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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4.09.2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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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9월 20일 (월)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농촌지원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 원주시의회의원윤리강령제정결의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농촌지원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 원주시의회의원윤리강령제정결의안


(11시30분 개의)

○ 위원장 오세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회의가 끝나자마자 운영위원회를 시작하게 되어서 죄송스럽습니다. 오늘은 한준수 위원님이 외국 여행을 떠났기 때문에 참석을 못 한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의 안건에 대해서 운영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류화규 의원 외 열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농촌지원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권영익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주시의회의원윤리강령제정결정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안을 결정하시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11시31분)

○ 위원장 오세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농촌지원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위원장 오세환 의사일정 제2항 농촌지원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류화규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의원 류화규 의원입니다.

농촌지원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3,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결의하였으며, 제안이유는 2001년 11월 14일 WTO의 다자간 무역협상의 출범을 위한 DDA(도하개발아젠다)가 채택되었고, 최근 한·칠레의 FTA타결 등으로 시장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농산물의 가격하락, 소비감소 등으로 농촌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지난 2월 정부에서는 농가소득 안정 및 농촌복지대책을 포괄하는 종합대책을 발표, 향후 10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9대 혁신과제를 선정, 119조 원의 투융자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이러한 시기에 중앙정부의 시책에 따라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대책을 수립하여 지역의 농업·농촌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농업 및 농촌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구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 대상기관은 원주시의 기획예산과, 농정과, 농업기술센터이며 농업·농촌에 대한 사항은 전반적인 실과소가 해당됩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계획 추진방안, 농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촌의 소득증대 방안, 농촌의 균형발전 및 농촌의 의료·교육 등 농촌복지 증진대책, 채소·과일·화훼 등 원예산업 발전방안 및 친환경농업 추진대책, 육우·낙농·양계·양돈의 생산지원체계 강화와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 농업인력 육성대책 등으로 하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특히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FTA국회비준안과 연계하여 정부가 추진 중인 FTA이행특별법, 농어민부채경감법, 삶의질향상특별법, 농어촌특별세법, 국가균형개발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등 6대 지원법의 제·개정과 관련,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가에 당면한 어려움을 덜어 줄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습니다.

