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보건소,강평
일 시: 2013년 6월 18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04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명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 참석 공무원은 전원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선서자인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신승호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보건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6월 18일
보건소장 신승호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위생과장 남순희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 위원장 김명숙 보건소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보건소 간부소개와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신승호 보건소장 신승호입니다.
보건소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귀영 보건사업과장입니다.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인사)
남순희 위생과장입니다.
(위생과장 남순희 인사)
박왈수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인사)
유석향 의료지원과장입니다.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인사)
보건소 내 부서별 분장사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분장사무 보고>
이상으로 보건소 간부소개와 분장사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보건사업과장 김귀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방역소독 약품 배부 및 재고현황에 대해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뒤에 부정의료업자 및 약사 단속실적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한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역소독약품이 읍면동에 사용하고 잔고현황을 제출 받았는데요. 특이사항이 있거든요. 재고가 2011년도 있는데, 또 공급이 돼서 사용을 안 하고 잔고로 남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저희가 사용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방역약품이 보통 24개월에서 36개월 정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저희가 회수를 해서 본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전수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예.
○ 한상국 위원 이 자료가 전수조사한 자료입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5월 말까지 자료인데요. 저희가 그 후에 재고가 많은 읍면동에서는 회수를 했습니다. 일단 본소에서 쓰고요.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읍면동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 한상국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아마 읍면동에서 보관하기도 힘들 것이고, 뿐만 아니라 재고가 남았다 손치더라도 처리하기가 상당히 힘들 거예요. 과장님 잘 하신 것 같네요.
그리고 부정의료업자 및 약사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의료업도 그렇고 약사도 그렇고, 단속된 분들이 해당 병원이나 약국에 근무하셨던 분들이에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주로 사업자들한테 처분한 건입니다. 의사, 치과의사, 사업주에게 조치한 사항들입니다.
○ 한상국 위원 단속을 할 때 신고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고발에 의해서……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저희가 연간 기획단속을 한 경우도 있고요. 수시 감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원에 의해서 나가서 감시하는 경우가 있고, 매년 한 번씩 자율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시군을 교차단속을 하든가 해서 여러 방면으로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러면 예를 든다면 약사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 약국에 무자격으로 근무했다는 얘기인가요? 2012년도에 보니까 14건 단속실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유형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의약품 개별포장에 판매가격을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기재 안 한 건이 있고요.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진열, 판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물을 작성 안 한 경우, 약국에서 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판매하는 경우가 적발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단속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처분은 어떻게 되고 있죠?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사안에 따라서 과태료도 부과하는 경우가 있고, 영업정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업정지에 갈음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밖에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왜 근절이 안 되죠?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의료업자들, 약업자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요. 사회 어느 부분이나 그렇지만 법망을 피해가려는 부분이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의사나 약사 같은 경우에는 전문직인데, 전문직들이 이렇게 단속에 걸리고, 부정의료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사회적으로도 치명적일 수가 있거든요. 과장님, 단속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에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과장님, 권영익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복지위원회 와서 보건소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임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는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득할 것은 지득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방역소독 약품 배부 및 재고현황을 보니까요. 엊저녁에 이것을 한번 쓰윽 보니까 심심해서 계산기 가지고 더하기를 해 봤어요. 살충제 같은 경우 780L를 작년에 쓰다 남은 게 372L이었던가 봐요. 재고량이. 읍면동 방역배부현황에서 맨 위 나오는 것 보면 2012년도에 살충제가 372L, 2013년도에 408L를 구입했다는 거죠? 그래서 780L를 공급했다고 보는 것 아니에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런데 살충제건 살균제건 아까 유효기간이 24개월에서 36개월 간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예.
○ 권영익 위원 그래서 2012년에 재고가 이렇게 남았다고 해서 2013년도에 408L를 구입하고, 그렇다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많이 구입해서 반은 좀 안 되지만 780L이면 올 한 해 지나가는 모양이에요. 방역되는가 봐. 372L씩 남았다는 것은… 물론 약효가 떨어졌는지 어쩐지 몰라도 그게 더 낫지, 왜 이렇게 재고를 2012년 같은 경우 이렇게 많이 갖고 있어서 운영을 하느냐. 이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거기에 별다른 이유가 있나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읍면동에는 적정 재고량은 필요합니다. 언제든지 주민들이 와서 자율방역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읍면동별로 거의 방역장비들이 다 있습니다. 전에는 일용직 인부나 직원들이 방역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어느 정도 재고량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아까 한상국 부의장님이 질의해 주셨는데요.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일이 다니면서 회수하고 있습니다. 회수해서 적정 재고량만 갖고 있게끔……
○ 권영익 위원 적정 재고량이 2012년 같은 경우 372L, 2013년에 적정량이라고 보는 게 780L……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그것은 배부한 양입니다. 372L하고……
○ 권영익 위원 아, 이것은 배부한 것이고?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예, 배부를 한 겁니다.
○ 권영익 위원 적정량은 이보다 더 많이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많이 확보할 필요도 없고, 적정량 배부하고 그게 그 소리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2012년에 372L가 남았기 때문에……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2012년에 저희가 배분한 양입니다.
○ 권영익 위원 배부한 양이라고요? 그런데 2013년도에는 408L 해서 780L이다 이런 얘기예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예, 제목에도 읍면동 방역약품 배부현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글쎄, 그 밑에 읍면동 사용 및 잔고현황 보더라도 수입량이라는 게 공급량 아니에요. 그렇죠?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그렇습니다. 2012년하고 2013년도에 공급한……
○ 권영익 위원 2011년도 이월량하고 수입량은 뭐예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수입량이 읍면동 방역약품 2012년도하고 2013년도에 배부한 사항입니다.
○ 권영익 위원 전체적으로 지난밤에 계산기 가지고 눌러봤다고 했잖아요. 살충제가 780L인데, 수입량이라고 하는 합계를 보면 780L 이래요. 쫙 해 보면 6L는 더 많더라고요. 공급한 게.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금년도에 아직 사용하지 않는 것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읍면동에 배정해 주는 것도 배정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읍면은 대부분 480L 하는 것인지, 면적에 따라서 그런 건지, 세대수에 따라서 한 건지 뭔가 기준이 애매모호하다. 부론면 같은 경우는 24L예요. 어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중앙동은 면적도 그리 넓지 않은 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또 30L이고요. 원인동은 작아서 12L은 이해가 가지만, 면적에 의해서 공급해 주는 거예요, 세대수예요? 뭔가 기준이 있어야지. 그냥 면이라고 해서 48L씩 하는 것인지…….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읍면동에서 수요도 반영했습니다. 많이 달라는 데는 많이 주고요. 재고량이 있어서 적게 달라는 데는 적게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배부 그런 게 중요치는 않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희석배율도 있을 것 아니에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예,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물에 타서 할 거 아니에요. 살균제건 살충제건. 그렇다면 적정량을 희석해서 정말 기대효과가 나타나야지, 맨날 방역은 했다고 해도 해충이 날아다니네, 뭐하네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지 않느냐. 적용되는 해충이 도대체 뭐며, 이런 것도 각 읍면동 이장회의 때 ‘우리가 방역하는 것은 이런 이런 해충에 효과가 있다.’ 이런 것을 홍보해야지. 맨날 자동차 뒤에 달아서 동네 한 바퀴 휙 돌고 했다고……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살충제와 살균제가 있는데요. 약마다 희석비율이 있고, 어느 용도에 쓰이는지 전부 구별해서 쓰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런 것도 우리 주민들한테 알려줘야지, 이러이러한 해충이 죽는다든지, 이러이러한 균이 박멸한다든지……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약품통에……
○ 권영익 위원 약품통에 있어도 우리 주민들이 맨날 그거 가서 확인하진 않잖아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기는 300배 희석이고요. 파리는 200배 희석 이렇게 되어 있어서, 또 저희가 취급하는 약품은 위생 해충에 관해서 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합니다. 주로 300배, 200배 희석해서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적용 해충이 제대로 며칠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하면 박멸이 된다든가 이런 것들도 주민들한테 알려줄 필요성이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요. 방역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특별방역기간은 5월부터 10월까지 하는데요.
○ 권영익 위원 그럼 지금 시작했네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그렇습니다. 그전에도 모기 유충구제를 위해서 각 학교나 아파트 정화조 유충구제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효율적으로 방역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방역은 업체에 용역을 줘서 하는 거죠?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그렇습니다. 원주시를 전부 12개 구역으로 나눠서 14개 업체에 위탁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실시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우천시나 이런 때는 안 하고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예, 우천시는 안 하고요.
○ 권영익 위원 이것도 권역별로 할 수 있으면……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지금 권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12개 권역으로 나누었는데 두 개는 구제역 매몰지 전담으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2개 업체.
○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관련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이상현입니다.
좋은 말씀 들었고요. 방역을 제대로 함으로써 해충으로부터, 모기로부터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데, 재고량이나 살충제나 살균제는 주민들한테도 요청하면 나눠준다고 했었는데, 이게 읍면을 통해서 나눠주는 겁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예.
○ 이상현 위원 읍면동에 대해서 재고량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신청하면 가져가게끔 되어 있어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저희 본소에 직접 오셔도 일정량은 조금씩 배부해 드릴 수 있습니다.
○ 이상현 위원 홍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장님들은 알아서 회의 때 참석하니까 타갈 수 있어도 주민들은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이장님들이 홍보해 주시고 있습니다.
○ 이상현 위원 그런데 이장님들만 쓰는 것 같더라고요.(웃음) 그리고 방역을 하게 되면, 다른 데 보면 제로가 되어 있는 중앙동이나 원인동, 일산동 보면 재고량이 없어요. 이런 데는 효율적으로 사용했다고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재고가 남으니까 다 써버린 것인지, 또 다른 읍면동은 재고량이 많이 남았는데, 이것은 왜 남았는지 정말 그 원인분석이 명확해야 되지 않나. 한번 뿌릴 것 두 번 방역하게 되고, 두 번 뿌릴 것 세 번 가서 하게 되면 그만큼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가 있는 것이고, 시골 같은 데는 특히 모기유충이 많고 광범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남아서 폐기처분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활용을 제때 제때 써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예.
○ 이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저희 동에 통장님들한테 나눠드리는 것을 봤습니다. 통장님들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방역이 못 미치는 곳에 본인들이 뿌릴 수 있는데, 통장님들한테 그런 게 있다라고 홍보가 좀 되게끔 읍면동에 얘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예, 알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필요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부정의료업자 및 약사 단속 실적에 있어서 요새 병원도 굶어죽고 – 표현이 그렇지만 – 먹고살기가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병원에서 무료진료해서 병원 간에, 의사들 간에 서로 미움 사고 이러는데, 문제는 무료시술을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큰 병원에서도 심장병 내지 무료시술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할 때는 100% 무료시술이 돼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본인부담금,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부분 안 내지만, 주민등록을 이용해서 정부에서 요구하는 보험공단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공단수수료는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병원 무료시술하고 심장병……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그런 경우는 환자유인행위에 들 수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 허락을 득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협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 박호빈 위원 해 준 사실이 있어요? 그런 것.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그런 사실은 있습니다. 도립의료원 같은 경우도 고관절 수술한 경우가 있고요. 전액무료죠.
○ 박호빈 위원 100%?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예.
○ 박호빈 위원 청구도 안 하고?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예.
○ 박호빈 위원 만약에 그럴 경우에 100%라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고 환자한테 부담은 없고 정부에 돈을 타내는… 그렇잖아요. 무료진료하는데 주민등록 적어서 보험공단에서 타내잖아요. 병원들이. 그럴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이 협의한 사실이 보건소에서 발부, 결구 그 역할을 보건소에서 하지 않아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그렇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그렇게 환자 유인행위를 하게 되면 처분대상이 됩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런 처벌한 경험 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글쎄, 그런 경우는 아직 없었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런 게 많다고. 지금 과열이 되고 객지에서 흘러온 사람들이 꽁짜로 해주는데, 공짜가 아니에요. 본인은 공짜지만 뒤로 정부에서 다… 본인부담금 1,500원밖에 더 돼. 그렇지만 정부에서 의료공단이나 이런 데에서 타내는 돈은 그 이상이고, 그러면서 홍보를 하다 보니까 의사들 간에 보이지 않는 시기가 되고 과열경쟁이 된다는 거죠.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단속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알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아셨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방역 관련해서 여쭤보려고요.
지난해 미꾸라지 방류하신다고 했잖아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예.
○ 류인출 위원 과장님네 것 맞나요? 올해 방류 좀 하셨어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작년에 한 적은 없고요. 이번 주에 하려고 합니다.
○ 류인출 위원 아직 방류 안 했어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아직 안 했습니다. 6월이 적기입니다.
○ 류인출 위원 하셨나 해서 효과가 있나 여쭈어 보려고 했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역소독 약품 배부에 있어서 여기 보면 호저면 같은 경우에는 재고량이 살균제가 2011년도 이월량이 30L인데 수입량을 또 30L을 배부하셨어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그래서 저희가 회수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2011년도 이월량은 회수를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런데 여기 보면 재고량이 60L로 되어 있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그 후에 회수했습니다. 6월에.
○ 위원장 김명숙 이런 경우에 쓰지 않는 곳에 뭐하러 또… 왜 쓰지 않았는지, 왜 재고가 발생했는지 그 원익분석한 후에 배부하실 때 참고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그렇습니다. 2012년도하고 2013년도 배부할 때 세심히 살피지 못 했는데요. 저희가 그 후에 그렇게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회수를 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런 게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아까 지적을 하신 바도 있지만, 그런 부분 그렇고, 면단위하고 동단위하고 보면 동단위에 인구가 제일 많은 데가 단구동인데, 배부량은 적어요. 단구동 같은 경우엔 인구가 4만 9,000명 가까이 그래서 일개 횡성군이나 영월군 인구보다도 더… 그런데 왜 이렇게 안 쓰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점검은 안 하시고 그냥 나눠주는 것만 하시는 건가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일반적으로 보건소에서 구역별로 14개 방역업체에 위탁을 줘서 구역별로 매일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나눠드리는 것은 매일 방역을 하지만 놓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전에도 읍면동에서 자율방역소독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약품을 배부하는 것이고, 그리고 재래식 화장실이나 쓰레기적치장이나 하수구 등 주민들이 소독을 하고 싶은데 약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배부를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래서 면지역이 많은 거죠? 화장실 이런 부분, 또 지역이 넓다 보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그렇습니다. 지역도 좀 넓고요.
○ 위원장 김명숙 부정의료업자 단속실적에 약사는 유통기간이 지난 단속내용이라고 하셨어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있지만 그런 부분이 가장 많다고 하는데, 의사 부분은 어떤 건가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의사도 선택진료 내용을 고지하게 되어 있는데 고지를 안 한 경우, 의료기관에도 약사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리고 진단용 방사성 발생장치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검사를 부적합하게 받은 경우 의료광고 위반하는 경우……
○ 위원장 김명숙 과장님, 이것 단속하실 때 단속을 보건소에서 하셔서 적발이 된 겁니까, 아니면 제보에 의해서 된 것인가요? 단속을 보건소에서 나가서 하신 건가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저희가 기획단속하는 경우도 있고, 제보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전체적인 건수를 볼 때 제보에 의한 것은 몇 건 정도 되고, 자체단속에서 적발된 것은 몇 건 정도 되는지 아실 수 있으신가요? 시민제보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몇 건이나 되는지…….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확실히 그 부분은 파악은 안 했는데요.
○ 위원장 김명숙 그렇다면 단속을 하실 거면 효과적인 단속을 할 수 있는 방법, 제보가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그렇습니다. 가장 증거를 잡기 쉬운 것은 내부고발이 제일 증거를 찾기가 쉽죠.
○ 위원장 김명숙 그래서 단속을 형식적으로 하실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워낙에 병의원, 약국 수가 많다 보니 적은 행정력 갖고 그 단속기간에만 하시는 것 가지고는 과연 효율적으로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과거에 하시던 방법을 계속 유지하시면서 하시는 거잖아요. 보건소의 행정업무로써.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그렇습니다. 수시단속을 저희가 많이 합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기획단속도 저희가 실시하고 있고요. 시군별로 교차해서 단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단속은 하시지만 잘 하는 병원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상을 주는 제도는 없으신가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특별한 경우는 없는데요. 봉사활동도 잘하는 경우는 저희가 연말포상 같은 것 해서 포상 줄 수는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실시하신 적은 없고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있습니다. 저희가 네트워크병원이라고 해서 신고 잘 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포상한 사례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모든 사회적인 문제발생 후에 처벌이나 단속에 중점을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격려하고 상을 포상하고 칭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그쪽이 더 예방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더 확대시키고 연구하시기를 제안드립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우리가 약사법 위반에 보니까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은 거의 없으신데 우리 어머니들을 울리는 요새는 많이 줄었나요? 약 파는 것 있잖아요. 할머니들 꼬여다가 효도, 진짜 열 효자보다 끔찍하게 위해 주시는, 거기 갔다 오면 자식보다 훌륭한 아들이 있는 것처럼 해서 쌈짓돈 다 뺏어먹는 그런 부분들은…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없죠?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포상금이 있습니다. 식품이죠. 대부분 약품이 아니고 의약외품입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런데 걸리고 나니까 식품이지, 사시는 분들은 약이라고 사시거든요. 다 약이라고 사지, 식품이라고 거금을 주고 사지는 않거든요. 결국은 게네들도 꾼들이니까 교묘하게 빠져나가겠지만, 사시는 분들은 약이라고 사시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필요할 것 같아요. 포상금이 얼마나 되죠? 신고했을 경우에.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식품관계로 해서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라서 주는 경우도 있고요.
○ 박호빈 위원 그런데 그러면 걸릴 게 없어. 그 사람들이 하도 꾼들이라서 철저한 것 같아. 보니까. 회사소개까지 하고, 자기네들이 무슨 나스탁에 등록이 되어 있는 둥 홍보한대. 그러니까 할머니들은 공장도 스크린으로 보여주니까 다 믿으시더라고요. 요새 젊은 아줌마들을 대상으로 하더라고요. 하여간 단속을 해서 선의의 피해가 되지 않게끔 해야 되고,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도 약국이 같이 거기에서 처방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결국에는 약국이 없다 보니까 이중처방이 되고 있어요. 요양병원도.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알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심폐소생물 및 응급처치교육에 관하여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에 교육 횟수가 20번이고, 2013년에 15번이거든요. 학생, 기업·단체, 공무원 이렇게 대상이 돼 있는데요. 올해는 지금 5월까지인데 벌써 15번을 하셨네요. 요청받아서 하시나요, 아니면 보건소 계획에 의해서 하시나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저희가 각 기관·단체에 공문을 발송합니다. 발송하면 희망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럼 이것에 대한 관심이 작년보다는 올해 더 높아서 신청한 곳이 많다는 것이네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왜냐하면 전반기인데 벌써 15번을 하셨고, 인원도 작년 1년 내내 하신 것에 비해서 3분의 2 정도를 전반기에 하셨거든요. 그러면 후반기에는 얼마나 하실 계획이신가요? 횟수나 이런 것은 상관없나요? 신청하면 다 해주십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데요. 금년에 예산이 600만 원 투입이 됐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금년에 800∼900명 정도는 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럼 예산 가지고 가능한 거예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그렇습니다. 저희가 주로 예산 사용하는 게 강사비만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강사는 10만 원, 보조강사는 5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럼 몇 분이 나가서 교육을 하시나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주강사 1명하고 보조강사 2명이 보통 나갑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럼 한 번 하실 때 20만 원이 소요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교육 한 번 실시하실 때 강사료 20만 원이 필요한 것이고, 장소나 대상은 요청하는 곳에서 제공을 하니까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그렇습니다. 보통 50명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으면 교육효과가 없기 때문에.
○ 위원장 김명숙 50명 이내로?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네, 이내로.
○ 위원장 김명숙 혹시 여름철 유원지에 사고발생 감시원이라고 하나요? 그게 있어서 시에서 보면 특별히 인원을 배치해서 하는 인원이 있어요. 아시나요? 그것에 대해서.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예.
