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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4.10.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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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0월 19일 (화)

장 소: 제2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
3. 원주시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
3. 원주시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3분 개의)

○ 위원장 김기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2건을 심사하신 후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김기훈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

(10시04분)

○ 위원장 김기훈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지역경제과장 김경진입니다.

원주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원주시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외국인투자 및 국내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3조 내지 제10조에 국내외 기업 및 투자유치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공무원, 원주시의원, 투자유치관련 분야의 변호사·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등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원주시투자유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안 제11조에 국내외 기업 및 투자유치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유치사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가, 단체 또는 법인 등에게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자문위원과 수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및 제13조에 시장은 투자유치에 관한 민원사무는 다른 민원사무에 우선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자본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4조 내지 제17조에 시장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입지 지원, 용지매입 보조금 지원, 공장시설 보조금 지원, 컨설팅 비용 지원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산업단지의 토지를 인하된 가격으로 분양 또는 임대받고자 하는 경우 분양가 또는 임대료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5조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제조업, 관광업 등에 투자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이외의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토지매입비용의 5% 범위 안에서 2억 원까지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20억 원 이상의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20억 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5% 범위 안에서 2억 원까지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 외국인 투자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투자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여 사업시행이 확정된 경우 컨설팅 비용을 외국인 투자액의 1% 범위 안에서 1억 원까지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는 지원대상 외국인 투자는 외국인 투자비율이 30/10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최대주주인 경우로 하고, 총 지원금액은 외국인 투자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 외국인 투자금액이 3,000만 불 이상이거나 1일 상시고용규모가 300명 이상인 경우 대규모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원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특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 시장은 산업단지 토지를 매입하여 이전기업에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전기업이 산업단지 토지의 매입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할 경우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비용을 5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23조에 의료기기 및 의료기기부품관련 업종, 자동차부품, 기계제조업,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및 첨단산업 등 원주시 지역에서 2년 이상 공장을 가동한 중소기업이 토지매입, 건물취득, 시설투자 등 신규로 투자한 비용이 20억 원 이상일 경우 20억 원을 초과하는 투자비용의 5% 범위 안에서 2억 원까지 투자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24조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중·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상시고용인원이 100인 이상 또는 투자규모가 200억 원 이상인 경우 부지매입비용의 30% 범위 안에서 최고 20억 원까지, 상시고용인원이 150인 이상 또는 투자규모가 250억 원 이상인 경우 부지매입비용의 40% 범위 안에서 최고 30억 원까지, 상시고용인원이 200인 이상 또는 투자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경우 부지매입비용의 50% 범위 안에서 최고 50억 원까지 차등화하여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29조에는 시장은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칙에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원주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04년 9월 1일부터 2004년 9월 21일까지 20일간 하였습니다만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관계법령은 별첨에 배부하여 드린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 제7조제2항에 오타가 난 것이 있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의하고…’라고 돼 있는데 ‘찬성’이 아니고 ‘출석’입니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정정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중앙정부나 강원도, 원주시의 인센티브 비교표하고 관계법령, 강원도외국인투자유치촉진에관한조례 및 시행규칙, 강원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 및 시행규칙, 이전기업지원관련 산업자원부 고시 등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에서 제일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드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원주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지역경제과장 김경진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원주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은 벌써 제정이 됐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국에서 자기 지역의 고용창출을 위해 각종 제재지원을 조건부로 해서 유치경쟁이 치열한 마당에 이제 조례가 제정됐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아쉬운 감을 느낍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뭐냐 하면, 13페이지 관계법령을 보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라고 해서 제17조(지역경제활성화의 촉진)에 제1호 지역의 고용창출 및 실업해소에 관한 사항부터 제5호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리고 기업도 경기도나 서울에는 너무 많아서 각 지역의 낙후지역에 우선적으로 유치를 하게끔 특수조건을 많이 제시하고 있는데, 원주시에서는… 대략적으로 보도가 됐습니다만, 가운데로만 편중해서 유치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발표했지만 낙후지역으로 70곳을 선정해서 3년간 2,000억 원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도농통합 시는 다 배제를 시켰어요. 강원도는 대상에 들어갔지만… 대상에서 제외가 됐는데 고용창출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을 감안해서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기업이라든지 지방대학이라든지 유치를 해야 되는데 원주시는 가만히 보면 계속 유치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님은 이왕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할 거면 기업들이 균형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자체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잘 알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만약 원주시에 기업이 유치된다면 어디에 유치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나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원주로 이전하겠다는 기업이 있다면 일단 현재는 산업단지가 포화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막의 동화농공단지를 이번 달에 준공하고, 또 내년 말까지 지방산업단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겠다는 기업이 있다면 알선은 산업단지로 유도를 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개별입지를 알선하는데… 신림이나 소초나 외곽지역에 입지여건이 괜찮으면서도 땅값이 싼 곳의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기업체에 알선해 주면 그분들이 와서 현장답사를 다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 기업실정에 맞는 데로 가는 것이지 우리가 “꼭 이 장소로 와라”한다고 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부지를 여기 저기 알선해 주면 그분들이 결정을 합니다.

