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원주시의회

2004년도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4.12.07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원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건설도시국(도시과,건축과,교통행정과,차량등록사업소,지적과)


일 시: 2004년 12월 7일 (화)

장 소: 제2위원회회의실


(10시24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기훈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도시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 지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임문화 도시과장 임문화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1페이지,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추진현황 있죠?

○ 도시과장 임문화 예.

류화규 위원 이것이 총 사업비가 8억 6,900만 원이 서 있나요?

○ 도시과장 임문화 예, 계약금이 됩니다.

류화규 위원 계약이 금년 12월까지인데, 지금 도시기본계획이 정리가 다 안 됐잖아요?

○ 도시과장 임문화 정리는 거의 다 됐습니다.

류화규 위원 정리는 다 됐어요?

○ 도시과장 임문화 법적 절차에 따라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그때 상황에 따라서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류화규 위원 먼저 납품하려고 할 때 동부권 개발계획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서 결정을 못 짓는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인가요?

○ 도시과장 임문화 예, 그렇습니다. 동부권이 아니고 정부투자기관의 지방이전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정부결정을 대비하는 부분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류화규 위원 그런데 도시과장님 오시기 전인 99년도에 동부권 개발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 몇억 원을 들여서 납품이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도시계획 변경이라든가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전부 다 계획안이 나와 있는데, 현재까지 동부권에 대한 도시개발계획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하면… 개발계획을 세울 때는 도시개발계획도 병행해서 세우도록 돼 있는데, 내용을 보면 동부권에 대한 종합도시계획이 하나도 서 있지 않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 도시과장 임문화 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추정인구에 대해서 한꺼번에… 예를 들어서 20년 계획을 수립했다고 해서 바로 지금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개발시기를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따라서 도시의 개발되는 상황에 비추어 조금씩 개발을 확장하는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오늘 동부권 개발에 대해서 오후 2시에 합동토론회도 시작한다고 하고, 보도에 보면 동부권 개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발표를 했는지 몇 가지 발표가 나오더라고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원래 기본계획 세워서 도시개발계획에 세워서 그것이 중장기 계획으로 해서 고시가 된 다음에 종합개발이 가능한데, 도시기본계획도 안 서 있는데 동부권 개발한다는 보도자료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사실 도시기본계획도 안 들어가 있는데 동부권 개발에 대한 개발계획이 가능합니까?

○ 도시과장 임문화 글쎄요. 저희들이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나 공청회는 아직 거치지 않았습니다마는, 현재 계획되는 부분은 원주시 인구추정 범위 내에서 동부권… 동부권이라는 것은 상당히 넓은 지역을 포함한 동부권이라고 보는데, 그 일부 지역에 대해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지금 계획은 돼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현재 8억 6,900만 원으로 동부권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에 들어가는 안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없죠?

○ 도시과장 임문화 그 부분이 지금 개념적…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지적을 포함한 계획은 기본계획에서 잡아주지 않고 나중에 관리계획에서 정해주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부분을 보면 투기문제관계, 대외비로 하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분별 사안에 대해서는 발표를 안 하셔도 되지만, 동부권 지역에 대해서 도시기본계획에 몇 퍼센트 정도 들어가는지 그것만 좀 밝혀 주세요.

○ 도시과장 임문화 그 부분은……

류화규 위원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 도시과장 임문화 기본계획에 시가……

류화규 위원 들어가 있나 안 들어가 있나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 도시과장 임문화 예,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데도 본예산에 또 용역비가 12억 원 올라왔던데, 도시계획에 준해서 시장님 시정연설 내용에도 표시가 돼 있는데,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어디에 용역을 주려고 본예산에 또 반영을 했습니까?

○ 도시과장 임문화 국토계획법이 시행되면서 원주시 전 구역을 도시 지역과 비도시 지역으로 계획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 의해서 이번에 기본계획이 끝나면 곧바로 관리계획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관리계획에 드는 비용을 계산한 게 전부 14억 원입니다. 14억 원인데 당초에는 금년도에 기본계획이 끝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2억 원을 먼저 2004년도에 세워놨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금 연기됨으로써 내년도에 금년도 2억 원하고 12억 원을 확보해서 조기에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12억 원 선 것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세웠다 그 내용이에요?

○ 도시과장 임문화 그렇습니다.

류화규 위원 동료위원님도 질의할 게 있을 테니까 다음에 추가로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훈, 조경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조경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팔 위원 이동팔 위원입니다.

4월 29일 용역중지를 했는데, 기업도시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을 반영코자 중지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도시과장 임문화 그때 정부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이 발표되면서 원주 지역이 상당히 유리한 조건 아니냐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 원주로 오게 되면 인구추정이라든가 다른 각종 개발에 대한 추정계획에서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용역을 주면서 생각지도 않았던 부분이어서, 정부 공공투자기관이 원주로 오게 되면 거기에서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발표에 따라서 기본계획에 안을 삽입하고자 중지를 하고 계획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팔 위원 용역중지한 후에는 기본계획에 도시계획을 반영 안 한 거예요?

○ 도시과장 임문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정부가 발표한 이전문제가 명확하게 안 되고, 그 부분에 대해 확실한 정부의 표현이 없기 때문에 무한정 이 부분을 우리가 기다릴 수는 없지 않느냐 해서 지금 재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팔 위원 그럼 지금은 재개했어요?

○ 도시과장 임문화 예, 재개했습니다.

이동팔 위원 그리고 11월 15일 용역을 해제했는데, 이것은 뭐예요?

○ 도시과장 임문화 용역을 해제한 부분은……

이동팔 위원 다 끝난 거예요?

○ 도시과장 임문화 현재 의회 의견청취가 남아 있습니다. 원주시의회 의견청취가 있고, 또 주민공청회를 개최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해제를 했습니다.

이동팔 위원 그런데 12월 초에 의견청취안을 제출한다고 했는데 이거 안 한 거죠?

○ 도시과장 임문화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이동팔 위원 그리고 공청회는 중순경에 한다 이거죠?

○ 도시과장 임문화 공청회 부분은 시기적으로 금년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동팔 위원 어려울 것 같아요?

○ 도시과장 임문화 예.

이동팔 위원 전에 사적으로 도시과를 찾았을 때 공청회를 12월 중에 하신다고 했는데 또 내년으로 연기되네요.

○ 도시과장 임문화 연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팔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섭 위원 이동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물어봐서 안 하고요. 12월 중순에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공청회는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주세요.

○ 도시과장 임문화 12월 공청회는 조금 힘들어서 내년 1월 정도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1월에 공청회를 할 때 여러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치악예술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영섭 위원 치악예술관 같은 데에서 하면 너무 광범위하지 않아요? 사실 원주시 주민들이 다 공청회에 참석하려고 할 텐데 치악예술관에서 한다는 것은 면 단위 지역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면별로 조금 잘라서 분야별로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너무 광범위하게 하면 공청회가 실효성이 있겠어요?

○ 도시과장 임문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저희들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기본계획은 방향제시적인 부분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도시계획 부분에 있는 읍면별로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전체적인 흐름에 어떤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고요.

또, 실제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은 개인의 지적사항의 이해관계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관리계획 때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본계획은 전체적인 흐름, 방향제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군데 모여서 공청회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고, 또 다른 데 공청회한 예도 저희들이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민영섭 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기본계획에 대해 신경을 쓰겠지만,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게끔 과장님이 배려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신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락 위원 신종락입니다.

