지금 4개월 늦어진 것은 뭐예요?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명중 이것은 농공단지가 4개월 늦어진 것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황보경 위원 농공단지도……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명중 농공단지는 시에서 시행을 했고요.

황보경 위원 시가 시행을 했다고요?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명중 예.

황보경 위원 그러면 그 공사는 어디에 줬어요?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명중 그것은 입찰을 봤죠.

황보경 위원 입찰을 봤어요?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명중 입찰을 봐서 ‘동서종합건설’하고 ‘대금종합건설’이 공동도급으로 해서 시행을 끝낸 겁니다.

황보경 위원 그렇게 했고, 그러면 그게 4개월이 늦어졌다는 거예요?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명중 예, 농공단지가…….

황보경 위원 개발공사가 하던 것은……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명중 그것은 동화 산업단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황보경 위원 아, 그것은 그것이고?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명중 예.

황보경 위원 그러면 산업단지는 여기에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명중 질의하십시오.

황보경 위원 얘기는 지금 그래서 하는 것이니까……. 그럼 개발공사가 하면서 차질은 없었습니까?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명중 지금 현장이 약간 늦어지고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얼마나 늦어지고 있어요?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명중 한 6개월 정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6개월 정도가 늦어지고 있어요?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명중 예.

황보경 위원 왜 그렇죠?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명중 우선 늦어지는 것은, 현재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상도 있고, 실시계획 승인이 도에서 아직 나지 않고 있습니다. 12월 중에 난다고 하는데……

황보경 위원 실시계획 승인도 안 받고 이 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명중 지금 공사착수는 안 했습니다.

황보경 위원 어떤 것이 6개월씩 늦어진다는 거예요?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명중 앞에 원주 동화농공단지 조성은 현황을 말씀드렸고, 그 뒤에 보면 원주 동화일반산업단지 조성……

황보경 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 위원장 김기훈 이 부분이 의료기기 농공단지 옆에 조성을 하는 거예요.

황보경 위원 알아요. 여기에는 없어도 해도 된다고 해서 지금 말씀 나누는 것이니까……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명중 뒤에 산업단지 현황이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글쎄, 있어요. 있는데 이것 갖고 얘기를 하다가 그게 나와서 그러는데, 6개월이 늦어진 것은 뭐예요? 뭐가 늦어졌다는 거예요?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명중 우선 강개공에서 산업단지가 늦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황보경 위원 그러니까 개발공사가 하는 산업단지하고, 또 우리 시가 발주한 농공단지하고는 별개다 이거잖아요.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명중 별개입니다.

황보경 위원 그런데 개발공사가 공사를 하는 산업단지가 6개월이 지연되고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뭐가 지연되고 있는 거예요?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명중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려면 거의 1년……

황보경 위원 아니, 제가 묻기를 잘못 물었는데, 6개월이 늦어진 것이… 시하고 개발공사하고 중소기업센터에서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명중 계약 당시에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황보경 위원 그땐 안 계셨어요. 지금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6개월이 지연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아직 시작을 안 했는데 우리 시 행정상 지연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명중 행정상으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행정상으로 어떤 게 지연이 되고 있어요?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명중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야지만 실시계획에 다 포함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황보경 위원 아니, 이게 언제 시작된 것인데 여태까지……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명중 환경영향평가는 거의 1년이 걸립니다. 1년 내내……

황보경 위원 산업단지가 시작된 게 언제예요?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명중 작년 11월 29일날 지구지정을 받아서 그다음에 실시계획 설계를 1월 7일날 강개공에서 발주했습니다.

황보경 위원 아니, 잠깐만. 그러면 작년 11월에 시작이 된 것 아닙니까?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명중 예.

황보경 위원 그런데 강원도개발공사하고는 언제 계약을 체결했어요?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명중 협약서로 갈음합니다.

황보경 위원 어디 있어요?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명중 2002년도 5월 14일날 협약을 했습니다.

황보경 위원 맞아요. 5월에 체결했죠?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명중 예.

황보경 위원 거기로 주기로?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명중 예.

황보경 위원 그런데 이렇게 행정적인 것이 뒷받침이 하나도 안 됐는데 뭐가 바빠서… 개발공사하고 계약이 먼저 체결된 이유가 뭐예요?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명중 협약은 당초에 공동사업을 하기 위해서 강원도하고 원주시하고……

황보경 위원 공동사업이라는 게 거기한테 주는 것인데, 공동사업은 뭔 공동사업이에요? 그냥 원주시가 개발공사한테 개발권을 주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각종 행정적인 뒷받침이 전혀 안 되고 지금까지도 안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2년도 5월에 서둘러서 개발공사한테 계약을 한 이유가 뭐냐, 그것을 묻는 거죠. 뭐가 그렇게 급했기 때문에 개발공사에 이렇게 줬느냐…….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명중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개발방식 때문에 삼자가 협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개발방식이라는 것은 문제가 안 돼요. 왜냐 하면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나 단지 조성하는 것은 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랬잖아요. 동화농공단지도 우리 시가 해서 여기 업체한테 줬다고요. 그렇죠? 입찰봐서. 예? 그런데 농공단지는 조성이 다 됐잖아요. 그렇죠?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명중 예, 다 됐습니다.

황보경 위원 다 됐단 말이에요. 같이 발주했을 것 아니에요?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명중 좀 늦게……

황보경 위원 조금 늦지, 거의 같아요. 그때 갔을 때 저도 있었어요. 농공단지는 그전에 벌써 사업성 검토가 다 끝났을 것 아니에요.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명중 예.

황보경 위원 그런데 산업단지는 여태까지 사업성 검토도 안 되어 있는 이유가 뭐고, 원래 기본이 말이죠. 예산은 세워져 있죠?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명중 12억……

황보경 위원 12억 원 세워져 있죠?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명중 네.

황보경 위원 국비, 도비는 얼마예요?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명중 국비가 10억 원이고요.

황보경 위원 국비 10억 원.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명중 그다음에 도비가 25억 원, 시비가 25억 원입니다.

황보경 위원 25억 원씩 하네. 그러면 예산까지도 다 세워 놓고 다 줬는데 사업성 검토가 전혀 안 되어 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것 아니에요.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명중 보상은 시작이 됐습니다.

황보경 위원 보상이 시작됐는데… 아니, 보상은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명중 금년도 4월……

황보경 위원 그러면 지금 환경성 검토가 아직 안 됐는데……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명중 아니, 그게 들어와서 지금 도의 실시계획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나서.

황보경 위원 그것은 지금 순서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순서가. 어떠한 공사를 하든 원주시가 발주하는 사업이라든가 모든 기획된 사업은 사업성이 검토가 다 된 다음에 보상도 나가야 되고 공사도 계약을 해야 되는데 사업성 검토가 지금까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거꾸로 보상부터 하고 개발공사에 계약을 한 이유가 뭐냐…….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명중 지구지정이 끝나게 되면 보상을 할 수 있고요. 거기서 추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지정이 끝나야지만 실시계획이 되고, 실시계획 승인받아서 사업을 착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고시가 나면 교통, 문화재, 환경 이것을 전부 복합적으로……

황보경 위원 알아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아는데 지정고시라는 것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고시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사업성 검토는 교통영향평가라든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성 검토가 확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명중 예.

황보경 위원 예를 들어서 원일프라자를 짓는다, 우선 기본계획 세워서 기본계획용역 주고, 그다음에 거기가 만약에 상업지역이 아니면 상업지역으로 도시계획 변경해야 되고… 그런 것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정고시가 제일 먼저 된 다음에 다른 사업성 검토가 돼서 그게 다 확정이 돼서 투융자심사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다음 보상도 예산이 선 다음에 보상하고, 같이 계약하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사업성 검토도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2년씩 미뤄지면서 개발공사에 먼저 계약을 한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기획된 다른 사업은 그런 식으로 안 하는데 유독 강원도개발공사에 미리 2년 전에 사업성 검토도 없이 한 이유가 뭐냐, 이게 지금 의심스럽다는 얘기죠.

○ 위원장 김기훈 황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이 여기 오신 지 얼마 됐어요?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명중 1년 반 됐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그 전에 누구셨죠?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명중 김선길 단장님.

○ 위원장 김기훈 그분이 한 것이라서 지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황보경 위원 아, 물론 모르지만 공무원 조직이 1년 있다가 또 가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다 후자들한테 들어야 돼요. 이런 정도가 나오면 다 알아서 나와야지.

○ 위원장 김기훈 파악을 잘 못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황보경 위원 그러면 과장님을 바꿔주시든가…….

○ 위원장 김기훈 오래된 계장님한테 추진방향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명중 위원님이 저희가 강개공하고 계약을 해서 주신 것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당초 협약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황보경 위원 물론 알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나 다 우리 시가 하는 거예요. 농공단지 역시도 국도비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맥락이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모든 사업을 할 때에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기본계획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 변경할 것 있으면 도시계획 변경하고, 그다음에 사업성 검토하기 전에 투융자심사 받고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라든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게 다 이루어진 다음에 예산을 짜고 그다음에 업체 선정을 하고 계약을 하고 보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른 것은 다 그렇게 해 놓고, 산업단지만큼을 개발공사한테 미리 2년 전에 준 것은 뭐냐. 사업성 검토도 없이… 지금도 사업성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명중 사업성 검토가 아니고요. 실시계획……

황보경 위원 환경영향평가를 지금도 받고 있다면서요.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명중 실시설계가 시작되면서 같이 이루어져야 될 사항입니다.

황보경 위원 그러니까 실시설계하면서 이게 만약에 환경성검토나 교통영향평가나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계획은 무산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도 안 받고 미리 개발공사한테 계약을 한 이유가 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런 답변을 할 자신이 없으면 ‘나는 그때 계약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부른다든가 나는 답변할 근거가 없다’라는 무슨 얘기를 하셔야지.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명중 그런데 계약이 아니고 협약에 의해서……

류화규 위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단장님이 황보경 위원님 말씀을 이해 못 하시는데 뭐냐 하면, 행정절차가 있어요. 행정절차가 거꾸로 된 것이라고요. 단장님도 공무원 생활 오래했기 때문에 행정절차 순위는 아시는데, 왜 그러냐 하면 모든 사업이든지 예전에 기본계획 세워서 타당성조사해서 확정지은 다음에 기본계획에 넣어서 교통영향평가 받고, 전부 다 이루어진 다음에 협약 체결을 해야 되는데, 먼저 5월 14일 강원도개발공사하고 협약한 게 특혜 준 것밖에 안 되니까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해를 못 하고 자꾸 다른 소리를 하시네.

황보경 위원 특혜다 이거예요. 특혜.

류화규 위원 확실히 아셔서 답변을 하셔야지.

○ 위원장 김기훈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기훈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황보경 위원께서 대외협력지원단장에 대하여 참고인으로 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참고인인 대외협력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추진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참고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3일

대외협력지원단장 김 선 길

○ 위원장 김기훈 참고인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대외협력지원단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황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 행복위 소관에 계시죠?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네, 그렇습니다.

황보경 위원 행복위에서도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수고하시고 고생하시는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참고인으로 출석을 하게 해 드려서 굉장히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대충 들으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원주 동화농공단지 조성과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현 과장님과 질의응답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 책임을 맡고 계셨던 과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과 사정을 모르시는 것 같아서 부득이하게 김 과장님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제출을 요청한 협약서 내용은 사업 시행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 협약은 둘이 공동으로 조성을 하되 계약을 해서 당신들한테 공사 줄 테니까 이렇게 해서 나중에 분양가 가격도 협상하고 뭐 언제까지 하고… 뭐 이런 내용이지, 제가 질의해서 답변을 요구하는 내용과는 좀 무관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산업단지와 관련해서 모든 사업계획은 기본계획용역으로부터 시작해서 사업·행정적인 검토가 충분히 끝난 다음에 사업자를 선정해서 계약을 하고 보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 산업단지 조성이 시작도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개발공사에 2002년 5월에 벌써 계약을 했어요. 그렇죠?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예.

황보경 위원 그런데 다른 기획된 사업들은 시에서 규정과 법안과 사업계획에 차질없이 맞춰서 계획을 하는데 비해, 개발공사에는 우리가 아직 환경성검토라든가 모든 게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2년 전에 줬단 말이에요. 뭐가 그리 급해서 개발공사에 줬는지 궁금해서 단장님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당시에 추진하게 된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2001년도에 원주시가 그전부터 대규모 공단으로 조성되어 있던 것은… 태장농공단지가 92년도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10년 동안 수도권에서 원주시로 기업들은 많이 이전해 오고 있는데 그 기업들에 대해서 제공할 공단부지가 없었기 때문에 제일 먼저 농공단지를 시작했고, 농공단지도 시행하게 된 배경은, 그 당시에 원주시가 가지고 있었던 가용재원을 보면 농공단지 특별회계나 공단 특별회계 쪽에 거의 자금이 없었습니다.

일반회계 쪽에도 가용재원이 별로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직접 농공단지를 했었던 부분은 농공단지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정 중에 한 가지 새로 추가된 규정이 있었는데 그 당시 용어가 “전문단지”라는 용어입니다. 동종이나 유사업종의 공단을 조성하게 되면 평당 국고보조만 7만 원씩 나와서 저희가 10만 평을 조성하면 70억 원 정도의 돈을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도비보조까지 포함하면 90억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했었던 부분이고요.

농공단지 추진하면서 바로 옆 부분에도 공장부지로 공단 조성할 수 있는 땅이 있었기 때문에 거의 동시에 추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공단을 조성하고 시차를 두게 되면, 주변의 땅값이 워낙 올라간 다음에 추진을 하면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농공단지를 추진하면서 산업단지에 대한 부분도 검토했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가용재원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시에서 이것을 직접 하기에는 곤란한 사항이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먼저 추진했었던 부분은 토지공사 접촉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지사 쪽에 요청을 해서 사업계획 잡고 여러 가지 논의를 했는데 토지공사에 안 됐던 부분은 뭐냐 하면, 2001년도 하반기에 검토를 할 때 토지공사 측에서는 사업계획을 같이 고민하면서 짤 때, 그 당시에 분양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적정분양가를 평당 25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15만 평 규모 정도로 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전체 사업비가 나오고……

황보경 위원 잠깐만, 그렇게 되면 답변이 너무 길어져서 저도 이해가 안 가고 위원님들도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얘기한 내용의 답변만 하셔야지 그것을 너무 길게, 있었던 일 없었던 일을 다 얘기하면 핵심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짧게 해서 왜 그렇게 했느냐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거의 다 나왔습니다.

이 토지공사 쪽에 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당시의 토지공사가 분양가를 맞추기 위해서 시에서 자금지원이 있어야 된다… 당시 최고가로 얼마까지 나왔었느냐 하면 120억 원까지를 시에서 지원해 주어야만 가능하다, 자기네가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정도 재원을 주면서까지는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던 차에 도에서 계속 협의를 했었던 부분인데, 도 측에서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사업을 맡아서 하면 그보다 훨씬 줄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고 해서 저희가 당초 협약서 추진을 할 때 합의됐던 사안은 뭔가 하면, 시하고 도하고 합쳐서 60억 원만 지원을 해 주면 동일한 15만 평 규모에 공단을 개발할 수 있다라는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결국은 강원도개발공사하고 협약했었던 것입니다.

황보경 위원 그렇게 했다?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예.

