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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4.09.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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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9월 21일 (화)

장 소: 제2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도시관리계획(문막)결정(변경)의견청취안
3. 단계동4통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도시관리계획(문막)결정(변경)의견청취안
3. 단계동4통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


(10시 개의)

○ 위원장 김기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주도시관리계획(문막)결정(변경)의견청취안 등 2건의 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김기훈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도시관리계획(문막)결정(변경)의견청취안

(10시02분)

○ 위원장 김기훈 의사일정 제2항 원주도시관리계획(문막)결정(변경)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임문화 도시과장 임문화입니다.

원주도시관리계획(문막)결정(변경)의견청취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현대인들의 삶의 대한 가치부여는 양적인 물질충족에서 생활전반의 질적 수준 향상으로 이행되고 있으며, 그 수단으로써 체육 및 여가활동을 통하여 생활 전반에 대한 질적 향상을 추구하고 있으며,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국민소득의 증가, 근로조건의 개선, 주5일 근무제의 시행에 따른 여가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체육 및 여가활동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급증하는 체육 및 여가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골프장을 중심으로 한 종합관광레저단지를 조성하여 국민의 건전한 체육·여가생활의 증진에 기여하고, 수도권 및 강원권의 체육시설에 대한 수요를 수용하며,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함과 동시에 지역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며, 관광·휴양시설을 위하여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및 관광·휴양형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고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이 되겠습니다.

총 2,078,348㎡에서 기정이 농림지역 2,014,839㎡와 관리지역 63,509㎡가 되겠습니다. 변경 후에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도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입니다. 지구의 세분은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동일합니다.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역시 관광·휴양형으로 해서 면적은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보고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기타사항입니다. 2004년 6월 28일 개최한 원주시의회의 본 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견청취안이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지프러스에서 제안한 문막관리계획변경건에 대해서는 사업시행능력과 재정력 등의 확인과 검증이 요구되므로 사전 의회에 보고함과 아울러 추후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라는 내용에 따라서 “따로붙임”과 같이 사업시행능력과 재정력 등의 확인과 검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서류는 제출한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도시관리계획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도시관리계획결정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임문화 도시과장 임문화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사전에 유인물을 배포해 드렸을 것입니다. 그것을 참조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 황보경 위원입니다.

일전에 이 청취안이 들어왔다가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자는 차원에서 오늘 다시 청취안이 들어왔는데, 전번에 본 위원이 제기한 재정적인 규모, 또 사업에 대한 의지와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보완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들어보고, 거기에 대한 지속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저희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보완된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왔네요.

○ 도시과장 임문화 뒷장 “따로붙임”에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이거요?

○ 위원장 김기훈 아니…….

황보경 위원 “따로붙임”이 어디 있어요?

○ 위원장 김기훈 다른 분들은 앉아 계세요. 전문위원님만…….

황보경 위원 한번 설명해 보시죠.

○ 도시과장 임문화 주식회사 지프러스는 설립자본금이 10억 원이고, 2002년 11월 23일 법인설립이 되었고요. 대주주가 세 분으로 지분이 되어 있습니다. 유준수 씨가 45%, 지승동 씨가 45%, 김진철 씨가 10%로 되어 있습니다.

대표자에 대한 재산문제를 저희들이 검토해 봤습니다. 유준수 씨는 코레스코콘도 설립을 경영하고, ‘실버건설’ 대표 회장님으로 계시고, 지승동 씨라는 분은 ‘대명종합건설’회사 회장님으로 계십니다. ‘대명종합건설’회사의 자산내역은 자산 총계가 794억 원으로 조사됐고요. 매출액은 2003년 말을 기준으로 해서 629억 원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 뒤의 내용들은 이것을 증빙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황보경 위원 어쨌든 지난번에 저희가 반려했던 부분이… 이 부분만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준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고 의견청취만 듣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임의대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주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에서 ‘이분들이 정말 사업의 의지를 갖고 있는가, 또 그 의지를 갖고 있으면서 재정적인 바탕이 과연 충족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죠.

저 나름대로 조사를 해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행부는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부분만 넘기면 되는 거죠.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스러워 하는 것은, ‘지프러스’가 이 사업을 하기까지 그 전에 주식회사 삼복관광개발이 이 땅을 다 매입했고, 그다음에 ‘지프러스’가 이것을 매입한 거란 말이에요. 주식회사 삼복관광개발이 지금 이 땅을 전부 소유하기까지 ‘삼복관광개발’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십니까?

○ 도시과장 임문화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조사를 못 했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래서 저는 의문스러웠던 것이 지난번에도 이 부분을 굉장히 걱정했습니다만, ‘삼복관광개발’은 ‘지프러스’와 같이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이것을 매입했지, 이 농지를 이렇게 매입할 필요가 없었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삼복관광개발’이 어떤 관광개발에 목적을 두고 이 땅을 다 매입했다가 결국은 ‘지프러스’한테 넘긴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 도시과장 임문화 예.

