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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4.11.0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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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1월 9일 (화)

장 소: 제2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시공동주택지원조례제정에관한청원의건
3.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시공동주택지원조례제정에관한청원의건
3.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09분 개의)

○ 위원장 김기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주시공동주택지원조례제정에관한청원의건에 대하여 의견을 채택하신 후,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김기훈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공동주택지원조례제정에관한청원의건

(10시10분)

○ 위원장 김기훈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공동주택지원조례제정에관한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소개하신 조남현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의원 조남현 의원입니다.

원주시공동주택지원조례 제정에 관한 청원서 요지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3년 5월 29일 주택법이 전문개정됨에 따라 동법 제43조제8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는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조례가 제정되어 보안등, 수도료 검침비, 경로당 및 어린이 놀이터 시설유지비 및 보수비, 녹지관리 경계 울타리, 기타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 등 관리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주시는 원주 시민의 과반수가 넘는 55%의 주민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면서 각종 조세를 균등하게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원주시공동주택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원주시 재정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시공동주택지원조례제정에관한청원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공동주택지원조례제정에관한청원의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청원을 소개하신 조남현 의원님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이신 건설도시국장에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의원이신 조남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섭 위원 이것은 봉산동에 관련된 것인데 어떻게 조남현 의원님이 소개하게 되셨습니까?

조남현 의원 소개의원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공동주택 상수도 검침 인건비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황노기 선생님이 한번 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청원을 낼 것이 아니라 우리 의원이 공동발의를 해서 할 것인데 왜 하시려고 합니까?”해서 설명을 자세히 드렸었습니다. 그때는 김기훈 산업건설위원장님이 준비하시는 줄 몰랐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좀 해 달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상수도 검침하는 방법을 따져 보면 단독주택은 상하수도사업소 직원이 나가서 하지만 공동주택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 계상을 해 줘야 되는데, 전남 여수시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거기는 공동주택 세대당 300원을 감면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원주시는 그것을 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시정질문을 하려고 했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못 하고 있었는데, 마침 황노기 선생님이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개의원으로 서명을 했던 겁니다.

민영섭 위원 하여튼 서명해 준 것에 대해서는 별 얘기 안 하겠는데, 사실 조 의원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 오해 없이 들으셨으면 합니다. - 봉산동에 이동팔 의원님도 계시는데 청원건이 들어왔으면 그래도 그 지역 의원한테는 상의를 해서 해야지 좀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일단 조남현 의원님한테 다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조남현 의원 그것은 민영섭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사실 제가 황노기 씨하고 김기훈 위원장님하고 중앙치악회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의원이 공동발의를 할 것이지 청원을 낼 것이 아니지 않냐… 다른 데도 보니까 지금 된 데가 일곱 군데 있지만 두 군데는 집행부에서 하고 네 군데는 의원발의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같이 모임을 하고 있는데 안 할 수도 없고 참 입장이 난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봉산동 의원님 말씀도 드렸었거든요. 거기에 가서 그분한테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몇 번 거절을 했는데 안 해줄 수가 없더라고요. 주민이 해 달라는 것을 안 해주면 서로… 그런 관계 때문에 해주는 것이지, 그 말씀은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민영섭 위원 얘기는 잘 들었고요. 하여튼 이것은 하찮은 것이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남현 의원 고맙습니다. 알았습니다.

민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죄송합니다만 위원장석에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동주택에 대한 조례를 의원발의로 청구해서 만든 데가 있고 집행부에서 신청해서 만든 데가 있는데, 지금 조남현 의원님께서 소개하신 원주시공동주택지원조례는 과연 어느 부분까지 조례를 제정해 줬으면 좋겠는지……. 어떤 한계를 두시고 신청을 하시게 된 것입니까?

조남현 의원 조례안이 입법예고 과정에서 보류됐다고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저는 목포시에서 한 것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공동주택 상수도 검침 인건비 계상 문제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주장되어 왔는데, 김기훈 위원장님이 작성한 조례안을 보면 이것을 빼놨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또, 산건위에서 이런 것을 다룰 때에는 이 내용이 좀 들어가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가 된 상태에서 해야 되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2006년도에 선거를 하는데 시장님이나 의원이나 선거직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에 가 보면 우리 의원님 중에서는 안 들어보신 분이 별로 없을 겁니다.

