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행정국(세무과,징수과,회계과,정보통신과)
일 시: 2013년 6월 17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04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명숙 오늘은 행정국 소속 부서 중 세무과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창구 세무과장 이창구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제일 먼저 민원인 편의시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편의시책이 목록에 보면 2012년 이전부터 쭉 해오던 것인데, 6월에 도입 예정인 스마트폰앱을 통한 지방세 고지서는 시행하셨나요?
○ 세무과장 이창구 예, 일단 개통했습니다. 이달 자동차세부터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나갈 겁니다. 그런데 단점이 뭐냐 하면, 본인들이 개인정보 부분 때문에 동의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KT하고 SK하고 LG유플러스하고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이벤트를 합니다. 따로 돈 안 들이고요. 그래서 본인들이 동의하시게 되면, 자동차세 나갔을 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좋은 제도가 있다고 가르쳐 드립니다. 동의해주시면 그다음부터 계속 나갑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것을 사전에 홍보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 세무과장 이창구 앞으로 할 겁니다. 각종 신문이나 저번에 보도자료에 두 번 정도 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내년부터 좋은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서 계속 홍보할 겁니다.
○ 위원장 김명숙 저도 뉴스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그러면 효율적인 홍보를 하셔서 시민들이 시기를 놓치거나 방법을 몰라서 연체료 내는 일이 없도록 잘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전에 시행했던 편의시책은 전국이 동일하게 하는 건가요? 원주시만 하는 게 어떤 건가요?
○ 세무과장 이창구 현재 지방세 스마트 고지하는 전국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시행하는 데가 전국 10군데밖에 안 됩니다. 원주시는 구축비용이 안 들어갔습니다. 무료로 합니다. 전국에 서너 군데 회사에서도 정책적으로 홍보를 위해서 해주고, 아마 올해부터 도입하는 시군은 4,000만 원 상당의 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럼 원주시가 잘 하신 거네요. 일찍 시작하셔서.
○ 세무과장 이창구 원주시는 전국에서 하는 게 거의 다 있다고 보면 됩니다. 납세 편의시책은요.
○ 위원장 김명숙 비용이 들지 않고 일찍 시작하셨다는 거잖아요.
○ 세무과장 이창구 예, 그렇죠. 대신 서비스 수수료는 냅니다. 다 꽁짜가 아니라. 발송할 때마다……
○ 위원장 김명숙 그것은 당연히 내겠죠.
○ 세무과장 이창구 납세자들한테 제시되는 기본 건당 발송할 때마다 130원 문자 사용료 정도는 내고 다른 부분은 내는 게 없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문자 사용료는 시에서 부담하시는 거죠?
○ 세무과장 이창구 예.
○ 위원장 김명숙 문자 받는 사람이 내는 것은 전혀 없죠?
○ 세무과장 이창구 그렇지 않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시민들에게 부담 가는 것은 전혀 없죠?
○ 세무과장 이창구 소액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원주시가 지금은 대다수가 하고 있지만 지방세 가상계좌는 저희가 최초로 구축했습니다. 지금은 전국에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도 원주에서 제일 처음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전국이 다 구축돼 있지만. 몇 군데 있습니다. 하여간 지방세 스마트 같은 경우는 종전에는 납부하시는 분이 전자문서를 받았는데 납부방법이 참 불편했습니다. 은행도 가든지 컴퓨터에 접속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고지서 받자마자 그 자리에서 스마트폰으로 납부까지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신용카드까지도.
○ 위원장 김명숙 신용카드도 전화기로… IT를 잘 활용하는 젊은 층은 이게 손쉬운데, 고령층이 이용하기 어려워서 겪는 불편에 대한 시책이나 이런 것은 혹시 고려해 보지 않으셨나요?
○ 세무과장 이창구 그렇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종전에 계속 하던 시책은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로 나이 드신 분은 지로납부를 많이 하십니다. 지로납부를 하시고 주로 계좌이체를 통해서 하시는데, 그것은 지속적으로 시행하고요. 스마트폰도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나이 드신 분도 조사해보면, 인터넷뱅킹 사용하시는 분이 50대도 가입자가 3,000만 명 정도 되는데, 모바일뱅킹 등록 대수가 한국은행이 발표했는데 3,000만 명 됩니다. 그중에서 50대 이상 고객도 13% 정도는 기존에 모바일뱅킹을 쓰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여성분들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인 홍보해서 다 사용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럼 모바일뱅킹을 하는 분이면 6월부터 시행하는 지방세 스마트고지 및 납부시스템이 다 가능하다는 거죠?
○ 세무과장 이창구 가능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인증만 하면.
○ 세무과장 이창구 본인이 인증할 필요는 없고요. 보통 뱅킹하면 인증서는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수신동의만 하시게 되면, 누르시기만 하면, 몇 번 클릭하시면 그다음부터 기존에 하시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럼 동의를 매번 해야 하나요? 최초 가입만……
○ 세무과장 이창구 아닙니다. 최초 가입 때만 한 번만 하면 됩니다.
○ 위원장 김명숙 편리한 제도네요. 홍보를 잘하셔서 체납하는 납세자들이 줄어들 수 있게 효율적으로… 문자를 보내고 이런 비용에 비해서 체납률이 훨씬 줄어들었다는 통계는 나와 있나요?
○ 세무과장 이창구 시작 초기라서 아직은 해보지 못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이상입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지금까지 지방세나 이런 것은 자동납부가 90% 이상 다 되었잖아요.
○ 세무과장 이창구 자동이체는 실질적으로 홍보도 많이 했는데, 11,000건밖에 안 됩니다. 납세의무자는 10만 건 보고 있는데 11,000건 정도 되니까 10% 정도 조금 못 미칩니다. 지금도 자동이체 하시는 분은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 이상현 위원 그런데 개인정보 때문에 문자 메시지 날리는 것도 힘들다고 하는데, 사기성 전화를 수없이 받다 보니까 신뢰감이 없는 거예요. 시에서 정말 전화를 했는지 개인이 전화했는지 이런 것을 처음에 개인한테 알려줄 때는 먼저 알릴 수 있는, 믿음과 신뢰를 가질 수 있는 문구가 필요하지 않나. 시에서 전화했는데도 정말 시청 직원이 전화했는지 누가 전화했는지 저도 헷갈려요. 그래서 이런 전화가 오면 “아, 됐습니다.” 하고 딱 끊어버리거든요. 그래놓고 나서 나중에 필요하면 개인이 지로 가지고 가서 내고, 아니면 조금 지나면 과태료를 첨부해서 내는데, 그런 멘트를 집어넣어서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 고지를 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세무과장 이창구 위원님 말씀 저희도 공감합니다. 가장 큰 문제가 요즘 하도 스팸메일이 많아서 실제 보면 구분이 안 가니까요. 다행히 가상계좌는 금액하고 딱 맞아떨어져야… 저희가 사전에 알려드린 금액하고 실제 체납이나 실제 부과금액이 원 단위까지 일치해야 돈이 들어오니까 그나마 가상계좌는 보호가 되는데, 다른 스팸은 구분이 힘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문구를 넣을 수 있는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 이상현 위원 홍보를 해서 알려줄 때에는 정말 그 사람이 피해를 볼까 봐 미리 알려줘서 띄우자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신뢰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받았을 때 어디 누구라고 해도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헷갈리니까 원주시청이면 나름대로 나가는 홍보문자를 집어넣고 - 홍보메시지 문자가 있잖아요 - 바로 해주면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 세무과장 이창구 저희도 그런 부분으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요새 스팸메일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요. 향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방세 스마트고지시스템 이용에 더 홍보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스마트고지시스템은 주로 SK나 LG유플러스, KT에 전용함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만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것만 이용하시게 되면 납세자들이 절대 스팸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쪽으로 모든 것을 알려드리려고 향후엔 그런 식으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업체하고 협의해서요.
○ 이상현 위원 좋은 시스템을 가입하면서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악용되는 처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분리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법인 세무조사 추진내역 및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직접 서면조사했는데, 어떻습니까? 추징을 2012년도에는 10억 원 정도, 2013년도에는 30억 원 되죠. 그런데 조사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직접 조사해서 추징되는 겁니까, 아니면 서면조사로 가능한가요?
○ 세무과장 이창구 2011년도, 2012년도인데 통상 10억 원 전후로 계속 추징됐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매년 계획해서 하다가 작년도, 재작년도에 특별히 어떤 업체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 어느 한 업체가 상당히 많은 금액을 탈루했습니다. 저희가 5월에 직접 세무조사를 수행해서 30억 원 정도 과세하겠다고 이미 통지서가 나간 상태입니다. 곧 과세가 될 겁니다.
○ 한상국 위원 열심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탈루세 재원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지방세 이의신청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건이 2012년도에 취득세 관련돼서 접수되었고, 2013년은 아직 없네요?
○ 세무과장 이창구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 2건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 세무과장 이창구 보통 저희가 취득세 과세할 때 실거래가 하고 과세시가표준액하고 높은 쪽을 과세하는데, 이런 경우는 실거래가가 더 낮은데 왜 과세를 했느냐 그런 이의입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일부 감산율 미적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산율이 적용돼야 하는데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경정에서 처리해 드렸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각된 상태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럼 2건이 다 같은 내용이에요?
○ 세무과장 이창구 2건이 틀립니다. 한 건은 실거래가하고 너무 높이 나갔다. 일부 반영해서 일부 경정만 들여진 상태이고, 또 한 건은 골프 회원권입니다. 골프 회원권이 요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옛날에는 거래가 상당히 높았는데 요즘은 골프 회원권이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실거래보다 고시가격이 높다고 이의제기가 들어왔는데, 이런 부분은 도에서 기각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 후에는 문제없이 다 제기한 사람들이 수용했나요?
○ 세무과장 이창구 수용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탈루․은닉세원 발굴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탈루․은닉세원 발굴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요. 탈루․은닉세원 발굴하면 조례에 의해서 인센티브 받죠?
○ 세무과장 이창구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세액의 몇 퍼센트예요?
○ 세무과장 이창구 5%입니다.
○ 권영익 위원 세액의?
○ 세무과장 이창구 정확히 말하면 저희가 발굴해서 징수를 한 다음에 돈이 들어왔을 경우에……
○ 권영익 위원 징수까지?
○ 세무과장 이창구 예, 징수가 안 된 것은 지급 안 합니다.
○ 권영익 위원 발굴만 하는 것은 아니다?
○ 세무과장 이창구 아니고요. 탈루를 한 납세의무자가 납부까지 했을 경우에 그 금액의 5%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너무 많은 금액에 대한 과다 지급 때문에 1건당 3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1억 원을 해도 지급되는 것은……
○ 권영익 위원 1건당 30만 원 이상 지급을 안 한다?
○ 세무과장 이창구 예.
○ 권영익 위원 그런데 세목은 한정되어 있어요? 지방소득세하고 취득세하고 주민세 외의 세목은 없는 거예요?
○ 세무과장 이창구 저희 조례는 시세조례입니다. 시세 중에서 그런 경우 시에서 지급되고요. 취득세는 도세인데 도세일 경우는 도에서……
○ 권영익 위원 글쎄, 취득세는 도세잖아요.
○ 세무과장 이창구 도 부분도 추징한 게 있으면 도에 요구해서 받아냅니다. 도에서 저희한테 지급해줍니다. 저희가 낸 자료는 시세에 한정된 겁니다.
○ 권영익 위원 어쨌든 2012년도에는 전체 건수가 12월 30일까지 마감해서인지 몰라도 366건, 하루에 1건 정도 건수를 올리신 것 같은데, 올해는 5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25건 자료 내신 것 아니에요? 상당히 추징내역이 저조한 것 같아서요.
○ 세무과장 이창구 그 부분은 자료 준비를 전년도 12월부터, 통상 법인세 납부 마감이 4월 30일까지입니다. 납부가 끝난 다음을 기점으로 해서 서면으로 다 조사합니다.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게 5월 중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반기로 가면 또 늘어납니다. 시기적으로 법인세 납부기간이 4월 30일까지입니다.
○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탈루․은닉세원 계속해서 관심 있게 발굴토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우편물 발송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원 발굴에 노력이 많으십니다.
우편물 발송내역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할인액이 1,600만 원 정도 되시네요. 그렇죠?
○ 세무과장 이창구 예.
○ 류인출 위원 할인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 세무과장 이창구 통상 할인이 대량 우편물 할인이라고 해서 많이 할 때 6% 정도 할인되고요. 고지서에 수취인의 주소 및 우편번호를 정확히 넣었을 경우 해서 통상 할인이 7% 정도 됩니다.
○ 류인출 위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6.5% 정도 상회하는 것 같은데요. 우정국에 보면 요금감액법에 의해서 대량 우편물일 때 규격이 동일한 우편물이면 1만 통 이상일 때 12% 감액되고요. 월 5만 통 이상은 16%까지 가면, 우리는 50만 통까지는 안 되니까 해당 사항 없는 것이고, 분기에 한 번 고지서 나갈 때 몇 통 정도 나갑니까?
○ 세무과장 이창구 예?
○ 류인출 위원 분기에 지방세나 고시서 나갈 때?
○ 세무과장 이창구 지방세 고시서는 정기분이 많은데, 6월에 자동차세가 이번에 10만 건 나가고요.
○ 류인출 위원 10만 건 정도 나가면 21%까지……
○ 세무과장 이창구 10만 건이 아니라, 상․하반기 합친 게 10만 건이니까 4만 건 정도 될 거예요.
○ 류인출 위원 그래도 16% 감액이 될 수 있는 요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체국을 어떻게 이용하고 계세요?
○ 세무과장 이창구 원주우체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 류인출 위원 하실 때 우편번호를 바코드로 인쇄하잖아요. 출력되죠?
○ 세무과장 이창구 예, 바코드 찍혀 나가죠.
○ 류인출 위원 바코드 인쇄가 되면 세 자리까지 분리해주면 최고 7%까지 해주고, 여섯 자리까지 다 맞춰주면 추가로 10% DC가 되거든요. 금액적으로 볼 때 상당히 많은 부분이 DC가 돼요. 그래서 그냥 우체국에 덥석 갖다 줄게 아니고 월별 나가는 물량을… 우정국에 감액률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덥석 갖다 주면 이것을 적용 안 해줘요. 그런데 그것을 챙기셔서 이왕 구분하실 때 동별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면 지금 현재 6.5% 받으시는 것보다 원주시 세무과 입장으로 볼 때 최소한 17∼20%까지는, 정기분 나갈 때는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왕 주시는 것 챙겨서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세무과장 이창구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가능한 한 많이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일반 월에 조금씩 나갈 때는 지금처럼 하시더라도 정기분 나갈 때는, 최소한 1만 통 이상 나갈 때는 챙기시면 그것을 챙기시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월 1만 통이면 12%거든요. 그런데 지금 받으시는 게 보통 6∼7% 받으신다고 하니까 1만 통만 나가도 기본이 12% DC 받을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 세무과장 이창구 그런데 우체국에 알아봤더니 위원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맞는데, 중요한 것은 한 번, 1회 접수 분량이……
○ 류인출 위원 그러니까 월……
○ 세무과장 이창구 월이 아니라 한 번 접수할 때……
○ 류인출 위원 아닙니다. 분명히 1개월 동안 1일부터 30일까지 접수한 분량의 합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 세무과장 이창구 예, 알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확인하셔서, 세원 발굴도 중요하지만 이왕 쓰시는 것 어차피 나갈 때 그것도 챙길 수 있으면, 전체 우편요금만 해도 세무과, 징수과에서 3억 원이 넘어요. 넘는데, 20%면 만만치 않은 금액이거든요.
○ 세무과장 이창구 위원님 말씀대로 확인해서 많이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처리현황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2013년도 이의신청이 몇 건이죠?
○ 세무과장 이창구 저희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낼 때는 이의신청을 받는 중이었습니다. 5월 29일까지 받아서 현재 53건입니다.
○ 한상국 위원 지금 2012년 자료에 보면 상향이 됐는데, 어떤 건이죠?
○ 세무과장 이창구 상향은 개별공시지가가 당초에 고시한 것보다 이의신청을 받아서 많아진 게 이유가 있다고 받아들여져서 고시된 것보다 올라간 가격을 말합니다. 올려준 금액이 1건이고요. 올려달라는 분이 있고 떨어뜨려달라는 분도 계시는데, 1건이 상향됐고, 하향은 18건, 나머지 62건의 기각이 됐습니다.
○ 한상국 위원 이의신청 하면 조정이 가능하네요?
○ 세무과장 이창구 그렇습니다. 저런 경우가 조정됩니다. 저희가 하기 위해서 20개 항목을 넣어야 합니다. 고저, 방위, 면적 여러 가지 계량화된 수치를 넣는데 저희가 몇 만 필지를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맞아야 될 게 안 되는 부분이 간혹 발견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확인해서 고쳐드리고요.
○ 한상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이의신청하면 20% 이상 조정되는데, 개별고시 하기 전에 정확성이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달리 얘기하면.
○ 세무과장 이창구 그렇습니다.
○ 한상국 위원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전부 기각돼야 되는데 상향 내지는 하향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미흡했다. 그렇게 봐도 되죠?
○ 세무과장 이창구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더 줄이려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과장님,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처리현황을 보는데,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을 세무과에서 판단해요? 예를 들어서 상향한다든가 하향이라든가 아까 무슨 프로그램에 의해서 한다는 말씀은 주셨는데, 이런 세 가지 유형의 처리 결과 판단을 세무과에서 하느냐 이거예요?
○ 세무과장 이창구 저희가 안 하고요.
○ 권영익 위원 건축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 세무과장 이창구 받아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개최해서 전체 이의신청을 받아서 그런 부분을 부동산평가위원회에 가면 전문위원님이 계십니다. 세무사도 있고 중개사도 있고 평가사도 있고, 주로 평가사님들하고 위원회에서 같이 해서 적정 기각이나 상향이라든지 조정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 세무과에서는 단독으로 하지 않습니다.
○ 권영익 위원 위원회 관리를 세무과에서 하는 거예요?
○ 세무과장 이창구 아닙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지적과에서 하고요.
○ 권영익 위원 그래서 그 결과를 세무과에 이첩시켜 주면……
○ 세무과장 이창구 공시지가일 경우에는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지적과하고 세무과하고 같이 활용하는데 개별주택을 결정할 때는 세무과에서 하고요. 공시지가는 지적과에서 운영합니다.
○ 권영익 위원 개별공시지가는 지적과에서 하는 것이고, 이 자료는 지적과에서 관리하는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하는 것을 공유해서 쓴다 이런 얘기예요?
○ 세무과장 이창구 부동산평가위원회는 관장 부서가 지적과일 뿐이지, 저희도 쓰고, 서로 같이 합니다.