황보경 위원 ‘지프러스’한테 넘기면서 ‘삼복관광개발’은 여기에 대한 차액을 충분히 남겼으리라고 믿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얼마에 됐는지는 확인을 아직 못 했는데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지프러스’와 같은 데도 이렇게 충분하게 사업을 하겠다고… 이게 엄청난 사업입니다. 1,30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에서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자금 조달계획에서 자기자본은 530억 원, 그다음에 회원모집으로 인한 콘도, 호텔, 골프텔 해서 600억 원을 회원모집을 하겠다, 그다음에 금융권 조달을 230억 원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한솔개발’이라든가 이런 원주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들어와서 처음에 골프장, 스키장, 콘도개발 등 해서 했지만 그러한 커다란, 재력 있는 회사가 스키장도 아직 못하고 있어요. 재력이 없어서.

그런데 지금 이런 회사가 60% 정도를 회원모집이라든가 금융권 조달로 해서 하겠다는데 집행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의문스러운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임문화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골프장을 회원제로 할 때는 주로 자금 조달로 했는데, 콘도를 아마 회원제로 모집하는 쪽으로 그런 성향은 듭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절반 정도의 예산밖에… 현재 낸 자료를 보면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황보경 위원 사업의 기대효과로 세수증대효과, 고용창출효과, 지역발전방안 뭐 이렇게 냈는데, 이것은 다 준공이 됐을 때의 얘기입니다. 그렇죠?

○ 도시과장 임문화 그렇습니다.

황보경 위원 이것은 준공됐을 때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단계동의 주차장 문제도 반대했던 이유가 바로 터파기 해놓고, 자기자본도 얼마 안 되는 것 가지고 하다가 잘못됐을 경우 어떻게 할거냐. 그래서 저번에 의견청취안도 부결 아닌 부결을 하게 됐고, 지금 정말 우리한테 커다란 이슈거리인 원일프라자 문제도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막의 거대한 땅을… 저는 걱정스러워서 하는 얘기예요. 정말 농민들은 관광개발이라는 목적하에 싼값에 다 팔아놓고, 기업은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어떤 거대한 사업을 하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만약에 못 하고 또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갔을 때 그럼 우리 농민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발을 빌미로 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효과, 고용창출 여러 가지 세수확대 뭐 이런 것을 빙자해서 사업을 하겠다 해서 도시계획변경을 원주시가 해줬는데, 나중에 만약에 이것을 안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엄청난 손해는 바로 우리 농민들이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농사도 못 짓죠, 사업도 안 되죠, 땅은 싼값에 팔았는데 넘어가는 돈은 엄청나죠. 그럼 누가 과연 농사를 지으면서 원주시에 대해 믿음을 갖고 따라가겠느냐 이거예요.

제가 고집을 부리고 이러는 것은 아닙니다. 비근한 얘기입니다만, 이런 것을 지적했더니 일부에서 날 비방하는 욕이 막 나오고 그러는데 뭐 좋습니다. 누가 욕을 하든 그것은 그쪽 기업하고 연계가 된 공무원들이 나를 욕하겠지, 나는 주민의 대표로서 내가 할 일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욕이 두렵고 무서워서 제가 여기서 “아, 이거 하십시오.” 그런다면 우리가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또 하나 지적하는데요. 등기부등본을 지금 떼어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가압류가 들어와 있고 말이죠.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고 그래요. 가압류는 ‘한남토건’ 같은 데에서 55억 5,000만 원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근저당설정이 또 되어 있고요. 지금 몇 개가 되어 있는데 과연 이런 회사를 믿을 수 있을는지 그게 걱정입니다.

제가 등기부등본을 다 떼어봤거든요. 등기부등본상에 가압류가 되어 있고 말이죠. 1,300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프로젝트를 갖고 가는 회사가… 가압류라는 것은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이거 안 해 주면 사업 못 합니다. 이것 한번 다 검토해 보셨나요?

○ 도시과장 임문화 소유권 부분에 있어서 자세하게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황보경 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것 하겠다고 무조건 땅 사 가지고 오면 원주시가 도시계획 변경해 줘야 됩니까? 예? 해줘야 돼요?

