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강평
일 시: 2004년 12월 9일 (목)
장 소: 제2위원회회의실
(10시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기훈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황보경 위원 제가 브리핑만 잠깐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알겠습니다.
○ 황보경 위원 하수과하고는 별개인데요.
이번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하면서 그 자료가 조금 일찍 나왔으면 제가 4분자유발언을 했을 텐데 자료도 조금 늦게 나왔고, 또 이것이 워낙 방대하고 뒤죽박죽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것을 찾는데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다 됐는데, 어차피 지금 본회의도 아니고 감사 중에 발표를 좀 하려고 했다가… 본회의도 예산이 끝나야 있어서 오늘 제가 언론사에 브리핑을 잠깐 하고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언론사에 배포되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잠깐 여기서 제가 브리핑만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2개 사업소, 또 25개 읍면동에서 총괄적으로 발주한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정말 중요한 것은 원주에 540개의 업체가 등록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정업체가 많이 한 사례가 조사됐습니다. 많게는 60건 가까이 한 업체에서 해서… 이것은 분명히 얘기하지만 수의계약을 주고 안 주고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하자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99년도에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전부 조사를 해서, 그때 당시에는 제가 간사를 하면서 쭉 봤는데 제일 많이 한 업체가 한 30건 정도 됐었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한 업체 2건, 3건, 그다음 업체 2건, 그다음 많이 한 업체 1건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 주요공사실태조사를 하러 다녔고, 또 그것이 끝나면서도 지적을 했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수의계약에 관련해서는 많은 업체들이 참여하고 배려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지적했는데, 5년이 지난 지금 전부 조사를 해 보니까 그때보다 더 많습니다. 그때는 제일 많이 한 업체가 한 30건 정도 됐었는데 배 정도 돼요.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법적인 문제, 또 부정과 부패가 섞여졌다는 차원보다도 그런 업체들이 좀 알고, 또 집행부에 경각심을 불어넣어 주고,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이번 자료를 제가 작성한 것인 만큼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 우종완 위원 원주시 전체에서 발주한 수의계약인 거죠?
○ 황보경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순위별로 다 뽑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니까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은 알아주시기를 바란다는 차원에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하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김태엽 하수과장 김태엽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과장님, 현재까지 원주천 내 정화를 위주로 해서 하수도사업에 대략 얼마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갔는지 혹시 아시나요?
○ 하수과장 김태엽 내년도 예산……
○ 류화규 위원 아니, 현재까지요. 그리고 앞으로의 사업계획까지……. 왜 그러냐 하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어서 원주천에서 내려오는 생활오폐수라든지 공장에서 배수되는 것을 전부 정화조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는데, 현재까지 총 사업비가 대략 얼마나 투자됐는지요?
○ 하수과장 김태엽 그것은 굉장히 광범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위원님한테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류화규 위원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고요.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상지대학교에 용역을 줘서 금년도에… 먼저 토론회도 개최했는데, 정화차원에서 원주천의 하천흐름을 전부 갈지(之)자로 해서 모든 물이 내려올 때 자체적으로 정화돼서 자연보존을 하겠다 그런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현재까지 건설과나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집중적으로 수백억 원을 투자해서 원주천을 저렇게 해놨는데, 환경보호과에서는 다 뜯어 치우고 갈지(之)자로 해서 자연적으로 정화가 되도록 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한 군데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오폐수처리시설을 다 갖추어 놓으면…….
