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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4.12.0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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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산업경제국(문화체육사업소,테크노밸리센터),건설도시국(건설과,도시과)


일 시: 2004년 12월 6일 (월)

장 소: 제2위원회회의실


(10시 감사계속)

○ 위원장 김기훈 오늘은 산업경제국 소관 문화체육사업소, 테크노밸리센터와 건설도시국 소관 건설과, 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사업소 것은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한성호 문화체육사업소장 한성호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물론 소장님한테 책임은 없습니다만, 매년 예산 올라오는 것 보면 치악예술관… 그것은 지은 지 10년이 넘었나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한성호 11년 됐습니다.

류화규 위원 몇 년째 보면 매년 보수가 많이 올라오는데, 치악예술관은 원주시에서 디자인이나 모든 면에서 잘 지었다고 혹평이 났는데 매년 보수사업이 올라오더라고요. 지은 지도 10년이 조금 넘었는데 계속 보수하다 보면 차라리 그 돈 모아서 다시 짓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치악체육관도 그렇고, 공설운동장도 그렇고, 제가 4대째 하는데 보수예산 안 올라온 해가 없더라고요. 몇 년째 투자한 것을 보면 100억 원이 넘는데 차라리 그것을 모아서 새로 시설을 짓는 게 낫지, 매년 보수하고 1, 2년 지나서 시원찮으면 또 보수로 올라오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수 1, 2년 하다가 또 시원찮으면 또 보수하고 그러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계속 수십억 원씩 들여서 매년 보수할 수 없잖아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한성호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문화체육사업소 시설이 운동장이나 체육관은 24년이 됐습니다. 양궁장은 15년이 됐고 그래서 매년 예산을 투자해서 보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문화체육과에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집중적인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시설을 관리하는 쪽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큰 시설은 문화체육과에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문화체육과장님이 문제다? 그리고 실내체육관 있잖아요? 거기 보수하는 것 보면 주로 농구를 위주로 해서 보수하고 있는데 만약에 농구단이 있다가… 먼저도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역도선수도 보수가 적어서 타 지역으로 간다고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원주시에서 후원 제대로 안 해줄 시 농구단이 가게 되면 근본적으로 실내체육관의 기능이 상당히 문제가 많을 것 같던데…….

현재까지 농구단 위주로 해서 보수한 액수가 2, 3년 안에 대략 얼마인지 소장님 모르시나?

○ 문화체육사업소장 한성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냉난방시설로 해서 약 3억 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금년에는 거기 투자한 것이 내부시설 도색이라든가 마루도장해서 5,000만 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농구대회 할 때 1회 이익금이 얼마나 돼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한성호 입장수입의 15%를 저희가 징수하고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나머지는 농구단으로 주고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한성호 85%는 TG에서 수입금으로 잡고요. 15%만 입장수입의……

류화규 위원 15%만 시 수입으로 잡는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한성호 예, 그렇습니다.

류화규 위원 그렇게 되면 대략 얼마정도 돼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한성호 150만 원 정도.

류화규 위원 150만 원 정도?

○ 문화체육사업소장 한성호 예.

류화규 위원 얼마 안 되긴 안 되네.

○ 문화체육사업소장 한성호 1년에 체육관에 들어오는 수입이 1억 원이 조금 넘습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한성호 1억 넘어야 85% 농구단에 주고 15% 정도 시 세입 잡으면 얼마 안 되는 거지 뭐. 저번 추경에 1억 원 줬는데 이번에도 본예산에 1억 원이 후원금으로 또 들어왔더라고요. 85% 정도 거기로 주고… 사실 거기 가 보면 면 단위 지역 농민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거리상이나 모든 면에서 동 위주, 시내 위주로 해서 과반수 이상 학생들이고, 사실 면 단위 지역은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구경도 하나 못하고, 예산은 계속 투입하고, 후원금도 1억 원씩 지출이 되고……. 도농통합이 되었으면 똑같이 혜택을 줘야지. 홍보를 해서 같이 관람할 수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 줘야지. 도시만 체육시설 이용하고 관람할 수 있고, 농촌지역은 혜택도 안 주고……. 도농통합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막대한 예산은 매년 보수문제, 후원금으로 1억 씩 지출되고, 이번 본예산에 1억 원이 또 올라왔더라고요.

앞으로 제도적인 개선을 해서 문화체육과장님하고 소장님하고 자료라든지 모든 분석을 하셔서, 도농 통합이 됐으니까 농촌지역도 똑같이 체육시설이나 관람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똑같은 혜택을 주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한성호 네,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이상합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종합운동장 축구장 잔디보식공사 있지 않습니까? 전체 운동장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평으로 따지면? 잔디가 심겨져 있는 면적이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한성호 약 2,700평 정도 됩니다.

권영익 위원 보식이니까 드문드문 없는 부분을 다시 식재한 거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한성호 네,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수입잔디도 있고 우리 나라 잔디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제가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약 5,000원에서 8,000원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여기 1,124㎡ 보식을 한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사업소장 한성호 예.

권영익 위원 평으로 치면 한 340평 되는데요. 그러면 잔디 식재하는데 53,000원씩 들어간 격이 되거든요. 맞습니까?

○ 문화체육사업소장 한성호 예.

권영익 위원 제가 알아 본 것에 의하면 5,000원에서 8,000원 간다고 하는데 8,000원씩 보더라도 나머지는 1억 5,000만 원 정도, 1만 원을 잡는다고 해도 300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1,500만 원 정도가 인건비로 지출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한성호 예, 알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뒤에 역시 양궁장 하느라고 또 하셨는데, 여기 같은 경우 그런 식으로 따져본다면 평당 33,000원 약 2만 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물론 다시 시작할 때는 촘촘히 안 심고 간격을 두고 심어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평당 2만 원씩 이렇게 차이가 나고요. 따라서 이것도 같이 아울러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조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녹지조경에서 2건을 수의계약해서 했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한성호 예, 맞습니다.

권영익 위원 잔디보식하고 치악종각 내 수목정비공사, 이런 것은 이 두 가지를 합치면 2,000만 원이 넘지 않습니까? 같은 문화체육사업소에서 하는 사업이니 만큼 한번에 같이 발주해서 입찰경쟁을 시킨다든가 하면 더 사업비가 줄어들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한성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운동장인 경우하고 종각에 수목정비하는 공사는 공사기간이 서로 다르고, 종각의 수목정비공사는 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 사항이고, 종합운동장의 잔디 보식은 당초예산에 확보된 예산입니다.

저희 문화체육사업소는 시설을 항상 활용하면서 시설물을 보수하기 때문에 그것을 한꺼번에 발주를 못한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지금 공사기간이 달라서 그렇다고 말씀하는데, 예를 들어서 당초예산에 같은 공사를 하게끔 서 있다고 하면 그렇게 발주도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 문화체육사업소장 한성호 당초예산에 서 있다면 같은 종목이라면 공개경쟁입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렇게 하는 게 더 예산절감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이라고 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한성호 장단점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비율을 그렇게 업체 측에 많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소의 차이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제가 보면 다 마찬가지 같아요. 야구장 소방시설 보수공사, 종합운동장 소방시설 보수공사… 다 같은 소방시설 보수공사인데, 같이 묶어서 경쟁입찰을 하면 아무래도 예산이 줄어들지 않나 생각되는데 전부 이렇게 하나하나 해서 수의계약 식으로 예산을 집행했거든요. 이것도 전부 당초예산과 추경예산 공사기간이 달라서 이렇게 한 겁니까?

○ 문화체육사업소장 한성호 그것은 당초예산에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런 것은 개선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한성호 앞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 봐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사업을 공개입찰로 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수의계약도 (주)대신인 경우 5건, (주)도영엔지니어링 4건, 광은전력(주)4건, 이런 업체는 전문업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한성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대신전기에 5건이 간 것은 나름대로 저희가 일을 추진하는데 사정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백운체육관에 낙뢰방지용 피뢰침 설치공사를 해야 되는데 다른 업체에 계속 부탁을 했더니 ‘공사환경도 안 좋고 이익금도 별로 남지 않아서 우린 그런 것 못 하겠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그 업체의 협조를 받아서 하는 부분이었었고요.

또 하나 예를 말씀드린다면, 지난 8월에 저희 예술회관에 귀빈이 오셨었는데 그때도 갑자기 천장 등을 교체해야 되는데 급히 업체를 구할 수가 없어서 평소 저희 사업소에 오셔서 하는 업체에 부탁을 해서 야간공사를 하다 보니까 다소 좀 더 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애로사항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나 소방은 큰 금액이면 몰라도 소액일 경우에는 한두 개 업체를 한정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권영익 위원 그렇다면 문화체육사업소하고 협력업체관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문화체육사업소장 한성호 협력업체는 아니고요. 저희가 시설물을 여러 군데 갖고 있다 보니까 불시에 고장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불시에 업체를 선정해서 하려다 보니까 잘 오지도 않고, 또 와서 넓은 환경을 찾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가고 해서 먼저 오던 업체에 조금 더 배정해서 공사를 시행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소액 공사는 빼놓고 큰 공사를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광은전력(주)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닌가 생각돼요. 전기업체가 원주에 광은전력(주)밖에 없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몇 건씩 주고 (주)도영엔지니어링 역시 마찬가지이고, 앞으로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많은 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안배를 해서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작년에 지적된 사항인데 헌 모터 있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한성호 예.

권영익 위원 치악예술관 정비하면서……

○ 문화체육사업소장 한성호 예, 불용품이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 문화체육사업소장 한성호 불용품은 감사 지적대로 다시 회수해서 매각을 해서 잡수입으로 잡아서 조치를 취했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이동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팔 위원 이동팔 위원입니다.

소장님 늘 수고가 많으신데, 공사계약은 소장님이 직접 하시나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한성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사업소 계약은 문화체육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팔 위원 그런데 무대 바닥공사하고 마루 바닥공사하고 구분이 틀려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한성호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무대 센딩공사하고 체육관 센딩공사 2건을 했는데, 같은 건입니다. 체육관 것하고 예술관 것은 경기장 시설 면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동팔 위원 특수업체에 하나요? 원주에서는 이런 공사하는 업체가 없어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한성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매년 전국을 다니면서 농구장만 센딩작업하고 도색하고 경기라인을 긋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TG농구단에서 그러한 업체를 요구하고 또 시설이 끝나면 대한농구협회 KBL에 시설확인을 받은 후에 그 경기장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거기에 주게 됐습니다.

이동팔 위원 수의계약인데 서울 업체에 다 주었기 때문에 원주는 이런 것을 할 업체가 없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원주는 이 공사할 만한 업체가 없나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한성호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다 지역업체에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아직까지 그런 특수한 기술을 갖고 하는 데는 없고요. 저희가 지역업체를 준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또 서울 사람 불러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실지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동팔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완 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양궁장 잔디하고 맹암거 있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한성호 예.

우종완 위원 그 맹암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한성호 맹암거……

우종완 위원 어떤 식으로 암거 설치를 하느냐. 우기·홍수 때 빗물 빠지는 제거작업을 하는 겁니까?

○ 문화체육사업소장 한성호 그렇습니다.

우종완 위원 어떻게 했습니까?

○ 문화체육사업소장 한성호 양궁장에 축구장 조성공사는 금년에 실시했는데요. 기존에 있는 양궁장 잔디를 다 들어내고, 거기 터파기를 한 다음에 배관을 설치해서 우기 때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를……

우종완 위원 그것 설계는 우리 시에서 담당공무원이 설계했습니까?

○ 문화체육사업소장 한성호 설계는 용역발주해서 설계했습니다.

우종완 위원 용역발주 했습니까?

○ 문화체육사업소장 한성호 예.

우종완 위원 서면으로 설계도를 좀, 위원님들이 분석할 수 있게……. 왜냐 하면 축구장 경기를 위해서 비오는 날 여름철에 배수가 안 되면 잔디가 살아 남지 못하고 배수가 안 되면 축구경기장을 해 놔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제가 보니까 그 옆에도 남색이라고 하나 녹색이라고 하나, 그것으로 U자형을 이번에 설치한 것입니까?

○ 문화체육사업소장 한성호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종완 위원 정문에서 들어가서 운동장 바로 정문 옆에 세로로 측구배수 해 놓은 것이 이번에 이 사업비로 한 것인지……

○ 문화체육사업소장 한성호 그것은 기존에 설치된 것입니다.

우종완 위원 기존에 설치된 겁니까?

우종완 위원 왜냐 하면 축구경기장이나 양궁경기장, 모든 운동을 하는 체육시설에는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질 수 있는 수로관을 설치해서는 안 돼요. 무슨 뜻이냐 하면, 배수는 되고 덮개를 덮어서 무의식중에 가도 움푹 패인 장소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공 주우러 가든지 무슨 볼일 보러 뛰어 넘지 않으면 빠져 넘어지게 되어 있죠. 장애물이 돼 버리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한성호 예, 그렇습니다.

우종완 위원 수로관 설치로 해서 위에 덮개를 덮어준다면 그런 일은 없겠죠?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고 아까 얘기했던 측백나무도 일정한 크기에, 1m 50cm이면 1m 50cm에 똑같이 잘라서 울타리 역할로 막아주게 하든지 해야지, 큰 나무 있고 측백나무 있고, 그 응달 속에서 측백나무는 또 고사돼서 보도블럭 깔아 놓은 데 이파리가 떨어져서 다니기가 불편한데, 자그마한 것 하나에도 시설에 신경을 써 주시고요.

제가 이 공사 한 것을 가만히 보니까 도장공사가 상당히 많은데, 이 도장공사는 몇 년의 계획을 잡아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생각나는 예산 편성 가지고 다른 부서에 주기 뭐 하니까 도장공사를 하시는 겁니까?

○ 문화체육사업소장 한성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술관은 건물을 지은 지가 11년 됐습니다. 내부도색은 여태껏 예산 확보가 안 돼서 금년에 처음 한번 실시했습니다.

우종완 위원 글쎄요. 여기 도장공사가 상당히 많아요. 도장공사가 말 그대로 도색인데, 그렇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한성호 예, 맞습니다.

우종완 위원 도색이에요. 보기 좋게 색을 칠하는 것인데, 가정집으로 따지면 도배장판 하는 식이죠. 스탠드가 비 맞아서 스탠드 같은 것 도색을 한다는 건 이해가 가요. 그것도 몇 년에 한 번, 주기적으로 5년에는 한 번이라든가 일정을 잡아서 하지, 뭐 예산 때문에 그렇다… 어떻게 예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네. 각 부서에서 예산부서에 순위별로 올리지 않습니까? 1순위, 2순위… 순위별로 올려서 맨 뒤에 올리면 맨날 예산이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소장님께서 예산 쓰는 게 3억 원이다, 10억 원이다, 여기에 맞춰서 하면 거기에 맞춰서 순위별로 올리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에 그런데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한성호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종완 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다른 것 할 게 없으면 도장, 바닥 보수공사……

○ 문화체육사업소장 한성호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종완 위원 그래서 현장을 봐야 정확하게 아는 것은 사실인데, 감사기간이 짧고 평상시에 가서 보려니 진척이 안 되어 있고, 제가 볼 때 도장공사, 도색공사도 신경 써서 잘 챙겨서 꼭 해야 될 것은 해야 된다, 여기에 신경 써 주시고요.

체육공원 내 족구장 조성사업에 바닥공사 1식이 있는데 280㎡이니까 90평 정도 되겠네요? 85~90평.

○ 문화체육사업소장 한성호 대충 그렇습니다.

우종완 위원 수의계약인데 우리 원주업체가 아닌 충북업체이에요. 우리 원주 지역경제가 쓰러져 있는데, 인근에 있는 도를 주는 것도 상관없지만 왜 충북을 주었느냐…….

○ 문화체육사업소장 한성호 그 당시에 사무실은 단구동에 있었고요. 특수한 공법으로 추진을 해 보려고 소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발주를 했습니다.

우종완 위원 원주에서는 설계가 나오면 설계대로 특수한 공법을 못합니까? 그러한 업체가 없습니까? 이것이 바로 주소만 남겨 놓고 여기저기에 명칭 달아놓고 가방이사예요, 가방이사.

입찰 봐서 따먹고 수의계약에 따먹고 그 지역에 있다고 주소지 보고 주고… 그런 형식이 생겨요. 그래도 인구 불리기 정책의 하나인 주소는 여기에 두고 사업자등록을 내야지, 충북 음성군 대소면 오류리라면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입찰도 아니고 수의계약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생각해서 수의계약 같은 것은 우리 지역업체 경제 살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지역업체를 줘야 가방이사도 와서 이 지역에 자기 식구들 주소를 등록해 놔야 인구가 늘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겸사겸사.

○ 문화체육사업소장 한성호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우종완 위원 수의계약은 지역업체에 주는 것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황보경 위원 보충질의 잠깐만 하고 현장을 나가는 것으로 할 테니까 먼저 저한테 주시면 한 말씀만 하고 제가……

○ 위원장 김기훈 황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 황보경 위원입니다.

