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원주시의회

제90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04.10.19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원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9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0월 19일 (화)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4. 원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4차)
6.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5차)
7.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공보담당관실,자치행정국)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4. 원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4차)
6.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5차)
7.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공보담당관실,자치행정국)


(10시10분 개의)

○ 위원장 정남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으로는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원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5건의 의안과 제89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계류된 2004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한방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건물신축건, 재단법인강원테크노파크원주분소건립부지매입건, 재단법인강원테크노파크원주분소건립부지출연건 등 총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10시11분)

○ 위원장 정남교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남교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수운 세무과장 김수운입니다.

세무과 소관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상위법의 개정으로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서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변경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을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를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각각 변경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인 2004년 9월 10일부터 2004년 9월 30일까지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관계법령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귀영 전문위원 김귀영입니다.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10시16분)

○ 위원장 정남교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자치행정과장 김정도입니다.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체육진흥회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한국국제걷기대회를 국제걷기연맹 및 국제시민스포츠연맹 가입국가는 물론, 세계 여러 나가가 적극 참여하도록 홍보하여 다수의 국가가 본 대회에 참여함으로써 대회의 위상을 높이고 성공적인 대회가 개최되도록 노력한 공로가 있는바, 원주시명예시민증을 수여하여 그간의 공로를 치하하고, 앞으로 원주시 명예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한국국제걷기대회는 물론 원주를 대외에 알리는 데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수여일시는 2004년 10월 29일 제10회 한국국제걷기대회행사장에서 수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여대상자는 선상규 씨로 한국체육진흥회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고, 남자로 57세가 되겠습니다. 수여대상자 및 공증내용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귀영 전문위원 김귀영입니다.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자치행정과장 김정도입니다.

원경묵 위원 한국국제걷기대회가 1회는 경주시에서 열렸습니다. 2회부터 원주시에서 유치해서 금년도에는 10회째인데, 선상규 한국체육진흥회 회장께서는 성공적으로 대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한 분입니다.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원주를 세계의 걷기연맹가입국들에게 홍보하고, 외국인들이 이 대회에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지대한 공을 쌓은 바가 크므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선상규 한국체육진흥회 회장님에 대한 약력이나 프로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선상규 님은 84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체육진흥회 회장으로 있고, 환태평양걷기연맹 부회장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부장관상을 수상한 바가 있고, 대한민국체육상을 수상한 체육인입니다.

박호빈 위원 사업은 어떤 것을 하고 계시죠?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경묵 위원 동국대 사무처장입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매번 명예시민증에 대해서 개별적인 것만 제안하다 보니까… 부위원장님과 마찬가지로 약력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최소한 이 분에 대한 약력에 대해서는 한 장으로라도 경력과 약력사항을 기재해서 첨부해 주는 것이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간단하게 주요공적하고 약력을 뒤에 첨부해 드렸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런 상을 주고 나면 꼭 후렴이 따라오기 때문에, 주고도 그런 얘기가 안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알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력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10시21분)

○ 위원장 정남교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자치행정과장 김정도입니다.

원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9월 15일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1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고, 적용 시기는 사업장 규모별로 2004년 7월 1일부터 2011년까지로 규정되어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토요일 휴무를 2004년 7월 1일부터 월2회, 2005년 7월 1일부터 전면 실시함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 동절기(11월~2월)퇴근시간을 1시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요일 휴무를 2004년 7월 1일부터 월2회, 2005년 7월 1일부터 전면 실시함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 동절기 퇴근시간을 1시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04년 9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공무원노조에서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의견내용은 복무환경 후퇴, 노동력 착취 등 동절기 근무시간 연장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귀영 전문위원 김귀영입니다.

원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자치행정과장 김정도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박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한희 위원 과장님, 다른 시군은 어떻게 했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현재 18개 시군 중에서 원주시하고 삼척시만 조례개정이 안 됐습니다. 삼척시도 심의에 올라가 있고 저희도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박한희 위원 다른 시군은 연장했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다 연장하는 것으로 개정됐습니다.

박한희 위원 물론 지방자치이고 의회가 있지만 이런 문제는 도로부터 형평을 서로 맞춰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그렇습니다.

박한희 위원 도는 몇 시까지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도도 6시까지입니다.

박한희 위원 그럼 원주시도 안 할 수가 없네요. 행정에 일관성이 있어야죠.

공무원노조하고 협의를 해 봤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사실 공무원노조에서 주장하는 것은 저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무원이라고 하면 시민의 봉사자인데, 시민의 봉사자가 1시간 더 연장해서 시민한테 봉사하겠다는데 그것을 말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1시간 덜 해서 공무원 편의주의로 가자고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협의를 안 했습니다. 우리는 원칙대로, 행정자치부 지시대로 일단 조례개정하는 쪽으로 가겠다고 얘기한 상태입니다.

박한희 위원 도도 6시, 강릉시나 춘천시 다 6시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박한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박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식 위원 5시로 해놓은 데도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없고요. 저희하고 삼척시가 개정을 상정해 놨습니다. 속초하고 고성이 5시로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개정했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채병두 위원 채병두 위원입니다.