하여튼 기업 하기 좋은 곳만 확보하고 알선해 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균형 있게 여러 곳의 입지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그래서 집행부에 제안을 했더니 토지대금이 너무 비싸다고 하는데, 문막도 보면 과거에는 5, 6만 원으로 공단이 유치됐는데 저번에 가서 물어보니까 10만 원 이상이라고 해요. 그렇게 되면 면 단위나 동부권 같은 데, 변두리 같은 데는 다 똑같은 입장이란 말이에요. 토지값이……. 그래서 거기도 그쪽으로 공단을 많이 유치하니까 지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과거에는 5, 6만 원으로 했는데 지금은 10만 원 이하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토지보상가가 10만 원이 넘어가면 자기네들이 와서 개발비용하고 전부 해서 한 30만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 기업이 올 수가 없습니다. 동화농공단지는 국비나 지방비를 다 지원해 줘서 그것을 원가에서 빼고 나도 지금 분양가가 제가 예상하기로는 20만 원 정도 잡고 있고, 또 일반 산업단지도 한 25만 원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입지로 그 사람들이 왔을 때 10만 원짜리 땅을 사 가지고 오면 절대 개발비용하고 30만 원 안쪽으로 맞추지를 못합니다.

하여튼 부지가 개별입지는 많이 상승되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싸고 입지가 좋은 것을 고르다 보니 애로점은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고성 발언이 아니라, 원주시가 위치상으로 상당히 좋기 때문에 경기도나 서울에 있는 기업들이 원주로의 이전을 희망한다는 전망이 있는데, 만약 제가 제안한 대로 실행을 하지 않으면 의회 차원에서 조례를 폐지시켜 버리겠습니다. 앞으로 균형적인 기업유치를 안 하겠다면……. 우리 의원님들 고유권한인데 그렇게 안 하면 조례 자체를 폐지시켜 버리죠. 그러니까 경고라고 듣지 마시고 시민들이 더불어 사는 기반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골고루 배치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팔 위원 이동팔 위원입니다.

현재 동화농공단지에는 입주가 어느 정도 신청이 됐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지금 한 25개 업체 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동팔 위원 단지로 나누면……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필지가요?

이동팔 위원 아니……

우종완 위원 25개가 입주됐으면 나머지?

이동팔 위원 몇 개 정도가…….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단지는 33개 정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동팔 위원 나머지가…….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남은 것은 8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동팔 위원 전부 33개인데 25개 입주됐고 8개가 남았다?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예, 토지면적으로 봐서는 80% 정도 분양이 됐습니다.

이동팔 위원 그러면 앞으로 다른 곳에 또 농공단지를 만들 계획은 없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농공단지를 따로 만들 계획은 현재 없고요. 바로 옆에 이어서 일반산업단지를 내년 말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팔 위원 부지가 어느 정도 돼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그것은 12만 3,000평입니다.

