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원주시의회

제89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04.09.21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원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89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9월 21일 (화)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4. 원주비전21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5.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4차)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4. 원주비전21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5.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4차)


(10시 개의)

○ 위원장 정남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반기 들어서 첫 번째 상임위원회 운영인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는 기라성 같은 역대 의장님, 부의장님, 또 상임위원장을 지내신 선배위원님과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함께 자리를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후반기 일정도 전반기 일정에 못지 않게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면서 생산적인 의회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회의 안건 가운데는 중요한 안건이 들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짤막하게 나마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으로는 원주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10시02분)

○ 위원장 정남교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남교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자치행정과장 김정도입니다.

원주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마을 간의 정서가 틀려 주민 간의 유대가 미흡한 행정마을 및 지역개발 등으로 인구가 증가한 행정마을의 관할구역을 정비하는 한편, 일부 이장의 불명확한 관할구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원활한 행정 수행과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문막읍 동화5리, 동화7리 및 동화8리를 통합해서 동화5리로 하고, 동화9리 내지 동화13리를 동화7리 내지 동화11리로 하고, 문막읍 동화리의 이장 정수를 13명에서 2명을 감하여 11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막읍 동화5리, 동화7리 및 동화8리를 동화5리로 변경하였습니다.

여기의 관할구역은 성우아파트, 성우기숙사, 미혼여성아파트, 이수세라믹근로자아파트, 금강고려화학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문막읍 동화9리를 동화7리로 관할구역은 이화임대아파트와 심로바이올린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동화10리를 동화8리로 현진임대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동화11리를 동화9리로 부영아파트 101동, 102동, 103동, 106동이 되겠습니다. 동화12리를 동화10리로 부영아파트 104동, 107동, 108동, 109동, 110동이 되겠습니다. 동화13리를 동화11리로 부영아파트 111동, 112동, 113동, 114동, 115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초면 장양6리 및 장양9리를 통합하여 장양6리로 하고, 장양10리 및 장양8리를 통합하여 장양8리로 하고, 장양3리의 묵대일원과 원대일부를 장양9리로 하여 소초면 장양리의 이장 정수를 10명에서 1명을 감안 9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초면 장양3리를 그대로 장양3리로 해서 현행 장양3리의 2반 및 3반을 장양3리로 합니다. 다음은 장양9리를 현행 장양3리의 1반과 4반을 장양9리로 하고자 합니다. 소초면 장양8리 및 장양10리를 장양8리로 하고 관할구역은 영진4차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소초면 장양6리 및 장양9리를 장양6리로 해서 영진1차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초면 둔둔2리의 일부를 분리하여 둔둔3리로 하고, 소초면 둔둔리 이장 정수를 2명에서 1명을 증원하여 3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소초면 둔둔2리 제1반(음지마을)의 일부를 둔둔3리(한농복구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정면 신평2리의 일부를 분리하여 신평3리로 하고 지정면 신평리의 이장 정수를 2명에서 1명 증원하여 3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지정면 신평2리 제4반의 일원을 신평3리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흥업면 흥업4리 및 흥업5리를 통합하여 흥업4리로 하고, 흥업면 흥업리의 이장 정수를 5명에서 1명을 감하여 4명으로 하며, 흥업면 매지4리 및 매지5리를 통합하여 매지4리로, 매지6리 및 매지7리를 통합하여 매리5리로 하고, 흥업면 매지리의 이장 정수를 7명에서 2명 감하여 5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흥업면 4리 및 5리를 통합하여 흥업면4리로 합니다. 관할구역은 영동아파트가 되겠습니다. 흥업면 매지4리 및 매지5리를 통합하여 매지4리로 합니다. 현대아파트입니다. 흥업면 매지6리 및 매지7리를 통합하여 매지5리로 합니다. 이것은 청솔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판부면 서곡1리 제1반의 일부를 분리하여 서곡8리로 신설하고, 판부면 서곡리 이장 정수를 7명에서 1명을 증원하여 8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서곡1리의 제1반의 일부를 서곡8리(구곡과 단관지구)일부로 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 이장의 불명확한 관할구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지난 7월 2일부터 7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귀영 전문위원 김귀영입니다.

원주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남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 위원 과장님, 이 조례안에 대해서 그 지역 동민들하고 합의가 됐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현지에 나가서 주민들하고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박한희 위원 그 지역의원들과도?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의원님들하고 다 의견조정했습니다.

박한희 위원 주민들이 동의했다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조남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 조남현 위원입니다.

면 단위도 동처럼 아파트는 600세대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조남현 위원 그러면 최고 많은 아파트 주민수하고 자연부락의 최저 인구수가 몇 명이죠?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규모별로 보면 최고 큰 곳이 15개 반이 있고요. 제일 작은 곳이 2개 반이 있습니다.

조남현 위원 아파트하고 자연부락이라고 해서… 형평성 문제가 있거든요. 문막에는 500세대나 600세대에 이장이 1명이고, 자연부락은 세대수가 몇 명밖에 안 되는데 이장이 1명이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충분히 고려하셨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위촉장을 수여했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이장님들은 아직 수여를 안 했습니다.

조남현 위원 추석도 됐는데 드려야지, 여태까지 조례를 안 해서 수당이 안 나가면 안 되잖아요. 이장님들이 불만이 없으신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아직 임명장을 안 줬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이장님들은 다 수당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조남현 위원 난 위촉장을 안 줘서 수당을 안 드리는 줄 알았더니 드리긴 드리네요.

그러니까 형평성을 심각하게 고려해야지요. 의원이나 자연부락에 얽매여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과장님이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읍면하고 동하고는 지역적인 여건이 차이가 많기 때문에요. 대부분 읍면에는 자연부락 단위로 리나 통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동보다는 세대수가 차이가 있지만 면적이라든가 취락형태를 봐서 어쩔 수 없이 관할구역 조정이 필요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대한 현실에 맞게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조남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10시13분)

○ 위원장 정남교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자치행정과장 김정도입니다.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부터 2003년까지 국제걷기연맹회장으로 재직하면서 한국국제걷기대회의 회원국은 물론 세계 여러 나라가 적극 참여하도록 홍보를 하였고, 본인도 다년간 본 대회에 참여함으로써 대회의 위상을 높이고 성공적인 대회가 개최되도록 노력한 공로가 있습니다.