이런 것을 차근차근하게 풀어 보고, 정말로 사업의 의지가 있는지, 재정적인 규모가 뒷받침이 되는지 해서 뭔가 원주시에 도움이 되게 해야지. 물론 이분들이 거짓말을 하려고 들어온 것은 아니다라고 전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런 책임은 우리가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고용창출된다, 뭐 한다…’ 이것은 다 완공됐을 때 얘기이고, 우리가 이것을 풀어줌으로 해서 과연 사업이 실현될 수 있겠느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꼼꼼히 따져봐야 돼요. 꼼꼼히 따진 부분을 의회에 와서 의견청취하라고 했을 때 우리가 또 그러한 부분을 꼼꼼히 따져서 정말 훌륭한 기업이 우리 고장에 들어올 수 있게…….

만약에 이런 것 잘못 변경해 주고 나서 또 다른 회사에 팔아먹게 되면, 혹시라도 부동산 투기에 원주시가 도움을 주는 결과밖에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걱정이 돼서 그래요.

○ 위원장 김기훈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모르는 부분이니까 여기 담당이나 차석님 오셨으면 찾아서 답변하세요.

○ 도시과장 임문화 등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은 중심적으로 조사한 부분이, 사실 주식회사 지프러스에 대한 자본금은 얼마 안 됩니다. 한 10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보다는 주주 세 분에 대해서 조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회사의 재정 파악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은 좀 했습니다만,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위원님들이 허락하신다면 회사에서 직접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물론 회사의 설명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정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입안하고 결정하고 집행하는 우리 집행기관에서 적어도 이 정도의 정보는 갖고 우리하고 얘기가 돼야죠. 전혀 이러한 사실도 모르고 무조건 도시계획 변경해 주어야 된다고 계속 들어오는데, 믿을만한 뭐가 좀 있어야 되는데 ‘삼복관광개발’이 이것을 먼저 다 매입을 했던 거예요. 알고 계시나요?

○ 도시과장 임문화 얘기는 들었습니다.

황보경 위원 94년 4월 28일에 주식회사 삼복관광개발에서 이 땅을 매입했던 것입니다. ‘삼복관광개발’이 여러 사람들한테 개발목적으로 사들일 때에는 분명히 이러한 사업계획을 갖고 사들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94년에 사서 2002년도에 ‘지프러스’한테 판 거예요. 그럼 그 부동산에 대한 차익이 얼마나 컸겠느냐. 개발을 목적으로 사놓고 엄청난 프리미엄을 얻고 지금 팔았을 텐데…….

요새 보세요.

“원주, 기업신도시 대상자” 해서 수도권과의 거리가 상당히 가깝다 보니까 원주에 일부 부동산 투기업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거기에 지금 말도 못해요. 떴다방이 만연하고 말이죠. 보통 한 번 거래해 주는데 몇천만 원 이득이 안 생기면 복덕방도 안 합니다. 그 정도로 원주의 수요가 엄청나요, 엄청나. 지금 경찰, 검찰에서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삼복관광개발’이 투자목적으로 사서 몇 년 만에 팔아놓고, 이런 엄청난 것을 하는데 재정적인 규모도 제대로 안 알아보고 무조건 도시계획 변경해 준다고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 원주 시민들은 뭐하는 거예요. 그런 것 하나 단속 못 하고 무조건 해 달라고 해서 법적으로 해 주고…….

만약에 도시계획 변경을 이렇게 해주고 ‘지프러스’가 나중에 부동산만 다른 큰 회사에 판다고 하면 엄청난 수익이 얻어지는 거예요. 사업의 의지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이번에 제대로 못 챙기고 가시면 우리 의회는… 우리한테 인준 받든 안 받든 시장·도지사가 결정해 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지프러스’가 공사 안 하고, 사업 안 하고 또 팔아먹었을 때, 그때 의회에서 지적해도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 도시과장 임문화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역시 챙겨야 할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골프장은 보존임지입니다.ꡐ과연 이 보존임지를 훼손할 수가 있느냐.’하는 중요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도시계획 쪽에서 다루다 보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든지 챙겨야 되겠지만, 또 어떤 애로사항이 있다면 사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 행정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황보경 위원 하여간 좋습니다. 항간에 얘기 나오는 대로 황보경 위원이 ‘지프러스’를 붙잡고 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지금 밖에서 ‘지프러스’ 관계자가 듣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프러스’에 대해서 감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정말 이 ‘지프러스’ 회사가 잘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지금 도시계획 변경을 하겠으니까 원주시의회에 의견을 내놓는 것 아닙니까? 그럼 주민의 대표답게 뭔가 확실하게 우리의 의견을 제시해 줘야지, 그런 제시를 제대로 못해주고 집행부가 원하는 대로 그냥 “아, 그렇다면 고용창출도 되고 세수확대도 되니까 해주세요.” 그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잘못돼도 우리는 할말이 없어요.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민자유치사업이라든가 대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 잘되어 왔다면 - 그게 다 집행부가 고집 세워서 한 것 아닙니까? - 그게 다 잘되어 왔다면 우리는 믿고 해드리죠. 그런데 그렇게 안 돼서 시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겪고 있는데 이러한 주요사업들을 우리가 여기서 하나도 거르지를 못하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도 파악을 못하고 그냥 하라고 준다고 하면 우리는 집행부에 날개 달아주는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 도시과장 임문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동감입니다. 또 다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경훼손 문제, 당 부처하고의 어떤 협의가 남아 있는데 이게 상당히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해결하는 점을 주안점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 추진하는 그런 사항으로……

