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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회 제2차 본회의(2004.06.3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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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2004년 6월 30일 (수)오전 11시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원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4. 원주시주민투표조례안
5. 원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6.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원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8. 원주시지역혁신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9. 원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 원주도시관리계획(원주·문막)결정(변경)의견청취안
1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1.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시장제출)
2.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한준수의원외5인의원발의)
3. 원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황보경의원외10인의원발의)
4. 원주시주민투표조례안(시장제출)
5. 원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시장제출)
6.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원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원주시지역혁신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9. 원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원주도시관리계획(원주·문막)결정(변경)의견청취안(시장제출)
1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03분 개의)

○ 의장 이강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7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장만복 사무국장 장만복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87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지난 휴회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승인하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원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지난 제8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계류되었다가 이번 제87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다시 상정되어 심사한 원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모두 11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2004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시유재산인 일산동 211번지, 즉 원일프라자 공사현장을 매각하는 것으로 인근주민의 의견 수렴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여 계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지난 제8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계류되었다가 재상정이 되어 심사한 원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지난 2004년 6월 25일 한준수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제출한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황보경 의원 외 열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제출한 원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등 3건의 의안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추가로 상정되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대로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시장제출) 부록

(11시06분)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조경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경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경일 의원입니다.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4년 6월 18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29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에 의거, 2004년 5월 10일부터 20일간 결산검사위원들로부터 회계의 적정성 및 타당성 검사를 받은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아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결산 총괄은 특별회계를 포함한 징수결정액이 6,702억 2,000만 원, 수납액이 6,026억 2,700만 원, 미수납액이 675억 9,300만 원으로 징수율은 89.9%이며,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의 6,207억 2,900만 원, 지출액이 3,923억 3,300만 원, 익년도 이월액이 1,520억 9,600만 원, 불용액이 763억 원입니다.

세출결산 잉여금은 2,102억 9,400만 원으로 명시이월 621억 4,700만 원, 사고이월 147억 800만 원, 계속비이월 752억 4,100만 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60억 8,0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521억 1,800만 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대책, 이월사업비 및 불용액의 철저관리, 각종 기금 통합운영, 채무에 대한 대책, 명확한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편성,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등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미수납액의 징수철저와 이월사업비 및 불용액이 과다하므로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할 것을 주문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결산검사위원이 제출한 검사의견서를 참조하여 심사 의결한 사항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조경일 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한준수의원외5인의원발의) 부록

3. 원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황보경의원외10인의원발의) 부록

(11시11분)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이상 2건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오세환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오세환 의회운영위원장 오세환 의원입니다.

지난 6월 25일 한준수 의원과 황보경 의원으로부터 제87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원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등 2건에 대하여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한준수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서,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3조의 상임위원회 중 “내무위원회”의 명칭을 “행정복지위원회”로 개정하고, 같은조례 제11조 위원회 “간사”의 호칭을 “부위원장”으로 개정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 소관 부서의 명칭 및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도록 “행정복지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간사”의 호칭을 그 위상과 역할에 걸맞도록 “부위원장”으로 개정하여 직위와 품격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적법하게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황보경 의원 외 열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방자치법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제정한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중 회의록 작성과 관련된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제안된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본 개정규칙안은 부득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의원성명 및 사유를 기재하는 규정이 없어 차후 회의록에 의하여 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 내용을 평가할 경우 무단 불참한 것으로 오인되어 불성실한 의원으로 평가될 소지가 있으므로 회의록 작성 기재사항 중 직무상 상해·질병이나 배우자의 상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혼례 및 상례로 출석하지 못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의원의 성명 및 사유를 신설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에서 상임위원회 “간사”의 호칭을 “부위원장”으로 개정함에 따라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제3항 규정의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개정하는 것은 적법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과 개정규칙안은 당 위원회에서 관계법령의 연찬과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강부 오세환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주민투표조례안(시장제출) 부록

5. 원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시장제출) 부록

6.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부록

7. 원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부록

8. 원주시지역혁신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부록

9. 원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부록

(11시17분)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주민투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지역혁신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내무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6건의 의안에 대하여 류화규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위원장 류화규 내무위원회 위원장 류화규 의원입니다.