황보경 위원 원래 국비를 받아올 때 어떤 명목으로 받아왔어요?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이 산업단지 부분은 2002년도에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도에서 받았습니다. 10억 원을 받았는데 도에서 이 부분은 각 시도마다 그 당시 특별교부세 10억 원 정도를 내려보낸다는 방침이 있었기 때문에 명목을 원주 산업단지로 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10억 원을 받았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때 당시 춘천, 강릉, 원주가 같이 10억 원씩 받았죠?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그렇진 않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럼?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그 명목으로는 원주만 받았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황보경 위원 그것은,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위원들도 예산을 다뤄 보면 다 알죠. 그것은 토를 달기 나름이에요. 지금 보면 춘천, 강릉, 원주, 도비 유치한 것 꺼내 볼까요? 그런 것까지 지금 여기서 꺼낼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10억 원을 산업단지 조성비로 받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도에서 명칭을 달기에 딸려 있다고요. 강원도개발공사가 적자에 허덕이다 보니까 뭔가는 공사를 줘야 되거든요.

이게 의료농공단지하고 같이 추진하는 거 아니에요?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옆에 바로 붙어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것을 나눠서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개발공사로 갔지, 그냥은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다른 것 내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모든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사업성 검토가 충분히 된 다음에 이게 돼야 되는데 벌써 계약부터 했잖아요.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1년도 하반기에 일단 검토를 시작해서 최종 협약은 2002년도 5월에 맺었던 부분이고, 8개월 정도 되는 시간 동안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협의를 했습니다.

또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신 다른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제가 특별교부세 받을 때 도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계획을 올렸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세밀한 부분이 아니라 개략적인 부분만 올렸기 때문에 특별교부세 받을 때에는 저희 것 명목으로 받은 것은 맞습니다.

황보경 위원 물론 그런데, 여기 보시라고. 동화농공단지 조성현황을 보면 말이죠. 타당성검사 기본계획 실시했고, 그다음에 환경성검토 했고, 지정고시 했고, 그다음에 영향평가협의회를 다 거친 다음에 업체를 선정했단 말이에요.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협약을 할 때 -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협약서는 개략적인 부분인데 - 이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밀고 당기기 부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협약서 맺으면서 역할분담 부분이 나옵니다. 역할분담 나오는데, 당초에 처음부터 사업시행자 자체를 강개공으로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협의과정에서 결국 원주시 공동사업시행자로 됐었고, 원주시하고 강개공의 역할분담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라는 논의가 오랫동안 됐습니다. 그 논의과정을 거쳐서 원주시는 공단 개발하는 여러 가지 절차 중에 기본계획 완료하는 시점까지가 원주시에서 하고… 원래는 보상까지 들어가 있었습니다. 보상까지도 원주시가 하고 기본계획 끝난 다음에 여러 가지 영향평가, 실시설계, 공사시행, 분양, 감리 이런 부분은 강원도개발공사가 하기로 역할분담이 협약서 맺기 전에 7개월간 조율이 끝난 다음에 된 부분입니다.

그 역할분담 협의가 다 끝난 상태에서 사업추진을 하면서 기본계획 끝나고 바로 넘겨줬던 부분이죠.

황보경 위원 얘기 다 끝났어요?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예, 그렇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가 250억 원 맞아요? 259억 8,000만 원이네. 그래요? 맞잖아요?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그렇습니다.

황보경 위원 지금 여기에서 국비는 못 받았네요.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받았습니다.

황보경 위원 이것은 특별교부세예요. 특별교부세라는 것은 우리 위원들도 잘 알지만 그것은 내려보내는 게 특별교부세예요. 우리가 여기서 끼워 맞추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도비가 25억?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예, 그렇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럼 나머지가 시비예요?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예, 시비가 25억 원입니다.

황보경 위원 25억 원 가지고 못 하잖아요.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협약서에도 나오지만 이 외에 협의할 때 아까 토지공사 말씀부터 드렸는데, 분양가 25만 원 선이라는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 얼마의 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공감이 돼 있던 부분이고 그래서 총 60억 원을……

황보경 위원 됐어요. 그것은 아까 얘기했고……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60억 원에 대한 세부 부분입니다.

황보경 위원 됐다 그랬잖아요.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그러니까 60억 원에 대한……

황보경 위원 됐다고 글쎄, 됐다고요. 제 얘기를 들어가면서 하자고. 혼자만 그러시지 말고.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예, 알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내가 충분히 얘기할 기회를 드리잖아.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예.

황보경 위원 총 예산규모가 이런데, 강원도개발공사는 수의계약 형식이네요. 그렇죠?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이 계약은……

황보경 위원 공개경쟁입찰은 안 한 것 아니에요.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이 부분은 처음부터……

황보경 위원 아, 얘기를 하세요. 왜 자꾸 다른 방향으로 흘러요.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아니, 다른 방향이……

황보경 위원 수의계약이냐, 아니냐 그것 대답 못 해요?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일반 저희들이 공사 계약할 때……

황보경 위원 수의계약이야, 아니야? 아니에요?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그것은 제가 볼 때 수의계약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럼 ‘공개경쟁입찰한 겁니다.’ 이러면 될 것 아니에요.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공개경쟁입찰도 아닙니다.

황보경 위원 그럼 뭐예요?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 시행할 때 도하고 원주시하고 강개공하고 삼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역할분담을 했던 부분이고요. 일반 공사계약을 줄 때처럼 ‘수의계약/공개경쟁입찰’ 이런 식의 개념하고는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제 개인 소견입니다.

황보경 위원 개인 소견을 이런 공개적인 데에서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책임자가? 지금 여기 감사장에서 뭘 요구하는 거예요? ‘수의계약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면 ‘공개경쟁입찰입니까, 아닙니까?’, 그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그런 답변이 여기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죄송합니다.

황보경 위원 아니, 내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동화의료기기 단지도 같은 것인데, 왜 부득이 여기만 이렇게 사업성 검토도 안 하고 왜 이렇게 수의계약을 줬느냐 얘기예요. 이게 수의계약이지 그럼 뭐예요. 수의도 아니고 공개도 아니고, 그럼 다른 규정이 있어요? 다른 뭐가 있어요? 다른 것도 없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이 부분은 일종의 수의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은 말씀드리면 사업시행자하고 사업시공사……

○ 위원장 김기훈 아니, 과장님 말이에요.

황보경 위원 참, 희한한 분이네.

○ 위원장 김기훈 말을 정확히 해야 돼요. 질의하는 사람의 말에 답변만 해.

황보경 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하는 것을 어디서 배우셨어요? 내가 지금 과장님한테 잘못하면서 묻고 있어요? 안 그렇잖아요.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예, 그렇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런데 그게 뭐예요? 수의도 아니고 공개도 아니고, 내 개인적인 생각이고……. 원주시가 과장님 혼자 손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아닙니다.

황보경 위원 그런데 왜 책임 없는 답변을 그렇게 해요? 네? 아니, 모든 공사는 수의계약이냐 공개경쟁입찰이냐 그것 2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수의도 아니고 공개도 아니고, 그럼 여기서 장난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까막눈들만 모여서 장난하자는 겁니까?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죄송합니다.

우종완 위원 그 2개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특혜입니다. 아니겠습니까?

황보경 위원 말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왜 규정에 없는 얘기를 하냐는 말이에요. 쓸데없는 얘기 자꾸 늘어놓고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아서 확인하는 절차를 가지려고 물어 보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똑똑하셔서 수의도 아니고 공개도 아니라는 얘기를 해. 처음부터 잘 해야 돼요. 잘 배우셔야 되고. 이런 데 나와서 그냥 불도저같이 밀고 나간다고 해서 생활 잘하는 것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차근차근히 묻잖아요.

우리 의회가 생각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다른 것은 다 절차를 무시 안 하고 했는데 이것만큼은 왜 절차를 무시하고, 아직도 사업성 검토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수의계약 준 이유가 뭐냐, 그러면 ‘나는 그때 내가 안 했기 때문에 모릅니다. 이것은 누구지시에 의해서 해라 그래서 한 겁니다.’, 아니면 ‘나는 모릅니다.’고 하든지, ‘글쎄요, 그 관계에서는 제가 최고 책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래야지. 수의도 아니고 공개도 아니고…….

그러면 다른 분 모실까요?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아닙니다. 제가……

황보경 위원 그 때 어느 어느 분이 하셨어요? 얘기해 보세요.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그 당시 공단추진기획단에 저하고 토목직의 계장 한 분하고……

황보경 위원 아니, 이것을 계약할 때 최고 책임자가 누구예요?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그 당시의 최고 책임자는 시장님이셨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럼 시장님 부르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전임 시장님이셨습니다.

황보경 위원 예?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전임 시장님.

황보경 위원 전임 시장님?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예.

황보경 위원 그럼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말 막하는 거예요?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그렇지 않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런데 그게 뭐예요? 공무원이 어떻게 수의도 아니고 공개입찰도 아니고, 그럼 뭐냔 말이야. 우리도 모르는 것을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말이에요. 그때 시장님 없다고 해서 막 넘어가도 돼요?

그다음에 또 누가 있었어요?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그다음에 부시장님이셨습니다.

황보경 위원 부시장님도 그만 두셨죠?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예.

황보경 위원 또 그다음 책임자는 누구예요?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그다음에 접니다.

황보경 위원 국장님은 없었어요?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그당시에 소속이 부시장님 직속이었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러면서, 답변을 잘 하셔야지. 이렇게 귀중한 시간에 이런 것 같고 묻는데 성의 없게 말이지.

그럼 과장님 생각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예, 그렇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럼 여기에 이렇게 줄 수 있는 규정과 근거가 있나요?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보면 사업시행자가 나옵니다. 사업시행자는 자치단체도 될 수 있고, 공사도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부적절하게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일반적인 공사를 도급할 때하고는 양상이 틀렸기 때문에 죄송스럽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사업시행자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원도개발공사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데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보경 위원 법률적으로 만들어 놓은 양식이 어떤 거예요? 거기를 수의계약 줄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를 어떠한 양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양식은 따로 없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하면… 죄송합니다. 답변이 조금 길어질 것 같습니다.

황보경 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간단하게.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그런 부분은 원래 제가 생각할 때는 강원도개발공사가 공단 개발하는데 사업시행자가 되려면 강원도개발공사가 사업계획을 세워서 사업시행자 신청을 하고 저희 원주시를 거쳐서 도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시행을 하는 방식이 원래 맞는 방식인데, 그것을 저희가 약간 변경시켰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자 협약을 통해서. 그리고……

황보경 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강원도개발공사라는 것은 강원도가 출연해서 만든 사업체예요.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그렇습니다.

황보경 위원 이것이라고 별개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맞죠? 이것도 누가 공사 안 주면 못 하는 거예요. 강원도개발공사 이것도 당연히 어느 사업이 있다고 하면 가서 공개입찰 봐야 되는 거라고요. 시행자가 맞지 않으면 못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특별교부세 운운하고 도에서 도비 내려오는 것 운운하면서 거기에 살짝 ‘이것으로 한다’라고 둘이서 맞춰놓고 이런 엄청난 공사를 강원도개발공사에 수의계약 주고……. 그만큼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왜 경쟁력 확보를 안 하고 그렇게 줘놓고, 그럼 손해보는 것은 누가 손해봐요? 네? 시민들이 손해보는 것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그렇게 해서 교부세 성격으로 해서… 아, 교부세 그렇게 해서 안 내려오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주면서 ‘이것 조성사업비로 해서 타이틀을 달아라’, 달 수밖에 없고, 시장님하고 조인만 하면 표찰다는 것이야 쉬운 것 아닙니까. 그래놓고는 그냥 이렇게 200억 원이 넘는 것을 주고, 여태까지 공사도 안 하고 있고……. 마음대로 아니야, 마음대로.

자치단체가 뭐 시작하고 운영하는 것은 마음대로이고, 일반 시민이나 모든 업체가 와서 뭐 얘기하면 규정 따지고 법령 따지고. 예? 이런 협약서 하나 내놓고 말이지. ‘아, 이것은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책임자 누구냐?’, ‘시장님 나가고 없습니다. 부시장님 나가고 없습니다.’, 혼자 그냥 수의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막 떠들어대고 말이지. 그럼 여기는 아주 바보들만 와 앉아 있나? 그때 당시 것 우리가 감사할 수 있잖아요.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예, 그렇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래도 똑바로 했다고 생각하세요?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예, 그렇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럼 하여간 끝까지 그러면 본 위원도 끝까지 갈 테니까 이 부분을 그때 당시 협약 체결했던 계약서나… 아마 수의계약을 줄 수 있게끔 만들었을 거예요. 수의계약을 주게 된 법적인 근거자료 제출하세요. 그래서 이것 만약에 문제 있으면 난 어떻게든지 감사원감사까지 끌고 갈 테니까 그렇게 하시자고. 그래서 감사원 감사에서 문제가 없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것은 우리 의회가 보기에도 그렇고 본 위원이 보기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제출해 놓은 게 있는데 국도비를 우리 원주가 얼마나 가지고 왔는지 자료를 받아올 테니까 한번 총체적으로 따져보시자고요.

자료 갖고 오실 수 있죠?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그것은 일단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출하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연구를 하다니?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그 당시 규정이 별도로 있었거나 만들진 않았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때 당시 이쪽을 줄 수 있게끔 만든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예,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근거가 확실한지 아닌지 우선 우리도 검토를 할 테니까 그 자료를 제출하세요.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예, 알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래놓고 또 얘기하시자고요. 이 문제는 뒤로 미루시고 다른 것 하세요.

우종완 위원 아니,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우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완 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협약서라는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 겁니까? 몇 개만 물어보려고 해요. 이것은 계약 체결이 아니에요. 협약서입니다.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일단은 용어문제가……

우종완 위원 아니, 간단하게 얘기해요. 협약서가 의무사항인지 임의사항인지…….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의무사항입니다.

우종완 위원 어떻게 의무사항에 들어갑니까?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일단 협약서 용어……

우종완 위원 협약서는 임의사항이에요. 본 위원이 알 때. 주어진 업무가 아니라는 얘기죠.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강원도가 개발공사를 설립할 당시에 우리 원주시가 도시공사 설립하려고 한 것과 마찬가지로 위탁사업입니까?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이 부분이 위탁사업인지는 제가 지금 명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우종완 위원 그렇죠? 개발공사를 설립할 당시에 개발의 목적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그 부분은 제가 담당을 안 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

우종완 위원 그게 무슨 뜻이냐면, 공사라는 것은 이익배당금을 창출해서 출자배당금 식으로 주는 것이 공사입니다. 공단하고 틀려요. 그렇다면 여기 공사에 줬을 때 우리 원주시에 어떠한 이득이 온다고 생각을 하셨기에 의무사항도 아닌 협약서를 의무사항처럼 해서 이상하게 주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수의계약도 아니고 입찰도 아니고, 그다음에 비리에 있는, 베일에 쌓인 것은 특혜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이 두 가지 사항이 아니라면, 법규에 준해서 움직여 줬어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면 원점만 대답하셔야 되는데, 무한정으로 끌고 가니까 원목이 없어져 버려요.

왜 협약서를 의무사항처럼 만들어 놓으시고 개발공사가 위탁사업을 맡을 것처럼 해 놓고, 원주시 개발공사도 아니고 원주시 것도 아닌데 어떠한 이득이 우리한테 창출이 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선 이 협약서를 의무사항처럼 하시고 답변을 하시느냐 이겁니다.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종완 위원 짧게 해 주세요.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일단 아까 배경에서 말씀드렸는데 공단개발은 해야 되고, 원주시 가용자금은 없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 당시에… 지금은 사업비가 259억 8,000만 원……

우종완 위원 그런데요.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그 당시에 추진할 때는……

우종완 위원 글쎄, 200억 원이고 300억 원이고 이것을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액을 논하지 않고 공사를 해서 위탁사업을 해서 이 협약서를 의무사항처럼 꾸며서 했다면 그쪽 개발공사가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때 그것을 다시 협약서에 준해서 공개입찰로 부분 부분 들어가서 거기에 따른 것을 시행자한테 보고를 하고 거기에 준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이 얘기예요.

