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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06.2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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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6월 29일 (화)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0시 개의)

○ 위원장 조경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7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의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있어서 세입부분에 대하여는 세무과장에게, 세출부분에 대하여는 회계과장에게 질의하고,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에 있어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도시과장에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질의한 후, 소관별 심사가 끝나면 세입세출 및 건의사항 등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에게 질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소장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10시02분)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자치행정국장 박종석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성근 전문위원 박성근입니다.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 결산개요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2004년 5월 10일부터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세입세출 전반에 대한 서면검사 및 실제검사를 거친 사항으로서, 먼저 세입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징수결정액은 6,702억 2,000만 원으로 수납액 6,026억 2,7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이 675억 9,300만 원으로 징수율은 89.9%이며,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징수결정액 4,394억 7,000만 원 중 수납액이 4,210억 2,2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184억 4,800만 원으로 95.8%를 징수하였고,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이 2,307억 5,000만 원이며, 이 중 수납액 1,816억 5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491억 4,500만 원으로 78.7%를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 675억 9,300만 원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에서 14억 5,900만 원을 결산처분하고 169억 8,9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을 제외한 다음연도 이월액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의 경우 현년도 분은 40억 7,400만 원, 과년도 분은 98억 2,000만 원으로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주민세가 19억 여 원으로 고질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 및 체납처분에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행정력의 투입으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며, 또한 세외수입의 경우에도 미수납액이 30억 9,500만 원 중 고질적 체납액이 22억 1,500만 원으로 71%를 점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과 특별한 관심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세입예산 편성 시 당초예산의 경우 세입추계요령에 의거 전년도 징수액 등을 참고하여 세입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지방세와 세외수입 공히 예산현액과 징수액의 차액이 많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는바, 문제점을 파악하여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 간의 긴밀한 협조와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이 6,207억 2,900만 원으로 이 중 3,923억 3,3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익년도 이월액은 1,520억 9,600만 원으로서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4,029억 2,400만 원 중 2,965억 1,300만 원이 지출되었고,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178억 500만 원으로 958억 2,0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월액은 일반회계가 906억 6,300만 원이고 특별회계가 614억 3,300만 원으로 총 1,520억 9,500만 원이며, 이 중 명시이월이 621억 4,700만 원, 사고이월이 147억 800만 원이며, 계속비이월이 752억 4,100만 원으로 대부분 공기 부족, 시기 미도래, 토지보상협의 지연, 사업계획 변경 등이 주요 발생요인이므로 주민협의를 요하는 사업은 보상협의 등이 선행된 후에 사업이 착수되어야 하겠으며, 사업시기를 충분히 감안하여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으로 당해연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특히 예산부서에서는 재정분석보고서 작성 시 이월금 발생 등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월금, 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운용과 편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심사분석 보고서 작성 시에도 부진사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사명감을 갖고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불용액은 총 763억 원으로서 예산현액의 12.3%에 이르고 있으며, 유형별로 보면 사업계획 변경 및 취소가 1억 4,200만 원으로 0.2%, 예산집행의 사유 미발생이 224억 7,500만 원으로 29.5%, 예산절감액이 10억 6,300만 원으로 1.4%, 집행잔액이 135억 1,100만 원으로 17.7%, 보조금 집행잔액이 60억 8,000만 원으로 7.9%, 예비비가 330억 2,900만 원으로 43.3%를 점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이월액 및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예산편성 시 이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추계의 미흡, 사업의 미온적 추진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사업내용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분석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가용재원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부서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어 예산운용 및 편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있어서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수운 세무과장 김수운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묵 위원 2003년도에도 세금을 받아들여서 원주시 재정이 건실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세무관련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경제적·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이다 보니까 고질체납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심지어 고의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이런 악질적인 체납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있습니까?

○ 세무과장 김수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질체납자 징수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고질체납자라고 하면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본인의 재산을 부인이라든가 다른 명의로 돌려놓는다든가 그러면 사실 지방세법상으로 징수가 곤란합니다. 하여튼 10만 원 이상 체납에 대해서는 다 압류상태로 해놨습니다.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받도록 정보를 빨리 입수해서 자산공사라든가 법원에 수시로 연락해서 정보도 파악해 놓고, 특히 요새 체납액 징수하는 방법 중에서는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납자가 신용카드로 영업할 수 있는 매출전표가 자기한테 오게 되면 한국여신금융협회에 그것을 조회해서 신용카드 매출도 채권을 압류해 놓고, 연금 수납자들도 연금관리공단에 의뢰해서 고질체납자가 있다고 하면 그쪽도 압류해서 체납세액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경묵 위원 신용카드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신다는 것은 좋은 발상인 것 같은데, 일반 금융회사처럼 특별히 채권관리팀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없죠?

○ 세무과장 김수운 그렇습니다.

