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0월 20일 (수)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복지환경국, 보건소)
- 심사된 안건
-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복지환경국, 보건소)
(10시 개의)
○ 위원장 정남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복지환경국, 보건소)
○ 위원장 정남교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각 소관별 국장에게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복지환경국장 조영태입니다.
(위원장 정남교, 박호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박호빈 정남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 위원 정남교 위원입니다.
먼저 91쪽과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강원사회복지신문 구독료 문제는 지난번 회기 때도 논란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예산을 계상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강원사회복지신문 구독료는 말씀하셨듯이 올렸던 사항인데 지난번 예산에 삭감됐었습니다. 그런데 배부하는 대상이 자원봉사 우수봉사자에 한해서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 배부를 하고 있는데 일부만 하다 보니까 나머지 일부에서 왜 안 보내주느냐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올렸던 사항을 그대로 형평성 있게 보내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자원봉사에 대한, 또 시설에 대한 것을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 정남교 위원 국장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 집행기관은 예산에 대한 편성권을 갖고 있고 의회는 의결권을 갖고 있는데, 지난번 회기 때도 이 문제가 거론돼서 예산을 삭감했을 때는 의회 나름대로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다시 발생되기 전에 해당 국·과장님은 상임위원회에 오셔서 이런 애로사항에 대해 의견개진을 하고 난 연후에 예산을 계상하는 순서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저희 생각이 짧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남교 위원 다음은 92쪽입니다.
현충탑 재정비건은 누차 드린 말씀입니다마는, 당시 심재영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의 회의록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보면 “조형물 3억 원에 대해서는 국비보조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국비를 확보하지 못한 주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저희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번 출장을 다녀왔고 금년도 2월까지 보완요청이 왔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서류를 보완해 주고 몇 번 방문을 했었습니다마는, 금년 초까지만 해도 가능하다고 보훈청의 과장님과 계장님이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후에 찾아가 보니까 “보훈청은 국가시설만으로 해 주고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해결하라.”는 것으로 내부방침이 달라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비확보가 상당히 어려워진 상태가 됐습니다.
○ 정남교 위원 제가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 현장 사항을 접근을 안했기 때문에… 하지만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사전에 사업규모나 재원대책 등에 대해서 치밀하고 면밀한 검토가 있었어야 옳을 것이고, 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국장님께서 상임위원회에 찾아오셔서 시민의 혈세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입장을 어느 정도 양해를 구하시고, 그다음에 조형물공모심사 문제 때도 보도 상에 많이 나온 것이 100% 맞다고 할 수 없지만 물의를 일으키고, 호국의 얼을 선양하는 성스러운 사업인데 처음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하시고요.
국장님, 집행기관과 의회와의 만남은 1년에 한 번도 없다가 연말에 마지막 추경 때라든가 또는 당초예산을 받을 때, 감사 때밖에는 만나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관계설정이 돼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의회에서 바른말하면 다 서운하게 생각하시고, 틀린 것도 옳다 그러면 다 좋다 그러고, 틀린 것을 틀리다 그러면 금방 얼굴표정 달라지고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넘어가고요. 이번에 순환수렵장을 운영하잖아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예, 그렇습니다.
○ 정남교 위원 지난번 9월에 국장님들과의 간담회 때 대충 얘기를 들었는데,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소요되는데 환경설정에 있어서 세밀한 준비를 하시고, 주관하는 주무부서의 국장님으로서 상임위원회에 오셔서 ‘원주가 수렵장을 운영하게 됐다.’… 조수피해가 논란의 소지가 많으니까 어찌 보면 반가운데 어찌 보면 총기 오발사고, 주민피해 우려, 선의의 피해, 조수의 남획 등 많은 문제점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상임위원회에 오셔서 위원님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코치받을 것은 코치받고, 보고할 것은 보고하시고 예산을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사실 수렵장을 저희가 운영한다는 사항은 갑자기 결정됐습니다. 환경부의 보고를 통해서 통보를 받은 것이 늦었습니다.