어떻게 이렇게 간소하게 넘어가느냐고요. 이 협약서 한 장이 어떠한 효력을 발생하기에. 이것 아무 효력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계약서입니까? 어디 증인난에 보증인이 있고 어디 체결이 있습니까? 세 분이 모여서 한 것처럼밖에 안 돼요. 이게 어떤 법적 효력을 받습니까? 그러면 짧고 굵고 명백하게 대답을 하셔야지.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그렇게 나오는 대로 대답하십니까?

황보경 위원 지금 얘기하시지만 특별교부세라는 것, 10억 원 국비 내려온 것은 산업단지를 조성하라고 찍어서 내려온 것은 아니잖아요.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도에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황보경 위원 내가 확인할 테니까 일단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 자료를 다 주세요.

○ 위원장 김기훈 참고인인 대외협력지원단장님께서는 황보경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부분을 제출해 주시고, 그 자료가 완결될 때까지 공단추진기획단에 대한 감사는 농정과 뒤로 미루겠습니다.

이동팔 위원 잠깐만요. 내가 좀 물어볼게요.

○ 위원장 김기훈 이동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팔 위원 협약이니까 서로 상호 간에 약속하는 것 아니에요? 말 그대로 협약서 아니에요? 계약이고 뭐고……. 그리고 보면 2002년도 5월 14일날 하고 그 후로 2003년 11일 29일까지 18개월 동안 아무런 실적이 없어요. 그 동안엔 뭐 한 거예요?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일단은 말씀드리면 협약을 맺고 나서 2003년도 상반기까지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했고, 2003년도에 강원도개발공사에 업무이관이 됐고,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실시설계 부분하고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이행을 하는데 지금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팔 위원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고요. 기록사항에는 18개월 동안 아무런 실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협약서인데 계약 쪽으로 자꾸 얘기를 하니까 말꼬리가 길어지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종완 위원 가만있어 봐요. 과장님!

○ 위원장 김기훈 우종완 위원님, 잠깐만요.

우종완 위원 이 협약서가 끝나고 이행된 뒤에 어떤 계약 체결이 다시 이루어졌습니까? 그 내용 있습니까?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그렇지 않고 이 협약서 맺고 세부 협약서를 따로 맺었습니다.

우종완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의 생각에는 협약서를 만든 이후에 사건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면 협약서에 의한 체결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협약 체결이 안 됐을 때 이행서가 또 붙어야 되거든요. 이것은 하나의 약속이지 체결이 없지 않습니까.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이 협약서는 개략적인 부분이고 이것 말고 실무적인 세부 협약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우종완 위원 역할분담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역할분담이라는 게 뭡니까? 삼자가 모여서 이렇게 일을 하자고 추진해 놓고 그 일이 진척이 잘 되니까 삼자가 모여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두고 이것을 계약하고 체결합시다.’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그렇죠?

이것은 처음에 이렇게 하자고 했고, 모여서 일의 진척이 10~30% 정도 갔습니다. 갔을 때, 삼자가 다시 모여서 ‘우리가 협약한 내용이 이렇게 가니까 이제 역할분담으로 들어갑시다. 우리는 어떻고, 여기는 어떻고… 우리가 약속한 체결을 이행하기 위해서 법무사에 공증을 걸든지 우리 나갑시다.’라는 계약 체결.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공증은 별도로 없었고요. 협약서의 법적인 효력 부분은 확실하게 연구가 덜 됐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고……

우종완 위원 됐어요. 이따 끝나고 한다니까 이따 끝나고 하는 것으로 해요.

○ 위원장 김기훈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3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기훈, 조경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조경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변상은 농정과장 변상은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어가면서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 이경식 위원입니다.

1페이지, 휴경지 현황인데요. 휴경지 사업은 정부 시책사업으로 하는 거죠.

○ 농정과장 변상은 중앙정부 시책사업입니다.

이경식 위원 모든 보조금은 국비로……

○ 농정과장 변상은 전액 국비로 지원합니다.

이경식 위원 그런데 2003년부터 금년이 2년차죠?

○ 농정과장 변상은 내년이 사업이 끝나는 해가 되겠습니다.

이경식 위원 끝납니까? 옛날에는 ‘땅을 묵히면 쌀을 묵힌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보면 휴경을 하다 보니까 그 땅을 못 쓰게 되어 있어요. 다녀 보니까 전부 풀밭이고 나무가 나고 이런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1년 휴경을 하면 1년 후에는 돌려짓기를 해서 그 땅을 살려줘야 되는데 2년, 3년 묵히면 그 땅을 버리지 않느냐, 이런 게 많은 사람들의 지적입니다.

과장님이 보실 때는 어때요?

○ 농정과장 변상은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3년도 당초에 휴경농지로 해서 생산조정제를 실시하는 농가하고 협약이 된 사항입니다. 3년까지를 사업하는 기간으로 봐서 휴경농지에 대한 사후관리까지 농가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경운이라든가 논두렁 보수라든가 이런 관계는 농가 자율에 의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경식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평당 얼마 주죠?

○ 농정과장 변상은 헥터당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경식 위원 그러면 평당 1,000원 꼴이네요.

○ 농정과장 변상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경식 위원 그런데 그게 1년을 보상받고 다음 해에 또 보상을 받습니까?

○ 농정과장 변상은 해마다 연말에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식 위원 3년까지 할 수 있다 이거죠?

○ 농정과장 변상은 네.

이경식 위원 2003년도에 280농가였었죠?

○ 농정과장 변상은 2003년도에는 당초 약정농가 280농가에 123.5ha입니다. 약정 이행되는 면적은 117.7ha인데 이 줄어든 내용은 농가가 농지를 전매했다거나 또는 포기를 하고 농사로 다시 돌아가서 영농을 하시는 분들이 해당되겠습니다.

이경식 위원 이것이 끝나면 나중에 원상복귀하는 것은 그분들……

○ 농정과장 변상은 농가 자율에 의해서 복구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경식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이동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팔 위원 이동팔 위원입니다.

휴경지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 농정과장 변상은 2003년도 당초 계약을 할 때 그 해 1월달부터 3월달 사이에 약정한 농가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동팔 위원 그 후는 안 되고요?

○ 농정과장 변상은 그 후는 면적 두는 것만큼 보완을 요구했는데 중앙정부 시책에 의해서 당초 약정한 면적이 줄어도 주는 면적 가지고 그냥 계속 3년간 끌고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팔 위원 지금은 신청할 수도 없는 거네요?

○ 농정과장 변상은 그래서 내년도 연말이 되면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고 내년 하반기쯤 돼야지만 그 후의 계획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동팔 위원 그러면 2005년도까지는 이 상태에서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네요?

○ 농정과장 변상은 약정 면적범위 내에서만 지급이 되겠습니다.

이동팔 위원 이 당시에 이것을 몰라서 신청 안 한 사람들도 있겠네요?

○ 농정과장 변상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부에서 일정한 면적을 신청받았는데 받다 보니까 면적이 오버되니까 신청기간이 초과되기 전에 중앙정부에서 총 집계된 면적이 확정이 되니까 중간에서 마감을 시켰습니다.

이동팔 위원 이것하고는 관계없는 일인데, 요즘 쌀값도 오르지 않고 농산물이 자꾸 값이 없다 보니까 멀쩡한 좋은 논들을 자꾸 메워서 밭으로 한답시고 밭도 안 하고 나무도 심고 놀리는 땅이 있어요. 그것이 실지로 휴경지인데 그것에 대해서 정부나 시에서 제재해 줄 수 있는 것 아니면 계도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 농정과장 변상은 저희는 농지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경관조성을 위한 조경이 아니면 묘목을 심어서 육묘를 해서 판매할 목적으로 재배하는 것은 규제를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관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조경을 했을 경우에는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팔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휴경할 때 농민들한테 사료, 녹비라든지 그런 것을 심어서 사료를 만들어 지력증진해서 갈아엎게 되면 토질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 그런 것을 홍보해서 그런 조건으로 한 계약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있나요?

○ 농정과장 변상은 그런 조건은 없고요. 휴경농지 계책사업으로 하는 이 생산조정제는 농가가 자율적으로 상업적인 농산물 판매를 해서 수익을 얻지 않는, 지금 말씀하신 녹비 재배를 해서 사료작물을 쓴다거나 녹비로 해서 퇴비로 쓸 경우에는 규제를 안 하고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농민들이 내용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홍보해서 휴경을 해서 보상을 받고, 축산이 있는 분들은 사료, 녹비 심어서 사료로 충당하고 그냥 갈아엎게 되면 지력증진에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홍보를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휴경하는 것보다는.

○ 농정과장 변상은 대상지에 따른 농가에 내년 초에 홍보를 해서 녹비작물이라든가 사료작물을 재배……

류화규 위원 물어 보니까 농민들이 그냥 묵히기만 하면 보상을 주는 줄로만 알고 있더라고요.

○ 농정과장 변상은 홍보하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토미 생산 미곡도정공장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 토토미는 문막농협에서 하는 도정공장을 말하죠?

○ 농정과장 변상은 문막농협의 RPC에서 주로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경식 위원 토토미, 이 토토미란 이름을 누가 지었어요?

○ 농정과장 변상은 토토미는 2003년도에 저희 농업기술센터 유통축산과에서 농산물 포장디자인을 개발해서 2003년도 연말에 확정이 돼서 작년도 생산분부터 부분적으로 출하를 하다가 금년도에 본격적으로 토토미로 출하하고 있습니다.

이경식 위원 토토미라는 것이 ‘土(흙 토)’자를 써서 11월 10일 농민의 날에 의미를 둬서 토토미로 한 것 아닙니까?

○ 농정과장 변상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경식 위원 그런데 지금 쌀 나오는 것을 시장에서 보면 ‘철원 오대쌀’, 또 홍천에서 나오는 ‘홍천강 수라쌀’ 이런 것이 있는데 원주에도 차라리 ‘문막 토토미’, ‘원주 토토미’, ‘치악산 토토미’ 이렇게 지역 명칭을 넣었으면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냥 토토미 하니까 쌀인지 뭔지 잘 모르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시비, 국비, 도비 다 들어가서 보조해 줬죠?

○ 농정과장 변상은 예.

이경식 위원 시에서 가끔 가서 감시 감독을 합니까?

○ 농정과장 변상은 주로 수매 때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점검을 하고요. 평소에는 토토미 출하할 때 포장재 지원할 때는 RPC하고 협의를 하고 현지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이경식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가서 쌀을 보면 지금은 잘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전에 보면… 벼 품종이 여러 가지거든요. 철원 같은 데는 오대만 하니까 오대쌀만 나오는데 우리 원주 같은 데는 일품도 있고 대한도 있고 수라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벼를 한 군데 놓다 찌니까 한 가지 쌀이 아니고 혼합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질이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관리 감독을 하는지…….

○ 농정과장 변상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품종별로, 예를 들어서 추청벼가 주로 많이 재배되고 있는데 추청쌀 같은 경우는 좋은 편이고, 그 이외의 다른 품종들은 혼합이 돼서 일반미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미질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품종별 명시를 해서 포장재를 공급하고, 또 정부수매 외에 농협 자체 수매분에 대해서는 품종별로 수매를 해서 보관시설을 품종별로 명시해서 품종별로 출하하도록 계속 지도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원주에 추청쌀 외에도 일품이라든가 다른 품종의 좋은 쌀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품종별로 가공해서 품종별로 소비자한테 공급을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경식 위원 포장재도 시에서 지원을 해 줍니까?

○ 농정과장 변상은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경식 위원 한 20kg인가요, 40kg인가요?

○ 농정과장 변상은 10kg, 20kg, 40kg입니다.

이경식 위원 그리고 또 원주에 ‘호저농산’인가 있죠?

○ 농정과장 변상은 ‘호저농산’ RPC가 있습니다.

이경식 위원 거기에서도 이것이 나옵니까?

○ 농정과장 변상은 ‘호저농산’은 포장디자인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만 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경식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팔 위원 지금 원주 쌀이 사실상 경기미나 철원 오대쌀 같은 데보다 뒤지고 있는데 원주는 - 이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 여러 가지 벼를 다 한 군데 섞어서 도정을 하다 보니까 어떤 쌀이라고 규정을 짓기도 어렵고 그런데, 앞으로 벼농사 생산량을 자꾸 늘리는 것보다는 질적 향상을 해서 누구나 원주 쌀이라면 믿고 사먹을 수 있도록 수매할 때 벼 종자별로 가격 차이를 줘서…

사실 밥맛 좋은 쌀은 돈 더 주고, 대신 소출이 안 나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을 더 주고, 또 수확이 많이 나는 것, 밥맛이 없고 농사 짓기 싫은 분은 가격을 덜 주고 이래서 품종 차등가격을 둬서 경쟁력을 갖게 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요.

○ 농정과장 변상은 지금까지는 추청벼에 대해서만 차등가격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문막농협 같은 경우는 추청벼를 56,000원에 수매를 했습니다. 장려금 2,000원을 추가로 지불했고, 일반벼는 - 지금 말씀하시는 추청 외에 일품이라든가 그 이외의 고품질쌀 - 53,000원에 2,000원을 추가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추청쌀 외의 다른 고품질쌀이 출하되는 것으로 봐서 차등수매공급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동팔 위원 홍보가 절실할 것 같아요. 수매하기 어려운데 이것은 가격을 더 받고 우리 스스로 미질이 좋은 벼를 심도록 권장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농정과장 변상은 앞으로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이동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민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섭 위원 민영섭입니다.

과장님, 토토미 쌀 처리 말이에요. 지금 하나로마트에서 취급을 많이 하는데 이마트에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 농정과장 변상은 이마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주당 100포를 납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섭 위원 그 정도?

○ 농정과장 변상은 예, 그런데 이마트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마트가 전국 체인이 되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원주쌀만 판매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분들은 저희하고 생각이 달라서 여러 가지 지역에서 나는 쌀을 갖다놓고 소비자의 선호에 의해서 사 가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이천 쌀 같은 경우도 거기 들어와 있고 횡성 쌀도 들어와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갔다 왔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 토토미가 시중에 많이 알려져서 소비자가 많이 찾을 수 있다면 이마트와 협의해서 토토미를 더 많이 납품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마트야 대중적으로 장사를 하니까 그런 취향이 많겠지만 과장님이 원주 지역사회에서 나고 그런 토토미를 지적해서 쌀 품목도 정했으니까 토토미쌀이 이마트에서… 이마트가 원주에서 시장매출이 제일 크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압력을 넣든 어떻게든 간에 토토미가 이마트에서 많이 팔려서 원주 시민들이나 다른 지방에서도 사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 농정과장 변상은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원주 지역에 대형 유통업체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들어오기 전에 토토미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대량 소비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민영섭 위원 그런데 토토미쌀이 인증마크, 시장 직인 찍어서 나가는 방법은 없어요? 다른 데는 쌀에도 그런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요.

○ 농정과장 변상은 그 부분은 품질관리위원회에서 인증을 해 주는데요. 저희는 인증제도가 없기 때문에……

민영섭 위원 그것을 어디에 검사를 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데 보면 시장이나 군수가 인증마크해서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는 인증제도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도입해 보시고, 사실 이마트에 원주 쌀이 집중적으로 들어가서 선별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못 하시면 시장님이 하든지 누가 하든지 그런 것은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 농정과장 변상은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영섭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토토미가 원주 대표 쌀이라고 선전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문막농협 자료 보면 저장능력이 6,000톤으로 되어 있는데 원주 문막 지역에 수매량이 6,000톤이 넘나요?

○ 농정과장 변상은 문막 RPC에 들어오는 양이 6,000톤 정도는 되고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타 면에 들어가는 양은 거기 갈 수가 없겠네요?