집행부에서는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발표를 하든가 해야지, 한 군데에서는 다 때려부숴야 된다, 한 군데에서는 또 해야 된다 그러면 예산이 남아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 이런 쓸데없는 예산을 들여서 한쪽에서는 해야 된다고 하고, 또 한쪽에서는 뜯어 치우고 다시 하겠다고 그러니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환경보호과나 건설과나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예산이라든지… 서울시 같은 데는 재정자립도가 90% 이상이어서 남아도니까 기존에 있는 것 다 뜯어서 다시 청계천 복원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원주시 입장에서는 재정자립도가 35%밖에 안 돼서 아직까지는 뜯어 치우고 또 다시 투자할 재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해당부서끼리 종합적인 분석을 해서 시책적인 발표를 하고 대안을 내놔야지, 그런 대안도 없이 무조건 내년부터 예산 반영해서 정화차원에서 하겠다 하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관계부서하고 충분한… 아마 내년도 본예산에도 원주천 정화조로 해서 보수공사 사업비가 많이 올라올 겁니다. 아마 집중적으로 논란이 되겠지만, 과장님은 앞으로 시민들이 갈팡질팡하지 않도록 시책을 내놔서 대학교수에게 용역을 줄 때는 정확하고 시책적인 차원을 내놓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이동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팔 위원 이동팔 위원입니다.
지금 행구동 건영아파트하고 현대아파트 오폐수는 별도로 유입이 되죠?
○ 하수과장 김태엽 네.
○ 이동팔 위원 그리고 행구동 국형사 들어가는 입구부터 공고 있는 부분, 관음사 쪽도 전부 오폐수관을 별도로 설치했죠?
○ 하수과장 김태엽 예, 그래서 공사구간은 이번에 설치가 되고요. 공고 있는 데까지는 오수관이 묻혀 있습니다.
○ 이동팔 위원 그리고 관음사 쪽 도로가에도 전부 했잖아요. 나무 뿌리를 다 잘라가면서…….
○ 하수과장 김태엽 그렇습니다. 현재 건설과에서 400m 구간을 도로공사하고 있는데, 그 구간에는 저희들이 관로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동팔 위원 거기 안 했어요? 관로 안 묻었어요?
○ 하수과장 김태엽 관로를 묻고 포장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이동팔 위원 묻었죠?
○ 하수과장 김태엽 현재는 안 묻었는데 묻을 겁니다.
○ 이동팔 위원 그리고 밑에 내려와서 신월랑천을 쭉 내려가면서 하수관을 묻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하수과장 김태엽 그렇습니다.
○ 이동팔 위원 철길까지 묻었어요?
○ 하수과장 김태엽 그러니까 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동사무소 뒤편 거기까지 묻혀 있습니다.
○ 이동팔 위원 뒤편 묻는 것을 봤는데, 그 안으로는 안 돼 있죠?
○ 하수과장 김태엽 일부 안 된 구간이 있습니다. 일부 안 된 구간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보완해서 묻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이동팔 위원 안 된 구간이 화실천으로 유입되는데 화실천 부분도 전부 묻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하수과장 김태엽 그것은 저희들이 한꺼번에 예산을 다 투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묻을 계획입니다.
○ 이동팔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순위가 있어요. 먼저하고 나중에 한 순위가 있는데, 밑에서부터 그것을 해 올라가야 바로 차집관로로 유입돼서 그것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데, 지금 꼭대기에 해놓고 밑에는 안 해놓으니까 도로 원주천으로 다 내려오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것은 예산낭비죠. 안 그렇겠어요? 생각해 봐요. 상류부터 해놓고 하류는 안 해놨는데 그것이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괜히 예산만 낭비하는 거죠. 안 그렇겠어요?
○ 하수과장 김태엽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꺼번에 예산을 투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 류화규 위원 왜냐 하면 밑에서 해 올라가야지, 지금 화실천 밑에 행구동 다리까지는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위로는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안 돼 있는데 전부 행구동 위로만 그것을 해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유입돼서 화실천 내려와서 도로 원주천으로 다시 내려오는데 무슨 효과가 있어요. 괜히 예산낭비죠. 아무 때 해도 할 것인데 할 거면 밑에서 위로 해 올라가면서 차차 유입돼서 돼야 되는데, 우선 그쪽에 상가가 많다 보니까 그것이 많아요. 그러면 그것을 밑까지 연결해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화실천은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위에 신월랑 하천만 해놔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 하수과장 김태엽 옳으신 말씀입니다.