황보경 위원 지금 환경에 대한 부분, 산림훼손에 대한 부분은 그때 가서 얘기이고, 도시계획이 변경된 다음에 얘기이고……

○ 도시과장 임문화 아닙니다.

황보경 위원 그럼?

○ 도시과장 임문화 변경하는 게 지사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 협의가 완료돼야만 이 사항이 결정됩니다. 저희들은 현재 진달하는 과정입니다.

황보경 위원 아니, 들리는 소문에는 지금 도에서는 다 결정이 됐는데 여기서 형식적으로… 도시계획변경청취안만 의회에서 반대가 되어서 못 올라가고 있다, 다 됐는데…….

○ 도시과장 임문화 그게 아닙니다.

저희가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해서 진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입안해서 도에 올라가게 되어 있고, 도에 올라가면 도지사가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야 할 사항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앙부처하고 상당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황보경 위원 그런데 소문인지 뜬소문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것은 모르겠는데 도하고는 얘기가 다 됐고, 여기서 형식적으로 이것만 인준해 주면 다 끝나는 거다……

○ 도시과장 임문화 그렇지가 않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런데 황보경 위원이 괜히 나서서……. 아주 안 좋게 소문이 났더라고요.

우종완 위원 황 위원님, 내가 중간에 잠깐 얘기 좀 할게요.

황보경 위원 아니, 조금 있다 하세요. 일단 마무리하고요.

○ 도시과장 임문화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문막 골프장 문제 때문에 상당히……

황보경 위원 아니, 그러면 이렇게 하시자고.

국장님, 주식회사 삼복관광개발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모르고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아니, 그런데 이 ‘삼복관광개발’이 94년도에 똑같은 평수를 매입한 것이거든요. 이 큰 평수를 매입하면서 우리 원주시에 어떠한 사업계획서를 넣은 것은 없습니까?

○ 도시과장 임문화 지금 여기에 사업계획서 들어온 것은 처음입니다.

황보경 위원 그러면 이렇게 큰 평수의 땅을 매입할 때 기업이 그냥 매입할 수 있어요? 사업계획 없이?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사유재산이니까 어떤 제약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제약이 없어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예.

황보경 위원 농지를 그렇게 매입하는데?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농지가 아니고 주가 임이죠.

황보경 위원 임야?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예.

황보경 위원 농지도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 부분에 농지는 없어요. 전부 임으로 알고 있어요.

황보경 위원 다 임야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예.

황보경 위원 전문위원님, 이 임야를 일반기업이 이렇게 매입을 할 때 어떠한 절차가 없습니까?

○ 전문위원 김남신 제가 알기로는 일단 농지가 아닌 지금 현재 토지대장상에 임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야는 커다란 제약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제한없이 그냥 사들일 수 있어요? 그게 가능합니까?

○ 전문위원 김남신 개별적인 지목이라든가 용도지역 같은 것을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일반적인 임야는 매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여기가 지금 무슨 지역이에요?

우종완 위원 농림지역이라며…….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게 농지라서 농림지역이 아니고,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이라는 얘기입니다.

우종완 위원 그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아니요, 농지하고는 틀리죠.

황보경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납득이 가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농지가 아니고 농림지역일 경우에…….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죠.

도시계획계장님 오셨나? 그럼 설명을 해주시죠.

(장내소란)

○ 위원장 김기훈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기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 제가 마무리할게요. 제가 질의했던 것이니까…….

○ 위원장 김기훈 황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오너되시는 분을 통해서 대충 얘기를 들었는데요. 의회가 무엇을 걱정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시죠?

○ 도시과장 임문화 예, 알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렇게 하시고, 중요한 것은 ‘삼복관광개발’이 골프장을 목적으로 해서 사들였다가 결국 거기도 그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지프러스’에 전액을 다 팔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매매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렇다고 하면 ‘지프러스’가 이 사업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우린 아무도 몰라요.

다만, 강원도에 우리의 의견을 올릴 때 충분하게 의회의 의견을 올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위원장님, 그게 가능하죠?

○ 위원장 김기훈 예, 쓰고 있어요.

황보경 위원 그렇게 해서 그런 의견을 다뤄주셨으면 합니다.

