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2004년 6월 25일 (금)11시
-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제87회원주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 2.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제안설명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4.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 1. 제87회원주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설>명)
- 2.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제안설명(자치행정국장제안설>명)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 4.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08분 개의)
○ 의장 이강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7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장만복 사무국장 장만복입니다.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87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원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되었습니다.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각종 의안의 접수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과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원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원주시주민투표조례안, 원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원주시지역혁신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2004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원주도시관리계획(원주·문막)결정(변경)의견청취안 등 총 9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1. 제87회원주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설>명)
(11시09분)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1항 제87회원주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 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세환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오세환 의회운영위원장 오세환 의원입니다.
지난 2004년 6월 18일 제8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제87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87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원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되었으며, 회기는 2004년 6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6일간 하는 것으로 협의 결정되었습니다.
제1차 본회의인 오늘은 먼저 정례회의 회기와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시게 되겠으며,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종 의안심사 및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 심사를 위하여 휴회의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제2차 본회의인 6월 30일은 휴회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 승인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각종 의안을 심의 의결하신 후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을 끝으로 제87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87회원주시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87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와 일정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제안설명(자치행정국장제안설>명)
(11시11분)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자치행정국장 박종석입니다.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그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2003년 3월 10일부터 5월 8일까지 60일 동안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원주시의회 류화규 의원님, 전직 공무원 정재구 님, 세무사 주복연 씨 등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들께서 2004년 5월 10일부터 6월 3일까지의 기간 중 20일 동안 결산검사를 실시한 후 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거 원주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승인안 2쪽의 2003회계연도 세입결산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6,702억 2,0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6,026억 2,7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징수율은 89.9%가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4,394억 7,0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그 중 95.8%인 4,210억 2,2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공기업을 포함한 11개 특별회계는 2,307억 5,0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78.7%인 1,816억 5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11개 특별회계의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결산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6,207억 2,900만 원 중에서 3,923억 3,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520억 9,6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763억 원은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예산현액 4,029억 2,400만 원 중에서 2,965억 1,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906억 6,3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157억 4,800만 원은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11개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178억 500만 원 중958억 2,000원을 지출하였고, 614억 4,3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605억 5,200만 원은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 결산사항 잉여금 처리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 6,026억 2,700만 원 중에서 3,923억 3,300만 원을 지출하여 2,102억 9,400만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나, 순세계잉여금 중 명시이월비 621억 4,700만 원, 사고이월비 147억 800만 원, 계속비 이월비 752억 4,100만 원 등 총 1,520억 9,6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보조금 집행잔액 60억 8,0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은 521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있는 성질별 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 및 9개 기타 특별회계의 세출 총 결산액은 3,419억 3,100만 원으로, 그 중 인건비는 9.2%인 313억 2,900만 원이고, 물건비는 9.9%인 339억 8,700만 원이고, 이전경비는 18.6%인 634억 8,400만 원이고, 또한 자본지출은 56.8%인 1,940억 7,200만 원이고, 융자 및 출자는 4,200만 원입니다.
보존재원은 1%인 36억 6,000만 원이고, 내부거래는 2.5%인 86억 5,400만 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는 2%인 67억 30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6쪽의 예산전용 및 예산이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5건으로 8억 2,888만 9,000원이 증감되었으며,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이체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7쪽에 있는 계속비 집행 및 이월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은 총 44건에 예산현액 1,258억 8,500만 원이며, 이 중 505억 1,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로 752억 4,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2,500만 원은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에 있는 예비비 지출 및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무선기지국 신설사업 외에 7건으로 1억 3,957만 8,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3,734만 6,2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중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비는 총 178건에 531억 7,700만 원이며, 그 중 명시이월비가 142건에 406억 2,800만 원이고, 사고이월비는 36건에 125억 4,900만 원이며,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첨부한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서와 그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20분)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 선임은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게 되어 있어 본 규정에 의하여 아홉 분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오세환 의원님, 이경식 의원님, 박도식 의원님, 채병두 의원님, 장기웅 의원님, 박대암 의원님, 조경일 의원님, 원경묵 의원님, 한준수 의원님 이상 아홉 분을 추천합니다.
방금 호명한 아홉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 의장 이강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의 선임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조경일 의원님이, 간사에는 한준수 의원님이 선임되셨 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께서는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오는 6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정자료 수집과 각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 심사를 위하여 2004년 6월 26일부터 6월 29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4년 6월 26일부터 6월 29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3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 출석의원 23인
장기웅류화규장학성원경묵우종완이경식민영섭오세환신종락
박호빈박도식이강부조남현한준수김기훈황보경박대암정남교
조경일권영익이동팔박한희채병두
○ 출석공무원
시 장김기열
부 시 장백용덕
자 치 행 정 국 장박종석
복 지 환 경 국 장조영태
산 업 경 제 국 장원민식
건 설 도 시 국 장박덕기
보 건 소 장전은표
농업기술센터소장김범섭
상하수도사업소장윤인상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장만복
의 사 담 당유영관
사 무 보 좌이재선
기 록 관 리안경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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