하여간 안 된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연차적으로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동팔 위원 건설과에서 또 하겠지만 소하천 정비할 때 사실 그런 것은 미리미리 했으면… 일이 이중으로 되지 않도록 하천정비할 때 같이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안 그렇겠어요?
○ 하수과장 김태엽 예, 하여간 건설과에 소하천 정비사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것을 파악해서 같이 병행하는 쪽으로 검토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동팔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종락 위원 이동팔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관설동 쪽 어디까지 하수관로가 돼 있죠?
○ 하수과장 김태엽 관설동 쪽에는 병영교 위까지 돼 있습니다.
○ 신종락 위원 거기까지는 다 돼 있습니까?
○ 하수과장 김태엽 예.
○ 신종락 위원 그럼 금대리 쪽으로 안 돼 있는 거예요?
○ 하수과장 김태엽 예, 안 돼 있습니다.
○ 신종락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작년에도 공사하는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개울 다 파서 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하지만 그럴 때 차집관로 같은 것을 미리 넣어놨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시행청이 다르다 보니까 그렇겠지만, 밑을 아무리 잘 해놔도 금대리가 상류 지역인데 그 지역이 하나도 안 되면 하나마나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위에서부터 해 내려와야 물이 깨끗하지 위에는 지저분한데 밑이 깨끗하길 바라면 깨끗해 질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병영교 있는 데까지 됐다고 하는 거 보면 학마을이나 이쪽은 전부 안 됐잖아요. 그렇죠?
○ 하수과장 김태엽 그렇습니다.
○ 신종락 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대평교 쪽도 거의 안 돼서 그냥 다 원주천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빨리빨리 시행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원주천을 살리고… 개울을 구불구불하게 한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그런 것부터 잡아 놓고 물을 깨끗하게 해야지 그런 것은 하나도 안 해놓고 물이 깨끗해지기를 바라고, 또 예산 많이 투자해서 한다고 물이 깨끗해집니까? 위에서는 똥물이 내려오는데…….
그런 데부터 우선 환경부서하고 상의를 하시던가 해서 될 수 있으면 그런 쪽에 신경을 쓰셔야 돼요. 꼭 밀집지역만 하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쪽도 생각 좀 해주세요.
○ 하수과장 김태엽 알겠습니다.
○ 신종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우종완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우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완 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아마 제가 무엇을 질의하려고 하는지 과장님께서는 조금 알고 계실 거예요. 전년도 업무보고 때 제가 한 내용인데, 이원화돼 있는 하수처리시설 용역 있죠? 건축과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있죠? 그리고 물이용부담금은 복지환경국 소관으로 내려와서 지금 하수과에 양여금사업으로 들어가고 있죠.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금 마을마다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들어온 것이 있는데, 환경부가 인정해 주는 시설이 몇 톤 규모입니까?
○ 하수과장 김태엽 현재 환경부에서 하수도법에 규정한 마을하수도는 50톤에서 500톤까지입니다. 그런데 50톤 미만에 대해서는 행자부라든지 농림수산부에서 하는 것은……
○ 우종완 위원 됐습니다. 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물이용전담기구가 통폐합돼서 하나의 기구가 돼야 되는데, 각 부서마다 관이 움직이다 보니까 난립된 예산 가지고 농림부 쪽에서는 농업용 생수개발을 위해서 지하수가 상당히 발달하니까 지표의 물이 빨리 흘러 들어가서 없어지는 현상입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환경부가 인정해 주는 1일 톤량이 50톤이라면 산소요구량은 얼마입니까? 몇 ppm기준으로 처리능력을 갖추게 됩니까?
○ 하수과장 김태엽 처리기준은 소용량의 마을하수도나 대용량의 종말처리장 다 BOD가 10ppm으로 똑같습니다.
○ 우종완 위원 강화된 거죠?
○ 하수과장 김태엽 예, 그렇습니다.
