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1월 9일 (화)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첨단의료기기산업특구지정신청을위한의견청취안
- 3.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 4.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 개의)
○ 위원장 정남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회의는기획예산과 소관 첨단의료기기산업특구지정신청을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견서를 채택한 후,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정남교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첨단의료기기산업특구지정신청을위한의견청취안
(10시02분)
○ 위원장 정남교 의사일정제2항첨단의료기기산업특구지정신청을위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기획예산과장 고순필입니다.
첨단의료기기산업특구지정신청을위한의견청취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원주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료기기산업이 2004년 6월 산업자원부에서 7대 혁신클러스터 산업단지로 지정됨과 WHO 건강도시 가입으로 인하여 의료기기산업 육성의 종합지원을 위한 제도적, 정책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 재정경제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산·학·연·관의 협력클러스터를 구축하고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첨단의료기기산업특구” 지정 신청을 위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건명은 “첨단의료기기산업특구”로서 위치는 원주시 문막읍 동화농공단지 외 6개소이며, 면적은 43만 8,060평이 되겠습니다. 특화사업자는 원주시장이며, 특화사업은 의료기기산업 R&D 지원 및 생산기반 구축과 세계적 메이저급 기업유치, 의료기기 네트워크 지원, 혁신클러스터로 의료기기산업의 가속화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적용받는규제특례사항은 별첨 나눠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되출입국관리법에관한특례와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관한 특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관한특례,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관한 특례법이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2003년 8월 2일 예비특구를 신청하였으며, 2004년 6월 3일 산업자원부로부터 7대 혁신클러스터단지로 지정을 받았고, 2004년 6월 11일 강원지역 설명회 개최가 있었습니다. 2004년 6월 24일 WHO 건강도시에 가입을 하였고, 7월 16일은 지역산업진흥분과위원회 개최를 하였습니다. 10월 15일은 “첨단의료기기산업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공청회 개최를 공고하였으며, 10월 29일 “첨단의료기기산업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공청회 시 시민 의견수렴사항은 특구의 명칭을 “첨단의료기기산업”에서 “첨단의료산업”으로 명칭변경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로 명칭을 변경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구범위를 우산동 한방병원으로 요청을 했기 때문에 특구범위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 11월 중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11월 말경에 특구지정 신청을 하겠으며 완료가 되면 관련 조례 제정 및 개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귀영 전문위원 김귀영입니다.
첨단의료기기산업특구지정신청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첨단의료기기산업특구지정신청을위한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남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장기웅 위원입니다.
원주의 의료기기산업이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특구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계획을 하게 된 관계공무원들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찬사와 그동안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안을 볼 것 같으면 장소가 일곱 곳으로 제한됐는데, 추후 원주 지역에 전국적으로 많은 의료기기업체들이… 원주가 의료기기를 생산하는데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추가로 입주하는 업체들도 있을 것이고, 또는 우리가 추가로 의료기기공단을 조성해야 할 필요성이 느껴질 때 이 지역을 나중에 추가로 특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추가지정이 가능합니다.
○ 장기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원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 위원 한방의료기기센터도 특구 지부에 들어가는 거죠?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예.
○ 원경묵 위원 그다음에 상지대 한방병원을 추가로 집어넣을 계획입니까?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예.
○ 원경묵 위원 그렇다고 보면 한방에 대해서 의료기기 생산도 중요하지만, 성격이 한방을 이용한 제품생산 방향으로 갈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 횡성은 벌써 앞서가고 있는데 - 한방에 대한 약제 생산단지를 조성, 연계해서 농가소득을 같이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앞으로 추가하든지 아니면 당초계획에 넣든지 해서 한방약제생산단지까지 같이 조성해 나가는 계획을 세워나가야 좀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신지요?
○기획예산과장고순필저희가계획하고있는자체가연구소나 R&D센터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시유지 지역이 호저면 옥산리에 있습니다. 면적이 17만 평이고 일차적으로 특구를 지정해서 연구소 또는 R&D센터…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수용할 수 있게끔 부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 원경묵 위원 그래서 한방의료기기센터나 상지대 한방병원과 연계해서 원주만이 가질 수 있는 고품질의 약제생산을 통한 지역 농민들의 경제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을 같이 묶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도식 위원 박도식 위원입니다.
지금 건강도시로 지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 시가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첨단의료기기 생산단지도 중요하고 한방도 중요하지만, 건강위주로 생산되는 청정농산물 단지도 들어갈 수 있다면… 추가로 신림면이나 소초면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이, 1급 식품을 생산하는 공장에 납품하는 업체들이 생산단지를 조성해서 하는데, 건강과 연계되기 때문에 특구로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그다음에 건강을 생각한다면 우리 시민과 국민들의 체육분야도 종목별로 여러 가지 생활체육이 있는데 그런 것도 건강도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병이 나서 치료하는 것보다 병이 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를 해 주는 것도 하나의 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거기에도 많은 참고를 해서 계획안에 넣을 때 그런 것도 앞으로의 범위를 크게 확대해서 건강도시로서 갖출 수 있는 것을 모두 갖췄다는 틀을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정남교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2004년까지 현재 57개 업체, 560명이 의료기기업체에 종사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첨단의료건강특구”로 지정되면 많은 업체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들어온 업체 중에 큰 업체는 종사자가 몇 명이고, 작은 업체는 몇 명까지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그것은 담당부서가 별도로 있어서 담당 부서 과장의 의견을 들으시는 것이…….