문화체육사업소의 각종 수의나 전자입찰은 회계과에서 합니까?

○ 문화체육사업소장 한성호 아닙니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자체적으로 하죠? 문화체육사업소만?

○ 문화체육사업소장 한성호 네, 맞습니다.

황보경 위원 여기서 자체적으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전자입찰도 자체적으로 합니까?

○ 문화체육사업소장 한성호 예, 저희 사업소에 경리관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황보경 위원 경리관이 누구시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한성호 경리관이 접니다.

황보경 위원 그럼 그냥 소장님 전결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 문화체육사업소장 한성호 예.

황보경 위원 지금 원주 시내에 자체 경리관으로 해서 발주하는 과가 몇 개 과가 돼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한성호 사업소는 거의 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사업소는?

○ 문화체육사업소장 한성호 예.

황보경 위원 상하수도사업소하고 문화체육사업소하고 농업기술센터, 그렇게?

○ 문화체육사업소장 한성호 예.

황보경 위원 그런데 사무관 직제로 있는 사업소는 거기 하나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한성호 사무관급이면 농산물도매시장도 사무관입니다.

황보경 위원 농산물도매시장은 거의 발주하는 게 없어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한성호 그리고 저희하고요. 그리고는 거의 없습니다.

황보경 위원 여기 지금 수의계약 내용을 보면, 권영익 위원님도 조금 전에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 수의계약 준 것에 대해서 전혀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한성호 글쎄, 일부 공사가 한두 개 업체에 치중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말이죠. 수도국 같은 데는 사무관급이니까 국장님 전결까지 받아야 돼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한성호 예.

황보경 위원 그렇게 되고, 농업기술센터도 그렇고, 아직 수도국에 대한 내용은 제가 검토는 못 해 봤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 본 결과가 문화체육사업소 내에서 발주되는 사업들이 너무 눈에 보이게 치우쳐 있어요. 지금 본 위원이 여러 가지로 전체 수의계약 현황을 계속해서 작성하고 있는데 그쪽에 보니까 너무 많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준 것에 대해서 깨끗하다고 생각하세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한성호 네, 깨끗합니다.

황보경 위원 깨끗합니까?

○ 문화체육사업소장 한성호 네.

황보경 위원 그렇다면 그렇고, 여하튼 말이죠.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수의계약 현황 속에서 너무 한 군데 집중했다는 업체하고 우종완 위원님이 지적하신 도장공사, 또 치악예술관 내에 전기공사가 말이죠. (자료를 넘기면서)예술관하고, 이러한 부분이 한 번에 발주가 돼야 되는데 나눠서 발주가 된 경우가 보이고…….

그러면 문화체육사업소는 진행을 하시되 몇 분은 나가서 현장을 좀 보고 왔으면 좋겠어요.

○ 위원장 김기훈 황 위원님 가실래요?

황보경 위원 예, 점검 차원에서 저도 갈 테니까 몇 분 같이 가서 지적한 내용을 몇 개만 확인하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담당계장님하고 소장님 계신데, 이것을 끝내고 나가실래요, 아니면 하는 중에 나가실래요?

황보경 위원 그것은 상관없어요. 여기 위원님들 말씀 들어 보시고…….

○ 위원장 김기훈 위원님들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끝나고 나가시는 것으로 하시겠습니까? 끝나고?

황 위원님, 끝나고 나가시자는데요.

황보경 위원 그럼 그러세요.

○ 위원장 김기훈 몇 분만 나가도 되죠?

황보경 위원 그럼요. 그것은 희망자에 한해서 나가시는 것으로 하고……

○ 위원장 김기훈 그럼 회의를 진행하면서 황보경 위원님하고 권영익 위원님 두 분은 현장을 다녀오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다른 분은 안 가세요?

○ 위원장 김기훈 두 분만 갔다 오시고……

황보경 위원 한 세 사람은 나가 봐야 그래도……

○ 위원장 김기훈 그럼 조경일 부위원장님하고 세 분이 갔다 오시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 전문·기술적인 직원이 사실 배치되어 있지 않잖아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한성호 저희 사업소에는 건축직하고 전기직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전기하고 건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공사를 사업소에서 발주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전문적인 기술직이 있는 문화체육사업소에서 발주하는 것으로 해서 앞으로 예산을 다루는 것으로 하죠.

우리 위원님들이 봐도 사업소에서 발주를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한성호 어떤 면으로 봐서는 그게 현장에서 눈으로 직접 보는 사업소에서 하는 것도… 금액이 예를 들어서 억 단위 같이 큰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조그마한 것은 사업소에서 바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 위원장 김기훈 전문적인 기술자가 없이 감독하는 분들이 제대로 감독이 되겠느냐고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한성호 공사마다 감독공무원을 지정합니다. 전기는 전기직이 하고, 건물 같은 경우 건축직이 하고…….

○ 위원장 김기훈 건축직이 없는데 건축직을 어디서 배당 받아서 하느냐고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한성호 저희는 시설이 많기 때문에 건축직이 정원에 한 사람 있어서 나와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사업소에 배정되어 있어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한성호 예,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이게 일원화가 안 되니까… 문화체육과도 사실 전문직들이 거기 배치가 덜 되어 있어서 지금 몇백 억 공사도 제대로 감독이 안 되는데 문화체육사업소까지 배당을 한다는 것은 너무 광범위한 것 같아요. 그것을 한번 조절하는 것으로 안을 잡아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너무 광범위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 2페이지 있죠. 위에 보면 치악예술관 무대기계 구매 및 설치공사,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가 전자입찰했거든요. 맨 하단에 보면 그 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단체수의를 했단 말이에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한성호 예.

이경식 위원 수의계약은 2,000만 원까지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한성호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식 위원 그리고 단체수의는 뭐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한성호 예산회계법상 단체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게 나와 있습니다. 법을 적용해서 했습니다.

이경식 위원 그런데 배영기 씨가 서울 사람인데 전자입찰을 주었단 말이에요. 맨 밑에는 3,700만 원인데 단체수의로 주었단 말이에요. 단체수의는 2,000만 원이 넘어가도 줄 수 있는 거예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한성호 예, 줄 수 있습니다. 단체에는 금액에 구애를 안 받고… 중소 제조업체의 촉진법에 의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식 위원 그것은 그렇고, 맨 뒤에 보면 백운체육관 있죠? 백운체육관 지붕공사.

○ 문화체육사업소장 한성호 예.

이경식 위원 먼저 우리가 예산 주어서 했는데 다 되었어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한성호 예, 금년 상반기에 공사를 끝냈습니다.

이경식 위원 그다음에 종합운동장의 스탠드 보수공사가 있는데……

○ 문화체육사업소장 한성호 예, 금년에 했습니다.

이경식 위원 전자입찰로 했죠?

이경식 위원 예, 맞습니다.

이경식 위원 지금 문화체육사업소에서 사업을 했는데 지금 안 된 게 뭐예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한성호 당초 계획을 세웠던 것은 다 끝을 냈습니다.

이경식 위원 다 끝났어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한성호 예.

이경식 위원 그리고 운동장의 벽 있잖아요, 스탠드. 먼저 보니까 칠을 하다 말았는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한성호 그것을 금년도에 스탠드 보수공사와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2005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확보가 되면 스탠드를 전부 우레탄 방수로 도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경식 위원 운동장에 가 보면 상당히 보기가 좋지 않거든요. 먼저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금년 예산에 올라왔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한성호 2005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 놨습니다.

이경식 위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소장님, 사업소에서 직접 시공을 해서 업자 지정을 했을 경우에는… 지금 사업소에 건축직이 한 분 있다고 했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한성호 예, 건축직이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전공분야별로 공무원이 지도감독임명을 하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한성호 공사별로 감독공무원을 임명합니다.

류화규 위원 원주시 공무원 전체 중에서 전공분야로 지도감독원을 임명해서 그 사람들한테 나가서 지도 감독하라고 하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한성호 예, 그렇습니다.

류화규 위원 사업소에서 일괄 감독을 안 하고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한성호 저희 것은 저희가 일괄해서 감독을 하고요. 감독할 수 없는 부분은 기술부서에 협조를 받아서 감독공무원을 임명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준공처리할 때에도 그 분들이……

○ 문화체육사업소장 한성호 준공처리는 감독공무원이 못 하고요. 별도로 다른 직원을 감독공무원으로 임명해서……

류화규 위원 그럼 준공검사 받을 때는 감독공무원의 의견서를 붙여서 준공검사 처리하시나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한성호 감독공무원이 설계도면이나 모든 사업내역서를 가지고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해서……

류화규 위원 아니, 확인한 다음에 소장님이 준공처리를 합니까, 회계과에서 준공처리를 합니까?

○ 문화체육사업소장 한성호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소장님이 준공처리를?

○ 문화체육사업소장 한성호 예.

류화규 위원 사업분야별로 기술직 공무원들이 임명이 되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한성호 예, 공사 건별로 감독공무원이 임명되고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물론 광범위한 사업이 수의계약이 많기 때문에 사업소에서 직접 총괄해서 준공검사를 처리한다든지 자기 전공분야가 아닌데 처리하게 되면 잘못이 있지만 전공분야별로 공무원들이 임명을 하기 때문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섭 위원 민영섭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많이 물어봐서 물어본 것에 대해서는 안 물어보고요. 소장님한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이 수의계약을 보면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까지 줄 수 있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한성호 예, 맞습니다.

민영섭 위원 2,200만 원 넘는 것은 없는데 이 수의계약 준 과목이 많아서 위원님들이 자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것은 소장님이 수의계약 준 부분에 대해 한도금액이 정해진 것에 대해서 무리를 했으리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아까 류화규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어제 따님 결혼식 있었는데, 농구장에 갔다 오셨어요? 안 갔다 오셨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한성호 어제 못 나갔습니다.

민영섭 위원 요새도 농구팬들이 체육관을 많이 메워줍니까?

○ 문화체육사업소장 한성호 요즘 보통 2,000~3,000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민영섭 위원 그럼 체육관이 거의 다 차겠네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한성호 상대방 경기에 따라서 관중 동원이 덜 되고 더 되고 하는 경기가 있습니다.

민영섭 위원 제가 예결위 때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사실 후원금 1억 원 줘서… 소장님 입장에서는 후원금 1억 원 준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이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적게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사업소장 한성호 글쎄,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는 그렇게 많은 부분 같지는 않습니다.

민영섭 위원 예산서에도 1억 원이 또 올라왔는데, 왜 그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사람에 따라 다 틀리고, 자기 취향에 따라 구경을 가겠지만 사실 원주TG가 원주를 알릴 수 있는 부분에서는 홍보대사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원주에 대해 이미지를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 좀 해주려면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도록 그런 차원에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제대로 좀 주면서 우리 원주시를 알리는 홍보도 같이 겸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제가 알기로도 TG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원주를 많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더 뒷받침해서라도 제대로 해 주어서 확고하게 해 주어야 된다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농구경기도 앞으로는 농구시즌이 되면, 사실 아까 류화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농촌동에서 사실 잘 몰라요. 행정적으로 면 단위 같은 데에 공문발송을 해서라도 한 달 내에 경기 치러질 일정표라도 이장들한테 줘서 농촌동 농민들도 그런 경기가 있으면 구경이라도 갈 수 있는 홍보매체가 미숙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소장님이 앞으로 생각해 주셔서 그렇게 좀 해 주세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한성호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TG가 홈경기일 때에는 저희가 일정을 한 달 전에 ‘행복원주’에 게재를 하고요. ybn 시정방송에도 홍보를 하고, 저희 운동장 전광판에도 홍보를 하고, 홍보를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미흡한 부분은 보충해서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민영섭 위원 그런데 홍보판에 게시하는 것은 원주시를 잘 나오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농촌동에는 일손이 끝나도 마무리작업하는 시간이 한 달 정도는 걸려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힘든 것은 아니니까 홍보를 잘 해서 농구구경을 할 수 있도록 소장님이 조치를 취해 주시고……

○ 문화체육사업소장 한성호 예, 조치하겠습니다.

민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수 위원 소장님, 오늘 아침에 혼나시는데 농촌동 주민들이 도농통합이 됐는데도 문화적 혜택을 못 보신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해소방안 차원에서 내년에는… ‘사랑의 티켓’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1,000만 원 예산을 세우면 문예기금에서 1,000만 원 예산을 세워주는, 그렇게 해서 우리 농촌에는 50% 인하로 티켓을 발매해 준다든지 하면 - 보조는 50%를 기금에서 하는 거죠 - 아무래도 소외계층들이 농구라든지 예술회관에서 하는 공연을 더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사랑의 티켓을 발매해 준다면 아무래도 소외계층이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올해 예산에 ‘사랑의 티켓’ 예산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한성호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한준수 위원 한 1,000만 원만 세우면 문예기금에서 1,000만 원, 그럼 2,000만 원만 세우면… 우리가 티켓을 50%에 팔고 50%를 그것으로 보전해 주는 것이거든요. 읍면동에서 표를 구입 시에는 50%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세요. 문화체육사업소하고 문화체육과하고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잠깐 제안 아닌 제안을 드렸습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한성호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체육사업소에 대한 감사는 테크노밸리센터에 대한 감사가 끝난 다음에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테크노밸리센터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잠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1시 감사계속)

○ 위원장 김기훈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테크노밸리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테크노밸리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소장님은 태장농공단지 또 동화농공단지의 입주업체, 고용이라든지 공장관리 지도감독을 소장님이 직접 하시나요?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지금 동화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기업체가 입주를 시작해서… 거기의 전담부서는 아니고요. 거기에 대한 기업유치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장농공단지의 의료기기산업기술단지는 저희가 계속 관리운영을 하다가 금년 4월에 재단법인 테크노밸리에 모든 것을 인계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전반적인 지원이라든가 포괄적으로 해서는 저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태장농공단지는 공장이 26실 있고 지원시설이 13실이 있는데, 지원시설이 뭡니까?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산업기술단지는……

류화규 위원 아니, 태장농공단지 내에 공장이 26실이 있고 지원시설이 13실이 있는데, 지원시설은 주로 무엇을 하기에 13실이 있죠?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그것은 종전 것이고요. 현재는 공장이 81실이고 그다음에 거기 세미나실이라든가 일부 지원시설이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태장은 생산공장이 26실밖에 안 되는데…….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그것은 1차 공장 기존 동이고요. 작년도에 증축한 게 있습니다. 4,300평이요.

류화규 위원 생산공장이 4,300평 추가로 한 것이요?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예, 그래서 총 7,300평이 되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그런데 태장농공단지는 의료 입주업체를 뽑아 보니까 34개 업체네요?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예.

류화규 위원 추가로 4,300평 한 것하고 기존에 있는 것하고 해서 34개 업체인가요?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그렇습니다.

류화규 위원 그런데 뒤의 관내업체 2개 업체는 뭡니까?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그것은 신림에 ‘휴먼테크’라고 의료기기업체가 하나 있고요. 소초에 ‘정품’이라고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수암리에 통증치료기 해서……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예, 맞습니다.

류화규 위원 이 업체도 의료기기 혜택 주는 것과 똑같이 주나요?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그렇습니다.

저희가 키메스 국내의료기기 전시회 할 때 참여를 원하면 부스비 같은 것을 지원해 주고요. 기타 의료기기 관련돼서 모든 것을 수시로 통보해서 원주시 사업에 같이 참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심전도 전달센서기가 종업원수가 50명이고 나머지는 20명 이내인데, 여기 자료에 보시면 원주시민의 고용인원이 900명으로 나와 있네요. 지금 여기 총 종업원수 보면 312명밖에 안 되는데 고용인원이 이렇게 많아요?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현재는 312명으로 되어 있죠.

류화규 위원 그런데 우리 원주시에서 의료기기에 상당히 도움을 많이 주고 보조금을 지급해서 원주 시민들의 고용창출이라든지 지방세수입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근로소득이 600억이라는데 사실 312명 중에서… 이 업체 전부 원주시에 생산공장을 가지고 있나요? 여기서 연구분석만 하고 생산공장은 경기도 서울에 있는 업체가 몇 개나 돼요? 34개 업체 중에서 원주시에 생산공장이 몇 개나 돼요?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34개 업체는 현재 생산공장에서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제조를 다 하고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그런데 이게 상당한 기술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원주 시민들이 취업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일반업체보다는 고용이 상당히 뒤떨어지는 원인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분석자료를 내는 것을 보면 지방세는 지금 주민세 소득할 해서 1억 5,000만 원 정도밖에 들어오는 것이 없어요.