제8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원주시주민투표조례안 등 6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04년 6월 18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6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87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오는 7월 30일부터 시행예정인 주민투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으며,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주민투표의 대상, 투표청구 주민수, 서명요청 방식 및 기간 등 청구인 서명 등에 관한 사항, 주민투표청구심의회 및 투표운동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주민투표 청구권자의 총수의 1/13로 규정하였는데, 우리 시의 경우에는 약 15,500명 내외 될 것으로 보여지며, 이 수는 일견 많다고는 생각할 수 있으나 주민투표는 대의민주제의 흠결을 보완하는 최후의 해결수단인 점과 주민투표의 남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정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중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방법이 개선되어 정액보조단체별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기존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묶어서 지방자치단체별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함에 따라 제정하려는 것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한 합리적인 재원배분 근거를 마련하여 보조금의 지원과 집행에 적정을 기할 것을 주문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앙행정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이양되는 사무가 증가되고 전문성을 요구함에 따라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주민복지 및 행정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정원을 증원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심사결과 형식적인 조직진단으로 인원수를 증원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정원의 증원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봄에 따라 안 제2조 원주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253명”을 “1,249명”으로 하고, 동조 제1항 중 집행기관의 정원 “1,232명”은 “1,228명”으로 수정하자는 내무위원회 정남교 위원의 동의가 성립되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토요일 휴무제 실시에 관하여 현재 월1회 휴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04년 7월 1일부터는 월2회, 2005년도 7월 1일부터는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토요일 휴무제 확대시행에 따라 동절기 근무시간을 1시간 연장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는 만큼 국가기관, 타 지방자치단체의 추이를 보아 가며 추후에 검토하기 위해 안 제13조 근무시간을 삭제하자는 내무위원회 정남교 위원의 동의가 성립되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지역혁신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군·구별로 지역혁신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원주시지역혁신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안되었으며, 본 조례안은 협의회의 기능·구성, 임기, 회의 및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농업 분야를 깊게 연구·종사하고 있는 인사들도 혁신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완할 것을 주문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인원을 늘리고 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및 위촉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주시통합방위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원 수를 20인 이상 50인 이하로 증원하여 운영에 신축성과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방안은 바람직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원주시주민투표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지역혁신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드린 원주시주민투표조례안 등 6건의 의안에 대해서는 본 내무위원회에서 정성을 다해 심사한 결과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류화규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마는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주민투표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지역혁신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부록

11. 원주도시관리계획(원주·문막)결정(변경)의견청취안(시장제출) 부록

(11시26분)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원주도시관리계획(원주·문막)결정(변경)의견청취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2건의 의안에 대하여 김기훈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기훈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기훈 의원입니다.

제87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04년 6월 18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6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87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 중 단독주택 등에 대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등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비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건축법에 의한 허가·신고 제외대상 건축물과 100㎡ 미만인 단독주택, 축사, 농업 및 임업시설은 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건축법 제3조제2항 규정에 의하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여건의 반영과 아울러 관리지역 내의 건물 신축 시 건축주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도시관리계획(원주·문막)결정(변경)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취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의 결집된 의견을 본 위원회에 첨부된 의견서와 같이 발의한 내용을 위원회 전원 찬성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채택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단계택지개발지구 및 단구택지개발지구의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일반주거지역의 용도를 종별로 세분화하여 제1종·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나, 지구단위계획의 향후 10년 내외에 걸쳐 나타날 성장·발전 등의 여건변화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물론, 그 주변의 미래 모습을 반영하여 수립하는 계획이므로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역현황과 성장 잠재력을 고려하여 적절한 개발밀도와 조망권이 유지되도록 환경친화적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합의되었으며, 서부순환도로는 도심지의 교통을 분산시키고 만종 및 우산동, 태장동 지역과 무실동 지역을 외곽도로로 연결하는 도로의 연장 및 신설은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차원에서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나, 본 구간은 터널공사로 인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도로구간에 대한 표고, 지형 등을 고려한 선형을 변경하여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도로를 확보하는 방안도 연구·검토함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지프러스에서 제안한 문막도시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사업시행능력과 재정력 등의 확인과 검증이 요구되므로 사전 의회에 보고함과 아울러 추후에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고,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도시관리계획(원주·문막)결정(변경)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강부 김기훈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도시관리계획(원주·문막)결정(변경)의견청취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31분)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1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제87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한 대로 황보경 의원님과 정남교 의원 이상 두 분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을 끝으로 제4대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순조로운 의회운영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제87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 출석의원 23인

장기웅류화규장학성원경묵우종완이경식민영섭오세환

신종락박호빈박도식이강부조남현한준수김기훈황보경

박대암정남교조경일권영익이동팔박한희채병두

○ 출석공무원

시 장김기열

부 시 장백용덕

자 치 행 정 국 장박종석

복 지 환 경 국 장조영태

산 업 경 제 국 장원민식

건 설 도 시 국 장박덕기

보 건 소 장전은표

농업기술센터소장김범섭

상하수도사업소장윤인상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장만복

의 사 담 당유영관

사 무 보 좌이재선

기 록 관 리원은주

기 록 관 리안경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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