노동조합의 제일 큰 목적은 근로조건의 유지에 있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근로조건이라 함은 후생복지를 비롯해서 광범위한 것입니다. 공무원노조에서 집행부하고 충분한 대화를 거치지 않고 의회에 떠넘긴다는 것은 저로서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엄연히 존재하는 것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항상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시끄러운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하지만 일단 결정되면 따르는 것이 도리입니다.

저번에 양쪽 노사에서 이것을 가지고 내무위원회 위원들한테 자꾸만 로비를 벌일 때 “이것을 노사합의를 해서 의회에 올려야지, 시민의 눈에 보이지 않는 행위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에 있다는 것은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노동조합 정신입니다.

그렇지만 사회가 급변하고, 공익을 위해서… 개인회사에서 회사가 어렵다거나,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후퇴한 전례는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을 의회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대화의 원칙을 무시하고…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분명한 것은 노동조합도 이제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양보할 때는 양보할 수 있는 아량이 있어야 되고, 집행부에서도 그들의 의견이 타당하면 받아들여 설득시킬 수 있는 아량이 있어야 돼요.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고 얘기할 필요 없다면 회의도 필요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원주시가 혼자 존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 가지 법령이나 행정지식…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지방자치입니까, 중앙집권시대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직까지 완전한 지방자치제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중앙의 권한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라든가 인사, 업무 체계……

○ 위원장 정남교 법률적 형식은 이미 대통령께서 헌법기관인 국회의 의결을 받아서 지방자치가 시행되고 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시행은 되고 있는데 내적으로는……

○ 위원장 정남교 그것은 개인적 사견일 뿐이지 법률적으로는 지방자치제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합니다.

○ 위원장 정남교 제가 판단할 때는 행정자치부의 일방적인 지침에 지방정부가 한 마디 항의도 하지 못하고 예속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행정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지방정부의 어려운 고충을 백번 이해하고 남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에 예속되어 있는 현실을 과장님도 지적하셨지만 그것을 타파하고 - 어렵지만 - 지방 주민들 스스로 우리의 주권을 회복해서 지방자치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의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논리라면 지방의회는 없어져 버려야지 왜 바쁜 시간에 나와서 고생하고 있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중앙정부를 이끌어 가고 있는 관료들의 낡은 사고를 우리가 깨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행정복지위원회에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이 내용을 모르시리라고 생각되는데요. 지난번 채병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노사 간에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어서 토론할 것은 토론하고 귀담아 들을 것은 듣고 난 다음 이 안건이 올라왔다면 내무위원회에서 계류를 시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도 노조의 의견과 집행기관의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기 때문에 의회의 입장이 곤란하다 보니까 “일단 한번 사태추이를 지켜보고 10월에 논의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때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10월에 해주겠다.” 이렇게 내무위원회실에서 얘기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기록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는 수정 의결하고 사태를 지켜보면서 나중에 합리적인 최적의 대안을 만들어 내자는 것이 그때 견해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노조와 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행정자치부 지시대로 따랐다.”, 그럼 지금 노동조합의 실체를 부정하고 무시하는 것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그렇지 않다면 채병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체가 엄연히 존재하면 주무과장으로서 노조지부장님하고 마주 앉아서 의견을 나눴어야지 옳지 않냐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가결해 주면 공무원노조에서 의회를 바로 보지 않을 것이고, 오늘 부결시키면 집행기관에서 의회를 바로 보지 않을 것이고요. 왜 의회 입장을 어렵게 만들어요? 후반기 들어서 처음으로 행정복지위원회 개최하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시기인데요.

시간 관계상 길게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내년 7월1일부터는 전면적으로 주5일제 근무가 실시되기 때문에 내년 7월 1일부터는 공무원노조도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제 6, 7개월 남짓 남았는데, 중앙정부 차원에서 자기들 체면이 있으니까 억지로 힘 약한 지방정부 특별교부세 삭감 운운하면서 떠넘긴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횡포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노동조합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것은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노동조건의 후퇴라고 역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기관이나 중앙정부에서 충분히 그들을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기본적인 예비적 장치를 마련했어야 되는데, 단 한 가지 논리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에게 공무원으로서 1시간 더 봉사하겠다는데 뭐가 잘못됐느냐?” 그것은 집행기관과 중앙정부의 생각이고, 근로자로 자처하는 공무원노조원들의 절대다수는 노동조건의 후퇴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주안점을 찾아야지요.

제가 세 가지만 지적하고 마치겠습니다.

고유가 시대입니다. 요즘 버스 타는 사람들 많이 늘었어요. 저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유가가 최고에 달하고 있습니다. 동절기면 한창 기름을 많이 땔 텐데 이 고유가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에너지 절약시책에도… 중앙정부에서 무엇인가 착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역행하는 처사입니다. 오히려 중앙정부가 경제난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서 발상한 것이라면 1시간 단축근무를 해도 시원치 않을 판이에요.