9월 초경에 받고서 필요성을 상당히 느껴서 서둘러 하는 바람에 충분한 협의를 못 했고, 다만 의장단과의 간담회 시 보고를 드렸습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농민들의 밭작물에 대한 피해도 많이 발생됐고, 환경부에서 직접 내려와서 개체수를 조사했는데 상당히 많은 양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총기 오발사고의 우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접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접수를 받을 때 보험가입을 의무적으로 해서……
○ 정남교 위원 잠깐만요. 바로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심의해서 가결시켜야 된다는 뜻은 일단 의회도 책임의 동일선상에 서는 얘기가 되는데, 그런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 서로 한마디 상의도 없고 예산이나 올려서 어떻게 받아 가겠다는 방침은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양수레바퀴론에 배제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의회와의 관계를 집행기관이 일방적으로 설정하는 부분은… 집행기관에 그럴 권한이 있으면 의회는 제동을 걸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어떠한 비난과 어떠한 멸시와 어떠한 배척을 감수해서라도 행정복지위원회의 한 일원으로서 제가 제지할 겁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107쪽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음식물쓰레기 수거대행료가 1억 1,300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 본 예산에 계상된 것은 6,401세대 맞죠?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예, 그렇습니다.
○ 정남교 위원 증가분이 1,851세대?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예.
○ 정남교 위원 1,851세대 × 2,010원 맞습니까?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1만여 세대가 증가했습니다.
○ 정남교 위원 1만여 세대가 아니죠. 당초에 몇 세대였어요? ‘진들농산’하고 계약했죠?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43,816세대가 되겠습니다.
○ 정남교 위원 당초에 계상된 것이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예.
○ 정남교 위원 몇 세대 증가됐습니까?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약 9,800세대 정도 증가됐습니다.
○ 정남교 위원 전문위원님…….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8,252세대입니다.
○ 정남교 위원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죠. 그런데 세대당 단가로 계약하는 거죠?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예, 세대당 계약하는 겁니다.
○ 정남교 위원 지금 재개발해서 차감된 아파트 세대가 몇 세대입니까?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이것이 증가된 세대입니다.
○ 정남교 위원 아니, 차감된 거요. 개운아파트 1단지, 2단지하고 단구동 삼흥아파트가 재개발에 의해서 몇 세대가 철거됐어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정남교 위원 예산만 갖다가 의회에 올려서 집행하면 안 되죠. 대략적으로 개운아파트1, 2단지, 삼흥아파트가 거의 1,000세대 가까이 빠졌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그런데 이것은 철거되고, 신규 신설되는 세대수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각 아파트 단지별로 저희들한테 청구하는 그 세대수를 받기 때문에 철거가 됐다는……
○ 정남교 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현장도 파악 안 하고 아파트 단지에서 몇 세대 늘어났다고 하면 돈 줍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현장 복 명을 하셔야죠. 오늘 회의 끝나면 나가볼 거예요. 무조건 1억 1,000만 원 올려 보내면 집행되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곤란하지요.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활용하는 입장인데 세대수를 정확하게… 현장 복명한 것이 있습니까?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현장확인은 아파트에서 청구할 때 그 세대수가…….
○ 정남교 위원 그러니까 세대별로 단가계약을 하게 되잖아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진들농산’의 말이 다 진리이고, 아파트 관리소장의 말이 진리냐는 말이에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그것은 맞습니다.
‘진들농산’에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가서 확인합니다.
○ 정남교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을 갖다가 계상해서 올릴 때는 현장 복명을 정확히 하시고… 사업계획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잖아요. 서류상으로 등록된 서류를 확인하시고 확인서를 받고 사인을 받고 돌아오셔서 집계를 내시고, 그렇죠?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예, 저희가 나가서 관리사무소에서 사인을 받습니다.
○ 정남교 위원 사인받은 것을 회의 끝난 다음에 증가분에 대해서 당초에 미계상됐던 부분하고 추가 증가분을 서면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서면상 제출을 요구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국장님, 정남교 위원장님께서 자료 요청한 부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현재 공동주택만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데 내년부터는 단독주택까지 하게 됩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규격봉투를 이용해서…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음식물쓰레기 수거계획을 잡아 보니까 현재 세대당 주민 부담과 시의 부담액이 약 57 대 43 정도의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그 형평성을 보니까 시 부담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시 부담을 낮춰서 주민 부담을 높이는 계획으로 지금은 저희가 57%를 부담하는데, 주민과 저희가 50 대 50으로 부담하는 계획을 물가안정위원회에 상정했습니다.
○ 정남교 위원 다른 위원님들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제가 질의를 마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보호과는 사실상 굉장히 격무 부서입니다. 많이 고생하시고 사회복지과도 고생 많이 하시고 격려의 자리가 돼야 되는데, 아쉬운 것은 국장님께서 상임위원회 위원들과의 만남이 없다 보니까 사전에 서로 간의 정보 공유가 안 되고, 충분히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부분도 감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환경설정이 유감스럽고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정보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알겠습니다.