원주시명예시민증을 수여하여 그간의 공로를 치하하고, 앞으로 원주시명예시민으로서 더욱 더 열정과 관심을 가지고 한국국제걷기대회는 물론, 원주시와 우리나라를 전 세계에 알리는데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수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여대상자는 루크 헤노(Luc Henau), 60세인데 벨기에 사람입니다. 수여일시는 10월 29일 제10회 한국국제걷기대회 행사장에서 수여하려고 합니다. 기타 수여대상자의 공적내용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귀영 전문위원 김귀영입니다.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남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자치행정과장 김정도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박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한희 위원 과장님,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것은 좋은데, 외국사람들인데 시민증을 수여하고 난 다음 사후관리는 어떻게 해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외국사람들은 매년 1회씩 서한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박한희 위원 1년에 한 번씩 원주동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끔씩 보내 줘야죠. 본 위원도 92년도에 로아노크시에서 명예시민증을 목판에 잘 새겨서 줬는데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후에 원주시가 이렇게 변천한다는 것을 보내 주어야 시민증을 받은 것에 대해서 긍지를 갖고 그 지역과 그 나라에서도 원주를 홍보해서 국제대회 참여인원도 많아지는 효과가 발생해야 되는데, 시민증만 주고 아무것도 없으면 그 날로 끝난다는 거예요. 사후대책으로 원주를 알리는 팜플렛을 보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알겠습니다.

박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과장님, 박한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전형적인 말씀이십니다. 꼭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경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경묵 위원 헤노(Henau)회장은 국제걷기연맹 회장으로서 원주를 세계에 널리 알렸습니다. 그리고 국제걷기대회는 한 나라에 한 도시밖에 인정을 안 합니다. 우리나라 여러 도시에서 걷기대회가 성행하고 있습니다만, 세계기구에서 인정받는 대회는 원주에서 열리는 대회밖에 없거든요. 1회 대회는 경주에서 열렸고 2회부터 원주에서 유치해서 올해 10회째인데, 1회부터 행사를 주관하고 원주로 유치해서 지금까지 발전시킨 분이 선상규 한국체육진흥회 중앙회장입니다. 그분이 아주 열정적으로 개인 자비까지 투자해 가면서 끌어왔는데, 헤노(Henau)회장은 체육진흥회 중앙회에서 명예시민증을 주었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했고, 원주국제걷기조직위원회에서 중앙회장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기관장들은 원주에 1, 2년 근무해도 주는데 큰 국제대회를 유치해서 발전시킨 그분한테도 시민증을 줘도 손색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신이 명예시민증을 받자고 올릴 수가 없으니까 본인은 뺀 것인데요. 원주국제걷기조직위원회에서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선상규 회장님도 저희들한테 협조가 왔는데요. 이미 루크 헤노(Luc Henau)씨의 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한 상태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변경하려고 했는데 이미 안건이 의원님들께 다 나가서 변경을 못 했는데, 10월 말이기 때문에 10월 초순에 의회 의결을 받아서 수여하는 데는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려고 합니다.

원경묵 위원 10월 임시회 때 다시 올리겠다고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말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원경묵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봐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남교 박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 위원 명예시민증을 주는데 부상이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부상은 없습니다. 패로 제작해서 주고 있습니다.

박한희 위원 그러면 명예시민이라도 많이 늘려서 30만 인구로 빨리 가는 것이 좋지 않아요?

왜냐 하면 시민증을 줌으로써 원주를 홍보할 수 있는 역할이 되니까, 조례에 돼 있으니까 의회를 의식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을 주라고요.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산아제한 했었잖아요. 요새는 산아제한 안 하고 인구 늘리려고 하잖아요. 우리도 명예시민이라도 많이 늘려서 원주를 홍보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앞으로 많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박호빈 위원입니다.

박한희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조례까지 정해서 올라온 분이고 원주시의 명예시민증을 받았는데 패 하나로 끝난다는 것은 미약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말 그대로 대한민국 원주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외국에서 원주를 알리는데 홍보대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부상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는데, 사실 명예시민증을 받는 사람들은 상패 하나라도 굉장히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박호빈 위원 박한희 위원님은 별로 긍지를 안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시민증이라는 패가 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영광된 것이기 때문에…….

박호빈 위원 금전적인 것을 떠나서 길이길이 남을 수 있도록, 그분이 원주의 홍보대사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현재까지 원주시에서 명예시민증을 받으신 분이 몇 분이나 되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123명을 줬습니다.

국적별로 보면 미국이 69명, 러시아 1명, 일본에 1명, 국내인 5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77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한 번 주고 끝나는 것보다는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대한민국 시민증을 가졌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명예시민증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요.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10월 8일 따뚜행사가 실시되죠? 그때 로아노크시에 있는 분들을 초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 시장님이 새로 당선됐는데 그분이 이번에 여기 참여하면 그분한테도 명예시민증을 수여해 줘야 되는데 이번 계획에는 안 들어갔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그 계획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로아노크에 대상자를 7명 선정했는데 아직 확실하게 결정이 안 돼서 이번 회기에 사실 안건으로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에 의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과정을 거쳐서 수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그러니까 이번 회기 때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얻어놓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로아노크시 사람 중에서 7명이 명예시민증 수여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이런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세환 위원 박호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명예시민증 부상 주는 것은 로아노크에서도 없더라고요. 그냥 종이에 명예시민증이라고 써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너무 관심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한희 위원 나는 로아노크에서 이런 목판에 박아서 주더라고요. 종이가 아니라 이런 목판에 써서 줬더라고요.

