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원주시의회

2013년도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06.11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원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경제문화국(지식경제과, 기업지원과, 문화예술과)


일 시: 2013년 6월 11일 (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 위원장 유석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주시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원주시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시정운영 전반에 대해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예산 심사 및 입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반영하는 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이러한 점에 유념하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소신 있는 답변과 자료제출 요구 시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셔서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각자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준비하신 내용을 토대로 하여 핵심적인 사안의 문제를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셔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감사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오늘 배부된 감사일정대로 진행하고, 감사도중 발생하는 감사일정 변경 등에 대하여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원만하게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감사대상부서의 최고 책임자가 대표로 선서를 실시한 후에 간부 소개와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하고, 과·소별 직제순에 의거 과·소장을 대상으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며, 감사진행 중 필요한 추가자료를 요구하고 현장검증이 요구되면 현장확인을 병행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를 하는 취지와 위증에 대한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와 관련하여 부서별로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원주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문화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감사일정에 맞추어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께서 6월 10일자로 명예퇴직 인사발령이 난 관계로 대표선서는 지식경제과장께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참석 공무원들은 전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대표선서자인 지식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6월 11일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테크노밸리 행정실장 이석주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관광과장 권병호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문화체육사업소장 배부연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 위원장 유석연 경제문화국 소관 과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과·소장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지식경제과장 박성근입니다.

임월규 경제문화국장이 명예퇴직을 하신 관계로 제가 국장님을 대신해 경제문화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석주 테크노밸리 행정실장입니다.

(테크노밸리 행정실장 이석주 인사)

유영관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인사)

신관선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인사)

권병호 관광과장입니다.

(관광과장 권병호 인사)

고종균 건강체육과장입니다.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인사)

배부연 문화체육사업소장입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 배부연 인사)

임화숙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인사)

박종수 역사박물관장입니다.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인사)

○ 위원장 유석연 다음은 경제문화국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분장사무 보고>

이상 경제문화국의 간부소개와 직제 및 분장사무 등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그러면 먼저 지식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지식경제과장 박성근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연수 갔을 때 갑자기 전해들은 말씀입니다마는, 그동안 고생하신 임월규 국장님이 갑자기 퇴직을 하셔서 저희들도 놀랐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후배 양성을 위해서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과장님이 나서서 총괄적으로 대답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임월규 국장님이 참 고생 많으셨는데 좋은 일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사목록에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 및 추진실적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요.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실적은 없다고 나와 있고요. 추진 실적은 조금 있네요. 재래시장에 기반시설 같은 것을 조금 하시고 그러셨는데요. 사실 원주에 대형유통시설이 신규로 들어오고, 그런 대형유통시설 때문에 재래시장이 많이 위축되고 그로 인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해서 지원도 많이 해주는데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연구용역을 춰서 어떠한 재래시장에 어떠한 시설을 해야 되고, 어떠한 편의시설을 해야 되고, 재래시장 간의 연결통로라든가 진입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이러한 용역이 있어야 그것을 토대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체계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용효율이 좋을 것이고.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재래시장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냥 예산으로 해준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2011년부터 2013년 4월까지 추진한 실적을 제출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에 대해서 지난 2005년 용역기간 5개월, 용역비 약 3,500만 원으로 중소기업혁신전략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중심시가지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그때 연구용역에서 나타난 주요내용으로는 자동차의 도심 진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원일로·평원로를 일방통행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 그다음에 주차장을 개선해야 된다. 그리고 보행자 전용공간을 구축해야 한다. 어린이문화센터를 건립해야 한다. 등등 주요내용이 있었고요. 2008년 11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약 4개월에 거쳐서 중심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시행을 했습니다. 용역비가 6,900만 원이 소요됐고, 연구용역을 받은 기관은 중소기업혁신전략연구원입니다. 이때도 주요내용으로는 경영혁신을 위해서는 상인의식 개혁이 보다 필요하고, 고객 서비스를 강화하는 의식이 함양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또한 시설개보수나 아케이트, 화장실 확충 등 시설 현대화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으로 용역을 납품받아서 지금 자료에 나와 있듯이 2011년 이전부터 현대화사업을 여기에 근거하고 또한 상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현대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자료요구를 너무 많이 하면 공무원들도 어려워하시고 그래서 연도별로 조금씩 하잖아요. 저희들이 그전부터 계속 알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그럴 때는 자료를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 실적: 없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2005년도에 했던 것을 해놓으면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 ‘아, 이렇게 연구를 해서 거기에서 이렇게 나와서 활성화를 추진했다.’ 이해할 거 아니에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세심하게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실적을 다 붙일 것도 아니고 그 해에 과제로 준 제목만 붙여도 알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꼭 이렇게 해서 놓으면 누가 이 자료를 봐도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죠. 집행부나 의회나 같은 바퀴이고 같이 가야 되는데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위원님 말씀 절대 공감합니다.

신재섭 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감사중지)

(10시2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유석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연번 세 번째,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법인현황 및 감사실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위원장님, 지금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 자료를 요청하신 분이 질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다른 위원이 할 수도 있죠?

○ 위원장 유석연 그렇죠.

김홍열 위원 그러면 자동차 부품산업 육성 현황에 대해서 짚을 기회를 주셔야죠. 그냥 세 번째로 넘어가면……. 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하세요.

김홍열 위원 3쪽에 자동차 부품산업 육성 현황이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약 3년에 거쳐서 13억 원이 투입됐네요. 그동안 마그네슘을 이용한 경량화 목적은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성과품에 의해서 반영된 것이 있나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답변드리겠습니다.

마그네슘 소재 초경량 자동차 부품개발 지원사업은 애초에 재단법인 포항산업과학연구원하고 강원산업기술연구소 2개 단체가 주관돼서 우리 지역에는 자동차 관련 부품소재 업체가 많으니까 당초에 주식회사 깁스코리아에서 이 과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2010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깁스리아가 2011년인가 부도가 나서 그 이후에 문막자동차부품클러스터단지에 있는 화동유텍으로 그 연구용역을 이관시켰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깁스코리아가 용역을 수행한 진도율은 약 40% 정도 됩니다. 그런데 깁스코리아가 파산을 해서 깁스코리아에서 가지고 있던 연구하는 설비를 화동유텍으로 옮기려고 하니까 법원에서 옮길 수 없다는 판결이 나서 그 이후에는 사실 진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약 40% 진도 이후에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올해 사업종료가 되면 사업비를 정산해서 저희가 회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정산을 해서?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13억 원인데 시비가 2억 1,7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동안 했던 40% 범위 내에서만 사업비를 추출하고 나머지는 정산해서 회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러면 결국 성과가 없다는 거죠?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하다가 중단이 됐습니다.

김홍열 위원 참 안타까운 얘기네요. 이게 원래 강릉 쪽 아니었어요? 원주는 소형차, 그리고 춘천은 가스자동차 이렇게 세 군데로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제안해서 과제를 나누고 각각 부담을 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원주가 마그네슘이 됐어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깁스코리아에서 마그네슘 다이캐스팅 제조공정기술을 연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이캐스팅 금형도 개발하고, 도어몰딩 제조공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이 기존에 깁스코리아가 생산하던 제품들이 이러한 제품이었기 때문에 알루미늄보다는 마그네슘으로 초경량화로 해서 연구 개발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었는데요.

김홍열 위원 정상적으로 잘됐다면 지금쯤 자동차부품 어디엔가는 13억 원을 투자해서 마그네슘 소재로 된 성과품이 나왔어야 되는데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발생돼서 결국에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네, 효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김홍열 위원 안타깝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연번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섭 위원 조직현황을 보면 시에서 파견하신 공무원들은 어디 직제로 돼 있죠?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행정지원팀에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는 못 했는데요. 운영위원회 같은 것은 정확하게 얼마나 하는 거죠?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회의는 분기에 한 번씩 하고요.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연도별 운영비 지원에 보면 시비가 2013년에 5억 원인데요. 인건비는 따로 주나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인건비는 각종 용역과제를 수행하면서 하고, 여기도 인건비는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몇 퍼센트나 포함돼 있나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5억 원에 대한 인건비는 정확한 것은 안 해봤습니다.

신재섭 위원 괜찮습니다. 됐습니다. 용역과제를 수행해서 수입을 잡으면, 그러면 수입으로 잡히는 건가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중앙에 공모과제를 따오게 되면 전체 사업비 중에 일부는 인건비가 되고, 일부는 연구개발비, 일부는 기업지원하는 비용.

신재섭 위원 자체에서 이사회에서는 결정해서 분배해서 쓸 수 있나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그것은 사업신청을 할 때 신청기준에 따라서 인건비는 몇 퍼센트, 연구개발비는 몇 퍼센트 이렇게 신청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선정이 됩니다.

신재섭 위원 시에서는 그것을 통으로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것은 아닌가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통으로 수입을 잡는데 그것을 지출을 그렇게 한다는 거죠. 밸리에서.

신재섭 위원 자체에서 운영하면서 그냥 쓴다고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네.

신재섭 위원 그것을 그렇게 써도 돼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정산을 하기 때문에요. 공모과제에 의해서 보조금을 받으면 정산을 하니까요.

신재섭 위원 그것은 감사를 받나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지금까지는 밸리 운영에 대해서만, 뒤페이지에 보시면 작년 5월부터 6월까지 약 한 달간 주로 서면감사를 했습니다. 2009∼2011년에 대해서 지식경제부에서 감사를 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그때 감사를 받으면서 일부 지적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대학교수가 기관장으로 직접 채용심사에 참여해서 학생들을 채용하는 사항……

신재섭 위원 그것은 제가 이따가 여쭤볼게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감사는 저희가 매년 한 번씩 해야 되는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권고사항으로 5월에 내려왔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 뜻으로 저도 그 자료를 요구했던 건데요. 시공무원은 연수나 직위에 따라서 월급이 정해지잖아요. 여기 같은 데는 이사장님 빼고 28명이잖아요. 그러면 용역과제를 수행하지 못하면 이 인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기존에 수행하면서 잉여금도 있고요. 용역과제를 수행하지 못한다고 해서 바로 직원을 해임하면 다음 용역과제 때까지 새로운 훈련을 시켜야 되는 기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우선은 기존 용역을 많이 하고, 자체 수익이 있기 때문에 계속 쓰고요. 공모에 응모해서 과제를 받아오게 됩니다.

신재섭 위원 원주에 다른 출연기관도 이런 식으로 돼 있나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원주는 재단법인이 하나뿐이고요. 다른 출연기관도 대동소이합니다.

신재섭 위원 자기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수입을 얻은 것으로 월급도 충당하고 그래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주에 오는 기업들이 많아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자산, 예를 들면 공장 임대료를 조금 더 올려서 임대수입을 올린다거나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기준 마련되어 있는 것은 없겠네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어떤 기준이요?

신재섭 위원 어떤 행사를 하면 얼마를 쓰고, 임금은 얼마를 주고…….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그런 것은 내부규정으로 다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은 내부규정으로 만들어 놓고 이사회에서 통과시키면 되는 거예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지침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재섭 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한 이유도 그런 건데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건지 오픈되지 않으니까……. 여태 한 번이라도 감사를 하지 않았다는 거네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저희가 직접적으로 감사한 사항은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뒤에 감사한 내역을 보면 2009부터 하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몇 번을 어떻게 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이것은 2009∼2011년 3개년 치를 2012년 5월 한 달 동안 지경부에서 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없었어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그동안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받는 5억 원 말고 자체용역을 수행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돼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전체 예산이요? 연평균 200억 원 정도입니다.

신재섭 위원 멀티컴플렉스 빼고?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네.

신재섭 위원 200억 원 정도 되는데 5억 원만 주는 줄 알고…….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시비에서 지원해 주는 게 5억 원입니다.

신재섭 위원 나중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감사현황에 관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9쪽 감사현황에 보면 감사목록을 23가지 해서 감사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3년 치인 것 같아요. 옆에 비고란도 있어요. 그런데 감사를 했을 때 지적사항이나 처분받은 것은 안 주는 거예요? 비고란은 왜 써놨어요? 그것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이것을 받으려고 자료요구를 했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것을 쭉 봤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하잖아요. 제가 그러면 지적사항, 처분내역을 다 해달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주시니까 보지를 못하겠어요. 제가 여쭤보면 있을 거 아니에요. 3년 치를 해보니까 몇 건이나 돼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일단 분야가 5개 분야로 지적됐습니다. 채용분야, 겸직분야, 국외출장분야, 계약분야, 감사분야 이렇게 분야로 간단하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별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중요한 것들이 있네요. 계약이나 채용 이런 것 중요하잖아요. 형평성에 어긋나면 안 되는데, 공개채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 중요하다고요. 이것 하나로 인해서 덕망 좋으신 분들도 그냥 이상해질 수 있어요. 바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그래서 올해는 11월에 시에서 감사할 예정입니다.

신재섭 위원 저도 어떻게 되는 건지, 감사받는 것을 보지 못해서 자료요구를 했고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따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네,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규 위원 이병규 위원입니다.

테크노밸리의 고유기능이 뭐라고 생각하시죠?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테크노밸리의 고유기능은 원주시가 98년도부터 향후 원주시가 나아갈 새로운 전략산업은 의료기기가 되어야 된다는 판단하에서 의료기기산업을 육성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하기에는 좀더 전문지식이 필요하고, 또한 중앙부처와의 관계를 돈독히 설정할 필요도 있고 해서 별도의 재단설립을 원주시가 전액 출연해서 설립했습니다. 지금 밸리에서는 원주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의료기기산업을 보다 한 차원 높게 발전시키는 것이 고유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R&D 기능을 갖고 간다는 거잖아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R&D도 있고, 비 R&D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병규 위원 거기에 대해서 뚜렷한 성과라고 말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성과. 테크노밸리에서 수많은 운영비나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 거기에 맞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났으니까 성과를 내서 지금 의료기기업체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의료기기산업기술단지가 태장농공단지 안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초창기 때 창업보육 개념으로 5∼6명 이렇게 근무하던 기업이 원주시와 밸리에서 잘 육성해서 지금은 연 매출 100억 원 이상, 종업원 200명 이상이 되는 기업으로 키워온 기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CU메디컬이 되겠습니다. 그런 기업을 잘 성장시켜서 코스닥상장을 3개 기업을, 물론 기업이 잘했지만 기업이 잘하기까지 저희 시와 밸리에서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동화의료기기단지도 저희가 개발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해서 공장을 키워나갈 수 있게끔 했고, R&D나 비 R&D, 해외시장 개척 등등 여러 가지 노력을 했기 때문에 기업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병규 위원 투자 대비해서 결과가 너무 약하지 않나. 물론 궤도에 오르면 더 빠른 시너지 효과가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국도비 등 여러 가지 받아서 하는 거에 비해서 너무 안일한 운영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멀티컴플렉스로 이전하신다고 했죠?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6월 말 준공되면 7월 초에 이전합니다.

이병규 위원 이전이 돼도 운영비를 계속 지원하는 건가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당분간은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멀티컴플렉스센터가 10층 규모에 상설전시장은 2층 규모로 있고요. 1∼4층까지는 밸리, 지원시설, 업무시설 등이 입주하게 되고, 5∼10층까지는 임대공장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운영비는 1년에 약 13∼14억 원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5층부터 10층까지 임대공장이 전체 임대가 나가야만 수지타산이 어느 정도 맞습니다. 그러나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전체 입주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연차적으로 채워나가야 돼서 들어올 때까지는 운영비를 어느 정도 지원해줘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3개월 후면 완공되잖아요. 3개월 후 9월이면 입주가 시작되잖아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7월에 입주합니다.

이병규 위원 어쨌든 9월부터 정식으로 가잖아요. 테크노밸리에서 앞으로 들어올 업체 등 모든 부분이 거의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픈이 되면 바로 들어가는 상태로 끌고 갔어야 되는데, 현재 보면 멀티컴플렉스의 운영자에 대해서도 언론에서 보면 상당히 불안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왜 미리 대처를 못 했느냐.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언론에 보도된 것 답변드릴까요?

이병규 위원 네.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언론에 보도된 사항은 전국 모든 의료기기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한군데에서 전시하는 상설전시장을 아래 위층 약 1,400평 규모로 만듭니다. 그런데 상설전시장을 운영할 업체를 모집했는데 국내에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업체를 모집할 때 시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은 없다 업체가 들어와서 자생적으로 수익을 창출해서 상설전시장을 운영하라는 조건으로 공모를 했는데 그것이 지금 응모한 업체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병규 위원 공모는 언제부터 했어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6월부터 했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맥을 같이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테크노밸리나, 의료기기나, 상설전시장이나. 보면 테크노밸리에서 언제 완공되고, 언제부터 상설전시가 되는지를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작년부터 했으면 너무 늦지 않았느냐. 미리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시기적으로는 늦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6월 말에 준공이 되어야만 그 안에 시설물들, 부스라든지 인테리어를 다시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병규 위원 인테리어보다 운영할 분들을 미리 섭외해 놓으시면 앞으로 문제가 없이 잘 진행되는 것 아닌가. 잘 진행이 돼야 시에서도 운영비를 안 줘도 되잖아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상설전시장하고 5∼10층 임대공장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이병규 위원 어쨌든 테크노밸리를 운영하는데 조금 안일하게 운영하지 않나. 의료기기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변자로 가면서 너무 운영을 안일하게 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전이 되면 현재 연세대에 있는 테크노밸리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나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일부 기관에서는 무상으로 사무공간으로 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MCC도 전체 수입구조를 맞출 수 없는 상황에서 밸리를 무상으로 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유상으로 원하는 기관 또는 창업보육시설로 할 계획입니다.

이병규 위원 이런 문제도 미리미리 준비했으면 좋겠다. 상당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위원님 말씀에 첨언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기업에서 제품을 하나 개발하고, 생산해서 제품을 판매하는 데까지는 빠르면 5년, 늦으면 6∼7년씩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성과를 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의료기기산업을 추진하면서, 원주시에 의료기기업체가 100개 업체 전국 2,000개 중에서 약 5% 정도 됩니다. 그러나 수출물량은 전국 25%를 원주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장은 많이 됐다고 판단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서 의료기기산업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열 위원 테크노밸리가 29명이네요. 직원이.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국 수출 대비 25%를 차지하고, 100여 개가 넘는 의료기기 기업이 원주시에 들어와 있고, 사실 97년 말에 시작해서 98년에 본격적으로 시작한 사업인데요. 그 당시에는 불모지나 다름없었는데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주요 원인은… 현재 직원이 계장님하고 직원 두 분이신가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김홍열 위원 사실 우리 공무원들은 정책분야나 하는 정도이지 기업에 밀착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한다든가 지원한다든가 하는 분야는 전부 테크노밸리에서 하고 있잖아요. 아이디어 제공이라든가 시책을 펴는 일이라든가 모든 일을 다 테크노밸리에서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급여 사정은 좋지 않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하셔서 여기까지 온 데는 관계되셨던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방금 전에 이병규 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멀티컴플렉스센터로 가면서 거기에 입주문제, 관리문제, 또는 기존 시설 활용 문제 등 이런 분야가 자칫 잘못 대처하다가는 많은 운영비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시 재정이 많이 투입되어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병규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정말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테크노밸리 관계자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지금 멀티컴플렉스는 3개 기업이 유치가 확정돼서 들어오는데요. 주로 밸리에서 많이 합니다만 밸리, 저희, 기업지원과 투자유치팀에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도 과거에 해보셨겠습니다마는 기업을 이전하는 것이 상당히 녹록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악조건을 무릅쓰고 열심히 노력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연번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열 위원 첨단의료기기 멀티컴플렉스센터 건립에 대해서 방금 전에 하던 연장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치도 혹시 가져오셨나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안 가져왔습니다.