○ 오세환 위원 왜냐 하면 앞으로 특구로 지정되면 특혜 때문에… 많은 업체가 서로 입주를 하려고 하면 솔직히 부실업체도 기득권을 얻기 위해서 입주하려는지 모르니까… 입주하는 업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요?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일반적으로 특구 지정을 하게 되면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적인 면이나 세제와 관련된 혜택은 없습니다. 다만, 규제특례를 통해서 법을 완화시켜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의료기기업체 입주 시에 입주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운영실적이 저조한 업체는 퇴출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오세환 위원 매년 평가를 해서 부실업체는 어떻게든 퇴출시키고 우수기업체를 유치하는 쪽으로 관심을 가져줬으면 합니다.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채병두 위원입니다.
동화농공단지 6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 채병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지대학에서는 한방병원을 특구로 지정해 달라고 하는데 연세대 부속병원은 필요성이 없나요?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들어가 있습니다.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성 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중복된 질의입니다마는, 성장유망사업이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특구를 지정했는데, 2004년 현재 57개 업체에 560명이 종사한다고 과장님이 보고를 했습니다.
아울러 130개 업체에 어떻게 한다고 - 종사원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 특구를 지정해서 앞으로 부가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애쓰시는 노고에 대해서는 찬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현재 입주업체도 잔뜩 떠벌리기나 했지, 성실한 기업이 없고… 발전 가능성이 없을 때 여기에 따른 책임, 또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나서도 우리 시에 기여하는 바가 없었을 때를 과장님께서는 생각해 봤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운영실적이 저조한 업체는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퇴출하는 방안이 있고, 전반적으로 의료기기산업에 대해서 특화사업 차원에서……
○ 장학성 위원 과장님이 아까도 답변을 하셨고 별도의 관리부서가 있기 때문에 아마 내용을 잘 모르시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도 연관시켜서 입주를 시키고 관리하셔야지, 지금 보면 입주해 놓고 문 닫는 업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에 기여하는 바가 없습니다. 해당 부서장님하고 잘 하셔서 이런 것을 세심히 검토해 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남교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모아서 집약된 내용을 박호빈 위원께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박호빈 위원입니다.
첨단의료기기산업특구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성장유망사업이며 고부가가치 창출사업인 의료기기산업 육성에 많은 힘을 기울여 우리 시의 얼굴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앞으로 의료기기전문공단인 동화농공단지 등의 국내외 유수의 의료기기 생산업체들이 입주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의료기기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시는 지난 6월 정부로부터 혁신클러스터 육성 시범단지로 선정되어 의료기기산업에 집중적인 재정지원이 될 예정이며, WHO 건강도시연합회원으로 정식 가입, 건강도시로 국제적 명성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지역의 의료기기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가고 의료기기 산업육성을 위한 제도적, 정책적 지원체계의 구축이 요구되는 가운데 동화농공단지 외 6개소를 재정경제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하는 것은 지역특화산업인 의료기기산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의료기기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남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첨단의료기기산업특구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을 박호빈 위원께서 발표한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26분)
○ 위원장 정남교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이 교육 중이므로 자치행정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자치행정국장 박종석입니다.
공유재산관리업무에 대해서 항상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 및 같은조례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은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첫 번째, 충렬사 복원건립 사업의 건입니다.
본 건은 외적 침입 시 국토를 수호하다 순절한 원충갑, 김제갑, 원호 장군 3인의 선열이 배향되었던 충렬사를 복원하여 충효사상을 고취하고 원주인의 정신적 표상으로 선양하기 위하여 사당 등을 신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취득코자 하는 주요내용은 태장동 산 124-2번지 일원에 사당, 재실, 비각, 내·외삼문 등 5동에 225㎡, 68평을 목조 한식와가로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5억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두 번째, 경순왕 영정각 복원건립 사업입니다.
신라 제56대 경순왕이 귀래면 미륵산에 기거한 사실을 기리기 위해서 고려 초에 건립되었다가 전란으로 소실된 영정각을 복원건립하여 훼손된 역사유적 및 향사를 복원하는 데 필요한 부지매입과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복원계획을 말씀드리면, 귀래면 주포리 미륵산 입구에 위치한 129-1번지 외 4필지 4,844㎡, 1,465평을 매입하여 영정각, 재실, 삼문 등 건물 3동 106.23㎡를 목조와가로 신축코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7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세 번째, 시내버스 공영정류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건은 기존의 장양리 버스정류장 주변 국도의 교통량 증가로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정류장 면적이 협소해서 새로운 시내버스 공영정류장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부지매입과 건물을 신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개요를 말씀드리면 소초면 장양리 1772-1번지 8필지일원에 10,885㎡, 3,293평을 매입하여 400㎡, 121평 규모의 사무실 1동을 건립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5억 원이 소요됩니다. 관련 사업계획이나 참고사항은 첨부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사안별로 해당 부서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남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귀영 전문위원 김귀영입니다.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남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문화체육과 소관 충렬사 복원건립 건과 경순왕 영정각 복원건립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문화체육과장 박성용입니다.