두 번째, 각종 인터넷 민원이 보편화돼서 시청, 동사무소 방문하지 않아도 젊은 세대는 행정민원서류 다 처리합니다. 처리 못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거기에도 역행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11, 12월에 5, 6시면 깜깜합니다. 그때 민원을 보겠다고 동사무소나 시청에 오는 사람들이, 해 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냐 하는 얘기예요.

중앙정부가 자기들 체면 세우려고 일방적으로 힘없는 지방정부에게 지침이나 내려서 “그렇게 해.”하니까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중앙정부 눈치 보기 바빠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조하고 한 마디 타협도 안 하고요.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는 단계에서 이러한 발상을 한다는 자체가 위원장인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해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박한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계속 질의하시려면 내려와서 하셔야죠. 회의가 이게 뭡니까?

○ 위원장 정남교 네,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길게 얘기 안 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 위원장 정남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장학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현 행정에 통일을 기하고 형평성 문제라든가 타 기관과의 업무협조가 어렵다고 했고, 또 개정안을 보면 연장근무의 큰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된다고 됐습니다.

아울러 지상에 보도된 것을 보면 개정된 타 자치단체를 보면, 실례로 서울시를 볼 때 근무시간 연장에 따라 12시부터 13시까지 점심시간으로 주어진 시간이기 때문에 근무를 안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우리 시도 이와 동등한 일이 안 벌어진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이 대상은 ‘민’입니다. 여기에 대해 불이익을 보는 것은 시민이나 국민입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에서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이런 식으로 개정하고 압박을 주고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 불이익을 준다든가 하는 얘기는 없을 것입니다. 신중을 기하셔서 어떤 것이 주민의 편에서 공무원에 이익이 갈 수 있는지 판단하시기 바라고요.

솔직히 얘기해 보면 5시 이후에는 근무의욕이 없습니다. 그러나 타 기관에서 5시 이후에 급한 사항이 상부로부터 전달될 때 우리 시에서 접수를 못했을 때 여기에 대한 불이익은 시민이 갖습니다. 이런 문제는 공무원들이 신중히 생각해서 근무를 연장할 것이냐를 판단해야 합니다.

제 의견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박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한희 위원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집행기관의 장이 어느 조직을 운영하는 데는 엄청난 애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군대가 전투를 할 때 전투병이 하고 지휘는 사단장이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노조가, 법적으로 결정은 안 됐지만… 민주주의라는 것은 화합의 정치입니다. 조금 더 공무원노조하고 집행기관장들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이 부분을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일전에 의회에 안을 올리기 전에 저희들이 절차상 거치는 시정조정위원회 조례규칙 심의과정에서 노조 측에서는 침묵시위까지 했었습니다. 토요 연장근무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침묵시위까지 했고요.

아까 자치행정과장께서 사전에 노사와 협의를 했느냐는 질의에 못 했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사실상 협의를 하기가 아주 곤란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서 종전의 근로기준법은 주 44시간을 정해 놓고 있었습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주 40시간으로 정해져서 저희들이 시간 검증을 해 보니까 주 40시간이 안 나옵니다. 바로 그 점에 있습니다. 전국적인 통일성도 문제이긴 합니다마는, 오후 6시 퇴근 시에 1주 근무시간이 토요휴무를 실시하지 않았을 때는 44시간이 나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토요휴무를 실시하게 되면 40시간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법상의 문제입니다.

물론 아까 전제하셨습니다마는, 전국 행정의 통일성, 지자체 간의 형평성도 중요합니다마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시간이 미달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근무시간을 현재와 같이 오후 5시로 퇴근시킬 경우 주 37시간 나옵니다. 법에서 정한 40시간에 미달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3월에서 10월에 현재처럼 6시에 퇴근하면 42시간이 나옵니다. 토요휴무를 격주휴무제로 쉴 경우에 18시에 퇴근하면 주 42시간 나오고, 5시에 퇴근하면 주 37시간이 나와서 앞으로 토요 전면휴무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주 35시간밖에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40시간에 미달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저희들은 충족시켜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연장근무하는 것이지, 종전에 5시에 퇴근했던 것을 공무원의 근로여건을 악화시키기 위해서 6시로 연장근무시키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한희 위원 국장님, 그런 얘기를 노조위원장들하고 해 봤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노조 측에서도……

박한희 위원 내가 묻는 것에만 대답해요.

의회라는 것은 노조든 민간이든 누구에게든지 청원을 받아요. 그런데 노조에서 의회로 올린 것을 보면 시장·과장·국장까지 다 결제했는데 이런 문제가 노조에서 불합리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물론 노조지부장이 국장님이나 과장님 밑에 있지만 그 사람들 인격을 존중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앉아서, 지금 얘기하는 대로 “법상 이러니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상의를 해 봤냐 얘기예요. 과장님이 상의를 안 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인격을 존중치 않고 무시하는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그 점이 아니고요. 노조 측에서는 그 주장을 어떠한 방법으로든 관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방에서 수차 대화했었고요. 그러나 연장근무만은 안 된다고 하고 있어서 더 이상 설득을 못 했습니다.