○ 농정과장 변상은 그래서 호저 산현리에 있는 원주농협 DSC 건조·저장시설이 있고, 소초농협에서 하는 것이 1개 있고, 그다음에 관설동 섭재에 ‘호저농산’에서 하는 DSC가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그 지역에서도 도정하는 것 아니에요.

○ 농정과장 변상은 거기는 도정을 안 하고요. 건조·저장만…….

류화규 위원 저장만?

○ 농정과장 변상은 예.

류화규 위원 사업비 내역은 4억 7,500만 원이죠? 자부담 포함해서…….

○ 농정과장 변상은 47억 500만 원입니다.

류화규 위원 47억?

○ 농정과장 변상은 예.

류화규 위원 국비가 8억 5,000만 원, 도비가 1억 원, 시비가 1억 원, 맞아요?

○ 농정과장 변상은 예, 맞습니다.

류화규 위원 막대한 예산을 주는데, 언젠가 토토미쌀을 사다 먹었는데 상당히 욕을 하더라고요. 원주시 대표 쌀이라는 게 시에서 보조해서 포장지를 보조해서 주는데 밥맛이 없어서 뜯어서 밥 해먹다 못 먹고 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쌀을 사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문막에서 생산되는 쌀은 여지없이 되기 때문에 타 지역에 비해서 쌀값을 적게 받고, 또 호저나 다른 지역에는 친환경농법으로 해서, 오리농법으로 해서 80kg에 20만 원 이상씩 받아서 계약판매를 하고 있는데 말로만 원주쌀이라고, 대표작이라고 보조해 줘서 우리 시민들이 사 먹으면 외지 쌀 갖다 혼합시켜서 도정해서 팔아먹고 말이야.

시에서도 보조해 줄 때에는 미질에 대한 검사를 해서 어느 정도 기준을 둬서 합격을 시킨 다음에 토토미를 선정해서 보조금을 지급해야지 무조건 미곡도정공장을 문막에 줘서 쌀은 이중 삼중으로 나와서 시민들의 질타를 받게 되는 그런 행정제도는 지양을 해야 돼요.

앞으로 계속 이런 지원을 해 줄 경우에는 조례를 제정해서 미질을 재서 어느 정도에서 밥맛이 좋은지 기준을 둬서 지원해 줘야지, 밥맛도 없는 것 지원해 줘서 시민들한테 욕만 얻어먹고 왜 그런 행정을 해요. 그런 제도가 없어요? 미질 검사하는 제도가 없어요?

○ 농정과장 변상은 미질은 농협 자체에서 하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류화규 위원 행정기관에서 해야지. 미질 검사를 해서 과연 이것이 친환경농법으로 해서 건강한 것인지 농약을 친 것인지 그런 것도 다 행정기관에서 검사를 해서 보조를 해 줘야지, 무턱대고 문막에서 생산한다고 보조해 줘서… 농약을 친 것인지 밥맛 없는 쌀을 혼합한 것인지 검사도 안 하고서 몇억 원씩 보조를 해 줘요.

그리고 문막농협은 전국에서 제일 가는 조합이에요. 보조금 안 줘도 자체 예산으로 원만히 이끌어나갈 자립조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안 줘도 되는데, 호저나 소초 영세조합 같은 데는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해도 예산이 없으니까 사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데를 키워서 똑같이 균형개발 차원에서 지원을 해 줘야지, 잘 사는 데는 계속 지원해 주고 못 사는 데는 내버려두면 되나요.

앞으로는 계속적인 보조를 줄 경우에는 우리 농정과에서 조례를 제정하든지 규정을 제정해서 농약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전부 검사를 해서 토토미를 원주시 대표 쌀로 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그런 법적인 제도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 2년 전에 호남 쌀 섞어서 팔아서 한동안 논란이 많았던 얘기 못 들었어요?

○ 농정과장 변상은 알고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그런 것을 하려면 제도적인 장치를 해 놓고서 보조를 해 줘야지. 그런 제도적인 장치도 안 하고 무조건 보조해 주면 어떡하나.

○ 농정과장 변상은 그래서 다른 지역 농협에서 생산되는 쌀도 문막농협을 통해서 토토미로 포장돼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그래서 과장님은 그런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해서 수시로 수매할 때라든지 도정할 때 나가서 재 봐서… 잘 아시지만 앞으로는 친환경농법으로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리고 농정 정책이 전부 친환경농법으로 변하고 먼저도 농수산장관님하고 시장·군수토론회 가 봤지만, 정부의 방침대로 갈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공해라든지 유기질비료로 해야지, 화학비료나 농약을 치면 제값을 못 받아요. 왜 그러냐 하면, 특히 강원도는 토지 소유가 상당히 작잖아요. 전국에 비해서 강원도가 토지소유 면적이 가장 작기 때문에… 쌀개방 수입을 할 때 강원도가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이유가 뭐냐 하면, 수도작 면적이 워낙 작은데다가 정부방침이 2008년도까지 6ha 이상 수도작 소유로 하는 제도로 나가는데, 강원도는 웬만한 면 같은 데 가면 1,000평 정도, 600평 정도로 해서 붙이기 때문에 친환경농법으로 농사 안 지으면 강원도는 살아날 길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면적으로 해서 기계화해서 농사를 지으면 양은 많기 때문에 소득이 된다고 하지만, 강원도는 면적이 작기 때문에 친환경농법으로 해서 앞으로 고소득을 올려서 쌀값을 제대로 받아야지,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농사지으면 강원도가 살아날 길이 없어요.

앞으로는 무공해 쌀로 해서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받아서 호저면의 오리농법을 도입해서 계약, 매매를 할 수 있는 제도로 나가야지, 면적이 작기 때문에… 소초면에도 이것 다 포함해도 6ha가 안 되는데, 정부 방침은 그렇게 나오잖아요.

강원도는 친환경농법으로 가야지만 살아나기 때문에 과장님은 역점을 두시고, 이렇게 토토미에 대해서 보조를 많이 해 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변상은 알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우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완 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토토미, 상당히 신경 쓰는 원주의 브랜드사업이죠?

○ 농정과장 변상은 예.

우종완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토토미가 나오는 만생종벼, 추청을 위주로 하고 있죠?

○ 농정과장 변상은 예.

우종완 위원 면적이 원주시에 어느 정도까지 됩니까? 어느 정도 면적을 우리 토토미로 장려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파악해 보셨습니까? 하셨으면 했고, 아니면 아니라고……

○ 농정과장 변상은 금년도는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우종완 위원 왜 그것을 제가 묻느냐 하면, 우리 원주는 토토미가 만생종에만 의존해서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철원의 오대쌀은 우리 토토미를 아무리 질적으로 좋게 만들어 놔도 그 이듬해에 오대쌀 햅쌀이 나오면… 오대쌀이 맛이 없고 같이 출하됐으면 괜찮은데 조기에 생산되다 보니까… 아끼바리는 그 이듬해인 추석까지 가다 보니까 묵어서 맛의 질이 떨어집니다.

○ 농정과장 변상은 예, 알고 있습니다.

우종완 위원 아무리 아끼바리가 좋은 것을 끄집어 내놔도 나이가 먹어서 때가 되면 새 것에 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 토토미가 추석 전에 해서 동방예의지국에서 조상님한테 햅쌀로 올려놓는 이런 시대에 왜 오대쌀이나 조생종을 우리가 철원보다도 기온이 상당히 좋은데 그런 것을 개발해서 남보다 앞서 갈 생각은 아니하시고, 어느 날 만생종에 여주에서 하고 있는 아끼바리를 우리가 도입해서 하는 것처럼 해서 토토미로 하는 이유는 뭡니까?

○ 농정과장 변상은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생종벼 오대를 재배하면 조기 출하해서 가격을 잘 받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종완 위원 제 얘기는 무슨 뜻이냐 하면요. 원주시에 우리 농민이 소유하고 있는 답이 사실 등록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논은 토토미, 이래서 어려서부터 끝까지 장려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도정공장에서 문막 RPC하고 ‘호저농산’하고 도비하고 시비가 보조됐죠?

○ 농정과장 변상은 예.

우종완 위원 그렇게 보조됐는데도 불구하고 ‘호저농산’에 왜 포장재 지원 토토미 안 해 줍니까?

○ 농정과장 변상은 ‘호저농산’은 개인업체이기는 하지만 토토미는 당초에 유통축산과가 농업기술센터 소속에 있을 때 결정되기를 - 제가 알고 있기로는 - 토토미에 대한 포장디자인을……

우종완 위원 아니, 개인이라서 안 주고 농협이라서 줬다 이겁니까?

○ 농정과장 변상은 농협에서만 전용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종완 위원 호저 쪽에서 제가 조사해 본 결과로 주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고, ‘호저농산’ 사장님께서도 무지하게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을 고소득을 올리려고 전국 방방곡곡에 쌀을 풀어서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장재 지원은 거기 안 해 주고, 무슨 홍보전략에 있는 대형마트, 대형단체, 법인단체 여기만 지원해 준다면 자유경쟁 체제에서 우리 원주시가 어디하고 붙어서 미질을 높이겠다는 얘기입니까? 개인업체는 죽여버리고 어떤 공사 식으로 된 농협 형태나 법인단체는 지원을 해 준다면 어디서 경쟁체제에서 일어날 것이냐 이겁니다. 그것을 심사숙고하셔야 돼요.

‘호저농산’이 올 추곡수매가 추청벼인 이것은 40kg 한 가마에 57,000원, 그다음에 일품이나 다른 품종은 55,000원을 날짜하고 상관없이 서리만 안 맞히면 매입했습니다. 수매했다 이 얘기입니다.

○ 농정과장 변상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종완 위원 그런데 문막은 15일을 전후해서 15일 전에 하는 것은 추청벼는 55,000원에, 그 안에 탈곡을 하면 장려금 플러스 2,000원 해서 57,000원, 그다음에 일품은 53,000원을 주고 플러스 장려금 2,000원 도합해서 55,000원, 그러면 ‘호저농산’ 같은 데는 제 날짜에 탈곡을 안 하고 20일까지 탈곡을 해도 1등인 55,000원인데 문막은 15일 이전에 탈곡을 해야 57,000원에 가고 15일 이후에 하는 것은 55,000원에 간다 이겁니다.

이것은 뭐를 뜻하느냐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발표하기를 우리 원주시의 수확의 적기는 19일로 잡았습니다.

○ 농정과장 변상은 알고 있습니다.

우종완 위원 그런데 농협은 조기에 했죠? 그렇다면 수확이 덜 나는 것에 대한 수확보장제라고 할 수 있죠? 차액보장제 식으로.

○ 농정과장 변상은 예, 그렇죠.

우종완 위원 미리 조기에 수확을 거두다 보니까 덜 나는 수확에 대한 장려금을 주는 거죠?

○ 농정과장 변상은 예, 그렇습니다.

우종완 위원 똑같은 말인데 이상하게 돌려서 금액이 2,000원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받을 권리를 못 받고 있죠? 그것 생각해 보셨습니까?

○ 농정과장 변상은 예, 생각해 봤습니다.

우종완 위원 왜 그런 현상이 나옵니까? 보조금을 주고 관리 감독을 하고 토토미가 나온다면 바로 농민이 살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어떻게 손해가 가는지 안 가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야지. 누가 먹든지 보조금이니까, 국고금 들어왔으니까 나눠주는 식으로 개인업체라서 안 주고 한다면 토토미를 어떻게 살릴 겁니까?

문막 자체에서 ‘천하일미’라는 것을 살리려다가 ‘천하일미’가 땅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나와서 시에서 같이 움직이는 게 토토미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려서부터 몇 번째 어느 토지는 토토미다라고 간판을 붙여주고, 어려서부터 외지사람들이 왔을 때 ‘아, 이곳이 원주 토토미를 생산하는 그 답이로구나. 진짜 눈으로 봐도 좋구나. 뭔가 틀리구나.’ 이래야 토토미 끌어나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쪽에 좀 신경을 써 주시고, 포장재도 ‘호저농산’, ‘문막농산’에 봐서 어떠한 시설이… 색채선별기 등 이런 시설이 완벽하게 갖추어지고 눈으로 확인이 되면 포장재를 광범위하게 경쟁을 불러일으켜줘야 돼요. 이 경쟁이라는 것이 한 사람이 장사를 하면 독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몰려서 같이 해야 거기서 실력자가 나오는 거예요. 경쟁시대예요. 평준화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데로 신경을 써 주십사 요구드리는 것입니다.

○ 농정과장 변상은 알겠습니다.

우종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을 우리 농정과장님은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또 우리 농정과에서 올해 세금을 이용해서 흑미에다 친 결과가 좋고 도복이 안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농정과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도 알아주시고, 이 논농업은 그렇습니다. 논농업은 국토수호 차원에서도 심도 있게 다뤄줘야 돼요. 홍수 때 논의 담수능력이 상당하거든요. 이런 차원으로도 생각을 해 주시고, 또한 쌀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의 에너지 제1원입니다. 이런 쪽에서도 우리 농정을 담당하시는 관계공무원들께서 아주 관심 깊게 다루어야 될 심도 깊은 얘기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시고, 또 원주시 농민들 70%가 논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고요.

또한 논농업에 국한된 연구가 있을 때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예산을 드릴 테니까 많은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변상은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다음은 농업인 영유아 자녀 양육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어려운 농촌을 위해서 농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업인 영유아 자녀 양육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죠.

○ 농정과장 변상은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자녀 양육비 지원사업은 농지 소유면적이 15,000㎡ 미만 농가의 농업인의 영유아, 0~5세까지입니다. 지원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6조에 의한 국공립·민간·직장·가정보육시설,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국공립·사립유치원이 대상이 되고, 영유아 보육에 관련되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연령별로 보육료의 50% 수준까지 지원을 하며, 5세는 100%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연령별로 지급 금액을 말씀드리면, 0~1세까지는 25만 5,000원의 50%인 12만 7,500원, 만 2세까지는 21만 1,000원의 50%인 10만 5,500원, 만 3~4세까지는 13만 1,000원의 50%인 6만 5,500원, 만 5세에는 13만 1,000원의 범위 내에서 보육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비는 국공립·사립유치원에 취학하는 취원아를 대상으로 해서 5세까지 13만 1,000원의 수업료를 납부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렇다고 하면 영유아 파악된 통계는 갖고 계십니까? 전체 원주시의 농촌동에……

○ 농정과장 변상은 농촌 지역의 인원이요?

권영익 위원 농가겠지요.

○ 농정과장 변상은 농가별로 자녀가 고정되어 있는 인원이 아닙니다. 매달 바뀝니다. 월별 지급현황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왜 바뀌느냐 하면 자녀를 낳아서 나가시는 분, 또는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월별로 지급되는 인원을 보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인원이 매월 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100명에서 120명 범위 내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렇다고 하면 농가수혜대상 농가가 직접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 농정과장 변상은 이 제도는 금년에 처음 생겼는데요. 농가가 자녀를 영유아원이나 보육시설 또는 유치원에 보내서 보육료를 납부한 영수증을 읍면동에 제출하면 읍면동에서 저희한테 영유아보육비에 대한 지급신청을 하면 저희가 직접 농가 구좌로 지급을 합니다.

저희는 이 제도가 상당히 불편하고 업무추진에도 어려움이 있어서 중앙이나 도에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농가에 주는 것보다는 영유아원에 바로 주면 한 번에 할 수 있는 일을 여러 영유아를 대상으로 해서 농가에 지급한다는 업무가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그런 제도를 그렇게 바꿔줬으면 하는 건의를 드렸는데 농림부에서 그것은 안 된다고 저희한테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농가별로 대상농가에 직접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지금 말씀하신 가운데 신청농가에 한해서 지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몰라서 이런 수혜를 못 받는 농가들도 있겠네요?