○ 우종완 위원 그렇다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각국의 환경부 장관님들이 브라질 리오에 모이셔서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각 나라에서 지방의제라는 것을 채택해서 지향적으로 산업·경제도 청정하게 나갈 수 있는 쪽으로 해서, 민의 소리를 들어라 해서 ‘의제21’이 생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1일 50톤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강화된 것이 10ppm이죠?
○ 하수과장 김태엽 그렇습니다.
○ 우종완 위원 그렇다면 2, 3년 뒤에 다시 강화돼서 8ppm으로 된다면 지금의 처리시설을 고도로 또 옮겨야 되는데, 재투자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하수과장 김태엽 현재 10ppm으로 된 것을 앞으로 수질이 강화되면 강화됐지 더 완화된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 알 수가 있는데요.
○ 우종완 위원 예, 인식하시죠?
○ 하수과장 김태엽 예, 그런데 우리나라의 재정여건상 그것을 앞질러서 미리 투자하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 우종완 위원 과장님, 우리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원주만 맑게 하는 것이지 국가적 차원이 아니에요. 재정을 따지고 논할 때가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는 앞서가는 행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도 8ppm에 맞춰서 1일 60톤 규모로 한다면 기 투입된 예산에 약간만 더 플러스를 시켜 놓으면 충분한 재정을 확보하는데, 환경부가 인정해 주는 것을 2004년도에 변형된 것에 맞추면 2005년도에 강화돼서 또 바꿔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것이 과장님 잘못은 아니지만, 모든 것을 양여금사업으로 내려보내서 하수과에서 공사를 한다면 하나의 틀 속에서 움직인다 이겁니다. 그런데 건축과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하수과에 넘겨주지 않습니까?
○ 하수과장 김태엽 그것이 체계가 좀 바뀌어서……
○ 우종완 위원 글쎄,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설계를 해서 하수과에 시설을 넘겨주면 하수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맑은 물 보전에 최우선적으로 앞서서 설계변경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건축을 담당하는 토목이 하수처리시설을 담당해서 시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넘겨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 하수과장 김태엽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작년까지는 맞는 말씀인데요. 금년도부터는 지하수관리계가 생기면서 마을하수도를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를 하기 때문에 시설도 예산만… 예를 들어서 건축과의 주거환경개선사업비면 예산만 행자부에서 따와서 편성해서 저희들한테 계획을 넘겨주면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시공까지 합니다.
○ 우종완 위원 그렇습니까?
○ 하수과장 김태엽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 우종완 위원 제가 사석에서 소장님하고도 얘기를 해 봤는데, 그런 내용이 완벽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귀래면 황산마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차집관로로 해서 들어온 금액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1일 50톤 규모입니까?
○ 하수과장 김태엽 예, 50톤입니다.
○ 우종완 위원 1일 50톤 규모로 해서 10ppm으로 산소요구량을 했을 경우에는 앞으로 규제를 받을 때 우리가 재투입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번 기회에 하실 때 제대로 해서 한 60톤 규모로 만들고, 그런 다음에 처리능력을 고도처리시설로 갖추어 준다면 황산마을이 정보화마을로, 또 새농촌 건설운동 마을로, 미륵산에 관광객을 유치해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유치될 때도 처리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 주시라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 하수과장 김태엽 네.
○ 우종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지금 하수과에서 마을하수도를 통합관리하고 있죠?
○ 하수과장 김태엽 그렇습니다.
○ 류화규 위원 그런데 정부의 지침에 통합관리해서 표준조례안까지 제시를 했는데, 원주시에는 조례가 아직 제정되지 않았죠? 하수관리조례……
○ 하수과장 김태엽 예, 조례까지는 아직 제정이 안 돼 있고요. 지금 지침에 의해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류화규 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정부에서 표준조례안을 제시했어요. 표준조례안이 하달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마 환경오염의 근본이 되는 모든 것을 하수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원주시도 표준조례안을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정부에서 표준조례안이 하달됐을 때 거기에 준해서 조례안을 좀 만들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하수과장 김태엽 알겠습니다.