농림어업인의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중에서 제5조에 보면,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농산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으로 첫 번째, 농림어업인들의 복지증진, 농산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두 번째로 농림어업인들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세 번째로는 농산어촌의 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네 번째로는 농산어촌의 기초생활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다섯 번째는 농산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존에 관한 사항, 여섯 번째로 농산어촌 향토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일곱 번째로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여덟 번째로 농산어촌 거점지역의 육성에 관한 사항, 아홉 번째는 소요 재원의 투자계획 및 조달에 관한 사항, 열 번째로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의 지역개발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의 제14조에는 준농산어촌에 대한 지원이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해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농림어업인 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두 번째로 교육 여건의 개선에 관한 사업, 세 번째로 지역개발에 관한 사업으로 농촌동 지역이 해당됩니다. 봉산동, 태장1동, 태장2동, 우산동, 무실동, 반곡·관설동입니다. 기본계획을 보면, 복지증진의 농림어업인 사회 안정망 확충, 농림어업인 영·유아 보육지원, 농산어촌의 여성·노인복지 증진, 교육여건 개선으로는 농산어촌의 유치원·원아교육 지원, 농산어촌 교육환경 개선, 농림어업 기초인력 양성 등 지역개발로는 농산어촌 기초생활 여건개선, 도·농교류 확대 등 투자유치, 농산어촌 지역종합개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집중적인 투자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업 체질강화 및 경쟁력 제고에서 36조 2,000억 원이 투자되고,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강화를 위해서 32조 4,000억 원이 투자되고, 농촌 복지증진 및 지역개발로는 17조 6,000억 원, 농산물 유통혁신으로 9조 3,000억 원, 산림지원 육성은 6조 9,000억 원, 농업생산기반 정비로 16조 7,0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정부 농업·농촌발전 10년 로드맵 확정 발표의 내용을 보면, ‘선대책 후개방’으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이후에 개방의 파도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농업의 생존이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자유무역협정 이후 농업의 생존대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62조 원 투입해서 쓰디쓴 맛을 보고 그로 인한 심각한 불신을 받고 있는 정부로서는 보다 합리적, 효율적 방안 제시와 강력한 실행으로 농업인들의 불신을 해소하겠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세계무역기구와 도하개발아젠다 농업협상, 자유무역협정 및 쌀협상 등 새로운 국제농업질서 변화에 대비,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촌의 향후 10년간 ‘농업·농촌 종합대책’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아홉 가지의 ‘119조 원 투융자 세부계획’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전업농 육성은, 쌀 산업은 6㏊ 수준 7만 호, 축산업은 2만 호의 전업농 육성을 위한 경영이양직불제 실시, 고령농이 1ha 경영이양 시 월 24만 1,000원씩 최장 8년간 지급하는 연금식의 개편과 농지규제 완화, 농지은행제도 도입 등의 경영이양을 지속적으로 촉진키로 하였습니다. 규모화에 한계가 있는 원예산업은 산지유통센터 중심의 공동마케팅 활성화와 품목별 생산자의 전국 단위 조직화로 소비촉진과 수급조절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신규 창업농 양성은, 매년 35세 미만의 신규 창업농 1,000명(2013년까지 1만 호)을 선정, 미래농업을 선도할 인재로 양성할 계획의 일환으로 한국농업전문학교의 창업농 양성 전문기관 기능을 강화하고 선정 창업농에게 영농정착 자금 2억 원 지원과 ‘농업인턴쉽제도’ 및 지방대 교수를 활용한 ‘창업농후견인제도’의 시행이 이루어집니다. 별도로 기존 농업인 대상 경영능력, 사업성을 심사·평가하여 매년 3,500명을 선정, 종합자금 지원 등으로 이들의 영농 정착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양한 직불제의 도입은, 2003년 9.4%인 직불제 예산비중을 2013년에는 23%까지 확대해 농가소득 안정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며,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을 현행 사과·배 등 6개 품목에서 시설채소 등을 포함 30개로 확대하고 국가재보험 제도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매년 2,000억 원의 경영회생자금으로 재해와 가격불안정으로 일시적 경영위기를 겪은 농업인의 조기 회생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와 생산이력제도 도입은, 2005년까지 96개 주요품목에 대해 관리제도(GAP)관리지침을 만들고, 채소·과일·쇠고기 중심의 생산이력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축산물은 항생제 등 위해요소를 중점 관리하는 중점관리제도를 사육·판매의 전 과정에 확대 적용하고, 가축질병의 사전예방을 위한 방역시스템도 조기에 구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친환경농업 확산은, 농약과 화학비료의 사용량은 2013년까지 현재 40% 감축합니다. 유기질 비료공급을 늘리고, 천적과 미생물 활용의 농법 확산으로 소비자 만족과 국토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친환경농업을 본격적인 확산으로 현재 3% 수준인 친환경 농산물 비중을 10%까지 확대할 것입니다.

새로운 농업기술 개발과 생명공학의 활용은, 농업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성장산업이 되도록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신품종 육성, 재배기술 등 필요한 기술개발과 보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농산물 품질의 고급화는, 품질 고급화를 통해 2013년에는 우리 농산물 수출 50억 불을 달성한다는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수출에 특화된 생산·물류·브랜드 체계를 강화하고, 고품질 농식품으로 일본·중국의 고소득층 대상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는 것입니다.

연금보험료 지원은, 2003년 연간 8만 6,000원에서 2005년 이후에는 최고 25만 7,000원까지 높이고, 현재 22% 수준인 건강보험료도 2006년에는 50%까지 지원을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농가 영·유아 보육비와 고교생 학비지원을 1.5㏊ 미만에서 전 농가로의 확대, 농촌 출신 대학생 등록금의 전액 무이자 지원으로 농업인의 복지인프라도 크게 확충됩니다.