○ 위원장 김명숙 그분들 교육은 어디서 시키셔요? 그분들은 자격증 가진 분들만 뽑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은 일반인 대상 교육만……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저희가 하는 것은 일반인 대상입니다. 그분들은 소방서나 그런 데에서 시킬 것으로……
○ 위원장 김명숙 그 교육은 소방서에서 할 것이다?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저희가 하는 것은 원주의과대학에 응급의학과가 있습니다. 거기 전문의하고 응급구조사한테 교육의뢰를 하는데, 그렇게 배치되는 부분들은 소방서에서도 교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강사 한 분 10만 원, 그리고 보조강사 5만 원, 이분들이 연세대학교 응급의학과에 소속돼 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그렇습니다. 주강사는 전문의이고요, 보조강사는 응급구조사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럼 올해 600만 원 예산 가지고 다 되신다고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의회 현관에도 심폐소생기가 설치돼 있거든요. 의회 직원들 중에 심폐소생술교육 받으신 분 있나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저희 시청직원들은 많이 받았습니다.
○ 류인출 위원 아니, 의회.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의회도 받았습니다.
○ 류인출 위원 아, 받으셨습니까? 저만 안 받았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과장님, 심폐소생기 설치된 게 원주시 관내에 몇 개소나 있어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전부 48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48개소에 설치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이 기구는 다 어디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그렇습니다. 시에서요.
○ 권영익 위원 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대부분 의료기관에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터미널에도 있어요? 시외버스터미널.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시외버스터미널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런 데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불특성다수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 내에……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터미널업자한테 그것을 구입하도록 종용했는데 사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종용하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런 장소에 설치되는 게 좋겠다. 그랬을 때 응급처치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럼 장비가 설치돼 있으면 주기적으로 유지 관리가 돼야 될 것 아니에요. 48개소에 설치만 하면 딱 해놓고……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패치가 있는데요. 가슴에 붙이는 것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매년 예산을 세워서 그것도 새롭게 교체하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주기적으로 관리돼야지, 쓰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어 있으면 있어 봐야 소용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심폐소생술 기계에 의해서 응급환자가 다시 소생한 사례는 있어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사례가 있습니다. 전에 종합운동장에서도 한 분이 쓰러졌을 때 직원이 제세동기를 이용해서 소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학교 같은 데도 설치돼 있겠네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학교는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주로 보건기관들에 주로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법원?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보건기관.
○ 권영익 위원 보건기관?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네, 학교도 원주고등학교, 평원중학교는 설치돼 있는데요. 아직 많이 보급은 안 돼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전에는 양호교사 이랬었는데 지금도……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지금도 보건교사가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보건교사라고 해요? 그런 분들한테 교육이 돼서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그런 분들이 주로 저희한테 교육신청을 하고요. 학생들이 같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보건진료소 시설장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마이크 켜주시고요.
○ 권영익 위원 제가 신청한 것인데요. 보건진료소 운영함에 있어서 진료소 소장 한 분은 있죠?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예, 진료소장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8개소 운영하잖아요. 판대 것은 아직… 먼저 것에서 저거 해요, 그것 철거하고 짓는 거예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그렇습니다. 그 위치에 철거하고 신축하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거기 말고 7개소는 다 정상적으로 가동된다고 보면 되는 것이고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여덟 군데 전부 정상적으로 가동은 되는데요. 나머지 7개소는 이미 신축이 완료됐고, 판대지소만 새로 신축하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운영은 하면서 신축을 하는 거예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지금 마을회관에서 진료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여기 진료소장하고 또 그 밑에 우리 직원들이 있어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진료소장 한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한 분이 장비관리도 하고, 진료소 전부를 운영·관리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런데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에 진료소장님도 근무 안 하잖아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그렇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쉬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리고 또 퇴근시간 이후에는 근무 안 하실 것이고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지금 2개소는 거주를 하시는데 나머지 분들은 시내에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2개소는 거기에서 거주하신다고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학곡하고 판대가 거주를 하셨었는데, 요새 신축 때문에 그렇고요. 학곡은 지금 거기에서 거주하고 계십니다.
○ 권영익 위원 거주는 어떤 이유에서 하시는 거예요? 어떤 면에선 바람직하다 보고요. 제가 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얘기하고, 근무시간 이외에… 주로 면 단위이고 농촌지역이잖아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취약지이다 보니까 처음에 보건진료소가 설치될 때, 그때는 의무적으로 거주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 권영익 위원 거기 상주하도록?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예.
○ 권영익 위원 그런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지금은 교통이 많이 좋아져서 거주의무가 해제됐습니다. 거주하실 분들은 거주하셔도 되고요. 시내에서 출퇴근하셔도 됩니다.
○ 권영익 위원 이분들이 하는 의료행위는 어디까지예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농특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한적으로 진료하고 처방하게 돼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갑자기 응급처치 받아야 될 상황이 돌발했을 때, 물론 거주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 요새 교통편이 좋다고 하더라도 시내 살면서……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그런 기본적인 응급처치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6개월 이상 간호사자격증도 있고, 6개월 이상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런데 퇴근 이후에도 그럴 수가 있으니까 거주하는 게 맞다 이것을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고, 토요일이나 공휴일에도 사고 안 나라는 법 없잖아. 안전사고라는 게.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보건소장 신승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가 80년대 초에 전국적으로 되면서 오·벽지지역에 설치되면서 거기 50평 규모로 지으면서 진료실과 생활공간을 마련해서 다 거주토록 했었습니다. 해오다가 98년도인가 이때에 헌법에 거주의 자유에 위반된다고 해서 헌법소청해서 거기에서 판결에 시장·군수권역 안에서 거주하면 될 수 있다고 해서……
○ 권영익 위원 자유롭게 거주는 가능하다? 관내에서.
○ 보건소장 신승호 예, 관내에서는 하고 근무시간은 지켜줘라 해서 했는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공간에서 거주하는 것을 바래서 지금 학곡이라든가 판대, 황둔 같은 경우에도 혼자 사시는 분은 황둔도 거의 있다시피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80년대 처음 들어왔을 때는 애들도 없었는데, 지금은 자녀들이 중·고등학교 다니고 이래서 공간도 협소해서 애들이 크다 보니까 거주하기가 불편하고 식구들도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법도 그렇게 개방되어 있어서 자율적으로 맡기다 보니까 여덟 분 중에서 다섯 분 정도는 출퇴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권영익 위원 간호사자격증 정도는 다 소지하신 분들 아니에요. 그렇죠?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렇다면 인사부서, 총무과하고 상의를 하셔서 이런 분들한테 뭔가… 직접 거주하면서 진료소장을 하고 있는 분들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소장님의 자격기준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결혼생활을 안 하신 분들, 가정을 꾸리지 않으신 분들을 진료소장으로 내보내셔서 거기서 거주하고, 필요에 따라서 시내도 나오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거주는 거기서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검토해 보시는 게 좋겠다. 이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신승호 보건진료소장들이 간호사이면서도 6개월간 거기에 따른 교육을 받아서 의사처방 없이도 보건복지부에서 한정된 약품에 대해서는 조제권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응급 시에는 거주하는 쪽이 낫기는 낫겠죠. 그분들이 그전에는 별정직으로 있던 것이 금년부터 보건진료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예산도 직접 보건진료소에서 특별회계로 편성하던 부분이 이제는 공직자 쪽으로 보건진료직으로 됨으로써 부락의 실정에 따라서 농번기라든가 필요시에 일정한 부분, 저희가 물리적으로 거주케 하는 것보다 지역에 운영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다년간 근무하다 보니까 거의 지역주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실정에 맞게끔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달 진료소장님들하고 회의를 가지니까 그때 좋은 방안이 있는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연구해 주시고요. 진료소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을주민들하고 동화가 돼서 친밀감 있게 지내시는 경우도 제가 봤어요. 호저면 광격리인가 거기도 진료소 있죠.
○ 보건소장 신승호 예.
○ 권영익 위원 고산진료소인가? 소재지는 광격리이고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예, 맞습니다.
○ 권영익 위원 과장님, 진료소 시설 장비 현황을 보니까요. 정말 아이러니한 게 많아요. 과장님이 다 살펴보셨는지 모르지만, 복합운동기라는 게 있어요. 학곡보건진료소에 보면. 번호 4번에. 그런데 비두진료소에서도 2002년도 4월에 구입했는데, 학곡은 2005년 12월에 구입했고요. 이게 학곡 같은 경우는 2005년도에 했는데 235만 2,000원, 금액 가지고 얘기한다는 게 저도 탐탁지 않아요. 그런데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비두진료소는 2002년 4월에 했는데 290만 원이에요. 또 같은 해 2005년 8월에 구입한 단강진료소는 290만 원이에요.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다 이거예요. 안마의자니 뭐니, 적 외선치료기, 학곡 같은 경우는 10만 원인데 고산은 20만 원에 구입하고, 물론 연도는 조금 다를는지 몰라도 그렇더라는 얘기고요.
어쨌든 15번에 자동혈압계도 규격이 똑같은 것 같아요. 물론 어느 회사에 따라 다른지 그것까지는 여기 명시가 안 돼서 모르겠는데, 규격은 똑같더라는 얘기예요. 자동혈압계 학곡보건진료소. 그런데 같은 제품을 규격도 똑같이 해놓고, 같은 날짜에 구입했는데도 가격이 또 상이해. 이러니까 어느 게 맞는 것인지, 제대로 구입하는 건지, 보건소에서 일괄 장비를 구입해서 주는 것인지, 아니면 진료소마다 진료소장님이 알아서 구입하시는 건지, 어떤 거예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보건진료소가 작년 6월까지는 독립회계라고 해서 자체로 운영이 됐습니다. 작년 1회 추경부터 일반회계로 편입됐는데요. 그전에는 각 진료소마다 독립회계로 운영해서 진료소마다 운영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회계를 관할했습니다.
○ 권영익 위원 협의회에서 결정되면 구입하는 것으로 했다?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예.
○ 권영익 위원 어쨌거나 이렇게 보니까 그런 게 눈에 거슬려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회계장부를 그대로 뽑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앞으로는 저희가……
○ 권영익 위원 구입가격 이렇게 한 게 맞긴 맞는데, 제 눈에 거슬리다는 얘기는, 정말 이거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 이런 얘기예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앞으로는 저희가 본소에서 전부 회계운영을 하게 됩니다.
○ 권영익 위원 일괄 구입해서 필요한 것을 지급해 준다는 거죠?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그렇습니다. 저희가 물품구입을 하게 됩니다.
○ 권영익 위원 물론 진료소마다 운영위원회가 있고 거기서 결정돼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겠지만, 좀 더 투명성 있게……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앞으로 일반회계에 예산을 수립해서 집행하게 됩니다.
○ 권영익 위원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장비구입하는데 안마기도 있고 등등 이래요. 의료기기업체들 원주에 꽤 많잖아요. 그렇죠?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여기서 생산되는 의료기기가 보건소나 진료소에 필요한 것도 있다고 보는데…….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지적이 됐더라고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구입하도록 종용했던데, 그 실적이 있어요? 원주의료기기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우리 보건소나 진료소에서 구입한 내역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있으면 그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알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존경하는 권영익 위원님께서 많은 것을 짚어주셨는데요. 작년에 이것 문제가 돼서 얘기를 분명히 했죠. 지역위원회라는 부분이 위원회 회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원회에서 했던 부분이 사실 진료소장님께서 일괄적으로 결정해서 통보하는 형식이거든요. 그렇죠?
모델넘버가, 추가질의를 드리면, 파라핀욕조 np-100이 고산에서는 77만 원에 구입을 했고, 롤링베드 같은 경우 가격차이가 60만 원, 50만 원씩 차이가 나요. 한번 잘 검토해 보시면… 관리·감독을 안 한 것은 보건소에서 관리·감독을 안 한 거잖아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그렇습니다.
○ 나복용 위원 일괄 총괄 관리·감독은 보건소에서 해야 되잖아요. 2012년도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같은 날 구입한 것도 역시 아니고, 파라핀치료기나 파라핀욕조, 욕조가 30만 원이고 np-100이 94만 원에 구입했고, 같은 날 같은 해 2012년 12월, 2012년 5월 31일 94만 원, 2012년 3월 28일 np-100이 30만 원, 그럼 94만 원하고 30만 원하고 엄청난 차이잖아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글쎄, 그때는 말씀드렸지만 독립회계로……
○ 나복용 위원 독립회계가 문제가 아니라 돈으로 따지면 94만 원하고 30만 원이면 56만 원 차이가 나요. 같은 모델넘버로서. 이런 일이 어떻게 있어요? 사제보건진료소는 14번의 파라핀욕조가 2012년 5월 31일 94만 원, 황둔진료소는 파라핀욕조 np-100이 3월 28일에 30만 원, 이것뿐만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같은… 넘버도 똑같잖아요. np-100. 가격이 5만 원 내로 책정이 된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런데 같은 장비가 54만 원씩… 뭐 특별한 게 있나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사제진료소하고 황둔보건진료소 파라핀욕조는 저희가 세심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 나복용 위원 이것을 항목별로 보시면 틀린 게 다 있을 거예요. 금액 차이가 나고, 연도별 차이도 있고, 연도별 차이가 난다는 것은 가격이 떨어져야 돼요. 옛날에 나온 것은 되게 비쌌어요. 보통 200만 원짜리가 2년 후에 170만 원으로 떨어진다거나 이런 것은 이해를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같은 모델로서 말이 안 되는 거죠. 누가 봐도 이것은 상식적으로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지금 진료소장님이 근무하시나요? 2012년도에 계시던 분들이?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예, 두 분 다 근무하십니다.
○ 나복용 위원 이런 자료를 다시 산출해서 위원님들한테 나누어주세요. 이것은 분명히 잘못됐어요. 전문 진료소장이라는 분들이 이러면 안 되죠.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제가 잠깐 체크한 것만 대여섯 가지 돼요. 이런 것을 물론 총괄로 하신다니까… 사실 위원회가 있어도 위원회는 명분이 없어요. 그냥 ‘구입하겠습니다.’ 품의 결의하는 것하고 똑같죠. 위원회를 해서 물건 하나 사는데 이게 얼마입니까, 얼마입니까? 1년에 수십 개 사는 것도 아니고 한두 개 살까 말까 하잖아요.
○ 보건소장 신승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종합적으로 같은 연도와 같은 생산품목과 규격을 따져서 정확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나복용 위원 안 되면 그 업체를 제재하든지, 앞으로 보건소에 출입도 못하게 하든지 그렇게 하세요.
○ 보건소장 신승호 미처 그 부분까지 저희들 검토를 못 했는데요.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다른 품목별로, 같은 연도, 규격 다 검토해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유를……
○ 나복용 위원 왜 그러나 마나 똑같죠. 같은 연도에 54만 원씩 차이가 나는 것은 알기를 우습게 아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판단되죠.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확인해 보겠습니다.
○ 나복용 위원 확인해서 그런 일 있으면 안 되고, 어쨌든 자료정리를 해서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고 블랙리스트로 체크해 주세요. 자료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두 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고, 단가별, 연도별 차이 나는 것이 왜 났는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과장님께서 파악해서 나오셔야 됐는데, 파악을 못 하셔서 현장을 가보고 확인해서 답변 주겠다. 그런 답변도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 파악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단가가 됐을 때는 과장님께서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내놓은 것이지, 그냥 무작위로 내놓으신 것은 아니잖아. 제품을 선정해 주는 데 따라서 여러 가지 기구가 많은데 일일이 다 점검한다는 것은 인력상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잠시 자료를 뒤집어봤는데도 나온다 그러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같은 제품이 단가차이가 이렇게 난다? 정말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조금 전에 권영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원주의료기기 생산업체에서 생산되는 의료기기가 원주시에서 홍보하는 제품도 되잖아요. 그 제품을 선구매해서 보건소나 보건진료소에서 먼저 보급을 해서 성능상태를 확인해서 홍보해서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시켜서 나갈 수 있는 길을 터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아까 자료를 요청하셨지만 절대적으로 원주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활용해서 우리 시에서 인증하는 제도를 통해서 전국으로 확산되고 세계적으로 나갈 수 있게끔 발단을 보건소해서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단가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히 자료를 내서 나복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제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작년까지는 진료소나 자체구입을 했다고 말씀하셨고, 작년부터 보건소에서 일괄 구입을……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작년 1회 추경부터.
○ 위원장 김명숙 어느 용품이 필요하다고 신청하면 그때그때 구입해 주시나요, 아니면 미리 신청 받아서……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미리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예산에 계상해야 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기간이 좀 필요하네요. 신청해서 물품 지급받을 때까지는 기간이 필요하네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이런 물품 구입할 때는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니까요.
○ 위원장 김명숙 미리 신청을 받으신다는 거죠?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예.
○ 위원장 김명숙 작년 이전에는 독립회계라서 자체구입을 했는데요. 그렇게 아까 말씀하셨어요. 업체선정을 자체에서 했습니까? 구입하는 물품의 기종과 업체 선정을 누가 했나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진료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틀림없습니까? 보건소에서 개입한 적이 없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자체구입을 하셨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안마의자, 고가에 해당하는 물품들이 공기압마사지기,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300만 원 되는 것인데, 이런 물품을 구입할 때,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진료소나 보건지소에서 자체구입을 했기 때문에 업체선정도 자체선정을 한 것인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업체를 선정해 주신 것인지…….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자체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전혀 개입이 없으신 겁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예, 거기에서 독립회계로 운영이 됐으니까 거기서 세입세출 승인을 받아서……
○ 위원장 김명숙 절차는 그런데요. 자기들이 선정해서 자기들이 구입한 A/S에 대한 애로가 발생하는 건가요? 의료기기를 구입했을 때 A/S를 받는 것이 어렵다. 왜냐하면 업체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구매할 때는 회사가 있었는데, 1∼2년 지난 다음에 고장 났을 때 A/S를 받으려고 하면 구매한 업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있다는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그런 사례를.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처음 듣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앞으로 보건소에서 일괄구매를 하신다니까 A/S에 관한 부분이 잘 이뤄질 수 있는 업체, 그러니까 이게 전기로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용하다 보면 고장이 발생하는데, 아까 권영익 위원님, 이상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생산업체를 할 때는 A/S가 원활하게 잘 되겠죠. 판매업체도 원주지역이어야 하지만 생산업체도 원주지역이면 더 더욱 그게 잘 이뤄지겠죠. 그런데 제가 몇 분 만나본 경우 애로사항 중 A/S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앞으로 일괄구입하실 경우 A/S까지 잘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 일단 한 번 구입해서 그것이 사용연한이 다 될 때까지 고장이 안 나면 좋겠지만,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고장이 있는 제품일수록 구입업체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 난감하고 예산낭비가 되잖아요. 저희가 고쳐 쓸 수 있으면 쓰레기 문제도,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A/S 받아서 쓸 수 있는 게 가장 좋은데, 그것을 폐기처분하고 다시 구입하게 되는 경우면 예산낭비가 된다는 거죠.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예, 감안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래서 그 부분을 새로 장비 구입하실 때는 꼭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예.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보건소 직원 근무지 및 근속연수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소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3년 이상 된 분들 있는데 제가 좀 여쭤볼게요. 5급으로 계신 분이 3년 이상 된 분이 몇 분이세요?
○ 보건소장 신승호 한 자리에서 말입니까?
○ 나복용 위원 보건소 내에서 계속 이동을 하셨더라도.
○ 보건소장 신승호 5급은 4명인데요. 그분들은 작년 1월 인사에……
○ 나복용 위원 한 보직에 2년 이상 되신 분이 있어요?
○ 보건소장 신승호 2년 이상 되신 분은 없습니다.
○ 나복용 위원 6급은요.
○ 보건소장 신승호 6급은 보건진료소장만 해당되고요. 위원님한테 배부된 자료……
○ 나복용 위원 계장님들은 해당 안 되나?
○ 보건소장 신승호 그 자료 보니까 보건진료소장하고 6급 한 명은 있습니다. 근속연수 2년 이상 넘는 자 중 6급 한 명입니다.
○ 나복용 위원 휴직하신 분 있어요?
○ 보건소장 신승호 6급 중 휴직자는 없습니다.
○ 나복용 위원 그러면 지금 보건진료소가 7명인가요?
○ 보건소장 신승호 8명.
○ 나복용 위원 8명이죠. 3년 이상 되신 분들이 2명이 더 있다는데 어디 계신 분이에요?
○ 보건소장 신승호 3년 이상 자는 보건사업과는 보건소장 포함해서 7명하고, 7급 1명 있고, 위생과에는 보건 6급 1명 있고, 식품위생직 1명 있습니다.
○ 나복용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보건직들은 특별직이잖아요. 기술직 부분이라서 로테이션이 잘 안 돼요. 과별로 옮기고 하다 보니까 그 업무가 그 업무예요. 2년 이상 되면 ‘왜 거기 오래 앉아 있냐?’ 해서 또 옮기고 옮기고. 과장님들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틀이.