○ 권영익 위원 글쎄, 프로그램에 의해서 면적이라든가 등등 집어넣어서 연도도 있을 것이고, 건축물 같은 경우는요. 그렇죠?
○ 세무과장 이창구 예.
○ 권영익 위원 오래된 건물은 내려갈 것 아니에요. 감가상각이 있으니까요. 이런 것을 세무과에서 자의적이라는 표현은 잘못됐겠지만 어쨌든 세무과에서 판단하는 것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군요.
○ 세무과장 이창구 그렇지 않습니다.
○ 권영익 위원 어쨌든 개별주택 건축물 가격이 저것 되면 이게 재산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것 아니에요?
○ 세무과장 이창구 예, 맞습니다.
○ 권영익 위원 1년에 한 번 하는 거죠?
○ 세무과장 이창구 정기분이 1년에 한 번 하고요. 수시로 중간 중간 발생되는 것은 따로 한번 합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런 것도 있어요?
○ 세무과장 이창구 지적, 분할, 합병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하는데, 중간에 고시한 이후에, 공시한 이후에 쪼개지기도 하고 새로 짓기도 하는 경우에는 또 평가합니다.
○ 권영익 위원 적용시킨다 이거예요?
○ 세무과장 이창구 예.
○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세무과장 이창구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징수과장 최종문 징수과장 최종문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과오납 반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권영익 위원 과장님, 이게 언제부터 과오납 반환내역을 주신 건가요? 지금 31억 1,200만 원 되는 것 아니에요? 저한테 자료 주신 것을 보면.
○ 징수과장 최종문 이게 1,000만 원 이상 자료만 드린 겁니다.
○ 권영익 위원 자료에 의하면, 31억 1,200만 원 되는데,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를 주신 거냐고요? 2011년부터인가요?
○ 징수과장 최종문 2012년부터입니다.
○ 권영익 위원 거기 보면 건명 과세번호 보면, 2010도 있고 2011도 있고 그래요.
○ 징수과장 최종문 이게 부과된 기간은 다 다르고요. 환급은 그 이후에 이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환급해 준 것은 그 이전에 했기 때문에? 그럼 2012년도에 과오납 반환한 내역이에요?
○ 징수과장 최종문 그렇죠. 2012년하고 2013년도에 반환한 겁니다.
○ 권영익 위원 2012년부터 2013년 5월 30일까지? 그 사이의 과오납 반환내역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보면 소송결정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는 것은 이해가 가고요. 그다음 연부취득 취소분은 뭐예요?
○ 징수과장 최종문 연부취득은 아파트 같은 경우 일시에 대금을 내지 않고 몇 년에 걸쳐서 내죠. 통상 취득이라는 게 완납해야 취득으로 보는데, 연부취득은 연부금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연부금을 취득세 냈다가 최종적으로 취득하려는 물건이 취소됐을 경우에는 연부취득분에 대해서 환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럼 연부라는 것은 연연이 얼마씩 내는 것 아니에요?
○ 징수과장 최종문 그렇죠. 몇 년에 걸쳐서 갈라서 내는 거죠.
○ 권영익 위원 10년이면 10년 동안, 예를 들어서 돈 1,000만 원이다 하면 100만 원씩 나눠서 내는 것 아니에요?
○ 징수과장 최종문 그렇죠.
○ 권영익 위원 그럼 1년에 100만 원에 대한 취득세 낸 것을 반환해주는 거예요?
○ 징수과장 최종문 그렇죠. 사지 않았을 경우에.
○ 권영익 위원 최종적으로 10년에 다 갚았다. 그럼……
○ 징수과장 최종문 완전히 취득되면 그냥 내는 거죠.
○ 권영익 위원 완납됐다면 그때 등기가 되니까 그때 부과한다?
○ 징수과장 최종문 그렇죠.
○ 권영익 위원 어떻게 보면 사전에 잘못 받은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 징수과장 최종문 잘못 받은 것은 아니고요. 연부취득이라는 게 뭐냐 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 분양하게 되면 중도금을 몇 년에 걸쳐서 내잖아요. 그게 연부금이에요. 연부금에 대해서 몇 년에 걸쳐서 얼마씩 취득하기로 한 거죠. 그럼 그 연부금에 대해서 취득세가 부과되는데, 최종적으로 거래 안 하고 취소했을 경우에는 취득이 안 된 거죠. 그럴 경우 중간에 낸 취득세를 반환해 줍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럼 과오납 반환이 건당 1,000만 원 이상인 것을 자료 요청한 것 아니에요. 1,000만 원 미만짜리면 상당한 금액이에요.
○ 징수과장 최종문 미만까지 하면 연간 50억 원 정도 됩니다.
○ 권영익 위원 과오납 반환해 주는 데 있어서 본인이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징수과에서 보고 ‘아, 이것은 잘못됐다.’고 해서 반환해줘야 될 분한테 통지를 해주는 거예요?
○ 징수과장 최종문 그게 종전하고 달라서요. 지금은 프로그램상에 과오납분이 체킹됩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세를 납부했는데, 중간에 폐차했다든가 그러면 세금을 납부한 기간보다 남은 기간이 있죠. 그 기간에 대한 게 나오죠.
○ 권영익 위원 그만큼 차액 되는 것은 다 해준다?
○ 징수과장 최종문 그것은 환급을 다 해줍니다. 그래서 그것은 본인들한테 다 통보하고 신청하도록 하죠.
○ 권영익 위원 신청 안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징수과장 최종문 구좌를 저희들이 알아야 넣어주는데, 구좌를 모르면 갖고 있다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연락이 안 된다든가 그러면 못 돌려주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럼 우리 시의 잡수입으로 잡는 거예요?
○ 징수과장 최종문 그렇죠.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죠.
○ 권영익 위원 여기 과오납에 반환내역에 나오는 것은 전부 일정한 프로그램에 다 뜬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신청 안 해도 징수과에서 알아서 그쪽으로 연락……
○ 징수과장 최종문 그렇죠. 거의 저희들이 알아서 합니다.
○ 권영익 위원 오히려 과오납 된 것을 찾아주는 거네요.
○ 징수과장 최종문 과오납 그러니까 통상 잘못 부과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납세편의 시책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부당하게 낸 세금을, 너무 많이 냈거나 잘못 낸 것을 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상당히 많은 금액이라서. 제가 봤을 때는.
○ 징수과장 최종문 여기에 많은 게 작년도 같은 경우는 LH공사에서 10억 원 정도 나갔어요. 그런 덩치 큰 게 있다 보니까 작년도에 많이 나갔습니다.
○ 권영익 위원 대**주**공** 이런 게 다 거기 건가요?
○ 징수과장 최종문 예.
○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혹시 이런 부분에 본인이 시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하거나 이런 시스템은 없어요? 그것은 징수과에서만 아시는 건가요, 아니면 본인이 과오납 받을 게 있나, 아파트에 살다가 최종 취득을 못 했을 경우에 본인 것을 확인할 수 그런 시스템은 없어요?
○ 징수과장 최종문 본인이 들어와서 확인할 수 없고요.
○ 위원장 김명숙 와서 질문해서 확인은 돼도 자동으로……
○ 징수과장 최종문 그렇죠. 본인이 와서… 전화로 신청해도 해주죠.
○ 위원장 김명숙 신청하는 양식이 있고, 그런 시스템은 있어요?
○ 징수과장 최종문 그렇죠.
○ 위원장 김명숙 과오납이 내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면 와서 신청하면 된단 말이죠?
○ 징수과장 최종문 확인할 수 있죠. 그것은 프로그램 들어가면 확인이 바로 되니까요.
○ 위원장 김명숙 그럼 아파트의 경우 말고 과오납인 사례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
○ 징수과장 최종문 감면 사유가 주로 취득세가 많이 있어요. 취득세는 신고 납부인데, 취득해서 신고 납부한 이후에 감면사유가 발생하면 감면신청을 하죠.
○ 위원장 김명숙 감면사유라는 게…….
○ 징수과장 최종문 감면사유가 취득하고 난 다음에, 어떤 경우가 많냐 하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 감면되는데, 처음에 살 때는 그게 어린이집이라는 증명이 안 되잖아요. 부지를 매입했을 경우에. 나중에 어린이집 목적으로 부지를 사용하고, 허가가 났다든가 하면 목적이 나오니까요. 그것에 의해서 감면되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중소기업 창업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신고 납부한 이후에 감면사유가 발생해서 환급받는 경우가 상당 부분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러니까 땅을 구입할 때는 목적이 확실치 않아서 그런데, 과세한 이후에 납부한 이후에 목적이 발생하면 감면받을 명분이 생긴다는 거죠.
○ 징수과장 최종문 그렇죠. 그런 경우 다 환급을 받죠.
○ 위원장 김명숙 거의 다 그렇다는 거죠? 아파트 아닌 경우에는.
○ 징수과장 최종문 그렇죠.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오납 반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지방세 세외수입 수납현황이 어때요?
○ 징수과장 최종문 어떤 현황을 얘기하시는 거죠?
○ 박호빈 위원 우리가 별도의 세외수입현황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 징수과장 최종문 지금 체납액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 박호빈 위원 예.
○ 징수과장 최종문 결산시점으로 해서 70억 원 정도 됩니다.
○ 박호빈 위원 받을 길은 없나요?
○ 징수과장 최종문 체납액이기 때문에 계속 받고 있죠.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지방세에 준해서 재산 파악해서 압류도 하고요.
○ 박호빈 위원 압류할 것은 돼요? 어느 정도 파악되었어요? 고정체납자에 대한.
○ 징수과장 최종문 체납되면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세무과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각 부서에서 부과가 이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체납에 대한 내용은 모르죠. 저희가 정기적으로 문서를 내보내요.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해보고 압류하라고 하면 부서에서 대상자에 대한 게 저희한테도 오죠.
○ 박호빈 위원 체납액의 고질적인 부분들이 늦는다는 얘기거든요. 한 박자 늦는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징수에 대한 부분은 아예 징수과에서 애초부터 하면, 예를 들어서 재산에 대한 가압류라든가 이런 부분을 신속하게 해서 순위로 봤을 때 우리가 앞당길 수가 있는데, 각 과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시간들이 널럴하게 있다 보니까 우리는 해 봤자 맨 꼴찌야. 사실 소용도 없는 거죠.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개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전에 다른 과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적과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거기에서 하고 나중에 징수과로 내려 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타임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아주 고질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마음을 싹 없어지도록 해야 하는데,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은 협의해서 한 푼이라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징수과장 최종문 다각도로 저희들도……
○ 박호빈 위원 개선할 수 있잖아요.
○ 징수과장 최종문 저희가 세외수입이 300여 종 돼요. 종류가 엄청 많고 적용되는 법령이 개별법에 의해서 다 부과되기 때문에 징수라는 게 어떤 부과의 원인을 알아야 징수하는 것인지, 무조건 돈을 달라고 그 사람들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 세외수입을 관리하는 데 굉장히 애로 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방세하고 똑같이 세외수입기본법이라는 것을 입법 발의해서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가 있는데, 그 기본법이 정비가 돼서 마련되면……
○ 박호빈 위원 기본법에 대한 골자가 뭐예요?
○ 징수과장 최종문 지방세하고 똑같이 압류라든가 자료 요구라든가 제재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죠. 좀 부족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래서 선량한 서민들은 의무를 다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떼어먹고 제대로 받아야 될 사람들한테는 떼이고, 이런 억울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 사람들만 바보가 되는, 당연히 내야 될 일인데 결국 낸 사람만 바보가 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얘기거든요.
○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 권영익 위원 과장님, 지금 세외수입현황을 박호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경상적 세외수입의 재산임대수입이라든가 사용료 수입 이런 게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낮거든요. 이유가 뭐예요? 재산임대수입은 임대료를 제대로 못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 징수과장 최종문 임대료 같은 경우에 공유재산은 회계과에서 부과․징수를 하고 있고요.
○ 권영익 위원 부과도 거기에서 하고 징수도 거기에서 해요?
○ 징수과장 최종문 그렇죠. 부과․징수에 대한……
○ 권영익 위원 과장님은 각 과에서 올라오는 것을 취합만 하는 거다 이거죠?
○ 징수과장 최종문 취합도 하고 총괄책임이 저희들한테 있기 때문에 징수해서 1차 독촉까지 부서에서 내보내고 나서 고질체납자들에 대해서 재산압류나 공매라든가 예금압류는 저희들한테 의뢰하라고 수시로 공문을 내보내고 있어요.
○ 권영익 위원 압류를 하거나 공매처분 한다든가 이것은……
○ 징수과장 최종문 그것은 저희가 합니다.
○ 권영익 위원 징수과에서 하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징수과 책임이네.
○ 징수과장 최종문 저희 책임이라기보다는 체납세금을 우리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자료를 내라고 수시로 얘기를 하죠. 내면 전국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는 경우 압류하고, 공매 대상이 되면 공매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사용료 수입이라든가 재산임대수입은 본인들 필요에 의해서 임대를 받고 사용료 내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징수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사람들이 재임대할 때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되면 계약체결을 다시 하잖아요.
○ 징수과장 최종문 그렇죠. 통상 2년 정도.
○ 권영익 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하고는 부득이 이 사람밖에 주지 못하는 입장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상의 건축물은 자기 것이라든가 해서 뜯어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경우 아니고 저것 한 것은 뭔가 불이익을 준다든가 체납했다든가 그런 것은 없어요?
○ 징수과장 최종문 아마 부서에서 관련법에 의해서 제재는 하고 있을 겁니다. 임대료를 체납하게 되면 임대 제한을 하거나 이런 게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야죠. 또한 이게 다 그런 거예요.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 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것, 과태료․과징금 이런 것은 이상하게 징수율이, 이게 교통법규 위반한 건이에요?
○ 징수과장 최종문 과태료는 부동산이나 교통 쪽 과태료가 많고요. 과적차량 과징금. 벌칙적 성격의 세외수입이죠.
○ 권영익 위원 자료에 보면 이런 데가 징수율이 현저히 낮거든요. 44.6%, 54.2%밖에 징수율이 안 되는데, 50%도 안 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을 알면서도 눈뜨고……. 징수노력에 담당 과하고 협의를 하셔보시고 방법을 모색해 보세요.
○ 징수과장 최종문 알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드릴까 하는데요. 과태료와 과징금이 벌칙적 성격이다 보니 이렇게 낮은 퍼센티지가 나오는데, 한 해에 그런 게 아니라 과거부터 그렇게 되어 왔을 것 아니에요.
○ 징수과장 최종문 그렇죠. 누적되고 있죠.
○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이것에 대한 개선책을, 물론 담당부서가 아니어서 넘어온 통계만 취합해서 그것에 대한 법적인 처분을 징수과에서 하시는 것이지 소관 부서는 다른 과인 교통행정과나 부동산 관련한 건축과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자체적으로 무슨 대책이나 보안책은 강구 안 해 보셨잖아요.
○ 징수과장 최종문 그렇지 않고요. 지방세와 똑같아요. 재산이 있는 경우는 저희가 받죠.
○ 위원장 김명숙 징수과에서 징수해서 차압하든 뭐하든 하는데, 그 이전에 그렇게까지 가지 않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서 이렇게까지 몇 년씩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 징수과장 최종문 조세나 세외수입이 본인들이 내야 하는데 안 냈을 경우에 강제 징수하는 겁니다. 체납처분이나 독촉 체납처분 절차인데, 안 내면 부득이하게 강제 징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방법밖에 없죠.
○ 위원장 김명숙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 보니까 원주시에서 효율적인 것을 해서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본 것 같은데, 무엇인지 과장님은 잘 모르시나요?
○ 징수과장 최종문 세외수입은 지방세하고는 다르게 애로사항이 많은데, 공매나 경매해도 교부 우선순위에서 제일 하순위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과금보다도 후순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받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금압류로 많이 권장하고 있어요. 예금압류는 의뢰를 하면 현금이 들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돈만 들어 있으면 바로 추징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어요.
○ 위원장 김명숙 그 제도를 원주시만 실시하는 거예요?
○ 징수과장 최종문 다른 데도 하고 있는 데는 드물고요. 도내에서도 다른 시군에서 몇 군데 세외수입 예금체납에 대해서 저희한테 작년도하고 금년도에도 왔다 간 데가 있어요.
○ 위원장 김명숙 그런데 원주시에서는 그것을 하신다고요? 언제부터 하신 거죠?
○ 징수과장 최종문 예금압류 한 게 재작년부터요.
○ 위원장 김명숙 세외수입에 관해서 예금압류하신다고요.
박호빈 위원님.
○ 박호빈 위원 그럼 예금압류라는 게 예를 들어서 독촉장 나간 시점에서 몇 개월 걸려요? 평균적으로.
○ 징수과장 최종문 그것은 저희가 개월을 예측할 수 없고요. 세외수입은 부서에 압류 대상을 내라고 해서 문서를 받아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은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결국 다 빼돌린 거죠. 금융압류라는 것도 그 사람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결국… 그렇게 될 정도면 다른 것에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 징수과장 최종문 그렇죠. 그런데 예금압류 같은 것은 다른 압류 같이 압류예고를 하지 않고 바로 저희들이 압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금압류를 해서 추징하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럼 실적이 어느 정도 됐어요?
○ 징수과장 최종문 따로 파악은 안 해 놨지만, 금년도에도 상당 부분 예금압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요새 원전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에너지 절약하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알아보면 산업체가 문제지, 일반 가정들은 퍼센트로 얼마 되지도 않는대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많이 써서 그런 것마냥 언론에 비춰지는데 문제는 산업체들이더라고요. 그들이 싸게 쓰면서 그들이 절약해야 될 일들이고, 사실 선량한 사람보다 고질적이고 악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받아내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징수과장 최종문 알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불용품 처리 세외수입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과장님, 불용품 처리 세외수입 내역을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으로 요구한 목적은 딱 하나예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 징수과장 최종문 위원님만 알고 계시겠죠.
○ 권영익 위원 그렇겠죠. “이 쪼잔한 것을 가지고 의원이 그러네.” 이런 말씀들 공무원들이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속담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있잖아요. 바로 그래서 쪼잔한 감사목록을 낸 거예요. 정말 절약할 수 있는 게 제 눈에만 왜 보이냐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더라. 주인의식이 희석돼서 그런 것 아니냐.
현 시장님 취임하고 1년 정도 되었나? 2012년 12월에 시정질문도 해보고, “공무원들이 이제는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시장님의 분신으로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해야 된다.”고 이런 내용으로 시정질문도 해보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냐?” 했는데,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는 이상하게 제 눈에 거슬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 이거예요. 다 주관적인 생각에서 그렇다 그러지만 어쨌든 불용품 처리 세외수입 내역을 보면 그런 뜻에서 감사자료를 요구했던 것으로 이해하시고요.