○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하수과장 김태엽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웅서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웅서입니다.
○ 우종완 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좀 전에 제가 밖에서 수자원공사에서 원주 광역상수도에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협약서가 있으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 도착 안 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웅서 지금 찾고 있답니다.
○ 우종완 위원 아니, 협약서가 어디 있는지도 못 찾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웅서 사무실이 멀리 있는 관계로 담당계장이 아마 복사를 해서 오고 있을 것입니다.
○ 우종완 위원 그러면 먼저 질의를 할게요. 그것이 도착을 했으면 제가 질의하기가 상당히 좋았을 텐데 제가 늦게 요구하는 바람에 아마 담당부서에서 찾기가 곤란할 것입니다.
소장님은 아시는 대로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그 협약서에 상수도 생활용수 주는 물값이 연차별로 틀리게 돼 있습니까, 2차년도 계획을 해서 가격이 같게 돼 있습니까? 금액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웅서 협약서의 상수도요금 인상관계 때문에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수자원공사에서 나름대로 물가인상이 되면 저희들은 그대로 따라가도록 협약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협약을 할 때 319원이었었는데 금년 1월 1일부터 수자원공사의 물값이 인상됨으로 인해 현재 톤당 357원을 받고 있습니다.
○ 우종완 위원 물값의 인상이라는 것은 어디에 준해서 물값의 인상폭을 정하는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웅서 수자원공사 내부적으로 각종 지표라든지 모든 것을 분석해서… 아마 원주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수자원공사가 관할하는 모든 지역은 똑같이 인상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 우종완 위원 본 위원의 걱정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과거나 현재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한테 닥칠 크나큰 일이 베일이 쌓여서 보이지 않지만, 아마 그것을 걱정하는 시민들은 계실 겁니다. 분석자료가 나오면 위원님들도 아마 금방 깨달으시고 알 거예요.
왜냐 하면, 댐 상류 지역의 주민들이 지금 규제 아닌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물이용부담금에 대한 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우리한테 주민지원사업비식으로 보조해 달라는 얘기 들으셨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웅서 예, 들은 적 있습니다.
○ 우종완 위원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수자원공사에서 원주 시민한테 물이용부담금을 부담하게 했을 때 소장님께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웅서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상수원보호구역 간담회를 횡성 수자원공사에서 개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수자원공사에서 바로 우종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토의가 있었는데, 저는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원수가격 357원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의 모든 지원금이 포함돼 있으니까 원주시에서는 물이용부담금을 절대 부담하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 우종완 위원 협약체결이라고 할까, 그 맺어진 유효기간은 몇 년으로 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웅서 수자원공사와 상의해서 수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우종완 위원 그것은 맞는데요. 지금 소장님께서 이해를 못 하시는데 협약서를 이행하게 되면 1차년 계획… 1차년을 5년으로 본다면 5년 동안은 기 이렇게 해서 움직여 주고, 그다음 2차년도 5년 뒤에는 다시 모여서 상의해서 재결정 짓는 사업이 들어가요. 협약서 보면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방향설정한 것을 평생 사용하는 것처럼, 지구가 존재하는 한은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소장님이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협약서 내용에 있어야 정확하다는 얘기는, 몇 년으로 1차년 사업을 잡으셨냐 이 얘기입니다. 항상 수시 모인다고 하는데 언제 모입니까? 협약서 내용대로 모여야지, 협약서에 3년으로 정해서 시행해 보고 3년 뒤에 도저히 수자원공사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원주 시민이 불이익을 당하고, 광역상수도 비용이 비쌀 때에는 다시 3년 뒤에 결정을 짓고, 3년 안에서 이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 내용에 있을 것 아닙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웅서 협약서 내용에는 그 기간이 명시된 것은 없고요. 제가 아까 답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물값이 당초에 협약할 때 319원이었었는데 수자원공사의 물값이 인상됐을 때에는 그쪽의 협약변경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재협약을 하게 됩니다.
