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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회 제3차 본회의(2004.06.1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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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국


2004년 6월 14일 (월)오전 10시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시정질문(계속)
2.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계속)
2.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개의)

○의장직무대리 박한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장만복 사무국장 장만복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8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지난 2004년 6월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정남교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한희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질문(계속)

(10시02분)

○의장직무대리 박한희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원주시 행정직제 순서에 따라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보다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김기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김기열 시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경식 의원님, 우종완 의원님, 원경묵 의원님, 이동팔 의원님, 권영익 의원님이 시장의 답변을 요구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 순서대로 이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의회사무국장 인사는 시장이 시의회 의장님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유능한 일꾼을 임명할 의향이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이 단체장에게 속해 있으나, 현재도 사무국장을 비롯한 시의회사무국 직원의 인사는 시의회 의장님과 사전 협의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의회사무국장의 인사는 인사요인이 발생하면 사전에 의장님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무리없는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도 지방의회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직 신설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것이 제도화되면 시의회 소속 직원의 충원과 관련된 문제는 완전히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다음 우종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 의원님께서는 네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째, 지역 내의 난시청 해소사업을 늦어도 2005년까지 완전 해결할 의향이 없는지 둘째, 한국방송공사와 협의하여 우리 시 관내 난시청 지역 해소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의향은 없는지 셋째, 난시청 해소를 위한 전체 사업비 규모와 한국방송공사로부터 소요예산 확보가 불가할 경우의 대책과 세부적인 추진방안과 예산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넷째로,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인구 감소 추세에 있는 면 단위 지역에 대한 앞으로의 중장기적인 대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 내의 난시청 해소사업을 늦어도 2005년까지 완전히 해결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지역권 TV방송의 시청이 불가능한 지역을 조사하여 원주권 종합유선방송사인 (주)영서방송과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지난 2003년부터 원주권 TV방송 난시청 지역에 대한 홍보기반시설 확충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도에 관내 읍면 지역의 TV난시청 지역을 조사한 결과, 총 81개 리 6,225세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난시청 해소에 투입되어야 할 원주 시비 규모는 총 35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중 지난 2003년도에 총 11개 리 641세대의 난시청 해소사업에 원주 시비 3억 원과 (주)영서방송 투자분 4억 1,000만 원을 투입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도 원주시와 (주)영서방송이 각각 4억 원씩 총 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계속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28억 원 정도의 시비가 추가 확보되어야만 읍면 지역의 TV난시청 지역은 완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2005년까지 이 사업에 시비 28억 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시 재정상 결코 쉬운 일이 아니므로 조금 기간을 늘려 잡더라도 이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할 사업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동 지역도 금년 5월 현재 총 14개 통 1,185세대가 원주권 TV방송의 난시청권 내에 포함되었으나, 동 지역은 (주)영서방송과 상대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으므로 (주)영서방송 주관하에 TV난시청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한국방송공사와 협의하여 우리 시 관내의 난시청 해소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KBS원주방송국에 확인한 결과, 최근 1~2년 사이에 KBS 자체적으로 원주권의 TV난시청 해소를 위해 투자한 실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앞으로도 KBS주관하의 지역 내 TV난시청 해소를 위한 투자는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참고로 TV시청이 불가능한 난시청 지역에 대하여는 방송법 제44조 규정에 의거 TV시청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셋째, 난시청 해소를 위한 전체 사업비 규모와 한국방송공사의 예산확보가 불가능할 경우의 시의 추진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난시청 해소를 위한 전체 사업비 규모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총 35억 원 정도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 중 2003년도에 시비 3억 원, 2004년도에 시비 4억 원을 기 투자하였으므로 아직도 28억 원 정도의 시비가 추가 확보되어야 하며, 한국방송공사를 통한 지역 내 난시청 해소 사업비 확보는 기대가 불투명하므로, 우리 시 책임하에 미확보분 예산을 조속히 확보하여 같은 원주권에 거주하면서도 원주권 TV를 시청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없애는데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넷째, 도농통합시 발족 후 인구가 줄어가고 있는 면 단위 지역에 대한 중기적인 대안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원주시는 지난 95년 1월 1일자로 종전 원주시와 군이 통합된 후 그동안 농촌지역의 균형발전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투자를 계속 해왔습니다. 시군 통합 전 240억 원에 불과하던 농업관련 예산이 통합 당해연도인 95년에는 108%가 증액된 300억 원이 투자되었으며, 금년엔 440억 원으로 통합 전에 비해 154%가 증가되는 등 농촌지역에 대한 투자를 꾸준히 늘려 왔습니다.