이동팔 위원 거기에 산업단지를 다시 연계해서 만들겠다 이거죠?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예.

이동팔 위원 그리고 부지를 확보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그것은 지금 보상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동팔 위원 잘 분양이 돼서 기업이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우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완 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조례가 만약에 통과되면 동화농공단지부터 이 조례적용이 가능하죠?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가능합니다.

우종완 위원 바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왜냐 하면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도농통합을 한 거예요. 그렇죠? 도농통합특례법에 의해서 낙후지역에 우선 배려하겠다는 차원에서, 원주시의 토지가 균형발전을 해서 빈부의 격차를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자는 차원에서 하는데 이 조례를 잠시 훑어보니까 조례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조례에 낙후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균등배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이 현재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자기네가 이득을, 또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들어옵니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도로망 확충이 잘 돼 있는 곳에 들어간다면 계속적으로 거기만 발전이 되지 도로망 확충이 안 된 곳은 계속 발전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업을 유치하려면 좀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어디로 가라고 권장할 수가 없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권장은 안 합니다.

우종완 위원 글쎄요. “권장을 하되 가고 안 가는 것은 그분들이 결정을 합니다.”라고 했을 때 낙후지역으로 갔을 때 인센티브라든가 무엇인가는 특별하게 달라져야죠. 그래야 그분들이 가죠.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이 다시 도시집중화 현상을 일으킬 테고, 도시집중화 현상을 일으키다 보면 차량의 교통량 흐름이 낙후지역은 덜 하니까 지방도의 확포장 공사가 늦어질 테고, 인구는 감소될 테고, 학교는 분교 아니면 폐교를 반복할 것이고… 우리가 조례를 통해서 낙후지역에 우선 들어갈 수 있는 혜택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지금 동화농공단지는 입주업체가 찬성을 해서 80% 나갔다고 했는데, 그러면 가만히 둬도 동화농공단지는 그냥 일어서는 거예요. 그렇게 일어서는 장소에 다시 인센티브를 지불해 주고 거기에 고용창출을 시킨다고 해서… 안 제24조를 보면 상시고용인 100인 이상에는 30%, 또 150인 이상에는 40%, 200인 이상에는 50%, 여기도 원주시민이 고용됐을 때 지원해 준다든가 해야죠. 서울에 있던 것이 그대로 와서 발전되는 우리 지역에 복잡한 현상을 일으킨다면 이 조례는 형평에 안 맞지 않느냐… 원주의 토지가 고루 발전하고 빈부의 격차를 줄이는 쪽으로 방향설정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위원님 말씀도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조례를 만들게 된 동기는, 소규모 기업에도 정부와 강원도에서 현재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더 인센티브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안 제24조에 한 것은 좀 더 큰 기업,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안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대기업까지는 아닙니다마는, 하여튼 100인 이상이나 투자액이 200억 원 이상인 큰 기업이 올 수 있게끔 이런 인센티브를 확대한 것이죠.

우종완 위원 과장님, 제가 걱정하는 것은 현재 가만히 둬도 기업들이 들어와서 발전 아닌 발전으로 가고 있는 지역에 또 다시 이런 혜택을 받아서 들어올 거란 얘기입니다. 낙후지역 쪽으로 배려해 주는 조례규정에 어느 것이 들어가 있으면 이분들이 낙후지역으로 가지 말라고 해도 그것 때문에 낙후지역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원주시 전면적인 틀을 놓고서 “들어오면 이렇게 혜택을 주겠습니다.” 이러면 저부터라도 기업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데로 들어가죠. 접근성 용이하고 교통망 확충 용이한 데로, 그것이 곧 수익을 뜻하는 것이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조례를 통해서 우리의 낙후지역인 어디어디에 갔을 때에는 거기에 상충되는 인센티브를 몇 퍼센트 증가해 주겠다든가 뭔가 차등의 배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고 이대로 통과가 돼서 이대로 한다면 기 발전된 데는 우후죽순으로 들어오고, 낙후된 데는 계속 낙후를 면치 못하는, 도시집중화 현상을 일으키는, 공장유치 집중화현상을 일으키는, 바로 빈부의 격차가 심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도농통합에 완전히 위배되는 사항이고…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조례안 제24조에 보시면, 대규모 투자지원에 그런 금액적인 인센티브도 주지만 개별입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입로라든지 상하수도시설 이런 기반시설을 설치·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놨습니다.