가로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시내에는 한 구간당 가로등 거리가 얼마나 되죠?

○ 도시과장 임문화 도로폭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보통 50m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신종락 위원 한 50m 되죠?

○ 도시과장 임문화 예.

신종락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꾸 시골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시골에는 전봇대를 다시 세우는 것도 아니고 가로등을 전봇대에 설치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형평에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가로등이라는 게 밤에 어두울 때 밝혀서 사람들이 잘 다니라고 만든 것이지 거리의 미관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가로등을 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 도시과장 임문화 그렇습니다.

신종락 위원 그런데 보면 50m씩… 시내 같은 데 100m로 한다고 해도 그 구간이 어둡겠습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런 데는 계속 설치를 하면서 시골 같은 데는 가로등 하나 달아달라고 하면 상당히 힘들다고 하고, 예산이 몇 푼 들어가지 않아도 잘 안 되는데, 과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과장 임문화 예산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종락 위원 예산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것은 좋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예산 자체가 시내에 가로등 10개 달 거면 시골에는 몇백 개를 단다고요. 그런 데에 조금만 배려하면 시골에서 어두울 때 눈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해결되는데 그것이 아주 미흡해서… 제 생각으로는, 제 작은 소견인지 몰라도 시내에서는 보행자에게 편의를 주기 위해서 불을 밝힌다기보다는 도시의 미관상 가로등을 설치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도시과장 임문화 지금 평원로에도 사실 가로등을 세우지 않고 전주에 규격호만 달아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시내에 있는 것은 증설은 거의 없고, 고장이 났다든가 등이 나갔다든가 했을 때 유지관리를 해줄 게 워낙 많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 있고요.

특히, 면 지역 같은 데는 자연부락 단위로 사실 어둡고 불편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이 부분을 연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종락 위원 지금 주민들이 제일 바라는 것이 가로등 문제거든요. 건설파트지만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많이 된 편인데, 가로등이 없으니까 보안이 안 된다 해서 건의사항이 최고 많이 들어오는 것일 텐데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쪽 분야에도 신경을 조금만 쓰시면 큰 예산 안 들이고도 많이 해결되리라고 보니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임문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종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우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완 위원 짧게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의 재정비 추진현황에 대해서 좀 전에 민영섭 위원께서 공청회 문제를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해당 지역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폭넓게 우리 지역의 도시계획이 앞으로 어떻게 방향설정이 될 것이며,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를 알려주는 토론형식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 그것을 준비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길 것 같다고 하셨는데 그 문제가 뭔지 답변을 해주세요. 왜 그 지역에서 토론회를 하면 문제가 생기는지…….

○ 도시과장 임문화 지금 주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관리계획 쪽에 대한 건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의 이해관계, 재산관계, 지적상의 문제, 여기에 어떤 도로가 형성되느냐 하는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한 쪽으로 건의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계획 소관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기본계획 방향제시에 대한 것은 추상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추상적인 부분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쉽게 얘기해서 시가화 예정구역으로 저희들이 한다고 해도 그 구역이 어디에서 어디까지라고 표현을 해놓으면 부동산……

우종완 위원 과장님, 용역을 주면 이미 틀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 틀에 대해서는 그 지역주민에게 충분히 알려주고, 자기 토지에 대해서 재산상 불이익이 가는지 이득이 가는지를 확실히 알려줘야 돼요. 그렇죠?

○ 도시과장 임문화 그렇습니다.

우종완 위원 그것이 바로 지방의회가 생긴 풀뿌리민주주의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으로 계속한다면 지방의회라는 풀뿌리민주주의가 살아서 숨쉬는, 생태계가 복원되는 그것이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충분히 충족시켜 주고, 그다음에 전체 틀을 놓고 공청회를 갖는 것이 본 위원은 정당하고 합법하다고 보고 지방의회의 출범에도 맞아떨어진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임문화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종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과장님, 지금 도시계획이 지방에 이양된다고 지방분권특별위원회에서 토론회도 갖고, 또 기반시설 같은 것도 용적률, 건폐율이 시행규칙이 변경돼서 상당히 많이 완화되고 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도농통합시에서 변두리 지역 같은 데는 도시계획이 하나도 안 서 있잖아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 보면, 정부에서 광역개발계획을, 도시계획을 세워서 광역화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동서남북으로 갈라서 동부권에는 국립공원이 유치해 있고, 또 공항이 있기 때문에 관광·레저단지와 연계해서 면하고 동 지역으로 개발계획을 세우고, 또 서남쪽으로는 문막 쪽을 의료기기공단 특구지역으로 고시를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기업유치나 산업단지로 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또 흥업 쪽으로는 4개의 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학원타운 같은 것과 연계해서 면하고 동 지역으로 종합개발계획을 세우는 것이 도농통합의 기본원칙보다도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면 단위가 똑같은 혜택을 받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사는 사회를 구현한다고 해도 어느 계획에도 못 서 있고 균형개발이라고 다… 상위법에는 균형개발 차원에서 모든 것을 하라고 돼 있지만, 원주시는 도시기본계획이나 모든 개발여건이 면 단위 위주가 아니라 도시 위주로 편중되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계획을 세울 때는 동서남북 갈라서 그 지역의 특성과 연계해서 도시계획을 세우는 것이 원주 시민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될까 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또, 정부에서는 2008년도 5개년 계획을 세웠는데 원주시는 의료기기특화사업으로밖에 지정이 안 돼 있다고요. 2008년도까지 다른 계획은 안 섰는데, 원주시 자체로라도 면 단위도 도시와 같이 연계해서 도시개발계획을 세울 것 같으면 농촌 지역에도 상당히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을 세울 때에는 면 단위에 착안해서 도시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본예산에 실시계획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에 착안해서 기본실시계획을 세울 때 반영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임문화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종합적으로 의견청취를 할 때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고, 또 자문을 받아서 공청회를 추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황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 황보경 위원입니다.

저는 2, 3쪽에 있는 원주시의 공영개발사업에 의한 주차장 확보내역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내역과 택지개발사업 중 주차장 확보내역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18조 규정에 의하면,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게 되죠. 그렇죠?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한 주거지역 내에 65평 규모의 부지를 갖고 한 3층 정도의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래층이 다 주차장으로 변해야 돼요. 그렇죠?

○ 도시과장 임문화 ……….

황보경 위원 잘 이해 못 하세요?

○ 도시과장 임문화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검토를…….

황보경 위원 교통행정과장님하고 같이 들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국장님이 같이 들어주시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우리가 일반 가정주택을 하나 짓는 데 일반적으로 평수 규모가 대략 65평에서 70평 정도 됩니다. 그렇죠?

○ 도시과장 임문화 그렇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런데 그쪽에 근린생활시설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3층 건물을 짓게 되면 주차장을 확보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따로 주차장이 없으니까 1층을 다 뚫어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건물의 외견상 보기도 안 좋고 상당히 쓸모가 없는 건물로 변하게 됩니다. 그것을 쭉 지어 놓고 지나가면서 보면 밑이 뚫린 그러한 건물이 돼요. 외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 상당히 모양을 좋게 해서 건물을 짓는데 우리나라는 주차장 확보 문제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인근 공영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하게 되면 무상사용권을 주게 됩니다. 잘 모르시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되는데 지금 공영주차장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지금 못 하게 돼요. 결국은 뭐냐 하면, 주차장 사용권의 1/2 무상주차장을 교부받아야 되는데 공영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조성금액의 1/2을 내게 되면 또 여기서 준공을 해줍니다. 그러면 1/2가격만 줘서 준공해 주게 되면 결국 그 주차대수는 불법주차요인이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 도시과장 임문화 예, 이해가 됩니다.