그러다 보니까 소외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진급서열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도 굉장히 있고, 그렇잖아요. 현실이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보건소장 신승호 지금 정규적으로 해서 승진한 부분도 있는데 6급 승진에 대해서는 무보직 6급 받는 제도가 따라져서 승진한 부분도 있는데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떻든 간에 근무평정, 성적평정 이러한 것을 고가점수를 잘 받음으로써……
○ 나복용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근평 받는 부분에 대해서야 그렇다 치더라도 원주시에서 가장 문제점이 되는 데가 농업기술센터하고 보건소예요. 전부 전문직들 아니에요. 전문직들끼리 부딪힘이 굉장히 많은 데가 농업기술센터하고 보건소라는 거죠. 알력도 많고. 그러니까 외부에 자꾸 노출이 되고, 말이 나오고… 저희들이 직렬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들으니까 아는 거예요. 행정의 인사권은 저희들이 얘기 안 하지만 그런 문제점들은 들린다는 얘기죠. 제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라고 여쭈어보는 거예요. 저희들이 인사권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은 안 되고……. 직원 내부에서도 그런 불신들이 일어나고, 서로 경쟁자 아닙니까? 경쟁이죠. 경쟁. 그러다 보니까 신뢰들이 없어요. 서로. 이러다 보니까 지적사항이 나온 게 농업기술센터하고 보건소예요.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나 여쭤보는 거예요. 소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 보건소장 신승호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조직의 안정화를 기한다면 거기 직원들 모두가 원하는 만큼 사기앙양책으로써 그분들의 욕구들을 충족시켜 주는 것이 가장 조직을 바람직하게 끌고 나가는 것인데, 승진하는 부분 말씀하셨습니다만, 거기에는 서로 간에 이해해 줄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성과도라든가 이러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높여주는 쪽에서 하라지만, 저 같은 입장에서는 공직생활을 하는 과정에 그 사람의 연령이라든가 최초 임용일이라든가 현 직급 이러한 것을, 또 성과 등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는 사항이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제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것은 많은 사람이 이해해 줄 수 있을 부분까지……
○ 나복용 위원 소장님,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보건소 전 직원들이 보고 있을 겁니다. 전 직원들이 보고 있을 거예요. 소장님 책임이 가장 중요하죠.
○ 보건소장 신승호 그렇습니다.
○ 나복용 위원 소장님으로서의 책임을 가지시고 형평성에 잘 맞게끔 직원들 사기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배려해야 되겠죠.
○ 보건소장 신승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나복용 위원 농업기술센터는 전반적인 질의를 했어요. 문제가 있다. 보건소 역시 문제 있다. 인사에 대해서 문제 있다.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한 부분이고요.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시리라고 보고, 보건소 전 직원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니까 교육을 통해서라든지 워크숍을 통해서라는지 그런 내용들을 잘 짚어서 불만들이 안 사게끔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죠?
○ 보건소장 신승호 네,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 나복용 위원 소장님 책임하에 저는 전달사항을 전해 드린 부분이고, 이게 또 행정사무감사이고 공개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관련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33분 감사계속)
(김명숙 위원장, 류인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류인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기증 권장 홍보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숙 위원 과장님, 장기기증 홍보하고 현황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홍보실적에 보면 지역 신문·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하시고, 교회 및 각종 단체를 통해서 캠페인 및 홍보를 하신 것으로 2012년도에 되어 있고요. 2013년에 똑같은 방법으로 ‘빛의 전화상담’ 이렇게 했는데, 거기가 가장 많은데, 홍보를 하는 홍보비는 이 지역신문하고 방송은 물론 예산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네, 그렇습니다.
○ 김명숙 위원 얼마짜리 어떤 홍보를 하시는 것인가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저희가 홍보하는 것은 사랑의 장기기증본부 강원지부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해서 여기에서 실제 집행하고 있습니다.
○ 김명숙 위원 사랑의 장기기증 저도 했어요. 저도 했는데 처음에 기증서 쓰고 기증한다는 서약서 썼더니 이런 카드를 줬어요. 그 이후에는 아무런… 숨을 거둘 때 장기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사후 관리는 없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그렇습니다.
장기기증은 사후나 아니면 뇌사했을 때 해당되는 거죠. 등록하신 분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감사자료에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만 나오는데요. 누계로 파악해 보니까 5,700명이 넘습니다.
○ 김명숙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 3년 전에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전혀, 요즘 발달되어 있는 스마트폰시대이기 때문에 문자로라도… 본인은 기증을 했기 때문에 알겠지만, 이렇게 많은 숫자들이 본인이 기증자라는 카드를 받은 것 외에는 사후 직전에 쓰여지는 것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도중에라도 사랑의 장기기증 무슨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 아니면 홍보해야 될 때 문자라도… 확인이라 그럴까? 사랑의 장기기증을 했다는, 아니면 그분들을 위한 무슨 행사라도 한 번씩 하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냥 기증한 서약서 쓴 것으로 끝나면 자기가 기증을 하긴 했지만, 이런 행사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기증을 해서 받은 사람들의 사례라든지 이런 거라도 기증을 한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러니까 큰 행사, 장기기증을 받은 사람들 만나는 행사라든지, 자기 것 아니어도 다른 사람 장기를 통해서 새생명을 얻은 사례 있잖아요. 행사를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장기기증단체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맡기더라도 그 사업을 홍보하는 것을 신문·방송에 ‘기증을 해서 생명을 구하자.’ 이런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다른 행사차원의 홍보를 생각해 보신 게 필요하지 않은가.
왜냐하면 장기기증하는 숫자가 많아졌잖아요. 그분들이 ‘내가 장기기증을 하기로 작정하고 기증을 한 사람이다.’라는 확인도 할 겸 몇 년간 그 사람이 죽기 직전까지 내버려 둘 거냐 이거죠. 우리가 수명이 길어져서 100세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제가 60세에 기증을 했는데 80세가 되든 90세가 되든 100세가 되든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둘 것인지. 이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에서 리스트를 갖고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기증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99세에 죽었다고 치자고요. 그럼 그때 가서 기증을 어떻게 하는 것인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거든요. 기증만 했지. 그런 기증자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해서 대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기증받는 게 오천몇 명인데, 실제로 그분들이 기증자 중에서 기증함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은 분들이 몇 명이나 되며 이런 것 저희들은 전혀 모르잖아요. 기증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지 않은가.
실제로 기증받은 사람들의 사례도 얘기할 필요가 있고, 또 기증하기로 서약한 사람들에 대한 기증서 쓴 이후의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예, 알겠습니다.
○ 김명숙 위원 이 2개 실적을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은 기증한 후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생명이 끝나기 직전 뇌사나 사망 몇 시간 이전에 적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장기기증 잘 하는 것이 자기가 알겠지만 가족도 알아야 되고, 저는 저희 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사랑의 장기기증을 했기 때문에 내 장례를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병원에서 장기를 다 적출한 후에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팸플릿 하나 받은 것밖에는. 그래서 이 사랑의 장기기증 쪽하고 보건소가 협의해서 예산을 그쪽에 주고 하시는 거라면 어떤 장기기증자에 대한 기증 서약 이후의 관리방안에 대해서 연구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잘 알겠습니다.
○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장기기증 관련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료법 위반 과징금 부과현황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의료법 위반 과징금 부과현황을 보았는데요. 올해 들어서는 아직까지 과징금 부과한 실적이 없네요. 의료법 위반한다는 것은 기획단속을 해요, 아니면 수시단속하나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연간계획에 의해서 기획단속도 하고요. 수시 제보에 의해서 단속도 하고, 시군 교차단속도 합니다.
○ 권영익 위원 시군 교차해서도 해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2011년도에는 2천여만 원, 2012년도에는 1천만 원 상회하고요. 과징금이. 이러면 세외수입으로 들어가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다 완납이 된 거예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예.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사실 의료법 위반 과징금 부과현황이 한 건도 없는 게 아니라 못 잡으신 거예요. 제가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의료법 위반입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단속실적은 부정의료업자 및 약사 단속실적에 있고요. 지금 여기에 기술되어 있는 것은 과징금 부과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럼 단속하고 과징금 대상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럼 걸리면 그것에 대한 판결은 누가 하는 거예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영업정지에 갈음해서 과징금 낸 것을 여기에 뽑아놓은 것이고요.
○ 박호빈 위원 영업정지에 대한 부분은 누가 내려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영업정지는 행정청에서 합니다. 시장님이 합니다.
○ 박호빈 위원 시장님이?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예, 자격정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하고요.
○ 박호빈 위원 위에서 내려와서 거기에 준하는 과징금을 때리는 게 아니라……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저희가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있고, 영업정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업정지에 갈음해서 과징금을 부과한 거죠. 여기 기록된 것은.
○ 박호빈 위원 요새 의사들도 과열되고 많이 배출되다 보니까 호객행위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특히 정형외과 쪽. 소문들이 돌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정된 인원으로 단속과 계도하기가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활발하게 움직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과장 남순희 위생과장 남순희입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식품진흥기금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과장님 식품진흥기금 운영 수입내역을 보니까요. 2012년도에는 8억 200만 원 정도 총계가 나와 있잖아요.
○ 위생과장 남순희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2013년 5월 31일 현재에는 7억 4,267만 7,000원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이 기금이 줄어든 것 아니겠어요. 약 5,290만 원 이 정도 주네요.
○ 위생과장 남순희 올해 수입내역에서는 과징금 수입이 아직 다 지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연말까지 하면 늘어날 것이고요. 이자수입도 역시 아직 중간단계에 있기 때문에 정산한 금액이 적습니다.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 권영익 위원 과징금 수입이 더 들어오고… 과징금 수입이라는 것은 실적이 있어야 되지. 이자수입이야 어느 정도 보장된 것이지만 과징금 수입이 있다는 것은 결국은 시민들한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과징금이라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부과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과징금이 많다면 그만큼 부정적으로… 의사가 되었든 약사가 되었든 의료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위생과장 남순희 식품위생업소라든가 공중위생업소에서 법규를 위반한 사항이 있을 때 저희가……
○ 권영익 위원 음식점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이미용업소가 되었든, 식품이니까 이미용업소는 해당 안 되겠네요. 그럼 주로 음식점이 해당되잖아요.
○ 위생과장 남순희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이 과징금 수입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 위생과장 남순희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반업소에서 내는 금액이기 때문에.
○ 권영익 위원 잘못했기 때문에 부과되는 게 과징금이니까, 잘못 운영하기 때문에, 이 수입이 늘어나면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어쨌든 기금이 이런 식으로 운영되면 감소가 되는 꼴이 되는 것 같아요. 지출내역을 보더라도 구분을 해놓고 몇 가지 해놨는데, 이것 이외에는 지출이 안 되는 거예요?
○ 위생과장 남순희 저희가 식품진흥기금으로 쓸 수 있는 사업범위가 몇 가지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큰 틀로 묶어놓은 것이고요. 뒤에 가면 조금 더 세부지출내역이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맨 뒤에 식품진흥기금 예치상황을 보더라도 6억 8,968만 7,542원밖에 안 되잖아요.
○ 위생과장 남순희 예, 지금 현재 예치된 금액입니다.
○ 권영익 위원 그렇다면 아까 설명이 계셨습니다마는 과징금 수입, 또는 이자수입 이런 게 5월 31일 기준으로 했으니까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어쨌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8억 원 상회했잖아요. 기금 자체가. 그런데 지금 예치해 놓은 현황을 보면 6억 8,968만 7천 이 정도 되잖아요. 어쨌든 줄어드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기금이.
○ 위생과장 남순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도 연중 과징금 수입이 최소한 이삼천 정도는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이자수입도 조금 더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렇게 되면 어쨌든 작년 수준만큼 8억 원 정도는……
○ 위생과장 남순희 연말정산 할 때는 작년 수준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권영익 위원 이 자료로만 보면 약 6,000만 원 정도 감소되는 것 같습니다. 이 기금 운영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생과장 남순희 예, 알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식품진흥기금 관련해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진흥기금이라고 하면 이자수익을 갖고 많이 활용을 하는데, 지금 진흥기금 예치현황을 보시면, 신한은행 먼젓번에는 3.5%, 2013년 4월 12일 재계약한 것은 2.5%, 이렇게 떨어진 이유가 남 과장님이 하신 게 아니라 결국에는 징수과에서 일괄 신한은행이랑 한 거죠?
○ 위생과장 남순희 아니에요. 저희가 예치하고 있는데요. 금리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렇게 떨어진 이유는?
○ 위생과장 남순희 아시다시피 시중금리가……
○ 박호빈 위원 평균금리가 있잖아요. 평균금리 알아보셨어요? 그 당시의 평균금리.
○ 위생과장 남순희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2.5%까지 떨어진 것으로……
○ 박호빈 위원 아니에요. 평균금리 3% 대예요.
○ 위생과장 남순희 은행은 원주시청에서 지정한 은행입니다.
○ 박호빈 위원 그 얘기를 묻는 것인데, 뭘 또 아니래.
○ 위생과장 남순희 예, 그렇습니다.
○ 박호빈 위원 결국에 관리는 거기에서 하고, 계약은 징수과에서 했을 거란 말이에요. 전반적으로 소장님이 전체회의 할 때… 신한은행의 문제가 커요. 결국에는 금리가 떨어졌다고 하지만 평균금리도 안 되거든요. 다른 과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가면서 결국엔 신한은행에 돈 벌어주는 역할밖에 더 하는 거냐고요. 더군다나 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자사업인데, 이러니 서로 다른 데에… 다른 자치단체들은 기금 잘 활용해서 이자수입을 극대화시키는데, 우리 시는 결국 공모해서 이렇게 평균금리도 안 되게 특정 은행에 줬다는 것은 문제가 큽니다. 나쁘게 본다면 들어온 업체들의 담합일 수도 있고. 이것은 개선해야 될 사항이에요. 이게 내 돈도 아니고 네 돈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진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국장님하고 시장님 회의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많이 나왔다.’… 신한은행에 강력하게 해서 다른 부분이라도 빼서 내도록 하십시오.
○ 보건소장 신승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식품진흥기금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원주대표음식점 지원 및 홍보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숙 위원 대표음식 홍보에 관한 내용이요. 제가 알기로 홍보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그런 식으로 올해도 계속해서… 언제까지 하실 것인지……. 대표음식이 복숭아불고기하고 뽕잎황태밥이고 그 부분을 홍보하고 지원해주고 계시잖아요. 언제까지 지원해 주실 것인가요?
○ 위생과장 남순희 일단 올해까지는 시범사업기간으로 보고 올해까지는 홍보지원을 많이 할 계획입니다.
○ 김명숙 위원 앞 종이, 물티슈 이런 것 다 보건소에서 해 주시잖아요. 음식점에 대해서.
○ 위생과장 남순희 네.
○ 김명숙 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지나면 이것 다 중단하셔야 되잖아요.
○ 위생과장 남순희 양은 줄어들 수 있지만, 대표음식 육성 차원에서 지원은 일부 할 수도 있습니다. 향토음식에 대한 지원이 있는 것처럼.
○ 김명숙 위원 예산문제가 뒤따르는 것이어서 그것은 불확실하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올해까지는 확실히 시범운영기간이어서 해 주지만. 음식 값이 얼마예요?
○ 위생과장 남순희 뽕잎황태밥의 경우 8,000원짜리도 1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 김명숙 위원 8,000원짜리도 있고, 1만 원짜리도 있고 그래요. 업소마다 왜 가격이 다른 건가요?
○ 위생과장 남순희 업소마다 기본적인 상차림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약간 서민적인 식당에서는 8,000원을 받고 있고, 상차림에 특수성 있는 식당에서는 1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명숙 위원 그것은 제한 없이 대표음식이지만 가격에 대해서는 업소에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나요?
○ 위생과장 남순희 업소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 김명숙 위원 가격은 그렇고요. 음식원가라는 게 예컨태 지금은 앞 종이, 물티슈 이런 것을 지원해 주시기 때문에 원가가 적게 든다고 보잖아요. 음식 자체 조리에 들어가는 원가는 같겠지만, 부수적인 것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중단하시면 음식 값이 조정될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 위생과장 남순희 이 물티슈는 식당에서 손을 닦는 물티슈가 아니라 홍보물로 만들어서 식당에 온 분들한테 나눠주는 홍보물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음식가격에 미칠 영향은 없는 것 같고요. 앞 종이 경우도 대부분 식당에서 자체적인 앞 종이를 제작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내용을 대표음식으로 해서 오시는 분들마다 생소한 음식이기 때문에 이게 왜 만들어졌는지, 어떤 음식인지를 좀 더 알리기 위해서 만들어드린 거니까 그게 지원이 중단된다고 해서 음식 값에 크게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김명숙 위원 그럴까요? 지금 싸게 받고 계신 데에서는 그 음식만 판매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것도 원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은 그 내용을 뽕잎황태밥에 대한 효능이라든지 어떤 부분들이 몸에 좋다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는 것을 봤는데요. 그것을 중지하면 어차피 그 사람들이 앞 종이는 써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해주던 게 중단이 되면 그게 원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지요.
○ 위생과장 남순희 그럴 수 있겠습니다.
○ 김명숙 위원 저는 가격이 왜 차이가 나는가. 부수적인 반찬의 종류가 더 많고 적음에 따라서 식당마다 차이가 있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대표음식이 뽕잎황태밥하고 복숭아불고기 말고 또 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 위생과장 남순희 이 뽕잎황태밥하고 복숭아불고기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개발한 음식은 아닙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대표음식을 개발하는 것은 좀 어려운 일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맡아서 지원하는……
○ 김명숙 위원 음식점 관리 차원에서 위생과 소관이다 보니 그렇게 되신 것인데, 제가 먼저 원주시 대표음식 선정위원이라서 한번 했었어요. 다른 것을 또 하더라고요. 다른 메뉴가 또 생길 때 이 뽕잎황태밥이라든지 복숭아불고기가 상대적으로 덜 인정받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됐었거든요. 대표음식을 또 다시 발굴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 행정 전반적인 문제겠지만, 홍보가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계속 된다는 말씀인가요?
○ 위생과장 남순희 예, 그렇습니다.
○ 김명숙 위원 그 다음에는 중단된다는 것을 이 업소에서도 알고 계시나요? 아직 불확실하니까 얘기를 못 하신 거예요?
○ 위생과장 남순희 정확한 얘기는 아직…….
○ 김명숙 위원 그런데 언제까지나 이 예산을 지속적으로 줄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2년 정도 홍보했으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 위생과장 남순희 이것이 더 정착이 되기까지는 시에서 아무래도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명숙 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언제까지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세요?
○ 위생과장 남순희 발전되는 추이를 봐야 되는데요. 이 두 가지 다 새로운 음식이기 때문에 발전되는 차이를 봐야 되는데요. 두 가지 다 새로운 음식이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고 정착을 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명숙 위원 타 지자체에서 이런 것 할 때 몇 년 지원해 주는지 아시나요?
○ 위생과장 남순희 타 지자체의 대표음식 내지 향토음식을 저희가 어느 정도 모니터링 해 봤는데, 이렇게 아주 생소한 음식을 가지고 한 곳은 없었습니다. 원래 그 지역에서 유명하고 맛있다고 알려진 음식들, ‘이것은 우리 대표음식이다.’ 이렇게 지정해서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관광 차원에서 지원하는 수도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지, 아주 생소한 음식을 만들어서 ‘이게 우리 대표음식이다’ 한 경우는 저는 아직 못 본 것 같습니다.
○ 김명숙 위원 타 지자체에는 없는 사례다 이런 말씀이시죠?
○ 위생과장 남순희 기존에 있던 음식이 유명한 것, 인정받은 것, 예를 들면 막국수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음식을 대표음식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요즘은 간혹 보니까 나물밥 종류로, 얼마 전 보니까 인제에서는 ‘질경이밥을 한다.’ 이 정도는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질경이를 많이 재배해서 나물밥 종류는 만드는 대로 다 종류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렇게 생소한 음식을 가지고 대표음식이라고 지정해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 김명숙 위원 대표음식을 개발한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처음 시작해서 관리하는 것만 위생과로 넘어온 업무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나… 사업비가 4,100만 원이죠? 2012년에. 그리고 2013년에는 지금 총액이 나와 있지 않은데 지금 현재 앞 종이만 200만 원 쓰신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자료에 보면. 그런데 1년에 4,000만 원 적으면 적다고 하겠지만, 아주 적은 액수도 아닌데, 대표음식 홍보비에 쓰여지는 예산이었거든요. 2012년에. 그래서 이것도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에 대해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 위생과장 남순희 첫해에는 컨설팅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2,000만 원이 컨설팅비용으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 김명숙 위원 컨설팅은 어디에 하신 거예요?