참고로, 정부가 금년 정부예산 중 농림분야에 투자하는 예산은 전체예산의 7.2%에 해당되는 8조 8,825억 원인 반면, 우리 시는 전체 예산의 15%가 넘는 많은 예산을 농업분야에 투자하는 등 특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읍면 낙후지역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부터 2008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12개 부문에 총 1,778억 원을 투입하여 「도농복합형 농업·농촌 활력화 대책」을 수립 시행 중에 있으며, 이에 필요한 재원은 정부의「농업·농촌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발표된 총 119조 원의 투융자 재원과 기타 국도비 재원을 최대한 지원받아 추진할 예정이며, 또한 금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에 걸쳐 국비 149억 원, 지방비 39억 원 등 총 188억 원을 투자하여 생활환경, 교통망 및 생산인프라, 산업기반시설, 문화복지시설, 관광기반시설, 농촌 주택정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오지개발사업계획”을 정부의「제3차 오지개발사업」에 포함되도록 중앙부처에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금년 3월에 정부의「농업·농촌발전기본계획」중 농업인의 복지증진, 교육여건, 기초생활여건 등과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이제정되어 현재 정부에서 5개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이 계획이 수립되면 우리 시도 이 계획을 토대로 내실 있는 농촌개발계획을 수립 시행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우종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고, 다음 원경묵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 의원께서는 수도권 공공기관의 유치와 기업 신도시 유치를 위하여 시에서는 어떤 준비와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문제는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 균형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하려는 정책으로서, 그동안 수도권 즉,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정부 산하기관, 공공단체, 연구소 등을 수도권과 신행정수도가 옮겨 갈 충청권 즉, 대전, 충남·북을 제외한 지역으로 이전시킨다는 정책이며, 이전 대상기관은 총 245개 기관(최근에 일부 언론에서 268개 기관으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을 강원도와 호남권(제주도가 포함됩니다.), 영남권으로 이전시키겠다는 것이며, 이전 대상기관 중 수도권에서 지방으로의 이전이 불가능한 공공기관을 제외하고 약 180개 내외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시킬 계획이라고 합니다.

수도권에서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강원도 원주와 춘천은 이전 대상 공공기관들이 이전을 선호하는 지역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우리 시는 지난해 8월경부터 수도권 공공기관의 원주유치를 위한 나름대로의 전략을 수립 추진해 왔습니다.

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이 이전 대상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유치의사를 밝히고, 원주로의 이전 결정 시 가능한 모든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히고, 유치에 도움이 되도록 원주 소개 홍보안내 책자를 발간하여, 이전 대상 245개 기관에 발송하고, 원주 출신 중앙부처 공무원들에게도 협조와 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서한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관내 23개소의 이전 가능 후보지를 선정, 소개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관심을 표명한 공공기관은 30여 개 기관이 됩니다. 아직까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관한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은 확정되지 않고 있으나, 지난 6월 3일 건교부가 대통령께 보고한 내용에 의하면, 신행정수도(충청권입니다.)에서 1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기능이 유사한 5, 6개의 공공기관을 묶어서 이전 대상 시·도별로 1, 2개 지역에 분산 배치하며, 자세한 내용은 금년 8월경에 구체적인 이전계획이 발표된다고 하니까 일단은 그때까지 기다려 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기업 신도시 유치문제와 관련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신도시 건설문제는 지난해 10월경 전경련에서 정부에 조성을 건의할 목적으로, 우리 원주시를 포함한 10개 도시(전북 익산·군산, 전남 광양·무안, 경북 포항·대구, 경남 김해·진주, 제주 서귀포 등)를 선정, 검토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바로 내일(2004년 6월 15일)오후 3시부터 서울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강신호 전경련 회장 주재로 이헌재 경제부총리 등 정부부처 관계인사와 자치단체 대표, 국회의원, 기업계, 학계, 언론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토론회가 열리도록 되어 있으며, 이 자리에서 기업도시 건설 희망지역의 입지여건을 김진선 강원도지사와 전남·북, 경남·북, 제주도지사 등이 약 10분 정도 발표하게 되어 있어 앞으로 귀추를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기업 신도시 문제와 관련 우리 도에서는, 지난 4월 초 전경련의 위에 말씀드린 계획에 의한 기업도시 건설에 구애됨이 없이 원주시에 최대 1,000만 평에서 600만 평 규모의 기업도시를 독자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강원발전연구원에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원주시가 전경련이 추진하는 기업도시로 최종 선정되지 못하더라도 강원도와 원주시가 국가 공기업이나 국내 유수의 기업과 함께 새로운 기업도시 한 곳을 원주시에 건설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실현되면 연구개발기능과 생산기능, 주거기능을 두루 갖춘 경기도 분당지구 정도 크기의 이상적인 신도시 한 곳이 원주에 들어서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음 이동팔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의원께서는 강원도로부터 매입한 구종축장 부지 중 잔여부지 일대의 도유지와 사유지 등 28,633평을 추가 매입, 택지로 개발하여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유치할 의향은 없는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구강원도종축장 원주분장 부지는 총 70필지에 67,000평으로 97년 12월 29일 강원도로부터 매입하여, 그동안 동부우회도로의 시내쪽 부분인 19필지 11,000평 중 일부는 강원교통방송국에 이미 매각하였고, 잔여부지는 어린이 교통안전체험교육장으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동부우회도로 바깥쪽의 51필지 55,000여 평이 남아 있습니다.