○ 정남교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부위원장, 정남교 위원장과 사회교대)
○ 원경묵 위원 11쪽에 사회복지신문 구독료가 당초예산에 올렸던 예산이죠?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예, 그렇습니다.
○ 원경묵 위원 그때 의회에서 800만 원을 삭감하면서 세워진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예.
○ 원경묵 위원 그런데 지금 추가로 800만 원을 하겠다고 하면 어떤 의미에서 상정하신 겁니까?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이것은 재원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도비가 30%, 시비가 70%인데 지난번에 삭감된 800만 원 정도를 빼고 나면 부담비율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담비율을 맞춰줘야 됩니다. 안맞춰주면 도비를 삭감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 원경묵 위원 부담비율이 있다면 당연히 도비를 비율에 맞춰서 삭감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요구했던 부분이 그 부분인데 의회에서 깎아 봐야 도비 분담율이 있으니까 당연히 추가로 부담해야 된다라는 것을 밑바닥에 깔고서 집행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물론 저희가 부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할 때 도비가 깎이겠지만, 일부만 가다 보니까 못 받는 자원봉사자들이 “나도 열심히 하는데 나는 안 보내주느냐.”하는…….
○ 원경묵 위원 이게 1부당 얼마이고 몇 명에게 보급됐죠?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저희가 보내주는 것이 863부이고 월 4,000원입니다.
○ 원경묵 위원 이 예산을 다 세우면 100% 보급됩니까?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저희 나름대로 각 시설에 요구하는 것은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다.
○ 원경묵 위원 이것은 우리가 계획 세우기 나름입니다.
재가 자원봉사자들도 있지만 시설에 1, 2부 들어가면 되는데 인원수 대로 넣을 수도 없는 것이고, 사실 복지신문 운영하는 데서 도하고 협의해서 시군당 얼마씩 팔아 주자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삭감했으면 취지에 맞춰서 도비도 같은 비율로 당겨서 보내고, 정 그렇게 확대보급을 해야겠다면 내년 예산을 세울 때 현실을 잘 설명해서 의회의 이해를 구해서 내년 예산에 올리는 것이 맞지, 결과적으로 800만 원을 가지고 나머지 11월, 12월,… 2개월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 800만 원을 가지고 추가로 더 주겠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미 그 인원수 해서… 우리가 안 세워주면 어떻게 됩니까? 보급하는 것이 끊어집니까? 추가로 더 줄 것이 안 됩니까?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지금부터는 중단이 됩니다.
○ 원경묵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삭감했을 때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집행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세워진 예산 가지고 그 인원, 부수만큼만 올 12월까지 계상을 해서 보급했어야지, 의회에서 깎은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당초계획대로 밀고 나간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예산집행을 잘못한 겁니다. 의회의 예산 의결권에 대해서 이것은 정면으로 집행을 한 것입니다.
지금 와서 800만 원을 안 세워주면, 딱 끊으면서 “의회에서 안 세워줘서 못 준다.”고 가는 것 아닙니까. 중간에서 중단을 하면서 그런 방법은 예산집행이 잘못된 것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더 필요하다라고 의회에서 인정되면 내년에 이것보다 더 세워줄 수 있는 거죠. 그분들이 좋은 사회복지 정보 제공을 한다고 판단을 하면 더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의회에서 의결해 준 내용과는 상반되게 ‘하려면 해라. 우리는 이대로 집행한다.’는 것으로밖에 안 보여진다는 거죠. 앞으로 이런 예산의 집행은 자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106쪽에 비행장 주변지역 소음피해 정밀조사가 당초에 1억 2,000만 원을 세웠는데 8,000만 원을 사전 사용하셔서 과집행하셨는데 어떤 기관에 용역을 줬죠?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환경관리공단입니다.
○ 원경묵 위원 이것은 공개입찰이나 수의계약하셨겠네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예, 그렇습니다.
○ 원경묵 위원 그런데 규정이 어떻습니까? 환경관리공단에 꼭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기관에도 소음피해 정밀조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있습니까?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이것은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 원경묵 위원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지만 타 기관에 이런 용역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있습니까?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있습니다.
