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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회 제1차 내무위원회(2004.06.2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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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6월 28일 (월)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시주민투표조례안
3. 원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4.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원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6. 원주시지역혁신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7.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3차)
8. 원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시주민투표조례안
3. 원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4.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원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6. 원주시지역혁신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7.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3차)
8. 원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2분 개의)

○ 위원장 류화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7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내의 내무위원회 안건으로는 원주시주민투표조례안 등 총 7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회기 내의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내무위원회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주민투표조례안

(10시03분)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주민투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자치행정과장 김정도입니다.

원주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투표법에서 위임한 주민투표대상 청구방법 및 투표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복리를 증진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을 현재 원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0세 이상 주민(공식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과 영주 체류자격을 갖춘 20세 이상 외국인에 대하여도 주민투표권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주민투표의 실시대상을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 사무소 설치에 관한 사항, 행정동·리의 구역변경과 폐치·분합, 다수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기타주민의 복리·안정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 등으로 합니다.

세 번째, 주민투표의 활성화와 주민투표의 남발 가능성 등을 고려하고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13 이상이 서명으로 청구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 서명요청기간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상황 변화 및 관심저조로 인한 투표결과 왜곡을 방지하면서 투표기회 보장을 하도록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로, 청구인서명부 작성은 읍면동별로 구분 작성하고 청구인 서명부의 유효서명 확인은 관할 읍·면·동장이 확인하며,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사무를 관장하는 부서장이 확인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로, 주민투표 청구요건심사 등 심의회 운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한 7인 이상의 심의회를 두고 위원회 과반수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자로 위촉하고자 합니다.

일곱 번째로, 주민투표운동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호별 방문은 사생활 및 주민안전보호 등을 위하여 엄격히 제한하고 옥외집회는 관련 법령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금지시간을 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04년 5월 11일부터 5월 30일 입법에 예고한 결과, 원주참여자치시민센터에서 입법예고기간 이후에 의견이 제출되어 의견은 참고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귀영 전문위원 김귀영입니다.

원주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오는 7월 30일부터 시행 예정인 주민투표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되었는바,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주민투표의 대상, 주민투표 청구주민 수, 서명요청 방식 및 기간 등 청구인 서명 등에 관한 사항, 주민투표청구심의회 및 투표운동제한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주민투표법 시행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통하여 실질적 주민자치를 구현하고, 정책의 조정, 통합성 제고라는 긍정적인 면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지역분열을 조장할 우려가 있고 투표남발로 인한 행정혼란과 의회의 기능이 약화될 개연성도 있는 만큼 대상과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 체류자격을 갖춘 20세 이상 외국인에 대하여도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도록 한 것은 주민투표가 생활자치적 성격과 지역적·복지적인 사안에 대한 결정인 점을 감안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주민투표의 대상은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과 폐치·분합,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에 의하지 않는 각종 기구 및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등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주요 결정사항을 열거하였는바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13로 규정하였는데, 우리 시의 경우 약 1만 5,500명 내외가 됩니다.

이 수는 많다고도 생각할 수 있으나, 주민투표는 대의민주제의 흠결을 보완하는 최후의 해결수단인 점과 주민투표의 남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밖에 본 조례안에는 서명요청 방식 및 기간에 관한 사항,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에 관한 투표운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공표 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는데 모두 시행상 나타나는 문제점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입안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 입안되었고, 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자치행정과장 김정도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한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준수 위원 영주 체류 자격을 갖춘 외국인이 얼마나 되죠?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한 500명 정도 있습니다.

한준수 위원 어떤 사람들이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외국인을 얘기하는 것이니까요. 외국인 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

한준수 위원 영주 체류라는 것이 산업연수생으로 와 있는 사람들처럼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들을 영주라고 하는지요? 화교 집단이 있고, 또 어떤 집단이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영주 체류권은 외국인이 오게 되면 외국인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준수 위원 그럼 주소가 원주로 되어 있는 외국인에 한해서 하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한준수 위원 그래서 그 사람에게도 주민투표권을 부여한다고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20세 이상은 주민투표권을 보유하는 것으로 합니다.

한준수 위원 그래서 한 500명 정도 된다고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한준수 위원 주민투표 청구요건심사 등 심의위원회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7인 이상의 심의회를 두고, 위원회의 과반수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자로 위촉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주민이 주민투표에 부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심의요건 심사위원회를 거쳐야 되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이 기능은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입니다. 청구요건을 심사하는 것인데, 말하자면 청구인 서명부에 기재된 것이 유효한가 무효한가를 확인하고, 성명이나 연령이 잘못된 것을 정정한다든가, 투표청구요건이 기준에 맞는가 하는 것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사항을 심사하는 것이거든요.

한준수 위원 안건이 아니고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안건이 아닙니다. 이것을 주민투표로 부칠 것인가 아닌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투표 청구요건의 기준을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한준수 위원 그것이 부합한가를 확인하는 것이네요.

제가 생각한 것은 공공시설물의 유치장소에 대해서도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하면…….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그것은 결정을 안 합니다.

한준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법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느냐만 가지고 심사한다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한준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학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현재 주민투표권을 가지는 사람은 20세 이상 주민이라고 조례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만약 투표권자 나이를 19세로 내리고자 할 때는 다시 개정해야 되죠?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맞습니다. 다시 개정해야 합니다.

장학성 위원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13로 되어 있는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1만 5,000명 정도 해당된다고 했는데, 사회단체에서는 이 인원을 줄여 달라고 했죠?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1/20로 해 달라고 합니다.

장학성 위원 그렇게 요구했을 때…….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줄이는 겁니다.

장학성 위원 사회단체에서 요구를 하더라도 과장님은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행자부에서 인구기준을 두고 투표청구 비율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20만에서 30만 사이가 1/13로 행자부에서……

장학성 위원 행자부에서 인구에 따라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인원을 줬으나 그렇게 하지 않고 주민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1/13을 넘는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제 판단에는 적용비율을 너무 높게 잡으면… 사실 시민단체에서 더 낮춰 달라는 의견이 들어왔는데요.

장학성 위원 그렇게 되면 주민투표청구가 수시 들어올 것 같다는 얘기죠?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남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행자부에서도 적용비율을 인구에 비례해서 잡은 것 같습니다.

장학성 위원 됐고요.

한준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조례안 제12조제2항이요. 의장은 부시장님이 되고, 제12조제3항에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죠?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장학성 위원 7인이에요, 7인 이상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7인 이상 위원으로 했습니다.

장학성 위원 여기에 적격자를 5급 이상의 공무원, 시의원, 학식과 덕망이 높은 자… 쭉 있어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한다면 몇 명까지 할 것인지 상한선을 두지 않았네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저희가 상한선은 두지 않고요.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7인 이상으로만 했으니까……

장학성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7인을 할 수도 있고 20인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7인 이상으로 했어도 대부분 15명 이하나 10명… 강원도가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학성 위원 7인 이상 몇 명으로 한다는 것보다는 상한선을 박아 놓는 것이 낫지 않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이것은 임기를 2년으로 잡았는데, 수시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여건변화가 있을 것 같아 7인 이상으로 했습니다.

장학성 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쉽게 얘기해서 주민투표를 청구하는 분야나 시정 관계분들이 위원회 위원들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인이면 15인으로 정해놔야지… 잘못하면 나중에 또 개정해야 돼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안이……

장학성 위원 처음하는 것이니까 심사숙고하자는 얘기입니다. 타 시군에 알아본 적이 없는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타 시군에 알아보니까 사실상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시군에 맞게 위원수를 결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학성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자격요건을 보면 5급 이상 시청 재직 공무원들 4명, 시의원 1명, 박식한 사람 1명 이러면 갈 자리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저희가 인원수를 확정해 놓으면 심사할 때마다 어떤 변화가 있을 경우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계만 정해 놓는 것이 운영하는 면에서는……

장학성 위원 운영하다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되면 조례에 인원을 늘려서 개정해야 되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개정해야 돼요.

장학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 조남현 위원입니다.

영주 체류자격을 갖춘 20세 이상 외국인에 대해서 주민투표권을 준다고 했는데, 우리 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가서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들도 주민투표권이 있는지 조사해 본 적이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거기까지는 조사를 못 해 봤습니다.

조남현 위원 조사도 안 해 보고 이런 조례를 올리고… 형평성에 맞게 외국에 가서 충분히 그런 대우를 받는지 알아봐야지, 영주권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라고 다 해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제가 알기로는 외국에서도 영주권이 있으면 각종 자격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남현 위원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행자부에서 안을 작성할 때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도 입안한 것 같습니다.

조남현 위원 행자부에서 입안을 했어도, 원주시에서 자료를 충분히 수집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야지요. 그런 것도 안 해 본 상태에서 행자부에서 하라고 해서 우리도 쫓아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행정에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지, 자료수집도 안 된 상태에서 위원들한테 해 달라고 올리면 안 되죠. 직원들이 자료수집을 충분히 한 상태에서 위원들께 설명해서 올려야지, ‘그럴 것이다.’라고 올리면 안 되죠.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출입국관계법령에 보면 타국에서도 참정권은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남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박대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암 위원 박대암 위원입니다.

주민투표조례안 제4조에 주민투표의 대상 있죠?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박대암 위원 법령에 나와 있는 항목을 그대로 넣은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결정한 것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이것은 법령에는 안 나와 있고요. 행자부의 표준안에 의해서 나왔는데 지방자치법에 보면……

박대암 위원 주민투표대상에 대한 여섯 가지 항목이 어디에 근거를 둔 것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일단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에 보면 주민투표대상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박대암 위원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이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박대암 위원 거기에 여섯 가지가 나왔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여섯 가지는 아니고, 포괄적인 것들을 세분화시킨 것입니다.

박대암 위원 가장 중대한 것이 하나 빠진 것 같아요.

사실 주민들의 참여를 높이고 주요한 결정사항들에 대해서 주민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주민투표법을 만드는 것인데요.

작년 일본에 가 보니까 주민투표의 중요한 핵심에 행정상의 중대한 과실이나 부정으로 인한 단체장의 해임요구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조례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네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투표법에서 제외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대암 위원 우리 나라 주민투표법에 제외됐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제외대상이 나와 있어요.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에 보면,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 중인 사항,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 자치단체의 예산·회계·계약·재산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각종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행정기구설치 변경에 관한 사항, 공무원의 인사·정원·신분·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대암 위원 그것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행정상의 중대한 과실이나 부정에 의해서 단체장의 해임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국장님 답변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공무원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사회단체하고, 현재 정치권에서도 작금의 얘기가 되고 있는 주민소환제에서 그 부분을 다룰 것으로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박대암 위원 주민소환제를 하더라도 투표는 해야 되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주민투표법에서는 공무원의 신분에 대해서는 제외시키고 있어서 여기 위임받은 조례에서는 그 부분을 다룰 수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대암 위원 위원장님!

법령 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박대암 위원님께서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암 위원 주민투표법에 그런 신분상의 부분들은 별도로 소환제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별도의 확인을 하겠고요.

조례안 제5조에 보면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13이 있는데, 이것은 행자부의 지침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30만 기준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는 1/13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지침이죠?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행자부 지침입니다. 그러나 법에서는 1/13에서 1/5로 범위만 규정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1/20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1/20에서 1/5입니다.

박대암 위원 행자부가 권유하는 것은 최소단위가 1/20이고, 최대가 1/5이고요. 그런데 1/13로 결정한 이유가 뭐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행자부의 지침에 보면, 인구에 따라 25만 이상 30만 미만은 1/13, 30만 이상 50만 미만은 1/14, 50만 이상 100만 미만은 1/15, 100만 이상 150만 미만은 1/16, 150만 이상 200만 미만은 1/17, 200만 이상 250만 미만은 1/18로 나와 있습니다.

박대암 위원 그런 식으로 인구에 따라 청구주민 수의 지침이 내려졌다는 말이죠.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투표남발의 가능성 때문에 행자부에서 규정을 했는데… 원주에서 주민투표 한 번 치르는데 5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동 단위만 할 경우에도 2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행자부에서 예산도 감안한 것 같습니다.

박대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이동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팔 위원 이동팔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시민단체 반응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참여자치센터에서 1/20로 해 달라고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이동팔 위원 다른 사항은 없고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예,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이동팔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주민투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10시52분)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자치행정과장 김정도입니다.

원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주시가 지원하는 보조금 중 자치단제가 상환기준에 정하여지는 사회단체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법령 또는 조례의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와 시가 권장하는 사업 및 기타 지역사회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지원계획 공고 → 신청 → 접수 및 검토·조정 → 심의 → 결과 통보의 절차를 정했습니다.

사회단체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의 타당성·공익성, 보조금 지원규모 결정에 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의회의원, 민간 전문가, 대학 교수, 공무원 등 15인 이내의 원주시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의 장은 보조금을 교부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이 경우 시장이 지원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했습니다.

사회단체장은 사업완료 또는 종료 시 사업추진실적, 사업비 정산, 자체평가 결과 등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정산결과 부당하거나 사업성과가 미진한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삭감하거나 보조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보조금을 교부받는 사회단체의 장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개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도록 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 및 지원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원주시보조금관리조례 및 원주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4년 3월 3일부터 3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원주참여자치시민센터에서 의견이 제출됐습니다.

의견내용은 사회단체 대상을 회원수가 50인 이상인 단체로 해 달라,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호선토록 해 달라, 구성에 있어서 공무원과 시의원을 각 3인 이상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해 달라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귀영 전문위원 김귀영입니다.