오세환 위원 그런데 시장이 바뀌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는 종이에 써서 주더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위원장님, 저한테 기회를 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면 전반적인 모형은 나온 것 같아요. 지금까지 진행하신 방향대로 하시되, 박호빈 위원님과 박한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후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논의해서 가급적 좋은 방향으로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도식 위원 그냥 주문을 할게요.

따뚜라든가 국제걷기대회, 시민의 날 행사는 원주시의 중요한 행사인데 이분들에게 초청안내도 하는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저희가 각종 대회나 축제행사 때 초청장을 드립니다.

박도식 위원 그분들이 오면 자리배치가 분명히 되어야 돼요. 그것을 분명히 해서 예우를 해주고, 홍보도 해주면 그분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그 국가에 가서 홍보하기 때문에… 자리배치를 중요하게 여겨 줘야만 그 나라에 가서 원주에 대한 홍보를 열심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행사에 초대되면 누가, 언제, 어떻게 시민증을 받았는데 지금까지 이러이러한 행사를 했다는 얘기를 해줄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신경 쓰겠습니다.

박도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비전21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10시32분)

○ 위원장 정남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원주비전21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기획예산과장 고순필입니다.

원주비전21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지역의 혁신역량을 결집하여 원주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한 원주시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지난 7월 16일 제정됨에 따라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원주비전21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귀영 전문위원 김귀영입니다.

원주비전21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비전21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 위원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하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거예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논란이 많았던 것인데, 전문위원이 얘기하는 식으로 어떠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서 할 것이 없다고 해서 이것을 폐지한다는 얘기인데요. 원주시의 당면과제가 이렇게 없어요?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그것은 지역혁신협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지역혁신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것도 그런 취지입니다.

박한희 위원 공무원들이 기관장이 바뀌니까…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지만 지금 여당, 야당이 보안법 가지고 싸우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원주비전21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21세기를 걸어가는 사람들이… 좋은 얘기잖아요. 그런 것을 전 사람이 했다고 폐지시키고 지역혁신으로 해놓으면… 앉아 있는 국장님이나 계장님, 원주비전21이 좋다고 해서 이것을 해야 된다고 했던 사람들이 오늘에 와서 폐지한다고 한다면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정책 활용을 잘해서 오래 가야지 주인이 바뀐다고 해서 이름을 바꾼다면 지금 보안법 대체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위원들한테 해달라고 하다가 누가 오면 폐지하고… 국장님, 안 그래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

박한희 위원 어느 사람은 정책을 세우고, 어느 사람은 이름을 바꾼다면 행정에 정통성이 없다는 거예요. 했다가 바꿨다가 했다가 바꿨다가 이러니까 정통성이 없어요. 정통성이 없으면 나라뿐만 아니라 가정까지도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좋으신 지적이신데요. 참여정부가 들어와서 국가균형발전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 중에는 지역을 혁신시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혁신이라는 것은 참여정부에서 과감하게 시도하는 용어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법에서 지역혁신협의회를 지역별로 만들 수 있도록 열어줬습니다.

그 지역혁신협의회를 만드는 과정에서 검토를 해 본바, 지역을 균형발전시키고 혁신시키기 위해서는, 이 협의회가 하는 일이 기존에 우리 시만이 가지고 있던 원주비전21위원회조례하고 상당히 중복됩니다. 그래서 지역혁신협의회설치조례를 의회 의원님들께 설명드릴 때, 목적과 기능이 거의 중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조례는 폐지돼야 된다는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전국에서 첫 번째로 지역혁신협의회가 만들어져서 현재 공공기관 유치라든가 신도시문제, 기타 학교발전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협의회가 구성돼서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된 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시장이 바뀌어서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의 정책을 지역에서 뒷받침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한희 위원 바로 내 얘기가 그거예요. 보안법을 형법에 집어넣는다는 당위성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지역혁신협의회에서 다 할 수 있고… 똑같은 얘기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원주비전21위원회도 원주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지역혁신협의회도 원주에서 제일 먼저 했다면서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지자체에서는 제일 먼저 협의회가 구성됐습니다.

박한희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원주비전21위원회를 운영하나 지역혁신협의회를 운영하나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물론, 공무원들이나 국민들은 그 나라 통치권자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스러워요. 그러나, 봐요. 우리나라 정권이 바뀌면서 먼저 제2건국위라고 김대중 정권 때 해놨는데 자연히 소멸됐잖아요. 이렇게 원주비전21위원회는 원주에서 조례를 만들어 놓은 단체이기 때문에 영원히 내려갈 수 있지만 지역혁신협의회는 정권이 교체되면 또 자연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시에서는 정통성 있는 조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국가가 하는 것만 따라가면 안 됩니다. 지방자치가 바로 그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국가균형발전법이 만들어져서 이 법에 충실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박한희 위원 원주비전21위원회 만들 때 위원들이 안 된다고 하니까 열변을 토하며 만들어야 된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폐지해야 된다고 열기를 올리시니…….

저는 이것으로 질의 끝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조남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 조남현 위원입니다.

원주비전21위원회가 99년도 1월에 설립됐어요. 총 투자비용이 얼마나 되죠?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2억 원 들어갔습니다.

조남현 위원 그러면 장기발전 목표를 세웠는지, 정책방향의 가장 중요한 성과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주시에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99년 원주비전21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역발전토론회 및 세미나를 거쳐 실행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서를 가지고 각종 업무를 추진하면서, 금년에 생산성 향상 부문에 대한 기초자료를 평가받은 결과 우수하기 때문에 이번에 부문대상도 받은 것입니다.

조남현 위원 그런 것을 받았으면… 자료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만도 못하게 달랑 한 장 이게 뭐예요?

2억 원을 투자해서 5년 동안 운영했으면 성과가 어떻다는 것을 첨부해서 이렇게 이렇게 했다고 나와야지요. 박한희 위원님 말씀따나 만들어 달라고 할 때는 구구절절 얘기하고 5년 동안 운영하던 것을 성과도 없이… 폐지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위원회에서 한 일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도 기획예산과장님이면 이 정도는 기본상식 아니에요? 기본도 모르면서 공무원 생활한다는 것이… 의원들만 보면 잔소리한다고 하고…….

