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산업경제국(문화체육과,시립도서관,시립박물관,공단추진기획단)
일 시: 2004년 12월 4일 (토)
장 소: 제2위원회회의실
(10시 감사계속)
○ 위원장 김기훈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업경제국 소관 문화체육과, 시립도서관, 시립박물관, 공단추진기획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과별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문화체육과장 박성용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원주 국민체육센터 신축현장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그때 지적한 사항들이 지금 좀 실행이 됐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네, 바로 시정을 했습니다.
주로 현황판 관계, 또 현장 주변정리 관계를 그때 지적해 주셨는데, 그 관계는 다 시정을 했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차량 오고 갈 때 타이어 씻어 주는 그 기계를 뭐라고 하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세륜장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그것을 가동 안 하는 것 같은데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그때 현장에 오셨을 때는 저희가 젊음의 광장에 사토를 받는 작업공정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세륜장 가동이 됐었는데, 지금은 사토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다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 위원장 김기훈 아니,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시멘트차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시멘트차가 흙을 밟고 다니잖아요. 도로가 지저분하니까 그것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지금 저희는 세륜장을 가동할 정도로 흙이 묻어 나온다고는 판단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 흙이 나온다면 즉시 인부를 두어서 주변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과장님, 그렇게 답변할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장이 흙바닥이라고요. 그다음에 도로로 나오면 비산먼지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바깥에 그냥 물 뿌리는 사림이 있지 그것을 가동 안 하더라고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지금 세륜장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세륜장은 설치가 돼 있는데……
○ 위원장 김기훈 설치가 돼 있는 것은 아는데 그것을 전적으로 가동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이것은 어느 분이 현장을 다녀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국민체육센터에 먼저 저희가 가 봤는데…….
○ 신종락 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고 현장에 다녀오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신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종락 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얘기는, 국민체육센터 입구에 세륜장이 돼 있는데 보니까 평소에 가동을 하려면 인력이 2, 3명 붙어야 되고, 또 급수라든가 시설이 완벽하게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동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양수기를 돌려서 필요할 때만 잠깐 돌리고, 아니면 그냥 앞에 경비 하나 서 있는 상태로… 저희가 몇 번 지나다 봤습니다.
그런데 계속 사용을 하신다고 하는데 레미콘차나 다른 차량들이… 실제는 레미콘차가 아니고 작업차량으로, 조그만 소형차든 뭐든 거기에 들어갔다 나올 때는 흙바닥이니까 세륜을 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평소에는 그냥 쓰다가 누가 본다든가 이럴 때만 가동하는 것 같고, 또 물통도 그 날 가서 확인해 보니까 물을 계속 갈아서 정화를 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도 그 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차 밑을 씻는 것이기 때문에 기름 같은 것이 많이 들어가요. 받아서 양수기로 퍼서 통으로 올리는데 그 물을 어떻게 버리느냐 하니까 감독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실어서 갖다 버린다고 얘기하겠지만, 작업하는 사람들은 제가 물어보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쓰고서 거기에 그냥 방류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결국은 도로 거기로 들어가니까 씻으나 마나 똑같다는 얘기인데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가서 보시면 아마 알 거예요. 통에 보면 기름이 잔뜩 떠 있는데, 그것을 뺄 때는 다른 차에 - 정화조차라든가 폐수차에 -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확인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확인을 했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면, 사토가 들어올 때는 집중적으로 흙이 많이 묻어 나기 때문에 인력을 투입해서 세륜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차량들이 들어왔을 때는 세륜을 하지 않고 아마 보온덮개 같은 것을 깔아 놔서 그것을 통과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만약에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그런 문제가 있다면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이것은 현장에 나가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과장님, 치악제 행사자료에 보면 금년도에 얼마 줬는지 알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네.
○ 류화규 위원 본예산에 1억 5,000만 원하고 추경에 8,000만 원, 자부담 1,500만 원……. 자부담을 1,500만 원 들여서 하는 거 맞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 자부담 1,500만 원이고, 도비 4,000만 원, 시비 2억 6,000만 원 해서 3억 원 지원됐습니다.
○ 류화규 위원 그런데 정산서류에는 왜 그렇게 안 돼 있죠? 정산서류가 왜 여태까지 안 됐어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치악제는 여러 단체가 개입이 돼서 하다 보니까 축제 끝나면 즉시 정산이 돼야 되는데, 사실 정산서 받는 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작년도 것도 저희가 누차 연락을 하고 독촉을 해서 받은 게 6월에……
○ 류화규 위원 매년 그런 현상인가요, 올해만 그런가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거의 매년 반복되는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 류화규 위원 그럼 보조금을 지급하지 말아야죠. 정산서도 기간 내에 안 내는데 왜 보조금을 줘요. 원주시보조금지원조례 제13조에 보면,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해서 제1항에 사업종료와 동시에 정산서를 내도록 법에 돼 있는데 왜 정산서류를 여태… 그리고 정산서류 지침에 보면 정산서류를 제대로 안 낼 때에는 보조금을 중단하도록 돼 있는데, 매년 그런 현상이라면서 왜 지급을 해요. 그리고 행사비용에 3억 원 있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
○ 류화규 위원 행사비용으로 지출하는데 3억 원을 치악제위원회 통장으로 주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3억 원이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 류화규 위원 치악제위원회에 줄 때 어떤 방식으로 지급을 하는지…….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위원회 통장에 입금시켜 주고 있습니다.
○ 류화규 위원 통장에 입금시키고 치악제위원회하고 계약체결한 적이 있나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저희는 특별히 계약의 형태를 취하는 것은 아니고요. 보조지령 형태로 돼 있습니다.
○ 류화규 위원 만약에 3억 원 줘서 치악제위원회에서 공금횡령할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져요? 그런 계약체결도 없이……. 다른 과에서는 행사비용 이삼천만 원만 해도 사회단체하고 협약체결해서 지급이 되는데, 아무 조례 근거도 없고 협약체결도 없이 그냥 3억 원씩 막 지급이 되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런 법적 근거가 있어요?
행사비 2, 3,000만 원도 협약체결해서 지급이 되는데 한두 푼도 아니고 3억 원인데 위탁조례에도 없고 협약체결도 없이 3억 원씩 지급이 된다는 게… 어떻게 문화체육과만 그런 식으로 해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원주시보조금지원조례에 의해서 교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류화규 위원 행사비는 주더라도 협약체결을 해야 돼요.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치악제위원회는 법인설립이 안 돼 있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
○ 류화규 위원 더군다나 법인설립도 안 되어 있고 민간인 위주로 돼 있는 데에 3억 원씩 주는데 협약체결을 해야 원칙이지, 위원장님하고 협약체결해서 나중에 잘못될 경우에는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지급하도록 돼 있어야지 위탁조례도 없이 막 지급이 되면 되나요?
그리고 정산서류를 보니까 재무회계 규칙이나 사회복지시설에 보조금을 주게 되면 영수증은 꼭 도장으로 찍도록 돼 있는데 영수증이 전부 사인으로 돼 있어요. 그런 것은 회계규칙 어디에 준해서 사인을 받도록 돼 있어요? 현금을 지급하는데 어떻게 사인을 받아요. 도장을 찍어야 원칙이지……. 그런 재무규정이 있어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제가 알기로는 도장을 찍을 수도 있고 서명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류화규 위원 서명할 수 있다는 조항을 한번 가져와 보세요. 그런 조항을 가져와 보시라고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저희가 찾아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류화규 위원 현금지출에 대해서는 서명을 못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보면 전부 사인해서 올라와 있고, 그리고 행사비용계 내용을 보니까 외지에서 백일장 참석하신 분들 여비까지 지급이 됐네요. 백일장에 참석하신 분들한테 여비까지 지급이 됐고, 애드벌룬 같은 것도 금년 행사를 보니까 20개 이상 걸어 놨더라고요.
건전재정 운영지침에 보면, 홍보판의 아치 같은 것은 원칙상으로 해주도록… 건전재정을 위해 행사비용을 절약해서 쓰라고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졌는데, 치악제는 돈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건지 애드벌룬도 20개씩 달아 놓고, 백일장에 참석하신 분들한테 5만 원, 6만 원, 10만 원씩 여비가 막 지급되고… 보니까 흥청망청 임의대로 막 사용을 했어요. 정산처리도 못 하고…….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예산을 건전하게 운영해서 쓰도록 지도·감독을 해야지, 3억 원 줘서 무방비 상태로 그냥 가만히 두면 어떻게 해요.
과장님, 치악제가 끝나고 나면 매년 잡음이 많이 생기는데 그 내용을 시민들한테 들어봤나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네, 저희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치악제위원회 측에 저희가 주문한 사항은 기획단계부터 나름대로 평가전문기관에 의뢰하고 평가를 받아서 대폭적인 개선을 좀 하자, 어떤 주최문제라든지 시기문제, 심지어는 행사명칭까지도 다시 재검토해 보자 해서 평가의뢰한 상태이고, 지금 평가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보고회 때 아마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류화규 위원 치악제위원회에 돈을 지급할 때 치악제위원회에서 행사계획을 세웁니까, 아니면 거기에 별도로 직원이 있어서 행사계획을 세웁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치악제위원회에 직원이 있습니다. 사무국장이 있어서 사무국장이 주도를……
○ 류화규 위원 사무국장이 한 사람인가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 사무국장은 한 사람입니다.
○ 류화규 위원 또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사무국장 한 사람하고 여직원 한 사람 있습니다.
○ 류화규 위원 사무실이 있어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사무실은 도서관 2층의 공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 류화규 위원 여기 보면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예산이 행사비로 지출이 됐는데 사무국장하고 여직원 인건비는 어떻게 조달이 돼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저희한테서 나가는 보조금을 인건비로 집행하는 것은 저희가 엄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수입금을 가지고 인건비를 조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류화규 위원 3억 원 중에서 지급이 안 되고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그것은 아닙니다.
