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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4.06.2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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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6월 28일 (월)

장 소: 제2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원주도시관리계획(원주·문막)결정(변경)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원주도시관리계획(원주·문막)결정(변경)의견청취안


(10시05분 개의)

○ 위원장 박도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7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개정조례안 1건, 의견청취안 1건 등 2건의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박도식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업건설위원회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6분)

○ 위원장 박도식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교통행정과장 이윤희입니다.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시행령이 개정돼서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 중 단독주택 등에 대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하고,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설치비율을 상향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건축물의 일정규모 이상이면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관리지역의 경우 건축법에서 정한 허가·신고 제외대상 건축물, 단독주택(100㎡ 미만), 축사, 농업용 및 임업용 시설은 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이며,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비율을 부설주차장 총 주차대수의 2%에서 3%로 상향조정하기 위함이고,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 중 단독주택 등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04년 5월 8일부터 5월 28일까지 20일간 했고, 2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견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3년 6월 5일 조례 제552호로 개정·시행되어 오는 조례로서, 2004년 2월 9일 대통령령 제18281호로 주차장법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의 설치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이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6조의 종전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은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2002년 2월 4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통합 제정됨에 따른 것이며, 건축법에 의한 허가·신고 제외대상 건축물과 단독주택, 축사, 농업 및 임업시설은 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건축법 제3조제2항 규정에 의하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하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관리지역으로서 주차난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 시의 조례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고, 관리지역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1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통유발 정도가 경미한 축사와 농업용 시설 등에 대하여 위와 같이 단서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지역여건의 반영과 아울러 관리지역 내의 건물 신축 시 건축주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나, 차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주차장의 확보는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확대수립과 아울러 중장기적인 차원의 주차장 확보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안 제21조 중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설치비율을 현행 2%에서 3%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장애인의 편의도모와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 위원 박한희 위원인데요.

과장님, 이 조례개정은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예, 그렇습니다.

박한희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변경돼서 또 내려왔단 말이죠?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지난해에 저희가 주차장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주차장법시행령이 상위법에서 새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나와 있는 것하고 저희 조례를 일치시키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박한희 위원 그럼 규제법보다는 완화법이 많이 적용된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현재 완화돼 있는 것은 완화돼 있는 대로 하고, 강화된 것은 불가피 법에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법 조항에 맞춰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여기서 올라간 것은 단독주택에 관한 것만 강화된 것으로 법 조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법하고 저희 조례를 맞춰 나가야 됩니다. 만약 조례가 없으면 법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법과 조례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지금 주차장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박한희 위원 지금 단독주택 같은 것은 사실 웬만하면 다 50평 짓거든요. 그런데 택지개발하는 것도, 택지에 공공시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주차를 할 수 있게 하면… 단독주택들 분양해도 집짓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지금 공영개발해서 분양하는 토지도 이렇게 되면… 어떤 공공시설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그것을 이용하게끔 하면 집짓기가 용이한데, 이렇게 50평으로 강화해 놓으면 단독주택 짓기가 엄청 어렵다 이 얘기예요. 과장님 생각은 안 그래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그렇습니다.

박한희 위원 지금 웬만한 건축물이야 50평 다 되죠.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현재 있는 조례는 단독주택인 경우에 130㎡ 이상 200㎡까지 1대로 돼 있는데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50㎡ 초과 150㎡ 이하까지 1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서 이 규정을 적용하도록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조례가 안 되더라도 이 법 규정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박한희 위원 50㎡면 25평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네, 그렇습니다.

박한희 위원 그렇게 해놓으면 단독주택 짓겠냔 말이에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1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한희 위원 아, 글쎄 1대를 하도록 돼 있어도 결과적으로 15평 정도에 1대네요. 사실 아파트 같은 것이야 평수에 포함된다고 하지만, 단독주택 15평 짓는 것도 주차장 1대를 넣어야 된다고 하면 집 짓겠냔 말이에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그래서 결국 정부에서도 단독주택이라 하더라도 주차장 1대씩은 꼭 확보해야 된다는 의무사항을 넣기 위해서 법을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한희 위원 그럼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안 하면 상위법을 그대로 적용해서 해야 하니까 결국 상위법하고 맞춰 줘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박한희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물론 자동차대란에는 좀 도움이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50㎡면 주택 20평 못 짓는 데도 주차장을 1대 설치해야 한다고 보면 엄청 어려운 거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기존 건물들이 많은 데는 골목골목 주차하고 있고 신규에만 적용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공영개발이나 택지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도시발전에 엄청 규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봉화산택지나 이런 거 깎는 것도, 단독주택 짓는데 15평에 주차장 1대씩 설치하라고 해 봐요. 그것이 되겠나.

그리고 대도시나 중소도시나 땅이 넓은 데는 달라야 하는 것 아니에요. 대도시하고 중소도시, 소도시를 다 한꺼번에 묶는 것은 굉장히 - 과장님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 어폐가 있어요. 그 지역에 맞게끔 조례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전국적인 단위 아니에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박한희 위원 그럼 앞으로 이 법이 바뀌면 면 단위에서 집 짓는 것은 어떻게 해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관리지역은 농촌주택으로 허가받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하는 규정을 조례에 넣으려고 합니다.

박한희 위원 그렇게 해야죠.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면 단위 지역에서 농가주택이나 또는 축사, 농업용 시설, 창고, 그다음 기타 임업용 시설 이런 것은 제외규정을 두는 것으로 이번에 넣었습니다.

박한희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섭 위원 박한희 부의장님이 질의한 것의 보충질의인데요.

그러면 농촌동에도 도시계획구역 내에 주차장이 확보돼야 되는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그렇습니다.

민영섭 위원 주거지역 내에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예.

민영섭 위원 주거지역 외의 지역이나 관리지역 같은 데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관리지역, 옛날 준농림지역만 예외규정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민영섭 위원 그럼 도시계획구역 내에 들어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준농림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바뀌었잖아요. 관리지역에 농촌주택을 지으려면 그냥 지을 수 있는데 뭐하러 농촌주택으로 짓습니까. 도시계획구역 내에도 생산녹지 같은 데 허가를 내줘서 농촌주택을 지어도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예, 해야 됩니다.

민영섭 위원 내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농촌주택을 짓는 데도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면 다 똑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그러니까 준농림지역에서 허가대상인 경우에는 주차장법에 적용해서 해야 되고, 허가대상이 아닌 소규모(100㎡ 미만인 농가주택)를 지을 때는 적용을 제외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짓는 것은 당연히 주차장을 설치해야 되고……

민영섭 위원 농촌주택도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농촌주택이라 하더라도…….

민영섭 위원 그래서 법을 바꾸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특별히 잘 다뤄야 되겠네요.

제 생각같아서는, 흥업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이 책정된 데는 됐잖아요. 그런데 농촌주택을 짓는데, 사실 녹지 같은 데에 농촌주택을 신청해서 짓는 것인데 그것까지 주차장을 확보하라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집도 못 지어서 농촌주택을 옆으로 짓는데, 농촌주택 짓는 데에 주차장까지 확보해서 지으라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런데 건폐율을 따지면, 예를 들어서 60%로 봐도 1대 정도 들어가는 공지는 충분히 나옵니다.

민영섭 위원 나오는 것은 충분히 나오지만, 그래도 차등을 둬야 된단 얘기예요. 아까도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원주시가 광역시나 특별시도 아닌데… 상위법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지만 그래도 원주시는 좀 그런 것에 제한을 둬서 해야지,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완화해서 하는 쪽으로 해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얘기죠.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현재 조례가 설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은 되고 있습니다. 시행되는 절차가 조례에 되지 않는 것은 모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니까… 현재 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또 앞으로 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상위법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민영섭 위원 하여튼 어차피 이 조례가 올라왔으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잘 알아서 완화하는 쪽으로, 무조건 상위법만 따라가지 말고 원주시의 여건을 좀 생각해서 완화하는 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 위원 과장님, 원주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땅 - 한 30평 정도 - 에 집 짓고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변두리나 이런 데 30평 가지고 개축을 해서 집을 지으려고 하면… 도시계획된 주거지역이 30평이면 건폐율을 60% 주는 것 아니에요.

헌집을 뜯어서 18평을 새로 지어서 살려고 하는데 이 주차장법에 걸리면, 땅은 작은 데 어디에 주차를 해놓고 집을 지어요. 못 짓죠. 그러면 앞으로 신설된 데는 미관상 엄청 조화되지 않는단 얘기예요.

지금 변두리 같은 데 30평 대지에 집 짓고 있는 사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만약 그 사람들이 18평에 새로운 양옥집을 지어서 살려고 하면 이 법에 걸려서 못 짓는단 얘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리고 상업지역은 이 법이 적용 안 되는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다 적용이 됩니다.

박한희 위원 다 적용되면 시내 같은 데 지금 상업지역에 20평, 30평 가진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완화하기 위해 우리가 공영주차장 분담금을 내면 건축허가가 나게 돼 있었죠?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네.

박한희 위원 지금도 그 법은 되고 있는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예, 지금도 그것은 유효합니다.

박한희 위원 그러면 상업지역은 그렇게 대체비를 내서 한다고 하지만, 지금 변두리에 땅 30평 가진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 사람들은 평생 개축 한번 못 하고 산다 이 얘기예요. 재개발하기 전에는 그것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예, 문제점은 있습니다.

박한희 위원 도시의 농촌동 같은 데는 대지를 한 150평까지… 도시에서 15평, 20평, 30평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이렇게 법을 강화해 놓으면 재개발하기 전에는 한 번도 개축을 못 해요. 바로 이것이 문제다 이거예요.

조례를 개정하고 법을 개정하는 것은 좋은데, 옛말에 개도 나갈 구멍을 보고 쫓으랬다고 이 법을 해놓으면 원주의 헌집들은 개축하지 못해요. 또 땅이 작으니까 주차장은 할 수도 없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네.

김기훈 위원 박한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의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금 우리가 도로를 내고 자투리 조금씩 남는 것 - 한 50㎡ - 에 대한 규제까지 상위법을 적용한다면 사실 조그만 주택도 못 짓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예외규정으로 할 수 있는 법안은 없어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김기훈 위원 그럼 무조건 상위법으로 해서 적용시켜 놓으면… 만약 소방도로 뚫고 조그만 땅이 남아서 집 지으려고 하면 주차장 1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예외를 두면 안 되나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과거에는 공공시설에 편입이 되고 잔여지가 남으면 거기에 대한 것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없어지고, 일정면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 조항이 없어졌습니다.