황보경 위원 그러면 결국은 그것이 뭐냐, 원주시에서 갖고 있는 공영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반 거주자들이 신축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에는 결국 방법이 없으니까 주차장 조성금액의 1/2을 시에 납부하게 되면 주차장이 없어도 인정을 해주는 결과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발생되는 주차대수는 일반 도로나 골목길에 불법주차행위가 발생되는 요인이 된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바로 원주시가 취해야 할 기본계획이 뭐냐, 택지개발사업을 주택공사나 토지공사가 입안하게 되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임문화 그렇습니다.

황보경 위원 비근한 예로 무실1, 2지구, 또 앞으로 동부권이라든가 어디에 짓게 되면 주택공사, 토지공사, 또 공영개발계에서 입안을 하게 되죠. 그렇게 입안할 때 바로 우리가 주차장 기반시설을 확보해야 된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 규정에서는 기반시설이라고 하는데, 주택개발촉진법에 보면 기반시설을 공공시설용지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반시설을 우리가 입안해 줄 때 그쪽에 대해서 의무사항으로 주차장 용지를 확보시키고, 또 법령을 잘 파악하셔서 원주시가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게 기부채납을 받거나 아니면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원주시가 조성단가로 해서 사들이거나… 토지공사나 주택공사가 할 때에는 조성단가가 나오잖아요. 그럼 분양단가보다는 조성단가로 원주시가 사들일 수 있게 협의를 한다고 하면 시민들한테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는 도시과나 교통행정과가 유기적인 협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두 과가 접촉해서 한번 토의한 적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임문화 어떤 택지개발사업이나 이런 것은 일단 도시계획 업무가 선행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오면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하고 있어요?

○ 도시과장 임문화 네, 하고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것은 참 좋은 발상이네요. 그렇게 되면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대로 주차장도 공공시설이란 말이에요. 기반시설이 공공시설 아닙니까?

○ 도시과장 임문화 그렇습니다.

황보경 위원 주차장도 공공시설인 만큼 원주시가 그러한 입안을 했을 때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임문화 현재는 없습니다.

황보경 위원 없어요?

○ 도시과장 임문화 네.

황보경 위원 제가 법령을 한번 다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확실하게 기본계획을 안 갖고 계셔서 그러는데 뒤에 도시계획계장님 계시나요?

황보경 위원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방청석에서 현재 공공시설로 분류된 것이 85개 정도 있는데요. 현재 기부채납 받는 것은 도로, 하수도, 상수도 이 부분만 저희가…(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황보경 위원 도로, 상수도 이런 것이 다 기반시설 아니에요.

황보경 위원 그러면 주차장도 기반시설이에요.

○ 방청석에서 기반시설 중의 하나인데……

황보경 위원 여기 보면 나와 있잖아요. 기반시설은 곧 주택개발촉진법에서 공공시설용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하수도, 일반 도로 등 여러 가지가 다 기반시설이라고 하면 주차장 용지도 기반시설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충분히 협의하고 정말 강력히 대처만 해 주신다면 얼마든지 기부채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가능합니다. 그 부분도 한번 해 보시고요. 한번 해 볼 용의 있으시죠?

○ 도시과장 임문화 예, 법령 검토를……

황보경 위원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만약 기부채납을 받지 못한다 그럴 때에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원주시가 조성원가로 - 조성원가라고 하면 분양원가하고는 많은 차이가 나겠죠 - 받을 수 있게 해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확보할 수 있도록…….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반영을 시키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기부채납이라든가 조성원가라든가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접근이 좀 돼야 되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이 개인 가정주택을 지을 때… 사실 자기 꿈을 이루어서 한 채 짓는 거 아닙니까. 월급생활은 월급생활대로 오랜 생활을 저축해서 지어야 되고, 그래서 자기 집을 갖는 꿈을 이루는 것인데, 그렇게 지을 때 정말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은 못 짓더라도 자기가 생각했던 만큼의 집모양은 나와줘야 되겠다… 이런 게 조성이 안 되고 이런 것이 바탕이 안 되면 그 사람들의 꿈은 무산되는 거예요. 밑이 뻥 뚫린 보기 싫은 집으로 변하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또 불법주차의 요인이 발생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런 바탕이 돼야 됩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 도시과장 임문화 예.

황보경 위원 그리고 국장님도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하시고, 또 도시계획계장님도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황보경 위원 그렇게 해서 원주시가 제대로 모양새를 갖출 수 있게끔 집행부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적 검토를 충분히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렇게 추진을 해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고맙습니다.

황보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과장님, 진정서하고 요구서가 접수된 내용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좀 여쭤봐야 될 사안 같아서 위원장으로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지하상가번영회에서 시장님한테 진정서하고 면담요구서가 접수된 거 있죠?

○ 도시과장 임문화 예,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그리고 의회 의장님하고 부의장님, 또 시의원님들한테도 진정서, 요구서가 같이 제출이 됐거든요. 이거 내용 설명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도시과장 임문화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79년 4월에 원주시장하고 봉산동 903번지 이창범 외 2인으로부터 지하도 상가겸용권리 협약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80년 8월 21일 준공인가가 됐고, 81년 6월 1일 그 시설물에 대한 기부채납이 됐습니다. 그리고 81년 6월 3일 기부채납 재산인수 및 무상사용허가를 원주시에서부터 이창범 외 2인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리하던 중에 2004년 4월부터 지하상가 입주상인들에 대한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민원이 발생한 내용을 설명드리면, 그때 당시 이창범 외 2인과 입주상인들이 79년 10월부터 - 계약기간은 개인별로 틀립니다 - 2004년 10월 30일까지 개인들 간에 계약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창범 외 2인과의 협약서를 보면, 80년 8월 21일부터 2005년 8월 21일까지 무상사용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 10개월이라고 하는 갭이 생겼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80년 8월 21일부터 2005년 8월 21일까지 25년간 사용에 대한 문제인데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계약한 기간이 25년이니까 그 계약기간을 당겨서 상인들이 직접 원주시와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민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원주시에서는 이창범 외 2인하고의 협약은 85년 8월 21일까지로 돼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는 저희들이 상인들과 직접 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되므로 본 민원이 발생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지금 도시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또 궁금증을 해소하는 의미에서 이것은 의회에서도 소상히 알 필요가 있고, 회의록에도 남길 필요가 있다 해서 오늘 거론하는 것이니까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 아니, 이것은 어쨌든 법적인 문제가 지금 상충되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질의한다고 이것이 될 일도 아니고, 앞으로 원주시가 지하상가와 관련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고, 또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주시면 그때 우리가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주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을 어떻게 결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시죠.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 도시과장 임문화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원일프라자 건과 지하상가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계획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에 따라서……

황보경 위원 아니, 그 계획은 이미 의회가 알고 있고, 지하상가와 관련해서 이것이 지금 계약이 만료됐잖아요. 내년 8월 인가가 완료되죠?

○ 도시과장 임문화 아직 남아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8월까지인데, 그러니까 지금 지하상가 조합원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해 달라고 나오고 있고, 우리 원주시는 지금 피치 못하게 이러한 방향으로 결정을 할 것이다라는 내용을 의회에서 딱 털어놓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뭘 알든지 하죠.

○ 도시과장 임문화 네, 그렇습니다.

