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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회 제4차 본회의(2004.10.2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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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의회사무국


2004년 10월 26일 (화)오전 11시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4.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4차)
5.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5차)
6. 원주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
7. 원주시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농촌지원대책특별위원회활동계획안승인의건
9.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제출)
2.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3.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원주시장제출)
4.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4차)(원주시장제출)
5.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5차)(원주시장제출)
6. 원주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원주시장제출)
7.원주시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8. 농촌지원대책특별위원회활동계획안승인의건(류화규위원장보고)
9.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01분 개의)

○ 의장 박대암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윤인상 사무국장 윤인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9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지난 휴회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각 상임위원회에서심사하신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원주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 등 7건의 의안들을 심의 의결하시고, 농촌지원대책특별위원회활동계획안을 승인하시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원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여 계류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제8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계류되었다가 재상정하여 심사한 2004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한방의료기기진흥센터 건물 신축,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 원주분소 건립부지 매입,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 원주분소 부지출연건과 농촌지원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계획안이 오늘 제4차 본회의에 추가로 상정되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1시05분)

○ 의장 박대암 의사일정제1항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민영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섭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민영섭 의원입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장이 제출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지난 10월 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21일부터 10월 22일까지 실·국·소별로 심사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6.1% 증액된 4,976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1% 증액된 3,370억 3,1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0.5% 증액된 1,606억 1,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중 세입예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지방교부세는 972억 3,900만 원이고, 재정보전금은 131억 2,400만 원, 국도비보조금은 747억 2,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 경상예산은 인건비 1억 7,800만 원 감액과 경상적경비 6억 4,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공기업 특별회계 부분이 148억 1,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 부분이 4억 2,800만 원이 증액되는 등 총 152억 4,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3.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원주시장제출) 부록

4.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4차)(원주시장제출)

5.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5차)(원주시장제출) 부록

(11시08분)

○ 의장 박대암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3항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의사일정제4항2004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4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정남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정남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정남교 의원입니다.

제9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2004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4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총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은 2004년 10월 7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8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 시 계류된 2004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한방의료기기 산업진흥센터 건립 신축건,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 원주분소 건립부지매입건,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 원주분소 건립출연건에 대하여도 제9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 12월 19일 조례 제567호로 전문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관한 제명이 2004년 1월 20일 법률 제7105호로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리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단법인 한국체육진흥회장 선상규 씨에게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에 의거,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하여 제안된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선상규 씨는 1984년부터 2002년까지, 그리고 2002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체육진흥회장으로 재임하면서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한국국제걷기대회를 국내는 물론, 세계 여러 나라에 적극 홍보함으로써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노력하였고, 우리 시를 국내외에 알리고 시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큰 공로가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2004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것으로, 첫 번째 한방의료기기산업 진흥센터 건물 신축건은 상지대학교에서 영구무상사용 승낙한 부지 내에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연구지원센터, 창업보육실,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시설을 갖춘 건물을 건립하려는 것으로, 지역특화산업으로 중점 육성하고 있는 의료기기산업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폐수가 배출되지 않는 환경친화적인 청정산업을 육성하여 수질개선에 기여함은 물론, 향후 고용증대 등의 효과발생으로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시비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을 주문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 원주분소 건립부지 매입 및 출연건은 강원테크노파크 원주분소에 강원테크노파크 원주사무소, 공동생산공장, 생산기술연구소, 종합상사 및 정보지원센터 등이 들어서게 되면 고품질 의료기기 생산, 신기술 개발, 연구인력 양성, 정보지원체계 구축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며, 강원테크노파크 원주분소가 건축될 예정인 동화의료기기 전문농공단지 내 부지를 매입하여 강원테크노파크에 출연, 강원테크노파크 원주분소를 설립하는 것은 시의 얼굴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첨단의료기기산업 육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2004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것으로, 첫 번째 건강관리실 및 농산물건조장 신축건은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계획의 일환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부론면 정산리 1599-2번지 외 1필지 2,719㎡를 매입하여 건강관리실과 농산물건조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수질보전을 위하여 규제를 받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제설작업용 자재보관창고 신축건은 단구동에 위치한 재해대책창고 부지 내에 월동기 제설자재 및 염화칼슘 보관, 제설작업자의 비상대기 장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제설자재 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정성을 다하여 심사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4차)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5차)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4년(제4차)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4년(제5차)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원주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7.원주시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1시13분)

○ 의장 박대암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2건의 의안에 대하여 김기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기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기훈 의원입니다.