원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중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방법이 개선되어 정액보조단체의 상한기준이 폐지되고, 기존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묶어서 지방자치단체별 사회단체보조금 상환제를 도입함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한 합리적인 재원배분 근거를 마련하여 보조금의 지원과 집행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제안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보조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조례운영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보조사업의 신청·보조사업의 결정 및 통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시장은 매년 8월 30일까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고, 이에 사회단체장은 보조금 지원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단체별로 보조금 지원액을 결정하여 다음연도 당초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는 보조금지원 대상단체 및 지원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투명성과 합리성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는 위촉직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 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객관성을 높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허나, 각종 사안의 명료한 집행을 위해서는 현재 현행 원주시보조금관리조례와 통일성을 기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2회에 걸쳐 입법예고를 거쳤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입안되었으며 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자치행정과장 김정도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과거에는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로 구분해서 지원했는데 앞으로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것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종전에는 예산편성지침의 기준에 의해서 정액보조금을 지원했는데 금년도부터 정액보조단체지원기준이 폐지되고,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를 통합해서 지원기준액 범위 내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예산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그리고 법인인가가 아닌 단체에도 보조할 수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임의단체로 저희가 판단해서 할 수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장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신청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신청하라고 되어 있는데, “제16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에게 반환하게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사용 목적에 맞게 썼는지 안 썼는지 어떻게 검토해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당초에 사업계획을 받을 때 그 목적에 따라 자금을 주고 정산받을 때, 그 목적이 아니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거나 만일 확인이 안 되더라도 타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발견되면 즉시 반환합니다.

장학성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은 단체에서 해당 연도에 위원회에 정산서를 회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예산심의할 때 전년도 정산서를 심의하려고 합니다.

장학성 위원 다음연도에 보조금을 지원하기 해서는 정산서가 참고자료로 필요하단 말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장학성 위원 심의할 때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장학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팔 위원 이동팔 위원입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사회단체의 인원수가 규정이 안 돼 있죠?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규정이 안 돼 있습니다.

이동팔 위원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몇 명 안 되는 데서 사회단체라고 보조금 신청을 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심사를 해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지방재정법에 보면 사회단체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법령 또는 조례로 되어 있는 사항, 또한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나와 있는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이동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박대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암 위원 사회단체 용어 정의에 대해서는 제2조에 표기가 되어 있는데 법령이나 조례로 정한 단체는 어떤 단체입니까?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예를 들면 새마을조직육성법에는 새마을 단체, 바르게살기……

박대암 위원 정액보조단체가 포함되는 것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그렇습니다.

박대암 위원 정액보조단체는 법령에 나와 있고, 임의보조단체는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임의보조단체는 법령에 없고요. 저희가 판단해서……

박대암 위원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네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그것으로 판단합니다.

박대암 위원 정액보조단체의 경우는 법령이나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판단할 수 있는데,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포괄적이고, 시가 임의대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겠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그래서 조례안 제2조제2항에, 시가 권장하는 사업이라 함은, 시 소관 사무수행과 관련해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대암 위원 의미가 너무 포괄적이라서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동안 보조를 안 받던 시민단체도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있습니다.

박대암 위원 그러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단체라고 어떻게 판단해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심의위원회에서 대상도 정해 놨습니다만, 보조대상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대암 위원 심의위원회가 굉장히 많은 부담을 안게 될 것 같은데… 기존 정액보조단체 같은 경우 전보다 많이 받을 때는 특별한 말이 없겠지만 기존의 보조금보다 적게 받았을 때 반발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기준을 설정하기가 굉장히 모호해요.

물론 사업을 검토해서 보조금을 결정하겠다고 하지만 기준설정이 굉장히 애매모호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심의위원회에서도 전년도에 지원해 주던 금액이나 각종 자료를 참고하고, 임의보조단체도 예년에 주던 단체 수준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여기에 대한 세부지침도 별도로 만들어서 심의위원회에 내놓으려고 합니다.

박대암 위원 하여튼 사회단체보조에 대한 법이 바뀌어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데… 각종 사회단체에서 봇물처럼 보조요청이 터질 텐데 그것에 대한 대안이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란 과목이 있습니다. 그 과목에 해당되는 단체를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6억 3,000만 원 정도가 편성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심사·배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과목의 예산은 심의하지 않고 사회단체보조금의 과목에 해당되는 예산만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대암 위원 인원의 한도를 정해 놓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법령이나 조례로 정한 단체를 보면, 회원 수가 20명 되는 곳도 있고, 10명 되는 곳도 있거든요. 회원수가 적다고 해서 사업을 못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원수를 제안한다고 하는 것은 취지에 안 맞지 않나… 지방재정법에서 사회단체로 정의한 것이 영리가 아닌 공인활동을 하는 단체로서 법인 또는 조례로 정한 단체를 얘기하는데, 인원을 제한한다는 것은 취지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박대암 위원 그동안 정액보조단체나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보조하게 되어 있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는 건전하고 창의력과 적극성 있는 사회단체를 지원·육성하기 위해서 정하는 조례인데, 예년하고 똑같은 방안을 검토하는 것보다는 보다 창의적이고, 발전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도록 시달됐는데, 본예산 심의할 때 원주시는 조례를 만들지 않고… 사전에 심의한 내용을 보면 너무 주먹구구 식으로 배정해 줬더라고요.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임의보조금이나 정액보조금이 4억 7,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원주시의 사회단체지원 보조금을 보면 10억 원이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편성을 철저히 하고,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상에는 기준이 되어 있는데 증액해서 준 곳이 있습니다. 예산편성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원주시는 그것을 위배한 것 같아요.

관계법령 제14조제4호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해도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시장님이 권장하는 사업이 있다 그래도 대통령령으로 내려와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원주시는 대통령령도 없는 것을 사회단체보조로 지급되는 것이 상당히 많아서 2005년도에는 심의를 철저히 하셔서 예산의 손실이 없도록 하고… 2005년도 예산편성지침안을 보면,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은 법적 근거가 없으면 하나도 지급을 못 하도록 안이 잡혀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2005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담당과장님은 2005년도에는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자치행정과장 김정도입니다.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행정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는 상호가 증가되고 전문성을 요구함에 따라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주민복지 및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하고자 정원을 15명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238명”에서 15명 증원하여 “1,253”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1,218”명에서 14명 증원하여 “1,232”명으로, 의회사무국의 정원을 “20명”에서 1명 증원하여 “21명”으로 두고자합니다.

관계법령 및 증원에 관한 내용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귀영 전문위원 김귀영입니다.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원주시지방공무원 정원을 증원하기 위하여 제안되었으며, 집행기관의 정원을 14명 증원하여 “1,232”명으로, 의회사무국의 정원을 1명 증원하여 “21명”으로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주시지방공무원의 총수는 15명 증원하여 “1,253명”이 되지만 표준정원 1,271명보다는 18명이 적은 숫자입니다.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은 최근 중앙행정기관 사무의 지방이양 추세에 따른 각 부서의 업무증가로 정원 증원요인이 발생하고 행정의 전문성을 기함으로써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표준정원의 범위 내에서 원주시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적법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자치행정과장 김정도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 위원 정남교 위원입니다.

이번 안이 통과되고 나면 표준정원제 시행된 이후 여유 재원이 몇 명 남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33명 있었습니다. 이번에 15명 사용하게 되면 18명이 남습니다.

정남교 위원 신규채용해서 미발령된 인원이 몇 명이죠?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금년도 1월에 신규채용을… 이것은 결원이 있기 때문에 신규채용을 했는데, 10명을 했습니다.

정남교 위원 아직 발령이 안 됐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8월 중에 아마……

정남교 위원 앞으로 18명 남아 있다고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정남교 위원 18명 남아 있다고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정남교 위원 일용직원을 정규직으로 대체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부서가 있는데, 일용직원들의 처우개선에서 한다면 섣불리 정규직으로 대체하기도 어려운 것이고, 처우문제가 개선되지 않다 보니까 전문성 제고가 어렵고요. 상용직화 하는 계획도 갖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일용직이라고 하면 280일짜리가 있고 300일짜리가 있는데……

정남교 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있고요.

질의에 답변만 하세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지금 정규직화 하는 것은……

정남교 위원 일용직·상용직·정규직이라는 글자를 삼각형으로 그림을 그려 보세요.

인력 활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여유인력 18명에 대한 부분은 아껴두었다가 외형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새로운 대체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양성평등과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아동복지업무 건강가정사업으로 1명을 보강하죠?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정남교 위원 아동복지업무는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고, 날이 갈수록 보육인프라 확대문제에 따른 탄력적이고 전방위적인 마인드를 가진 공무원이 아니라면 앞으로 아동복지업무에 상당한 업무의 차질이 예상됩니다.

최소한 담당은 아동복지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냥 행정9급 1명 증원으로 해결될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동복지업무는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이 담당해야 된다는 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9급 1명으로 했습니다마는, 아동복지담당은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사회복지 직렬이나 또는 전문성과 자격을 갖춘 공무원들로 채용을 하고, 행정9급은 업무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보조업무로 했습니다.

정남교 위원 아무튼 아동복지업무는 전문성과 책임성, 마인드가 있는 공무원이 근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적인 요청에 부응하는 당위성을 인식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알겠습니다.

정남교 위원 사회복지9급 1명 증원을 요구하셨는데, 사실 21세기의 최대의 화두는 복지와 환경이란 말이죠.

읍면동 사회복지 현황을 조사해 보니까 급격한 가정의 해체와 생활고에 따른 복지의 요구가 상당히 증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예산뿐만 아니라 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수요에 따른 공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앞으로 읍면동 사회복지 업무는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업무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의 인력확충이 상당히 시급한 문제인데, 인력 충원할 수 있는 여유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견해를 간단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지금 각종 직렬의 정원조정 계획이 하반기에 중앙으로부터 지침이 시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행정직·기술직·사회복지직 전체 직렬에 대해 업무량에 맞게 배분할 수 있도록 직렬을 일제히 정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남교 위원 꼭 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입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의회사무국의 운영전문위원은 실질적인 개선조직에 포함되어 있지 않죠?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정남교 위원 이것이 문제예요. 의회 전문위원이 당연히 개선조직화되어야 되는데 파견 나와서 업무 보조하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의회사무국에 관한 문제도 조직진단을 별도로 해 보신 사례가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의회사무국은 없습니다.

정남교 위원 의회사무국도 조직진단을 다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회 의원이기 때문에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의회사무국은 별정직도 아니고, 임명은 시장께서 하시고, 관리는 의장께서 하시는데 과연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인력배치인가 뒤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한 가지 덧붙이자면, 위원들은 보좌관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문위원들로부터 모든 업무들을 보좌받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전문위원들은 굉장히 열심히 저희들을 잘 보좌하고 있지만, 인력 자체가 너무 적고 업무공간도 너무 협소하고 열악하다 보니까 사실 효율적 보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1년 중 80일이 회기인데 특별히 할 일 있습니까? 그때만 고생스럽지 다른 때는 한가하죠.”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평상시에도 업무 무수히 많습니다. 위원님들 개개인의 업무보좌 요청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전문위원들 두 분 빼고 나면 일하는 사람이 한 사람씩밖에 없다는 것은, 23명 의원이 있고 30만 인구를 가지고 있는 행정상으로 봤을 때 전혀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회사무국에 대한 조직진단을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선의 진단을 통해서 인력의 효율적 배분과 배치를 강력히 요구하고요.

또한 곁들여 말씀드리면, 의회 전문위원실의 직원에 대한 나름대로의 조직진단을 해 보세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대로 인력의 증원이… 제가 볼 때 반드시 내무·산건위 보좌직원 1명씩은 더 있어야만 효율적인 업무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사람도 없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없고 그냥 대충 넘어가는 행태는 효율적인 행정집행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알겠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인력진단을 통해서 전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남교 위원 9월 임시회 전까지 진단하시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남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 조남현 위원입니다.

양성평등과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정남교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양성평등과에서 저번에도 증원해 달라고 올렸을 때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계장인가 그분이 계속 시장님 사모님을 수행하고 다니는 것을 지양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할 일이 없으면 인원을 줄이든지 해야 되는데, 인원을 늘려 달라고 하시네요. 왜 증원해야 되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이 사항은 건강가정기본법이……

조남현 위원 그것 얘기하지 말고, 계장님이 할일 없이 시장님 사모님 수행하고 다니는데 그 과로 빼서 주면 되지요. 아동복지업무에 대해서 전문가를 채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아동복지업무가 근래에 와서는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남현 위원 아동복지업무는 아는데요. 주민대표인 의원이 분명히 정원증원 요구하실 때 얘기했는데, 왜 그런 것이 지향이 안 되냐고요. 자치행정과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수행을 하지 말라고 하든지… 영부인도 아니고 말이에요.

먼젓 번에 시장님 사모님을 보면 국장님 사모님들이 수행하고 다니던데 먼젓번 시장님 사모님은 꼭 공무원인 계장이 수행하고 다녀요. 국가공무원법에 사모님 수행하라는 법이 있어요? 조례로 되어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하여튼 인력관련 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남현 위원 정원증원의 진단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요.

농정과에 대해서 물어 볼게요.

농업9급을 뽑는다고 했는데 춘천보다 우리가 농업직이 많은 것 아시죠?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많습니다.

조남현 위원 여기 보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으로의 친환경농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유무역협정이 올해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사실상 FTA가입으로 인해서 신규 농정업무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과거에 농업기술센터의 유통업무나……

조남현 위원 늘어났는데, 친환경농업을 한다는 것이 하루이틀 문제냐고요.

10년 전부터 해야 되는 사업을 여태까지 못했다고 시정질문을 숱하게 했는데, 이제 와서 다 끝난 다음에 친환경농업을 위해서 뽑는다고 하면 뒷북치는 것도 아니고, 또 유통수출업무도 지금 와서 농업직을 뽑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무역에 대해 아시는 분을 특채로 하든지, 유통에 대해서 아시는 분을 뽑는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농업9급을 뽑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안 했는데 새로운 획기적인 방안이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조직진단을 통해서 보니까 근래에 와서 농정업무가 많이 증가되기 때문에 1명 증원을 요청한 것인데요.