지하상가 상인들은 당초에 시설한 이창범 외 2인은 임기가 만료되었으니까 직접 내년 8월 만기일까지 우리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지만 이창범 외 2인은 내년 8월 21일까지 협약서 내용대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년 8월 21일까지는 현재 우리와 협약이 돼 있는 이창범 외 2인의 권리를 무시할 수 없는 사항이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상인들이 이창범 외 2인과의 계약으로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들 간에 어떤 조율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추진계획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내년 8월 21일까지는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어떻게 되든지 간에 앞으로 연장을 할 것인지 아니면 원일프라자와 같이 겸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할 것인지 결정되는 사항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우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완 위원 지하상가에 대해서 상당히 오래 전에 어느 방송에서 오보돼서 나온 적 있었죠? 계약서도 없고 분기도 없고 담당부서에도 서류가 비치되지 않았다고 오보돼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정정보도를 한 적이 한번 있는데, 그때부터 시에서 앞으로 끌어갈 방향에 대해 움직이지 않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관리자하고 입주자하고 문제가 있어서 전기를 다 끊어놓은 상태여서 사업자들이 영업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의 시민을 보살펴야 되는 집행부나 의회가 소송제기로 싸울 때까지 그대로 둬서 저렇게 암흑시대로 둘 것인가라고 생각할 때에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 점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 도시과장 임문화 이 부분이 지난 토요일에 발생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 이전부터 내적으로 상인들과 관리자와의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주시에서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를 불렀습니다. 불러서 일단은 전기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종완 위원 과장님, 일단 사건이 생기면 법률적인 검토가 나오기 전에, 법률자문을 받기 이전에 우리 시에서 ‘갑’과 ‘을’을 양쪽에 모셔 놓고 중재를 해야 되는데 중재 정도는 들어가 봤습니까?

○ 도시과장 임문화 예, 지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우종완 위원 몇 번 했습니까?

○ 도시과장 임문화 지금 지하상가……

우종완 위원 아니, 한쪽만 하지말고 한 자리에 ‘갑’과 ‘을’을 다 모셔 놓고 거기에 대한 중재의견을 들은 것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말씀 좀 해주세요.

○ 도시과장 임문화 지하상가 상인들이 여러 번 원주시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자와 - 이창범 외 2인이 되겠습니다 - 만나서 이 부분을 해결해야만 되겠다라고 하는 사안에 대해 여러 번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이창범 외 2인과의 갈등문제, 또 이창범 씨 외 4인 간에 채무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우종완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사전의 관계를 묻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사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갑’이 관리자라고 치고 ‘을’이 전세 가입자라고 쳐서 상인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문제가 움직이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 시청인 집행부에서 양쪽을 모셔 놓고 중재 한번 한 적이 있느냐, 중재했으면 중재한 내용만 말씀하시면 되지 다른 얘기는 하실 게 없습니다.

○ 도시과장 임문화 예, 알겠습니다.

우종완 위원 왜냐 하면 앞으로 저것이 시로 이양돼서 넘어왔을 때 과연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상업은 산업경제국 쪽에서 해야 되고, 도로는 도시과에서 해야 되고 각 분야에서 맡아야 돼요. 수도, 전기는 또 펌핑을 다시 해야 됩니다. 이러한 통합관리시스템이 안 되고 부서 간 협조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어느 부서에 서로 떠넘기고 중재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얘깁니까.

그래서 ‘갑’과 ‘을’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중재를 해줘야 돼요. 누구든지 다 옳다고 주장을 하겠지요. 그러나 중재자인 시에서 양쪽을 모셔 놓고 원만히 중재가 들어가면 결론이 나지 않겠나. 그러면 애꿎은 우리 시민이 법정에 서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꼭 법정에 서서 가린다면 그 법정에… 사법기관도 인원이 엄청 많잖아요. 골 아프잖아요. 그 안에 중재를 해서, 사전에 다뤄질 수 있게 중재를 해서 막아주시라 이거예요. 법률적으로 가지 않게……. 그것을 부탁드리려고 그래요.

○ 도시과장 임문화 네, 알겠습니다.

우종완 위원 그리고 전기도 빨리빨리 원만하게… 일단은 사람이 살고 봐야죠. 전기도 넣어서 상가도 운영하게 만들어 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중재역할을 충분히 해주시라 이 얘기입니다.

○ 도시과장 임문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전기료 부담문제는 - 어제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만 - 상인들과 관리자들의 협의 하에 9시 돼서 전기는 들어간 상황입니다.

우종완 위원 재래시장이라든가 중앙시장 이런 데에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관리비도 지원해 주고, 화장실 수리하는 비용도 일부 보조해 준 적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런 방법은 없겠나… 중재를 하다 보면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모색해서 어떻게든지 간에 빠른 시일 내에 회복세를 다시 보이는 쪽으로 가야지, 그냥 관망만 한다면 주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재산을 보호해 주는 임무를 다 못한 것 아니냐, 그래서 고단하겠지만 그쪽으로 빠른 시일 내에 챙겨 줘야 될 거 아니겠느냐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도시과장 임문화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종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그 부분은 이쯤에서 질의와 토론을 마치기로 하고요. 지금 이창범 씨가 사장으로 돼 있죠?

○ 도시과장 임문화 이창범 씨는 사망했고요. 아들 이도원 씨가 대표이사로…….

○ 위원장대리 조경일 그러면 시의 입장은 2005년 8월 21일까지는 사장님이 계시니까 사장님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 도시과장 임문화 현재는 협약이 있기 때문에……

○ 위원장대리 조경일 이것도 소송에 관한 문제이고 법률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이쯤에서 일단락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종완 위원 위원장님, 잠시 중지를 하죠.

○ 위원장대리 조경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2004년도 행감 - 산건위)


(2004년도 행감 - 산건위4)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조경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건설도시국장 박덕기입니다.

황보경 위원 아니, 건축과는 어떻게 공사발주내역 하나밖에 없어요?

○ 위원장대리 조경일 황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 황보경 위원입니다.

발주내역 1건밖에 없으니 안 할 수도 없고, 2003년도, 2004년도에 공사발주내역을 보면 게시대가 제일 많네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네.

황보경 위원 새로 신설하는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신설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하는 것은 저희가 미관을 생각해서 스테인레스로 하고 있습니다만, 과거 쇠파이프로 했던 것이 미관도 그렇고, 또 녹이 슬어서 구조상에 문제가 있어서 교체를 하는 것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럼 교체는 어떤 것으로 했어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교체는 전부 스테인레스로 했습니다.

황보경 위원 2003년도부터는 계속 스테인레스로 했어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예, 전부 스테인레스로 하고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공사한 현장 찍어놓은 것 있나요? 2003년도 것하고 2004년도 것 하나씩만 갖고 와 보세요. ‘덕천산업’ 것 하나 갖고 오시고, ‘근대건설’ 하나, ‘우남엔지니어링’ 하나 이렇게 갖고 오세요. 사진 찍어놓은 것 있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네,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위원장님, 다른 분 먼저…….

○ 위원장대리 조경일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에 이동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팔 위원 이동팔 위원입니다.

광고물도 건축과에서 관리하나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네.