2억 원을 투자하고 5년 동안 운영한 성과가 아무 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의원 생활 2년 됐어도 원주비전21위원회에서 뭐를 했는지… 결과를 보여 주면서 “고생은 했지만 법이 바뀌어서 지역혁신협의회로 합니다.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기획예산과장님이 설명하셔야지요. 이게 뭐예요. 달랑 한 장 가지고 와서, 위원들이 만물박사도 아니고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되는 분이 말이에요. 위원한테 하는 자세가 틀린 거잖아요. 그런 생각 안 해요?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맞습니다.

조남현 위원 원주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으셨으면, 무엇을 해달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과와 성과를 위원들한테 충분히 설명해서 위원들도 잘했다고 박수를 쳐주고 방향 제시도 해줄 수 있어야지요. 이것 달랑 한 장 갖다 놓고 무슨 정책방향을 설정했는지 알지도 못하는 것을 갖고 감찰을 받고, 뭐를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위원들한테 제대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느낀 것이니까 앞으로는 차질 없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과장님, 위원님 두 분이 지적하신 내용을 깊이 있게 받아들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참고로 위원님들께 한 가지 말씀드릴 내용은, 2004년 7월 16일에 원주시지역혁신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정식으로 의결이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원주비전21위원회에서 해왔던 내용들을 그대로 승계하고 내용도 많이 포함되어서 담고 있는 내용을 확인했는데 이 점을 참고해 주시고 다만, 설사 담고 있다고 하더라도 박한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은 행정의 영속성, 그다음 조남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과에 대한 결과… 이것은 폐지란 말입니다. 5년간 운영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정보가 공유되고 자료화되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와 드릴 수 있는 준비를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네.

○ 위원장 정남교 장기웅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 원주비전21위원회 위원들이었던 사람들 중 지역혁신위원회 회원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몇 분 계신가요?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원주비전21위원회는 교수 중심으로 했었거든요. 분과별로 환경, 교통, 산업경제로 구성했었고요. 지역혁신협의회는 연구소 개념이기 때문에 교수님이 틀리십니다.

장기웅 위원 그럼 중복된 인원은 없다는 얘기죠?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네.

장기웅 위원 여기서 주문을 드린다면 - 이미 조례가 제정됐겠지만 - 원주비전21위원회에서 했던 기능 중에는 중장기발전계획 같은 방향에 관해 제시한 것 등의 바람직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지역혁신협의회 기능 중 일부는 중점적인 기능이 아닌 것으로 파악되는 것이 있는데, 앞으로 활동할 때 이 부분을 보강해 준다면 이 조례가 폐지되면서의 부분적인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니까, 과장님께서는 지역혁신협의회가 활동할 때 그 기능을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비전21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8건이나 됩니다. 심도 있게 서로 논의하셔야 될 부분인데 5분간 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1시간 동안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정회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 위원장 정남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4차)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정종환 회계과장 정종환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교환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을 유인물 1쪽부터 단위사업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 건으로, 첫 번째 한방의료기기 산업진흥센터 건물 신축의 건입니다.

본 건은 강원도의 3각 테크노밸리 조성사업과 연계한 의료기기산업도시의 기반구축을 위하여 한방의료기기 산업진흥센터를 신축하여 의료산업 인프라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축내용은 상지대학교 부지인 우산동 산 45번지 일원의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2,300㎡ 규모의 건물을 신축코자 하는 것으로 건축 공사비는 35억 원이 소요됩니다.

두 번째,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 원주분소 건립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원주의료기기산업 육성사업 추진 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한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 원주분소 건물을 신축하여 원주사무소·공동생산공장, 생산기술연구소, 종합상사 및 정보지원센터로 활용하기 위한 신축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매입코자 하는 부지는 문막 동화의료기기 전문농공단지 내 1-4블록으로 15,929㎡로 취득 예정가격은 9억 5,574만 원입니다.

세 번째, 판부보건지소 신축의 건입니다.

판부면사무소와 연접한 시유지에 판부보건지소를 신축하여 남부지역 시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축내용을 설명드리면, 관설동 1452번지 일원에 2층으로 335.72㎡ 규모로 신축하는 것으로 건축비는 6억 원이 소요됩니다.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는 기존의 보건진료소가 노후되어 신축코자 하는 것으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축하고자 하는 보건진료소는 소초면 학곡보건진료소, 호저면 산현보건진료소, 부론면 단강보건진료소 등 3동으로 신축 규모는 모두 2층 건물이며, 학곡보건진료소는 215㎡를, 산현보건진료소는 160㎡를, 단강보건진료소는 215㎡를 현대식으로 건립코자 합니다.

건축비는 학곡보건진료소는 3억 5,000만 원, 산현보건진료소는 2억 6,000만 원이 소요되며, 단강보건진료소는 토지매입비를 포함하여 2억6,991만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처분의 건으로, 일곱 번째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 원주분소 건립부지 출연의 건입니다.

본 건은 두 번째로 설명드린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 원주분소 건립부지로 취득하는 동화농공단지 1-4블록 부지 15,929㎡를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에 출연코자 하는 것으로 출연가격은 9억 5,574만 원입니다.

끝으로 교환의 건으로, 여덟 번째 국유재산과 시유재산 간의 교환입니다.

본 건은 단구~서원대로 간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국방부 소관 국유지에 대하여 손실보상 협의코자 하였으나 국방부에서 시유재산과의 교환을 요구하여 군부대가 기 점령하여 사용하고 있는 시유토지와 교환하고자 함입니다.

취득할 국유재산은 11필지 11,052㎡, 35억 9,000만 원이며, 처분할 시유재산은 경자대, 1군사령부, 신림유격장, 1107야공단, 통일회관, 장군관사 내 부지 등 16필지 607,791㎡로 33억 200만 원으로 필지별 내역은 첨부된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제안설명드린 건에 대하여 관련 사업계획서 및 참고사항은 첨부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양해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사안별로 해당 부서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남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귀영 전문위원 김귀영입니다.