지방세는 국세청에서 받아서 소득할 주민세에 대해서 1억 5,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 시비로 수백억 투자해서 시민들 고용도 안 되고, 또 세수입도 1억 5,000만 원밖에 안 되고 계속 역점시범사업으로 추진해서 지금 문막에도 산업단지 조성을 해서 강원개발공사하고 추진 중인데 사실 도농통합시에 서민층에 있는 것은 상당히 논란이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일반기업인들은 인원에 한계가 없이 취업이 되는데 이 의료기기분야는 상당히 인원도 적고, 연구분야별로 생산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인원이 20명 미만으로 대부분 구성이 돼서 원주시 입장으로 고용창출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정부정책을 볼 것 같으면 국가에서「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으로 특별법을 제정했는데 국토이용기본법에 보면 ‘더불어 잘 사는 균형국토개발사업’, 목표는 제시해 놓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는 2008년도까지 하기로 하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도 보면 균형개발 차원에서 엄연히 공장 설립을 해서 시민들의 고용창출에 도움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2008년도까지 의료기기분야만 국가균형개발 특화사업으로 해서 중앙 단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산업자원부에서 2004년도 2월 고시로 해서 못을 박았는데 우리 원주시에는 특화사업을 해서 특별회계로 올라가 있어서 다른 사업은 하나도 계획이 없습니다. 의료기기만 강원도 분소를 만들어서 문막에만 확장시켜서 하기 때문에…

근본목적은 균형개발, 도시민과 농촌이 더불어 사는 균형개발 차원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도 제정을 하는 것이고 근본목적은 그런데 원주시 입장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업은 별개로 떨어져 있다고요. 세수입도 하나도 안 되고…

전국적으로 취직이 안 돼서 실업자들이 늘고 난리를 쳐서 정책적으로 실업구제 방안으로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놔도 제대로 실천을 못하고 있는 마당에 더군다나 우리 원주 시민들을 위해서… 청년들이 실업에 허덕이고 난리인데 이런 것도 감안해서…

물론 소장님은 시책적인 책임이 없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좀 실무과장이나 소장님들이 건의해서 우리 시민들을 고용할 수 있는 분야의 공단을 유치해 주면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텐데…….

시비 수백억씩 투자해서 종업원이 312명, 원주시에 도움이 되는 것이 뭡니까? 원주시에 무슨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원주시에 도움 되는 것이 뭡니까?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태장농공기술단지에 한 300여 명, 저희 테크노타워의 창업보육센터하고 기업연구소까지 하면 한 400여 명이 현재 취업을 하고 있는데요. 건의할 부분은 건의를 드리고, 다만 원주의료기기 산업은 금년까지 6년이 됐습니다. 금년까지는 태장 임대공장에만 있었는데 문막의료공단까지 해서 분양이 되고, 다가오는 2008년쯤 가면 거의 고용효과라든가 시 수입이라든가 이것으로 인한 지역경제활성화는 엄청나게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류화규 위원 지금 시민들한테 도움되는 것은 하나도 없죠?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현재는 고용효과가 가장 크다고 보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지방세도 일품도 안 나오고, 이것은 산자부에서 국책사업으로 할 사업인데요. 우리 원주시가 시비 수백억씩 들여서 할 사업이 아니고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나마도 98년 전부터 우리 원주시가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그나마 강원도에서는 춘천의 바이오라든지 강릉의 생명, 환경과 연대해서 2008년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해서 다 목표를 세워놨는데, 원주의료기기는 강원도 삼각테크노파크라고 해서 따로 원주에 분소로…

의료기기산업을 뺏어가려고 도지사님이 이사장이 돼서 원주시 분소를 딱 해 놓고 그나마 이것도… 다른 분야는 춘천, 강릉 별도로 사업을 주면서 의료기기는 왜 삼각테크노밸리로 조성해서 분소를 만들어서 이런 도정정책을 펴는 것인지……. 이게 원주시의 역점사업만 뺏어가려고 하는 것이지,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또 뭐냐 하면, 2008년도까지 원주시는 시범사업으로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국토개발 5개년 계획으로 해서 국가균형특별법에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며칠 전에 특화사업으로 해서 의료기기 특정지구로 해서 흥업, 태장, 문막 3개 지역과 우산동에 상지대학교 한방으로 해서 의료특화사업으로 지정고시를 했는데, 산천지역 같은 데는 한방특화사업으로 군 전체를 다 특화사업으로 지정했어요.

우산동 상지대학교는 수십억을 들여서 한방시설을 하고 한방연구를 해서 원주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청정산업비로 예산이 올라오고, 연세대학교는 착공 중인데 금년에 한방을 하게 되면 거기에 재료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산촌지역 같은 데는 특화지역으로 군, 면을 전체 고시하며, 한방에 사용되는 재료가 군 자체에서 생산돼서 전량 다 한방기구로 계약재배해서 사용하도록 하는데, 원주시는 우산동에 청정산업비로 한 다음에 거기만 딱 지정해 놓고 도농통합 된 면 단위의 한방재료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한방재료 갖다 쓰려고 합니까? 횡성에서 한방공단 추진해서 한방약제를 계약재배해서 시범을 합니다. 그럼 거기에서 갖다 씁니까? 이런 것도 착안해서 농민들이 생산하게끔 해서 계약을 맺고 공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설을 지어야지, 그냥 상지대학교만 특정지역으로 묶어서 고시해서 한방을 하겠다고 하니 도농통합 시민들한테 도움되는 것은 1건도 나오는 게 없어요. 원주 시비 들여서 지원해 줘서 한방재료를 타 지역에서 갖다 씁니까?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울 때 시민들이 생산되는 한방재료를 공급해서 체계화를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특정지역을 묶어서 고시를 해야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돼서 지정만 해 놓고…….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지방재정의 활성화를 해서 상지대학교나 연세대학교나 한라대학교나 원주대학이나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수천억의 연구개발비가 지방대학교에 다 지급이 됩니다. 그런 것 지원 안 해 줘도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이 다 되고 있어요. 그런데 별도로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사업은 하나도 안 하려고 하고 대학교만 위주로 해서 의료기기…

아까도 사석에서 소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원주 시비를 수백억 들여서 의료기기공장을 특혜 주면 우리 시민들한테 의료기기 판매는 서비스로 몇 퍼센트 감하는 그런 체계도 갖추지 않고 타지역 시민이나 우리 시민이나 똑같이 의료기기 구입하도록 그런 제도는… 시민을 위해서 시책을 펼쳐 나가면 시민들에게 다만 1%라도 도움을 줘야 되잖아요. 고용창출도 안 되지, 지방세도 한푼도 안 들어오지, 의료기기도 타 시도나 원주시나 똑같이 판매하지, 무슨 도움이 됩니까?

소장님, 아까 제가 원주 시민들한테 무슨 도움을 줬느냐고 재차 질의를 해도 답변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의문나는 것이 있으면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 원주에 34개 업체가 들어와 있다고 했죠?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네.

이경식 위원 앞으로 희망의사를 표시한 업체는 있습니까?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현재 태장산업기술단지에는 한 4개 업체 정도가 입주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 임대하는 면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경식 위원 그러면 문막의 동화농공단지 그쪽으로 하면 안 돼요?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회사 재정이 약하기 때문에 임대공장 쪽을 원하는 업체도 있고 또 문막의료기기공단으로 원하는 업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경식 위원 의료기기센터가 지금 법인으로 설립이 돼 있죠?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예.

이경식 위원 이사회를 보면 19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시장님은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고 윤형로 교수님인지 그 양반이 이사장인가요? 맡고 있는 게 뭐예요?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위원님이 강원도 테크노파크 분소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경식 위원 아니, 여기…….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여기 재단법인은 이사장님이 시장님이고요. 윤형로 원장님은 이사로 돼 계십니다.

이경식 위원 거기에 우리 시에서 예산 지원하는 직원이 있어요?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거기에는 직원이 없고 저희 사업소 직원 8명이 한시기구로 해서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경식 위원 그전에 여직원이 하나 있었죠?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재단에요?

이경식 위원 예.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현재 여직원이 1명 있습니다.

이경식 위원 시에서는 주는 거 아니에요?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위원님들이 지난해에도 의결해 주셨습니다마는 운영비 5억 원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경식 위원 거기에서 나가는 거죠?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예, 그렇습니다.

이경식 위원 그런데 그 여직원이 150만 원이니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월 급여가 150만 원 받는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식 위원 그런데 시에서 볼 때 너무 과다하다는 얘기죠. 여직원이 와서 별로 하는 것도 없는데 150만 원씩 주느냐. 시비 낭비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그 여직원이 실제 회계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사무직 겸 비서로 뽑았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업무를 보고 손님이 오면 차도 내는 그런 비서 역할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이경식 위원 지난번에 우리 강원도 부지사님이 의원들 점심을 사겠다고 오셨어요. 그때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잖아요. 황보경 위원 얘기도 맞는 얘기가 원주에서 여태까지 예산 들여서 테크노밸리센터를 육성했는데 삼각 파트로 해서 춘천, 강릉, 원주 이래서 원주를 분소로 한다 이래서 좀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 분소로 가는 게 맞죠?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네, 그렇습니다.

이경식 위원 분소로 가면 예산 같은 것은 지원 받는 데는 이상이 없고요?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네.

이경식 위원 그것을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좀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태장농공단지에서 의료기기 전용공단으로 입주하는 업체가 몇 개 업체예요?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현재 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그런데 의료기기 전용공단으로 업체가 입주를 하면 태장농공단지가 빌 위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 대책도 과장님이 세우셔서 태장농공단지에 업체가 빠지면 그 업체 대신해서 들어갈 수 있는 업체를 빠른 시일 내에 채울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임대료가 안 나오면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잘 알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산자부 고시내용을 보면 국가균형개발특별법 지원해서 2008년도까지 특화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원주시는 처음에 특화사업으로 의료기기분야하고 전통테마분야 두 가지를 올렸는데, 전통테마분야는 전직 국회의원님하고 갈등이 있어서 아직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안 하고, 의료기기도 결국에는 원주시에서 특화사업으로 올렸는데 강원도에서 강릉, 춘천, 원주로 해서 삼각테크노파크로 추진해서 3개 분야별로 사업비가 분열이 될 입장입니다.

정부에서 고시한 내용을 보면 생명·환경·해양·정밀기기·의료기기·애니메이션·관광산업으로 하는데, 이 자료에 보면 원주·홍천이 의료기기로 연계해서 앞으로 전망하겠다고 하고요. 춘천에는 생활환경, 강릉에는 생물·해양 이렇게 해서 묶고, 춘천에는 애니메이션·생물환경 해서 두 가지 집어넣고 원주는 의료기기만 고시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른 것도 강원도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강원도는 끗발이 없는지 전부 강릉하고 춘천만 연계해서 의료기기만 하고 나머지는 다 춘천, 강릉만 5개년 계획해서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원주시 입장에서는 손해가 많아요. 많기 때문에 소장님은 실무 차원에서 시장이나 부시장한테 건의하고, 앞으로는 의료기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좀 고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역점을 두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업경제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원주시가 수백억을 들여서 의료기기 특혜를 줬는데 시민들한테 돌아오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시민들의 혈세를 받아서 수백억을 의료기기에 특혜를 줬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도 그만한 도움을 받아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한테 의료기기 파는 것은 다만 몇 퍼센트라도 할인을 해 주도록 시에서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꼭 제도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의료기기 전반에 대한 예산 올라오는 것은 의회 차원에서 손을 대겠습니다.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고요. 앞으로 의료기기 업체들이 지역에 뭔가 환원할 수 있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같이 해서 찾아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또 한 가지 조건이 뭐냐 하면, 원주시에서 연말에 건강도시로 용역비 3,000만 원을 두었는데 그것은 원주 시민들의 건강사업의 일환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의료기기가 충분히 시민들한테 돌아가야지만 건강도시가 되는 것이고, 사업의 일환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역점을 둬서 의료기기도 할인해서 시민들한테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잘 알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종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락 위원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원주 테크노파크에서 개발한 의료기기 품목이 몇 가지나 되죠?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정확치는 않은데 한 20여 가지 품목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종락 위원 전부 테크노파크에서 개발한 거죠? 생산되는 것은 얼마나 돼요?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지금 30개 업체가 의료기기 품목이 다 틀립니다. 거의 한두 개 업체만 같은 품목이고요. 30개 품목이 된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신종락 위원 공장 하나에서 한 가지나 두 가지 이렇게만 생산하나요?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한 업체에서 대개 하나 아니면 두 개 정도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신종락 위원 동화 의료기기전용공단에 그러니까 1단지하고 2단지 2개죠?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그렇죠. 의료기기 전용공단이 있고, 지방산업단지도 있습니다.

신종락 위원 거기에 몇 개 공장이 들어갈 수 있어요?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40개 업체가 입주할 수 있습니다.

신종락 위원 분양은 거의 됐습니까?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22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신종락 위원 40개 업체가 들어간다고 보면, 아까도 고용창출 얘기가 나왔는데 전체 근무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죠?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정확한 통계수치는 아닌데요. 우리가 예측하기로는 2008년도 가면 한 2,000명 정도는 고용효과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신종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테크노밸리센터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감사중지)

(14시28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기훈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미루었던 문화체육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황보경 위원님 외 두 분이 현장을 다녀오셨는데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 황보경 위원입니다.

저하고 권영익 위원님, 조경일 위원님 셋이 나가서 대여섯 공사를 감사를 했는데요. 그 중에 치악예술관 무대상부 내화피복 및 단열공사. 소장님, 맞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한성호 네, 맞습니다.

황보경 위원 이거 맞아요? 3,700만 원짜리, 이거 아니잖아?

○ 문화체육사업소장 한성호 네, 맞습니다.

황보경 위원 이거 맞아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한성호 네, 맞습니다.

황보경 위원 2,700만 원에 줬다고 안 그랬어요? 3,700만 원인가? 입찰가격이 이거 아니잖아요. 소장님, 말씀해 보시라고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한성호 3,723만 6,000원으로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래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한성호 네.

황보경 위원 그래서 200만 원을 삭감했다는 얘기예요? 3,700만 원에서?

○ 문화체육사업소장 한성호 네, 맞습니다.

황보경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잘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치악예술관 무대상부 내화피복 및 단열공사라는 것은 우리가 전년도에 이 자리에서 감사를 할 때에… 치악예술관 무대상부입니다. 그때 같이 무대상부 다 올라갔다 오셨죠? 올라갔을 때에 노화, 녹슬고 이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레탄을 쏴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치악예술관을 짓고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우레탄이 먼지화 돼서 계속 내려옵니다. 그때 예술관에 가서 애로사항을 들었고, 또 현지에 꼭대기를 올라가서 보니까 그게 내려오는 것이 보였어요. 그게 또 암을 유발하는 독성이 있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문화예술인들이 무대에서 공연을 할 때도 그렇고, 또 많은 시민들이 공연장을 찾고 관람을 하는데 그러한 미세한 암 성분을 유발시키는 먼지로 인해서 시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 해서 우리 의회에서 거기를 전면적으로 새로 다시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다 긁어내고 새로운 것으로 쏴서 노화를 방지시킬 수 있는 예산을 마련해라 해서 작년에 감사지적사항으로 해서 올 2004년도 본예산에 올라온 예산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돼 있는가를 오늘 나가서 현지점검을 한 결과, 이 벽면하고 에치빔이 가로지른 데가 다 쏴져 있던 것이거든요. 가보니까 에치빔 쪽은 다 긁어서 새로 쐈어요. 쐈는데 양 사방면에 있는 벽면은 그대로 있습니다. 갈지 않아서 그것을 왜 안 갈았느냐 했더니 얘기하기로는, 그것을 긁어내기가 힘들어서 석고보드로 다 싸기로했다, 그런데 석고보드도 쌀 만한 밑 부분만 일부 싸고 벽면은 안 싸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설계를 했기에 이렇게 됐느냐 그랬더니, 그 면을 설계 부분에서 자기네가 빼고 나머지 금액만 줬다, 그래서 그 금액이 얼마냐 그러니까 3,700만 원 중에 200만 원 정도를 빼고 3,500만 원을 줬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면적을 확인하고 계산을 해 보니까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그 면적이 가로 세로 사방면적으로 했을 때는 우리가 보기에는 에치빔의 면적 정도가 충분히 나오는데 200만 원 갖고 새로 그것을 발주하게 되면 가능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설계용역을 또 줬더라고요. 지금 설계사무소하고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삼자가 합의를 본 게 그것을 표면처리를 안 하면 안 됩니다. 놔두게 되면 지속적으로 공연장에 떨어지게끔 돼 있기 때문에 설계한 시공설계업체하고 우리 문화체육사업소 담당기사하고 우리하고 해서 200만 원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그 200만 원은 받고 나머지를 다 석고보드로 벽면을 처리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소장님도 그 얘기를 다 들으셨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한성호 예.