김기훈 위원 그러면 민원이 상당히 많을 텐데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용지에 편입이 되면 매수를 할 때 잔여지 추가매수를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기훈 위원 그것은 부담이 많잖아요. 만약 집 지을 만큼 남았는데도 잔여지까지 매수를 해줘야 된다면 시에 부담이 많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건축허가가 몇 평방미터 이상이… 지금 기억이 안 나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과거에는 본인이 공공용지 들어가고 남은 것은 1평을 짓든 2평을 짓든 짓고 싶으면 허가가 났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30㎡라든지 일정면적 이상만 짓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훈 위원 그러니까 조례로 예외규정을 두면 안 되냐 이거지요. 그러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편입이 돼서 용지가 작아졌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예외규정을 두면 안 돼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지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거지역에 주택을 지으면 건폐율이 60%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60평을 기준으로 하면 36평을 짓습니다. 그러면 24평이라는 것은 항상 건축을 할 수 없는 공지도 남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하나 둘 정도 주차장 들어가는 것은 그 계층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기훈 위원 그것은 한 30평 지으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작게 남았을 때, 만약 한 20평 정도 집만 들어가게끔 남으면 사실 시에서 흡수를 잘 안 해줘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렇더라도 거기에는 건폐율 범위 내에서 건축을 해야 되니까 60%밖에 못 짓죠. 그럼 나머지 40%는 공지로 남겨 놔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주차배치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죠. 60% 적용을 받으니까 나머지 40%는 공지가 남는 것입니다.

김기훈 위원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래서 상업지역에는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정거리 - 200m면 200m - 안에서 타 위치에서도 확보를 하면 건축허가가 가능하게 되고, 그다음에 안 되는 경우에는 주차시설 부담금을 부과하겠습니다.

김기훈 위원 법 적용에 사실 그런 미비점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상위법에서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조례에 예외규정을 둬서 시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예외규정을 두려면 상위법에 예외규정을 둘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데, 저희가 조례로 예외규정을 두면 자체에도 위법사항이 되기 때문에 예외를 둘 수가 없습니다.

김기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종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락 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것 좀 물어 보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차가 못 들어가는 달동네 같은 경우, 중간에 자기 땅이 한 100평 있어서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거기에도 주차장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달동네 같은 데 차가 못 들어가는……

신종락 위원 차가 못 들어가는 데에 자기가 집을 지으려고 하면 말이죠.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데는 대신 비용납부를 하고서 짓는 것으로…….

신종락 위원 비용납부를……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네,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신종락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완 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치기준 제16조의2제1항 복사 좀 해서 주시고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네.

우종완 위원 내용을 제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단독주택에서 다가구 주택을 제외한 설치기준이 50㎡면 몇 평으로 계산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15평입니다.

우종완 위원 그러면 15평에 제한을 둔다면 ‘0’부터 출발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한선을 만들어 놓은 이 밑그림이 제로로 떨어진다는 얘기죠. ‘0’부터 무제한이라는 얘기죠. 전체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50㎡를 평수로 볼 수가 없어요.

이랬을 때 원주시가 지금 발전돼 있는 노른자 안과 발전돼 있는 노른자 바깥에 똑같이 형평성을 유지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규제를 엄격하게 하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게 틀 속에 묶어 놓는 것이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원주시뿐만 아니라……

우종완 위원 아니, 과장님 생각을 물었지 상위법에 의해서 전면적으로……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정부에서 주차장법을 뒤늦게 개정한 것이 사실은 문제입니다. 제 생각에는 일찍 좀 했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뒤늦게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외국에서는 - 가까운 일본 같은 데 - 아예 주차장이 없으면 차를 사지 못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종완 위원 과장님,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지금 보편적으로 봐서 원주시의 인구는 증가되고 있지만 낙후지역은 계속 낙후돼서 인구가 줄어드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 기현상을 보이는 상태에서 이런 규제를 같이 잡아 준다면 낙후지역은 더 낙후될 수밖에 없어요. 너무 억제가 심하니까……. 이것은 상위법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단독주택만은 설치기준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우리 지역에 상당히 낫다… 지금 설치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엄청 주차난이 해소될 것 같이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기 되어 있는 것을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지금 건물이 들어서 있는데 나중에 이 건물을 새로 만들기 위해서 단독주택을 새로 건립하려고 하면 이 설치기준에 의해서 못 짓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한 가지, 군부대 식으로 어떤 제한을 두게 되는 것이니까 이분이 이 법이 강화돼서 무서워서 건축을 안 해요. 그러면 노후된 건물로 계속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문제도 생각해 줘야 된다 이것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 과거에 법 적용을 받았던 30평 대지에 집을 지었는데 이 사람이 다시 개축을 하려고 하면 현행법에서 건축법의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평짜리 대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집을 지으려고 하면 60% 적용을 받으니까 18평밖에 못 지어요. 자기가 과거에 20평을 가지고 있던 30평을 가지고 있던 간에 새로 개축을 하려고 하면 18평밖에 못 짓습니다.

우종완 위원 시설면적이 18평 들어간 거예요? 50㎡면…….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50㎡면 15평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50㎡까지는 주차가 안 들어갑니다. 50㎡에서 150㎡까지가 주차 1대가 들어가죠. 지금 건폐율로 따져서 건축허가날 때는 주차장이 들어갈 수 있는 공지가 항상 남게 되어 있습니다.

우종완 위원 국장님, 그러면 거기에 건축물이 그렇게 남게 되어 있는 것을 왜 여기에 강화를 시킵니까? 자동적으로 건폐율 적용해서 지으면 남게 돼 있지만, 그 사람 주차장 아니라고 해도 차 댈 텐데 뭐하러 설치기준에……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남는데, 실지 이 법이 안 되면 주차장 설치를 안 하지 않습니까. 지금 자기 집 앞을 정원으로 쓰면서도 설치를 안 하지 않습니까.

우종완 위원 국장님 말씀은 교통난이 생기는 것이 개개인 단독주택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생긴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상위법에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다면 50㎡면 15평밖에 안 되는데 왜 0㎡부터 나가지 50㎡는 뭐하러 둡니까? 50㎡에 건물 지을 게 뭐가 있습니까? 어차피 50㎡로 규제한다는 것은 건물을 짓는 말라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50㎡는 대지면적이 있고 건축면적이 50㎡, 그러니까 15평 이상이죠.

우종완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예요.

15평 건물을 지어서 1대의 주차를 하려면 몇 평을 둬야 됩니까? 1대의 주차를 하려면 그 평수는 몇 평입니까? 그렇게 계산을 해 보세요. 그러면 이것도 15평 건물에 1대 주차할 수 있는 평수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건폐율 적용해야 되고요.

이것은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상위법령에 의해서 하지만, 우리 원주 시민이 다방면으로 살아 나갈 수 있는 이러한 구상이 돼야지, 뭔가는 우리 가족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해야지 상위법에 의해서 그냥 하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 마나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이것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하고 반복되는 말입니다만, 저희들이 여기에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완화시킨다고 해도 건축허가 나갈 때는 법에 의해서 따라나가야 됩니다. 저희가 완화하든 안 넣든 간에 소용이 없습니다.

우종완 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건축법이고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래서 조례를 거기에 맞춰 줘야 됩니다.

우종완 위원 아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건축법에 의한 것이고, 설치기준은 주차장법을 다시 거기에 적용시키는 것 아니에요. 업그레이드시켜 놓는 것 아니냐고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이것은 상위법에서 정해준 기준이 아닙니다.

우종완 위원 상위법에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물에 빠진 놈 건져 놓고 다시 물 속에 집어넣었다 꺼내는 것 아닙니까. 건축법에서 이미 걸러서 올라온 사람을 다시 한번 집어넣는 것 아니에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건축법이나 주차장 시설기준에 다 맞춰서 우리가 하는 사항이지, 우리 조례라는 것이 여기서 벗어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모법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종완 위원 너무 길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차피 그렇게 나갈 것이면 “위원님들이 여기서 아무리 얘기를 하시고 좋은 말씀을 해주셔도 이것은 안 됩니다.” 이거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예, 사실이 그렇습니다. 모법에 따라야 되니까요.

우종완 위원 그러면 제16조의2제1항을 책에 있는 그대로 복사해서 갖다 주시지, 왜 이렇게 프린트해서 갖다 줘요. 책을 복사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갖다 주셔야죠. 그것 좀 빨리 갖다 주세요. 그것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박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 위원 건축과장이 없으니까 국장님한테 물어 볼게요.

현재 허가낼 때 이 법을 적용하고 있죠? 시행하고 있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맞습니다.

박한희 위원 그럼 우리가 조례를 개정 안 해준다고 해도 모법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 사항입니다.

박한희 위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안 해주면 행정공무원들은 왜 조례를 안 바꿨냐고 질책을 할 것이고……. 내가 봤을 때는 이것이 참 우스운 얘기네요. 우리가 조례를 안 해주면 집행부가 미흡해서 조례개정도 못 했다고 책임 추궁을 당할 것이고, 또 이것을 안 해줘도 허가낼 때는 이 법을 적용하고 있고…….

물론 국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방자치라는 것은 자기 지역에 맞게끔 지방자치를 해야 되는 거지, 지역에 맞지 않는데도 상위법만 따라서 하면 지방자치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조례 개정을 안 해줬다고 해도 그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허가를 내주고 있는데 조례가 무슨 필요 있어요. 필요없다는 것 아닙니까. 현재 조례 개정도 안 돼 있는데 이 법을 적용해서 허가가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아요. 그럼 이것은 형식에 지나지 않는 요식행위밖에 안 되잖아요.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렇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렇습니다.

박한희 위원 회의할 맛이 안 나네요. 이것이 뭐 괜히 떠드는 거지.

위원장님, 5분간 정회요청을 합니다.

○ 위원장 박도식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도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원주도시관리계획(원주·문막)결정(변경)의견청취안

(10시54분)

○ 위원장 박도식 의사일정 제3항 원주도시관리계획결정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임문화 도시과장 임문화입니다.