○ 류화규 위원 후원금이나 그런 데서 지급을 해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후원금 내지 아니면 추진위원들의 회비라든지 이런 데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 류화규 위원 며칠간 치악제 축제를 하고 나서 행사가 끝나면 종결을 합니까? 그분들은 1년 내내 거기에서 근무를 해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일단 기구는 상설기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류화규 위원 그럼 이분들한테는 1년 내내 보수를 주겠네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저희가 보수 지급하는 것은 특별하게 체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류화규 위원 정산서류는 사인하셨으니까 과장님이 보셨겠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
○ 류화규 위원 제대로 됐다고 판단하시나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정산서류가 제대로 됐다고 봐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처음에 정산서 들어왔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 재검토시키고 보완을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최종적으로 완벽하게 보완이 안 된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 류화규 위원 잘못된 점이 많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 류화규 위원 그리고 치악제 풍물장터에 지역상인이 원천봉쇄 당해서 매년 우리 시민들이 울부짖는데, 거기에 한 200개 정도 간이천막을 치고 외지 장사꾼들이 와서 100만 원, 80만 원, 70만 원 챙겨 가는데 이런 제도는 좀 시정이 안 돼요? 매년 시민들의 논란이 엄청 많은데…….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저희도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여간 그런 부분을 평가보고회 때 신랄하게 지적을 해서 내년도에는 치악제가 변모하는 행사가 되도록 꾸려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 류화규 위원 애당초 본예산에 1억 5,000만 원 해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잖아요? 추경에 8,000만 원 더 해줬는데… 계획을 세워서 구상을 다 해놓은 다음에 별도로 8,000만 원 또 줬는데, 1억 5,000만 원 가지고도 행사는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그런데 도비가 3,000만 원 더 추가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방비 부담 플러스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 류화규 위원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더 이상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과장님이 알아서 정산서류 같은 것도 잘 챙기셔서… 치악제가 끝나게 되면 문제점으로 인해서 항상 시민들의 논란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착안해서 앞으로는 과장님이 철저히 해주시고, 정산서류 같은 것도 기간 내에 제대로 해 오지 않으면 보조금을 중단하세요. 그런 권한도 없이 어떻게 집행부에서 집행을 합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네.
○ 류화규 위원 정산서류를 제대로 안 해 오면 과장님 권한으로 보조금 중단할 수 있어요. 논란이 많은 축제이기 때문에… 이왕 축제를 할 거면 시민들의 기분도 좋고 다같이 호응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야지, 축제만 했다 하면 시민들의 질타를 받고 논란의 대상이 되니 차라리 축제 안 하는 게 낫죠. 그래서 정산서류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구체적으로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알아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네, 내실 있는 치악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훈, 조경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조경일 이동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팔 위원 이동팔 위원입니다.
류화규 위원님 지적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악제에 별도로 2,000만 원이 계상됐는데요. 전년도 정산결과에 보면 1,000만 원 가지고 적합하다고 돼 있는데, 100% 이상 해서 2,000만 원이 됐는데 정산해서……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동악제 재원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도비가 1,000만 원인데, 사실 작년에는 도비 1,000만 원을 내려보내 주면서 시비부담금을 요구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1,000만 원 주면서 나름대로 시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1,000만 원이 더 추가됐습니다.
○ 이동팔 위원 2005년도에는 얼마 올렸어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금년도하고 같은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 이동팔 위원 그런데 동악제에 참여해 봤지만 동악제 지내는 데 2,000만 원씩 들어갈 게 없을 것 같은데요. 횡계에서 나오시는 분들 수당을 줘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아닙니다. 수당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시비부담금이 지시됐기 때문에 2,000만 원 세워놓고, 거기에 또 동악제에 관련되는 백일장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행사를 몇 가지 더 추가해서 했습니다. 동악제만 지내는 데 2,000만 원 소요된 것은 아니고요. 나머지…….
○ 이동팔 위원 구체적으로…….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그리고 또 하나는, 동악단에서 유교식하고 불교식으로 동악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속신앙인 토속제는 거기에서 지내지 않고 행사장에서 토속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속제에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이동팔 위원 토속제는 이쪽……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올해는 로아노크 광장 맞은 편에서 했습니다.
○ 이동팔 위원 그 비용도 여기에서 나간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 같은 동악제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 이동팔 위원 알았습니다. 이해 갑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지금 이동팔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읍면동 민속경기 있죠. 여기에 5,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사실 동악제 이런 것보다는 예산이 너무 미약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강원감영 재현은 8,000만 원인데, 그것도 사실 읍면동 민속경기에 비해서는 예산이 더 많이 지급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아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읍면동은 주로 민속경기 위주가 되겠고요. 강원감영 재현에는 사실 상당히 많은 소품이 들어갑니다. 원주에서 갖고 있는 소품도 아니고 영화촬영 제작소에서 임대를 해오기 때문에 나름대로 단가가 상당히 쌥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과, 또 인원이 300여 명 동원되기 때문에 학생들 연습하고 실지 출전하는 데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 이경식 위원 그리고 4페이지에 시립교향악단 단원현황과 연주실적 및 제경비 집행현황이 있는데, 단원들이 전부 원주 사람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아닙니다. 원주 사람은 한 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경식 위원 원주 사람은 1명이에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네.
○ 이경식 위원 그럼 나머지는 전부 외지 사람이라고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네.
○ 이경식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참여할 때 비용을 우리가 주는 것 아니에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네, 상임단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상시채용하고 있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한테는 저희가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이경식 위원 참석할 때만 주는 거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아닙니다. 참석할 때마다 주는 것이 아니라 월급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이경식 위원 그런데 원주에서 하면서 왜 외지 사람을 전부 써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나름대로 처음에 시립교향악단을 창단할 때부터 지역에 국한하는 것보다는 전국적으로 나가서 세계적으로 수준이 있는 교향악단을 설립하는 게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맞게 하다 보니까 오디션이라든지 평가할 때 상당한 수준이 있는 사람만 저희 교향악단에 들어올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주 지역에 있는 분들이 평가기준에 도달하지 못해서 참여를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경식 위원 이것을 원주에서 장려해서 계속 끌고 나간다면 그래도 원주분들을 키워서 원주분들한테 다만 얼마라도 실비가 나가도록 해야지, 외지분들 갖다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 안 돼요? 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한 사람은 누구예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단무장이 있습니다.
○ 이경식 위원 부장이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단무장이라고 총괄적인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 황보경 위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황보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 위원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지금까지 거기에 관련된 과장이라든가 계장님들이 오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시립교향악단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속해 있는 분이 현재 여기에 와 계신다고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속해 있는 분이 여기에 출석해 있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런 경우 우리가 출석을 요구할 때만 출석을 해야지, 단무장이라든가 당사자가 여기 와 있으면 위원들에게 괜히 무언의 부담을 주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다른 감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죄송스럽지만 속해 있는 단무장께서는 감사장 밖으로 나가셔서 시청해 주시죠.
○ 위원장대리 조경일 네, 타당성 있는 얘기입니다. 나가서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황보경 위원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그리고 국장님이나 과장님, 앞으로 감사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여기에 못 들어오게 하세요. 왜 여기에 들어와요? 다른 사람들은 안 들어왔는데 왜 여기에 들어와요. 누가 오라고 했어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알겠습니다.
○ 황보경 위원 그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알겠습니다. 저도 뒤에 와 있는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 황보경 위원 감사하는데 왜 당사자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의회에서 방청권 신청은 받았어요?
○ 의정담당 변규성 아니요.
○ 황보경 위원 그런데 왜 당사자들이 여기에 들어와 있게 만들고 그래요. 시립교향악단 단무장은 별개예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못 들어오는데……. 그래 갖고 어떻게 감사를 하겠어요. 일부러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저희는 전혀 몰랐습니다.
○ 황보경 위원 그런데 왜 거기에 앉아 있어요? 그 뒤에는 담당계장님이 배석을 해서 모든 설명에 대한 보조를 해주게 돼 있는데 계장들 앉는 자리에 자기가 왜 앉아서… 정식 공무원이에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아닙니다.
○ 황보경 위원 그런데 왜 여기 들어와서 그러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데, 또 그런 당사자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감사를 적절하게 할 수 있느냐, 못 하거든요. 무언의 압력이란 말이에요.
○ 위원장대리 조경일 의회사무국 직원께서는 앞으로 당사자 되는 사람들은 전혀 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우종완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대리 조경일 네.
○ 우종완 위원 지금 이 문제는 그냥 이렇게 속단해서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저도 어느 분이 어느 분인지 직원의 얼굴을 제대로 알지는 못하지만, 감사자리에는 공직자인 직원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하시는데 뒤에서 보조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앉아 있는 것으로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장에 들어올 수 있는지 없는지는 사전에 의장의 허락을 득해서 심의하기 전에 전 위원님들이 알게끔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인사를 한 다음에 방청을 해야 맞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고 어떤 조치가 뒤따라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식으로 질서가 없고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는 과연 어디까지 허락을 득해야 되는 부분인지…….
○ 위원장대리 조경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감사중지)
(10시42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조경일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위원장인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집행부 여러분들께서, 또 의회사무국 직원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더 벌어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감사를 계속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황보경 위원님이 질타를 좀 하셨는데, 어떻든 기록에 남겨야 되니까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하시고… 없으십니까?
○ 황보경 위원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다시피, 제가 볼 때 감사장에 일반인들이 출입하려고 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다음에 패찰을 달고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예술부분의 시립교향악단에 관한 감사를 진행하는데 당사자인 단무장이 계장 자리에 앉아서 과장한테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고 있다는 자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도 모르고, 또 우리 의회의 위상을 완전히 깎아내리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감사도 그렇고 앞으로 남은 감사도 계속 민간보조금에 관한 부분을 상당히 강도 있게 다룰 텐데, 다른 분들은 한 분도 나와 있지 않았는데 그분이 여기에 나와서 과장 뒤에서 공무원 행세를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그 양반한테 힘을 실어줬으면 의회 와서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좀 해주시고 앞으로 남은 회의를 진행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타당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국장님 입장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도 제 뒤에 와서 앉아 있는 것을 사실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담당계장하고도 얘기를 해 보니까 사전에 협의도 없었다고 하는데, 아마 본인이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나름대로 판단해서 와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하여튼 저희 소관 단무장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 황보경 위원 잠깐만요. 단무장이라는 분이 행정조직하고 연계되는 것이 있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시장님이 임명한 계약직 정도의 준공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황보경 위원 준공무원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저희가 계약직으로 하는 경우가… 예를 들어서 정책보좌관이라든가 이런 경우 계약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해서 임명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수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황보경 위원 그러면 그런 분은 이런 감사장이나 예산을 다룰 때… 지금 그쪽으로 주는 것도 민간보조금이죠?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시 예산에서 바로 집행하는 것입니다.
○ 황보경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감사에서는 그 예산을 적절하게 잘 썼느냐, 정말 시민을 위해서 원만하게 사업이 진행됐고, 마무리가 제대로 됐느냐라는 예산 및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산을 받아쓴 당사자… 단무장이면 총괄 책임자거든요. 지금 얘기했다시피 시장이 계약으로 임명한 사람인데, 예산을 받아쓴 당사자가 지금 위원들이 감사를 하는데 뒤에 배석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국장님이 생각할 때 그것은 가능합니까?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글쎄요. 저희가 출석요구를 하지 않았는데도 와 있는 것은 수십년 동안 공직생활을 해온 저로서도… 지금 계약을 해서 임용한 사람이거든요.