○ 우종완 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간단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몇 년도에 협약체결하셨다고 했죠? 몇 년도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웅서 2001년도 같습니다.
○ 우종완 위원 2001년도라고 하셨죠? 그럼 지금 2004년이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웅서 예.
○ 우종완 위원 357원이라고 말씀하셨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웅서 예.
○ 우종완 위원 그러면 인상폭이 벌써 있죠. “2005년에 가서 다시 상류 측의 규제 때문에 맑은 물을 내려보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400원으로 인상시켜야 되겠습니다.”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웅서 우리 시하고 쌍방의 협약에 의해서 다시 협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 우종완 위원 소장님, 이래서 한치 앞을 못 내다본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협약이라는 것은, 그래도 10년 동안 우리가 협약을 체결할 때 원주시 시민들이 굶주리지 않고 활개를 펴고 나래를 펼 수 있는 자구책을 마련해서 움직일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셔야 돼요. 이것이 걱정스러운 거예요. 앞으로 크나큰 문제에 봉착합니다.
그리고 수자원공사가 횡성댐을 만들면서 우리가 입은 피해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웅서 하류의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은……
○ 우종완 위원 좀 파괴되는 게 아니죠. 생태계가 아주 없어지죠. 살 수가 없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웅서 횡성댐에서 일부는 물을 방류시키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파괴되지는 않습니다.
○ 우종완 위원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 먼저 횡성댐 자료를 수집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식으로 나가면 섬강물이 앞으로 감소됩니다. 줄어듭니다. 물이 줄어든다는 것은 원수가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원수가 줄어들면 오염될 것은 불 보듯 뻔한 거예요. 물량은 줄어들고 오염될 것은 뻔합니다.
지금 제2의 원주천 같은 사태가 섬강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퇴적물이 내려오지 않아서 섬강에 황금모래알인 자갈·모래가 없습니다. 물량이 줄어들었으니까 완전 늪으로 변하지도 못하고, 물량이 많으면 늪으로 변해서 습지를 조성해서 자연정화를 시킬 텐데 그 능력도 잃어버리고… 간현관광지에 수없이 투자해도 물량이 없어서 인공으로 자연을 해치는, 말 그대로 사람이 자연을 훼손하는 일이 번복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은 결국 뭐냐 하면, 소장님께서 협약체결을 다시 검토하셔서 잘못된 부분이 있고, 원주시가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빨리 회의 때 이의를 제기해서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3년 뒤에 크나큰 일에 봉착한다 이겁니다. 지금은 괜찮지만…….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수도요금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웅서 그렇습니다.
○ 우종완 위원 소장님은 적자분이 매년 얼마라고 보십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웅서 2003년도 결산 결과 72.5%가 자급이고요. 나머지 27.5%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 우종완 위원 금액상으로는 얼마나 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웅서 저희들이 금액으로는 파악하지 않았고 프로테이지로 파악이 됐습니다.
○ 우종완 위원 그러면 27.5%에서 누수는 몇 퍼센트로 보십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웅서 누수는 13% 보고 있습니다. 작년도 16%에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누수탐사반을 운영해서 금년 한 해 동안 누수율을 많이 감소시켰습니다.
○ 우종완 위원 그러면 누수가 13%이고 적자분이 27%라면 그 적자분은 13% 누수 때문에 생기는 일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13%는 적자분이네요. 누수를 방지하면 13%로 적자분을 떨어뜨릴 수 있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웅서 13%인데 저희들이 전체……
○ 우종완 위원 27.9%가 되려면 14% 정도네요. 14%가 누수고 그다음에 14%가 적자분이네요. 누수가 적자분으로 들어가서 포함되니까 27.9%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웅서 네.