2004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4차)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남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소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득 건으로 테크노밸리센터 소관 중 한방의료기기 산업진흥센터 건물 신축 건과 재단법인 테크노파크 원주분소 건립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테크노밸리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장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사업규모를 보면 부지가 당초보다 축소됐어요.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했던 것을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변경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당초에는 건물 신축만을 생각했었는데 세부분석을 해 보니까……

장학성 위원 장비구입비가 모자라 5억 원을 여기서 충당하기 위해서 축소했다는 얘기죠? 이것은 학교 측과 협의가 됐죠?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네, 그렇습니다.

장학성 위원 이것을 신축하게 되면 건물소유주는 어디입니까?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건물소유주는 원주시가 되겠습니다.

장학성 위원 우리 시가 짓는 겁니까?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네, 그렇습니다.

장학성 위원 이것을 짓기 위해서 상지대학교하고 협의가 된 거죠?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예, 협의됐습니다.

장학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조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 조남현 위원입니다.

저는 왜 이것을 소장님이 나와서 답변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공유재산은 환경보호과에서 수질환경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보니까 소장님한테 물어 볼 얘기도 아니네요. 왜 소장님이 오셔서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환경친화기술센터도 지역경제과나 지원계에서 해야지. 왜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이것은 별안간 소장님이 와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님들, 그렇지 않아요?

○ 위원장 정남교 예, 맞습니다.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말씀드릴까요?

조남현 위원 말씀드리고 안 드리고 간에 올릴 때도 환경친화기술센터하고 같고 올려야 되는 것을 나중에 올려 가면서, 또 과장이 바뀌어 가면서 설명해야 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환경보호과에서 다 지어서 의료기기센터에 넘겨 주고 거기서 관리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짓는 것 자체를 행정복지위원님들이 한다니까… 이렇게 가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정남교 조남현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짤막하게 답변하세요.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저희가 양방의료기기를 테크노밸리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전문성을 가지고 한방과 양방을 같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저희 사업소에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조남현 위원 내 얘기는 그것이 아니고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좋죠. 그런데 건물 짓는 예산은 환경보호과의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나오는 것 아니에요. 거기서 공유재산하고 다 맡아서 건물을 지은 다음에 넘겨주면 되는 것이지, 위원들한테 양해도 없이 바뀌어서… 나는 환경보호과장이 나와서 하는 줄 알았더니, 테크노밸리센터소장이 와서 해달라고 하면 말이 안 되죠.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그러면 환경친화기술센터도 지역경제과로 줘야죠.

이것은 골치 아프니까 소장님이 와서 답변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요. 그렇지 않아요?

소장님 말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지어서 넘겨주면 관리 잘하면 되는 것이지요. 경험이 있으니까 잘할 수 있는데, 공유재산 받기 전에 환경보호과에서 골치 아프니까 떠넘긴 것밖에 안 돼요.

○ 위원장 정남교 잠깐만요, 박한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한희 위원 자치행정국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조남현 위원의 얘기가 맞아요. 이 예산편성을 환경보호과에서 전도했으면 사업부서가 테크노밸리센터가 맞지만 이 예산이 환경보호과에 서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그렇죠.

박한희 위원 예산부서에서 전도해 주고 건물을 짓는다면 답변이 맞는데… 지금 예산이 문제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부서 간에는 그렇게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한희 위원 그렇죠. 그러면……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조남현 위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 위원장 정남교 조남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남현 위원 환경위원회에 제가 들어갔을 때 사실 논란이 많았었어요. 우리가 청정산업비로 쓸 게 없으니까 환경친화기술센터하고 한방의료기기 돈을…

제가 환경위원회 들어갔을 때 이것이 내무위원회를 거쳐서 도에 올리는 줄 알았는데 거치지도 않고 국장님하고 과장이 그냥 올렸어요. 내무위원회를 무시했는데, 또 골치 아프니까 소장이 와서 한다는 것이… 환경보호과에서 예산을 전도해 줬어도 자기네들은 어려운 것을 다 피해가는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것 같은데, 해주고 안 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것부터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냐 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잠깐만요, 국장님은 양해를 얻고 발언을 하셔야죠. 지금 조남현 위원님이나 박한희 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셔야 된다고요.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지 않아서 지난번 임시회 때 계류됐던 안건입니다. 그러면 예산부서하고 사업부서하고 분장사무가 틀리더라도 환경보호과장이 발언대에 서서… 계류 처분한 안건이니까 업무의 연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의회도 이런 내용을 인지하고 서로 정보를 공유한 다음에 절차와 과정을 밟아서 합법적으로… 전도가 되든 안 되든 그것은 집행기관만 알지 의회는 모르는 내용이 아니냐 하는 거죠.

국장님께 물어볼게요.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이 맞죠?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맞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그런데 행정집행 절차를 그렇게 간과한 이유가 뭡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다만, 업무의 특성을 가지고 여기에 상정되어 있는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아니, 다루는 것은 다루는데, 지금 발언대에서 법적인 책임이 있는 발언을 하고 있잖아요.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할 사람이 바뀌었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네, 알겠습니다.

조남현 위원 복지환경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계속 해오다가 내무위원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머리가 아프니까, 전혀 모르는 테크노밸리센터에서 와서 해달라고 하면 - 안 해줄 수는 없겠지만 - 이것은 처음부터 문제가 있어요.

환경친화기술센터 받을 때 같이 의결받아야 되는데 이것만 빼놓고 안 받았다가 계류되어 있었는데 소장님이 나오셔서 발언한다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위원들을 기만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 위원장 정남교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남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깐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취합했습니다.

테크노밸리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 위원 자치행정국장님께 묻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하십시오.

박한희 위원 이런 중대한 업무를 집행부에서만 조율해서 예산을 옮겨 줬어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저한테까지는 보고가 없었습니다.

