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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회 제2차 본회의(2004.10.1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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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시: 2004년 10월 18일 (월)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시정질문
2. 원주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4.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의장제의)
2. 원주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권영익의원외7인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4.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개의)

○ 의장 박대암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윤인상 사무국장 윤인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9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남교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 요지서가 접수되어 시정질문을 하시게 되겠으며,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의결하신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질문(의장제의)

(10시01분)

○ 의장 박대암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접수한 순서에 따라서 정남교 의원님, 류화규 의원님, 이동팔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서 질문요령을 말씀드리면,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남교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 의원 정남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소중하고 발전적인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행복한 원주 실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원주발전을 위해 시정에 더욱 많은 노력과 분발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의 스포츠 마케팅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고부가 경제가치를 유발시키는 스포츠 이벤트에 지자체별로 정책적 관심과 행정적, 예산적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경기 부양효과를 증대시킴은 물론, 취약한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일석이조의 시너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또한, 전국·도단위 스포츠 행사를 유치함에 따라 경제적 실리뿐만 아니라 스포츠 시설의 인프라 구축과 문화관광자원 홍보, 차별화된 시 이미지 제고를 통한 시민의 자긍심 고양과 지역민의 공동체적 연대감과 소속감을 향상시켜 정체성 확립에도 크게 기여한다 하겠습니다.

이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스포츠 마케팅을 촉진하기 위해 시가 지금까지 추진한 시책은 무엇인지, 둘째 스포츠 마케팅과 관련한 스포츠행사 전담요원의 운용실태와 향후 양성계획은 무엇인지, 셋째 스포츠 이벤트와 연계한 관광수입 효과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넷째 스포츠 이벤트와 관련한 연구를 위한 인적 네트워크 구성기획안을 수립할 용의는 있는지, 다섯째 2003~2004년도 전국·도단위 스포츠행사 유치실적과 잠정적 경제효과 규모, 2005년도 전국 및 도단위 대회 유치 추진계획과 추진을 위한 예산규모를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권도공원 조성 유치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문화관광부는 지난 2000년 5월 중단된 태권도공원 조성과 관련, 금년 10월 말까지 유치선정 지자체 21곳 중 5곳을 1차 선별하고, 다시 2차 선별을 통해 11월 말 최종 후보지를 확정키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1,644억 원의 국비를 투입, 20만 평 부지에 오는 2013년까지 명예의 전당, 종합수련관 등 관광·편의시설을 갖춘 태권도공원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후보지 주요선정 평가기준은 접근성·시장성·경제성·상징성·개발용이성·환경성·지역여건·공공정책부합성·종합평가 등 9개 항목으로서, 원주는 사통팔달의 도로망 확충에 따른 용이한 교통의 접근성과, 천혜의 청정자연환경을 배경으로 한 환경성, 기 추진해 온 신림 일원의 다량의 시유지 확보에 따른 개발의 용이성과, 예로부터 상무정신을 바탕으로 한 애국·충절의 고장으로서의 태권도 홍익인간 이념에 부합하는 상징성 등 타 후보지와의 경쟁에서도 충분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두루 갖추고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유치가 되도록 하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태권도공원 조성유치지원기획단은 구성·운용되고 있는지, 둘째 현재까지의 추진내용은 무엇인지, 셋째 조성부지 20만 평 중 6만 평은 국가에서, 나머지 13만 평은 지자체 또는 민자를 통해 매입키로 정해진 방침에 대한 원주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아울러 타 지자체는 유치를 위해 20만 평에 대해 무상공급이라는 특단의 대책까지도 강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원주시의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우산천 복개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산천 복개사업은 단계동 일원과 우산동을 경유, 원주천 합수지점종단부에 이르는 총 계획 연장 6.03km에 해당되는 주요시책사업으로, 환경부의 국비지원을 통해 2004년 10월 현재까지 5.3km의 구간은 기 복개되었고, 진광고 입구에서부터 나머지 0.73km 구간은 미 복개된 채 수년간 방치되어 악취의 발생과 모기, 파리 등 해충의 서식이 증가함에 따라 주민의 생활환경 악화와 건강마저 위협을 받는 열악한 형편입니다.