서울 38기동팀이라든가 거기와 비슷하게 안산 등 몇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방법을 택해 보려고 벤치마킹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서울은 저희와 비교해서 워낙 세수차이가 많이 나고, 안산은 가봤더니 거기도 처음에는 전문가들을 별도로 채용해서 하는데 보수관계라든가 체납 처분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서 그 직을 관두고 나간 사람들이 많답니다.

우리 시에서는 체납액관계라든가 재정 상태로 봤을 때 아직 빠르지 않나 해서 보류를 하고 있고, 그 대신 타 시도도 보면 광역단체별로, 예를 들어 강원도라면 강원도 전체에 대한 각 시군에서 차출해서 징수대책반을 구성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서 조만간에 결정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원경묵 위원 아무튼 우리가 살림살이를 하는 데 있어서 세출에만 신경을 많이 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세입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건실하게 세금을 많이 받아들여서 건전경영을 하느냐가 문제인데, 지난번에 보니까 특별회계가 굉장히 부진한 것 같습니다. 78.7%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세무과장 김수운 특별회계요?

원경묵 위원 예.

○ 세무과장 김수운 저희들은 일반회계……

원경묵 위원 참, 일반회계만 관리하시죠.

그리고 문제가 2003년도에 읍면동 세무직들을 전부 본청에 불러들여서 업무를 봤죠?

○ 세무과장 김수운 예.

원경묵 위원 거기에도 징수율에 작용이 있다고 보여지겠죠?

○ 세무과장 김수운 예, 금년도 1월 1일부터 각 읍면동에서 1,189건에 8,000만 원을 현금징수했고요.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해서 1,500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7억 1,000만 원 정도인데 실제로 징수한 것이 약 3억 8,000만 원 정도, 그리고 위의 8,000만 원을 더하면 한 4억 5,000만 원 이상을 읍면동 직원이 환원되어서 현금이라든가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해서 체납분을 징수했습니다.

원경묵 위원 결과적으로 보면, 읍면동에서 우리 세무직들이 계속 근무하면서 업무를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거죠?

○ 세무과장 김수운 당연합니다.

원경묵 위원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결산위원님들께서 장기간에 걸쳐서 상세하게 검토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세수 중에 체납액이 제일 많은 게 자동차인가요?

○ 세무과장 김수운 주민세입니다. 한 138억 원 중에서 40.4% 한 56억 원이 주민세이고, 자동차세가 제일 많습니다. 43.9%로 한 60억 원, 2개 합해서 84.3%, 그러니까 한 117억 원 정도가 됩니다.

오세환 위원 그런데 종합토지세 같은 것은 땅이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미수는 안 되죠?

○ 세무과장 김수운 종토세와 재산세에서도 체납액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압류를 해놨는데, 어떻게 보면 압류가 후순위이다 보니까 다 받지 못하고 일부 받는 것이 있고…….

오세환 위원 그런데 종합토지세 같은 것은 직원들이 고생이 되더라도 적극적인 노력을 하면 다 받을 수 있지 않아요?

○ 세무과장 김수운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압류라든가 공매처분해서 저희들이 조치도 다 취해 놨습니다.

오세환 위원 주민세 누락된 것은 법인들의 주민세 체납인가요?

○ 세무과장 김수운 주민세 중에서 균등할이 있고 소득할이 있는데 95%가 다 소득할입니다. 그 중에서도 법인세할이 약 95% 이상이 됩니다. 사실 법인세할에 대한 10%가 저희들한테 주민세로 통보가 오는데 몇 년 전에 법인이 파산해서 없는 것, 행방불명 됐다든가 하는 통보가 오기 때문에 소득에 대한 주민세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오세환 위원 그러면 이것 결손처리……

○ 세무과장 김수운 예, 결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그리고 주차위반하는 것 4만 원씩 받는 것 있죠?

○ 세무과장 김수운 예.

오세환 위원 자동차 매매할 때, 안 내도 매매행위는 다 이루어지나요?

○ 세무과장 김수운 그것은 세외수입관계인데요. 매매관계는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의 합의하에 이루어지고, 폐차할 때는 체납액을 전부 납부해야지만 폐차가 가능합니다.

오세환 위원 그러니까 매매할 때 그런 건이 있으면 징수할 수 있는 그런……

○ 세무과장 김수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 사람과 판 사람들의 계약에 의해서 산 사람이 떠안고 산다든가 그래서……

오세환 위원 그런데 이것도 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체납으로 계속 나갈 것 같은데, 세수증대 차원에서 보완할 생각은 없어요?

○ 세무과장 김수운 자동차세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세외수입이 관계되는 것인데요. 자동차가 10년 이상이 되어서 운행할 세금이라든가 각종 체납이 많으면 폐차하는 것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희망하면, 또 저희들도 도저히 차량 가격으로 해서는 각종 세금을 못 받는다든가 해서 폐차하는 것이 유리하다면 폐차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그런데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주러 가는 건 다 좋아하는데 받으러 가는 건 다 싫어한다고, 물론 세수입을 많이 올리기 위해 우리 과장님이 받다 보면 여러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세수증대가 되어야 지역발전이 되는 것 아닙니까?