지금 재정적인 부담에 대해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연차적으로 우리가 10%든 20%든 조금씩 해주면 되는 것이지 한 번에 다 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재정자립도가 38%이니까 못 해준다 하는 것은… 사실 목포 같은 데는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더 낮습니다. 그럼에도 한 데가 있고, 전남 여수시 같은 경우는 벌써 몇 년 전부터 공동주택의 상수도 검침 인건비 계상을 300원씩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원주시도 김기훈 위원장님이 하셨지만, 제 생각으로는 의원 23명이 공동발의로 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완 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질의했던 내용하고 비슷한데요. 지금 과천이나 송파나 대전 서구나 여수시 등등 보면 도농복합도시가 아닙니다. 도농통합도시가 아니에요. 물론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한테 어떠한 혜택을 주기는 줘야 되겠죠. 왜? 법령에 되어 있는데도 자그마한 것에 보조를 안 해준다는 것은 시민을 보살피는 시 집행부로서, 또 의회로서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농통합을 하다 보니까… 제43조에 보면 “공동주택에서도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혹시 의원님께서는 일반에게 분양된 것이 있는지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까?

조남현 의원 저는 소개의원이기 때문에… 상가 이런 것은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가로등이나 놀이시설, 경로당, 주간선도로 그런 것을 유지보수해 주는 것이지, 일반 시민에게 분양한 것은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종완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공동주택에 주차시설이라든가 어린이 쉼터인 놀이터라든가 등등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사실 공동주택에 계신 분들이 형평에 어긋나는 대우를 받지 않았나… 단독주택에도 보안등을 달 때 시에서 일체 비용을 지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보안등 같은 것이 형평에 어긋나게 운영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봐요.

또 어린이 쉼터는 지금 시설이 안 돼 있는 데도 많아요. 지금 우리 원주시에……. 그런데 어린이 쉼터가 공동주택에 있다고 해서 거기를 보수해 준다든가 - 시설관리 보수를 해주는 것이겠죠. - 하는 식으로 하면 기 설치가 안 되어 있고 낙후돼 있는 지역도 있는데 이것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나 생각하고요.

또, 경로당 같은 것도 요구하는 것이 시설보수비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시설보수비인데, 제가 알기로 공동아파트에는 경로당이 일정하게 시설이 다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설 개보수를 해 달라는 것은 어디까지 해줘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을 정확하게 맥을 짚어서 알아야 되는데, 어디까지 범위를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것인지…….

조남현 의원 우종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

왜냐 하면 단독주택 같은 데는 땅을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놀이시설을 못 만드는 데가 사실 명륜1동이나 많이 있는데, 부지확보를 못 하기 때문에 못 했던 것이고요.

원주시공동주택지원조례에 관한 것은, 경로당 같은 데 유지보수비 같은 것은 어떤 시설이 망가졌다든지 화장실이 고장났다든지 그런 것 정도 유지해 주는 것이지 그것을 새로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정적인 부담이 많기 때문에 전문위원도 아까 검토보고에서 부정적으로 얘기하셨는데 지원조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많이 해주려는 것이 아니고, 한 번도 지원을 안 해줬지만 연차적으로 10%, 20%씩 해주면 되는 것이지, 한번에 예산확보를 다 해놓은 다음에 그것을 다 해준다는 것은 원주시 재정여건상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2006년도에 선거를 하게 되면 시장님이나 우리 의원 23명이나 다 선거직이기 때문에 이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의회, 앞서가는 의회, 앞서가는 행정을 구현하는 원주시가 남이 안 했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제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고요.

일곱 군데에서 지원조례를 만들었지만 시행하고 있는 데는,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서울 송파구하고 과천시만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는 지원조례만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주시도 앞서가는 의회, 앞서가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 지원조례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했기 때문에 소개의원으로 서명을 했고요.