○ 장학성 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충렬사 사업비 15억 원 중에 도비 7억 5,000만 원, 경순왕 영정각 복원사업비는 7억 원에서 국비 5억 원, 시비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비는 보조내시를 확실히 받은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국비는 자금을 받은 상태고요. 도비는 보조내시는 되지 않았지만 내년도 업무보고사항에 도지사님께서 확약을 해 주신 부분입니다.
○ 장학성 위원 확실히 보조내시를 받든가 해야지, 예전에도 국비 3억 원을 지원받는다고 해놓고 나중에 국비 지원이 안 된다고 하는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 추경에 3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없는 돈에 다시 계상했습니다마는 나중에 국도비가 안 된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누가 책임질 사람이 없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여기에 대한 국도비 관계는 실무선에서 볼 때 확보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장학성 위원 경순왕 영정각 복원건립 문제는 국비 5억 원에 대한 내시를 받았다고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가는데, 충렬사 문제는 7억 5,0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시비만 15억 원이 투자될 때 여기에 대한 책임문제가 대두됩니다. 명심하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충렬사와 경순왕 영정각을 복원하게 되면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충렬사는 현재 현충탑 옆에 위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현충탑을 관리하는 체제에서 같이 관리를 하면 된다고 판단되고, 경순왕 영정각은 사실 특정인력을 배치하기보다는 관내에 문화유산해설사로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이 관리하는 것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장기웅 위원 현충탑의 관리인이 현재 상주하고 있나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밑에서 매점을 운영하시는 분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장기웅 위원 위탁관리를 한다는 얘기인데, 충렬사는 외부관광객들도 오셔서 보실 텐데 매점을 운영하는 분이 - 물론 문은 열어줘서 내부는 볼 수 있겠지만 - 그것에 대한 상세한 현장설명은 어려울 것이고, 또 매점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충렬사 관리에 대한 책임도 없잖아요. 인원 충원에 대한 계획도 같이 수립이 됐냐는 거죠. 건물만 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우고 예산확보가 돼서 건축을 하고 준공되면 바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과 어떤 안을 잡은 것이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정규인력을 충원하는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문화유산해설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강릉이나 춘천은 상당히 많은 인원을 양성해서 역할을 주고 있는데 원주는 그 부분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섯 분이 양성되어 있는데 역할을 준다면 관리와 설명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장기웅 위원 이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동의가 되면 바로 예산 편성이 되고 건물 공사가 시작되는데, 그런 계획안이 상정될 때는 관리인원까지도 같이 검토돼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수립되는 문제도 같이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경순왕 영정각 복원건립 문제는 마찬가지 맥락인데 문화해설사가 밤에도 상주할 수 없는 것이고, 낮 일과시간에만 와서 오시는 분들한테 안내하고 설명해 주는 수준일 텐데, 외딴 건물이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거든요. 비행청소년들이 이용할 수도 있고… 관리인에 대한 계획도 같이 수립해 주고 이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위원님들이 결정을 내려주시면 즉시 그 문제도 같이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현충탑을 새로 단장하는 것도 국비지원 못 받았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그것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 오세환 위원 충렬사도 역사적인 선열들의 얼을 모시는 곳인데 국비지원을 못 받나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이게 문화재로서 지정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 오세환 위원 충주시는 충렬사에 직원이 나가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하게 되면 직원들이 관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충원계획에 대해서 세심하게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위원장님, 지금 재정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정남교 예, 말씀하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자치행정국장 박종석입니다.
지금 담당과장이 문화재로 지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받기가 힘들다는 것은 원칙적인 사항인데요. 현재 채널을 찾고 있습니다. 재원대체방법이나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재정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박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도식 위원 박도식 위원입니다.
지금 건립을 한다는 5동이 현재 현충탑공원 안에 한다는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현재 현충탑이 있는 좌측편이 되겠습니다.