○ 세무과장 김수운 예.

오세환 위원 매년 연체가 늘어가니까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세무과장 김수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박도식 위원 제가 할게요.

○ 위원장 조경일 박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식 위원 회계연도가 바뀌면서 지난해에는 14억 5,900만 원을 결손처리했지 않습니까?

○ 세무과장 김수운 예.

박도식 위원 그런데 매년 조금씩 늘어나는 편이죠?

○ 세무과장 김수운 예.

박도식 위원 대부분 세액이 몇 년도씩 밀려서 내려오다가 결손처리되는 겁니까?

○ 세무과장 김수운 보통 과년도 체납액이라고 하면 5년 선까지 따집니다.

박도식 위원 그러한 결손처리를 막기 위해서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받을 시기에 쫙쫙 받아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밀리다 보면 거기에 대한 금액이 증가되면서 제대로 안 내고 어떻게 빠져나갈까 하는 구상이 되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인원 확보라도 더 해서 세금을 받아들이는데 전력을 다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 세무과장 김수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도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세무과장 김수운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정종환 회계과장 정종환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묵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조경일 원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묵 위원 매년 반복되는 일입니다만, 한정된 예산 속에서 예산을 집행하게 되는데 결산을 하다 보면 이월액이라든가 불용액이 너무 과다하게 나타나거든요. 매년 지적하는 것이 사업을 착수하는데 있어서 사전 검토와 타당성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예산을 배정해야 된다고 의회에서도 늘 지적을 하는데, 2003년도 예산도 보니까 불용액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까?

○ 회계과장 정종환 지금 이월액이 늘어나는 것은 전문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토지보상협의 지연이라든가 공기가 부족하다든가 이런 게 많은데,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에도 토지보상이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사업비를 세운다든가 해야 되는데 그것은 앞으로 예산부서와 사업부서, 저희 지출부서가 같이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보상협의가 된 다음에 공사비를 확보하고, 또 공사비 확보는 토지보상이라든가 협의를 전제로 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원경묵 위원 지금 불용액도 12.3%에 이르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우선 예산부터 확보하고 보자는 풍토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앞으로 토지보상이나 주민동의가 필요한 사업은 철저하게 미리 주민동의라든가 토지보상협의가 이루어진 사업에 한해서 예산이 배정되어야 합니다.

과거와 틀리게 지금은 주민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기네 생활권 침해받는 것을 철저히 반대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각장도 추진하려고 했다가 못 했던 것도 그런 부분이고, 하수종말처리장 부분, 장례예식장, 화장장 이전 부분도 계속 그런 부분에 부딪쳐서 해결 실마리가 별로 없어요.

하수종말처리장도 몇 년째 예산은 섰다가 불용처리됐는데 이런 부분이 없도록 앞으로 철저하게, 확고한 계획을 세워 놓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우리 둘만 해서 죄송합니다.

불용액이 763억 원이네요?

○ 회계과장 정종환 예.

오세환 위원 예산절감액도 불용액으로 처리됩니까?

○ 회계과장 정종환 예, 맞습니다.

오세환 위원 그런데 보조집행잔액이 왜 많이 남았죠?

○ 회계과장 정종환 보조금 집행잔액 얘기하는 거죠?

오세환 위원 예.

○ 회계과장 정종환 주요한 것을 따져 보면, 보조금 집행잔액 같은 경우 가장 큰 것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사업 27억 1,500만 원을 반납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조금 집행잔액 60억 원 중에서 반이 여기 속합니다. 그 다음 수해복구 해서 농경지 수해복구가 4억 1,900만 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가 2억 4,400만 원 이런 식으로 보조금 집행잔액이 있는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사업은 중기청하고 양쪽에서 국비를 받아서 감사원에 지적이 돼서 반납이 되는 겁니다. 그 바람에 60억 원이라는, 크게 보조금 집행잔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오세환 위원 이중으로 받아서 반납되는 것입니까?

○ 회계과장 정종환 예,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반납하는 겁니다.

오세환 위원 그럼 벤처기업에 지원할 것은 충분히 지원해 주었나요?

○ 회계과장 정종환 국비를 이중으로 받았으니까 한쪽 것으로 가능하답니다.

오세환 위원 예비비가 330억 원인데 왜 이렇게 예비비를 많이 남겨놨죠? 330억 2,900만 원, 43.3%나 되니까 예비비를 너무 많이 남긴 게 아닌지…….

○ 회계과장 정종환 어느 부분 얘기하시는지…….