원주도시관리계획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도시관리계획(원주·문막)결정(변경)이 되겠습니다.

기 개발이 이루어진 원주단계택지 개발사업지, 단구지역에 대하여 개발 이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라 2003년 7월 1일부터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며, 지속적인 도시성장에 따른 도시여건과 주변환경 변화에 대해 효율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을 당초의 개발 목적에 맞게 제1종·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구분하는 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결정코자 하며, 원주 시내의 동부순환도로와 연결되는 서부순환도로를 계획하여 도심지 교통을 분산시키고, 원활한 교통흐름에 도움을 주고자 주간선도로를 결정코자 함입니다.

원주도시관리계획(문막)결정(변경)이 되겠습니다.

현대인들의 삶에 대한 가치부여는 양적인 물질 충족에서 생활전반의 질적 수준 향상으로 이행되고 있으며, 그 수단으로써 체육 및 여가활동을 통하여 생활전반에 대한 질적 향상을 촉구하고 있으며,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국민소득의 증가, 근로조건의 개선, 주5일 근무제의 시행에 따른 여가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체육 및 여가활동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 실정으로, 급증하는 체육 및 여가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골프장을 중심으로 한 종합관광레저단지를 조성하여 국민의 건전한 체육·여가생활의 증진에 기여하고, 수도권 및 강원권의 체육시설에 대한 수요를 수용하며,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함과 동시에 지역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며, 관광휴양시설을 위하여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및 관광휴양형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고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원주도시관리계획(원주·문막)결정(변경),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되겠습니다.

우선주거지역에대한제1종·제2종·제3종준주거지역이총 15,399,670㎡에 대해서 금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지구별 용도지역 구분에 있어서는 단계지구와 단구지구의 제1종·제2종·제3종을 해서 717,270.5㎡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단계지구가 611,228㎡, 단구지구가 106,042.5㎡가 되겠습니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에서는 신설이 단계지구가 금회에 변경되는 부분이 883,326.2㎡, 그다음에 단구지구가 106,042.5㎡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이 되겠습니다.

교통시설에 도로결정이 되겠습니다.

본 부분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자세한 것은 도면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원주도시관리계획(문막)에 대한 결정(변경)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되겠습니다.

총 2,141,960㎡를 금회에 관리지역을 변경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용도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있어서는 지구명이 비두리 개발진흥지구로 해서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위치는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비두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141,960㎡가 되겠습니다.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역시 변경 후 2,141,960㎡로 동일하겠습니다.

이상 본 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도시관리계획(원주·문막)결정(변경)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겠습니다.

본 건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주시장이 입안한 원주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 제도가 적용되지 않던 시기에 기 개발된 단계택지개발지구와 단구택지개발지구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일반주거지역을 제1종·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하여 변경 계획하고, 원주 시내의 동부순환도로와 연결되는 서부순환도로를 계획하여 도심지 교통을 분산시키고, 원활한 교통의 소통을 위하여 주간선도로를 변경 결정토록 하고, 주식회사 지프러스가 제안한 원주시 문막읍 비두리 산 239-1번지 일원 2,141,960㎡에 종합관광레저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관광·휴양형 개발진흥지구 지정 및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결정하기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당초의 택지개발 시 토지이용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개발된 단계택지 883,326.2㎡와 단구택지 106,042.5㎡를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함과 아울러, 당초 단계·단구택지 용도지역인 일반주거지역 717,270.5㎡에 대하여 제1종 일반주거지역 476,775㎡, 제2종 일반주거지역 206,937.5㎡, 제3종 일반주거지역 33,558㎡로 지구별 용도지역을 변경 계획하였고, 동부순환도로와 연결되는 서부순환도로인 주간선도로 대로 1-10호 외 2개 노선 12,642m를 변경 계획하였으며, 문막읍 비두리에 농림지역 2,078,451㎡ 일부를 관리지역으로 변경 계획하여 문막도시관리계획에 휴양형 개발진흥지구 2,141,960㎡를 관리지역으로 변경 계획한 사항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단계택지개발지구 및 단구택지개발지구의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일반주거지역의 용도를 종별로 세분화하여 제1종·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나, 지구단위계획은 향후 10년 내외에 걸쳐 나타날 성장·발전 등의 여건변화와 해당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물론, 그 주변의 미래 모습을 반영하여 수립하는 계획이므로,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역 현황과 성장 잠재력을 고려하여 적절한 개발밀도와 조망권이 유지되도록 환경친화적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서부순환도로는 도심지의 교통을 분산시키고 만종 및 우산동, 태장동 지역과 무실동 지역을 외곽도로로 연결하는 도로의 연장 및 신설은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차원에서 바람직하며, 원주시 문막읍 비두리 일원 2,141,960㎡를 현재의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비두개발진흥지구와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결정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휴양·관광시설의 확충과 아울러 주5일 근무제 확대에 따라 수도권에서 여가생활을 위하여 원주를 찾는 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종합관광레저단지를 조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는 물론,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본 지역은 골프장과 스키장 등의 체육시설은 물론 태권도수련원, 숙박시설 등의 관광휴양시설이 계획되어 많은 외래객들이 이용하게 되므로, 사업대상지에 원주공원묘원이 인접되어 있고 지방도 404호선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공원묘원으로 인하여 관광시설로서의 면모가 훼손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과 아울러 관련 기관과의 사전협의와 환경친화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 위원 도면을 갖다 놓고 설명을 해 보세요. 도면을 놓고 어떻게 어떻게 된다는 것을 설명해 봐요.

김기훈 위원 과장님, 이 순서에 의해서 문막, 단계동, 단구동, 그다음 순환도로하고 골프장 이렇게 순서대로 해주세요.

○ 도시과장 임문화 단계지구에 대해 제일 먼저 보고드렸기 때문에 단계지구 먼저…….

김기훈 위원 예.

○ 도시과장 임문화 (도면 설명)

민영섭 위원 그럼 제1종 주거지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단계택지 제2종·제3종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다시 신설로 지정하는 거예요?

○ 도시과장 임문화 그런데 저희들이 주거지역으로 기 결정된 부분을 제1종·제2종·제3종으로 나누는……

민영섭 위원 나누는데 내가 그것을 물어 보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단계택지 베스파타운 앞이 제2종 주거지역 아닙니까. 지금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새로……

○ 도시과장 임문화 단계택지를 저희들이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제1종·제2종·제3종으로…(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관리계획하라고 상위법에 의해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현재 저희들이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그 부분을 제1종·제2종·제3종으로 나누는 실정입니다.

박한희 위원 과장님, 내가 하나 물어 볼게요.

저 지구는 지금 한 그대로 집이 돼 있어요?

○ 도시과장 임문화 그렇습니다.

박한희 위원 우리가 공영개발로 해서 택지개발을 했는데, 일반주거지역, 일반 공공시설부지 이렇게 다 해놓은 것을 지금에 와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제1종·제2종·제3종… 지금은 어때요?

○ 도시과장 임문화 지금은 이렇습니다.

앞으로는 주거지역을 제1종·제2종·제3종으로 전체 가르게 되어 있습니다.

박한희 위원 내가 묻는 것에만 대답해요.

거기 상업지역은 일반상업지역으로 그대로 됐고, 과년도 도면 그대로인데 그것을 세분화해서… 지금 이쪽 제1종 주거지역은 원래 주거지역으로 판 거예요.

○ 도시과장 임문화 그렇습니다.

박한희 위원 그런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제1종·제2종·제3종 이렇게 세분화 안 하면 어떠냐 이거예요. 아파트가 재건축 들어갈 것도 아니고, 향후 20년 이상 있어야 될 것을 왜 우리가 돈을 들여서 제1종·제2종·제3종으로 해야 되는지 그 당위성에 대해 얘기하란 말이에요. 가만히 놔둬도 되는데 왜 돈을 거기에 들이느냐 이거예요.

○ 도시과장 임문화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계획법이 생기기 이전에 되어 있는 주거지역입니다. 그런데 국토계획법이 생기면서 모든 주거지역은 제1종·제2종·제3종으로 구분해서 관리하라고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 유예기간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택지개발사업…(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제1종·제2종·제3종으로 나눠야 되는데 일시에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예전의 주거지역으로 있던 부분은 제2종으로 현재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은 갈라야 됩니다.

박한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 단지는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그대로 시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단지가 안 되어 있는 구주택지 같은 데는 사실상 그런 것을 분류해서 해야지 기 되어 있는 것에 막대한 돈을 들일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과장님 얘기대로 우리 원주 일반주거지역을 전부 다 개편해서 제1종·제2종·제3종으로 바꿔야 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작업을 못하고 있고, 우리가 조례 변경을 안 하는 것은 그냥 제2종으로 본다 이렇게 법에 되어 있죠.

○ 도시과장 임문화 예.

박한희 위원 그런데 잘 되어 있는 데에 왜 용역비 들여서 해야 되느냐 이 얘기예요. 지금 안 한 데도 굉장히 많은데…….

○ 도시과장 임문화 그래서 주거지역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거지역이 단독주택 4층 이하로 돼 있는데 지금 거의 3층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왜 그것을…(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그런데 앞으로 이 지역에서 전부 3층 이하로 되어 있는 부분을 누구 하나가 “4층으로 짓겠다.”라고 했을 때 도시의 계획적인 관리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요.

박한희 위원 내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지금 저기는 신개발지로 공영개발해서 거기에 맞춰서 집을 지었는데, 과년도에 “조례개정을 안 하면 현지에 있는 제3종 주거지역 중 분류 안 한 데는 제2종 주거지역으로 본다.” 이렇게 상위법에 돼 있죠.

○ 도시과장 임문화 예, 그렇습니다.

박한희 위원 미개발한 단지를 개혁해서 만드는 것이 원칙이지, 저것은 가만히 놔 둬도 되는 것을 왜 저기에 돈을 들여서 만드느냐 이 얘기예요. 지금 안 한 데도 많죠? 봉산동이나 개운동 같은 데 안 한 데 많죠?

○ 도시과장 임문화 지난번에 얘기했던 신규 국토계획법이 생기고 신규로 결정하지 않은 부분은 전부 결정이 안 됐습니다. 이것이 처음입니다.