하천법 제71조 규정에 의거, 환경부의 지침에 따른 복개금지와 사업비 과다라는 집행기관의 이중적 고충은 이해는 가나 이러한 고충이 주민의 고충을 결코 대신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업의 계속성의 원칙에도 결코 부합치 않는 것으로써 밀집주거·상업지역인 지역적 여건과 주민숙원사업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한 사업비 확보를 통한 연차사업으로라도 조속한 대책이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기반시설 확충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원주 지역에는 5만여 명이 넘는 생활체육 동호인이 기호에 따라 각각의 체육활동을 통해 여가선용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있으나, 동호인들뿐만 아니라 지역민의 체육활동 공간의 절대 부족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원주 지역에는 100여 개에 달하는 축구 및 풋살, 족구 동호회가 있으나 경기장은 태부족 사태를 빚어 전국·도단위 생활체육대회 유치는 물론, 외지 동호회 초청, 교환행사마저도 엄두를 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흩어져 있는 종목별 경기장과 다목적·다용도 천연 인조잔디구장 증설을 포함한 청소년 및 주민들의 종합문화·휴식공간화 한 체육공원 조성은 필연적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생활체육시설을 밀집시키는 스포츠타운 조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여부와 미 수립되었다면 수립 용의는 있는지, 둘째 기존 야구장 시설이 노후화되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데 시설개선을 통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효율적인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일관되고 효율적인 행정력의 집행과 집중으로 중부지방 성장거점도시로서의 알찬 성장과 이로 인한 시민의 복리증진으로 이어져 삶의 질이 나날이 향상되어 살기 좋은 고장으로 성장·발전시켜 먼 훗날 후손들로부터 자랑스러운 선조로 영원히 기억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화규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의원 소초면 출신 류화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대암 의장님, 그리고 원경묵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기열 시장님과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황금빛 들녘과 단풍으로 치장한 먼 산에서 풍기는 가을의 정취가 더해 가는 오늘, 본 의원이 30만 시민을 대표하여 우리 원주시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대안을 발굴코자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원주시는 무한한 발전 잠재력과 넓은 개발가능 용지, 그리고 천혜의 자연경관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21세기에 가장 역동적인 경제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면에는 전국 최하위인 강원도 경제 여건과 재정자립도의 불확실함, 그리고 농촌지역 고령화 인구로 농촌이 황폐화되는 현실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농촌의 부동산은 농협에 근저당되어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하여 농촌 농업인에게 서서히 어두운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사는 터전을 마련하도록 시와 의회와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배전의 노력을 해 나갈 것을 두 손 모아 부탁드리면서,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관광문화산업에 대해 원주시의 활성화 방안과 시책 추진사항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21세기를 대비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격동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지방화와 국제화라는 이질적인 사회질서를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이 시대의 우리들은 가치관의 대전환을 요청받고 있기도 합니다. 개방시대를 맞아 지방과 국제라는 2개의 단어를 동전의 앞뒷면처럼 조화를 이루어 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부여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수나 경제력 등으로 그 세력이 비교되어 왔지만 이제는 지역 간 지혜의 비교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얼마만큼의 사람이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곳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관광산업은 지식정보산업, 환경산업과 함께 21세기에 대표적 성장산업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편으로 관광이 21세기의 인류가 추구하는 욕구를 실현시키는 중요한 방안의 하나이며, 또한 한편으로는 이런 상황에서 시대가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시켜야 치열한 경쟁에서 앞서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제성장의 지속에 따른 소득증가는 국민의 해외여행을 특별한 경험이 아닌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경험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1997년 외환시장에서 촉발된 경제위기로 해외여행이 주춤했으나 경제의 회복과 더불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쟁국에 비하여 높은 물가수준, 숙박시설 등 관광인프라의 부족은 외래객의 증가를 더디게 하고, 이에 더하여 각종 장단기 유학·연수목적 출국자의 증가는 관광수지를 구조적인 현상으로 이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관광수지도 중요하지만 외래관광의 지출에 의한 관광수입과 그와 관련된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보다 중요한 정책 및 시책 목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최근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주5일 근무제의 도입은 관광산업에 또 다른 도전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관광은 여가시장에서 가장 각광을 받는 분야입니다. 그러나 국내의 관광여건이 늘어난 여가와 높아진 기대수준을 만족시켜 주지 못할 때 확대된 여가는 다른 경쟁 분야로 흡수되거나 국외여행으로 분출될 것입니다. 관광은 이제 모두가 누리는 기본적인 권리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향락적이거나 소비적인 활동이 아니라 창조적인 생산활동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국제관광이 민족 간의 이해증진에 기여한다는 세계관광기구헌장의 문구처럼 국내관광은 지역 간의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고, 우리는 산하와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합니다.