김홍열 위원 현재 보면 왼쪽에 건물이 들어섰고요. 오른쪽에 도로가 있잖아요. 현재. 그게 공지가 다 한 필지죠? 도로 나 있는 오른쪽.

(○ 테크노밸리 행정실장 이석주 - 왼쪽은 다 저희 부지입니다.)

김홍열 위원 오른쪽은요?

(○ 테크노밸리 행정실장 이석주 – 도로 건너는 아닙니다.)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아, 건물을 바라보고 오른쪽에 도로가 있고 옆에 공지요?

김홍열 위원 네.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그것은 저희 것이 아닙니다.

김홍열 위원 그래서 배치도를 보고 싶다는 것이, 그게 전체 11,000평이잖아요. 바닥면적은 2,000평 정도 되죠?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바닥 면적이 2,700평?

김홍열 위원 2,000평 아닌가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상설전시장이 있어서요.

(○ 테크노밸리 행정실장 이석주 - 지금 필지가 2필지 있습니다. 유보된 필지가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잔여지가 어느 쪽에 있는 거죠?

(○ 테크노밸리 행정실장 이석주 – 오른쪽 길 옆에.)

김홍열 위원 현재 도로로 쓰고 있는 부분 오른쪽…….

(도면 설명 중)

김홍열 위원 왜 묻냐 하면 11,000평이 되는데 바닥 면적이 2,700평 그러면 얼마야…….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그러면 약 8,000평 가까이죠.

김홍열 위원 그만큼 여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아시고 계시겠지만 나중에 임대공장이 꽉 차면 제2공장을 더 짓자는 의미에서 확보를 해놓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배치도를 보고 싶다고 했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하셨겠죠.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네, 별도로 배치도는 제출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다음에 기반시설이 다 안 돼 있으니까 가스, 수도, 오수 이런 것을 다 우선은 누가 한 거죠?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기업도시에서 했습니다.

김홍열 위원 나중에 시설이 다 들어와서 연결을 해주면……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철거까지도 기업도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홍열 위원 그 비용 부담은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비용도 다 기업도시에서 합니다.

김홍열 위원 가장 중요한 문제는 기업유치거든요. 40여 개가 예정이죠?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전부 37∼38실. 기업의 평수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100평 기준해서 약 37실 정도입니다.

김홍열 위원 그런데 현재 3개가 확정됐다고요. 먼저도 문제제기한 적이 있는데요. 기업유치 이 주관을 테크노밸리에서 하고 있죠?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김홍열 위원 사실 이것은 기업지원과에서 주관을 해줘야 돼요. 기업유치팀에서. 그래서 강화해달라고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던 게 어디엔가는 콘트롤타워가 있어서 거기서 묶어서 해야 되는데 각각 하는 것 같아요. 좀더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어요. 그리고 우대지역으로 지원받는 게 금년으로 끝났다고 했잖아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내년에 안 주는 것으로 지경부에서는 발표를 했지만 물어보니까 연차적으로 줄이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없다라고 언론보도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금년에 어떻게 해서든지 채워져야 됩니다. 매우 시급해졌어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그래서 지난주에 의료기기협동조합장이 운영하는 인성메디컬이 기업도시로 들어오는 것으로 MOU를 체결했습니다. 시너지효과를 기대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밸리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기업지원과에 기업유치팀에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시장님 모시고 유치하러 가본 적 있나요? 어느 기업과 협의가 돼서 시장님 모시고 가든지, 아니면 지역에 모시고 가서 한번 부딪혀본 적 있나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없습니다. 대개 임대공장에 오는 기업들이 종업원이 10명 내외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못했습니다.

김홍열 위원 어쨌든 시가 여기에 온 심혈을 다 기울여야 할 상황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빨리 들어와야 운영비도 거기서 나와서 시재정이 적게 투입되고 그만큼 기업이 들어오니까 좋고 말이죠.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요. 보니까 수도권 372개 사에 입주안내 홍보물도 발송했고 그동안 여러 가지 많이 하셨는데요. 재단 내에 TF팀도 구성되어 있는데 같이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을 줄 때는 평당 19,500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기존 기업이나 수도권 기업들이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고 들어올 업체가 별로 없을 것이라고 해서 올해부터는 평당 임대료를 12,500원으로 낮추고 5년간 매년 1,500원씩 올리는 것으로 그때 가면 조금 더 늘어나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까지 매리트를 부여하면서 기업유치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16쪽에 보면 운영비 수지분석에 보면 2013년에 12,000원에서 13,500원이면 11%, 10%, 9%, 8% 물가상승률보다도 훨씬 높게 책정을 하셨더라고요. 아무리 시 재정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지나치게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수지분석 임대료를 산정해보니까 올해부터 19,500원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러나 19,500원을 다 받으면 다른 데하고 형평에 안 맞아서 들어올 기업들어 없다고 기존에 의료기기업체를 운영하는 원주권 업체와 수도권 업체들이 임대료가 비싸다고 해서 한시적으로 12,000원으로 내려서 매년 1,500원씩 올려서 나중에 5년 뒤에 그 비용으로 맞추겠다는 일종의 매리트를 부여하느라고 하는 겁니다.

김홍열 위원 태장에 기술단지는 얼마죠?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거기도 12,000원입니다.

김홍열 위원 거기 수준에 맞춰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네, 그렇습니다.

김홍열 위원 하여튼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유치 쪽에 좀더, 사실은 과장님께서 하시기가 어렵고, 국장님께서도 안 계시니까 누군가는 핸들링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기업지원과 기업유치팀, 그다음에 의료기기 담당부서, 테크노밸리 3개 부서가 함께 움직여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지금 현재는 하고 계신까 이 분야에 좀더 과 간에 협조를 하셔서…….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고요. 별도 TF를 만들든지 해보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리고 시장님, 국회의원님 다 동원해서 뛰어야 될 거예요. 작은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안 하면 안 될 상황입니다.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네, 알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섭 위원 신재섭입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얘기를 해서 저도 중복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5억 원 출연금이 운영비 포함한 인건비도 지원해 주고, 관리비도 거기 안에 포함되나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전체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하면 거기서 하고 나중에 저희가 정산만 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지금 인건비를 빼고 재료비나 관리비를 빼고, 건물유지비는 얼마인가요? 밸리에.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건물유지비가 전체적으로 연 14억 원으로 나왔는데요. 그 내역은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나중에 주시고요. 왜냐하면 멀티컴플렉스센터를 하면 거기도 운영비와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잖아요. 어떻게 충당할지가 궁금해서 질의하는 건데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임대공장에서 임대료 내고 자기 공장에 대한 운영비를 별도 냅니다. 전기, 수도, 가스 이런 것. 그래서 임대료를 가지고 거기 일부 지원시설, 예를 들어 은행도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구내식당……

신재섭 위원 어쨌든 그것이 다 차기 전에는 운영을 해야 하고 전기나 다른 것이 100% 다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차액은 시에서 줘야 되잖아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저희 시하고 밸리에서.

신재섭 위원 밸리에서는 인건비 문제 등등해서 더 이상 지원을 확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면 나머지는 시에서 내야 될 것 같은데요. 멀티컴플렉스센터가 준공되면 운영비는 얼마를 보시는 거예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옮겨갔을 때 순수한 운영비가 14억 원으로 봅니다.

신재섭 위원 저쪽에 있을 때 14억 원이라고 했잖아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아니요. 멀티로 가면. 연세대학교에 있는 밸리는 그렇게 안 들어갑니다. 거기는 1년 운영비가 약 4억 원입니다.

신재섭 위원 예산이 분리가 안 돼 있으니까 정확하게 모르니까요. 어쨌든 시에서 운영비로 지원해주는 게 5억 원 있고, 자체에서 하니까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건물보다는 훨씬 크니까요. 어쨌든 임대공장 임대수입이 있어야 나머지 5층부터 10층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전시장도 유지관리비가 꽤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전시장 빼놓고 1∼4층까지는 테크노밸리와 비슷하다고 보면 나머지 3분의 2 이상을 추가해야 되잖아요. 자체적으로 임대수입해서 자립해야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자료를 보면, 물론 2011년부터 시작했지만 적극적인 홍보가 많이 이루어진 것 같지 않아요. 홍보자료 만들어서 전시회 오시는 분들한테 나눠드리는 수준. 여기 자료제출하신 것에 보면 그래요. 앞으로 비용 굉장히 많이 발생됐을 때 염려되는 것에 비해서 활동은 죄송하지만 떨어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시회에 많은 분들이 와요. 그런데 다른 단체도 와서 유치활동하고 굉장히 복잡해요. 서류도 못 찾을 정도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거기서 연락온 데 외에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계획에 보면 “직접 방문하겠다.”고 돼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6월인가 8월에 준공되잖아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6월 말에 준공되면 9월 5일에 준공식 할 계획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사 오고, 나머지는 텅 비어있는 거예요. 아파트와 비슷해요. 엘리베이터는 운영해야 하고. 입주기업한테 전기세를 다 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해당되는 평수만 내고 나머지는 다 시에서 내야 하잖아요. 엘리베이터도 클 것이고. 그것을 소수인원이 타고 다닐 것이고. 그런 비용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셔야 합니다.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위원님 지적 정당하다고 공감합니다. 그러나 기업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녹록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과에서는 기업유치를 위해서 몇 분 계세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기업유치팀은 기업지원과에 있고요. 저희 과에는 의료산업을 담당하는 직원이 세 분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분들이 직접 못 다니죠?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다니지 못합니다.

신재섭 위원 밸리재단에는 몇 명이에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재단에는 전체직원이 29명인데 기업유치만 전담하는 직원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사를 해야 하는데 이사 준비도 해야 되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상설전시장 하는 업체도 모집해야지, 상설전시장 인테리어… 또 중요한 게 상설전시장에 전시할 물품, 의료기기는 다 의료기기 만드는 회사하고 컨텍해서 갖다 놔야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실제로 이런 것들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책임질 사람은 없잖아요? 유지비가 계속 들어가든, 건물이 문을 닫든 책임질 사람은 없잖아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책임질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2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유석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6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열 위원 20쪽에 보면 옻·한지공예관에 방문객 수도 계속 줄고 판매도 계속 줄고… 시내 한지테마파크라든가 옻문화센터에 많이 치우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줄어드는 것 같은데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양쪽에서 팔리는 영향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워지는 부분도 감안된 것 같습니다.

김홍열 위원 옻문화센터에 옻 관계자 분들이 입주해서 작업하고 있잖아요. 한번 성과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분석해 본 적 있나요? 적어도 시가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고 운영하면서 장인들을 도와주고, 옻산업을 계속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 효과가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개별적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활동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성과는 어떻다고 보죠?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옻관련 공예품을 주로 하시는 장인 분들은 대부분 영세하십니다. 사실 아주 영세한 분도 있고 덜 영세한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아주 영세하시고, 그러한 옻문화센터를 만들어서 공방 정도까지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작품활동하시게끔 해드리지 않으면 원주옻은 더 이상 발전이 힘들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연매출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도 매출을 많이 올리는 분은 구룡사 가는 데 옻칠공예관에 김영복 선생님이 연매출 1억 원 정도 하고, 다른 작품활동하시는 분들께서는 정확한 매출액을 잘 말씀해 주시지 않는데요. 많이 하시는 분은 4,000만 원, 확실하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무형문화재로 계시는 나전칠기장도 매출액을 여쭤보면 1억 원이 안 됩니다. 그나마 저희가 공방도 만들어 드리고, 옻칠액도 일부 지원해드리고 하기 때문에 조금 매출을 높이는 것 같습니다.

김홍열 위원 한지전용임대공장 건립 관계는 어떻게?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공단 내에 3개 동을 지었습니다. 3개 업체가 금황제지, 원주한지, 원주전통한지가 입주해 있습니다.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한지제품이 요즘 매출이 썩 높은 편은 아닙니다. 임대료를 연 1,90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지를 생산하려면 물이 많이 필요한데, 지난번에 공장을 지으면서 지하수를 하나 달라고 해서 해줬습니다. 그런데도 수량이 부족해서 하나 더 해달라는 것을 공업용수를 쓰라고 했더니 단가가 높아지니까요. 그래서 지난 추경 때 일부 반영해서 지하수를 하나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요. 어느 분은 저희한테 한지를 팔아달라고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매출이 높은 편은 아니고요.

제가 전주, 완주에 한지마을이라고 견학을 가봤습니다.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군에서 전부 지원을 해줍니다. 야생 닥나무가 많아서 군에서 인력을 들여서 베어서 탈피하는 것, 또 연료까지도 군에서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그나마 유지가 되지, 실상은 어렵습니다.

김홍열 위원 한지옻산업에 대해서 확실한 정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가야 되나. 또, 말로만 산업화지 굉장히 어려운 분야잖아요. 그리고 우리 닥나무를 심어야 된다고 해서 원료 조달을 우리 닥나무로 해야 한다고 말을 많이 하는데요.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현실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잖아요. 가령 심어서 가꾼다고 하더라도 가격의 문제도 있고, 그것을 가공하는 데 따른 공해, 오폐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도저히… 간고등어가 안동에서 나서 유명한가요. 뭐. 꼭 그렇게까지 갈 수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닥나무를 심는 것도 원주 닥나무, 한지 정도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분야를 한지하고 옻하고 해서 옻도 한군데에 공방 식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싶다면 넓은 토지를 마련해서 거기에 각각의 공방, 그리고 한지, 그리고 중심 어디에는 한지와 옻제품을 판매한다든가 거기에 관련된 음식을 판매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또 어떤 지역에는 시에서 옻나무를 많이 식재해놓은 곳도 있고요. 그렇게 큰 그림을 그려서 국가사업으로 지원을 받아서 그런 계획을 장기적으로 해봐야 되지 않나. 저렇게 그냥 공방 식으로 한군데에 밀집되어 있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 큰 그림을 그려야 된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옻산업과 한지산업은 발전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보존하고 계승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는 원주한옥마을을 구상하고 계십니다. 한옥마을을 조성할 때 한지관련, 그리고 옻관련 해서 한옥마을을 보러오면 한옥마믈만 볼 것이 아니라 옻산업, 한지산업을 연계해서 볼 수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렇게 그림을 그려서 국가시책으로 제안해서 국비사업으로 추진됐으면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 위원장 유석연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옻·한지와 관련해서요. 이 사업은 수익사업보다는 전통과 보존으로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시죠?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공감합니다.

박춘자 위원 수익성을 따질 일이 아니라, 그래서 옻도 공예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전통계승 쪽으로 구분을 하고, 식품산업도 상당히 건강에 좋다는 쪽으로 연구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전통계승사업, 그다음 식품산업, 현대관광공예상품 쪽으로 구분을 해서요. 예를 들면 전통보존산업 쪽으로는 맥을 잇고 계시는 국가장인으로 계시는 이형만 선생님이 장인으로서의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해드리고, 이런 분들이 옻칠기, 나전칠기를 원주에서 유명한 옻칠로 계승을 하고 있다. 또 그런 제품을 보존할 가치가 있어서 소장하려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사라지지 않게 지원을 해드리고, 국가적인 지원도 받을 수 있게 해드리고요. 양유정 선생님의 경우에는 몇십 년을 갈고닦으시는데도 장인으로 인정을 받는 반열에 못 오르잖아요. 아쉽게도. 대회 있을 때마다 굉장히 아쉽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 2년 닦아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전통 계승 보존산업으로 발전시키는 부분, 그다음에 식품 쪽은 소초에서 가공시설도 만들어놓으시고 전국에서도 옻제품을 구입하려고 택배로 신청하는 분들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쪽은 연구해서 식품으로 나올 수 있게끔 해주시고, 관광공예상품은 작은 물건이라도 원주에 방문하신 분들이 의료기기 쪽에 오셨다가 옻칠기나 나전칠기로 해서 목걸이나 휴대폰걸이로 해서 관광 상품으로 원주를 알릴 수 있는 쪽으로 개발한다면 원주의 이미지도 옻과 같이 홍보될 수 있고, 판매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구분해서 키워보시면 어떠실까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2012년도에 향토산업육성사업에 원주옻명품화 사업으로 응모해서 30억 원의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사업기간이 2012∼2014년까지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식품분야 연구개발, 공예분야 연구개발, 그다음에 생산가공시설 지원, 브랜드하고 포장재 개발, 홍보마케팅, 정보화사업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어느 정도 보완이 되고 정립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춘자 위원 국가에서도 많은 신경을 써서 옻제품을 몇십 년 동안 장인으로서 하시는 분들이 어느 순간 생활이 어려워서 손을 놓는다는 상황은 생기지 않게끔 시에서도 노력해야 되고, 정부에서도 노력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연번으로 7번 질의하십시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정순 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옻·한지와 관련해서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2006년도인가 특구로 지정이 된 게?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네, 옻·한지산업특구.

용정순 위원 지금이 2013년이니까 뭔가… 아직까지 어디로 가야 될지 헤매고 있을 때는 아닌 것 같은데 가닥을 잘 못 잡고 있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옻·한지산업특구로 지정된 게 2006년이고, 옻·한지산업과 관련한 육성시설 현황을 보면 몇 개의 테마파크도 있고, 전통산업진흥센터 등이 있어요. 이 중에서 저는 가장 먼저 각각 시설들이 관리할 경우에 어떤 것은 3년, 어떤 것은 5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근거가 있습니까?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애초에 할 때는 어떤 지침이나 조례가 없어서 위탁받은 업체하고의 협의를 통해서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일관성이 없어서 지적을 드리고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지난번에 조례로 해서 2년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용정순 위원 2년이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3년이요.

용정순 위원 어떤 것은 5년으로 돼 있는 것이 있으니까 재계약을 할 때 조정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수익금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관리위탁을 하면서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대신 수익금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 부분도 위탁계약을 하실 때, 한지테마파크의 경우에 수익금에 관한 규정이 있기는 한데 실효성 있게 운영비하고 세이브가 돼서 지원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타 관리위탁 계약에도 수익금에 관한 규정을 명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전통산업진흥센터가 설치된 게 2009년이죠. 이 설치 목적이 전통산업인 옻과 한지를 지원하기 위한 관련기술 및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 등에 관한 목적으로 설립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통산업진흥센터 안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옻이나 한지와 관련한 업체입니까? 관련 없는 업체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통산업진흥센터 설치목적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를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매년 8,000만 원의 지원금을 보조하고 있죠? 올해는 6,000만 원이고. 한방의료기기는 언제 설치됐어요? 비슷한 시기죠?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한방의료기기는 2007∼2009년까지 1차 위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갱신은 2010∼2014년까지입니다.