박한희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누가 전도해 줘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일단 예산은 총괄부서인 기획예산과로 요청되면 그때 예산관계를 검토하고……

박한희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런 중대한 업무를, 지금 보도에 의하면 상지대학에 양방과 한방을 테크노밸리센터로 한다는 얘기가 계속 흘러 나왔어요. 업무보고 때 테크노밸리센터소장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다 거기 소관인데 단, 관리동의안만 여기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런 계획이 서 있을 때, 예산이 뒷받침됐을 때 관리동의안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은 것은 관리동의안만 내도 못 하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저는 꼭 그렇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한희 위원 뭔 소리예요? 예산이 없는데 관리동의안만 하면 뭐해요? 이 예산이 내부적으로 테크노밸리센터로 주기로 됐잖아요. 그렇다면 환경보호과에서 와서 행정복지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해야죠. “이러이러한 예산이 있는데 우리가 청정사업으로 테크노밸리센터 한방사업으로 전도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냐?” 그랬을 때 위원들이 “좋다. 그것 해라.” 이렇게 했을 때 이 관리동의안이 올라왔으면 지금의 이런 얘기가 없다는 거죠. 절차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그 부분은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 위원장 정남교 박한희 위원님 잠깐만요.

국장님, 오늘의 이 모든 이야기를 집약하는 핵심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의회가 무슨 권위주의적인 발상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복지환경국 예산이잖아요. 그리고 내부적 전도문제는 내부적인 문제이고……

박한희 위원 아니,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는 중인데…….

내 얘기는 행정복지위원회에 업무보고할 때 “한강수계관리기금이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것을 테크노밸리센터로 줘서 청정산업으로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하고 물어봤으면 “좋다.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하고 관리동의안이 올라오면 테크노밸리센터소장이 답변하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예산을 전도하면 절차상 맞는데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무조건 테크노밸리센터소장이 오니까 너무 우리를 무시한 것 아니냐……. 맞죠?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례를 한 것 같은데요.

의회에서 매월 2일 정례간담회를 주관해서 이번 9월 2일 이 자리에서 간담회를 했는데, 자치행정국에서는 의회를 담당하는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견제해서 의회 간담회에 자료를 내라고 늘 독촉합니다. 그래서 9월 2일 이런 부분이 간담회 때 사전보고가 돼서 오늘 이 안건이 상정되고 테크노밸리센터소장이 답변을 했다면 바람직했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다만, 관련 부서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사전 간담회보고를 누락시킨 것에 대해서는 제가 관련 부서를 대표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박한희 위원 앞으로는 간담회 때 얘기하겠다는 얘기는 하지 말아요. 그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위원회에서 속기록이 나와야지… 그것이 어떻게 법적 구속력이 있어요? 그것은 집행부가 빠져나가려고 하는 짓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아닙니다.

박한희 위원 앞으로 간담회 하지 말아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업무의 사전보고를 말씀하시니까 제가 간담회를 얘기한 것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잠깐만요. 시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안건은 나머지 안건을 다루고 난 후에 결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 원주분소 건립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 조남현 위원입니다.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 원주분소라고 하는데, 사실 테크노파크가 원주에 다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데도 또 있나요?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테크노파크는 산업자원부에서 광역자치단체에만 광역사업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원테크노파크로 이름이 붙여졌고요. 강원도지사하고 산업자원부장관하고 협약을 맺은 사항입니다. 원주, 춘천, 강릉으로 3개 분소를 둬서 본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남현 위원 그러면 강원테크노파크가 몇천억 원씩 받으면 분소가 아니라 원주에 본점이 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분점은 춘천에 있고, 본점이 원주에 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일 잘되는 곳이 원주 아니에요?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물론 3각 테크노밸리 중에 원주가 제일 잘됩니다. 춘천이 중간 위치이다 보니까 본부를 그곳에 두었습니다.

조남현 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도에 올라가셔서 본점을 원주에 둬야 되지 않느냐, 주축을 원주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것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말이 있었죠?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조남현 위원 그래도 원주 의료기기테크노파크가 제일 잘되니까 본점이 당연히 원주에 있어야지 춘천까지 올라가면… 원주에 있으면 고용창출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노력하셔서 잘 해야 되지 않나요?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

조남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박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 위원 조남현 위원님 얘기하는 것이 당위성이 있습니다. 원주가 테크노파크를 중점 육성하고 여기에 9억 원씩 사서 공공단지를 해주는데, 중소기업센터도 원주에 와 있고 웬만한 것이 다 원주로 왔는데, 원주가 중점적으로 하는 것을 강원도에 해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이런 것이 잘못됐어요. 바로 이것이 힘의 균형입니다. 이런 것이 춘천에 밀리는 거예요. 이런 것은 여기서 통과할 것이 아니라 계류해서 집행부하고 더 논의한 후에 관리동의안을 해줘야죠.

○ 위원장 정남교 박한희 위원님 말씀을 소중히 담아 놓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장학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분소 설치에 대한 취득 금액 9억 5,500만 원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본점 춘천사업비에서 전부 지원이 되는 건지요?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부지 마련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건축비라든가 다른 것은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는데 부지 구입비는 시비로 출연됩니다.

장학성 위원 부지 구입은 시에서 추진한다고요?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네.

장학성 위원 맞지 않는 얘기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장학성 위원님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재산권은 어디로 귀속됩니까?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강원테크노파크재단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에 출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크노밸리센터와 똑같습니다.

오세환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시에 재산이 귀속되는 것 아닙니까?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형식상은 그런데 내용은 재단법인으로 갔다고 해서 임의로 처분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저희가, 재단법인 테크노밸리센터에 재단 출연할 때도 사전에 의회에……

오세환 위원 하여튼 재산 출연을 하면 우리 지분을 법적으로 확보를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그래서 시장님이 당연직 이사님으로들어가 계십니다.

오세환 위원 글쎄 이사로 들어갔어도 우리 지분은 출연금의 얼마로 원주시의 재산취득으로 해놔야 되지 않냐 이거죠.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

오세환 위원 잘 못 알아듣겠습니까?