○ 원경묵 위원 그러면 당초에 1억 2,000만 원을 세웠으면 1억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공개입찰해서 거기에 맞춰서 했었야지, 왜 구태여 8,000만 원을 과집행하면서까지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저희 예산은 1억 2,000만 원입니다. 다만 8,000만 원은 횡성하고 원주하고 같이 공동으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 8,000만 원은 횡성군의 부담분입니다.
○ 원경묵 위원 지금 추가로 온 것이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예, 그것을 우리 시 세입으로 잡아서 그것을 편성한 것입니다.
○ 원경묵 위원 공동으로 하더라도 1억 2,000만 원 내에서 횡성하고 같이 분담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인구수에 맞춰서 1억 2,000만 원을 부담하고 횡성군이 8,000만 원을 부담합니다.
○ 원경묵 위원 그러면 타 자치단체 부담금이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계상됐어요. 용역이라는 것은 여직껏 봐도 기준이 없어요. 금액에 맞춰서 다 맞출 수도 있고, 용역을 5,000만 원이 올라왔던 것을 3,000만 원 해줘도 수없이 덤벼드는 것이 용역기관이에요. 그런 것을 절감할 수 있었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사전에 저희 나름대로 소초하고 횡성하고 일부 조사를 끝낸 곳도 있습니다. 그때는 충청도에 있는 대학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용역관계와, 그다음에 저희가 그 대학에 계속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판단해 보니까 나름대로 국가기관이 훨씬 낫다라는 판단을 해서, 지금까지 용역을 여러 군데 하면서도 전문가들이 많은 환경관리공단이 좋다고 판단해서 사실 용역비가 같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국가기관이 좋겠다해서 환경관리공단에…….
○ 원경묵 위원 어느 기관에서 하더라도 인정은 되거든요. 그러면 소음피해액이 나오면 보상대책은 있나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군부대에서 결과가 나오면 법원에 청구소송을 합니다.
○ 원경묵 위원 지금 우리가 청구소송을 하면 군부대 측에서 이것을 보상해 줄 의향이 있습니까?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지금까지 계속 없다가 작년, 재작년 이태 동안에 일부 주민이 승소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 원경묵 위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조사하니까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실제적인 지역주민의 피해보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렵장 운영을 금년도부터 한다고 예산도 많이 올라왔는데, 수익금을 가지고 지난번에 피해조수농가에 보상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총 수익예산이 얼마입니까?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2억 원에서 2억 4,000만 원…….
○ 원경묵 위원 2억 원이고, 운영비나 관리비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운영비는 8,000만 원에서 9,000만 원 정도입니다.
○ 원경묵 위원 그러면 1억 2,000만 원의 순수익을 보는 거죠. 그러면 1억 2,000만 원도 모자랍니다. 더 포함해서라도 내년 예산편성 때 조수피해 농가에 이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사전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피해농가들이 상당히 많고 피해액도 많습니다. 고구마밭, 심지어 논까지도 멧돼지들이 와서 갈아엎을 정도로 피해를 주고 있는데 지금 시에서 보상을 하나도 못 해줬어요. 적어도 내년예산에는 이 금액 이상의 피해액이 상정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아까 정남교 위원장님이 질의했는데, ‘진들농산’에 지원해 주는 것이 6억 992만 원인데 1억 1,392만 원을 또 지원해야 하는 거죠. 세대수가 늘어났으면 아파트 늘어난 세대수하고 재원축으로 인해서 줄어든 숫자를 뺀 숫자만큼 8,180세대가 늘어난 겁니까?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저희가 새로 늘어나는 세대와 철거되는 세대를 조사하지 않고 그다음에 청구되는 아파트 세대수에 대해서 관리사무소를 전부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맞는지 확인하고 그럴 경우에 사인을 받아 와서 지급을 해줍니다.
○ 오세환 위원 그런데 현재 늘어난 세대수만 조사를 한 것인지, 줄어든 세대는 조사를 안 하는지…….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그러니까 청구되는 세대수에서 저희가 나가서 확인을 하고 나면 결국 현재 배출되는 숫자가 나옵니다.
○ 오세환 위원 세대당 개인부담이 얼마입니까?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1,160원이고 주민이 부담하는 것이 850원입니다. 전 세대당 2,010원을 주는데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58% 가까이 되고…….
○ 오세환 위원 총 지원해 주는 액수가 수십억 원 되겠네요? 개인적으로 하고 시에서 해주고, 그러면 십몇억 원 되잖아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10억 원 가까이 됩니다.