용정순 위원 처음 2007년에 개관을 한 거라서 2년 정도 빨리 개관을 했네요. 한방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올해는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아서 자립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받고 있는 상지영서대학이 전통산업과 관련한 학과가 있습니까? 옻이나 한지와 관련한.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과거에는 패션학과에서 한지관련 패션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한방도 있고 의료도 있기 때문에 연관산업과 연구가 가능한데 학교에는 관련학과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진흥센터 운영과 따로 논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영서대학에서 관리 운영하면서 연구실적이 전무하고 관련한 기업이 입주하지도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자립운영이 가능할 수 있을까 하는 점에서 염려가 되는데요. 입주업체에 대한 임대료나 관련업체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물론 전년도에 비해서는 운영비가 2,000만 원 정도 적게 나가서 긍정적이긴 하지만 자립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매번 옻·한지와 관련해서 이번만 해도 30억 원 규모의 사업비가 진행되지만 실제 그간 이루어놓은 성과가 뭐가 있냐라고 말했을 때 아직까지도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박춘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특히 한지와 관련해서는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고요. 옻과 관련해서만큼은 치악산에 공예관도 있고 봉산동에 옻문화센터도 있는데 옻과 관련해서 원주 옻이 전통산업이나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오면 옻과 관련해서 체험도 하고 전시장에 들러서 구경도 하고 옻과 관련한 상품을 사가기도 하는 종합적인 관광이 되어야 하는데요. 실제 그런 측면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원주가 옻과 관련해서 역사성을 가지고 있고 옻과 관련한 인적자원들이 상당히 풍부한 도시 아닙니까? 이형만 선생님도 있고, 예전에 일사 김봉룡 선생님도 계셨고 그런데요. 태장동에 57년도에 만들어졌다는 칠공예주식회사를 매입해서 옻과 관련한 역사관이나 전시와 관련한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저희가 검토해봤는데요. 거기 매입하려면 최소 20억 원 정도가 있어야 되고, 중간에 사유지로 그 뒤에 연립주택 진입로가 나 있습니다. 그 도로를 폐쇄하고 도시계획도로로 별도로 길을 내줘야 되는데 그게 12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문화재청에 매입비용을 지원해달라고 했는데 문화재청에서는 운영비와 일부 리모델링비는 지원해 줄 수 있으나 매입비는 지원해 줄 수 없다는 것이 답변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해결을 못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면적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것을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해도 과연 어떠한 용도로 써야 될 것이냐.

용정순 위원 몇 평이나 되는데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전체적인 건물이 2동인데요. 한쪽이 50평, 한쪽이 100평 정도입니다.

용정순 위원 그 정도면 규모가 작은 것은 아닙니다.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좌측은 칠공예주식회사이고, 우측에는 창고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용정순 위원 한지와 관련해서는 테마파크가 있어서 체험도 하고 전시도 하고 이런 게 다 되고 유물도 보관할 수 있는데 한지와 관련해서 옻칠문화센터 거기는 무형문화재나 장인들이 작업하는 공간이고 전시판매장은 상당히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는데, 일사 김봉룡 선생님의 작품을 어디에 어떻게 전시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옻칠과 관련한 원주지역의 역사들을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정 없다는 치악산에 있는 것 거기를 그렇게 활용하든지 그런 작품들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옻산업특구로 지정했을 때 칠공예주식회사도 특구 안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공간인데.

물론 당장 매입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없어서 고민되시겠지만 다른 곳에 전통가옥을 만드는 비용에 비해서는 적은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해주시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는 쉽지 않으시겠지만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역사적 유물이나 자료들을 어디에 전시할 거예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그것을 역사박물관에서 전시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유물은 보관에 상당히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합니다. 수장고나 항온·항습기능 이런 기능을 다 갖춰서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또 인력을 배치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요. 제가 판단해서는 박물관에 어느 한쪽을 치워서라도 같이 보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연결하고 인력도 전문성 있는 분들이 배치되어 있으니까 같이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나 봅니다.

용정순 위원 제가 알기로는 박물관에 전시공간이 굉장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원주시가 옻과 한지를 전통공예로 키워나가겠다고 생각한다면 칠공예주식회사를 그냥 방치할 수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자산이라고 보아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협의를 전향적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이런 방안이 가능할지 모색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공공기관에 미술장식을 설치하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는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주시청사 벽면에 이형만 선생님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원주가 옻의 도시구나.’, ‘원주에 이렇게 훌륭한 분이 계시구나.’ 알 수 있습니다. 기왕 미술장식을 설치할 때 원주 옻과 관련한 벽면장식들을 설치하면 장인들에게도 일거리가 생기고, 원주를 알릴 수 있는 좋은 매체도 되고, 또 공공기관에도 어차피 미술장식을 설치할 때 기왕이면 지역과 연관되어 있는 작품들을 설치하는 좋지 않을까. 그 부분을 한번 시장님이나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선택은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지만 알리기라도 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미술장식은 지금까지 외부에 조형물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도에서 심의하는데요. 관련부서하고 내부에 그런 장식을 해도 되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제가 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매년 옻칠공예대전을 합니다. 거기서 동상, 특별상 받은 작품들은 시에 귀속을 합니다. 그것을 계속 귀속하면 옻문화센터에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거든요. 공공기관이 입주하면 현관 로비에 전시를 해서 계약으로 일정 기간 동안 보관을 하고 기간이 지나면 다른 제품으로 보여주고요.

용정순 위원 그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옻칠공예대전을 해서 작품을 모으는데 전시할 공간이 없어요. 과장님.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공공기관하고 그렇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전향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옻·한지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는 누누이 강조를 합니다마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옻·한지는 전통 계승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사업성이 그 정도밖에 안 돼서 활성시키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그러니까 전통산업을 보존하고 계승 발전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고요.

김병석 위원 그 부분 중요하죠. 옻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저희가 옻나무 묘목을 많이 공급하고 식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이유는, 원주옻이 유명하다고 말로만 하고 있어요. 사실 자생되는 나무들이 어떻게 판매되는지 아세요? 제가 아는 바는요. 벌목업자들이 이것을 벌목하면 구입하는 업자들이 있어요. 모든 상품이 다 소매가 있고, 도매가 있듯이 벌목업자들이 있어서 원주 관내에 있는 것들도 제천에 대형 업자가 있어서 거기서 많이 산다고 해요. 관내에 있는 옻나무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묘목을 심은 것에만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원주옻이 유명하다면 원주 관내에 있는 옻나무가 제대로 관리되어야 되는데 민간업자들이…

유통구조를 보면 대형 업자들이 다 사다가 전국 각지에 파는 거예요. 지금 보면 경희대한방병원에서도 제천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원주에서 제천 업자가 가져가서 제천 업자가 경희대한방병원에 파는 거예요. 농지청에서 옻물 간장, 된장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옻나무 심는 것은 1차 산업인데 2차 산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1차 산업에서 국한돼서는 발전될 수 없고 2차 산업으로 해서 식품가공으로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옻식품은 앞으로 무궁무진합니다. 이런 관리가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도매업자들이 톤당 1,000∼1,500원씩 농가에서 사가요. 그러면 가격이 150만 원 되죠. 그러면 업자들한테 100만 원에 사다가 도매업자들한테 150만 원 판다고요. 현재 거래되고 있는 게. 그것을 또 가서 각 식품가공공장이나 병원에서 다 사가는 거예요. 옻나무 관리를 묘목 심는 데 국한하지 않고 자생되어 있는 나무, 밭에 있는 나무도 다 개인이 파는데 다 싸게 사간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한번 담당이 파악해 보세요. 이런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고요. 원주옻이 유명하다면 유통구조를 어떻게 할 건지 봐야 돼요.

옻물을 만들 때 나무를 파쇄하지 않습니까? 원주옻이 유명한 것은 옻을 쪼갰을 때 노란 옻 성분이 많이 있어야 훌륭한 나무로 치지 않습니까? 원주옻에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원주옻이 좋다는 거고요.

지금 영농조합에 지원을 얼마 해줬어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영농조합이요. 별도 지원금은 없고요. 구룡사 있는 데 옻칠공예관 운영비용 3,000만 원하고 원주옻명품화 사업에 따라서 사업단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2차 생산기반 및 가공시설을 지원하는 데 1억 8,500만 원입니다.

김병석 위원 파쇄기도 다 샀죠?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파쇄기, 세척기.

김병석 위원 파쇄기가 얼마인지 아세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정확한 금액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김병석 위원 비싸요. 1억 원 가는 것도 있고, 대자도 있고, 소자도 있는데요. 나는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옻 파쇄기를 하나 가지고 파쇄를 이틀만 하면 금액적으로 20억 원을 만들 수 있어요. 파쇄기 이것 1억 원씩 주고 살 필요없어요. 농업기술센터에 지금 소자, 대자가 있어요. 소자는 임대료가 5만 원이고, 대자는 15만 원이에요. 30만 원만 들이면 옻을 20억 원어치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왜 비싼 돈 주고 사줘요? 이런 부분은 담당자들이 계산하셔야 돼요. 농업기술센터에 두 대가 있어요. 대자하고 소자가.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파쇄기하고 원주옻영농조합법인에서 가지고 있는 파쇄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런 거예요. 날마다 산더미처럼 파쇄하는 것 같으면 구입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틀이면 20억 원어치를 1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파쇄하는데 이틀 쓰자고 억대 기계를 사놓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30만 원만 들이면 그 정도에 쓸 수 있는 것을 왜 큰돈 들여서 사냐는 거예요. 이런 부분 파악해 보세요. 어느 것이 효과적이고 비용 절감이 되는지를.

지금 옻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옻은 정말 신경 쓰셔야 돼요. 우리가 옻나무 심고, 원주옻을 활성화시키려면 2차 산업으로 무게중심을 둬야 돼요. 그리고 각 식품회사에서는 된장, 간장 다 옻물을 사용하고 있어요. 옻물이 비싸서 식품관련법에 얼마 비율을 넣으라는 것은 없어요. 그런 부분은 없는데, 처음에는 옻물을 사용한다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것이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얼마가 들어가는지 몰라요. 홍보는 옻물이 들어간다고 하시던데.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잘 안 되고 있다. 원주옻을 개별적으로 키우고 있는 모든 것을 관리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야만 원주옻이 유명하다는 것 지리적 표시를 하든 뭐든지 할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는 유념하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자세하게 파악하셔서 추후에 저한테 말씀 좀 해주세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지금 명품화사업단에서는 장류·식품류를 개발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대개 옻물은 3% 이내로 첨가하는 것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식품법에 규정이 없단 말이에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식품공정에는 아직 없습니다.

김병석 위원 들어간다고만 하지 얼마가 들어가는지 나중에 안 넣어도 그만이고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하자는 거죠. 정확히 해줘야 된다는 거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려고 기다리고 계시니까 추후에 다시 할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섭 위원 옻·한지와 관련해서 점심 전에 끝날 것 같아서 마저 질의드리겠습니다.

2010년에 선거를 통해서 들어와서 그때부터 말씀드렸던 게 옻하고 한지의 방향설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계승만 할 것이냐, 아니면 발전해서 산업까지 연계해서 나갈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방향모색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산경위는 아니었지만 예결위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에와서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느 정도 방향설정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이해가 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전에는 옻·한지가 대단한 물건인양 하드웨어를 싹 깔아놓고 지금 하드웨어에 맞춰서 물건을 만들든지, 어떻게 공예품을 만들든지 발전시켜라 하니까 이제 와서 빼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미 옻·한지에 대한 하드웨어는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운영을 못할 뿐이지. 운영비도 안 나오고 계속 지원을 받아야 되고.

그동안 방향설정을 잘못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자동차 회사를 보면 회사에서 자동차 만드는 직원하고 판매하는 직원하고 다르잖아요. 채용할 때도 다르게 채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성품이나 학교의 전공 이런 것에 따라서 적성에 맞는 쪽을 권해서 일을 시키잖아요.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한테 팔라고 하면 잘 안 될 거예요. 전통한지나 옻을 하는 분들은 다 작업을 하시던 분들이지 산업화해서 상품화하려는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오류가 있는 거예요. 특구로 지정되고 했으면 거기에 맞는 사람이 종사하면서 연구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지경에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담당계장님이 주신 논문 같은 것에 보면 2008년도 논문이 있더라고요. 거기를 보면 옻 첨가물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옻하고 한지를 같이 첨가해서 쓰는 것도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분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것을 보고 다른 사람이 응용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발전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식 대대로 가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으면 잘 안 돼요. 지금은 그렇게 하시지만 결국에는 버리지 못하실 거고 계속 가실 건데 앞으로의 관건은 다들 말씀하셨지만 산업화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달려 있겠죠. 그동안 하드웨어 지어놓은 것, 10년 동안 지원하던 것 다 날아가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계속… 내년까지 계속 가기는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러실 것 같고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우리 것을 못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우물 안 개구리일 수도 있어요. 우리만 원주 옻·한지가 좋다고 우리끼리만 떠들고 나가서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련제품을 찾지 않는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한지 같은 경우 예전에는 청와대에서 임명장 갖다 줄 때 줬잖아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우리는 시청 공무원들 명함이라도 만들어 주시든지. 시청 공무원들 명함이 없어서 민원인이 누굴 만났는지 몰라요. “원주 한지로 제작한 홍보용 책자입니다.”라고 하면서 한지로 만들어보시든지. 그런 것 보신 적 없잖아요? 한번 하나 해달라고 해보세요. 응용을 하시려면 시에서 하셔야죠.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과거에 한지명함을 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인쇄하시는 분들이 기술적으로 한지에 인쇄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풀이 나고 그러기 때문에 기계가 손상돼서 인쇄를 잘 안 해주려고 합니다.

신재섭 위원 한지하고 비슷한 제품이 있기는 있어요. 그것에 따라서 원주한지도 비슷하게 만들어야죠. 보풀이 안 나게. 어떻게 해서든지 판매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뭐 하러……. 올해로 끝나야 돼요.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이.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특수지를 제작하는 것은 대량생산해야 단가도 많이 절감하고 많이 팔기도 하는데요. 특수지라는 것이 사실 수요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쉽게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산동 한지임대공장에 금황제지라는 업체에서 특수지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우리가 발명품이든지 히트상품이든지 간에 히트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만들지는 않아요.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제품들도 많아요.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보고 한지를 사서 종이값을 대 주세요. 그렇게 해서라도 지원해 주셔야죠.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특수지가 제작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명함으로 인쇄가 가능한지, 임용장 이런 것도 가능한지를 판단해서요.

신재섭 위원 원주한지를 썼어요. 청와대에서요. 그 사람들은 특별한 기술이 있나요. 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 위원장 유석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8번부터 12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45페이지에 한지산업단지 운영 지원현황이 있는데요. 36억 원이 참여업체가 공동으로 부담했잖아요. 9개 업체가 한 거죠? 그런데 들어온 업체는 3개 업체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안 들어오고 있는 거죠? 토지까지 36억 원씩이나 공동부담 하고.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올 10월에 1개 업체가 추가로 입주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5개 업체는 이전계획을 나름대로 찾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정확한 자금조달이라든가 사업 아이템 부분들이 미진하고, 전체적으로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투자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자 위원 어차피 품목은 한지로 들어오는 거죠?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한지 관련해서 들어옵니다.

박춘자 위원 한지와 관련한 업체들은 이미 다른 데서 한다든가 한지벽지를 만들고 그런 데겠죠? 그런데 36억 원씩이나 상당한 금액을 분담하고 들어왔는데, 이렇게 해서 토지 가격이 올라가고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원래 매입가격보다는 개발행위를 했으니까 지가는 상승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매매가 이루어지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참여업체들은 자금조달이라든가 새로운 아이템 구성, 그다음에 지역의 경기가 안 좋은 상황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아직까지 공장을 짓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박춘자 위원 어떻게 보면 기존에 들어온 업체한테도 피해가 될 수 있거든요. 단지면 그래도 같이 어울려야 되는데 3개 들어오고 안 들어오면 이미 들어온 데도 제대로 단지가 운영이 안 되면 상당히 곤란해 할 거고, 그래도 행정지원을 한 입장인데 진입도로나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줬는데요. 그래도 행정지도를 해서 독려하고 이 단지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1개 업체는 일찍 들어오려고 했었는데 사장님께서 교통사고가 나서 늦어지고요. 하여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단지를 조성했는데 활성화가 안 되니까 개별업체를 대상으로 조속히 투자돼서 건물 지어서 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열 위원 한지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요. 수사 상황은 어떻게 됐어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일주일 전에 기관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지난 4월에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분이 서류검토를 하는 중에 있고, 그분 말씀은 이달 내로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홍열 위원 재계약과 어떤 연관이 있죠? 금년 말이잖아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지금 혐의가 있다, 없다 종결이 나면 거기에 따라서 여러 의견을 듣고 재계약할 때 반영하려고 합니다.

김홍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2∼14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섭 위원 대형마트와 유통시설의 건축법, 광고물관리법, 주차장법 및 소방법 위반사실, 불법판매시설 현황, 불우이웃돕기 성금실적을 제출해달라고 했는데요. 대형마트 및 SSM의 건축법, 광고물관리법, 주차장법, 소방법 위반사실은 “해당 없음”으로 했어요. 대형마트의 매장 밖 판매대 설치현황에 대해서는 정리해 주셨고요. 누가 작성하셨는지, 제가 자료요구하고 나서 현장에 한번 가보셨나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네.

신재섭 위원 SSM이 관내에 몇 개 있죠?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4개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어디죠?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롯데마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롯데가 2개고요. 신선마트.

신재섭 위원 개운동에 있는 것이 뭐죠?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롯데슈퍼.

신재섭 위원 거기하고, 단구동에 GS도 있잖아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네.

신재섭 위원 제가 사진 찍은 것 보여드릴까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위반사실이 없다는 게 아니고요. 위반해서 조치한 사항이 없는 건데요. 이것을 저희가 건축법이나 광고물관리법, 주차장법, 소방법을 저희부서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부서에 의견을 조회했습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대형마트나 SSM에서 건물 외에 텐트를 치고 영업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적발해서 조치한 사항이 있느냐. 그리고 교통행정과에는 주차장에 설치해서 하는 데 있어서 적발해서 조치한 사항이 있느냐. 도로과에는 도로에 천막을 설치해서 영업행위를 했는데 적발 조치한 사항이 있느냐. 그러니까 조치한 사항이 없다는 겁니다. 천막 치고 영업행위는 했습니다. 그러나 도로에 한 것은 없고요. 대부분 주차장 내지는 광장에 많이 했습니다. 건축과에 조회를 하니까 시정명령기간을 30∼60일 정도 줍니다. 그 기간 내에 자친철거를 하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한 사례는 없다. 그리고 주차장 관련해서도 단속하면 계도기간을 주면 그 기간 내에 철거를 하니까 법적으로 고발한 사례는 없다.

신재섭 위원 위반시설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고 했지 고발한 것까지… 물론 고발까지 다 들어가겠지만, 위반사실이 있어서 시정명령을 했다든가, 권고했다든가 이런 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시에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 그러나 시간상 그래서 고발이 들어갈 수 없었다고 얘기해도 돼요. 법적 제도상 제대로 단속이 되지 않는다.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예 없잖아요. 분명히 위반사실을 본 건 본 거고, 안 본 건 안 본 거라고 확실하게 해줘야 돼요. 사실이 있는 건지, 아니면 단속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건지.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관련법을 저희가 집행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단속은 못 하고 민원이 들어오면 해당업체에 전화로 하고 해당부서에 알려주기도 합니다.

