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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회 제1차 본회의(2004.06.0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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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2004년 6월 7일 (월)오전 11시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86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3. 2005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원주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 안건
1. 제86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설명)
2.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자치행정국장제안설명)
3. 2005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자치행정국장보고)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5. 원주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한준수의원제안설명)
O 4분자유발언(정남교의원)


(11시10분 개의)

○ 의장 이강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장만복 사무국장 장만복입니다.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2004년 5월 25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5월 3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각종 의안에 대한 접수사항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원주시테크노파크추진협의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원주시테크노파크창업보육센터운영조례폐지조례안, 원주시의료기기생산공장운영조례폐지조례안, 2004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원주시흥호배수펌프장위탁관리운영동의안 등 6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2005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이 제출되어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의하여 정남교 의원으로부터 4분자유발언 요지서가 접수되어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1. 제86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설명)

(11시13분)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1항 제86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세환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오세환 의회운영위원장 오세환 의원입니다.

지난 2004년 5월 29일 제8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제8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2004년 6월 7일부터 6월 18일까지 12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협의 결정하였습니다.

제1차 본회의인 오늘은, 제8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0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청취하신 다음,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시게 되겠으며,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과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전반에 대한 시정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시게 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인 6월 8일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에게 시정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시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각종 의안 심사를 위하여 휴회의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인 6월 14일은, 시정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답변사항 중 미흡하거나 문제점에 대하여 보충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들으신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휴회의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제4차 본회의인 6월 18일은, 지난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등 각종 의안을 심의·의결하신 후,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을 끝으로 제8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86회원주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8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일정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자치행정국장제안설명)

(11시16분)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자치행정국장 박종석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예산편성 방향,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 주요사업 예산계상 현황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 회계별 주요사업 예산계상 현황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국고 및 도비보조사업의 내시액 변경과 지역 내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지원된 특별교부세, 시책추진재정보전금 등 의존재원이 증가하고, 또한 2003년도 예산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자체재원인 세외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금과 2003년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 반영 및 일부 필수의무적경비와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마무리 사업비를 계상하는 등 세입세출 내역을 재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004년도 기정예산보다 368억 3,900만 원이 증가한 3,238억 7,8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9억 9,400만 원이 감소한 1,453억 7,700만 원입니다. 따라서 2003년도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348억 4,500만 원이 증가한 4,692억 5,500만 원이고, 재정자립도는 39.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 및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7쪽까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으로, 지방세 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재활용품 매각대금 등 2억 600만 원이 증가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178억 2,400만 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52억 5,700만 원 등 232억 8,300만 원이 증가하여 총 234억 8,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38억 5,100만 원과 공중화장실 신축을 위한 특별교부세 7,000만 원 등이 증가하여 당초 내시액보다 139억 2,7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양여금은 군도 유지보수 4,600만 원, 농어촌 도로정비 5,500만 원 등 1억 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지역개발사업 11억 4,100만 원 등 5개 분야에서 26억 2,400만 원이 감소하여 총 25억 2,3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재정보전금 4억 6,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구룡사 대웅전 복원사업 3억 원, 매립가스 자원화사업 3억 5,000만 원,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사업 4억 4,300만 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2억 8,300만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2억 3,400만 원, 농업생활용수사업 1억 3,600만 원,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1억 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1억 3,000만 원 등은 증가한 반면, 강원감영 복원사업 6억 8,500만 원,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8억 7,200만 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8억 1,700만 원, 법천사지 발굴조사비 1억 5,000만 원 등이 감소하여 총 5억 8,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원주국민체육센터 건립 5억 원, 젊음의 광장 조성 5억 원, 명륜2동~무실동 간 도로개설 5억 원, 강원감영 복원사업 2억 5,700만 원, 구룡사 대웅전 복원 1억 5,000만 원, 문막 신한아파트 뒤 도로개설사업 1억 원, 태장2동 7통 도로개설사업 1억 원 등은 증가한 반면, 농촌 환경정비 간이오수처리 및 마을기반조성 2억 6,300만 원,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2억 5,200만 원, 정주권 개발사업 2억 800만 원, 소규모 벼 가공시설 설치사업 3억 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2억 4,000만 원 등이 감소하여 총 8억 9,900만 원이 증가함으로써 국도비보조금은 총 14억 8,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없습니다.