○ 우종완 위원 그렇다면 인상폭을 현실화로 맞춰 주려면 적자분을 없애고, 그냥 제로(zero)로 맞춰 주려면 몇 퍼센트 인상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웅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1월에 10%를 인상했고 내년도에 가서 다시 25%… 평균 25%를 인상하면 2005년도 말에 가서 84.6%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한 2007년 정도 되면 자급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현재 단계별로 수도요금을 인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우종완 위원 그러면 가정용이 톤당 얼마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웅서 가정용이 460원입니다.
○ 우종완 위원 460원이면 여기에서 25% 이상을 인상시켜야 해소가 된다는 것인데, 25%면 톤당 물값이 얼마가 계산됩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웅서 아까 제가 답변드린 것 중에서 가정용은 현재 362원입니다.
○ 우종완 위원 가정용이 그렇고요. 그다음에 가정용 위에는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웅서 업무용이 706원입니다.
○ 우종완 위원 업무용은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웅서 업무용은 조례로 정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답변을……
○ 우종완 위원 그럼 됐고요. 타이틀만 보자고요.
그렇다면 2005년에 25.9%를 인상해야 적자분 해소가……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웅서 25%입니다. 평균 25% 인상이 돼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가정용은 16.1%입니다.
○ 우종완 위원 16.1%인데, 우리는 평균적 수치를 가지고 해야지 그렇게 어느 특정의 것만 판단하시면 안 돼요. 전체를 판단해야죠. 가정집에 있는 사람이 업무를 하면 업무비용도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5% 인상이라면 지금의 업무용이 706원이고 가정용이 362원인데, 이 금액을 산출했을 때는 25%로 가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25%로 가는 동시에 횡성댐 수자원공사에서 요금을 다시 올려준다면 25% 가지고도 안 되고 30% 이상 올려야 된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웅서 그것에 대한 대안은 저희들이 누수율을 최소한 감소시키는 것이 수도료를 인상시키지 않는 최후의 방법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원주시 전체 급수구역을 구역별로 나눠서 누수율을 최소화시키면, 예를 들어서 누수율을 1% 다운시키면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한 1억 7,000만 원 정도의 감소요인이 됩니다.
○ 우종완 위원 예, 소장님 됐어요. 저도 물에 대해서는 다른 분보다 상당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일평생을 물에 담고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것은 자연적 발생에 의해서 누수율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자연 감소분에… 그다음에 계량기 수치에 의해서 누수분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가상각이라고 하는데, 자동적으로 발생되는 누수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100%는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적자분하고 횡성댐의 인상분을 포함한다면, 또 횡성댐 상류지역에서 규제에 따른 지원사업비를 요구한다면… 좀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상당히 손해를 보고 있다, 생태계가 파괴됐다고 그랬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웅서 예.
○ 우종완 위원 그 부분을 우리는 수자원공사에 요구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 하면 횡성댐을 막음으로 해서 홍수 때 어떤 퇴적물이 내려오지 않아서 우리의 황금알이라고 볼 수 있는 건축물의 골재가 전혀 내려오지 않고, 섬강이 실개천으로 변모되고 있습니다. 실개천은 자그마한 개천으로 변모되고 원주천도 실개천으로 바뀌고 점점 섬강의 기능은 상실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문화체육과 쪽에서는 섬강을 국민관광지로 하여 계속 많은 액수를 투입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관계공식이 원주시 테두리 내에서 협조가 서로 안 돼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니까 폭넓게 생각해 주시고, 수자원공사에 어떤 것을 거론하거나 얘기를 할 때 이 부분을 꼭 짚어서 하류 측에서 피해 입는 것도 얘기를 하셔야 돼요.