신재섭 위원 어차피 해당 사실 없다고 하셔서 여쭤봤고요. 제가 임월규 국장님 계실 때도 말씀드렸고, 부시장님한테도 책임지고 정리해달라고 했거든요. 두 분 다 퇴직하셔서 못 하는데 과장님께서 다 정리해 주실래요? 제가 1년 가까이 하는데 아직도 뭐…….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건축법이나 주차장법, 도로법 다 적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집행하는 부서에서 하는 것이 보다 전문적이고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신재섭 위원 1년은 안 됐지만 거의 1년 가까이 됐어요. 줄기차게 요구를 하는데 서로 핑퐁해요. 나가보시고 핑퐁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광고물관리법 확실하게 보이고 주차장법 확실하게 보이잖아요. 주차선 위에 텐트 쳐 있으면 안 되잖아요. 판매시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기서 판매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은 맞잖아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그러한 규제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이나 상거래법에 대해서는 없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시천막을 치는 것은 주차장법에 해당되고, 광장에 임시천막을 고정식으로 하면 그것도 건축법에 적용받는 거지 판매행위 자체는 말하자면 음식을 판매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에 저촉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의료, 공산품은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자기 땅이면 되는 거예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사업자등록을 내고 자기가 하면……

신재섭 위원 지금 보시면 판매시설로 해주실 때 도면이 있고 그 안에 판매시설로 허가가 난 거잖아요. 그런데 바깥에서 팔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판매시설을 거기에 해줄 이유가 없잖아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위원님 말씀대로 저촉은 되지만 그것을 처벌하는 규정이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처벌규정이.

신재섭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판매하면 안 되지 않아요? 시내에 건물 짓지 않은 나대지 땅이 있어요. 거기서 옷을 팔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안 된다고 하면 파는 상인에게 어떠 어떠한 법에 의해서 옷을 파는 게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법률적 한계가 모호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안전벨트를 안 맺으니까 도로교통법 몇 조에 의해서 당신은 범칙금 대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도로가 아닌 개인 땅 공지에서 판매행위를 할 때 세무서에서는 “왜 사업자등록증을 안 내고 하느냐?”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유통산업발전법이나 기타 어떤 법에 의해서도 현재로서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서 계속 끌려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못 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법을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주차장법에 걸리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세무서하고 논의해서 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세무서하고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합동단속도 있잖아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합동단속을 하는 부분들은 건물 외에 판매하는 것을 단속하는 것은 아니고요.

신재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것을 합동단속 하듯이 이것도 하면 안 되냐 이거죠. 이렇게 판매해서 그 유통업소에 굉장한 이득이 있다고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호객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장에 없는 것들이면 특별한 부류의 사람만 가서 사면 되니까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주로 시내에 있는 물건들을 거기서 판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호객행위 하듯이 해서 매출증대시키고 하는데요. 그런 이유가 없다면 이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로에 보면 인도가 있고 차도가 있고 자기 면적이 있잖아요. 거기서 내다 팔아도 되는 거잖아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는 것보다 단속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적용법규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판매를 해도 된다, 안 된다보다는 판매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법적근거.

신재섭 위원 저도 못 찾았어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그래서 저희도 애매해서 그래서 건축법과 도로법, 주차장법을 적용해서 단속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신재섭 위원 전부 나열을 해서 어느 하나라도 걸리면 단속해 보려고 받은 건데요. 전혀 얘기가 안 돼요.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보세요. 건축과나 광고물계에 여쭤보셔서 가능하시면 단속해야 되는데… 여기 모 마트만 봐도 그래요. 건물을 짓고 나면 공유면적이 빠져 있어야 되는 데에 간이시설 하면 안 되는데……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그런 것은 건축법에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얘기를 계속 하면 관련 자료를 찾고, “몇 군데는 도저히 못 하겠고 다른 데는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그 집도 못할 것 아니에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저희가 자료를 내기 전에 각 과에 문서를 보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신재섭 위원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해보실 의향 없으세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건축법, 주차장법, 도로법에 관련된 사항은 전문지식을 가지고 그 법을 늘 적용해왔던 분들이 하시는 것이 업무에 누수도 없고 적용도 보다 명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대형마트 각 판매대 설치 현황이요. 보면 주차장법은 위반사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는 “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주차장으로 적혀 있죠? 이것은 주차장법 위반이잖아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적발해서 행정처분한 사례가 없다는 것을 없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홈플러스 1층 야외공개홀은 어디예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금대리 올라가는 우측입니다.

신재섭 위원 도로가 있고, 인도가 있고 공유면적이 있잖아요. 거기에 하는 건데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거듭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관련 법규를 제시하면서 “이러한 법에 위반되니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실제 텐트를 안 치고 난전에서 하면 건축법에도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적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에도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고 저희도 난감합니다.

신재섭 위원 몽골텐트 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몽골텐트는 건축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만 토지에 정착하고 기둥과 지붕을 구성하여 공간을 형성하면 건축물로 판단하고 건축물 설치 허가를 득하도록 해야 되고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시정명령을 내리는 동안 해체해서 치우면 특별히 재제할 수 없습니다. 건축과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신재섭 위원 회수 제한은 없어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특별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행정기관에 법이 없는 것을 가지고 자꾸 그러기도 그런데요. 어쨌든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총괄해서 하기가 곤란하지 않나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주로 건축과하고 교통행정과에 해당이 되는데요. 관련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도로에 설치하는 부분은 대형마트는 없고요. 공지나 주차장에 설치하기 때문에 건축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어제 기자회견을 했나 본데요. 아마 상생기금의 투명하고 공정한 사용 이런 것과 관련해서 기자회견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형마트가 입점하면서 그동안 원주시 관내에 상생발전기금이 총 얼마가 됐는지 확인되나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정확한 금액은 얘기를 안 해주기 때문에요. 중재를 해서 얼마 상생기금을 내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정확한 자료는 아니지만 보도에 의하면 22억 원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전통시장연합회에도 8억 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나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기존에 있었는데요. 지난 4월 11일날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돼서 유통산업발전, 그다음에 원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고 합니다. 지금 입법예고가 끝나고 조례규칙심의회가 이번 주에 열리게 되는데 그게 끝나면 이번 회기 중에 의회에 개정조례안을 상정하려고 합니다. 그때 심의를 위원님들께서 해주시게 되겠습니다마는 유통산업발전협의회가 과거에는 11명이었는데 법이 개정돼서 9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런 내용과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 요건 강화,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일 이런 것들을 개정안으로 이번에 상정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시게 해도 될까요? 제가 길게 해야 될 것 같아서요.

○ 위원장 유석연 앉아서 하십시오.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그냥 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기존 조례가 있고 새로 개정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협의회가 없다는 것은 개정안을 마련하기 때문에 없다는 것은 궁색합니다.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있습니다. 있는데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용정순 위원 현재는 있잖아요. 그리고 협의회 역할이 있잖아요. 법률이 바뀌고 인원수가 줄었어도.

시가 해당 기업, 그러니까 번영회이든 상생협의회에 들어온 전통시장? 중소유통기업? 아무튼 이렇게 지역전통시장 상인들 중심의 협의구조가 이 사람들이 돈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상생기금을 받는지 모르지만 시가 관여할일이 아니라고 해서 전혀 모르는 척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A’라는 전통시장연합회에 주는 게 아니잖아요. 또 ‘A’라는 업체에 주는 돈이 아니잖아요. 상생발전기금을 주는 이유는 대기업이 들어옴에 따라서 지역 중소상공인들이 죽거나 전통시장이 어려워지는 것들을 막고 지역에 중소업체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데 그렇다고 대형유통업체가 못 들어오게 하지는 못하고 그나마 고육지책으로 기금이라도 받아서 지역의 중소상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자고 받은 돈이잖아요. 그렇게 받은 돈이지 특정 업체를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더욱이 협의회라는 법률적 구조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돈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시가 나 몰라라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워졌잖아요. 서로 그 돈 가지고.

저도 예를 들면 AK백화점 들어오고 롯데마트 들어올 때 거기서 천막 치고 농성하니까 가기 어려워요. 주민들이 지역에 중소상인들 다 죽이는 대형마트 입점을 반대하는데 시의원 돼서 거기 가기 어렵습니다. 번번이 그런 식으로 해서 뒷돈 받아서 소수 몇 몇이 독식하는 구조 아래서는 사실 그렇게 대형마트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몇몇 상인들의 의도를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W물류에서부터.

제가 봤을 때 조례를 개정하고 나면 유통상생발전협의회 안에 법률적으로 있는 구조이고, 여기 안에서 그나마 대형마트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차선책으로 그 기금이라도 받아서 그 기금이 지역 중소상인들이 살아갈 수 있고 전통시장이 살아갈 수 있는 뭔가 대안을 만드는 데 쓰여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시가 관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관여하셔야죠. 그래서 뒷돈으로 챙겨 넣거나 관리부실 등 이러저러한 문제가 생기면 또 그것을 따지러 오면 집행부로 따지러 오잖아요.

여기에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원주시 유통산업발전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통시장에 리모델링 해주고 여러 가지 지원사업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큰 규모로 돈이 몇억 원 단위가 들어오는 것은 이거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유통산업발전 추진계획을 수행하는데 일정 부분 시가 직접 기부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직접 쓸 수는 없지만 좀더 계획적으로 그 돈을 쓰게 하고 합의하게 한다면 이런 부작용은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 몰라라 해서 해결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저는 근본적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이면계약, 그리고 현금을 가지고 주는 이것이 없어져야지 지금과 같은 구조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보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정순 위원 다른 지역도 이 문제 때문에 시끄럽고, 당장 이 조례개정으로 휴무일을 지정할 때 평일로 하느냐, 휴일로 하느냐도 거래조건이 되고 있잖아요. 의무휴업일을 한 달에 두 번 하는데 일요일에 할지 평일로 할지도 지금은 어쨌든 거래조건이 되고 있잖아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상생협의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상생협의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하지만 아예 못 하게 할 것 아니면 그러면 돈이라도 달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현실이 그렇잖아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그래서 저희가 직접 개입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현금을 가지고 이면계약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래서 다른 대안는 뭐예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현금이 아닌 이벤트성 물품을 지원한다든가 상품권을 준다거나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한다거나……

용정순 위원 그 상생기금의 목적이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하고 장학금으로 주자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 전통시장을 살리고 지역 중소상인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뭐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한지를 고민해서 그것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나 전통시장이 여러 개 있고 시장별로 점포수도 다르고 점포수에 따른 원 점포주한테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 되느냐, 임대받은 세입자한테 해야 되느냐. 아주 복잡한 구조가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시장별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용정순 위원 어려우신 것은 충분히 이해해요. 속속히 다 알지는 못하지만 이해관계 여러 가지 복잡 다양하겠지만 적어도 유통산업발전협의회에 전통시장이나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대표가 정말 대표성을 띄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시비가 되고, 그런 조직 자체가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시비거리가 줄죠. 어쨌든 어렵고 복잡하더라도 안 풀고 갈 수는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기존에 행정업무를 해오면서 사실 W물류가 그렇게 하리라고는 감히 누가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잘 한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협조 했고…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마음속은 모른다고, 정말 투명하고 깨끗한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 것은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믿을 것이냐.

용정순 위원 사람은 믿으면 안 됩니다. 시스템을 만들어야죠.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시스템의 책임자는 그래도 대표자가 아닌가……

용정순 위원 여기서 그 논의를 할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10명이 있어도 도둑 하나를 못 막거든요. 구조나 조직을 어떻게 투명하게 만들고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야지 얼마나 양심적인 사람을 들어오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누구든 부패할 수 있고 누구든 쉽게 유혹에 넘어갈 수 있잖아요. 적어도 지금 이 조례에 맞게만이라도 조직을 구성하고 대표성을 인정받을 수 있게, 기존에는 W물류가 그 역할을 했었고 지금은 전통시장연합회가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되니까 서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에게도 대표성을 달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전체 다 모여서 여기서 대표를 뽑으라고 해야죠. 그리고 그 조직이 정기적으로 회계도 서로 공유하고 어떤 사업을 할지를 합의해서 오라고 하고 그런 식으로 정비를 해주셔야 일이 풀릴 것 같아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저기 대표성을 갖기 위해서 참여하기 위해서 어느 단체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법인은 돼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속해 있는 회원들은 사실 얼마 안 되거든요. 법인을 만들었다고 해서 대표성을 인정해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참 애매합니다.

용정순 위원 그 방법은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고민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51페이지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현황이 있는데요. 여기에 전통시장이 자유시장, 중앙시장, 남부시장 다 있는데요. 자유시장이나 중앙시장은 일방통행 만들어놓은 쪽하고 연관이 되죠? 일방통행이 바뀌기 전하고 바뀌고 난 후하고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 어떤 분석이 있죠? 수익이?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정확한 분석은 아직 못 해봤습니다.

박춘자 위원 이런 것도 필요가 있어요. 도비, 시비를 지원해 주면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려고 많은 애를 쓰고 있는데요. 사실 항간에서는 일방통행으로 인해서 상당히 장사가 위축되고 더 힘들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일방통행이 정말 원주에 큰 변화를 준 건데 시장 쪽으로 봐서는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건지 분석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질의드렸는데요. 그런 것도 차후 조사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석 위원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설은 사실 어느 정도 많이 해줬죠. 시설은 많이 해줬는데 그만큼 투자에 비해서 전통시장이 활성화된다고는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제안드릴게요. 우리 시에서 문화의 거리도 만들고 주차장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건물도 매입했죠?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지난연도에 치악예식장 뒤의 것만 했습니다.

김병석 위원 이번에 건물 매입한 것.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자유시장 옆인데요. 내년도 현대화사업으로 국비지원을 했습니다.

김병석 위원 나름대로 많이 만들어 가는데요.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시장이라는 것은 많은 시민들이 몰려들고 해서, 한 예로 서울 같은 경우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역삼역 같은 경우 하루 유동인구가 20만 명 된다고 해요. 거기는 모든 장사가 아무거나 해도 잘되고 있지 않습니까? 중앙시장에 시민들이 많이 몰릴 수 있는 방법은 재래시장 활성화시키는 데 중요하지 않나 그런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다문화 가정이 많이 늘어났어요. 중앙시장에도 보면 상가들이 많이 비어있더라고요. 정책적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은 다문화 가정이 많이 있으니까 자기 나라 전통음식을 먹고 싶어 하는 다문화가정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내 고향 필리핀에서, 태국에서, 베트남에서 어떤 음식이 먹고 싶다는 향수는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런 다문화가정의 전통음식거리를 한번 연구해서 많은 시민들도 세계 음식을 맛 볼 수 있는 것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사람이 몰리는 거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중앙시장 근처에 식당들이 많이 있는데요. 대부분 가격이 싸잖아요. 요즘 착한가게로 행안부에서 지정하고 그러는데요. 그 지역에도 착한가격으로 많이 해서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중앙시장은 의류 쪽이 많이 활성화돼 있지 않습니까? 문화의 거리도 있으니까 패션의 거리로 해서, 옛날에는 양복점이 있어서 맞춤을 많이 했었잖아요. 지금은 기성복이 많이 있어서 없어지고 있는데요. 서울에도 군데군데 맞춤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어떤 분이 제안하기를 원주지역에도 맞춤 패션에 대한 것을 구성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해주시더라고요.

이런 부분 다 복합적으로 해서 재래시장이 너무 침체되어 있으니까 활성화시키는 데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담당계장님도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 다각적으로 연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외람된 질문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그러나 관에서 특정인에게 어떠한 코너를 만들어주고 “여기 들어가서 무슨 장사를 하십시오.” 이렇게 하기는 부담이 갑니다. 장사가 잘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초기투자를 개인이 장사하는 데 시에서 얼마 지원해줘야 되느냐. 장사가 안 될 때는 그것을 우리가 보상해줘야 되느냐.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김병석 위원 이런 것은 제 생각이지만 연구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좋은 방법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재래시장상품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또 시장님 이하 간부님들 한 달에 한 번씩 월례회 할 때 중앙시장 근처에서 뭐 한다고 신문에 난 적이 있었어요. 일회성으로 그치고 만 것 같아요. 엄청나게 중앙시장, 재래시장 활성화시키는 것처럼 호들갑떠는 신문기사도 봤고 이것 며칠 가겠나 생각했어요. 지금은 없어졌죠?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각 부서에 재래시장을 많이 이용하라고 문서도 보내고 그러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면 항의전화를 받는 게 있습니다. “왜 거기 갔는데 카드를 안 받느냐? 현금영수증은 왜 안 해주느냐?” 그런 항의가 있는데요. 대부분 아시겠습니다마는 전통시장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연로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카드체킹하는 방법도 어렵고, 일부 시장에서는 사업자등록을 안 내고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제가 전통시장별로 얘기를 해보면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은 인정해 줘야 된다. 그리고 세대가 바뀌어야 한다는 말씀도 합니다.

작년에도 김병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시에서 포상하는 포상금도 온누리상품권으로 하도록 유도하고, 가급적이면 시청 공무원들만이라도 재래시장,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연번 15∼16번 질의하십시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정순 위원 원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상표등록 현황 및 사용처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2013년 4월 말 현재 109개이고, 지식경제과에서만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특히 농업과 관련해서 많은데요. 지자체도 무한경쟁의 시대라서 브랜드 경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지식재산권이라는 것이 요새는 분쟁의 소지도 되고 있다 보니까 상품을 선점해 놓고도 등록을 안 해서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거나 뺏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관련자료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재산도시로 지정이 된 거죠?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선정이 된 겁니다.

용정순 위원 특별히 지원받는 게 있나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특허청으로부터 사업비를 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예를 들어 복숭아불고기 이런 것도 상표등록을 했나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복숭아불고기는 아직 안 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관련부서에서는 그런 내용을 잘 몰라서 기껏 개발하고도 등록을 안 해서 나중에 선점하지 못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식경제과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총괄해서 각 부서에서 브랜드화할 수 있는, 아니면 특허 내거나 디자인개발하거나 이런 것 중에 더욱 사업비를 세워서 디자인개발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총조사를 해서 등록할 수 있게 독려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식경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0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유석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기업지원과장 유영관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자 위원 과장님, 13페이지에 수도권 인접지역 지정 전과 지정 이후 공장설립, 보조금 지원, 보조금 환수 현황 및 수도권 인접지역 지정에 따른 원주시 대응책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주로 보면 인접지역 지정 전과 지정 이후에는 차이가 상당히 있었죠?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네.

박춘자 위원 그런데 또 다시 현재는 어떻죠?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금년도 3월 12일자로 고시에 의해서 혁신도시와 기업도시가 지원우대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현재 기업도시 쪽에는 상담문의도 많고요. 올해 벌써 3개 업체는 협약도 체결하고 계속 상담 중에 있습니다.

박춘자 위원 3개 업체는 이미 확정됐다는 말씀인가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원주시하고 기업체하고 기업도시 측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박춘자 위원 그러면 앞으로 문의가 많이 오니까 많이 들어올……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5개 기업과 원주시가 이전을 추진하고자 적극 상담 중에 있습니다.

박춘자 위원 그러면 상당히 기대를 해봐도 되겠네요. 그러면 다시 여기 보조금 지원현황이 있는데요. 보조금 지원받고 현재 여러 가지 제대로 환수가 안 되는 기업들은 얼마나 있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위원님께 드린 자료에 14쪽에 보면 보조금 환수 현황이 있는데요. 4개 업체에 대해서 자료를 드렸는데요. 서흥메가텍이나 삼창하이테크 같은 경우는 공장 부지를 매각함에 따라서 보조금은 전액 환수조치가 됐는데, 동진이엔지나 인중모드는 부도가 나면서 보조금을 환수했어야 하는데 경매에 들어가다 보니까 당초에 예상했던 부동산 가격보다 낙찰이 50% 정도 감소되면서 저희들이 보조금과 이자를 전액 회수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번과 4번 자료가 그 내용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진이엔지는 낙찰가가 9억 4,900만 원이었고, 국민은행에서 17억 3,000만 원 채권채고 금액인데 근저당설정이 돼 있어서 저희는 동진이엔지에 보조해준 3억 4,200만 원은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려서 환수가 곤란한 입장이고요. 인중모드도 지원금액이 26억 원 정도 들어갔는데 사실상 부도가 나는 바람에 경매에 들어가서 낙찰가가 16억 8,9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0억 9,300만 원은 환수했고요. 나머지 16억 1,300만 원은 회수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수 부족액 추징을 위해서 사업주 재산을 조회한다든가 추적조사 중에 있습니다.