조남현 위원 그러면 춘천 같은 곳은 조직진단을 하면 몇 명을 더 증원해야 되겠네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확인을 해 보니까 과거보다는 친환경농업에 다방면으로 업무량이 많이 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명 정도는 더 늘려줘야 되겠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조남현 위원 친환경농업 조직진단 내용을 보면 사실 말이 안 되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친환경농업은 제가 시의원 됐을 때도 의원님들이 수시로 시정질문을 했는데, 실행하는 것이 없어서 소장님도 물러났는데 이제 와서 9급을 지원해 달라는 것은 말의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도시과에서 토목직 읍면동 재난방재인력 보강이라고 있는데, 수해발생 시 구체적인 지원사업 내용이 뭐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방재지원 보강은……

조남현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핵심만 얘기해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토목직을 신설하려고 하는 것은 면에는 토목직이 있지만 동에 토목직이 없어서 자체사업하는데 설계나 감독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동 자체사업과 기술직이 없는 부서가 각 과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직이 없어도 그 과에서 건설업무가 많이……

조남현 위원 그런 내용은 알고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토목직을 신설해서 총괄 관리하는 것으로 신설하려고 합니다.

조남현 위원 아시다시피 수해가 발생하면 담이 많이 허물어져요. 담은 수해발생 시에 해줄 수 있는 것이 법적으로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수해발생 시 지원’이라고 있는데 뭘 지원해 주는 거예요? 수해발생 시 설계를 해준다는 거예요, 뭐예요?

방재사업은 사전에 예방해야 되는데, 명륜1동에 달동네가 많아서 수시로 건설과 재난방재계장님한테 얘기했더니, 동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대요. 그런데 인원만 늘려서 뭘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할 수도 없는 것인데 인원만 잔뜩 늘려서… 수해나면 설계나 해주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수해가 발생하게 되면 설계도 중요하지만 현장관리나 공사발주 시 감독도 필요하기 때문에… 꼭 설계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조남현 위원 그러니까 수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사전예방으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재난방재계에서는 아무 계획도 없는 거예요. 개인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직진단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 여기 보면 대외협력지원단에 필요한 것은 저도 인정을 해요.

제가 지적한 사항들은 사실 다 필요없는 것인데, 조직진단을 형식적으로 해서 위원들한테 해 달라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인원을 그만큼 증원하면 예산편성 시 인센티브 있는 것 아시죠?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조남현 위원 인원을 증원했을 때 그만큼 능력이 있느냐 이거지요. 원주시에 보탬이 되는 것인지, 그냥 미사여구 써서… 여태까지 15명이 없어서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를 못 한 것은 아니잖아요.

정남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의회 전문위원 같은 경우도 개선조직이 안 돼 있는 것들을 위원님들이 이해하고, 당연히 필요한 것이다라고 그랬을 때 필요한 것이지, 조직진단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장학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주로 9급을 증원한다고 표에 나와 있고 건축과에만 7급으로 증원하도록 되어 있네요. 도시과에 4명 증원하는데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으로 증원하도록 되어 있죠?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맞습니다.

장학성 위원 도시과에는 이렇게 되면 계를 하나 신설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담당을 하나 신설하는 것입니다.

장학성 위원 계를 하나 신설하는 것이라면 이해가 가고요.

건축과에는 7급을 증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신규직원이죠?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이것은 7급으로 정원을 잡아 놓고… 현재 7급으로 하는 이유는 건축업무가 굉장히 법규라든가 관련 법 검토라든가……

장학성 위원 아니,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7급으로 해놓고 현재 있는 직원들을 승진시키고 9급이나 8급으로 채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맞습니다.

7급으로 나와 있어도 승진할 수 있는 기회는 되는데, 신규채용이라면 있던 사람들이 마음에 두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장학성 위원 업무보고 당시에 건축직이 몇 명이었죠?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34명입니다.

장학성 위원 원주시만 해도 단계동·단구동·문막읍에 건축이 많아요. 이런 데 건축직을 1명씩 배치할 수 있겠느냐 했더니 과장님이 검토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직렬별로 재검토해서 기술직하고 행정직을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하반기에 가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장학성 위원 하반기 전에 건축도 다양하게 나가기 때문에… 그래도 원주시에 읍이 문막 하나잖아요. 지금 건축이 많아요. 여기까지 주민들 불편하게 들어오게 하지말고 1명씩은 증원시켜서 건축업무는 거기서 보도록… 과장님, 먼저도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장학성 위원 조치를 취해 보세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알겠습니다.

장학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묻겠습니다.

표준정원으로 보면 이번에 15명을 증원해도 18명이 적은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오세환 위원 다른 시군은 더 많은 공무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원주시는 유독 적게 쓰는 이유가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자료에 보면 춘천·강릉·태백·속초는 표준정원을 다 쓰고 보조정원까지 쓰고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적게 쓸수록 인센티브를 많이 받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인센티브 받습니다.

인센티브 계산은 자료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몇 명에 얼마라고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세환 위원 일용직은 몇 명이나 운영하고 있죠?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저희가 일용직이 135명입니다.

오세환 위원 여기 표준정원제에 안 들어간 사람들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일용직은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정원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그러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덜 쓰는 겁니까? 왜 덜 쓰죠?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각 부서에서는 모자란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정원을 늘려서 뭐 하느냐.” 이런 분들도 계시고, 사실 생각같아서는 표준정원을 다 쓰면 좋겠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안 쓰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가급적이면 다 쓰면 좋겠는데 위원님들께서 절감하라는 방향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다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원주 시민이 증가되면 그만한 공무원 수도 증가되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현재로는 인구가 는다고 해서 공무원 정원이 느는 것은 아닙니다.

오세환 위원 그러면 그냥 면적이나 기준에 감안해서 정하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오세환 위원 인원을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시민들한테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좋기는 하지만, 인센티브를 얼마나 받는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 적정으로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알겠습니다.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채병두 위원입니다.

정원을 두 번에 걸쳐 늘렸죠?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그렇습니다. 38명 늘릴 때 했습니다.

채병두 위원 그때도 표준정원제에서 단체장의 재량권도 부여된다는 설명을 들었고… 그런데 KT에 우리 시 직원들도 교육을 많이 가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6급으로 해서 190명……

채병두 위원 완전 민영화가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국영기업체도 민영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세계적인 일류기업이나 공무원들도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되고, 공무원 조직하고 비슷하게 정년이 보장됐던 은행권도 정년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공무원 조직도 이런 쪽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전체적인 조직진단을 하고 부서별로 조직진단을 한다면 인원 남는다는 부서 있습니까? 전부 모자란다고 하죠.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없습니다.

채병두 위원 여기서 설명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개인기업은 알 바 아니라는 식은 안 된다는 거예요. 공기업이 어디를 가느냐를 알아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부족하다 이것은 뭐냐 하면 공무원 신분보장이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기업이나 중요 부서를 빼놓고는 은행의 창구직원까지 계약직으로 운영하고, 원주시도 계약직을 운영하는 것을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원에 매여서 고용직 잔뜩 쓰고 계약직하면… 우리나라 노동시장도 서구화되어서 유연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은 가정주부들도 부업을 하려고 컴퓨터기술을 습득해서 자기체면 생각하지 않고 초등학교나 이런 데서 일용직 70~80만 원이라도 받고 가계에 보태려고 굉장히 신경을 쓰고…

전체적인 조직진단을 해서… 초일류 공기업 교육 아무리 받으면 뭐해요.

계약직은 몇 년이죠?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2년입니다.

채병두 위원 유능한 인력을 적재적소에 얼마든지 뽑아서 쓸 수 있는 노동시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KT도 농담으로 “우리 나라의 첨단산업을 이끌어 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부럽습니다.”하면 그 양반을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첨단사업을 컨트롤해야 되는데 무선시대하고 유선시대의 차이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2, 30년 했는데 창구에서 단순업무 해 보세요. 생산성이 안 올라요. 큰 의미에서 조직진단을 하셔서 개혁할 방법을 생각하고 대시민서비스를 높여야지, 여기 1명 모자란다고 하고… 이것은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조직진단을 해서 여기 인원이 모자라고… 우리 시가 이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여유 인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연구도 일부를 하셨는데 대승적인 차원에서 해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양성평등과에 건강가정사업 있잖아요. 보건소에서 승용차 4대 가지고 다니면서 각 가정마다 방문을 하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업무는 보건소로 이관해서 업무처리를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이상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남교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정남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 위원 정남교 위원입니다.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각호 외의 부분 중 “1,253”명을 “1,249”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 중 “1,232”명을 “1,228”명으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방금 정남교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정남교 위원 수정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3시42분)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자치행정과장 김정도입니다.

원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 환경이 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요일 휴무를 2004년 7월 1일부터 월2회, 2005년부터 전면 실시함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 동절기 퇴근을 1시간 연장하고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하여 배우자에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현재 1일에서 앞으로 3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입법예고한 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원주지부에서 의견이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귀영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김귀영입니다.

원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토요일 휴무제의 확대 실시와 배우자의 출산휴가일수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는 바, 이는 주40시간 근무제 시행 등 사회 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것입니다.

토요일 휴무제 실시에 관하여 현재 월1회 휴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04년 7월 1일부터는 월2회,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민간부분은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주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될 예정인데 2005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동절기 퇴근을 1시간 연장한 것은 토요일 휴무제를 확대 실시함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나 실효성이 있는 지는 의문입니다. 출산에 따라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은 산모의 보호와 간호를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입안되었으며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자치행정과장 김정도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정남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 위원 정남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온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예, 표준안이 내려왔는데 세 가지만 반영해서 안건으로 제출했습니다.

정남교 위원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OECD 국가 중에서 주5일근무제를 전면 실시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 나라밖에 없어요. 주5일근무제라는 것은 노동환경 자체가 그만큼 개선돼서 향상된다는 얘기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예, 맞습니다.

정남교 위원 그런데 주5일근무제를 하기 때문에 그 시간 만큼을 보전하기 위해서 1시간 연장 근무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설득력이 있는 발상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사실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노조에서 의견을 제시한 이유가 사실……

정남교 위원 노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의회 의원이 노조가 한다고 해서 하고, 집행기관에서 한다고 해서 섣부르게 할 사람이에요? 정남교 위원 개인적 소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5일 근무를 하면 일반적으로 ‘생산성, 채산성이 떨어지고 경제성에 대한 실효가 없다.’라고 처음에 주장했던 사람들도 막상 주5일근무를 해 보니까 오히려 여가를 선용하고 휴식을 통해서 생산성이 굉장히 향상됐다는 보고가 속속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예.

정남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전면 실시하는 것이지, 그러한 백데이터가 없으면 이렇게 못 해요.

두 번째는, 1시간 연장 근무하는데 포상, 수당이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시간외근무수당이……

정남교 위원 시간외근무수당은 20시 이후부터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연장 근무하는 것은 아니고요. 1시간 연장한다고 해서 수당은 없습니다.

정남교 위원 없잖아요. 노동기본 3권에 위반되는 거예요.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 노동행위란 말이에요.

세 번째, 방금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를 하셨지만 겨울철에 18시면 캄캄하다고요. 지금 인터넷상으로 웬만한 민원은 다 처리된다고요.

네 번째, 사실 의회와 노동조합원들하고 사전 의견을 조율한 사실이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예, 있습니다.

정남교 위원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지금 노조에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1일 8시간으로 계산해서 격주 휴무제를 하게 되면 사실상 시간이 3시간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노조하고 기업노조하고의 근무 여건이 따르기 때문에 저희는 중앙이나 도의 지침, 법률에 의해서 따르다 보니까…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지난 6월 10일 동절기에 18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개정됐고, 강원도에서도 18시로 1시간 연장하는 것으로 의회에 상정했는데 계류상태이고……

정남교 위원 그런데 퇴근을 1시간 연장하는 것은 토요휴무제 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부당 노동행위란 말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격주 휴무제로 인해서 노동시간을 보전하기 위해서 1시간 연장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사실상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18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하더라도……

정남교 위원 국가위임사무하고 자치사무가 있잖아요. 국가위임사무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우리 의견이 반영돼서 조례를 정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자치사무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운영의 폭이 넓어진다는 얘기죠. 그럼 반이 벌어집니다. 겨울에는 오히려 1시간 단축시켜야 되고, 하절기에는 1시간 늘려야 된다면 이해가 가지만 동절기 18시면 캄캄한 밤중인데 그때 민원인들이 찾아와요? 어떤 명분을 앞세운 발상을 가지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객관적이지 못한 중앙지침만 따라 가려고 하는 표준정원제를 할 때 얼마나 누를 범했어요. 행정자치부에서 인원 감축하라니까 그냥 정신없이 칼을 휘둘러서 싹 내쫓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표준정원제가 다시 복원되니까 또 사람 채우느라고 정신없었어요. 행정자치부가 뭐하는 곳이에요? 그 사람들 안이 결정되면 그게 진리예요? 조례라는 것이 뭔데요. 하위법인데요. 지방정부 사정에 맞게끔 만드는 것이 조례인데, 법상 상위법하고 상치되는 부분이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그런 부분은 없고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자치단체의 형평성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공무원하고 지방공무원하고 형평성도……

정남교 위원 국가공무원법이 따로 있고 지방공무원법이 따로 있잖아요. 왜 국가공무원법을 자꾸 얘기 하냐고요. 지금 지방분권화 시대에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사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마인드가 중앙정부에 예속돼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는 마인드를 갖다 보니까… 지방자치는 요원한 거예요. 절름발이 지방자치예요. 행정자치부에서 무슨 안만 내려오면 껌벅해요. 혹시 눈에 벗어날까봐요. 지방정부에서 안을 1시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그대로 1시간 연장을 안 하겠다고 공무원노조하고 합의되어 있는 도시가 몇 개나 돼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2개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하고 울산 남구가 그대로 동절기에도 17시에 근무하는 것으로 노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정남교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상위법을 검토할 능력도 없는 사람들인가요? 이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거부하고 17시까지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은 나름대로 법적으로 타당한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얘기했을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동절기가 11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10월까지는 각 자치단체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간이 통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남교 위원 타 지방자치단체가 통일이 안 돼서 엉망이라고요. 중앙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지방정부에 있는 공무원들의 정서도 파악치 못하고, 관료주의시대 때의 상명하달 식으로… 요즘에 김선일 씨 사건을 지켜보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참 한심스럽다, 딱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노조가 합법적 노조는 아니지만 절대다수의 공무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이고 기관이라고 했을 때는 몇 사람의 정서가 아니라 공무원들 전체의 정서란 말이에요. 원주시청은 누구 때문에 유지되는 거예요. 절대다수의 공무원들 때문이라고 봤을 때에는 그들의 의견도 존중되어지고…

끝으로 말씀드리면, 집행기관과 공무원노조 사이에 원만히 타협돼서 이 조례개정안이 올라와야지, 마치 의회에서 양쪽 핑퐁게임에, 의회가 탁구공도 아니고 말이에요. 의회를 그런 식으로 벼랑에 세운다는 것은 결례입니다.