다음은 8쪽~11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내역으로, 경상예산은 인건비 분야에서 초과근무수당 1억 6,800만 원, 일용인부임 3,600만 원, 일시사역인부임 6,600만 원 등 2억 7,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의정활동비 1억 5,200만 원, 원주시 이미지 홍보비 1억 4,300만 원, 공무원 장기위탁교육비 및 여비 1억 600만 원, 1·2청사 전기료 4,100만 원, 원일프라자 토지 및 터파기공사 감정평가수수료 6,500만 원, 화장장 연료비 3,000만 원, 전국단위 체육행사 유치지원비 1,500만 원, 보건소 전기요금 2,600만 원 등 13억 1,800만 원이 증가하여 경상예산은 총 15억 9,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은 의료기기 임대공장 건립 12억 4,000만 원, 원주국민체육센터 건립 10억 원, 원주국제타투 행사지원 5억 원, 원주국제타투 공연장 건립 12억 4,800만 원, 노인복지관 운영비 3억 원, 노인 일자리 마련사업 2억 1,800만 원, 매립가스 자원화사업 5억 원, 구룡사 대웅전 복원사업 4억 5,000만 원, 젊음의 광장 조성사업 5억 원, 단계로 확포장사업 6억 6,500만 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4억 6,800만 원,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 용역 4억 4,300만 원, 문막 신한아파트 뒤 도로개설 3억 원, 태장2동 7통(초복집 앞~원마트 간)도로개설 3억 원 등은 증가한 반면,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6억 1,600만 원, 개운(산동네)지구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16억 9,100만 원, 법천사지 발굴조사 3억 원, 강원감영 복원사업 4억 2,800만 원, 정주권 개발사업 4억 200만 원, 군도11호선(비두~손곡 간)도로 확포장 1억 7,100만 원, 안창대교 가설 및 접속도로개설 5억 원, 군도8호선(운남~도용 간)도로 확포장사업 6억 6,200만 원, 오지개발사업 1억 8,600만 원, 서곡리 외동막지구 오수처리시설 6억 3,500만 원 등이 감소하여 총 68억 6,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체사업은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유류비 보조 16억 원, 현충탑 재정비사업 9억 2,000만 원, 장애인·노인종합복지관 부지매입비 6억 8,100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7억 6,400만 원, 태장2호공원 조성계획 기본설계비 2억 원, 역도연습장 신축비 4억 5,200만 원, 개봉교 재가설 5억 원, 반곡~행구로 간 도로개설 3억 원, 1군사령부 진입로 포장 3억 원, 입춘내 교량가설 2억 5,000만 원, 귀래면 주포리 황용사 입구 교량가설 2억 5,000만 원, 고산저수지(군도3호선)도로확포장사업 4억 원, 간현~월송 간(지정208호)도로확포장 3억 원, 관설동 4통 도로개설 마무리사업 4억 원, 일산동 조흥은행 뒤 도로개설 마무리사업 5억 원, 태장1동 육판마을도로 마무리공사 5억 원, 태장2동 진우아파트 앞 도로개설 2억 원, 치악체육관 경관조명 설치사업 2억 7,000만 원 및 벼 이삭도열병 방제농약 지원비 1억 9,600만 원 등은 증가한 반면, 역도장 대수선비 1억 7,000만 원, 신림~성남 간(군도21호)도로확포장사업 3억 5,000만 원 등이 감소하여 총 141억 6,500만 원이 증가, 사업예산은 총 210억 3,300만 원이 증가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상환으로, 어린이대공원 조성사업 이자상환 1억 500만 원, 국도대체우회도로 이자상환 4억 5,200만 원과 어린이대공원 조성사업 원금상환 19억 원이 증가하여 총 24억 5,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등 기타경비로 예비비는 5억 5,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경비는 원일프라자 소송반환금 53억 2,300만 원, 체육진흥기금 출연금 5억 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5,200만 원,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출연금 7,600만 원 및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52억 5,900만 원 등이 증가한 반면, 의료보호사업 전출금 800만 원이 감소하여 총 117억 5,5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부서별 주요사업 예산계상 현황으로, 일반회계의 주요사업 예산계상 현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2~29쪽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0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 및 회계별 주요사업 예산계상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12억 8,200만 원, 주택사업 1억 3,300만 원, 의료보호사업 4,700만 원, 주민소득사업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 9억 7,200만 원, 지역개발사업 8억 7,300만 원,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3억 3,600만 원 및 도시교통사업 10억 4,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수질개선사업은 76억 7,8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이 10억 원 증가하여 특별회계는 총 19억 9,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현황 및 회계별 주요사업 예산계상 현황 등 자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30~35쪽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3. 2005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자치행정국장보고)