그리고 하다 보면 놀이시설 같은 것도 참 문제가 많아요. 왜냐 하면 놀이시설 같은 것은 지금 양성평등과 아동복지계에서 담당하고 있고, 산림공원과 공원녹지계에서도 공원에 있는 놀이시설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파트 공동주택에 보면 건축과 공동주택계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분장도 확실히 짚고 넘어가서 한 군데에서 업무를 관장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우종완 위원 글쎄요. 제가 보니까 춘천시공동주택지원조례안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2004년 몇 월 며칠까지 시장님께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하니까 우리도 지금 입법예고해서 어느 선까지 우리가 조례에 지원을 넣어 줘야 되는지, 몇 퍼센트까지 넣어 줘야 되는지를 검토해 봐야 되겠어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남현 의원 김기훈 산업건설위원장님이 만드신 게 있더라고요. 김기훈 위원장님이 상당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런 것이 없는 줄 알았는데 산건위에 전화를 한번 해 보니까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상수도 검침료 이런 것은 좀 더 보완을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하여튼 아까 민영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제 불찰이겠지만, 마침 생각을 하고 있었고 같은 모임을 하고 있는데 안 해주기도 참 난처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원 입장에서 괜히 피하는 것 같아서 해줬는데……. 하여튼 민영섭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수 위원 사실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시의원들이 해야 할 일이지만, 지원을 해주는 부분은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적극 찬성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시의 재정이 열악하니까 우리가 이것을 해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얘기하지만 그것도 시가 할 일입니다. 상위법에 이것이 타당하다고 나와 있고… 우리는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 주고, 그것을 내년부터 시행하느냐 후년부터 시행하느냐, 아니면 몇 퍼센트를 해주느냐 하는 것은 시가 할 일이고 의원들이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들이 찾아 먹을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 주되, 그것을 내년에 시행하든 후년에 시행하든, 퍼센트를 어디까지 해주든지 그런 것은 집행부가 해야 할 일 같습니다.

사실 공동주택이 생긴 지가 지방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자기가 찾아 먹을 권리를 못 찾아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것이 많이 대두돼서 “보안등을 여기 먼저 해주자.” 이런 얘기가 기초적으로 나오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청원이 들어와서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원으로서는 조금… 의회에서 먼저 제정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여튼 오늘 조남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남현 의원 고맙습니다.

한준수 위원 제 의견은 조례제정은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종완 위원 제가 마저 매듭을 짓겠는데요.

○ 위원장 김기훈 우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완 위원 지금 한준수 위원님께서는 조례제정의 시급성을 표현하셨어요. 맞습니다. 늦은 것은 맞고, 조례제정을 하되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 나가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있거나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한 다음에 일정기간 동안 받아서 충분히 검토하고 공동주택에 계시는 분들도 시민으로서 도움을 받고, 전체 원주 시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게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팔 위원 이동팔 위원입니다.

조 의원님,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누가 하든지 꼭 해야 할 일을 먼저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몇 가지 종류를 지원해야 되는지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조남현 의원 김기훈 산업건설위원장님이 산건위에서…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전문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개 보면 어린이 놀이시설하고 경로당, 보안등 유지관리비가 많이 드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포시에서 만든 지원조례를 많이 참고해서 그 정도 수준이면 되지 않을까 해서… 지원조례 만드는 것이야 입법예고 기간이 있고, 또 시에도 조례심의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여기에서는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만 결정하고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산건위 위원님들하고 집행부가 같이 노력을 하셔서 만드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김기훈 위원장님, 만들어 놓은 안은 있죠?

우종완 위원 대충 만들어 놓은 것을 입법예고해서……

이동팔 위원 그럼 차후로 위원장님한테 알아보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남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현 의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건설도시국장 박덕기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 이경식 위원입니다.

지금 조남현 의원으로부터 상세한 얘기가 있었고요.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시에서 보는 관점은 어떻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저희들은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사실 이것이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고, 또 여기에 따라서 시의 부담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집행부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을 좀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경식 위원 여태까지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도 협의해 본 일이 없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저도 이 얘기를 들은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고요. 물론 시의 부담능력도 감안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대상이 되는 같은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같은 다세대주택 중에서도 20가구 이상만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또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어서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는데, 물론 법상에는 20가구 이상으로 주택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시 재정능력을 감안해서 어느 분야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 그다음에 저희들이 제일 고민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20세대 이상 지원대상이 되는 것이 전체 173개 단지가 됩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10년 이상 된 단지가 103개 단지입니다. 그러면 10년 이상 된 단지에는 거의 다 유지보수가 들어가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물론 아파트 자체에서 보수한 것도 있겠지만……. 그랬을 때 초창기에 일시적으로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 또 제정을 해놓고 집행하는 것은 집행부의 소관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제정을 해놓으면 지원을 안 해주고는 못 견딥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현황파악도 하고 분야별로 판단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경식 위원 여기는 지금 147개 단지에 한 53,000세대라고 했는데 그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국장님 말씀대로 10년 이상 노후된 시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전부 취합해서 조사한 다음에 원주시의 몇 세대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는 것이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지원금액으로 얼마 정도의 예산이 서야 되겠다 이것이 된 다음에 조례가 제정돼야지, 조례만 딱 제정해 놓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이것은 하나마나이니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조사를 빨리해서 집행부에서 조례 규정을 만들어서 의회에 올리는 게 순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173개 단지에서 임대주택이 몇 개 단지나 돼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연립주택이 27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연립주택이 저희 관내에 한 58개 단지 되는데 이 중에 20가구 이상이… 잘못됐습니다. 58개 단지 중에 27개 단지가 대상이 됩니다.