끝으로, 여러 가지 원주의 모든 커다란 사업을 시행하면서 적어도 집행부나 우리 의회는 존재의 가치가 다 시민을 위한 봉사와, 정말 안정되게 삶의 질을 높이는 쪽에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임문화 예.

황보경 위원 그러한 부분에서 충분히 꼼꼼하게 집행부도 따지고 우리도 따져줘야만이 바로 그러한 부분이 실현되리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따진다고 해서 절대 저희들을 욕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과장님, 국장님한테 욕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도 사고가 잘못된 분들이 나서서 우리 의회를 욕한다는 얘기를 듣고 상당히 실망했습니다.

그러한 일은 없도록 하고, 분명히 잘되자고 하는 얘기니까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임문화 알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우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완 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황보경 위원님께서 정확한 맥을 짚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예를 들어서 하나 부론에 있는, 현재 움직이고 있는 크나큰 문제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게 한 40년 됐을 거예요. 원성군 당시일 거예요. 지역 주민이 면장님으로 계실 당시에 아마 흥호리 섬강교 바로 아래 지금 대순진리교가 소유하고 있는 20만 평에서 30만 평 가까이 되는 이 부지가 관광을 목적으로 해서 매입을 한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황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듯이 여러 단계가 넘어가서, 최초에 평당 30원밖에 안 되던 토지가 지금 상당히 가격이 호가하는 상황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김기열 시장님 초대 때인가 ‘풍림관광’이 가지고 있으면서 공원묘지를 하겠다고 서류가 시에 제출돼 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본 위원이 어떻게 아느냐 하면, 그때 당시 의회에 들어오려고 하다가 낙선하고 제가 충주 ‘탄산온천’ 회장님을 만나서 어떤 문제를 상의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관광회사는 관광회사끼리 전체가 연결되어 있어요. 공문이 서로 발송되고, 어떤 문제를 같이 협조하고 움직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것이 공교롭게도 무엇이 잘못됐느냐 하면, ‘대순진리교’라는 교회단체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40년 전에 관광을 목적으로 주민들이 싼값에, 평당 이삼십 원에 불과해서 매각한 것을 관광회사가 관광도 못하면서 교회단체로 넘어가서 지금 관광을 하겠다고 아마 소리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 주민하고 마찰 아닌 마찰이 크게 상충되어 있어요.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설계도가 상당히 좋게 들어와 있고, 지목이나 모든 것이 변경이 되는 관광특구지정도시하고 똑같은 이치입니다. 어떤 행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흥호리 것도 어느 사람이 어떠한 개발을 하고 싶어도 가운데 공동묘지가 있으니까 - 제가 알기로 한 3만 평 정도로 우리 시 땅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 마음대로 개발을 못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풍림관광’인가 ‘세경’에서 관광을 개발하겠으니 구고속도로를 우리한테 주면 관광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마 그래서 구고속도로를 편입해서 사용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인단체인 교회단체로 넘어가서 교회에서 관광을 하겠다고 들어와서 이 난리가 벌어졌습니다.

주민은 생존권이 달려 있는 것처럼 40년 전에 이삼십 원씩 매각한 땅이 지금에 와서 목적을 달고 지금까지 걸어와서 목적은 변함이 없고 행위가 바꿔지는,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인, 또 우리나라에 있는 교인단체의 휴양시설을 차리는 것 같은, 이래서 주민하고 마찰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 문제도 그렇게 안 가리라고 생각은 못해요.

그래서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 현재 드러나고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나간 과거는 현실에 와서 고쳐서 나가야 되고, 또 미래지향적인 크나큰 사업은 보다 세심하게 챙겨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본 위원이 시의회에 들어와서 장기웅 위원님하고 걱정했던 문제가 이 장소였었습니다. 이 장소의 한 40만 평을 납골당을 하고, 공원을 하면 상당히 좋을 거라고 했는데,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흥업에서 넘어가는 인도하고, 문막 궁촌리에서 비두리 쪽으로 들어가는 이 장소까지 들어가는 데가 편도 2차선입니다. 공원묘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귀래 방향으로 넘어가고 인도가 개설될 때 손곡리 구만리로 넘어갑니다. 여기는 제가 알기로 귀래, 부론, 문막 3개 읍면을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이럴 때 도로의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 도시과장 임문화 이 부분에 있어서 주 진입로……

우종완 위원 아니, ‘지프러스’가 이것을 한다고 하고, 그 전 시대하고 지금 시대하고 틀리니까 해야 되겠죠. 주민하고 약속이행을 하든지 시하고 약속이행을 비공식적으로 체결해서 완벽하게 하겠죠. 그러나 지금 돌아가는 도로가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여기를 관광개발하기 위해서 수도 없는 차량이 움직여야 되고, 수도 없는 민원이 속출될 거예요. 편도 2차선에 턱받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시에서 이 도로를 어떻게 하시겠느냐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세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이동팔 위원 이것은 본 건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우종완 위원 다른데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 위원장 김기훈 그 문제는 관리지역을 변경해 주는 건하고는 각도가 있습니다. 잠깐 답변만 듣고 끝내세요. 그것하고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우종완 위원 왜냐하면 그 도로계획이 없다면 이것에 문제가 있으니까…….