우종완 위원 이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I.C가 있는 곳이 교통의 접근성이 제일 용이한 곳입니다. 지금 I.C주변이 상당히 발전되고 있어요. I.C에서 좀 벗어난 곳은, 쉽게 얘기해서 10km를 벗어난다든가 20km를 벗어난다든가 5km를 벗어나서 도로굴곡이 심한 곳에는 이 사람들이 가려고 노력을 안 하고 있습니다. 들어와 봤자 부도나고 도로 나가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부도가 안 나게,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낙후지역으로 와서 개발을 시킬 수 있게 유도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조례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이나 다른 부서에서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는 도중에 “이렇게 나가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대안제시를 하면 무조건 잘못되는 쪽으로만 생각을 하시는데……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종완 위원 낙후지역에 보다 넓게 토지를 잡아서 그 자리에 안착을 시켜 놨을 때 머지않은 날 밝은 미래가 보이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개별입지에 들어오는 기업이 있을 때에는 기반시설을 저희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게끔 조치하겠습니다.

우종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신종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락 위원 신종락입니다.

원주 태장농공단지에 100인 이상 되는 업체가 몇 개 정도 되죠?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지금 제가 확실한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종락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거의 컴퓨터 시대가 돼서 종업원을 많이 쓰지 않더라고요. 100인 이상 200인, 300인 되면 아마 대기업 아니면 그 정도 쓸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이 조례는 상당히 바람직하고 원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일이긴 하지만 인원을 좀 많이 낮춰서 시행하는 것은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지금 100인 이상이라고 한 것은 좀 더 큰 규모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그 이하도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 위의 비교표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참고자료에 보면 정부나 강원도에서 기준 이하인 것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지원이 있기 때문에 재정상황도 감안해서 그것은 저희가 더 인센티브를 부여하지 않았고,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그 이외의 -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 좀 더 큰 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종락 위원 대기업이나 거의 중소기업 이상 되는 기업들은 한번 옮기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대기업이라고 하면 300인 이상 되는 것인데 이것은 그것에 못 미치는 중소기업, 중소기업 중에서도 규모가 큰 것, 원주 문막 같은 데도 보면 좀 큰 기업이 들어오면 많이 활성화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도기계’같은 데가 종업원이 1,200명입니다. 그런 기업이 들어와 주면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고용창출도 많이 되기 때문에 좀 더 큰 규모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신종락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 지금 외국인 기업에도 지원을 해준다고 했는데, 원주에 오려고 하는 외국인 업체가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지금 저희가 물밑작업을 하는 곳이 두세 군데 있는데, 사실 외국인 기업을 유치하기가 좀 힘듭니다. 원주에 기 유치되고 있는 것은… 사실 ‘만도기계’도 외국인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투자금액이 한 30% 이상 되면 외국인 기업으로 볼 수 있는데, 저희가 지금 몇 군데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발표할 단계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리스템’이라는 의료기기 업체가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내년도에 들어오게 돼 있는데, 그 정도의 규모가 들어온다고 하면 우리 시비가 2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하면 저희가 최대 50억 원까지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확정이 되면 50억 원에 대한 50%를 국가에서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도에서 50%를 지원해 주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25%만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근거를 마련해야 국가나 도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경식 위원 그리고 작년부터 추진을 했는데, 귀래에 ‘대동물산’ 들어온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대동물산’이요?