황보경 위원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3,700만 원 줬으니까 이 금액 갖고 그 면까지 다 처리하기로 발주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서 안 봤으면 아무 지적이 안 됐을 텐데, 다행히 가서 지적을 했으니까 그 나머지 벽면은 다 석고보드 처리하는 것으로, 200만 원 삭감한 부분으로 다 채우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현지에는 안 나가 보겠습니다. 대신 그 부분을 처리한 과정을 공정대로 사진을 찍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실 수 있겠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한성호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것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5페이지에 2004년도 체육공원 내 족구장 조성공사가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정문을 통과하게 되면 어린이 청소년 농구대가 있어요. 그 농구대 바로 옆 편에 족구장 조성을 새로 했습니다. 우레탄으로 해서 새로 족구장을 했는데, 사업비는 2,013만 7,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2천만 원 갖고 했는데 가보니까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게 들떴습니다.

(자료를 보이면서)

들뜬 부분을 저희가 잘라 갖고 왔는데, 이런 우레탄은 하게 되면 쫙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설계도면도 보니까 현재 시멘트로 돼 있죠. 시멘트를 20mm 정도를 긁어내서 거기 표면에 본드칠을 해서 이것을 갖다 깔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다 보듯이 이것이 10mm도 안 나옵니다. 뒤에는 10mm 정도 나오겠죠. 20mm로 처리가 돼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여기 뒤에 보시면 여기가 본드처리가 돼서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긁어낸 채로 걷어내지도 않고 그 안에 이런 흙이 그냥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 족구장 안에 일부가 이만큼 떠 있어요. 올해 했는데요. 바로 이렇게 얇게 처리가 된 것하고… 이게 20mm 정도로 전체가 똑같이 돼 있으면 그 무게에 의해서 뜨지 않죠. 그런데 이렇게 얇게 처리가 되고, 또 안에 이러한 내부구조물을 다 걷어낸 다음에 본드칠을 해야 되는데 그냥 했어요. 그 안을 걷어 보니까 안에 흙같이 시커먼 게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부실공사로 저희가 얘기를 했고, 또 집행부에서도 부실공사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중간에 매트를 기점으로 해서 이쪽만 지금 걷어내고 새로 시공을 하겠다 그러는데, 지금 이 상대쪽도 다 걷어보지를 않아서 모르겠는데 이렇게 얇게 표면이 처리됐다고 하면 또 하자가 날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 표면처리가 잘 돼야 되는데, 이 표면이 이런 흙으로 돼 있다고 하는 것은 또 다시 하자가 안 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어차피 이게 잘못된 시공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면 하자보수하는 것으로, 새로 다 벗겨내서 이 안의 내용물 흙으로 된 것을 싹 걷어내고 싹 말려서 본드칠 해서 제대로 붙어 있게, 20mm가 제대로 되게 시공하는 것을 촬영해서 이것도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어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한성호 글쎄요. 그것은 시기적으로 동절기이기 때문에……

황보경 위원 아, 글쎄 지금은 지금 못 한다고 해도……

○ 문화체육사업소장 한성호 내년에 해토가 되면 3, 4월경에 공사를 발주해서……

황보경 위원 하자보수가 가능하겠어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한성호 양쪽 코트 안에 퍼런 부분만 다 하자보수하면 안 되겠습니까?

황보경 위원 그것은 안 되죠. 지금 이런 부분이 예전에도 특별위원회라든가 감사에서 부실공사라고 인정이 되면 하자보수 다 했습니다. 만약에 하자보수 안 하면 업체하고 유착 있는 것으로 간주해서 감사에 분명히 지적사항으로 하고 강력하게 시장님한테 요구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청소년 농구나 족구는, 뭐라고 그럴까요. 친목형식으로 해서 족구를 하시는 분이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2천만 원 넘게 해서 보기 좋게 해 놨는데 부실이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전면적으로 다 봐야 되고, 이거 하자보수 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것 반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하면, 그 안에 흙이 잔뜩 차 있는 것 보셨잖아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한성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코트 안이고 밖이고 전면을 다 새로 하라는 뜻이고요.

황보경 위원 네모반듯하게 한 전체를 다 새로 해야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한성호 양쪽 코트 파란 면 말고 바깥에 빨간 면까지 다 새로 해라?

황보경 위원 그렇죠. 새로 해야죠.

왜냐 하면 이것은 땜빵을 하면 층이 나서 안 되요. 아무리 미세하게 한다고 해도 층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은 본보기로라도 새로 전면 하자보수 하세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한성호 조치하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리고 치악예술관 주변공원 등 접지공사 한 것 있죠. 이게 720만 원짜리인데, 접지라는 것은 기존의 전기공사가 다 된 다음에 감전, 벼락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선 하나 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화단에도 30cm 깊이로 들어가고 이래야 되는데 30cm 커녕 10cm도 안 들어갔어요. 그렇게 되면 어린 아이들이 거기를 걸터앉았다가 감지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도 다 하기는 했지만 설계대로 제대로 안 된 것을 보고 왔는데, 소장님이 다시 확인하셔서 만약에 잘못됐다고 하면 그 부분도 다시 정리를 시키세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한성호 네, 조치하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가능하시겠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한성호 네.

황보경 위원 위원장님, 2개 지적한 것은……

○ 위원장 김기훈 3건.

황보경 위원 예, 3건. 특히 족구장은 전면 하자보수하고 그다음에 위에 우레탄 쏜 거요. 이것은 이번 달 내로 200만 원 갖고 전면 다 재공사`하는 것으로 해서 좀 갖고 오세요.

그것은 동절기공사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1월까지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자고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한성호 네, 조치하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렇게 해서 그것도 상임위원회에 꼭 사진하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한성호 네, 보고하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해 주시죠.

○ 위원장 김기훈 소장님, 지금 황보경 위원님께서 세 가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완결되는 대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한성호 네,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황보경 위원님이 지적한 예술관의 녹슨 부분에서 재시공을 요구하는데 소장님은 우리 자료 요구한 것 준공검사 처리가 됐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한성호 네, 됐습니다.

류화규 위원 준공검사 처리되고, 그 면적에 준해서 칠하지 않은 것은 200만 원 반납하라고 했는데 반납이 됐나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한성호 대가를 지출할 때 그만큼 감액을 하고 지출을 했습니다.

류화규 위원 나머지 예산은 반납을 했느냐고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한성호 아직 연도 폐쇄기가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은 반납조치 안 했고, 아마 2회 추경 때 불용액 남은 돈을……

류화규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사항으로 해서 준공처리 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다시 추가해서 거기에 지출할 결정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소장님은 그것을 다시 지적사항만 해서 시정조치만 해서 보고를 하면 돼요. 그것은 의원의 권한으로서 다시 시공하라는 결정권이 없습니다. 준공검사 처리가 됐기 때문에 200만 원 잔액이 남아 있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아마 집행부하고 회계과에서 절충을 해서 조치를 하는 게 마땅할 것 같습니다. 행정절차상에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은 좀 위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한성호 그 문제는 회계부서에 저희가 질의를 해서……

류화규 위원 일단 반납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함부로……

황보경 위원 아니, 반납은 아직 안 됐으니까……

류화규 위원 안 됐어요?

황보경 위원 아직 회계연도가 안 지났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 위원장 김기훈 이상입니까?

류화규 위원 준공검사 처리가 돼서 예산이 잔고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재시공해서 다시 처리하기가……

황보경 위원 지금 류화규 위원님이 이해를 잘못하시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그 내용으로 만약에 스탠드 보수공사다 그러면 스탠드 보수공사로 해서 3,700만 원으로 제가 지적한 부분까지 다 하는 것으로 해서 3,700만 원에 줬는데, 일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난공사가 되다 보니까 그쪽을 안 하면서 우리가 이것 안 할 테니까 여기서 빼자 그래서 협의하에 200만 원을 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것을 안 하면 그 공사는 한 효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하면 우레탄이 떨어짐으로 해서 상당한 질병을 앓을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우리 의회가 나서서 새로 하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만약에 안 하면, 3,700만 원 중에 200만 원은 감가상각하고 3,500만 원 준 것은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이 그 200만 원 갖고 가만히 있다가 다시 나중에 한다고 하면 그 200만 원을 발주 못 합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한 업체한테 200만 원 갖고 나머지를 다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라, 할 수 있다니까 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손해 날 게 없거든요.

류화규 위원 준공검사가 안 끝났으면 가능해요. 준공검사가 끝났기 때문에 아마 힘들 겁니다.

황보경 위원 그것은 여기서 알아서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자고요.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체육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산업경제국장 원민식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해 시책에 대한 모순된 점을 제가 개선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주천 주차장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빼고요. 원주천에 체육시설이 상당히 많이 들어섰습니다. 또 금년에는 아스콘에 발암물질이 많은데도 하천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만들었는데 원주 시민들의 공통적인 사업을 해 줄 것 같으면 이의제기를 안 하겠지만, 면 단위에 게이트볼장을 시설하려고 신청을 하려고 하면 하천이라고 ‘NO’합니다.

도시 지역의 하천에는 건강을 위해 체육시설을 이용하도록 만들어 주고, 면 단위는 - 도농통합해도 다 똑같은 시민인데 - 게이트볼장이나 체육시설을 하려면 하천이라서 안 되고, 도시지역은 하천에 체육시설을 만들어서 전부 이용하게 만들어 주고……. 그런 원리가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고 하천법에 관련돼서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원주천에 인라인스케이트장 시설할 때도 관계부서하고 협조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해석 운영에 따라서 약간의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원주천에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류화규 위원 롤러스케이트장만 위주로 해서 한 게 아니고, 게이트볼장이라든지 농구장이라든지 테니스장이라든지 체육시설이 다 있어요. 그런데 면 단위에서 시설을 하려고 하면 하천이라고 게이트볼장도 안 해 줘서 논란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천법에는 일절 시설을 갖추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는 하천에 시설을 다 갖추도록 해 주고 면 단위는 안 해 주는 게 어디 있어요. 도농통합해 놓고서 면 단위는 위법이라고 안 해 주고 도시는 위법이 아닌가요? 체육시설 다 해놓고…….

똑같이 기준을 둬야지 어느 지역은 법을 위반하면서 시설을 해 주고 어느 지역은 하천법에 위배된다고 안 해주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산업경제국장님이 해당부서에 얘기를 해서 시민들이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완화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하여튼 면 단위에서도 하천부지에 체육시설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관계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 황보경 위원입니다.

저는 문화체육과 쪽에 보조금과 관련한 정산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조금과 관련한 정산서를 작년도에도 보고 올해도 보고 있는데 2002년도부터 올해까지의 정산서를 예총 산하 것 등 여러 가지 것을 쭉 봐 왔는데요. 정산하는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정산서에 5만 원 이상은 계좌송금한 것만 붙이는 것으로 해서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뭐냐, 예를 들어서 보조금이라는 성격 자체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보조를 받는 것 아닙니까? 자부담이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자체 부담금을 200만 원하고 그 단체가 보조금을 400만 원 받았다 그러면 600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600만 원 갖고 공연을 했는데 공연비가 시설비, 임대료, 인건비, 식비, 또 분장비 여러 가지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산하는 내용을 보면, 이거 무조건 세금계산서 있어야 되니까 600만 원짜리 세금계산서 떼어 와라, 그러니까 쓴 것은 조목조목 분장비로도 쓰고 임대료도 썼는데 600만 원짜리를 요구하니까 어디 가서 600만 원짜리를 돈 주고 사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님, 잘 들어 주세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혐의하는 과정니까. 그러면 그게 정산서에 올린다는 자체는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러한 부분을 분명히…

정산하는데 ‘얼마 이상 세금계산서를 붙여라.’라는 규정이 있나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일반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붙이게 돼 있고요. 일반사업자가 아닌 업체는……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금액으로 정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금액 정한 것은 없죠? 그런데 지금 보면 그런 애로점들이 많아요. 워낙 담당자나 실무자들이 감사를 대비하고 윗사람들한테 지적사항에 걸릴까봐 쓴 것은 그렇게 썼는데, 그렇게 해서 ‘그럼, 5만 원 이상은 계좌송금하는 것으로 합시다.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맞는 얘기거든요.

내가 국악협회 지부장이다, 박성용 씨가 어디 업체인데 내가 한 15만 원 거기서 해 왔다, 그러면 영수증 받아 갖고 와서 국악협회 황보경이 박성용 앞으로 들어간 계좌 송금액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다 똑같이 해서 6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400만 원짜리 갖고 간대로, 거기다가 자체부담한 것까지 해서 세금계산서를 붙이라고 하면… 쓰지도 않은 업체에 가서 10%씩 주면 돈이 얼마입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도움은 못 줄망정 결산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람들한테 부담을 주고, 생돈을 갖다주고 세금계산서를 갖고 와서 붙이게 한다면 그게 과연 제대로 된 정산서냐? 잘못된 정산서죠. 쓴 것대로, 분장비는 분장비대로 계좌송금 시켜 주고, 카드 있으면 카드, 각 단체별로 단체카드를 하나 갖고 있는다든가, 안 되면 계좌송금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형평에 맞게 정산서가 제출이 돼야 감사원에서 감사를 나오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감사를 하든 ‘아, 이것은 분장비로 얼마 들어가고, 이것은 시설비로 얼마 들어가고, 이것은 식대비가 이렇게 나왔구나.’… 그래야 조목조목을 따져서 ‘앞으로는 이러한 방향으로 가지말고, 이번 단체는 이렇게 너무 먹는 데에 치중을 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봤을 땐 앞으로 먹는 것을 조금 줄여서 공연하는 팀에 조금 더 예산이 돌아가야 되겠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쓴 내용을 보니까 앞으로 시가 조금 더 보조를 해 줘도 될 단체이다.’… 그러한 내용이 나와줘야지, 한꺼번에 6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딱 끊어 갖고 오면 그것은 누가 감사를 해도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시정을 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주시죠.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감사를 받을 때는 계산서 쪽에 상당히 치중을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보조단체에 실제 지원이 됐으면 또 집행이 됐으면 입금영수증을 받으면 되는데, 위원님 말씀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직원들이 회계처리를 할 때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에 철저히 하면서도 보조단체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영수증을 받고 입금처리를 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개선,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이 부분을 개선한다고 하면 우리가 의회에서 충분하게 감사를 하면서 조율을 같이 해서, 이러한 부분에서… 얼마 단위로 할 것이냐, 작년에 그래서 ‘얼마 단위면 좋겠느냐?’ 그래서 서로 상의해서 5만 원 이상은 계좌송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 대신 어떤 일반사업자를 거래하는 부분, 무대 설치를 했는데 어느 회사에 줬다, 150만 원 들었으면 150만 원을 당연히 끊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받고, 또 분장비, 어느 미장원에서 했다, 미장원에 하고 거기에 송금시켜 주고 송금증 놓고 그래야지, 우리가 감사를 해도 이 400만 원과 자부담 200만 원을 합친 이 600만 원이 어느 방향으로 썼는지를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를 돈 주고 사서 600만 원을 갖다 놓으면 ‘아, 그 회사에 다 줬구나.’… 그럼 감사가 안 되요. 보는 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같이 우리가 정말… 저번에도 지적했다시피 한꺼번에 다 주고 나눠주는 형식이 되지 말고, 정말 누가 잘했고 못 했고를 따져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잘하는 단체에는 더 나가야 되고, 부족하고 잘못된 단체에는 시정요구해야 되고 이러는 게 감사의 원리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얘기해서 그러한 계좌송금도 인정해 주고 부분별로 해서 그것을 확인만 할 수 있게 해 주면 이런 감사 때 보고 잘못된 것은 우리가 현지에 나가 보기도 하고 진짜 여기에 썼는지도 알아볼 수 있고 말이죠. 그러한 형태로 갈 수 있게, 가능하겠죠?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충분히 알겠습니다.

공무원들이 규칙을 준용하는 가운데에서도 단체에 편의를 최대한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한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수 위원 보조금이 1,000만 원이 나가고 자부담 1,000만 원 해서 2,000만 원짜리 행사를 하면 정산서를 2,000만 원 받잖아요. 각종 단체에서 2,000만 원을 썼는지는 1,800만 원을 썼는지를 모른다는 얘기를 황 위원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각 분야별로 송금을 해 준다 그러는데 그게 어렵죠. 사실은 우리가 어느 단체에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을 주고 정산을 받는 거지, 분야별로 거기에서 무대설치비 얼마 했으니까 얼마를 이쪽에서 통장을 보내줄 수가 없지 않아요?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황 위원님, 그 말씀은 아니고요. 보조금은 보조단체에 주되 단체에서 송금을 한다든가 입금을 한다든가 이런 방식을 영수증 처리한다는……

한준수 위원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 모든 단체에서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거든요. 1,000만 원을 분명히 받았는데 사업계획서에 2,000만 원짜리 사업이었으니까 2,000만 원의 영수증을 만들어야 되는데 2,000만 원을 다 안 쓴 경우가 많다고요. 단체라는 게 그렇잖아요. 자부담으로 해서 사회 공익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단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보통 보조금에 의존해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보조금 받는 것을 가지고 사업계획서는 2,000만 원으로 올리고 1,000만 원에서 플러스 이삼백만 원, 이 행사를 해놓고 800만 원 어치를 더 영수증 만드는 것이거든요. 영수증을 만들려니까, 왜 그럼 1,000만 원짜리만 받지… 시에서 정산을 1,000만 원만 받아라, 왜 2,000만 원 어치를 받냐, 그러다 보니까 거짓으로 800만 원이 된 것이다, 대개의 경우가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보면 임의보조금 나가는 것이라든지… 정액보조금 나가는 것은 그렇게 받죠? 정액보조단체도 정산서 받을 때 이렇게 받나요?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예.

