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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 제2차 본회의(2004.11.1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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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2004년 11월 10일 (수)오전 11시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첨단의료기기산업특구지정신청을위한의견청취안
3.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1.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주시장제출)
2. 첨단의료기기산업특구지정신청을위한의견청취안(원주시장제출)
3.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개의)

○ 의장 박대암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윤인상 사무국장 윤인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9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2004년 11월 9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각종 의안을 심의 의결하시고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승인하시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충렬사 복원건립 사업의 건은 건립 위치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 계류되었으며, 또한 원주시공동주택지원조례제정에관한청원의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제정에 따른 역기능 발생의 최소화 및 우리 시의 재정여건 등에 대한 충분한 연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주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8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1.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주시장제출) 부록

2. 첨단의료기기산업특구지정신청을위한의견청취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1시02분)

○ 의장 박대암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첨단의료기기산업특구지정신청을위한의견청취안 이상 2 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남교 행정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정남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정남교 의원입니다.

제9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첨단의료기기산업특구지정신청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한 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04년 11월 1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9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써 첫 번째, 경순왕 영정각 복원건립은 신라 제56대 경순왕이 40여 년간 귀래면 미륵산에 기거한 사실을 기리고자 고려 초에 건립되었으나, 전란으로 소실된 건물을 귀래면 주포리 129-1번지 일원의 토지를 매입하여 영정각, 재실, 비각 등을 복원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업은 귀래면의 지명유래를 밝혀 지역주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킴은 물론, 미륵산의 관광자원으로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시내버스 공영정류장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건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태장동 시내버스 정류장이 협소하여 이용에 불편이 있어 소초면 장양리 1772-1번지 외 8필지, 10,885㎡를 매입하여 70대 규모의 버스 정류장을 설치하고 사무실 등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태장동에 위치한 현 시내버스 공영정류장은 공간이 협소하고 정차공간의 부족에 따라 그 기능을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는바, 교통량 분산 및 접근이 양호한 소초면 장양리 지역으로 시내버스 공영정류장을 이전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만큼 토지소유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이전될 수 있도록 주문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첨단의료기기산업특구지정신청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취안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의 결집된 의견을 본 위원회의 결정, 의견서와 같이 발의한 내용을 위원의 전원 찬성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채택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우리 시는 성장유망사업이며 고부가가치 창출사업인 의료기기산업 육성에 많은 힘을 기울여 우리 시의 얼굴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앞으로 의료기기전문공단인 동화농공단지 등의 국내외 유수의 의료기기 생산업체들이 입주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의료기기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시는 지난 6월 정부로부터 혁신클러스터 육성시범단지로 선정되어 의료기기산업에 집중적인 재정지원이 될 예정이며, WHO 건강도시연합회원으로 정식 가입, 건강도시로 국제적인 명성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지역에 의료기기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가고 의료기기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정책적 지원체계의 구축이 요구되는 가운데 동화농공단지 외 6개소를 재정경제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하는 것은 지역특화산업인 의료기기산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의료기기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고, 의견청취안에 대하여도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첨단의료기기산업특구지정신청을위한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첨단의료기기산업특구지정신청을위한의견청취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1시05분)

○ 의장 박대암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호빈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호빈 의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제2항 및 원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분야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감사결과에 따라 집행기관의 잘못된 점에 대하여는 시정요구를 하는 등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시와 통제를 하는 데 목적을 두었으며, 둘째 감사기간은 2004년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셋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자치행정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및 생활환경사업소와 읍면동 등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로 정하였으며, 넷째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36조제3항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하며, 다섯째 감사반 편성은 행정복지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열 분을 감사위원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감사일정과 감사요령,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감사자료 요구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부록에 실음>

본 건은 본 위원회에서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위원 전원의 중지를 모아 작정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계획서(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경일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일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조경일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 중 감사목적과 감사계획은 기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부록에 실음>

감사기간은 금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7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 실시 대상기관은 산업경제국,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 사업소 및 지원 감독부서와 읍면동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열 분과 감사보조원 약간 명으로 편성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은 당 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하여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토론하여 의견을 집약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계획서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행정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12분)

○ 의장 박대암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제9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한 대로 류화규 의원님과 장학성 의원님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을 끝으로 3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었던 제9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각종 의안심사에 열의를 보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감사계획서에 따라서 성실하고 충실한 자료를 제출하여 금년도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동절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이상으로 제9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 출석의원 23인

장기웅류화규장학성원경묵우종완이경식민영섭오세환신종락

박호빈박도식이강부조남현한준수김기훈황보경박대암정남교

조경일권영익이동팔박한희채병두

○ 출석공무원

부 시 장백용덕

자 치 행 정 국 장박종석

복 지 환 경 국 장조영태

산 업 경 제 국 장원민식

건 설 도 시 국 장박덕기

보 건 소 장전은표

농업기술센터소장김범섭

상하수도사업소장박웅서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윤인상

의 사 담 당유영관

사 무 보 좌이재선

기 록 관 리안경애

기 록 관 리오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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