쭉 보니까 해당 과에서 제출을 요구했는데 없어서 안 한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에도 보유연한이 오래돼서 매각한 농기계도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에 전혀 없고, 그리고 교통행정과도 시내버스 정류장을 요즘 공공디자인으로 채택된 버스 승강장으로 1년에 몇 개씩 바꾸어 나가잖아요.
그럼 기존에 있는 버스 정류장은 스테인리스 내지 이런 것으로 해서 철재로 되어 있던 거예요. 그럼 이런 것은 공사하는 사람이 잡수입으로 공사비에서 제외하는 것인지, 그 사람들이 고물로 판 것인지 자료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교통행정과나 농업기술센터, 도로과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무슨 도로 표지판 이런저런 것 많을 겁니다. 그게 과연 고철로 ㎏당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비철금속은 다르겠지요. 교통행정과에서 종전에 스테인리스 파이프로 한 것, 그럼 스테인리스는 ㎏당 단가가 다를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료에는 나타나지 않는 게 작년 한 해 동안 전혀 그런 사실이 없어서 안 나타난 것인지, 어떤 연유에서 안 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렇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징수과장님을 저것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전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감사 지적을 한 것이다 널리 알려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소초면에서 양수기 33대 연도가 언제 것인지 모르지만 오래돼서 매각한 것 같아요. 내구연한이 돼서 한 것인지 모르지만 33대를 했는데 64만 3,500원, 그럼 대당 1만 9,500원에, 물론 용량이 큰 것도 있을 것이고 작은 것도 있을 것이고 알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자료에는 써 놔야 하니까 똑같은 것으로는 보면 평균 1만 9,500원이에요. 그렇죠?
○ 징수과장 최종문 예.
○ 권영익 위원 그런가 하면 부론면에서 7개 판 것은 1만 7,857원, 큰 차이는 안 나지만, 그럼 고물 값으로 많이 차이가 나더라 이거예요. 10쪽에 보면 흥업면 양수기 24대를 했는데, 이것은 5,412원밖에 안 돼요. 그다음 판부면 24대 똑같이 팔았는데 이것은 9,900원, 그러면 흥업면은 어떻게 해서 앞에서 봐도 1만 9,500원, 1만 7,857원인데, 이것은 5,312원이냐 이거예요. 반값도 안 되게 넘겨주고 말이야. 과장님한테 여쭈어 볼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일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고철 값도 어느 고물상이든지 제일 비싸게 주는, 예를 들어서 ㎏당 500원 주는 데 있으면 양수기는 코일이라고 해서 구리선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별도의 고철 값하고는 난리 칠 겁니다. 제가 고물장사는 안 해 봤지만 제가 그런 것 다 해봐서 알아요. 신주 값 다르고 스테인리스 값 다르고 다 달라요.
○ 행정국장 이기하 권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불용품이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자치단체에서 보관하고 있는 물품 중에서 사용할 수 없거나 필요 없거나 그러면 매각해서 세외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할 때는 불용 물품 처리에 대한 법령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의해서 한단 말씀이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부서 다르고 어느 부서 다르고, 또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나타나지 않은 부분은 징수과에서 총괄만 할 뿐이지, 감사받으면서 끝나고 감사사이드나 이런 데 통보하고 업무 협의해서, 좋으신 말씀이잖아요. 티끌 모아 태산, 그것을 제가 적었습니다. 적어서 그대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 권영익 위원 국장님, 쪼잔한 것 같지만 어느 저수지 같은 경우 조그만 구멍으로 인해서 결국 무너지잖아요. 조금 조금 새나가는 게 크게 새나가는 거예요.
○ 행정국장 이기하 이게 진짜 불용물품이 없어서 여기 안 나온 것인지 조사해 봐야 알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 권영익 위원 국장님이 각 과에도 지시하셔서 조그맣지만 절약하고 제대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매각할 때 하더라도 이렇게 단가 차이가 나서 하면 안 되잖아요. 물론 양수기도 큰 것 있고 작은 것 있고 하니까 그것은 숫자로는 서른 몇 개지만 조막대기만 해서 말이야, 무게가 얼마 안 나가서 그럴 수 있는 것이고,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나름대로 이유는 있을 것으로 보지만 국장님 저것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불용품 관련해서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27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명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세외수입 관련 부동산 공매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 나복용 위원 뒤의 것까지 같이 할게요.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아까 박호빈 위원님하고 질의한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잖아요. 처분에 대한 내용은 그냥 넘어가고요. 늘 체납세액은 대안이 없잖아요. 이것도 5년이면 소멸되나요?
○ 징수과장 최종문 체납처분이 돼 있어서 압류가 되어 있으면 시효중단이 돼서 그런 경우에는 시효소멸은 안 되죠. 그런데 재산이 없는 경우는 저희들이 체납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5년이 지나면 징수권한이 없어지죠.
○ 나복용 위원 자산관리공단에서 공매처분 한 것을 보면 쓸모없는 땅, 그런 것밖에 없어요. 사고 싶어도 땅을 사봐야 효율성도 없고 그 땅을 살 이유도 없고 그러다 보니 처분이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제로까지 내려오는 경우도 있어요.
○ 징수과장 최종문 공매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나복용 위원 안 되죠. 저 금대리 길도 없는 산 중턱에 있는 것들, 필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누가 사면 괜찮은데 사는 경우도 없어요. 그렇다고 시에서 살 수도 없는 것이고,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에 대한 법률 부분에서 기부하는 방식은 없나요? 대납으로. 시 소유로 하는 방법 없나요? 그것도 순번이 은행권, 1, 2, 3순위가 붙어 있죠?
○ 징수과장 최종문 그렇죠. 대개 체납자 재산을 보면 원주시만 압류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에도 저당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 나복용 위원 매년 번복되는 것이라, 자동차 같으면 차라리 편한데……. 금액에 따라서… 하여튼 체납이 안 되도록 징수를 잘하셔서 부지런히 돈 받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 징수과장 최종문 예.
○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 박호빈 위원 은행 같은 경우에도 부실채권에 대한 부분은 성업공사 내지는 그런 데로 넘겨서 돈을 받게끔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거의 포기했다고 하는 것은 퍼센트를 그쪽에 많이 줘서, “못 받는 돈 받아들입니다.” 라고 민간인도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그들이 받아내요. 어떻게든지 간에. 그런데 우리는 악성 채권은 5년 있으면 그냥 소멸만 시켜요. 아니면 다른 데 던져줘서 일말이라도 혹시 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건진다라는 게 있냐고요?
○ 징수과장 최종문 저희들은 그런 것을 못 하고 있고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세연찬회나 그런데 가면 가끔 토의자료로 나와요. 그런데 문제시 되는 게 과연 그쪽으로 넘겨서 받는 게 세무공무원의 권한이 없는 사람들한테 공행정을 추진하는데 옳은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논란이 많고 그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는 논리와 충돌하고 있는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어쩔 수 없는 경우 말고 예를 들어서 지적과 같은 경우 세분화시켜서 개발이용부담 이런 부분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죄질이 나쁜 것이지. 그런 부분을 선별해서라도 악착같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이런 벌금 자질구레한 것은 시민들이 오죽했으면 그랬겠느냐라는 인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아주 사전에 모의를 해서 결국에는 자기 영리만 취득하고 안 내는 부분, 이런 부분은 선별해서 끝까지 추적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애초에 그런 일들을 안 벌이지. 자치단체에서는 그런 게 없다고요?
○ 징수과장 최종문 지금은 그렇게 못 하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렇게 넘겨주면 잘 받아오는데. 그 사람들은.
○ 징수과장 최종문 옛날에 성업공사라고 해서 하던 데가 지금 자산관리공사거든요. 일단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의 재산 조회를 다 합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있기만 하면 압류하죠. 그래서 압류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효중단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계속 재산이 생기기만 하면 징수할 수 있죠.
○ 박호빈 위원 거의 못 받죠.(웃음) 시에서 하는 것은.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12페이지 체납세액 수납을 위한 공매 및 수납액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이것도 세외수입 관련 부동산 공매현황이나 체납세액 수납을 위한 공매 및 수납액 현황이나 연장선상에서 여쭤보면요. 어쨌든 매각금액은 2011년 같은 경우 39억 5,000만 원 되잖아요. 21건 중에. 예?
○ 징수과장 최종문 예,
○ 권영익 위원 그런데 수납액은 1억 8,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수납액이 저조한 것은 앞서 과장님이 설명했듯이 우리가 후순위이기 때문이에요?
○ 징수과장 최종문 그렇죠. 압류재산을 보면 대개 저당이 많이 설정되어 있고요. 그중에서 당해세라고 해서 그런 선순위 체납액 우선해서 받아야죠. 그런데 당해세가 아닌 세금은 저당권 순위에 따라서 받기 때문에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순위 채권들이 우선적으로 교부를 받게 되죠.
○ 권영익 위원 당해세에 해당하는 게 재산세라고요?
○ 징수과장 최종문 재산세도 그 물건에 부과되는 게 당해세죠.
○ 권영익 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여러 가지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도 처분하는 데는 그 물건에 한해서만 받을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것이기, 다른 것까지는 아니죠.
○ 세무과장 이창구 그러니까 체납액이 많아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공매나 경매를 해도 교부받는 금액은 굉장히 적습니다.
○ 권영익 위원 지금 앞서 설명했듯이 순위에 밀려서 그렇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 징수과장 최종문 그렇죠.
○ 권영익 위원 그리고 당해세는 재산세만큼 순위가 뒤로 밀렸다고 해도 우선해서 주니까.
○ 징수과장 최종문 당해세는 우선 징수하죠.
○ 권영익 위원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전에는 정말 받기가 어렵겠네요. 어쨌든 매각대금은 상당하고 체납액도 그런데, 30%도 못 받는 느낌이 들어서요. 해결될 문제는 아니에요. 체납액은 많아도 수납액을 줄일 수 있는 개선의 방법이 나오긴 힘들 것 같아요.
○ 징수과장 최종문 그렇죠. 공매까지 간 경우에는 거의 도산이 됐거나 개인파산한 경우죠.
○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우편물 발송내역에 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방금 전 세무과에도 주문드렸는데요. 징수과에도 연간 1억 원 정도 우편 발송료가 나오네요. 보니까 우체국에서 요금 감액요건으로 해서 1회에 2,000통 이상, 월 1만 통 이상 하면 감액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내신 것을 보면 감액 요건을 안 따라서 하신 것 같아요. 감액 요건을 확인하셔서 1일부터 말일까지 한 통이 규격이 같을 때에는 감액 요건이 되거든요. 한 번 보낼 때 감액 요건 받고 흘리지 말고 월별로 관리하셔서, 어차피 정기분 나갈 때는 1만 통 이상 나가잖아요.
○ 징수과장 최종문 정기분은 세무과에서 발행되고요. 저희는 체납고지서만 합니다.
○ 류인출 위원 체납도 나갈 때 한 번에 나가나요, 아니면 따로따로 나가나요?
○ 징수과장 최종문 체납이 1년에 네 번 정도 나가죠. 한 번 나가고 또 몇 달 있다 나가고요.
○ 류인출 위원 한 번 나갈 때 보통 몇 통이나 나가요?
○ 징수과장 최종문 많게는 7만 건 정도.
○ 류인출 위원 그러니까 1만 통, 5만 통 해서 감액 요건이 별도로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세무과만큼도 감액을 못 받았어요. 세무과는 6.5% 정도 할인 받았는데, 징수과는 그것보다 훨씬 더 못 미치네요.
○ 징수과장 최종문 저희도 7% 정도 할인을 받습니다.
○ 류인출 위원 낱개로 따로따로 보낸 게 많아서인가요? 전체적으로 볼 때 기본적으로 1만 통 이상이면 15∼17% 정도 할인을 받아야 정상이거든요.
○ 징수과장 최종문 세무과 할 때 제가 밖에서 들었는데요. 그 관계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할인받을 수 있는 게 있으면 최대한 할인받도록 하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월별 물건 관리를 안 해서 그럴 수 있으니까 체크하셔서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 징수과장 최종문 알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13페이지 읍면동별 징수포상금 지급현황하고,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읍면동에 징수포상을 보면 문막, 귀래, 이게 토지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가 봐요?
○ 징수과장 최종문 평가를 저희들이……
○ 나복용 위원 읍면동 발굴이죠? 이게.
○ 징수과장 최종문 예?
○ 나복용 위원 읍면동에서 발굴해서 징수해서 받은 내용인가요?
○ 징수과장 최종문 여기 보면 기관 징수 포상이 있고, 개인 포상이 있고 그래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별 실적을 저희들이 받아서 평가해서 우수한 기관 위주로 선별해서 기관 포상을 한 것이고요. 개인별로 된 것은 읍면동에서 개인별로 징수한 것에 대한 서류가 저희한테 들어오면 포상금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심사해서 징수대상이 맞다고 판정되면 징수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 나복용 위원 징수 대상이 뭐가 포함된 거예요?
○ 징수과장 최종문 읍면동도 본청하고 똑같이 은닉세원을 발굴했거나 체납세금을……
○ 나복용 위원 그러면 시에서 읍면동에 자료를 줘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읍면동 자체에서 하는 건가요?
○ 징수과장 최종문 자체에서 하죠.
○ 나복용 위원 자료는 같은 자료 아닌가요?
○ 징수과장 최종문 같은 거죠. 체납금 받는 경우에는 읍면동에도 체납 대상이 있잖아요. 이게 읍면동 기관 포상하고도 연관되니까 열심히 하는 읍면동에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소홀한 읍면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 나복용 위원 읍면동에서 다 못 받는 것은 어디로 귀속시켜 줘요?
○ 징수과장 최종문 원천적으로 징수과에서 하고 있죠. 징수과에서 하면서 읍면동 관할에 대해서는 같이 보조해서 협조를 하는 거죠.
○ 나복용 위원 읍면동을 잘 활용하는 것도 좋은 내용이고, 고액체납자를 보면 거의 기업이에요. 기업.
○ 징수과장 최종문 그렇습니다.
○ 나복용 위원 부동산과 관련된 기업.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3순위로 해서 1억 원 이상이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금액 자체가.
○ 징수과장 최종문 여기 나와 있는 납세자가 19명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토지가 신탁재산으로 돼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이것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를 건립하려다가 2008년도에 거의 발생된 것인데, 경제 위기가 오면서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지 못하고 토지만 신탁돼 있고 대출금만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재산들이 거의 금융기관에 토지 신탁하면서 우선 수익자가 금융기관으로 선정되잖아요. 거의 그분들한테 실질적인 권한을 넘겨주고 있는 재산들이고, 이 재산들에 대해서는 신탁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압류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있는 것을 보고서도 압류처분도 못 하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 나복용 위원 아파트 신축에 대한 부분들도 2008년도부터 지내오다 보면 이것도 시행되기 전까지는 신탁에 관련된 부분은 사실 손을 댈 수 없거든요.
○ 징수과장 최종문 못 대죠. 저희들이 이것을 받으려고, 여기 있는 (주)토**인은 9억 원 정도 되는데요. 시행사가 서울이라서 서울 시행사하고 신탁회사인 다울부동산 신탁하고 다 방문해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했는데, 실질적으로 (주)토**인 같은 경우에는 회사 형태가 없고, 여기 시공사인 신도브래뉴에서 250억 원 이자를 납부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발을 담그는 바람에 시공사 입장에서 추진하느라고 노력하고 있죠.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는 재산들이 많습니다.
○ 나복용 위원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지방세에 대한 부분을 제때 거두어들이지 못하는 애로사항이라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읍면동별 징수포상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읍면동에서 오후 되면 번호판 영치하러 많이 다니시고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 세외수입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좋은 일이지만 지역이 이로 인해서 흉물이 돼요. 번호판 영치하면 그 차가 움직이지 못하니까 동네 흉물로 전락하고 있거든요. 그 주변이 지저분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이드미러 깨지고 계속 그런 현상인데, 번호판 영치하고 안 찾아가면 어느 정도까지 두는 거예요?
○ 징수과장 최종문 안 찾아간 번호판이 상당 부분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번호판 찾아가라고 해도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차를 골목 흉물로 자리잡고 있다 보니까, 서 있으니까 해코지의 대상이 됩니다.
○ 징수과장 최종문 개인 재산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치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요.
○ 박호빈 위원 그럼 끌어다가 저기 갖다 놓든가. 개월이 좀 되면. 안 찾아가서 몇 개월이 되면 끌어다가 놓든가 해야지, 도심의 흉물로 자리잡아서 관이 욕먹는 경우도 있어요. 돈만 받아들일 생각하지. 그 주변의 부작용은 생각 안 한다고요. 제가 봐도 그래요. 그런 대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 징수과장 최종문 번호판 영치해서 안 찾아간 것을 차량등록사업소하고 협조해서 올해도 50건 정도 정리했습니다. 연차적으로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러면 차를 끌고 간다는 얘기예요?
○ 징수과장 최종문 끌고 가는 것보다도 있는 차는 저희가 움직이기 힘들죠. 개인 재산이니까.
○ 박호빈 위원 그런 게 문제라고. 여러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잖아요. 멀쩡한 차도 엊그저께 우리 동네 골목 20대가 30대를 벽돌로 다 부셨어요. 멀쩡한 차도 그런데, 그런 차는 완전히 화풀이 대상이고 쓰레기의 집합장소예요.
○ 징수과장 최종문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서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과장님,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에 열아홉 분이 계신데요. 채권 확보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까?
○ 징수과장 최종문 다 되어 있죠.
○ 한상국 위원 압류를 안 해놓으면 채권 확보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 징수과장 최종문 그러니까 압류가 돼 있는 데가 있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탁재산 같은 경우에는 신탁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압류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압류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경우가 있죠.
○ 한상국 위원 개인들은 채권 확보가 다 돼 있고요?
○ 징수과장 최종문 그렇죠. 재산이 있는 데는 채권 확보가 다 되어 있고요.
○ 한상국 위원 재산 확보가 되면 가능하지 않나요? 그리고 아까 답변에 당해세는 징수가 가능한데, 당해세 아닌 게 어떤 세가 있어요?
○ 징수과장 최종문 당해세 아닌 게 굉장히 많이 있죠. 지금은 취등록세는 당해세로 인정 안 해주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당해세로 인정하다가 법이 개정되면서 취등록세를 당해세로 인정 안 하기 때문에 대부분 체납세액들이……
○ 한상국 위원 그럼 당해세 해당되는 게 취등록세 안 되고, 또?
○ 징수과장 최종문 당해세 인정되는 게 재산세하고 자동차세 정도요.
○ 한상국 위원 자동차세나 이런 게 당해세에 해당 안 되지, 취득세나 등록세는 당연히 당해세로 될 텐데, 왜 그게 안 되죠?