○ 박도식 위원 지금 부지확보를 해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부지확보를 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시유지로 되어 있어서 시유지 내에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박도식 위원 충렬사라고 하면 지형적으로 굉장히 넓고 그 지역에 볼거리를 만들어서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국비를 전혀 못 받는다고 해서 볼거리가 아닌 것을 만들면 낭비가 아닌가라고 보기 때문에 이왕이면 좀 더 큰 계획을 세우고 잘 되어져서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는 경관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공간 자체가 작으면 작품 자체가 잘못됩니다. 그래서 공간을 더 확보해서 버스도 들어갈 수 있는 형태로 만들지 않으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조를 할 수 있는 채널을 -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 좀 더 확보해서 ‘원주의 충렬사는 정말 좋다.’라는 평을 받아야 되지 않겠나. 선열을 모시는데 그러한 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실무자 입장에서도 바람직한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렬사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한 것이 올해로 10년째입니다마는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현실을 감안한다면 작은 규모지만 복원을 해서 시민들한테 정신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 박도식 위원 그런데 하려고 하는 의지가 뒤떨어졌기 때문에 10년이 걸렸지 않았나 생각하고, 엄두를 못 냈던 것은 큰 부지를 확보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늦어졌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짙고,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만들어 놔야 되겠다.’하는 것은 명분이 안 됩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다행히 도에서 7억 5,000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언질을 받았고, 또 현재 현충탑이 소재하는 공원이 태장2호 공원입니다. 면적이 9만 평 정도 됩니다. 단순히 현충탑하고 충렬사만 앉히는 것이 아니라 공원 자체를 호국공원이라는 개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용역을 산림공원과에서 발주한 상태입니다. 용역이 나와서 점차적으로 호국에 관련된 구조물이나 건물을 직접화시킨다면 호국공원으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도식 위원 강변 쪽으로 광범위하게… 지금 현재 공원으로 묶여 있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
○ 박도식 위원 광범위한 계획의 틀을 짜서 가야 됩니다.
우리 시민도 어디 쉴 자리… 지금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주말이면 갈 곳이 없습니다. 사람이 놀 자리가 없어요. 가족단위로 나갈 공간이 없기 때문에… 과장님 잘 아시지만 종합운동장 그늘 밑에서 시민들이 자리 깔고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 딱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광범위하게 키워서 시민의 쉴 공간도 같이 만들면서 아이들의 산 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박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한희 위원 박한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충렬사의 위치를 태장동 현충탑 쪽으로 누가 결정을 했어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대단위 땅에 충렬사의 복원이 최적안이겠습니다마는, 현실을 감안하면 우선 접근이 가능하고 나름대로 호국공원이라는 개발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 박한희 위원 어떤 추진력이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10년 동안 끌어온 것이지. 과년도에 국형사에 하려고 했다가 안 하고……. 졸속행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추진하는 중간에 시장이 바뀌고, 각 국·과장이 바뀌고 하니까 그냥 몇 년 흘러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박물관도 졸속 추진했어요. 박물관 앞에 15,000평의 자연녹지로 해서… 그당시 담당과장이 박물관하고 같이 충렬사를 지어도 좋다고 했는데도 추진을 안 했다고요. 얼마만큼 성의 있게 추진했느냐가 문제지, 장기웅 위원도 얘기했지만 관리인을 둔다고 하면 돈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박물관 옆에 해 놓으면 굉장히 좋을 것 아니에요. 의지가 없어서 못 한 것이지, 의지가 있었다면 교통방송국 옆에 땅을 팔아놓고 왜 못 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못 했다고 봐요.
본 위원도 이 사업이 10년 전부터 나온 것을 알아요. 원주 근방에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귀래도 좋고 문막도 좋고 신림도 좋아요. 꼭 원주 도심지에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무 곳에 해도 넓은 공간에 하면 마찬가지예요. 한두 사람의 머리로 결정을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충렬사를 공원화해서 제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을 답답하게 시민들과 호국단체들, 여론이 고집한다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호국공원을 조성한다면 그 역시 넓은 부지가 되리라 생각되고, 처음부터 그쪽을 생각하게 된 이유는 옛날 문헌에 보면 “감영의 관문에서부터 북쪽으로 1리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박한희 위원 운동장 앞에 체육공원, 중앙공원이 여간 커요? 그곳에 지어 놓고 중앙공원도 개발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중앙공원의 몇 십만 평을 묶어만 놓고, 학성공원이나 일산공원에충렬사를지어놓으면나쁜 점이 뭐가 있어요. 그러면 공원개발도 될 것 아니에요. 일산동 신진빌라 뒤에도 공원 아니에요. 개발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곳에 충렬사를 지어놓으면 시민들의 접근성도 굉장히 좋을 것 아니에요. 한 곳만 꼽아놓고 하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그리고 현충탑 옆에 공원을 만들 수가 없어요. 현충탑을 어떻게 호국공원으로 만들어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호국공원이라는 개념으로 하면……