박춘자 위원 현재 조사 중이고,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나온 게 없어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재산을 추적 조사해서 그것을 압류하거나 처분해서 환수해야 합니다.

박춘자 위원 이런 기업들은 환수조치를 해야 앞으로 다른 기업들이 이런 예를 주의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철저하게 재산을 찾아서 환수해야 하고요. 이런 기업들이 왔다가 기업지원받고 다른 데로 이전해서 이름 바꿔서 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답니다. 인중모드는 처음에 왔을 때부터 지역에서 상당히 많은 염려를 했던 기업이었습니다. 불과 얼마 운영도 안 하고 또다시 지역에서 부도를 내고 피해를 주고 갔는데요. 그리고 일하고 있던 사람들도 갑자기 실업자가 되면서 임금도 제대로 못 받고, 임금은 다 해결됐나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지금 인중모드는 경매 들어가서 낙찰가가 정해지면 선순위는 세금이라든가 임금을 제외하고 근저당설정 1순위부터 배분이 들어갑니다.

박춘자 위원 하여튼 과장님 지역에 여러 가지 피해를 준 기업들은 철저하게 찾아내서 임금, 원주지역에서 지원해줬던 금액을 철저히 환수를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알겠습니다.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석 위원 17쪽에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 추진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마을기업에 대한 것을 매년 공모사업으로 접수받으시나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매년 연초에 공모해서 마을기업을 도에 추천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종결정은 안전행정부에서 결정해서 내려오죠.

김병석 위원 마을기업을 보니까 5개네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새로 지정된 게 황둔송계정보화마을하고 치악산밤호박마을이고, 운계3리는 작년에 마을기업 육성 했던 업체이고, 그리고 토요영농조합은 서곡생태마을은 2010년도와 2011년에 마을기업으로 지정돼서 2년 동안 사업비를 지원받았던 영농조합인데요. 저희들이 마을기업으로 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동료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 때도 마을기업을 많이 육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마을기업도 지역의 어떤 자원을 이용해서 기업으로 육성하는데요.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큰 관심 갖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공모는 어떤 방법으로 하죠?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문서를 통해서나 시 홈페이지, 그리고 사전에 마을기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방문하신 분들을 통보해 드립니다.

김병석 위원 마을기업에 대해서 특별한 교육은 없나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신청하기 전에 사전에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김병석 위원 잘 몰라서 엄두가 안 나서… 마을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2010년부터 3년밖에 안 됐는데 지역별로 골고루 마을기업이 육성되다 보니까 많이들 알고 계시고 사전에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만에 하나 홍보가 부족하면 이장회의 때나 마을기업 자료를 배포해주면 이장님들이 앞장서서 마을기업을 육성하자는 쪽으로 중지를 모으면 마을기업이 많이 탄생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알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위원장님, 여기에서 번호대로만 해야 되죠?

○ 위원장 유석연 상관없어요.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섭 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번호가 넘어갔습니다. 수도권 인접지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수도권 인접지역이 아니었다가 포함된 데가 강원도는 어디어디죠?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수도권 인접지역으로 지정된 데가 원주하고 홍천군입니다. 춘천도 수도권 인접지역으로 편입됐었는데요. 제외됐고요.

신재섭 위원 횡성은 빠졌어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횡성은 안 들어갔고요.

신재섭 위원 충청도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충청도는 충주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서울, 인천, 경기도와 인접해 있는 시군이 수도권 인접지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충남도 있겠네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그쪽도 있죠. 경기도하고 인접지역이 있으니까요.

신재섭 위원 어쨌든 이전비용하고 토지매입보조금이 줄었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그렇죠. 금년도는 수도권 입전지역이 15%에서 10%로 점점 정부보조금을 감소시켜나가는 추세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동안 그것으로 인해서 원주시가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이 많지 않았었다. 그런데 기업도시하고 혁신도시는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혜택을 받는 거죠?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혁신기업도시 세종시하고 지원우대지역으로 새로 지정됐죠.

신재섭 위원 우리만 특별히 받는 게 아니고 똑같이 하는 건데 그로 인해서 어쨌든 일부 해제되긴 했지만 이전하고자 하는 기업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반면에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제외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겠다는 데가 있나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현재로는 잘 아시지만 원주가 기업유치하면 여러 가지 여건, 예를 들어 지가가 인상됐거나 수도권 인접지역으로 지원되면서 정부의 지원금이 감소되면서 기업도시 외에 개별입지로 상담하는 기업은 극히 소수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렇죠. 기업도시는 롯데인가 거기에서 맡아서 하고 있죠?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현재 상담하고 이주하고자 하는 업체는 거의 기업도시라고 보면 됩니다.

신재섭 위원 그 일대가 롯데 부지예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원주시도 출자돼 있고 사업만 거기에서 추진합니다.

신재섭 위원 땅은 누구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기업도시 주식회사……

신재섭 위원 지분이 어떻게 돼요? 원주는 출자분이 적잖아요. 몇 개 업체가 하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현재 원주시는 출자가 얼마 안 돼서 3% 지분을 갖고 있고, 금융권에서 일부 가지고 있고 정확한 자료는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신재섭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기업도시와 혁신도시가 해제됐는데 원주시에 이전하는 것은 좋은데 혜택은 누가 보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오면 원주시도 좋고 그런 것이 어떻게 되냐고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원주시가 조성하는 산업단지가 있어서 그쪽으로 오면 분양이 되는 거고, 반계산단처럼 공단에서 조성한 것은 그쪽에서 분양이 되는 거고요. 기업도시 같은 경우는 기업도시 주식회사에서 분양되는 것이고요. 개별입지는 이전해오는 기업에서 개별부지를 사서……

신재섭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물론, 기업도시나 혁신도시가 수도권 인접지역에서 해제되는 것보다 낫지만 거기 외에는 오고자 하는 기업도 없고 거기 외에는 다른 데 토지를 시에서 수용하거나 산업단지 하는 데는 정말 혜택을 전혀 못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빨리 기업도시가 분양된 후에 기타 지역에 이전해 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기업도시로 이전하고자 하는 기업이 몇 개나 돼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지금 30% 분양돼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오고자 하는 기업 포함해서?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기업도시에 산업용지에 분양된 게 30%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70%가 아직도 분양이 안 됐네요? 혜택 좋다고 하는데도? 그러면 다른 산업단지는 거의 물 건너갔네요? 거기를 일단 채워야 되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준공은 아직 안 됐지만 반계산업단지가 1개 있죠.

신재섭 위원 어쨌든 혜택을 많이 보는 쪽으로 많이 가려고 하지 않겠어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데가 부지매입비 45% 지원받는 기업도시입니다.

신재섭 위원 현재 거기에 70%가 남아 있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네, 현재 30% 분양됐습니다.

신재섭 위원 준공은 안 됐지만 반계산업단지를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는 언제쯤 되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그래서 반계산업단지는 준공은 안 했지만 도에서 외투지역으로 조성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외자투자지역으로.

신재섭 위원 지금 아시다시피 수도권 규제도 완화하고 있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 의해서 수도권 지역에 자연보전 권역에 학교가 이전할 수 있는 시행령을 마련해서 준비 중에 있는데요. 어떤 보도에 의하면 수도권 규제완화는 안 할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아직 관련부처에서 정확한 지침이 안 내려오고 있으니까요.

신재섭 위원 지침은 안 내려주고 쉬쉬 하고 그런 일 없다고 하다가 확 하잖아요. 보통 정부가 그렇지 않나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수도권규제가 완화되면 비수도권지역은 타격이 있죠.

신재섭 위원 지금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원주 근교 수도권 인접지역으로 묶인 데는 합동으로 계속해서 해제해 달라고 요구하는데 그런데 들은 척도 안 하죠?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저희들도 계속 건의하고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요.

신재섭 위원 합동으로 하시나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현재로는 그런 것은……

신재섭 위원 그런 것도 하셔야죠.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나으실 텐데.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아직 보도만 되고 실체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으니까 그런 공동 대응은 아직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수도권 인접지역에 대해서. 수도권 인접지역 해제요구에 대해서는 수도권 인접지역으로 묶이지 않았다가 묶인 지역 있잖아요. 이런 데는 충분히 연대할 수 있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현재 수도권 인접지역으로 지정된 시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은 없고 시군별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어쨌든 양수로 하시는 게 좋지만 연대해서 하시는 게 훨씬 낫지 않나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지방에 있는 시·도지사들 다 호응해줄 텐데요. 다 연대해서 청와대 올라가시면 되죠.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일반 개인이면 사활이 걸린 일들이라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력하실 텐데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러고 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조금 환수 현황에 보시면 공장부지 매각이 있어요. 이전해서 매각하는 건가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기업체 사정에 의해서 공장부지를 매막하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2006년도에 보조금이 나갔는데 2010년도에 환수조치 했으면 불과 얼마 안 했다는 것 같은데요. 이 아래처럼 부도가 나면 2, 3년 안에 부도가 났을 수도 있어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보조금 지급할 때 일정기간 사업을 영위하는 조건하에 보조금을 지급하는데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공장부지 매각해서 차액이 많이 생기나요? 지금까지 공장부지를 매각하는 경우에 차액을 남기기 위한 매각보다는 기업을 운영하면서 어려움에 처하다 보니까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입니다.

신재섭 위원 1번, 2번을 여쭤본 겁니다. 3번, 4번은 좀 있다 여쭤보고요. 공장부지 매각으로 돼 있잖아요. 매각은 어쨌든 팔았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다른 이유에서 팔았는데 팔 때 가격변동이 생기는지, 아니면 공개를 못 해서 모르시는 것인지.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공장부지 매각한 게 당초에 이전해오고자 부지매입 계약을 체결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이전을 포기한 그런 업체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 것하고 다르잖아요. 원래 공장을 영위하다가 보조금을 나중에 받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아닙니다. 보조금은 부지매입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서 저희가 지급하니까요. 체결하면서 바로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금방 얘기한 것과 다르잖아요. 결국 공장을 1∼2년밖에 안 했다는 거잖아요. 매각했으면.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지금 두 군데는……

신재섭 위원 두 군데를 여쭤보는 거예요. 두 군데를.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두 군데는 그렇습니다. 이전해오려고 하다가 이전을 포기한 회사입니다.

신재섭 위원 금액이 증액된 것은 이자나 이런 건가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원금하고 그동안 이자발생분 해서 환수하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토지도 환수하지는 않나 보죠?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저희들은 돈으로 보조금을 줬으니까요. 현물로는 환수 안 하고요.

신재섭 위원 왜냐하면,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가격 상승이 있었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답변하시면 돼요. 그냥. 가격 상승이 없었으면 없었다고 하시면 돼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이것은 지가상승 여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저희들은 보조금 준 것에 대한 원금과 이자발생분만 환수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왜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다른 이유로 오기로 해서 보조금까지 받고 땅값 상승되면 팔아서 차액 챙기고 그런 것은 아니냐를 여쭤본 거예요.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끝날 일인데.

그리고 나머지 환수 조치 불가능한 것 있잖아요. 이것은 처음에 지자체나 국가 돈은 먼저 지출하는 게 없나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세금이나 종업원 임금은 먼저 하고요. 동진이앤지 같은 경우는 근저당설정의 1순위가 국민은행으로 돼 있었습니다.

신재섭 위원 지자체가 먼저 될 수는 없어요? 법적으로? 세금이나 근로자 임금은 먼저 우선권을 갖잖아요. 지자체나 국유재산은 우선권을 먼저 못 가져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근저당 설정 순위에 의해서 배분 순서가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1순위 담보권 설정해달라고 해도 못 하겠네요? 이런 식이면 지자체가 꼴찌일 가능성이 커요. 조례나 이런 것으로 보조해주잖아요. 국가에서도 해주고.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급적 이행보증증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그것은 시에서 요구하기는 쉽지 않겠네요. 은행에서 더 많은 돈을 대출을 받을 것이고, 은행에서는 1순위 아니면 대출을 안 해주겠다고 할 겁니다.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은행은 그렇습니다. 1순위를 확보해야만 대출이 되죠.

신재섭 위원 우리는 국가에서 나오는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니까 후순위라도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부도가 나면 못 받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동진이앤지는 그렇지만 현재는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동산 근저당 설정을 가급적 피하고 이행보증증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부동산인 경우 1순위로 잡아야 합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기업체는 2개밖에 안 되지만 환수 안 된 것은 꽤 돼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으로 보고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 인접지역이 해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원주시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현재 이렇지만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연서를 받으시든지 해서 그렇게 연대해야지, 수도권만 잘 먹고 잘 살고… 지역균형발전이 없어집니다.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정순 위원 인터불고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인터불고가 지금은 등기를 다 마친 상태죠?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3월에 부지를 완전히 매입해서 인터불고 측으로 등기이전이 됐습니다. 땅값을 받은 금액이 얼마예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35억 7,100만 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산출근거가 달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35억 7,175만 원. 현재 땅값은 얼마죠?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현재 지가는 정확히 모르고요.

용정순 위원 우리 주신 자료 3쪽에 나와 있잖아요. 저희가 땅을 35억 7,175만 원 팔았는데 현재 토지가 270억 원 정도 되네요. 재산평가액이. 3쪽에 보면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네, 감정평가법인에서…….

용정순 위원 땅을 팔 때는 뭘 기준으로 팔죠? 감정평가인가요, 공시지가인가요, 실거래가인가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2005년도에 부지매입 관련해서 계약이 어떻게 돼 있는지 계약서에 의해서 매입을 했겠죠.

용정순 위원 값이 달라서 그러는 거예요. 용지매입 보조금 2010년 3월 29일에 용지매입금액을 36억 8,373만 원으로 잡고, 우리가 보조금을 부지매입비 50% 해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18억 4,186만 5,000원을 부지배입비로 치르셨어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시기는 총 토지 비용이 35억 7,175만 원이라고 해서 그러면 1억 1,198만 원의 차액이 생겨요. 그러면 부지매입비에 50%를 잘못 산출했다는 거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용지매입 보조금 지급할 때는 당시에 계약서에 있는 계약금액에 의해서 50%를 지원해 줬고요. 그리고 3월에 최종 부지매입을 정산하면서 측량한 결과 이게 240평, 805㎡가 감소됐습니다. 부지가.

용정순 위원 우리는 어쨌든 지원은 50%로 18억 4,100만 원을 지원해준 거죠.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그래서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보조한 금액에 50%, 약 5,000여만 원을 환수할 계획 중입니다.

용정순 위원 계획 중입니까?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당연히 환수해야죠.

용정순 위원 반드시 환수하시고요.

우리가 호텔 인터불고 땅값이 35억 7,100만 원에 땅을 팔았는데 우리가 호텔 인터불고에 기업지원금을 준 총액이 41억 2,906만 5,000원이에요. 땅값보다 저희가 준 돈이 훨씬 많습니다. 컨설팅 비용 보조금이 투자 금액의 1%, 그리고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 비용 보조금의 총 투자 금액을 374억 원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밑에 시설보조금도 마찬가지로 총 투자금액의 10%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최고 한도액을 20억 원으로 잡으셨으어요. 그런데 위에 총 투자금액은 374억 원이고, 시설보조금에 산출한 투자금액은 340억 원, 물론 20억 원에 관해서는 초과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360억 원으로 잡았다고 보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컨설팅 비용 보조금은 총 투자금액의 1%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요. 총 투자금액이 저희들이 당시에 확인한 것은 공사계약서에 374만 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컨설팅 비용 보조금을 그것으로 받고요. 맨 밑에 있는 시설보조금은 부가가치세 10%를 제외하게 돼 있어서 그 금액을 총 투자금액으로 봐서 산출한 겁니다.

용정순 위원 부가가치세 제외하라는 게 어디 나와 있어요? 조례에, 규칙에?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조례나 규칙에는 없고요. 시설보조금은 시설이 완료된 후에 증빙서에 의해서 보조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 건축비나 시설장비, 인테리어, 설비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공사비 이체한 것 등은 확인해서 총 투자금액을 산출하면서 부가세 10%는 제외한 겁니다.

용정순 위원 이것은 공사 후 시점으로 계산한 거고, 컨설팅 비용은 계획단계에서 산출한 금액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시설보조금은 등록하고 1년 이내에 신청하게 돼 있으니까요.

용정순 위원 고용보조금은 71명을 상시고용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나 보죠?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네.

용정순 위원 그래서 원천징수이행상환신고서 보면 총 합계는 74명이지만 69명으로 돼 있는 거죠? 서류 보셨나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현재는 평균 75명으로.

용정순 위원 그리고 상시근로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계약직도 포함하나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일단 4대 보험 받는……

용정순 위원 상시고용인원은 몇 년까지 유지해야 합니까?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인터불고의 경우는 사업영위기간이 10년입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입니다.

용정순 위원 의무사업 기간이 10년이에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네.

용정순 위원 하나 더요. 근저당 설정과 관련한 겁니다. 저희가 호텔인터불고 부지를 팔 때는 35억 7,175만 원에 팔았는데, 현재 토지에 대한 재산평가가 270억 원이에요. 앉은 자리에서 10배 가까이 가격이 상승됐고, 물론 건물까지 해서 총 재산평가액은 630억 원인데, 현재 근저당 설정된 서류를 보면 원주시가 지원해 준 게 41억 2,906만 5,000원이라서 그것의 120%로 해서 49억 5,487만 8,000원에 대한 근저당을 설정했죠. 그런데 몇 순위예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현재 2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2순위예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등기부등본은 현재 유효한 사항만 발급받은 거라서 전에 근저당설정이라든가 이런저런 사항이 있던 게 말소된 것은 안 나오고……

용정순 위원 근저당설정과 관련해서 부산은행에 162억 원, 그다음에 인터불고유통 이것도 부산은행인가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둘 다 부산은행입니다.

용정순 위원 그래서 총 234억 원인가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이것은 채권채고 금액이니까요.

용정순 위원 상관없어요? 혹시라도.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현재 알고 있기로는 채권금액이 200억 원 내외……

용정순 위원 그리고 호텔인터불고도 아니고 인터불고유통에서 왜 여기에 설정을 해 놨어요? 7번 근저당권 설정.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

용정순 위원 162억 원은 인터불고 원주에서 부산은행에 대해서 한 거잖아요. 그런데 밑에 72억 원은 왜 채무자가 유통으로 되어 있어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

용정순 위원 그래도 돼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당초에 부산은행에서 대출받기 전에 건물 지을 때 국민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었는데 그때 당시 채무자가 인터불고유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부산은행에서 승계받은 겁니다.

용정순 위원 말하자면 우리는 외국인투자유치법에 의해서 인터불고를 원주에 해준 거잖아요. 그런데 말하자면 자회사의 빚을 여기에 근저당을 설정한 것 아닌가요? 다른 회사 빚을 여기에 근저당설정해 놓은 거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이것은 제가 자세히 확인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의무사업기한이 10년이라고 했나요? 그러면 골프장은 20년을 계약한 거고.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제가 알기로 골프장은 30년입니다.