박한희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앞으로 거기는 - 벽산아파트나 이런 데 - 재개발 들어갈 일도 없고, 또 일반주거지역도 공터가 없잖아요. 거의 다 집 지었잖아요

○ 도시과장 임문화 그렇습니다.

박한희 위원 그런 데에 왜 돈을 들여서 일을 한 것처럼 하고… 지금 봉산동 풍물시장같이 전체가 낙후된 지역에 분류를 하지, 왜 잘 되어 있는 데에 돈을 들여서 분류를 하냐 이 얘기예요.

○ 도시과장 임문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1종 주거지역으로 묶어 놓지 않으면 개중에 “나는 특별히 더 짓겠다.”라고 했을 때… 이 지역은 기 되어 있지만 어차피 이것은 해야 될 부분인데 이제는 택지개발사업한 지구는 특별히 도로를 확장한다든가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단구지구와 같이 병행해서 이번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한희 위원 만약에 그렇게 변경하면… 지금 단계택지는 옛날에 했기 때문에 도로가 좁지 않습니까, 도로가 좁죠?

○ 도시과장 임문화 예.

박한희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이 도로를 확장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이 변경된다면 몰라도, 택지개발한 거 그대로 청사진 갖다가 제1종·제2종·제3종으로 분류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 얘기예요. 도로가 좁으니까 도로라도 확장하면서 제1종·제2종·제3종으로 분류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냥 그대로 놓고 용역비 줘서 종수만 분류한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거예요.

하다못해 앞으로 도로를 넓힌다든지 무슨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상업지역은 그대로 상업지역, ‘코오롱아파트’는 그대로…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변경한다는 것이 의미가 없잖아요. 하다못해 앞으로 제1종·제2종·제3종으로 분류하면서 도로를 넓힌다든지 간선도로를 넓힌다든지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용역비 얼마 줬어요?

○ 도시과장 임문화 2억 원 들었습니다.

박한희 위원 2억 원 들여서 하는 것을 그대로 갖다 한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하다못해 장기적으로 도로를 더 확장하는 계획을 넣는다든지 이래야지, 2억 원씩 들여서 그대로 엎어놓고, 공영개발한 것 그대로 갖다 제1종·제2종·제3종으로… 도시계획이 변경돼서 일반상업지역을 앞으로 제1종으로 한다든가 무슨 얘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2억 원 줘서 그대로 갖다 엎는 것은 돈 낭비란 얘기예요. 그거 누가 못해요.

○ 도시과장 임문화 지금 주거지역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업지역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한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이 상업지역도 당초에 100평 단위로 분양을 했습니다. 100평 단위로 분양을 했는데, 상업지역에 가게들이 들어오면서 “100평이 작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합필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몇 필지까지 합필을 해줘야 될 것이냐……

박한희 위원 보세요.

그런 당위성을 묻는 것이 아니라, 용역비 2억 원 들여서 지구단위계획을 하는데 과년도 계획하고 하나도 틀린 것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공영개발한 것하고…….

2억 원씩 용역을 줘서 도면 받은 것이 그것이에요? 용역을 줬으면 과년도 공영개발할 때 도로가 좁았으니까 앞으로 도로를 넓힌다든지, 아니면 주도로를 넓힌다든지 뭐가 있어야지, 과년도 도면 그대로 갖다 놓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예요? 옛날에 공영개발한 도면 갖고 와 보세요, 똑같지. 그런데 2억 원씩 주고 그 도면으로 우리한테 설명을 해요? 그것은 안 되잖아요. 2억 원씩이나 들였으면서 옛날 도면 그대로 갖다 놓고…

그러면 변경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변경하는 것은 좋은데, 뭔가 옛날에 공영개발한 것하고는 달라져야 될 것 아니에요. 공영개발한 도면 그대로 갖다 놓고 제1종·제2종·제3종으로 분류한다고 2억 원씩 들여요?

○ 도시과장 임문화 옛날에 공영개발사업한 지구 안에 있는 부분을 한 것이 맞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것이냐… 왜 그러냐 하면, 옛날에 택지개발사업 해놓고 큰 건물같이 규제를 못하는 건물이 들어왔을 때는 더 큰 문제가 발생되는 사항으로…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는 도로를……

박한희 위원 봐요. 상위법에서 지구단위 제1종·제2종·제3종으로 해서… 옛날에는 주거지역이면 일반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렇게 크게 분류를 했는데, 요새는 세부적으로 분류를 하라고 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옛날에 공영개발한 것을 그대로 갖다 놓고 앉아서 지금 제1종·제2종·제3종으로 한다는 것은… 옛날에 공영개발할 때 이 도로가 너무 좁아서 우리가 많은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2억 원씩 용역비를 들였다면 앞으로 이런 도로를 개설해서 한다든가 이런 것이 좀 보여야 되는 거지, 그대로 갖다 놓고 우리한테 설명을 한다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지금 거기는 소방도로도 좁고 공영주차장도 없잖아요. 결과적으로 우리 단계택지에 공영주차장 시설이 있어요? 없죠?

○ 도시과장 임문화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박한희 위원 어디에 있어요? 고속버스터미널만 있지, 그 면적으로 돼요? 그러니까 제1종·제2종·제3종으로 하면서 그런 것을 하나 넣는다든가 그랬을 때 이해가 가는 거지, 그대로 갖다 놓고 “제1종·제2종·제3종으로 분류합니다.”하면 그것이 말이 돼요? 나는 이해가 안 가네요.

과장님, 보세요.

용역비 2억 원을 줘서 했으면 “차가 정체된다, 도로가 좁다.” 그러면 앞으로 도로를 넓힌다든가, 제1종 주거지역을 흡수해서 공영주차장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지, 변경도 안 하고 그대로 갖다 놓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 위원장 박도식 용역업체가 나와 있는데 직접 한번 얘기를 들어보시겠어요?

김기훈 위원 아니, 그 용역업체가 아니에요. 그 용역업체 아니죠?

잠시 정회를 하죠.

○ 위원장 박도식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도식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 아까 단계택지라고 하던 것, 맨 처음에 하시던 것 다시 한번 봐요. 그것도 원래 있는 그대로 찍어 놓은 거죠?

○ 도시과장 임문화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황보경 위원 아니, 그거말고 맨 처음 거요. 단계택지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김기훈 위원 택지개발한 거요.

황보경 위원 그렇죠?

○ 도시과장 임문화 네.

황보경 위원 그것은 원래 있던 것 그대로예요?

○ 도시과장 임문화 네.

황보경 위원 그리고 다른 데는 변경한 것 없죠?

○ 도시과장 임문화 다른 데는 아니고요. 지구 내에만…(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김기훈 위원 단계 것은 다 봤죠? 단구 것 좀 봅시다.

○ 도시과장 임문화 예.

김기훈 위원 변경 전의 것은 안 그려 갖고 왔어요?

○ 도시과장 임문화 변경 전은 그냥……

민영섭 위원 그것이 우회도로 나는 밑이에요? 우회도로가 어디 있어요?

○ 도시과장 임문화 동부우회도로 나가는…(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노인복지시설……

우종완 위원 그 뒷장을 봐요.

○ 도시과장 임문화 유승아파트……

민영섭 위원 알았습니다.

김기훈 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몇 번 과장님하고 상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단독주택지는 제1종으로 다 바꿔 놨는데, 유승아파트 뒤쪽으로 근린생활시설 말이에요. 지금 주택이 다 들어섰는데 그것까지 1종으로 안 돼요?

○ 도시과장 임문화 여기가 지금 보통 6필지인데요.

김기훈 위원 전체가 2종이었었는데 지금 그것만 2종으로 살려 놓고 나머지는 1종으로 싹 넣는다고 하면 이쪽 사람들이 좀… 사실 1종하고 2종하고는 재산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예 잘라서 다 1종으로 넣어 버리던가 하는 방향이 낫지 않겠어요?

○ 도시과장 임문화 그 부분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근린생활시설은…(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부담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제1종 주거지역도 근린생활시설을 40%까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데다가 근린생활시설 용지로 해서 비싸게 파는 것이니까 이분들한테는 어떤 혜택이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훈 위원 아니, 그럼 그렇게 팔아먹었으면 이쪽도 다 제2종으로 해줘야죠.

민영섭 위원 과장님, 지금 제3종 일반주거지역 건폐율이 몇 층까지입니까?

○ 도시과장 임문화 여기는 아파트가 기 들어서 있는 지역인데……

김기훈 위원 250%예요.

○ 도시과장 임문화 생기기 전에 18층까지 허가해 주었기 때문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도 15층 미만으로……

우종완 위원 과장님 말씀은 근린생활시설로 해놓고 지금 제2종 주거지역으로 묶겠다는 것 아니에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장내 소란)

김기훈 위원 내 얘기는, 전부 택지가 제2종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택지개발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택지개발을 했다고요. 전부 제2종이었는데, 지금 제1종을 이쪽으로 싹 잘라 놓고 나머지 이쪽만 제2종으로 해놓는다고 하면 저쪽 사람들이 불만이 생겨요. 그런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또 합당하게 짓는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장내 소란)

○ 위원장 박도식 과장님, 제가 좀 주문을 할게요.

지금 제2종으로 묶였으면 그대로 두고, 그다음에 지금 아파트는 18층 이상 지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그 법에 맞춰 놓아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제3종으로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그렇게 해주는 것이……

김기훈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도시계획을 관할할 때는 제2종 지역을 다 근린생활시설 지역으로 해놓으면… 조그만 필지로 되어 있으면 한 4필지 사서 15층 짓겠다 그럼 규제를……

우종완 위원 6층으로 한다잖아요.

김기훈 위원 아니, 합격을 시키면… 이것은 묶어 놓긴 묶어 놔야 되는데…….(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장내 소란)

김기훈 위원 잠깐 주목해 주십시오.

단구택지가 애초부터 말이 많아서 그냥 아파트 택지로 바꿔서 팔아먹고 그러는데, 제2종으로 그냥 내버려두죠.