○ 농정과장 변상은 지금까지 저희가 조사한 중에 아직 빠져서 못 했다는 농가는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중간에 이사 오셨다든가 이런 분들은 조금 차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지급된 내역을 보면 소급해서……

○ 농정과장 변상은 영수증만 확실하면 소급돼서 줍니다.

권영익 위원 그래서 무실동이라든가 태장1·2동, 반곡·관설동은 도농통합동인데도 불구하고 수혜대상 농가가 하나도 없어요.

○ 농정과장 변상은 없는 데도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글쎄, 이런 것은 뭔가 홍보가 잘 안 돼서,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몰라서 농가들이 신청을 못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홍보는 어떻게 하셨는지요?

○ 농정과장 변상은 시정신문인 ‘행복원주’ 또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또는 읍면동에 시달을 해서 이통장협의회 때 시달을 하고, 읍면동에서 수시로 출산하고 와서 주민등록 신청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영유아 또는 유치원에 가는 자녀를 지원해 주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지원된 금액이 각기 다른데, 0~1세… 이렇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이행되는 겁니까?

○ 농정과장 변상은 예,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럼 0세의 경우 농촌 출신의 주부가 아이를 낳으면 출산장려금인가 이런 식으로 지원되는 게 또 있죠?

○ 농정과장 변상은 농가도우미는 출산 전후해서 90일, 90일 해서 농가에서 부녀자들이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았을 때 농업을 대행해 주는 제도로서 관련돼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이 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권영익 위원 0~1세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럼 도우미 보조금도 받고 0~1세까지니까 이 양육비 지원금도 또 받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농정과장 변상은 그것은 농가로 봐서는 그런데요. 지급하는 입장에서 이것은 아이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가도우미는 임산부 또는 출산한 농가의 부인들한테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급대상자는 틀리고 받는 사람은 자녀의 부모가 받게 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당초예산에 보면 2억 2,1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변상은 예.

권영익 위원 그런데 지금 10월까지 지급된 것을 보면 6,900만 원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그만큼 수혜농가가 없어서 이런 건가요?

○ 농정과장 변상은 그것은 당초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요구한 게 아니고, 농림부에서 시도별로 배정을 해서 도에서 일방적인 시군을 책정했는데, 지금 원주시가 도농복합시이고, 농촌 지역이 많다고 봐서 저희가 지금 100~120명을 보는데 170명에 대한 예산을 배정해서 저희들한테 내시해 줬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쓰고 반납을 했다가 내년도 다시 예산에 책정할 계획입니다.

권영익 위원 농가 가계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야말로 수혜받아야 될 농가가 빠지지 않고 전 농가가 수혜대상 농가가 된다고 하면 반드시 받을 수 있게끔… 지금 예산도 많이 남으면서 반납한다는 것은 잘못된 문제가 아닌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 농정과장 변상은 예산은 도에서 일방적으로 시군별로 배정을 한 것이고, 저희는 최대한 한 사람이라도 혜택이 더 갈 수 있도록 농촌 지역에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지급을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반드시 누락되는 수혜농가가 없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변상은 알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새농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부탁드립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새농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지원사업은 포상금 개념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농정과장 변상은 상금으로 주는 것을 예산에 편성해서 사업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우리 시는 언제부터 이 새농촌건설운동을 했습니까?

○ 농정과장 변상은 2000년도부터 저희는……

권영익 위원 2000년도요?

○ 농정과장 변상은 예.

권영익 위원 2000년도부터 어디어디가 선정됐나요?

○ 농정과장 변상은 2000년도에는 지정 가곡리가 돼 있고요. 그다음 2001년도에 부론 손곡리이고, 2002년도에는 흥업 대안1리 - 2002년도에 2개 마을이 있습니다 - 신림 용암리, 그리고 2003년도에 주포리, 시 우수마을은 작년도에 매호리하고 운계리가 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리고 지금 도 우수마을 있지 않습니까? 주포리.

○ 농정과장 변상은 예.

권영익 위원 여기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토지매입을 한다는 게 있죠?

○ 농정과장 변상은 예.

권영익 위원 토지매입을 몇 평 한 거죠?

○ 농정과장 변상은 574평 했습니다. 1,898㎡가 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데 거기 임야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 농정과장 변상은 그것은 부분적이고요. 그게 한 5,000평 정도 되는데 그것은 아직 사업이 착수가 안 되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리고 보통예금통장을 보면 두 가지를 사용하네요. 하나로 안 하고 2개씩 하죠?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 농정과장 변상은 통장은 2개로 하는지 확인을 제가 안 했는데요. 계좌번호도 보면 하나는 발전기금으로 따로 해 놓은 것입니다.

권영익 위원 발전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마을에서 회의를 통하면, 예를 들어서 관광도 갈 수 있고 또는 아무 용도나 합의만 되면 사용이 가능한 겁니까?

○ 농정과장 변상은 관광보다 견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고요.

권영익 위원 말이 좋아서 견학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 농정과장 변상은 농촌에 관련되는 부분을 가서 볼 수도 있으니까……. 또 마을에서 마을숙원사업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마을회의 때 협의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어쨌든 그 마을에서 마음대로 기금은 쓸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 농정과장 변상은 마을 발전을 위해서 쓰는 것은 쓸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도 단위의 우수마을 평가를 심사받아서 선정이 된 마을로서 일종의 상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아까 주포리 같은 경우도 임야가 또 있다고 하셨는데, 보면 5,574평으로 되어 있는데 지원금은 다 나간 것 아닙니까?

○ 농정과장 변상은 아직 안 나갔습니다. 그 부분은 4,018만 원만 나가 있고 9,000만 원은 있는데 지금 대상지를 물색해서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설계변경은 마을에서 요구해서 들어오는 겁니까?

○ 농정과장 변상은 그것은 설계변경이 아니고 사업변경이죠.

권영익 위원 예.

○ 농정과장 변상은 사업별로 보조사업 변경한 게 농산물직판장 설치를 하면 현실적으로 운영이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고, 그 예산을 다른 부분으로 분산해서 변경해 드린 겁니다.

권영익 위원 그리고 땅 매입, 물론 포상금 개념으로 나갔으니까 거론할 게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땅 구입 문제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공시지가 같은 경우가 평당으로 따져 보면 46,040원 이렇게 나오는데 공시지가의 약 4.5배 정도 되는데 이 정도 가격이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주포리가 평당 7만 원 꼴에 계약한 것이거든요.

○ 농정과장 변상은 그런데 지역에 따라서 그것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땅값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적이 있고요. 또 시에서 5,000만 원 지원해 준 운계리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공시지가의 7배 정도 되는데요. 이러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땅값은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사고 파는 거니까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 농정과장 변상은 그것은 저희가 알고 있기에는 위치에 따라서 가격의 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주포리 경우는 음식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 되는 겁니까?

○ 농정과장 변상은 지금 78% 공정을 8월 20일날 지급했고, 그 후에 진척이 돼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러면 음식점 같은 경우도 부지를 매입해서 하는 겁니까?

○ 농정과장 변상은 예.

권영익 위원 여기는 부지가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토지대장을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음식점 토지대장.

○ 농정과장 변상은 금년 말까지이기 때문에 정산이 아직 안 이루어지고 사업 마무리가 지금 토지매입하고 토속음식점 건립이 끝이 안 났기 때문에 끝이 나면 토지대장이라든가 등기부등본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산할 때 받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보경 위원 질의보다 저는 한 가지 부탁만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황보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 제가 지금 얘기드리는 것은 농지전용하는 부분에서 전용비용 들어가는 것 있잖아요. 34,000원인가 들어가죠?

○ 농정과장 변상은 대체농지조성비 말씀이죠?

황보경 위원 예, 대체농지조성비. 물론 대통령령으로 바뀌고 법령도 바뀌어야 되는 것인데 너무 전국적으로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왜 맞지 않느냐면, 서울 근교, 경기도 지방의 농지하고, 예를 들어서 산골짜기의 농지하고 똑같이 대체농지조성비를 내려고 보면 거기도 평방미터당 만 얼마이고 여기도 만 얼마란 말이에요. 거기는 땅값에 비례해서 별거 아닌데 여기는 땅을 평방미터당 만 원도 안 되게 사서 대체농지조성비는 평방미터당 만 몇백 원씩 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 형평에 맞지 않아요. 그게 결국은 돈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서 하면 돈이 많아서 한다고 그러지만, 정말 농민들이 대지로 변경해서 집이라도 지으려고 하면 비싸서 감히 엄두를 못 냅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도 건의를 올리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가능하다면 의회 사인을 받아서라도 자꾸 중앙정부에 올려서 될 수 있으면 빠른 시간 내에 그런 부분이 형평성 있게 평준화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 농정과장 변상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 공감하고 있고요. 어떤 지역에는 땅값보다 대체농지조성비가 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상당히 불합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도 계속 건의를 하겠고 별도로 한번 또 하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이번 초에 건의 또 하세요.

○ 농정과장 변상은 또 하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다음은 5도2촌 정착 시범마을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5도2촌에 대해서 나왔는데 제가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기반공사에 1사1촌이라고 자매결연제도 있죠?

○ 농정과장 변상은 예.

류화규 위원 그런데 타 지역에서는 인터넷에 들어가서 신청을 하면 기반공사에서 어느 회사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그 부락의 농산물 판매를 전량으로 많이 팔아주더라고요. 원주시에도 이런 것을 기반공사하고 협조해서 각 부락마다 신청을 받아서 - 농산물 팔기 상당히 힘드니까 - 우리 원주시의 농산물도 판매할 수 있도록 자매결연을 유도하도록 기반공사하고 협의 좀 해 주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변상은 지금 기반공사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저희 나름대로 시 자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호저면 매호리 같은 경우는 서울의 삼성증권이라고 기업이 있습니다. 삼성증권 임직원이 2,500명입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삼성증권 임직원들하고 협의가 돼서 1사1촌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상당한 인원이 매호리를 방문해서 체험행사를 실시했습니다.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다음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팔 위원 농가도우미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죠?

○ 농정과장 변상은 예.

이동팔 위원 그런데 하루 일당이 얼마예요? 인건비가?

○ 농정과장 변상은 이 부분은 1일 기준으로 해서 3만 원인데, 3만 원의 80%인 24,000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24,000원에는 국고가 12,000원, 지방비가 12,000원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동팔 위원 그런데 작업일수인지 계약기간인지 여기에 보면 일정이 일정치 않은데 금액은 별 차이가 없는 것이 있어요.

또 보면 2003년도에는 8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90일인데, 81만 원을 지급했잖아요.

○ 농정과장 변상은 예.

이동팔 위원 그런데 그 밑에는 36일인데 90만 원을 지급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네요.

○ 농정과장 변상은 이 계약기간은 그 기간 동안이고, 지금 지급한 것은 보조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총액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부담을 포함해서요.

이동팔 위원 그런데 이게 작업일인지 계약기간인지 확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 농정과장 변상은 그런데 그것은 그 기간 내에 작업한 날짜를 계산한 것이지 8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가 전체가 아닙니다.

이동팔 위원 날짜별로 어떤 것은 30일 기준해서 맞는 것도 있고 아니면 15일도 있고 37일… 날짜가 들쑥날쑥한데, 확실히 계약기간인지 작업일자인지……

○ 농정과장 변상은 기간 내에 작업한 날짜 계산을 별도로 한 것입니다.

이동팔 위원 작업일자는 별도로 안 적혀 있잖아요?

○ 농정과장 변상은 작업일자는 별도로 안 되어 있는데 81만 원을 3만 원으로 나누면 그게 작업일자가 됩니다.

이동팔 위원 2004년도에도 그런데, 이게 계약기간이다 이거죠?

○ 농정과장 변상은 예.

이동팔 위원 계약기간을 왜 이렇게 멀리하고 가까이하고 이럴까요?

○ 농정과장 변상은 그 기간 내에 작업일이 따로 있습니다. 작업일지까지 읍면동에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팔 위원 그러면 여기에 며칠이라고 해서 보조해 준 금액을 써야 이해가 빠른데, 그 밑에 괄호하고 작업일 썼으니까 일한 날짜로 계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 농정과장 변상은 양식을 이해가 잘 안 되도록 작성한 것 같아 죄송합니다.

이동팔 위원 그럼 여기에 계약날짜를 위에 쓰고 밑에 괄호하고 작업일 써놨으면 얼른 이해가 가는데,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 농정과장 변상은 죄송합니다.

이동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과장님, 다음부터는 명심하셔서 세부적인 사항까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변상은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종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락 위원 과장님, 내역서하고 정확하게 맞는 것입니까?

○ 농정과장 변상은 예, 맞습니다.

신종락 위원 확인 안 해 봐도 되나요?

○ 농정과장 변상은 예.

신종락 위원 아무 이상 없죠?

○ 농정과장 변상은 예.

신종락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벼 친환경 논두렁 피복사업.

우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완 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왜 이 논두렁 피복사업을 하게 됐는지 발상의 근거를 묻고 싶습니다.

○ 농정과장 변상은 이 사업은 농협하고 협력사업으로서 농촌 지역의 논두렁을 종전에 노동력이 있을 때에는 많이 깎고 제초제도 치고 했습니다.

우종완 위원 됐습니다. 됐어요. 발상을 제가 묻는 것이거든요.

처음에 농협하고 같이 협력사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최초에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발상한 사람이 누구냐 이겁니다.

○ 농정과장 변상은 저희 실무자하고 농협 시지부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우종완 위원 어느 분이 먼저 끄집어냈느냐 이거예요. 이 사업을 하겠다는 발상의 요지가 어느 분한테 먼저 나왔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농협에서 나왔느냐, 시에서 나왔느냐, 농민에게서 나왔느냐. 농협에서 나왔으면 어느 분이 발상을 했으며, 농민이 얘기했으면 어느 분이 했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요점만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 농정과장 변상은 농산지원의 실무자가 이 사업을 얘기했습니다.

우종완 위원 농산지원 실무자요?

○ 농정과장 변상은 담당하는 계의……

우종완 위원 어느 분입니까?

○ 농정과장 변상은 조성택 씨라고요.

우종완 위원 그 분의 아이디어라 이거죠?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우리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논두렁피복’하니까 의아해 했었어요. 제가 이것을 조사하다가 느꼈는데 농민도 ‘논두렁 피복’하니까 그냥 제초제 안 하고 풀을 안 깎아도 되고 그러니까 비닐종류로 주는 것인 줄 알았어요. 보온덮개죠?

○ 농정과장 변상은 보온덮개인데, 일반 버섯재배사 보온덮개하고는 다릅니다.

우종완 위원 본 위원이 다 봤어요. 다 보고 다 했다고요. 그러니까 공동체의식이라는 게 뭐냐 하면, 말 그대로 시장님 말씀대로 집행기관과 의회가 쌍두마차가 돼서 양바퀴 수레가 돌아가는 겁니다. 목표가 같다 이거예요. 목표는 똑같은데 여기서 얘기하면 말싸움하는 것처럼, 전쟁 아닌 전쟁을 하는 것처럼, 휴전협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본 결과 이것은 보온덮개예요. 옛날부터 보온덮개라는 것은 비가림하우스 재배할 때 월동기 동안 보온을 하기 위해서 덮어주는 것, 그 전에 볏짚으로 거적을 엮었죠?

○ 농정과장 변상은 예.

우종완 위원 하여튼 이것 보온덮개예요. 이것이 나중에 축사나 돈사나 양계농가에 보온피복 해 주는 보온덮개라 이겁니다. 농민도 처음에 이것을 받아 놓고는 비닐로 알았다가 ‘야, 이거 보온덮개를 줬구나. 이것을 어떻게 할까? 논두렁에 덮기에는 아깝고…’. 이 근래에 논두렁에 피복제한 사람들 아시죠?