용정순 위원 어쨌든 41억 원이라는 기업지원금을 줬던 거고, 그런데 의무사업기간은 10년인데, 물론 근저당설정을 하긴 했지만… 혁신도시가 입주하면 할수록 토지가격은 훨씬 상승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호텔경영은 하면 할수록 적자인 구조잖아죠. 물론 혁신도시가 어느 정도 들어와서 호텔업이 잘 될 소지도 있겠지만 혹시 땅값 상승만 노리고 팔고 이렇게 될 우려가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실무자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혁신도시가 들어옴으로써 현재보다는 호텔업이 조금 잘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또, 원주시하고 인터불고호텔 원주하고 협약할 때 호텔부지로 매입한 것은 양도나 임대를 못 하는 것으로 협약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용정순 위원 돈을 내기까지에 관한 부분은 협약으로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는데 이후의 용도에 관한 것이나 그런 서류는 없거든요. 의무사용기한도 아까 10년으로 말씀하셨는데 실제 저한테 자료제출해 준 것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이것은 기업 및 투자유치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외국인투자기업?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수도권에서 오는 기업이든 기업이전 해오는 경우에는 현재는 사업영위기간이 현재는 5년입니다만 이때 당시에는 10년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앞서 신재섭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실제 기업지원금을 지원해 주면 지원금만 받고 튀어버리는 사례들이 비일비재하고 시에서 나름대로 안전장치를 마련하려고 근저당설정을 했지만 실제 환수받지 못하는 사례들을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비슷한 유형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염려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아까 매입과 관련해서 추가로 지원됐던 부분들에 대한 환수조치는 분명히 하시고요. 근저당설정은 이것으로 봐서는 3순위거든요. 물론 은행은 부산은행 한 군데이긴 하지만. 근저당설정과 관련해서 사실확인을 정확히 하셔서 추후에 혹시 원주시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2∼23번 질의하십시오.

넘어갑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24∼27번까지 질의하십시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열 위원 수도권 인접지역 분류가 2011년 1월 12일, 그리고 2012년 1월 4일 이렇게……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2011년도부터 수도권 인접지역으로 지정이 됐죠.

김홍열 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기 MOU 체결한 사항이 그 내용을 잘 입증해주고 있네요. 기업도시에 우대지역으로 된 것에 대해서도 시가 지급을 하는 거죠? 거기 들어오는 기업들도.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국비에서 80% 지원해 주고, 도비에서 10%, 시비 10% 그렇습니다.

김홍열 위원 종전과 같이 시에서?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그렇죠.

김홍열 위원 전체가 26만 5,000평인가 그렇죠? 거기에 30%가 분양이 됐고, 70% 남았다고 했는데요. 기업도시 측에서는 금년 내로 완료를 하겠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내년부터는 기업보조금을 줄이겠다고 보도되고 있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 6월 3일 재정관리협의회에서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 지역투자촉진 사업에 대해서 지방 입지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 또는 내년부터 폐지하겠다고 해서 지방이전관련 보조금을 체계화, 합리화하겠다고 보도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사실 보도내용만 접하고 있고 산자부에서는 아직 이렇다 할 확실한 지침은 내려오고 있지 않아서 보도된 내용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거기에 따른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유치팀이 기업지원과에 있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현재 유치계에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담당 1명, 직원 2명. 변동 없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네, 변동 없습니다. 다만, 외자유치와 관련해서 통역요원이 1명 증원됐습니다. 기업유치팀에.

김홍열 위원 증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먼젓번에 시정질문하면서 기업유치팀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시장님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고.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그 사항도 시장님 회의 때 전달받았고요. 현재 집행기관에 조직진단을 검토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반영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래서 다른 기업도시에 임대공장 있잖아요. 아까 보니까 100평 기준으로 37실, 그러니까 37개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 그래야 거기 다 차야 거기서 받는 임대료로 운영비로 쓰고 그렇게 해야 시에 운영비 지원도 적게 들고, 기업도시도 활성화되고, 그런데 임대공장의 유치업무는 테크노밸리에서 하고 있어요. 지식경제과에서 보다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저희들도 의료기기와 관련한 기업들도 유치하고 그런데요. 아무래도 의료기기 쪽은 지식경제과 쪽에서……

김홍열 위원 이 부분을 조직관리 부서하고 협의하실 때 테크노밸리, 지식경제과, 기업지원과 이게 기업지원과에서 전체적으로 콘트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위원님도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는데요. 기업지원과에서도 기업을 유치하다 보니까 주로 원주 같은 경우는 의료기기가 전략산업인데 의료기기와 관련된 정보가 관리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주 관리부서보다는 정보에 어두워서요. 그래서 기업지원과에서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의료기기와 기업유치를 같이 묶어서 가는 것도 좋겠다.

김홍열 위원 그때 얘기했던 게 춘천시의 경우는 5명이 하고 있고, 충주시 같은 경우는 7명이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만 3명이라니 무슨 기업유치를 하려는 의지가 있는 거냐. 더구나 수도권 인접지역으로 묶여서 더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춘천 같은 데는 외로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얘기를 하겠지만 좀더 강화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알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리고요.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자동차부품클러스터요. 산업용지가 아직도 준공처리가 안 됐나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거기가 당초 2010년도에 준공예정이었는데요. 사업이 늦어지는 이유가 작년도에 수해가 발생되면서 보강토 옹벽을 보수해야 한다든가 시공하는 게 민간업체다 보니까 자금이라든가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서요. 실제 현재는 공사는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보강토도 보강이 됐고요. 지역에 있는 민원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됐는데요. 다만 클러스터 밑에 있는 논 경작하는 분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조금 해결이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금년도 8월까지는 산업단지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해주고 금년도 내에 준공처리할 계획입니다.

김홍열 위원 그렇게 되면 그 안에 들어온 기업들이 공장등록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닌가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현재는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촉구하고 있는 게 그게 빨리 준공이 돼야 들어와 있는 5개 업체가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고 이런저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요.

김홍열 위원 기업에 들어오신 분들이 상당히 애를 겪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도 좀더 관심 가지고 추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요전에 제가 확인했던 태장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이요. 왜 그렇게 오래 걸리죠?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위원님께서 걱정하셔서 하수과에 확인을 해보니까요.

김홍열 위원 그게 하수과 소관이에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네, 하수관거 사업으로 하는 거니까요. 금년도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김홍열 위원 2015년이라고 하셨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아, 15년이요. 죄송합니다.

김홍열 위원 하수과 사업이다. 그러면 하수과에 별도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18쪽에 사회적기업 우선구매·발주실적, 지역제품 우선 구매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선구매 발주실적이 2011년에는 3.7% 정도 되죠. 12년에는 1.9%.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해서 노동부장관인가 어디에 보고하게 되어 있죠? 다른 지자체 것도 보이나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말씀을 드리기가 그런데요. 상당히 비율이 낮은 걸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 정부평가를 받아보면 원주시 구매율이 강원도에서 1위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보고하게 되어 있으면 평가가 될 것 같아서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실적이 낮은 이유는 중소기업 제품이나 여성기업 제품처럼 일정 비율을 구매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이유도 있다고 봅니다.

신재섭 위원 “해달라.” 이렇게만 되어 있는 거예요?

신재섭 위원 권고사항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 제품 같은 경우는 총 구매액의 50% 이상 하라.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공사는 3% 이상……

신재섭 위원 여기는 어쨌든 권고사항으로……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는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라고 권고사항으로만 돼 있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단순하게 강원도로 비교하기에는 조금 그래요. 원주가 강원도에서는 1등 시고, 다른 지자체의 사회적기업에 구매하거나 발주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발주 그런 것은 괜찮지만 구매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셔서 우리하고 비슷한 시와 비교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물품은 원주시 사회적기업에서 제조하지 않는 것이 많기 때문에 비율이 작은 건가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네,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여기 비율에 보면 많이 써도 50% 이상은 외지에서 구매할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네.

신재섭 위원 지역제품을 우선구매하고자 하실 텐데…….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수의계약이나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쓰는데요. 입찰에 의해서 계약이 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다들 제품을 쓰죠.

신재섭 위원 공사 같은 경우 금액이 크니까 그것은 입찰해야 되니까 당연히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공사 같은 경우도 지역제한입찰을 한다든가 방법에 의해서 지역제품을 쓸 수도 있죠.

신재섭 위원 물품이 제일 낮아서… 50% 선에서 우리가 구매하고자 하는 용품의 50%는 원주시에 있고, 여러 가지 사정도 있지만 50% 정도는 외산을 써야 한다고 보는 거죠?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규 위원 저도 우려가 돼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인중모드에 대해서는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우려가 돼서 구상권을 확실히 확보해 놨다고 답변을 하셨었는데, 자료에 보니까 아직도 17억 원 정도 못 받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방법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어려움이 있는 게 인중모드의 경우 근저당설정 할 때는 평가액이 건물 부동산에서 36억 원 정도로 평가가 됐는데 경매과정에서 자꾸 유찰되다 보니까 최저 낙찰가가 그것의 반도 안 되게 되다 보니까 보조금 환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솔직히 경매도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유찰시켜서 단가가 그런 식으로 가는 것 많지 않습니까. 표현을 잘 못 하는지 몰라도 상대방에게 속는 우려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검증시스템을 재정비하시고요. 공장이전기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력, 사람처럼 말하자면 주민등록증이라든가 공장의 이력을 반드시 받아서 보조금 먹고 엉뚱한 생각을 갖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증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자 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16페이지에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 추진사항이 있는데요. 다문화이주여성이나 북한이탈주민들이 포함돼서 운영되는 업체가 있나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현재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거나 지정된 업체 중에는 없습니다.

박춘자 위원 다문화이주여성이나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에 와서 살아가면서 기업을 한다든가 어떠한 것을 마련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회적기업에 함께 포함시킬 수 있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보는데요. 혹시 사회적기업을 한다고 하면 많은 상담과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알겠습니다.

박춘자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1페이지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사업하는 목적은 지역특화자원을 이용해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목적인데요. 사업 내용에 보면 일시적인 쪽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내용을 봤을 때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이 되지 못한다는 쪽으로 볼 수 있거든요. 취업을 목적으로 하고 생계안정을 위한 자리에 들어오려고 하면 일자리도 지속적이고 생활에 안정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연초에 각 읍면동이나 본청에 부서를 통해서 신청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런 안타까운 점이 있지만 각 읍면동이나 부서에서 하는 사업 내용이 일시적인 1년 단위 사업으로 신청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춘자 위원 사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포함이 돼서 일은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고 지속적으로 일을 가져야 되는 분들은 노느니 이런 일자리는 안 간다는 분들도 상당히 있거든요. 양질의 일자리를 찾고 그런 쪽에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뜻을 같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정순 위원 노사상생프로그램 개발 사업계획서, 예산추계서, 납품서, 결산보고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사상생프로그램을 2011년에 1,6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개발했어요. 국비를 받아서 한 사업인가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네, 예산추계서는 1,6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는 국비 1,200만 원, 시비 300만 원 해서 총 1,500만 원 가지고 용역을 준 사업입니다.

용정순 위원 원주지역 사업장 고유의 노사관계 특성을 진단하고 노사상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노사문화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제가 납품보고서를 보니까요. 보셨어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네, 봤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 것은 실제 프로그램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건지 의문이고 실제 납품보고서를 받고 나서 어떻게 활용했는지도 전혀 알 수 없는 사업이거든요. 그런 사업들은 되도록 지양하셨으면 좋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네,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노사민정 협력활성 지원사업과 관련해서요. 지원해 주고 있는 게, 이게 뭡니까? 복지지원금?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모범사업장 선정하고 노사상생 활력 아카데미, 워크숍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복지지원금을 모범사업장을 선정해서 처음에는 1,200만 원하고 800만 원 해서 2,000만 원. 올해 13년에는 아직 못 했죠?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용정순 위원 사업목적은 뭔가요? 노사화합을 위해서 잘 하고 있는 데 분쟁의 위기를 잘 극복하고 화합을 잘하고 있는 모범사업장을 선정해서 푯말도 붙여 주고 복지지원금도 주는데 지원근거가 뭐예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처음에 시작된 것은요. 2009년도에 국비가 지원되면서 지금까지… 지금은 순수 시비로만 지원하는 겁니다.

용정순 위원 그래서 제가 무슨 근거로 지원해 주나 찾아봤더니 원주시 노사정협의회 설치및 운영 조례는 있더라고요.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법에 근거해서 원주시노사정협의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관련 법규도 찾아보니까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거기에 노사정협의회는 협의하는 기구이지 무엇을 지원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중앙단위에도 노사정협의회가 안 되고 있죠? 민노총이 참여를 안 해서. 노사정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 산하의 사업장이 몇 개소가 되나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한노총이 조합수는 33개입니다.

용정순 위원 민노총은?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40개입니다.

용정순 위원 40개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현재 등록되어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심사를 하시면서 느끼겠지만, 매번 심사에 지원 요청하는 업체가 정해져 있다는 것은 다 아시죠? 제가 심사회의록 3년 치를 봤거든요. 한계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복지지원금 형태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뭐가 있나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지원금이 실제 노사화합을 위해서 쓰이기보다는 업체가 스노우타이어 갈고 탈의장 난방공사하고 이런 비용으로 쓰이는 게 대다수이고, 더욱이 송년회, 만찬회, 회식비로는 30% 이하로 사용하라고 했지만 실제는 그렇게 쓰이지 않거든요. 사업주가 당연히 조합원과 근로자들을 위해서 해야 할 복지사업을 시가 대신 지원해 주는 격이 돼버리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 올해는 이미 예산 편성이 됐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고 정말 노사 갈등을 해소하는 목적으로 쓰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지역노사 리더 워크숍과 관련입니다. 워크숍도 마찬가지로 한국노총에 2010년에 2,000만 원, 2011년에 2,000만 원, 2012년에 3,000만 원의 예산을 줬잖아요. 아마 매번 70∼80명의 지역 노사분들이 오셔서 워크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왜 꼭 1박 2일로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고요. 사업예산 정산서류를 보니까 2010년도에 노사리더 워크숍 오크밸리에서 9월 28∼29일까지 했는데, 거기 숙식비로만 800만 원이 들었어요. 숙식비로만. 밥 먹고 자는 데. 그다음에 기품으로 393만 3,000원이고, 그러니까 400만 원 가까이를 기념품 비용으로 사용했고요. 2011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노총 원주지역 지부가 지역노사리더 워크숍을 하는데 오크밸리에서 숙식비만 812만 9,000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단체복을 사는 데 368만 원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2012년에는 워크숍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숙식비, 회의실 대여비만 890만 원이 들었어요. 하룻밤에. 그다음 단체복을 사는 에 1,167만 4,000원이에요. 2012년의 경우에 3,000만 원 예산받아서 1,000만 원은 먹고 자는 데 쓰고 1,000만 원은 옷 입는 데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전면 재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입니다.

정말 노사화합과 노동자들의 권리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쓰인다면 제가 말을 안 하는데 이것은 노조간부들 몇 명이 하룻밤 먹고 자는 데 쓰인다고 볼 수밖에 없고, 지금 근로자종합복지관도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저도 정산자료 급하게 받아서 보다 보니까, 서류는 상당히 잘 맞춰놨어요. 그런데 이렇게 돈을 써도 되는가 싶은 게 많더라고요. 예산을 아예 없애라는 게 아니라 노사 화합과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사업이 뭔지를 고민하셔서 그렇게 쓸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금년도는 아직 워크숍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내실 있게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석 위원 자료에 없는 내용입니다마는 지금 만도에 깁스코리아 거기 지원해 준 것은 없죠?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현재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만약에 부도난 깁스코리아를 인수해서 계속 그 사업을 이어 나가면 전에 고용했던 종업원들을 계속 고용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작년도에 마련해놨습니다. 조례로.

김병석 위원 조례를 용정순 위원님께서 만들었는데요. 새로운 인수자가 있다고 해서 신문에도 나고 고무적이었는데, 그분이 사실 반사기꾼이라고 해서 미진한 것으로 아는데, 내용을 좀 아시나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글쎄, 당초에는 프로캐스트라는 회사에서 인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인수하는 것으로 봐서 전에 고용했던 종업원들 심리상담도 근로자복지회관에서 3월부터 시작했었는데요. 프로캐스트에서 잔금을 납부하지 못해서 경매에 들어가서 부산에 있는 대경기계가 낙찰받은 것으로 그 내용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는 아직…….

김병석 위원 소송에 들어간 것 같은데요. 어저께 거기 직원한테 전화가 왔어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5월 중순 때 진행상황까지만 파악했습니다.

김병석 위원 좋은 소식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진행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감사중지)

(16시3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유석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문화예술과장 신관선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28∼31번까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지난번 감사원감사 결과에 부지가 적정하지 않다고 발표가 돼서 현재 진행이 중단된 상태죠?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네, 감사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는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신재섭 위원 결과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면 중간발표를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감사에서 지적한 상태고 결과조치는 아직 내려온 게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지적을 받으면 그때부터 공사가 중지되는 게 보통인가 봐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감사지적된 부분을 계속 진행시키기에는 나중에 결과에 따라서 무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지를 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거기에 보면 권고사항으로 면소재지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나왔잖아요. 지금 면소재지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당초 건립부지는 지정면 안창리인데요. 안창리는 지정면소재지에서 약 2k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사실 지정면도 인구가 많지는 않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많지 않은데 일반적으로 농어촌도서관 건립을 문화부에서 지원할 때 대개 면단위에 하나씩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특히 면단위 인구가 많은 면이 별로 없기 때문에 면단위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철학관 플러스 도서관을 하려고 계획했던 거잖아요? 감사관이 볼 때 철학관과 도서관을 겸한 것으로 보고 적절하지 않다고 한 거예요, 아니면 도서관만 놓고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이번 감사지적에서는 철저하게 공공도서관 운영 메뉴얼에 의해서 지적했기 때문에 철학도서관이라는 것을 겸비했다는 것은 반영을 안 했습니다. 철학도서관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거리나 지역에 떨어져 있어도 큰 문제는 없을 듯해서 선정을 했는데요. 이번 지적에서는 일반 공공도서관 운영 메뉴얼을 철저하게 적용했기 때문이고, 또 지원받은 자금이 농어촌 공공도서관 자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지적된 것입니다.

신재섭 위원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도 감사관이 정확하게 그 부분을 숙지하지 못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일단 공공도서관으로 자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만 적용을 해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론을 제기했었고, 추가 설명도 수차례 했지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신재섭 위원 반론하고 추가 설명한 게 우리의 목적을 말씀드린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네, 연고성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중천 선생님께서 살던 곳이고, 또 묘소도 인근에 있고, 그 지역이 중천 선생님과 관련된 연고성이 강단한 곳이기 때문에요. 더구나 중천철학도서관으로서 또한 소장하고 계셨던 도서 1만 권까지 기증을 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그곳이 타당하다고 했었습니다.