○ 위원장 박도식 그것은 그냥 두도록 해야 되는 거지, 앞으로 건물이 크게 올라갈 것을 예상해서 규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차피 거기는 지금 아파트가 18층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거기에 아파트는 살려주고… 그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의회가 지탄받습니다. 그냥 현재 있는 제2종을 그대로 내버려두고 아파트를 풀어 주면서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너무 묶어 놓으면 안 돼요.

황보경 위원 그런데 이것을 굳이 제2종에서 제1종으로 풀어야 된다는 명분이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 도시과장 임문화 택지개발하기 전에는 없었는데, 지금 내부의 도로라든가 큰 집이 들어서게 되면 이 도로가 좁고, 또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이 용도에 맞게 개발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나온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단계지구 역시 단독주택지…(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전부 4층 넘어가는 것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을 막아야만 갭을 막을 수 있다는 취지로…….

황보경 위원 그럼 4층 이상 넘는 필지가 몇 필지나 돼요?

○ 도시과장 임문화 없습니다.

황보경 위원 하나도 없어요? 다 4층 이하로?

○ 도시과장 임문화 예.

김기훈 위원 지금은 주차장법이 있고, 또 택지가 조그맣기 때문에 4층 이상 짓기 힘들어요. 그런데 합병을 시켜 놓으면 올라갈 수 있죠. 그런데 지금 거의 집이 찼으니까 제2종으로 풀어놔도 가능성은 있어요.

황보경 위원 도시계획계장님이 옆에 계시니까 하는 얘기인데, 어차피 처음에 분양할 때는 제2종으로 해서 분양을 했잖아요.

○ 방청석에서 처음에는 그냥 주거지역이었죠.

황보경 위원 그냥 주거지역으로…….

○ 방청석에서 그래서 저희가 단독주택용지라고만 분양했습니다.

황보경 위원 단독주택용지로?

○ 방청석에서 건축법에서 얘기하는 단독주택이라는 것은 4층 이하만 얘기합니다. 5층부터는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제2종으로 못했던 이유가……

황보경 위원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제2종이었는데 제1종으로 푸느냐?”라는 얘기가 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답변을 잘못한 거네요.

김기훈 위원 단독주택이 원래 제2종이거든요.

황보경 위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도시계획계장님이 옆에서 얘기를 해줘요. 그래야지, 지금 분위기가 틀리잖아요. 제2종으로 있던 것을 왜 제1종으로 푸느냐고 하니까 자꾸 이상하게 가는 것 아니에요. 제2종이 아니었는데……. 그러면 지금 얘기할 것이 없어요. 그것은 얘기할 것이 없다고요.

김기훈 위원 그러면 동일하게 해주든가 아니면 그것만 해주면… 지금 그쪽에 말이 많던데요.

○ 도시과장 임문화 근린생활시설말입니까?

김기훈 위원 예.

○ 도시과장 임문화 근린생활시설은 여기도 그렇고 단계택지도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근린생활시설로, 글자 그대로 장사를 하기 위한 시설로 결정해서 분양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양가를 상당히 비싸게 받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김기훈 위원 그럼 애초에 근린생활시설로 분양을 했다고요?

○ 도시과장 임문화 예, 근린생활시설로 분양했습니다.

김기훈 위원 그럼 구분을 지어야지, 먼저 근린생활시설 지역하고 일반주택지하고는 틀린데…….

○ 도시과장 임문화 그래서 이것은 구분을 짓기 위해서 제2종으로 한 것입니다.

김기훈 위원 아니, 먼저 애초에……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만… 저희들이 당초에 분양받을 때 근린생활시설 부지로 분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끔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 나머지는 아까 설명했던 대로 그 지역에 있던 것을… 당초 우리가 매각한 용지에 맞춰서 제1종으로 지정을 한다는 말입니다.

김기훈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주차장 부지 있죠. 아파트 옆의 주차장 부지……. 그것이 전체 다 주차장 부지였었는데 왜 반을 잘랐어요? 전체가 주차장 부지였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옛날에 단독주택 있을 때는 거기가 주차장이 맞아요. 그런데 지금 아파트를 짓고 나니까 주차장이 잘못 붙어 있는 거예요. 주차장이 단독주택지로 가야지, 거기에 가 있는 주차장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것은 생각 안 하고 공원만 옮길 줄 알았지, 공원도 아파트 중간에 있는 것을 바깥으로 옮겨서 아파트단지 만든 것 아니에요. 그렇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이해가 가는 얘기인데, 저도 뒤에 왔습니다만, 당초에 여기가 단독택지로 됐다가 매각이 안 돼서 문제가 돼 공동주택지로 바꾸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이 맞습니다.

김기훈 위원 그럼 바꿔주든가 해야지, 주차장 뒤의 부지는 주거지역이에요?

○ 도시과장 임문화 예.

김기훈 위원 그럼 그것도 제1종으로 해준다고요?

○ 도시과장 임문화 예, 그렇습니다.

김기훈 위원 그럼 필지가 상당히 큰데 제1종으로 해주면 어떻게 해요.

○ 도시과장 임문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진·출입로 문제도 앞으로 활용도에 따라서…(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김기훈 위원 분할해서 팔아먹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매각 안 됐어요?

○ 도시과장 임문화 시작됐습니다.

김기훈 위원 내가 볼 때는 차라리 그것을 제2종으로 해주든가 그래야 되는데, 지금 아파트를 바꾸는 바람에 확 변경되어서 이상하게 됐어요.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것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임문화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전체로 봤을 때 입지도가 되겠습니다.

(도면 설명)

○ 위원장 박도식 단계로에서 우산동 쪽으로 나가다가 단계 현대아파트 바로 거기에 중단된 데가 있죠?

○ 도시과장 임문화 예.

○ 위원장 박도식 그것이 계속 추진사업으로 들어갑니까?

○ 도시과장 임문화 예, 현재 계속……

○ 위원장 박도식 그것이 우산동 쪽으로 들어가요? 지금 설명한 것이 그것인가요?

○ 도시과장 임문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돼야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 조금 전에 설명해 주셨던 관설동에서 무실동으로 연결되는 중간부분이요. 무실택지개발지구 때문에 노선결정을 안 해주셨다고 했는데, 그 선형을 결정지어서 택지개발 사업자가 그 도로망까지 같이 개발하도록 해주면 시의 예산도 절감이 될 수 있잖아요. 그것도 같이 선을 그어 줬었더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그리고 지금 선형 잡은 것이 전부 산악지역을 관통하다 보니까 터널로 시공을 거의 다 해야 되죠? 봉화산 밑으로 빠져나가는 데…….

○ 도시과장 임문화 예.

장기웅 위원 그 시공비가 상당히 많이 들 텐데, 노선이 그 안말고는 없습니까?

○ 도시과장 임문화 아까는 전체 위치도이고, 이것이 거기에 대한 상세도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토지개발공사 계획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웅 위원 택지개발사업할 때 같이 연계하여 노선을 같이 연결해 줘서 그쪽 사업자가 도로망을 개설하도록 이렇게 부대조건으로 허가를 내주신다고 하면 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소기의 목적 도로를 개설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얘기죠.

○ 도시과장 임문화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웅 위원 같이 좀 검토를 해주시고요.

○ 도시과장 임문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청사 위치가 여기입니다.(도면을 가리키며)무실3지구는 빨간선으로 주택공사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도 여기에서 300m 구간을 터널로 했고요.

장기웅 위원 터널이 한 300m 정도 됩니까?

○ 도시과장 임문화 예, 저희들이 300m 구간을 터널로 계획했습니다. 워낙 산이 높아서 터널로 들어가야 됩니다.

장기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터널로 표기를 해놔서 상당구간이 다 터널로 시공된 줄 알았습니다.

예, 그 부분은 이해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훈 위원 지금 도로망이 사실 시청사 건립부분 때문에 돌아가는 직선도로를 설치하는 방법의 하나인데, 현재 도로망 뚫어 놓는다고 해서… 무실택지개발지구 안에는 사실 도로망이 좁아요. 그렇죠?

○ 도시과장 임문화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기훈 위원 밑에 한번 보세요.

그 밑에는 지금 1차선으로 되어 있죠?

○ 도시과장 임문화 예, 20m가 되겠습니다.

김기훈 위원 그것이 연결된다고 봐요? 이쪽 대도로에서 연결된다고 보냐고요.

○ 도시과장 임문화 그런데 지금 여기가……

김기훈 위원 그럼 애초에 그 도로를 계획했더라면 무실택지개발지구 도로도 최하 20m 도로는 해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여기 도로가 현재 20m 4차선입니다.

김기훈 위원 지금 하려는 것은 몇 차선이에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이것은 30m입니다.

김기훈 위원 30m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사실 전체적인 하나의 순환도로가 당초부터 계획이 됐어야 되는데, 무실1지구 개발한 지역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김기훈 위원 애초에 도시계획을 잡을 때, 사실 우회도로는 흥업간선도로를 생각했었어요. 사제리 간선도로를 생각했었는데, 결국 그 도로를 안 뚫으면 안 돼서 뚫는다고 생각을 해요. 시청사 때문에……. 솔직히 얘기합시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청사 때문이라기보다 우리가 순환도로를 잡으면서 여기서 이 구간이 사실 끊어져 있습니다.

김기훈 위원 좋아요. 그런데 그 순환도로라고 생각하면 굳이 그쪽으로 낼 필요가 없어요. 왜냐 하면, 사제리로 해서 배부른산 사제리 쪽 길을 넓혀 주는 것이 낫지, 산 중간에… 솔직히 큰 악산을 깎아가면서 주위에 사실 뭐가 들어갈 거예요. 아무 필요도 없어요. 다만 빨리 간다는 것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차적인 순환도로는 동부우회도로하고 이것하고 이렇게 잡았고요. 또 2차 도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원주시가 더 확장이 되면… 지금 사제리에서 대안리 쪽으로 다시 하나가 또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기본계획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김기훈 위원 국장님, 옛날에 순환도로 계획을 잡을 때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고 잡았다고요. 그런데 지금 얘기가 또 다르게 나오니까 하는 얘기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저희들이 이것은 앞으로의 접근성을 위해서……

김기훈 위원 그것은 넘어갑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터널을 뚫어서… 사실 거기가 무지 높은 산입니다. 그렇죠?

○ 도시과장 임문화 예.