농촌지역개발정책은, ‘농촌마을종합개발’과 ‘농촌관광마을개발’ 등 농촌지역개발정책의 다양한 추진으로 2013년에는 전 국민의 20%가 농촌에서 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개발잠재력이 높은 194개 소도읍을 선정, 집중지원하고 주변 3~5개 마을을 ‘농촌마을종합개발’로 묶어 권역당 약 70억 원을 지원하며, 자연경관·전통문화·향토문화축제 등 농촌 부존자원을 관광자원화하는 농촌관광마을이 2013년까지 1,000개소가 조성됩니다.

아울러, 농촌에 사람과 자본의 유입으로 농촌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이미 시행 중인 농촌주택 구입 시 양도소득세 면제와 지방세의 중과세 배제에 이어, 도농교류센터 설치 및 도시민의 농협출자도 허용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런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농정시스템을 수요자 중심으로 혁신하여 농업인과 국민들로부터 농정신뢰를 확보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종합대책과 실효성 있는 뒷받침을 위한 향후 10년 동안, 지난 11년간 중앙정부가 투융자한 규모의 2배 수준인 119조 원을 투융자하기로 했습니다.

투융자 우선순위는 소득 및 경영안정분야 투자비중을 2003년 20.7%에서 2013년 30%까지 늘리고, 농촌복지와 지역개발분야도 같은 기간 중 8.6%에서 17.2%로 확대하되, 이미 상당 수준 투자가 이루어진 생산기반조성분야는 축소키로 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10년간 119조 원을 지원함에 있어 사업 타당성의 엄격한 평가 후 지원토록 해 농가가 부채화되지 않도록 하고, 변화하는 농촌 현실 여건을 감안 투융자 계획도 3년마다 평가해 조정해 나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진방식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역별 특성화분야 육성에 예산지원이 집중됩니다.

자유무역협정 이후 농촌과 농업인 종합대책과 119조 원 투융자 방안 로드맵이 발표되었지만 그 효과성에 있어서는 많은 비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농정대책도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62조 원의 투융자 대책의 처참한 실패의 반복과 재연이 되풀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팽배해 있고 그로 인해 농업인들은 정부를 극도로 불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농정대책이 효과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 농업인의 불신감을 해소시켜 주려는 정부의 노력과 원주시와 원주시의회가 책임을 통감하고 농촌지원대책특별위원회가 앞장서 면밀한 분석·검토·토론·연구 등 타당성을 특성화하여 지역여건에 부합한 농정정책과 시책을 추진하는 것이 농촌지원대책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사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명칭은 ‘농촌지원대책특별위원회’로, 활동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1년 9개월로, 특별위원회 구성은 9인 이내로 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환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성근 전문위원 박성근입니다.

농촌지원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농촌지원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류화규 의원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훈 위원 류화규 의원님, 특별위원회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농업정책에 대한 부분하고, 정부예산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챙기겠다는 내용인데요. 사실 핵심적인 부분은 농어촌 전체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농촌종합대책 정부 방침을 보면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광범위하게 종합대책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정부예산을 따오겠다라는 부분인데요. 너무 광범위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래요?

류화규 의원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정부에서는 기본예산 목표를 세우게 되는데, 각 시군별로 사업계획의 타당성이라든지, 집행부의 활동능력이라든지, 의원님들의 활동에 의해서 예산이 줄거나 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119조 원의 예산을 발표했지만, 우리 시나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그만큼 활동을 하지 않게 되면 상당히 뒤떨어지고 예산도 제대로 가져올 수 없습니다. 현 실정이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는 모든 면에 타당성이 있는가를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을 배정하기 때문에 이 돈이 원주시나 타 시군에 꼭 내려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목적은 특위를 구성해서 종합적인 타당성 조사를 하고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도나 국회, 농림부에 찾아가서 설명드려서 타 시군에 비해 단 1원이라도 예산을 많이 따려는 것입니다.

더 말씀드리자면, 과거에는 정부에서 농업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농민들이 부채만 지고 있고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 농업에 대한 예산만 반영할 수 없다고 해서 농촌에 대한 전반적인 생활기반·교육·복지·지역개발… 종합개발이기 때문에 특위 위원들이 나서서 이런 것 하나 짚어주지 않으면 집행부에서는 종전대로 낙후지역에 대한 예산지원이 뒤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챙겨서 할 계획입니다.