한준수 위원 그러니까 정액·임의보조단체 수많은 단체가 거의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식대 지출비용이 많은 거예요. 그것은 거의 식당을 대놓고 밥 100만 원×10만 원×50명 해서 이렇게 꾸미고 저렇게 꾸미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식대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었었는데 정산처리하기 제일 쉬운 것이 식당밖에 없잖아요. 세금 부과되는 것이 아니니까.

정산을 받는 법이 상위법인가요, 시 조례로 돼 있는 것인가요?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조례입니다.

한준수 위원 그렇게 되면 조례를 개정해서 일반 지방자치단체들이 준 보조금에 대해서만 회계처리 정산을 받는 이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다 우리처럼 2,000만 원짜리 받는 게 아니고, 1,000만 원을 보조해 줬으면 1,000만 원에 대한 정산을 받는 데가 있다고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정산을 받고 있는지… 지금까지 계속 관행적으로 해 오다 보니까 각종 단체들이 거짓으로 정산을 해 올리거든요. 그것을 보고 우리는 2,000만 원을 쓴 것을 2,000만 원 영수증을 붙였으니까 감사할 것도 없죠.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단체 입장에서 보면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2,000만 원 사업 중에서 1,500만 원을 우리가 지원하고 500만 원을 자부담으로 한다고 하면 최소한 - 지금까지 저는 그렇게 왔습니다 - 1,500만 원에 대한 정산이라든가 증빙은 명확하게 하고, 자부담은… 사실 자부담 500만 원을 영수증을 첨부하라고 구체적으로 하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단체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한준수 위원 그래도 2,000만 원 정산을 받는 거잖아요.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그렇죠. 원칙적으로 2,000만 원 정산 받는 게 맞습니다.

한준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가 사업계획대로 안 썼을 경우는 보조금을 반납해야 되거든요.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하여튼 그런 문제는 있는데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온 경우도 있었고, 이제부터라도 사실상 부당할 수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그 범위 내에서 부담하고 지원하고 이렇게……

한준수 위원 사업계획을 올릴 때 자부담 비율이 얕으면 보조금이 깎이죠.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그런데 절대적으로 그런 것은 없거든요. 꼭 30 대 70으로 꼭 맞추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한준수 위원 제가 원하는 것은 그거죠. 타 지방자치단체가 500만 원을 보조해주고 500만 원에 대한 정산을 받는다면 우리도 확실하게 해서 500만 원에 대한 정산서를 받아야 되는 것이 옳은지, 지금처럼 1,000만 원을 받아야 되는 게 옳은지…….

저도 며칠 전에 들은 얘기인데, 몇 군데는 보조금 준 것만 정산을 받는다는 거죠.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저희가 정산보고받을 때 실적보고하고 정산서를 같이 받는데, 우리가 보조한 사업비 전액에 대해서는 지출증빙서류를 무조건 받습니다. 나머지 자부담분에 대해서는 증빙서를 저희가 그렇게 따지지를 않아요. 단, 보조한 부분에 대한 증빙서는 명확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운영의 문제가 더 큰 것 같습니다.

한준수 위원 일부 단체에서는 ‘그러니까 거짓으로 만들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보조금은 1,000만 원을 주고 2,000만 원짜리 정산을 해야 되니까 허위 영수증 첨부가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해서, 그럼 자부담을 빼고 보조금에 대한 것만 정산을 제출할 수 있는……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그런데 원칙은 그렇게 2개……

한준수 위원 2개 다 받는 것이다?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예, 원칙은 그런데 단체가 전부 재정이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요. 재정이 넉넉하다면 사실 규정대로 하면 되는데……. 그래서 그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실무적인 규정만 가지고는 그게 어렵습니다.

한준수 위원 보조단체가 대개 체육단체, 문화단체… 이런 데가 사실 공익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인데, 자생력이 뛰어난 단체가 없어요. 거의 공익을 위해서 일을 하지만 보조금에 의존하다 보니까 사업계획을 올릴 때는 자부담까지 올리고, 정산할 때는 허위가 좀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하여튼 장단점을 고려해서 연구 좀 해 보세요.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운영의 묘도 기하고요. 점차적으로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한준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업경제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감사중지)

(15시17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기훈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먼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가 있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관계공무원은 전원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 선서자인 건설도시국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건설도시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6일

건설도시국장 박 덕 기

○ 위원장 김기훈 건설도시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건설도시국 간부소개와 정·현원 및 분장사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조경식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인사)

임문화 도시과장입니다.

(도시과장 임문화 인사)

건축과장은 공석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윤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인사)

박기준 지적과장입니다.

(지적과장 박기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도시국 정원 및 현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원 및 현원 보고)

○ 위원장 김기훈 사무분장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 직제순에 따라 먼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조경식 건설과장 조경식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이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 이경식 위원입니다.

1페이지에 운남저수지 관리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가보셨죠?

○ 건설과장 조경식 예.

이경식 위원 2003년도에 준공을 했는데 지금 저수지가 말도 못합니다. 말할 수없이 낚시꾼들이 와서 밤낮없이 있고, 가고 보면 쓰레기를 버려서 동네에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알아보니까…

이게 원래 기반공사에서 하는 거죠?

○ 건설과장 조경식 예, 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경식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럴 경우에 시에서 강력하게 조치해서 시킨다든가 아니면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조치가 없어요?

○ 건설과장 조경식 시에서 관리를 직접 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요. 기반공사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반공사에 저희들이 지시를 하겠습니다. 시설을 준공해 놓고 유지관리에 부실이 있어서 낚시 때문에 많은 오염물질이 유입되고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앞으로는 저수지가 깨끗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업무협조 겸 지시를 하겠습니다.

이경식 위원 만약에 유료낚시터로 할 경우에는 시에서 허가를 해 주죠?

○ 건설과장 조경식 그것은 내수면 법에 의해서 별도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경식 위원 작년도에 겨울낚시를 하다 보니까 겨우내 와서 서울 사람들이 하고 봄에 해토가 되니까 저수지에 전부 쓰레기로 뭉쳐서 귀래의용소방대원, 방범대원들이 자연보호 차원에서 수거를 했거든요. 이것에 대해 수차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강력하게 조치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만약에 마을에서 관리가 안 되면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게 있어요?

○ 건설과장 조경식 그런 것은 없고요. 기반공사 부분이기 때문에 기반공사에서 관리하지 마을에서 관리할 수 있는 시설물은 아닙니다.

이경식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 건설과장 조경식 예, 알겠습니다.

이경식 위원 그 뒷장에 보면 오지마을 개발사업, 금년도에 우리 귀래가 마지막으로 끝이 났죠?

○ 건설과장 조경식 그렇습니다.

이경식 위원 2005년도부터 다시 시작되죠?

○ 건설과장 조경식 새로운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됩니다.

이경식 위원 그것은 몇 년까지 하죠?

○ 건설과장 조경식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차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경식 위원 신림하고 부론이 들어가죠?

○ 건설과장 조경식 부론, 귀래, 신림이 오지개발사업 대상 면입니다.

이경식 위원 뒤에 세부내역을 보면 거의 사업이 끝나고 귀래마을회관이 아직……

○ 건설과장 조경식 그것 하나만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경식 위원 준공이 안 됐죠?

○ 건설과장 조경식 예.

이경식 위원 23일날 준공 예정으로 있는데……

○ 건설과장 조경식 마무리 작업이 거의 다 되어서 준공이 연내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경식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조경식 알겠습니다.

이경식 위원 그 뒤에 경지정리 현황하고 경작로 포장, 원래 경작로 포장은 경지정리가 되고 3년 내지 5년이 돼야 경작로 포장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 건설과장 조경식 토양이 안정화 된 다음에 저희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식 위원 그런데 내가 이것 뽑아 보니까 2000년도에 호저면 대덕리를 했는데 2001년도 2년차에 포장을 했더라고요. 3년이 안 됐는데도 한 데가 있어요. 뽑아 보니까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일 안 된 데가 지금 흥업 대안리가 하나도 안 돼 있고, 귀래 운남·운계 지역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1999년부터 2002년도까지 봐도 문막은 세네 번 들어갔고, 부론 뭐 다 들어갔는데 흥업하고 귀래만 하나도 안 들어갔더라고요.

○ 건설과장 조경식 적은 데가 소초하고 귀래, 판부가 지금 개소수가 덜 했습니다. 나머지에는 4개소 이상씩 했는데 그 3개 면만 1개 지역이 돼서 빠르면……

이경식 위원 내년도 예산이 얼마 서 있죠?

○ 건설과장 조경식 내년도에……

이경식 위원 2개 지역을 할 수 있나요?

○ 건설과장 조경식 한 2, 3개 지구 정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식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형평에 맞게, 치우치는 행정이 아니라 골고루 갈 수 있게 행정이 되도록 힘써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 건설과장 조경식 형평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민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섭 위원 공사를 하시느라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정주권사업이 끝나면 명칭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 건설과장 조경식 정주권개발사업이 끝나면 명칭이 바뀌는 게 아니라 읍 지역은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하고 면 지역을 나눠서 정주권개발사업지구, 오지개발사업지구로 나눠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민영섭 위원 그럼 오지사업으로 명칭이 바뀝니까?

○ 건설과장 조경식 아닙니다.

민영섭 위원 안 바뀌어요?

○ 건설과장 조경식 예.

민영섭 위원 그러면 정주권사업이 끝나는 면은 어떻게 또……

○ 건설과장 조경식 다시 2차 정주권사업이 추진돼야죠.

민영섭 위원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 건설과장 조경식 행자부에서 오지개발사업 지역을 넓히려고 계획은 했는데 아직 확정고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민영섭 위원 예산규모는 얼마나 수립이 됩니까?

○ 건설과장 조경식 보통 오지개발사업하게 되면 1개 면당 20억 원 정도씩 교대로 투자되는 것으로…….

민영섭 위원 1개 면당이요?

○ 건설과장 조경식 예.

민영섭 위원 그것은 그렇게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작로 포장에 대해서 이경식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 물어볼게요.

기반공사에서 흥업에 경지정리한 지구가 몇 개인지 아세요?

○ 건설과장 조경식 5개 지역에 376ha가 경지정리가 돼 있습니다.

민영섭 위원 기반공사에서 한 5개이고 원주시에서 발주한 사업이 1개로 알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조경식 4개, 1개로 되어 있습니다.

민영섭 위원 지금 농촌동은 고령화가 되어 있어서 마을 안길보다도 경작로 포장이 시급하다고 생각해요. 농사를 짓는 분들도 없어요. 저도 농사를 짓지만 경작로를 다니다 보면 너무 많이 파여서 주민들이 흙이라도 떠다가 길을 만들어 다녀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못하는 게 아쉬워요. 경작로를 보면 2004년도에는 추진사항이 없는데요. 아까 이경식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비 2억 원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조경식 아닙니다.

국도비, 시비 다 지원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민영섭 위원 원주 시비를 보태서라도 경작로 포장하는 부분을… 주민들이 제일 시급하게 생각하는 게 경작로 포장인데, 시비라도 보태서…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 앞으로 몇십 년 안에도 경작로 포장은 못합니다.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셔서 경작로 포장이 조기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조경식 민영섭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만 가지고는 농로하고 경작로 포장하는 것이 상당히 힘듭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3.4km, 내년도에 5km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투자해서는 시민들이 생각하는 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시비를 투자해서 농로 확포장 하는데 많이 투자를 할 계획으로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농로포장까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섭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흥업 대학타운 개발공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흥업초등학교에서 인도 문제 때문에 진정서 들어온 부분은 아시나요?

○ 건설과장 조경식 알고 있습니다.

민영섭 위원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건설과장 조경식 저희 판단에도 그 인도를 빨리 설치해야 되는 것은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는데 올해 하수도 공사하느라고 일부……

민영섭 위원 알고 있습니다. 한 80m 정도는 인도가 별로 넓지 않고, 한 1.2m 정도 인도가 개설이 됐는데, 흥업면사무소 앞에 사거리부터 초등학교까지 1km인데 초등학교 학생들이 다 걸어서 통학을 하고, 그 옆에 있는 한라대학교도 학생들이 걸어서 - 일부 차를 타고 통학하는 학생도 있지만 - 자취방도 한라대학교 옆에 있기 때문에 걸어서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을 1km씩 걸어서 통학하는 시점에서 차량은 증가되고, 학생들이 지나간다고 해서 속도를 줄여서 다니는 부분도 아니고, 60km로 다니는 사람도 없어요. 7, 80km로 계속 다니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어서 이 진정서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향후계획이라도 말씀을 해 주세요.

○ 건설과장 조경식 자감교 구간까지는 내년도 예산을 확보했으니까 그것으로 투자하고요. 자감교부터 초등학교 앞까지는 어린 학생들이 통과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인도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쪽에는 양쪽에 주택도 있어서 인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일단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쓰던 간에 교통사고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또 본회의에 통과된 보행권 확보 조례도 제정이 됐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섭 위원 진정서 들어오고 해서 과장님도 하시려고 노력은 하시겠습니다만, 예산이 수반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하는 점도 이해를 하겠지만요. 지금 심각한 게 먼저 번에도 시민단체에서 학생들 통학문제에 대해서 보도가 됐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이 올해 보니까 한 1억 5,000만 원 정도 서 있는데 그것 갖고 되겠습니까?

○ 건설과장 조경식 모자라긴 합니다. 관내 초등학교 구간에 전부 인도 설치해 주고 가드레일까지 설치해서 사고위험도 방지해 주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마음이 흡족하도록 하긴 해야 되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못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일부 확보되어 있으니까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민영섭 위원 한라대학교도 초등학교 인근에 있기 때문에 한라대학교 학생들도 인도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총력을 기울여서 신경을 써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건설과장 조경식 알겠습니다.

민영섭 위원 그리고 대학타운 조성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대학타운 조성공사 사업기간이 너무 길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과장 조경식 사업기간이 긴 것이 아니라 시 재정형편으로 봐서 한 2.36km에 205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 수립한 것 자체가 상당히 과다하지 않았나. 그런데 흥업면 지역 현황으로 봐서는 그 정도 도로가 내줘야지 면 소재지 개발이 촉진될 수 있으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 사업비가 워낙 막대하게 소요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한 70억 원 가까이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난 구간이 짧고 내년도까지 해서 흥대 삼거리까지 연결이 되면 면 소재지의 기존 도로는 거의 정비가 완료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단, 새로 신설되는 35m도로가 개설돼야지 사업이 완료가 되는데 그 사업까지 하기에는 - 재정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올해 초에도 특별교부세 신청을 행자부에 했었는데 특별교부세에 반영도 되지 않았었고, 다각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한 금액이 소요되는 데 비해서 많은 금액이 확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민영섭 위원 지금 보상은 얼마나 됐죠?

○ 건설과장 조경식 보상은 거의 다 됐고요. 지금 남아 있는 것이 토지가 35필지 중에서 4필지가 안 됐고요. 건물은 1동만 보상협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민영섭 위원 보상협의가 안 된 건물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 건설과장 조경식 그 분이 주장하시는 것이 보상가격이 저렴해서 협의를 안 하고 계시는데, 보상가격이 저렴한 것은 1년 지난 다음에 바로 감정평가를 다시 해서 통보를 내 보내고, 재감정평가한 금액에도 이의가 있다면 강제수용절차를 밟아서 강제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섭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 시에서도 이런 길 닦는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이 협조를 안 하면… 수용령을 내려서 한다는 부분도 주민들의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여튼 사업이 너무 연도수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사업이 조기에 완공되진 못할망정 사업에 진척이 있어야지. 제가 보기엔 맨날 그 자리같아요.

○ 건설과장 조경식 연말에 공사가 착수됐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시는데, 한 80~90% 정도 보상이 되면 사업을 착수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민영섭 위원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시고, 면사무소 앞에는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고 도로를 파헤치다 보면 안전사고에도 주의를 해서 업체한테도 교육을 시키고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조경식 알겠습니다.

민영섭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이동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팔 위원 이동팔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직원들 파업 때문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4페이지, 동부우회도로 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전혀 예산이 없었나요?

○ 건설과장 조경식 2002년도에 확보된 예산은 없었습니다.

이동팔 위원 그리고 2003년도, 2004년도 국비가 하나도 지원이 안 됐죠?

○ 건설과장 조경식 예.