서울 사람들한테 받는 물이용부담금은… 팔당댐의 목적이 홍수조절 댐이지 상수원보호 급수, 생활용수가 아닙니다. 환경부에서 환경법 제27조를 만들었지만, 횡성은 생활용수로 이미 설정돼서 만든 댐이에요. 팔당댐상수원보호구역하고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류 측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퇴적물이 내려오지 않아서 우리가 손해보는 부분을 짚고 넘어가줘야 된다 이겁니다. 소장님이 숙지를 해주시라 이겁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웅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우종완 위원님, 정리를 좀 해주세요. 너무 장시간……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웅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생태계 파괴관계는 상하수도사업소의 업무뿐 아니라 시의 종합적인 대책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각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환경이면 환경보호과라든지 하천이면 하천관리하는 부서라든지 여러 부서가 복합적으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그것을 저희들이……
○ 우종완 위원 예, 그렇습니다. 제가 좀 짧게 할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낸 것인데, 두 가지를 동시에 다루다 보니까, 짧게 하려면 원목이 안 짚어져서… 혹시 소장님께서는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시든지 해서 섬강이나 남한강이나 각 지천, 실개천이나 원주시의 원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자연이 자연만을 살릴 수 있다면 정화의 능력을 갖출 수 있는 물전담 통폐합기구를 편성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웅서 저도 전담부서의 필요성은……
○ 우종완 위원 관·학·민이 한 자리에 모여서 원주시의 물전담에 대해 한 군데로 집중시켜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표출하고 거기에서 나온 것을 공고해서 집행하는… 그렇게 해서 원주시를 밝게, 먼 미래에 강원청정의 원주를 만들 생각은 없으신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웅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도 물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답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원주시에 총괄적인 전담부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또 우종완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물관리 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직부서와 함께 노력을 해서 신설하는 것으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우종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11시 10분에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기훈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본 산업건설위원회 감사를 위하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소관 분야별 자료수집과 연구로 감사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열악한 근무환경 및 공무원의 파업으로 인한 일부 직위해제 공무원 여러분이 평상시와 다름없이 출근하여 산업경제국 41건, 건설도시국 29건, 농업기술센터 23건, 상하수도사업소 12건 등 총 105건의 감사자료를 작성하여 주시고, 장기간에 걸쳐 수감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2월 3일부터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원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본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의 이행여부는 물론, 각종 시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감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4대 의회가 개원된 후 세 번째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로서, 매년 반복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느낀 점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 설계변경의 건에 대하여는 많은 개선이 되었다고 사료되나, 수의계약 건에 대하여는 매년 반복하여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시 지역업체에서 시공이 가능한 업종에 대하여는 수의계약토록 하고, 특정업체에 편중하여 수의계약하는 사례는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03년도보다 감사자료요구 건수를 대폭 줄여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감사진행상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였다고 자부할 수 있으며, 또한 중요사안과 현장확인이 필요한 내용에 대하여는 현장확인과 아울러 관계자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술을 청취하고, 감사자료의 미흡한 부분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책임감을 부여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강도 높고 효과적인 감사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질의를 위하여 애쓰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7일간 부서별로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한 내용은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안 심사가 끝나는 12월 14일부터 작성하여 12월 22일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에 대한 심사 시 시정요구, 처리요구, 건의요구, 감사요구 등으로 분류하여 보고서를 작성 의결한 후, 12월 24일 제5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할 계획이며, 집행기관에서는 각 부서별로 송부될 내용에 대하여는 시민의 불편을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라 생각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여 주시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책에 반영하거나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몸소 경험하시고 터득하신 내용이 내일부터 시작되는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시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며, 7일 동안 열과 성의를 다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과 성실하게 수감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감사기간 동안 본 행정사무감사에 관심을 갖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신 언론기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김기훈조경일이경식류화규이동팔신종락우종완황보경
민영섭권영익한준수
○ 피감사부서참석자
■ 산 업 경 제 국
산 업 경 제 국 장원민식
■ 건 설 도 시 국
건 설 도 시 국 장박덕기
■ 농 업 기 술 센 터
농업기술센터소장김범섭
■ 상 하 수 도 사 업 소
상하수도사업소장박웅서
하 수 과 장김태엽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김남신
의 정 담 당변규성
사 무 보 좌홍성학
기 록 관 리오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