○ 황보경 위원 그러니까 계약직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가 공무원을 감사해도 출석요구를 하기 전에는 그 당사자인 공무원이 출석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계약직 운운하면서까지 두둔할 필요는 없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감사 당사자가 허락도 없이 여기 들어와서 과장 뒤에서 보조역할을 한다는 것은 의회 감사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제가 관리를 잘 못 했는데, 담당도 사실은 출석을 받아서 여기에 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좌하기 위해서 와 있고, 국회도 예를 들어서 각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뒤에 와서 있는 것은……
○ 황보경 위원 긴말 하지말고……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그런 차원에서 와 있는 것입니다.
○ 황보경 위원 잘잘못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세요. 지금 그렇게 늘어놓으면 또 뒷 얘기가 나옵니다. 뒷 얘기 또 할까요?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여하튼 제가 계약직 등 모든 준공무원들이 여기 와서 있는 것은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보경 위원 그럼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계약직이기 때문에 나와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일반직원들 아닙니까. 제 법률적 상식으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자문을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 황보경 위원 그러면 그 양반이 국장님하고 동창이죠?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그렇습니다.
○ 황보경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양반한테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국장하고 동창관계, 친구관계이기 때문에 감사장에 함부로 나와서 과장 뒤에서 보좌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보좌하는 거 봤어요?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저도 전혀 와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요.
○ 황보경 위원 확인을 못 하다니요. 책임자가 확인을 못 하면 됩니까.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제가 여기에 앉아 있다 보니까……
○ 황보경 위원 지금 그 사람을 그렇게 두둔하는 이유는, 보면 그분이 부시장님하고도 동창이고 국장님하고도 동창관계이고 다 친구들로 알고 있는데, 원주시의 고위공직자가 다 그분 친구이고 동창이다 보니까 감사장에 함부로 들어와서 그렇게 막 행동하는 것 아닙니까?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절대 아닙니다.
○ 황보경 위원 아니면 왜 이렇게 두둔해요.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예술담당한테도 제가 언제 얘기를 하고 들어왔냐고까지 물었습니다.
○ 황보경 위원 그러면 잘못됐으면, 사실 잘못된 거 아닙니까. 위원장 허락 안 받고 들어와서 과장 뒤에서 보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제가 주의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보경 위원 그것은 우리한테 감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게끔 무언의 압력을 행사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죄송합니다.
○ 황보경 위원 어느 감사장이고 당사자가 들어와서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것은 국장님과 부시장님이 친구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데 와서 함부로 이러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리를 좀 하세요.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알겠습니다.
○ 우종완 위원 국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교롭게도 국장님이 준공무원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준공무원의 범위가 어디입니까?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우종완 위원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법령에 정해진 용어는 아니고 저희가 흔히 준공무원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법령에 의해서 정식 임명된 일반직 공무원이 아니라 특정채용을 했다든지 계약에 의해서……
○ 우종완 위원 글쎄, 알고 있어요.
지금 이장님들을 보면 매달 일정의 급여를 받기 때문에 그분들을 표현할 때 준공무원이 아니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다음에 정부단체나 지방단체에서 움직이는 공단이나 공사, 또 별정직, 우체국 이런 사람들이 정부단체를 돕고 행정기관을 돕는 준공무원에 준한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분들은 아무 허락도 없이 방청석에 막 들어와도 괜찮겠네요. 준공무원의 범위가 그렇다면…….
제가 알기로 제일선에서 시 행정을 도와주는 사람들, 이장님이나 그런 분들은 준공무원에 해당됩니다. 매달 다소 얼마씩 지급을 받고 있어요. 그다음에 공사, 공단, 또 정부산하기관에 있는 우체국이라든가 등등 이분들도 준공무원에 해당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답변은 처음에 잘못됐다고 사과를 하시고, 그다음에 다시 그것을 번복해서 이상한 기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여기는 감사장소이고 정확한 원칙과 법규를 가지고 실행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담당공무원이 행한 것을 질타하는 장소가 아니고 같이 논의하고 그것을 고쳐 나가는 공동체 운명이라는 언어를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준공무원이라고 해서 제가 몰랐던 단어가… 학교를 같이 다닌 동창생이라면 여기 면적이 얼마나 된다고 들어오고 나가는 것도 모르시고… 그럼 지금까지도 동창끼리 악수도 안 하고 서로 대화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정말입니다. 들어오는 것을 제가……
○ 우종완 위원 그래서 준공무원이라고 하는 표현은 방식이 잘못됐고, “앞으로 시정조치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라고 한 마디만 하면 끝나는데, 왜 거기에 토를 다느냐 이거예요.
○ 황보경 위원 위원장님!
정식으로 요청을 하는데요. 감사는 계속 진행하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정리를 하고, 또 국장님이 사과를 안 하고 준공무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니까 정식으로 부시장님의 출석을 요청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출석해 주세요.
○ 위원장대리 조경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0시55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조경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황보경 위원님으로부터 부시장 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
집행부는 나가셔서 부시장님을 모셔 오도록 하고요. 변규성 계장님은 지금 나가셔서 준공무원이라는 단어에 대한 해석을 해 오시고, 감사는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계속하겠습니다.
단원들이 28명인데, 작년도에는 26명이고 금년도에는 28명이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
○ 이경식 위원 그분들 매월 나가는 급여명세서를 하나 주시고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네, 그러니까 증원된 인원에 대한 명세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경식 위원 전체 나가는 거요. 그러면 거기에 한 사람이 1년 동안 받는 급여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단원들이 외지에 나가서 공연을 했을 때 수입금이 있어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 있습니다.
○ 이경식 위원 여기 보면 오페라(마술피리)해서 외부공연이 한 번 있는데, 수입금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알려주시고요. 그 외에 타 지역에 나가서 하는 것도 있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그 외에는 없습니다.
○ 이경식 위원 이것밖에 없어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
○ 이경식 위원 그리고 단원들을 좀 키워 나가려면 그래도 원주분들로 구성이 돼야 되는데 이것을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외지분들을 매년 불러서 하는 것보다는 원주에 있는 분도… 그래도 대학도 몇 군데 있는데 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발굴해서 원주분들로 단원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알겠습니다.
○ 이경식 위원 그리고 수입내역을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과장님, 3페이지에 치악문화예술제 기금조성 현황 있죠. 2002년도까지 출연받고 2003년부터는 출연을 하나도 안 했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네, 그렇습니다.
○ 류화규 위원 그런데 원주시치악문화예술제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보면 2002년도까지 5년간 원주시 일반회계에서 20억 원을 출연할 수 있다고 했는데, 자료에 보면 이자까지 해서 21억 7,400만 원이네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네.
○ 류화규 위원 그럼 앞으로 기금조성은 더 안 할 계획인가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그렇습니다.
○ 류화규 위원 그럼 빨리 조례개정을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기금조성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 경우에는 기금이 다 완료된 다음에도 그 조례에 한해서 하지, 기간은 개정을 하셔서… 하여간 얼른 개정을 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네, 알겠습니다.
○ 류화규 위원 그런데 기금조성해서 매년 여기에서 행사비로 나간 것은 단 1원도 없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아직은 이자발생분이 작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저희가 활용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 류화규 위원 그런데 원주시치악문화예술제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보면 기금을 조성해서 나온 이자로 해서 행사비를 충당한다 이렇게 제정이 돼 있는데, 기금에서는 1원도 사용을 안 하고 매년 일반회계에서 별도로 예산을 반영해서 지출을 하게 되니까 이중낭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기금조성이 이왕 됐으니까, 21억 원 정도 되니까 잘 운영하고 관리해서 이자 나오는 범위 내에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행사비용을 절약하는 것이 좋은 제도일 것 같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 알겠습니다.
○ 류화규 위원 과장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우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완 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반곡동 예비군 훈련장, 그다음에 간현관광지에 따른 공사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는데, 업무보고할 때하고 똑같은 자료가 들어왔어요. 위원이 감사 때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그 사업의 진척도나 사업해 온 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있나 없나를 보려고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박이라고 하면 수박의 속이 익었는지, 씨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하는데 자료가 전혀 없어요. 추후에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반곡동 예비군 훈련장 체육시설 추진현황은 이렇게 부기를 달라고 본 위원이 하지 않았을 텐데요. 분명히 고치라고 했었습니다. 반곡동 예비군 훈련장을 시민을 위한 체육공원시설로 명칭을 바꾸라고 했는데, 지금 반곡동 예비군 훈련장 체육시설 추진현황은 예비군을 위한 체육시설로 돼 버렸죠? 예비군 훈련장을 시민에게 개방해서 시민이 충분하게 스트레스를 해소시키고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것으로 고치라고 본 위원이 분명히 전년도 예산심의할 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고치지도 않고 예비군 훈련장에 우리가 체육시설 보조금 지원해 주는 것으로 들어왔어요. 왜 그랬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위원님이 작년에 지적해 주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대내적으로 이런 용어를 쓰고 있는데 대외적으로는 훈련장 시민공원화사업의 개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우종완 위원 추진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방향설정이 속기록에 남아 있고, 예산서의 부기를 고치지 않으면 이 돈으로 예비군을 위한 시설을 갖춰도 무방하다는 얘기죠. 시민한테 개방을 안 해도……. 나중에 할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보조를 해줄 때 나름대로 조건을 달기 때문에……
○ 우종완 위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그 명칭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그렇게……
○ 우종완 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이것을 당장 고치든가 해야지 전년도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위원님들이 심의해서 시민을 위한 체육시설에 보조금을 주라고 했지 예비군을 위한 체육시설 하라고 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네, 그것은 아닙니다.
○ 우종완 위원 점심시간이면 점심식사하라고 식사비를 줬지 “아침, 점심, 저녁 세 끼 중에 아무 때나 드십시오.”하고 준 거 아니라는 식으로 목을 달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고치라고 했는데도 안 고친 이유를 설명하라니까 왜 자꾸 빙빙 돌아갑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지적해 준 것이 여태까지 제대로 실행이 안 됐던 것 같은데요.
○ 우종완 위원 그럼 왜 안 됐냐고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앞으로는 명칭을 시민공원화사업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내적으로 예산서의 부기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 우종완 위원 그러면 예비군 훈련장에 시설을 갖추면서 앞에 홍보판이라든가 뭐가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아직은 홍보판이 없습니다.
