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6월 28일 (월)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3. 원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09시30분 개의)
○ 위원장 오세환 지금부터 제87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아침 일찍 나오게 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의회가 있으니까 번거롭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안 때문에 위원님들을 이렇게 일찍 모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한준수 위원 외 다섯 분의 위원께서 발의하신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황보경 위원 외 열 분의 위원께서 발의하신 원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등 2건의 의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오세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참조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09시33분)
○ 위원장 오세환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한준수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준수 위원 한준수 위원입니다.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임위원회 중 내무위원회의 명칭을 개정하여 집행기관 소관 부서의 명칭 및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도록 하고,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간사의 호칭을 그 위상과 역할에 걸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상임위원회 중 “내무위원회”의 명칭을 “행정복지위원회”로 개정하고, 위원회 “간사”의 호칭을 “부위원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위원 외 5명의 위원이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환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성근 전문위원 박성근입니다.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의 상임위원회 명칭을 “내무위원회”에서 시대의 흐름과 집행기관의 조직에 맞게 “행정복지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간사”의 직위명을 시대의 용어에 맞게 “부위원장”으로 개정하여 직위의 품격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한준수 위원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09시36분)
○ 위원장 오세환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황보경 위원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 위원 황보경 위원입니다.
원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기전에 먼저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모친상을 당했을 때 임시회의가 5일 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로 시작하는 날 모친상을 당해서 삼오제 때까지 5일 동안 불참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돌아가셨는데도 의회 규칙에 안 돼 있다라는 점을 들어서 결석처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어디를 가도… 일반 공무원 사회도 거기에 대한 휴가를 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데 우리 의원도 어떠한 공직의 일을 하면서 그러한 규칙이 없다고 해서 결석처리를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이런 개정규칙안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을 작성함에 있어서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 및 동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서 출석위원의 성명 등을 기재하고 있으나, 차후 회의록에 의거, 위원 개개인의 의정활동 내용을 평가할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위원이 무단 불참한 것으로 오인되어 불성실한 위원으로 평가될 소지가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의 개정으로 위원회 간사의 규정을 개설하고 위원회 간사의 호칭이 부위원장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맞게 회의규칙의 관련 용어를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회의록 작성 기재사항 중 직무상 상해·질병이나 배우자의 상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비혼례 또는 상례로 인해 출석하지 못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위원의 성명 및 사유를 추가하고, 위원회 간사의 호칭을 부위원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 위원회 10명의 위원이 발의한 본 규칙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성근 전문위원 박성근입니다.
원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주시의회회의규칙중 회의록 작성과 관련된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제1항제4호 및 동규칙 제66조제1항제4호에 부득이하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의원 성명 및 사유를 기재하는 규정이 없어 차후 회의록에 의하여 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 내용을 평가할 경우 무단 불참한 것으로 오인되어 불성실한 의원으로 평가될 소지가 있으므로 회의록 작성 기재사항 중 결석계를 제출한 의원의 성명 및 사유를 신설하게 하여 기재하도록 하며, 또한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에서 상임위원회 간사의 호칭을 부위원장으로 개정함에 따라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제3항 규정의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개정하는 것은 적법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황보경 위원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류화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예를 들어서 임시회나 정례회 때 회의수당이 지급이 되나요?
○ 황보경 위원 지급이 안 돼요.
○ 류화규 위원 그럼 이것을 개정하면 지급이 되나요?
○ 황보경 위원 예.
○ 류화규 위원 그러면 벌써 이루어졌어야 됐어요.
○ 황보경 위원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갔다 와서 보니까 결석처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결석처리가 된다는 것은 이것은 어디 가도 그런 경우가 없으니까… 국회 전문위원실하고 도의회, 행정자치부까지 알아 봤더니 그렇게 답변이 내려왔어요.
저까지만 그렇게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죠.
○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6분 산회)
○ 출석위원
오세환한준수류화규박도식장기웅황보경김기훈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장만복
전 문 위 원 박성근
의 사 담 당 유영관
사 무 보 좌 조은한
기 록 관 리 오철호
기 록 관 리 안경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