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원주시의회

제89회 제2차 본회의(2004.09.22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원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89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2004년 9월 22일 (수)오전 11시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원주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원주비전21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3.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4.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4차)
5. 원주도시관리계획(문막)결정(변경)의견청취안
6. 단계동4통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
7. 농촌지원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8. 농촌지원대책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9. 원주시의회의원윤리강령제정결의안
10.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1. 원주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2. 원주비전21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원주시장제출)
3.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원주시장제출)
4.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4차)(원주시장제출)
5. 원주도시관리계획(문막)결정(변경)의견청취안(원주시장제출)
6. 단계동4통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원주시장제출)
7. 농촌지원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류화규의원외15명발의)
8. 농촌지원대책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9. 원주시의회의원윤리강령제정결의안(권영익의원외8명발의)
10.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01분 개의)

○ 의장 박대암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윤인상 사무국장 윤인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제8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심사하신원주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단계동4통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 등 6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할 것이고, 농촌지원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및 위원선임의건, 그리고 원주시의회의원윤리강령제정결의안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1. 원주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2. 원주비전21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3.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원주시장제출) 부록

4.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4차)(원주시장제출) 부록

(11시02분)

○의장 박대암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원주비전21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4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남교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정남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정남교 의원입니다.

제8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원주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04년도 9월 8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8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 능률과 주민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을 현실에 맞게 일부 조정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문막읍 동화리, 소초면 장양리, 흥업면 흥업리, 흥업면 매지리 일부 아파트 지역의 관할구역을 통합하거나 변경·조정하고, 마을 간의 생활권과 정서, 지리적 여건을 감안하여 소초면 장양리, 소초면 둔둔리, 지정면 신평리의 행정리를 각각 심사하며, 택지개발 등으로 인구가 증가한 판부면 서곡리의 행정리를 신설하고, 행정리의 관할구역의 명칭을 현실에 부합되게 정비하는 한편, 관할구역 변경에 따라 읍면의 이장 정수를 조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비전21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비전21위원회설치·운영조례는1999년1월15일조례제348호로제정되었으나,원주시지역혁신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는2004년7월16일조례제592호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원주비전21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을 통하여 장기 발전목표를 제시하여 어느 정도 설치 목적을 달성하였고, 향후 활동계획이 없으며 지역혁신협의회의 운영으로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면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국제걷기대회 명예회장인 벨기에의 루크 헤노(Luc Henau)씨에게 원주시가 명예시민증수여조례에 의거,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하여 제안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루크 헤노(Luc Henau)씨는 1995년부터 2003년 기간 중 국제걷기대회연맹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한국국제걷기대회를 국제걷기대회 가입국가와 세계 여러 나라에 적극 홍보하고, 루크 헤노(Luc Henau)씨 자신 또한 본 대회에 참여함으로써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노력하였는바, 우리 시를 세계에 알리고 시의 이미지를 높이는 데 큰 공로가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2004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한방의료기기산업 진흥센터 건물신축건과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 원주분소 건립부지 매입건 및 동 부지 출연건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심사되어 계류하였습니다.

두 번째, 판부보건지소 신축건은 판부면 및 인근 반곡·관설동 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비보조사업으로 현 판부면사무소의 부지 내에 보건지소를 건축하려는 것으로써, 우리 시의 읍면 중 유일하게 판부면 지역에만 보건지소가 설치되지 않은 점, 지역주민이 보건지소의 설치를 원하는 점, 앞으로 판부면과 인근 농촌지역 등 남부지역의 주민건강증진센터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결과, 판부보건지소 신축은 바람직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소초면 학곡보건진료소 신축건은 1983년 건축물로 건물이 노후되어 주민 이용에 불편이 있어 시비를 투입, 현대식으로 신축코자 하는 것으로 주민에게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건강증진에 도움을 줄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산현보건진료소 신축건은 1986년 건축된 건물로 낡고 좁아 주민 이용에 불편이 있어 국비와 시비를 투입,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단강보건진료소 신축건은 제8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론면 단강리 850-1번지에 건축하는 것으로 심의의결을 받은 바 있으나, 입지여건상 더 적합한 부론면 단강리 1381-2번지 2,056㎡를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입하여 진료소를 신축하려는 것으로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국·시유재산 교환건은 단구~서원대로 간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현재 국방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 소유 토지를 교환하는 것은 토지 이용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원주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비전21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4차)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드린 원주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하여는, 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정성을 다하여 심사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원주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비전21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도시관리계획(문막)결정(변경)의견청취안(원주시장제출) 부록