○ 위생과장 남순희 이 메뉴를 개발한 업체에 맡겨서 각 음식점마다 다 요리기술이라든가 그런 컨설팅을 하도록 했습니다.
○ 김명숙 위원 교육시키는 비용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 위생과장 남순희 네.
○ 김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원주 대표음식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명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138번부터 계속하겠습니다.
집단급식소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2001년부터 지금까지 식중독 발생 건수가 1건도 없네요. 과장님이 지도도 잘해 주고 감독도 잘해 주시고 그래서 2001년부터 지금까지 1건도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요. 잘 관리·감독해 주셔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지도·감독하고 있는 게 282개소예요?
○ 위생과장 남순희 현재 282개소입니다.
○ 권영익 위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 어린이집 개소수는 65개 훨 넘죠?
○ 위생과장 남순희 훨씬 넘죠.
○ 권영익 위원 급식하는 데는 65개밖에 안 된다 이런 거예요?
○ 위생과장 남순희 급식을 하는 시설 중에서도 매일 평균 50인 이상 급식을 하는……
○ 권영익 위원 50인 이상 1일 평균 급식하는 개소수만 관리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 위생과장 남순희 예.
○ 권영익 위원 어쨌든 앞으로도 지도·감독 꾸준히 잘 하셔서 이런 식중독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시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위생과장 남순희 집단급식시설에 대해서는 상·하반기로 정기검진을 꼭 한 번씩 하고요. 또 수시로 어떤 민원이 있다거나 또 청소년수련원 같은 데에는 타 지역 학생들이 체험활동을 많이 오면서 점검을 의뢰합니다. 그럼 그때 수시로도 하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상·하반기는 정기적으로 1년에 두 번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시로 한다 이런 거죠?
○ 위생과장 남순희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예를 들어서 식중독 발생뿐만 아니라 점검을 나가면 유효기간이 지난 식료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도 다 점검이 되는 거죠?
○ 위생과장 남순희 그렇죠. 정기점검에는 전반적인 사항을 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비단 식중독 건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요.
○ 위생과장 남순희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보관상태는 냉장에 해야 되는 것인데, 노천에 그냥 했다든가 이런 게 다 지적사항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지도하는 것이고.
○ 위생과장 남순희 네.
○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법규위반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신고에 의해서 위반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편이죠?
○ 위생과장 남순희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 나복용 위원 보관상태가 시원찮거나, 또 보면 불만사항들이 있어서 감정으로 대처하는 부분들, 이런 게 부지기수 많죠?
○ 위생과장 남순희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나복용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무신고영업에 대한 부분은 불법이잖아요.
○ 위생과장 남순희 그렇습니다.
○ 나복용 위원 이런 경우는 어떤 게 있어요? 무신고영업에 대해서는.
○ 위생과장 남순희 흔히 말하는 포장마차가 있을 수 있고요. 요즘은 인터넷에서 예를 들면 ‘된장이라든가 건강식품을 파는데 무신고영업인 것 같다.’ 그런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 나복용 위원 통신판매신고업을 등록 안 한?
○ 위생과장 남순희 네, 그렇습니다.
○ 나복용 위원 그런데 그게 가능한가? 어쨌든 이런 게 지속적으로 늘어난단 말이에요. 줄어들지는 않거든요. 줄어드는 상태인데, 이게 여러 가지 업소에 대한 부분이… 지금 우리가 원주시에서 지정해 주는 업소도 있잖아요.
○ 위생과장 남순희 모범음식점.
○ 나복용 위원 모범음식점 이런 데에서는 신고 들어온 게 없나요?
○ 위생과장 남순희 여기 구분된 게 모범음식점이 해당되는지까지 파악은 안 했지만 모범음식점 신고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나복용 위원 신고가 정확하면 좋은데, 신고에 의해서 현지 나가 보면 그게 없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인원도 부족한데 이런 것까지 업무처리하려면 힘들잖아요.
○ 위생과장 남순희 예, 그렇습니다.
○ 나복용 위원 일단 계도가 중요한 거죠.
○ 위생과장 남순희 저희가 사전계도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나복용 위원 사전계도를 해야… 이 사례를 보니까 모 지자체에 가 보니까 식탁 앞종이 까는데 거기에 사이드 쪽에는 지자체를 홍보하는 문구를 넣고, 가운데는 식당, 하단 부분은 식당 이름하고… 보통 그렇잖아요. 식당이름, 전화번호, 그리고 메뉴도 넣고 가운데 샘플 그림형태로 앞 깔기에 그렇게 하는데, 참 잘해 놨더라고요. 이 돈을 지자체에서 홍보비로 줬냐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하는데 원주에도 앞 깔기 하는 업소들이 상당히 있죠?
○ 위생과장 남순희 예, 많이 있습니다.
○ 나복용 위원 외부 디자인은 우리가 해줄 수 있잖아요. 샘플로 몇 개소를… 치악산한우, 복숭아 거기는 원주시 로고나 그런 게 들어가잖아요. 건강도시 뭐 그런 식으로 디자인해서 주면, 안에 내용물에 대한 부분은 그 업소 것을 넣고, 사이드의 일부분은 원주시를 홍보할 수 있는 것들 제가 눈여겨 본 게 있거든요.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 위생과장 남순희 좋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다음 것도 제가 할까요? 식품수거에 대한 것도?
○ 위원장 김명숙 예.
○ 나복용 위원 최근에 참기름 사건 있었나요?
○ 위생과장 남순희 참기름이 아니라 식용유지 원료입니다.
○ 나복용 위원 그것 섞어서 전국적인 매스컴을 타고, 그런데 이것도 여기 해당사항이 되는 거죠?
○ 위생과장 남순희 수거식품이 아니고 적발해서……
○ 나복용 위원 제조?
○ 위생과장 남순희 제조가공업소였습니다.
○ 나복용 위원 부적합항목은 굉장히 안 좋은 거란 말이에요. 들어가서는 안 되는 인체에 해로운 부분인데, 먹거리를 가지고 장난하는 사람들이 제일 나쁜 사람들 같아요.
○ 위생과장 남순희 그렇습니다.
○ 나복용 위원 은밀한 거래를 통해서 대형마트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동네슈퍼, 전통시장 쪽에도 가면 섞었느니 안 섞었느니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이게 오리지널이냐 가짜냐. 들기름도 이게 섞은 거냐, 중국산이냐. 차라리 방앗간에서 사면 방앗간 표시를 해 주더라고요. 이것은 중국산 들기름, 국내산 들기름. 그런데 아직도 믿을 수가 없어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믿을 수가 없는데, 수시로 해서 그게 대체적으로 기름 종류나 이런 것은 방앗간에서 유통되잖아요. 1차 가공이 방앗간밖에 없잖아요.
○ 위생과장 남순희 방앗간에서 하는데, 소비자가 깨를 가지고 와서 그 자리에서 그 소비자한테만 파는 것은 즉석가공이라고 하고요. 만들어서 짜서 유통시키는 업소들이 제조가공업소가 있습니다.
○ 나복용 위원 보통 보면 시장이나 제조가공업소나 원주는 대량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방앗간에서 주로 유통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조가공은 수도권 쪽으로 많이 올라가고 지방으로는 그 지역에서 방앗간이나 기름 짜는 곳에서 자기들 먹는 먹거리는 가서 지켜보고 앉아서 짜오는 경우도 있는데, 2013년도에는 아직까지는 결과보고 된 게 없나요?
○ 위생과장 남순희 부적합 제품은 아직 적발이 안 되었습니다.
○ 나복용 위원 2012년도에 적발된 경기도, 인천, 경북… 외지 제품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결과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시정명령을 그 지자체에 통보를 해주나요?
○ 위생과장 남순희 예, 업체에 대한…….
○ 나복용 위원 원주시에서 걸렸어. 예를 들어서 인천 어디 공장이라고 하면 그 지역구 관할의……
○ 위생과장 남순희 해당 지자체로 통보해 줍니다.
○ 나복용 위원 거기에서 제재하는 건가요?
○ 위생과장 남순희 예.
○ 나복용 위원 의뢰를 하는 거죠? 여기에서 적발되었으니 그쪽을 제재해 달라. 그럼 시정명령 통보가 원주시로 날아오나요?
○ 위생과장 남순희 아니요. 거기 자체적으로 처분하게 됩니다.
○ 나복용 위원 처분기준에 대해서는 원주시에서 적발된 것만 폐기처분했다는 얘기인가요?
○ 위생과장 남순희 원주시에 있는 것도 만든 업체에서 수거해서 폐기하게 됩니다.
○ 나복용 위원 우리 감독에서는 그것을 안 하고?
○ 위생과장 남순희 저희는 이것을 적발해서 통보를 해주면 해당 지자체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게 됩니다.
○ 나복용 위원 수량이 얼마가 됐는지 확인이 안 되네.
○ 위생과장 남순희 예, 저희가 그것까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
○ 나복용 위원 그럼 수거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럼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것을 해당 지자체에서 그것을 단속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수거도 하고.
○ 위생과장 남순희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리놀렌산이 부적합하다든가 이런 것은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조업소에 가지고 있는 제품만 폐기하게 됩니다.
○ 나복용 위원 시중에 유통된 것은 수거하기 힘들고……
○ 위생과장 남순희 리놀렌산이 조금 오버된 것은 경미한 사항에 해당됩니다.
○ 나복용 위원 부적합 항목에 대한 부분을 원주시가 적발했을 때 이것은 의뢰하는 데가 따로 있나?
○ 위생과장 남순희 물품을 수거했을 때?
○ 나복용 위원 예.
○ 위생과장 남순희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 나복용 위원 함량이 초과됐다 안 됐다… 그럼 기간이 또 걸리겠네요?
○ 위생과장 남순희 예.
○ 나복용 위원 원주업체도 있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신경 쓰셔서 유통이 안 되게끔 해 주어야죠. 일단 원주의 평원식품인가? 원주도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름 짜고 이러는 데가.
○ 위생과장 남순희 많이 있습니다.
○ 나복용 위원 계도를 하고 홍보를 해서……
○ 위생과장 남순희 지난번에 식용유지 파문이 있어서 6월에 기름하고 고춧가루 제조업체를 일제점검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입니다.
○ 나복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생업소 지하수 수질관리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과장님, 위생업소 지하수가 말 그대로 공장도 있겠지만 식당 같은 데에도 지하수 사용하는 데가 많이 있죠?
○ 위생과장 남순희 식당에서도 많이 씁니다.
○ 류인출 위원 올해도 19군데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요. 거기는 상수도가 없는 데잖아요.
○ 위생과장 남순희 상수도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죠.
○ 류인출 위원 부적합 받으면 어떻게 돼요.
○ 위생과장 남순희 일단 영업중단을 합니다.
○ 류인출 위원 영업중단을 하고 보건소에서 따로 확인을 하시나?
○ 위생과장 남순희 그럼요. 저희가 확인하죠. 영업중단하고 개수명령을 내리는데, 사실은 대부분이 1차 점검받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2차 점검을 하면 바로 또 적합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일이 걸리지는 않고 2차 점검을 받고 영업을 재기하게 됩니다.
○ 류인출 위원 시료는 누가 뜨시는 거예요?
○ 위생과장 남순희 그 지역의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 류인출 위원 처음에 잘못 떠서 검사했는데 부적합 나왔는데 나중에 다시 했을 때 적합이 됐을 경우 3일이고 일주일이고 영업을 못 하면 영업손실에 대해서는 따로 얘기가 없어요? 업주들이.
○ 위생과장 남순희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부적합물을 가지고 영업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법규상에도 영업중단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 류인출 위원 영업중단 해 놓고 관리를 따로 하신다?
○ 위생과장 남순희 예, 그렇습니다.
○ 류인출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위생법 위반자에 대해 질의를 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식품위생법 위반자에 대한 조치결과를 자료로 주셨습니다.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여름도 되고, 집단급식이 많이 늘어나는 시점에서 학교급식이라든가 전에 했던 부분들, 학교 이런 부분은 관리가 잘 되는 것 같은데, 기업체 즉 뷔페라든가 결혼예식장에 들어가는 식자재에 대한 검수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 위생과장 남순희 식자재 검수는 그 업체에서 하는 것이고요.
○ 박호빈 위원 업체에서요?
○ 위생과장 남순희 본인들이. 영업자들이.
○ 박호빈 위원 그것은 아니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요사이 언론에 비쳐지는 부분들, 각종 부자재들 고춧가루니 깨니 뭐 각종 부자재들, 제조허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무허가로 받는단 말이에요. 예식장, 대형 뷔페음식점 이런 데들이 결국에는 단가를 줄이기 위해서 허가된 업체 것을 받는 게 아니라 무허가 것을 받아서 대량으로 쓰니까 - 무허가 것으로 활용이 된단 말이에요 – 그런데 그런 무허가가 자가검수가 됐냐 이런 부분도 파악이 안 된 거거든요. 자가검수라는 것은 사람이 먹어도 되는 것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불시에 식당에 대한 검사를 식약청하고 같이 하시지 않으세요?
○ 위생과장 남순희 뷔페도 일반음식점에 해당되거든요. 그런 데 나가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은 유통기간이 경과된 제품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표시 제품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지 저희가 살피고요. 냉장·냉동보관상태가 제대로 되로 있는지 하는 전반적인 것을 저희가 정기점검을 통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 그것을 지금 여쭈어보는 거거든요.
○ 위생과장 남순희 점검 나갔을 때 무표시제품이나 그런 이상한 제품이 있는지도 저희가 확인합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럼 그것은 어디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것도 식품위생법에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무표시에 대한 부분이 걸렸을 때.
○ 위생과장 남순희 제조업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게 되죠.
○ 박호빈 위원 그런데 제조업체를 어떻게 알아? 무표시인데.
○ 위생과장 남순희 어디에서 거래를 했는지……
○ 박호빈 위원 역추적을 해요?
○ 위생과장 남순희 그렇죠. 그렇게 파악이 되겠죠.
○ 박호빈 위원 해 준 결과가 있어요?
○ 위생과장 남순희 사실 일반음식점에서 무표시 제품 같은 게 적발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유통기한이 경과되었거나……
○ 박호빈 위원 그런데 뉴스에 나오는 것은 뭐예요? 뉴스에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것들, 대형 음식점의 부분들이……
○ 위생과장 남순희 그런 데에서 원산지를 속이고 식재료를 구입하는 부분까지 저희가 파악하기는 어렵고요. 원산지 속인 물품을 파는 것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따로 여러 유통경로를 통해서……
○ 박호빈 위원 그것까지 우리가 검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무표시라든가 유통기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시로 점검을 한다.
○ 위생과장 남순희 그런 것은 주로 대형마트라든가 판매업소를 할 때 무표시 제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대형업체들, 예식장이라든가 소비량이 많은 데가 더 위험한 거거든요. 다수의 사람들이 거기에서 다 똑같은 음식을 섭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 위생과장 남순희 만약에 거기에서 불량제품이 적발되면 역추적을 해서라도……
○ 박호빈 위원 그래도 거기를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식약청이나 위생과밖에 없지 않냐라는 게 제가 묻고 싶은 얘기예요. 다른 사람은 알 수가 없잖아. 비밀리에 다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원주시민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대형업체들을 불시에 점검하셔서 단속을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생과장 남순희 알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조금 전에 음료수 마시고 안 하려고 했었는데 한두 가지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청소년 주류 제공을 해서 영업정지가 2012년도에는 40개 되고, 올해는 20개 정도 되네요. 청소년 주류제공 단속하게 된 동기는 고발이라든지 경찰서에서 자료가 넘어와서 우리가 영업정지 시키는 건가요?
○ 위생과장 남순희 청소년 주류 제공은 거의 다 경찰서에서 적발돼서 저희한테 이첩된 내용들입니다.
○ 이상현 위원 요즘 청소년들 보면 구분이 안 가잖아요.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대학생인지 사회인인지. 하는 행동은 엇비슷하기 때문에 구분이 안 되는데, 여기 보면 거의 일반음식점들이 단속대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기회를 준다든가, 한 번의 단속을 통해서 바로 시정조치나 영업정지 주는 것이 아니라 두 번이나 세 번 기회를 줘서 단속됐을 때 그때 영업정지를 시켜야 되는데, 이분들은 영업이 생계하고 연결되는 거잖아요.
○ 위생과장 남순희 경찰에서 적발돼서 통보된 경우에는 저희한테는 재량권이 없고요. 이분들이 행정심판이라든가 소송을 통해서 감면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이상현 위원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점이 있어서 정상참고나 이런 자료정리할 때 우리 보건소에서 같이 도와주면 이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르죠.
○ 위생과장 남순희 정황이 억울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행정심판을 해보도록 권유도 합니다.
○ 이상현 위원 나가서 보면 정말 안타까운 것들이 많더라고요. 잘 선정해서 되도록 권고사항으로 끝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렇고요. 위생교육 미필해서 과태료 20만 원씩 넘겨준 데가 많네요. 교육을 1년 내에 안 받았을 경우에 하는 겁니까, 한 번 안 받았을 때 하는 겁니까?
○ 위생과장 남순희 1년에 한 번을 안 받을 때 다음해에 그것을 다 조사해서 처분을 합니다.
○ 이상현 위원 그런데 한 번 안 받게 되면 우리 지역 예산이 타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원주에서 받을 기회를 딱 받다가 가정에 일이 있든 어떠한 일이 있어서 원주에서 못 받았다 그러면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잖아요.
○ 위생과장 남순희 다른 지역에 가서 받는 경우도 있고 1년에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업소의 경우에는 거의 매달 있습니다.
○ 이상현 위원 매달 있다고요?
○ 위생과장 남순희 예.
○ 이상현 위원 매달 계속 교육하는데……
○ 위생과장 남순희 1년에 한 번씩만 받으면 됩니다.
○ 이상현 위원 좀 과태료를 과하게 매겨서 세금 좀 더 걷어야지 20만 원씩 해서 되겠어요?
다음 것도 할게요. 인체를 해치는 먹거리 단속사례. 이것은 정말 나쁜 사람들.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사람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은 정말 두 번 다시 요식업이나 음식업계에 뛰어 들 수 없게 법률에 강하게 제정이 돼야 되는데, 그럼에도 영업정비라든지 어떤 기회를 통해서 다시 기사회생해서 또 다시 들어와서 또 영업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을 어떻게 봐줘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이 자료가 어떻게 되는가. 여러 가지 언론매체나 방송을 통해서 보면 심한 경우가 많아요. 우리도 그런 것을 먹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선별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론 단속이 어렵다고 하지만, 일단 한번 단속이 됐으면 그 사람들이 책임질 수 있는 제도를 더 강화시켜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자료를 보자고 했었는데요.
여기 보면 2013년에 대형마트 내 식품위생업소에서도 308건이라는 것은 단속을 308건 했는데 12개 업소만 위반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 위생과장 남순희 그렇습니다.
○ 이상현 위원 대형마트에서도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궁극적으로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안 지켜주면 정말 믿고 살 데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즘 친환경이다 직접 직거래장터에 사는 것을 안전하다고 사먹는데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본보기로 냉정하게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한테 그런 법률이 없죠?
○ 위생과장 남순희 저희는 식품위생법 내에서만 하고, 특별한 사항은 고발조치하고……
○ 이상현 위원 식품위생법도 강하게 해줘야 되지 않나.
○ 위생과장 남순희 그런데 이번에 문제된 중금속 오염된… 그 결과가 아직 정확히 안 나왔습니다. 국과수 조사에 들어갔는데, 그런 경우에는 영업소 폐쇄가 됩니다.
○ 이상현 위원 그렇게 해야지, 외국 같은 경우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는 업체들은 일벌백계한다고 정말 엄한 법류를 가지고 잣대를 재서 제재하는데, 우리는 너무 관대하고 관용을 베푸는 것 같아요. 정말 관용을 베풀어줘야 될 때는 못 베풀고, 베풀지 않아야 될 때 베푸는 것이 눈에 보여서 이런 것은 어떠한 경우를 통해서라도 정말 법을 엄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위생과장 남순희 알겠습니다.