오세환 위원 불용액 중에 예비비가 330억 2,900만 원인데, 원래 예비비는 몇 퍼센트 정도만 되면 되는 것 아닌가요?

○ 회계과장 정종환 1%입니다.

오세환 위원 예?

○ 회계과장 정종환 1%.

오세환 위원 글쎄, 너무 많이…….

○ 회계과장 정종환 이게 지금 특별회계하고 합해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오세환 위원 특별회계하고요?

○ 회계과장 정종환 예.

오세환 위원 수해복구 같은 것은 왜 지급을 못 했죠? 이것은 이중으로 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 회계과장 정종환 농경지 수해복구가 한 8억 원 남았습니다.

오세환 위원 이런 보조금은 받기도 힘든데, 다 쓰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 회계과장 정종환 농경지 수해복구는 침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고하기 때문에 물이 빠지고 난 연후에 절토·성토라든가 이런 것이 좀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그런데 부론을 보면, 충주 쪽엔 제방을 다 해놨는데 원주 쪽에는 제방이 하나도 안 되어 있던데 이런 사업으로 못 해요?

○ 회계과장 정종환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거기가 상습침수구역이었기 때문에 침수지역은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그런 상습피해지역은 우리 집행부에서 빨리빨리 해결해 주시는 것이 현명한 것 아닌가요?

○ 회계과장 정종환 조만간에 저희도 제방을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충청도 쪽엔 다 제방을 했는데 저희 쪽에만 물이 차니까…….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환 위원 2003년도에 이월액하고 불용액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잘 운영해서 최대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정종환 예, 명심하겠습니다.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임문화 도시과장 임문화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묵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조경일 원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묵 위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보니까 대체적으로 잘 운영을 하셨고, 또 요즘에 특별히 큰 사업을 하는 것이 없다 보니까 문제점 도출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지난 2003년도 회계를 운영해 보신 결과 어떤 문제점이 있고, 또 그런 것에 대한 보완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임문화 작년도의 회계결산서를 보면 봉화산 택지개발사업이 1건 있는데 작년 연말에 계약을 하다 보니까 결산서가 현재하고 상당히 많이 변한 부분이 있습니다. 12월 말로 정산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단일사업을 하다 보면 예산관계에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끝나야만 다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애로사항은 좀 느꼈습니다.

원경묵 위원 금년도에는 업무가 많으시죠? 봉화산 택지개발도 있고요.

○ 도시과장 임문화 금년하고 내년까지는 완료될 것 같습니다.

원경묵 위원 어떻습니까. 우리가 공영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시에서 개발공사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도시공사를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지금 체제로도 충분히 공영사업이 가능한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임문화 물론 제가 공기업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제가 담당하고 있는 느낌으로 봐서는 ‘전문성이 있어야 되겠다.’… 행정사업 추진하고 같이 겸하다 보니까 전문성 결여문제라든가 그런 것을 봤을 때 독립된 공기업에 대해서만은…….

원경묵 위원 봉화산 택지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내년까지 완공이 되죠?

○ 도시과장 임문화 예, 그렇습니다.

원경묵 위원 추가해서 택지개발을 할 계획은 있습니까?

○ 도시과장 임문화 아직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원경묵 위원 지금 보면 옛날 도시가스 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임야도 있고, 민가들도 아주 옛날 민가들인데 재개발 차원에서라도 거기까지 택지를 넣었어야 됐는데 왜 거기를 빼놨나 하는 의견들을 많이 제시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 도시과장 임문화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제가 중간에 왔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와서 파악한 바로는 당초에 봉화산택지 쪽에 시청사를 유치하려는 개발계획을 수립해 놨다가 그 부분이 무산되면서 당초에 롯데아파트에서 똑바로 나가는 그 지구계획에 축소해서 하다 보니까 현재 새로이 남아 있는 농산물도매시장 뒤에는 5만 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포함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 있으면서 상당히 난개발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포함하기가 좀 난해합니다.

원경묵 위원 앞으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자연녹지니까 법에 맞춰서 건축허가 들어오면 안 해줄 수도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거기가 굉장히 중심지가 될 텐데, 난개발을 방치하는 우려를 범할 수 있으니까 세심한 검토를 해주시고요.

금년도에 공영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철저하게 잘 운영하셔서 수익도 많이 올리고, 공영개발 본연의 목적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임문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경묵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대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암 위원 박대암 위원입니다.

미수금 명세서를 보면 말이죠. 전체 70억 7,000만 원 정도 되죠?

○ 도시과장 임문화 예, 그렇습니다.