김기훈 위원 원주시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도에 예산요청을 하는 기간이 내년 2월입니다. 예산은 내년 2월까지 올리는데, 정부로 올리는 것은 5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정책이나 예산방안에 대해서 빨리 해야 내년 2월까지 올리면 그다음에 도에서 알아서 하는 것인데, 실제로 이것을 1년 9개월씩… 우리 임기가 2006년도 6월까지인데 이것을 지금부터 하면 나중에 결론 낼 시간도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것을 1년 9개월까지 끌고가면 너무 기간이 길지 않나요?

류화규 의원 물론 대충 생각하면 길다고 생각하겠지만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을 보면 2013년까지이기 때문에 4년 임기에도 다 못 합니다. 그래서 1년 9개월로 했지만 임기 끝나기 전에 마감해서 보고서를 만들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기간에 대해서 크게 문제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기훈 위원 특별위원회를 하나만 구성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특별위원회를 맡게 돼 있어서, 한 사람이 2개의 특별위원회를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을 조정해서 다른 특별위원회도 구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의원 정책적인 지원문제는 중장기계획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몇 달에 이루어져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 배분이나 타당성, 종합계획을 세워서 도나 중앙에 제출했다가 제대로 안 되면 선진지 견학해서 다시 사업계획서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한두 달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2013년까지 종합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상당히 기간이 짧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 임기가 2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기간에 대해서 상임위별로 활동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나 산업건설위원회나 심의할 때는 구성해서 회의를 할 수도 없고,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문제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섭 위원 민영섭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의견이 있는데, 세계 무역질서에 피폐해 가는 우리 농업을 살리기 위한 정부대책에 신속히 대응하는 것인데요. 활성화하자는 목적인데, 사실 특별위원회 구성이야 9명 이내로 한다고 하지만 의원 전체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나머지 의원님들이 있으니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목적에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민선4기로 들어오면서 농촌동에는 피폐해 가는 것보다도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노인네들이 대책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모르니까… 대책위가 민선4기 들어오면서 전반기에 했어야 되는데 후반기에라도 이렇게 만든다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진작에 이루어져서 농촌동의 어려운 실정을 의회에서 감싸 안을 수 있는 부분을 후반기에라도 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날짜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지말고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정남교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앞으로의 활동방향은 대책위가 구성되어지면 분과 소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농업기반시설을 별도로 점검하는 친환경육성농업에 대한 부분, 유통센터에 대한 부분, 특성화 대체작물에 대한 도입부분, 국·도비나 시비가 농촌동 간에 편성되는 비율에 대한 부분 등등 해서 굉장히 할 일이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기간이 길고 짧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농업에 대한 현실적 문제와 대안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결과를 도출시켜 낼 수 있는가가 관건이란 말이죠.

제가 판단할 때는 저희가 내년 12월까지만 실질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2006년 1월부터는 거의 선거전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제 생각같아서는 내년도 12월에 결과가 도출되어서 2006년 2월 전에 거기에 대한 모든 것들이 반영되어질 수 있는 시점을 잡는다고 했을 때는, 일단 내년도 12월까지는 특위 활동이 종결되어서 2006년도에는 선거와 중복되어서 특위활동이 위축되거나 특위의 부담을 갖지 않는 데에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신 류화규 의원님께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2006년도 1월부터 6월 전에 선거를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문제만 걸림돌이 없다고 한다면 저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답변을 줄 수 있습니까?

류화규 의원 좋은 지적이십니다.