이경식 위원 예.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아직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경식 위원 ‘대동물산’이 지금 충북 음성에 있는데 그 사장이 작년도에 귀래에 와서 6만 평을 샀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도시계획에 걸려 풀리지 않아서 못 하고 있어요. 그 공장이 들어오게 되면 한 100인 정도 지역의 고용창출이 되는데… 그 회사에서 귀래 두 사람을 채용해서 교육을 시키고 지금 실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시과에서 아직 풀어주지 않아서 못 하고 지금 도에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과장님은 모르시죠?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네, 알아봐서……

이경식 위원 그 사람 얘기는 인센티브 이런 것은 필요 없다 이거예요. “내 돈 가지고 내가 하니까 규제만 완화해 달라. 그래서 빨리 할 수 있게 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거쳐야 되고, 또 도도 거쳐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는데 이런 것을 시에서 좀… 그런 튼튼한 업체 있을 때 빨리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저희가 도시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한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수 위원 사실 조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업체라든지 신규업체가 들어올 때 보통 토지매입단계부터 설립까지 2년은 걸리거든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에 대해 이것을 좀 단축시킬 수 있는… 그리고 또 공무원이 하나의 일을 맡으면 그것이 성사될 때까지 그 일을 추진해 줘야 되는데, 작업을 한 6개월 하다 보면 그 직원이 또 다른 데로 가요. 그리고 다른 직원이 오면 처음부터 설명을 하고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맡겨졌을 때 그 직원이 끝날 때까지 담당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고용창출을 많이 하는 노동집약적인 사람들은 이미 중국이나 동남아로 많이 진출을 했거든요. 나머지는 기계설비로 하는 생산 아니면 아주 시골로 들어가는 가내수공업이 많은데, 뭐가 문제냐 하면 기존에 들어와 있으면서 법적인 제재,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부도 우려가 있는 데는 전혀 지원이 없고, 새로 이사만 온다고 하면 지원을 많이 해주니까 기존 업체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다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지만, 기존에 있는 공단별로 어떤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물어볼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서 조금만 도와주면 부도를 막을 수 있는데, 어디 의지할 데가 없어서 부도가 나는, 그래서 거기에 고용됐던 사람들이 실직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기업이 와서 고용창출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것도 상당히 좋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조례에는 새로 이전해서 도시를 팽창하는 것에 중점을 둔 것 같은데, 저는 기존에 있는 업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망 이런 것에도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기존 업체가 미미하기는 합니다만, 하여튼 저희가 경영안정자금이나 이런 것도 가지고 있고요. 또 전담팀 같은 것은 다행히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기업유치계가 신설이 돼 있습니다. 다른 시군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전담팀이 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2명이 우리 시에 상주하고 있으면서 기업이 들어왔을 때 사업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보다는 저희가 그래도 조금은 앞서지 않았나 하는 것을 보고드리고요. 하여튼 기존에 있는 업체들에도 최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준수 위원 사실 한 개인으로 봐서는 전담자라고 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요. 거기에서 계속 그 일만 해야 되니까 순환보직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전문성이 있어서 그 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그 친구가 최고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해줘야 되는데 대개 보면 한직으로 생각하고 쫓겨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저희는 담당직원이 현재 한 자리에서 5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서기부터 주사보까지 승진하면서 5년 동안 있는데 본인은 사실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전문가는 돼 있지만 다른 부서에도 가기를 원하는 경향은 있는데, 저희 시는 한 자리에 오래 있으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이나 국내기업이 이러한 지원을 받아서 유치한 후에 취득세라든가 등록세 또는 기업활동을 통한 수입에 대한 소득세 이런 것도 향후 몇 년 동안은 감면을 해줍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예, 처음에 기업유치가 되면 법인세 같은 것은 감면이 되고요. 또 취득세, 등록세도 감면이 됩니다. 그리고 재산세, 종합토지세도 5년간은 면제가 되고요.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5년 이후에는 3년 정도는 50%가 감면이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원주시에 세입이 들어오려면 5년 이후가 되어야 됩니다.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우종완 위원 제 생각에는 토론을 거쳐서 낙후지역에 차등 분배해 줄 수 있는 제도를 삽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대로 하면 발전되는 것이 없어요.