박대암 위원 2002년도에 43억 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지금 단계지구는 기간이 꽤 오래 됐는데 7억 2,900만 원 정도 미수가 있고, 백간지구도 2억 원이나 되고, 단구지구가 34억 원, 제2공단이 한 23억 원 정도 이월이 되어 있는데, 미수금에 대해서 받을 대책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임문화 실질적으로 미수금을 못 받은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만, 시기 미도래된 금액도 미수금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단구지구와 백간지구는 일반회계에서 일부 가져갔던 부분을 금년도에 거의 다 받았습니다. 다른 부분은 시기 미도래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대암 위원 시기 미도래라는 것은 시기가 아직 안 됐다는 얘기예요?

○ 도시과장 임문화 예, 그렇습니다.

박대암 위원 단계지구 같은 경우는 시기가 거의 다 지나지 않았어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저희들이 매각을 했는데, 계약을 하고 중도금을 환불받는데 그 기간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안 들어온 금액입니다. 아직 계약기간 내에 납부해야 할 금액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박대암 위원 그러니까 시기가 됐는데도 아직 받지 못한 돈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임문화 그것은 없습니다.

3개월 이내에 안 하면 해약조치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박대암 위원 대부분의 미수는 시기 미도래 때문에 생기는 미수라는 거죠?

○ 도시과장 임문화 예, 그렇습니다.

박대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손익계산서 보면, 2002년도보다 2003년도에 사업을 적게 해서 손익이 이렇게 적게 났나요? 적게 난 이유가 뭐죠?

○ 도시과장 임문화 ……….

오세환 위원 2002년도보다 2003년도에 한 12억 삼천 몇백만 원이 손익이 덜 났어요. 그러니까 2003년도에는 그만큼 공기업을 안 했다는 건지……. 공기업을 별로 안 해서 이익이 적은 겁니까?

○ 도시과장 임문화 ……….

오세환 위원 감사보고서의 손익계산서.

○ 위원장 조경일 6쪽입니다, 6쪽.

○ 도시과장 임문화 예, 그렇습니다.

사업 추진을 안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오세환 위원 2003년도에는 주로 어느 사업을 해서 이익이 난 겁니까?

○ 도시과장 임문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2003년 말에 봉화산 택지개발사업하면서 선수금 때문에 금액이 늘었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오세환 위원 그럼 2004년도에는 봉화산택지가 끝나면 손익이 많이 늘어나겠네요?

○ 도시과장 임문화 그렇습니다.

금년하고 내년에는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결과적으로 2003년도에는 사업을 많이 안 하신 거네요.

○ 도시과장 임문화 2003년도는 기존에 있는 재산관리 쪽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세환 위원 우리 시에서 돈을 많이 벌려면 수입이 좋은 쪽으로 연구를 하셔서… 우리 시 재정이 돌아가려면 이런 공영개발을 많이 추진해서 이익이 많이 발생하도록 하는 게… 솔직히 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보다도 우리 자체적으로 공영개발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임문화 알겠습니다.

공기업을 활성화해서 수익이 창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단계지구 택지개발해서 아직 안 팔린 것이 6필지밖에 없습니까?

○ 도시과장 임문화 예, 그렇습니다.

채병두 위원 근린생활시설 6필지입니까?

○ 도시과장 임문화 예, 그렇습니다.

채병두 위원 그럼 코오롱아파트 뒤에 있는 건 안 팔린 게 없어요?

○ 도시과장 임문화 2필지가 며칠 전에 반납이 됐습니다.

채병두 위원 반납이 됐다고요?

○ 도시과장 임문화 예, 아마 매각된 것으로 결산은 나와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2필지가 반납됐습니다.

채병두 위원 그런데 단계지역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이 가격 때문에 안 팔리는 것 같은데 가격을 변동할 수는 없나요?

○ 도시과장 임문화 지금 거기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 주거지역의 40%를 근린생활로 허용하다 보니까 근린생활지역이 상당히 매기가 없었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그 옆에 주차장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 주차장은……

채병두 위원 과장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닌데요. 땅값이 그쪽에도 상당히 올랐어요. 옛날에 분양받은 일반택지가 거의 상당부분 올랐는데 지금 근린생활시설로의 가치가 없고, 여기에서 장사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공터로 남아 있어서 이 공터 때문에 맨날 시끄러워요.

일반시민들은 시 땅이라는 인식만 가지고, 심지어는 노인정 지으면 안 되냐는 등 일부에서는 차를 못 대게 해달라, 대게 해달라… 계획을 세우셔서 정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막든지, 막아도 민원의 대상인데 일부에서는 차를 못 대게… 차를 거기에 잘못 대면 아침에 싸움이 나는 모양이에요. 차가 못 빠지니까. 질서가 전혀 없거든요. 쓰레기 갖다 버리고.

이것은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래 된 것이라서……. 제가 볼 때는 동사무소에서 관리할 수 없고… 글쎄 가격이, 지금쯤은 팔릴 만한데 안 팔리거든요. 지금도 안 팔리는 것 보면 매력이 없는 것이거든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임문화 알겠습니다.