제9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된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04년 10월 7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10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9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원주시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외국인 투자 및 국내기업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국내외 기업 및 투자유치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원주시투자유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중·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이전기업의 상시고용인원 또는 투자규모가 “100인 이상 또는 200억 원 이상인 경우” 기업의 부지매입비용의 30% 범위 안에서 최고 20억 원까지, “150인 이상 또는 250억 원 이상인 경우” 부지매입비용의 40% 범위 안에서 최고 30억 원까지, “200인 이상 또는 300억 원 이상인 경우” 부지매입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최고 50억 원까지 차등 지원토록 하는 것 등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제정안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력으로 지원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시도 외국인 투자기업 및 국내기업도 지원함으로써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제7항원주시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현재 간현관광지 시설사용료 중 주차장 사용료를 주차요금할증제로 징수하던 것을 1일 정액제로 변경하고,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고엽제 휴유의증 환자 및 5·18민주유공자 등에 대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면제토록 하며, 비수기 중에 관광지를 탐방하는 관광객에 대하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면제함으로써 간현관광지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시설사용료 중 주차장 사용료를 현재 주차요금할증제에서 승용차는 1일 기준 2,000원, 화물·버스는 4,000원으로 1일 정액제로 변경하여 징수하는 것 등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5·18민주유공자 등에 대한 관광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개정하여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에게 국가 및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면제하여 주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해 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농촌지원대책특별위원회활동계획안승인의건(류화규위원장보고)

(11시20분)

○ 의장 박대암 의사일정제8항농촌지원대책특별위원회활동계획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류화규 농촌지원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원대책특별위원장 류화규 농촌지원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류화규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8일 제2차 농촌지원대책특별위원회에서작성하여의결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하게 된 목적은, 2001년 11월 WTO의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의 출범을 위한 DDA가 채택되었고, 최근 한·칠레 간의 FTA의 타결 등으로 시장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국가경쟁력이 취약한 농산물의 가격하락, 소비감소 등으로 농촌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DDA협상 진행과 FTA확대 등으로 세계적인 농산물의 개방·확대 등 경쟁력 심화로 농가경제의 어려움을 증가시키고 도농 간의 소득격차를 더욱 확대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당면하고 있는 농촌문제 해결을 위하여 농림어업인삶의질 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여 새로운 농촌개발 정책의 추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부처별 비연계적인 기존 농촌개발 방식으로 이러한 취지를 효과적으로 발산하기 곤란하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농촌환경보전, 자원이용, 지역사회인지 등의 다원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개발방식을 농촌이 보유하고 있는 농업자원뿐만 아니라 비농업자원까지도 포함하여 총체적인 자원활용을 통해서 농촌발전 모색과 농업소득의 한계를 극복하자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각 부처가 농업유지 관점에서 분산적으로 수행해 왔던 관행적 농촌개발 방식을 보다 종합·체계적으로 수행하고, 다원적 관점에서 지방화 시대에 적합한 방향으로 전환이 시급합니다.

지난 2월 정부에서는 농가소득안정 및 농촌복지대책을 발표하고 향후 10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9대 혁신과제를 선정, 119조 원의 투융자를 계획하고 있어 이러한 시기에 중앙정부의 시책에 따라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대책을 수립하여 지역의 농업농촌의 위기를 극복하고 시대를 열어갈 농업인 농촌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구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활동기간과 세부활동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04년 9월 22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 1년 9개월로했으며, 농업인 단체, 유관기관, 농촌지역주민 등 다양한 계층과의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과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 기본계획 등 업무 전반에 걸쳐 농촌의 생활여건 개선과 복지증진 시책을 위하여 상급기관, 관련 부서 방문을 통한 예산요구, 법령의 개·제정, 국내외 선진지역 견학 등 제반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가 활발한 활동을 통하여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살 수 있도록 모든 의원님들께서는 도와 주시고 힘을 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세부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활동계획서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조 농촌지원대책특별위원회활동계획안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농촌지원대책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농촌지원대책특별위원회활동계획안을 농촌지원대책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25분)

○ 의장 박대암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9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협의한 대로 채병두 의원님과 장기웅 의원님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써 11일간의 일정으로 개의되었던 제90회 임시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중에도 의욕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자료의 준비와 제출, 답변 등 효율적인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서서히 동절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환절기에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9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 출석의원 21인

장기웅류화규장학성원경묵우종완이경식민영섭오세환신종락

박도식이강부조남현한준수김기훈황보경박대암정남교조경일

이동팔박한희채병두

○ 출석공무원

시 장김기열

자 치 행 정 국 장박종석

복 지 환 경 국 장조영태

산 업 경 제 국 장원민식

건 설 도 시 국 장박덕기

보 건 소 장전은표

농업기술센터소장김범섭

상하수도사업소장박웅서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윤인상

의 사 담 당유영관

사 무 보 좌이재선

기 록 관 리오철호

기 록 관 리안경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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