이동팔 위원 그런데 불법광고물, 특히 벽보선전물 같은 것은 전주고 담벼락이고 집 같은 데 아무데나 붙이고 가는데 제재하는 방법이 없어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사실 저희들이 제재도 합니다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제재도 하면서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사실 인력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공무원이 계속 나가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대책으로 학교에서 학생들이 사회봉사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는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적극적으로 단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팔 위원 현수막이나 이런 것은 떼면 그만인데, 본드칠을 해서 붙여 놓은 것은 뜯으려도 해도 한참 뜯어야 돼서 힘들고, 그리고 연락처가 있어서 전화를 하면 그런 데 붙이지 말라고 했는데도 붙였다고 용역 준 사람 핑계를 대는데, 그런 것은 어떤 법적 제지가 있어야지 새마을부녀회나 봉사단체에서 그런 것을 떼느라고 돌아다니는데……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사실 그 제도가 없는 것이 아니고 있는데, 과태료라든가 벌금에 대한 액수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뭐한데… 하고 있습니다만 벌과금이나 과태료가 상당히 미미하기 때문에 자꾸 늘어납니다.

이동팔 위원 그럼 그 금액을 좀 올려서 어느 정도 제재가 될 수 있는 제도는 없어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저희들이 법 강화에 대한 건의도 합니다만, 이것이 주민들 생활하고 직결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도가 강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수시로 건의를 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동팔 위원 강구를 해야지 이제는 옛날과 틀려서 질서가 좀 잡힐 때도 됐는데……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고발조치는 저희들이 여러 건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대한 벌칙이 미미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동팔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직 자료가 다 준비되지 않은 모양인데, 없으시면 국장님,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소지가 저희 지역에서 발생됐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태장1동 동보렉스 앞에 게시대가 설치됐거든요. 그런데 올해 그쪽으로 4차선이 계획되어 있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지금 태장동 동보렉스…….

○ 위원장대리 조경일 예, 태장동 동보렉스……. 그것을 다시 뜯어야 되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예.

○ 위원장대리 조경일 그러면 서로 업무적인 게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이런 것이 원주시 내 태장1동만 국한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지역도 그런 고충이 있는 것인지 말씀 좀 해주시면…….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지금 과 간에 업무협조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네, 그런 것이 좀 있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내년도면 도로공사와 병행해서 뒤로 이설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제가 챙기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저희 지역에 있는 것도 너무 아까워요. 이것을 하나로 설치하는데 돈이 1,000만 원이 훨씬 더 드는 사업이네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이 부분은 기초만 해서 옮기면 되는데……

○ 위원장대리 조경일 그러면 고맙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기초비만 추가로 들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잘 챙기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예산낭비하고 직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멋들어진 행정 아니겠습니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황보경 위원님 자료 준비 다 되셨나요?

황보경 위원 지금 봤는데요. 찍는 기계가 있대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잠깐 나가서 두 군데만 확인하고 올 테니까 다른 것 하세요.

○ 위원장대리 조경일 그러면 다른 것을 하고 위원님은 별도로……

황보경 위원 이것은 나중에 다루면 되니까 건축과 것이 없으면 넘어가시라고요.

○ 위원장대리 조경일 그러면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저는 갔다 오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그러면 계장님들은 다시 참석을 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은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교통행정과장 이윤희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이동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팔 위원 이동팔 위원입니다.

주차단속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이 1999년부터 밀려 있는 것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예, 밀려 있습니다.

이동팔 위원 엄청난 금액인데 언제 다 받아들여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현행 과태료에 관한 규정이 납기 내에 납부를 안 한다 하더라도 별도로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는 모순이 있기 때문에 체납액이 많이 있는데, 현재 저희가 독촉장을 발송해도 납기 내에 내지 않는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또는 자동차 주소변경을 한다든지 자동차와 관련된 행정처리를 할 때 반드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낸 사람들은 자동차를 전부 압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주기로 돌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다 징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팔 위원 2004년도에는 징수율이 50%도 안 되네요. 45.4%밖에 안 되네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현재 평균 45.4%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도시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동팔 위원 다 그래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네, 그렇습니다. 대신 사망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끝까지 안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동팔 위원 그런데 이것을 안 내는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셨어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안 내는 사람들 대개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요. 그다음에 안 내는 원인이 가산금이 붙지 않기 때문에 늦게 내도 된다는 의식이 팽배합니다. 그리고 안 내도 별도의 불이익을 받는 게 없어서 이 부분은 제도상으로 개선이 돼야 되는데, 이 법이 도로교통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찰청에 누차에 걸쳐 제도개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청이나 법제처 쪽에서 과태료에 가산금을 붙이는 것은 법체계상 문제가 있다 해서 가산금 제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애로사항입니다.

이동팔 위원 차량이 서로 매매·이전될 경우에는 다 내야 되죠?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네, 반드시 내야 됩니다. 독촉장이 1회 나가고서 그 기간 내에 안 들어오면 바로 차량압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팔 위원 하여튼 체납액이 많은데 징수가 원활히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신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락 위원 신종락 위원입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건위에서 먼저 거기에 한번 갔었습니다. 가서 두루 돌아보고 몇 가지 지적사항이 나왔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새로 하셨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예, 그때 위원님들이 현장에 오셨을 때 보도블럭이 잘 안 맞고 내려앉은 부분이 있었고, 가로등을 인도에 설치해서 보행할 때 불편을 주는 점이 있었고요. 그 외에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바로 시정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도 다 이전시켰고 보도블럭도 전부 다시 했습니다. 현재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신종락 위원 거기까지는 문제없죠?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예.

신종락 위원 그럼 조경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조경예산이 1억 원 이상 서 있는데 한 90% 공정이면 거의 다 심었다고 볼 수 있는데, 조경 조감도하고 식재하는 나무가격 산정된 것이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지금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구상나무 외에 전부 16종으로 당초계획에는 5,200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경설계는 별도로 갖고 있지만 현재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신종락 위원 현재는 안 가지고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네, 그리고 조경도 다 끝을 냈습니다.

신종락 위원 다 끝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네.

신종락 위원 그러면 나중에라도 조경 조감도하고 나무식재 있으면 자료를 한 부 저한테 주세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네, 알겠습니다.

신종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완 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지금 신종락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의 보충질의인데요.

그때 지적사항 중 제일 큰 것이 경사도였었거든요. 경사도도 잡으셨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경사도는 원래 경사가 있는 지형입니다. 그래서 설계를 할 당시부터 구배를 두는 것으로 전문가들이 설계를 했습니다.

우종완 위원 왜냐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복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경사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토를 하면서 경사도를 만들어 줘서 복토한 것이 세월이 흘러서 가라앉으면 기존에 차도블럭 해놓은 것에 균열이 오게 되고, 보수공사를 해야 되는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그리고 경사가 지다 보니까 우기 때 배수구로 들어가야 될 빗물이 배수구로 들어가지 못하고 하위 쪽에 몰려서 배수구로 몰려 들어가는 기현상이 생길 때 침하의 현상이 더 뚜렷이 일어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지금 거기는 원래 교통방송국으로 향하는 도로 쪽으로, 그러니까 동부우회도로 쪽으로 지대가 높았고, 그 높은 것을 깎아서 서쪽으로 메웠거든요. 그래서 지반이 튼튼한 데에 건물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표토 깎아놓은 데다가 건물을 올렸고……

우종완 위원 과장님, 건물은 맞는데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그리고 다짐을……

우종완 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건물 짓고 상류층 입구에 있는 토사를 밑에 놓지 않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네.