류화규 위원 물론 제일 문제되는 것이 재정인데,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원조례 같은 것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님의 의사를 꼭 물어보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이 왜 법상에 명시되어 있느냐 하면, 재정이 수반되는 지원조례는 과연 조례를 제정해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지 시장님의 확답을 받기 위해서 꼭 시장님의 의사를 물어보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란한 쪽으로 말씀하시는데, 조례를 제정해 놓고 지원이 하나도 안 되면 무용지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님 의사를 직접 들어봐야 되는데 조례제정이 아직 검토단계가 아니니까 국장님한테 물어보지만, 여건이 상당히 불리한 쪽으로 국장님이 답변하시고 재정여건도 그렇고요.

지금 원주시 입장에서 보면 계속 아파트가 늘어나기 때문에… 임대주택하고 일반 아파트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거든요. 임대주택 같은 데는 관리비라든지 모든 면에서 영세민들이 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데 그런 면에서 다소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하지만, 일반 아파트 지역까지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해주면 상당히 부담액이 많을 것 같아요. 해당부서에서 대강 173개 단지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겠다고 추산해 본 적이 없어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이것이 시일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몇 개 단지에 몇 가구 정도 된다는 것만 판단을 했고, 사실 부분적으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서두르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서 부분적으로 지원대상을 선별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고, 당장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류화규 위원 법상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으면 꼭 시장이 해주도록 돼 있는데, “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으면 시장님이 재정여건상 못 한다고 하면 그만이란 말이에요. 조례만 제정해 놓고 지원이 안 되면… 우리 의회에서 발의해서 조례를 제정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지원을 못 해주면 시민들한테 질책을 받을 염려도 있으니까 시장님한테 정확한 답변을 받아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우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완 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진작에 이런 생각을, 물론 의회에서는 위원장님께서 검토했던 사항이지만 집행부는 전혀 검토를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렇습니다.

우종완 위원 과연 단지가 총 몇 단지이며, 거기에 가로등이 몇 개 있으며, 경로당 지원대상이 얼마나 있으며, 어린이 쉼터가 얼마나 있으며, 어디는 보수가 시급하며… 하는 전체 테두리가 나와줘야 돼요. 금액이 나와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가로등 전체의 보안등을 지원해 줄 때는 전기료가 얼마, 그다음에 어린이 쉼터를 해줄 때 우리가 1차년 계획의 목표를 세우든 2차년을 세우든 연간 계산해서 1차에서 어디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청사관리 후라든가 어떠한 게 끝나고 나면 2차년도는 어디부터 얼마를 지원해 주겠다는 테두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바쁘시겠지만 어떤 루트를 통해서라도 전체 조사를 하셔야 돼요. 그것은 아파트 관리소에 다 나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자료 받아서 통계를 내면 될 거예요. 전기료 같은 것도 영수증이 있을 것이고, 조사를 해서 그 자료를 의회에 줘서 의원님들이 분석할 수 있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래서 그런 사항을 조사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종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섭 위원 아까 이경식 위원님 질의와 맥락이 같은데요. 국장님이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셨어요. 지금 조례 올라온 것도 얼마 전에 알았다고 하고, 모든 부분이 미흡해서 국장님이 시간적 여유를 달라고 했으니까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기훈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기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기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청원건에 대한 조례의 제정은 좀 더 심사숙고한 후 처리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청원을 채택하지 아니하고, 원주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8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처리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주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8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처리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57분)

○ 위원장 김기훈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2 및 원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소관 위원회별 감사계획서를 작성 의결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시장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서 그동안 준비하여 제출하신 자료를 토대로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기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과 협의하여 작성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 출석위원

김기훈조경일이경식류화규이동팔우종완황보경민영섭

권영익한준수

○ 위원아닌의원

조남현

○ 출석공무원

■ 건 설 도 시 국

건 설 도 시 국 장박덕기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김남신

의 정 담 당변규성

사 무 보 좌홍성학

기 록 관 리원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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