1990년대 이후 국제 경제의 개방화는 국제 자본과 인력 이동의 가속화, 광역화를 유발하였고, 경제블록화의 심화는 인적, 지역 간의 진입장벽을 급속하게 무너뜨리면서 지역 내 유대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지역 간 관광, 교류, 협력을 위한 노력이 국제기구나 지역경제 통합체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며, 국제관광 이동량도 지속적인 증가세를보이고있습니다.관광부문에서는WTO(세계관광기구), APEC, ASEN+3, OECD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관광부문의 국제적인 협력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어 관광자원개발 시 환경친화적인 개발방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UN은 2002년을 “세계 생태관광의 해”로 지정했으며, WTO 역시 2002년의 주요국제행사로 “세계 생태관광 정상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자연친화적인 관광활동에 대한 수요증가로 모험관광, 생태관광, 문화관광, 자연관광, 녹색관광 등이 각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미래의 관광시장은 기존 대량 관광에 대한 부작용과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 증대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과 고유문화를 보전하면서 체험하는 대안적 관광의 중요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계관광기구에 의하면, 21세기 관광·환경변화의 커다란 조류는 세계화와 지역화의 가속화, 관광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정보통신기술의 영향력 확대, 여행 숙소의 간소화 및 신속화 등의 영향으로 신속하고 편리한 여행 추구, 오지 여행의 증가 및 우주관광시대의 개막, 해외여행의 일상화를 겸한 테마별 관광상품의 부상 등과 같은 특성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세계 각국은 관광산업을 21세기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자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과 관광인프라 확충 등 관광진흥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싱가포르·홍콩·호주·영국 등은 21세기 관광진흥정책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세계관광의 지속적인 성장 속에 관광은 21세기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으로 외화획득, 고용창출, 투자촉진을 통한 경제성장과 삶의 질 향상, 인적 교류와 문화교류를 통한 세계화, 지방화 촉진, 국제적 이해관계 증진 등 다양한 파급효과를 유발함으로써, 세계 각국은 국가발전을 위한 수단으로써 관광산업 육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계 3대 미래산업은 관광산업,정보통신산업,환경산업으로 관광산업은2010년전세계GDP의 11.6%,총 고용의 9%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 WTTC (세계여행관광협의회)에서 - 특히, 관광은 국민소득 2만 불 시대의 토대가 되는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관심 분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 신청 448건 중 관광분야 신청 건수는 133건으로 전체 29.7%입니다. 또한, 국민의 경제소득 증가와 여가 중심의 가치관 확대로 인해 여가활동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금년 7월부터 주5일 근무제가 본격 시행되며, 2005년 7월부터 전면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될 경우 국민의 여가·관광 활동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일본은 87년 주5일 근무제 시행 후 초기 6년 동안은 약 15%, 이후 에는 약10%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관광유입력이 저하되고 관광인프라가 부실하여 외래관광객 유치뿐만 아니라 국민관광 수요에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여 관광수지가 악화되고 있으며, 관광산업은 경쟁력과 자생력을 상실하고 지방관광은 자율적 성장역량이 부족하여 발전의 한계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여건 변화와 기존의 관광정책 분석을 토대로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증가하는 지역관광정책 요구에 대응하여 급증하는 국민 여가·관광 수요를 선도하고 대비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정부는 향후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국가 관광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정책사업을 발굴하여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미래지향적인 관광상품의 개발은 관광이라는 일상생활에서 탈출하여 새로운 경험을 통한 심신활력의 재충전에 의의가 있으며, 오고, 자고, 먹고, 보고, 사는 모든 생활 속에 새로움을 추구하는 것이 관광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 속으로 놀러가서 먹는 행위에 집착하는 것도 이러한 관광의 속성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광객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유료화 된 서비스 공급을 관광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료화 되는 만큼 관광객들에게 그 가치를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관광의 질을 유지하는 길입니다.