○ 워원장 조경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과장 임문화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누수탐지기가 몇 대나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누수탐지기가 금년에 1대 보강돼서 2대 갖고 있습니다.

이경식 위원 신형이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예, 신형입니다.

이경식 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지금 원주시 관내에 다녀 보면 누수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가끔 소방서 앞에 보면 금년에도 몇 번씩 파헤치는 것을 봤거든요. 정확한 누수탐지기가 있다면 정밀하게 검사해서 설치하면 예방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그래서 금년에 누수탐사반 인원 보강을 해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방서 앞은 광역상수도관이 오는 데인데, 압이 높다 보니까 가끔씩 터지는 일이 있어서 먼저번에 소방서 앞에 직각으로 돼 있는 관을 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적을 겁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경식 위원 그리고 기술을 요하는 직원이 몇 명이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지금 누수탐사반 4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경식 위원 또 한 가지 물어보는 것은, 각 가정이나 무슨 업체에서 상수도를 설치할 때 거기 나가서 설치해 주는 사람 있죠? 면 단위는 보면 맨날 노인들이 와서 하는데 그 사람들은 일당을 주고 하는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가정이나 업소에 들어가는 것은 공무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아닙니다.

이경식 위원 인건비는 그 사람들 마음대로 받는 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그것도 설계에 의해서…….

이경식 위원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작년도에도 우리가 감사할 때 신림하고 귀래가 문제가 됐었는데, 어느 가정에 몇 미터 넣으면 한 시간을 하든 하루를 하든 42만 원이 먹히더라고요. 자기네 얘기는 콘크리트, 아스팔트, 땅 이게 다 분리가 되는데 거의가 그런 식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돼서 “내가 할 테니까 달라.” 그러면 또 주지 않는다 이거예요. 왜? 기술을 요하니까. 이런 것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감독해 주면 인건비를 줄이면서도 원만히 잘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꼭 공무서에 줄 필요 없이……. 그렇게 할 계획은 없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거기까지는 우리 인력 가지고 좀……

이경식 위원 인력이 딸려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예.

이경식 위원 그러면 감독이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식 위원 그게 좀 아쉬워서 물어봤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묵 위원 2003년도 상수도세 체납액이 몇 건에 얼마 정도 되고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자료가 4월 자료입니다만 현재 4억 1,265만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경묵 위원 그 중에서 고액체납자가 있습니까? 악질체납자?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예, 있습니다.

원경묵 위원 기업체인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무산돼서 아주 회사가 없어지고, 업소가 없어진 데가 많습니다. 이것은 일반세금하고 틀려서 물을 쓴 사용료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결손처분도 안 되고…….

원경묵 위원 그럼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리하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채권확보작업을 벌이고 있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과감히 결손처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경묵 위원 지금 결손처분을 몇 년……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아직은 못 했습니다.

원경묵 위원 아직은 못 했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예.

원경묵 위원 지금은 부실 체납을 예방하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있나요? 단수조치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가정용은 수용가가 확실하니까 2개월 이상 체납이 되거나 그러면 일단 최고를 하고 3개월 째는 단수조치를 하는데, 그것도 먹는 물이다 보니까 과감하게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원경묵 위원 명륜동에 수영장 있는 건물 있죠. 고질체납이 있었던 것은 다 해결됐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

원경묵 위원 상당 액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단수조치도 하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도영쇼핑 내에 수영장 말씀하시는 거죠?

원경묵 위원 도영쇼핑 전체 건물에 대한 체납액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경묵 위원 너무 고액체납이 되면 그때 가서 세금을 내기 어려운 것이거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아직까지 체납되어 있습니다.

원경묵 위원 영업은 하고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원경묵 위원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수영장은 안 하고 있습니다. 수영장 윗층에 뷔페식당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는데 수영장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있습니다.

원경묵 위원 그럼 그것을 받아들일 방법은 없나요? 아니면 결손처분할 건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그것은 결손처분이 안 되고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죠. 1, 2천만 원짜리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 한 5,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경묵 위원 상수도세 5,000만 원이면 상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예.

원경묵 위원 그리고 그 외에 특별하게 고질체납되고 있는 곳이 어디 있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그렇게 큰 것은 없습니다.

원경묵 위원 하여튼 방법을 모색하셔서 최대한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하시고요. 앞으로도 고액체납자가 발생하지 않게끔 사전 예방도 필요합니다. 고액으로 누적이 됐을 때 납부하기가 힘든데 제도적으로 해서 얼마 이상 됐을 때는 우리가 단수조치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문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고질체납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참고로 말씀드리면 6월 1일자로 직원 1명을 보강해서 징수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경묵 위원 그리고 문막으로 가는 광역상수도 관로는 언제까지 될 것 같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지금 8월 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수자원공사에 요청한 것을 당겨서 “7월 말쯤에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해서 민원을 해소하게 해달라.” 그런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원경묵 위원 그래서 기업체라든가 그쪽의 여러 가지 개발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경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소장님이 사업을 해서 이익이 많이 남았는지, 특별이익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뭐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작년에 세입이 조금 들어왔던 것은 제1수원지 부지 매각이 있었습니다.