노조에서는 “안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자치부 표준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의회에서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대해 집행기관의 손을 들어주면 노조에서 의회를 원망할 테고, 노조안을 갖다가 손을 들어주면 집행기관에서 원망할 테고, 그러면 의회 입장은 뭐냐고요. 울산광역시와 울산 남구 두 곳은 현안대로 한다는 예도 있다면, 공무원노조가 얘기하는 것이 결코 틀리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도 요즘에 인터넷으로 민원이 가능한데 주5일 근무한다고 해서 붙잡아 두고 1시간 연장 근무한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근로기준법을 무시하는 행위지.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는 이유는 근로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안이에요. OECD 국가 중에 주5일제를 실시 안 하는 나라는 우리 나라밖에 없다고요. 이제 뒤늦게 하는데 그럼 당연히 공무원들도 혜택을 받는, 편파적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이 원칙이지. 행정자치부장관의 발상인지 더 윗사람의 발상인지 모르겠지만…….

결론을 맺습니다.

이 안 자체는 근로기준법이라든가 노동3권의 “3”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안이고, 공무원도 공무원이기 전에 사람으로 봤을 때, 또 그렇게 세상이 바뀌어 가고 있다면 표준안만 따라 갈 것이 아니라 그들의 권익신장과 권익을 수호하는 것도 당연히 집행기관의 책임이자 의회도 존중해 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수 의원 우리가 토요 휴무제를 1회 실시할 때 수요일날 1시간씩 연장 근무했었죠?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예.

한준수 위원 지금 2회를 하면 수요일날 연장근무는 없어지고 실시되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동절기, 하절기 구분 없이……

한준수 위원 그렇게 되면 2005년 7월 1일에 전면 휴무가 됐을 때 그때 가서 이 얘기가 또 나와야 되나요? 왜냐 하면 마지막 주 휴무를 하면서 수요일날 1시간씩 근무를 더 했다고요. 그때도 그것에 대한 부당성이… 토요 휴무제 하루를 실시한다는 것은 전면 실시하기 위한 기초단계로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격주로 하다가 2005년 7월에는 전면 실시할 건데 지금까지 해 왔던 근무시간을, 17시에 퇴근을 시키던 것을 동절기 18시에 시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거든요. 휴무제를 하는 이유에 타당치 못한 거죠.

정남교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심의를 하다 보면, 물론 집행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이유와 타당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노조에서는 근로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 노동자를 빼놨을 때의 사회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그렇게 하자는 것이고, 어떤 공무원노조에서 자기들이 1시간 덜 근무하는 것 때문이 아니고, 사회노동계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17시로 고수를 해야 되겠다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계류를 시키게 되면 격주휴무도 못 하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그렇습니다.

한준수 위원 격주휴무를 7월 1일부터 실시하고, 18시에 하는 것은 보류를 할 수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저희가 11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늦어도 10월까지는 결정이 나야 되거든요. 자치단체 간의 형평성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단체는 17시에 퇴근하고……

한준수 위원 앞으로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것을 강조해야 돼요. 남이 하니까 따라하기보다는… 옛날에는 넘버원 정책이라고 해서 똑같은 것을 내가 잘 하려다 보니까 힘에 부쳤는데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온리원(Only One)을 만들어야 돼요. 법에 크게 위배가 되지 않는 한 위상도 세워주고 사기진작을 해줘야지, 남이 하니까 우리도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아직까지 공무원 조직의 노동조건이 성숙이 안 됐기 때문에 기업노조와 공무원노조 간의 성질상의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근무시간도 18시로 연장을 한다고 해서… 그러면 하절기에도 17시로 줄여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근로기준법에 안 맞는다고 볼 수 있어요.

한준수 위원 지금까지 1회를 실시할 때는 수요일날 연장 근무 1시간씩 하고 이제 2회를 하니까 동절기 자체를 1시간씩 더 한다면 4일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2005년 7월에 전면 실시되면 20시까지 하자는 얘기도 나올 수 있겠네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전면 실시를 하면 근무시간은 통일이 될 겁니다.

한준수 위원 그럼 이번 7월 1일부터 실시되는 토요 격주 휴무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의결을 하고, 18시로 연장하는 것은 다음에 나눠서 의결하면 되지 않냐는 얘기죠.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최소한 10월까지는 의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한준수 위원 그럼 우리가 수정의결을 해서 토요 격주 휴무제는 실시하고… 단서조항이죠.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그럼 조례안을 수정……

한준수 위원 또 불가피하게 수정을 해야죠.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류화규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사실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한 담당국장, 과장, 실무자도 격주 휴무제를 한다든가 토요일 전체를 휴무를 하면 저희 개인한테도 바람직합니다. 이것을 입법예고하고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기 직전까지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지난 간담회 때 보고했을 때는 맨 처음 초안이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조례개정을 올리겠다는 보고를 드렸는데 그때는 비밀엄수 조항도 들어 있었고, 연가일수도 축소하는 표준안에서 3일 내지는 이틀 정도 연가일수를 줄이는 행정자치부 표준안이 있었는데 조례규칙심의회 때 연가일수 자체를 다루지 않는 것으로, 기존대로 놔둬서 공무원들한테 조금이라도 득을 줄 수 있도록, 연가를 할 수 있도록 종전대로 놔두고, 지방공무원법에서 비밀엄수 조항이 있기 때문에 굳이 상세히 정해서 특별히 공무원을 제한할 필요는 없다, 또 이런 부분들은 타 지방자치단체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의회에 상정할 때 비밀엄수하고 연가일수 부분은 간담회 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종전대로 놔두고 이번에 의회에 상정하자고 해서 그 부분은 빼고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참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희 생각은 의회에 상정한 후에 전국적으로 공무원노조라든가 근로시간에 대한 계산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도출이 돼서 최근에 와서 각 자치단체가 이 부분을 계류하는 부분도 있고, 수정하는 자치단체가 있고, 합의한 자치단체도 있고, 최근 지난 일주일 동안에 이런 변화가 우리가 상정한 이후에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대안은 - 한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 동절기는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10월까지로 동절기 연장 근무시간 부분은 종전대로 놔두고, 전국적인 추이를 봐 가면서… 전체 공무원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 지방자치단체의 형평성 문제를 봐 가면서 개정 또는 수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제16조제2항의 문제는 개정을 하고, 제13조의 근무시간 문제는 삭제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타 지방자치단체 또한 이것을 주시하면서 이러한 근무시간의 변경을 안 하는 자치단체가 있으면 우리도 따라가면 되는 것이고, 그때 불가피하게 이런 문제를 개정해야 되겠다고 요소가 나올 때 다시 상정하는 식으로 하자고요.

그리고 제13조 문제는 개정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예, 그때까지 해도 되겠습니다.

장학성 위원 11월부터 시행된다는 전제를 두지 말고 주시해 보다가……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타 자치단체에 개정되는 것을 주시하면서……

장학성 위원 어느 시는 18시에 퇴근하는데 원주시는 17시에 퇴근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근무시간을 어느 정도는 맞춰야지요. 제13조 문제는 조정을 하자고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예, 조정이 되겠습니다.

장학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시험실시 지침을 내려서 2002년 4월 18일날 시행해서 전국적으로 안을 내서 민간인이나 공무원 중에 전부 자문을 받고 시행을 해서, 입법예고 해서 결정난 상태인데, 규정이나 법령이나 시행규칙이나 국가공무원은 동절기에는 18시로 결정됐는데……. 입법예고도 했고 과거 2002년도에 전반적인 제도상의 문제점을 착안해서 했는데 그 당시에는 가만히 있다가 조례로 제정하려니까 지방자치단체 때문에 무리가 발생됐는데, 사실 처음에는 공무원관련 법령에 보면 국가나 지방공무원은 6대 의무와 4대 금지가 있습니다. 6대 의무는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 친절공정의 의무, 비밀엄수의 의무, 청렴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이고, 4대 금지는 직장이탈,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정치운동 금지, 집단행위 금지입니다.

직장인협의회 협의사항 내용에도 보면 기관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 법령의 개정을 수반하는 사항, 기관장이 직무범위를 벗어난 사항, 사회 살기에 어긋나는 사항, 명백한 상황 변동이 없는 한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사항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런 문제는 당초 조례에 올리기 전에 집행부하고 시장님이나 직장인협의회 지부장과 결정해서 안을 올렸어야지, 시장님이 안을 올리는 것은 따로 올리고 직장인협의회에서 이렇게 해 달라 그러고… 그럼 의회 차원에서 원칙에 준하는 입장에서 시 지부 직장협의회 의사를 들어 줘야 돼요, 시장님 의사를 들어줘야 돼요? 그렇게 되도록 집행부에서 사전에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이루지 않고 이렇게 올려서 의원님들 입장을 곤란하게 만들면 어떻게 해요.

우리 의원님들은 상위법에 준합니다. 그러면 상위법에 법령이나 국가 공무원관련 법규나 규정에 엄연히 동절기는 18시로 되어 있으면 그대로 해야지, 일부 의회 차원에서 별도로 와서 수정동의해 달라면 의원 입장에서 어떻게 수정동의를 하고… 사전에 충분히 토론하고 협의해서 조례안을 올려야지, 뭡니까? 그리고 비밀조항에는 엄연히 국가공무원법이 있는데 직장협의회에서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비밀조항으로 뺐습니까? 조례에……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밀조항 금지가 공무원법에 있기 때문에 노조에서 협의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은 지켜보면서 다시 개정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고, 연가일수를 축소하는 것도 2006년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그것도 그때 가서 결정하도록 협의를 했고, 동절기에 1시간 연장하는 것도 의견이 들어왔습니다마는, 이것은 어차피 앞으로 3, 4개월 지나면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노조 의견을 안 받아주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협의해서 올렸는데, 노조하고 협의를 했지만 반영을 안 했습니다. 왜냐 하면 기간이 짧기 때문에 곧 시행하기 때문에 상정을 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과장님 입장은 시행규칙이나 법령에 준해서 동절기에도 18시로 결정될 경우에는 우리 조례상에는… 예를 들어 다른 지역은 18시로 하는 조례도 있을 테고 원주시는… 국가산하단체가 많잖아요. 그분들은 18시에 퇴근하고 원주시 공무원은 17시에 퇴근하고… 모든 것이 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시스템이 같게 되어 있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저희들 생각으로는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이나 다 같은 국민의 봉사자이기 때문에 근무시간은 일치를 시켜야 된다고 보고, 법상 18시이기 때문에 이 안도 올리게 됐고, 그러나 노조입장에서도 ‘탄력 있게, 여유 있게 개정하면 어떠냐?’하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남교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정남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 위원 정남교 위원입니다.

원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을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3조를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방금 정남교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정남교 위원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원주시지역혁신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14시31분)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지역혁신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기획예산과장 고순필입니다.

원주시지역혁신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는,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규정에 의하여 지역의 혁신 역량을 결집하여 원주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한 원주시지역혁신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협의회는 지역혁신 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지역의 국가 균형발전 중요사항의 협의 조정에 관한 사항 및 기타 협의회 의장이 부여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 요구가 있을 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분과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서 의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지역혁신업무 담당과장으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를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5일까지 거쳤으며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귀영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김귀영입니다.

원주시지역혁신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군·구별로 지역혁신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원주시지역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안되었습니다.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혁신 및 특성에 맞는 발전을 통하여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함으로써 전국이 개성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건설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4년 1월 16일 법률 제7061호로 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협의회의 기능, 구성, 임기, 회의 및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상위법령과 어긋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는 등 적법한 절차에 거쳐 입안되었으며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현재 협의회가 구성이 됐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구성을 했습니다.

장학성 위원 협의회 위원이 몇 명이에요?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28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장학성 위원 그럼 조례가 제정이 되기 전에 구성을 하셨다?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예.

장학성 위원 현재 구성원들은 그대로 존치를 합니까, 다시 바꿉니까?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존치할 계획입니다.

장학성 위원 회의를 분기에 한 번이라든가 결정을 해놓는 것이 낫지 않아요? 왜냐 하면 어떠한 조례를 보면, 해놓고 연내 한 번도 활동을 안 한, 심지어 회의도 한 번도 안 한 곳이 있어요.