○ 이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존경하는 이상현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우리가 무허가제품, 무등록제품을 이용하는 이유가 싸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여기에 현혹될 수밖에 없어요. 누구도 볼 수 없는 공간이라면 더더욱 그렇겠죠. 그런 측면에서 거기에 대한 권한을 갖고 계신 위생과에서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데, 총 건수가 몇 건이에요?
○ 위생과장 남순희 총 건수로는 2012년도 단속건수는 1,792건이고요.
○ 박호빈 위원 몇 분이나 되세요?
○ 위생과장 남순희 저희 직원들만으로는 사실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감시원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들의 권한으로 할 수 있어요?
○ 위생과장 남순희 일단 처분은 할 수 없고요. 그분들이 다니면서 1차 적발을 하고, 계도 중심으로 하고, 위반사항이 있을 때 저희한테 알려주면 저희가 2차 점검을 통해서……
○ 박호빈 위원 우리가 계도하고 볼 수 있는 데는 마트나 이런 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영업집 주방 이런 데는……
○ 위생과장 남순희 그런 데도 다 들어갑니다.
○ 박호빈 위원 들어가요? 그분들에 대한 뭐 팻말이 있어요?
○ 위생과장 남순희 신분증이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럼 식당에서 다 받아들여요? 그분들에 대한 부분을?
○ 위생과장 남순희 그럼요. 받아들입니다. 저희가 위생점검하는 내용을 그분들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분들이 몇 분이시라고요?
○ 위생과장 남순희 45명 정도 쓰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열악한 위생과 직원 분들로 어떻게 이렇게 많은 건수를 하셨나 해서 직원 좀 늘려달라고 말씀드리려고 했지.
○ 위생과장 남순희 늘려주세요. 턱도 없이 부족합니다. 더군다나 올해 4대악 근절 중 부정식품도 포함됐잖아요.
○ 박호빈 위원 그렇죠. 이것은 큰일이에요.
○ 위생과장 남순희 정신없습니다. 사실.
○ 박호빈 위원 글쎄, 그래서 위생과 역할이 엄청 큰 거거든요. 옛날에는 위생과가 얼마나 무서웠는데, 위생과장님 정도 되면 끗발 좋았었어요. 그 정도로 관리·감독이 철저히 되고, 옛날의 명성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 위생과장 남순희 요새는 민원인이 무섭습니다.
○ 박호빈 위원 민원인이 무서워요?(웃음)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한 가지만…….
행정자료 및 적용사례 2012년도 거기 보면 처분내용이 나와요. 거기 보면 같은 10페이지에 37번, 10페이지 44번 보면 업소 내 도박행위인데……
○ 위생과장 남순희 37번, 44번?
○ 위원장 김명숙 10페이지예요. 거기 보면 영업 내 도박행위가 한 곳은 영업정지 1월이고, 한 곳은 과징금 560만 원이네요.
○ 위생과장 남순희 원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정지 1개월을 받을 것인데 한 업소는 과징금으로 받겠다고 의견을 내서 과징금 처분이 된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같은 건으로 적발됐을 때 과징금으로 한 번에 내고 영업을 계속 하든지 아니면 1개월 동안 문을 닫든지 본인이 선택하는 거네요. 69번하고 74번이 같은 호객행위예요. 호객행위를 노래방에서 어떻게 했길래…….
○ 위생과장 남순희 과징금 액수는 정해진 금액이 아니고 세무서의 연간 매출금액 자료를 받아서 거기에 의해서 처분을 하게 됩니다.
○ 위원장 김명숙 매출에 기준해서 과징금을 맞게 되는군요.
잘 알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그럼 영업정지라든가 이런 것을 과징금으로 대체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완전히 영업폐쇄조치가 되었다 그러면 그 사업장도 같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업자만 없어지는 거예요?
○ 위생과장 남순희 장소도 되고 사람도 되고. 기간은 다른데, 장소는 보통 6개월 정도이고, 사람은 2년도 있고 5년도 있고 사안에 따라서 다릅니다.
○ 박호빈 위원 장소는 또 틀려요?
○ 위생과장 남순희 그 장소에서 똑같은 영업을 할 수 없는 기간이 있고, 또 그 사람이 얼마 동안 똑같은 영업을 할 수 없는 정지기간이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틀려요?
○ 위생과장 남순희 예, 다릅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건강증진과장 박왈수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보건기관 실습생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보건기관실습생이라 하면 여기 보니까 간호학과하고 치위생학과만 적어주셨네요. 이 친구들은 병원에 실습 나가는 것 말씀하시는가 보죠?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간호대생들이 저희 보건소에 실습 오는 학생입니다.
○ 류인출 위원 아, 보건소에 실습 오는? 타 병원에 실습 나가는 것을 관리하시는 게 아니고 보건소에만 실습 오는?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예, 간호대생들이 보건소에 오는 학생들입니다.
○ 류인출 위원 그러면 각종 병원에 실습생 나가는 것은 보건소에서는 따로 관리를 안 하시나 보죠?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예, 그 실습생은 저희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 류인출 위원 관리할 이유도 없고요?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예.
○ 류인출 위원 언젠가 제가 과장님한테 여쭈어 봤었는데, 해당사항이 없으시더라도 원장선생님들한테 당부는 할 수 있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이 사항은 보건소에서도 관여하지 않지만 대학교에서 간호대생을 대상으로 실습기간이 있습니다. 실습을 해야 되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는 저희 보건소에도 보내고 아니면 다른 의료기관에도 보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 류인출 위원 저는 간호학과 학생들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간호조무사, 일명 간호보조라고 하죠. 그 친구들이 열악한 사항에서 가정적인 형편 때문에 간호조무사학원을 많이 가는데, 그 친구들이 실습 나갔을 때 엄청 열악한 것 같아요.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그것은 보건사업과에서 소관하지만 보건사업과에서도… 실습생들은 간호조무사 학생 신분, 간호대생처럼 학생 신분이기 때문에 어떤 제재의 방법은 없습니다. 실습기간이기 때문에.
○ 류인출 위원 혹시나 원장선생님들 회의할 때 있으면서 당부사항으로 부탁드려주십사 해서… 그래도 일반사람이 얘기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간호조무사들 실습 나갔을 때 제가 병원 가서 보니까 거의 청소부처럼 일해요. 나이도 어린데 고등학교 막 졸업하고 간호조무학원 간 나이도 어린 애들인데, 거의 일을 청소부터 별 걸 다 시키는데, 어떤 병원은 차비는커녕 밥도 안 주더라고요. 밥도 자기들 도시락 싸와서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원장선생님들 많이 버시는 분들인데, 법적으로는 터치할 수 없다더라도 혹시 기회가 되시면 원장선생님들한테 너무 짜게 놀지 말고 최소 밥은 먹이고 심부름 시키도록, 심부름 시켜도 밥은 사주잖아요. 당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알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뇌혈관 질환과 149번 치매환자 예방사업 실적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원주시 관내에 고혈압, 당뇨병 어떻게 치료를 하고 있죠?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이분들에 대한 것은 등록을 해서 저희가 환자등록관리를 해 주고요. 치료 자체는 의료기관에 연계해 드리고요. 이런 환자들을 조기에 발견해서 저희가 하는 것은 민간병원에서 환자가 있으면 저희 보건소에서는 등록관리를 하고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상담이라든가 어떤 교육을 시켜줍니다.
○ 한상국 위원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게 상담만 하고 그에 따른 치료방법이나 이런 것은 전문의료기관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예방사업에 관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게 치료와 병행해야만 되지 않나요?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그러기 때문에 민간 병·의원에서 고혈압이나 당뇨병이나 고지혈증환자가 발생되면 저희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저희한테 등록하면 치료는 의료기관에서 하고 그 외 그 사람들 생활행태를 개선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고혈압, 당뇨병이 성인병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젊은 층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의료기관에 가면 거의 약이거든요. 약을 투여하는데, 흔한 얘기로 당뇨병이나 고혈압은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 그러거든요.
보건소에서 상담할 때 의료기관에만 의존할 게 아니고, 약 복용보다는 식이요법이라든가 운동요법이라든가 등등의 방법으로 약을 복용 안 하고 고혈압이나 당뇨병에 대처하는 홍보도……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바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 한상국 위원 잘 하고 계시네요. 저는 혹시나 약만 줘서는 되지 않지 않겠느냐. 또 의료기관은 따지고 보면 약을 투여해야만이 의료수가가 있고 수입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보건소에서는 차별화된 예방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알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치매환자. 사실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대두되는데, 고령화사회로 들어가다 보니까. 조기발견하는 방법이 치매선별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예, 하고 있습니다. 관내 대상자가 모두 5만여 명 되는데요. 그중에서 5월 말까지는 1만8천몇백 명 정도 했고요. 치매선별검사를 60세 이상 하고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60세 이상 노인은 무조건 하게 되어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예.
○ 한상국 위원 그런데 오십네 분이 확정진단은 안 나왔단 얘기죠.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저희가 진단검사를 의뢰했고요. 이 결과가 아직 저희한테 청구는 안 됐는데……
○ 한상국 위원 아, 통보가 안 돼서 2013년도에 진단, 확정진단이 없다는 얘기죠?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예.
○ 한상국 위원 치매도 마찬가지 같아요. 조기발견이 가장 중요한 것 같거든요. 60세 이상부터 하신다고 하니까, 조기발견을 해야만 치료방법도 빨리 되고 호전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직 선별검사나 진단검사를 했는데, 치매확정진단은 아직 결과가 안 나와서 2013년도에 발생이 안 됐다 그런 얘기입니까?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현재 청구는 안 됐지만 14명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공식 통보는 아닌데?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예.
○ 한상국 위원 한 10여 명 정도가 치매로? 어떻습니까? 치매환자 분포도를 보면. 이제는 60세니까 젊은 어르신들도 치매환자로 진단받는 경우가 많아요?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60세 이하까지는 아직 파악해 본 것은 없습니다.
○ 한상국 위원 60세 이하는 검사대상이 아니니까 그런데, 60대 초반도 치매환자 발병률이 많나요?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저희가 연령별로는 해보지 않았는데요.
○ 한상국 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전자에 치매환자 역시도 조기발견이 가장 중요하다. 모든 병은 그렇겠지만 특히 치매환자는 분석을 했을 때 나이가 점점 낮아진다고 봤을 때 굳이 60세 이상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죠.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여직껏 60세 이상을 올해 처음 실시한 것이고요. 중점대상이 75세 이상이고 다만 60세 이상은 정부에서 하라고 했는데, 지금 일손이 바빠서 저희가 하기가 참, 이게 1, 2분 걸리는 것도 아니고, 한 분을 대상으로 하면 적어도 30∼40분 걸리는데다가, 또 그분들이 정보공개에 해 주어야만이 저희가 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오만몇천 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 한상국 위원 나이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나이가 젊은 층에서 조기발견해서 치매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굳이 나이에 구애받을 수 없이 원주시민의 건강을 위한다면… 추이를 봐야 될 겁니다. 연도별로. 그러면 나이가 내려오는 것인지, 60대 전반에 대하여 치매율이 없으면 고령자에 한해서만 발생되는 것인지 그것을 분석해서 관리했으면 좋겠다.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가급적 저희 관내 치매환자를 저희한테 등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치매인지 본인도 모르는 경우 많잖아요. 치매라고 생각하기 싫지 않나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잘 관리하셔서 건강한 상황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질의내용하고는 관계없는 것 같은데, 방문서비스 하잖아요. 현재 방문서비스 나가서 계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동에는 열네 분이 있고요. 읍면에 다섯 분 있습니다. 대체요원이.
○ 나복용 위원 대체요원이에요?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읍면은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했었는데요. 인원이 적다 보니까 두 명씩 나가지 못하는 데를 간호사 대체인력을 고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 나복용 위원 5명 유지하고 있어요?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예.
○ 나복용 위원 이분들이 대체적으로 마을회관, 경로당, 등록된 가정방문이란 말이에요. 이분들이 주로 가서 하는 게 혈압체크, 당뇨체크, 건강관리체크 주가 그거죠?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대부분 독거노인이 많다 보니까 그분들의 생활 같은 것도 도와주고……
○ 나복용 위원 어떻든 주 업무는 그런 건강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러 나가고… 가서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정도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 나복용 위원 그렇죠? 혈압, 당뇨.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그분들로 하여금 ‘지금 이렇게 계시면 안 된다. 운동을 해야 된다든가 영양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 것……
○ 나복용 위원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하는 것인데, 이분들이 다 간호사 자격증 갖고 있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예, 갖고 있습니다.
○ 나복용 위원 간호사 자격증이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의료행위는 안 되는 것이고, 보조역할이잖아요. 그런데 요즘 보면 원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그분들이 가지고 다니는 체크기라는 게 혈압, 당뇨기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다른 것 가지고 다니는 것 있어요?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없습니다.
○ 나복용 위원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우리가 한방치료도 방문을 나가잖아요. 한방치료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의사가 나가는 개념이잖아요. 의료기기라는 것은 치료의 개념도 있지만, 간호사가 쓸 수 있는 의료기기들이 있어요. 레이저침기나 이런 부분들. 이런 것은 간단하게 가서 시술해 줄 수 있어요. 누구나 가정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혈압·당뇨 체크해 주는 것은 사실 어디 가도 다 해요. 요즘은 서비스해 주는 데가 워낙 많아서 해 주는데, 관리를 하거나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간호사 분들이 의료기기에서 나오는 제품을 보면, 간단하면서도 그때그때 치료해 줄 수 있는 기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구입해서 그런 것을 하나씩 드려서……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호사는 의사가 없이는 의료기기를 다룰 수 없습니다.
○ 나복용 위원 의료행위를 하는 게 아니지.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그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할 수는 있는데, 의사가 같이 동행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일반 의료기기를 임의대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 나복용 위원 가정에서 보면……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자가측정, 자기가 자기를 하는 것은 충분히 하죠.
○ 나복용 위원 제 표현이 좀 그런데, 가지고 다니면서 뭔가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냐 이거죠.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이렇게 쉽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수지침을 제가 저한테 놓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타인에게 수지침을 놓으면 불법의료행위가 됩니다.
○ 나복용 위원 그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 나복용 위원 의료기기… 나도 좀 헷갈리는데 안 되는 거예요?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내용들이 또 있습니다. 의료법에 들어가 보면.
○ 나복용 위원 제가 본 게 있어서……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무슨 말씀이신지는 제가 이해가 가는데……
○ 나복용 위원 방문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몰라서 여쭈어 보는 건데, 체크나 이런 것은 상관이 없는데, 당뇨 체크하는 것도 남 해주는 것 아닌가요?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간호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거든요. 거기 범위 내에서만 저희가 방문보건사업에서도 해 드릴 수 있는 겁니다.
○ 나복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 혹시 모르니까 적용범위를 벗어나서 그분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더 추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의료행위를 안 하더라도, 가서 상담해 드리는 것보다 뭔가 의미 있는 일을 더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 보건소장 신승호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고혈압, 당뇨만 하기는 너무 단순하고 단조로운데, 간호사가 해줄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판단해서……
○ 나복용 위원 저한테 줘 보세요. 뭐가 있는지를……
○ 보건소장 신승호 어느 범위까지 할 수 있는지를… 방문서비스자들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저한테 줘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장애인 재활사업 추진내역은 서류로 갈음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감사중지)
(15시14분 감사계속)
(김명숙 위원장, 류인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류인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금연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숙 위원 과장님, 금연사업, 저희가 올해 들어서 금연구역·흡연구역 설치하고, 7월부터는 벌금……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과태료입니다.
○ 김명숙 위원 과태료 징수하게 되어 있잖아요. 금연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금연클리닉 운영하고 흡연예방교육하고 간접흡연 없는 금연 분위기 조성 이렇게 세 분야로 해서 많은 교육과 홍보와 점검을 하셨어요. 금연클리닉의 등록관리가 2012년에는 3010명, 2013년 5월 말까지 1천여 명 하셨어요.
그리고 흡연예방교육 보면 인원이 제일 많은 게 작년에 44회 걸쳐서 7,947명을 하셨고, 올해는 4회에 3,377명을 대상으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인 금연교육은 작년에는 15번에 2,268명을 하셨고, 올해는 10번에 걸쳐서 1,052명을 하셨는데요.
금연사업을 하셔서 과태료까지 부과하시려면 예방교육이나 홍보가 더 많아져야 되잖아요. 일반 주민들에게 알려서 과태료 내시게 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사전에 교육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성인대상은 더 많아지고 아동·청소년 흡연예방교육은 지금 보면 4회에 걸쳐서 인원은 거의 반인데 횟수가 적어요. 이유가 뭡니까?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지난번에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주로 하다 보니까 횟수가 많았고, 이번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횟수는 적지만 학생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많게 된 겁니다.
○ 김명숙 위원 그런데 아동·청소년 흡연예방교육이기는 하지만 무슨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금연교육을 하셔요?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작년에는 그것을 많이 했더라고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조기에 담배가 나쁘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한테도 얘기하고 집에 가서도 아빠가 못 피우게 해라 하는 식에서 교육들을 많이 한 거죠.
○ 김명숙 위원 인원 대비 많이 차이가 나서 여쭈어봤고요. 금연아파트가 2개소 있다고 했는데, 이게 어느 아파트입니까?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2012년도 무실 e편한세상 아파트하고 행구동에 금강아미움 아파트가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태장 영진아파트하고 우산 덕원아파트를 지정했었는데요. 매년 금연아파트를 지정하는 것도 좋지만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기존에 2011년도, 2012년도에 지정했던 아파트를 다시 재평가를 해서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정말 이것을 존속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하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더 이어나갈 것인지를 이번에 평가를 해서 심도 있게 해 보려고 합니다.
○ 김명숙 위원 이것을 보면서 생각한 게, 흡연을 안 하는 분들은 금연아파트면 좋겠지만, 주민 중에 흡연자가 계실 것인데 흡연자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금연아파트 지정되면 그 단지 전체에서는 담배를 못 피운다는 얘기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게 된 것은 주민 스스로가 자율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들 스스로가 금연 열기를 높이자 하는 뜻에서 금연아파트를 지정해서 곳곳에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아파트라든가 이런 실내에서 피우지 않도록 운영위원회 스스로 하게끔 하고, 주민들한테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해서 건강검진도 해 주면서 스스로 금연분위기 확산 때문에 저희가 지정하게 된 겁니다.
○ 김명숙 위원 강제 제재조치나 이런 것은 없네요.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없습니다.
○ 김명숙 위원 금연아파트 지정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강검진을 해준다든지 그런 인센티브가 있어요?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예, 그런 것을 해주고 있습니다.
○ 김명숙 위원 아파트에서 희망하는 것인가요?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예.
○ 김명숙 위원 우리 아파트는 건강하게 사는 아파트가 되자 해서 자체적으로…….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스스로 신청을 해서……
○ 김명숙 위원 예산이 들어갑니까?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건강검진에 들어가는 그 정도, 인력은 저희가 나가서 해 드리는 거니까요.
○ 김명숙 위원 예산상 별도로 지원이나 금연아파트 운영하면서 필요한 다른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많은 예산액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 김명숙 위원 예산지원은 없고 건강검진 같은 것을 나가서 해 주시는 것……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금연스티커 제작판도 해 주고……
○ 김명숙 위원 금연아파트다 하는 표시요?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예.
○ 김명숙 위원 표시만 될 뿐이지 다른 인센티브가 없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그렇죠.
○ 김명숙 위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금연 사업 추진실적하고 절주사업 추진실적을 함께 하겠습니다.
절주사업 추진실적도 보면, 20세 이상 음주율이 원주시내가 17.6%라고 하고, 강원도 전체는 고위험 음주율이 19.5%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온 것인가요?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20세 이상으로 나누어 봤고요. 실질적으로 19세 이상으로 보면, 강원도가 19.5%이고, 원주가 17.6%로 나와 있습니다.
○ 김명숙 위원 강원도 평균보다는 조금 낮은 편이네요. 그러면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연예방교육처럼 절주예방교육을 학생들에게도 시키나요, 아니면 일반시민에게만 하시나요?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학생들도 하고 일반시민도 하고 다 합니다.
○ 김명숙 위원 금연에는 세분화해서 해 주셨는데 여기에는 세분화를 안 하셔서 대상이 누구인지 모르겠는데요. 여기에 학생들도 포함된 겁니까?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학생들도 오면 저희가 상담해 주고……
○ 김명숙 위원 그럼 보건소에 와서 교육하는 거예요, 아니면 보건소에서 나가셔서 하시는 거예요? 절주……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예를 들어서 절주교육 같은 게 오면 저희가 학교에 나가서 해 드릴 수 있고요.