오세환 위원 당기순이익이 엄청 났네요. 급수 수혜자가 많아서 이익이 많이 났나요? 급수이익도 많이 났는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요금현실화 덕도 있고요. 수용가가 늘어남으로써 늘어났습니다.

오세환 위원 2002년보다 2003년도에는 49억 3,000만 원 이상 손익이 늘어났으니까 운영을 잘 하신 건지…….

그리고 흥업면 쪽으로 나가는 것 언제 완료가 되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계획은 12월 말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그때까지는 다 끝나나요? 공급이 되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하수관거사업하고 맞물려 있어서 1, 2개월 지연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그때는 7, 8월이면 다 되는 것으로……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그것은 문막……

오세환 위원 아니, 그전에 흥업 쪽으로 7, 8월경이면 되는 것으로……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당초부터 계획은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그래서 거장아파트 분들이 지하수를 먹으면서 그것을 빨리 해달라고 몇 번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 아파트 칠백 몇 세대만이라도 공급할 수 있는지…….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관 공사를 다하기 전에는 수압 때문에 부분적으로 통수를 못 시킵니다.

오세환 위원 그럼 올 연말까지도 안 되겠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예, 그렇습니다.

오세환 위원 대개 보면,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계획보다 사업이 많이 늦어지거든요.

하여튼 공기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소관별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관련해서 의문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원주시가 30만을 육박하다 보니까 대원주시로서 각종 사업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불용액이 매년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결산검사할 때보다 금년에 상당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각 부서에서 사업 책정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꼭 필요한 데를 우선 사업계획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하면 불용액이 줄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그 다음에, 세수에 의해서 원주시가 움직이는데 세입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미수금이 상당히 많거든요. 과거처럼 읍면동에 재무계가 다시 신설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왜냐 하면, 그전에는 면 단위에서 마을별로 나가서 독려해서 수금을 했는데 지금은 그냥 앉아서 하다 보니까 세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것도 시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는다면, 과거에는 공무원들이 마을별로 출장을 다니면서 모든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지금은 전부 인원이 줄다 보니까 컴퓨터에 매달려서 지역에 나가는 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들어오는 민원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해결 못 하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각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여론수렴도 하는 체제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특히 면 단위에서 요즘 그런 민원이 들어와요. 어디에서 사업을 하는데 시에만 알리고 그냥 사업을 하니까 지역에 있는 면장이나 마을에서도 잘 모른다 이거예요. 어느 업체가 와서 하는지도 모르고……. 이러니까 민원이 의원한테로 들어옵니다. “어디에 뭐하는데 그거 누구냐?” 이거예요. 우리도 나가 보면 거의 외지업체라서 모르는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지역을 순회할 수 있는, 과거처럼 출장이라고 할까 그런 제도를 활성화시켜 주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답변드릴까요?

○ 위원장 조경일 답변을 좀 하시죠.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예, 아주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불용액이 매년 이렇게 발생하는 부분은 물론 사유들은 다 있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전제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금년 당초예산에 우리 의회에서 예년에 없던 예산을 세입분야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 그리고 세입을 더 확실하게 확충시킬 수 있도록 당초예산을 의회에서 많이 배려해 주셔서 우선 세입분야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사기충천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러한 내용들로 보면, 앞으로는 세입분야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체납세액을 일정액 받게 되면 최고가 5/1000, 이것은 법에서 정해졌습니다. 체납액 징수금액의 5/1000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주도록 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탄력적으로 수용해서 세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에 대한 배려를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예산이 허락한다면 해외견학이라든가 이런 재정 인센티브 같은 것도 배워올 수 있도록 하는 기회도 대폭 확충할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는 체납액을 많이 징수한다든가 징수 결정된 세액을 기간 내에 징수하는데 공을 많이 세우는 그런 읍면동을 선발해서 일정 숫자에 한해서는 시상도 할 수 있는 쪽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주신 불용액이 매년 과다하게 발생한다는 부분과 일선에 재무계 신설에 대한 부분, 출장지도를 강력히 한다든가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그런 내용하고, 그 다음에 불용액과 관련되어서 발생할 수도 있는 각종 사업장을 일선 지역주민들이 무슨 사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오픈시키는 시책을 펴달라는 주문 전반에 대해서 총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매년 발생하고 저도 의회에서 그런 부분을 접하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늘 가졌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운영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불용액을 축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말씀주신 대로 최소한 8~9월에는 그 해의 각종 사업에 대해서 진단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10월에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예산부서에서 특단의 대책으로 사업평가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예년에 하지 않았던 절차를 한번 진행해 봤는데 어쩔수 없이 발생하는 부분의 사례는 연말까지 예측을 하고 있다가 도중 추경에 삭감해 버리면 다시 세워야 되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기다려야 될 수밖에 없는 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불가피하게 연말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경비들이 있습니다. 경상경비 중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연내에 최종 추경에서 금액을 조정 정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관계부서에서 그런 자료를 잘 내놓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시 지도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부서에 적절한 방법이 있다라면 패널티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대안을 강구해 나가겠고요.