○ 우종완 위원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시에서 시민을 위해서, 또 동부권에 운동체육시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쪽 방향에 시민의 쉼터를 만들어 주는데, 군부대하고 접촉해서 시민을 위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개방하기로 하고 이 안에 시설을 설치하고 홍보판이라도 해 주셨어야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이것이 아직 공사종료가 안 돼서 그런데, 종료하게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 우종완 위원 아니, 종료가 안 됐어도 시행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준공은 언제 해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줘야죠. 그냥 눈감고 가만히 있고, 부기는 예비군을 위한 체육시설을 해주는 것으로 달려 있고… 분명히 고치신다고 했잖아요. 회의록 찾아봐도 있겠지만……. 그래서 준공은 다 안 됐어도 진척도가 어느 정도이고 어떻게 됐나를 본 위원이 확인하고 현장에 좀 나가 보려고 자료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준공예정일은 12월 30일로 해놓고, 60%가 됐는지 70%가 됐는지, 그 날짜에 할 수 있는 것인지, 진짜 시민을 위한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는지를 파악하려고 그렇게 했던 거란 말입니다.
또, 간현관광지 공사현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쪽에서 간현관광지, 국민관광지 하다가 ‘국민’자 빠지고, 지금까지 관광지에 예산 투입한 게 전체 얼마인지 아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개략적인 숫자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 우종완 위원 100억 원이 넘어가죠? 어마어마하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
○ 우종완 위원 그런데도 지금 제자리걸음이죠? 맴돌고 있죠? 자꾸 투입해서 언제까지 국고금이라고 신규 붙여서 그런 식으로 계속 나갈 겁니까? 지금 흐트러졌잖아요. 방향감각을 잃어버렸잖아요.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국고금 100억 원이 넘는 상당한 금액을 쏟아 붓고… 아직도 농촌이나 낙후 지역은 경작로 포장 하나 못 하고, 마을안길 골목길 포장도 못 하고 있는데 상당한 금액을 여기에 투입해서 안 되니까… 앞으로 방향설정을 잘 잡아서 투입하세요. 아시겠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 알겠습니다.
○ 우종완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좀 나중에 챙겨 주시고 사업에 따른 현황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
○ 우종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 위원 황보경 위원인데요.
제가 예총과 관련해서 운영비에 관한 정산서를 보자고 했거든요. 그것이 지금 준비됐나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 황보경 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 있나 알아봐 주시고요. 저는 원래 자료요청은 안 했었는데, 자료요청하신 위원님들의 질의가 다 끝난 다음에 따로 요청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질의할 테니까 질의하실 분은 먼저 해 주시죠.
○ 위원장대리 조경일 예, 그렇게 하시죠.
이동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팔 위원 이동팔 위원입니다.
예비군 훈련장 체육시설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별로 다 돼 있는데 축구장은 거기에 없어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축구장은 1개소 있습니다.
○ 이동팔 위원 축구장 시설에 대해서는 투자한 게 없어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기존에 축구장이 조성돼 있기 때문에 축구장에는 특별히 투입할 게 없습니다. 그 밖의 시설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이동팔 위원 아까 우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우선 동부권에 체육시설을 한다는 것은…(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거기에 있는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11월 15일 현재 진도가 70%로 돼 있는데 그럼 거의 다 됐겠네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아직은 완전히 안 됐습니다. 12월 중순에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이동팔 위원 사실상 모든 공사는 12월 되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각종 공사들을 늦게 발주해서 늦게 하는 것이 좀… 문화체육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완공 후에도 사실 공사가 매끄럽지 않게 되더라고요. 되도록이면 이런 시설은 날이 따뜻할 때 완공할 수 있도록 독려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알겠습니다.
○ 이동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9페이지에 보면 강원감영 복원공사 추진현황 있죠. 이 사업이 97년부터 시작된 거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네, 그렇습니다.
○ 이경식 위원 한 10년 걸리는데 지금까지 진척도가 몇 퍼센트나 돼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저희가 이 사업을 1단계 공사하고 2단계 공사로 구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공사는 우체국이 이전되고 나면 거기에 복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1단계 공사는 금년 말까지 저희가 준공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경식 위원 우체국 이전문제는 아직 협의가 안 됐어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구체적인 협의는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교환방법으로 추진을 하자고 강원체신청 쪽에서 요구를 해서 그동안 그렇게 추진했었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것에 따른 어려움이 상당히 있습니다. 좀 어려움이 있어서 “교환방법이 아니라 보상방법으로 전환하자. 방법 자체를 바꾸자.”라고 저희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쪽에서 공식적인 답변은 없었는데 아마 저희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경식 위원 그런데 우체국 이전문제는 벌써 몇 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매년 백지화되고 무산되는데 시에서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니에요? 적극성을 띄우고 달려들어서 본격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되는데 너무 무관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금년에도 힘든 거 아니에요? 금년도도 다 갔는데…….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보상체제로 전환이 된다면 아마 강원체신청에서 내부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그냥 들은 얘기로는 본부에 약 80억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경식 위원 그러면 1단계는 금년 말이면 되는 거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1단계는 일단 금년 말까지 되고, 내년 상반기에 저희가 시민들한테 개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이경식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강원감영 복원공사가 금년 말이면 끝나는 건가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1단계 공사가 금년 말까지 끝나는 것입니다.
○ 류화규 위원 이번에 ‘신진건설’에서 시공하고 있는 것은 마무리가 되나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네, 종료가 되게 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 류화규 위원 먼저 현장에 가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나무가 터져서 쪼개지고 있는 상태인데 보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과장님이 분석을 해 보셨나요? 준공검사가 아직 안 끝났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작년에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돼서 문화재 위원님들도 와서 보시고 전반적인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균열된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메우는 거라고 할까, 하여간 그런 방법으로 보강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그렇게 시공을 한 상태입니다.
○ 류화규 위원 그것이 왜 문제가 되냐 하면, 금이 가게 되면 해충이 그 안에 들어가서 계속 파놓고 알을 낳아서 나무가 몇 년 안 돼 다 훼손이 되기 때문에 나무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보완을 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애당초 시설할 때 생나무로 이용을 해서 터져서 금이 갔기 때문에 당초 시공할 때 잘못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준공검사할 때는 과장님이 보완대책을 충분하게 강구해서 해주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알겠습니다.
○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지금 김기훈 위원장님께서 현장을 다녀오셨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 김기훈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김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훈 위원 제가 국민체육센터하고 젊음의 광장 조성에 대해서 두 군데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시기를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점에 대해서 좀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시정을 다 했다고 하셨는데, 과장님이 보실 때에는 그것이 다 시정된 것으로 알고 계시는지 그 판단 기준은 모르겠는데, 저희가 지금 나가서 보니까 여태 안전수칙 하나 안 붙여놓고 공사를 하는 입장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그때 나오셔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셔서 나름대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보완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완벽하게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 김기훈 위원 그런데 왜 아까는 다 돼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그때 지적을 해주신 것은, 우선 현황판 관계하고 주변의 자재라든지 전기라든지 그런 것이 지적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돼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현장에 나갔을 때 안전수칙 관계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 김기훈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나가서 현장을 보시고 지적해 준 것도 이렇게 시정이 안 되는데, 이것은 진짜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더군다나 젊음의 광장 같은 경우는 시장님까지 가서 지시를 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여태 안 됐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 많은 예산을 쓰면서 담당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 그런 부분을 정확히 해야지, 더군다나 산업건설위원회 전체 위원님들이 보셔서 지시한 부분들이 하나도 시행이 안 돼 있어요. 과장님은 책임지실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저희가 나름대로 보강을 하느라고 했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점검을 해서……
○ 김기훈 위원 아니, 말로만 점검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뭔가 책임을 질 수 있어야죠. 사실 먼저 위원님들이 나가셔서 여러 가지 보완책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젊음의 광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운동장 위아래가 안 맞아요. 몇십억 원 공사를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막 해도 되는 거냔 말이에요. 누가 책임질 거냐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보강을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재검토해서 완벽하게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기훈 위원 걸려서 얘기하면 다시 재검토한다고 그러고, 제대로 하라고 할 때 제대로 해놓으면 되는데 왜 그것을 안 해놓고……. 과장님, 누가 책임질 것인지 그것만 말씀하세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견실한 시공이 안 되면 아무래도 담당과장이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 김기훈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무조건 책임진다고 답변하지 마시고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세요. 거기에 별도로 감리사가 지정돼 있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네.
○ 류화규 위원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는 고발조치권이 없습니다. 감리사가 총감독을 하는데, 행정이나 건설사업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서 그대로 시행을 안 할 경우에 고발조치권이 있지, 모든 것은 감리사가 다 총괄해서 지도하고 행정적인 절차는 집행부에서 하기 때문에 무조건 과장님이 책임진다고 하시면 안 돼요. 권한도 없는데 무조건 이것 해라 저것 해라 하면, 당신이 뭔데 그러냐고 도리어 과장님이 당하니까…….
건설법에 보면 행정고발기준에 제대로 안 돼 있으면 고발조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요. 그 기준대로 조치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려야지… 건설법에 기준이 있으니까 건설파트에 알아보셔서 그 기준대로 안 돼 있으면 행정고발조치를 해 버려요. 그렇게 되면 처벌을 받으니까……. 그렇게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감독을 해야지 어떻게 과장님이 무조건 책임을 져요. 그렇게 좀 행정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 알겠습니다.
○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민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영섭 위원 민영섭 위원입니다.
지금 김기훈 위원장님하고 류화규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했었습니다. 방문해서 시정조치를 했는데도 안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담당직원은 거기에 한번도 출장을 안 갑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 민영섭 위원 그런데 공무원이 나가서 얘기한 부분도 시정이 안 됐고, 더군다나 위원들이 현장까지 갔다 와서 미비한 점에 대해 요구를 했는데도 여태까지 안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하러 출장을 갑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지적사항을 저희가 잘못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강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누수가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민영섭 위원 시정이 잘 안 된 것은 행정서류를 보내서라도 시정조치 요구를 하고, 그리고 제가 보는 시점에서는 시공자가 공무원들 얘기를 안 듣는다고 생각하는데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 민영섭 위원 하여튼 위원들이 시간이 남아서 현장방문한 것도 아니고, 위원님들이 현장방문해서 지적한 부분은 과장님이나 담당공무원들이 진짜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90% 정도는 되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네, 맞습니다.
○ 민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국민체육센터 신축공사 회사 있죠. 시공 전부터 부실한 기업으로 소문이 났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법정관리회사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회사 자체가 법정관리회사는 아닙니다. 여기에 관련되는 모기업적인 성격을 띄고 있는 회사가 약간 부실한……
○ 류화규 위원 이 회사 때문에 공무원도 하나 희생이 됐습니다만, 현장에 저도 가봤습니다만 사무실이라든지 공사하는 것을 보면 과연 이 회사가 부실한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시원치 않더라고요. 그때 과장님도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는데, 물론 감리사가 거기에서 감독을 하겠지만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 그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건설법 기준에 의해서 위배되는 사항에 대해 행정조치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공사가 제대로 될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니까 좀 관심을 많이 두셔서 행정지도 공무원이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네, 알겠습니다.