○ 오세환 위원 그런데 제대로 수거해 가는지 관리사무소에 동향조사를 해 보셨나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단속반이 매일 순찰을 합니다.
○ 오세환 위원 처음에는 ‘진들농산’에 지원을 해주면 된다 그랬는데 매년 코가 꿰어서 계속 지원만 해주는데, 다시 시에서 정확한 숫자를 파악해서 지원해 주든지, 맨날… 추경에서 1억 1,300만 원을 지원해 주면 우리 시에서 어떻게 부담해 줘요.
그리고 ‘진들농산’에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돼 있습니까?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예, 45톤에서 50톤까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오세환 위원 하루 수거량이 몇 톤이나 되는데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약 70톤입니다.
○ 오세환 위원 제대로 처리도 못 하는 것 같은데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현재 처리를 다 하고 있고요.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것이 45톤에서 50톤이고,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것이 20톤입니다.
○ 오세환 위원 처리한 다음에 소비는 어떻게 시키죠?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퇴비도 만들어서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 오세환 위원 유상인가요, 무상인가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오세환 위원 몇 톤씩 나오는데 원주 관내에서 다 소비가 되나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현재는 소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어려움은 있습니다.
○ 오세환 위원 하여튼 국장님이 세대수를 다시 확실히 조사해서 지원을 해줘야지, 저쪽에서 요청했는지 환경과에서 전부 조사해서 지원해 주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봐도 의심스러운 점이 많아요.
올해 세대수가 8,184세대가 늘어났네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올해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작년 하반기부터 늘어난 숫자입니다.
○ 오세환 위원 줄어든 숫자도 있는데 늘어난 숫자만 계산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간다고요. 8,184세대가 늘어났는데 원주에 그만큼 많은 아파트가 건축되어 있는지…….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출되는 아파트에서만 청구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관리사무소에 가서 현지확인을 합니다. 만약에 철거된 아파트라면 저희들한테 청구가 들어올 수 없고, 만약에 신청이 됐더라도 현재 관리사무소가 없으니까 아예 현지 확인 시에 배제시키는…….
○ 오세환 위원 읍면 지역에 있는 아파트도 수거해 갑니까?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지금 ‘진들농산’하고 계약을 맺은 곳이 있고 안 맺은 곳이 있습니다.
○ 오세환 위원 그럼 안 맺은 곳은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일반 단독주택에서 배출하고 있습니다.
○ 오세환 위원 그것도 문제가 있네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예, 현재 20톤짜리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을 만들고 있는데 금년 중에 시설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단독주택까지 전 가구가 별도 배출돼서 처리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오세환 위원 ‘진들농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파악해 봐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성 위원 간단히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진들농산’에는음식물쓰레기수거문제… 현재 예산에 요구한 액수가 미불금입니까?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앞으로 줘야 될 금액입니다.
○ 장학성 위원 현재 여기에 따른 채무부담이나 미불금은 아니죠?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예, 그렇습니다.
○ 장학성 위원 국장님, 잘못 생각했는데 먼저 추경에도 이게 올라왔었어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예.
○ 장학성 위원 앞으로 11월, 12월 미불금의 추상 액수란 말이죠?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추경 때까지 세워진 예산으로 지금까지 계속 주고 있습니다.
○ 장학성 위원 제가 국장님께 질의하는 것은 예산이 안 섰을 때 연말까지 잔여 기간 동안에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진들농산’에다 안 할 것을… 그렇지 않으면 여태까지 수거한 것 중에서 미불금으로 있는 거냐, 꼭 줘야 되는 거냐, 채무부담행위를 느끼는 사항이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그것은 앞으로 만약 예산이 안 된다면 채무가 될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 장학성 위원 예산 계상이 안 됐을 때 우리가 채무부담행위를 느끼는 것이고, 이 예산은 우리가 채무부담을 하지만 ‘진들농산’에서 수거를 안 해가는 상황은 안 된다는 거죠?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예.
○ 장학성 위원 이상입니다.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에 이것을 세워주시면 주민부담을 높여서 50 대 50으로… 지금 물가조정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내년부터 그게 시행되기 때문에 금년 수준으로 예산을 세워도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 위원장 정남교 박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한희 위원 박한희 위원입니다.