○ 도시과장 임문화 지금 현재는 용도지역을 변경해 주는 사항이고요. 그것은 교통영향평가 시에 그 부분을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종완 위원 왜냐 하면, 지금 이 문제를 기존의 도로를 그냥 놔두고 이 문제를 해결했을 시에는 상당한 민원이 우려되고, 지금도 차량이 증폭돼서 사고위험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들어가는 도로를 안 해준다고 하고, 계획도 없다면 이것이 문제가 되죠. 들어가는 도로가 비좁은데…….

그래서 의아심에서, 이 문제하고는 달라도 어떻게 보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편도 2차선에 있는 것을 아마 4차선확장으로 가지 않으면 상당히 희박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 도시과장 임문화 이 부분은 교통영향평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정확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사실 골프장을 중앙단위에서 한 300여 개 정도 신청을 했는데 정부의 규제가 많아서…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상당한 수요를 요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규제를 완화해서 골프장을 신설하도록 방침을 세웠습니다.

전국적으로 골프장이 241개인데 경기도가 105개입니다. 강원도는 28개밖에 안 되는데, 지금 강원도의회에서도 골프장을 유치해서 세금을 많이 받아들이는데 그것을 완화하고 줄여서 골프장을 많이 유치하자는 정책도 나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골프장 유치를 허가해서… 실제 골프장을 만들 조건이 되면 행정규제 문제는 가급적 완화해서 우리 원주시에 세수입이 많이 들어오도록 조치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원주시에 센추리21CC하고 오크밸리의 세금 들어온 것을 보니까 274억 원입니다. 취득세가 200억 원이고, 등록세가 44억 원, 재산세가 46억 원, 종합토지세가 24억 원인데… 우리 강원도는 산림이 70%를 차지합니다. 그런데다가 지방재정의 충원이 점점 요청되는 이 마당에 가급적이면 우리 원주시에도 많은 골프장을 유치해서 재정에 많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서…

앞으로 많이 유치를 해야 하는데, 재정여건이 불리해서 말로만 신설하고 만약 안 할 경우에 지역의 주민들한테 손해가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런 게 염려가 돼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신 겁니다.

허가 낼 경우에는 부담금을 유치하는 게 있나요? 산림 훼손했을 때. 하다가 부도나서 골프장이 안 될 경우에 산림훼손복구비라고 해서 그런 부담금도 유치할 수가 있어요?

○ 도시과장 임문화 네.

류화규 위원 부담금이 있죠?

○ 도시과장 임문화 예,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또 하나 주문할 게 뭐냐 하면, 원주시 실업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골프장 유치할 때 원주 시민들, 젊은 분들의 취업을 조건부로 해서 취업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업자하고 협의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민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섭 위원 민영섭 위원입니다.

류화규 위원님이 조목조목 속시원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을 사실 우리 의회에서 청취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원주에 들어와서 사업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의회에서도 하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인근에 보면 횡성군이 골프장 유치건을 3개 받아놓고 있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사업하는 사람들이 우리 원주시에 와서 사업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류화규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세수입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이동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팔 위원 ‘지프러스’에서 하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 시의 세수입은 어느 정도 됩니까?

○ 도시과장 임문화 연간 20억 원…….

이동팔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고 염려도 많이 하셨습니다만, 이렇게 볼 때 ‘대명종합건설’이 굉장히 일을 많이 했군요. 앞으로 할 일도 많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 재무구조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탄탄하다고 인정이 됩니다.

저는 이 사업을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시에서도 더욱더 박차를 가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요. 류화규 위원님이나 민영섭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고, 돌다리도 두드려 보랬다고 담당부서에서 적극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서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임문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사업의 기대효과가 자료에 명시된 것과 같이 그대로 이행되지 않을 시 우리 시에서 어떠한 대안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고용창출효과를 보더라도 ‘원주시로 주소지를 둔 사람들이 한 90% 이상은 해야 된다.’하는 요구를 시에서 할 수 없는 거죠?

○ 도시과장 임문화 골프장을 함으로써의 전체적인 기대효과를 여기에 표기했고요. 세부적으로 시행을 할 때에는 개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허가를 해줍니다. 그때에 이러한 사항들을 세부적으로, 원주시에 있는 장비를 활용해야 된다라든가 아니면 원주시에 있는 기술자를 써야 된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개별법에서 조치를 함으로써 저희들이 효과를 얻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지금 이 기대효과에 어긋나지 않게 시에서 제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 도시과장 임문화 예,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기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과 의견을 모아 집약한 내용을 조경일 부위원장께서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조경일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조경일입니다.