○ 농정과장 변상은 예.

우종완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 줘서 넘어온 것이 탈곡 다 끝나고 나서 빈 논두렁에 지금 갖다 덮어놨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정과장 변상은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우종완 위원 아니, 죄송한 것이 아니죠. 어마어마한 사업비로 기대효과가 전혀 없이 검증도 안 되고 움직인 것 아닙니까? 그냥 여기서 말로 할 게 아니죠. 금전이 오고 간 것 아닙니까?

○ 농정과장 변상은 예.

우종완 위원 그리고 보온덮개가 가격이… 어떻게 치밀하게 만들었는지 재질 검열을 해 봐야겠지만, 보온덮개 하나가 1롤이라고 여기 나왔는데 롤 하나가 몇 미터입니까?

○ 농정과장 변상은 20m입니다.

우종완 위원 정확합니까?

○ 농정과장 변상은 예.

우종완 위원 마수로 20마 아닙니까? 18m?

○ 농정과장 변상은 아닙니다. 20m입니다.

우종완 위원 그것은 나중에 조사하면 나오고요.

○ 농정과장 변상은 예.

우종완 위원 마수로 20마에 2×9=18, 18m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18m에 상품 가격이 보온덮개는 20,000원, 하품은 15,000원이에요. 그런데 여기 26,000원으로 금액이 적혀져 있어요.

그리고 좋다 그래요. 과장님 말씀대로 다 맞다고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친환경, 유기농법, 오리농법… 과연 원주 토토미를 연계시키는 이런 와중에 생태계를 파괴시켜서 논두렁을 전부 공그리 치듯이 보온덮개로 다 덮어서 푸른 들을 - 양평은 ‘푸른들 가꾸기’인데 - 우리는 다 없애 버리고 올챙이, 개구리, 맹꽁이 등등 생태계를 위협하는 이 시설이 과연 우리 오리농법이나 모든 농법에 맞느냐 이거예요. 이 사업발상이. 국비도 아니고 도비도 아니고, 전체 시비로…….

○ 농정과장 변상은 농협에서…….

우종완 위원 글쎄, 농협에서 했다는 소리를 하지 마시라고 그러잖아. 담당직원인 조성택 씨가 이것 발상해서 좋은 것이라고 사업했다면서요.

TV에 한번 이런 기사가 실린 적이 있어요. 제가 TV를 보다 보니까 어느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정년퇴임해서 나와서 논두렁 피복공장을 차려서 상당히 성과가 좋다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저도 의아해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이거야. 횡성에 있는 것. 뉴스에 나왔어요. 이것 방영됐어요. 본 위원이 조사를 하다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확인하다 관뒀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면적 나온 것이 900평 한 단지를 계산했을 때, 3,000㎡를 했을 때 양쪽에 가로 세로 사각에 가로만 따졌을 때 260m가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100m씩 해서 양쪽에 30m씩 해서 260m 나와요. 260m면, 이거 몇 년 동안 사업해서 논두렁 다 씌워서 생태계 파괴시키고 푸른 들 다 없애고 농촌의 자재를 없애는 사업인데 어떻게 이런 것을 하십니까? 예? 오리농법 만들고 유기질 뭐 하면서 농약재 잔뜩 지원해 주는 것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 사업 고려해 봐야 되겠죠?

○ 농정과장 변상은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됩니다만……

우종완 위원 어떻게 보면 농협의 판매실적 올려주고 - 본 위원의 생각이 잘못인지 몰라도 - 그다음에 이것 만드는 회사에 물건 팔아주는 것 아니에요?

○ 농정과장 변상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천농협’에서 제작 공급하는 것으로……

우종완 위원 아, 글쎄요. ‘우천농협’인데 제가 방송에서 봤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기사를. 정년퇴직해서 나온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거기 있을 때부터 연구해서 공장을 차렸다는 기사를 봤다 그랬잖아요. 본 위원이. 그 사업이 들어왔던 것이고. 이것 전년도 업무보고할 때 회의록 보면 나와 있을 거예요. 제가 질의한 것.

여기 보면 사실상 제일 많이 갖고 간 사람이 호저의 이진선 씨가 59롤이에요. 59롤이면 2×6=12, 1,180m인데, 이 사람이 한 3년이고 4년 받으면 논두렁에 보온덮개를 다 씌울 것인데, 메뚜기가 살아 움직이고 친환경농법에, 체험관광에… 뭐가 있겠습니까? 메뚜기가 살 데가 있어야죠. 올챙이가 살 데가 있어야죠. 논두렁 다 덮어놓고 생태계 파괴시키고… 어떻게 체험관광 유도해서 흥업 대안리 같은 흉한 마을에 체험을 유도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왜 이런 엄청난 발상을 하느냐고요? 저도 농민의 한 사람이고 농사를 지금 짓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준다면 5공 시절에는 이런 자재를 지원해 주면 홍수 때, 유실 우려가 있을 때 재해예방으로 PP포대나 이런 것 읍면 사무실 산업계 쪽에서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극비에 지원해 줘서 재해예방을 막는 사업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지, 어떻게 논두렁에, 있는 것 없는 것 터지거나 안 터지거나 전부 보온덮개로 뒤집어씌우는,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이런 발상을 하십니까? 엄청난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 전체 시비입니다. 양평엔 푸른들 가꾸기 해서 물이용부담금 받아서 농민한테 줘서 논두렁 약 안 치고 전부 깎게 만들어요. 몇백 명의 허수아비가 가을철이면 들판을 누비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피복기를 다 뒤집어씌우고 공그리 포장하듯이 논두렁을 다 없애버리고 예산낭비예요. 심사숙고하세요.

이것 본예산에 또 올라왔습니까?

○ 농정과장 변상은 내년도 사업은 없습니다.

우종완 위원 그렇죠?

○ 농정과장 변상은 예.

우종완 위원 이렇게 우리 예산이 상당히 많아도 졸속적인 것, 누구 한 사람에 반짝거리는, 반딧불이처럼 움직이는, 초롱불처럼 움직이는 이런 사업은 앞으로 좀 지양해 주십시오.

○ 농정과장 변상은 알겠습니다.

우종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분야 보조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 여기 보면 2003년도에 귀래면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마을 육성사업 1개소에 관리기 1대 외 8개 사업이 있는데 그 관리기를 줬다면 누구를 줬는지 그 대상자가 없네요. 시비, 도비 해서 자부담까지 있는데 받은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 농정과장 변상은 귀래면 주포리 황산마을에 주는데 마을에서 공동으로 쓰는…….

이경식 위원 그러면 면으로 다 지급을 해 주고 그 면에서 어느 마을을 준 거죠?

○ 농정과장 변상은 저희가 마을로 바로 드립니다.

이경식 위원 마을에 준 거예요? 개인에게 준 게 아니고?

○ 농정과장 변상은 예.

이경식 위원 뒤에 다 그렇습니까? 뒤에도 다 그렇게 나오는데…….

○ 농정과장 변상은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마을이라는 것은 1개 마을을 정하면 계속 3년간 환경농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재를 매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이경식 위원님이 친환경농업에 대한 질의하셨는데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료를 분석해 보면 원주시는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상당히 소극적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먼저도 조례 제정하려고 산건위에 올라온 것을 좀 미비해서 기각을 시켰는데, 시장님이 시정연설에서도 친환경농업조례를 제정해서 친환경농업으로 앞으로 많은 농업을 육성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친환경 5개년 계획이 언제 기간이 끝나는지 아세요? 정부에서 발표한 5개년 계획이 언제 끝나는지 알고 계시냐고요?

○ 농정과장 변상은 잘 모르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2001년부터 2005년도까지 친환경농업 5개년 계획이 내년에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 원주시는 여태까지 기본계획도 없고, 타 시군에는 친환경 기본계획을 세워서 육성지원 전부 세워서 대대적으로 친환경농법으로 해서 농민들이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시장님 시정연설에도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실무 과장님이 친환경농업 5개년 계획이 언제 끝나는 줄도 모르고 이제 원주시는 하려고 잠에서 깨어나니 참 답답합니다.

○ 농정과장 변상은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친환경농업 업무는… 실질적으로 저희는 부분적으로 국제사업이나 도 사업만 하고 기술센터 친환경 부서에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류화규 위원 정부에서 2001년도에 발표해서 2005년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친환경농업 해서 5조 2,000억 원을 내년까지 투자합니다. 타 시군에는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원주시에 늘 예산 올라오는 것을 보면 상당히 소극적이고 상당히… 여러 가지 분야별로 볼 것 같으면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이라든지 ‘친환경농업 기술개발’, ‘친환경농업기술보급’, ‘농토배양 및 축산분뇨 자원화’,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및 국제협력’, ‘산림환경 개선’ 해서 여러 가지 분야별로 나왔는데 우리 원주시는 종합적인 기본계획도 하나도 없더라고요.

농민들이 쌀 수입이 전면 개방되면 타격을 많이 받기 때문에 시정연설에서 말씀도 하셨지만 조례를 빨리 제정해서 농민들을 뒷받침해서 친환경농법으로 해서 농사를 지어서 보장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농정시책을 펴 나가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친환경농업 육성의 자료를 보면 이 정도 돼요. 이 정도 되는데도 센터에 소관 되는 것도 있고, 농정과에 소관 되는 것도 있지만 같이 농정과하고 센터하고 연대해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세워서, 조례도 빨리 제정해서… 친환경농법이라고 해서 먼저 조례안대로 올라와서 효과가 없어요. 애당초 왜 유기질 비료라든지 농약 안 치는 원인인 토양부터 기본적인 품질인증 그런 것을 다 포함시켜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소초 복숭아단지, 뭐 어디 단지 이렇게 해서 친환경농법으로 했다면… 조례에 보면 구체적인 대안이 없더라고요.

친환경농법 5개년 계획에 보면 구체적으로 안이 다 나왔으니까 거기에 준해서 품질인증제도라든지 무공해 농산물이라든지 유기질, 화학비료 안 쓴다는 그런 구체적인 제도적인 보장이 돼서 친환경농법으로 시행한다고 조례를 제정해야지, 단순하게 무실 배하고 복숭아를 친환경농법으로 한다 그러면 거기에 소요에는 자재는 어떻게 충당합니까?

그렇게 구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야지만 농민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니까 내년도에 5개년 계획이 끝나니까 참고를 하셔서 구체적으로 조례를 만드셔서 내년도에는 우리 농민들이 안정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정과장 변상은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25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분야 보조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25페이지 고구마재배 토양객토가 나와 있는데, 고구마 자재 지원해 준 것은 자료에 안 나와 있네요?

○ 농정과장 변상은 그것은 보조사업이 아니고요. 재료비로 해서 지원했습니다.

류화규 위원 보조로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 농정과장 변상은 재료비입니다.

류화규 위원 재료비로 해서 안 나왔다?

○ 농정과장 변상은 예.

류화규 위원 고구마 재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담당하시나요?

○ 농정과장 변상은 예.

류화규 위원 먼저 서울에 농업엑스포 때 가 보니까 농림부에서 시범적으로 생산된 농산물을 별도로 농림부 산하에 진열을 해 놨더라고요. 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고구마를 유심히 봤는데 원주시는 고구마 크기라든지 색깔이라든지 모든 게 유전자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어디에서 갖다가 ‘조엄고구마’라고 명칭을 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더라고요.

저도 농사를 지어봐서 알지만 이 고구마 자체가 작고 까서 두서너 번 먹어서 입에 들어가야지만 소비자들이 좋아하는데, 고구마가 대가리만하게 크니까 이것은 안 가져가려고 해요. 예전의 재래식 고구마처럼 대갈통만하고 호박통만한 고구마를 재배해서… 조엄고구마 유전자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조엄고구마 누가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고구마 씨를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 농정과장 변상은 크기나 색깔은 품종에 따라서 좀 다르고요. 재배하는 방법에 따라서 규모가 다릅니다. 그리고 품종은 여러 가지 품종이 있는데 그 농가에서 품종을 선택할 때는 자체적으로 고구마 종자를 사다가 싹을 틔워서 묘를 심는 농가도 있고, 또 시중에 시판되는 묘를 사다가 심는 농가도 있고, 아니면 원주근교 충주라든가 여주 쪽에서 묘를 기르는 농가에 가서 사다가 심는 경우가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조엄고구마는 원주시에서 종자 공급한 것 아닙니까?

○ 농정과장 변상은 종자는 저희가 별도로 공급하지 않습니다.

류화규 위원 자재만 키워서 자체대로? 그럼 왜 조엄고구마라고 명칭을 붙였어요?

○ 농정과장 변상은 조엄 선생님 묘역이 여기 있다 보니까 선양사업의 일환으로 조엄고구마 명칭을 붙인 겁니다.

류화규 위원 그러니까 그 선생님만 욕 얻어먹는 거예요. 예전에 그 양반이 일본 가서 가지고 들어와서 원주에서 시범적으로 조엄 선생님 고구마라 해놓고, 생긴 것하고 맛이 이따위냐고… 그 양반 지하에서 욕만 실컷 얻어먹고 있어요. 품종을 보장해 줘서 조엄 선생 고구마라고 홍보를 해야지, 맛도 없는 것을 해서…….

경기도 여주에 가보셨어요?

○ 농정과장 변상은 예, 가봤습니다.

류화규 위원 거기는 모래밭에서 재배를 하는지 캘 때 가 보면 골고루 똑같이 비슷해요.

○ 농정과장 변상은 재배방법이 틀려서…….

류화규 위원 강원도 원주시는 왜 그런 식으로 못 해요.

○ 농정과장 변상은 저희도 그 기술을 센터하고 저희 쪽에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땅을 다져서 더 크지 않게 재배하는 방법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금년의 재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절대 소비자들한테 호응을 못 얻어요. 욕만 실컷 얻어먹습니다.

○ 농정과장 변상은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그것을 감안하셔서 기술센터하고 협조하셔서 색깔이라든지 단맛이라든지 그런 것을 타 지역에 비해서 잘 해야지, 가보면 고구마가 고구마인지 호박인지 대중이 없더라고요.

과장님, 금년도 예산이 많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착안해서 농민들한테 보급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변상은 잘 알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우종완 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우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완 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지금 류화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구마, 과장님 아시죠? 목포 해남 쪽에서.

○ 농정과장 변상은 예, 알고 있습니다.

우종완 위원 그러다가 연작피해가 10여 년 전부터 움직이니까 경기도에서 ‘이래선 우리가 안 되겠다.’해서 목포 해남 쪽에서 종자를 갖다가 자기네가 특수한 재배를 하면서 상당히 성과를 올리고 있어요. 고구마 자체가 기르는 데도 문제가 있지만 품종에도 있어요.

제가 한번 그런 얘기한 적 있죠? 엄지손가락 굵기만한 고구마가 길이가 집게병으로 한 뼘 되는 고구마가 8kg에 3만 원까지 갔다는 얘기를 한 적 있을 거예요. 원주도매시장에서도 작년에 갖다가 판매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듯이 품종싸움이에요. 지금 밤고구마는 여주에서 브랜드화시켜서 유통센터를 136억 원에 만들고 있는데 우리가 조엄밤고구마를… 이제 조엄 선생님을 무덤에서 잠깐 끄집어내서(?)움직여서 여주 밤고구마 쫓아가겠다, 어떻게 쫓아갑니까? 그 역사가 벌써 10여 년이 넘는 여주를 우리가 어떻게 쫓아가요?