이것이 의장이 필요하다고 소집해서 한다든가 재적인원 2/3 이상, 또한 과반수 이상 찬성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도 뭐 분기에 한 번 한다든가 이렇게 해놓으면 잘 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저희가 이 조례제정에 따라서 상급기관하고 협의도 해 보았습니다. 이것이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한 번 했습니다. 총회를 지난 5월 17일날 해 봤는데 이것을 기관 명시를 안 한 것은 분과위원회별로 필요에 따라서 회의를 할 것이 많습니다. 당장 시급한 것이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분과위원회라든지 전략산업에 대한 분과위를 곧 개최해야 합니다. 그래서 회의자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관계로 명시를 안 하고요, 필요에 따라서 회의를 수시로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장학성 위원 왜냐 하면 혁신협의회를 구성해 놓고 어떠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집행부서가 해야 되겠다고 해서 회의가 진행되지, 지역혁신협의회 자체에서는 어떠한 것이 없어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1년 동안 회의 한 번도 안 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집행부 안에 따라서만 움직여서는 안 되고, 자발적인 혁신협의회가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이러한 것을 갖고 분과별로 활동하도록 이것을 부추겨주기 위해서는 그래도 그런 것이 명시가 되어 있으면 잘 운영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해 보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학성 위원 검토하셔서 활성화가 돼야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암 위원 혁신협의회가 지난번에 의장, 부의장을 선출했죠?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예.

박대암 위원 그런데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의장, 부의장을 선출해도 괜찮아요?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강제 조항은 아니기 때문에 협의회를 구성해 놓고 나서 조례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계속 고민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도 단위는 아직 제정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가 봤을 때는 그래도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해서……

박대암 위원 그것은 순서에 어긋나지 않아요? 먼저 조례를 제정한 다음에 의장, 부의장을 선출해야지… 제가 볼 때는 순서에 어긋나는 것 같아요.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면사항을 추진하다 보니까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사업이라든지 전략산업에 대해서 특구지정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일을 하다보니까 혁신협의회 구성이 먼저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는데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암 위원 아니, 그렇다고 지난번에 구성할 때 의장, 부의장을 뽑는 것말고 다른 것 한 것이 있어요?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총회만 한 번 했습니다.

박대암 위원 구성만 했잖아요. 구성하는데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없이 구성한 것은 잘못됐다는 말이죠.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제가 대신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류화규 네, 답변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그 부분은 법에서 시·군·구에 지역혁신협의회를 둘 수 있다라고 정한 것이 있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도 그 법에 의해서 지역별로 혁신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박대암 위원 법에 의해서 설치는 될 수 있는데 세부적인 조례가 설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장을 뽑는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맞습니다.

법에서 정해졌기 때문에 일단 구성을 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가동이 더 급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조례는 그동안에 만드는 시간이라든가 의회에 상정하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앞뒤가 안 맞는 부분들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대암 위원 어쨌든 혁신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이것을 정말 합리적으로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성만 해놓고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거든요.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저희가 분과위원회를 곧 개최할 것입니다.

박대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묵 위원 원경묵 위원입니다.

혁신협의회를 설치해서 위원들을 선임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추천을 받아서 위원들을 선임하셨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의회 의원님은 의회 쪽에 협의를 받았고요. 학교는 학교의 협의를 받았고요. 산업계의 경우는 상공회의소 내지는 관계기관의 협의를 받아서 승낙을 받았습니다.

원경묵 위원 학교는 어떻게 선정했죠?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학교에 교수님들도 있고 연구소를 운영하시는 교수님도 있어서 학교에서 받았습니다.

원경묵 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과거에 시에서 여러 가지 위원회를 운영한 적이 있었죠. 이번에 구성된 위원들이 과거 위원회에 가입을 했던, 활동했던 분들이 많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그렇지 않고요. 바깥에서 위촉하신 분들은 새로운 전략산업이라든가 진흥사업에 관련되는 교수님들 또는 인사들로 구성했습니다. 새로운 인사들이 많습니다.

원경묵 위원 형식적인 위원회 운영이 되지 않으려면 위원 선임을 잘 해야 합니다. 복수 추천을 받아서 정말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치고, 검증을 거쳐서 위원 위촉을 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과거에 보면 그냥 이름 좀 알려진 분들이 모든 위원회에 다 들어가 있고… 실제 교수님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회에 가서 하는 말씀이 다 똑같은 말씀이시고, 이제는 위원회 자체도 혁신입니다. 그래서 정말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고 추진도 할 수 있는, 원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공헌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게끔… 이미 구성이 되었다고 하니까 관리를 잘 하고 운영을 잘 하셔서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고 앞으로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할 때도 잘 검토하셔서 위원 선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산업계라고 하면 농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분들이에요?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산업계는 관련되어 있는 중소기업지원센터, 원주시 상공회의소, 인력양성 차원에서 직업전문학교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원경묵 위원 농업관련 인사는 안 들어와 있죠?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예.

원경묵 위원 지금 농업이 가장 위기에 처해 있고 농업관련 분야도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가 무공해라든가 이런 쪽으로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마당인데……. 원주시는 시군 통합이 된 도시거든요. 그런데 농업관련 인사는 어떤 이유에서 안 넣었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이유라기보다는 지역혁신사업의 주체로서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학, 연구소, 기업체 그런 혁신주체가 모여서 구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연구개발이라든지 기술혁신, 그다음에 새로운 산업의 발굴 쪽으로 하다 보니까 관계 있으신 분들 인사를 위촉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운영하면서 농업 쪽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원경묵 위원 바로 말씀하셨다시피 농업분야에도 연구소가 있고 농업분야에 혁신적인 분야로 앞서가는 농업을 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교수님들도 많이 있어요. 상지대 같은 경우도 농업관련 교수님들도 연구 많이 하고 계시죠. 그것을 원주의 농촌·농업에 접목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분들이 이런 곳에 들어와서 활동을 해줘야 시정에 반영되는데 아예 배제를 해서 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정원이 몇 명입니까?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30명입니다.

원경묵 위원 지금은요?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28명입니다.

원경묵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조례가 통과된 직후에 반드시 농업분야를 넣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관련되는 교수님은 계시는데 운영해 보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원경묵 위원 운영해 보면서 필요하다라고 보면… 지금 농업분야가 어려운 시기인데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지역혁신체계 개념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관련 업을 다 하게 되면 총망라하게 되기 때문에 혁신의 개념 자체가 어긋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총회를 한 번 했으니까 분과위를 하면서 필요하다고 느껴질 경우에는 분과위에서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원경묵 위원 여기 보면 연구소, 산업계, 행정시민, 사회단체 총망라해서 들어오는데 농업분야를 지적하면 당연히 수용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왜 시에서 농촌을 배제시키고 나가야 된다라고… 중소기업 쪽으로만 발전시키는 것으로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농촌이 고사 위기에 처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시의 행정에서 그런 곳에 바람을 불어넣어 줘야 돼요. 방향제시를 해주고요. 그런 것이 혁신 아니에요? 혁신이 꼭 한 분야에만 하는 것인가요? 운영해 봐도 마찬가지죠. 정원이 남아 있으니까 농업분야의 전문가들을 집어넣어서 농촌에 좋은 정보도 제공해 주고 개발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농업분야를 영입할 용의가 아주 없으신가요?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혁신사업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방향제시 내지는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추진하면서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바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원경묵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이 혁신은 주체가 무엇인지, 어떤 방향으로 하시는지 다시 한번 목표를 말씀해 주세요.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지방자치단체하고 대학, 연구소, 산업체의 다양한 세력을 모아서 우리 지역의 산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그런 쪽으로 동하는 협의체를 지역혁신협의회라고 보고요. 이것을 원주지역에 관련해서 분과위를 운영하다 보니까 일단 대학하고 연구소 개념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그런 쪽의 인사들을 모시고서 새로운 산업 쪽을 발굴하는 것도 - 기존에 우리가 첨단의료기기산업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 모색할 수 있게끔 분과위를 개최해서 협의를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과위를 운영하면서 거기서 필요하다고 결정되면……

원경묵 위원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참 딱하네요.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중에도 분야별 분과위를 구성해서 결과적인 지역 소득증대 내지 우리 도시가 가야 할 방향제시를 해주는 것인데, 거기에 아까 말씀대로 시군 통합 시에 가장 중요한 하나의 핵이고 축인데 농업분야의 분과위도 당연히 만들어서 연구해 줘야죠.

그다음에, 오늘 신문에도 봤지만 ‘도시인들이 농촌으로 몰려온다.’ 이런 것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주5일 근무제가 되면 자연농법이라든가 다른 것도 체험하기 위해서 많이 몰려오는데 도대체 원주시의 농업관련 부서에서는 그런 쪽에 대해서는 마인드가 없어요. 인근의 홍천, 횡성을 가 보세요. 혁신협의회를 운영할 것 아니에요. 거기서 가장 주가 뭐겠어요. 농업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관련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일단 분과위를 하다 보면 필요성이 제기될 겁니다.

원경묵 위원 참 희한해요. 우리가 제안을 하는데 끝까지 있어 봐야 된다고 하시는 저의가 무엇입니까? 앞으로 행정이 이런 방향으로만 갈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류화규 예, 답변해 보세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 사업은 지금 담당과장이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대학, 업체, 연구소 소위 산·학·관·연 체계로 해서 지역에서 혁신이 일어나야 되는 사업인데 여기에 농업관련 분야를 연구하는 교수라든가 연구소 이런 분들이 이번 혁신협의회 위원으로 들어 있으면 참 다행스러운데… 그래서 이번에 이런 부분들이 결여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혁신시키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현재 담당과에서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을 다듬고 있는데, 5개년계획 속에 조엄고구마 재배 가공산업이나 쌈채류생산단지 조성사업이나 수출 양봉 브랜드화사업들이 광역자치단체인 강원도하고 연계해서 우리가 계획을 포함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 외에 다른 분야도 계획을 다듬으면서 수정 보완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이 분야를 깊히 연구하거나 관련 있는 사회 저명인사도 향후 즉각 보완해서 혁신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원경묵 위원 꼭 추진하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농업분야를 배제하시는 것이었어요. 또, 의회에서 제안을 하면 반드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차츰 해 보겠다.”라는 것은… 지금 여기에 한다고 답변한 것도 안 하는데,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왜 이렇게 무시하고 배제를 시키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 단위는 우선 과제가 농업입니다. 그러면 우리 원주는 시군 통합됐다고 해서 이런 것까지 배제되고 그러지 않아도 소외받아서 어려운데, 당연히 이것을 연구하셔서… 국장님도 좋은 방법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개발시켜 나가고 상품화시키고 브랜드마인드로 나가려면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분들이 들어와야죠.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 아무리 논해 봐야 수박 겉핥기 식으로 끝나는 것이지 어떻게 개발해 나가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참고로 균형발전법에서 ‘시·군·구에 혁신을 일으키기 위한 협의회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도내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법적인 보완장치를 만들어 놓고 운영하겠다고 하는 지역은 우리 시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담당과장님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지역혁신사업 개정해서 정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1조 원 정도, 그리고 지역개발사업 개정에서 4조 원 정도로 계획서를 받고 수립도 하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아직 가시화되지는 않았습니다. 혁신체계라든가 전략산업, 대학육성사업, 과학기술진흥사업이라든가 정보화촉진사업 쪽으로 정부에서는 초창기에 가닥을 잡고 나갔는데 우리 강원도나 우리 시는 농업분야를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5개년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다루어줄 수 있는 분들을 협의회에 영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경묵 위원 우리 시에서 조엄 밤고구마를 브랜드화 하려고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원주의 대표 농산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 중에 있어요. 그러면 이런 데서 바로 그런 것에 대한 뒷받침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도 “향후 10년간 119조 원이라는 것을 농촌 지역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공약해 놓고 예산을 조성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끌어가는 것이 임자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벌써 농업관련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을 갖다가 쓸 것인가를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원주는 손놓고 있지 않습니까? 계획서 가지고 달라고 해야지 주잖아요. 그냥 내려 주는 겁니까?

농촌 중학교에 단지가 선정돼서 70억 원이 지원되는 것을 원주에서 못 받았습니다. 왜 못 받았냐 하면 우리가 준비가 안 돼서 못 받았어요. 참 딱하더라고요. 강원도에서는 한 군데 선정하기로 되어 있는데 강원도에 네 군데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원주는 계획서조차 제대로 안 만들어졌어요. 그것도 제가 빨리 신청하라고 해서 신청을 했지만…….

심사하러 온 교수들 얘기가 참 딱하다는 거예요. 뭘 믿고 주느냐… 타 도시에서 가지고 온 계획서를 보니까 책으로 다 만들었는데 우리는 신청서 1장으로 달라고 하니까 누가 줍니까? 이런 딱한 현실에서 이런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서도 완전 배제를 시키니까… 저 역시 농촌을 사랑하는, 또 아끼고 염려하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 하도 딱해서 목소리도 격양되고 이랬던 점은 양해해 주시고요. 반드시 준비가 있는 곳에 도움이 오는 것입니다. 예산은 중앙에 서 있는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남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남교 위원 정남교 위원입니다.

지금 혁신 클러스터 문제는 범국가적인 국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혁신위원회 부분도 3차산업에만 국한되어서 갈 문제가 아니고…

농업은 생명산업입니다. 또 21세기에 건강문제가 최대의 화두로 떠오르다 보니까 지금은 각종 웰빙바람이 불어서 거기에 따른 친환경적인 유기농법도 굉장히 보편화되고 추구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이러한 생명산업에 대한 농업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끝으로 말씀드리면, 농업도 벤처농업이 되어야 되고, 따라서 벤처농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벤처영농가를 범정부차원뿐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벤처영농인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마스터플랜을 세워 나가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농업도 이것저것 할 것 없는 사람이 생명이나 부지하려고 하는 최후의 차선책이 아니라, 농업이 우리에게는 식량주권, 자급자족을 해결해야 될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상북도 일원에서는 정신나간 사람들이 중국산(아끼바리)추정벼를 만주 쪽에 대량으로 재배해서 찐 쌀이라는 것을 교묘하게 피해서 20㎏ 1포대에 3만 원씩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느냐? 급식소, 식당 쪽으로 갑니다. 지금 관세율을 높여도 안 됩니다. 농업의 환경이 날이 갈수록 척박해지고 어려워지니까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기존의 낡은 사상과 이념을 과감하게 혁파하고 새로운 시대 조류에 맞는 이념과 사상을 정립해 나가는 것이 혁신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농업분야에 대한 혁신 안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차분하게 전향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세워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예.