○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황보경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 위원 다 하셨어요?
○ 위원장대리 조경일 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 위원 확인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43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기훈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황보경 위원께서 부시장님에 대하여 참고인으로서의 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거, 참고인인 부시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신창근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참고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4일
부시장 신 창 근
○ 위원장 김기훈 참고인은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참고인인 부시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황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 위원 황보경 위원입니다.
부시장님이 원주시로 부임한 지 얼마나 되셨죠?
○ 부시장 신창근 부시장 신창근입니다.
제가 월요일자로 부임해서 오늘이 토요일이니까 한 4, 5일 됐습니다.
○ 황보경 위원 그런데 뜻하지 않게 시의회 감사와 맞물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부시장님 출석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하여간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아직까지 원주시에 대해 전반적으로 잘 파악도 못 하셨을 텐데, 이렇게 시의회 상임위원회장에 나오시게 한 점에 대해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 부시장 신창근 알겠습니다.
○ 황보경 위원 모시게 된 부분은 기 들으셔서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러한 생각을 해 봅니다. 적어도 1년 동안의 총괄적인 예산과 관련되고, 또 1년 동안 집행부에서 해온 사업, 사무와 관련된 감사를 하는 감사장인데 - 저희들은 의회 규정에 의해서 공무원들 참석요청을 했어요 - 오늘 문화체육과와 관련한 문화·예술부분, 또 시립교향악단과 관련한 감사를 하는 중에 단무장에 관한 얘기가 나왔는데 뜻하지 않게 단무장이 계장님들이 배석하는 자리에 앉아서 과장님한테 자문을 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물론 이것이 규정에 안 맞지 않느냐, 잘못된 거 아니냐 하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지방자치단체의 시의회라는 중요한 기구, 또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에서 집행부를 감사하는데 공무원이 아닌 자가 배석을 해서 공무원 사무관한테 자문하는 모습은 의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또, 그쪽에 투여되는 예산이 1, 2억 원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2005년도에 그쪽에 배분되는 예산이 올해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조금 긴장하고 있고, 이러한 예산을 내년도에 올려줘야 되느냐 마느냐, 그렇다면 올해까지 시립교향악단에 대한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이경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원주에서도 많은 실력자들이 배출되는데, 시립교향악단에서는 꼭 외지인만 써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왜? 우리 시비가 출연되는 거예요. 국비, 도비는 10원 한 장 들어오지 않습니다. 순수한 시비로 운영되는 시립교향악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얘기하는 감사장에 당사자가… 단무장이면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감사를 받는 데 나와서 공무원 뒤에 서서 좌지우지한다는 것은 정말 조직체계가 잘못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연히 단무장이라는 사람이 부시장님하고도 동창이고 국장님하고도 동창이더라고요. 그러니 부하직원들이 윗분하고 동창이고 친구인데 함부로 들어와라 마라 할 수 있겠습니까. 또, 거기에 관련되는 예산이나 사업에 대해서 부하직원들이 함부로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 오죽했으면 감사장에까지 와서 좌지우지하겠느냐 하는 것에 상당히 걱정이 되기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국장님에게 사과를 요구했고, 또 국장님께서는 두둔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준공무원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지휘계통에 계시는 부시장님께서 확실히 언급을 해 주시고, 부시장님이 원주분이시고 원주에서 학교를 나오셔서 여러 가지 친분관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행위가 또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보장체계도 아울러 언급을 해 주세요.
그리고 노파심에서 한 말씀 드리는데, 지금 문화·예술 쪽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시립교향악단도 있고, 예총도 있고, 지금 운영되는 치악예술관 문제도 있고, 본 위원이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아직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감사장에 오셔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러한 얘기가 있을 때 확실하게 제도적으로 정리를 해 주시고, 이러한 얘기가 제 입에서나 의회에서 다시 나올 때는 조금 골치 아파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그러한 부분, 물론 예총과 관련된 것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근한 예로 시장님하고 좀 친하면 겉잡지 못하는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하위직 공무원들은 전혀 터치를 못 합니다. 이것은 비근한 얘기예요. 또, 예술관이라든가 문화체육사업소도 지금 알게 모르게 문제가 심각합니다. 뒷 얘기는 저하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하시더라도 제가 여기에서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좀 심각해요.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 봇물 터지듯이 자꾸 나오면 골치 아파집니다. 그러니까 이왕에 부시장님이 우리 상임위원회에 나오셨으니까 제가 얘기를 드립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지휘체계를 분명하고 철저하게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님의 입장에서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신창근 답변드리겠습니다.
황보경 위원님께서 원주시 문화·예술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건에 관해서는 산업경제국장을 통해서 보고를 받고 확인해 본 결과, 단무장의 신분은 공무원 신분이 아닙니다. 단지 위원님들께서 제정해 주신 원주시립교향악단설치운영조례 제4조제4항에 보면, “단무장은 지휘자 및 악장의 명을 받아 교향악단이 운영하는 행정실무를 담당하고 악기 및 물품을 보관 관리한다.”는 규정에 의해서 대개 일정기간 동안 보수를 주는 조건으로 위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범위 안에서만 우리 행정실무에 관여할 수 있는 입장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공무원 신분이지 그 신분은 아닙니다.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분야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황 위원님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개인친분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은 어디까지나 중립을 지켜야 되고, 특히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공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지 사를 위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사로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앞으로 원주시에 있는 한 모든 업무를 공평무사하게 하고, 불편부당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경 위원 조금 전에 있었던 감사장에서의 단무장 행위에 대해서는……
○ 부시장 신창근 원래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위원장님이 출두요구를 하는 공무원에 한해서만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 사견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 제4조제4항에 의해서 행정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야에 관해서 혹시 조언할 게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만,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원장으로부터의 행정사무감사 출두요구 대상이 아닌 입장이면 출입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 황보경 위원 그것은 조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시죠?
○ 부시장 신창근 예, 위원장님께 사전에 득하지 않은 사항이라면 잘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 황보경 위원 하여간 그것으로서 저희들은 충분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이는데 앞으로는 절대… 왜냐 하면 감사라는 게 여러 가지를 다루다 보니까 무언의 압력들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비근한 얘기로 의원들이 표로 당선돼서 들어오다 보니까 작은 일만 있으면 공무원들이 “당신이 전화 좀 해라. 그 의원이 지금 이 문제 가지고 따지는데 해라.”하고 막 전화를 해요.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힘듭니다.
하지만 저희가 왜 여기에 앉아 있습니까? 시민의 대변인입니다. 정말 공무원들이 잘 하고 있나, 정말 예산배정은 잘 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사업이 제대로 움직여지고 있는가. 또 시장님, 부시장님의 독선적인 부분은 없는가 하는 부분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감독하라고 여기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명을 하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한테 당사자가 들어와서 왔다갔다하고 좌지우지한다는 것은 완전히 주민의 대표기관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요.
○ 부시장 신창근 제 생각에는 좌지우지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또, 단무장의 위치가 와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비춰졌다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경 위원 하여간 잘못된 것이고 서로 공감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조금 전에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린 점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부시장 신창근 알겠습니다.
○ 황보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부시장님이 이왕 오셨으니까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문화체육과에서 상당한 공사를 발주하고 있는데 토목직 두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실 200억 원이 넘는 공사를 지금 하고 있고, 또 따뚜공연장도 사실 건축을 담당하는 분들이 감독을 해야 되는데 건축에 대해 전문성을 가진 분이 문화체육과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에 전문직을 배치해 주시고요.
또, 문화체육과에서 국가유적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발주를 많이 했는데, 그 부분에도 전문가가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한 분 배치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발주를 하는데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 감독을 하다 보니까 계속 누수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니까 부시장님이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부시장 신창근 위원장님 말씀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부시장 신창근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 위원 다 하셨으니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황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 위원 황보경 위원입니다.
문화·예술분야의 원주예총과 관련해서 지금 제가 자료를 쭉 봤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너무 공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잠시 감사를 중지해서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하고 난 다음에 공개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감사중지)
(12시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기훈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황보경 위원 네, 정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황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 위원 잠시 감사를 중지하는 동안 문화체육과하고 충분히 좋은 얘기가 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문한 내용은 앞으로 잘 지켜주시고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이라고 하면 사실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줘야 되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조그마한 부분까지 의회에서 너무 나무라면 그분들이 앞으로 활동하는 데 상당히 그러한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개적으로는 얘기 안 하고 조금 잘못된 것만 지적할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예총관계도 아까 짚었던 대로 너무 포괄적으로만 가지말고 정말 각 단체가 잘 하는가 못 하는가를 직접 챙기셔서 잘 하는 데는 좀 더 해주시고 좀 못 하는 데는 더 독려하셔서 정말 원주시의 문화·예술이 잘 발전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 알겠습니다. 각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황보경 위원 그리고 시립교향악단에 대한 운영비 문제는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부시장님이 와서 공식적으로 얘기해 주셨고, 또 앞으로 그런 부분은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하여간 부시장님의 얘기를 전적으로 믿겠습니다. 잘 하시리라고 믿기 때문에 그 부분도 그냥 생략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시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 알겠습니다.
○ 황보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문화체육과에 문화원 예산 있죠.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행사비라든지 사무국장 인건비라든지 사랑방 운영비 등 상당히 많은데,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역문화축제를 안 할 경우에는 문화원에 각종 예산을 지급할 수 없다고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치악제라든지 각종 문화제 축제가 많은데 앞으로 문화원에 위탁을 줘서 전문지식을 갖춘 분들이 하면 이중 인건비가 좀 감소될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치악제위원회의 사무국장하고 여직원이 1년 내내 보수를 받는다고 했는데 이런 문제는 상위법에 엄연히 나와 있는데 좀 개선이 안 될까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금년도 치악제 평가를 구체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운영주체라든지 이런 부분도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지 지금 주문해 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거론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 류화규 위원 문화원하고 절충을 해 보셔서 가능하면 제도적인 개선을 해야 돼요. 사회단체가 인맥관계가 있어서 말하기가 곤란하면 행정개선이 안 돼요. 법을 근거로 삼아서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개선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네, 알겠습니다.
○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시립도서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문화체육과장 박성용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시립도서관장이 권영화 씨인데 어떻게 문화체육과장님이 답변을 하세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도서관장님이 6급 직렬이시기 때문에…….