거기서 최고 많이, 고구마를 세 번째 하는 사람이 제 친구예요. 그래서 잘 압니다. 원주가 이길 수 있는 것은 특색 있는 고구마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색깔 있는 고구마, 호박고구마라든지……. 선생님의 이름을 여기에 달았어야지, 왜 이쪽에 달아놓고는 우리가 이렇게 혹사를 당하느냐고요. 136억 원씩, 30전씩 토양개량의 연작피해 안 입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진작 성공리에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해서 하질 않고 왜 남이 장에 가니까 쓰레기가 뛰어가는 식으로, 자라보고 놀란 사람 솥뚜껑보고도 자빠진다고 왜 자꾸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느냐고요. 4,800억, 5,000억 되면 뭐하겠습니까? 밑 빠진 항아리에 물 붓는 대신 차라리 항아리를 물 속에 집어넣으면 물이나 넘쳐 흐르죠.

과장님이 계실 때 열심히 하셔서 언젠가는 정년퇴임해서 나가시더라도 ‘내가 원주에 이것 하나 특화사업으로 브랜드화 했다’라는 사명감이 있어야 될 게 아니겠느냐 이겁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왜 늦지 않았느냐 하면, 학교 급식소에서 쓰고 있는 고구마 양이 어느 정도인지 이것을 분석해야 돼요. 여기는 딱통고구마가 들어가요. 조금 아까 크나큰 고구마였는데 여기는 딱통고구마입니다. 딱통은 조리용이에요. 식용이 아니에요.

큰놈은 저온저장고에 들어갔다가 이듬해 3월에 식탁용으로, 조리용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학교 급식소 파악도 안 하고 있잖아요. 우리 지역에서 고구마를 얼마나 치우고 있는지 조사해 보셨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고구마 한 짝에 서울 가서 삼사천 원 나왔으니 이놈의 고구마가… 박스 값은 얼마입니까?

일은 무분별하게 해놓고 금방 다 일어날 것처럼 홍보를 해놓고 움직이다 보니까 졸속이에요. 고구마 냉면도 그렇고 고구마 전분도 그렇고, 뭐 하나 살아나는 게 있어요. 좀 심사숙고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공무원은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시민의 안정을 위해서 봉사의 정신으로 근무를 하겠다고 선서하고 공무원 되신 것 아닙니까? 월급 받으려고 한 것 아니잖아요. 내 일생에 한번 봉사의 정신으로 해 보겠다 그러고 했으면 그 마음이 초심하고 똑같이 가주셔야죠.

그래서 과장님, 많이 하려고 사업을 벌이시지 말라는 말이에요. 한 가지 끌고 나가도 딱 부러지게 하시라 이거예요. 사태가 시원찮을 것 같으면 씨름 시합하지 말란 말이에요. 샅바싸움에서 그냥 관두란 말이에요. 왜 그냥 샅바 잘못 잡아서 자빠질 것 뻔하면서 잡고 그냥 하자고 호루라기 붑니까.

모든 설정을 할 때 심사숙고해서, 주위의 자료분석을 해서 사업을 시행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 농정과장 변상은 잘 알겠습니다.

우종완 위원 아시겠죠?

○ 농정과장 변상은 예.

우종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간자본보조금 지급 및 정산내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1쪽 정액·임의단체보조금 지급 및 정산내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보조금 정산서류 다 받죠?

○ 농정과장 변상은 예, 다 받았습니다.

류화규 위원 정산서류는 그때그때 받아서 처리 좀 잘해 주세요.

○ 농정과장 변상은 알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43쪽 각종공사 발주내역하고 각종공사 발주사업 중 설계변경내역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묶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정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완 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제가 뭐를 질의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아실 거예요. 그냥 넘어가기에는 본 위원도 어떻게 생각을 못 하겠어요. 너무 엄청난 일이 되다 보니까…….

좀 전의 벼 친환경 논두렁피복도 74,841이라는 미터수가 나왔죠?

○ 농정과장 변상은 예.

우종완 위원 폭이 1.8m로. 차라리 논두렁에 덮지 않고 농로포장 2m에 덮었으면 74,000m를 덮는다는 거예요. 농로 7km하고 400m가 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차츰차츰 농로포장을 시멘트로 바꿔서 경작로 포장을 할 수 있었던 사업이라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많은 예산은 잃어버렸어요. 없어졌다 이겁니다.

과장님이 저하고 얘기한 것 먼저 말씀을 하시죠. 자료 요구 안 한 농촌관광 민박시설 확충사업계획, 아시죠?

○ 농정과장 변상은 예.

우종완 위원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어디까지 질의를 해야 될지 참 막막하네요. 그러나 본 위원이 분명히 시정질문을 통해서 향토 맥잇기사업 두부체험 - 다른 부서 것이지만 - 시정질문한 적 있죠?

○ 농정과장 변상은 예.

우종완 위원 한 사람이 찬밥, 더운밥, 콩밥, 된밥 다 찾아먹다가 배가 부르니까 부인 이름으로 다시 찬밥, 더운밥 보조금을 받아서 챙긴다는 얘기를 시정질문 통해서 했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답변이 불충분해서 다시 천명이라는 언어까지 써 가면서 본 위원의 뜻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기 때문에 감사를 통해서 시장님이 답변해 달라고 해서 시장님이 하셨죠.

그 이후에 다른 부서에서 중탕기계라는 보조금이 들어가다가 또 다시 그게 발각이 돼서 민원이 야기되니까 반납시켰어요. 알고 계실 거예요. 다른 부서지만. 그렇죠? 또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졌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이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시장님까지도 여기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게 돼 있고, 사업담당자도 하게 돼 있고, 또 일선에 있는 면의 담당자도 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문서 위조가 돼서 허위 도장이 찍혀 올라와서… 도저히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께서는 ‘아, 재수 없이 내가 또 걸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눈여겨보고 이것이 정산처리까지 넘어간 후에 내년 이맘때 들추려고 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민이 발생해서 마을에서 삼삼오오 난리가 나서 긴급회의를 열고 있어요. 그러면 새농촌건설 우수마을에 상사업비 받아서 있는 동네에 또다시 거기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 분열이 일어난다면 도에서 추진하는 상사업비는 왜 있는 것이며, 우리의 사업이 여기 도비, 시비 자부담 해서 펜션형으로 랏찌로 해서 2,500만 원에 1,250만 원씩이나 자부담을 요하면서 형질변경, 용도변경까지 하면서 이 엄청난 사업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일일이 조금씩 헤아릴 수 없으니까 의원으로서, 주민의 대표 의원으로서 그만큼 시정질문을 통했고, 그만큼 수없이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가 또 발생해서 받았던 사업자의 사업포기서가 또 이렇게 12월 30일로 접수됐다면 과장님, 의원 배지를 내려놓고 갈까요?

공동체의식이라 그랬습니다. 목표가 같다고 했어요. 시민을 위한 복지와 살림살이를 잘 꾸려나가서 집행부에서 잘못됐을 때는 우리가 예산을 적절하게 쓰기 위해서 방향전환을 해주고 제시해 주는 것인데, 꼭 적과 적이 앉아 있는 것처럼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당신네들은 떠들어라, 나는 나대로 하겠다’…

물론 과장님의 애로사항은 압니다. 왜? 농민이 어렵다 보니까, 기댈 데가 없으니까 담당계장이나 과장한테 사정해서 있는 자금으로라도 자생력을 가지고 일어나려고 노력하는 심정은 있어요.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겠다는 실오라기 같은 신념이죠. 그렇죠, 과장님?

그렇다고 일선에 있는 공직자가 동조해서 사업성 검토를 이런 식으로 해서 도지사한테 올려보내서 내려오게 한다는 것은 납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1994년도 개발위원이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정책사업으로 리개발위원회라는 게 생겼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각 면 단위, 리 단위의 개발위원이 곧 마을발전위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조례에도 없고 아무 데도 없어요. 위에서 지침자료로 내려와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도에서는 ‘개발위원회 도장을 맡아와라.’… 개발위원은 임기 2년이고 한 번 임원에 선출된 사람은 재선 이상은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발위원 아무나 가지고 있는 도장 다 찍어서 사문서 위조해서 다 올리고, 여기 담당공무원이 일선에서 협조해서 그 사업이 올라갔다가 마을사람이 들통이 나니까 ‘사업, 포기하겠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답변해 보세요.

○ 농정과장 변상은 손곡리는 농촌민박 확충사업으로 새농촌우수마을 대상순위 3순위가 돼 있습니다. 저희 원주시는……

우종완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예산을 주면서도 얘기를 했죠? 전년도 이맘때 본예산에서 잡혔을 때 - 여기 위원님들 다 기억나실 거예요 - 장만복 국장님 계실 때, 이것을 ‘수변구역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같이 용역발주하고 주민지원사업비 갖고 하려고 움직이던 사업이니 위원님들이 그것을 감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할 때 당사자가 방청객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사업이 그 이듬해 2월부터 움직였어요. 면장은 선출직인 의원한테도 아무 상의도 없었어요. 웬만한 것 지방의원하고 다 상의해서 하라고 하면서도 상의도 없고, 그냥 ‘장소가 좋고 괜찮습니다.’… 여기에 시장님의 의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왜 시장님의 의사가 없습니까?

○ 농정과장 변상은 시군 의사는 저하고 담당자가 검토의견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종완 위원 도에서 온 것의 내용을 보면요. 과장님, 이 문서라는 게 그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군 마을에서 철저한 홍보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을공동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주민총회를 거쳐 마을협정체결을 한 다음에 회의록 첨부를 하라고 했어요. 그 밑에 농업인 개인이 지원할 시 마을개발위원회에 동의서를 첨부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개발위원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다음에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라고 했는데 일선의 면장님이나 담당부서, 이렇게 하게 돼 있고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이 사업신청 대상자를 현지조사하라는 현지조사의견서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시장·군수의 보고내용 종합검토서를 서명해서 검토결과를 통보해 달라는 게 있어요. 시장님 검토한 내용 있습니까? 여기 지침서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는데…….

○ 농정과장 변상은 저희는 현지조사의견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종완 위원 그 밑에 네 번째 보면, ‘시장·군수 보고내용 종합검토, 꼭 서명 후 검토결과를 통보해 주십시오. 필요시 현지확인을 실시해 주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사업참여자 전원대상 교육실시, 도지사로부터 통보받은 적격자에 한해서 사업…’, 이미 이 서류에 의해서 지사님은 선정을 하는 것이고 선정을 한 그 사람은 그 사업을 시행하고, 시행한 후에 준공이 끝나면 정산처리에 의해서 나가는데 정산처리가 10월 30일이 마감인데 정산처리가 다 된 이 시점에서 공사가 늦어지면서 주민들 반발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민의 소리예요. 이게 천명입니다.

제가 좀 전에 그랬잖아요. 1년 지난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사필귀정, 사실 귀정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알면서도. 그런데 민의 소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11월 29일인가 이 일이 터졌습니다. ‘의원님,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마을총회를 열어서 이 사실을 알리고 공개사과를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면 의원님 덮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의원님, 요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니까 밝혀 주십시오.’… 자, 저는 어느 쪽으로 갑니까, 어느 쪽으로 갑니까?

그러니 주민이 원하는 대로 이 사업은 이미 포기를 했고,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에 사업을 한다고는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미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거죠. 그러나 주민이 원하는 사항, 당사자는 주민총회를 열어서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달라는 거죠. 다시는 이런 것 하지 못하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 농정과장 변상은 예, 알겠습니다.

우종완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과장님한테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감사중지)

(17시23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기훈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공단추진기획단의 건에 대해서는 농정과 끝나고 감사하려고 했습니다만, 자료 준비가 덜 돼서 지식정보과 끝나고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맨 뒤에 있습니다.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을수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을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내용은 2건입니다.

내용은 도매시장 운영 활성화 추진실적과 농산물 등급표시 감사실적 2건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먼저 도매시장 운영 활성화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해 전국적으로 자료를 뽑아 보니까 원주시에는 특이한 점이 있네요. 76개 중에서 원주시만 원예농협 합동청과에 대해 사용료나 쓰레기 사용료를 면제해 주는데 왜 면제를 해줍니까? 조례에 준해서 결정지은 사항인가요, 규정상 결정지은 사항인가요?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을수 그것은 업무규정에 의해서…….

류화규 위원 규정인가요, 조례에 준해서 한 것인가요?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을수 규정입니다.

류화규 위원 규정이죠?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을수 예.

류화규 위원 규정은 시장님이 결정해서 하는 것인데 사용료나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시장권한으로 사용료 같은 것은 면제하기가 불가능할 텐데요.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을수 예,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류화규 위원 그런데 원예농협이 하나로마트도 짓고 해서 세외수입이 좋고, 자체 자금이 많아서 상당히 흑자를 내고 있는데, 원예농협이 부실해서 도저히 지탱을 못 할 경우에는 시비에서 시장사용료라든지 쓰레기사용료를 면제해 줘도 되지만, 잘 아시다시피 원예농협은 하나로마트도 설치하고 금융도 겸해서 상당히 흑자를 내고 있는데 우리 농민들이 출하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수수료 같은 것은 단 한푼도 감면 안 해주고, 이것 특혜 준 것 아니에요?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을수 거기에 따른 특혜를 줄 수 없습니다.

류화규 위원 안 해줘도 원예농협은 얼마든지 살아나가는데 왜…….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을수 거기에 따른 시장 부분의……

류화규 위원 시민들이 출하하는 농산물 수수료 1%는 감면 안 해 주죠?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을수 예,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출하자 및 중도매인의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소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소장님은 원예농협이라든지 쓰레기 및 시장사용료는 중앙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환기해서 그 지역의 쓰레기는 사용자가 사용료를 부담하도록 유권해석도 나와 있는데 더군다나 쓰레기 처리시설까지 원주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엄연히 지방재정법이라든지 모든 법에 위배되는 사항인데, 어디에 준해서 사용료를 면제하고 있는지 법적 근거하고 규정하고 사본을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을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조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일 위원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칭찬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그쪽 부분을 상당히 들락거리면서 보는데 많이 변화가 되고 있고, 변화된 모습을 확인을 몇 번 했습니다.

소장님, 그런데 몇 가지 개선해야 될 점도 있다고 보는데 활성화방안 같은 것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을수 2001년도에 농산물도매시장이 개설되면서 꾸준한 노력으로 전자경매 추진이라든가 도매시장 정보화추진관계, 표준규격품 하역비 법인 추진, 도매시장홍보물 제작발표와 농산물 유치활동에 대한 적극 추진, 도매시장법인의 출하자 및 중도매인의 지원관계 이런 것이 주 도매시장 운영의 활성화에 기인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조경일 위원 자료에 나와 있는 이런 부분이 중점적으로 추진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유인물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실현가능성 있게 하실 수 있겠어요?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을수 11월 말 현재로 봐서 전체 100%의 목표는 다 달성됐습니다.

조경일 위원 수고 많으셨네요.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활성화방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쪽이 활성화돼야 원주시의 세수라든지 농업인들에게 큰 혜택을 준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농산물 등급표시 검사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감사중지)

(17시32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기훈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식정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지식정보과장 한정수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한지공예공방관련 예산집행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전통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과장님, 테마파크 조성사업 해서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금년 5월 31일날 한지월드테마파크에서 전통테마파크로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을 도에 했고, 지난주에 도에서 문관부로 자료가 올라갔습니다. 내일 문화관광부에 가서 설명할 예정입니다.

류화규 위원 2개월 전인가 1개월 전에 보도에도 많이 났지만 한지하고 또 유리공예하고 전통 술하고 겸하지 못한다고 해서 공방이 심해서 논란이 많았었는데, 원래 지역특화사업으로 지정이 돼 있죠?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지역특화사업으로는 아직 안 돼 있고요.

류화규 위원 안 돼 있어요?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예.