○ 김명숙 위원 아, 신청하면?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네.
○ 김명숙 위원 실제로 실적이 2012년도에 학교는 몇 학교를 하시고, 2013년도는 몇 학교를 하셨나요?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학교별로 뽑아온 것은 제가 갖고 있진 않습니다.
○ 김명숙 위원 사례가 별로 없다는……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별로 없습니다.
○ 김명숙 위원 별로 없고 일반인 대상이라는 얘기인데요. 흡연도 그렇고 음주도 그렇고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라는 것은 아시죠?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예.
○ 김명숙 위원 그래서 일반시민 대상도 중요하겠지만 고위험군 청소년집단프로그램 및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사업내용에는 되어 있으세요. 그런데 실제로 한 것은 집단프로그램에 혹시 들어가 있는지, 학생들 대상으로. 청소년 집단프로그램을 하신 게 있는지. 사업비가 1,000만 원인가요?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집단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건 현재 없고요. 주로 알콜상담센터에서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위탁사업을 줘서. 알콜환자 중심으로 집단프로그램하고 있는 것입니다.
○ 김명숙 위원 여기 절주사업 추진실적에 사업비 1,000만 원 해서 알콜상담센터에 예산 줘서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알콜상담센터에는 위탁운영비가 1억 3,700만 원 주고……
○ 김명숙 위원 별도로 되어 있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이 사업비 1,000만 원은 절주홍보라든가 주로 홍보사업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 김명숙 위원 그럼 이게 홍보비 성격이라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홍보비는 각 부서마다 다 별도로 다 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비를 홍보에 쓰세요?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파트별로 예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총망라해서 할 수는 없고, 금연이면 금연에 얼마 정도가 소요되는지 파악해서 이렇게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절주사업 홍보비로 1,000만 원을 세운 겁니다.
○ 김명숙 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내용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위험 20세 이상은 원주시가 17.6%로 나왔고, 이것은 20세 이상이면 성인이잖아요. 사업내용에 보면 청소년 집단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어요. 방과후. 그것을 하신 실적이 있으신지, 그것을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하신 게 없으시면 여기에 넣지 마셨어야 돼요. 이 내용을.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자료 찾는 중)
○ 김명숙 위원 시간 걸리시면 정회를 할까요? 그럼 다른 것을 먼저 하고 그 사이에 하시겠습니까?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죠. 아, 끝이구나. 그러면 자료를 찾으시는 대로 저를 주시는 것으로 하고요. 시간 관계상……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서면으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 김명숙 위원 서면으로 자료를 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검토를 자세히 하셔서 해당이 없는 것은 빼시고 하셔야지. 그냥 반복적으로 그전에 하던 내용을 그냥 이렇게 하시면, 실적이 없는 것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또 있으시면 실적에 대한 자료가 있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료를 찾으시는 대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다 하셨습니까?
○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금연 및 절주사업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금연사업 추진실적에 보시면, 확인부터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현황에 원주시 20세 이상 흡연율이 24.9% 7만1천여 명. 맞죠?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네.
○ 한상국 위원 원주시 20세 이상 남성흡연율 52.1% 6만 840명. 맞나요?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예.
○ 한상국 위원 52.1%라는 것은 나머지 47.9%는 여성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되는 건가요?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아니요, 남성 흡연율이 그렇다는 거지, 여성 흡연율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남성 비율을 보니까.
○ 한상국 위원 남성이 52.1%이면 나머지는 여성 아니겠어요?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아니, 안 피우는 사람들이죠.
○ 한상국 위원 자료가… 아니, 다시 묻겠습니다. 원주시 20세 이상 흡연율이 24.9%이면 7만1천여 명이 맞죠?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그렇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리고 원주시 20세 이상 남성 흡연율 7만1천……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여기에서 20세 이상 흡연율 24.9%가 7만여 명 되는데……
○ 한상국 위원 그런데요?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
○ 한상국 위원 20세 이상 남성 흡연율이 52.1%라는 것은 달리 얘기하면 47.9%는 여성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위의 것 20세 이상 흡연율은 24.9%이고, 원주시 20세 이상 남자 중에서의 흡연율이 52.1%라는 내용입니다. 20세 이상에 대해서요.
○ 위원장대리 류인출 과장님, 자료가 잘못 되었어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33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류인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한상국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과장님, 자료를 제출하실 때 용이하게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이해가 부족한 것 같으면 조금 더 서술해도 되지 않겠어요?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알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세 이상 남성흡연율이 52.1%, 그러니까 6만여 명이 흡연하고 있다는 얘기죠. 여성분이 상대적으로 말씀드리면, 원주시 관내 1만1천여 명이 흡연을 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죠?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네.
○ 한상국 위원 금연보조제 보면, 패치는 알겠는데, 사탕이 또 있네요.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캔디도 있고, 껌도 있고, 가짜 파이프도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러면 금연보조제에 가짜파이프도 지원해 줍니까?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저희가 오면 내소객들한테 검사해서 주고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금연패치, 침은 알겠는데, 사탕도 주고 있나요?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예, 사탕도 주고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담배 피우는 분들한테? 이게 효과가 있어요?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다른 금연보조제 역할… 저희 전문상담사들이 껌하고 캔디도 된다고 해서 저희가 드리는 겁니다.
○ 한상국 위원 이런 것을 지원했을 때 지원에 대한 효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적으로 주는 게 능사가 아닌 것 같고.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매주 주1회 해서 6개월 금연상담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마다 특성에 따라서 이게 더 좋다라고 하면 그것으로 바꿔서 저희가 드리기도 합니다.
○ 한상국 위원 아까 답변에서 7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예.
○ 한상국 위원 대개 음식점에 해당되는 거죠?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150㎡ 이상 업소가 대상이 됩니다.
○ 한상국 위원 원주시 관내 음식점 가면 금연이라고 전부 써 붙였거든요. 웬만한 데는 다 붙여놨어요. 그런데 음식점주들이 7월부터 과태료를 부과시킨다고 하니까 기준을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상당 부분 계시더라고요.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지금 요식업협회라든가 언론을 통해서 다 홍보를 했기 때문에 150㎡ 이상은 단속대상이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 한상국 위원 이상만 단속이 되지, 소규모식당은 과태료 부과는 안 되는 거죠?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그것은 금년도에 되는 것이고, 내년부터는 100㎡이하 확대 실시가 되고요. 2015년부터는 전면시행이 되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그런 순차적인 것은 모르고 계시더라고.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그것은 지속적으로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요즘 소비자들도 음식점에 가면 담배 안 피우려고 하죠. 다 금연 붙어 있으니까. 그런데 시민들한테도 점주한테 재떨이 요구한다든가 담배 피워도 되냐 물어보는 경우가 허다해요. 제가 보건대 거기에 “이 점포는 150㎡ 이상 규모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장소입니다.”… 막연히 금연만 붙여 놓을 게 아니고. 시민들한테 홍보효과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점주도 상당히 편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목적은 뭐냐 하면, 어느 식당이든 소규모든 관계없이 과거에는 재털이를 주거든요. 지금은 종이컵을 줘요. 그게 무슨 차이냐? 재털이를 점주가 제공하면 과태료 부과에 해당이 될까 봐. 충분히 인지를 못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법에 보면 대상업소는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업소는 아닙니다.”라는 것을 의무적으로 대상시설업체들이 설치해야 되고요.
○ 한상국 위원 “아닙니다”라고?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여기는 금연구역입니다.”로 표시를 해줘야죠. 그렇게 표시를 안 하게 되면 안 한 업주에 대한 과태료도 물리게 되고요.
○ 한상국 위원 중요한 것은 원주시 관내 해당되는 점포에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나요?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그래서 저희가 7월 1일부터 바로 이행을 - 여직껏 계도를 했고 -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처벌하게 되고, 업주가 이런 것을 다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손님이 물리게 되면 손님한테만 과태료를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이런 시행을 함에 있어서 과태료 부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시민이나 흡연하는 분들이 알고 제대로 권리를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홍보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제가 조금 늦게 들어와서 질의가 된 사항인지 모르겠는데요. 금연아파트 있잖아요. 금연아파트는 아파트에서 신청하는 거예요?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자율적으로 그분들이 “우리가 하겠다.”라고 해서 신청하는 겁니다.
○ 권영익 위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에서 보건소에 신청해서 그렇게 지정되면 특혜 주는 게 있어요?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일단 신청하려면 60% 이상 동의를 받아서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해당지역 아파트 주민들 건강검진도 해 드리고, 금연표시 알림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설치를 거기에 해드리죠.
○ 권영익 위원 60% 동의를 얻어서 한다지만, 거기에서 피우는 입주민이 나쁘지만 피운다라고 해도 제재하는 방법은 없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예, 그것은 없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눈감고 아웅이야.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연 홍보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자꾸 유도를 하는 거죠.
○ 권영익 위원 그런 방향으로 계도해 나가는 것으로 보면 된다 이거죠?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 권영익 위원 특혜를 준다면 입주민들한테 건강검진을… 1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받겠다고 하면 무료로 건강검진해 주고?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예, 저희가 나가서…….
○ 권영익 위원 건강검진이라 봐야 간단한 거겠죠.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고혈압, 당뇨라든가 보건교육을 실시해 준다든가 다른 데보다 좀 더 관심을 갖고 해드리는 거죠.
○ 권영익 위원 그리고 여기는 금연아파트다 이런 표식을 게첩해주고……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분위기 확산 차원에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권영익 위원 금연아파트다 그러면 담장 안에서부터 금연구역으로 보면 되겠네요.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네.
○ 권영익 위원 지금 2012년도에는 2개소 아파트가 운영됐었는데, 2013년도에는 신청한 아파트가 없는가 보죠?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1년도에 2개소, 2012년도에 2개소 해서 모두 4개소를 지정했는데요. 저희가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그동안 해왔던 그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한 번 평가해 보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는 게 좋은지 나름대로 평가해서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금년도는 지정을 안 했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런 차원에서 4개소 아파트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볼 차원에서 지켜보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고요.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그래서 그게 좋다 하면 더 확산시킬 수 있고요.
○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금연 및 절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숙 위원 과장님, 7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가 실시되는데요. 지난번 예산심의 할 때, 흡연부스 진행이 어느 정도 됐는지요?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저희가 빨리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4,000만 원인데 지역업체를 선정하려고 해 보니까 지역 내에 공장 있는 데가 없습니다. 업체 자체가. 다만, 중간역할 하는 업체는 1개소가 있고요. 그래서 잘못하면 부실의 우려성도 있고 그래서 1차적으로 공고를 지역업체로 내봐서 만약에 적합한 업체가 없다면 전국에 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 김명숙 위원 혹시 타 지자체의 흡연부스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부산 사상구에 설치되어 있다고 해서……
○ 김명숙 위원 가보신다고 했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모형만 봤는데요. 부산 사상구나 몇 군데 설치해 준 데가 있어요. 서울 강남구 8개소 정도가 포스코라는 회사에서 무료로 설치해 주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서는 주로 홍보라든가……
○ 김명숙 위원 자기 회사 홍보해 주면서 부스를 설치해 준……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그런 것도 있는데 일단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필터시스템이라든가 태양광 발전기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또 담배연기도 친환경으로 해서 지상에서 4∼5m 이상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나름대로 설치해 보려고 합니다.
○ 김명숙 위원 7월부터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되는데,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공간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실시를 해야 되는 시점이 되었잖아요. 어떻게 해요?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우리 시청 같은 경우에는 금연이 건물로 지정된 데에서는 건물주가 정문에서 10m 이상 떨어진 데에 흡연시설 설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대부분 단체라든가 기관은 직원들을 위해서 많이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 김명숙 위원 지난번 예산심의한 이후에 저도 관심 가지고 외국에서 그렇고 국내에서도 다닐 때 그런 곳이 있나, 어떻게 되어 있나 자세히 봤어요. 그런데 외국은 담배 값이 비싸고 아무 데서나 피울 수가 있더라고요. 우리처럼 흡연부스가 있거나, 물론 나라에 따라 다르겠지만, 얼마 전 다녀온 캐나다는 그냥 아무 데서나 피우는 거예요. 그런데 담배 값이 아주 비쌉니다.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금연구역이라기보다는 흡연구역을 설치했더라고요. 전봇대 밑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가 흡연구역이다.’ 그러면 그 구역에서만 거리 가다가도 피우는 게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흡연구역 대신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흡연구역이라고 아직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 김명숙 위원 그래서 흡연실을 해주기로 우리는 결정한 것 아니에요. 흡연할 수 있는 장소를 해 주어야 되지 않나. 베이징공항이나 이런 공항 보면 흡연실이 우리나라 인천공항도 그렇고 있어요. 원주시에서 할 때 흡연자들에게 담배 피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인데, 지난번에는 그러셨어요. 예산심의 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터미널, 이렇게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 하시겠다. 공원이나 문화의 거리, 지금 원주에 해야 되는 곳이 그런 곳이잖아요. 그런데 남녀를 같이 하실 것인지, 그때 말씀하실 때는 밖에서 보이지 않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도 문제다. 안에서는 밖이 보이고, 밖에서는 안이 안 보이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그것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요. 전면에 안 보이는 게 아니고 밑의 하단부는 저희가 잘라주고, 얼굴 정도가 보이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안 보이게는 아닙니다.
○ 김명숙 위원 문제는 지금 여성 흡연자도 꽤 많이 있기 때문에 그 흡연부스를 하면 남녀를 같은 장소를 하실 것인지 그것도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이번에는 시범사업으로 과연 흡연실을 설치하면 이용률이 얼마나 될 것이냐. 예를 들어 시외버스터미널도 금연구역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연구역 외에서는 피울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이 건물 여기가 금연구역이다라고 했을 때 이 문만 나가면 흡연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과연 흡연실을 설치해 주었는데 그것을 이용 안 하고 밖에서 그냥 피우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이용률도 저희가 봐 가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1개소를 우선 시범삼아 해보겠다 하는 겁니다.
○ 김명숙 위원 1개소를 터미널로 잡으시는 거죠?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예.
○ 김명숙 위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니만큼 시범장소를 해서 결과를 보고 점차적으로 확대하시는 게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타 지자체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남녀가 같이 하게 되어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여성 흡연자인 경우 흡연실 있어도 거기 안 가고 화장실로 갈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추측이 되는데, 흡연실 하시는 것은 타 지자체에 꼭 가서 보세요. 설계도면으로 봐서는 판단되지 않을 겁니다.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요즘 화면 실물처럼……
○ 김명숙 위원 시뮬레이션으로 다 나오지만 담배 피우는 사람이 들어가 봐야 확실히 판단이 되지. 디자인이나 이런 것이야 그것으로 충분히 되겠지만, 담배 피우는 사람 입장에서 들어가서 보고 실무자 입장에서 판단하셔야지. 외관상 모양만 가지고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과장님, 20세 이상 남성 흡연율이 52.1% 맞죠? 아까 어떻게 답변을 하셨죠?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20세 이상 남성 중에서 흡연율이 52.1%입니다.
○ 한상국 위원 달리 얘기하면 성인 남자 두 명 중 한 명 이상은 담배 피운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맞나요?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통계조사에 의해서……
○ 한상국 위원 이게 어디에서 나온……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지역사회건강조사원.
○ 한상국 위원 왜 자꾸 이것을 말씀드리냐 하면, 정책을 위반한다든가 수립할 때에는 통계자료를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통계자료에 의해서 과연 금연사업정책이 잘 추진되었는지 안 그러면 하나 마나인지, 그렇거든요. 즉, 원주시 성인 남자 두 명 중 한 명 이상은 담배 피운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맞나요?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자세한 것은 다시 확인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심각한 얘기거든요. 두 명 중에 한 명 이상이 담배를 피운다는 얘기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아요. 요즘 금연 붐이라든가 건강을 생각하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두 명 중 한 명이 담배를 피운다……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지역사회통계자료를 다시 한 번 보고……
○ 한상국 위원 이게 몇 년도 통계자료죠?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2012년도 자료입니다.
○ 한상국 위원 통계자료 보면 전국평균 그런 데에서 원주가 상위에 속하는지, 흡연율이 높은 건지, 낮은 건지……
○ 위원장대리 류인출 과장님, 마이크 꺼졌어요.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현재 흡연율은 2012년도에 전국이 24.5%로 나와 있고요. 강원도가 26.2%, 원주시가 29.4%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 한상국 위원 원주시민 중에 성인 남녀 포함해서 두 명 중에 한 명은 무조건 피운다는 얘기네요. 어떻게 되었든 간에. 상당히 문제네요.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세 명 중 한 명 되겠네요. 여기 나와 있는 도표로 보면……
○ 위원장대리 류인출 과장님, 지금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자료가 분명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료 확인하셔서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신승호 자료가 아마 부정확한 것 같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도 검토해 볼 때 오차가 있는 것 같아서 다시 정확하게 파악하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이것은 다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의료지원과장 유석향입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국가암 조기검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국가암 조기검진사업 현황을 보면,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 하위 50%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위라는 게 어떤 뜻이죠?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보험료 내는 기준인데요. 보험료를 얼마큼 내느냐 따라서 기준을 잡고 있는데, 직장보험일 경우 8만 3,000원 이하, 지역의료보험인 경우에는 8만 7,500원 이하를 말합니다.
○ 한상국 위원 소득이 낮은 사람이라고 보면 되죠? 근로소득 중에.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예.
○ 한상국 위원 소득이 낮은 분들한테 암이나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을 조기검진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게 의무적입니까?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의무적이지는 않고요. 저희 대상자가 2012년도로 봤을 때는 15만 7,400명이었어요. 그중에서 검진을 받은 것은 36.4%로 해서 5만 7,342명이 검진을 받았거든요. 그중에서 저희한테 암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1,985명으로 횡성원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되어 있는 환자수고요. 우리가 추정하기에는 원주는 한 1,200명 정도 발생하지 않았나 보고 있어요.
○ 한상국 위원 지금 주신 자료는 건강관리공단에서 산출된 자료인가요?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예, 건강보험공단에서 산출된 자료이고, 그중에 저희가 486명의 의료비를 지원해줬습니다. 작년도에.
○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저소득층이라고 지칭을 했을 때, 이분들이 이런 조기검진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요? 의무적이 아니면.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의무적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누누이 우편으로도 홍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우편물로 갑니다.
○ 한상국 위원 안 했을 때 불이익은 없나요?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그런 것은 없고요.
○ 한상국 위원 건강관리공단에서 할 일이지만,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열심히 조기에 검진받아서 발병률을 줄이자는 의미인데, 안 했을 때는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나요?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뚜렷한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일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암 검진을 받으라고 했을 때 받지 않았을 경우 나중에 암이 발생했을 경우에 의료비 지원이 안 된다라고 홍보를 하죠. 그러기 때문에 “꼭 받아라. 되도록.”……
○ 한상국 위원 안 된다는 얘기를 홍보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항상 느끼는 것인데, 여기 보면 폐암 조기검진은 없거든요. 폐암도 발병률이 상당히 높은데, 혹자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폐암은 조기 발견되어도 치료가 불가능하다. 별 효과가 없다. 맞습니까?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예, 폐암과 췌장암이 완치율이 떨어지고 치사율이 높습니다.
○ 한상국 위원 국가사업인 만큼 보건소에서도 각별한 관심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알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암 조기검진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읍면동별 한방가정방문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공중보건의가 없나요? 지금.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2011년도에는 한방공중보건의가 7명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5명으로 준 상태이고요. 이번에 실적이 적은 것은 상반기에 공중보건의가 신규로 배치되면서 2, 3, 4월에는 거의 진료를 못 했어요. 가정방문을 못 한 실정이고요. 제가 이 마이크를 잠깐 끄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가정방문을 민간인 한의사협회하고 연계해서 세 군데에서 무료이동진료를 시작해줬었거든요. 가정방문.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무료이동진료가 아니고 환자한테 본인부담금을 안 받았지만, 한의사협회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비를 청구하는 건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민간위탁에 협력을 맺지 않았습니다. 의료법 위반이거든요.
○ 나복용 위원 의료법 위반으로 부당행위를 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인데, 지금은 공중보건의가 들어왔나요?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예, 공중보건의가……
○ 나복용 위원 마이크 켜세요. 이제 괜찮아요.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공중보건의가 1명 배치되어 있지만, 민간인하고의 연계는 안 돼 있습니다.