○ 박한희 위원 거기에 어떻게 공원을 만들어요? 공원은 어느 정도 평지여야 돼요. 산등성이에 공원을 만들어 놔 봐요. 타당성조사를 해 봐요. 왜 우리 원주시는 밀어붙이기 사업만 해요? 합법적인 사업을 해 봐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저희가 작년에 북원문화권 조성에 용역을 한 경우가 있는데, 그때 보고서에도 사실은 호국공원 개념이라면 태장2호 공원이 적지라는 제안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 박한희 위원 방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중앙공원 몇십만 평 묶어놓은 것은 뭐예요. 체육공원에 충렬사 시설도 해놓으면 공원도 개발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 위원장 정남교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의 말씀이나 견해는 다소 배제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는 다시 논의토록 하시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남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문화체육과장 박성용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이왕 공원조성을 한다면 제가 한 가지 제의를 할까 합니다. 내년도 7월부터 주5일 근무를 하면, 휴식공간이 원주에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왕 충렬사 옆에 조각공원도 같이 겸해서 해 주시면 원주 시민이 가서 보고… 단조롭게 충렬사만 보러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른 곳을 보면 조각공원이 많이 있는데… 제가 작년도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원주 출신의 조각작품 하시는 분들이 작품을 시사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분들한테 스폰서를 받을 수 있으면 충렬사 옆에 조각공원을 같이 해주시면 볼거리와 휴식공간의 장으로서 활용가치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충탑 추모비 3억 원 해서 조형물 탑이 나왔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 옆에 짓는 것인가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 그렇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래서 현대적 감각과 고전적 감각이 잘 배치가 될런지 다시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10만 평 부지에 제2의 태장공원을 수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산림공원과에서 2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용역을 주고 있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발주 중에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아직 나온 것은 없고요. 국토수호를 위해 싸워오신 분들에 대한 애국충절을 기리고, 충효사상을 고취하면서 원주인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가서 보고 자랑스러움을 느끼게 해야 되는데… 현재 현충탑에 1년에 원주 시민들이 몇 번 가는지 조사된 자료가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특별히 자료 조사한 것은 없는데 예상하기로는 신년도 맞이해서 기관장님들의 참배하고……
○ 박호빈 위원 원주분들이 앞으로 새롭게 조성을 하면 모를까 현재까지도 그렇고, 좀 전에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박물관 자리도 사실은 많은 예산을 들였는데도 원주 시민들의 관람률이 저조한 실정이거든요. 제2공원과 현충탑하고 같이 연계성 있게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채병두 위원입니다.
현충탑도 먼저 번 내무위원회 때 예산이 깎여서 논란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그때도 지적한 것이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한 것하고 똑같거든요. 현충탑의 지형조건이 좋지 않은데 자꾸 하려고 고집하냐 이렇게 해서 나온 안이 옆의 10만 평 부지에 용역을 줘서 2억 원을 세워줬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개발한다고 하더니 용역보고도 안 나왔는데 검토도 안 해 보고 옆에 짓겠다는 거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그러니까 그 부지 내가 되겠습니다.
○ 채병두 위원 위원님들께서 여태까지 여러 의견을 내고 예산도 계류시키고 삭감을 해서 추경에도 올라왔다가, 또 삭감이 돼서 여러 의견을 제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0만 평을 용역주고 연계해서 개발한다고 하더니 용역결과도 안 나왔는데 여기다가 또 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제가 일괄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정남교 국장님께서 답변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지휘부의 일관된 계획은 태장동 일원의 지역을 “호국공원”으로 명명하고자 하는 사유도, 호국에 관련된 시설은 이 지역에 클러스터화 시키고, 아울러서 그 지역 일대에 94,000평 되는 지역을 점차 확대해서 공원으로 개발하겠다는 것이 집행부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해 주신다면… 이번 기회에 이 지역의 시설을 입지하지 못한다면 새로운 시간의 딜레이를 가져 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고요. 걱정해 주신 사항들을 종합해서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 오늘 나온 의견들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전달해서 용역성과품에 반영할 수 있도록 부서에 전달하겠습니다. 집행부가 계획한 내용들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채병두 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요.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것이 위원들은 그래도 10만 평에 대한 2억 원의 용역비를 세워 줄 때는 위치가 나빠도 성의를 보여서 위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줄 알았더니 지금 하는 것을 보니까 용역 발주를 했는지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만 세웠지, 본 일이 없으니까……. 그 전에 전혀 연계되는 것 없이 옆에 또 하겠다고 하니까 이것은 더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꼭 하셔야 되겠다는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사실 도에서도 지원의사를 표시하고, 또 나름대로 시기적으로 우리가 이런 의견을 제시해야 되지 않나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해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 채병두 위원 예산을 협조받기로 한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됐을 때는 과감히 턴할 수 있어야죠. 7, 8억 원에 원주시가 잘못됩니까? 다시 해서 지원을 왜 못 받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교통행정과 소관 시내버스 공영정류장 조성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교통행정과장 이윤희입니다.
○ 박한희 위원 장양리 시내버스정류장이 이리로 옮겨가는 거죠?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예, 그렇습니다.
○ 박한희 위원 그런데 여기를 도시계획상 시설지역으로 묶었어요. 어제 용역납품을 받아서 도시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주도록 신청서를 보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용지로 하는 것은 우리가 필요한 것만 이 시설부지로 묶는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예, 정류장만…….
○ 박한희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 소유주들이… 과년도에 우리가 농협 뒤 쪽에 시내버스 뭐를 하려다가 못 했죠?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예.