정남교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준수 위원 한준수 위원입니다.

지금 혁신협의회가 구성이 됐고 위원이 위촉됐기 때문에 한도는 2명밖에 안 남았거든요. 저도 혁신협의회 창립총회 때 참석했다가 제가 부의장을 맡고도 사실 고민이 많은 것이, 담당계장님과 말씀을 나누었지만 ‘과연 구성인물이 혁신에 걸맞는 사람인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경험이 풍부한 자, 전문지식인이라고 선정을 했지만, 제 입장에서 보기에는 혁신이라는 단어하고 안 맞는 사람이 과반수가 넘는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사실 상공인 대표니까 여성기업인 대표니까 모 대표니까 그분들은 어떤 직책에 의한 것이지, 사실 원주를 이끌어 갈 혁신하고는 맞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구성할 때 뭐 연구소, 아니면 산업계… 우리 나름대로 했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 원주의 미래를 그 위원회에 맡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저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많이 가졌거든요. 창립총회 때 처음 참석을 해서 위원회 구성을 보고했는데, 창립총회 하고서 아직은 일이 없어서 이번에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위원회를 열어서 분과위도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조례가 되기 전에 우리 의장이나 부의장이 한번 만나서 조례가 어떤 것이 있는지 보려고 했는데 조례도 이번에 개정될 때 올라와서 본 것이고 없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또 원경묵 위원님이 주문하신 것이 맞거든요. 우리 분야를 시가 정해놓고 가는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하고 별 차이가 없거든요. 이 자체는 혁신위원회입니다. 그런데 각종 위원회하고 똑같은 모양새로 구성이 됐고 시가 하는 방향 설정을 해놓고 쫓아간다면 그 위원회는 사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지역담당계장하고 얘기한 것이 하여튼 분과를 빨리 나누고 분과위원장을 빨리 선정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그 사람들에게 맡겨 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정해 놓고 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난 과거하고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원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거기에서 의견이 도출된 것으로 봐서 용역을 줘서 타당성 검토를 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정해진 것을 위한 위원회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혁신하고는 좀 거리가 있지 않나, 그리고 각종 위원회하고 큰 차이가 없지 않나. 또 여기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그냥 위원회 수당 때문에 급급한 것이라면 사실 좀 안 맞거든요.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협의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과제가 없어서 한 번도 안 만났다는데 열심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간사가 어떤 분이시죠?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제가 간사입니다.

한준수 위원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걱정 때문에 말씀하신 겁니다.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성하게 된 개념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서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데 내년부터는 국가운영 특별회계가 운영되다 보니까 한 분야가 지역혁신 사업 개정이 있습니다.

지역혁신 사업 개정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 외에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략산업이라든지 또는 지방대학을 육성시킬 사업이라든지 또는 지방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산업 쪽의 사업을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균특 예산을 운영하는 것인데 그것에 따른 사업 발굴 내지는 개념이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구성 자체도 이 틀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총망라해서 다시 2명의 위원님도 위촉할 수 있는 여부가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혁신협의회가 탄력적으로 시 발전을 위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준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노파심에서 한 말씀 하겠습니다.

균형발전을 해소하기 위해서 혁신협의회가 구성이 됐으면 어디가 불균형인지는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농촌 의원들이 집행부에 자꾸 싫은 소리를 왜 합니까? 개인적으로 보면 이런 소리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우리 동 의원들이 들을 때는 ‘농촌만 어려움이 있느냐, 동은 동대로 그런 어려움이 있다.’… 솔직히 농촌을 다 등지고, 이제는 면 단위를 제외하고는 전부 폐교가 되다 보니까 농촌이 심각한데… 물론 수출산업이 발전해서 국민소득이 많이 올라간다 해도 생명산업인 농촌은 그래도 지켜야 되겠다는 의지 때문에 우리가 자꾸 건의를 하는데, 탁상공론 식으로 혁신발전협의회를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니까 무엇인가는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예산 중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역혁신계정은 1조 원이라는 예산이 있고요. 지역개발계정에서 낙후지역 개발 또는 농어촌개발 사업비가 별도로 4조 원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역개발계정으로 현재 111억 원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그러니까 누구 말대로 편파적인 균형발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예.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과장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 제33조에 협의회를 30인 이내로 구성하는데 원주시가 3개 분과협의회로 구성되어 있죠?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예.

○ 위원장 류화규 광역시와 도는 분과별로 조직할 수가 있는데 시군은 가급적이면 지역혁신위원회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3개 분과를 넣어서 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인가요?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수도권 공공기관이전사업이라든지 지역혁신 클러스터를 지정받은 첨단의료기기산업 쪽에서 저희가 좀 더 획기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분과위를 구성해 봤고요. 전체 협의회 운영도 좋습니다. 분과위별로 그때그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분과위를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시·군·구에는 혁신분권담당을 설치해서 거기에 국가균형개발법에 준해서 각종 행정사무를 전담하도록 되어 있고, 상위법에는 광역시·도는 혁신기획업무, 지방분권이양팀, 균형발전팀 해서 3개 분과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농촌지역은 들어가지 않았냐?”했더니 ‘‘안 들어갔다.“했는데 과장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정의)에 보면 국가균형발전 지역혁신, 지역혁신체계, 지역전략사업, 낙후지역, 농산촌 개발 등이 엄연히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제3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은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4조에 균형발전계획 수립에 보면 국가균형 발전목표에 관한 사항,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지역 전략사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지방대학 육성 및 지역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사항, 지역의 과학기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지역의 정보화 촉진 및 정보통신에 관한 사항, 지역의 문화관광육성에 대한 사항, 지역 금융산업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것과 낙후지역 및 농산촌의 개발촉진에 관한 사항이 엄연히 들어가 있어요.

또, 공공기관 등의 지방이전에 관한 사항 조달에 관한 사항, 균형개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 되어 있는데, 지방대학교는 별도로 산업자원부에서 1조 5,000만 원을 들여서 한 5년간 계속 투자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원주시에서 전담 안 해도 별개 예산이 반영되어 있어요.

조례상에 들어온 것을 보면 지역혁신발전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균형개발, 중요사항들이 들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원주시지역혁신협의회 설치 조례는 지역혁신에 대한 것만 중점적으로 한다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제2조(기능)에 보면 - 원주시 조례에 상정된 내용 - 구체적으로 시12개 호가 있으면 낙후지역이나 농촌개발촉진에 관한 것도 집어넣어야지, 기능에 이것만 집어넣으면 분과 위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만 관심을 두지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아요. 특히 동북부권에 대한 균형개발이 안 돼서 계획도 없는데…

국가균형개발특별법을 제정한 목적이 뭡니까? 균형개발 차원에서 특별법을 해서 내년 2005년도 특별회계로 5조 원을 신설해서 전국적으로 균형개발 낙후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주시는 기능에 보면 지역혁신발전계획을 집어넣고 그 밑에는 구체적으로 안 나오고… 균형발전사업의 기능에 세부적인 사항을 집어넣어야 낙후지역이나 동·북부권의 균형개발이나 면 단위 농촌지역사업에도 관심을 두지, 조례에 이런 항을 안 집어넣고… 법에는 명시되어 있는데 안 집어넣으면 조례 자체가 너무 불성실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산업자원부의 국가균형개발특별위원회 5개년 계획에 - 우리 원주시가 신청을 했는지 모르지만 - 다 들어가 있어요. 원주시 중장기계획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원주시는 의료기기로 들어가 있어요. 지역특구사업으로는 황골 올라가는 데 전통테마파크 하나 있고, 광역시·도에서 계획을 세워서 산업자원부에 등록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조례나 혁신위원회를 조직해서 심의도 안 했는데 중앙에는 결정이 돼서 5개년 계획으로 2008년도까지 계획되어 있고, 내용은 다른 차원인데 어떻게 된 것인지 그 내용을 아세요?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균형 특별회계 운영이 내년부터 운영되는데 2개의 개정이 있습니다. 지역개발사업계정이 있고 지역혁신사업계정이 있는데, 지역개발사업계정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낙후지역 개발이나 농촌지역 개발이라든가 지역사회의 기반시설 확충사업, 그리고 지역 문화관광 진흥사업, 그리고……

○ 위원장 류화규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그 내용이 계획에 올라온 것은 확실하죠. 의료기기 5개년 계획서하고 황골 올라간 것하고 다른 것은 올라간 것이 없죠?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지역특구사업으로는 전통관광산업특구하고요.

의료기기산업특구 두 가지만 올라가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지역혁신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3차)

(15시31분)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정종환 회계과장 정종환입니다.

2004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처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을 설명드리면, 매각의 건으로 보존부적합재산의 매각입니다.

본 건은 원일프라자 공사 현장으로 지난 4월 16일 대법원의 최종판결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사업자가 인수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판결이 확정된 터파기 공사비는 매각대금에 포함하여 공개경쟁입찰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처분코자 하는 토지의 주요내역은 일산동 211번지 소재 잡종지 3,247.86㎡로써 공시지가로 환산하면 93억 2,135만 8,000원입니다.

참고사항은 첨부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귀영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김귀영입니다.

2004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2004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의회 의결을 얻는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일프라자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원주시 일산동 211번지 잡종지 3,247.86㎡, 즉 원일프라자 공사현장을 매각하려고 제안되었습니다.

본 원일프라자 공사현장터는 1999년 12월 1일 제45회 원주시의회 정기회에서 103억 원 이상에 매각하는 조건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얻은 바 있습니다. 현행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3항제8호, 즉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취득·처분이 되지 아니한 재산의 취득·처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2002년 11월 29일 대통령령 17788호로 개정된 것으로 이 사안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본 건 부지를 처분하려는 것은 새로운 사업자가 이를 인수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함으로써 수년간 도심의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공사현장을 조속한 시일 내에 수습하기 위함이며, 시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내려진 결정으로 보여지나 매각을 함에 있어 원일프라자 사업과 관련하여 그동안 고통을 받아온 주변상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과 도심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 위원 정남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행법상 건폐율이 얼마죠?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입니다.

정남교 위원 용적율은요?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용적율은 상업지역으로서 1100%가 되겠습니다.

정남교 위원 당시에 (주)대우하고 협약할 때는 최초의 상업시설이었지만 지금 환경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주상복합시설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 안 해요?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그 부분에 대해 저희 실무부서의 생각이 어떻다는 것은 크게 중요한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남교 위원 왜냐 하면 이것을 팔기 이전에… 2차 정밀안전진단 피해보상 규모를 파악하고 대처방법이 확정됐어요?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정밀안전진단 부분은 공동조사단이 구성돼서 피해조사가 다 됐습니다. 7월 1일 정도에 3차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최종 확정을 지어서……

정남교 위원 지금 피해당사자 주민들하고의 정밀안전진단 부분과 정밀안전진단에 따른 피해보상 규모라든가 이후에 대처방안이 먼저 확정된 연후에 매각문제가 거론돼야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현재 최저고도 제한지역도 있죠?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예, 그 지역이 현재 최저고도 제한지역입니다. 9m가 되겠습니다.

정남교 위원 그러면 최근 건설시공 원가 상승률이 아파트분양가 상승률을 뛰어넘는데 그러면 공사비가 그만큼 추후에 사업자가 분양을 하더라도 분양가의 과다 책정은 필연적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업성이 없다고 본다는 말이죠. 그럼 우리가 법상 최저고도 제한지역을 최고고도 제한지역으로 해제를 해서 용적률 자체를 완화할 수 있는지 여부도 매각 이전에 먼저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선행조건이 이루어지지 않고 매각만 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능사가 아니죠.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일단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다면 매각 승인을 받아 놓고 매각방법이나……

정남교 위원 글쎄, 그것은 집행기관의 생각이고, 의회는… 자식들이 돈 달라고 해서 아버지, 어머니가 돈 주면 안 되죠. 어떤 용도로 쓰는지, 왜 필요한지, 용돈의 규모가 얼마인지, 적정규모를 파악하고 난 다음에 용돈을 주는 것이 제대로 된 부모지, 새끼 귀엽다고 해서 용돈을 다 주면 부모의 역할이 아니죠. 원일프라자특위의 위원장으로서 참여하는 것이 집행기관이 볼 때는 하나의 요식행위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난 한 달 동안 정말 지역구 일도 제대로 못 하면서 엄청난 노력과 공을 쏟아 부었단 말이에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순서적으로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 확실하게 안전장치가 마련되고 주변의 복잡 다양한 것들이 다 정리되고 난 연후에 매각을 논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매각이 시급한 것은 사실인데 이런 문제가 충분하게 논의가 돼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선결되고 난 연후에, 사업성 실행 여부의 장애요인이 정말 없을 때 가능하지 않냐는 얘기예요.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주민들 민원이나 피해보상이나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장애요인이 될 수가 있지만 다른 부분은 저희 판단으로는 그리 장애요인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남교 위원 이것 봐요.

집행기관의 판단을 여기다 주입시키려고 서 있는 거예요?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실무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남교 위원 의견을 무조건 주입하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예, 알겠습니다.

정남교 위원 지금까지 집행기관이 하는 것이 옳고 정당해서 이날이때까지 이런 많은 문제점을 남겼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것과 관련해서 매수를 하겠다고 의향을 비친 업체가 있어요?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문의를 해온 업체는 꽤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정남교 위원 몇 개나 됩니까?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작년에 12군데 정도 되고 올해도 4, 5개 정도인데, 저희는 확답을 주거나 그럴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황설명만 해놓고 돌려 보내고 있습니다.