○ 나복용 위원 민간인 연계는 더 이상 할 수가 없고,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서비스 차원에서 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청구를 한 내용이잖아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그것도 사실 시를 기만하는 행위예요.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전혀 몰랐어요.
○ 나복용 위원 처음에는 무료로 가서 침 놔주고 이러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의료행위로 그것을 간주하다 보니까 본인들의 주머니 채우기 식으로 해서 문제가 되니까… 사실 먹칠하는 거거든요. 본인들 먹칠하는 거지. 노인들 대상으로 해서 돈벌이 수단으로 그런 식으로… 일단 1명이니까 진료가 불가능하단 얘기 아니에요.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나름대로 4개 면 보건지소의 선생님들하고 교대로 해서 가정방문은 뇌졸중환자라든가 관절염환자의 재가환자 가정방문은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 나복용 위원 어르신들은 양방보다 한방을 요구하는 게 많거든요. 서비스와 연계된 부분은 상지대 한방병원하고 연계하다 보면… 그분들도 봉사를 많이 해요. 사실 대학생이고 대학원생이고 이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한 부분이냐 하면, 침이 필요해요. 침. 침하고 부항.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아.
○ 나복용 위원 자기 자비를 들여서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원해 주면 와서 해 줄 분들이 있더라는 얘기죠. 그런 쪽을 연계해서 해야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머니 채우기 위한 의료행위라고 봤을 때 그것은… 저희들도 지역에서 보면 한방치료에 대한 부분은 간혹 와서 해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의료행위를 해야 되는지, 자격증을 갖고 있는지 그것도 검증이 안 되는 부분이고, 불법은 아니지만 봉사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검증된 상지한방병원 정도라면 대학원생 정도면 시에서 재료비 대줄 수 있잖아요. 서비스 제공 관련돼서. 침 10통 못 사줍니까? 어느 정도 해줄 수 있고 부항 정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 공중보건의를 확보 못 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거든요. 공중보건의를 확보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보건소 쪽에서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하시고, 아니면 서비스 연계해서 아까 얘기했던 대학을 이용하든지, 순수 봉사자를 이용하든지 이런 것을 한번 봐야 되겠죠.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해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한방 가정방문 관련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동보건소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이동보건소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전년 대비 보건지소에서 운영한 게 횟수는 적은데 진료인원은 대동소이 하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사회복지 2개소, 갈거리사랑촌과 한울타리 이동진료를 하면서 시설 입소자들께서 병원에 진료 오는 경우에 그 실적까지 포함이 돼서……
○ 한상국 위원 아니, 보건지소요.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보건지소에 전년도에는 50회에 2,251명이고, 2013년에는 9회에 1,142명인데요. 9회라는 것은 실인원이고, 진료인원은 연인원으로 계산해서 그렇대요.
○ 한상국 위원 횟수가 전년 대비해서 현격히 떨어졌는데, 진료인원은 5월이니까 맞거든요. 1,100명 50% 정도 전년 대비해서 되는데, 운영횟수가 50회인데, 2013년 5월 현재 9회거든요. 그렇게 현격하게 차이가 난 원인이 뭔가…….
○ 보건소장 신승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50회에서 9회로 횟수는 줄면서 진료가 는 것은, 전년도에 나가서 이동진료로 환자 감기약 처방해준다 했을 때 3일을 해줬다면 이쪽으로 연인원으로 잡혀 있으니까 7일로 해주게 됐을 때 실제 투약인원은 더 많아지니까 투약일수가 늘어남으로 해서 이쪽 연인원 숫자는 더 많아진 것으로……
○ 한상국 위원 올해도 횟수가 전년도 대비해서 현격히 적어지니까 운영을 안 하는 것인지……
○ 보건소장 신승호 금년도는 공보의 교체가 4월 중순에 있었습니다. 보통 공보의 선생님들 교체인원이 많을 때에는 연가, 병가를 3, 4월에 집중적으로 몰아서 쓰는 과정에 이 자료를 만들면서 저희도 고민한 사항이 하반기에는 새로 올리는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보면 이동보건소… 읍면 가보면 거의 노인 분들이잖아요. 사실 그분들한테 필요한데, 그분들이 농번기 때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고, 경로당이나 노인정 같은 데 이동보건소가 운영을 잘 해야 되겠다. 농촌에 보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대중교통 이용하기도 곤란하고, 이런 분들한테 집중적으로 이동보건소가 운영돼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잘 관리하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알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지난번에 저희 행구동에도 보니까 의료봉사 및 경로잔치를 함께 했었거든요. 어르신들 호응도도 상당히 좋고 아주 욕심이 많아요. 한방이든 뭐든, 침이고 활용을 많이 하시는 것을 보고 이동보건소도 잘만 운영하면 호응도는 상당히 좋겠는데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거든요. 잘 좀 운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보건지소 2012년도 50회, 2013년 올해 9회, 공보의 선생님들의 휴식이요? 뭐가 있었다고요?
○ 보건소장 신승호 공보의 선생님들이 4월 중순경이면 전역하면서 교체가 되는데, 전역하는 인원이……
○ 박호빈 위원 그게 아니라 결국에는 보건진료소에 소장님이 몇 분이세요. 볼 수 있는 사람이.
○ 보건소장 신승호 진료소가 아니고 지소.
○ 박호빈 위원 그럼 진료소는? 출장소는?
○ 보건소장 신승호 진료소에는 그냥……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진료소 실적은 없는 것이고요.
○ 박호빈 위원 여기는 없어요?
○ 보건소장 신승호 예, 여기 없고, 지소가 거의……
○ 박호빈 위원 그럼 거기는 의료에 대한 혜택을 의료지원과에서 관리 안 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결국 진료소장들이 어쨌든 연가가 있고 병가든지 있을 것 아닙니까? 자리 비웠을 때 누가 대체하냐는 얘기예요. 그 자리는 누가 대체해요?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보건진료소는 그 자리는 사전에 주민들한테 안내를 해서, 교육이라든가 휴가라든가 안내를 해서 그 자리는 그냥 공석으로 남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게 문제라고요. 그게. 아니, 아픈데 예고하고 아픈 적이 있냐고. 그러면 진료소가 8개잖아요. 그럼 8개 돌아가는데 한 사람에 대한… 난 그래서 이동진료 이런 부분들이 거기 빈 공간을 채우지 않나라는 질의를 드리고, 만약 없으면 대체인력이 있어요? 만약 진료소장님들이 집에 대소사라든가 또 본인도 쉬어야 되니까 이랬을 경우 거기에 대한 대체인원이 있냐는 얘기예요. 소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 보건소장 신승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실태가 그 마을 지역 3개 내지 5개리 지역을 커버하고 있는데요. 거기 있는 분들은 거의 만성질환자가 많아서 진료행태를 보면 많게는 한 달 가량 약을 타가게 됩니다. 그래서 진료소장들이 빈다면 연가라든가 교육, 회의 이런 것 때문에 비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때를 위해서 현재까지는 비는 자리를 메워 준 적은 없고요. 사전에 지역주민들한테 언제가 비니까 이렇게 해서……
○ 박호빈 위원 에이,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 그럼 만성질환자라고 해서 한 달 치, 두 달 치씩 약 지어가니까 그렇게 급할 일은 없다고 하지만, 진료소에 건강증진실도 있어요. 건강증진실에 노인분들이 오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는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럼 대체인원이라도 한 명 있어서 거기가 비었을 경우에, 하루 급하게 교육이 있다든가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여러 날 빌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체인력에 대한 준비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 보건소장 신승호 현재까지 거기 문제는 없었기 때문에……
○ 박호빈 위원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라 전부 그냥 쉬쉬하고 그러려니 하고 살았지. 그런데 이런 부분은 대체인력을 해 주셔야죠. 지금 직렬을 어떻게 뽑았어요? 간호사 직렬을 다 뽑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위원님, 진료소장님들은 대체인력을 쓸 수 없는 게, 그 자격기준이……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공보의 선생님들 이동진료가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 보면 내과 공중보건의 1명, 간호사 1명, 이래서 이동진료는 어떻게 하는지. 이 인원 갖고. 이 인원 갖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의료혜택을 못 받는 지역이 별로 없잖아요. 지금은. 그렇다고 하면 이동진료를 비어 있는 공간에 가서 그런 공간을 채워주면서 결국 이동진료 겸 같이 하면 더 효율적이라는 얘기예요. 엄한 데 가서 하지 말고, 진료소장 비는 날에 그 지역 가서 이동진료하면 자리도 메워주면서 하지 않냐는 얘기예요. 진료소장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공보의 선생이 대체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금 보건소에는 환자가 많기 때문에 선생님의 이동보건소 운영 날짜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만약 보건진료소에 어떤 날 하루 이동진료를 나간다는 것은 효율적인 면에서는 떨어진다고 보고요. 만약에 그 지역에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가까운 보건지소 이용하게끔 안내를 사전에 해주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아니,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누가 어떻게 안내를 해주냐고요. 갑자기 응급환자가 생겼는데 8개 진료소에 생겼는데 누가 연락을 해주냐고. 아무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아무도 없는데 누가 연락을 해요. 뭐 하러 보건소를 가. 그럴 바에는 시내병원에 오죠. 차 타면 다 오는데. 그런 맥락으로 따지면 보건지소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거기서 하는 게 뭐야? 그 돈으로 결국 차비 주셔서 완벽한 의료시설을 갖춘 지역에 와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맞는 얘기죠.
○ 보건소장 신승호 위원님 말씀이 무엇인지 알겠고요. 진료소에 1일 평균 진료인원이 10여 명 된다고 하면 이동진료 때는 수십 명이 되는데, 총체적인 공보의 숫자를 판단해서 효율적으로 보건진료소장이 비었을 때 거기를……
○ 박호빈 위원 공보의 선생님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대체인력이라도 한 사람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사시에 빈자리를 메워줄 수 있는 사람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 보건소장 신승호 대체인력은 6개월 동안 진료소장 직무교육 받은 의사처방전 없이 다 발급해야 하는데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직원이 나가서, 아니면 간호사가 나가서……
○ 박호빈 위원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죠.
○ 보건소장 신승호 그래서 의사가 가야만 되는데, 만약 다른 진료소장이 가지 않으면……
○ 박호빈 위원 퇴임하신 분들은 안 돼요? 그런 자격을 갖춘 분들을 계약직으로 쓴다든가 이런 부분들, 어차피 공보의 선생님들이 부족하다고 하면. 왜 그러냐 하면 여덟 분이 일반직으로 전환됐어요. 그러니까 자기 찾아먹을 것 다 찾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는 공간이 꽤 커요. 쉽게 생각할 게 아니라니까. 그렇잖아요. 거기 건강증진실 있고, 거기에 많은 어르신들이 오신단 말이에요. 어쩌다가 하루 비는 거야 이해해 주시겠지만 여러 날 빌 수도 있잖아요. 또 교육을 많이 간다든가 또 대소사가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 젊은 사람 들어오게 되면 산전휴가도 생길 수 있잖아. 이런 것에 대한 준비를 해야죠. 안 그래요? 그 진료소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되는 시설이에요? 지금 말하자면 그 얘기밖에 안 돼.
○ 보건소장 신승호 알겠습니다. 진료소장들이 보통 제일 오래 있는 비우는 기간은 하계휴가기간 외에는 보통 2일, 3일, 1일 이렇게 비워서……
○ 박호빈 위원 휴가철에는 그래도 꽤 오래 비었을 것 아니에요. 그동안 문 걸어 잠근 것 아니에요.
○ 보건소장 신승호 오늘 위원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제안해 주셨기 때문에……
○ 박호빈 위원 제안이 아니라 그것은 미리미리 준비했었어야죠. 한두 해 진료소가 생긴 것도 아니고……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지금까지는 휴가 스케줄이 나오기 때문에 가까운 보건진료소하고 얘기를 해서 월, 화, 수는 만약 호저에 고산진료소에서 진료를 하고 나머지 사제보건진료소에서 근무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는 운영이 됐어요.
○ 박호빈 위원 지금까지 우리 지역 농촌에 계신 분들이 순하고 착하니까 했지. 거기에서 그 꼭대기를 왜 들어가요. 시내로 나오지. 더 안전하게. 지금 촌에 계신 분들이 돈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안전하고 완벽한 진료를 받기 원하잖아요. 누구나가 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체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잖아. 어려운 부분도 아니고, 앞으로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놓으면 서로가 효율적으로 되지 않냐는 얘기예요.
○ 보건소장 신승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인원충원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이동보건소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숙 위원 박호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진료소가 8개인데 지금까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휴가철에는 미리 조치해서 쉬고 이렇게 했는데, 더 좋은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인력을 보충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 들어요. 왜냐하면 예방접종할 때는 지난번에 예산심의 할 때 보니까 보충할 수 있는 인원을 추가로 확보하셨다고 기억하는데요. 같은 기간에 같은 일이 많이 발생했을 때 대체인력을 준비하셨다고 해서 ‘이제 좀 좋아졌구나. 보완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인원들이 그 기간 동안만 쓰는 인력인가요? 예방주사 놓을 때 추가로 몇 분을 확보하셨다고 예산서에 올라왔었거든요.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기간제로.
○ 김명숙 위원 그러면 그런 기간제 같은 직원을……
○ 보건소장 신승호 진료소장님들은 업무여건이 특수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자격이 돼야 되기 때문에요.
○ 김명숙 위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 보건소장 신승호 위원님 말씀도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대체인력을……
○ 김명숙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퇴직하신 분이나 그런 분 중에 기간제를 한 분 정도 쓰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니고 생각을 하면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허점이 있는 부분들을 주민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안 했지만 시행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가전제품회사, 또 이용하셔서 아시겠지만, 자동차 견인서비스 같은 것 해 보세요. 바로 확인전화 오죠. 아까 한방진료 의사문제도 그래요. 그냥 맡겨놓고 잘 하려니 하고 감독이 소홀한 것 아닙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보건소에서 모르고 있었던 것 아니에요. 이따금 몇 건에 한 번씩이라도 “지난번에 보건소 이동진료를 받으셨는데 만족하셨습니까? 아프신 것은 좋아지셨습니까?”, 이 정도 한 번쯤 일반 기업체에서 하듯이 그렇게 할 수 없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도적으로는 없다 하더라도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일반회사의 해피콜서비스까지는 못 하더라도… 일반 A/S 오는 기사들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친절도를 확인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못 하더라도 행정부분에 있어서, 특히 보건의료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방향도 모색해 보면 얼마나 주민이 행복하겠어요. 그런 것도 연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신승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명숙 위원 인력이고 예산이겠지만……
○ 보건소장 신승호 지금까지 보건진료원 소장 자격은 구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내년 상반기에 퇴직자가 발생되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차후에 인력 확보를 하고, 그 생각을 하면서 현재로써는 보건진료 자격을 가진 사람은 구하기가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 희망자가.
○ 김명숙 위원 한번 공모를 해보세요.
○ 보건소장 신승호 공모를 해보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숙 위원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좋은 방안이 생기실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실태파악을 정확하게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하세요. 이용실태에 대한 불편사항, 개선해야 될 사항, 8개를 이용하는 주민들 있잖아요. 면단위 주민들 설문지를 만들어서 데이터를 가지고 개선방안이 무엇인지, 불만사항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세요.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알겠습니다.
○ 나복용 위원 조사한 결과도 주시고요.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예.
○ 나복용 위원 바로 시행하셔야 합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이동보건소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한방금연교실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숙 위원 한방 금연교실하고 한방 이동진료사업 함께 하겠습니다. 한방 금연교실 운영실적을 보면 2012년도에 금연침 시술이 299명인데, 그중에 남자가 271명이고 여자가 28명 해서 대충 10%의 여성 흡연자들이 금연침을 맞겠다고 보건소로 온 거네요. 공개적으로 용기내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흡연자들이 금연하겠다고 금연침을 맞으러 자발적으로 온 건가요?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예, 그렇죠.
○ 김명숙 위원 그렇다면 2013년 5월 현재를 보면요. 196명이면 2012년 실적의 3분의 2 정도가 되는 인원이에요. 금연침을 맞겠다고 오는 분이 많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 생각하면 금연침이 효과가 있기에, 아니면 보건소에서 하는 홍보가 많이 됐기에 희망자가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온 것 같은데, 하여튼 여기 보면 남자는 줄었어요. 물론 반년 통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퍼센티지로 볼 때 남녀 대비해서 2013년 5월 현재를 보면 5개월 동안인데 전년도는 28명인데, 여자가 32명이에요. 그러니까 여자 흡연자가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금연하기 위해서 금연침을 맞으러 자발적으로 오는 거죠. 혹시 연령별 통계가 있으신가요?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연령별 통계는 내지 않았는데 차트가 있기 때문에 금방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김명숙 위원 그냥 생각하시기에 연령이 높은 층이에요, 젊은 층이에요?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20대 정도에서 올 수 있고, 50∼60대에서 나이가 들어서 손주 보기가 미안하고 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 김명숙 위원 아무튼 인원이 늘었다는 것은 금연의 의지를 가진 사람이 많아졌다고 보면 되는 거죠.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예.
○ 김명숙 위원 아까 한방의사 관련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이것 진행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까?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금연침은 보건소 와서 맞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 김명숙 위원 한방 이동진료사업도 지금 인원이 적는 게 그 이유 때문인가요, 아니면 이동진료소……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그 이유 때문입니다.
○ 김명숙 위원 올해 실적이 적은 것은?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예.
○ 김명숙 위원 빨리 보완책을 하셔서……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하반기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 김명숙 위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한방 금연교실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금 의료지원과 2건 남았는데, 2건 마저 다 하고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건 다 자료 제출하신다고요?
출산축하금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 김명숙 위원 출산장려금 문제인데요. 과장님. 지난번 민원과에서 출생등록하는 업무 관련해서 하다가 출산장려금에 대한 내용이 일부 언급되기도 했었는데요.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원주시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산장려금 지급 및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출산장려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알고 계신가요?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출산장려금은 원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뒀을 경우에는 각 읍면동에서……
○ 김명숙 위원 다 되지요? 신청하면?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네.
○ 김명숙 위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그 사례를 잘 모르시나요? 여기 조례에 보면, 지원대상이 부모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부모가 받게 되어 있어요. 출생아 부모가.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출생아의 부모가 직장 관계로 해서 다른 지역에 가 있어요. 주소 이전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이 원주에 계셔요. 할아버지죠. 말하자면. 그래서 할아버지가 등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부모 주민등록지에 되어 있지 않고 원주로 되어 있겠죠. 직장관계로 부모만 거기에 가 있을 경우에는. 주민등록상에 그것을 근거로.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그렇지만 부모의 자로 되어야 되지, 손주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 김명숙 위원 그런데 민원과에서 말하기를 누락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출생아 위주로 해야 되는데, 부모 주소지 이전으로 하다 보면 누락되는 사례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사례 확인을 해 줘 보세요.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예, 확인해서……
○ 김명숙 위원 그래서 지금은 출생 등록을 할 때 장려금 신청을 같이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할아버지가 할 수 있어요?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할아버지가……
○ 김명숙 위원 출생등록을 할 때.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
○ 김명숙 위원 신청을 할아버지가 하는 경우에 누락된다고 하거든요.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부모가 할아버지하고 같이 주민등록상 되어 있을 경우에는 할아버지가 오셔서 출생신고가 가능하지만, 부모가 주소지를 안 두었을 경우에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 김명숙 위원 그래서 그럴 때 누락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해요.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그런데 이게 조례상으로 정해진 것이고요. 출산장려금은 말 그대로 시비거든요. 시비이기 때문에 부모가 타지에 있으면 해당사항이 안 된다고 봅니다.
○ 김명숙 위원 사실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가 원주시민이 아닌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사람까지 하려면 조례를 바꿔야 되는 건가요?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네, 몇 건이나 되는지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 김명숙 위원 그래서 혹시나 누락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으면 해 주는 것도 우리가 출산장려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잘 알겠습니다.
○ 김명숙 위원 출생아 위주냐, 부모 위주냐? 지금 현재는 부모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출산축하금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임신을 해서 낳을 때까지는 보건소에서 출산장려금을 주고 있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여성가족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행정업무가 이원화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누가 해야 되는 게 맞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도 하셨었죠?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원주시의 출산장려정책이 62개가 있더라고요. 제가 파악해 봤더니.
○ 박호빈 위원 62개?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그중에 15개가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 박호빈 위원 15개가?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예, 우리가 출산장려금이라고 말은 했지만, 출산축하금이에요. 첫째아 10만 원, 30만 원, 50만 원 주는 것은 말 그대로 임신을 해서 분만까지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가 해야 된다는 생각에……
○ 박호빈 위원 장려금이 아니다. 축하금이다.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예, 축하금이죠.