물론 특위 위원님들이 구성되더라도 2006년 6월이 만료이기 때문에 2006년 2, 3월 되면 특위 위원님들께서 스스로 마감해서 종합보고서를 제출해서 처리가 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책임한계가 있기 때문에 2, 3월에는 마감해서 보고서를 낸 다음, 2006년 7월에 다시 당선되시는 분들이 그대로 연속해서 특위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집행부나 의회사무국에서도 종료되면 보고서가 나와야 됩니다. 말씀 안 하셔도 알아서 종합보고서를 미리 기간 내에 종료 지을 것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협의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세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류화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농촌지원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의회의원윤리강령제정결의안


○ 위원장 오세환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의원윤리강령제정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권영익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원주시의회의원윤리강령제정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결의안을 발의하여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가 정착되어 가면서 지방의회 의원의 역할과 책무가 막중해지고 있는 시기에 맞춰 우리 원주시의회 의원은 주권자인 시민으로부터 의정을 위임받은 시민의 대표임을 깊이 인식하고 양심에 따라 그 직무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며, 지방자치법 제34조의 규정과 같이 지방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사항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할 것을 굳게 다짐하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여 원주시의회 의원들의 내부규범으로 정착시키고자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공공이익을 위한 직무수행, 공인으로서 품위유지, 공사생활의 청렴과 지역의 균형발전, 지위를 이용한 직권남용 금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풍토 조성, 직무상 지득한 기밀누설·이용금지 등 6개 항으로 제정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에 대한 원문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원주시의회 의원은 시민의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자임을 깊이 인식하고 시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끊임없이 봉사하고 헌신 노력하는 의회상을 스스로 정립하고 이를 의정활동의 지표로 삼고자 원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이 실천에 앞장서서 임할 것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법규를 준수하고 시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하나, 우리는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공인으로서의 품위를 지키 며 양심과 철학으로 정도를 걷는다.

하나, 우리는 공사생활에 있어서 청렴과 질서를 지키며 지역을 초월하여 원주시의 균형발전에 앞장선다.

하나, 우리는 의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에 개입하지 아니한다.

하나, 우리는 상호 간에 공정한 여건과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건전한 의회풍토를 조성한다. 하나, 우리는 직무상 지득한 기밀을 정당한 절차 없이 누설하거나 이용하지 않는다.

이상으로 본 위원 외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원주시의회의원윤리강령제정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성근 전문위원 박성근입니다.

원주시의회의원윤리강령제정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의회의원윤리강령제정결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권영익 위원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채병두 위원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소리를 강조해서… 윤리강령을 제정하지 않아서 안 되는 일이 있었습니까? 의원 중에 위반한 사람 있습니까?

권영익 위원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바람직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판단됩니다마는, 이 윤리강령을 제정해 놓음으로 인해서 의정활동에 있어서 좀 더 바람직한 의원상을 구현하고자 제정하려고 합니다.

채병두 위원 당연한 것을 강조하면 효과가 있습니까? 지극히 당연한 것을 또 강조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 안 지키려면 의원을 그만 둬야죠.

권영익 위원 여기 보면 그야말로 의원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윤리강령을 제정했다는 가시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조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 가시적인 효과가 있어야 되겠지만… 청렴과 품위유지를 못 했다면 같은 의원끼리 누가 어떤 징계를 어떻게 준다는 거예요? 윤리강령을 제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위계질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여기서 드리면 안 되겠지만, 제가 2년 동안 의원활동 하면서 보니까 운영위원회 참석하신 위원장이나 의장단이 자기 돈 가지고 먹는 것도 아니고 판공비 가지고 기자들하고 먹으면서 다른 의원들 흉이나 보고 쓸데없는 얘기를 하면서… 그런 것을 제지해야지 이런 윤리강령만 한다는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은데요. 의원들이 자기 품위유지도 못 하면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지… 그 얘기가 더 한심스러워요. 의장단들이 기자들하고 세금가지고 먹으면서 쓸데없이 다른 의원들 흉이나 보고 말이야. 그런 의원이 대부분이잖아요.

권영익 위원 공인으로서의 품위유지에 그런 부분도……

조남현 위원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제지하냐고요. 내가 기자들하고 떠든 얘기를 제시하면 권영익 위원이 제지할 수 있어요? 품위유지를 못 해서 징계를 준다든지, 의원 제명처리할 수 있냐고요. 말로만……

○ 위원장 오세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의원윤리강령제정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 출석위원

오세환권영익채병두민영섭조남현김기훈정남교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윤인상

전 문 위 원 박성근

의 사 담 당 유영관

사 무 보 좌 박정희

기 록 관 리 안경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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