박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오세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행자부 산하 관계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어느 지자체는 5시, 어느 지자체는 6시로 통일이 안 된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보니까, 원주시에 불이익이 가지 않는 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대부분 6시까지 근무한다는 쪽으로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원주시만은 집행부와 노조 측이 그런 도출을 못 했는지, 여기서 책임을 추궁하는 것보다도 박한희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그런 것에 적극성을 띄고 했으면 이런 뜨거운 감자가 안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까도 지부장하고 얘기했지만 원주시에 불이익이 오는 쪽으로 선택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얘기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5시면 깜깜해서 과연 민원인이 찾아오겠느냐, 효율성은 없지만 악법도 법이라고 해서 행자부 산하 전체 근무시간이 통일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오늘 우리가 여기서 결정을 꼭 내줘야 되는지 그렇지 않고 계류를 했다가 12월 회의 때 결정하면 안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1시간 연장근무일이 11월 1일부터 들어갑니다. 그래서 10월 중에 금번 회기에 꼭 결정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박한희 위원 과장님, 꼭 6시로 해야 돼요? 5시 30분도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국장님 얘기는 3시간이 모자라다고 했는데 그러면 30분 연장해서…

1시간을 연장해서 근무하면 그 외의 시간에 대해서는 시간외수당을 줘요? 40시간 근무한 나머지 시간에 근무를 더 했으면 시간외수당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방금 국장님이 3시간 부족하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1시간을 더 늘리면…….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근로기준법에서 40시간으로 정해 놓고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0시간은 충족되어야 합니다.

박한희 위원 그러니까 40시간 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앞으로 40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이것을 개정시키는 것입니다.

박한희 위원 1시간 늘리면 40시간이 훨 넘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그 부분은 직원들이 퇴근시간 이후에 초과해서 근무할 때는 기본 2시간은 계산하지 않고 그 이후의 근무시간을 가지고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남교, 박호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남교 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질의하십시오.

정남교 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국장님은 답변하세요.

정남교 위원 국장님, 근로기준법 제49조제1항에 나와 있는데, 주당 44시간을 40시간으로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40시간을 넘지 말라는 것이지 40시간 이내에 들어가는 것은 현행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 해석이 그렇잖아요. 여기에 보면 44시간을 40시간으로 한다는 것은 40시간 1분 1초가 지나도 안 되는 것입니다. 법정기준이 그렇잖아요. 40시간 이내는 관계없는 것입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배치되는 얘기이고요.

두 번째는, 이것이 2011년까지입니다. 공무원하고 일반 사업장은 규정이 틀립니다. 민간사업장에서 주장하는 내용하고 공무원들하고는 사업장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까지예요. 그러니까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도 있을뿐더러 40시간 1초가 되지 않으면 되는 것이지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37시간이다, 38시간이다라는 것은 실질적인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시간을 산정하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정남교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이 주당 44시간을 40시간으로 한다면 40시간 1초가 돼도 안 되는 것이에요. 39시간 돼도 관계없는 것이고 38시간이 돼도 관계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2011년까지는 융통성 있게 사업장별로 40시간 이내에서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입장은 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은 갑니다마는, 끝으로 말씀드리면 집행기관에서도 노조하고… 어차피 노조가 공무원신분이 아닌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다 공무원입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부하직원들이에요. 그러면 저희 의회는 어떻습니까. 그분들이 의회 부하직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동일한 기관의 부하직원 문제를 통제하지 못하시고 서로 협상하지 못하신다고 하면 저희 의회는 더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의회가 공무원노조의 눈치를 봐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의 고유기능과 위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회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요.

11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하지만 12월 정례회 때 이 안이 올라온다고 해서 당장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안을 위배해서 원주시가 엄청난 불이익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충분한 타협의 여지를 가지시고 공무원노조 여러분들하고 집행기관과, 아니면 의회 의장단회의에 정식으로 안건을 올려서 삼자가 편안한 가운데에서 토론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져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좋으신 말씀인데요. 이 부분은 지난번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상정되어서 11월부터 연장근무가 시행되어야 되는 부분이라면 전국 추이를 봐가면서 10월에 조례개정을 해도 되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미 이 부분은 의회에서도 그렇고 집행부나 노조도 검증할 만큼 검증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처음 올라온 것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는, 노조입장에서는 의원님들 개개인을 상대하면서 반대의견을 관철하려고 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왜 서로 타협을 안 하느냐, 협의를 안 하느냐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남교 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어패가 있는 것이, 그때 당시 6월에는 내무위원회였는데, 거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당하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부해 놓고 간 적은 있지만, 근래에 노조공무원이 직접 찾아오거나 만나서 의회 의원들하고 대화를 나눈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끝으로 말씀드리면, 집행기관 입장도 고려하고 노조입장도 고려하기 때문에 이렇게 장시간 마라톤 회의를 해야 되는 것이지, 국장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이 없고 의회 입장만 생각한다면 장시간 마라톤 회의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로 서운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방법을 찾아보자고 서로 논의를 하는 것이지……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제가 전제로 좋으신 말씀이라고……

정남교 위원 그렇게 일방적으로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추호도 의회를 궁지로 몰아넣기 위해서 상정한 것은 아니고요. 조금 전에 12월 정례회 말씀도 주셨지만 그때도 오늘과 같은 현상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꼭 통과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남교 위원 말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묵 위원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이 있었는데, 내년 7월 1일부터는 주5일 근무제가 전면 실시되죠?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원경묵 위원 그때 가서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안 할 수가 없죠?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원경묵 위원 그리고 전국공무원노조에서도 7월 1일부터 이 법에 따르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7월 1일부터는 전면시행이니까요.