6. 단계동4통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1시12분)

○ 의장 박대암 의사일정 제5항 원주도시관리계획(문막)결정(변경)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6항 단계동4통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 이상 2건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기훈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기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기훈 의원입니다.

제8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04년 9월 8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9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8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제5항원주도시관리계획(문막)결정(변경)의견청취안에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취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의 집결된 의견을 조경일 부위원장이 첨부한 의견서와 같이 발의한 내용을 위원회의 전원 찬성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채택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지프러스가 제안한 원주시 문막읍 비두리 산239-1번지 일원에 종합관광레저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 부지는 당초 (주)삼복관광개발에서 매입한 토지를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2002년 12월 6일 (주)지프러스에 매도한 사실이 있으므로 개발주체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확보대책과 사업시행능력, 재무구조 등의 사전 검증과 확인 절차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변경·결정 처리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단계동4통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취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의 집결된 의견을 조경일 부위원장이 첨부한 의견서와 같이 발의한 내용을 위원회 전원으로 찬성 채택하였습니다.

채택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원주시 단계동 117-1번지 일원의 24,550㎡에 대하여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공동주택 등을 건립하기 위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써, 당초 건축계획을 도시관리계획상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지상 21층으로 계획하였으나,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는 도심의 스카이라인 및 조망권에 관한 사항과 환경적인 내용도 충분히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층수를 20층 이하로 하향조정하여 결정한 것은 주위 환경과의 조화는 물론,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원주도시관리계획(문막)결정(변경)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단계동4통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사항이므로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따라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도시관리계획(문막)결정(변경)의견청취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단계동4통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농촌지원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류화규의원외15명발의) 부록

(11시17분)

○ 의장 박대암 의사일정 제7항 농촌지원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권영익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권영익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권영익 의원입니다.

류화규 의원 외 열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농촌지원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04년 9월 10일 발의되어 9월 20일 회부되었으며, 9월 20일 제8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1년 11월 14일 WTO의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의 출범을 위한 DDA(도하개발아젠다)가 채택되었고, 최근 한·칠레 간의 FTA타결 등으로 시장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농산물의 가격하락, 소비감소 등으로 농촌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지난 2월 정부에서는 농가소득안정 및 농촌복지대책을 포괄하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향후 10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할 9대 혁신과제를 선정해서 119조 원의 투융자를 계획하고 있어 이러한 시기에 중앙정부의 시책에 따라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대책을 수립하여 지역의 농업·농촌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농업 및 농촌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구하는 데 있으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추진 대상기관은 원주시 기획예산과,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등 관련 부서가 되며, 주요 추진사업은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계획 추진방안, 농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촌의 소득증대방안, 농촌의 균형발전 및 농촌의 의료·교육 등 농촌복지증진대책, 채소· 과일·화훼 등 원예산업 발전방안 및 친환경농업 추진대책, 육우·낙농·양계·양돈 등의 생산지원체제 강화와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 농업인력 육성대책 등입니다.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농촌지원대책특별위원회이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1년 9개월이며,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본구성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3,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근거하였으며, 활동내용이 광범위하고 활동기간이 길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2013년까지 정부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므로 원안가결한 사항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농촌지원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종완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완 의원 농촌지원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라 함은 어떤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것으로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특정분야에 대한 조사 등에 관하여 다루기 힘들 때 일정기간을 정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가능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치할 때에는 조사목적과 활동기간을 명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추진하려고 하는 특별위원회는 목적이 조사가 아닌 농촌의 중장기적 사업추진으로 그 범위가 광범위하고 그 기간이 제4대 의회의 잔여임기를 다하는 날까지 상설 운영되는 것으로써, 말이 특별위원회지 상임위원회를 초월하여 특정부서를 대상으로 심의하는 새로운 상임위원회의 신설로밖에 볼 수가 없어, 현 상임위원회를 침해할 우려성이 짙다고 생각되고, 만약에 상설 운영이 되었을 경우 주5일 근무제에 따라 많은 시간적 문제로 관계공무원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앞섭니다.