우리가 투자한 금액만큼 우리의 권한을 가져야 되니까 이사로 들어가 있어도 재산은 강원테크노파크 재산이지 원주시 재산이 아니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주시에서 투자한 만큼은 지분을 법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거죠.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제가 생각하기에는 동화공단에 5,000평을 출연받아서 각종 시설들을 짓는 것이니까 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물이 많이 들어서게 되면 나중에 유지관리가 많이 대두가 되면… 어떻게 보면 강원테크노파크에서 관리운영을 하기 때문에 모든 사항이 원주로 들어오는 의료기기업체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거든요. 춘천이나 강릉업체한테 도움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 에 오히려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로 출연해서 관리운영을 하다 보면 실질적인 의료기기업체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총 178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습니다. 그 중에서 시비는 48억 원인데 따지고 보면 시비부담률은 34%밖에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원주가 의료기기로 인해서……

오세환 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데, 실제 재산권 행사는 강원테크노파크가 관리하는 것이지 원주시가 관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그렇습니다.

오세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분만큼은 법적으로 재산권 확보를 해놓으란 말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2건의 문제는 나중에 심사하고 다음 건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중 판부보건지소, 학곡보건진료소, 산현보건진료소, 단강보건진료소 신축 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시간관계상 효율적으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보건위생과장 신승호입니다.

조남현 위원 조남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병원하고 보건소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병원은 일반시민에 대한 진료가 위주로 돼 있고, 보건소는 시민에 대한 건강증진부터, 진료는 부분만 속하고 거기에 대해 시민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남현 위원 과장님이 그것을 명확하게 아셔야지요. 시내에 보건지소를 지으려면 차이점을 정확하게 아셔야죠. 보건지소하고 진료소 차이점은 의사가 있냐, 없냐 그 차이인가요?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지소하고 진료소의 차이점은 진료소는 오·벽지에 있는 주민에 대해 양질의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보건지소는 지역주민의 의료서비스나 건강증진이라든가 각종 보건소 사업을……

조남현 위원 과장님, 그런 내용도 확실하고 정확하게 구분해서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국가시책이고 지금 의약분업도 하고 있잖아요. 보건진료소 같은 데는 의사가 없잖아요. 약품의 오남용을 금지하기 위해서 국가시책도 있는데, 보니까 우리 보건지소를 지으면 9개, 진료소가 8개 있는데 지금 짓는 것만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으면야 좋겠죠. 우리도 고령화가 되니까 지으면 좋기는 하겠지만, 자꾸만 그런 구분도 없이 짓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핵심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구분해서 지어라 이거예요.

그런데 판부 같은 데는 국비 5억 원을 따오고 시비가 1억 원이 들어가는데, 학곡보건진료소 같은 데는 3억 5,000만 원을 시비로만 해요. 과장님이 소장님하고 위에 가서 국도비를 따오려고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건지…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단강보건진료소도 도비 4,000만 원인데 시비 2억 1,000만 원을 들여서 지어주는 이유가 뭡니까?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우리 시는 강원도에서도 지소나 진료소… 지난번 귀래보건지소나 문막보건지소나 이런 데는 국비지원을 많이 받고 혜택도 많이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진료소 지원이 많게 안 되고, 1년에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 거의 5, 6개 정도, 동일하게 한 4,05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조남현 위원 그러면 학곡보건진료소도 국도비를 따다가 지어야지 다 시비로만 지으면… 조금 노후되기는 했어도 거기 지금 있기는 있잖아요.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수년간 국도비 지원을 연차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시만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분석해 보면 우리 시보다 많은 국도비 혜택을 보고 있는……

조남현 위원 혜택을 보는데, 내년에 해놓은 것 중에서 산현 그런 데는 1억 3,500만 원을 따왔는데, 단강이나 학곡은 10원도 없이 시비로만 지어준다는 것은 좀… 국도비를 따온 다음에 지어주어야지 그것을 꼭 한 번에 다 지어줘야 되냐 그 얘기죠.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도의 진료소 지원이 1년에 한 3, 4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남현 위원 하여튼 과장님은 잘 알아서 하시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판부보건소를 지어주면 앞으로 달동네가 많은 개운동이나 봉산동도 하나 지어주시는 건가요? 보니까 단구동 일원이 다 이용한다고 하면 사실 달동네가 많은 봉산동이나 개운동 같은 데도 보건지소를 하나 지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역보건법 제10조와 시행령 제8조에 보면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읍면 지역만……

조남현 위원 보건진료소도 안 되고요?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예.

조남현 위원 그럼 동이 너무 일률적으로 불이익을 많이 받잖아요.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그래서 판부면 보건지소도 지금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반곡·관설동하고 판부면 주민들이 건의해서 판부면장님께서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고… 판부면사무소에서 예방접종 시 혜택을 줄 필요성이 있고, 앞으로 남부권 개발에 따라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 위원장 정남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필요성은 다 안다고요. 국도비 예산지원방식이라든가 시비를 절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하시면 되지…….

조남현 위원 노력을 많이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현재 여기 나온 현황을 보면 전국적으로 보건지소가 없는 데가 판부면이다 이렇게 돼 있죠?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전국적인 분석은 못 해 봤고, 강원도에는……

장학성 위원 그런데 이렇기 때문에 보건지소를 여기에 설치해라 이런 지침은 없죠?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그렇습니다.

장학성 위원 그리고 현재 여기에 대한 예산문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국도비를 신청하려는 거죠?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네, 그렇습니다.

장학성 위원 이것이 아직 국비 5억 원, 시비 1억 원이지만 5억 원이라는 예산이 확정될 전망이 지금 미지수죠?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네, 그렇습니다.

장학성 위원 그럼 여기 보면 판부면이 시에 위치해 있지만 인구가 인근이 8만여 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예.

장학성 위원 이렇게 되면 여기에 따른, 그 많은 인구에 따른 각종 예방접종이라든가 등등을 보려면 여기에 인원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생각을 해 보셨나요?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네.