원경묵 위원 그렇다고 보면 4개월이 문제입니다. 11월부터 2월까지 4개월이 문제인데, 원주시라는 한 조직 내에서 노조가 결성이 되었고 집행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의회와 집행부 간부 간담회 때도 공식적으로 제가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런 민감한 사항은, 물론 의회에서 조례개정권이 있어서 우리가 결정하는 대로 가는 것이지만 가능한 서로를 인정하면서 서로의 입장을 고려해서 조정안을 협의해서 단일안을 올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때도 똑같이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방자치시대이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중앙정부에서 완전 벗어나지는 못했죠. 중앙 법률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제정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자율권은 주어져 있다고 봅니다. 아까 정남교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40시간 근무가 아직까지 기간도 남아 있고 법률로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못 박혀 있는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 자율권을 최대한 활용하면 조정안이 충분히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4개월이 문제인데, 지금 시민들도 동절기에는 무조건 5시에 퇴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5시가 되면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행정기관을 찾지 않는데요. 현재 5시에 퇴근을 한다고 하더라도 격무부서는 6, 7시까지 근무하는 부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늦게 와보면 8시까지도 일하는 부서가 많은데, 하지 말라고 해도 일이 쌓인 부서는 합니다. 시민들의 인식은 아직 변하지 않았는데 6시까지 근무하면 민원부서는 1시간을 그냥 우두커니 기다려야 되는 불합리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안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12월 정례회 전에 다시 한번 공무원노조와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셔서, 4개월이 문제니까 12월에 협의해서 그 안에 동절기에도 6시까지 근무한다고 홍보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하는 방안도 나올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고 봅니다. 가능한 이런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 시 노조와 지휘부 간에 화합이 되어서 단일안을 만들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 겸,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조하고 저희들하고 협상이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원경묵 위원 왜 안 된다고만 생각하십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는 방안으로 조례를 개정할 수도 있는데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노조에서는 근로기준법을 들고 나오지만 저희 공무원들은 특수성이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들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하고 개념에 차이가 있습니다. 공무원 보수규정이나 공무원 근무시간 이런 것을 법령으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지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2005년 7월 1일부터는 그래도 일반 기업체에서 주40시간제로 운영을 하니까 공공기관도 같이 보조를 맞춰야 되지 않느냐 해서 사실상 시행하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월1회, 월2회 휴무는 적응하기 위한 하나의 훈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개념을 따진다면 협상이 되지 않습니다. 협상을 할 수 없는 안건입니다.

원경묵 위원 충분히 협상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저희들하고 노조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원경묵 위원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시간은 강제사항이 아닌 것으로 해석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안에 같이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서 내년부터 전면 시행한다든가, 그래봐야 서로 2개월씩 양보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방안도 있다는 것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2004년을 기준으로 할 때, 1월부터 6월까지 주1회 쉬었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 10월까지는 주2회 쉬게 되는데, 실제 쉬는 시간을 따지면 56시간을 쉬었습니다. 앞으로 개정이 되어서 4개월 동안 운영한다고 했을 때 주2회 쉬는 시간이 32시간이 나오고, 더 근무하는 시간이 87시간이 나옵니다. 그러면 총 55시간 더 근무하는데, 그동안 1월부터 10월까지 56시간 쉰 것을 계산하면 사실 많습니다. 앞으로 2005년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면 이런 문제가 없고 이번 4개월 동안이라도, 행자부에서 시간을 맞추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동절기에 1시간을 연장하는 것이거든요.

원경묵 위원 행자부에서 요구하는 안은 그렇습니다마는, 지방자치시대에서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이냐……. 구태여 거기에 맞추느냐고 업무가 없는 것을 6시까지, 민원인도 없는데 우두커니 앉아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런 기회에 서로 맞대고 화합의 장도 될 수 있을 겸해서 2개월 정도 유예했다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수도 있지 않느냐. 행자부지침에도 전면 반하는 것도 아니고, 조율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 방안을 노력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럴 수는 없겠냐는 것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 제 의견만 말씀을 드렸고요.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호빈, 정남교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정남교 박한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 위원 위원장님, 지금 1시간 반 이상 토론을 했는데, 토론해 봐야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부결하든 아니면 다음에 하든 의결을 집약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채병두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채병두 위원입니다.

근로기준법을 말씀하시는데요. 근로기준법은 그 이하로 할 때 걸리는 것입니다. 그 이상으로 해도 상관 없습니다. 노사가 합의하면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그게 가능합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채병두 위원 공무원은 자율권은 있다고 하지만 근무조건을 단위사업장마다 달리할 수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없습니다.