이동팔 위원 동부권 개발 어쩌고 하더니 동부우회도로가 늦어지니까 더 아우성이에요.

내년도부터는 국비 지원이 좀 됩니까?

○ 건설과장 조경식 국비 지원이 아니고, 내년도에는 기채승인을 100억 원 받아놨습니다.

이동팔 위원 그것으로 쓰는 거예요?

○ 건설과장 조경식 기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동팔 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정은 어디까지 할 계획이에요?

○ 건설과장 조경식 올해 예산하고 내년도 당초예산 6억 원하고 합쳐서 하게 되면 일단 지금 교량 놓다 만 지역부터 시작해서 화실 들어가는 입구까지는 준공이 가능합니다. 교량 준공을 시키고, 우선 설계가 되어 있는 구간이 있거든요.

이동팔 위원 보상한 데까지만?

○ 건설과장 조경식 예.

이동팔 위원 내년도에 완료가 돼요?

○ 건설과장 조경식 예, 완공을 시키겠습니다.

이동팔 위원 그리고 모래기 약수하면서부터 황골까지 도로를 참 잘해 주셨어요. 제가 보니까 공사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소초하고 봉산동하고 길을 텄는데 모래기부터 동부우회도로지점까지 도로가 3~4m예요. 이곳에 대형 공동묘지가 세 개가 있어요.

그런데 수시로 거기에 다니는 승객은 물론이고, 마을이 두 개가 있다 보니까 차량하고, 또 공동묘지 앞에 사업체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대형차들이 많이 다니는데 길목에 차를 만나면 한참씩 한쪽 편이 후진을 해서 비켜줘야 되는 문제점이 많이 생기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시급히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아직까지 없죠?

○ 건설과장 조경식 아직 세부적으로 계획이 수립된 것은 없습니다.

이동팔 위원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요. 원주 시민으로서 시내버스 혜택을 못 보는 동네가 모래기라는 동네하고 먹골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모래기에서 담배를 사러가도 시내로 오는 것보다 황골, 소초로 가는 게 더 빠르답니다. 모래기 사람들한테는 엄청 고맙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원주시 봉산동이라는 데가 얼마나 낙후되어 있으면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먼저 이동사랑방 할 때 봉산동을 갔었는데 시의회 버스가 모래기, 먹골 쪽으로 가고 싶어도 길이 협소해서 못 갔습니다. 그래서 돌아서서 내려온 적이 있는데 의원님들도 ‘봉산동이 이렇게 낙후된 줄 몰랐다’ 하시면서 공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도시과장님도 도시기본계획을 잘 세워서, 가뜩이나 소외됐다고 자꾸 아우성인데 동부권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니까 희망을 갖겠습니다. 주민들 희망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국도대체우회도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삼주물산 쪽에서 먹골 들어가는 도로를 폐쇄한다 그러거든요. 먹골부락에서 화실 쪽으로 넘어와서 행구동 버스를 타면 불과 500m 정도만 걸으면 버스를 탈 수 있어요. 그 도로를 폐쇄한다고 막아놓고 일절 통행을 못하게 해요. 또 민원도 들어왔었죠? 진입로를 내달라고.

○ 건설과장 조경식 집단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이동팔 위원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 건설과장 조경식 관리청에서는 당초 그것은 시에서 이용한 도로니까 시에서 책임을 지고 개설하라고 했는데 우리로서는 도저히 안 되는 사항이고, 왜냐 하면 국도대체 우회도로를 하면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해결하라고 했고 관리청에서 지금 설계를 반영해서 시행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우회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동팔 위원 국도대체 진입로가 행구동 저수지 있는 데 한 군데밖에 없죠? 행구동, 봉산동 쪽에는.

○ 건설과장 조경식 그렇습니다.

이동팔 위원 관설동 부분에 한 군데 있습니까?

○ 건설과장 조경식 관설동에 하나 있고, 반곡동 쪽에도 하나 있고요.

이동팔 위원 반곡동?

○ 건설과장 조경식 예.

이동팔 위원 국도대체우회도로는 지금 보상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 건설과장 조경식 전체 295억 원이 소요되는데 지금까지 200억 원 가까이 나갔습니다.

이동팔 위원 그러니까 구간구간 공사한 데 빼놓고 아직 보상이 덜 된 데가 많은 모양이죠?

○ 건설과장 조경식 그렇습니다.

100% 된 구간은 아직 없고요. 관리청에서 필요한 구간마다 나눠서 보상을 해 주고 있는데, 먼저 번 의회에서 80억 원 해 주셔서 예산 확보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이제는 공사에 지장 있을 정도의 보상은 충분히 주고 있습니다.

이동팔 위원 행구동 부분에 공사를 굉장히 활발히 하더라고요.

○ 건설과장 조경식 보상비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장없이 공사할 수 있을 정도로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이동팔 위원 그리고 국도대체우회도로에서 민원 들어온 것 없습니까?

○ 건설과장 조경식 어떤 민원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동팔 위원 모래기 부분인데 개 사육하는 사람이 엄청난 보상을 요구했다고 공사를 중지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시에 들어온 것 없어요?

○ 건설과장 조경식 들어왔는데 해결하고 있답니다.

이동팔 위원 가당치 않은 민원을 제기했다고 하는데 사실상 이런 얘기하면 주민들한테는 욕먹을 짓이지만 엉터리로 보상을 요구하는 사람한테는 강력한 제지가 필요합니다. 본보기가 되면 시에서 공사 못 합니다.

그리고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것인데 보상한 구간은 미리 사진촬영해서 그 후에 과수나 그런 것 건물 설치해서 보상받으려고 하는 것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건설과장 조경식 보상물건 조사할 때 저희들이 사진 촬영을 다 합니다.

이동팔 위원 아니, 그런데 보상한 후에 심어놓고 나중에 도려내려고 하면 보상해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 건설과장 조경식 그런 경우는 파악을 못 했는데……

이동팔 위원 그러기 때문에 보상이 끝났으면 바로 지점을 촬영했다가 그 후에 설치물에 대해서는 보상을 안 해 주는 것으로……

○ 건설과장 조경식 다음에 청구가 들어오게 되면 현지조사를 철저히 해서 파악을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동팔 위원 그런 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도시계획에 들어 있는 땅을 사서 미리 나무나 이런 것을 구조물을 설치해서 보상을 받는 악덕 존재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한 예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시에서 대비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건설과장 조경식 당초에 없는 시설이나 지장물이 있게 되면 보상을 안 해 주는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이동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민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섭 위원 다시 한번 질의할게요.

민영섭 위원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흥업에서 관설 가는 공정이 59% 정도 진행이 됐는데, 지금 공사가 다 준공된 것 아시죠?

○ 건설과장 조경식 예?

민영섭 위원 공사구간이 다 중지된 것 아시냐고요.

○ 건설과장 조경식 예.

민영섭 위원 왜 그렇게 중단이 다 됐죠?

○ 건설과장 조경식 동절기라서 중단이 된 겁니다.

민영섭 위원 그게 아니라 예산이 하나도 없어서 중단이 됐다고 그러던데.

○ 건설과장 조경식 아, 그것이요? 보상비는 충분히 확보돼서 진행이 됐는데, 보상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당초에 배정받아 놓은 공사비가 없어서 중단된 것입니다.

민영섭 위원 흥업에서 관설 가는 구간은 ‘삼호건설’에서 맡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삼호건설’을 제가 한번 갔더니 철근을 산더미처럼 쌓아 놨더라고요. 철근 값이 올라서 내년 공사할 것까지 다 사놨는데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 돼서 공사가 다 중단됐다네요.

○ 건설과장 조경식 당초에 보상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니까 국비 내려온 것 가지고 공사 못해서 팔아먹기도 하고, 교량 하부구조도 안 된 상태에서 상부구조를 먼저 제작을 해놓고 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보상비가 충분히 확보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런 문제없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영섭 위원 그렇습니까?

○ 건설과장 조경식 예.

민영섭 위원 그리고 밤골 앞에 IC라고 하긴 뭐하지만, 밤골 앞에서 빠져나가는 도로 있죠? IC처럼.

○ 건설과장 조경식 예.

민영섭 위원 관설동에서 흥업 구간으로 가다 보면 충주 19번 도로로 연결되는 부분, 그 도로를 동네에서 국토관리청에 진정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빠져나가는 도로가… 흥업 진광카독크 있잖아요. 밤골 진광카독크. 이쪽으로 보면 구도로가 있고 19번 도로가 있잖아요. 진입로에서 빠져나가는 도로가 너무 밑으로 갔다는 거야. 거기를 올려주면 진광카독크 들어가는 사거리하고 구도로 폐쇄된 도로하고 사거리 신호등을 다니면 농민들이 경운기 끌고 다니기가 좋을 텐데 너무 밑으로 쳐졌기 때문에 사거리 체제가 안 되지 않냐, 이런 시점에서 제가 해외를 갔을 때 진정을 넣었는가 봐요. 국토관리청에서 저한테 전화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얘긴 못 듣고 진정 넣은 사람이 저한테 넣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감사 때 물어보겠다고 얘기를 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진정 넣은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잘 모르시죠?

○ 건설과장 조경식 공사를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관리청에 협조해서 공사를 하는 것까지 협조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노선을 접속시키는 구간 변경은 아직까지 보고받은 것이 없거든요. 관리청에 제출된 진정서를 제가 한번 카피해서……

민영섭 위원 왜 말씀드리냐면, 도로가 충주 구간으로 빠져 나오게 IC처럼 만들어졌지만 그 도로는 차만 다니는 도로이지만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편리하게끔 해 줘야 되거든요. 사고가 안 나게끔 해서 신호체계를 달아서 사고 안 나는 방식으로 해야지, 그 도로를 연계시켜 주지 않고 사거리 체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너무 밑으로 내려서 사거리 체제를 못 받으면 사고가 수반되니까 그런 부분은 행정 당국에서도 고쳐줄 부분은 고쳐줘야죠.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고쳐줘야 됩니다.

○ 건설과장 조경식 알겠습니다. 사고위험이 없도록 연계시키겠습니다.

민영섭 위원 그리고 40가구가 국토관리청에 진정을 넣었다 그러더라고요. 그것을 과장님이 국토관리청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그 도로를 사거리 체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세요.

○ 건설과장 조경식 민원서류 제출된 것을 저희들이 입수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섭 위원 진정을 넣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 건설과장 조경식 알겠습니다.

민영섭 위원 하여튼 국토관리청에 상의하셔서 시행이 되도록 꼭 해 주세요.

○ 건설과장 조경식 알겠습니다.

민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1페이지, 저수지 관리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소류지는 수세가 국고에서 다 지원이 돼죠?

○ 건설과장 조경식 예.

류화규 위원 그런데 소류지 만들어서 마을에서 관리하든지 시에서 지원이 소류지가 원주시에 몇 개나 되죠?

○ 건설과장 조경식 시에서 관리하는 게 100개소입니다. 소류지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수지는 아닙니다.

류화규 위원 몇 개요?

○ 건설과장 조경식 100개 정도.

류화규 위원 그 중에서도 부지해결이 안 된 것이 몇 퍼센트 정도 되죠?

○ 건설과장 조경식 토지 분쟁난 것은 거의 없습니다.

류화규 위원 부지가 개인소유로 된 소류지가 대략 몇 개 정도 됩니까?

○ 건설과장 조경식 한 3, 40%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과거에는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소류지는 부지를 매입하다 중단됐죠?

○ 건설과장 조경식 그렇죠.

류화규 위원 소초에도 서너 군데가 되는데, 기반시설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큰 것은 수세를 국비에서 다 지원해 주는데, 작은 것은 개인 명의의 소류지는 수세 받기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요 근래에 몇백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소류지에 대한 것은 근본적으로 개인 사유지는 매입을 다 하도록… 어느 것은 매입해서 사 주고 어느 것은 매입을 안 한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것 같아요. 계획을 세워서 개인 사유지는 전부 매립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소류지에 낚시하는 데가 있죠?

○ 건설과장 조경식 예.

류화규 위원 원주시에 몇 개나 돼요?

○ 건설과장 조경식 축산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황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낚시 소류지 인허가 내주는 데는 재계약을 못 하게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오염이 너무 되니까 거기에 낚시를 하면 물을 1/3 정도 담수한 상태에서 빼지 못하게 하니까 톱밥이라든지 그런 게 전부 오염이 돼서… 정부에서는 지금 친환경농법으로 수도작도 다 하라고 아우성을 치는데, 오염된 물이 논으로 들어가니까 충해도 많아지고 오염되어서 정부에서는 앞으로 낚시 소류지 같은 데는 재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방침을 세우는 것 같아요. 타 시군에서는 조례로 제정해서 낚시 사용료를 받아서 정화를, 아까 우리 이경식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오물 버린 것을 정화하도록 조례로 제정해서 제도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염이 하나도 안 되고 물질도 안 버리고 깨끗한데, 원주시는 그냥 무방비상태로 사용료 받아서 환원사업도 안 해주고, 개인적으로 이용해서 이득을 챙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원칙적으로 소류지를 임대도 낼 입장인데 시에서 일부 보조해 놓고 낚시 사용료 받아서 개인적으로 관리자가 착복을 하고… 그런 제도는 좀 불합리한 것 같아요. 한번 일제 조사를 해 보셔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건설과장 조경식 답변드리겠습니다.

편입된 용지에 대한 보상비는 이번 정례회 때 이경식 위원님이 하천주변 토지 찾아주기 운동도 전개할 용의가 없냐고 물으셨는데 기준 도로에 편입된 미불용지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소류지까지 보상은 시 재정형편상 확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천 편입부지같이 국도비 지원돼서 보상하는 기회가 있게 되면 소류지도 보상비 확보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낚시터는 해당 과와 협의해서 기간연장이라든지 수질오염 방지하는 것으로 관계 과와 협조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그리고 14페이지 있죠. 동부우회도로, 이동팔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태장 원주 IC까지인데 사업기간이 2010년도까지네요. 그런데 2010년도까지 완공이 될까요?

○ 건설과장 조경식 당초에 2010년까지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100억 원을 기채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의 승인이 났습니다.

류화규 위원 국비가 지원이 안 될까요? 행자부 승인이 났으면…….

○ 건설과장 조경식 국비 지원은 현실적으로 힘든 것 같습니다. 시의 도시계획도로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 지원도 몇 번 요구했었는데 시의 국도 양여금사업이 끝나게 되면 양여금을 투자할 계획이었었는데 그 양여금제도도 없어졌고 교부세로 내려오기 때문에 어차피 시비로 투자돼야 됩니다.

류화규 위원 정부에서 동부우회도로를 시비로 전부 하라고 통보가 된 거죠?

○ 건설과장 조경식 예.

류화규 위원 농촌이나 변두리 낙후지역 같은 데는 오지종합개발사업이라든지 농어촌도로정비, 또 도서종합개발하고 정주권 개발사업이라고 했는데 도지사 승인이 나면 가능하더라고요. 장기적인 변두리의 오지개발 같은 것은 이런 법을 준해서 계획을 세워서 도비를 받아서 할 수 없을까요?

○ 건설과장 조경식 동부우회도로 지나가는 노선이 거의 다 동 지역이기 때문에 오지개발이라든지 정주권개발사업 대상지역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류화규 위원 아니, 거기 소초 흥양리도……

○ 건설과장 조경식 소초 일부분만 편입이 됐는데 그것 가지고 오지개발사업비 2개년도에 걸쳐서 20억 원 정도하면 1년에 10억 원 정도인데, 10억 원 정도 투자해서 큰 효과가 없으리라 판단되고, 사업비 자체가 한 950억 원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10억, 20억 개념으로 할 게 아니라 100억 단위 정도 투자가 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재원대책을 검토하다 보니까 기채를 100억 원 정도 내년도에 확보를 했습니다.

류화규 위원 균형개발로 해서 군 단위는 다 계획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건의사항으로 하려고 하는데 도농통합시는 다 배제가 됐더라고요.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세울 것 같으면 그런 사업도 연계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나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상당히 힘든 것으로 답변을 하시네요.

○ 건설과장 조경식 균특예산은 도비를 잡아서 다시 시군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편성지침이 내려와 있는 것은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국도대체우회도로 15페이지, 이것은 2008년도까지인데 가능한가요?

○ 건설과장 조경식 2008년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초 2006년이었었는데 2008년까지 한다고 관리청하고 협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4개년도 정도면 보상이 순조롭게 되기 때문에 2008년까지 준공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동북부 지역, 서남쪽으로 해서 국도대체우회도로가 됐는데 나중에 서남, 호저로 순환도로를 만든다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 건설과장 조경식 계획이 입안 중에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2014년에 착공하겠다고……

○ 건설과장 조경식 착공시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일단 도시계획은 다 입안이 돼서 입안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일 위원 조경일 위원입니다.