○ 박한희 위원 왜 못 했어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거기는 국도대체우회도로가 나가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됐어요.
○ 박한희 위원 아니죠. 그때 당시 그것을 하려다가 가격이 싸니까 그 사람들이 안 팔아서 못 했어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거기는 하천이고……
○ 박한희 위원 하천하고 홍한호 씨네 땅 있는 데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맞습니다.
○ 박한희 위원 매매금액이 적어서 안 됐는데 이것도 집행부가 타당성조사를 해서… 물론 시나 국가가 필요하면 개인의 재산권도 일정한 돈을 주고 수용할 수 있는데, 이 지역 땅 주인들하고 타당성 안배를 했으면 하는 것이 내 마음이에요.
만약에 이것을 시설부지로 돈을 들여서 해놓고, 농업진흥지역인데 시설부지로 해놓으면 공시지가에… 지금 일반매매는 이 지역에 얼마나 되는지 과장님 알고 계세요?
○ 박한희 위원 사오십만 원 나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을 해도 신작로 쪽은 마찬가지인데 가격추산도 안 해 보고 무작정 찍어놨다가 강제수용할 수 있어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면 강제수용은 할 수 있습니다.
○ 박한희 위원 민주주의는 재산권을 인정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시가 서로 합의도 없이 해놓으면 횡포 아니에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해서 매입하겠습니다.
○ 박한희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렇게 하기 전에, 그 지역에 땅 주인이 세 사람밖에 없어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지금 소유주가 여덟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 박한희 위원 여덟 사람하고 공청회 한번 하면 좋은 것 아니에요.이렇게 강제성을 띄어서 묶어놓는 것보다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그런데 아무런 행정상의 조치 없이 주민들한테 “여기다 버스정류장 부지를 하려는데 어떠세요?”하면 제일 먼저 선행되는 것이 땅 값이 문제인데, 무조건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안 된다.’ 그러면 시작도 못 해 보고 아무것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한 행정절차를 밟아놓고 토지매입을 해야 진행이 되지, 그렇지 않고……
○ 박한희 위원 이것 봐요. 이 지역 땅 주인들 여론을 들었는데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주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 박한희 위원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보상가가 어느 정도 나오면 주고, 보상가가 안 나오면 안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은 어느 정도 감정을 해서 일정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된다면 협의체를 구성해서 해야지, 이 지역이 농업진흥지역인데 개인재산만을 풀어서 수용하는 식으로 하면 그것은 관청의 횡포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입장을 바꿔놓고 만약에 과장님이 소유자인데 그렇게 딱 감정가대로 하겠다면 하겠어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저희 생각은 그 지역에서 시내버스 공영정류장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지 않고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매입가만 협의가 되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 박한희 위원 지금까지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전에 여덟 군데의 개인재산을 전체 도시계획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주시 도시계획결정도 공람하죠? 통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예, 당연히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 박한희 위원 그런데 통보도 안 하고 의회부터 올린 것 아니에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그런데 공식적인 행정 절차를 밟아 나가야 되는데 그런 절차 없이 토지소유자에게 먼저……
○ 박한희 위원 과장님,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는 얘기인데, 소유자들한테 도시계획 상황을 공문으로 보내야 돼요. 왜? 막대한 도시계획 하는 것도 와서 보라고 했는데, 이 넓은 곳에 하는 것을 왜 공문을 안 보내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아니요. 당연히 보냅니다.
○ 박한희 위원 이것부터 올리지 말고 주민들의 여론을 들은 다음에……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도시과에서 바로 공람절차를 거쳐서 당사자들한테 통보를 합니다.
○ 박한희 위원 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정해 주면 집행부에서 해 나가는 거예요. 시민의 대표기관에서 그런 통보도 안 했는데 우리가 이것을 다룰까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현재 이 절차나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절차나 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적어도 내주쯤이면 공람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한희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얘기는 이것부터 풀어놓고 밀어 붙이겠다는 것인데, 추모공원 같은 것도 그 지역에 가서 공청회도 하고 그런 절차를 밟은 후 시행을 해야죠. 여기서 도시계획지역이라면 아무 얘기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농업진흥지역입니다. 그런데 필요한 것만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묶는다는 것은… 공청회를 해야 됩니다.
○ 위원장 정남교 제가 판단해도 박한희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신 부분이, 행정절차에 있어서 좀 더 원칙대로 준용해서 매끄럽게 진행하지 못하셨다는 부분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성 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취득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원주에서 횡성방면으로 가다 보면 공군부대 바로 못 미쳐서 우측으로 평장리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 못 미쳐서 조그만 하천이 있고, 제지공장이 있고, 제지공장 맞은 편에 있는 논입니다.
○ 장학성 위원 현재 정류장이 있는 부지의 소유주가 누구예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일부 시유지가 조금 있고, 현재 ‘태창운수’ 땅으로 약 180평 정도 됩니다.