채병두 위원 개인 기업에서는 적자가 나오면 월급 못 타는… 그렇지만 공무원은 재정을 뒷받침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수성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근로기준법을 숙지하고는 있지 않습니다만 - 노동조합법이나 근로기준법은 대충 읽어 봤지만 - 공무원이 근무조건을 달리할 수 없다면 사전에 상당한 얘기가 됐어야 되는데, 서로 타협이 안 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공무원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노동착취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대시민을 생각하지 않고 하는 처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원주 시민을 생각하면 도출이 안 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 전혀 도출이 안 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공무원들이 1시간 더 연장하는 것을 시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한다면 시민들한테 지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공무원이라는 것은 국민의 공복인데 어떻게 해서라도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입장에 서 있는데 시간을 가지고 논한다는 자체가 시민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조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 조남현 위원입니다.

자꾸 갑론을박하는데, 이것을 부결시키면 우리가 불이익을 받긴 받는 건가요? 1시간 연장 안 하고 5시까지 근무한다면 원주시가 무슨 불이익을 받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확실하게 불이익을 받는다는 근거는 안 가지고 있지만 일단 재정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남현 위원 재정상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확실하게 이렇게 이렇게 불이익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시고요. 위원님들이나 노조에서는 부결을 원하는 것 같은데 굳이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가결해 주기 바라고… 아니면 원경묵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2개월 양보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자꾸만 장시간 똑같은 얘기를 반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부간 정해달라는 것이죠. 위원님들한테 가부간에 결정을 해달라고 하던지요. 확실하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소신 있게 말씀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조금 전에 제가 통과시켜 달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조남현 위원 부결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위원님들 소신껏 하는 것이니까요. 그 얘기를 소신껏 해줬으면 하는 것이죠.

○ 위원장 정남교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많은 얘기가 오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 내용에 대해서 숙지가 된 것 같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하고 선고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받아들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남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박호빈 위원 이의 있습니다.

원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좀 더 충분한 심사가 필요하여 계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남교 방금 박호빈 위원으로부터 원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좀 더 충분한 심사가 필요하여 계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박호빈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4차)

(11시36분)

○ 위원장 정남교 의사일정 제5항 2004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89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계류된 2004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한방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건물신축건, 재단법인강원테크노파크원주분소건립부지매입건, 재단법인강원테크노파크원주분소건립부지출연건은 질의종결을 마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남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모았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89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 시 계류된 2004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한방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건물신축건, 재단법인강원테크노파크원주분소건립부지매입건, 재단법인강원테크노파크원주분소건립부지출연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5차)


○ 위원장 정남교 의사일정 제6항 2004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정종환 회계과장 정종환입니다.

2004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취득의 건으로 첫 번째, 건강관리실 및 농산물건조장 신축의 건입니다. 본 건은 수변구역 내의 주민들의 재산권침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시행하는 주민지원사업으로 전액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취득코자 하는 주요내용은, 부론면 정산리 1599-2번지 외 1필지 2,719㎡를 매입하고 그 토지상에 건강관리실 1동을 조적조 슬라브로 83㎡를 신축하고, 농산물건조장 5동을 경량철골조로 198㎡를 신축코자 하는 사항으로 총 소요사업비는 3억 5,283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제설작업용 자재보관창고 신축입니다.

제설 자재의 보관 및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제설작업의 효율성 증대와 동절기 비상대기 장소를 확보하기 위하여 창고를 신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축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재해대책 창고가 있던 부지인 단구동 195-13번지상에 경량철골조로 262.17㎡를 신축하는 것으로 1억 5,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관련 사업계획 및 참고사항은 첨부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귀영 전문위원 김귀영입니다.

2004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5차)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남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득건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중 건강관리실 및 농산물건조장 신축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환경보호과장 방재승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장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건립한다고 했는데 농산물건조장 5동을 경량철골조로 198㎡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동당 몇 평이에요?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벼 건조장은 40㎡, 4동입니다. 그래서 160㎡가 되겠고요. 고추 건조장이 또 1동 있습니다.

장학성 위원 여기에는 5동이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벼 건조장이 4동, 고추 건조장이 38㎡로 1동입니다. 그래서 5동입니다.

장학성 위원 평균을 따지면 13㎡인데, 그럼 농산물 개인창고이지 주민 전체가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198㎡, 5동이면 13㎡ 내지 14㎡ 정도 됩니다. 어떻게 큰 농산물을 저장해요?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이 지원사업은 주민들이 자체 회의를 해서……

장학성 위원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나오니까 그냥, 쉽게 얘기하면 나오는 돈이니까 나눠 먹기 식이지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은 아니란 말이에요.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그런데 주민들이 이렇게 원했습니다. 그래서……

장학성 위원 참, 딱한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총 사업비 3억 5,283만 7,000원은 전부 한강수계관리기금이지 시비는 한 푼도 안 들어가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네, 맞습니다.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건설과 소관 중 제설작업용 자재보관창고 신축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이 행정자치부 출장 중이므로 회계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정종환 회계과장 정종환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단구동 195-13번지 위치가 대충 어디입니까?