원주시장이 입안한 원주도시관리계획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지프러스가 제안한 원주시 문막읍 비두리 산239-1번지 일원에 종합관광레저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의견청취안은 원주시 문막읍 비두리 일원 2,078,348㎡를 현재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비두개발진흥지구와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하는 것은 타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휴양관광시설의 확충과 아울러 주5일 근무제의 확대에 따라 수도권에서 여가활동을 위하여 원주를 찾는 체육 및 여가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종합레저관광단지를 조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는 물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본 지역은 골프장과 스키장 등의 체육시설은 물론 이벤트광장과 공연장, 숙박시설 등의 관광휴양시설이 계획되어 많은 외래객들이 이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나 사업 대상지는 원주공원묘원이 인접되어 있고, 지방도 404호선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공원묘원으로 인하여 관광시설로서의 면모가 훼손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과 아울러 관련 기관과의 사전협의와 친환경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계획에 의하여 숙박, 체육, 판매시설 등의 건축면적이 122,729㎡에 달하는 대규모 리조트 조성사업으로 2008년도까지 투입되는 1,371억 3,000만 원 중 초기투자에 236억 6,000만 원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콘도, 가족호텔 등의 분양에 의한 자금조달이 총 소요재원의 44.1%에 달하는 605억 원에 이르고 있어 국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인하여 분양이 저조할 경우 공사의 차질로 인한 역기능 발생과 민원이 제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충분한 연구검토와 아울러 본 부지는 주식회사 삼복관광개발에서 매입한 토지를 취득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2002년 12월 6일 주식회사 지프러스에 매도한 사실이 있으므로 개발주체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확보 대책과 사업시행능력, 재무구조 등의 사전검증과 확인절차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변경절차를 처리함과 동시에 철저한 사전대비와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본 위원이 발표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훈 조경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도시관리계획(문막)결정(변경)의견청취안을 조경일 부위원장께서 발표한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조경일 부위원장께서 발표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단계동4통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

(11시44분)

○ 위원장 김기훈 의사일정 제3항 단계동4통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건설도시국장 박덕기입니다.

단계동4통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단계동 4통 지역이 상당히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상습침수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불량주택이 상당히 많이 밀집되어 있는데, 금번 지역주민들의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모든 절차를 마쳤고, 금번 정비구역 지정에 대해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건명은 단계동4통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안)이 되겠습니다. 사업주체는 단계동 4통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되겠고, 위치는 단계동 117-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7,426평이 되겠습니다.

건축계획으로는 건폐율이 20% 이하, 용적률이 245% 이하, 높이는 60m 이하, 층수는 20층 이하, 연면적이 72,157㎡가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 근거로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제1항, 강원도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조례안 제5조 내지 제9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주민공람을 했습니다마는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경 결정은 강원도고시 제2004-170호로 지난 9월 4일자로 고시가 됐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은 현재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는, 정비구역지정 신청 시 세대수 및 인구의 증가에 따른 학교용지가 과밀 또는 부족하지 않도록 관할 교육청과 협의할 것으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협의한 결과 현재 단계초등학교는 이 지역이 정비돼서 인구가 늘어나도 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건폐율 및 용적률을 조정 검토할 것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신청을 할 때는 건폐율 25%, 용적률 250%, 세대수 538세대로 신청을 했습니다만, 여기 지적에 의해서 저희들이 수정 조정을 한 것이 건폐율은 20%, 용적률 245%, 세대수는 525세대로 해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각각 5%씩 하향 조정을 했고, 세대수는 13세대를 조정했습니다.

다음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은 24,550㎡에 대해서 이것을 받았고요. 도시관리계획시설 변경은 도로 일부를 수정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도면으로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처리절차로는, 정비구역지정 신청에 대해 위원님들 의견청취를 하고 강원도지사에게 제출하고요. 거기에 의해서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심의절차를 마치면 정비구역 결정·고시가 되겠고요. 여기에 따라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인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업시행 인가 후에 사업시행이 추진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도면으로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이상으로 도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단계동4통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단계동4통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종전에는 2종으로 되어 있었나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네.