○ 위원장 김기훈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기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기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원주시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기훈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문화체육과장 박성용입니다.

원주시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간현관광지 시설사용료 중 주차장 사용료를 주차요금할증제로 징수하던 것을 일일정액제로 변경하고,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5·18민주유공자 등에 대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면제하는 한편, 비수기인 1월, 2월, 11월, 12월에 관광지를 탐방하는 관광객에 대하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면제함으로써 간현관광지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주요골자는, 관광지 명칭을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한 명칭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원주시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를 ‘원주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로 변경함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하여 결정·등록된 자 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하여 결정·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는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과, 인건비 절감과 관광지 활성화를 위하여 비수기인 1월, 2월, 11월, 12월에 관광지를 탐방하는 관광객에 대하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사용료 중 주차장 사용료를 현재 주차요금할증제에서 승용차는 1일 기준 2,000원, 화물·버스는 4,000원으로 일일정액제로 변경하여 징수하도록 함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내용에 대하여는 2004년 2월 27일부터 2004년 3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의 의견수렴, 행정의 효율화 및 관광지 활성화를 위하여 제안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시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문화체육과장 박성용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황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 이 조례개정은 아주 바람직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그다음에 5·18민주유공자 등 민주화에 기여한 공로자에 대해 감면해 주는 것인데, 제 생각인데 원주 시민들에게도 조금 혜택을 같이 주면 안 될까요? 좀 가격을 깎아주는 쪽으로…….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기존 내용에 원주 시민임을 증명 제시하면 50% 할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50% 돼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

황보경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검토할 것도 없고, 또 우리 위원들이 볼 때도 이것은 진작에 좀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어요.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

황보경 위원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민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섭 위원 민영섭 위원입니다.

황보경 위원이 얘기를 하셨는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하고 5·18민주유공자들의 신청이 들어왔어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특별히 신청이 들어온 것은 아니고요. 관계법령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민영섭 위원 그럼 현재 하려는 것은 간현 번영회에서 하려는 거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입장료하고 시설사용료만 감면하는 조례내용이고요. 위탁에 관한 사항은 아닙니다.

민영섭 위원 그것은 아니고요.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우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완 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상당히 바람직한 것 같으면서도 상당히 질서가 무너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 문제를 어느 장소에서 한번 논의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1월과 2월, 11월과 12월에 징수하던 것을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해서 징수를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관광객 유치라기보다도 사실 관리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수기……

우종완 위원 그렇다면 비수기 때 관리를 안 한다면 질서가 무너집니다. 아시겠습니까? 질서라는 것은 어느 틀 속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하고 많은 사람이 오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먹고 보고 즐기고 쉴 수 있는 지금의 웰빙시대에 맞춰서 자기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시설과 모든 것의 여건이 맞아줘야 되는 거지, 1일 2,000원, 3,000원 받는 것이 무서워서 웰빙시대에 움직이는 것은 아니에요.

웰빙시대는 말 그대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맛있게 잘 먹고 잘 살자는 뜻이거든요. 후손을 위해서 통장에 돈을 많이 넣어두는 것이 아니라 살아 있는 육체적, 영적 동물인 인간이 삶의 질을 높여서 살자는 거예요. 그런데 질서가 무너지는 틀 속에서는 좀 우려가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네, 저희도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광지를 성수기하고 비수기로 구분하고 있는데, 성수기 때는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행정력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수기 때는… 물론 관리는 해야 됩니다. 최소한의 관리는 해야 되지만 성수기 때만큼의 행정력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또 거기에 행정력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행정력을 감면함으로써 행정력을 투입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다 이런 판단을 해서 저희가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우종완 위원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다?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

우종완 위원 그런 면에서 이 조례를 개정해서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 그렇습니다.