○ 회계과장 정종환 단구파출소에서 15m 정도… 강변 옆에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파출소 옆이요.

○ 회계과장 정종환 여기에는 64년도에 지어진 벽돌 슬라브 건물이 있었는데 너무 낡고 위험스러워서 지난 6월에 철거했습니다. 철거한 자리에 신축코자 합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그러면 철거하기 전에도 자재보관을 했던 장소입니까?

○ 회계과장 정종환 예, 거기에 있었는데요. 건물붕괴 위험이 있어서 지난 6월에 철거했습니다.

오세환 위원 그러니까 그 자리에 다시 건축하는 것이죠?

○ 회계과장 정종환 네, 있던 자리에 하는 것입니다.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4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공보담당관실,자치행정국)

(11시48분)

○ 위원장 정남교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행정직제순에 의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실·국·소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담당 과장에게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이명우 공보담당관 이명우입니다.

공보담당관 소관은 49쪽으로 일반회계 17억 6,367만 원 중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무선마이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1청사 소회의실이 종합상황실 설치와 방송 기자재 설치로 인해 재정비함에 따라 확대 간부회의 및 각종 직능단체회의 등 다수인이 참석하여 회의를 운영하는데 협소하여 대회의실로 변경하여 운영함에 따라 회의운영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무선마이크를 구입하고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남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자치행정국장 박종석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총 예산규모와 세출분야 순으로 예산편제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자치행정국 총 예산규모는 읍면동 예산을 포함하여 총 1,192억 8,000만 원으로 2004년도 당초 및 제1회 추경예산보다 25억 6,0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53쪽부터 5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 분야는 총 1억 2,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53쪽의 미혼·청춘남녀 직원들의 만남을 주선하기 위한 사랑의 오작교 200만 원은 신청자가 없어서 감액 계상하였으며, 54쪽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규정에 의한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집행잔액 2억 8,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용인부에 대한 부족분으로 국민연금부담금 1,300만 원, 일용직 퇴직금 2,5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했습니다. 또한, 55쪽에 연금부담금 2억 5,200만 원, 퇴직수당부담금 1억 300만 원, 재해보상부담금 400만 원, 보전금 6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6쪽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원주시협의회사업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집행잔액 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7쪽,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에 대한 도·시비 부담비율에 따른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은 58쪽이 되겠으며, 일시사역인부임 사용잔액 5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9쪽에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로 총 24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분야입니다.

회계과 소관은 60쪽부터 6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행정 분야는 총 8,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61쪽 명륜2동사무소 진입로 부지매입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지원단 소관 분야입니다.

대외협력지원단 소관은 62쪽부터 6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대외협력 분야는 총 1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62쪽에 원일프라자 공사현장 안전관리비 3,000만 원과 원일프라자 공사현장 일반운영비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원일프라자 시설임차료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쪽에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원주TG농구단 홈경기 홍보지원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읍면동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일반행정비 사용잔액 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64쪽부터 88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남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복지환경국장 조영태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회계는 89쪽부터 108쪽까지이고, 특별회계는 185쪽부터 194쪽까지, 그리고 217쪽부터 235쪽까지입니다.

복지환경국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쳐 당초예산 933억 8,357만 원보다 14억 5,903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91쪽부터 98쪽까지 사회복지과 예산입니다.

2004년 당초예산보다 6억 7,726만 원 증액된 354억 8,334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91쪽, 사회복지 예산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및 현충탑 재정비사업 등으로 3억 2,24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4쪽, 경로복지 예산으로는 경로당 신축 및 노인복지증진사업으로 1억 8,73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장애복지예산이 되겠습니다.

부랑인시설운영비 및 장애복지증진사업으로 1억 5,15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98쪽 청소년복지 예산으로는 가출청소년 의료지원사업 등으로 1,60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99쪽부터 102쪽까지 양성평등과 예산입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9,190만 원 증액된 86억 1,271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99쪽, 양성평등 예산입니다.

여성권익증진사업 등으로 3,89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01쪽에 아동복지 예산으로는 결식아동지원사업 및 저소득층 아동 수능공부방 운영비 등으로 5,29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03쪽부터 108쪽까지 환경보호과 예산입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2억 6,150만 원이 증액된 158억 918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03쪽, 환경보호 예산입니다.

수렵장 운영 및 비행장 주변지역 소음피해 정밀조사 용역비 등으로 1억 4,75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07쪽, 환경시설 예산으로 음식물 쓰레기 수거대행대상 증가로 수거대행비 등 1억 1,392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85쪽부터 194쪽까지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의료급여 부당이득환수금 등으로 300만 원 증가된 13억 8,746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으로 300만 원 증액된 13억 8,74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217쪽부터 235쪽까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9쪽 세입예산입니다. 분뇨처리시설 사용료와 한강수계관리기금 등으로 4억 2,460만 원이 증액된 224억 1,147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225쪽, 세출예산으로는 수질환경관리 예산으로 대명원 슬러지 청소비 및 대명원 축산폐수 공공처리장 상수도 인입공사비 등으로 6억 8,761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남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전은표 보건소장 전은표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59쪽부터 164쪽까지가 보건소 예산입니다.