류화규 위원 그런데 3종으로 한 단계 인하하게 되면 건폐율이 늘어야 되는데 어떻게 축소가 됐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현재 국토계획법으로 바뀌면서 기존의 주거지역은 전부 2종으로 적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2종주거지역인데 3종으로 되면서 주거하는 과정에서 - 물론 주민들이 혜택은 많이 보겠지만 - 환경이 상당히 열악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정된 면적에서 세대수를 늘리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침을 정한 게 어떤 조망이나 도시경관에 큰 해가 안 되면 가능하면 단위면적에서 층수는 높여주고… 층수를 높여주면 밑의 공간이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250세대를 지어도 2층 올라가는 것하고 15층 올라가는 것하고… 층수가 낮으면 공간이 좁다 보니까 오히려 주거환경이 상당히 열악해지죠. 그래서 저희들이 층수높이에 좀 여유를 두기 위해서 3종으로 하면서 건폐율과 용적률은 2종 지역에 준해서 하게끔 해 나가고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8월달에 건교부에서 주택재개발지역에 대해서 - 대개 다 저소득층이나 영세민들이 살기 때문에 - 허가과정에서 규제를 많이 완화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원주시에서는 도지사님이나 시장님 허가과정에서 규제완화가 많이 좀 됐나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2종 지역을 3종 지역으로 바꿔서 해야 되는 취지가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가능하면 주민들이 살기에 좀 유리하도록…….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이동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팔 위원 이동팔 위원입니다.

현재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100% 다 동의한 것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84% 동의했습니다.

이동팔 위원 왜 묻느냐 하면, 한 가지 예를 들면 봉산동 배말타운도 한 네다섯 사람이 처음부터 브레이크를 걸기 시작해서 오래 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IMF 터지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시기를 놓쳐서 엄청 애를 먹었는데, 사전 주민들의 협의가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몇몇 사람이 반대하면 못 하더라고요. 장비를 갖다 세워 놓고도 공사를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 그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쉽게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거기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또 누가 봐도 재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빨리 시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택조합하고 또 시행사하고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과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동팔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민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섭 위원 국장님이 설명을 잘 해주셔서 다른 것은 안 물어보고요. 주택을 짓는데 조망권이나 스카이라인에 해당이 안 되면 층수제한을 20층에서 더 해줄 수 있는 용의는 있어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 주변지역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20층 이하로……

민영섭 위원 20층 이하로…….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예, 하여튼 가능하면 20층 이하로 우리가 행정지도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영섭 위원 하여튼 모든 것은……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무조건 높은 것만 좋은 것이 아니니까……

민영섭 위원 하여튼 면 단위 같은 데는 앞으로 층수제한을 많이 높여줘요. 사실 동이나 이런 치악산 밑은 그런 것이 많이 규제가 돼서 1종, 2종, 3종으로 도시계획이 됐지만, 앞으로 면 단위에서 아파트 건립을 하게 되면 층수제한을 많이 완화해 주는 쪽으로 국장님이 노력을 해주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변여건하고 조화가 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주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민영섭 위원 그렇게 돼야지 원주시의 업자들도 주택사업에 많은 자부심을 갖고 와서 또 건설하지 않겠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알겠습니다.

민영섭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기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모아서 집약시킨 내용을 조경일 부위원장께서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조경일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조경일입니다.

단계동4통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겠습니다.

원주시 단계동 4통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하여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한 내용으로, 당해 지역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으며, 매년 장마철에 상습침수됨으로 인하여 재해의 위험성이 많은 지역으로서 사업의 주요내용은, 원주시 단계동 117-1번지 일원의 24,550㎡에 대하여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립하고자 주택재개발사업을 하는 것으로써, 본 사업예정지구 내 건물 120동 중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건물이 65.8%인 79동으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당초 건축계획은 도시관리계획상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지상 21층으로 계획하였으나,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는 도심의 스카이라인 및 조망권에 관한 사항과 환경적인 내용도 충분히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의 종 변경과 층수를 20층 이하로 하향 조정하여 결정한 것은 주위 환경과의 조화를 위하여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당초 건폐율 25% 이하, 용적률 250% 이하, 아파트 538세대로 하였으나,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과정에서 건폐율이 20% 이하로, 용적률이 245% 이하로, 아파트를 525세대로 건축면적 및 연면적 등을 하향 조정하여 주택재개발 아파트 단지에서도 주민들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고, 사업예정구역 내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소로 3-26호선과 소로 3-27호선의 폐지는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사업시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로 사료되나, 사업부지와 접한 도로폭의 확충과 아울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내의 진출입 교통량과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대책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본 위원이 발표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훈 조경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단계동4통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을 조경일 부위원장께서 발표한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조경일 부위원장께서 발표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 출석위원

김기훈조경일이경식류화규이동팔신종락우종완황보경

민영섭권영익

○ 출석공무원

■ 건 설 도 시 국

건 설 도 시 국 장박덕기

도 시 과 장임문화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김남신

의 정 담 당변규성

사 무 보 좌홍성학

기 록 관 리신지애

기 록 관 리원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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