특별위원회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 권한은 부여받은 안건의 심사에 그친다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제4대 의회 후반기 잔여임기 동안 상설 운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0조의3에 “특별위원회는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된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50조제1항에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1항에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고, 특별위원회 위원 정수는 9인 이내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1항을 보면 “상임위원의선임은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문제를 의논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 주재로 진지한 토론을 거쳐서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 선임과정에서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하였고, 소수의 의견으로써 상임위원장도 모르게 선임되지 않았나 하는 문제점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의회는 지금 원주시의회의원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새로운 의회 상을 구현, 시민에게 더욱 모범적인 의원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기도 합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원주시의회의원윤리강령에 “우리는 상호 간에 공정한 여건과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의회풍토를 조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상설 특별위원회의 설치,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문제를 해당 상임위원장과 상의, 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충분치 못하게 추진하지 않았나 하는 문제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0조의3제1항에 “특별위원회는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각 상임위원장과 충분한 상의를 하여 상임위원장으로 하여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토론 결정하여야 하나 이에 따른 절차가 매우 미흡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크나큰 문제는 특별위원회가 구성됨으로써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소관 상임위원회의 사이에 경합이 생기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는 “특별위원회가 우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운영위원회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곧 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를 침해할 우려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해 구성하도록 지방자치법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어 상설 특별위원회는 구성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고, 국회의 경우 법으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을 준수, 특별위원회 위원의 활동기간을 상설이 아닌 일시적 한시체계로 해야 하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문제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그에 따른 위원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연구하여 결정을 내려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우종완 의원께서 농촌지원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한희 의원(의석에서)정회를 요청합니다.

○ 의장 박대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 의장 박대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종완 의원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발의하신 류화규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의원 류화규 의원입니다.

먼저 의장님,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제가 발의해서 본회의까지 왔는데, 농촌출신 의원님께서 농촌지원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제안을 해준 것에 대해서 농촌출신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농민들이 삶의 질이나 모든 면에서 어렵고, 부채로 인해서 농촌에서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119조 원을 2013년까지 투자한다는 종합계획을 발표했지만, 우리 원주시의회나 집행부에서 활동을 안 하게 되면 그 사업비가 원주시에 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위를 구성해서 원주시 농촌지역의 농정정책에 대한 현안문제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가지고 중앙정부나 도나 국회를 찾아다니면서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고 예산을 따와야 합니다.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자치법시행령이나 특정사안에 대해서 특위를 구성해서 활동하는 것은 의원들의 고유권한이고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농촌지역에서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꼭 특위를 구성해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1항에 보면 “상임위원의선임은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2항에 보면 “특별위원회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규정은 다릅니다. 거기에 보면 의장이 상임위원회별로 추천해서 본회의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의 선임문제는 의장님 고유권한입니다.

과거에는 92년부터 2002년까지 62조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 농촌은 다 아시겠지만 부채로 넘어가서 집을 떠나고 거리로 나서는 농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기간 때문에 이런 이의를 제기한다는 것은 원주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타 지역을 보면, 특위를 구성하면 4년 임기 동안 활동할 수 있는 권한과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1년 9개월이라는 기간을 둔 목적은, 모든 정부예산이 한두 달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2013년까지 종합적인 계획이 연도별로 서있기 때문이고, 또 내년도에 농림부에서 예산이 반영되면 명년도 2, 3월에 각 시군별로 배정하기 때문에 1년 9개월의 시간은 짧습니다. 2006년 6월 말까지 임기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오는 의원들도 특위를 구성해서 2013년까지 계속 특위활동을 해야 되는데 기간이 길고 상임위원회별로 문제가 된다는 것으로 동료의원들 간에 논란이 생기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특위 구성은 임시회나 정례회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조건이 안 됩니다. 이유가 안 됩니다. 동료의원님들이 널리 양해해 주시고, 오죽하면 우리 농촌이 죽어갑니까. 정부에 좋은 제도나 막대한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우리 원주시의회가 적극적으로 특위나 농민단체에서… 오죽하면 대통령 밑의 직속기관에서 농촌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합니까. 그리고 각 지역단위별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하는 중인데, 우리 의정활동에서 이런 특별활동을 한다는데 의원들이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이런 것으로 논란이 생긴다면 상당히 농촌출신 의원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 의장 박대암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우종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완 의원 우종완 의원입니다.