보건소는 1,228만 6,000원이 늘어난 36억 1,55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예산입니다.

159쪽부터 161쪽 하단까지입니다. 보건행정예산 중 사제보건진료소 석축보수공사는 예산절감을 기하고자 사업규모를 축소하고 부기변경하였습니다.

161쪽의 예방의학 예산입니다. 전염병 관리에 전문화를 기하고자 실무자교육비로 62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 규모의 확대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2,166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입니다.

162쪽부터 164쪽까지입니다. 건강증진사업관련 국도비 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예산의 증감 없이 일부를 부기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귀영 전문위원 김귀영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남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남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실·과·소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국 단위별로 담당 국장에게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이명우 공보담당관 이명우입니다.

저희는 49쪽입니다.

박도식 위원 대회의실이면 저 아래 지하 말씀하시는 거죠?

○ 공보담당관 이명우 종전에 무선마이크가 없어서 이번에 새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정남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무선마이크가 300만 원인데요. 이것은 조달청으로부터 받습니까, 따로 구입하십니까?

○ 공보담당관 이명우 별도 구입합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마이크에 대한 기본 가격표가 있겠지만, 가격이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300만 원이면 상당히 좋은 것인데요. 무선마이크는 현재 몇 개입니까?

○ 공보담당관 이명우 2개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마이크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송신용이 있고 수신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테나가 있고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 조남현 위원입니다.

2청사는 회의 방영이 안 되던데요. 선로 고치셨나요?

○ 공보담당관 이명우 못 고쳤습니다.

조남현 위원 이런 예산은 몇억 원씩 세워 주고 2청사는 방영이 안 돼도 가만히 계시면 공보담당관님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돈도 얼마 안 들어가는 것을 예산이 없어서 안 고쳐준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난시청 때문에 예산을 몇억 원씩 세워 줬잖아요. 2청사에 방영이 안 되면 안 되죠. 공무원들이 다 봐야 되는데요.

○ 공보담당관 이명우 알겠습니다.

조남현 위원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안 오시더라고요. 방송이 안 나와서 안 오셨는데, 그래서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위원님들께 질타를 받으셨는데, 그런 것은 예비비라도 해서 빨리 해 주셔야지요. 아시겠죠?

○ 공보담당관 이명우 네, 알겠습니다.

조남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한희 위원 공보담당관님, 시청사 새로 지으니까 안 해도 되잖아요?

○ 공보담당관 이명우 ……….

○ 위원장 정남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공보담당관 이명우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자치행정국장 박종석입니다.

저희 국 소관은 세입분야가 25페이지에서 40페이지고요. 세출분야가 53페이지에서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56페이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원주시협의회사업 800만 원은 삭감하는 것을 다시 살린 것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2,400만 원을 요구했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일용직 인건비 1,200만 원만 계상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당초예산에 삭감했었는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과정에서 사업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일치되어서 이번에 80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채병두 위원 59페이지,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은 불용액이 많은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앞으로의 예산운영 일정이 11월, 12월 2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사업을 여기에 편성해 봐야 어차피 이월해서 내년도에 다시 시작해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예산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만 계상하고 잔여예산을 예비비에 했습니다.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 위원 국장님, 농촌동에는 할 일이 많은데 왜 예비비로 돌려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우리 시 지방양여금이 종전에는 행자부가 관장하고 있었던 재원이고 그 양여금을 오지개발사업이라든가 각종 건설사업 등에 배분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이 재원이 넘어가면서 국가가 재원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이번 하반기에 우리 시에 양여금이 60억 원 가까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양여금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비비에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박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한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예.

박한희 위원 예산서를 대략 보니까, 행정복지위원회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중요한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으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겨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 위원장 정남교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 지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남교 오늘 회의를 마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할 때 보니까 세무과의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 노란 명찰을 패용하시고, 일색을 갖추어서 민원인들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뿌듯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공직사회가 진 일보된 사고와 마인드를 가지고 양질의 행정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세무과장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세정업무뿐만 아니라 전 부서가 시민들을 잘 섬기겠다는 마음 가지고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9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는 10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산회)


○ 출석위원

정남교박호빈이강부장학성오세환박한희박도식채병두

장기웅조남현원경묵

○ 출석공무원

공 보 담 당 관이명우

■ 자 치 행 정 국

자 치 행 정 국 장박종석

자치행정과장김정도

기획예산과 장고순필

세 무 과 장김수운

회 계 과 장정종환

대외협력지원단장김선길

■ 복 지 환 경 국

복 지 환 경 국 장조영태

양 성 평 등 과 장박춘자

환 경 보 호 과 장방재승

■ 보 건 소

보 건 소 장전은표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김귀영

의 사 담 당유영관

사 무 보 좌조은한

기 록 관 리안경애

기 록 관 리오철호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