○ 류화규 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답변하신다?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
○ 류화규 위원 거기에 이동차량 있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네.
○ 류화규 위원 도서관 싣고 순회하면서 하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 이동도서관이 있습니다.
○ 류화규 위원 면 단위에도 순회하나요? 잘 모르시나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지금은 동 지역의 아파트에만 순회하고 있습니다.
○ 류화규 위원 도농통합이 됐지만 면 단위 농촌 지역은 그런 것에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교육시설도 충분치 않고 문화시설도 없는데 그나마 집에서 도서를 이용해서 자체적으로 공부를 하려고 해도 농촌 지역에는 오지 않기 때문에, 도시 위주로 모든 행정 혜택을 주기 때문에 상당히 불만이 많은데, 사실 농촌 지역에서도 스스로 공부하려고 챙겨 보려고 해도 자료가 없어서 제대로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면장님하고 절충을 해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면 단위 지역에 순회를 해서 농촌도 똑같이 도서열람이라든지 교육적인 차원에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현재 저희가 운영 중인 차는 1대입니다. 1대라서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는데 조금 더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도서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시립박물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문화체육과장 박성용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이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짚풀공예대전을 하고 있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네.
○ 이경식 위원 그런데 홍보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매년 보면 나오는 지역만 나오고 일부 지역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홍보체제를 더 활용해서 타 지역분들도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네.
○ 이경식 위원 매년 가보면 몇 군데에서만 노인들이 나오는데, 타 지역은 전혀 모르는지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것 좀 홍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왕 할 바에는 목공예 이런 것도 출품을 해서 시상을 하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보면 조그마한 지게 같은 거 해놓은 것을 보니까 보기도 좋은데, 또 솟대 같은 것도 해놓으면 상당히 멋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할 바에는 짚풀만 할 게 아니라 목공예도 같이 겸해서 하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홍보방법은 저희가 작품을 응모받고 있는 게 전통 부분은 원주 관내에 국한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창작품 같은 것은 전국 단위로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홍보타켓이 전통 부분은 원주 관내가 집중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권역을 넓힐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영서남부권이라든지 아니면 전국 단위로 해서 확대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 범위에 맞게 홍보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식 위원 목공예는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목공예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구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통생활에 쓰여졌던 목공예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이번 계획에 반영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이경식 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시상을 하면 겨울에 노는 노인분들이 여가선용을 해서 만들어서 가져오면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네, 알겠습니다.
○ 이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과장님, 중앙박물관에 보관하고 있는 원주시 문화재 유물을 원주시로 유치하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아시나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저희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만, 아마 환수추진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박물관 쪽에서는 사실상 지방에 그것을 줬을 경우 사후관리 문제에 대해 상당히 염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지방에 준다고 해도 현재 관리하는 방안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고, 문화재 자체의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해서 이전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만약 이전이 곤란하다면 모조품이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고 이쪽에서 요구하고 있고 아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류화규 위원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할 모양인데 모조품이라도 갖다 놓게 되면 박물관이 협소해서 보관하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아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모조품이 온다면 박물관이 아니라 당초 있던 위치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 류화규 위원 박물관에 안 해놓고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네.
○ 류화규 위원 먼저 신문보도에 나와서 그것이 확실한 사안인지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조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경일 위원 조경일 위원입니다.
짚풀공예에 대해서 저도 공부를 하고 있고, 이것이 대안이 된다면 대안도 제시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짚풀공예를 25개 읍·면·동사무소에 한다고 자료에 돼 있는데, 예산을 편성해서 읍·면·동사무소와 노인회에 주는 부분이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홍보를 읍면동에 부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내에 있는 분들한테 알려줘서 많이 참여를 해 주십사 하고…….
○ 조경일 위원 무슨 참여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그러니까 응모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 조경일 위원 짚으로 만들어 놓은 공예품을 박물관에 전시하니까 그것을 좀 응시해 달라는 내용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공모를 하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기존에 있던 것들을 자기네들이 만들어서라도 행사에 참여해 주십사 하는 것을 알려 달라는 사항입니다.
○ 조경일 위원 왜 여쭤보느냐 하면, 지금 농업인의 날을 전후해서 농촌지도자라든지 농촌의 5개 단체가 협동으로 도시민과 함께 하는 농업인 큰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하고 도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셔서 행사를 즐기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가장 인기 있는 부분이 짚풀을 가지고 다루는 곳에 가장 많은 도시민들이 몰리고 있거든요. 그쪽 지역에서 뭘 하느냐 하면, 짚으로 된 이엉엮기라든지 용마루틀기, 짚신삼기, 새끼꼬기대회, 삼태기 만들기, 닭 알을 담는 것 등 짚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소비자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많이 사가고 있습니다. 없어서 못 팔아요.
그래서 차제에 이것을 그냥 공모해서 응모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이 만들어서 이쪽으로 주면 행사장에서도 많이 팔아서 소득하고 직결될 수 있는 채널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하는 것이… 그래서 행사도 빛이 나고, 또 노인회에서 많이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돈하고 직결돼서 기금조성도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라든지, 또 짚풀공예를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체계도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것인데, 그렇게 연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기왕 하실 부분이면…….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지금 저희가 짚풀공예 공모를 하는 것은 생활용품을 만든다기보다도 작품성이 있는 것을 위주로 공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대중화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도 활성화시키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조경일 위원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인 말씀을 못 드리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을 통해서 심사숙고해서 서로 노력을 한번 해 보시자고요. 참 좋은 아이템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팔 위원 이동팔 위원입니다.
현재 시립박물관에 보관할 수 있는 여분이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전시공간은 여유가 많지 않는데 수장고에는 여유가 있습니다.
○ 이동팔 위원 수장고에는 여유가 있고 전시관에는 여유가 없다?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
○ 이동팔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계속 전시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나름대로 저희가 기획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별전을 마련해서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것을 순차적으로 공개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동팔 위원 그리고 최규하 전 대통령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원주에 소장품을 주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빨리 인수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아마 그런 여론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아직 저희한테 구체적인 목록이라든지 그런 제안은 해오시지 않았습니다.
○ 이동팔 위원 받은 사실이 없다고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
○ 이동팔 위원 유물수집계획에 빠져 있어서 모르는 것 같은데, 한번 어떤 채널을 통하든지 해서 그것이 사실이라면… 실제 그분이 연로하시고, 또 건강도 안 좋으신데 생존해 계실 때 빨리 인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돼서 질의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알아보셔서 사실이 그렇다면 얼른 우리가 인수를 받아서 이것을 보관하는 것이… 세월이 흐르면 나중에 도로 역사적 유물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98년도에 나름대로 저희가 비서관을 통해서 그런 의향을 표시했었는데 그쪽에서 말씀하시기를 아직은 시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하여간 나름대로 다시 한번 채널을 통해서 확인토록 해 보겠습니다.
○ 이동팔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민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영섭 위원 민영섭 위원입니다.
이동팔 위원님 질의의 보충질의인데요.
최규하 대통령 박물관 기념사업회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모르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지금 그쪽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는 특별히 없습니다.
○ 민영섭 위원 그런데 박물관 짓는 것은 헌법에도 보장돼 있지만 500억 원까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는데, 추진위원회의 구체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 민영섭 위원 먼저 심상기 도의장님이 번영회장님 하실 때 최규하대통령한테 직접 찾아가서 면담한 내용을 대충 아는데, 원주시에서도 먼저 최규하 대통령 박물관 기념사업회를 하기 위해서 추진위원단도 구성이 됐었고 저도 조금 일조를 한 기억이 나는데, 방송에도 나고 해서 소장품을 원주시에 기증한다는 얘기는 확실한 것 같은데 그것이 어떻게 돼 가는지는 모른다는 말씀이시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하여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한번 확인했을 때는……
○ 민영섭 위원 사실 소장품 같은 것이 원주시로 유치된다면 관광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힘들겠지만 과장님이 그런 것을 잘 알아보세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네, 알겠습니다.
○ 민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박물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단추진기획단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참고인으로 선서하신 대외협력지원단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어제에 이어서 원주동화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 위원 황보경 위원입니다.
우선 어제 조성단지를 추진하면서 국비 10억 원, 도비 25억 원, 시비 25억 원 얘기했죠?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예, 그렇습니다.
○ 황보경 위원 그런데 보니까 국비는 전혀 못 받았던데요?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특별교부세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 황보경 위원 배정됐어요?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예, 이미 2002년도인가 내려왔습니다.
○ 황보경 위원 예산계에 알아보니까 안 나와 있던데요? 도비 25억 원 배정됐어요?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도비 25억 원은 아직 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황보경 위원 그런데 왜 배정이 됐다고 그래요?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배정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사업추진……
○ 황보경 위원 지금 보세요. 도비도 안 내려오고 시비도 11억 원인가 2004년도에 계상됐죠?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 황보경 위원 글쎄, 참 희한하네요. 난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또, 지적할 것이 지금 협약서 하나 해놨는데 보니까 협약서가 또 변경됐더라고요. 처음에 협약할 때 의회에 의견청취했나요?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협약서 체결 전에는 안 했습니다.
○ 황보경 위원 하고 난 다음에 했어요?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하고 난 다음에는 저희가 업무보고 형식으로 보고했습니다.
○ 황보경 위원 그것은 안 되죠. 이런 대형사업을… 원일프라자 문제만 보더라도 결국 집행부가 다 잘했다고 여태까지 끌고 왔는데 의회 승인을 안 받은 것 때문에 대법원에서 패소했어요. 그런데 의회에 의견청취도 안 하고……. 원주 지방자치단체에는 의회가 없죠?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그렇지 않습니다.
○ 황보경 위원 의회가 있기는 있어요?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예, 그렇습니다.
○ 황보경 위원 그런데 왜 200억 원이 넘는 대형사업을 도지사하고 협약만 했다고 해서 밀어부치고……. 왜 안 되는가를 제가 짚어 드릴게요.
지금 보면, 수의계약을 할 경우 이렇게 협약서만 갖고 하라는 것은 대통령령이나 법률에 하나도 없어요. (자료를 보이면서)여기 있잖아요. 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국비도 안 돼 있고 도비도 그때 당시 준다고만 했지 지금까지 된 게 하나도 없죠? 그것도 없고, 우리가 처음에 2002년 5월에 협약을 했죠?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예, 그렇습니다.
○ 황보경 위원 그런데 재계약을 언제 했죠? 올해 했죠?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황보경 위원 2004년도에 재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재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15만 평을 하겠다고 했던 것을 12만 4,000평으로 2만 6,000평을 감소시켰어요. 왜 감소시켰어요?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감소시킨 사유는 저희가 용역을 발주해서 기본계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하에 도로부터 산업단지로 지정을 받았고요. 그런데 기본계획을 하다 보니까 현재 있는 땅 15만 평 개발로 저희가 일단 용역발주를 했는데,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다 보니까 대형암반이 수반된 산이 있어서 너무 많은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제척을 해야 된다고 해서 면적 조정이 된 것입니다.