김기훈 위원 높은 산이고, 또 고속도로 옆이에요. 이쪽 터널 고속도로 매표소 옆으로는, 좌측으로는 상당히 지대가 낮습니다. 뚝 떨어져요. 거기는 지대가 상당히 낮아요. 차라리 그 도로를 대명원 있는 쪽으로 빼지 말고, 여기에서 만종 쪽으로 빼서… 어차피 만종역이 또 신설되니까 바로 직선으로… 그 간선도로는 사실 문막 쪽에서 오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지, 우산동 쪽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봐요.

그래서 바로 만종 쪽으로 빼서 지금 문막 나가는 도로를 연결시키는 것이 차라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공사비나 이런 것이 엄청 이득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대명원을 완전히 돌아가서 하셨는데, 그것은 공사비가 보통 많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도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막, 지정, 부론 이쪽 주민들이 편리하고, 그다음에 지금 원주·강릉 철도가 지금 현재 만종역을 이용하면서… 전에 나가다 보니까 철도청에도 만종역을 원주·강릉 역사로 이용할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강릉 가는 노선에 대해서는 시민 대다수가 만종역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런 두 가지 사유로 해서 계획을 집어넣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기에서 여기로(도면을 가리키며)넘어오는 관계는 여기가 지금 고속도로 밑으로 빠지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고속도로 위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김기훈 위원 어차피 터널 뚫으면 밑으로 뚫는 것이 더 낫지 않아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런데 지역여건이 그렇게 안 됩니다.

김기훈 위원 아니, 어차피 공법 좋은데 밑으로 뚫는 것이 더 빠르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터널이 엄청나게 연장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현재 넘어야 되는데 그 고가도로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우리 기준에 맞는 도로 구조가 안 나옵니다. 도로 여건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나은 것이 현재 고속도로 매표소 옆에 300m가 생기고요. 여기도 사실은 나무가 높이 서 있어서 급해 보입니다만, 저희들이 여기 현장 전체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리로 가는 것이 사업비도 적고, 도로 여건이 여기로 안 가면 안 되는 여건입니다.

김기훈 위원 차라리 그 사업비 가지고 사제리 도로를 넓히는 것이 문막이나 이쪽에서 오는 사람들한테도 접근성이 더 낫다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지금 이 공사비는 어마어마하게 드는 공사비입니다. 국장님은 얼마로 추산해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저희들이 여기서 도시계획으로 어떤 행위제한을 하기 위해서 잡아 놓는 단계이고, 정확한 사업비는 산출을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고려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여건으로 봐서는 사실 여기로 가는 것이 맞는 얘기입니다.

김기훈 위원 그것이 다 악산이에요. 엄청 높은 산이고, 주위에 전부 법면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될 도로란 말이에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공사비는 일반 평지보다 더 들어가는 것이 맞고요. 그다음에 보상가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생기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

민영섭 위원 지금 포복산 중간으로 24m 도로 계획 있죠? 여기에는 안 나왔는데…….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포복산도 도로…(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민영섭 위원 시청으로 들어가는 중간 도로 24m 없어요? 있던데요. ‘이마트’ 앞 말이에요. 그것이 연결돼서 시청 쪽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거기는 아직까지……

민영섭 위원 그 도로는 어디로 가려는 거예요? 24m 도로가 있어요. 지금 흥업 사람들은 그것이 시청으로 들어가는 진입도로라고 얘기하던데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24m가 아니고 30m입니다.

민영섭 위원 30m 도로요? 그것은 어디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 위원장 박도식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을 드신 후에 다시 하는 것으로… 지금 문막 부분도 남아 있어서 아무래도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 위원장 박도식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끝나면 문막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의견청취안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다 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문막 것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설명)

○ 도시과장 임문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위원장 박도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 황보경 위원입니다.

개발 면적이 60만 평이 넘죠?

○ 도시과장 임문화 예, 그렇습니다.

황보경 위원 한솔 오크밸리가 총 몇만 평이죠?

○ 도시과장 임문화 300만 평입니다.

황보경 위원 300만 평이요?

○ 도시과장 임문화 예.

황보경 위원 우선 내가 물어볼 것을 물어볼게요.

지금 일반 골프장하고 스키장하고 콘도미니엄하고, 이쪽에 어린이 놀이시설이죠?

○ 도시과장 임문화 예.

황보경 위원 콘도는 콘도대로, 스키장은 스키장대로 허가조건이 다 틀리잖아요.

○ 도시과장 임문화 그렇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황보경 위원 아니, 허가조건이 다 틀리죠?

○ 도시과장 임문화 예.

황보경 위원 어린이 놀이시설도 틀리고, 골프장은 골프장 나름대로 틀리고…….

그렇죠?

○ 도시과장 임문화 예.

황보경 위원 그런데 원주시가 지금 한꺼번에 결정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 도시과장 임문화 문화체육시설로 해서 이 지구 전체를 도시계획상에 용도변경을 시켜주면 그것에 대해서 개별허가는 세부적으로 따로 들어갑니다.

황보경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에 60만 평에 대해서 놀이시설까지 여러 개를 도시계획 변경을 해놓는다는 것은 허가를 다 해주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저 회사가 (주)지프러스예요?

○ 도시과장 임문화 예, (주)지프러스입니다.

황보경 위원 (주)지프러스라는 회사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어떠한 회사인지.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한솔이 삼성계열에서 엄청나게 재력이 좋은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스키장도 못 하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자금 규모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지금 골프장만 해놓고 스키장, 스키장에 따른 콘도미니엄 이런 게 여태까지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지프러스에 대한 재정적 규모도 모르고, 또 우리 의회에 어떤 신뢰성을 줄 수 있는 신용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희박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우리한테 보고를 해줘야지. 그냥 도시계획 변경해서 확정시키는 것만 갖고 여기서 얘기한다면… 우리가 변경해 주면 허가해 주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인데 나중에 이것을 개발하다가 중간에 잘못됐다 - 부도야 안 나겠습니다만, 사람일이 모르는 것 아니에요. - 그렇게 되면 일부 파헤쳐 놓고 대기업에 전매할 가능성도 있고, 허가 다 받았겠다, 도시계획 결정 다 됐겠다, 얼마든지 이 사람들은 용이하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의회는 그런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지프러스에 대해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재정적 자립도라든가 신용할 수 있는 은행권의 거래내역 같은 것을 얘기해 보세요. 그래야 우리가 승인해 주든가 하지, 무조건 이렇게 들어온다고 해서 승인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 도시과장 임문화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이 지구를 문화체육시설로 정해주는 최종결심은 강원도지사한테 있습니다. 지난 1월 20일 전에는……

황보경 위원 아니, 잠깐 다른 얘기는 하지 마시고……. 강원도지사가 결정을 하든 누가 결정을 하든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데 우리가 먼저지. 도지사 얘기는 하지 마세요.

○ 도시과장 임문화 예, 알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도지사 얘기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내가 얘기하는 그 회사에 대한 재정자립도, 신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지금까지 검토해 온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달라는 얘기예요.

○ 도시과장 임문화 그분들이 계획하는 것은 1,370억 원 정도의 규모로 하는데, 현재의 자기자본이 536억 6,000만 원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고… 자기자본비율이 530억 원이라고 했죠?

○ 도시과장 임문화 예.

황보경 위원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것이냐 말이에요.

○ 도시과장 임문화 일단 이분들이……

황보경 위원 아니, 원일프라자 하나도 중간에 잘못돼서 지금 폭탄을 맞고 있는데 이런 것 잘 해야 돼요. 그러한 내용이 전반적으로 선결되지 않으면 우리 의회에서는 이런 것 이렇게 쉽게 내줄 수가 없습니다. 확실하게 규명을 해주세요.

○ 도시과장 임문화 일단은 투자계획서에 들어 있는 내용, 물론 앞으로 입증할 부분은 있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리고, 또 한번 얘기해 보세요.

○ 도시과장 임문화 536억 6,000만 원을 자기자본비율로 하고, 콘도 및 가족호텔을 분양하는 것으로 해서 약 600억 원, 그 다음에 금융권 차익문제를 약 250억 원으로, 전체적인 큰 덩어리로 봤을 때 그렇게 가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 회사에 대한 내용을 그것밖에 모르세요? 그 회사가 어떻게 태동됐으며 지금까지 신용문제, 또 지금까지 사업규모… 그런 것 한번 얘기해 보세요.

원래 허가사항에는 1,300억 원이면 자기자본비율이 다 50% 넘는다고 하지, 그거 50% 안 넘는다고 해서 그거 받아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그렇게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신뢰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죠. 그런 것을 얘기해 보세요. 여기서 자체적인 조사를 했을 것 아니에요.

○ 도시과장 임문화 대주주로 계시는 유준수라는 분이 미국 ABC회사 대표이사로 계시는 분인줄 알고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미국의 뭐요?

○ 도시과장 임문화 ABC회사…….

황보경 위원 뭐하는 회사예요?

○ 도시과장 임문화 건강식품 제조를 하는 회사입니다.

황보경 위원 미국에서요?

○ 도시과장 임문화 예.

황보경 위원 그리고요. 거기서 돈을 얼마나 벌었어요?

○ 도시과장 임문화 그 부분까지는 깊이 알지 못합니다.

황보경 위원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또?

○ 도시과장 임문화 그분이 평창 출신으로 서울 강남에 부동산을 상당히 많이 소유하고 있다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승동 씨라는 분은 대명종합건설 회장으로도 계셨고요. 자산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황보경 위원 회장은 누구고 사장은 누구예요?

○ 도시과장 임문화 현재 대표이사는 김진철 씨라는 분인데요.

황보경 위원 그분은 뭐하시던 분이에요?

○ 도시과장 임문화 전직에 공무원 생활했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사장은 공무원 출신이고?

○ 도시과장 임문화 예.

황보경 위원 강원도에서 했죠?

○ 도시과장 임문화 예.

황보경 위원 그리고 회장은?

○ 도시과장 임문화 ……….

황보경 위원 그 양반들이 미국에서는 건강식품을 했고, 한국에서 어떠한 사업을 했어요?

○ 도시과장 임문화 저희들이 알기로는 유준수라는 분은 83년에서 95년까지 (주)코레스코 콘도를 경영하신 분으로 알고 있고요.