이 의원께서 우리 시가 추가로 매입하여 택지로 개발을 제안한 토지는 강원도가 97년 매각에서 제외한 잔여부지로서, 동부우회도로 안쪽에 위치한 구종축장 부지 총 20필지 28,000여 평을 거론하셨는데, 이는 이미 용도지역이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결정되어 지가가 평당 50만 원을 호가하여 매입에는 14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이므로 사실상 매입이 어려운 상황이며,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잔여부지 55,000여 평과는 6차선 도로로 단절되어 택지개발에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며, 시유지와 연접한 사유지를 추가 매입, 택지로 개발하는 방안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여하간 시에서는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과 연계하여 이전 공공기관의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 또는 원주의 대표적인 자연친화형 단독형 고급 주거지역으로 개발 분양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 컨벤션 기능을 갖춘 가족호텔을 포함하는 복합주거단지로 개발하는 방안 등 토지이용 효율을 극대화함으로써 동부권 개발의 핵심축으로 삼을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들은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하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권영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권 의원께서는 군사박물관 건립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권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난 2002년 말 한국 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64%가 군사도시의 이미지가 강하다고 답변한 것을 보더라도, 역사적으로 군의 역할이 매우 컸던 도시였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2000년부터 격년제로 개최하고 있는 국제타투는 대다수 시민들이 다소 부정적으로 느끼고 있는 군사도시의 이미지를 평화의 이미지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문화계 인사들의 평가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도시의 성격에 비추어 군사박물관 건립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시민적 공감대 형성이 매우 순조로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의 건립을 위하여는 막대한 사업비가 수반되는 대형사업이므로 재정확보 문제가 선결과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권 의원께서는 박물관 부지는 국방부에서 제공받고, 건립비용은 문화관광부에서 지원받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만, 권 의원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원주의 제1군지사 등 전국의 많은 군부대 및 군용시설을 도심 외곽으로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자체나 토지공사 등 국가 공기업에 의존하려는 현상을 볼 때, 소요 부지를 국방부로부터 제공받는다는 것은 실현이 불가능하며, 건립비용 확보도 문화관광부등에서 전액 지원받는다는 것은 그리 용이한 일이 아니므로 이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과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이 문제에 관하여 저는 평소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반곡동에 속해 있는 구38사단 자리(용도지역상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를 우리 시가 국방부로부터 매입하여 그곳에 군사박물관도 짓고, 다양한 군의 퇴역장비들을(예를 들면 항공기나 탱크 등입니다.)수집, 옥외 전시하여「시민공원화」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막대한 군사시설 및 군용지 매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고, 박물관 건립 진열품 수집 전시 및 시민공원화 사업에 시의 재정적 부담이 클 것이므로 이 문제는 우리 시의 장기 추진과제로 삼아 단계적으로 실현 가능한 과업부터 착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시장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한희 김기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자치행정국장 박종석입니다.