○ 징수과장 최종문 법에서 그렇게 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 한상국 위원 자동차는 자동차세니까 당해세가 되는데, 건물을 취득하는데 당해세로 인정 안 된다? 참 아이러니하네요.
그리고 8번에 보면 자동차세가 3억 5,100만 원, 이것은 어떤 경우예요?
○ 징수과장 최종문 이것은 태화라고 해서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입니다. 그런데 매매상사가 부도가 나서 없어지면서 거기에 갖고 있던 차량 300대 이상이 전국으로 퍼져서 지금 대포차가 되어 버렸어요. 이것을 저희가 수소문해서 저희들 시야에 들어온 것은 가서 즉시 인도해서 공매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가 있는지 찾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 부분이 대포차로 전국에서 운행되고 있는 거죠. 자동차는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300대 정도가 대포차로… 자동차 중고상이 부도가 났을 경우에 거기 있던 자동차들이 문제가 되는 거네요.
○ 징수과장 최종문 그 자동차들은 전국으로 퍼져 나가 있죠.
○ 위원장 김명숙 그러니까요. 그것이 대포차로 쓰여진다면… 이게 징수과 소관은 아니겠지만, 대포차는 주로 나쁜 쪽으로 이용되는 확률이 많은 차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사회적인 문제로 발생되기 전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법제화할 수 있도록, 방지할 수 있도록 무슨 그것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이런 것은 국회의원님이나, 지방법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니고, 국가 사회문제 발생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중고자동차상에 대한 부분은 방지책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징수과장 최종문 그것은 안전행정부에서도 내용을 알고 있고요. 지방세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원주시가 대포차를 1천여 대 잡고 있지만 전국으로 따지면 몇십만 대의 대포차가 있어요. 저도 대포차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관련 법을 보기도 했지만 세법만 고쳐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자동차관리법하고 같이 연계해서 고쳐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안행부 세제본부에서 왔을 때 이런 내용을 전달한 적이 있고요. 지자체에서 굉장한 애로사항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책을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어떤 문제든지 다 그렇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생 후의 조치보다는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자동차 중고상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고, 하다가 파산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가적인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네요. 자동차관리법하고 지방세법이 같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 30분부터 회계과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김명숙 위원장, 류인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류인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급자재 구매계약과 관련해서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신화묵 회계과장 신화묵입니다.
○ 나복용 위원 관급자재 관련돼서 보면 보도블록 관련돼서 심의위원회가 있나요?
○ 회계과장 신화묵 현재는 없습니다.
○ 나복용 위원 작년에 있었나요?
○ 회계과장 신화묵 저도 오늘 신문 보고 알았는데 앞으로는 보차도블록 교체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하는 것으로……
○ 나복용 위원 그것은 조례로 만들어서 그런데, 10년 이상, 10년 이내에 하는 것……
○ 회계과장 신화묵 현재는 없습니다.
○ 나복용 위원 그것은 없잖아요. 그렇죠?
○ 회계과장 신화묵 예.
○ 나복용 위원 저희 부서는 아니지만 원주 관내에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줬다고 해서 언론에 난 게 있는데, 그것을 특혜라고 볼 수 있나요?
○ 회계과장 신화묵 저는 특혜라고 안 봅니다.
○ 나복용 위원 특혜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 회계과장 신화묵 그렇습니다.
○ 나복용 위원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제가 회기 중이 아니지만 A도로하고 C도로 관련돼서 자재에 대한 부분을 한번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지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금액단가가 두 배 이상이 높았었습니다. 그렇죠?
○ 회계과장 신화묵 예.
○ 나복용 위원 그래서 지역 생산업체도 있다고 해서 일부 지역업체를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오해의 소지가 안 가게끔 해명을 잘 하셔야죠. 그렇죠?
○ 회계과장 신화묵 알겠습니다.
○ 나복용 위원 어차피 도로과에서 하든 건설과에서 하든 중복돼서 넘어왔지만, 그런 부분들은 계약부서에서 설계 부분을 하겠지만 같이 해명을 잘 해야만 오해를 안 살 것 같아요.
○ 회계과장 신화묵 예, 알겠습니다.
○ 나복용 위원 그런 부분들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농공단지 안에 있는… 농공단지특별법이라는 게 있나요? 계약특별법이라는 게?
○ 회계과장 신화묵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농공단지 입주업체는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 활성화 차원에서 거기에 근거해서 수의계약을 주고 있습니다.
○ 나복용 위원 우선순위라는 것은 없잖아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명시된 것 하나 때문에 해 주는 거잖아요.
○ 회계과장 신화묵 예.
○ 나복용 위원 그런데 굳이 농공단지가 아니라도 원주시 관내에 있는 업체들 있잖아요. 조달에 등록된 업체들. 그런 업체들은 어떻게 해요? 거기도 수의계약이라고 명시할 수 있는 것은 없잖아요.
○ 회계과장 신화묵 수의계약은 안 되고 그런 경우 조달에 등록돼 있으면 저희가 설계에 반영해서 조달……
○ 나복용 위원 1억 원 미만?
○ 회계과장 신화묵 그 업체 제품을 찍으면 가능합니다.
○ 나복용 위원 그래서 관내에도 업체들이 있나 봐요. 조달등록해서 있는 업체들이 불만표시를 합니다. 안 해 준다고.
○ 회계과장 신화묵 저희 실․과에 공문을 내보내서 설계단계에 관내 업체 것을 반영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나복용 위원 원주를 근거로 둔 업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품의 우수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수도권 쪽하고 기술력이나 이런 게 부족한 게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고려하셔야 되는데……
○ 회계과장 신화묵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나복용 위원 지금 바닥 포장재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보면 원주에 업체가 없나요?
○ 회계과장 신화묵 포장재는 원주에 업체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다른 지역……
○ 나복용 위원 경기도, 부산.
○ 회계과장 신화묵 그렇습니다.
○ 나복용 위원 소초에 있네요.
○ 회계과장 신화묵 예.
○ 나복용 위원 업체가 소초에 있네요. 교통행정과 쪽에서 넘어온 것인데, 보면 미끄럼 방지하는 게 겨울철 들어서기 전에 꽤 많이 해요. 그런데 금액이 구역별로 틀리니까 원주 업체를 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될 수 있으면.
○ 회계과장 신화묵 발주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요.
○ 나복용 위원 금액적으로 따져보면 1,800만 원 정도, 또 3,500만 원 정도, 다른 데 보면 3,000만 원, 이런 형태로 가는데, 그리고 작년에 제가 지적했던 버스 승강장은 지금도 계속 그 업체를 쓰고 있죠?
○ 회계과장 신화묵 태장농공단지에는 금강아트휀스라고 승강장을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업체로 대상이 돼서 지난해부터 금강아트휀스가 버스 승강장을 합니다.
○ 나복용 위원 그런데 생산하는 것 맞아요? 가봤어요?
○ 회계과장 신화묵 저희가…….
○ 나복용 위원 과장님, 솔직히 얘기해요. 내가 듣고 싶어요. 진짜.
○ 회계과장 신화묵 저희가……
○ 나복용 위원 생산이에요, OEM이에요?
○ 회계과장 신화묵 생산인데, 저희가 생산 확인하는 것은 중소기업청장이 발행한 직접생산증명이라고 그것을 가지고 확인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직접생산증명이 발급돼서 저희가 방문했을 때 일부를 생산하는, 솔직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일단 서류상에는 직접생산증명을 발급하기 때문에……
○ 나복용 위원 그러니까 조달청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조달청에 저희들이 제안을 하면, 직접 생산을 하지 않는 조달업체는 제재를 하게 되어 있어요. 불공정제재라고 있어요. 작년에도 제가 얘기를 해서… 꼭 원주에서 생산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지역업체라고 해서 하기는 하는데, 생산 안 해요. 중소기업청장이 공장등록증이나 이런 것을 해서 생산품목을 등록하기는 하지만, 거기 안 한다니까요. 생산 안 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불법.
○ 회계과장 신화묵 저희가 그래서 일전에 중소기업청장하고 원주시하고 간담회 개최 시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중소기업 중앙회에 건의했습니다. 직접생산증명 발급 시에 현지실사를 좀 더 강화해서 직접 생산하고 지역에서 고용 창출하는 데 일조를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했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한 실사를 통해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나복용 위원 작년에 시정하라고 했는데 올해 벌써 1년이 다 됐는데도 안 됐는데, 내년에 뭐…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실지 안 계실지도 모르는데, 또 그 얘기할 것 아니에요.
○ 회계과장 신화묵 그런 부분은 만약에 금강아트휀스가 직접 생산 안 해서 입찰이나 조달로 가면 그나마 우리 관내 업체가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관내 업체보호 차원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도 조금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나복용 위원 그리고 이형철근을 구매하는 경우 원주는 동국제강(주)이 있잖아요. 대리점을 둔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럼 그쪽에 이익이 가나요?
○ 회계과장 신화묵 그렇죠.
○ 나복용 위원 그러니까 계약은 인천에 하든, 그럼 원주에 철강업체가 있잖아요.
○ 회계과장 신화묵 동국제강이나 뭐 이런……
○ 나복용 위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납품에 대한 이윤이 가니까 이렇게 하겠죠?
○ 회계과장 신화묵 대리점 수수료 정도는 마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나복용 위원 그래서 처음부터 주문했던 내용이 뭐였었느냐 하면, 원주에 본사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조달 등록되어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원주에 사시는 분들이 대리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대리점 체결해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것도 받아줘야 돼요. 본사는 여기 없더라도.
○ 회계과장 신화묵 저희가 물품 구매할 때 대리점이 원주에 되어 있더라도, 하다못해 대리점 마진에서 조금 돈 안 되면 저희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 나복용 위원 그러니까 대리점 계약서나 서류상에 그것으로 할 수 없지만 대리점이나 총판계약서를 회사하고 맺은 게 있잖아요. 서로들 약정을 맺든 대리점 계약을 맺든 그런 것을 첨부해서 정리되면 그쪽에도 갈 수 있게끔 이런… 어차피 원주가 아니고 외지 서울․경기나 전국 어디에 있더라도 제품의 우수성을 따졌을 때는 지역 사람들도 같이 대리점을 하는 운영자로서 참여하게끔 해주는 게 좋을 듯싶어요.
○ 회계과장 신화묵 현재도 해주고 있습니다.
○ 나복용 위원 2002년도에 가장 많이 계약한 데는 (주)한서예요. 한서인데, 여기가 가로등 지주, 거기가 원주시 의장등록 내놓은 것 갖고 있나요? 디자인 심의해서 한서가 결정이 된 것인가요?
○ 회계과장 신화묵 거기는 아니고 우리가 가로등주하고 신호등주가 한서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농공단지 입주업체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들어가 있고, 가로등주 디자인은 그쪽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나복용 위원 A도로, C도로 관련된 일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여기 업체가. 그런데 A도로, C도로는 디자인과 관련된 게 없잖아요. 우리가 통상 가로등지주나 등에 대한 부분은 원주시에서 디자인 심의해서 한 것으로 쓰는데, 지금 A도로하고 C도로 일방통행 한 데는 전혀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거든요. 디자인하고는.
○ 회계과장 신화묵 그때 당시에 교통신호등주는 직접생산증명… 아까 말씀드렸지만 태장농공단지에서 등주 생산한 데가, 한서가 교통신호등주를 하기 때문에 거기하고 계약했습니다.
○ 나복용 위원 금액이 여기 1억 원이 안 넘어가고 6,000만 원, 2,000만 원, 나눠서 발주해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범위 내에서 하시긴 하셨는데, 농공단지도 1억 원이 넘는 것도 가능하나요?
○ 회계과장 신화묵 금액은 얼마라고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조달에 등록된 업체는 조달청에 계약하는 게 가능하면 하고, 수의계약 농공단지 같은 것은 금액을 얼마 이상 하라는 게 없습니다.
○ 나복용 위원 조달계약법에 보면 1억 원 미만은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1억 원 이상은 5개 업체로 해서, 그 뭐야… 저거 해야 되는데…….
○ 회계과장 신화묵 2단계 경쟁……
○ 나복용 위원 2단계 경쟁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 회계과장 신화묵 거치다 보면 15일 이상 지체되다 보니까 저희가 농공단지업체와 수의계약해도 법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공기 단축 측면에서……
○ 나복용 위원 아니, 조달 기준에도……
○ 회계과장 신화묵 법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 나복용 위원 그렇죠. 그런데 농공단지로 해서 지방계약법에 정해진 게 있어요? 1억 원 미만이라면 이해해요.
○ 회계과장 신화묵 조달청 고시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지방계약법상에는 농공단지에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액을 얼마 이상 하지 마라는 것은 없어요.
○ 나복용 위원 그래도 조달계약법을 따르는 게 맞죠.
○ 회계과장 신화묵 조달청 고시에 다수공급자와 2단계 경쟁은 1억 원 이상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두 가지를 다 고려해서 상황 봐서 직접 수의계약 하는 경우도 있고……
○ 나복용 위원 10억 원을 주든 100억 원을 주든 상관없죠?
○ 회계과장 신화묵 그렇죠. 법에는 하자 없습니다. 금액의 얼마를 수의계약 얼마를 조달로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 나복용 위원 그런데 그 기준은 조달에 고시된 것을 따라주는 게 맞아요. 그래야 나중에 말이 없지. 1억 3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나중에 따지고 들어가면 이것도 문제가 생겨요.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 회계과장 신화묵 앞으로 가능하면 조달청……
○ 나복용 위원 아니, 조달청이 문제가 아니라 농공단지 안에 있는 업체라도 1억 원 넘는 것은 2단계 경쟁을 하든지 해서 해야지. 원주시가 디자인심의회로 결정된 지주를 쓰든지 그랬을 때는 문제가 안 돼요. 원주가 지정해 놓은 것을 하면 위원님들도 얘기할 게 없는데, 이것은 디자인 심의나 이런 것을 한 게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의뢰한 제품이잖아요. 디자인을 만들어서 의뢰한 제품이거든요. 생산된 제품인데, 이랬을 경우에는 누가 봐도 이것은… 이런 데에서 특혜라는 논란이 나는 거죠. 그때 교통행정과장님 하셨으니까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게 맞을 거예요.
디자인 심의가 이렇게 끝났어. 이것은 농공단지업체가 생산해도 원주시에서 발주해도 별 무리가 없다고 보는데, 이게 디자인이 아니고 틀리다는 얘기예요. 몰아주기식이라고 볼 수 있죠.
○ 회계과장 신화묵 앞으로 고려하겠습니다.
○ 나복용 위원 원일로 것은 한 업체가 다 했어요. 다 따지면 금액 꽤 많아요. 쪼개서 발주해서 그렇지, 묶어서 하면 논란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하시다가 회계과 와 보니까 틀리죠? 그때는 막 해도 되는데, 지금은 조목조목 따져야 되죠. 지역업체들 우선적으로 해 주시고, 대리점 관련된 부분도 명시해서 해 주시고요.
○ 회계과장 신화묵 알겠습니다.
○ 나복용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나복용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공유재산 대부현황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공유재산 대부현황 보면, 제가 그때 너무 많을 것 같으니까 얼마 이상 부과된 내용……
○ 회계과장 신화묵 먼저 위원님이 30만 원 이상.
○ 권영익 위원 어쨌든 지금 지목을 보면 대지도 있고 잡종지도 있고 답도 있고 전도 있는데, 자기네가 대부할 때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파악하시나요?
○ 회계과장 신화묵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예를 들어서 당초 대부계약 목적대로 사용 안 할 때는 제재하는 게 있어요?
○ 회계과장 신화묵 대부 목적 외로 사용하면 대부계약을 해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게 적발이 되면?
○ 회계과장 신화묵 예.
○ 권영익 위원 그런 건수가 있어요?
○ 회계과장 신화묵 금년도에도 저희가 한 건을……
○ 권영익 위원 제가 봤을 때 공교롭게도 그 양반은 농사 안 짓는 것 같은데 여기 답을 가지고 대부를 받았더라고요. 예? 이런 것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보니까 재주 좋은 사람들이 많네. 남은 1건도 대부 못 받는데 말이야. 한 사람이 몇 건씩 되는 것도 있어요. 제가 다 파악은 안 해봤지만 한 사람이 네다섯 건씩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대지라도……
○ 회계과장 신화묵 같은 대지 같은 것은……
○ 권영익 위원 지번은 다르지만 이렇게, 예를 들어서 대부계약 체결해서 대부기간이 끝나고 다시 갱신하잖아요. 그렇죠?
○ 회계과장 신화묵 예.
○ 권영익 위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사람이 또 대부받잖아요. 그렇죠?
○ 회계과장 신화묵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대부료를 제대로 안 내는 경우는 없어요?
○ 회계과장 신화묵 대부료 체납도 감사 자료에 나옵니다마는, 73건 정도 있습니다. 징수하려고 예금압류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대부료 체납한 분에 대해서는 대부기간 만료 시에는 재대부를 배제하는 것까지 검토하려고 합니다.
○ 권영익 위원 글쎄, 그런 게 검토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주문하려고 했어요. 제대로 대부료 안 내고, 당초 대부받은 목적대로 사용 안 한다든가 이런 것은 그분들한테 수년간 대부해 왔을 것이라고는 보는데, 이런 것은 정리를 해 줄 필요성이 있다. 이게 참 곤란한 게 대지 받은 사람은 자기 소유의 건물이 됐든 뭐가 됐든 지상권을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 회계과장 신화묵 다 건물이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지상권을 갖고 있다고 봐야죠?
○ 회계과장 신화묵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마음대로 우리가 할 수도 없고, 오히려 저렇게 하면 “내 집 사시오. 원주시에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 회계과장 신화묵 그런 부분의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래서 이렇게 곤란하다 뭐하다 하는 것은 어쨌든…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게 그것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시 공유재산을 잘 관리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과장님이 갖고 계시잖아요. 막말로 재산증식을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관리도 하지만. 그렇죠?
○ 회계과장 신화묵 예.
○ 권영익 위원 이렇다고 보면 대부료를 해마다 받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은 매각을 해서 저것을 하는 게 맞는지 이런 것도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거든요. 우선 그 사람들이 우선 매수권을 갖는다고 봐야 될 것 아니에요.