황보경 위원 사업주는 아니고 경영주였었죠?

○ 도시과장 임문화 예.

황보경 위원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 회사가 한국에서 어떤 사업을 했느냐…….

○ 도시과장 임문화 저희들이 파악은 좀…….

황보경 위원 과장님, 그러면 안 되죠.

원주시가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부분에서 이거 엄청난 특혜입니다. 감히 대기업도 지금 이런 것을 못 하는데…….

경기도 같은 데 보세요. 옛날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보면 엄청나게 이런 난개발을 많이 했잖아요. 그때 거의 특혜성이었지 특혜가 아닌 데가 없었단 말이에요.

지금 원주를 비롯한 영서권이나 강릉을 위시한 영동권은 누가 뭐라고 해도 서울, 경기도에 있는 사람들은 한치도 버릴 수가 없는 땅, 자연 그대로 금덩어리땅이라고 할만큼 부러워들 하는데 우리가 지금부터 저런 사업자 선정을 잘 해서 사업시행을 하게 해야죠.

지금 내가 볼 때에는 뒷받침이 하나도 안 돼요. 한국에서 무슨 사업을 했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와서, 전직 공무원 출신이 사장 맡아서, 무슨 짓을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대기업도 할 수 없는 1,300억 원 규모의 엄청난 투자를 해야 될 때에…….

지금 보세요.

27홀 골프장 하죠, 콘도미디엄 짓죠, 스키장 짓죠, 어린이 공원시설 짓죠. 이거 허가 내놓고 중간에 ‘우리 좀 곤란하다…’ 그래놓고 대기업에 팔든가 부분적으로 팔든가 하면 꼼짝마라예요.

그러면 결국 2007년까지 한다지만 말이 2007년이지, 2017년까지 가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뭐예요. 환경파괴만 시켜 버리고, 강원도는 또 하나의 폭탄이 문막에 생긴다는 얘긴데, 제가 지금 얘기드리지만 이렇게 한꺼번에 도시계획을 막 변경해 주는 사례는 내가 보기에는 없었어요. 골프장이면 골프장을 우선 하고, 다 해놓은 다음에 스키장, 또 그 다음에 어린이 공원시설… 이렇게 나가야지, 한꺼번에 이렇게 모양새 좋게 해놓고 어떻게 뒷감당을 하려고 해요. 누가 책임질 거냐? 여기 책임질 사람 아무도 없어요. 과장님.

(주)지프러스를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이거예요. 하다못해 민자유치 하나도 펑크가 나서 감당을 못하는데 이런 60만 평 대규모의 프로젝트를 말이죠.

○ 위원장 박도식 60만 평이 아니라 600만 평.

박한희 위원 아니, 60만 평.

황보경 위원 60만 평 맞죠?

○ 도시과장 임문화 예, 그렇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러니까 이거 심각하게 해야 돼요. 거기 종이쪽지에 적어 가지고 오셔서 ‘미국에서 건강식품회사 했다고 그런다.’…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여기에 서류로 해서 확실하게 도장 찍힌 것을 돌려줘야죠. 그래야 우리가 보고 ‘아, 이게 정말 맞구나. 한국에서 어떠한 규모의 사업을 했으며, 지금 재정적 규모가 어떻고, 은행관계가 어떻고, 이 사람이라면 투자를 시켜도 괜찮다.’ 이래야 이게 나가는 거지.

과장님, 앞으로 이런 것 함부로 하지 마세요.

선결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우리가 이것을 검토하는 거지, 그런 선결적인 것이 하나도 안 돼 있고, 연필로 써와서 내용을 얘기하는 그런 것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해주면 우리 의회, 바보소리만 듣습니다. 주민의 대표들이고 주민들을 살려야 되고, 그 지역을 더 번창시켜야 될 의무와 책임을 갖고 있는데, 어디 미국에서 건강식품회사 했다고 자료도 없이 갖고 와서… 어떻게 그 회사 믿고 해주느냐 말이에요.

누가 이렇게 해주라고 해요? 누가 짝짝꿍이 됐는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말이야. 그래놓고 갖고 와서 뭘 해달라고 해요. 그것은 좀 곤란하고, 그 회사를 믿을 수 있게끔 신뢰를 줘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방안으로는, 그렇게 한꺼번에 도시계획 결정을 다 해줄 수가 없어요.

첫 번째, 회사를 신뢰할 수 있게끔, 우리가 믿게끔 해주시고, 두 번째 가서는 부분적으로 하자 이거예요. 그래야 되지, 한꺼번에 다 했다가 나중에 장난질할 것은 뻔한데 그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지금 세상이 얼마나 등치는 세상인데, 원주시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님, 이거 의견청취안이죠?

○ 위원장 박도식 예.

황보경 위원 의견청취시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 도시과장 임문화 자문입니다.

황보경 위원 원주에는 한솔 다음으로 큰 프로젝트인데, 우리가 의견청취하는 부분에서 기업을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우선 그것이 안 되어 있고, 이렇게 콘도, 스키장, 어린이공원 해서 한꺼번에 해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가 이 회사를 신뢰할 수 있는 어떠한 서류나 실사할 수 있는 부분을 우선 해놓고 그 다음에 의견청취를 듣는 것이 우리 의회로서는 바람직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지금까지 황보경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동조하시니까, 장기웅 위원님이 더 말씀하시고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웅 위원 지금 황보경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거의 200만 평 가까이 되는 것이 농림지역이죠?

○ 도시과장 임문화 보존임지로 되어 있습니다.

장기웅 위원 보존임지가 있기 때문에 특혜성 논란에 대한 얘기가 정확히 지적이 된 것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군 지역 때도 풍림관광이라고 해서 부론 흥호리 농림지역에 이런 관광위락시설을 하겠다고 해서 이와 같은 관광·휴양형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해서 용도변경을 해준 예가 있었는데 사업 이행을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 주체가 확실한 자금력이 있는지, 그 회사가 전체적인 추진 의지가 있는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되겠다는 얘기는 저도 똑같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도시계획에 이렇게 해서 진흥지구로 먼저 지정하는 것이 선행돼야 됩니까, 아니면 그것을 변경하기 위해서 여기에 각종 문화재 지표조사나 아니면 재해영향평가나 환경성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도시계획이 변경돼야 되는 것인지, 절차상 어떻습니까? 어느 게 먼저 진행돼야 됩니까?

○ 도시과장 임문화 일단 이 지역이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문화체육시설로 지정이 돼야만 나머지 세부절차가……

장기웅 위원 도시관리계획이 먼저 변경돼야 그게 검토가 가능한가요?

○ 도시과장 임문화 제일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다.

장기웅 위원 만약 도시계획에 의해서 변경이 됐다손 칩시다. 의회 의견도 잘 나오고 해서 변경이 됐다손 쳤을 때, 재해영향평가나 환경성검토나 이런 데서 불합격, 적지가 아니다라는 판단이 나왔을 경우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변경을 하는 겁니까?

○ 도시과장 임문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지역에 대해서 토지적성평가를 했습니다. 이 지역은 토지적성평가로 문화체육시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판단을 가지고… 지금 크게 남아 있는 것이 보존임지가 남아 있습니다. 보존임지는……

장기웅 위원 보존임지가 상당한 면적이잖아요. 200만 평이면 대다수 90% 정도가 보존임지인데……

○ 도시과장 임문화 90% 이상이 보존임지인데 이 부분을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현재 시장이 협의할 수 없고, 결정권자가 도에 올라가면 보존임지를 해제할 수 있는 부분이 큰 관권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존임지가 해제되고 다른 부분이 해결돼서 이 지구를 문화체육시설단지로 묶어놓으면 구체적으로 개별법에 의해서 문화재 문제라든가 관광체육시설 건축법……

장기웅 위원 변경이 된 다음에 부적합지로 판단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죠.

○ 도시과장 임문화 현재는……

장기웅 위원 결국 땅주인한테 땅값 상승만 시켜주는 결과밖에 안 되는데…….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말이죠.

○ 도시과장 임문화 땅의 90% 이상을 신청자가 구입해 놨습니다.

장기웅 위원 매입을 해 놨죠. 매입을 해놨기 때문에 이게… 문제는 농림지역인 것이 도시계획에 편입돼서 변경된다고 하면 땅값 자체가 달라진다 이런 얘기죠.

특혜성 시비논란이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하나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그 회사가 과연 자금력이 있겠느냐.

과장님께서는 한솔 오크밸리의 총 투자액을 얼마로 알고 계시죠?

○ 도시과장 임문화 정확히 지금…….

장기웅 위원 규모로 봐서는 거기하고 거의 상응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콘도나 골프장의 홀수나 이런 것으로 계산하면 거의 한솔과 비슷한 면적을 개발하겠다고 하는 얘기인데, 한솔이라고 하면 우리 나라에서 굴지의 손꼽히는 재벌회사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센추리21CC 같은 경우도 동신제약이 얼마나 크고 탄탄했던 회사입니까. 결국 골프장 시공하면서 부도가 나서 인근의 주민들한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줬고, 그렇게 산림을 훼손해 놓으면서 거기서 발생된 각종 수해로 인해 인근 농경지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까?

지금 궁촌천 쪽에 충효공원묘원이 있죠. 그 위에 원주공원묘원 있지, 센추리21CC 있지. 또 이번엔 국민연금공단에서 장묘단지 한다고 쫓아다니고 부지를 22만 평 가까이 사놨는데 집중적으로 산림훼손이 됐을 때 과연 하천이 급작스레 늘어나는 물을 수용할 수 있는지,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해놨단 말이죠. 일부분은 정비가 안 돼 있는 상태인데 그런 문제까지도 같이 검토가 돼 줘야 되는데 과연 이 회사가 자금력이 있느냐. 아니면 산림 훼손했을 때 발생되는 수해에 대한 대응책을 궁촌천에서 받아낼 수 있는 검토도 됐는지 이런 것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도시계획을 변경해 준다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아까 황 위원도 얘기했듯이 자금력이 충분히 있는지의 문제도 자료를 줘서 위원님이 신뢰가 갈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밟아줘야지. 무조건 해서 허가 받아놓고 산림 전부 까놓고 부도나면 결국 피해는 주민들이 입게 되고 말이죠. 쉽게 얘기해서 그 사람들은 허가받아 놓고 제3자한테 매각하고 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보니까 그런 것을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 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황보경 위원 그리고 보충질의인데요.