우종완 위원 그런데 밑이 도리어 더 높아지면 침하가 돼도 수평으로 잡아주는데, 그러면 설계할 때 어차피 복토했을 때 수평으로 해서 잡아주지 왜 수평으로 안 잡고 20°라든가 그 이상의 경사도를 줘서 체험장이라고 볼 수 없이, 어느 능선 옆에 붙어 있는 것 같은 기분에 사람이 불안전하게 걸어야 되냔 말이에요.

그러면 설계할 때 어차피 복토해서 잡으면 표면처리를 수평으로 잡아서 하셨어야지… 더군다나 복토한 자리가 높다면 이해가 가는데 낮지 않습니까. 그러면 침하라는 것은, 흙을 파서 부었으면 세월이 지나 가라앉게 돼 있죠. 그렇다면 우기 때 전부 밑으로 쏠릴 테고, 쏠리면 거기는 복토한 데니까 아무리 다짐을 했더라도 자연순리대로 다 들어갈 텐데 그럼 균열은 뻔하게 올 것이고…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네, 알겠습니다.

우종완 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해 봤자 1, 2년 지난 다음에 보수공사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왜 설계할 때 수평으로 잡아줘도 지반이 침하될 것이 불 보듯 뻔한데 애초에 그렇게 하셨나… 크나큰 틀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사하는 밥상이 삐뚤어졌다면 거기에 반찬을 아무리 올려놓은 들 반찬이 제대로 균형잡히겠냐 이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밑을 뜯어고치라고 지적을 했는데 신종락 위원이 질의할 때 그 얘기를 안 하니까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그런데 구배는 잡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미 다 시설이 끝났고 포장까지 다 됐고……

우종완 위원 시설 공정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지금 새로 재시공하기가 사실 불가능하다 이 얘기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네, 그렇습니다.

우종완 위원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그런 것을 보다 더 깊숙이 판단하셔서 해 주셨어야죠. 그 정도로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지켜봐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예.

우종완 위원 그리고 사석에서 얘기했던 것인데, 지금 LED신호등으로 교통체계를 바꾸고 있죠?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네, 바꾸고 있습니다.

우종완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기능 복합디지털 신호기로 숫자표시가 있고, 음향도 있고 그렇거든요. 과장님께서 사석에서, 경찰청에서 공문이 왔는데 이제 우리도 다기능 복합디지털 신호기를 건널목에 설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교통문화의 질서를 창조하는 뜻에서 다기능 복합디지털 신호기를 전면적으로 연차별로… 숫자가 나와서 건너가는 노약자나 어린이들, 젊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출발해서 여기를 몇 초에 건너갈 수 있을까 했을 때, 제로라고 나와 있을 때는 출발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생명을 보호할 수 있게 체계적으로 나가 주셨으면… 2005년도 본예산에 얼마 들어왔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2억 원 서 있고요.

우종완 위원 건널목입니까, 신호등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신호등입니다.

우종완 위원 LED신호등이죠?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예.

우종완 위원 LED신호등은 자동차가 삼거리나 사거리에서 움직일 때 쓰이고, 제가 알기로 건널목은 우리 시민이 왕래하는 신호등 그것을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여주에 설치됐는데 제가 상당히 좋게 받아들인 게 뭐냐 하면, 차 기사가 다 알아요. 신호등을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LED신호등은 앞에 있고 건널목 신호등이 옆에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제가 볼 때는 23초로 설정해 놓은 것 같더라고요. 23초에서 다운돼서 내려가니까 기사가 내가 출발할 시간을 아는 거예요. 원(1), 제로(0)하고 앞에 보면 LED신호등이 바뀌니까 건널목이 깨끗해요. 그래서 생명을 보호하는 좋은 첨단기계가 아닌가 생각이 되니까 과장님은 그쪽 방향에서도…….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알겠습니다. 경찰서의 규격서대로 하겠습니다.

우종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불법주정차와의 전쟁을 선포하시고 경찰과 함께 단속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기 대책에 보면 조기채권 확보가 있습니다. 조기채권 확보는 어떤 조치를 취하시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1차로 독촉장을 발송하고, 독촉기한 내에 안 들어오는 것은 바로 자동차를 압류하는 것이 두 번째 과정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차량을 압류해 놓은 것입니다.

권영익 위원 조기채권 확보한 실적은 갖고 계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현재 체납된 것은 전부 다 압류를 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의뢰만 하면 바로 되니까…….

권영익 위원 거기에 압류 의뢰할 때 비용은 안 들어갑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비용은 없습니다. 우리 내부문서로 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렇다고 하면 아직까지는 안 내고 있지만 어차피 자동차가 이전이 된다든가 또는 폐차시킬 때 다 징수된다는 말씀이시죠?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예, 전부 다 징수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래도 결손처리되는 게 있지 않을까요? 무적차량이라고 하나요? 추적할 수 없는 차량……. 그런 차량도 이런 경우에 해당됩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그런 경우에는 결손을 합니다. 그리고 당사자가 사망했거나 이미 누적되어서 10여 년 전에 있던 것은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최근 것만 관리를 하고 있고요. 체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러면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결손처리된 실적을 갖고 계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꼭 필요한데, 지금 공영주차장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에 지정을 해야 됩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우선 도시계획시설에서 주차장 용지로 결정이 돼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 토지를 매입해서 시 재산으로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일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운영하는 재원이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하는 것하고 자동차관리법 위반하는 것,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위반하는 것 등등해서 연간 예산규모가 약 37억 원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서 공영주차장을 많이 확보하지 못하는데, 저희가 우체국 옆에 있는 일산 공영주차장 1개를 만드는 데 16억 원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47면인데 그 정도 규모 하나 만드는 데도 16억 원씩 들다 보니까 많이 못 만드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반회계 쪽에서 좀 지원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공영주차장을 많이 확충해야 되겠다 하는 기본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일반회계에서도 선뜻 지원을 안 해주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주차장을 공영으로 확보한 것은 일산 공영주차장하고, 그다음에 문막 공영주차장을 하나 했어요. 그리고 신림하고 해서… 읍면 지역은 비교적 땅값이 싼데 도심지 안에서는 워낙 땅값이 비싸서 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흥업면에 공영주차장 하나를 하는 것으로 금년 예산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공영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도시기본계획에 수립돼야 되는 것으로 인식을 하겠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안 됐을 경우에 선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지금 주차장 같은 것은 사실상 저희가 공적으로 공영을 하려고 하면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돼야 되지만, 민간인 쪽에서 하려고 하면 꼭 안 돼 있다 하더라도 그냥… 주차장 시설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법에 신고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단지 신고를 하게 되면 조금 유리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혜택을 조금 주고, 그 외 신고를 안 해도 벌칙규정은 없습니다.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기관에서 하려고 하면 모든 것이 합법적으로 되어야 하기 때문에 꼭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돼야 되고 용도도 반드시 주차장 용지라야 되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주차장 용지로 바꿔야 되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제가 다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공영주차장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절차는 일반인이 요구하는 대로 주지 않고도 매입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감정평가해서…….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그런데 주차장 용지로 지정되는 것은 택지개발 같은 경우에 주차장 용지로 미리 결정을 다 해놓으니까 되는데, 그 외 현재 있는 도시계획구역 내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도시계획구역 내는 주차장 용지로 지정된 데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개발하는 택지 이런 데는 주차장 용지를 해놓고, 대신 주차장 용지를 현재는 민간에게 거의 매각하고 있습니다. 토지공사가 됐든 우리 공영개발이 하든 민간인에게 입찰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 사실상 필요하죠 -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서 공영주차장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재정상 그것을 매입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이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 이경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방지턱 있죠?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예.