신재섭 위원 지금은 동에서도 작은도서관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면지역에 도서관 1개씩 하는 것이 추세라고 보는 거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일반적으로 저희 강원도는 그런 단계까지는 재정적으로 확보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경기도권 같은 경우에는 농촌지역도 면단위 기준으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제가 볼 때도 면단위나 동단위는 이런 식으로 선양사업도 하면서 도서관도 놓고, 물론 사료 같은 것도 있을 테니까요. 전시도 같이 하면서 역사도 배우고 이런 개념의 철학도서관으로 하는 개연성이 크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어쨌든 입지조건이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이번 중천철학도서관을 추진하면서도 중천 선생님에 대한 기념사업을 추가적으로 가미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도서관이 앞으로는 복합공간 형태로 많이 바뀌어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고, 문화부 방침도 그렇습니다. 문화시설이 복합공간으로 가야 된다는 게 방침이기 때문에 도서관일 경우에는 기념관이나 박물관, 미술관까지 겸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신재섭 위원 하여튼 지금 감사관에 지적을 당해서 부지매입까지 하고 진행을 못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부지매입은 해놓은 상태라서 변경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물론 기증을 받은 거니까요.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다른 데도 적용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돼서요. 사업을 하기가 원활하지 않을까 염려가 되거든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 지역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부지선정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 다른 지역도 준용해야 되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메뉴얼에 나온 기준을 이제는 충족해야 사업신청 자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메뉴얼에 맞춰서 가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번 기회를 거울삼아서 다른 사업을 하실 때도 우리 전체 과가 이런 것을 준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게 영상미디어하고 29번, 30번 연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가 이제 4년차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네,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처음에 많은 걱정을 하셨는데 요즘 하는 것을 보면 많이 향상이 됐어요. 열정적으로 하는 모습을 많이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거기서 요구하는 것이 영상기자재가 4년 정도 되니까 말이죠. 영상기자재라는 게 하루하루 다르게 나와서 4년만 돼도 벌써 구형이 되어서 이것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영상미디어센터에서 과장님께 많이 말씀하시죠?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네, 많이 들었습니다.

김병석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당초에 시설비가 약 20억 원 정도 들어갔는데요. 20억 원에서 대부분이 시설장비비였습니다. 그런데 특히 전자장비 같은 경우에 노후도 있지만 불과 1, 2년 후면 구형제품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장비를 한꺼번에 교체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요. 노후화된 제품부터 연차적으로 바꾸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사용하는 데 노후화돼서 지장이 되면 사업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것에 대해서는 5대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추진과정, 견학 갔던 내용들을 들어봤는데요. 꼭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광주 같은 데는 굉장히 활성화된 것 같아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제천과 광주, 군산 이런 데가 활성화됐습니다.

김병석 위원 시가 적극적으로 해서 시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는 아직 그 정도는 안 되는 것 같고요. 지금 맡고 계시는 분들이 열정적으로 해서 많이 향상은 됐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더 분발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정성을 많이 들여서 시민들이 이해를 하고 활용할 수 있는 영상미디어센터가 됐으면 합니다.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알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예술단체 행사보조 사업 지원 현황이요. 총계가 안 나와 있어서 2012년도를 계산해 보니까 5억 4,800만 원 정도 나간 것 같아요. 금년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3억 1,693만 원이 나가 있는데요. 보면 도비는 해당이 안 됩니까? 몇 가지 도비, 국비받은 게 있는데 도비가 전혀 안 돼 있어서 도비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업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일반적인 예술단체지원사업은 자체 시비로 편성되어 있고요.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과 문화학교 보조금, 그다음에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사업 이렇게 몇 가지가 포함되는데요. 찾아가는 문화활동 같은 경우는 도비와 시비 50%, 여기 표시는 시비로 다 돼 있습니다마는 분권교부세 지원사업입니다. 내용적으로는 분권교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금년도에 했던 강원아트페어 행사보조금도?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그것은 시비입니다. 강원아트페어 같은 경우는 도에서 일부 지원하는데, 저희를 통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강원미협에 직접 지원하기 때문에 여기는 시비만 나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도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보면 되겠죠?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네, 강원아트페어는 도비가 지원됐습니다.

김병석 위원 원주평생교육정보관 문화학교 지원 같은 경우도 유형이 비슷한가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분권교부세가 포함된 겁니다. 전체 시비로 표시되어 있지만 분권교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자료만 보면 그냥 시비로만 되어 있어서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분권교부세는 예산 편성할 때 국비 표시가 되지 않아서요.

김병석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자 위원 3페이지에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현황이요. 자료를 보니까 자부담이 있더라고요. 꽤 되는데 이런 자부담은 어디서 수입이 발생하나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자부담은 따로 분석은 안 해봤는데요. 장비대여료하고 자체수입이 있습니다. 대관료, 장비대여료, 강의에 참가하게 되면 참가비조로 약간 받습니다.

박춘자 위원 이것을 자부담이라고 하면 안 되지 않나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이것도 정산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으로 처리했습니다.

박춘자 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1년에 얼마 정도 들어와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2012년도에 자부담이 2,000만 원이고요. 2013년도는 2,770만 원 잡혀 있습니다.

박춘자 위원 자부담이 그렇게 들어온다고요? 부담되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이 정도로 수익을 발생시킨다고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그렇습니다.

박춘자 위원 자부담 포함하는 것은 별 이상이 없어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자부담까지도 연간 예산계획서에 다 포함시켜서 운영위원회에서 사용내역까지 심사해서 예산편성하고 있습니다.

박춘자 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여기서 수익 발생하는 것 말고도 자부담하는 게 없어요? 그렇게 발생하는 게 없어요? 자부담이 예산편성돼 있을 경우 이 수입을 충족하지 못하면 본인들 주머니 털어서 내야 하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그렇게 한 적은 없고요. 예상 수익을 미리 예측해서 하기 때문에 부족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박춘자 위원 이자발생은 뭐예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통장에 보관돼 있는 기간 동안 발생되는 이자입니다.

박춘자 위원 그런데 9,000만 원이에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9만 원입니다.

박춘자 위원 단위가 천원인데?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잘못됐습니다. 9만 원입니다.

박춘자 위원 깜짝 놀랐어요. 9,000만 원이나 나오는 게 뭐가 있나 해서 질의드렸고요. 그리고 17페이지에 사립박물관 운영 지원 사항이요. 여기에 한솔뮤지엄이 이번에 생겨서 하나 더 들어가면 6개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예, 현재 등록은 5개이고 더 들어가면 6개입니다.

박춘자 위원 총 6개 박물관이 있는 건가요? 한 군데가 휴관 중이네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치악민속박물관이 휴관된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15년 이상 됐습니다.

박춘자 위원 치악민속박물관이 생길 때 시에서 지원해주는 게 없었어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사립박물관은 지원해 준 게 없고요. 다만 치악산 고판화박물관 같은 경우 초창기에 지원했던 적이 있습니다.

박춘자 위원 휴관하고 있는 쪽은 우리가 지원해주고, 관리해야 하는 귀중품이 있는 게 아니네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치악산 고판화박물관 설립 당시에는 도비 지원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도비 지원이 없어졌는데 당시는 도비 지원이 있어서 같이 지원했습니다.

박춘자 위원 의회에서도 문화 쪽으로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 또 관광으로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관광산업활성화특별위원회도 만들었는데, 원주시에서 시립박물관이 있고 그 외에는 이런 사립박물관들이 볼거리, 관광 쪽에도 일조한다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그렇습니다.

박춘자 위원 이런 쪽이 원주권 관내에 기여한다면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의 소장하고 있는 보유 문화재가 있다고 하면 좀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게 아닌가 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사립박물관이 여러 군데 있지만 치악산 고판화박물관은 강원도 문화재를 여러 점 보유하고 있고, 또 운영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기 때문에 국비지원 공모사업에 시비를 대응자금으로 같이 투입해서 여기 나와 있지만 목판본 삽화를 이용한 전통판화학교 운영 사업비로 2년차 지원하고 있고요. 한 번 선정되면 3개년만 계속 지원될 것입니다.

박춘자 위원 사립박물관이지만 원주시에서 하지 못하는 것들을 관광문화 쪽으로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박물관, 그리고 강원유형문화재를 상당히 소장하고 계신데 어떻게 보면 이런 데 지원이 제대로 안 돼서 산에 있다 보니까 산불이 나거나 이러면 취약해서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는 유형문화재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 시설 쪽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은 시에서 관심을 갖고 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박물관을 다 해줄 필요는 없지만 유형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급수가 있는 문화재를 소장하고, 시민이나 관광객들한테 볼거리 제공해주면 그런 것을 시에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데요. 강릉에 있는 참소리박물관도 강릉시에서 상당히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설명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그런데 사립박물관이라고 해서 다 해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강원유형문화재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여쭤보는데 과장님은 어떠시죠?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운영에 관한 부분은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청을 통해서 국비매칭 공모사업에 같이 투입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사립박물관에 대한 시설지원은 국비나 도비를 지원하는 것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국도비 지원이 가능하다면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춘자 위원 그런 것도 연결시켜 줄 수 있으면 찾아서 해주시면, 이런 곳에 가서 체험도 하고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도 원주지역에 이런 박물관이 있어서 보러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을 찾는 사람들이 고판화박물관은 굉장히 많이 방문하고 방문객들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박춘자 위원 조사하셔서 필요하시면 연계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알겠습니다.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섭 위원 순서가 왔다 갔다 해서 제가 헷갈리는데요?

○ 위원장 유석연 그러니까 28∼31번까지 하세요.

신재섭 위원 31번까지요.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 및 문화학교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011년, 2012년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이 6개 있는데요. 이게 시에서 하는 것 전부 다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네,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다입니다.

신재섭 위원 문화재단에서도 꿈이라고 해서 하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한여름 밤의 꿈 천사공연단 사업은 시비만 지원되는 사업이고 여기는 도비가 포함된 사업입니다.

신재섭 위원 도비 포함 안 된 것도 있네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그게 문화학교 지원사업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권교부세가 포함돼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도비가 포함돼 있는 거네요. 저는 도비와 시비를 분류해서 달라고 안 했는데… 왜 따로 문화학교 활동사업으로 받았냐 하면, 우리가 보통 시설 마련해 놓고 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찾아가는 거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주로 소외계층을 찾아갑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서 그것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거기 안에 이것 말고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은 전반적으로 다 원했는데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저희가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이라는 프로그램이 도비 지원사업으로 따로 있기 때문에요. 위원님께서 그것을 요청하신 것으로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시비 지원사업에서도 소외계층이나 학교, 농촌지역에 찾아가는 시비 지원사업도 여러 가지 더 있고요. 특히 시립예술단, 교향악단, 합창단도 찾아가는 예술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과장님께서 아시는 건수는 몇 건 정도 있죠?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예술단이 방문하는 것도 연간 40∼50건 정도 되고요. 일반 지원사업에서도 찾아가는 형태로 하는 것은 20∼30건 이상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태장2동인가요? 둔치에서 하는 한여름 밤의 꿈 공연이 있고 거기에 문화재단에서 많이 가셨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시고 다른 동에서도 따로 해볼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태장동에 여쭤보니까 문화재단에서 오시지 않으면 프로그램을 다 채우기가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태장2동은 기획사를 운영하는 분이 태장2동에 거주하기 때문에 그분이 주도적으로 유치를 많이 하고요. 우리 문화재단을 통해서 모집한 천사공연단팀들을 그쪽 둔치 공연에 맞는 프로그램을 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호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신재섭 위원 저도 다른 지역을 보니까 그런 공연기획자가 없으면 엄두를 못 내요. 있어서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출발했지만 계속 끌어가려면 시에서 공연단을 보내주지 않으면 어렵다는 얘기를 합니다. 한여름 밤의 꿈이나 천사공연단은 늘 와서 채워주시더라고요. 자체에서 한두 개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공연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저희 문화예술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것이 약 80건 정도 있고요. 그리고 천사공연단에 등록된, 지난번에 인터넷으로 접수받은 게 40여 개 단체가 있기 때문에 공연장만 마련되면 배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금년도 것은 장소가 섭외가 끝났기 때문에요. 금년도에는 변경이 어렵습니다.

신재섭 위원 지금 문화학교 사업 내용 중에 평생교육정보관에는 강사료로 750만 원 정도 나갔어요. 그러면 강사료가 많지 않을 텐데, 강사가 여러 분이 계시고 그리고 여러 횟수를 했다는 말씀이죠?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평생교육정보관이 지금은 명칭이 평생문화관으로 바뀌었는데요. 거기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강사료 중에 일부를 여기서 부담하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문화원도 마찬가지네요? 문화원은 크게 행사를 하지 않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금년도에는 서양화하고 문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대한 강사료가 여기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여기도 평생교육정보관처럼 프로그램이 많고 강사가 많은데 일부를 지원하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그렇죠. 문화학교 프로그램으로 사업별로 구분을 했습니다. 문화원에서 문화학교 프로그램과 문화의 집 프로그램이 구분돼 있기 때문에 문화학교 프로그램은 서양화 강의하고 문인화 두 가지만 합니다.

신재섭 위원 도비하고 시비 지출을 하잖아요. 전체 행사비 중에 일부분인가 봐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여기 지출로 표시된 금액이요?

신재섭 위원 네.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자부담이 있습니다. 이것 말고 추가 자부담.

신재섭 위원 우리가 지원해 주는 비용보다 자부담이 많은가 봐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추가로 더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게 더 커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크지 않습니다.

신재섭 위원 정산하면 재원하고 지출하고 딱 맞아요? 물론 저쪽에 예산이 훨씬 크고 지원해 주는 게 작으면 딱딱 맞을 수 있는데……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사업계획서상에 예산계획과 정산을 맞추죠. 맞추지 않으면 정산검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 중간에 사업계획에 변경이 있으면 변경승인을 해서라도 맞춰 놓습니다.

신재섭 위원 맞췄기 때문에 잘 맞는 거예요, 원래 잘 써서 맞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안 맞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낼 때하고 실제 집행할 때 여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안 맞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사업추진 중에 변경승인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변경승인 요청 들어오면 변경된 대로 다시 승인해서 정산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문화예술 지원사업인가 그것도 많잖아요? 그것도 계속 단체별로 지원해 주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문화예술지원사업은 문화재단을 통해서 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도 현찰로 나가나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단체별로, 예를 들어 300만 원 지원결정이 되면 그 단체로 300만 원이 일괄해서 나가지만 정산할 때는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정산합니다.

신재섭 위원 여기 적혀 있는 것도 정산을 마친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이 보조금에 대한 부분과 자부담에 대한 부분 정산서류를 받아서 정산검사까지 다 한 겁니다.

신재섭 위원 너무 잘 맞아서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이것은 보조금만 있어서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서 아까 보조금이 작은지, 큰지를 여쭤본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자부담은 이것보다 작습니다. 대개 보조금의 10%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10% 내외로 보시면 됩니다. 많이 하는 경우는 50%도 있지만 10% 내외입니다.

신재섭 위원 10% 붙였는지 안 붙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부풀리기 위해서 이쪽에 90% 맞추고, 10% 맞추고 그럴 수도 있어요. 카드를 줘야 될 것 같아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송금된 계좌까지 증빙자료로 붙이기 때문에요.

신재섭 위원 송금된 금액이야 뭐 아시잖아요. 카드로 줄 수는 없나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카드결제도 하고 있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200만 원짜리 카드, 300만 원짜리 카드……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카드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부분 비용이 카드로 사용하지 못하는 비용이 많습니다.

신재섭 위원 카드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못 하는 것은 자부담 하라고 하면 되죠.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예술단체들이 아시겠지만 굉장히 열악합니다. 전액 카드로 사용하라는 요구는 무리가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전액은 아니잖아요.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자부담하고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카드로 쓰면 되죠. 가능하지 않나요? 정산서를 맞췄다는 것도 우스워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전산검사 때는 변경된 예산계획과 맞지 않으면 정산검사를 할 수 없죠.

신재섭 위원 어쨌든 카드를 지불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세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카드사용을 권장은 하고 있는데요. 예술단체들이 열악하고 카드로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카드사용은 계속 권장하고 있습니다. 사전교육이나 이럴 때 계속 카드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2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카드 주세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보조금 카드가 따로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한도 내에서 쓰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투명하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요.

신재섭 위원 어디가 카드 사용을 못 해요? 카드사용을 못 하는 데는 10% 자부담, 20% 자부담 있잖아요. 그것으로 사용하고, 정산서에는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데만 하면 되죠.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그 부분은 계속 권장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2∼34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정순 위원 저는 강원감영 2단계복원사업 계획 및 추진 상황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단계사업은 마치고 2단계사업이 예정돼 있죠. 지금 추진이 왜 안 되고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발굴조사까지는 다 끝났는데 설계 중에 중지해 놨습니다. 용역을 마쳐야만 시설공사에 착공할 수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설계 중에 왜 용역이 중지됐는지 아세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자문위원 교수님들이 몇 가지 요청한 게 있습니다. 학술회의를 개최하라는 요구인데요. 발굴했을 때 통일신라나 고려, 조선시대 유적이 다 골고루 발견됐다는 측면에서 복원의 시점을 언제로 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다시 설정해야 합니다.

용정순 위원 그럼 기존에 복원한것은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1단계도 이런 학술회의를 거쳐서……

용정순 위원 그런데도 시점을 결정하지 못했어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그것을 자문교수님들이 의문 중에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1단계를 할 때도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때도 자분받았잖아요. 그래서 시점을 결정했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그런데 2단계 설계 때는 2단계 나름대로 자문을……

용정순 위원 자문위원님들이 아주……. 용역비가 더 올라가나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용역비는 그대로입니다. 용역이 완료된 게 아니고요.

용정순 위원 용역비 총액 안에서 학술회의를 개최해야 하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그렇죠.

용정순 위원 그리고 1단계 복원 중에 두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2단계 복원사업하시면서 먼저 주변지역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변지역 주민들한테 민원을 받은 내용이 있어요. 1단계 복원사업에서 잘못된 게 있었잖아요. 내삼문·중삼문 이름 달았던 것 2단계 복원할 때 수정하기로 했었습니다. 그 내용을 반드시 반영시켜 주시고요.

물론 복원사업이라는 것이 과거 그대로를 역사적으로 고증해서 그대로 복원하는 것에 주목적을 두고 하고 있지만, 강원감영이 구도심에 위치해 있고 사실은 구도심 안에 좋은 공원 내지 녹지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고증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높다란 담벼락으로 인해서 감영과 지역이 단절되고 분리돼서 오히려 주변지역을 슬럼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담을 다 헐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담장 높이에 대한 것은 여러 차례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전문가에게, 예를 들어 과거 역사라는 것이 현재와의 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유적과 문화재가 있더라도 사람이 찾지 않고 소통하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과거 것을 있는 그대로 복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아지고, 그것을 현재 살아가는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하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과제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화재의 위험이나 안전 문제만 담보된다면 담벼락을 허물고 나무를 심어서 주민들의 휴식공간이자 우리 원주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답답한 담벼락을 지나갈 때마다 느낍니다. 이번에 자문위원들의 자문도 거치고 설계를 다시 하실 텐데 지역에 그런 여론이 높다는 의견을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담장에 완전철거까지는 어렵겠지만 낮추는 작업에 대해서는 자문위원님들한테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근대역사관이요.

○ 위원장 유석연 네.

용정순 위원 지금 조선식산은행 원주지점을 원주시가 매입하려고 하다가 멈춰 있죠? 어떤 문제가 있나요? 우리가 예산도 이미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전체 30억 원인데 10억 원을 지난 본예산에 확보했습니다. 제일은행 측하고 접촉을 해봤는데 가격에 대한 부분도 차이가 많고, 또 과거에 매입계획을 세울 때 당시의 지점장하고 지금 지점장하고 의견이 정반대입니다. 그때만 해도 거기를 떠나는 것으로 예정했는데 지금은 그 자리를 고수하는 의견입니다.

용정순 위원 제가 봤을 때 무리하게 원주시가 매입하려고 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예산 10억 원을 편성해 놓고 있지만 그 공간에 뾰족한 활용방안이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다. 그리고 그 건물을 부수고 할 것도 아니고 거기가 매각할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격협상이 쉬워서 사려고 했는데 매각할 의사가 없는데 부르는 대로 값을 주고 안달복달하면서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유 있게 시간을 가지고, 어차피 다른 데서도 살 데가 없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다만, 본점에 접촉한 결과 매각에 대한 작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 시 아니면 살 데도 없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그것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 건물을 허물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그 건물이 그대로 있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저희가 예상했던 가격에 살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지만 매각에 대한 의사는 본점에서 이미 발표를 했고요. 제일은행이 그 일대에서 떠나지 않으려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무실동으로 옮기는 생각은 없는 것 같고 옮겨도 그 인근으로 옮길 생각인 것 같습니다.