○ 회계과장 신화묵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분들이 집이 있으니까요. 1년에 한 번씩 대부료를 받는 게 시 재정에 보탬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매각을 해서… 요즘 정기예탁 해봐야 별 도움이 안 되겠지만 매각해야 될 것은 매각해서 그것보다 어떤 사업을 추진해서 주민생활에 편익을 제공한다든가 이러면 그런 게 더 바람직한 것 아닌지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회계과장 신화묵 그래서 지난번 임시회 때 위원님들한테 보존부적합 시유지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몇 건 의결받아서 매각 추진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시 재산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보존부적합, 우리 시 재산으로서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은 보존하고, 건물이나 대지로 들어서서 절대농지지역의 농경지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매각해서 시 세외수입도 확충하고, 그분들 재산권도 보호해 주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권영익 위원 글쎄, 어차피 농경지를 이용한다면, 물론 매각할 때는 공개경쟁입찰로 하겠죠. 그런 순서에 의해서 하고, 대지도 예를 들어서 그랬을 것이다 이거예요. 자기 땅이 예를 들어서 몇 번지에 100평이 있는데, 시유지가 조금 그 옆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사람이 대부받아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거다 이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보존가치도 없는 것을 괜히 업무량만 많고 대부계약 체결하고 뭐 하느라고, 몇 평 되지도 않는 것, 이런 것은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이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회계과장 신화묵 맞습니다.
○ 권영익 위원 하여튼 그런 식으로 공유재산을 잘 관리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요.
○ 회계과장 신화묵 알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조금 전에 나복용 위원님이 관급자재 있잖아요. 거기도 보면 원일로 공사하느라고 그런 것 같은데, 익산에 있는 주식회사 청원산업이라고 있는데, 아마 보도블록을 조달받았나 보죠?
○ 회계과장 신화묵 예.
○ 권영익 위원 물론 구간별로 잘라서 시행해서 그런지 몰라도 전부 다 구간별로 계약하셨네요.
○ 회계과장 신화묵 원일로하고 평원로는 그때 당시 제가 교통행정과장이었지만 원일로는 3개 구간, 평원로는 2개 구간으로 구간을 나눠서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발주가 된 거예요?
○ 회계과장 신화묵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어쨌든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한 업체인 청원산업에 준 것으로 이해하면 되죠?
○ 회계과장 신화묵 예.
○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공유재산 대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관급자재 구매계약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자료상에만 보면 어쨌든 농공단지 입주 업체라고 하지만 사실 특혜예요. 오해 살 소지가 너무 커요. 보면 거의 다 한서로 줬는데요. 원주에 업체가 없는 것도 단지 수의계약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특혜를 줬다는 것은, 이것 엄청난데요. 금액이. 어떻게 주는 거예요? 그럼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계약은 회계과에서 다 했잖아요.
○ 회계과장 신화묵 계약은 회계과에서 했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렇죠? 이렇게 주는 이유가 뭐예요?
○ 회계과장 신화묵 교통신호등하고 가로등하고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교통신호등주를 생산하는 업체가 주식회사 한서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 박호빈 위원 아니, 그게 특허된 거예요?
○ 회계과장 신화묵 특허는 아닙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디자인 심의받아서 확정된 거예요?
○ 회계과장 신화묵 그때 당시 원일로는 디자인 심의를 받아서 한 것은 아니고……
○ 박호빈 위원 아니, 원일로에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 원일로 공사를 신화묵 회계과장님이 하셨지만 다 잘해놓고 가장 못 한 게 가로등이에요. 봉 하나 푹 세우는 것밖에 더 있냐고요? 가로등을 멋있게 해서 야경도 생각해야지, 결국 말 그대로 먼 도로에 있는 가로등이지 도심 한복판에 있는 가로등이냐고요.
○ 회계과장 신화묵 그때 가로등 디자인을 선정하기 전에 관련 부서하고 서울에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상당히 세련된 디자인이라고 저희 나름대로 판단해서……
○ 박호빈 위원 아니, 그게 어떻게 세련됐다고 보는 거예요? 누가 세련됐다 그래요?
○ 회계과장 신화묵 글쎄,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요새 디자인 패턴이 그런 게 새로운 부분이라고 해서 저희가……
○ 박호빈 위원 아니, 그게 특별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기술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시커먼 기둥 하나 세우는 것인데, 가장 잘못한 게 가로등이에요. 제가 그 지역 의원이고 말도 많이 들어요. 그런데 한서라는 데에 집중적으로 계약한다면……. 이것은 아무리 오해가 없다고 하지만 누구든지 좋게 볼 수 없죠. 보세요. 맨 한서지. 뭐 이렇게 사업하면 사업 못 할 사람이 어디 있어. 다 땅 짚고 헤엄치기인데. 농공단지 입주 업체 중 가로등 하는 업체가 거기 한 군데밖에 없어요? 다른 데도 있을 것 같은데.
○ 회계과장 신화묵 가로등주 하는 데는 거기 외에도 몇 군데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여기만 이렇게 많이 집중적으로 주냐고요.
○ 회계과장 신화묵 제가 봤을 때는 그 당시 교통신호기하고 조달에 단가계약한 업체 중에서 하다 보니까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면 날짜도 보세요. 1년 내내 골고루 다 있어. 그러면 아예 한목에 하면 피해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이것은 날짜도 9월에 뭉쳐 있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1년 치를 모아서 한 덩어리로 했다면 그런 얘기도 이해가 가지만 이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큽니다.
○ 행정국장 이기하 이것과 관련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맞고, 저희도 공사하면서 업체까지 얘기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관내 가로등주 생산하는 업체가 8개인데, 현재 21건을 한서가 하고 4건을 HJ가 하고 그랬어요. 나머지 한두 건 있는데, 한곳에 집중된 것은 사실이에요. 작년, 금년 어차피 이렇게 된 사항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귀담아 들었다가 차후에는 8개 업체에 골고루 나눠주는 시스템으로 하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것은 자료를 주세요.
○ 회계과장 신화묵 알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박호빈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농공단지에 8개 업체가 가로등이라든가 전기공사 면허를 가진 업체가 입주해 있어요? 국장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 회계과장 신화묵 농공단지 내에서 가로등주를 생산하겠다고 한 직접생산발행한 업체가 8개 업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 권영익 위원 글쎄, 8개 업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골고루 나누어 주는 것도 좋지만, 물론 다 시에 발주하는 공사를 소화할 수 있는 업체냐. 다 면허는 갖고 있겠지만 회사마다 규모라든가 등등 수행능력이 있는지 그런 것도 따져봐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봐요. 정말 건실한 업체도 있는가 하면 재정상태라든가 등등이 열악한 데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중에 다 등록되어 있다고 해도 우리가 요구하는 공사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업체 8개가 조건이 동일한 것인지, 그러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뭔가 차등을 둔다고 하면 그나마 우리가 발주하는데 부실공사 안 하고 잘 수행해야 될 업체를 선정해주는 것도 마땅하지 않느냐. 순환식으로 돌려서 A회사에는 올해는 몇 개, 또 어디는 몇 개 이런 식으로 나눠주는 것만이 잘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질의를 드려보고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회계과장 신화묵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입니다. 수의계약의 장점이면 장점이고 단점이면 단점인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보면 특혜라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저희가 사실 계약할 때는 사업부서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건실한 데, 일을 빨리 발주하는 데, 물건이 좋은 데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다른 데보다 많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1/n로 나눠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에서 봤을 때는 “왜 한 군데만 많이 주냐?”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애로사항을 겪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가로등주 부분도 관내 8개 업체가 있는데 태장농공단지에만 7개 업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수의계약을 받으려고 빙자해서 그런 식으로 많이 악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실사해 보면 실제 직접 생산하는 공장은 한서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그러다 보니까……
○ 권영익 위원 외주에서 가공하다 한다 이런 식이죠?
○ 회계과장 신화묵 예,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그쪽으로 가면 다른 업체에서 봤을 때는 특혜다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행정의 기술을 발휘해서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글쎄요. 어떻게 보면 분명히 있는 시각으로 볼 수 있는데, 사업 수행능력이나 이런 것도 면밀히 검토해서 줄 필요성이 있다.
○ 회계과장 신화묵 맞습니다.
○ 권영익 위원 하다가 잘못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깔끔한 디자인에 맞지 않게 해서 부실공사가 되거나 등등 그런 것도 고려해보셔서 발주해야 겠다.
○ 회계과장 신화묵 알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얘기가 나왔으니 마저 얘기하죠. 특허공법 신기술 관련해서 계약법에 의해서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죠?
○ 회계과장 신화묵 예.
○ 나복용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코렉스시스템이라고 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시스템 만드는 것 얘기하는 건가요?
○ 회계과장 신화묵 보행안전시스템 말씀하시는 건가요?
○ 나복용 위원 예, 명륜초등학교 앞에?
○ 회계과장 신화묵 예.
○ 나복용 위원 단계동 이편한세상 아파트 사거리.
○ 회계과장 신화묵 예.
○ 나복용 위원 이게 도비 받아온 건가요?
○ 회계과장 신화묵 예, 전액 도비입니다.
○ 나복용 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특허공법하고 신기술에서 계약한 것 보면, 금액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3억 원에, 2억 원에, 남들은 1,000만 원도 못해서 난리치는데, 3억 원, 2억 원, 2억 5,000만 원, 심지어 5억 원, 도비라도 5억 원이에요.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도에서 가져온 예산이라고 치더라도 특허공법이라는 게 별거 있나요? 그렇죠? 특허내면 특허공법인데, 그 회사 소유분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원주도. 그런데 각 부서에 특허공법 제안을 하면 사실 안 들어줘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허공법은 자제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시에서는. 눈에 보이잖아요.
○ 회계과장 신화묵 그런 부분은 사업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하겠습니다.
○ 나복용 위원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눈에 딱딱 들어와요. 과장님이 교통행정과장 할 때 거의 특허공법도 적용시킨 부분이네요.
○ 회계과장 신화묵 저희가 특허공법을 교통행정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선정할 때는 대체품이 있는지 나름대로 검사해서 그 품목이 없을 때 적용하는데 그런 부분은……
○ 나복용 위원 모르겠어요.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은 몇 개 부서밖에 안 돼요. 5개 부서밖에 안 돼요. 이거 다 받아보면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분량이 너무 많아서 5개 부서만 했는데, 사실 수의계약 관련된 부분이 읍면동도 마찬가지이고, 어쨌든 동장님 권한이든 거기까지도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죠. 읍면동에도.
그래서 하나 더 주문한다면 사실 읍면동은 우리 국장님, 과장님도 동장님 다 거쳐서 오셨지만 읍면동에 있는 부분도 역시 수의계약 주는 것도 그래요. 지역 업체 좀 주고, 관내 업체. 특별히 면허가 없어서 그렇다는데, 일단 자기 동에 발주하면 자기 동에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또 원주시도 얘기하는 게 원주시의 업체를 주라고 얘기하는 내용하고, 읍면동의 적지만 2,000만 원 미만의 수의계약도 동네 있는 사람들과 서로 협의하면서 해줘야죠. 그것 때문에 불만 사는 사람 되게 많이 있어요. 심지어 싸움도 하고 그래요. 국장님 퇴직하시지만 그런 부분도 공문화해서 서로 협조요청을 보내서 시달도 좀 하고……
○ 회계과장 신화묵 알겠습니다.
○ 나복용 위원 그래야 동에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그러죠. 이 사람들 몇 억 원씩 줘서 원주시에 좋은 일 하겠어요? 신기술, 특허 이런 부분들도 사실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신기술, 특허에 조달계약해서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 회계과장 신화묵 검토해서 최대한 지역 업체가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 나복용 위원 자제 좀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세요.
○ 회계과장 신화묵 알겠습니다.
○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농공단지에 8개 가로등 업체가……
○ 회계과장 신화묵 7개 업체.
○ 박호빈 위원 그럼 7개 업체가 가로등 하나 설치하는데 단가가 얼마예요?
○ 회계과장 신화묵 130만 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130만 원이요? 그럼 한서라는 데가 이 본체를 거기에서 다 제작하는 거예요?
○ 회계과장 신화묵 예.
○ 박호빈 위원 거기서 제작해요?
○ 회계과장 신화묵 예.
○ 박호빈 위원 기본적으로 틀을 사오는 게 아니라?
○ 회계과장 신화묵 거기서 제작하는 것을 봤습니다.
○ 박호빈 위원 거기서 100% 제작을 다 하는 거예요?
○ 회계과장 신화묵 예.
○ 박호빈 위원 기본 틀은 다 납품받잖아요.
○ 회계과장 신화묵 철물은 생산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서 용접하는 것 다 봤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고요. 원일로 가서 설치해 놓은 것 보면 파이프 사다가 결국 이은 것인데, 어려운 공법도 아니고, 못 한다는… 글쎄 우리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다못해 우리 동네 전기재료상 하는 데에도 가로등 설치했다는 소리를 듣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전기하는 업체가 가로등 하나가 무슨 대단한 기술이라고, 난 이런 부분이…….
○ 회계과장 신화묵 누구나 주면 어디서 하도를 하든지 설치가 가능하겠습니다만, 수의계약법을 갖고 하다 보니까 농공단지 업체로 압축이 되고 농공단지 업체 측에서도 직접생산증명을 자꾸 실사하다 보니까……
○ 박호빈 위원 그럼 일곱 군데는 없어요? 이 한 군데밖에 없어요? 직접 생산이라는 게?
○ 회계과장 신화묵 제가 알기로는 농공단지에 등록된 것은 7개 업체인데, 그중에서 실제로 제작하는 것은 한서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아니, 제작하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없다고요?
○ 회계과장 신화묵 예.
○ 박호빈 위원 그 말에 책임지실 수 있어요?
○ 회계과장 신화묵 제가 확인했을 때 한 군데밖에 못 봤어요.
○ 박호빈 위원 그럼 자료를 다 가지고 오세요.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신화묵 예.
○ 위원장대리 류인출 관급자재 구매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원주시 소유 토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과장님, 이 자료를 달라고 했던 것은, 이게 23,043건이잖아요.
○ 회계과장 신화묵 네.
○ 나복용 위원 거의 자투리인가요?
○ 회계과장 신화묵 23,043 필지는 우리 시 관내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 전체 토지가 되겠습니다. 조그마한 것부터 전체 다 들어갑니다.
○ 나복용 위원 전이 2,157필지,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 회계과장 신화묵 예.
○ 나복용 위원 그러면 이게 1,000㎡면 300평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200평 이상만 뽑아줄 수 있나요?
○ 회계과장 신화묵 200평 이상이요?
○ 나복용 위원 1,000㎡는 300평 정도 되거든요. 우리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200평 이상 돼야 쓰잖아요. 그렇죠?
○ 회계과장 신화묵 저희가 660㎡……
○ 나복용 위원 그렇죠. 660㎡ 이상 된 토지만, 전이 됐든 답이 됐든 대지가 됐든 임야가 됐든, 필지별로 해서 주소하고… 읍면동으로 나누면 되지 않겠어요?
○ 회계과장 신화묵 소재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 나복용 위원 소재지까지 해서 자료 좀 주세요. 제가 요구했던 자료는 그것인데, 잘못된 거니까 그것을 해서 좀 주세요. 쓸 수 있는 토지가 과연 어떤 게 있는지 현황 파악을 해보려고 해요.
○ 회계과장 신화묵 알겠습니다.
○ 나복용 위원 거기 적합하게 쓸 수 있는 게 있으면 선정해서 용도를 쓸 수 있게끔 요구한 자료니까 그것 해서 별도로 좀 주세요.
○ 회계과장 신화묵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원주시 소유 토지 현황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읍면동 발송 공문 사본(주무계 생산문서)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이것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자료로 대체하시고요. 재산매각대금 및 대부료 체납현황(30만 원 이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30만 원 이상만 나왔는데, 조그만 자투리 같은 것은 잘되고 있나요?
○ 회계과장 신화묵 대부료 체납 건수는 전체 232건에 3억 5,05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30만 원 이상만 표기한 자료입니다.
○ 한상국 위원 자료를 살펴보니까 앞에 공유재산 대부현황하고, 체납현황하고 안 맞거든요. 일단 하나하나 짚어봅시다.
70번하고 71번 체납현황에 보면, 2012년 4월 12일에 부과했을 때는 48만 6,930원이었는데, 2012년 9월 6일에 했을 때는 금액이 줄었어요. 20원이. 산출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자료가……
○ 회계과장 신화묵 이것은 분할납부에 따라서……
○ 한상국 위원 아니, 본세.
○ 회계과장 신화묵 본세는 2로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차이가 난 것이고요.
○ 한상국 위원 예?
○ 회계과장 신화묵 20원 때문에 분할납부하면 1/n로 해야 하는데, 자투리를 갖다가 두 번째 71번에 붙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71번에는 분납이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이자가 아니고 본세를……
○ 회계과장 신화묵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세 2개를 합하면 97만 원이 되는데, 이것을 2로 나누다 보니까 70번이 71번보다 20원이 더 많게 된 겁니다.
○ 한상국 위원 그러면 잘못된 거죠. 똑같은 것인데, 계약은 한 번 했을 것 아니에요. 2010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대부계약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 회계과장 신화묵 예.
○ 한상국 위원 그런데 금액이 틀려지면 안 되죠. 똑같은 해당 토지인데.
○ 회계과장 신화묵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부료가 100만 원이 나오면 2회 분납이면 본세가 50만 원씩 되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10원이나, 30원, 40원이니까 20원이 돼야지 맞는 것인데, 처음 1회분에 20원이 더 많게……
○ 한상국 위원 그런데 금액이 왜 틀립니까? 그러니까 공유재산 대부현황 49번에 보면 이정자 씨 건이 2013년 대부료가 194만 7,660원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체납액은…….
○ 회계과장 신화묵 대부료는 매년 공시지가 변동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요.
○ 한상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출된 서류가……
○ 회계과장 신화묵 49번 보신 게 이정자 씨가 2013년 대부료가 194만 7,000원이잖아요. 그리고 체납액이 2012년도에는 48만 6,000원, 그 뒤에 보면 2012 12월에 부과한 게 또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세 번 분납했기 때문에 48만 6,000원 곱하기 3 하면 140만 원……
○ 한상국 위원 아니, 전체를 다 해도 162만 5,000원이거든요. 그럼 대부료가 1년에……
○ 회계과장 신화묵 공시지가 산정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한상국 위원 아니, 그런데 왜 금액이 틀리냐 이거죠. 금액이 일관성이 없고, 금액이 상당 부분 틀려요.
○ 회계과장 신화묵 틀린 게 아니죠. 공시지가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대부료도……
○ 한상국 위원 틀려도 이렇게 많이 틀려요? 이정자 씨 같은 경우에 체납되면 어떻게 해요?
○ 회계과장 신화묵 지금 체납액 징수대책으로 압류를 걸 수 있는 부분은… 이정자 씨 같은 경우 압류를 못 걸어놨는데, 24건에 대해서는 부동산이라든지 토지, 건물,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 걸 수 있는 것은 전부 압류를 걸었습니다.
○ 한상국 위원 나중에 기간이 도래되면 대부를 안 해주면 되는데, 체납된 경우에는 압류라든가 등등의……
○ 회계과장 신화묵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하고 있습니까?
○ 회계과장 신화묵 기 24건에 대해서 2,600만 원을……
○ 한상국 위원 그런데 대부를 당초에 계약할 때 납부능력이나 이런 것은 안 보고 그냥 대부해 주나요?