강원도를 방문한 관광객들이 평가한 바에 따르면, 자연환경을 의미하는 볼거리의 경우만 보통이상의 평가를 받았고 나머지 부분은 보통이하의 수준입니다. 특히 살거리, 쇼핑할 만한 물건, 특색 있는 기념품 등에 대한 불만도가 제일 높습니다. 관광상품에 대한 관광객의 만족도 평가를 보면 볼거리가 원주 치악산권이 최하위로 3.23%이고, 먹거리는 원주 치악산권이 강원도 최하위로 2.89%이고, 살거리는 원주 치악산권이 2.60%로 최하위이고, 즐길거리는 원주치악산권 2.76%로 강원도 최상위가 되겠습니다. 종합평가를 보면 원주치악산권이 2.87%로 최하위입니다.

강원도는 임야가 81%를 차지한 산과 물, 천혜의 자연경관을 겸비하고 관광자원이 풍부한 특수 여건을 갖춘 지역이며, 원주시는 문화재와 산수가 어우러진 한폭의 병풍 그림처럼 자연인이 가장 호응하는 교통의 요충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행복한 곳입니다.

그러나 그 반면 국민관광지는 지정면 한 곳이며, 치악산국립공원은 지금이나 30년 전이나 그 상태 그대로 종합개발이 되지 않아 관광객은 매년 줄고 있습니다. 동부권인 소초면·봉산동·반곡동·관설동·행구동·신림면의 영세성을 가진 시민이 은행과 조합에서 근저당으로 대출을 받아 1, 2층으로 건물을 지어 식당을 운영, 관광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다양한 음식을 연구개발하여 국내외 관광객들에 원주시의 이미지를 심어주고 홍보도 겸하고 있으나, 관광객이 매년 줄어들어 대출원금의 이자도 나오지 않아 채무만 늘어나 부도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관광문화사업은 가장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고소득을 올릴 수 있음에도 원주시에서 하는 것을 보면 관심이 없는 취약적인 시책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영동지역은 국립공원이 대다수이므로 강원도와 그 지역 시책으로 국비와 도비, 시비를 매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럼 원주시 관광·문화산업 활성화 방안과 계획수립 시행 여부에 대해 세 가지만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문화관광부의 원주시에 대한 관광·문화산업 개발사항과 예산보조금 지원 내역, 둘째 강원도의 원주시에 대한 관광·문화산업 개발사항 예산지원금액, 셋째 원주시 읍면동 권역별 관광·문화산업의 개발계획 수립사항에 대해 근거자료에 의한 세부적인 종합계획과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주문하오니 담당 국장님께서는 명확한 내용을 인식하여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동팔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팔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동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대암 의장님을 비롯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30만 시민의 행복을 영위하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기열 시장님, 부시장님과 간부 공무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차례에 걸쳐 동부권 개발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였으나, 그때마다 확실하고 명확한 대책과 실천의 약속을 보장받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원주시의 모든 시책이 동부권의 소외로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한 결과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예산집행 내역을 비교·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산 탓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제는 편중되는 원주시 불균형 발전은 지양돼야 하며 차제에 동부권을 돌아볼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동안 시청사 부지를 확정하고 이제 기공식까지 마쳤습니다. 공직자는 물론 전 시민이 축하와 더불어 관심과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부권 주민의 민심은 그렇지 못합니다. 상대적으로 시민경제 및 상권이 무실지구로 치우쳐지는 것에 대한 염려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편중되는 개발에 소외감은 더욱 크다고 볼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수차례에 걸쳐 공언한바, 동부권 개발에 관심을 갖겠다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동부권 개발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니 시장님께서는 동부권 개발에 대한 정책과 의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동부권 개발에 대한 기본계획을 확실히 수립하여 주십시오.