○ 황보경 위원 말씀 참 잘 하셨네요. 왜 잘 했느냐, 그런 것을 기본계획 용역도 안 하고 왜 발주부터 했느냐 이거예요. 우리 의회가 따지는 게 그것이에요. 순서가 있어야 되는데 행정적인 순서를 다 무시하고 해놓고 지금 잘 했다고, 별 이상이 없다고만 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것도 무조건 15만 평이다 해서 협약 딱 해놓고 말이에요. 기본계획 수립해서 다 해 보니까 이제 와서 12만 평밖에 안 된다 그래서 또 자르고……. 이러한 부분도 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생각했던 부분은 뭐였냐 하면, 산업단지 지정권자는 도지사님이시고 그 산업단지 지정을 받은 서류가 기본계획입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들면, 저희들이 여태 토지공사를 많이 쫓아다녔었습니다. 토지공사한테도 저희가 부탁했던 부분은, 토지공사를 사업자로 선정한다 하는 부분의 사업자 선정권조차도 지사님한테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은 원주 지역에 대해 공단을 개발해 달라고 부탁을 했고요.
저희들이 강원도개발공사하고 맺은 협약 자체가 어떤 이득이나 권한을 주기 위해 계약을 맺은 부분이 아니고, 일단 강원도개발공사가 단독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시행자 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개발할 수 있는데, 단독으로 개발하려다 보니까 많은 자금이 들어가고 자체 검토해 보니까 분양가를 그 당시 적정분양가였던 금액에 맞출 수가 없으니까 이 조건에는 못 하고, 시가 이러이러한 지원을 해주면 우리가 개발을 하겠다라고 조건을 제시했던 부분입니다. 그 조건이 60억 원이라는 부분이었고, 시에서는 도저히 그것을 다 부담하지 못하니까 강원도 내에 공단이 생기는 부분이니까 도도 반 정도 부담하라고 저희가 도하고 협상을 했고, 그것이 협의가 잘 돼서 분담을 하는 조건으로 됐던 부분입니다.
○ 황보경 위원 그리고 또 조성을 하게 되면 평당 분양가도 30만 원이 넘어야 돼요. 그렇죠?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당초에 협약을 할 때에도 기준이 기반시설지원을 보조해 주는 금액……
○ 황보경 위원 자꾸 길게 하지말고……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금액 자체가……
○ 황보경 위원 평당 가격을 얼마로 계상했느냐 이것만 얘기하면 되잖아요.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25만 원 기준이었습니다.
○ 황보경 위원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는 돼야 돼요. 그렇죠?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그렇습니다.
○ 황보경 위원 그런데 만약에 분양이 안 됐을 때는 누가 책임질 거예요?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다 강원도개발공사 책임입니다. 강원도개발공사가 200억 원이 넘는 자체자금을, 거의 대부분의 사업비를 강경해서 조달하고 투자합니다.
○ 황보경 위원 그럼 추가 비용도 다 거기서 내는 거예요?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예, 그렇습니다.
○ 황보경 위원 거기에 대한 계약서는 어디 있어요?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협약서 조항에 나와 있습니다. 당초 협약서 5조에 사업비 부담부분은……
○ 황보경 위원 아니, 그러면 당연히 강원도개발공사는 강원도의 공기업 아닙니까?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예, 그렇습니다.
○ 황보경 위원 그럼 약속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2002년도에 해놓고 지금까지 25억 원 하나도 안 내놨네요. 우리 시만 내놓았잖아요.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시에서 내놓은 것은 현재 2억 원……
○ 황보경 위원 아니, 과장님이 그렇게 당당하게 할 게 아니에요. 돈이 문제인데, 우리 시만 11억 내놨잖아요. 계약을 그렇게 잘 했다고 하는 사람이 돈은 못 받고, 우리 시비만 넣어 놓고 뭐 하는 거예요.
특별교부세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데 쓰라고 내려보낸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어제도 그랬잖아요. 말 그대로 특별교부세예요. 그것을 우리가 명칭 달아서 쓰려고 했던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제 “특별교부세 10억 원에 도비 25억 원, 시비 25억 원 해서 60억 원 가지고 처음에 공사합니다.” 이래 놓고 지금 예산계에 알아보니까 국비, 도비 산출된 것은 하나도 없고…….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특별교부세는 제가 그 당시 공단추진기획단장으로 있을 때 직접 받아서 기본계획용역하고 그다음 실시계획용역했던 부분을 다 그 금액으로 집행했기 때문에 확실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비부분은……
○ 황보경 위원 글쎄, 집행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특별교부세라는 것이 우리가 따로 가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따온 금액이 아니잖아요. 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도비도 협약을 이렇게 해서 25억 원 받기로 했으면 25억 원 받아야죠. 지금 2005년이 돼 가는데 돈도 못 받고……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원래 도비 부분은 사업시행자가 강원도개발공사이기 때문에 직접……
○ 황보경 위원 아니, 예산계에 다 알아봤다니까요.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그러니까 시로 안 내려오고 강원도개발공사로 직접 갈 수가 있습니다. 시가 사업시행자가 아니고……
○ 황보경 위원 그러면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지 말고 자료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제부터 이것 때문에 계속 실랑이를 하는데, 그럼 하루 동안 뭐 했어요? 자료가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믿어요. 강원도개발공사로 간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원일프라자도 협약서 하나 갖고 했잖아요. 그렇죠?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그렇습니다.
○ 황보경 위원 그런데 협약하는데 왜 의회 승인을 안 받아요?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그 당시 일을 추진할 때는 이 사안이 의무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었습니다.
○ 황보경 위원 큰일날 소리 하시네요. 아니, 법령 검토도 안 했어요?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그 당시 지방자치법을 저희가 보기는 했었는데요.
○ 황보경 위원 원일프라자가 언제예요?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96년도입니다.
○ 황보경 위원 이것은 몇 년도예요?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2002년도입니다.
○ 황보경 위원 그런데 말이 안 되잖아요.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저희가 지방자치법을 검토했을 때 거기에 의회 의결사항이라고……
○ 황보경 위원 좋다 이거예요. 그것도 잘 했어요. 2004년도에 재계약할 때는 왜 의회에 얘기 안 했어요?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그것은 제가 맡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 황보경 위원 그럼 누구예요? 재계약한 당사자가 누구예요? 왜 의회 승인을 안 받고 재협약 또 했어요? 기본계획용역이 수립되고 예산이 섰으면 당연히 의회하고 협의해야죠. 의회가 있는지 모르셨어요?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알고 있습니다.
○ 황보경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했어요? 좋다 이거예요. 김선길 과장님은 다 잘했어요. 하자 없다 이거예요. 다 잘했어요. 지금 물어보면 하나도 거침이 없어요. 그런데 재협약할 때에는 왜 안 했느냐 이거예요. 올해 했잖아요. 그런데 왜 안 했어요? 그래도 잘했어요? 그렇게 공무원들끼리 주고받는 게 없어요? 이관하고 물어보는 것도 없어요? 그냥 전 과장이 의회 승인 안 받고 했으니까 나도 그냥 가야 된다 이거예요? 김선길 과장님은 공무원 생활 몇십 년 했어요?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아닙니다.
○ 황보경 위원 그런데, 그렇게 훌륭하게 공채로 사무관 달고 들어오신 똑똑한 분이 의회에 승인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물어보면 다 잘했다고 그러고……. 뭐가 틀려서 그래요? 다 잘했대요. 그럼 앞으로도 협약서 하나면 다 되는 거죠?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지금 판단으로는 그렇습니다.
○ 황보경 위원 지금까지 김선길 과장님하고 얘기하는 것을 들으셨겠지만 다 괜찮다고 과장은 우기는데, 내가 볼 때는 분명히… 2002년 5월이면 민선2기인가요? 민선2기인데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갈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용역이라든가 행정적인 처리도 하나도 안 해놓은 상태에서 자치단체장이 무조건 협약서만 갖고 결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2004년도에 재계약을 했어요. 재협약을 변경하면서 또 했어요. 기본계획용역이 나오니까……. 그러면서도 또 안 했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절대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이 잘했다고 하니까 더 이상 물어봤자 해결이 될 게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하고 협의가 안 된 과정을 우리가 짚지 않으면 안 되고, 법적으로도 충분하게 검토가 돼야 돼요. 원일프라자 문제도 결과적으로는 대법원까지 가서 결정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감사원 감사를 의뢰하는 것으로 요청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은 질의답변한 것을 쭉 보셨잖아요.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지금 행정적인 절차를 전혀 무시한 채 협약서 하나만 갖고 결정한 부분도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추가비용이라든가 분양이 안 됐을 경우에는 강원도개발공사가 다 책임진다고 했어요. 이 부분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감사원에 의뢰하고, 또 분양단가도 지역경기나 전체적인 경기가 지금 이러한 데도 협약서 하나만 갖고 돼 있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원주 시민한테 돌아갈 수 있는 부담이 엄청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추가비용이 들어갔을 때 강원도개발공사가 책임질 수 있는지 등 몇 가지를 요약하고 다각적으로 만들어서 감사원 감사를 의뢰하는 것으로 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저는 공단추진기획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대외협력지원단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고 공단추진기획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2002년도에 협약했고, 또 공단추진기획단장님이 답변을 하셨고 2004년도에 재계약을 했기 때문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황보경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고, 집행부에서는 집행부 나름대로 잘못이 없다고 주장해서 법적인 유권해석을 받기로 결론이 났습니다만, 이 법의 당위성에 대해서 단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7월에 재계약한 내용을 보면 2004년 7월 2일에 재계약을 했네요. 그런데 협약서 5조에 보면 ‘갑’과 ‘을’인 강원도와 원주시는 1/2씩 각각 보조한다고 돼 있는데, 공사비가 259억 원이죠?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명중 네.