아까 류화규 위원님께서 소류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생각나는 부분하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질의를 몇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주시에 소류지가 몇 군데 되신다고 했죠?

○ 건설과장 조경식 100여 군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경일 위원 기능을 여쭈어 보려고요. 소류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소류지가 몇 개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건설과장 조경식 해방 전 소류지는 사실 몇 필지 정도의 농경지까지 공급을 못 하고, 계획적으로 개발한 것 아니고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은 명칭만 소류지지 관계용수에 큰 효과가 없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조경일 위원 본 위원이 다니면서 시유지 소류지를 봤습니다. 지금 관리가 되지 않아서 그냥 논을 매립하는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소류지를 같이 메워요. 시유지 이런 것이 몇 군데 눈에 띄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몽리자들끼리 암반관정을 뚫어서 모내기를 하고 농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암반관정 없는 지역은 잡음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소지가 있더라고요.

이 소류지를 다시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시유지가 시의 재산인데 전용이 되는 부분이 몇 군데 있거든요. 실태조사를 분명히 해 보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조경식 예, 알겠습니다.

조경일 위원 그리고 소류지라는 것은, 옛날에는 논마다 소류지 개념으로 웅덩이를 만들어서 물을 이용하고 생태계보호 차원으로 상당히 많이 이용이 됐던… 7, 80년대까지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논을 개량한 데는 이런 목적으로 매립을 하다 보니까 웅덩이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원주시 환경단체에서 발표한 것 보면 원주시 생태계가 가장 취약하고 열악한 지역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참 불미스러운 일인데, 그래서 소류지 같은 것도 개발을 해서 웅덩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대부분 보면 소류지가 시유지죠?

○ 건설과장 조경식 거의 다 그렇습니다.

조경일 위원 거의 다 그렇죠? 그래서 시에서 관리를 해 주어야지만 생태계도 같이 관리가 되는 이런 차원이거든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웅덩이라는 데 보면 130개의 생물이 거기서 살고 있어요. 웅덩이를 조사해 보면 시골이라든지 이런 데에 웅덩이가 몇 개 없습니다. 다 매립이 되어서요.

생태계는 어떻든 살려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소류지거든요. 그런데 소류지도 그렇게 매립이 되어 가고 있는 실태이니까 어떻든 생태계와 원주시 재산을 지킨다는, 관리를 한다는 이런 차원으로 심사숙고해서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조경식 조사해 보겠습니다.

조경일 위원 조사를 하신다면 지금 쓸 수 있는 소류지가 몇 개이고, 매립이 된 게 몇 개이고, 지금 쓸모가 없는 소류지가 몇 개인지 이것을 구분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 건설과장 조경식 알겠습니다.

조경일 위원 간곡히 부탁을 드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오지마을개발사업에서 2002년도에 집행한 내역이 12억 2,800만 원입니까?

○ 건설과장 조경식 예.

권영익 위원 작년에 감사장에서 말씀하시기에는 14억 4,727만 원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 건설과장 조경식 2002년도 말씀이십니까?

권영익 위원 예.

○ 건설과장 조경식 금액은 별도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12쪽에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현황 있죠.

○ 건설과장 조경식 예.

권영익 위원 이게 국비, 도비로 한 거죠?

○ 건설과장 조경식 국도비 지원받아서 합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감사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달랑 이것 한 장 가지고요. 2004년도에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4개 지구가 동일하게 1억 7,000만 원씩이거든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1억 7,000만 원씩 같은지 이 자료 가지고는 전혀 파악을 못하겠어요.

○ 건설과장 조경식 개별사업이 아니라 세부사업 내역을 원하시는 겁니까?

권영익 위원 예, 이것 가지고는 전혀… 각 지구별로 1억 7,000만 원씩 배정한 것밖에 안 되는데……

○ 건설과장 조경식 2004년도 것은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고, 2003년 준공된 것은 준공된 지역별로 세부내역을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예, 제출해 주세요.

그 뒷장에 소형관정 현황 및 폐공처리 실적,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현황을 어떻게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유현황이 없고… 언제의 현황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비근한 예로 저희 마을에만도 열댓 개 정도가 되어 있거든요. 태장2동도 이렇다고 하면 못 되도 한 동네에 열 개 정도씩은 될 텐데, 파악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 건설과장 조경식 소형관정은 저희들이 국비나 도비를 지원 받아서 사업 시행한 것이 82년부터 93년까지 12년 동안 지원 받아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집행해 주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 시설 자체를 전부 보조받아서 한 시설로 해서 민간인한테 전부 넘겨줬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농민들이 자율적으로 관리를 하다가 그 다음연도인 94년도에 지하수법이 제정되어서 처음에 소형관정 같은 것은 그 법 제재를 안 받다가 그 후에 98년, 99년부터 이 농업용수까지 지하수관정이 법의 규제를 받는 시설로 들어가서 지하수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소형관정 현황은 12년간 지원 받아서 한 시설에 대한 현황만 갖고 있지, 그 이후에 지하수법에 의해서 개발한 것은 하수과 지하수계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94년 이후에 지원해 준 것은 전혀 파악이 안 되어 있네요?

○ 건설과장 조경식 그 이후의 것은 지하수법에 의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신고를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리고 폐공처리 실적도 마찬가지겠네요? 지금 보면 미사용한 것도 빼놓은 것은 아니죠?

○ 건설과장 조경식 폐공하게 되면 지하수법에 의해서 신고를 한 것이 폐공인데, 아직 설치는 되어 있고 사용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사용이라고 표현을 별도로 써서 보고드렸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업무는 과장님 업무가 아니시네요?

○ 건설과장 조경식 지하수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제 업무는 아니라고 판단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지하수 관리를 하는 담당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게 되면 철저하게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데 자료는 왜 과장님께서……

○ 건설과장 조경식 당초에 소형관정을 말씀하셨고,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업용으로 관리하고 있는 게 있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했었습니다.

권영익 위원 폐공처리에 대해서는 지하수 취급하시는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해 물어봐야겠네요.

○ 건설과장 조경식 하수과에 별도로 자료가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보경 위원 없으시면 제가 할게요.

○ 위원장대리 조경일 황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 황보경 위원입니다.

각종 공사 발주내역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요.

○ 건설과장 조경식 네.

황보경 위원 (자료를 뒤적이면서)어떤 계는 입찰하고 수의를 같이 막 뒤섞어 놓고, 어떤 계는 입찰하고 수의하고 따로 나눠서 놨고… 왜 이렇게 자료를 들쑥날쑥하게 주셨나요? 막 헷갈립니다. 엄청 헷갈려요. 한두 건도 아니고 말이죠. 입찰, 수의를 나눠서 해 주면 볼 게 없거든요. 시간도 안 걸리고. 그냥 뭐 입찰, 수의 이러니까 아주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나누기도 힘들고 말이죠. 천상 이렇게 해 놓으셨으니까……

○ 건설과장 조경식 죄송합니다.

황보경 위원 하나하나를 이렇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조금 늦는다 그래도 섭섭하게 생각지 마시고……. 그렇게 해 놔서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지금 보면… 잠깐만요. (자료를 뒤적이면서)이러니까 힘들어요.

(자)금성기업이라고 있죠? (자)금성기업.

○ 건설과장 조경식 몇 페이지 말씀이시죠?

황보경 위원 24페이지인데, 지역개발계에서……. 여기도 입찰, 수의 뭐 정신 없게 해 놨어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시지 말고 각종 공사 발주내역과 설계변경내역은 제가 매년 보는 것이니까 이것을 보기 쉽게 입찰은 입찰대로 수의는 수의대로……

○ 건설과장 조경식 입찰은 입찰대로 수의는 수의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래야 한번에 이것은 뭐죠, 이렇게 물으면 금방금방 넘어가잖아요.

○ 건설과장 조경식 알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러니까 저도 힘들고 다 힘듭니다.

24페이지에 보면, 반곡1통 배올지구 농로포장공사하고 농어촌도로 차선도색공사. (자)금성기업하고 (주)신한인데, 이것은 2,000만 원이 넘는데 수의계약으로 했네요. 주식회사 신한 3,000만 원짜리하고 (자)금성기업의 4,000만 원짜리하고, (자)금성기업 것은 농어촌도로 차선도색공사이고요. 그 위의 반곡1통 배올지구 농로포장공사가 수의계약이에요. 3,000만 원, 4,000만 원 그런데 어떻게 수의계약으로 나갔나요?

○ 건설과장 조경식 내역은 확인이 안 되는데 확인을 바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아니, 3,017만 6,000원짜리하고…….

○ 건설과장 조경식 관급자재가 포함된 금액을 확인하고 있는데 별도로 공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제가 그래서 묻는 거예요. 작년도에도 이것을… 건설과는 너무 성의가 없어요. 이렇게 들어오는 데가 건설과밖에 없어요. 지금 이 자료를 누가 관리하세요?

○ 건설과장 조경식 제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황보경 위원 관리담당이 어느 분이에요? 자료 누가 뽑아주시는 거예요? 각 계별로 뽑나요?

○ 건설과장 조경식 예, 일단 각 계에서 작성해서 제가……

황보경 위원 그러면 지역개발계예요? 아주 형편없는 분들이야, 보면. 아니, 위원들이 수의계약하고 공개입찰하고 보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성의가 없어요. 매년 보는데 매년 이래. 작년에도 이랬는데 과장님이 ‘앞으로 절대적으로 정리해서 오겠습니다’이랬는데 내가 기억 못하는 것 같죠? 이러면서 툭하면 와서 봐 달라고 하고, 우리 계 좀 잘 봐 달라고 하고…….

빨리 확인해서 오세요. 확인해서 오시고……. 한두 번이 아니야. 이래 놓고 뭐라 그러면 ‘관급자재가 포함됐습니다.’… 관급자재 포함을 왜 여기에 넣어요? 수의계약이면 수의계약을 얼마에 주었다라는 것을 해 주어야지. 아니면 옆에 계약금액 얼마, 관급포함 얼마, 이래 놔야 이게 자료지. 이런 식으로 시간 다 끌고 말이죠. 매년 지적하는 하는데도 안 고쳐서 오고……. 자꾸 그래 보세요.

그다음에 25페이지에 보면, 용진건설(주), 두레건설(주)해서 수해복구공사 수의계약으로 3,400만 원, 5,700만 원 이것도 있어요. 이것 왜 수의계약으로 했어요?

○ 건설과장 조경식 같은 사유로 판단됩니다.

황보경 위원 26페이지도 5,600만 원짜리 (합자)한터건설, 이것도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고…….

○ 건설과장 조경식 지역개발계의 사업 자료가 잘못 됐는데 그것은 별도로 공사대장 가지고 와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 위에 2,300만 원짜리 (자)덕천산업도 수의계약 되어 있고, 그 위에 (합자)유일건설 2,900만 원짜리 수의계약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 하나하나 자료 갖고 와서 설명하세요.

○ 건설과장 조경식 알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몇 가지 되는 것.

○ 건설과장 조경식 예.

황보경 위원 27페이지, 한양건설(주)3,300만 원짜리, 동원건설(주)4,100만 원짜리, 이것 다 그거예요. 한양건설(주)것 보셨죠? 수의계약 3,300만 원, 동원건설(주)4,100만 원 이것도 다 자료 가져와서 설명해 주시고, 맨 밑에 원주시 도 경계관문 환경정비사업 해서 2억 7,400만 원짜리 수의계약 했거든요. 광고물업체에다가. 춘천시네요. 이것은 뭐예요?

○ 건설과장 조경식 여주에서 문막 들어오는 데 보면 도 경계가 있습니다. 도에 서 문안을 줘서 ‘하늘이 내린 살아 숨쉬는 땅 강원도’ 해서…….

황보경 위원 네? 하늘이 내리신 뭐요?

○ 건설과장 조경식 ‘하늘이 내린 살아 숨쉬는 땅 강원도’ 이렇게 해서 도안을 제작해서 설치하라고 도비를 주고 설치하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도비 얼마 줬어요?

○ 건설과장 조경식 도비 1억 5,000만 원, 시비 1억 5,000만 원 해서 3억 원입니다.

황보경 위원 그럼 3억 원은 우리 돈이죠.

○ 건설과장 조경식 예, 도비 지원 받고……

황보경 위원 일단 우리 시에 들어오면 우리 시비예요. 그런데 여기 춘천시에 준 것은 뭐예요?

○ 건설과장 조경식 춘천시에 준 것이 아니고요.

황보경 위원 광고물업체에 줬는데……

○ 건설과장 조경식 춘천에 소재한 광고물제작 공업협동조합에 줬습니다.

황보경 위원 어느 업체에서 했어요?

○ 건설과장 조경식 업체에 준 것이 아니고 조합에 줬기 때문에 업체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황보경 위원 못 한 게 말이 안 되죠. 이런 게 한두 건입니까? 우린 다 알아요. 그럼 어느 업체가 내려왔다는 것까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광고물제작 공업협동조합뿐만이 아니고 무슨 임업조합 - 다 강원도에 있잖아요 - 또 잘 써먹는 게 뭐예요? 에어컨 냉방기를 해도 무슨 조합, 이러는데 결국은 업체가 해요. 이 업체가 어느 업체인지 이것 좀 알아서 가지고 오세요. 작년에도 체육관 냉방공사할 때 문제가 됐어요.

아니, 3억 원 정도 돼서 발주하는데 어느 회사가 왔는지도 모른다고요? 광고물제작 공업협동조합에 의뢰하면 거기서 찍어줘요. 여기서 광고물조합에 ‘어느 업체를 찍어주십시오’ 하면 또 거기서 찍어 내려보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모른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죠. 그것을 과장님이 왜 몰라요? 모른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 건설과장 조경식 조합으로만 계약을 했기 때문에……

황보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맨날 조합이라고 핑계 대고, 보면 다 찍어서 내려보내는데, 아니면 여기서 곤란하니까 광고물 도지부에다가 ‘이것으로 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거기서 그 업체로 찍어서 내려보내거든요. 그런 것을 보려고 그래요. 뻔히 아는데 업체를 모른다 그러면 말이 안 되지.

○ 건설과장 조경식 어느 업체인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아니, 그런데 어떻게 과장님이 그런 것을 모른다고 그래요? 아니,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다 까마귀들만 앉아 있고 혼자서 기러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내용을 다 안단 말이에요. 어느 업체가 내려왔냐, 그러면 ‘아, 예 그것은 원주에 있는 어느 업체가 했습니다’ 이러면 쉽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모른다, 조합에서 와서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이것은 완전히 까마귀 앉혀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다 안다고 설명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자꾸 모르는 척하고 거짓말하면 안 되요.

○ 건설과장 조경식 업체를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 업체 빨리 알아 갖고 오시고, 지역개발계 문제가 좀 있네. 다른 데는 보면 도로관리 쪽도 잘해 왔고, 재난방재 보세요. 재난방재 30페이지 보세요. 입찰은 입찰대로 2장, 수의계약은 수의계약대로 3장, 딱 해 놓으니까 딱딱 보니까 금방 나오잖아요. 이런 계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도 물을 일이 없어요.

그리고 하천관리계도 보면, 잘했네요. 입찰, 수의, 입찰, 이것도 깨끗해요. 이것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기반조성계, 여기도 잘했네요. 입찰은 입찰대로 해서 쫙 5장을 나열했고, 수의는 수의대로 했어요. 수의는 수의대로, 이것은 관급공사가 있는데도… 기반조성계장님 누구시죠?

황보경 위원 관급자재 있는데 이렇게 다 뽑은 거죠?

○ 방청석에서 관급자재는 빼놓고…….

황보경 위원 빼놓고 다 했죠? 잘하셨어요. 이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볼 것 하나도 없어요. 우선 설명해 보세요. 지역개발계.

○ 건설과장 조경식 찾아오는 대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예?

○ 건설과장 조경식 찾아 갖고 와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아직도 못 찾으셨어요?

○ 건설과장 조경식 예.

황보경 위원 그럼 아까 광고 협회에서 한 것은 뭐예요?

○ 건설과장 조경식 춘천에 있는 주식회사 유일이라는 업체랍니다.

황보경 위원 그게 몇 페이지였었죠?

○ 건설과장 조경식 27페이지입니다.

황보경 위원 춘천의 어디요?

○ 건설과장 조경식 주식회사 유일.

황보경 위원 유일?

○ 건설과장 조경식 예.

황보경 위원 도비 1억 5,000만 원, 시비 1억 5,000만 원, 광고물제작 공업협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원주업체가 몇 개나 되죠?

○ 건설과장 조경식 그것도 아직 확인을 제가 못 했습니다.

황보경 위원 예?

○ 건설과장 조경식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것도 알아 갖고 오세요.

○ 건설과장 조경식 예.

황보경 위원 수의계약을 주면서 춘천에 준 이유가 있을 거예요. 2억 7,400만 원짜리를 수의계약 주는데 이거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도 경계, 이게 간판이죠?

○ 건설과장 조경식 홍보간판.