동부권 주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요구합니다. 이에 대한 중장기 계획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개발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앞서 정남교 의원께서 언급하였습니다마는 동부권에 체육공원을 조성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 생활체육 동호인만도 6만여 명이며, 그 외 일시적인 운동을 필요로 하는 인구를 볼 때 원주시의 현 실정으로는 학교 운동장이나 체육관, 그리고 유일한 단관근린공원, 심지어는 36사단 예비군 전용 훈련장인 부대연병장을 빌려 각 분야의 단체들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5일 근무제와 더불어 건강을 지키려는 시민과 체육인 모두가 갈곳이 마땅치 않아 각계 단체행사 시 앞을 다투어 운동장 마련에 경쟁이 치열한 현실을 감안할 때 이 또한 절실한 실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난번 도민생활체육대회가 양구군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그때 선수위문차 몇몇 의원들과 함께 양구를 방문했습니다. 깜짝 놀란 것은 3만 명도 안 되는 양구의 인구를 볼 때 체육시설이 원주와 비교가 안될 정도로 너무나 앞서 있었습니다. 잔디구장이 세 곳인데 한 군데는 인조구장이고, 두 곳은 천연구장이었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습니다. 그 외 다른 시설은 어떠했겠습니까? 늦었습니다만 늦었다고 깨달았을 때가 빠른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체육공원을 만들어 시민의 건강을 위하는 것이 집행부와 의회가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셋째, 동부권에 컨벤션타운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는 국내외 행사 시 마땅히 손님을 접대할 곳이 없어 유일하게 오크밸리를 이용하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시 중심부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라 시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임을 인식할 때 이 또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넷째, 치악산 자락 청정지역은 중앙부처, 공공기관 유치지역으로 또한 적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공기관 유치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어느 정도 진척되어 가고 있는지,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수위는 어디까지 되었는지, 이것이 타 시도에 기밀누설이 되어 유치작업에 방해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동부권 개발의 가장 걸림돌이 되는 도시계획상의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강원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동부권에 대하여 도시계획이 변경·결정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이러한 일련의 개발사업은 접근성이 결여되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동부우회도로를 조기에 완공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물론 모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하다면 기채를 발행해서라도 조속히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현재 원주 지역의 지가가 날이 갈수록 상승하는 현실은 기채의 이자에 비하면 감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치솟고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 제안한 몇 가지 사안을 광활한 동북부 지역에 분산 배치한다면 그야말로 균형발전의 축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의심치 않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2004년 10월 25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시정질문 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들은 물론, 시민들에게 궁금증을 해소시켜 줄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원주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권영익의원외7인발의) 부록

(10시30분)

○ 의장 박대암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오세환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오세환 의회운영위원회 오세환 위원장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2004년 10월 9일 권영익 의원 외 일곱 분이 제안하여 2004년 10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2004년 10월 16일 제9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능률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결의안으로, 지방자치법 제50조, 동법시행령 제20조의3,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성한 안으로 심사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원주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35분)

본 건은지방자치법시행령 제20조의3 규정과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주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의결됨으로써,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의 선임은 본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게 되어 있어 의장인 본인이 추천하고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장학성 의원, 류화규 의원, 채병두 의원, 우종완 의원, 민영섭 의원, 김기훈 의원, 권영익 의원, 정남교 의원, 박호빈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 의장 박대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류화규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민영섭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들께서는 200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2004년 10월 26일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51분)

○ 의장 박대암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와 예산안 심사,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의정자료 수집을 위하여 2004년 10월 19일부터 10월 24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4년 10월 19일부터 2004년 10월 24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04년 10윌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 출석의원 23인

장기웅류화규장학성원경묵우종완이경식민영섭오세환

신종락박호빈박도식이강부조남현한준수김기훈황보경

박대암정남교조경일권영익이동팔박한희채병두

○ 출석공무원

시 장김기열

부 시 장백용덕

자 치 행 정 국 장박종석

복 지 환 경 국 장조영태

산 업 경 제 국 장원민식

건 설 도 시 국 장박덕기

보 건 소 장전은표

농업기술센터소장김범섭

상하수도사업소장박웅서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윤인상

의 사 담 당유영관

사 무 보 좌이재선

기 록 관 리오철호

기 록 관 리안경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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