정남교 위원 그런데 옥석을 구분할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되고, 그 업체 가운데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내용이 알차고 우리의 오랜 숙원인 이 문제를 좀 더 현실적이고 객관적으로 매수해서 주민이나 의회나 집행부가 바라는 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업체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단 말이에요.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남교 위원 절대 고자세로 대하지 말고 폭넓게 여론을 수렴한다라는 오픈된 자세로 성심성의껏 임했을 때만이 아마 월척을 낚을 수 있을 것입니다.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남교 위원 우선 협상 대상자라도 정할 만한 업체가 전혀 없었어요?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그렇게까지 세부적으로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정남교 위원 그럼 매각만이 능사입니까? 땅을 파는 것에 대한 의견만 들어놓고, 그다음에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그렇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몇 가지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정남교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하는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선 협상 대상자라도 선정을 해서, 오늘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에 서로 보고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업체의 어떤 능력 있는 사람한테 팔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팔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그렇게 의회를 허술하게 보면 안 되지요. 우리가 이것을 매각하는데 있어서는 의회 동의가 없으면 매각 못 하잖아요?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예, 맞습니다.

정남교 위원 열쇠는 의회가 쥐고 있잖아요. 무조건 밀어부치기 식 행정도 아니고…….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답변을 드리면, 어느 업체를 정하는 문제는 법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남교 위원 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뚜렷한 나름대로의 사업성이나 회사의 재무구조 상태가 양호하다거나, 그동안 사업 실적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매각 승인을 함에 있어서 의회에 나름대로 희망적인 확신을 심어달라는 얘기죠.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승인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책임은 누가 지는데.

원일프라자 문제도 당초에 거론될 때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의회한테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올리지 않고 법률자문도 얻지 않고 멋대로 해서 원일프라자 문제를 악화시켜 놨으면 이제는 좀 합리적이고 객관성을 도출시켜서 의회하고 동반자적인 관계에서 논의가 돼야죠. 매각 승인만 요청받으면 뭐 하냐고요.

그럼 물어 볼게요. 상고심 소송기각에 따른 법정이자가 지금까지 얼마나 나왔어요?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법정이자는 없습니다.

정남교 위원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왜 없어요?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그 부분은 저희도 변호사 자문을 구해 봤는데……

정남교 위원 우리가 44억 1,600만 원이죠?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예.

정남교 위원 그것을 빨리 배상하지 않으면 배상지연에 따른 법정소송 1할을 우리한테 청구할 수 있다고요.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먼저 청구를 한 다음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청구가 들어와서 바로 지급하면 별 문제 없습니다. 소송 판결이 난 후에 지급할 때까지 이자부분은 청구가 들어오고, 청구가 들어오는 부분도 단순 청구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반환금 지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원을 거쳐서 들어옵니다. 그런 절차가 정식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없습니다.

정남교 위원 만약에 배상이 지연돼서 저쪽에서 청구하면 물어줘야 된다고요.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정남교 위원 그리고 예정가격이 103억 원이에요?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예정가격을 저희가 올린 안은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해서 93억 원입니다.

정남교 위원 그러면 이것저것 다 물어주고 나면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은 얼마 안 되겠네요?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그 부분은 터파기를 해놓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정남교 위원 잔존가치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말아요. 막말로 되메우기를 할 수밖에 없는 안전진단결과가 나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예요. 차라리 터를 파놓지 않은 것보다 못한 결과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은 특위 위원장하면서 다 알아 봤다고요. 지금까지 허수아비로 앉아 있었는 줄 알아요?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되메우기의 가능성을 말씀하시면 0%라고 절대 말씀 못 드립니다. 다만, 기존의 안전진단에 대한 전문기관들이나……

정남교 위원 제 얘기는 44억 얼마에 대한 잔존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없다라고 얘기할 사람도 없는 상태예요.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그것은 감정을 해 봐야 됩니다.

정남교 위원 얘기할 때는 여운을 둬야죠.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감정을 한 가격을 가지고……

정남교 위원 그러니까 감정된 진단이 아직 안 나왔으니까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다만 저희가 예정가격을 항상 서류에 올려야 되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했고, 감정가격도 기존에 법원에 의해서 나왔던 것을 인용했습니다. 앞으로 감정은 두 부분을 다 해서 그 금액을 가지고 매각절차를 해야 됩니다.

정남교 위원 실질적으로 터파기 공사하는 부분을 떠안고 들어오겠다는 회사가 결정된 것도 아니고, 안전진단결과를 거쳐서 잔존가치가 44억 원 정도라는 보장도 없고, 감가상각비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뤄두고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그 부분을 대입해서 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예요.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그 부분은 어차피 매각을 하려고 해도 감정평가는 매각승인이 떨어져야지만 감정평가용역을 다시 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먼저 저희가 올리고 난 후에 승인을 해 주시면 감정평가나 여러 가지 향후 후속절차가……

정남교 위원 진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시정을 요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만 얘기하고 종결을 짓겠습니다.

마치 일을 함에 있어서 “의회가 승인을 안 해줬기 때문에 일이 잘못됐다.” 이런 단순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은 방법이고, 의회로부터 매각승인을 이끌어 냄에 있어서 장애요인까지도 충분히 검토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이해와 양해를 구하고 난 연후에 매각 의결을 받는 그런 절차와 과정이 바람직한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예, 맞습니다.

정남교 위원 오늘 만약 의회에서 매각승인을 안 해줬을 때 어떤 대안을 갖고 있어요.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일단은 매각승인을 안 해주시면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겠지만 정남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간담회 절차도 따로 거치고 그런 식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남교 위원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각종 원자재 값이 상승하고, 전반적인 국내 내수사정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당연히 사업수지 악화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과 시민이 원하는 건물이 설 수 없을 때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그다음에 사업성 실현 여부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부분도 이 논의에 담고… 지금 현행법대로 최저고도 제한상태를 놓고 건물을 한번 그려봤어요?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예.

정남교 위원 형태가 어떻게 나와요?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최저고도 제한구역은 9m 밑으로는 못 짓기 때문에 3층 이상으로 짓기만 하면 상관은 없습니다. 법정 용적률 1100%까지 생각하면 층수가 높아질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서 사선제한 부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형태가 지금……

정남교 위원 지금 내가 물어 보는 것은 방금 얘기한 대로 사선제한규정에 의거 설계 시에는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변화가 생기잖아요?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그래서 사선제한이라는 부분이 20m 도로 폭에서 선을 그어서 여기에 걸리면 안 된다는 규정이기 때문에 보통 건물모양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정남교 위원 계단식으로 나오잖아요.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높게 지으려면 그렇게 됩니다.

정남교 위원 사선제한규정에 의거해서 설계를 한다면 건물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업성이 있을 때 건물을 짓지, 누가 기형적 건물구도가 나오는 데서 건물을 짓겠습니까?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사업성이나 이런 부분까지 만약에 사고자 하는 사람만 있으면, 기존에 집행부나 시에서 주민분들이나 여러 분들한테 공약을 드렸던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시민을 위한 문화공간이 일정부 분있어야 된다는 부분만 포함된다면 그런 사업성 구상은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주거나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남교 위원 지금 땅을 산 지가 10년이 넘었잖아요.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예.

정남교 위원 땅을 사서 이득 본 게 뭐가 있어요.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하다가 IMF 때문에 잘못돼서……

정남교 위원 그런 얘기는 하지말고… 그럼 결과적으로 사선제한규정에 의해서 했을 때는 건폐율도 80%에서 다운되는 것이고, 용적률도 1100%에서 다운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사업성이 악화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금액 면에서 이루어지겠냐고요?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그 부분은 일단 감정평가를 해서 나온 금액 가지고 매각을 할 텐데 민간사업자가 판단할 때 상황인 것 같고, 여러 군데에서 상의를 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층수가 높은 주상복합에 포인트를 맞추신 것 같은데 그쪽도 얘기가 있지만 어떤 부분은 5층 정도만 지어서 그냥 해도 충분하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안 된다, 된다, 사업성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긴 힘든 것 같습니다.

정남교 위원 103억 원을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지금 목표금액은 의회에서 기존에 103억 원으로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103억에……

정남교 위원 그때가 몇 년도인데요?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99년도가 되겠습니다.

정남교 위원 지금은 2004년인데 무슨… 99년 당시에 103억 원에 팔라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못 팔았잖아요.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예.

정남교 위원 그럼 이미 무효가 된 거예요.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법적으로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 목표금액으로 잡았던 금액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103억 원에 44억 원 포함해서 147억 원 정도가 목표금액인데, 그 부분도 감정평가에서 금액이 나오면 다행이고,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감정가격대로 법적으로 해야 되니까 금액의 기준으로 할 겁니다.

정남교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목표치보다 높게 책정해서 그동안에 우리 나름대로 이윤을 창출하지 못한 부분,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불편을 끼친 부분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99년도로 자꾸 되 뇌지 말고 2004년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목표치가 상향조정돼야 하는 것이고, 그 목표치를 획득하려면 사업성 문제에 있어서 장애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나름대로 대안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이야기죠.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겠고요.

목표치 금액 자체를 올린다는 부분은 일종의 민간기업자들이나 개인이나 법인 측에서 매입할 때 그것도 일종의 장애요인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구상으로는 감정평가를 해서 나온 금액을 가지고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한다고 금액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정남교 위원 그렇게 편하게 용역이나 주고, 나온 결과를 가지고 하겠다는 것은… 누구는 못 해요? 초등학교 3학년도 다 해요. 고민하고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가 안 돼 있잖아요.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가격 측면에서는 고민하더라도…

정남교 위원 내가 땅을 하나 팔 때도 10원이라도 더 주는 사람한테 땅을 파는 것이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찾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그런데 그쪽에서 저희들이 업무연찬을 해 보니까 법적으로 감정가격이나 공시가를 넘어서 팔거나 매입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은 규정상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감정가를 더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금액 자체를 감정가 이상으로 받게끔 하는 부분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정남교 위원 끝으로 결론을 맺으면, 원주시 최대 현안 중의 현안이었고 법적인 자문을 얻어 본 결과에 의하면, 공무원들의 과실이 입증된 사례이고 공소시효가 만료됨에 따라서 책임을 묻지 못한다는 현실적 난제에 부딪힌 것뿐이지, 지금 공소시효기간이면 여기에 합당하게 응분의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 있었다는 내용을 공무원들은 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 문제를 정리하는, 어쨌든 유종의 미를 거두는 시점에서 봤을 때 나름대로 우리가 한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으면 받고, 또 그 땅을 사서 건물을 조기에 지어서 주변상인들의 고통을 해소시켜 주는 안을 만들어 나가는데 있어서 어떤 사업과 관련된 장애요인이 있다면 법적인 문제는 법적으로 풀고, 물질적인 문제는 나름대로 지혜와 역량을 동원해서 풀어서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되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명심하겠습니다.

정남교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팔 위원 이동팔 위원입니다.

93억 2,000만 원은 공시지가로 매긴 겁니까?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예, 2003년도 기준 개별공시지가입니다.

이동팔 위원 아까 단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44억 원을 보태면 147억 원을 받아야 예상했던 금액은 받지 않냐는 계획이죠.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목표금액입니다.

이동팔 위원 필요로 한 사람들이 왔을 때 가격 절충을 일절 얘기한 적이 없어요?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말씀드렸듯이 ‘목표 금액은 이 정도다.’라는 얘기는 했습니다.

이동팔 위원 반응이 어때요?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그 사람들이 저희들 앞에서 싸다 비싸다는 얘기는 안 하고, 듣기만 했습니다.

이동팔 위원 신경을 많이 써서 시민의 원성이 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예,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암 위원 박대암 위원입니다.

원일프라자 문제를 왜 갑자기 매각하기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렸죠?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상권활성화나 주민 안전문제를 통해서 몇 가지를 활용방안 쪽에서 검토해 본 결과, 매각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저희들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박대암 위원 집행부에서 결론내린 것이?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예.

박대암 위원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원일프라자특별위원회에 참석하셔서 “시청사 건립과 연계해서 현물로 지급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의견수렴과정도 없이 의회와 어떤 상의도 없이…

내가 아까 갑자기라고 표현한 것이 바로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예.

박대암 위원 갑자기 시청사와 연계해서 현물지급을 하겠다고 생각했던 마음을 바꿔서 매각을 하겠다고 결정한 이유가 뭐예요?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그 부분은 시장님이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검토하는 중이었는데 나중에 업무연찬을 해 보고 관련 규정을 찾다 보니까 지방재정법상에 대물변제할 수 있는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시행령에 보면 ‘시청사에 대물변제를 하려면 그것과 동일한 용도로 쓰고 있는 재산만 대물변제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 청사는 청사로 쓰고 있기 때문에 청사 짓는데 대물변제가 가능한데, 원일프라자 부지는 그 용도 자체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회계과에서 행정자치부 쪽에 질의 회신도 넣어 본 결과, “그것은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아서……

박대암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시장님께서 왜 그렇게 경솔하게 답변하셨지? 더군다나 유인물까지 만드셔 가지고? 매각도 어느 날 갑자기 변경할 수 있겠네요? 이것은 회의록에 남겨질 정도로 “조사특별위원회”란 말이에요. 시장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시청사 건립과 연계해서 현물로 지급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지금 와서 ‘규정에 어긋난다. 대물변제 요건이 안 된다.하면 이것은 얘기가 안 되잖아요.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저희가 시장님을 잘못 모신 죄입니다. 죄송합니다.