아까 농림지역이라고 했어요?

장기웅 위원 농림지역이죠. 2,000,000㎡가……

황보경 위원 농림지역일 경우에 대비해서 이게 퍼블릭 코스로 한 것 아니에요?

○ 도시과장 임문화 보존임지가 예전에는 퍼블릭도 되고 회원제도 됐는데, 이제는 임지가 많으니까 회원제가 안 되고 퍼블릭은 가능합니다.

황보경 위원 그래서 그것으로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 도시과장 임문화 보존임지가 50% 이상 되면 회원제는 안 됩니다.

황보경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부분은 신뢰가 갈 수 있도록 실사까지 동원시켜서라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허가만 내줬다가 나중에 주민들만 피해보고 시민들만 피해보는 거야.

우리 시가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는 하지 말고, 아까 농림부, 산림청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여기서 의견청취로 O.K하고 시가 O.K하면 그런 데 가서 얘기하기 좋잖아요. “아, 우리 시하고 의회는 다 통과가 됐습니다. 여기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더 그러는 거니까 우리 의회는 아까 조건대로 그런 선결과제가 안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할 것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예, 알겠습니다.

이경식 위원님도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경식 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주)지프러스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 도시과장 임문화 서울에 있습니다.

이경식 위원 과장님이 사장을 만나보셨나요?

○ 도시과장 임문화 대표이사는 만나봤습니다.

이경식 위원 그리고 재무구조는 황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인데 자세하게 알아봤어요?

○ 도시과장 임문화 일단은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경식 위원 통장에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 미국에서 무슨 사업한다는 것밖에 모르잖아요.

○ 도시과장 임문화 아니,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기자본하고 콘도, 가족호텔을 분양하고 나머지는 금융차익을 한다는 부분까지는 그분들의 계획서에 들어왔는데 확인까지는 깊이 못 들어갔습니다.

이경식 위원 그분들이 시에 와서 이게 추진이 된 거죠? 추진된 과정이…….

○ 도시과장 임문화 그분들이 처음에 민간인 투자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확인 검증이 필요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우리 시에……

이경식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거기에 해달라고 얘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그분들이 거기를 와서 보고 허가를 해달라고 한 건지…….

○ 도시과장 임문화 그분들이 일부 땅 매입을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한테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자문을 의뢰해서 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이경식 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해주라고 했어요?

○ 도시과장 임문화 예, 환경문제만 얘기됐고……

이경식 위원 제가 볼 때에는 거기가 상수원 지역이라고요. 귀래 공원묘지 주위하고 무슨 석산에서 내려가는 것도 주민들이 말이 많아서 장 위원님하고 갔다 왔는데, 거기에 난개발을 하다가 잘못되면 하천도 오염되고… 문막도 아주 문제가 됩니다. 신중을 기해야 되고, 우선 그 회사를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제가 듣기로는 부실한 업체로 알고 있어요. 아까 황 위원도 얘기했지만…….

그리고 우리 귀래의 6만 평 되는 것도 도시계획에 걸려서 안 되느니 하면서 이런 것도 못 푸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것을 일방적으로 시에서 해주는 거예요? 6만 평을 시에서 못 해서 우리가 도에 건의해 놓고 있어요. 그것도 시에서 못 하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을 해주느냐 이거예요. 재무구조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우선 회사를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제가 듣기로는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회사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걱정스러운 얘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뭐냐 하면, 아까 그분들이 땅을 90% 이상 샀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전이 됐는지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왜 그러냐 하면, 사업을 추진하는데 예를 들어 문화관광부에서 예산을 얼마 지원받을 수 있다고요. 그런 전제조건을 계산해서 땅 주인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의회에서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주문하더라고 얘기해서 실사를 요하자는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런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의견청취를 다시 한번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한희 위원 나 한마디만요.

○ 위원장 박도식 잠깐만 제가 더 말씀드리고요.

아까 장기웅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동신제약이 골프장 건립할 때에도 그 밑이 골프장에서 내려오는 모래 때문에 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동네가 다 침수가 돼도 보상받을 길이 없었어요. 이런 일이 옛날에도 있었기 때문에 현장을 나가봐서 잘 알고 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그래도 뭔가 진정한 자기자본이 있어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으로 유치를 해야 그 지역에 피해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우리 박한희 위원님의 얘기를 한마디 더 듣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한희 위원 과장님, 국토계획 변경을 하려면 우리가 조감도만 보지 말고…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 다 받았을 텐데…….

황보경 위원 아직 안 받았죠.

박한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우선 되고, 저렇게 그림만 보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저것을 어떻게 개발한다 하는 것을, 훼손한 부분을 어떻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고 변경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장기웅 위원님이나 황보경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했듯이 만약에 저런 식으로 땅을 용도변경해서 특혜를 줘서 다른 사람한테 훌떡 넘기면 엄청난 특혜가 되는 것은 맞죠.

그 회사가 저 지역의 땅 이전은 다 했을 것 아니에요.

○ 도시과장 임문화 89.9%인가 자기 소유로…….

박한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적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적도에 그 땅을 매입해서 어느 회사로 넘겼는지 안 넘겼는지… 과장님이 얘기하는 그 회사로 땅을 다 이전했는지… 또 자기네들도 조감도를 떼어본다고.

평가를 해 봤어야 땅을 변경해 주지. 그냥 해달라고 신청했으니까 올라온 것 아니에요?

○ 도시과장 임문화 저희들이 한 것은 아니고요. 이 땅에 골프장하고 체육시설이 적합하냐 적합지 않느냐에 대한 토지적성평가를 했습니다.

박한희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안 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그 회사가 재력이 있어서 공사중단을 안 하고 잘 나가서 우리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우선 이게 파악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선행이 안 되고, 회사가 만약 저런 국토이용계획이나 변경해서… 지금 보존임지 같은 것을 만약에 관리지역으로 다 하면 저것 그냥 앉아서 평당 몇만 원씩 벌 수 있단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 도시과장 임문화 사업예상효과를 후에 보고드리려고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상 지방세 수입이 연간 약 20억 원이 됐을 때는 세수증대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항이 있고요.

공사기간 중 공사업체 관계기관에 연간 약 12만 명의 고용효과가 있다, 또 운영 시 연간 4만 8,600명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라는 기대효과가 있죠.

박한희 위원 과장님, 보세요.

천 몇백억 원을 들여서 한다는 회사가……. 조감도로만 하지 말고 슬라이드로 해서 우리가 뭔가 좀 볼 수 있게끔 해야지, 성의가……. 슬라이드로 회사 설명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그럴듯하게 해야지, 저렇게 해놓고 저걸……

황보경 위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박한희 위원 아파트 짓는 것도 슬라이드로 돌려가면서 하는데 이것을…….

김기훈 위원 부의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게 상정이 돼서 회의도 했어요. 그때는 슬라이드로 다 했습니다. 그때도 사실 그런 논란들이 상당히 많이 됐어요. 과연 저 지역이… 원주로 봤을 때는 귀래 공원묘지하고 비두리 공원묘지 뒷산이거든요. 그런 것을 설정하는 데에 있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호응을 많이 얻었습니다.

왜냐 하면 공원묘지 뒤에 골프장 한다는 것이, 남이 볼 때 혐오시설이 있는 데거든요. 그런 데서 점수를 많이 땄고 황 위원님이나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지프러스가 과연 단단한 회사냐?’라는 의문을… 사실 그때도 그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 (주)지프러스에서 오신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네는 그런 금액의 돈이 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럼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이 (주)지프러스에 대한 확실한 신념을 못 갖고 계시니까 우리 과장님이 정확하게 내력이나 금전관계나 이런 것을 파악하셔서 다음에 한번 정식으로 기획팀하고 해서 보고를 받는 게 어떻겠어요?

○ 위원장 박도식 위원님들의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 위원장 박도식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과 의견을 모아서 집약된 내용을 김기훈 간사께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훈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기훈 위원입니다.

원주시장이 입안한 원주도시관리계획(원주ㆍ문막)결정(변경)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의 택지개발 시 토지이용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개발된 단계택지 883,326.2㎡와 단구택지 106,042.5㎡를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하고, 동부순환도로와 연결되는 서부순환도로인 주간선도로 대로 1-10호 외 2개 노선 12,642m를 변경 계획하였으며, 문막읍 비두리에 농림지역 2,078,451㎡ 일부를 관리지역으로 변경 계획하여 문막 도시관리계획에 휴양형 개발진흥지구 2,141,960㎡를 관리지역으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단계택지 개발지구 및 단구택지 개발지구의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일반주거지역의 용도를 종별로 세분화하여 제1종‧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나, 지구단위계획은 향후 10년 내외에 걸쳐 나타날 성장, 발전 등의 여건변화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물론, 그 주변의 미래 모습을 반영하여 수립하는 계획이므로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역현황과 성장 잠재력을 고려하여 적절한 개발밀도와 조망권이 유지되도록 환경친화적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서부순환도로는 도심지의 교통을 분산시키고 만종 및 우산동, 태장동 지역과 무실동 지역을 외곽 도로로 연결하는 도로의 연장 및 신설은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차원에서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나, 본 구간은 터널공사로 인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도로 구간에 대한 표고, 지형 등을 고려한 선형을 변경하여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도로를 확보하는 방안도 연구검토함이 요구되며, (주)지프러스에서 제안한 문막 관리계획 변경(관광·휴양형 개발진흥지구)건에 대하여는 사업시행능력과 재정력 등의 확인과 검증이 요구되므로 사전 의회에 보고함과 아울러 추후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이 발표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도식 김기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도시관리계획변경의견청취안을 김기훈 간사께서 발표한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김기훈 간사께서 발표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


○ 출석위원

박도식김기훈박한희이경식장기웅신종락우종완황보경

민영섭권영익조경일

○ 출석공무원

■ 건 설 도 시 국

건 설 도 시 국 장박덕기

도 시 과 장임문화

교 통 행 정 과 장이윤희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김남신

의 정 담 당변규성

사 무 보 좌홍성학

기 록 관 리원은주

기 록 관 리신지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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