○ 장학성 위원 여기에 대한 임대료는 못 받고 있죠?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 장학성 위원 여기에 대해서 추정액이 토지매입비, 건물신축비로 7억 원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소요예산이 15억 원, 나머지 8억 원은 여기에 대한 부지조성비하고 사업비겠죠. 그럼 건물소유주는 누가 돼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원주시장이 소유주가 됩니다. 임대료도 받을 겁니다.
○ 장학성 위원 왜냐 하면 장양리 주민이나 영진아파트 쪽에서 이용자가 많아서 수년간 이 버스정류장을 옮겨 보려고 상당히 노력했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운수회사에서 이런 저런 핑계를 대고 안 갔어요. 그렇죠, 과장님?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하여튼 토지도 없고 기반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 장학성 위원 버스회사는 변명만 늘어놓고 안 갔다는 것입니다. 시군 통합이 되면서도 장양리 쪽에 이용객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이러한 얘기가 좀 이치에 맞지 않아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그런데 일방적으로 운수회사한테 정류장 만들어서 이전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버스운송사업 자체가 전부 적자사업이고, 현실적으로 운수회사가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추세가 지금 전부 공영차고지를 만들어 주고 옮기도록 하고 있고, 옮겨도 운수회사가 공차거리가 길어서 안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강제로 이전을 시키도록 하는 추세입니다. 운수회사한테 정류장을 만들어서 가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운수회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 장학성 위원 과장님, 상당히 어려우시겠습니다. 박한희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가 필요로 하는 땅만 묶어서 우리가 산다면 여기에 대한 재산권행사를 해서 민에 피해가 가도록 조치한다면 어려운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신중히 고려하셔야 돼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그런데 그 지역에 저희가 3,200평 규모로는 … 그 지역이 전부 농업진흥지역인데 딱 필요한 면적 3,200평 만큼은 배제가 가능하지만 더 확대해서 하는 것은 농림부에서 해제 자체도 안 해 주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더 이상 확대하기가 어렵습니다.
○ 장학성 위원 그것은 농림부장관 허가 아니에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도지사가 하는데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 장학성 위원 하여튼 주민에 대한 원성이 안 나오도록 신중히 생각을 하셔서 행정절차를 이행하셔야죠. 지적만 다 해놓고 토지매입에 대해 부대끼는 소리가 나면 안 돼요. 어려운 점이 많겠습니다마는 깊이 생각하셔서 추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 위원장 정남교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도농이 통합되고 나서 종전 군 지역의 주민들이 시내버스 정류장을 연장시켜 달라는 민원이 수차례 들어왔던 사항이죠?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네, 그렇습니다.
○ 장기웅 위원 더구나 장양리에 있는 영진아파트 주민들은 이 문제 때문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던 사항이란 말이죠. 현재 시내버스 공영정류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앞 태장농공단지 진·출입로 앞에 있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교통장애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더구나 장양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거기서 좌회전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야 함에도 정류장이 시야를 가리면서 여러 가지 불편이 호소되고 있는 위치란 말이죠. 정류장이 이전해야 되는 필요성은 위원님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데 일단 결정안이 나온 다음에 주민설명회나 공람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그렇습니다.
○ 장기웅 위원 그러니까 우선 이 지역의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것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예, 그렇습니다.
○ 장기웅 위원 그럼 사전에 이쪽 지주들하고 감정가격에 매입하겠다, 팔겠다라는 의견교환은 나눈 적이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그것은 부작용이 생길까봐……
○ 장기웅 위원 땅 주인 입장에서는 누구든 공공시설에 필요한 부지를 감정가격에 내놓으려고 하는 지주가 없으니까 공익을 필요로 한 사업이 진행되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거죠?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그렇습니다.
○ 장기웅 위원 그렇다고 보면 원주시가 앞으로 도시공원이 점점 확대돼서 발전되어야 되고, 더구나 주거환경 여건이 소초 쪽까지 발전되어서 진행된다고 보면 당연히 시내버스 공영정류장이 나가줘야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추진하여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앞에 도로 좌·우회전하는데 가감차선이 나옵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평장리로 들어가는 구도로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회전해서 구도로로 바로 진입을 하면 그 논이 있는 부지로 바로 접근이 되니까 교통상에 전혀 지장이 없고, 그다음에 출구로 나오는 차량은 평장리로 들어가는 진입로로 들어와서 바로 신호등을 받아서 좌회전으로 시내로 진입을 하면 됩니다.
○ 장기웅 위원 가감차선까지 다 만들어져 있는 상황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예.
○ 장기웅 위원 소초면의 균형발전 차원에서는 시내버스 공영정류장이 옮겨가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지주가 원하는 가격을 받을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공익이나 교통량의 분산, 여러 가지 균형발전 차원에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하는데,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만약에 공영버스정류장으로 우리시가 조성해서 건물까지지어서 사용을 한다면 그것에 대한 사용료는 ‘태창운수’와 ‘동신운수’한테 임대료를 받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예, 임대료를 받습니다.
○ 장기웅 위원 지금 현재 그쪽의 정류장 부지가 ‘태창운수’ 부지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태창운수’입니다.