박대암 위원 전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 위원장 류화규 자치행정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시장님께서 답변을 그런 방안, 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법률적 검토 없이 일정도 촉박하고 상세한 법률 검토 없이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직접 매각하는……

박대암 위원 저도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시청사와 연계해서 현물로 지급하는 방법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도저히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반드시 대물로 하겠다.’라고 꼬집어서 말씀은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암 위원 어쨌든 시정을 책임지는 분으로서 함부로 말씀하신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밑에서 보좌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갑자기 매각을 하겠다고 결정하는 것은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의 재정 여건과 주변 주민피해의 호소, 그동안 붕괴됐다고 주장하는 상권의 활성화 등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볼 때는 재판에서 승소한 (주)대우 측으로부터 앞으로 들어올 청구,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는 일단 매각승인을 받은 후에 정밀감정도 하고 감정평가도 하고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어떤 시설이 입지되는 것이 좋을 것인가도 절차를 같이 진행하는 것이 빨리 소송하는 방법이겠다고 판단해서 집행부에서 매각을 결정한 것입니다.

박대암 위원 그 당시에는 분명히 다방면에서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하겠고, 인근의 주민의견도 마찬가지고, 의회 의견, 일반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방법을 결정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과정과 절차도 없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아까 ‘갑자기’라는 표현을 쓴 것인데…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목표금액까지 147억 원이 나왔는데 의회와의 협의, 지역주민과의 협의도 없이 갑자기 올라온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한 것입니다.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일단은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먼저 사전에 정지작업이 없었다는 것은 죄송하고요. 주민들 문제는 올 2월에서 3월까지 주민들과 면담을 했고, 이번에 공동조사단에서 주민피해조사를 하면서 공식적으로 모아놓는 절차는 거치지 않았습니다마는 주변 주민분들 41인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의 대다수의 의견은 상업적인 건물을 원했기 때문에 상업적인 측면의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다른 요인도 있지만 매각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지 않나 했었습니다.

박대암 위원 그것은 너무나 책임이 없는 발언이죠. 보다 좀 신중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고민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려도 늦지 않는데, 갑자기 올린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의구심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목표금액이 147억 원이라고 했죠?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예.

박대암 위원 그러면 99년 당시에 의회에서 103억 원 이상을 받으라고 요청한 금액하고 터파기에 들어가 있는 44억 원을 합해서 147억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그동안 들어간 법적 비용은 생각 안 해요?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하게 되면 실제로 거기 들어간 비용은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직접적인 비용이 들어간 부분은 소송비용이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소송비용까지 생각하면 3억 원 정도 추가됩니다.

박대암 위원 만약에 44억에 대한 잔존가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이 시점에서 감정을 해 봐서 인정이 안 되면 인정이 안 되는 금액으로 그대로 팔 수밖에 없습니다.

박대암 위원 지금으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매각을 서두르는지 모르겠지만…….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매각을 서두르는 이유를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정남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민 안전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진단 부분도 진행을 할 겁니다. 안전진단에 대한 문제점은 자문을 구해본 결과, 어느 정도 보강을 해서 사용을 웬만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만약에 물을 빼서 안전진단을 해야 하는데 안전진단을 하고 나서 보강을 한 다음에 또 그대로 어떤 활용방안이 결정이 안 된 상태로 시비 투자해서 건물을 짓거나 할 때는 행정절차가 오래 걸리는데 시기상으로 너무 늦지 않나, 활용을 빨리 해야 되지 않냐는 측면도 많이 고려가 된 상황입니다.

박대암 위원 제가 볼 때는 안전진단, 터파기에 대한 감정평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목표금액 147억 원으로 올렸다가 나중에 다른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류화규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저희 생각은 이런 일련의 과정이 빨리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동안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주변지역 주민이나 지역의 상권들이 10여 년 가까이 장기간 이렇게 됐는데 결과가 다 드러난 상황에서 또 다른 지연을 시킬 수는 없지 않느냐 해서, 일단은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주시면 우리 시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고 이 지역을 활성화시키 방법을…

조속한 시일 내에 지역주민들, 우리 의회와 여러 가지 채널로 의견을 모아서 빨리 진행하는 방법으로 가고자 하기 때문에 이번에 매각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박대암 위원 그것은 인정하지만 현재 터파기도 감정이 안 나온 상태고, 안전진단도 안 된 상태에서 추정가격과 목표금액을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승인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도저히 논리상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지금까지 의회에서 협조해 주셔서……

박대암 위원 막연한 금액 가지고는… 어느 정도 모든 것이 진행된 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야지, 무책임하게 의회에서 그런 식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지방재정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금액으로 확정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자 할 때는 예정가격을 공시지가로 해서 의회에 내놓고, 그 조항을 적용해서 내놨기 때문에……

박대암 위원 물론 그런데, 147억 원이라는 가격도 목표금액이고 추정금액이지, 만약에 되메우기를 한다면 다시 44억 원을 빼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한 가지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지금 김선길 대외협력지원단장이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시공부분, 터파기해 놓은 부분에 안전진단을 해놓고, 안전진단 플러스 그 부분에 대한 감정을 실시해 놓고 세월을 또 보내다 보면 또 안전진단과 감정을 해야 하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들이 같이 가고자 하기 위해서 이번에 승인을 올린 겁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대암 위원 매각을 서두르는 특별한 이유나 말못 할 이유가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없습니다.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없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추호도 없습니다.

박대암 위원 어차피 7~8년이 흐른 상태인데 한두 달 늦는다고 더 빨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때는 주변상가 주민들, 그리고 의회와 토의를 한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음 달에 올려도 늦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수 위원 박 위원님하고 정 위원님이 앞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모든 정책은 시민이나 공무원이 원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잘못 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해결 방안의 담당을 맡아서 하시는데 만약에 매입이 우리한테 공시지가 97억 원을 올렸는데, 매입예정가로 우리한테 올린 것은 없고 공시지가로만 올린 것인데, 대개 우리가 무엇을 하고자 할 때 공시지가의 몇 퍼센트로 사요?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일단은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한준수 위원 필요성에 의해서 공시지가보다는 상한가로 사잖아요.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보통 시청에서 하는 부분은 대부분 감정가로 삽니다. 감정가 자체가 공시지사의 몇 배냐는 사안에 따라서 틀립니다.

한준수 위원 사안에 따라서 틀린데 99년에 103억 원이 나온 이유가 뭐예요?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관련 서류로만 파악이 됐는데 그 당시에 매입한 금액이 78억 원 정도 됐었고 기채이자부분이 24억 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103억 원 이상은 받아야 된다 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한준수 위원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도 지금 103억 원인데…… 그럼 그랬을 때, 누가 103억 원과 잔존가치 44억 원을 인정해서 147억 원에 샀다 이거예요. 산 사람이 처음에 사업성이 있을 것 같아서 건물을 올리다가 분양율이 떨어지고 경기회복이 안 돼서 계속 딜레이가 됐을 경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처음에는 사업계획서 화려하게 내세워서 했는데 막상 해 보니까 분양도 안 되고 해서 다시 방치가 된다 이거예요.

지금 명륜2동 도영쇼핑 앞에 영동코아가 10년째 그러고 있어요. 아무도 거들떠도 안 봐요. 왜? 개인이 자기 땅에 자기가 건물 지어서 무엇을 하겠다고 하다가 못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할말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원일프라자도 우리가 지금 급해서 빨리 팔아야 되겠다, 왜? 44억 원을 해주고 주민피해가 있으니까 얼른 해줘야 되겠다고 해서 팔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여건이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 딜레이 되면 할 말도 못 해요. 그럼 주민피해는 또 다시 일어나는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쉽게 계산하는 거예요. 매각했을 경우 어떤 사람이 사업타당성을 가지고 땅을 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원주에서 10층 이상 건물을 지어서 분양을 했을 때 웬만큼 해서는 사업타당성이 안 나와요.

앞으로 봉화산 택지개발에 백화점이 들어오든 대형마트가 들어오든 어떤 시설을 지어서… 상권을 뺏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주문하는 재래시장 상권을 침해하지 않고 주민피해를 주지 않는 사업은 전혀 있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미 상업지역이 저쪽으로 뺏기고 있는데 거기다 시청사도 대물로 줘… 그럼 여기에 3,000평, 저기 1,000평에 사업 타당성은 결코 나오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첫 번째 말씀하셨던 만약 사업자가 맡아서 하다가 다시 잘못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마땅히 저희가 담보할 수단은 없습니다. 다만, 처음에 매각하는 절차를 진행할 때 여러 가지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한준수 위원 조건을 부과하는데 땅을 사는 사람한테 이것을 5년 안에, 아니면 이러이러한 시설은 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우리 생각이지, 사업자가 들어와서 그것을 할 때 상시변경을 요구한다고. ‘난 이렇게 안 되니까, 도저히 분양율이 떨어지니까…’ (주)대우가 처음에 들어올 때도, 사실 그때는 경제가 좋으니까 “지하6층 파고 지상8층지어서 20년 후에 기부채납을 하겠다.” 그러다가 “경기가 안 좋으니까 변경을 해달라.” 변경 조건이 서로 안 맞으니까……. 시는 20년 후에 큰 재산 덩어리를 얻는다 그랬는데 갑자기 재산덩어리가 줄어드니까 의회에서 반대했었거든요. 우리는 103억 원을 요구하고 그쪽은 101억 원을 요구해서 2억 원 때문에 매각이 안 됐단 말이에요.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최종 제시한 금액은 103억 원까지 주겠다.’라고 (주)대우에서 얘기를 했었고, 5억 원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한준수 위원 103억 원 이상이라고 그랬을 경우, 향후 누군가가 땅을 사서 화려한 계획을 갖고 들어오지만, 여기 3,000평도 마찬가지로 대물변제를 받은 사람이 뭔가를 또 지어야 돼요. 양쪽에 이게 안 됐을 경우 대물변제를 받은 사람이 저것도 못 짓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고요. 그때는 남의 땅이니까 짓든 말든 우리가 상관할 여지는 1%도 없는 거예요.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그 부분은 저희가 매각을 할 때… 조건도 한 가지 방안이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매각을 할 때 그런 조건을 부과하면 사업자가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능력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입을 하는 사람이 얼마만한 능력이 있겠느냐는 부분인데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부과하면 사업계획을 세울 때 그게 감안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능력이 있는 업자가 오지 않겠는가 하는 것하고, 또 한 가지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아니면 누가 봐도 괜찮다고 할 만한 기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한준수 위원 과거에 (주)대우는 누구나가 인정하는 기업이 아니었어요?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그 부분은… IMF상황은 누구라도……

한준수 위원 그럼 김선길 단장님은 앞으로 IMF라는 것은 전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네요. 더 큰 시련이 올 수도 있잖아요. 지금 현시점이 IMF보다 낫다고 생각합니까?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제 판단으로는 기업들한테는 낫습니다. 일반 서민들이 생각할 때는 모르겠지만…….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준수 위원 국장님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그럼 매입당사자가 매입을 해놓고 사업 타당성은 조건부로 달겠다?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그런 것들은 다각적으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한준수 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매각승인만 해주면 그때 가서 현존 가치나 감정가라든지 얼마가 나와서 얼마를 받아도 우리 의회는 아무 참견을 못 하는 거네요? 그렇잖아요. 매각승인을 해줬으니까.

아니, 감정가가 지금에 비해서 현존가치가 떨어져서 가격이 다운됐어요. 그럼 의회에서는 아무 얘기도 못 하잖아요.

매각승인이 너무 빠르다는 얘기는, 의회나 시민들이나 그 누구하고도 협의과정을 안 거쳤다는 거예요. 물론 조급히 하다 보면 그르칠 수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민들에게 물어 봤더니 ‘다른 상업적인 건물이 들어서길 원한다.’는 단순논리로 생각을 한 것뿐이지, 깊이를 생각하면…….

시가 왜 재정 얘기만 맨날 하냐고요. 시가 그것을 주차장으로 쓰면 지역상권이 더 살지, 거기에 건물을 짓다가 유령건물 되면 그 동네는 지금 보다 더 황폐화 됩니다.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검토해 봤는데 재원부분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시 예산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재정분석을 몇 년간 해 봤습니다. 가용재원이 워낙,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돈 자체가 적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한준수 위원 실제로 적은 것이 아니라 시청사로 들어가니까 적은 거죠.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그 부분도 있습니다.

대형프로젝트가 이미 결정됐고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안도 있고,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중요한 우선투자사업 쪽에 분석을 해 보니까 가용재원 자체가 워낙 없는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주안점을 어디에 두느냐는 측면인 것 같은데, 공공성에만 주안점을 둔다면 한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원이나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도 가능한 부분인데 저희는 한쪽에만 치우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경제적 효용성이라는 측면만 보면 대개 떨어지는 안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한준수 위원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매각승인을 해줬는데 그때 매입 당사자와 매각자가 감정가가 나왔을 때, 지금의 현존가치보다 훨씬 떨어졌을 경우 의회는 그냥 지붕 쳐다보는 꼴밖에 안 되니까 너무나 쉽게… 매각승인이 이번에 올라올지는 몰랐거든요. 이렇게 급히 올라올 줄은 몰랐습니다.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시기가 늦더라도 감정해 놓은 상태에서 올리더라도 감정가격을 바꿀 수 없거든요. 관련 법상으로는 감정가격 이상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한준수 위원 그러니까 감정가가 더 다운이 됐을 경우 우리는 할 말이 없다는 얘기죠.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그 부분은 저희도 손 댈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한준수 위원 이번 매각승인을 올린 이유가 저로서는 납득이 안 가고 너무 쉽게 결정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남교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정남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 위원 정남교 위원입니다.

2004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인근 피해주민의 의견수렴과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계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방금 정남교 위원으로부터 계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계류하자는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의 충분한 심사를 위하여 계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원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6시42분)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4년 4월 20일 제8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의결과정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계류된 안건으로 질의종결을 마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모았습니다.

의사일정제8항원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산회)


○ 출석위원

류화규정남교장학성오세환이동팔채병두박대암조남현

원경묵한준수

○ 출석공무원

■ 자 치 행 정 국

자 치 행 정 국 장박종석

자치행정과장김정도

기획예산과 장고순필

대외협력지원단장김선길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김귀영

의 사 담 당유영관

사 무 보 좌조은한

기 록 관 리안경애

기 록 관 리오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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