이경식 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가 몇 호선인지는 모르겠지만, 귀래3리에서 문막읍 포진리까지 약 11km 지점에 방지턱이 23개인가 됩니다. 아마 원주시에서 제일 많을 겁니다. 이것이 많다 보니까 방지턱으로 인해서 오히려 사고가 나고 있어요.

지난 여름에 서울에서 사람들이 봉고차를 가지고 귀래 천은사 계곡에 놀러오다가 봉고차 뒤에 탄 사람이 방지턱에서 탁 튀니까 앞 의자에 부딪히면서 이가 부러져서 귀래보건지소 치과를 찾아온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사고가 1년에 네다섯 번씩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런지 방범대원들하고 한번 순찰을 해 보니까 방지턱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규격대로 돼 있지 않고 그냥 울퉁불퉁한 것도 있고, 또 자료를 뽑아보니까 높이가 10cm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규격이 안 맞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줄 때는 교통행정과에서 나가서 보고 해줬었죠?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지금 과속방지턱은 건설과 도로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식 위원 거기에서 하고 있어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예, 그래서 저희가 직접적으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경식 위원 그런데 이것이 23개가 있는데 반 정도는 제대로 됐지만 나머지는 마을에서 했는지 제대로 안 돼 있고, 또 큰 차가 많이 다니다 보니까 모래가 덮이고 그래서 방지턱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자주 다니는 사람은 아는데 서울에서 온 사람들은 갑자기 와서 모르니까 막 달리다 사고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교통행정과에서 봐서 규격에 안 맞는 것은 전부 철수를 시키든지 이렇게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네, 답변해 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먼저 의회 질의사항에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규격에 맞지 않는 시설에 대해 조사하고 있고, 그것은 내년도에 해토가 되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귀래~문막 간 노선은 지방도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보내서 시정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경식 위원 사고가 안 나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도계에 곰상 세운 것이 있어요. 어디냐 하면 귀래하고 충주 사이에 곰상을 세워 놨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관리하죠? 건설과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것은 건설과 지역개발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경식 위원 국도니까 국도관리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아닙니다. 그것은 강원도에서 시설해 놓은 것인데 건설과 지역개발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경식 위원 한 가지 문제는 곰상이 도계 옆에 있는데 이쪽 마을에서 나오다 보면 시야가 가려져서 여기서 오는 차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고위험이 잇따르고 있어서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데, 요전에 몇 사람이 귀래에 또 민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시에서 할 수 있다면 한번 나가 보시고 한 2m 정도만 안으로 옮겨주면 시야가 가려지지 않아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그것도 건설과에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알겠습니다.

이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우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완 위원 조금 전에 권영익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시에서 공영주차장을 하나 만들어서 교통을 편리하게 해 보겠다고 하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못 해준다고 했죠?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예.

우종완 위원 그런데 개인이 하는 것은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목은… 예를 들어서 개인한테 농업진흥지역이 있는데 농사를 짓기도 뭐하고 주차장이나 하나 만들어서 그냥 주차관리나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지목변경이 가능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그런데 농지법에서 규제를 받기 때문에 농지전용을 받아야 돼요. 농지는 제한이 됩니다.

우종완 위원 관리지역은 가능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관리지역이라 하더라도 농지는 농지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농지전용을 받아야 돼요.

우종완 위원 본 위원이 왜 과장님한테 묻느냐 하면, 우리 면 단위야 아무 데나 주차할 수 있지만 도시 농촌동은 상황이 다르거든요.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농업지역이 안 된다면 관리지역은 가능케 해야지, 농업지역도 안 되고 관리지역도 안 되면 비싼 대지에 누가 하겠습니까? 10년이면 10년 동안 유예를 줘서 이전에는 사업을 바꿀 수 없는 이러한 게 설정되어서 농업지역이 안 된다면 관리지역이라도 상부에 건의해서 이 체계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조금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관리지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농지전용을 받아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농지전용부담금을 내야 되니까 그런 게 문제죠. 못 하는 것은 아닌데……

우종완 위원 그럴 때 개인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서 지목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렇죠.

우종완 위원 지목을 바꾸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죠. 그래도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시설비가 많이 들어갈 텐데, 어떻게 보면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개인이 하는 것인데 그런 데 보조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현재 별도의 규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종완 위원 아니, 법규나 상위법에는 그런 것이 없어도 우리 자체 예산에서 해줄 수는 있죠?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그것은 토지소유자하고 원만하게 협의가 되고 우리 시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할 수 있습니다.

우종완 위원 왜냐 하면 도시 농촌동 같은 경우에는 농사를 지어도 노동력만 들어가지 부가가치가 창출이 안 되니까… 관리지역으로 지목변경을 해서 용도변경으로 들어가면 그 비용이 상당하죠?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대출을 받아서 하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시설비를 50%라도 보조해 줘서 교통체계를 완전히 분산시키는, 주차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과장님이 자체 법규를 생각하셔서 시민의 여론도 수렴해서 상급기관에 알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예,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지역이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보조를 해 준다고 하면 몇 년간은 의무적으로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든가, 또 사용 후에는 개인의 재산권에 문제가 생깁니다. 또 특혜를 주는 시비가 됩니다.

우종완 위원 그렇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런 면에서 일반농지가 주차장으로 바뀌고 지목이 바뀌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우종완 위원 그렇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렇게 되면 재산권에… 결국 10원짜리 토지가 지목이 바뀜으로 인해서 100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종완 위원 아니죠. 국장님, 관리지역을 일정한 비용을 들여서 용도변경시키는 것은 법으로 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것은 건설과 소관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바꿔 놓은 상태에서 “나는 시설을 주차장으로 하겠다.”했을 때 건설과 소관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부서의 얘기를 국장님이 하시면 안 되죠. 지적변경하는 사항인데, 지목변경에 전용되는 것인데 그것은 그쪽 부서의 일이죠. 우리 시민이 돈을 벌지 다른 사람이 돈을 법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교통행정과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고 제 소관 전체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법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완 위원 국장님께서는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서 제가 공부를 할 수 있게… 현재 농촌에 일손이 부족한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혜택을 줄 수 있나를 생각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도 계속 과장님이 하셔야 되니까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팔 위원 이동팔 위원입니다.

자료하고 관계없는 얘기인데, 지금 차량의 번호판이 두 가지 종류로 나뉘어져 있죠?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그렇습니다.

이동팔 위원 ‘강원’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고 그냥 숫자로 크게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일괄적으로 통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그것을 전부 강제로 갱신하도록 하면 국민들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본인들이 바꿀 필요가 있을 때 바꾸도록 그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이동팔 위원 바꾸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1건당 15,000원 됩니다.

이동팔 위원 그런데 원주가 ‘50모’로 나가죠?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예, 그렇습니다.

이동팔 위원 전국 단위로 해서 각 지역별로 돼 있는데 어디가 어디라는 것은 다 알게 되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그런데 그 분야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사람들은 아는데 사실 일반인들은 잘 모르죠. 일반인들이 봐서는 어느 시도의 차인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동팔 위원 그리고 그것이 안 좋다고 해서 다시 변경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이에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지금 디자인을 바꿔서 다시 하는 것으로 건설교통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동팔 위원 언제쯤 바뀌어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곧 시행되는 것으로 건교부에서 나온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이동팔 위원 그것이 곧 바뀔 계획이 있다면 유보하는 것이 좋겠네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아마 그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색깔이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이동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차량등록 가운데 건설용 차량으로 덤프트럭이라든가 기타 다른 건설업에 사용되는 차량들을 보면 주로 넘버가 ‘경기’, 때로는 ‘서울’, 각각이거든요.