황보경 위원 간판을 여기에 이렇게 수의계약 주는 규정은 어떤 규정이에요?

○ 건설과장 조경식 협동조합에는 국가계약법에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럼 강원도에서 누가 부탁했어요?

○ 건설과장 조경식 부탁이라면 어떤 말씀이신지…….

황보경 위원 춘천의 업체를 주라고 누가 부탁했느냐고요.

○ 건설과장 조경식 아니,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줬어요? 예?

○ 건설과장 조경식 그런 건 없고……

황보경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줬느냐니까.

○ 건설과장 조경식 아마 도에서 광고도안 작성해서 내려보낼 때 이 업체가 좀……

황보경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작성해서 내려보내면서 찍어서 여기에 주라고 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광고물 공업협동조합에 의뢰한 것 아니에요.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왜 1억 5,000만 원을 받고 우리가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서 춘천 (주)유일에 준 이유가 있을 거예요. 타당성 있는 이유라면 내가 듣겠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요.

그리고 우리가 도비 받는 것은 다 도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되요?

○ 건설과장 조경식 그렇지 않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했어요?

○ 건설과장 조경식 ……….

황보경 위원 이것은 무엇으로 보나 이해가 안 가요. (주)유일이라는 회사가 무슨 회사예요? 뭐하는 회사예요?

○ 건설과장 조경식 저하고는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자세한 회사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나중엔 뭐… 지금 감사하는 데 여기서 얘기를 하셔야죠.

○ 건설과장 조경식 예?

황보경 위원 여기서 얘길 해 주셔야죠. 나중엔 뭐가 나중이에요.

○ 건설과장 조경식 아니, 지금 현재 (주)유일이라는 업체가 어디에 있고 대표가 누군지 잘 모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황보경 위원 (위원장을 바라보며)지금 우리가 이것 끝나고 뭐해야 되죠? 도시과만 하면 끝납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해서 자료를 보완하도록 하죠.

○ 위원장대리 조경일 그렇게 하시겠어요?

황보경 위원 왜냐 하면, 지금 1억 5,000만 원 도비 받고, 우리가 1억 5,000만 원 시비를 부담하면서 굳이 이것을 춘천에 줄 이유가 없어요. 얼마든지 원주에 줄 수도 있는데 3억 원이라는 돈을 춘천에 줬다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를 대 보세요.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이 돼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감사중지)

(16시5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기훈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황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 조금 전에 강원도 광고물제작 공업협동조합, 도 간판 설치하는 부분 때문에 얘기하다가 다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간판 자체가 ‘하늘이 내린 살아 숨쉬는 땅 강원도’, 강원도 간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1억 6,500만 원씩 3억 3,000만 원이네요. 그렇죠?

○ 건설과장 조경식 네.

황보경 위원 우리한테 공문이 내려온 것인데, 그래서 1억 5,000만 원씩 계산한 거예요?

○ 건설과장 조경식 집행한 것이 2억 7,400만 원이 집행됐고요.

황보경 위원 그렇죠? 원래는 1억 6,500만 원씩 예산이 섰죠?

○ 건설과장 조경식 예.

황보경 위원 올해 섰네요. 올해 본예산에 1억 6,500만 원. 뭐라고 섰어요?

○ 건설과장 조경식 도 경계관문 환경정비사업으로 섰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럴 때 왜 얘기를 안 하셨어요? 여기 지금 간판 내용은 강원도를 상징하는 간판인데……

○ 건설과장 조경식 강원도 간판이 큰 게 있고요. 부수적으로 원주시를 상징하는 조그마한 것이 또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어디 있어요?

○ 건설과장 조경식 당초 시행을 할 때 원주시 것까지 했는데 규모는 상당히 작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러니까 이것 세우고, 그것은 따로 옆에 세우고?

○ 건설과장 조경식 예, 둘을 합쳐서 2억 7,400만 원이 나온 겁니다.

황보경 위원 2개 세웠다고요?

○ 건설과장 조경식 예.

황보경 위원 위치가 어디예요?

○ 건설과장 조경식 여주에서 오다가 문막……

황보경 위원 국도에?

○ 건설과장 조경식 국도에 오다가 터널 빠져나와서 바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지금 여기 시안을 보면, (자료를 보이며)보세요. 강원도, ‘하늘이 내린 살아 숨쉬는 땅 강원도’ 똑같아요. 이렇게 시안을 내려 보내놓고, 이러면 강원도에서 자기네가 달지 왜 우리한테 1억 6,500만 원을 왜 요구를 해요. 왜 강원도 간판 다는데 우리가 1억 6,500만 원을 내야 돼요?

여기에 원주가 들어가고 원주를 상징하는 어떤 홍보물이라면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예산에 예산편성할 때 과목이 뭐라고요?

○ 건설과장 조경식 도 경계관문 환경정비사업으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환경정비사업으로 했잖아요.

○ 건설과장 조경식 위원님이 보신 ‘하늘이 내린 살아 숨쉬는 땅 강원도’라고 표시된 것 밑에 조그맣게 ‘첨단의료기기도시 원주’라고 써 있는 것도 있고요. 옆에 조그맣게 기둥으로 해서… 이것은 지금 사진을 갖다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아니, 이것은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선 달고 따로 또 이만하게 달았다는 것 아니에요.

○ 건설과장 조경식 예, 그렇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것 달려고 우리가 1억 6,500만 원씩 줘야 돼요? 예? 말이 안 되잖아요. 환경정비사업? 본예산 제출할 때? 의원들한테는 환경정비사업이라고 속이고 말이죠.

○ 건설과장 조경식 사진을 보여드리면 되겠습니까?

황보경 위원 그래요. 여기 위원님들 보여드리세요.

과장님, 좀 돌려서 보여드리세요.

그때 당시 환경정비사업을 할 때에 이것 갖고 우리가 질의한 사람 있었나요?

○ 건설과장 조경식 위원님 질의는 없었습니다.

황보경 위원 환경정비사업이라니까 질의 안 했죠. 강원도가 이것 하라고 지시 내려서 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안 주죠.

○ 건설과장 조경식 도시, 시비가 구분은 돼 있었습니다.

황보경 위원 물론 도비 내려보내야 자기네들도 생색나니까 주는 거죠. 이렇게 커다란 간판을… 1억 6,500만 원이면 원주를 홍보하는데 이런 간판을 크게 해서 2개를 만들 수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광고물제작 공업협동조합에 주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것을 내려보내면서 도에서 얘기가 있었죠?

○ 건설과장 조경식 도에서 특별한 얘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도안을 도에서 할 때 아까 말씀하신 주식회사 유일하고 도하고 유기적인 협조하에 몇 개 도안을 내서 (주)유일에서 낸 안이 채택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강원도에 5개소 정도 설치하게 되니까 통일을 시켜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감이 잡혀서 도안한 업체에서도 와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사표시도 있고 해서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 건설과장 조경식 안을 도에서……

황보경 위원 내가 보기에는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이것을 (주)유일에게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라고 지시 내린 적은 없어요. 제가 성품들을 다 잘 압니다. 국장님은 절대 그럴 양반 아니시고, 과장님이 돈 3억 원에 목숨 걸 일 없잖아요. 그렇죠? 잘못되면 괜히 문제 생기는데 거기에다 뭐… 그렇다고 담당 계장님이 이 3억 원짜리 간판 하나에 목숨 걸겠어요? 안 하죠. 안 합니다. 제가 알아요.

우리가 1억 6,500만 원 줘서 자기네 강원도 간판 해 주는 것도 억울한데… 철물이라는 면허 갖고 있으면 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 건설과장 조경식 예, 할 수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철물면허 갖고 있으면 다 합니다. 원주시에 철물면허가 50개가 넘어요. 웬만한 데는 많이 갖고 있어요. 지금 지역경기 안 좋지, 여러 가지로 지금 죽을 판인데, 예산 딱 주니까 춘천에 지정하는 데에 다 주고 말이죠. 우리가 간판을 언제 춘천에 준 적 있어요? 이만한 간판 하나 만들어서 2,000만 원 넘으면 그것도 입찰 봐서 주는 판에 3억 원 정도 되는 것을 떡 하니 지정해서 갖다 준다면, 원주에서 살고 원주에서 세금 내고 사는 업체들이 원주에서 살 맛이 나겠냐고요. 살맛 나겠어요?

어떻게 집행부, 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공무원님들 바라보고 살겠느냐 말이에요. 3억 원이라는 돈을 갖고, 1억 6,500만 원은 우리 돈인데……. 여기 지금 보니까 강원도에서 자치행정국 지역지원과 과장 김영칠 씨, 지역개발담당 이근희 씨, 이렇게 해서 공문 내려왔네. 이 사람들이 시켰으니까 그랬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강원도 지역지원과장, 지역개발담당 계장 정도면 이렇게 원주시의 각종 공사 이런 것 막 갖고 놀 수 있나? 나는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모두는 아주 정말 기분 나쁘고 분통 터집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냔 말이에요. 지금 2,000만 원짜리 수의계약 하나 얻으려고 사무실 비용도 안 나오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도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그것 하나 공사 따려고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지금 단종이나 공사할 수 있는 업체들, 여기 등록한 업체가 몇 군데나 돼요?

○ 건설과장 조경식 한 400여 개가 넘습니다.

황보경 위원 400여 개가 넘죠?

○ 건설과장 조경식 예.

황보경 위원 우리 시청에 거래하는 업체가 몇 개나 되냔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3억 원 정도 되는 것을 갖다가, 도에서 전화 한 통화해서 그쪽으로 주라 그런다고 덜컥덜컥 준다면, 여기 우리 예산편성할 필요도 없어요. 거기다가 정비사업해서 딱 3억 3,000만 원 올라왔을 때 우린 도 경계 정비하는 줄 알았지, 강원도 간판 달아주는 줄 아무도 몰랐단 말이에요. 우리 의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책임 같이 져야 된다고.

○ 건설과장 조경식 예산부기에 간판이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님.

황보경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하여간 잘못했죠?

○ 건설과장 조경식 네.

황보경 위원 그리고 지역지원과장 이분들 아직 거기 근무합니까?

○ 건설과장 조경식 과장님은 모르겠고 담당계장님은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담당계장 아직 있어요?

○ 건설과장 조경식 예.

황보경 위원 제가 가만히 안 있겠습니다. 원주를 이런 식으로 보고 큰 예산 있을 때는 원주 생각도 잘 안 해 주고 말이지. 이런 것 할 때는 자기네 업체 다 봐 주라고 압력 넣고 말이지. 이런 사람이 무슨 강원도 공무원이에요. 이 사람이 그만 두든지 우리 의회가 그만 두든지 해야 돼요. 가만 놔두면 안 되요. 왜 우리 공무원들이 있고 우리 집행 공무원들이 있는데 강원도가 왜 이런 짓을 해요? 그러라고 높은 자리 앉혀 놨습니까?

여하튼 과장님은 잘못을 시인하니까 더 이상 과장님한텐 나무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까지는 하여간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가만 안 있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도지사가 시켰는지 누가 시켰는지 몰라요. 하여간 거기에 대한 책임은 꼭 져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확실하게 강원도에 문제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위원장 김기훈 안 계시면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이 주민숙원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 안배를 했습니까?

○ 건설과장 조경식 하느라고 애는 썼는데 공평하게 분배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위원장 김기훈 우산동 게이트볼장 3,300만 원을 건설과에서 시행했는데, 수의계약으로 줬어요, 입찰로 줬어요?

○ 건설과장 조경식 집행은 문화체육과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아니, 숙원사업비에 있다니까.

○ 건설과장 조경식 게이트볼장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김기훈 예, 게이트볼장.

○ 건설과장 조경식 게이트볼장이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 포괄사업비를 갖다가……

○ 위원장 김기훈 그런데 여기 건설과에서 시행했다고 나와 있는데…….

○ 건설과장 조경식 건설과에 있는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집행을 한 것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그러면 제가 얘기를 좀 드릴게요.

올해 2004년도에 주민숙원사업비가 지정면에 4건, 소초면에 4건, 호저면에 3건, 흥업면에 3건, 신림면에 2건, 봉산동에 1건, 부론면에 2건, 행구동에 1건, 우산동에 2건, 귀래면에 1건이에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읍면동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예?

○ 건설과장 조경식 시장님 포괄사업비는 당초 예산 승인을 받을 때부터 비목이 명시되어 있던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1년 연중 시행을 하다가 읍면동에서나 꼭 필요해서 예산비목이 없는 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그때그때 시장 결심을 받아서 집행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 건설과에 확보되어 있는 이것 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상당히 많은 양의 예산을 요구하는 읍면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신청하지 않는 동도 있기 때문에 배분에 상당히 신경을 씁니다마는 형평성에 맞춰서 1개 동당 얼마씩 금액을 나눠서 배분하기는 어렵고요. 그때그때 형편 봐서 꼭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 파악을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잘못됐다는 겁니다. 진정 숙원사업비, 시장님 포괄사업비를 쓰려면 진짜 주민들이 진정서라든가… 진정서 올라온 거 있어요?

○ 건설과장 조경식 예, 읍면동에서 건의가 첨부된 사업이지, 저희들이 자의로 판단해서 준 사업은 없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건의서 갖고 와 보세요. 진짜 여기 준 부분이 전부 건의서가 올라와서 준 것인지, 아니면 임의로 배정해 준 것인지 서류 한번 갖고 와 보세요.

○ 건설과장 조경식 임의로 배정한 건 없습니다. 읍면동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그 건의에 의해서 현장파악을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서류 갖고 오시라고요.

○ 건설과장 조경식 예.

○ 위원장 김기훈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읍면동을 좀 안배를 해서 줘야지, 몇 개 읍면동만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고, 나머지 동은 그냥 전부 다 배제를 시켜버렸어요. 원칙이 잘못된 거죠.

○ 건설과장 조경식 하여튼 읍면동에 1억 2,000만 원하고 1억 5,000만 원씩 나가는 사업비는 의회의 예산승인 받을 때 공평하게 배분돼서 나가는데, 시장님 포괄사업비는 매년 의회에서 투자의 형평성을 기해서 하라고 질책도 가끔 받습니다마는……

○ 위원장 김기훈 그것은 과장님, 내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항목을 보면, 진짜 필요한 숙원사업비가 아니에요. 농로포장이나 마을 안길포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반조성계에 얼마든지 예산 세워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 건설과장 조경식 예.

○ 위원장 김기훈 그런 부분을 그냥 몇 개 읍면동에 다 나눠줘 버리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거지. 안 그래요?

○ 건설과장 조경식 당초나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맞습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인지 저도 알고 있는데, 일단 그렇게 대비하지 못한 사업이 읍면동에서 건의가 되면 부기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일단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 위원장 김기훈 아니, 결심을 받고 안 받고, 지금 면 단위에는 숙원사업비가 1년에 3억 원씩 배정이 됩니다. 네?

○ 위원장 김기훈 그런데다가 또 여기에 몇 건씩 이렇게 해 준다는 것은 아무리 급한 거라지만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내가 볼 때는요.

○ 건설과장 조경식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포괄사업비를 읍면동에 균등하게 해서 사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러운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매년……

○ 위원장 김기훈 과장님이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 도시과에도 5억 원이 섰어요. 도시과 배분한 것 한번 보세요. 도시과는 배분 전부 다 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는 왜 그렇게 합니까? 예?

○ 건설과장 조경식 도시과에서는……

○ 위원장 김기훈 도시과 것 보시라고요. 베분 다 했어요.

○ 건설과장 조경식 도시과에서는 5억 원을 한푼도 안 쓰고 갖고 있다가 연말에 가서 균등하게 예산파트에서 배분을 한 것이고요. 저희들은 1년 내내 진행을 하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사업이 있어서 집행했기 때문에 배분에 차이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그러면 무조건 예산 세워놓고 급하다고 먼저 쫓아가는 사람은 1개 면에 몇 개씩 줍니까?

○ 건설과장 조경식 건의가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부기에 명시가 안 되어 있으면 그때 현황을 파악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 안배를 해서… 솔직히 꼭 쓸 예산이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을 배분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이래야지, 무조건……. 이것 가는 데는 몇 억씩 가고 말이야.

물론 자료는 내가 챙겨보겠지만 앞으로는 좀 균형에 맞게, 어느 정도 이해가 가게끔 배정을 하세요.

○ 건설과장 조경식 예, 알겠습니다.

배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다시 한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배분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임문화 도시과장 임문화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기훈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

김기훈조경일이경식류화규이동팔신종락우종완황보경

민영섭권영익한준수

○ 피감사부서참석자

■산 업 경 제 국

산 업 경 제 국 장원민식

문화체육사업소장한성호

테크노밸리센터소장이성철

■건 설 도 시 국

건 설 도 시 국 장박덕기

건 설 과 장조경식

도 시 과 장임문화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김남신

의 정 담 당변규성

사 무 보 좌홍성학

기 록 관 리오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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