○ 회계과장 신화묵 그렇지 않습니다. 대지 같은 경우는 사실 건물이 시유지에 있다 보니까 알 수 없어서 해줬는데, 체납된 부분은 은행계좌까지 압류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대한 대부료를 전액 징수하려고 하고, 아까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권영익 위원님이 주문하신 대로 대부기간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대부료 체납한 부분은 재대부를 안 해줘서 체납액을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건물을 보니까 이정자 씨가 또 있거든요. 그분하고 동명이인인가요? 건물 1번.
○ 회계과장 신화묵 이것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한상국 위원 이게 만약에 동일인이라면 대부료도 체납되었는데, 2013년 1월 1일부터 대부계약을 했거든요. 좀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동일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2007년, 2006년, 근 7, 8년, 10여 년이 도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체납금액이 안 거친다는 것은, 그럼 과거기간이 지난 것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나 채권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 회계과장 신화묵 현재 24건에 대해서 토지나 건물, 자동차에 대해서 기 압류가 되어 있고요. 일부는 은행계좌 예금압류도 전체 232건 중 126건은 압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부료 체납에 대해서는 각종 방법으로 징수되도록 하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2번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것은 개인이 아니고 도로사용료인데, 그런 것은 왜 납부가 안 되죠? 납부자명을 거명하려니까 좀 그래서 그런데.
○ 회계과장 신화묵 종교재단인데 상당히 영세하고 신도도 많지 않고, 법인이다 보니까 재산도 없고, 통장도 없고……
○ 한상국 위원 종교단체가 재산이 없어요?
○ 회계과장 신화묵 상당히 열악한 종교단체라서요.
○ 한상국 위원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 돈을… 아직도 종교단체로는 되어 있죠?
○ 회계과장 신화묵 예.
○ 한상국 위원 그런데 회계과에서 대부료 체납액 건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아닌가요? 종교단체에서 많은 돈도 아니고 32만 원, 38만 원, 33만 원인가요?
○ 회계과장 신화묵 저도 이번에 감사 자료를 체크하다 보니까 대부료 체납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해서 은행에 통장까지 압류시스템을 구축해서 오늘 아침에도 공문을 세무과에 의뢰하고 왔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럼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압류가 되어 있습니까?
○ 회계과장 신화묵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되어 있어요?
○ 회계과장 신화묵 돼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임대료라든가, 예를 들어서 교회가 임대를 했으면 임대료가 있으니까 압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회계과장 신화묵 압류돼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료를 안 내요?
○ 회계과장 신화묵 압류되는 부분도 지방세법에 의해서 강력하게 공매처분하든지 금년도에 강력하게 제재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아까 이정자 씨 같은 경우에 2013년도는 부과를 안 한 상태인가요?
○ 회계과장 신화묵 2013년도는 부과됐죠.
○ 한상국 위원 190만 원이……
○ 회계과장 신화묵 대부료 부과현황에 이정자 씨 부과됐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런데 2013년도는 냈다는 얘기인가요? 냈습니까? 대부료를?
○ 회계과장 신화묵 2013년도 체납액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 징수된 것 같은데요.
○ 한상국 위원 자료를 보니까 체납된 금액이 2013년 앞에 보면 대부료 현황에 부과는 시켰는데 냈는지 안 냈는지… 그런데 2012년 것은 체납이 되어 있는데 2013년 것은 냈다는 얘기인지, 자료를 보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상당히 상이해요. 물론 지가라든가 공시지가 변동이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그것뿐만 아니고 몇 건을 봤는데도 상당히……. 예를 들어서 보면 61번 이의남 같은 경우는 이것은 분납도 아닌데 56만 원 7,000원이었는데, 2013년도에는 91만 3,8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 회계과장 신화묵 공시지가 때문에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렇게 많이 차이 나나요?
○ 회계과장 신화묵 예.
○ 한상국 위원 1년에 그렇게 많이 배 정도 증가된다는 얘기인가요? 대부료가?
○ 회계과장 신화묵 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출되기 때문에요.
○ 한상국 위원 어찌 되었든 간에 자료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대부료 체납이 10년이 가까워지는데 연체가 안 될 수 있도록, 이것은 완전히 고집체납이에요. 고질체납인데 채권 확보 철저히 하시고, 또 아까 말씀드린 2번 같은 경우 종교단체에서는 분명히 낼 수 있는 능력이 될 겁니다. 체납이 안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신화묵 알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대부료 체납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과장님, 대부료 체납현황에 보면 본세에 가산금 있잖아요. 가산금은 몇 퍼센트까지 부과되는 거예요? 본세에?
○ 회계과장 신화묵 15% 이내까지, 맥시멈이 15%까지입니다.
○ 권영익 위원 처음에 한 번 부과했는데 안 나오면 독촉장을 보낼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5∼15%까지는 가산금이 붙는다고 이해하면 되죠?
○ 회계과장 신화묵 예.
○ 권영익 위원 그런데 참 묘한 게, 누구라고 지칭하기가 참… 자료에는 납부자명이 나와서 그런데, 연번으로 여쭈어 보면요. 개인 성함을 거론하기는 그렇고요. 8번, 9번, 10번 있잖아요. 이분이 물건명을 1, 2, 3호 해서 3개 물건을 대부받아서 쓰나 보죠?
○ 회계과장 신화묵 거기가 자유시장 1층 점포를 대부받아서 쓰시는 분인데, 2010년도인가 자유시장 건물을 매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대부료가 체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분은 대부료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신한은행하고 우리은행, 농협에 예금압류를 시켰는데 이분 앞으로 통장거래도 아무것도 없고, 재산 파악도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상당히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분이라서 판단돼서 법률 자문도 받아보려고 합니다. 다른 은닉 재산이 있는지……
○ 권영익 위원 그렇게 알고요. 그럼 2008년도에 1월 15일 1호에 해당되는 것은 본세가 65만 원, 2호는 62만 8,340원, 3호는 50만 6,250원, 이렇게 본세가 나간 것이고요.
○ 회계과장 신화묵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런데 가산세가 본세를 따라 잡네요. 그러면 이게 2008년도에 부과되었는데 지금까지 가산금까지 해서 예를 들어서 1호는 113만 7,510원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체납액이.
○ 회계과장 신화묵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러면 그다음 장에 보면 1호에 해당되는 - 두 번째 줄에 있네요 - 이것은 2008년도에…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다 해당되는 거예요?
○ 회계과장 신화묵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납하다 보니까 똑같은 물건인데, 2008년도 1월 15일에 부과됐고, 4.53㎡에. 그다음에 33블럭 1호가 13번에 가서 2월 19일 분납됐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뒤에도 계속 나오는데, 13건에 1,900만 원 정도 체납이 제일 많이 됐는데 이분이……
○ 권영익 위원 좀 이상한 게 언뜻 이해가 안 가는 게, 2008년 1월 15일에 부과된 1호 같은 경우 65만 원을 부과했어요. 본세는. 그럼 두 번째 2008년 2월 19일 부과한 것은 260만 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료가 안 맞지 않느냐. 아무리 그렇더라도 65만 원 본세를 부과했던 게 어떻게 해서 2월 9일 결국 한 달이 안 되네요. 2월 19일이고 여기는 1월 15일이니까. 같은 2008년에. 그런데 본세가 65만 원 부과했던 게 260만 원, 별도의 가산금이 또 있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 상식으로는……. 좋습니다.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 행정국장 이기하 제가 실무자한테 알아보니까요. 저도 보면서 헷갈린 부분이 있는데, 감사서류를 제출하면서 전산상에 있는 것을 그대로 뽑고, 저 같으면 아무리 분납해도 표시를 하면 알기 쉬울 수 있을 텐데, 그게 표시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감사가 끝나더라도 위원님들이 아실 필요가 있어요. 김귀란이면 김귀란이 것은 왜 이렇게 됐는지를 규명해서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어쨌든 보니까 이분들이 대부분 고질체납자라고 보면 맞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이 13건, 8건, 대충 해보니까. 그리고 2006년부터 부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연번 1번 같은 경우 지금까지 체납으로 된다면 정말 강산이 변할 만큼 변해가고 있는데도 안 내면 정말 고질적인 체납자니까 나중에 설명 좀 자세히 해주시고요. 최대한 체납한 부분에 대해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연구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신화묵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대부료 체납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명숙 회계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 시책 추진내역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에너지절약 시책 여러 가지 하시는데요. 전략시책이랄까? 신재생 태양광발전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태양광발전 하는 취지가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신재생에너지를 발전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 회계과장 신화묵 예, 그렇습니다.
○ 류인출 위원 녹색성장과가 의회 주차장 세 번에 걸쳐 설치하신 거죠?
○ 회계과장 신화묵 의회 2차까지 했습니다.
○ 류인출 위원 당초에 1차 한 번 했고, 2차 한 번 따로 했고.
○ 회계과장 신화묵 2011년도에 한 번 했고, 2012년도에 한 번 했고.
○ 류인출 위원 공공의 목적은 달성했어요. 예산 차원으로 보면 1차에 118㎾에 560만 원 들었고, 2차 44㎾에 490만 원 들었습니다. 공공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하나 지난해 말씀하셨다시피 원주시가 쓰고 있는 ㎾당 96원 쓰죠. 발전사업자로 했을 때는 REC자금까지 약 400원 정도 받거든요. 시에서 해서 96원짜리를 하루 3.5시간 정도 해서 한 달 하면 1㎾당 1만 원 정도를 원주시 세이브시켜 주는 거예요. 총 들어간 비용 대비했을 때 ㎾당 1차 한 것 560만 원 같으면 20년을 써도 원금 복구가 안 됩니다.
○ 회계과장 신화묵 지금 저희가 투자비 회수를 보니까 40년…….
○ 류인출 위원 그러니까 원금 회수가 안 됩니다. 태양광모듈 수명이 25년에서 30년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은 안 했으면 하는 겁니다. 에너지는 절약했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은 엄청난 낭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 회계과장 신화묵 태양광발전사업은 자체 사업보다는……
○ 류인출 위원 과장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신재생에너지는 발생돼서 에너지는 절약했는지 모르지만, 녹색성장과장님 말씀은 국비를 50% 받았기 때문에, 50% 받아서 260만 원이에요. 그렇게 해도 원가까지 가려면 최하 20년 이상 지나야 가능합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하지 말고, 어차피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한다면 원주시 어느 땅에 아무 데나 민간이든 사업자든 누군가가 전기를 설치하면 그 전기가 다른 지역으로 갈 것은 아니잖아요.
○ 회계과장 신화묵 그렇습니다.
○ 류인출 위원 그래서 임대 줘서 임대사업자가 할 수 있게 부탁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 원주시에서 자체로 짓는 건물 있잖아요. 공공청사라든가 에너지대책하고, 최근 동주민센터 몇 군데 지었잖아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게 몇 ㎾ 있죠? 건물 평수 대비해서.
○ 회계과장 신화묵 30% 하게 되어 있습니다.
○ 류인출 위원 그것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그것도 똑같이 발주 내면 ㎾당 보통 10㎾짜리 한다면 거의 ㎾당 500만 원 이상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최근 개운동주민센터 몇 ㎾ 설치했죠?
○ 회계과장 신화묵 18㎾.
○ 류인출 위원 18㎾ 하는 데 얼마 들었습니까?
○ 회계과장 신화묵 8,000만 원.
○ 류인출 위원 그러면 빨리 계산해도 500만 원 돈이잖아요.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는 분명히 필요한 일이지만 자금면으로 보면 엄청난 낭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공청사 지으실 때 입찰 내보낼 때 시 자체에서 설계해서 올리지 말고 업체들한테 지을 때부터 임대를 주라는 얘기죠. 그럼 그분들이 설치해서 개운동 옥상에 개인이 하든 업체가 하든 태양광이 설치되면 원주시에서 쓰지, 어디에서 쓰겠냐고요. 임대 준다고 하면 누구든지 옵니다. 누구든지 오는데, 자체에서 국비 50% 지원받는 둥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자체에서는 그 사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가발전용으로 설치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 회계과장 신화묵 저도 그 부분은 위원님과 공감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시 재정이 투입 안 되고 민간 부분에 투자 희망자가 있으면 검토하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녹색성장과에서 환경사업소하고 몇 군데 설치한 것은 잘하신 거예요. 민간이든 기업이든 많이 설치하게 하는 것은 장려해야 하는 부분이고, 우리 지자체가 직접 하는 사업은 하지 말아야 되는 사업이 맞는 거예요.
○ 회계과장 신화묵 알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녹색성장과에서 주도하는 것을 회계과에서 공고를 내신 건가요, 녹색성장과 자체로 내신 건가요?
○ 회계과장 신화묵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요? 저희가 아니라 녹색성장과 자체로.
○ 류인출 위원 그럼 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다른 지자체나 지역에서는 태양광 관련해서 어차피 시비가 드는 게 아니니까 입찰이 아니라 공모를 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보통 지역업체 한 군데를 끼워서 들어오는 컨소시엄 형태로 했어요. 그런데 유독 원주시는 규약을 너무 빡세게 했어요. 그러니까 대기업이 아니면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그런데 원주시 땅을 대부하면서 규약을 전체적으로 빡세게 하다 보니까 원주지역 업체는 한 군데도 못 들어갔어요.
물론 공공성은 맞아요. 공공성을 끼고 많이 설치돼야 되는 것은 맞는데, 지역의 업체들하고 대기업들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같이 들어오게 했으면 발생된 수입금이 원주지역에 어느 정도 머무는데, 지금 대형마트 들어올 때 원주에 사업자가 없다고 못 들어오게 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원주시는 임대료 조금 받으면서 발생되는 전기량, 생산되는 돈은 전부 대기업들이 외부로 가져간단 말이에요. 장려하는 것도 좋고 많이 하는 것도 좋은데 최소한 규약을 규정할 때 지역업체 한 군데씩 해서 컨소시엄으로 들어오게 하면… 지역 업체가 자본력이 없으니까, 어차피 대기업 들어오려면 지역 업체 한 군데 끼어야 되잖아요. 그럼 경쟁이 붙더라도 컨소시엄 해서 붙으면 최소한 지역에 다는 아니겠지만 다만 얼마라도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것 신경 좀 쓰셔서 장려하는 것까지는 환영합니다. 그렇게 신경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짓는 건물 자체 비용으로 설계를 그렇게 해서 오시더라도 회계과에서 제안하셔서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신화묵 알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에너지 절약 관련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2013년도 에너지 절감해서 20% 더 절감하라고 공문 내려온 것 있나요? 안전행정부에서. 공문 시행된 게 없나요?
○ 회계과장 신화묵 공공기관은 15% 감축하라고 내려왔습니다.
○ 나복용 위원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 회계과장 신화묵 일단 하절기 전력 수급 때문에 냉방을 제한하라고 실․과에 공문을 시달해서 에너지 절약하고 있습니다.
○ 나복용 위원 여기 보면 녹색성장과에서 지역 에너지 전략사업 해서 청사 냉방 전력 절감시스템 설치사업 해서 이거 했어요?
○ 회계과장 신화묵 했습니다.
○ 나복용 위원 지금 우리가 근본적으로 따지면 모든 시스템이 RDF에서 진행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자꾸 벌어진단 말이에요. RDF에 관련된 내용은 뭔가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몇 년 동안 방치하고 있어서.
○ 회계과장 신화묵 제가 금년 1월에 와서 RDF 관련해서 업무파악하다 보니까 지난해부터 고장 나서 중단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2009년 9월에 협약 체결한 것을 보니까 고려자동화라는 회사하고 공문을 보내서 금년도에 계약을 해지시켜 놨습니다. 해제시켜서 현재 인근 횡성에 있는 RDF업체, 보일러 생산업체에서 자기네가 기술개발에 참여해 보겠다는 의사타진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자기 돈으로 기술을 개발해서 보일러를 제작해서 해보겠다고 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RDF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나복용 위원 그런데 기존 업체에도 만세를 부르고 갔는데, 또 다른 업체가 들어온다고 특별한 대책이 있을까요?
○ 회계과장 신화묵 기존에 고려자동화라는 업체도 상당히 적극성을 갖고 했는데, 자금난이라든가 보일러 방식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노하우나 기술력을 개발한 업체가 참여의사를……
○ 나복용 위원 올해는 조명등 교체가 또 없어요. 예산이. 매년 20%씩 해 나가겠다고 했었거든요. 재작년에 예산 세울 때… 여기 보면 사무실 조명등 지하주차장 해서 사무실 일부 예산 세워서 했는데, 절감 효과가 있어요? 통계가 안 나오죠?
○ 회계과장 신화묵 저희가 LED를 교체해서 에너지가 절감되었다고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없고, 비교․분석한 자료에 보면 1일 10시간 했을 때, 전력단가 100원 했을 때 1년에 절감되는 것은 나오는데, 몇백 등을 갈아서 기존에 있던 형광등하고 절감됐다고 확실히 정리하기 힘들죠.
○ 나복용 위원 월별 전기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절감된 게 보여야 예산 세워서 등 교체를 하든지 해야 하지 않나요? 당초 1㎾가 절감되든 2㎾가 절감되든 절감돼야 할 것 아니에요. 막대한 돈을 들여서 했는데.
○ 회계과장 신화묵 2012년도에 4억 6,100만 원을 지출했고, 금년도 5월 말까지 1억 9,6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현재 추세로 봤을 때는 지난해 대비 약간 감소한……
○ 나복용 위원 대개 6개월 단위가 아니고 월 단위로 딱딱딱 해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 2월이다, 3월이다 하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런 대비표도 없어요?
○ 회계과장 신화묵 월별로 대비했을 때 가시적으로 절감된 것은……
○ 나복용 위원 월별로 해서……
○ 회계과장 신화묵 월별로 된 것은 있습니다.
○ 나복용 위원 월별 자료를 줘보세요. 그럼 절감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리고 50% 했을 때 효과가 있는지 이것을 봐야 예산 편성할 때… 그러면 내년도에 한다고 했을 때 올해 예산 세울 때 만약 LED 교체한다고 하면 가시적인 성과도 없는데 그때 가서 또 있다고 할 것 아니에요. 데이터가 있으면 “얼마가 절감돼서 30% 이상이 더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기 과장님도 편하실 테고, 사전 점검을 하셔서, 어차피 내년에 교체한다고 예산 올라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월별현황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다가 예산 할 때 얘기하면 “한 달에 얼마 절감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 회계과장 신화묵 알겠습니다.
○ 나복용 위원 15%에 대한 부분은 그것도 안 하면 페널티 먹을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신화묵 맞습니다.
○ 나복용 위원 올해 여름에 무지 덥겠네요. 에어컨도 못 틀고…….
○ 회계과장 신화묵 상당히 고통 분담을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나복용 위원 (웃음) 고통 분담을 같이 해요? 의회하고 시하고 같이 해야 해요?