○ 장기웅 위원 ‘동신운수’한테 주차를 못 하게 한다든가 이런 회사 간의 싸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차를 시켜서 기사들이 휴식을 취해야 함에도 휴식시설을 이용 못 하는 상태에서 운행을 하다 보니까 안전사고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류장은 쾌적하고 넓은 곳으로 옮겨서 기사들도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시민들의 안전도 같이 도모해 줘야 합니다.
본 위원 생각은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박한희 위원님이나 장학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위치에 대해서 주민들과의 마찰이 생길까봐 그러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원한다면 정류장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사람들이 협조해 주면 수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런 쪽으로는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사실상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가격이 얼마냐입니다.
○ 오세환 위원 사용승낙서 같은 것도 받아놓고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그런데 사용승낙서를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써줄리가 만무합니다.
○ 오세환 위원 강제성을 띄면서 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행정절차를 다 밟아놓고 토지소유주하고 매수가격을 협의해서… 그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정을 할 당시에 감정사들에게 적어도 이 지역의 땅은 시세가 어느 정도이고 토지소유자도 어느 정도……
○ 오세환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금대 지역은 이번 계획에 안 들어갔나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금대 지역은 일단 유보했습니다.
○ 오세환 위원 그러면 현재 관설동에 있는 정류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인가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네.
○ 오세환 위원 그러면 앞으로 환경문제 때문에 가스용 버스를 운영하게 되면 가스주유소를 관설동에 짓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금대리 하천부지에 돈 안 들어가는 쪽으로 추진하는 것이 낫지 않나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일단은 장양리를 추진하고……
○ 오세환 위원 가스용 버스를 하게 되면 내년도에는 가스정류장도 세워야 되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현재 관설동에……
○ 오세환 위원 관설동에 할 것이면 예산절약 차원에서도 국유지인 하천부지에 조성되어 있는데 그쪽으로 유치를 안 하냐 이거예요. 먼저 번에는 그쪽에 유치한다고 집행부에서 선언까지 해 놓고 그 지역 주민들에게 실망을 많이 주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그런데 현재 관설동부터 금대리까지 공차거리가 3.5km입니다. 그래서 왕복 7km를 갔다 오면 빈 차로……
○ 오세환 위원 그러니까 가스정류장이 어디까지 올라가요? 현재 100m 거리에 유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 어디에 할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지금 현재 관설동은 현 차고지를 당분간 더 운영하고, 장양리 차고지를 해놓은 후 관설동으로……
○ 오세환 위원 글쎄, 가스정류장을 어디에 차리는 겁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가스정류장은 관설동 학마을 앞입니다.
○ 오세환 위원 200m 정도 올라가면 하천부지에 할 수 있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하여튼 장양리 정류장을 먼저 해결하고, 관설동 정류장을 금대리로 이전하는 것을 두 번째 순서로 추진하겠습니다.
○ 오세환 위원 금대리 유원지가 너무 폐쇄돼서 그 지역 주민들이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그런 혜택을 줌으로써 원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예, 알겠습니다.
○ 박한희 위원 위원장님,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박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한희 위원 제가 이 주차장 부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반대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얘기하는데 반대가 아니라 이 지주들하고 협력을 해서, 만약에 이런 시설부지를 찍어놨다가 안 팔려서 강제로 매입을 한다면 그 지주들의 불이익을 누가 감당하겠느냐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 지역 개발을 위해서 거기를 못 가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내버스 정류장을 옮겨야 돼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으니까 가서 공청회도 하고, 지주들한테 공문을 보내고 일을 진행하는 것이 합법적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절차를 밟으라는 것이지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강제수용을 해서 불이익을 주면 횡포예요. 그것을 합법적으로… 시민의 편리성을 위해서 개인은 죽고 운수회사는 살아야 돼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과장님이라면 답변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농지로서는 감정가가 안 나와서 도시계획을 시설부지로 하면 감정가가 높아질까봐 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과장님, 박한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남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박호빈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박호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충렬사 복원건립 건은 건립위치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계류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남교 방금 박호빈 위원으로부터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충렬사 복원건립 건은 건립위치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계류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님이 동의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충렬사 복원건립 건은 건립위치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계류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1시54분)
○ 위원장 정남교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2 및 원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소관 위원회별 감사계획서를 작성 의결하고,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시장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준비하여 제출하신 자료를 토대로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남교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배부하여 드린 계획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산회)
○ 출석위원
정남교박호빈이강부장학성오세환박한희박도식채병두
장기웅조남현원경묵
○ 출석공무원
■ 자 치 행 정 국
자 치 행 정 국 장박종석
기획예산과장고순필
■ 산 업 경 제 국
문화체육과장박성용
■ 건 설 도 시 국
교통행정과장이윤희
■ 테 크 노 밸 리 센 터
테크노밸리센터소장이성철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 김귀영
의 사 담 당 유영관
사 무 보 좌 조은한
기 록 관 리 오철호
기 록 관 리 안경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