장학성 위원 지금 판부면 직원 한 사람 있죠?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네, 그렇습니다.

장학성 위원 그럼 몇 사람이 있어야 되겠어요?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그래서 지금 지소에는 공중보건의하고 일반보건직 3명, 치과, 내과, 한방까지 하는데 한 3명……

장학성 위원 그런데 생각은 해 보셨는지…….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공중보건의는 도에 신청해서……

장학성 위원 직원 증원문제 이런 것은 아직 생각도 안 해 보셨고요. 또한 판부면 지소 이렇게 되면 여타… 이것은 명칭을 남부보건소라든가 이렇게 하면 몰라도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인근에 있는 판부, 관설 이쪽에까지 서비스를 할는지 이것은 생각 안 해 보셨잖아요.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생각해 봤습니다. 판부면 보건지소란 명칭은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변경할 수 있지만 지역보건법에 따라서 판부면의 공식적인 명칭이 읍면에 없기 때문에 국비를 따기 위해서 그렇게……

장학성 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부수적으로 상당히 따라야 될 인원 등 예산문제가 상당히 커지기 때문에 거기에 하려면 병원처럼 크게 돼야 돼요.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강릉시나 춘천시보다는, 전번 구조조정 때 춘천시 보건소, 강릉시 보건소는 한 15명 내지 20명 정도 그때 감축이 돼서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명에 대해서는 조직의 증원을 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장학성 위원 그런 것도 다 감안해서 하셔야죠. 이런 문제가 지금 이렇게 의욕만 거창하고 뒤따르지 못하면 지소가 아니라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현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조남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 국비 5억 원을 다 따온 줄 알았는데, 따올 예정이라고요?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이것을 승인받아야지만 저희들이 내년……

조남현 위원 그런데 만약 사회복지과처럼 국비 따온다고 하고 하나도 못 따고 시비로 다 해달라고 하면… 5억 원 책임질 수 있는 거죠?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소장님하고 저하고의 숙제입니다. 내년 2월에 신청하면서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가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남현 위원 최대한 노력이 아니라 못 하면 소장님하고 과장님이 사비라도 들여서 이것을 해야 돼요. 사회복지과 조형물 할 때처럼 국비 따온다고 하고 10원도 못 따오고 나중에 시비로 다 한다고 하면 안 돼요.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남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소장님께서도 지금 조남현 위원님이나 장학성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잘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이에 대해서 확실한 자신이 없는 입장이라면 이만저만하다라고 양해를 구하고 난 다음에 “도와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순서죠. 그렇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교환 건으로 건설과 소관 중 국·시유재산 교환 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조경식 건설과장 조경식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군부대가 점령하고 있는 땅하고 시유지하고 교환하는 조건인가요?

○ 건설과장 조경식 그렇습니다.

오세환 위원 그런데 여기 나온 고시가격으로 환산한 건가요?

○ 건설과장 조경식 추정 감정가격입니다.

오세환 위원 군부대가 있는 땅 서곡 같은 데를 보면 땅 값이 엄청 비싼데 이곳은 가격이 크게 비싸지 않은 것 같은데요?

○ 건설과장 조경식 공시지가로 해서 나중에 국방부하고 교환할 때 금액의 차이가 75% 이상 되면 교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취득하고 교환하는 것을 감정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감정사한테 추정가격으로 해서……

오세환 위원 서곡에 1107야공단이 제일 복판인데 평당 6만 500원밖에 안 친다면 잘못된 감정가격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 건설과장 조경식 저희들이 감정사한테 평가 의뢰해서 추정한 것은……

오세환 위원 군부대가 들어가 있어도 평지이고 제일 복판인데, 더군다나 지역주민들이 그것 때문에 지역발전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왕 군부대로 넘겨줄 바에는 가격이라도 제대로 받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요.

○ 건설과장 조경식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승인이 나게 되면 정식 평가를 해서 그 가격에 의해서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환 위원 군부대가 있는 곳은 잡종지로 되어 있지만 원칙은 대지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대지 값을 받아야지 잡종지 값을 받으면 잘못된 거예요. 우리 시에서 손해 안 보는 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조경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남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박호빈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박호빈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2004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한방의료기기 산업진흥센터 건물신축과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 원주분소 건립부지 매입 건,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 원주분소 건립부지 출연의 건은 좀 더 충분한 심사가 필요하여 계류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남교 방금 박호빈 위원으로부터 2004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한방의료기기 산업진흥센터 건물신축 건과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 원주분소 건립부지 매입 건,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 원주분소 건립부지 출연 건은 좀 더 충분한 심사가 필요하여 계류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박호빈 위원의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박호빈 위원님이 동의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4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한방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 건물 신축 건과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 원주분소 건립부지 매입 건,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 원주분소 건립부지 출연 건은 좀 더 충분한 심사가 필요하여 계류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집행기관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전반기나 후반기나 위원장으로서 아쉬운 점은, 집행기관에서 의회의 위상과 위치를 존중하고 의회의 존엄성에 대해서 공감대가 이루어졌을 때만이 앞으로 집행기관도 그 위상에 걸맞는 대접을 받는다는 것을 교훈으로 삼아 주시고, 특히 후반기 일정 가운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앞으로 원칙을 준용하지 아니한, 의회와 사전에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안은 어떤 의도이든 절대로 그것이 통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해 주시고, 의회와 집행부 간에 서로 견제하면서도 공조하는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큰 틀의 행정력을 발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원주시의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 출석위원

정남교박호빈장학성오세환박한희박도식장기웅조남현

원경묵

○ 출석공무원

■ 자 치 행 정 국

자 치 행 정 국 장박종석

자치행정과장김정도

기획예산과 장고순필

회 계 과 장정종환

보건위생과 장신승호

■ 산 업 경 제 국

테크노밸리센터소장이성철

■ 건 설 도 시 국

건 설 과 장조경식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김귀영

의 사 담 당유영관

사 무 보 좌조은한

기 록 관 리안경애

기 록 관 리오철호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