(11시28분)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자치행정국장 박종석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제1항 규정에 의거, 2005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3년도를 기준으로 목표연도 2007년까지 5년간 계획의 골자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와 재정현황 및 전망, 세입세출 추계, 계획기간 중 주요투자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계획의 목표를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 강화에 두고, 기본방향은 지방재정의 변화된 여건에 부합되도록 수정ㆍ보완함으로써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계획수립은 지방재정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 근거하여 수립하고,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 하였으며, 수립내용은 계획지표의 수정보완, 재정전망, 투자계획 수립, 부족재원 대책강구 등으로 하였습니다.

7쪽~29쪽까지는 국가재정 운영의 여건과 방향으로 최근의 경제상황, 경제전망, 재정운영 방향을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등 정부자료와 지침에 따라 제시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부터 원주시의 200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원주시 재정분석입니다.

재정자립도는 2004년도 당초예산 기준으로 36%이며, 지방세 수입이 677억 원으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54%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기준으로 시민 1인당 조세부담 및 세출예산액을 보면, 2004년 4월 말 조세부담액은 시민 1인당 24만 원으로 전년대비하여 2만 2,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시민 1인당 수혜액은 101만 9,000원으로 조세부담액의 4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우리 시의 재정현황 및 전망입니다.

재정규모는 99년도 기준 예산액 2,866억 원에서 2003년도 4,533억 원으로 158%가 증가되었습니다.

원주시 연도별 재정규모는 33쪽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 세입 및 세출추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추계입니다.

지방세는 전년 수준보다 5%선으로 성장세가 이어질 전망이며, 지방교부세는 교부세율 인상과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에 따라 증가될 것으로 보이며, 지방양여금은 2005년부터 폐지됩니다. 국도비보조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신설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도별 세입전망은 유인물 35쪽~3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쪽 회계별 세출전망입니다.

인건비는 2004년도 봉급인상율인 5%를 적용하였으며, 경상경비도 필수경비 위주의 건전재정 운영을 바탕으로 계획기간 중 평균 인상율을 5.5%선 이하로 전망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계획기간 중 발행계획을 포함, 상환 예정액을 추계하였으며, 투자사업비는 가용재원을 고려하여 조달 가능한 재원범위 내에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투자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는 투자사업은 재원전망 및 사업효과를 검토하고, 투융자심사를 거친 신규사업과 추진 중인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고, 투자사업의 결정은 객관성 및 타당성을 위하여 경제적인 파급효과 및 효율성을 고려하였고, 사업성격 및 주민 건의와 수혜도, 재원조달 방법 및 가능성, 사업비 및 사업기간 설정의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투자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주요투자사업계획은 국가와 지방의 재정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매년 수정·보완하고 있으며, 2004년도 시행사업과 2005년도 계획사업을 중심으로 작성하였고, 단위사업당 총 사업비 5억원 이상 사업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대상사업은 시청사 건립 외 215개 사업으로써 계획에 반영된 사업 중 금년까지 완료될 사업은 41개 사업이고, 신규 또는 계속사업 175개 사업이며, 투자사업비 총 소요액은 1조 8,338억 6,700만 원으로 연차별로 재원을 배분하여 재정운영의 과중한 부담을 해소코자 노력하였습니다.