그런 차량으로 인해서 원주시는 환경오염도 가중되고 주차난도 가중되는데, 실질적으로 차주도 원주에 있으면서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전혀 원주시의 세수에 보탬이 안 되는 차량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는데 이것을 우리 시로 등록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건설중기는 회사 명의로 등록을 하기 때문에, 그 회사가 소속돼 있는 주소지에서 대개 등록하거든요. 그리고 지방 현장으로 나가서 일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사실 확인해 보면 소유주는 원주 사람임에도 그 번호를 가지고 있는데, 그 회사가 서울에 있다 보니까 서울 넘버를 취득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한하지 않으니까 서울 사람이 원주에 와서 일할 수 있고, 부산 사람이 원주에 와서 일할 수 있고… 현재로서는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합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여기로 옮기라고 하는 것은 어렵죠. 대신 원주 사람도 부산 가서 일하고 있거든요.

권영익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오전 감사에 지적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박기준 지적과장 박기준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이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 읍면동의 도로명이 전부 정리됐습니까?

○ 지적과장 박기준 동 지역은 익히 아시다시피 1차 사업으로 완료가 됐고요. 읍면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명 선정은 조사가 다 끝났고, 지금 건물 번호판을 부착하고, 도로명판은 부착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식 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 지적과장 박기준 선정작업은 다 끝났습니다.

이경식 위원 그럼 2005년도면 다 되겠네요.

○ 지적과장 박기준 2005년도에는 1, 2차 사업에서 일부 제외됐던 지역들을 추가로 하고요. 그리고 원래 행자부 계획에는 2008년까지 전국을 통틀어서 다 완료하는 것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새주소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지 않는 부분들은 - 산골이라든지 높은 산 - 제외시켜 놨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것은 2008년까지 전부 완료시키는 것으로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경식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팔 위원 이동팔 위원입니다.

이경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현재 동 지역은 거의 다 됐죠?

○ 지적과장 박기준 그렇습니다.

이동팔 위원 그런데 예산이 엄청 많이 들었죠?

○ 지적과장 박기준 1차 사업은 7억 400만 원 정도 들고요. 1차 사업에서 약 3억 4,000만 원 정도 예산절감을 했고, 2차 사업을 금년도에 하는데 3억 4,000만 원 정도를 금년도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팔 위원 요즘 항간에 몇 번 들은 적이 있는데, 도로명 주소대로 편지를 보냈는데 도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녀 봐도 찾기가 쉬운데 도로 돌아왔다는 것은 우체국하고 서로 협조가 안 됐다는 것 아니에요?

○ 지적과장 박기준 그 말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2008년까지 전국이 통일돼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축이 되면 관련 법 개정과 함께 본격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은 2015년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생활에 밀접하게 활용되어지면 상당히 좋고요.

국가방침은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부지런히 홍보하고 생활 주소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좀 더 탄력을 받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체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동팔 위원 좋은 말씀인데요.

사실 번지주소하고 도로명 주소하고 홍보를 해서 병행이 된다면 우편배달도 그렇고 굉장히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원주 시내라도 서로 협조를 해서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 지적과장 박기준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신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락 위원 신종락 위원입니다.

도로명 부여사업 때문에 작년에 상당히 시끄러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지역은 전부 하면서 면 단위 지역은 안 해서 면 단위 위원님께서 상당히 노발대발하셨는데 내년 초면 면 단위까지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적과에서 상당히 노력을 하셔서 시내가 상당히 잘 됐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단체표창을 받고 담당께서는 장관표창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금년에 새주소 부여사업으로 대통령표창까지 타신다고 하니까 참 감사하고, 또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우리 시도 뭔가는 하는구나’하는 기쁜 마음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수를 한번 보내고 싶습니다.

○ 지적과장 박기준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우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완 위원 같은 맥락인데요. 새주소 부여사업에 대해서는 전체 의원님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서울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도…

원주도 차량 노선 변경시킨 것 알고 있죠?

○ 지적과장 박기준 예.

우종완 위원 그래서 시민의 불편함이 어떠냐고 조사했을 때 상당히 불편하다고 들어온 것이거든요. 그것은 바로 홍보가 안 돼서 그렇거든요.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줬으면 이분들이 움직이는데… 새주소 부여사업은 해놓고 홍보가 미흡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발송을 해도 새주소 부여사업으로 인해서 다시 되돌아오는 현상이 생기는데, 과장님께서도 원주가 전국적으로 새주소 부여사업을 하고 있지만 정착단계에 가기까지는 상당한 기일이 걸릴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정착단계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 그만큼 시민의 알권리를 빨리 충족시켜 줘서 새로운 문화를 도입해서 들여왔을 때, 시스템이 왔을 때 알려줘야 돼요. 시정방송을 통해서라든가 뭘 알려줘야죠. 어느 마을 한 군데를 돌아가면서라도 알려줄 때만이 기대효과가 상당히 크지 않나… 어떤 좋은 사업도 제대로 안 움직여 줘서 시민이 좋은 것을 모르고 잊어버리는 현상이 생길까봐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지적과장 박기준 예,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 이 사업은 주민들로부터 바람직하다고 좋은 호응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 지적과장 박기준 네, 그렇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가 일정 당시에 측량한 것을 토대로 해서 지금까지 사용을 하다 보니까, 오랫동안 사용을 하다 보니까 도면 신축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적인 오차로 인해서 차이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전국토 재조사사업을 구상 중에 있고, 또 실행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의 일환책으로서 전국토 재조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지역적 문제점이 있는지, 또 문제점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지 컨트롤 포인트를 도출해 내기 위해서 각 도에서 한 군데씩 시범지역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지정된 곳이 바로 원주시 단구동의 한 곳인데 저희가 시범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시범사업으로 하시는 거라면 향후 계속사업은 안 되는 것입니까?

○ 지적과장 박기준 이 사업은 시범사업을 하면서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어떤 유형적인 사항들을 모집하는 것이고요.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법과 제도를 다시 저희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불부합지가 또 발생이 됐을 때 이것을 토대로 해서 정리하는 방안을 계속 적용시켜 나가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비단 명륜이나 단구뿐만이 아닌 다른 지역에도 불부합지가 많지 않겠습니까?

○ 지적과장 박기준 불부합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측량이 계속 이어져서 발생되다 보니까 불부합지도 다 끝났다, 우리 관내에서는 더 이상 정리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또 계속해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해결가능한 것들은 정밀측량을 통해서, 또 GPS측량을 통해서 처리해 나가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지적과장 박기준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할 시간이지만 건축과 질의가 오후 시간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감사를 계속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완 위원 그냥 이어서 하면 어떨까요?

○ 위원장대리 조경일 아직 자료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연락이 왔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그렇게 시간을 할애하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1시 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감사중지)

(12시29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조경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건축과에 대한 감사는 내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도시국 건설과와 농업기술센터 및 상하수도사업소 관리과, 수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

김기훈조경일이경식류화규이동팔신종락우종완황보경

민영섭권영익

○ 피감사부서참석자

■ 건 설 도 시 국

건 설 도 시 국 장박덕기

도 시 과 장임문화

교 통 행 정 과 장이윤희

지 적 과 장박기준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김남신

의 정 담 당변규성

사 무 보 좌홍성학

기 록 관 리오철호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