좀 전에 농촌지원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발의하신 류화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의 발언내용의 뜻에 적합치 않아서 재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농촌의 대책, 농촌지원대책위원회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있어야 됩니다. 투융자사업계획 119조 원은 분명히 원주시의 농촌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전종합청사에서 농림부장관님과 30분 면담을 했고, 바로 오자마자 기획단을 만들어야겠다는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농민출신으로서 농민을 돕는다는데 누워서 침을 뱉듯이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발의하신 류화규 의원님께 제가 질의한 내용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다만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각 가정에 의회사무국에서 배부하여 드린 ‘자치운영’ 책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 책자 144페이지를 보면 상단에 뭐라고 쓰였는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의 상설화문제,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해 구성하도록 자치법규에 규정하고 있어 상설특위는 구성할 수 없음. 다만, 국회의 경우 법으로 인정, 따라서 징계특위, 재해특위, 청원특위 등도 구체적인 심사 사안이 발생했을 때 구성했다가 심사한 사항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소멸되고, 차후 문제가 발생되면 다시 구성하는 형식을 취해야 할 것임.” 이 내용을 봤을 때 우리가 농촌을 걱정하고 농민을 걱정하고 원주시를 걱정할 때 다 같이 힘을 합해서 외부에서 볼 때 모양세가 좋게 갖춰 줘야 우리 특위가 성공리에 가지 않겠나 하는 걱정의 소리, 우리 특위가 어떠한 운영방침에도 저해됨이 없이 진실되게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본 의원이 발언을 한 것이지, 농민한테 들어가는 어떠한 기금을 막는, 어떠한 기금을 못 가게 하는 이러한 정책을 움직이는 의원으로 매도하지 않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외부에서 원주시의회를 볼 때, 전국에 있는 의원님들이 ‘자치운영’ 책자를 봤을 때 이 법대로 해 나가줘야 모양새가 좋지 않겠나 하는 걱정이 돼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우종완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원하십니까?

우종완 의원 아닙니다.

○ 의장 박대암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원치 않기 때문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농촌지원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결의안에 대해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남교 의원 제가 하겠습니다.

○ 의장 박대암 정남교 의원님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 의원 정남교 의원입니다.

이것은 어떤 논리상의 난상토론의 문제가 아니고 좋은 일을 하겠다는 것인데, 차분하고 진중하게 접근하지 못하고 이런 소란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못내 아쉽습니다. 저는 도시동 의원입니다. 도시동 의원으로서 2년 동안 농촌문제의 어려운 점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접근한 의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제가 자치법규 제7조제4항을 읽어보니까 “특별위원회에 심사된 안건은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종속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간을 명시해서 한시적으로 유한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본회의에서 의결되어지면 그 특위의 필요성이 소멸되어질 때까지 존속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논리의 비약은 좀 그렇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촌경제의 어려움이라는 것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도농통합 이후에 우리 원주시의 농촌현실이 통합 전과 통합 후 어떠한 변화를 가져 왔느냐, 재원 지원부터 농촌에 대한 복지인프라부터 전반적으로 구조적인 모순을 언제 한번 십년이 넘도록 심도 있게 접근해 봤느냐, 없습니다.