재무계 신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검토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일선 행정의 본청 이관이라는 조직구조 개념 차원에서 이미 일선 행정의 스타일이 그렇게 변형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계를 신설한다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판단해 봐야 될 것이고요. 세입분야 하나와 대주민 서비스 차원에서 본다면 일선에 직원이 많이 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행정조직의 특성상 당장은 만들기가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의 인력을 보다 더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계속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출장지도,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과거에 저도 일선에서 경험해 본 사항입니다만, 과거에는 거의 출장 위주로의 행정을 해왔었습니다. 행정패턴의 변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선의 인력이 딸리다 보니까 거의 출장지도가 예년에 비해서는 많지 않다는 것도 익히 잘 알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미약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본청에서 관련 부서가 지역별로 일정을 잡아서 순회해서 지역 주민들과 읍면동 직원들하고 같이 한 자리에서 평가보고회를 갖는다든가, 세금이라면 세금에 대한 설명을 한다든가, 사업이라고 하면 이 지역에 앞으로 어떤 사업이 계획되고 있다든가, 일련의 본청 과장 내지 국장이 주관해서 일선을 순회하면서 행정지도, 또는 설명회를 갖는 방식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채병두 위원입니다.

이경식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고, 국장님이 대부분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에 쓰지 않았더라도 제가 의원을 하면서 보면, 여기에 지적되는 것은 매년 반복되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은 업무를 통제하고 조정하는 기능이 있죠?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그렇습니다.

채병두 위원 제가 보면 국장이 있고, 위에 부시장이나 시장님이 계시지만 업무를 위한 통제와 조정기능을 다 갖고 있는데 이게 자기 일이 아니라고 해서… 예산계에서도 예산집행하는 것을 체크는 하는데 조정기능이 잘 먹혀 들어가는지 의문이고요.

조직적으로 해야지, 부시장님실에서 맨날 국장님들 회의만 하면 뭐해요. 제가 시정질문도 했듯이 보상하는 것도 공인중개사와 마찬가지로 전문직입니다. 이것을 어느 정도 전문화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도 제시했었는데 집행부에서는 시기상조라고 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봤어요. 포크레인을 갖다놓고 공사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막 목소리를 높이더라고요. 지주인 모양이야, 보상이 덜 됐는지, 하여간 하다가 덤프차로 몇 차 떠내다가 스톱하고 말이야.

종합적으로 국장님이 점검하신 일이 있다고 했는데, 업무를 위해서 조정과 통제를 하는 것이고, 시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자치행정국장께서 시장님하고 같이 통제기능과 조정기능을 행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의원의 눈에도 자기 경계선이 있는 업무,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네 것이 아니다… 과에서도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하여간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조직이 - 직제가 높은 게 아니라 - 해야 되리라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지금 말씀대로 행정이 그렇게 추진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조직의 특성상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직운영에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요. 현재 가지고 있는 통제·조정기능을 십분 발휘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일들이 계속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박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식 위원 매년 결손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 명단을 지방언론에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기업체를 잘 끌고 가는 사람도 지방세를 안 내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개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서 할 수 있다면 언론에 비쳐지는 것이 두려워서라도… 직원이 여러 번 다니는 것보다 오히려 빨리 거둬들일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관련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런 방식을 채택해서 하겠고요. 법인이 체납하는 경우는 현재로서는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 체납 사실을 알려서 이 업체가 관허사업을 신청할 경우에는 해주지 못하도록 그런 제도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도식 위원 지금 여기서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겠지만, 그 사람은 몇 년 전만 해도 몇천만 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상태였는데 사업을 잘 끌고 가고 있어요. 아주 비웃듯이 말이죠. 이런 것을 볼 때 자체적으로는 써주지 말아야 된다고 하지만 외부적으로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아주 떳떳하게 사업을 잘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것을 받아낼 수 있다면 지방신문에 공개해서라도 마지막 카드를 보내는 것이 세수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 출석위원

조경일한준수오세환이경식박도식채병두박대암원경묵

○ 출석공무원

■ 자 치 행 정 국

자 치 행 정 국 장박종석

세 무 과 장김수운

회 계 과 장정종환

■ 건 설 도 시 국

도 시 과 장임문화

■ 상 하 수 도 사 업 소

상하수도사업소장윤인상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박성근

의 사 담 당유영관

사 무 보 좌신미숙

기 록 관 리신지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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