○ 회계과장 신화묵 전 국민이 같이.
○ 행정국장 이기하 7월, 8월에 쉬니까 집행부만 하면 되지. (장내 웃음)
○ 나복용 위원 의회는 안 해도 돼요?
○ 행정국장 이기하 의회는 7월, 8월에 안 하잖아.
○ 나복용 위원 하여튼 절감을 하셔서 나중에 페널티 먹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요. 교부세도 받아서 적절하게 쓸 수 있게끔, 덥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절감 효과를 늘려 주시고, 아까 얘기했던 월별 현황은 그때 당시부터든지 한 달 후부터라든지 해서 챙겨주세요.
○ 회계과장 신화묵 알겠습니다.
○ 나복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제가 아까 공유재산 관련해서 여쭈어 봐야 되는데, 위원장님 대행하느라고 못 여쭤봤습니다. 하나 여쭈어 볼게요. 단구동 해청아파트 밑에 보면 시유지 있었잖아요. 언제부터인가 건물을 공사하고 있는데 어떤 건물 공사하는지?
○ 회계과장 신화묵 그것은 도시디자인과에서 중앙동 문화의 거리 3단계 조성사업에 구중앙파출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경찰청하고 매수 협의과정에서 대체 부지를 건물을 지어달라는 조건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디자인과에서 저희 시유지에 구중앙지구대 가격만큼의 토지와 건물을 신축해서 교환하는 것으로 신축하는 겁니다.
○ 류인출 위원 아, 교환하는 것으로 짓는 거예요?
○ 회계과장 신화묵 예.
○ 류인출 위원 그 땅 전체를 다 주는 건가요?
○ 회계과장 신화묵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디자인과 담당계장한테 도면을 그려오라고 한 게 경찰청에서 건물을 앉히는 부지, 그 위쪽에 보면 체육시설 일부가 있습니다. 거기 활용할 부분이 얼마, 그런 부분을 해서 주는 겁니다.
○ 류인출 위원 건물 짓는 예산은 어디서 난 거예요?
○ 회계과장 신화묵 그것은 도시디자인과에서 구중앙지구대 토지매입비를 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같이 차액만큼 주고 교환하는 거예요.
○ 류인출 위원 그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공유재산 변경 건에서 안 올린 게 아직까지……
○ 회계과장 신화묵 그것은 의회 의결사항이 10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안 받고요.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공유재산 대부현황 16쪽 하단에 보면……. 찾으셨어요?
○ 회계과장 신화묵 예.
○ 권영익 위원 원동의 원동아파트하고 연립 하나씩 갖고 있네요. 14평, 15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위의 것은 대부기간이 4년, 밑의 것은 3년인데, 연 170만 원 이렇게 받는 거잖아요?
○ 회계과장 신화묵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렇다면 월 14만 1,600원이고, 연립은 월 4만 2,170원이에요. 앞서 그런 주문도 드렸습니다마는, 보존가치가 없는 것은 매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렸잖아요. 검토해 달라는 주문을 드렸었는데, 이 아파트하고 연립은 보존 가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목적이 있나요?
○ 회계과장 신화묵 제가 봤을 때는 특별하게 보존할 만한 가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매각하려고 검토를……
○ 권영익 위원 언제 취득했어요?
○ 회계과장 신화묵 옛날부터 갖고 있던 건물입니다. 원동아파트도 제가 와서 매각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식경제과에서 옻칠기 하시는 분이 원주로 왔는데 그분이 거처할 데가 없다고 협의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대부를 주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주문하신 대로 저희가 일제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 권영익 위원 그러고 보니까 전용복 씨가 옻하고 관련된 것 같아요. 경상도 분이죠?
○ 회계과장 신화묵 예, 그래서 시유재산 일제조사 중이기 때문에 보존불부합지하고 사유권 침해하는 부분의 시유재산은 매각을 금년도에 해달라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이런 것은 재산관리하기만 힘든 것 같아요. 1조 원 이상 재산관리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과감히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신화묵 알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에너지 절약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요. 올해 저희 나라가 국가적으로 전력난에 블랙아웃을 걱정하면서 전력 소모는 증가하고 발전량이 더 이상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국가적으로 절감 정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공기관에 대해서 15% 절감하신다고 하셨나요? 올해?
○ 회계과장 신화묵 네.
○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원주시의 절감 대책, 그냥 냉방 줄이는 예년과 같은 식으로 하실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방안이 있으신지? 작년과 같이 그냥 그런 식으로 운영하실 것인지, 전기 수요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잖아요. 일반 가정도 그렇고, 공공기관도 그렇고 전기제품의 사용은 자꾸 늘어나고, 사용은 줄여야 되는 시점에 원주시가 전기량을 줄이기 위해서 하시고자 하는 게 어떤 방법이 있냐는 거죠.
○ 회계과장 신화묵 일차적으로 감소한 부분은 감소하고, 이차적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RDF가 가동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운영 참여 업체가 희망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빨리 기술 개발을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가동해서 에너지 절약을 최대한……
○ 위원장 김명숙 올 여름에 가능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올 7, 8DP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국가 전체 고민인데, 원주시에서는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죠?
○ 회계과장 신화묵 7, 8월에 닥친 것은 대체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절전이나……
○ 위원장 김명숙 절전을 해야 되죠.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기존 사용하고 있는 전기 양을 줄이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그럼 줄이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 지하주차장에 LED등으로 교체하신 게 100개라고 하셨거든요. 2012년 11월 23일부터 12월 3일 사이에 100개를 교체하셨다는 것인가요?
○ 회계과장 신화묵 지하주차장 말씀하시나요?
○ 위원장 김명숙 네, 시청 지하주차장이요.
○ 회계과장 신화묵 그렇습니다. 2012년도에 100등을 교체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전체 등 수는 몇 개인가요?
○ 회계과장 신화묵 100개인데 100등 다 교체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전체는 250개인데, 그 중에 반……
○ 회계과장 신화묵 전체가 381등인데요.
○ 위원장 김명숙 그럼 전체 381등 중에 100개를 LED등으로 하셨다는 겁니까?
○ 회계과장 신화묵 예.
○ 위원장 김명숙 그럼 그 등을 평소에 다 켜놓으시죠?
○ 회계과장 신화묵 지금 안 켜져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몇 개를 켜놓으시나요?
○ 회계과장 신화묵 반 정도 켜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비사무용 시설인 서고라든지 전광판,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지하주차장의 경우에도 최대한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절전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런데요. 제가 보니까요. 지금 행정복지위원회실만 해도 대낮에 커튼을 내려놓고 등을 다 켜놓고 합니다. 사무실도 그런 데가 많아요. 공공기관 내에 커튼을 대낮에 내려놓고 등을 겨놓고 있다고요. 낮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예년에 하던 의례적인 형식적인 대책 말고요. 정말로 전기를 어떻게 절감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을 해 보세요. 제가 한 예로 지하주차장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지하주차장에 12시 이후에 차가 몇 대나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12시 이후에 근무하고 출입합니까?
○ 회계과장 신화묵 없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런데 지하주차장 전등 어떻게 켜고 계세요? 몇 시에 켜서 몇 시에 소등하십니까? 380개 등 중에 전체를 켜놓지 않는다 해도 몇 시간 동안 켜놓는지 아세요?
○ 회계과장 신화묵 그 부분은 체크 안 해 봤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서……
○ 위원장 김명숙 아직도 공공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에너지 절감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점검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11시∼12시 사이에 지하주차장을 가보니까 자동차 몇 대 없어요. 그런데 불이 다 켜져 있습니다.
그러면 퇴근시간 이후에 굳이 야근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의지가 있으시다면 늦게까지 해서 퇴근하실 분은 미리 차를 빼놓으신다든가. 번거롭더라도. 에너지 절약에 의지가 있으시다면, 방법은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12시 이후에 출입을 못 하게 하고 전부 소등하면 되지 않나요. 24시간 켜놓으실 필요 없어요. 그런데 주차장을 계속 켜놓고 있단 말이죠. 제가 요즘 매일 저녁 가봅니다. 지하주차장에 차 몇 대 없어요.
○ 회계과장 신화묵 금일부터 시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예를 들자면 그런 부분부터 사소한 것에 이르기까지 절감할 부분이 많다는 거죠. 난방 온도를 여름에 높이고 겨울에 낮춰서 에어컨 가동 줄이고 난방 가동 줄이는 것 말고, 지금도 각 공공기관 요소요소에 정말 줄일 등의 수, 지금 여기 등만 해도 그래요. 전구 2개씩 있는 것 하나씩 빼도 되죠. 아까 제가 스위치를 필요한 것만 하려니까 다 켜져서 조정할 수 없어요. 그런 것들을 점거하시라는 거죠. 스위치를 하나만 켰을 때 어느 부분이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을 해서 전구 숫자만 줄이면 사용량은 당연히 줄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신화묵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래서 정부에서 권장하는 몇 퍼센트 맞추는 것을 넘어서 정말로 우리나라가 전력난에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 있다면 가정에만 절감해라. 그런데 가정용 전기는 요금을 절약하느라고 다 줄입니다. 줄이는데, 공공 부분에 있어서 비단 시청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함께 그런 부분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시고, 솔선수범하여서 시청사부터 모범을 보여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회계과장 신화묵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래서 지하주차장 문제는 제가 생각해 봤는데 12시 이후에 출입 제한하시는 것을 미리 직원들에게 홍보하셔서 12시 이후에는 소등하고 아침에 켜놓으시면 되죠. 낮에는 몇 개 안 켜도 지하라서 켜놓기는 하겠지만 굳이 라이트를 켜고 들어가는 지하공간인데 등을 다 켜놓을 필요가 있겠는가 생각했거든요.
○ 회계과장 신화묵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회계과장 신화묵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정보통신과장 최문규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시 관련 홈페이지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뒤쪽에 같이 하겠습니다. 영상회의시스템 구축 현황. 자료에 보면 월 평균 이용자 수가 방문자 수를 나타내는 것인가요? 자료에 월 평균 이용자 수가 있으시죠?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예.
○ 한상국 위원 이용자 수하고 방문자 수로 봐야 합니까?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그렇습니다. 통계자료가 2012년 1월 1부터 2013년 5월 31일까지 월 평균입니다.
○ 한상국 위원 월 평균 낸 게요? 홈페이지를 운영함에 있어서 방문자 수가 현격하게 차이가 많다는 얘기인데, 건강체육과는 이용자 수가 다소 적고 유지․보수비도 2년에 걸쳐서 쓰여 진 게 없고, 업그레이드는 어떻게 합니까?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홈페이지 관리 자체는 자료에 보시면 부서명이 있습니다. 저희 정보통신과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는 크게 분류해서 3개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각 부서별로 제작해서 직접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지․보수도 직접 각 부서에서 유지․보수 계약에 의해서……
○ 한상국 위원 정보통신과에서 업그레이드하고 업데이트는 관여를 안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아니면 각 부서에서 알아서…….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각 부서에서 유지․보수계약에 의해서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유지․보수비가 자료에 보면 발생 안 된 부분은 업데이트나 업그레이드가 안 됐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겠는데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그렇게 봐야 하는데, 저희가 크게 봐서 홈페이지는 시청 전산시스템실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항들은 저희가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필요 없는 것은 버리고요. 방문자 수나 이런 것 고려해서 지금 현실에 맞게끔 사이트를 관리해 주십사 주문을 드리고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알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영상회의시스템 운영실적을 보면 어떻습니까? 인원수가 나온 게 2명, 30명 되어 있는데 영상회의를 할 때 참가는 행정과에서 참가하는 인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회의를 개최할 때 참석하는 참석 인원수로 되고 보고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개최 부서가 행정과면 행정과에 두 분이 참여해서 영상회의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영상회의는 자체적으로 하는 회의는 아니고요. 강원도에서 주관으로 해서, 시스템 자체가 강원도에서 제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하고 시군 회의하는 시스템인데요.
○ 한상국 위원 중앙부처는 아니죠?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중앙부처는 직접 안 하고요. 가끔 중앙에 중요한 내용들은 강원도청에서 중계합니다. 그럼 시군까지 내려오고, 그때는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고, 그냥 듣기만 하는 시스템입니다.
○ 한상국 위원 강원도에서 영상을 18개 시군에 함께 담당자들하고 함께 한다?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그렇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러면 강원도에서 어느 담당자가 영상회의에 참석해라 그러면 거기에서…….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사전에 통지가 옵니다. 회의내용하고 참석자 대상하고 시간하고요.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122번, 123번 다 하신 거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께 제가 읍면동 IT전화 시스템 구축현황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소요금액이 3억 9,700만 원 정도 들어갔네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이게 설치비용인가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설치비용이죠.
○ 위원장 김명숙 그럼 어느 업체하고 계약을 하셨나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괄해서 발주했던 사업은 아니고요. 예산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추진했었는데, 2009년부터 해서 연차적으로 2012년까지 설치했습니다. 저희가 어떤 업체를 선정했던 것은 아니고 계약법에 의해서 입찰에 의해서 진행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어디하고 계약되어 있나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대신전자통신이라고 관내 업체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각 대학이나 공공기관에 그 업체가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입찰에 의해서 그 업체가 받아서 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계약기간은 어떻게 하시나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어떤 기간을 말씀하시나요?
○ 위원장 김명숙 설치하면 쓰게 되는 기간은 계약을 안 하셨어요? 사용기간.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보통 정보통신 장비들은 구축하게 되면 1년 정도 하자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하자기간만 1년이고 사용은 계속할 수 있나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그 이후에는 유지․보수 계약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1년 후부터는 계속 돈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네요. 예산이 필요한 거네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계속해서 유지․보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업체와의 재계약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업체와 계약이 됩니까?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금액이 2,000만 원이 넘게 되면 입찰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입찰에 의해서……
○ 위원장 김명숙 하기 때문에 다른 데가 될 수 있고 거기도 될 수 있고 계약규정에 의해서 되는군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계약규정에 의해서 되는군요. 그러면 혹시 그 업체에서 읍면동 IT전화를 쓸 때 특정한 폰을 써야 되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지금 인터넷전화가 특성상 같은 회사 전화기를 써야 됩니다. IT교환기가 타 회사하고는 호환되지 않습니다. 사설 교환기는 저희 폰만 그런 게 아니라 글로벌한 회사 것들도 자기 회사의 인터넷전화만 접속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럼 설치비용에 전화기 값까지 들어갔나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전화기는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럼 2009년 이후에 4억 원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설치했는데, 2009년 이후에는, 지금 벌써 2013년이니까 매년 유지․보수 계약을 하셨나요? 초창기에 한 것들은?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그렇죠. 저희가 시청 주교환기가 있는데 주교환기를 계약할 때 읍면동에 아까 말씀드린 하자기간이 지난 시스템들은 저희가 시청교환기를 유지․보수 계약할 때 포함해서 같이 유지․보수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IT전화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설치하신 투자비용이랄까요? 설치비용에 대비해서 일반 통신요금과 비교해서 많이 절감됩니까? 그러니까 효율적인 면에서 효용가치가 어떻게 분석되십니까?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읍면동사무소에 일반 전화를 놓고 행정업무를 처리를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전화라는 개념 자체는 폐쇄적인 내부통신을 운영하는 것인데요. 외부하고도 물론 연결되지만, 행정전화가 설치가 되기 위해서는 중간에 어떤 선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일정 금액의 선로비만 비용을 부담하게 되면 통화료 수는 관계없이 얼마가 되더라도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혹시나 일반 전화를 직접 놓고 쓰게 되면 전화 한 통 할 때마다 얼마의 비용이 발생하겠죠. 그런 저희 사설 교환기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부 통화만 하는 게 아니라 도청이나 전국의 행정기관들은 같은 라인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별도 사설 교환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럼 접속점인 엑서스 보안문제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전화 보안은 별로 필요치 않고, 전산 쪽에서 보안이 필요한 것인데, 통신 쪽에서는 보안이 크게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공무에 관한 것인데 보안이 전화 쪽에는 필요치 않다?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오히려 일반 전화 쓸 때는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인터넷전화는 중간에 모니터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랜선을 이용하기 때문에요.
○ 위원장 김명숙 그래서 보안은 신경 안 써도 상관없다. 요즘에 하도 인터넷을 통한 해킹이나 여러 가지 사건이 많기 때문에 행정적인 보안 유지에 문제는 없는가 이런 게 궁금해서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일반 통신 쪽은 문제가 안 되고, 데이터통신이라고 해서 인터넷이나 이런 데 자료가 오갈 때 그때 보안이 대두됩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총 25개를 지금 하신 것으로 되어 있죠. 2009년부터 시작해서.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25개 읍면동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럼 읍면동에 하나씩?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다 들어가 있어요.
○ 위원장 김명숙 더 이상은 필요 없나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읍면동은 필요가 없고, 혹시나 증원이 된다든가 기구가 개편된다든가 해서 전화 수요가 필요하면 더 추가로 구입해야 되겠죠.
○ 위원장 김명숙 IT전화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특별한 조직 개편이 있지 않는 한은 더 증설이 필요치 않다고 보시는 거죠?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투자비용은 더 이상 필요치 않지만 유지․보수를 위해서 예산은 계속 필요하다?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1년에 한 번씩 시에서 하는 것에 합쳐서 필요한 유지․보수비용은 계속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네,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예, 알겠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정품소프트웨어 구입에 관해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원주시에서 소프트웨어 구입하고 있는 게 정품만 사용하고 계시죠?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그렇습니다.
○ 한상국 위원 간혹 복사본이 있나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혹시나 쓰고 있는지 모르지만 업무용 프로그램은 전부 정품을 사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100%는 아니고요.
○ 한상국 위원 100%가 아닐 수도 있나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시청 PC가 2,300대 정도 됩니다. 2,300대 정도 되는데, 거기에 개인별로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2,300대를 다 구입 못 하고 거의 비슷하게 구입해서 업체에 양해를 구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큰 문제는 안 되고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큰 문제가 안 되더라도 어차피 IT산업 발전을 위해서라도 관에서는 정품을 반드시 사용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예, 알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AUTOCAD Map 3D 1년 사용하는데, 업그레이드 비용은 별도로 줘야 하나 보죠? 사용료와 별개로?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AUTOCAD 같은 경우에 구입을 하게 되면 새로운 버전이 나옵니다. 새로운 버전으로 작성된 도면들은 읽을 수 없게 됩니다. 하위 버전의 소프트웨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상위 버전의 소프트웨어가 새로 개발돼서 보급되면 저희가 그것을 구입해야만이 저희 직원들이 그 프로그램으로 도면을……
○ 한상국 위원 사용권하고 별개로 비용까지 우리가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죠?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용권은 1년 동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권한만 구입하게 되죠. 만일 사용권을 구입 안 하면……
○ 한상국 위원 사용권하고 업그레이드하고 틀린가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사용권은 어떤 기능을 개선해서 했다는 얘기이고, 개선한 것을 저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비용을 주고……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1년 단위로 저희가 사용권을 확보하는 것 아니겠어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그렇습니다.