8,000세대가 신고한 다음에 세대수를 파악한 것이라고 했는데, 어디에 8,000세대가 늘었어요?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저희가 나름대로 파악한 것이, 북원상가 76세대, 동보2차 210세대, 보라매연립 45세대, 광덕빌라 78세대, 배말타운 587세대, 세경 360세대, 성호샤인힐즈 616세대, 현진에버빌 2차, 3차 577세대, 요진보네르카운티 849세대, 코아루 380세대,주택공사 무실1지구 709세대, 주택공사 무실2지구 560세대, 금광포란재 1,124세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 박한희 위원 그게 입주가 안 돼 있잖아요. 입주가 안 됐는데 아파트 허가낸 세대수만 따지는 것이지, 현재 입주를 한 곳은 배말타운이고, 요진보네르카운티도 입주 안 했는데 왜 세대수에 넣어요. 국장님, 그것은 아파트 허가 나서 짓고 있는 것이에요. 주먹구구식으로 800세대 늘렸다는 것이…….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이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정남교 환경보호과장님은 나오셔서 박한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환경보호과장 방재승입니다.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수거대행 관계는 매년 11월 말에 ‘진들농산’하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작년 연말부터 늘어난 세대가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가 당초 본예산에 올렸었는데 그것이 삭감됐었고, 1회 추경 시에도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매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진들농산’하고 협약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7월에 입주하는 아파트가 있다면 아파트하고 ‘진들농산’하고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세대당 850원씩 부담이 있으니까 이사간 집, 빈집은 제외됩니다.
○ 박한희 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아는데 아파트 준공과 더불어 계약을 한다면 실태조사를 해 봤냐는 거예요. 사실상 입주했을 때 돈이 나가고, 또 아파트 세대대행으로 850원씩 관리비로 나가는 것도 아파트 분양이 다 됐을 때 나가는 것 아니에요?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맞습니다.
○ 박한희 위원 그런데 왜 8,000세대라는 얘기가 나오고, 아까 오세환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개운동 삼흥아파트에 줄어든 세대가 몇 세대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그것은 매월 파악되거든요. 줄어드는 세대는 그만큼 빠져 나갑니다.
○ 박한희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뭐라 그랬어요? 12월에 늘어나는 세대하고 ‘진들농산’하고 계약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개운동 삼흥아파트는 철거됐는데 그 부분은 뺐어요.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매월 세대수가 파악됩니다.
○ 박한희 위원 몇 세대가 빠졌어요?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그것은 다시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 박한희 위원 그러면 늘리기만 하고 줄어드는 예산을 절감해서… 지금 벌써 철거했는데 그것에 대한 예산 절감을 했는지 보고해 봐요. 거기도 세대수가 2,000세대 이상 됐는데…….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줄어든 세대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박한희 위원 내 얘기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어드는 세대도 얼마가 줄었고, 얼마가 늘고 입주가 몇 세대이고, 이렇게 정확한 보고를 해야지, 예산을 덮어 놓고 12월에 계약했다고 국장님이 나열한 대로 올리는 것은… 지금 입주한 데가 배말타운밖에 없어요. 배말타운도 오백 몇 세대에서 200세대도 입주 안 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여태까지 계약할 때 입주 예상된 세대를 다 넣어 가지고 계약했을 것 아니에요.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그렇지 않습니다.
○ 박한희 위원 그럼 왜 1차 추경에도 올리고 이번에도 또 올려요. 11월에 계약할 때 늘어날 수 있는 세대를 감안해서 예산을 요구했을 것 아니에요?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예.
○ 박한희 위원 그럼 그런 세대가 입주가 안 되면 예산절감액이 있어요. 여기서는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볼 거예요. 자료 정확하게 해 와요.
○ 위원장 정남교 과장님, 박한희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실질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차감되어진 부분과 가감되어진 부분에 대한 명쾌한 사전 조치가 없기 때문에 감사 이전에도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자료가 오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전은표 보건소장 전은표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은 예산안 159쪽부터 164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를 끝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쳤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계수조정 과정을 거치지 않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원안가결하여 입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 출석위원
정남교박호빈이강부장학성오세환박한희박도식채병두
장기웅조남현원경묵
○ 출석공무원
■ 복 지 환 경 국
복 지 환 경 국 장조영태
환경보호과장방재승
■ 보 건 소
보 건 소 장전은표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김귀영
의 사 담 당유영관
사 무 보 좌조은한
기 록 관 리오철호
기 록 관 리안경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