이제는 상대적으로 낙후되어서 소외되어지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농촌의 문제를 우리 모두가 심도 있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취지하에서 발의된 농촌특위의 문제는 어떠한 논리나 어떠한 개인적 입장에서 보다 초월해서 생각해야 될 첫 번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실질적으로 의장단 회의 때 그동안 산업건설위원회의 상임위원장도 배석을 하신 가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차 논의를 거치고, 또한 운영위원회에서 본 안건이 심도 있게 심사 의결돼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이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와 과정을 거친 하자 없는 결정사항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기간문제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도 참 논란이 많았습니다. 저도 어제 절충안에 대한 문제를 내놓았던 장본인입니다.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상임위원회가 종결되는 시점까지 똑같이 특별위원회를 가져간다는 부분이 다소 무리라는 생각에서 절충안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또 다른 위원회가 상설되는 것이라는 시각은 논리의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지금 우리 농촌특위의 문제는 어떤 법이나 규정이나 선입견을 다 초월해서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농촌의 피폐해진 경제현실을 어떻게 회생할 것인가에 대한 화두를 놓고 밤에 불을 밝혀가면서 연구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4년도 모자라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농업전문가들, 농촌을 사랑하는 사람 등등 해서 몇십 년 동안 연구했는데 아직 농촌문제가 해결이 안 됐습니다. 뚜렷한 답이 안 나왔습니다.

원주시의회 의원님들께서는 물론 농업에 대해서 전문가이시고 능력이 탁월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견해는 그렇게 한시적으로 유한되어진 환경 속에서 특위 가동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불가능한 이유는,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우리 상임위원회가 1년 내내 상근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1년에 80일밖에 더 됩니까. 그런 시간적 갭을 특별위원회에서 다루어줘서 메워줘야지만 되는 퇴생적 한계를 갖고 있다라는 사실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끝으로 특별위원회에 대한 문제는 그동안 상임위원장님께서도 의장단 회의에 배석하셔서 좋은 말씀하시고 반대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상임위원장님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에서 강론을 하다가 결과적으로 원안가결된 부분은 어떠한 개인적 사견이나 사감을 떠나서, 의회민주주의 절차에 입각한 법적인 기능이 있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이라면 의원 모두가 법에 의해서 존중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존중하지 않았을 때는 위법한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해두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농촌의 어려운 현장을 경험으로 체득하고 모처럼 도농통합 이후에 농촌의 현실을 심도 있게 파헤치고 구조적인 문제점을 끄집어내서 어떻게 해서든지 농촌경제를 회생시키고 농민들도 삶의 근거와 토대 위에서 내가 왜 농촌에 존재해야 하는가에 대한 존재가치를 인정받아야 되는 현실적 당위성을 우리 모두가 인지하고 공감해서 다소간에 어려움이 계시고, 또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의회의 최고 의결기구 다음의 의결기구인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존중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끝으로, 모처럼 뜻깊은 일을 하고자 하는 첫걸음이 무겁게 가지 말고 가볍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더 이상 우리 의회가 분열되고…

그동안 내홍을 얼마나 겪었습니까? 저는 횡성에서 체육대회를 할 때 그 날 집에 돌아오면서 제 가슴속으로 한없이 울었습니다. 노장선배님들까지 합쳐서 15명이 출전했습니다. 축구선수 11명을 구성하는데 정말 어려움이 말도 못했습니다. 저도 너무 괴로워서 아침에 안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난국을 타개해야 된다. 원주시의회가 어떻게 해서든지 어렵고 위급하고 다급한 상황 속에서 헤쳐 나와야 한다.’는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혼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며칠을 끙끙 앓았습니다. 종합우승 했습니다. 우리 의회는 저력이 있습니다. 지나간 과거의 잘못은 서로가 묻고 가슴으로 깊이 싸안으면서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박대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 의장 박대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농촌지원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에는 거수, 기립, 기명투표, 무기명투표가 있습니다마는 본 건에 대해서 무기명투표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24분 계속개의)

○ 의장 박대암 투표에 앞서서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투·개표상황을 관리해 주실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권영익 의원님과 박호빈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권영익 의원님과 박호빈 의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님께서는 앞에 마련된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투표가 끝날 때까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없습니까?