본 계획은 국도비의 지원여부에 따라 매년 사업추진계획을 일부 수정·보완하여 변경될 수 있도록 연동 재정계획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35분)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 규정에 의하여 아홉 분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오세환 의원, 이경식 의원, 박도식 의원, 채병두 의원, 장기웅 의원, 박대암 의원, 조경일 의원, 원경묵 의원, 한준수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방금 호명한 아홉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 의장 이강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의 선임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채병두 의원님이, 간사에는 조경일 의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2004년 6월 18일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원주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한준수의원제안설명)

(11시49분)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건을 발의하신 한준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수 의원 한준수 의원입니다.

원주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시정질문과 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위하여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2004년 6월 8일은 시정질문을 위하여, 2004년 6월 14일은 이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시장, 부시장, 자치행정국장, 복지환경국장, 산업경제국장, 건설도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한준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원주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4분자유발언(정남교의원)

(11시52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4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4분자유발언은 정남교 의원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남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 의원 정남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정과 시정에 진력해 오신 노고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97년부터 시작된 강원의 얼 선양사업은 강원도가 배출한 명현을 적극 발굴 조명함으로써 조상의 얼을 숭모하고 추앙함은 물론, 강원도민의 진취적 기상과 정체성 확립을 위한 역사교육의 산실로 자리매김함에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강원도는 2001년 1월, 춘천의 의병장 의암 선생과 강릉의 거유 율곡 선생의 얼을 선양키 위한 일환으로 학술연구와 율곡사상 구현에 공로가 현저한 대상자를 선정, 각각 「의암·율곡대상」을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다섯 번의 수상자 배출을 통해 의암선생의 한말 의병전쟁을 통한 의병정신을 역사적 고찰을 통해 학술적으로 깊이 있게 접근, 의암의 평화와 인도정신을 조명하여 잃어버린 조상의 구국·애민의 위대한 정신과 숨결을 되찾는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율곡사상과 학문에 대한 연구 또한 논문 발표와 저술을 통해 율곡 선생의 선비정신과 시대정신을 선양하는데 기여한 바 크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원주는 원주의 얼 선양사업이 그동안 추진되었다고는 하나 원론적인 논의과정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원주를 대표할 만한 운곡 선생에 대한 얼을 숭모하고 선양하는 학술적 연구나 선양사업이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강원도가 조례로 제정, 거도적으로 추진 시행하고 있는 「의암·율곡대상」과 동일한 수준에서의 수혜대상에서 유독 원주만이 배제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것이며,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 할 것입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원주인의 역사, 문화의식 발로에 기인한 「운곡대상」 조기 제정 실현을 통한 원주얼 선양사업 활성화와 원주인의 기상과 정체성 확립의 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최근 운곡학회를 중심으로 한 운곡 선생에 대한 학술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이며, 좀 더 다양한 연구와 다채로운 얼 선양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원주시 차원의 특단의 지원대책이 요청됨은 물론, 제도적 장치 또한 마련되어지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운곡대상」의 제정은 운곡의 충의정신과 선비정신의 구현을 통한 후손된 자로서의 올바른 삶의 가치관과 자아실현은 물론, 거시적이고 능동적인 안목의 성숙된 전통문화 계승정신과 위대한 선열의 얼을 숭모하고 선양하는 역사에 대한 소명의식의 완성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운곡대상」 조기 제정에 역량과 지혜를 하나되게 함은 물론, 행정력의 집중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 출석의원 22인

장기웅류화규장학성원경묵우종완이경식민영섭오세환

신종락박호빈이강부조남현한준수김기훈황보경박대암

정남교조경일권영익이동팔박한희채병두

○ 출석공무원

시 장김기열

부 시 장백용덕

자 치 행 정 국 장박종석

복 지 환 경 국 장조영태

산 업 경 제 국 장원민식

건 설 도 시 국 장박덕기

보 건 소 장전은표

농업기술센터소장김범섭

상하수도사업소장윤인상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장만복

의 사 담 당유영관

사 무 보 좌이재선

기 록 관 리원은주

기 록 관 리신지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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