우종완 위원 그렇다면 어떠한 틀을 가지고 계속 움직여서… 사실 간현국민관광지에 우리가 투여한 돈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상당한 액수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밑 빠진 항아리에 물을 계속 퍼 넣는 격이 돼서 이런 식으로 물을 퍼 넣느니 차라리 항아리를 물 속에 집어넣어서 물이 넘쳐흐르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본 적도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어떤 규제와 틀 속에서 이렇게 요금을 징수해서 안 되니까 1월, 2월, 11월, 12월에는 없애버리고 마냥 움직이게 풀어놨는데 이게 항아리를 물 속에 집어넣는 격이거든요. 그런 상황을 지켜본 다음에 틀을 다시 만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 봤어요.

그러나 이렇게 비수기에 안 되는 것을 이용해서 동절기에만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질서를 파괴시킬 우려성이 상당히 잠재돼 있다, 더 난립되고 질서가 무서진다… 물론 주차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지 않고 도태된다는 얘기죠. 그런 우려성이 상당히 짙어서 걱정이 되네요. 적은 액수를 걱정하다가 크나큰 일에 봉착할까봐 그게 걱정이에요.

우리가 먹거리, 놀거리, 휴식거리를 충분히 만들어줘서 영적인 동물들이 충분히… 사실 우리 지역에 일가 친지들이 오시면 갈 자리가 없어요. 공원이 없고 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파고 마늘이고 음료수고 다 사 가지고 와요. 왜 사 갖고 오시는지 아십니까? 거기가 비싸요. 말 그대로 관광지라고 해서 가격을 더 많이 받는다는 얘기죠. 결국 다 사 가지고 와서 쓰레기만 버리는 이런 현상인데, 그런 쪽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개선할 방법을 연구해야지, 그것은 손을 뗀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서 좀 우려가 되네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최소한의 관리는 유지가 돼야 됩니다. 아주 손을 떼는 것은 아니고요.

우종완 위원 동절기에는 손을 떼는 거 아닙니까. 11월부터 4개월 동안은 손을 떼는 거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성수기 때는 인원을 더 많이 투입시키는데요. 투입되는 인원을 사실 동절기 때는……

우종완 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시설을 보강하든가, 어차피 이제 우리가 발을 뺄 수가 없어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

우종완 위원 제 생각에 200억 원 가까이 투입된 것으로 아는데 이제 어떻게 발을 뺍니까. 물론 시비가 아니라 국도비가 들어갔겠지만 너무 많은 액수가 들어갔음에도 지금 완벽함을 보이지 않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깨우칠 수 있나 하는 방법을 개선해 볼 생각도 있어요. 그렇게 해 봐야 돼요. 그냥 손만 떼면 안 되고 4개월 동안에 어떻게 하면 손님을 더 오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방향 쪽으로도 생각하시라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

○ 위원장 김기훈 이동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팔 위원 이동팔 위원입니다.

이것이 간현국민관광지 것만 뺀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네, 그렇습니다.