○ 박호빈 위원 그럼 명칭을 바꿔야… 아, 이것 출산축하금. 그런데 우리는 다 출산장려금으로 알고 있어요. 시에서 홍보 그렇게 하고 있고.
(○ 김명숙 위원 의석에서 – 조례상에도 용어가 원주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이게 2011년 11월 14일에 조례가 됐거든요.)
○ 박호빈 위원 그럼 이것은 보건소에서 주는 것 있고, 또 따로 있네. 출산 장려금은. 여기 조례에는 출산장려금인데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조례상에는 출산장려금이고, 원주시민이 다 출산장려금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출산축하금이라서 난 보건소에서 따로 돈을 주나…….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똑같은 얘기인데요.
○ 박호빈 위원 출산장려금이죠?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예.
○ 박호빈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해도 과장님 말씀이 맞아. 첫째아 낳았다고 10만 원 주고, 둘째아 낳았다고 30만 원 주고, 셋째아 낳았다고 50만 원 주는 게 무슨 장려금이야. 축하금이지. 어떻게 보면. 주려면 제대로 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주는 이유가 저출산·고령화 때문에 많이 장려하기 위해서 하는데, 사실 이것 가지고 애 낳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작년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지적한 부분도 있는데, 임산부 철분제라든가 15가지가 보건소에서 하는 역할이라고 했어요. 이런 부분이 타 자치단체하고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차이는 없어요?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저희 자체에서는 15개 운영하는 사업은 정부 차원에서 봤을 때 거의 동일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차이가 나서 민원이 있었어요.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액수 때문에요?
○ 박호빈 위원 액수도 그렇고 지원해 주는 부분들.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타 지자체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 박호빈 위원 거기까지 확인을 안 해 본 게 천만다행이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축하금이라고 하는데요. 축하금을 이렇게 주는데도 불구하고 인위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자료에 보면 5월 현재까지 되어 있는 것 보면 상당히 출산이 작년에 비해서 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5월 말까지라고 해도 7개월을 더한다고 하더라도 2,900명. 작년은 2,926명이 태어났는데, 그렇죠?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네.
○ 권영익 위원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말은 축하금을 주니 장려금을 주니 하더라도 인위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시간이 있어서 계산기를 두드려봤는데, 2011년도에 첫째아 10만 원씩 주는 게 맞잖아요. 둘째아는 30만 원, 셋째아는 50만 원, 그렇죠?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네.
○ 권영익 위원 2011년도에는 아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더라고요. 2012년도에는 첫째아 같은 경우 1,412명이 나왔으니까 1억 4,120만 원 이게 맞는 것 같아요. 10만 원씩이니까. 그런데 둘째아는 30만 원이잖아요. 해보셨어요?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348900이어야 되는데요.
○ 권영익 위원 예?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3억 4천……
○ 권영익 위원 어쨌든 이 자료에 의하면 29만 9,000원 준 거예요. 1,000원 안 준 거예요. 이러니까 열 받아서 애들 안 낳는 것 아니에요. 이런 자료 하나라도 성실하게 검토해 보시고, 정말 이렇게 29만 9,000원 준 것인지, 30만 원 준 것인지…… 숫자가 큰 의미는 없겠습니다마는, 셋째아는 50만 원이에요. 그렇다면 2013년도에도 첫째아는 494명을 낳아서 4,940만 원, 10만 원씩 주는 게 분명한 것 같고요.
둘째아는 또 어떻게 되는지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또 29만 9,748원이야. 두 번씩 해 봤어요. 셋째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130명을 나눠보면 천단위니까 거기에 ‘0’ 3개를 더 해서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49만 9,230원이에요. 왜 이렇게 한 거예요? 과장님. 웃자고 하신 거라고 보죠.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그것까지 계산기를 못 두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 계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0만 원씩 차이가 지는 것은 오타였다고. 죄송합니다.
○ 권영익 위원 그래요?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예.
○ 권영익 위원 제대로 50만 원씩 지급한 게 맞다고 보면 되는 거죠?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예, 검토해서 잘 보고하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오류가 발생하지 않게끔. 제대로 일하시고 괜히 웃자고 하시는 것인지 난 모르겠어요.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죄송합니다.
○ 권영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출산축하금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출산축하금이 첫째아 10만 원이 없어졌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그런데 왜 지급이 안 되죠?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지급되고 있는데요.
○ 위원장대리 류인출 지난번에 의회에 진정민원이 들어왔는데, 출산축하금을 왜 안 주냐?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각 읍면동에 신청을 했는데, 그게 읍면동에서 저희 보건소로 신청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지연되었을 뿐일 거예요.
○ 위원장대리 류인출 아, 나중에 나간 거예요?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예.
○ 위원장대리 류인출 그것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서요.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지원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료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의료지원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보건소 소관 업무 감사 중 누락되었거나 미흡한 점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건소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보건소는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잘못했어요.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응하는 태도가 굉장히 불성실했다고 판단을 내리거든요. 어떤 금액이라든지, 구입금액이라든지, 산출내용의 금액이라든지 성의껏 해줘야죠. 미흡한 부분들, 보완해야 할 점이 너무 많이 드러난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되는 거죠? 흐트러진 모습을 왜 보이는 거죠? 소장님 제가 그렇게 안 뵈었는데 기강이 잘못됐다라고 판단해야 되나요? 원인이 뭐예요? 소장님 한 말씀 해 보세요.
○ 보건소장 신승호 먼저 행정감사자료 제출서류에 오타라든가, 개수가 틀리다든가, 다시 제출서류를 받게끔 한 것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절대 기강이 흐트러졌다든가 이러한 이유는 아니고요. 아마 자료를 받아서 작성하는 과정에서 담당계장과 담당과장이 꼼꼼하게 그것을 챙겨봤어야 되는 부분들이 아마 심도 있게 검토를 안 했다는 것에 소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 재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 나복용 위원 저희들 생각하는 것은 또 틀립니다. 물론 바쁘시고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시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는 것도 힘드시지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행정사무감사 왜 합니까? 뭔가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에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충분한 검토를 해서 시정하는 게 목적인데, 어쨌든 장시간 내용상 미비한 부분은 철저히 보완 조치하시고 시정하셔서 내년도 예산편성하는 데는 차질 없고, 내년 행감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료 제출 잘 해 주셔서 이러한 사례들이 없도록 주의를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신승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 나복용 위원 위원님들 요구사항 반드시 들어주시고요.
○ 보건소장 신승호 예.
○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소장님,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정복지위원회 배석이 돼서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해 봤습니다. 성실히 하시느라고 했는데 잘못된 것은 나복용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잘 보완하셔서 내년에 수감할 때는 이런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겠고요.
구급차량 운행하죠? 보건소에서.
○ 보건소장 신승호 예,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몇 대나 있죠?
○ 보건소장 신승호 차량은 1대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응급환자가 발생했다고 하면 통상 119인가?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것, 거기에 많이 하죠?
○ 보건소장 신승호 그렇죠. 일반……
○ 권영익 위원 보건소로도 구급차량 요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원해 주나요?
○ 보건소장 신승호 그렇게 119 부르듯이 되는 적은 없고요. 거의 행사장 지원 이러한 쪽에는……
○ 권영익 위원 일반인들이 구급을 요해서 구급차량 필요하다고 해서 전화한다고 해서 보내주거나 하지 않는다고 이해해야 하나요?
○ 보건소장 신승호 통상적으로 시민들이 119에 익숙해져 있어서요.
○ 권영익 위원 행사장 이런 데에 배차를 해주는 것은 제가 왕왕 봤는데, 일반시민들이 구급차량 이용하기란 그리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지원을 안 해주는 거예요?
○ 보건소장 신승호 24시간 중에 저희들이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다 보니까 응급사태는 시간과 관계없이 아무 때고 발생하다 보니까 시민들 갖고 있는 의식이 119를 부르는 것으로 되었고, 저희들 구급차량이기 때문에 평시 근무 시에 어디로 이동하겠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자체가 응급차량이기 때문에……
○ 권영익 위원 그런 요청이 있으면 보내주냐 이거죠.
○ 보건소장 신승호 예,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것을 여쭈어보고 싶었던 것이고요. 구급차량이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그 외에는 없나요? 민간인들이 병원에서 운영하는 거야 운영하겠지만.
○ 보건소장 신승호 119 말고 일반 병의원에도 있어서 원주시 관내 57대인가 구급차량이……
○ 권영익 위원 일반 병원에 되어 있고… 우리 구급차량에도 응급세트라 할까, 이런 것은 다 비치되어 있겠죠.
○ 보건소장 신승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있는 규정상 응급차량에는 세트를……
○ 권영익 위원 보유토록 되어 있죠?
○ 보건소장 신승호 예, 구급차량을 지도점검하기 때문에 당연히 보건소 차량은 모범적으로 다 갖춰야 됩니다.
○ 권영익 위원 여기 탑승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응급조치를 해야 하는데.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다 이거예요. 탑승하고 나가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나가서……
○ 보건소장 신승호 응급구조사 내지 간호사 나가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런 자격을 소지하신 분들이 탑승해서 나가서 현장에서 조치할 것은 조치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고요.
○ 보건소장 신승호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보면 응급구조사 미탑승으로 지적받아서 처분받은 병원이 있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 권영익 위원 자료에 위반 이것…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말씀 잘하셔야 돼요. 언제 나간 적이 있어요? 우리 시민이 전화해서 응급차가 간호사 대동해서 나간 적 있어요?
○ 보건소장 신승호 나간 적은 없는데, 지금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꼭 필요해서 나갈 수가……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없잖아. 말을 분명히 하셔야 돼. 우리 시로서는……
○ 보건소장 신승호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방문이나 만성질환자 관리하는 분, 급히 어디로 가야 되는데 보건소 응급차량 이용 등록되어 있는 이것은 갈 수 있죠. 지금 응급요청이 들어온 것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보건소 응급차량을 이용해 달라고 하면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 박호빈 위원 보건소 응급차량은 결국에는 대회 행사 현장에 파견 나가 있고, 그렇게 얘기를 분명하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막말로 시민들이 전화하면 범위가 어디까지냐, 결국에는 만성… 어쨌든 원주시민이 병 걸렸으니까 그 차를 타는 것이고, 그 차가 외지까지 가냐는 얘기지.
○ 보건소장 신승호 통상적으로 보면 병의원 차량들을, 119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 박호빈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얘기가 편한데,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얘기하시면 ‘그것을 활용해도 되는구나.’라고 얘기하면 곤란한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분명하게 해 주시는 게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 여건이 다 되어 있는 것 아니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요. 그러면 응급차 운전하시는 분이 응급차 조건을 갖추신 분이에요? 응급차는 보통면허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 보건소장 신승호 응급차 운전기사……
○ 박호빈 위원 확인하셨어요? 응급의료 처치할 수 있는 자격증 갖고 있어요?
○ 보건소장 신승호 법규가 바뀌어서 1종 보통도 다 할 수 있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 분명하게 얘기해 주시는 게 좋고, 장비 얘기 나왔는데, 진료소든 출장소든 간에 내구연한에 대한 부분들 실사조사가 다 되어 있습니까? 장비에 대한 실사조사.
○ 보건소장 신승호 재물조사 때문에 장비……
○ 박호빈 위원 교체를 제대로 하고 계세요?
○ 보건소장 신승호 진료소 같은 장비의……
○ 박호빈 위원 진료소든 보건소든 간에.
○ 보건소장 신승호 내구연한이 초과돼서 하게 됐을 때는 하게 되는데, 차량 같은 것도 기간이 넘었는데도 활용은 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제대로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실태파악을 해서 현재에 맞게끔 의료장비도 빨리빨리 대안을 제시해줘서 예산을 세우셔서 교체할 것은 교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 보건소장 신승호 예, 그렇습니다.
○ 박호빈 위원 또 만성질환의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이 심장질환에 원인이 되는 게 고지혈증이거든요. 그럼 고지혈증에 대한 체크기 부분들이 심장제동기처럼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다 갖추고 있어요? 고지혈증 체크기가 어디까지 있어요? 고지혈증 진단체크기.
(○ 위생과장 남순희 방청석에서 - 검사실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보건소, 출장소 다 있냐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만성질환을 대비하면서 그게 가장 큰 거거든요. 고지혈에서 모든 병이 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간단한 체크기는 있어야지. 그것도 준비가 안 되고 뭔 만성에 대한 준비라고 시민들의 건강을 체크한다는 부분은 안 맞는다는 얘기죠.
○ 보건소장 신승호 진료소까지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어려운 부분 아니잖아요.
○ 보건소장 신승호 보건소 쪽만 보고 생각했는데, 진료소도……
○ 박호빈 위원 고급인력들 뭐에 써먹으려고 해요.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체크하셔서 원주에 오면 해피하고, 원주에 오면 보건소에서 건강을 다 책임진다라는 신뢰가 구축돼야지. 우리가 인구 늘일 수 있는 부분은요. 이제는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우리가 기업이 있어서 인구를 늘릴 수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더군다나 자족도시로 우리가 성장하려면 바로 그런 기본적인 의료기술이라든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잘 되어 있어야만이 수도권 베이비붐 세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강원도 원주를 찾아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이 한 부서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다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속에 보건소의 역할이 그만큼 크다라는 겁니다.
○ 보건소장 신승호 전반적으로 보건진료소 장비 이런 것 체크토록 하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숙 위원 지금 존경하는 박호빈 위원님 말씀처럼 이번 기회에 각 보건소, 또 진료소까지 모든 장비들에 대해 A/S 받지 못해서 혹시 가동이 안 되는 것은 없는지 이런 것들 세세하게 체크하셔서 정비를 일제히 해 주시고, 원주시가 건강도시, 안전도시이니만큼 보건소의 역할이 사실은 앞서 가시는, 차별화된 시책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하시는 것을 반복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다른 도시보다 안 하는 것을 앞서 가시고, 서비스 측면에서 앞서 가시는 시책을 하시는 쪽으로 심혈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보건소장 신승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5시가 되고 있는데요. 보건소 감사자료가 미흡한 것도 미흡한 것이지만, 과장님들이 감사자료 숙지를 너무 안 하고 오셨던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내용숙지를 잘 하셔서… 보건소 역사상 이렇게 늦게 해 보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자료를 숙지하셔서 감사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를 끝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감사중지)
(17시2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명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고 감사를 모두 마칠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느끼신 소회나 집행부 측에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 나복용 위원 먼저 이기하 국장님 퇴직하시는데 끝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을 비롯하여 과장님들,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계장님들 이하 전 직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의 전반적인 공통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두 가지만 전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저희들이 좀 아쉬웠던 부분은 요약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전 직원의 전화 친절도에 대한 부분을 공통성을 가져야 되겠다는 부분, 시민들에게 알기 쉽고, 민원인에 대한 친절도를 높이고자 전화 친절도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용인즉슨, 어떤 부분을 결정하든 간에 민원과에서 하시든 행정국에서 하시든 전화 받을 시에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무슨 부서 누구입니다.” 관등 성명을 분명히 밝혀주시는 부분, 또 이게 적합하지 않으면 다른 내용을 가지고 공통성을 가지는 부분을 주문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의 행정사무감사든 예산결산위원회가 되었든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응해 주었으면 하는 주문을 다시 드리면서 국·과장님들, 또한 전 직원들께 다시 한 번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위원장이 종합하여 강평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그 동안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국·소장님과 실·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6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감사라는 측면에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지난 11일부터 오늘까지 시정의 주요 추진업무가 시민의 삶의 질을 얼마만큼 향상시켰는지와 그 혜택이 시민들에게 어떻게 돌아갔는지 등에 주안점을 두었고, 그 동안 시정이 추진했던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찾는 등 차분한 가운데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고 자평해 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령에 의해 매년 정례적으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태를 파악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 데 그 뜻이 있는 만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제시된 시책이나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거나 유관기관에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감사를 통하여 습득하신 정보나 각종 자료 등은 의정활동에 십분 활용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는 별도로 감사결과보고서가 채택되어 집행기관에 통보될 것이므로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생략하고 지금까지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주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홍보실 소관 사항입니다.
연례 반복적인 시정홍보물의 충실한 제작, 홍보효과가 미흡한 홍보물의 위치 변경 문제, 정체성 확립을 위한 우리시 슬로건의 지속적인 홍보, 실질적인 측면에서의 국제교류 업무 추진, 소양교육 등을 통한 내실 있는 결혼이민자 명예통역관제 운영 등이 지적되고 건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사항입니다.
공무원 불친절 민원이 증가에 따른 특별 프로그램의 운영, 공무원 음주운전 방지 대책, 동일한 비위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교육 실시, 계약심사의 무리한 품셈 적용에 따른 업체의 손실 문제, 사업부서의 무분별한 설계 변경 방지 대책 등이 주문되고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사항입니다.
읍면동 사회복지 업무량 분석을 통한 사회복지 공무원의 격무 해소 방안, 사회복지 시설의 지도 감독 철저, 수급자 자립 자활 분위기 조성 방안, 천사운동의 법인설립 추진을 통한 활성화 방안, 시니어클럽 신규사업 발굴 및 건전한 운영, 지역아동센터 활성화 및 시설 개선 방안, 저출산 풍토 개선을 위한 출산장려 정책 추진, 민원인 위주의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운영, 전화민원 서비스 제고를 위한 친절멘트 송출, 개발부담금 징수 철저, 교차로 표지판 전면 정비 철저 등에 대한 주문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사항입니다.
공무원 항공마일리지 사용 방안 강구, 공무원 명예퇴직 분위기 확산 시책 추진, 의회 5분 발언 사후 관리 철저, 공무원 제안 참여율 확대 정책 추진, 이·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방법 개선, 주민자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지원, 특정 업체 수의계약 지양, 시유재산 대부료 체납액 징수 철저, 세외수입 징수율 증대 방안, 번호판 영치 차량의 사후관리 방안, 시 운영 홈페이지 관리 철저, 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정보화교육장 개방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입니다.
의료업자 및 약사에 대한 불법행위 근절 대책 마련, 장기기증자에 대한 지속적 관리 방안, 식품진흥기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증대 방안, 식품위생 관련 업소의 위생점검 철저 및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 국가 암 조기검사 사업의 합목적적 운영, 한방 가정방문 사업의 봉사자 서비스 연계 방안, 보건진료소의 서비스 확대방안 등에 대한 지적과 주문이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 부서에 해당하는 사항으로는 우편물 발송요금 절감, 공문시달 시 읍면동 공무원 배려 문제, 이원화된 업무 통합 운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퇴직금 관리 문제, 불용품 철저한 관리 매각 등에 대한 건의와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되고 건의된 주요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로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위원님들의 세심한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는 차후 정리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종료되지만 이번 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여 문제점 분석을 통해 신중하게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도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시정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항상 고민하여 시민을 위한 행정을 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들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면, 그 정책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본연의 업무추진과 함께 자료준비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게 답변을 해주신 국·소장님과, 실·과장님, 그리고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행정복지위원회 전 위원들은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다소 언성이 높았거나 본의 아니게 마음을 상하게 한 점이 있었다면 모두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이란 같은 목표의 열정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그 동안의 노고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8일 동안 활발하고 심도 있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내용들을 시민들에게 알려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과 뒤에서 묵묵히 도움을 주신 의회 직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김명숙
부위원장류인출
위 원권영익이상현한상국박호빈나복용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수 석 전 문 위 원 유봉상
전 문 위 원 이병오
지 방 행 정 6 급 김효중
기 록 관 리 신지애
○ 피감사부서참석자
시 정 홍 보 실 장심준식
감 사 관김두훈
■ 시 민 복 지 국
시 민 복 지 국 장박성용
주 민 지 원 과 장허천봉
사 회 복 지 과 장박태선
여 성 가 족 과 장이현숙
민 원 과 장김명자
지 적 과 장이영래
시민문화센터소장이두복
■ 행 정 국
행 정 국 장이기하
총 무 과 장허만정
기 획 예 산 과 장김억수
자 치 행 정 과 장유영민
세 무 과 장이창구
징 수 과 장최종문
회 계 과 장신화묵
정 보 통 신 과 장최문규
■ 보 건 소
보 건 소 장신승호
보 건 사 업 과 장김귀영
위 생 과 장남순희
건 강 증 진 과 장박왈수
의 료 지 원 과 장유석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