류화규 위원 그런데 지금 저쪽 한지법인체하고 같이 추진하기로 합의가 됐나요?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그 문제 때문에 이창복 전 의원님이나 김진희 씨 등 만났는데 - 며칠 전에도 만났습니다만 - 그쪽 입장은 애초에 2001년도부터 국비, 도비 지원받는 약속은 그쪽에서 다 해서 원주시에 사업신청을 내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2002년 동안 한지테마, 옻칠관련 테마파크 계획이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유리관련해서 연구를 하고 있었고요. 2003년 초에 어차피 시가 한 88억 원 정도를 여기에 부담해야 하는데 그 시비 부담이 너무 되니까 단일테마로 했을 경우에는 테마의 단일성으로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가 어렵다싶어서 유리하고 옻하고 한지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 시너지효과 때문에 전통주도 넣었습니다만 - 종합테마파크로 2003년에 결정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는데 한지개발원 측에서는……

류화규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하세요.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죠?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그렇습니다.

류화규 위원 그리고 도에 올려서 도에서 중앙에 올렸어요?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예, 지난주에……

류화규 위원 그럼 여기서 계획서 올린 것은 유리공예하고 전통 술하고만 올렸나요?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아니요. 한지, 유리, 전통주……

류화규 위원 세 가지 다?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예, 종합테마로요.

류화규 위원 한지법인체에 얘기하니까 그렇게 올리라 그래요?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저희가 간담회를 네 번……

류화규 위원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올리라고 그러더냐고요?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아닙니다.

류화규 위원 안 된다 그래요?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예.

류화규 위원 그럼 이게 꼭 된다는 보장도 없겠네요?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그렇습니다.

류화규 위원 그런데 이번 본예산에 보니까 사업비가 올라왔던데 국비 배정받은 것을 금년에 안 쓰면 반납이 되나요? 어떻게 돼요?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아닙니다.

계속비라서 반납사태는 없는데 작년에 금년도 예산책정을 할 때 금년도 내시된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5억 6,000만 원 정도를 예산에 계상했어야 되는데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당장 쓰는 것은 아니니까 정례회 추경 때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류화규 위원 더 두고 봐야겠네요?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예, 그렇습니다.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이동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팔 위원 이동팔 위원입니다.

닥나무 재배단지 조성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닥나무는 원주에 한 그루도 없습니다.

이동팔 위원 논둑이고 밭둑이고 더러 있는 것은 있지만……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더러 있는데 정책적으로 하려고 해도……

이동팔 위원 한지를 전적으로 한다는 원주가 닥나무 재배도 안 해놓고 무슨 한지를 한다는 거예요. 아기도 안 낳고 포대기부터 장만하는 꼴이지. 안 그렇겠어요?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그렇습니다.

류화규 위원 명분은 좋지만 실제 기반조성이 안 돼 있는데, 닥나무도 없는데 무슨 한지 어쩌고 자꾸 얘기한다는 게 누가 봐도 얼른 납득이 안 가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때요?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일단은 저희가 행정절차는 밟아야 하기 때문에 금년 5월에 저희 한지단일테마로 추진할 의사는 사실 없으니까 종합테마파크로 해서 변경승인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만간에 문관부로부터 단일테마를 계속 추진하라든지, 아니면 종합테마로 해도 상관없다라든지 양방 간에 결정이 올 겁니다.

이동팔 위원 원주 한지생산업체도 있죠?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한지생산업체는 있죠. 색한지를 만들고 있는 데가 두 군데 있어요.

이동팔 위원 그런데 닥나무는 어디서 들여와요?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닥나무는 어디서 얻어오느냐 했더니 국내라고만 얘기하고 어디라고 얘기를 안 해 줍니다. 사실은 닥나무가 국내에서 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동팔 위원 다니면서 봐도 대단위로 분포되어 있는 데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요즘은 닥나무가 채산성이 안 맞으니까 농민들도 안 하려고 하거든요.

이동팔 위원 참, 답답하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지월드테마파크에서 전통테마파크로 바꾸면서 한지개발원하고 몇 번 상의를 하셨어요?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간담회를 공식적으로 네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점심식사를 한다든지 저녁식사를 한다든지 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그 안에 여러 번 만나는 과정에서 종합테마파크에 대해서는 절대 참여를 안 하겠다는 것이 그쪽 의사이고, 또 어차피 한지월드테마파크 출발할 때 원주시가 자의적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고 한지개발원에서 국비, 도비를 지원받는 조건하에 이 사업을 신청하도록 저희한테 얘기해서 추진하다가 종합테마파크로 저희가 바꾼 거죠. 우리 시비 부담금 때문에.

○ 위원장 김기훈 그러니까 이 얘기가 솔직히 세미나 하면서도 정치적이 아니냐 이런 부분까지 얘기가 오갔는데 시 자체에서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월드테마파크로 할 때는 시비를 45억 원 쓴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전통테마파크로 바꿔 놓고 시비가 88억 원이에요. 상당한 예산을 시에서 많이 투입하면서까지 전통테마파크로 가려는 원인이 저는 무리라고 생각한다고요.

예산은 아마 2002년 9월부터 제출해서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여태까지 추진이 안 되는 것들이 이것을 하려는 의지가 없어서 안 그러는 것 아니냐…….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애초에 한지월드테마파크로 했을 때 45억 원 부분은 부지매입 부분이 없었거든요. 그때는 소초면 교항리 산 97번지인데 거기는 산악지역입니다. 산악지역이라서 어떤 건물을 지으려면 그 기반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요. 우선 적지로서는 제외가 됐고, 두 번째 그것을 무상으로 기증하고자 했던 사람이 장소를 엉뚱한 곳으로 얘기해서 애초부터 무상으로 부지를 제공해서 사업비는 줄어들었지만 실제 그 산에 - 사실은 산이죠 -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지 선정을 새로 해서 시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부지매입비 35억 원이 포함돼서 사업비가 올라간 것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과장님, 문관부에서 만약 전통테마파크로 하지말고 한지월드테마파크로 해서 처음대로 하라고 얘기하면 원주시에서 할 것입니까, 안 할 겁니까?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못 하죠, 뭐.

○ 위원장 김기훈 결국 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안 그러세요? 쉽게 얘기해서 결론은 우리 마음에 안 들면 안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단일테마에 대한 사업성에 대해서 저희가 회의를 많이 하거든요. 일단 한지월드테마파크가 하고 있는 사업이 관광객 유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시 입장에서 주민의 쉴 공간이라든지 관광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이 두 가지가 큰 목표인데, 두 번째인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전연 사업성이 없는 거죠.

○ 위원장 김기훈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국가에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합니다. 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서를 올려서 테마파크 조성에 대한 국비를 받았다고 칠 때는 벌써 시작됐을 거예요. 한지가 아니라 다른 것이라도 마찬가지로……. 지금 기싸움하는 것도 아니고 위의 눈치보는 것도 아니고, 계속 이런 식으로 흐지부지 가다 보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여튼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안 되면 설득을 하든가. 왜 이렇게 가야 되는지 당위성을 확실하게 얘기해 주고, 이해가 가게끔 해서 같이 가야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창복 전 의원님도 뵙고 김진희 씨도 몇 번 만나서 얘기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하여튼 과장님이 최대한 신경 써서 설득을 하든지 이해를 시키든지 해서 합의점을 찾으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네트워크 트래픽관리시스템 구축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옻칠기공예관 보조금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금년부터 전국적으로 옻칠공예를 원주시에서 받아서 시상식을 하고 있죠?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옻칠공예대전이요?

류화규 위원 예.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옻칠공예대전은 올해 세 번째 했는데 2001년도, 2003년도……

류화규 위원 시에서 주관합니까?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저희가 주관합니다.

류화규 위원 외지 분들 각처에서 다 모여서 시상을 하는데, 우리 시비 들여서 옻칠 장려하는 데에 대해 큰 도움이 돼요?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일단 전국적으로 보면 전승공예대전이라든지 한지공예대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역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규모가 전국대상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올해부터는 상금을 주고 동상작품까지 시 재산으로 환수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7점이 들어왔는데, 그것들이 세월이 쌓이면서 점수가 늘어나게 되면 해마다 있었던 우수작품들에 대한 박물관을 짓는다든지 해서 원주를 옻의 본고장임을 알리는 계기가 되기 위해서 옻칠공예대전을 추진하고 있는 거죠.

류화규 위원 공예 만든 것을 시상은 해 주고 원주시에 기증을 하는 것으로요?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예, 그렇습니다.

류화규 위원 1등은 얼마 정도입니까?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2,000만 원입니다.

류화규 위원 고가가 안 나가게 되면 원주시가 손해겠네요?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사실은 작품 수상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손해입니다. 옻칠공예작품들은 대개 단가가 높거든요.

류화규 위원 물론 원주의 옻칠공예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좋긴 좋지만 학곡리 가보고, 먼저 공군부대 단장님이 지역에 가보니까 찾아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서 원주시에서 자생사업을 하게 되니까 공군부대 면회자가 토요일, 일요일 되면 몇백 명씩 오니까 전국에 홍보 차원에서 이것을 팔아주겠다 해서 공군부대 면회실에 진열장을 세워놨는데, 판매가격이 상당히 부진한 것 같아요.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옻칠공예작품이 대개 단가가 높아서요. 싼 것이 15,000원짜리가 있는데 그것도 수저 한 세트, 그리고 나머지는 찻잔이 한 65,000원 정도, 그리고 그 이상이 태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구매자가 쉽게 사고 싶은 욕심은 있어도 단가가 높다 보니까 쉽게 살 수 있는 물건은 사실 아닙니다.

류화규 위원 그러니 계속 투자해 봐야 그림의 떡이지, 판매는 안 되고 매년 보조는 계속해 주고……. 사실 원주시 입장으로 재정여건을 봐서는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할 일이 엄청난데, 이런 사업도 계속 투자만 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옻칠기공예관하고 한지공예관이 시가 문관부나 농림부로부터 지원받아서 지은 것이거든요. 건물이 원주시유재산이고, 또 옻칠기공예관이나 한지공예관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위탁운영이거든요. 위탁운영을 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옻칠기공예관이나 한지공예관이나 모두 적자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옻칠기공예관이 10월까지 1,700만 원 정도 흑자를 냈고, 한지공예관이 1,000원이 흑자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의 적자에 비해서는 금년에는 그래도 흑자로 돌아섰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이 건물이 우리 건물일 뿐만 아니라 위탁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운영비 정도는 저희가 보조를 해 주지 않으면, 만약 이 사람들이 못 하겠다라고 하면 인건비라든가 모든 것들을 시 부담으로 떠안게 되거든요.

류화규 위원 원주시의 행정이 지금 옻칠공예관이나 한지나 모든 공공시설을 지어 가지고 위탁을 줄 경우에는 관리자한테 수수료를 일부 받아서 판매도 하는 입장에서, 받아 가지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해야 되는데 전부 위탁 줘서 관리비도 시에서 보조해 줘, 운영비도 보조해 줘, 시설보조비도 보조해 줘, 그럴 것 같으면 괜히 민간한테 위탁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옻칠기공예관이나 한지공예관만이 아니라 원주시 모든 공공시설이 다 그런 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도 근본적으로 제도적인 장치를 보완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이 옻칠기공예관을 지을 당시 ‘2001년도에 3년까지 보조비를 대주시면 흑자가 날 겁니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2001년도이면 그때 지식산업과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2003년에 이 업무를 인수했는데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지금 4년째 보조금으로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인지 몰라도 수익이 제대로 나지 않고 있어요.

또한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옻칠기가 가격이 높아서 쉽게 판매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하는데, 사실 선물용으로 많이 나가는데 포장이 안 좋다 그래요. 포장지 개발할 수 있는 부분도 자체 내에서 아이템을 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한 분한테 계속적으로 하니까 더 이상 발전이 없습니다. 수익을 내려면 아이템을 갖고 있는 분들이 사업성을 갖고 덤벼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만 잘 만든다고 잘 팔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뭔 대책을 세워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 지원하다 보면 끝이 안 보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과장님은 분명히 세우시고, 그다음에 옻칠기공예대전에 대해서, 문관부장관상으로 대상에게 2,000만 원을 주죠? 도지사상을 주죠? 그럼 그런 상들의 금액은 국비나 도비가 확실히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 시비를 남의 이름으로 해서 다 빌려주고……. 원주시 재력이 그렇게 좋습니까?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전국의 공예대전을 보면, 저희처럼 시군에서 상금을 마련해서 이름만 빌려주고 있거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저한테도 숙제입니다. 세월이 쌓이면 당연히 문관부의 협조를 받아서 국비를 받는 것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그리고 최소한도 작년부터 그렇게 큰 상을 만들었으면 사업계획서를 해서 문관부에 올렸어야죠. 문관부에 올린 자료 있습니까?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문관부에는 사업계획이나 행사계획을 올려서 문관부장관 표창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아니, 그것만 올렸지 예산편성까지 해 달라는 자료 올린 것이 있냐고요?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아직은 없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그런 것도 신경 써서 올려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전국의 예를 보면 아직까지 공예대전 같은 경우 상금이 대개 지자체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도 숙제로 알고, 세월이 조금 흐르면 이만큼 발전했으니까 문관부로부터 지원을 요청……

○ 위원장 김기훈 지금 과장님은 이만큼 발전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발전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이동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팔 위원 원주에서 생산되는 옻 가지고 자급자족이 됩니까?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옻은 원주 것 갖고 충분히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파악을 해 보면 옻칠정제가 줄어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원주에서 정제된 옻 갖고 힘들지 않게 넘어가고 있고, 오히려 원주옻칠기 질이 좋아서 다른 데에서도 사러 오는 것 같습니다.

이동팔 위원 옻나무 식재는 계속 장려하고 있는 거예요?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산림공원과에서 올해도 아마 14ha에 4만 2,000본을 식재했습니다. 작년에는 13만 5,000주를 식재했고, 식재 양으로 봐서는 그렇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동팔 위원 그런데 그전에 보면 논이나 밭에, 산기슭에 옻나무가 있는 것을 봤는데 요즈음은 전부 다 잘라 버리고 키우지 않더라고요. 그전에는 옻나무 한 그루에 얼마씩 돈을 받았는데 2년생이 되면 옻진을 내거든요. 그래서 얼마씩 주고 옻진 내는 사람들이 샀는데 요즈음은 그런 것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지 가에 있어봐야 옻만 오르고 다 잘라버리고 심지어 폐유 같은 것을 쳐서 다 죽여버리는 현상이 나오는데, 옻나무 장려를 하지 않고 옻칠기가 계속 유지될 수 있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그것은 산림공원과에서 무료식재를 할 수 있도록 식재사업에 24,000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무료로 배포를 하고 있어요. 일단은 식재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는데 다만, 식재를 해서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요즘 옻닭이란 게 있어서 밤에 훔쳐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원주시 이외 타 지역에서 저희 과에 전화오기를 어디 옻나무 식재하는데 알려달라고 하면 일체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동팔 위원 어떤 곳에 가보면 잘라서 껍데기를 싹 벗겨서 가져가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동팔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식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감사중지)

(18시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기훈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일정 중 공단추진기획단에 대하여 내일 계속 감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공단추진기획단에 대한 감사를 내일 계속 실시키로 하고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산업경제국 소관 문화체육과, 시립도서관, 시립박물관, 공단추진기획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6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

김기훈조경일이경식류화규이동팔신종락우종완황보경

민영섭권영익한준수

○ 피감사부서참석자

■산 업 경 제 국

산 업 경 제 국 장원민식

지 역 경 제 과 장김경진

농 정 과 장변상은

지 식 정 보 과 장한정수

공단추진기획단장김명중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김을수

■자 치 행 정 국

대외협력지원단장김선길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김남신

의 정 담 당변규성

사 무 보 좌홍성학

기 록 관 리오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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