이동팔 위원 그런데 비교표를 보면 수입이나 관광객이나 자꾸 감소하는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간현관광지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 한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당초 여건하고 지금의 관광여건하고는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것에 따른 감소요인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팔 위원 매년 감소해서 지금 엄청 차이가 나는데…….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처음 단계에는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많이 왔다고 본다면 지금은 자가용 갖고 전부 움직이기 때문에 자가용이 접근할 수 있는 시설이 좀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동팔 위원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변화를 줄 계획은 있어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저희가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시에서 관리하는 문제하고, 또 민간에게 위탁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민간한테 위탁하는 것은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관광지를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이 있을 경우에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방법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팔 위원 관광객이 늘어야 될 텐데 자꾸 줄어드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물론 지역주민들이 수십 차례 민원을 제기하고 도까지 찾아가서 경제사정이 어렵다고 하는 바람에 개정안이 올라오기는 올라왔습니다. 그렇지만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간현국민관광지 지정은 지금 국민관광지로 지정이 돼 있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국민관광지였다가 명칭이 ‘국민’자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관광지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그런데 국민관광지 지정권은 관광진흥법 제50조에 도지사가 신청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데,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시장·군수로 해서 지금 관광진흥법에 보면 아직 개정이 안 됐어요. 지금 문화관광위원장이 대안으로 해서 제출되어 있지, 9월경에 제출해서 6개월 후에 선포하기로 했는데 강원도에서 강원도사무위임조례를 제정해서 관광수입에 대한 것은 시장·군수가 임의대로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가 제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인정을 해야 되지만, 법령 질의회신내용을 보면 잘 아시겠지만 헌법 제180조제1항이나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보면 법령에 위배되는 조례는 제정할 수가 없습니다. 강원도가 원칙상으로 위배를 한 것이고 시행령 제45조에도 나와 있고요.

또, 시행령 제62조에 보면 문화관광부장관이 도지사한테 위임한 사항은 지정취소만 나와 있지, 사용승낙서에 대한 권한의 위임은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강원도지사가 위임권한도 없으면서 시장·군수한테 하라고 사무위임조례를 만들었다면 강원도가 편법을 쓴 거예요. 절차상 행정에 문제가 있어서 법무계장한테 강원도에 질의하고 알아보라고 했더니 조례로 제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이것은 원래 행정소송감입니다. 아무리 도라도 상위법에 우선순위가 있는 것인데 도지사 맘대로 개정도 안 된 것을 위임조례로 해서 시장·군수한테 권한을 줘서 개정한다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법무계에서 강원도에 우선순위를 둬서 따라가야 하지 않느냐, 문화관광부 상위법에 준해서 따라가야 하지 않느냐 해서 강원도 조례에 따라가야 된다는 입장으로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에, 그 이상 제가 말씀은 안 드리지만 원칙상으로는 강원도에서 편법을 쓴 겁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워낙 건의를 많이 했고 도까지 찾아가서 난리치는 바람에 조례개정안 올라온 뒤로는 원칙상으로 해줘야 되지만 잘차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16분)

○ 위원장 김기훈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기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방법을 말씀드리면, 산업경제국,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국·소장으로부터 일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산업경제국장 원민식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 추경예산 편성 총괄 내역은 세출은 일반회계 42억 7,320만 원을……

○ 위원장 김기훈 잠깐만요. 국장님!

류화규 위원 위원님들이 예산서를 어느 정도 봐 가면서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지금 하나도 준비도 안 돼 있으니까 유인물로 그냥…….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 세입예산 28쪽에서 39쪽, 세출예산 110쪽부터 209쪽까지, 특별회계는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조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수고하셨습니다.

류화규 위원님께서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건설도시국장 박덕기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해서 기 배부해 드린 예산서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조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기훈 건설도시국 소관도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 배부하여 드린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대체코자 합니다.

<참조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도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웅서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웅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 배부하여 드린 예산서로 갈음코자 합니다.

<참조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기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국·소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마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4년 1월 29일 법률 제7125호로 폐지되어 지방양여금 폐지에 따른 세입감소와 연계하여 삭감위주의 예산안이며, 본 위원회 5명의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활동하게 되므로 국·소별 예산안 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현장방문을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 출석위원

김기훈조경일이경식류화규이동팔신종락우종완황보경

민영섭권영익한준수

○ 출석공무원

■ 산 업 경 제 국

산 업 경 제 국 장원민식

지 역 경 제 과 장김경진

문 화 체 육 과 장박성용

■ 건 설 도 시 국

건 설 도 시 국 장박덕기

■ 농 업 기 술 센 터

농업기술센터소장김범섭

■ 상 하 수 도 사 업 소

상하수도사업소장박웅서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김남신

의 정 담 당변규성

사 무 보 좌홍성학

기 록 관 리원은주

기 록 관 리신지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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