용정순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무리하게 매입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그것을 매입해서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5∼38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정순 위원 시니어밴드 페스티벌 결산자료요. 이것 페스티벌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연대회죠?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경연대회입니다.

용정순 위원 시니어밴드 경연대회에 예산을 실제 지원한 금액은 9,464만 원?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네,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하고 나서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경연으로서의 평가는 괜찮았습니다마는 축제로서의 성과는 미비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리고 시니어밴드 경연대회가 제1회잖아요? 원주에서 2012년에 처음 했던 거죠?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2회는 어디서 합니까?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저희가 기획했었기 때문에 2회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용정순 위원 원주시가 기획한 것은 아니잖아요. 대행사가 했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조직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실제 조직위원회는 원주 사람들이 아니었고, 조직위원회를 임시로 구성한 거잖아요. 행사를 기획하고 초기부터 다 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행사가 이 사업을 했던 거고, 대행사가 가져온 사업을 원주시가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주시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2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금년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뭐예요. 한 번 하고 마는 사업. 1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한 번 해보고 말면.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당초에 계획이 1회 대회의 성과를 봐서 성과가 좋을 경우에 2회, 3회 이어질 수 있다는 계획이었기 때문에요.

용정순 위원 제가 봤을 때는 행사 가지고 온 대행사한테 예산 지원해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한 번 해보고 나서 아니면 말고 식의 행사를 우리 시가 해야 되냐는 거죠. 실제 결과도 그렇게 나타났잖아요. 시상금에 대상이 얼마였어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1,500만 원입니다.

용정순 위원 정산보고서를 달라고 하면 영수증까지 첨부된 자료를 주셔야 되는데 그냥 정리된 자료만 주셨어요. 실제 총 참가 예상팀이 90팀이었는데 53개 팀만 참가했고, 또 상금만 해도… 총 사업비를 말할 것은 없고 원주시 지원금만 말씀을 드리는데요. 원주시 지원금은 대부분 상금으로 들어갔죠? 53개 팀이 참가해서 대상이 1,500만 원이고, 시상금 비용만 5,595만 5,000원입니다. 상금 비중이 지나치게 크고 전체 예산 중에 홍보비가 대다수를 차지했어요. 총 예산 4억 3,000만 원 중에 홍보비가 1억 5,000만 원이에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홍보비의 경우는 전국단위 행사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참가팀을 모집해야 되는 특성이 있었기 때문에 홍보비가 많이 소요됐습니다.

용정순 위원 다이내믹 페스티벌도 전국에서 참여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축제든 전국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이내믹 페스티벌에 거리페스티벌은 전국단위로 참여를 모집하고 있어요. 잘 아시잖아요. 총액 4억 5,000만 원 중에 1억 5,000만 원이 홍보비로 나갔다는 것은 기형적인 예산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인정하죠. 아무리 경연대회라고 할지라도. 상금 비중도 너무 높고, 홍보비의 비중도 너무 높고. 더욱이 평가용역은 반드시 하게 되어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평가는 저희 쪽에서 의도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런 행사를 외부대행사에게 전적으로 맡기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지역에서 전문가들한테 평가를 요구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평가용역을 하는 이유는 이번에 한번 사업을 해봐서 다음에 이렇게 발전시키자고 평가하는 것 아닌가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물론 작년에 1회 대회를 하면서 성과에 대한 부분 분석을 하면서 2회, 3회 이어지게 하겠다는 계획이었기 때문에……

용정순 위원 한 번만 하고 말거면 평가용역을 할 필요가 없죠.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이때까지는 중지한다, 안 한다는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평가를 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리고 진행과정도 말이 많았잖아요. 시니어경연대회 이런 용어도 누가 선점했는데 썼다고 해서 분쟁의 소지도 있었죠?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네, 민원이 서울 쪽에서 있었습니다.

용정순 위원 제가 구구절절하게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요. 한두 푼이 아니고 1억 원 가까운 예산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추진하고, 아니면 말고 식의 사업방식으로 예산을 의결해 준 의원들에게도 책임이 있겠지만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열 위원 32쪽에 보면 원주얼광장 조성 사업이 있는데요. 당초 추진할 때부터 칠봉서원이 원주얼광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칠봉서원이 호저에 건립하는 게 어려워지면서 부지를 제공하겠다는 의사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원주얼광장에 계획을 세우는 거죠.

김홍열 위원 호저 용곡리에서 당초부지가 어려우면 인근부지로 변경할 생각은 없었나요? 상당히 오래된 얘기일 텐데.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옛날 서류를 확인해 보니까 최초 국도비 지원을 받은 시점이 97년도인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호저에 원위치를 포기한 시점이 2002년도입니다. 그래도 약 5년 동안 그 부지를 매입하려고 시에서 아마 계속 추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거의 5년의 시간을 두고 매입협상을 해도 안 되니까 마지막에 사업계획을, 그 당시에 도하고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따로 받았습니다.

김홍열 위원 지역 주민들은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던데요? 전체 24만㎡인데요. 그러면 약 7만 평 되는데요. 그런데 칠봉서원 부지가 1,700평인가 그렇게 되죠?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그 정도입니다.

김홍열 위원 호저 쪽으로 다시 방향을 튼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원주얼광장도 사업계획이 변경되어야죠?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그 부지가 운곡문중에서 무상사용하기로 한 부지기 때문에 그냥 공터 형태로 남으면 됩니다.

김홍열 위원 그래도 사업계획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까지도 그냥 사업계획 안에 넣어놓고?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기본계획에 잡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실시계획할 때 변경계획이 나와야겠죠.

김홍열 위원 전체적인 부지계획은 그냥 두고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전체 구역은 그대로 둬야 됩니다. 그 부지를 매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척하거나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김홍열 위원 칠봉서원도 반드시 원래의 위치에 조성하게 되면 매입문제, 발굴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물론 매입문제야 어디로 가든지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니까 그게 어렵다면 인근 제일 가까운 곳에 조성해도 괜찮지 않느냐. 물론 그 부지면 아주 좋겠지만 발굴의 문제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보면 하나비 보셨어요? 칠봉서원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하나비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네, 봤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게 논두렁에 버려져 있는 것을 뜻 있는 분들이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해서 학교에 해놓았는데요. 빨리 서둘러서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칠봉서원의 문제도 그렇고, 아까 신재섭 위원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중천철학관 문제도 위치문제 때문에 그렇고, 또 먼저 제가 문제제기했던 동학단의 문제도 그냥 그렇게 덮어놓고 갈 문제도 아니고, 또 임윤지당의 선양관 건립 문제도 먼저 잠시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그것도 그렇게 갈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역사와 관련된 문제는 바로잡아 갈 필요가 있다. 그때그때 어떤 문제가 걸린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편법으로, 그야말로 칠봉서원을 칠봉에 두지 않고 행구동으로 가는…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칠봉서원을 목포에 짓지 왜 행구동에 짓느냐?”고. 굉장히 격양돼서 하시는 말씀인데, 하여튼 지금 거론한 몇 가지 문제는 어렵더라도 바로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칠봉서원에 대한 부분은 벌써 굉장히 오래전부터 시작이 됐던 사업인데요. 십여 년 전 얘기입니다마는 중단될 때도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었던 사업입니다. 당시에 칠봉서원이 원위치로 복원되어야 된다는 원칙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었습니다마는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것만 계속 고집했다가는 그 사업비 전체를 다 반납해야 될 시점까지 오니까 부득이 변경해서 지금 행구동에 있는 창의사를 건립하는 것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도 칠봉서원의 원위치 부지를 매입한다는 것이 아직 접촉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위치로 가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발굴조사를 선행해야 되거든요. 부지매입과 발굴조사, 문화재 사적지로의 지정 이런 절차가 이어져야만 그다음에 복원에 대한 사업계획이 나올 것으로 보는데요. 부지매입이 가능하다면 그 사업기간이 5년, 10년이면 가능하겠지만 매입이 불가능하다면 정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지역에서도 중요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협의체가 구성되고, 대안을 제시하고, 부지를 나름대로 협의를 거쳐서 어느 정도 가능성을 만들어서 시에 제기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같이 협의하셔서 원만하게 칠봉서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관심 갖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자 위원 저도 원주얼 선양사업하고 원주얼광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현재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주셨어요. 지금 보면 임윤지당 사업도 어디로 갈지도 아직 모르고 있잖아요? 시장님은 단구동에 여성가족공원으로 조성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임윤지당 선양사업을 그쪽으로 해보겠다는 쪽의 의견을 비치신 것 같은데요. 방향을 어디에 두고 계시죠?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임윤지당 선양사업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과에서 99년부터 계속 연구사업과 책자발간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문화부에 이달의 문화인물 지정까지 채택이 됐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국비지원까지 받았던 사업인데요. 한계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 부서에서 임윤지당 선양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선양해야 될 인물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한 분 정도로 되면 원주에서 역사적으로 선양해야 될 유일한 여성이신데 저희가 선양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여성역사인물 중의 한 분 정도로밖에 치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단체협의회 쪽에서 많은 건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가급적 원주를 대표하는 여성인물로 부각시켜서 선양사업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제안을 드렸었고요. 최근에 여성가족과에서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릉에 신사임당과 비교가 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임윤지당 사업을 만약에 계속 해야 된다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가급적 원주를 대표하는 여성인물로 선양됐으면 한다는 게 저희들 바람입니다.

박춘자 위원 과장님께서 원주얼 선양사업과 원주얼광장에 대해서 정말 긴 시간 동안 많은 고심을 해주시는 것은 이해를 하고 알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중간중간 부지와 예산 이런 것들이 제때 맞춰지지 않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임윤지당 선양사업도 신사임당에 못지 않게 대단하신 여성 분이신데, 우리가 선양사업을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가족공원에 그냥 묘비만 하나 쓴다 이 정도만 해야 될 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업무 중에 정말 중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시장님과 논의를 해주셔서 정말 제대로 선양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저희가 금년도에도 원주여성 인물을 책자로 발간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정순 위원 감사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도서관에 관해서 질의할게요. 시립도서관은 도서관 운영만 한다고 하고, 정책과 관련해서는 문화예술과에서 하기 때문에요. 얼마 전에 그림책도서관 관련해서 세미나가 있었죠? 주최가 누가 된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저희가 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예산은 어디서 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사업비가 별도 없었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우수문화예술 사업에서 최소한의 비용 2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우수문화예술? 근거 좀 주시고요. 제가 과장님께 부탁해서 받았잖아요. 시립중앙도서관 건립에 따른 원주시립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 이것은 용역비를 새로 책정해서 수립한 것은 아니고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중장기발전계획이고, 저는 그림책도서관 얘기가 갑자기 어디서 나왔나. 언론보도를 보고 그림책도서관과 관련한 세미나를 한다고 하고, 현 시립도서관을 그림책도서관으로 할 계획이라고 확정적인 이야기로 나와서 저희도 듣지도 못한 얘기가 확정된 것처럼 보도가 나오길래 어디에서 근거해서 나왔나 했더니 시립도서관 중장기발전계획 안에 현재 있는 시립도서관을 그림책도서관으로 하고, 새로 만드는 중앙도서관을 허브도서관으로 하고, 중천철학관도 중관도서관으로 하고 해서 중장기발전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셨어요. 문제는 자체적으로 이런 것을 수립하는 것은 좋죠. 일을 열심히 하는 거고, 저도 사실 앞으로 중앙도서관이 설립될 경우 현재 있는 시립도서관은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이 있었고 그것과 관련해서 시립도서관장님께도 여쭤본 바가 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런 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듣다가 어느날 언론보도를 통해서 그림책도서관으로 했다는 확정적인 보도를 보니까 당혹스럽기도 하고, 도대체 어떤 단위에서 어떤 논의를 통해서 어떻게 결정된 건가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중앙도서관을 건립하면서 문화부 쪽에 컨설팅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기본적으로 해서 기본으로 해서 원주가 도서 장서 수나 열람석 수가 전국 평균보다 굉장히 떨어지고, 강원도 평균에도 못 미치는, 중앙도서관이 건립되어야만 강원도 평균에 간신히 따라붙는 정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도서관에 대한 발전계획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보고 계시는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물론, 컨설팅 자료를 토대로 했고, 또 문화부에서 도서관에 대한 정책제시된 부분을 많이 참고해서 계획을 마련했던 것이고요.

용정순 위원 시장님 사인까지 다 받은 거네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차라리 이것이 용역계획을 세우시고, 용역비를 세워서 했다면 의원님들이나 관심 있는 시민들이 참여해서 도서관의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할 기회라도 갖는데, 사업비도 안 세우고 자체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대로 추진한다면, 일반시민이나 시의원인 저도 이미 확정된 다음에 의견을 개진해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떤 작은 단위의 정책을 만들어나갈 때 지금은 어떻게 하면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일을 수행할까를 고인하고 그런 고민 속에 기획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공개적으로 추진됐으면 오히려 이야기할 기회라도 있는데,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이것대로 추진하니까 말 한마디 할 기회가 없습니다. 저는 그림책도서관으로 가고자 하는 기획의도가 잘못됐다는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정책결정 베이스가 이런 의견수렴 과정들이 공개적이고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한두 사람의 머릿속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대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일의 추진방식에 대해서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장기발전계획이 향후 몇 년을 세우신 거예요? 5년을 세우신 거죠?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네,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우리 지역의 도서관 내지 도서환경의 문제에 대한 진단도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중천도서관 현재 태장도서관, 현 시립도서관을 분관 형태로 하고, 새로 생기는 도서관을 허브도서관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춘천만 해도 8개의 도서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주는 중앙도서관 세워져야 4개의 도서관이 되는데요. 시민 1명당 장서보유현황을 보면 현격하게 떨어질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거대하고 커다란 도서관 하나 세우는 것보다 지역주민들이 찾아가기 쉬운 위치에 분관형태의 작은도서관이 여러 개 만들어지는 구조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중천도서관을 실질적인 분관도서관의 형태로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전문도서관 형태이지 일반적인 도서관으로 표현하기에는 어렵고, 마찬가지로 그림책도서관도 전문도서관입니다. 그림책도서관은 전문도서관이기 때문에 예산지원도 받기 힘듭니다. 그리고 그림책도서관의 컨텐츠는 전국에 그림책도서관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에. 왜 없겠습니까? 없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미 기정사실화돼서 명예관장 이름까지 명시된 게 돌아다니면 사업을 추진하기도 전에 얼마나 많은 오해와 시비를 받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그거고요.

시립도서관이 이런 중장기발전 계획이 필요하다면 예산 세워서 공개적으로 하십시오. 그래야 저희들도 의견을 개진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발전계획에 용역을 통해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그 계획은 명칭은 중장기발전계획이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이미 거의 확정된 내용을 정리하는 단계로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중앙도서관을 지으면서 문화부 쪽에 컨설팅을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컨설팅 내용을 참고로 했고요.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여기에서 새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현 시립도서관 어떻게 운영할까 그 내용밖에 없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그래서 기존에 이미 나온 것을 정리하는 단계에서 봤기 때문에요.

용정순 위원 중요한 것은 기존의 것을 그대로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현 시립도서관을 어떻게 운영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이 충분히 있을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목하고 다르게 얘기할 내용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제목을 이렇게 붙이시면 안 되죠. 한두 사람 머릿속에서 그냥 사문서로 돌아다닐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인까지 받으면 이미 공식적인 문서입니다. 공식적인 문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 말고가 아니죠.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내부적으로 그 계획을 결재 받을 때 이미 확정된 내용을 정리하는 차원으로 보았기 때문에 용역까지 시행을 못 했다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용정순 위원 그림책도서관은 확정된 겁니까?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내용에 포함된 부분 중에요?

용정순 위원 다른 것은 새로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중천도서관, 태장도서관, 새로 만드는 중앙도서관에 관한 것이고, 새로운 것은 현 시립도서관을 그림책도서관으로 하겠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인력에 대한 부분과 조직에 대한 부분은 당장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장기인력계획이나……

용정순 위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립도서관의 활용계획. 그 내용 담은 거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현 시립도서관의 활용계획을 용역을 통해서 의견을 들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기존에 나온 내용을 정리하면서 거기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집어넣은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용정순 위원 같은 얘기를 자꾸 반복하는데요. 핵심이 그것 아닙니까? 현재의 시립도서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아이디어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위원님께서는 그 계획서 중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시는데요.

용정순 위원 왜냐하면 과장님, 나머지 인력배치 계획이나 이런 것은 도서관 면적이나 장서보유 수에 따라서 몇 명이 나올지는 행정적이고 법률적인 내용이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저희가 그 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 부분이 필요해서 수립한 겁니다.

용정순 위원 적용하는 것은 현재의 그림책도서관 얘기가 쟁점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적으로 도서관 면적이 얼마고, 장서가 얼마이기 때문에 몇 명의 인력이 들어가야 하는가라는 것은 법률적이고 행정적으로 판단할 문제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책적 판단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정책적 판단의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공개적이고 투명하고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서 결정해야 한다. 한두 사람의 머리를 통해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잘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저는 이런 목록에는 안 올렸지만, 전통예술을 보존하고 발전시켜야 되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로아노크 갔다 오셨죠?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네, 갔다 왔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때 어떤 분들 모시고 갔죠?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매지농악팀 열 분이 같이 갔었습니다.

이병규 위원 호응도가 어땠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대단했습니다. 현지에서는 현지인들의 반응도 대단했지만 교민들도 굉장히 감격해하는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원주에는 시립합창단도 있고, 시립교향악단도 있는데요. 원주시를 대표해서 나가서 대외활동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원주전통문화마을로 지정되었고,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풍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차원에서, 거기하고 똑같이 예산을 책정해 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우리 원주의 전통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존하고 더욱더 발전시키려면 똑같은 맥락에서 형평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이번처럼 로아노크 간다고 하면 우리 전통풍물, 우리나라 고유문화를 대외적으로 선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되지 않나. 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꼭 연구해 주셔서 원주를 대표할 수 있는 전통문화로 계승 발전시켜서 원주를 홍보하는 데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전통예술 중에 원주에는 특히 매지농악이 굉장히 특성화되어 있고 잘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부분에 공감하고요. 앞으로 발전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홍열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칠봉서원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은 상당히 쉽게 지나가시려다가 차단되었어요. 순리대로 가야 되는데, 시장님하고 면담까지 해서 다시 추진한 과정을 보면 지역주민이나 지역대표한테 사전에 상의해서 결정해야 되는데 넘어가고 나중에 사업에 대해서 예산 세울 때만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일방통행하시고, 뭔가 일관성 있게 주민이 원하는 것을 해야지 그냥 밀어붙이는 식으로… 문화는 문화입니다. 문화는 문화의 가치가 있어야 발전되고 인정받는 것이지 문화가 관광이 되면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세요.

문화예술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경제문화국 소관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유석연

부위원장이병규

위 원박춘자김홍열김병석용정순신재섭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김기준

사무보좌김기원

기록관리안경애

○ 피감사부서참석자

■ 경 제 문 화 국

지 식 경 제 과 장 박성근

테크노밸리행정실장 이석주

기 업 지 원 과 장 유영관

문 화 예 술 과 장 신관선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