○ 의장 박대암 확인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서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실시 요령 및 방법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을 들으신 후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투표실시 요령 및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바로 투표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유영관 투표실시에 관한 요령 및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석에서 교부받으실 투표용지에는 찬성란과 반대란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에서 본인의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기재란에 본 안에 대한 원안의결에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란에 “O”표를 하시고, 본 안에 대하여 반대를 하시는 분은 반대란에 “O”표를 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찬성과 반대란 외에 “O”표를 한 투표용지는 무효처리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는 본회의 운영관계로 의원님들께서 투표를 마치신 후, 의회사무국 직원의 도움을 받아서 앉으신 의석에서 투표를 하시고, 감표위원께서는 맨 마지막에 투표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호명드리겠습니다.

(12시25분 투표개시)

(의사담당: 의원성명 호명)

민영섭 의원님, 신종락 의원님, 우종완 의원님, 이경식 의원님, 이동팔 의원님, 정남교 의원님, 조경일 의원님, 조남현 의원님, 채병두 의원님, 한준수 의원님(불참), 김기훈 의원님, 오세환 의원님, 장학성 의원님, 황보경 의원님(불참), 류화규 의원님,박도식 의원님, 원경묵 부의장님, 박한희 의원님, 이강부 의원님(불참), 장기웅 의원님, 의장님은 의석에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감표위원이신 권영익 의원님과 박호빈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다 했습니다.

○ 의장 박대암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종결을 선포합니다.

(12시33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먼저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20매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20매로 명패수와 같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투표결과를 집계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총 투표수 20매 중 유효투표수 20매, 무효투표수는 없습니다.

표결결과 찬성 19표, 반대 1표, 기권이나 무효는 없습니다.

농촌지원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농촌지원대책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2시38분)

○ 의장 박대암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농촌지원대책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0조의3 규정과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지원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의결됨으로써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위원선임은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게 되어 있어 의장인 본인이 추천하고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이경식 의원, 류화규 의원, 이동팔 의원, 채병두 의원, 장기웅 의원, 신종락 의원, 민영섭 의원, 권영익 의원, 조경일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회의중지)

(12시53분 계속개의)

○ 의장 박대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동안에농촌지원대책특별위원회에서위원장과부위원장을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류화규 의원, 부위원장에는 장기웅 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9. 원주시의회의원윤리강령제정결의안(권영익의원외8명발의) 부록

(12시54분)

○ 의장 박대암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의회의원윤리강령제정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오세환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오세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오세환 의원입니다.

권영익의원외여덟분의의원이발의하신원주시의회의원윤리강령제정결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04년 9월 17일 발의되어 9월 20일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9월 20일 제8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의회가 정착되어 가면서 지방의회 의원의 역할과 책무가 막중해지고 있는 시기에 맞춰 원주시의회 의원은 주권자인 시민으로부터 의정을 위임받은 시민의 대표임을 깊이 인식하고, 양심에 따라 직무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며, 지방자치법 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우선과 성실의 직무수행, 청렴과 품위유지, 직위를 남용한 재산상의 권리, 이익 취득 금지 등 지방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사항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할 것을 굳게 다짐하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여 원주시의회 의원들의 내부규범으로 정착시키고자 하는 데 있으며, 주요골자는 공공이익을 위한 직무수행, 공인으로서의 품위유지, 공사생활의 청렴과 지역의 균형발전, 지위를 이용한 직권남용 금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의회의 풍토조성, 직무상 지득한 기밀누설·이용금지 등 6개항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본 제정결의안은 타 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하다고 원안가결한 사항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의회의원윤리강령제정결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의회의원윤리강령제정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2시58분)

○ 의장 박대암 의사일정 제10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8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한 대로 이동팔 의원님과 박한희 의원님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8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임시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8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1분 산회)


○ 출석의원 20인

장기웅류화규장학성원경묵우종완이경식민영섭오세환

신종락박호빈박도식조남현김기훈박대암정남교조경일

권영익이동팔박한희채병두

○ 출석공무원

시 장김기열

자 치 행 정 국 장박종석

산 업 경 제 국 장원민식

건 설 도 시 국 장박덕기

보 건 소 장전은표

농업기술센터소장김범섭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윤인상

의 사 담 당유영관

사 무 보 좌이재선

기 록 관 리오철호

기 록 관 리안경애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