○ 한상국 위원 여기 보면 2012년도에 692만 2,000원 사용했거든요. 그럼 2012년도에 1년 사용하는 권한을 692만 2,300원의 예산이 소요됐단 말이에요. 그럼 그다음에 1년 사용할 때 업그레이드된 AUTOCAD를 이용하는 게 아니냐 그런 말씀입니다.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AUTOCAD는 맨 처음 구입할 때는 별도로 PC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용도가 있고요. 그것을 네트웍 버전이라고 해서 어떤 서버에 올려놓고 여러 명이 동시에 쓸 수 있는데, 여기 보면 2012년도에 11개 1년 사용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11명이 동시에 - 사용자는 누가 쓰더라도 상관없지만 - 연결돼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PC 자체적으로 쓰는 소프트웨어들은 만일 소프트웨어가 11개라고 하면, PC 11개에 해놓으면 그 PC에서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 한상국 위원 그것은 당연히 쓰겠죠. 11개면 11개 PC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내용은 AUTOCAD 자체에 1년 사용권이 있는데 기간이 도래되었어요. 그러면 사용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사용을 못 하는 것은 아니고요. 상위 버전의 것을 못 쓰고 예전 버전의 것만 쓸 수 있는 거죠.
○ 한상국 위원 그렇게 되나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회사 정책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 회사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제품 자체도 글로벌하게 전 세계적으로 쓰는 제품인데, 회사 정책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 한상국 위원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업그레이드 비용은 별도로 내야 되고, 사용권은 사용권대로 지급을 해야 되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정보 소외계층 정보화교육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지금 교육장 위치가 시민정보화교육장은 시민문화센터에 있는 것이고, 정보이용센터는 본청 지하에 있는 것인가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정보이용센터는 읍면동에 있습니다. 읍면동에 정보이용센터라고 해서 교육용으로 설치한 것은 아니고요. PC를 직접 읍면동사무소에 와서……
○ 류인출 위원 아, 민원실에 앞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프린트기하고 같이 있는 것?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예, 거기 보면 5대 정도 있는 데도 있고요. 면․동마다 조금씩 숫자는 틀린데, 숫자가 되는 데에서는 저희한테 교육 의뢰가 와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 류인출 위원 정보이용센터에서도 교육하신다고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예, 명칭이 정보이용센터고요.
○ 류인출 위원 그럼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교육장은 컴퓨터가 몇 대가 있습니까?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25대 있습니다.
○ 류인출 위원 그러면 본청에 있는 것은 공무원들만 이용하시는 겁니까?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예, 그렇습니다.
○ 류인출 위원 여기는 강사는 어느 분이 하시는 거예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시민정보화교육장 말입니까?
○ 류인출 위원 예.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시민정보교육장은 무기계약직 2명을 채용했습니다.
○ 류인출 위원 2명이 상주합니까?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그렇습니다.
○ 류인출 위원 그럼 시의 공무원교육장은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시 공무원교육장 활용 목적 자체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기는 하는데, 중앙에서 보급되는 프로그램들, 새로 개발되었거나 업그레이드돼서 내려오는 것들 공무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또한 업무용 소프트웨어들은 2∼3년씩 업그레이드되는데, 그때 소프트웨어 업체에서 파견 나와서 공무원들한테 상위 기능을 교육시킵니다.
○ 류인출 위원 그럼 공무원 정보화교육장에는 지난해 보니까 42회, 올해 16회인데, 나머지 때는 문 걸어놓은 거네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거기에서 정보화교육만 시키는 게 아니라 다른 회의장이 다 찼을 때는 회의진행도 하고요.
○ 류인출 위원 회의는 말고요. 평상시에 관리는 어떻게……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교육이 없을 때는 문을 닫아 놓습니다.
○ 류인출 위원 그래서 질의했는데요. 소외계층 대상은 누구를 교육하시는 거죠?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소외계층이라고 해서 별도로 따로 관리해서 교육하는 것은 사실 없고요.
○ 류인출 위원 과장님께 주문드리고 싶은 게, 어차피 시민문화센터 정보화 교육장에도 계약직 직원이 상주하고, 거기도 연 가동되는 부분이 70일이 채 안 되죠?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거기는 거의 풀로 사용합니다.
○ 류인출 위원 여기 제출한 횟수는 68회라고 돼 있는데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야간까지 하는데요. 여름에 1주 정도, 한겨울에 1주 정도만 비고 계속 교육하고 있습니다. 야간교육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 류인출 위원 거기는 수강반 모집해서 하시는 거죠?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그렇죠.
○ 류인출 위원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보이용센터는 본인들이 필요해서 가시는 것이고, 공무원 정보화교육장을 개방해 주시면 안 되나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거기는 통신망 자체가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내부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민정보화교육장은 외부 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그래서 내부통신망은 외부인들이 접속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들어와서 만일 일반인들이 교육을 한다라고 하면, 아까도 통신하고 연계해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안전행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통신망을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부 통신이 연결이 안 되도록 하고 있는데, 이쪽에 만약 PC가 연결돼서 다른 중앙부처라든가 저희가 안전행정부에서 운영하는 통신망의 중앙부처에 연결돼 있기 때문에……
○ 류인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내부망입니까?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거기는 외부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 류인출 위원 외부망으로 돼 있으면 농업기술센터 개방을 정보통신과에서…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정보 소외계층이라고 했는데, 기존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단체가 있습니다. 세탁업이면 세탁업 쭉 있는데, 그분들이 컴퓨터 교육을 받고 싶은데 자기네들 업무가 있다 보니까 자기네들끼리 회의시간에 교육받고 싶은데 장소가 없는 거예요. 자꾸 물어봐서 시에 장소가 있는데 임대가 가능한지, 저도 전산망이 걸려서 임대가 가능치 않고 다른 데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여기 있네요. 그렇죠?
그럼 시민문화센터 정보화교육장은 나름대로 운영되고 있으니까 농업기술센터는 연간 47회 이 정도뿐이 운영 안 하고 있으니 기초교육 정도는 그쪽에서 해주셔도 되지 않나 여쭤보려고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농업기술센터 정보화교육장은 저희가 관장은 안 하고요.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협의해 보겠는데, (자료를 보여주면서) 죄송하지만 농업기술센터 계획표입니다. 제가 참고사항으로 받아왔는데요. 이쪽도 많이 꽉 차 있는 것 같습니다.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차 있는 게 47회, 23회인데요. 3년 동안 이용실적이. 하여튼 공무원 정보화교육장이 엄청 아까운 장비가 많이 놀고 있네요. 연간 이용실적이 20일을 못 넘는데, 통신망 때문에 외부인들이 못 들어오면… 지난해인가, 지지난해인가 의원님들 교육시켜 주셔서 잘 받았는데, 한번 시켜주고 안 시켜주네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시켜드리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안을 잡으셔서 교육시켜 주시면 한상국 부의장님이나 박호빈 위원님들도 다 좋아하실 텐데, 거의 컴맹 수준에 가까우시거든요.
(장내 웃음)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주생태정보사이트 유지․관리 내역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생태정보 지금 용역을 어디에 줬어요? 유지․보수용역을.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지금 용역은 따로 안 주고요. 시에서 저희 자체 직원하고 유지․보수업체하고 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자료는 그냥 수집해서…….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그래서 자료에 보시면 2012년도에 이미지 30종, 120컷, 동영상 7종, 칼럼 12회 이런 식으로 해서 중간중간에 필요한 부분들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보강을 계속해 나가신다?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그렇습니다.
○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 마지막 다 하셨네요.
그러면 정보통신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마는, 행정국 소관 업무 감사 중 누락되었거나 미흡한 점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행정국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회계과에서 계약을 1년에 총 몇 건을 할 수 있어요? 국장님이 아시나요?
○ 행정국장 이기하 횟수를 두고 계약하지 않고요.
○ 박호빈 위원 대략. 회계과의 권한이.
○ 행정국장 이기하 계약 횟수를 1년에 얼마가 된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 박호빈 위원 전체적인 게 담당 과에서 발주를 내고 결국에는 회계과에서 다 계약하고 있는데, 아까도 문제시 되었던 부분들이 가로등에 대한 부분, LED등에 대한 부분을 보니까 22건은 한서에서 하고, 8개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군데는 HJ에서 하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돌려봤어요. 그랬더니 “무슨 미운털이 박혀서 하나도 못 받았냐? 한서에서 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거기는 영업을 잘 해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거기만 특별히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냐?”라고 했더니, “위원님도 알다시피 가로등에 특별한 조건이 있겠습니까?”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마찬가지이고. 예?
그런 측면에서 결국에는 이게 민원도 많이 제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결국 설계하고 나서 설계변경돼서 다른 데로 가고. 이런 부분들이 물어보면 물어볼수록 문제 제시가 커지더라는 얘기입니다.
○ 행정국장 이기하 그 부분은 아까 질책을 해주셔서 제가 이해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하긴 하는데, HJ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제 본분에서 일을 하면서 그나마 찾아내서, 한 업체만 집중되고 있기에 네 번을 HJ 준 것 같은데 그런 부분, 그전에는 해당 과에서 물품수급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고한 것 같은데, 위원님들께서 몇 분 지적해 주신 것을 저희가 타산지석으로 삼겠습니다. 삼고, 농공단지 입주 업체든 입주 업체가 아니든 입주 업체가 아니면 아닌 대로 계약에 관한 여러 가지 법령을 따져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한 업체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다음부터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국장님 말씀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전 부서 소관에 대해서 읍면동별 예산 재배정에 대한 부분을 일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을 했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재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읍면동으로 재배정이 내려가거든요.
특히 읍면단위 쪽의 소하천 정비공사나 이런 부분들도 역시 설계 부분에서도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는데 전부 내려줬어요. 내려줬는데, 지금 도시과에서 읍면동별 주민숙원사업들을 일괄 설계해서 내려 보내지 않습니까. 내려 보내는데 여기에서도 문제가 뭐냐 하면, 설계가 자꾸 늦어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토지보상이, 읍면동장님들 다 해보셨으니까 애로사항이 그것이거든요. 계획은 되어 있는데, 예산은 올려야 되는데, 읍면동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벌써부터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급하니까 지정만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이 2,000만 원이 들지, 3,000만 원이 들지, 5,000만 원이 들지 이것도 견적서 받아서 예산만 채워놓는다는 얘기지. 그리고 나중에 토지 보상이 안 되니까 추경에 또 올라와서, 이번 추경에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었다는 얘기죠. 당초에 부기가 제대로 명시가 안 됐을 때는 예산 삭감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읍면동 사정도 있는데 그것을… 거기 일부만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부기변경을 하는 거야. 180도 돌아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거든요. 급하니까 보도블록 걷어내고 1,500만 원 쓰고 정산하고 이런 경우가… 지금 도심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별로 할 게 없어요. 아주 급한 것 외에는 할 게 없는데, 그것을 쓰라고 1억 5,000만 원, 1억 5,000만 원 배정해주니까 읍면동에서 농어촌도로 개설하는 것도 많지만 재배정 부분에 대해서도… 그리고 산불이나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산불도 그래요. 산불도 보면 맨날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하는 사람만 해요. 돌아가면서 해주면, 그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고, 국장님이 6월 말로 퇴직하시는데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는데, 가실 때라도 시정사항이 있으시면 후배들을 위해서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일단 계약법에 대한 부분도 아까 박호빈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예산 절감 차원에서는 공개경쟁입찰을 붙이는 게 맞습니다. 조달업체도 최저가 입찰을 붙이는 방법이 있어요. 있는데, 그것도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최저가 붙이면 50%, 60%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남는 게 없는데도 들어와요. 그러면 뭐가 일어나겠어요? 부실공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재가 이상한 게 들어온다든지. 그런데 기술직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자재가 들어오는 것은 회계과에서 사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것으로 시공하다 보면 부실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눈감아줘야 되는 이런 현실입니다.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여하튼 조달계약법에 보면 대기업은 5,000만 원, 중소기업은 1억 원 미만으로 수의계약 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자재나 공사 부분이나 나중에 하자보수 부분이 명확하게 지켜지지. 아, 내가 적자가 났는데 지자체에 가서 하자보수 제대로 해 주겠습니까. 절대로 안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예산 절감한다고 하지만 예산 절감이 나중에 오히려 마이너스 되는 현상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후반기부터라도 공사 발주나 관급자재 구입이나 이런 것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지켜서 통제할 것은 통제하고, 제대로 해 줄 것은 해줘야죠. 아까도 그렇잖아요. 영업 로비 잘하는 사람이 계약 많이 한다. 당연하죠. 당연한 겁니다. 얼굴 많이 비추고 형님, 동생 하면서 서로 서로 연계돼서 원주시… 그것 뻔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지켜서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국장 이기하 알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예산 재배정에 대해서는 사실상 회계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입니다. 행위인데, 본청에서 부득이 못 할 경우도 있고, 읍면동에서 자기네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꼭 하겠으니 내려달라고 하는 건도 있는데, 혹 한두 건, 몇 건이 그런 것을 어긋나서 뒤틀어져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고, 전체적으로 계약 건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꼭 지켜지도록, 제가 퇴직하더라도 뒤에 행정국 과장님들 계시니까 저희가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서 관내 업체가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국장님한테 특별히 드릴 말씀은 아니고요. 좀 전에 정보통신과가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이 되는 바람에 제가 못 했는데, 국장님도 이 내용은 민원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 주문을 드렸기 때문에 알고 계시리라 보고요. 공무원이 친절해야 하는 것은 공무원의 복무 기본자세의 하나라고 봐요. 그것은 부인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민원과에서 전화친절도 조사도 하고, 베스트 아카데미 등등 기회 될 때마다, 시장님의 그런 지시사항도 있을 것이고, 국장님, 과장님도 과 직원들한테 소양교육이랄까, 수시로 해오고 있으리라고 봐요.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 불친절하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상당한 부분이 있는데, 정보통신과장님이 같이 배석하고 계시니까 주문을 드리는데, 민원과장님한테 주문드렸어요. 그래서 협의하시겠다고 했었는데, 우리가 행정 전화번호를 누르잖아요. 이랬을 때 단 5초라도 상냥한 목소리로 멘트를 해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과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든가, “성심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이런 멘트가 짧게 나가고 전화를 받으면 이런 저런 것 때문에 화가 났든, 기분이 언짢았든 이런 민원인이 전화를 하더라도 이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로 나오는데 거기에 대고 뭐라 그러지 못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퍼뜩 들어서 그러는데, 어쨌든 정보통신과장님, 행정국장님이 별도로 말씀하실 것으로 보고요. 잘 검토가 돼서 그런 멘트가 나온 다음에 그분의 민원을 듣든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이기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30년 넘도록 공직생활 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게 공무원 친절에 대한 겁니다. 저도 수없이 교육도 다녀보고 자체 내에서도 받아보고, 또 직원들한테도 사안에 따라서 교육도 여러 번 시켜보고 했는데, 말씀드렸듯이 사안에 따라, 때에 따라 친절이라는 게 어떤 사람한테는 친절하고, 때에 따라서 친절하다가 하지 못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게 공무원들의 근무시간 중에 일어나거든요. 그런 것을 최소화하면서 공직생활하는 게 저희 임무이고 본분인데, 말씀하신 대로 전화 멘트도 기술적으로 상냥하게 검토해서 민원부서하고 해서 어떤 것이 좋은지 검토가 되도록 해당 과장에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그렇게 시행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명숙 국장님, 그것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지금 베스트공무원을 분기별로 한 명씩 포상하나요?
○ 행정국장 이기하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리고 연말에 우수공무원 시상해서 특별휴가 보내시나요?
○ 행정국장 이기하 승진에 가점도 주고요. 특별히 여행을 보낸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베스트공무원이 되면 아마 100만 원인가 상금 주고요. 그리고 인사상 특전이 있을 때 약간의 가산점을 부여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래서 베스트공무원에 뽑힌 분들이 실제로 승진하거나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 행정국장 이기하 그런 사례도 있죠.
○ 위원장 김명숙 제 생각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 차원에서 격려나 포상을 많이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이 제도를 좀 더 확대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 행정국장 이기하 지금까지 베스트공무원이나 친절공무원을 시행하고 있지만, 기존에서 더 이상 확대하는 것은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지금 잘 되고 있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을 계속 유지시키도록 하고, 혹 확대할 필요가 있으면 차후라도 검토해서 직원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해 볼 의향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럼 거기에 뽑히신 분들이 평소에 그분이 그렇다는 표시가 돼 있나요? 시민들이 와서 보면 알 수 있도록.
○ 행정국장 이기하 저희 홈페이지에 이달의 베스트공무원이라고 해서 3달 동안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고요. 특별히 게시판을 통해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분이 근무하는 자리에 그분이 친절공무원으로 뽑혔다는 표시가 되어 있냐는 거죠?
○ 행정국장 이기하 그것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왜냐하면,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게시판에서 본 사람도 있지만 민원 때문에 시청에 왔다가 그분이 친절공무원이라는 표시가 있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긍지를 가질 수 있어야 되지 않나. 공무원으로서. 어떤 상금 이런 것을 떠나서 상이라는 것은 명예이기 때문에 그분의 표시가 되는 게 있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이기하 지금 총무과장도 같이 듣고 계시니까 조치를 하시겠지만, 민원인들이 시청을 방문하면 각 부서에 들어가기 전에 직원 배치도가 있어요. 저희가 이달의 베스트공무원이나 친절공무원이라든지 표시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요즘 공공기관도 물론이려니와 일반 기업에 가면요. 그 부분을 굉장히… 특히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조직도 사진하고 직책하고 나와 있는 데 표시를 꼭 해놓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자부심을 갖게 되고, 또 오시는 고객 입장에서, 우리는 민원인 입장에서 “이렇게 친절한 공무원이 계시구나!” 하는 것에 대한 표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행정국장 이기하 저희는 표시판에 사진이 부착되어 있으니까 그것만 하도록……
○ 위원장 김명숙 옆에 ‘몇 월의 친절공무원’ 이런 표시를 어떤 방법으로 하든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행정국장 이기하 눈에 확 띄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보건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김명숙
부위원장류인출
위 원권영익이상현한상국박호빈나복용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수 석 전 문 위 원 유봉상
전 문 위 원 이병오
지 방 행 정 7급 김효중
기 록 관 리 신지애
○ 피감사부서참석자
■ 행 정 국
행 정 국 장이기하
세 무 과 장이창구
징 수 과 장최종문
회 계 과 장신화묵
정 보 통 신 과 장최문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