○ 류화규 위원 각각 1/2씩 보조한다면 시비가 어마어마하게 몇백억 원 드는 내용이고, 또 7조에 보면 폐수종말처리장은 ‘을’이 담당한다고 돼 있는데 폐수종말처리시설은 공사비가 엄청 듭니다. 원주시가 전반적으로 다 부담한다고 협약이 체결됐는데, 원주시에서 몇백억 원을 투자하면서 강원도개발공사에 특혜를 준다는 것 자체가 위법이고, 아까 서두에서 황보경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국가계약법시행령에 보면 수의계약 자격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강원도개발공사가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위법일 가능성이 있고, 인터넷 신문에 보면 강원도개발공사가 아파트 장사하려다가 땅 투기 의혹 때문에… 태장에 아파트를 짓는다고 땅을 샀다가 다시 팔아서 13억 6,000만 원의 이득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원주시에서 취득세하고 소득세를 안 낸 강원도개발공사에 가산세를 부과하니까 강원도개발공사에서, “토지공사가 취득을 해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데 왜 취득세와 등록세를 우리가 내야 되느냐.”했다가 원주시에서 독촉장을 발부하는 바람에 내고서 행정소송에 착수했다고 보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1일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의 파견을 놓고 위법이라고 해서 지금 강원도의회에서 강원도개발공사의 부당성에 대해서 신랄하게 감사를 했는데, 11월 30일에는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이 월급 받는 것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했고요. 11월 9일에는 강원도개발공사 사업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았느냐, 특혜를 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강원도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국가계약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한테 불이익을 주는 단체는 수의계약이나 공개입찰 자격이 박탈됩니다. 박탈이 되고 지금 원주시를 상대로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는데 이것은 차후에 세무과장의 출석을 요구해서 확실한 답변을 듣기로 하고요.
이런 차원에서 원주시에서 강원도개발공사와 재계약를 해서 폐수종말처리장은 원주시가 다 부담하고, 사업비 전체는 1/2씩 부담한다고 계약했는데 이것은 강원도개발공사에 특혜를 주는… 상위법에 준해서 원주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세금을 내라고 해도 부당하다고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불이익을 주는데 어떻게 강원도개발공사에 수의계약을 줘서 모든 것을 맡아서… 어차피 강원도개발공사에서는 토목기사라든지 장비가 없기 때문에 하청을 줘서 시공을 할 거란 말이에요. 단장님, 그렇죠?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직접 공사를 못 하죠?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명중 예, 하지 못합니다.
○ 류화규 위원 못하는데, 강원도개발공사에서 하청을 줘서 공사를 할 경우에는 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이 있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에서 행정소송까지 제기해서 원주시에 불이익을 줬는데, 심사기준에도 엄연히 불합격이고, 국가계약법시행령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불이익을 줬을 경우에는 공개입찰이든지 수의계약이든지 자격 박탈이에요. 금년도 7월에 다시 수의계약을 해서 부담하겠다고 한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예요.
그래서 위원장님, 이것이 사실인지 세무과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 위원장 김기훈 지금요?
○ 류화규 위원 예.
○ 위원장 김기훈 알겠습니다.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명중 여기에 대한 답변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 류화규 위원 대외협력지원단장님하고 똑같은 답변일 텐데……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명중 그 내용을 조금 보완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답변해 주세요.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명중 제5조의 사업비 부담에 대해서는, 전체 공사비의 1/2이 아니고 보조금액에 대한 도와 시 간의 1/2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 류화규 위원 총 보조금액의 1/2씩 보조한다……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명중 예.
○ 류화규 위원 총 보조금은 시비도 보조금이고 국비, 도비도 보조금이거든요. 총 사업비에 준해서 1/2씩 부담한다 이 내용 아닌가요?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명중 아닙니다. 60억 원에 대해서 교부금 포함해서……
○ 류화규 위원 총 공사비가 259억 원인데 60억 원 가지고 어떻게 공사를 해요.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명중 그것은 보조금액이 60억 원이라고 해서 교부금 10억 원을 빼고 50억 원에 대해서 1/2입니다. 그래서 25억 원이 보조금으로 돼 있습니다.
○ 류화규 위원 그럼 60억 원의 범위 내에서 1/2하고, 여기에 보면 폐수종말처리장도 금액이 명시가 안 됐는데……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명중 폐수처리장은, 농공단지는 사업비의 50%를 환경부에서 주고요. 산업단지는 100%를 국가에서 다 지원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용역비라든가 실시설계비라든가 사업비를 다 지원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 류화규 위원 산업단지에 국비를 보조해 준다면 왜 우리가 담당한다고 제7조의2에 명시를 해놨어요?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명중 이것은 저희가 동화농공단지를 일차적으로 했고, 1차 농공단지 다음에 산업단지를 시설할 것을 예상해서 환경부에서 협의해서 같은 단지에 증설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해야 되지……
○ 류화규 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강원도개발공사나 강원도나 나중에 폐수종말처리장을 설치 운영할 때 별도로 금액이 들어가면 자기네들의 부담금을 배제하기 위해서 원주시에서 담당한다는 조항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원주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조건이에요.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명중 아닙니다. 불리한 게 없고, 전액 국비로 증설만 하기 때문에……
○ 류화규 위원 그럼 폐수종말처리장 한다고 국비 얼마라고 확답 받은 자료가 있어요?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명중 지금 저희가 계획을 농공단지하고 해서……
○ 류화규 위원 확답 못 받았죠?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명중 지금 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 류화규 위원 계획만 올라가 있지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명중 예.
○ 류화규 위원 그러면 그것은 조항에 집어넣지 말아야죠. 확정된 것도 아닌데 거기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해요. 확정돼서 환경부에서 100% 보조해 준다고 할 때는 여기에 집어넣어도 원주시가 해당이 안 됩니다만, 만약 80% 준다, 50% 준다고 할 때에는 원주시가 부담해서 시설을 해야 돼요.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명중 산업폐수과에서 나온 지침에 의하면 100%를……
○ 류화규 위원 지침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지금 제대로 보조금 나온 데가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이 공약해서 1, 2, 3년 해도 제대로 보조금이 안 나오는데, 확답도 못 받고, 얼마 주겠다고 내시도 안 된 입장에서 계획만 올라가 있는데 어떻게 확정할 수가 있어요. 답변할 사항이 또 있으세요?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명중 폐수시설은 농공단지 하면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에 같이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 황보경 위원 아직 결정이 안 났잖아요.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명중 네, 결정은 안 났습니다.
○ 황보경 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 류화규 위원 단장님 답변이 다 끝나셨으면 세무과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화규 위원님께서 세무과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셨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감사중지)
(13시09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기훈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류화규 위원께서 세무과장에 대하여 참고인으로 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참고인인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수운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추진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참고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4일
세무과장 김 수 운
○ 위원장 김기훈 참고인은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참고인인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수운 세무과장 김수운입니다.
○ 류화규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토요일 퇴근시간인데 출석을 요구해서 죄송합니다.
강원도개발공사에서 태장에 아파트 짓겠다고 부지를 매입한 건이 있었죠?
○ 세무과장 김수운 예, 있었습니다.
○ 류화규 위원 6,000평……. 그래서 1년간 아파트도 안 짓고 다시 1년이 지나 한 76억 6,000만 원에 매도해서 13억 6,000만 원의 이득을 남겼는데, 원주시에서 그 기간에 사용용도로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가산세 7,000만 원하고 취득세 포함해서 4억 3,700만 원을 지방세 체납으로 독촉한 사실이 있었나요?
○ 세무과장 김수운 예, 있었습니다.
○ 류화규 위원 수금이 다 됐나요?
○ 세무과장 김수운 다 납부를 했습니다.
○ 류화규 위원 총 금액이 얼마예요?
○ 세무과장 김수운 납부세액이 본세가 33억 6,700만 원, 가산세가 7,000만 원 해서 4억 3,700만 원을 냈었는데, 이 중에서 그분들이 태장동 1286, 1288 및 1303-1번지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안 내도 되는데 같이 내서 저희들이 2,200만 원을 금년 11월 12일에 환불해 줬습니다.
○ 류화규 위원 더 내서요?
○ 세무과장 김수운 예, 하여튼 저희들이 받을 것은 다 받고 돌려줄 것은 다 돌려줬습니다.
○ 류화규 위원 2,200만 원 환불해 주고 받은 금액이 총 얼마예요?
○ 세무과장 김수운 2,245만 원입니다. 저희들이 다시 내드린 게……
○ 류화규 위원 아니, 받은 금액이 2,000만 원밖에 안 된다고요?
○ 세무과장 김수운 받은 것은 취득세하고 등록세 해서 130억 151만 3,880원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감면해 준 것은…….
○ 류화규 위원 그래서 강원도개발공사가 강원도의회의 정기감사에서 도의원님들한테 집중적으로 감사를 받았는데, 거기서 불복해서 행정소송에 착수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인가요?
○ 세무과장 김수운 예, 강원도개발공사에서 금년 5월 24일 취득세를 다 납부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납부는 했는데 금년 8월 10일에 강원도청 세무과에 지방세 이의신청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월 20일 의견을 다 제출해서 금년 11월 1일 이의 없다 해서 기각결정이 났습니다.
○ 류화규 위원 기각결정은 났는데 다시 불복해서……
○ 세무과장 김수운 예, 거기에서 행정소송을 하겠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 류화규 위원 들었죠?
○ 세무과장 김수운 예.
○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완 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지금 류화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방송에 나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토지개발공사 그거 물으신 거 아니에요? 시장님이 사장으로 계셨던 토지개발공사가 태장동인가 우산동에……
○ 위원장 김기훈 우종완 위원님, 정확히 해주세요. 토지개발공사가 아니고 강원도개발공사입니다.
○ 우종완 위원 시장님이 계셨던 곳……. 강원도개발공사입니까?
○ 세무과장 김수운 예, 강원도개발공사입니다.
○ 우종완 위원 류화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저도 방송에서 봤는데, 다시 반환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했는데, 그렇죠?
○ 세무과장 김수운 방송은 제가 못 들었는데요. 자기네들이 납부한 것에 대해서 취득세하고 등록세를 다시 내 달라 그 얘기인데요.
○ 우종완 위원 반환요구 소송을 한다는 거죠?
○ 세무과장 김수운 이것은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세심의위원회에서 11월 1일 기각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행정소송을 한다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로 대응만 하면 되겠습니다.
○ 우종완 위원 크게 걱정할 것은 없습니까?
○ 세무과장 김수운 예, 저희들이 한 것은 당연한 겁니다.
○ 우종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단추진기획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단추진기획단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문화체육과, 시립도서관, 시립박물관, 공단추진기획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2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문화체육사업소, 테크노밸리센터, 건설과,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16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
김기훈조경일이경식류화규이동팔신종락우종완황보경
민영섭권영익
○ 피감사부서참석자
부 시 장신창근
■ 자 치 행 정 국
세 무 과 장김수운
대외협력지원단장김선길
■ 산 업 경 제 국
산 업 경 제 국 장원민식
문 화 체 육 과 장박성용
공단추진기획단장김명중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김남신
의 정 담 당변규성
사 무 보 좌홍성학
기 록 관 리오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