정남교 의원님께서는 도시정비과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물으셨고, 이경식 의원님께서는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수리 기술직 인력 충원에 대한 견해 및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정남교 의원님과 이경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질문내용상 조직구성 운영과 인력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남교 의원께서 질의하신 도시정비과 신설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는 도시정비기능을 통합 운영하는 새로운 기구의 설치는 행정의 능률성에 비추어 볼 때 그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국 168개의 시와 구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본바, 도시행정을 1개 과로 운영하는 자치단체는 우리 시를 포함하여 경기 부천시 등 157개 자치단체이고, 그 중 도시정비과 명칭을 사용하는 자치단체는 서울 용산구 등 15개 자치단체이며, 도시행정을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등 2개 과로 나누어 운영하는 자치단체는 수원시 등 11개 자치단체로 이는 대부분이 서울, 경기, 인천지역의 자치단체들이었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기구는 지방자치단체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즉, 대통령령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 시의 경우 인구 30만 미만으로 4국 20과 범위 내에서 본청 기구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과 단위 이상의 기구 설치는 현재의 규정상으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인구가 30만을 넘을 경우 1국 2과를 더 설치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최근에 참여정부 정부혁신을 위해 제시한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의 자치조직권 확대방안에 의해 2006년 하반기부터 현행 강행규정인 본청 기구 설치기준을 권고기준으로 전환토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경우 자치단체의 자율성이 확보될 수 있으리라 전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는 자치단체의 조직을 일정부분 탄력적으로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도적인 여건이 성숙되면 지역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기구 조직이 정비될 수 있다고 판단되나, 우리 시는 이러한 제도적인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작금의 기업 신도시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의 국가적 사업과 연계하여 우리 시가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에 따른 행정수요를 감당해 낼 조직으로 짜여질 수 있도록 이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며, 우리 시 성장여건에 부합한 최적의 조직제도를 시급히 진단하고 이를 기본으로 하여 중앙부처 승인과 관련한 업무 조율은 물론, 현재의 지방자치단체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인 대통령령을 지자체별로 특성이 각기 다른 점과 성장속도가 빠른 우리 시 같은 자치단체는 어느 정도 단체자율성을 부여하여 도시행정에 탄력적으로 조직을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을 건의하는 등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남교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경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수리 기술직 인력 충원에 대한 견해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수리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기계수리는 수리반 8명(수리요원 3명, 운전 2명, 공익요원 3명)이 순회수리와 상설수리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순회수리는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동안 읍면동 오지마을 152개소에 중·소형 농기계를 대상으로 2개 반 6명으로 수리반을 편성(운전원 2명, 수리요원 2명, 공익요원 2명)운영하고 있고, 상설수리소는 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하여 연중 모든 기종을 대상으로 수리인력 2명(수리요원 1명, 공익요원 1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순회수리 실적은 2002년도 2,703건, 2003년도 3,022건, 2004년도 5월 말 현재 1,548건으로 점차 증가추세에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2003년 5월부터 시행된 표준정원제에 의하여 지난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서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기술인력의 감축에 따른 인력운용에 어려움을 겪어온 점을 고려하여 금년 6월 1일자로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수리 전문기술인력(기능직 기계10급)1명을 충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익근무요원 충원 시 병무청과 협의하여 농기계수리 기술보유자는 우선하여 농업기술센터로 배정토록 하여 농기계수리 전담 기술인력을 보강하겠으며, 또한 일용직 증원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반되므로 정수 책정의 범위 내에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점차적으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농기계수리 인력으로 복무한 공익근무요원의 향후 정규직 채용에 관해서는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련 법에 의하여 공개경쟁 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제한경쟁으로 임용하고 있으므로 특정인을 대상으로 채용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남교 의원님과 이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한희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복지환경국장 조영태입니다.

이경식 의원님께서 유해조수의 농작물 피해로 인한 피해농가 보상대책과 피해 발생 시 피해보상조례 제정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생태계의 균형 유지와 자연환경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조수보호를 하여야 하나, 보신주의로 인한 남획과 포획 및 밀렵 등으로 희귀 야생동물이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 이르자 정부에서는 지난 1983년에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야생조수의 보호와 수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야생조수의 개체수 증가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야생조수로 인하여 농작물 피해가 일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련 법에서는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지역에 대하여는 야생조수에 대한 구제를 허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엽사 27명을 유해조수구제단으로 구성하여 피해신고 시 즉시 해당 유해조수를 구제토록 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90건을 접수 처리하였고, 금년에도 37건의 농작물 피해가 접수되어 멧돼지, 고라니 등을 엽사들로 하여금 구제토록 하였습니다.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는 피해보상에 대한 규정이 없어 조례제정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조수피해에 따른 농민의 불안감 해소와 피해방지를 위해서 유해조수구제단의 적절한 활용과 함께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및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한희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산업경제국장 원민식입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시정질문은 정남교 의원님께서 우산동 터미널 부지 이전 후 활용방안을, 류화규 의원님께서는 원주시 전반적인 농업·농촌종합대책 비전전략을, 원경묵 의원님께서는 규모 있는 특급관광호텔 유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산동 터미널 부지 이전 후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산동 지역은 시외 및 고속버스터미널이 위치하여 그동안 우산동 지역경제의 일익을 담당하여 왔으나, 2002년 말 고속버스터미널이 단계택지로 이전함에 따라 구터미널 부지가 유용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국민 경제난과 함께 지역경기가 침체되는 등 구터미널 주변상권의 공동화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 버스터미널 부지가 사유지인 관계로 터미널 이전 후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사실은 없으며, 다방면으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경기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먼저 고속버스터미널 부지에 대하여는 그동안 토지소유자에게 수차에 걸쳐 지역 상경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에 투자토록 협의하였으나, 투자재원 조달에 어려움이 있어 조속한 투자가 어려운 실정으로 우리 시에서는 재력이 있는 투자자와 토지소유자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공동투자안을 제안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현재 국내 굴지의 컨설팅사에 투자자 알선 의뢰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동 부지에 대한 시설투자가 이루어져 지역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외버스터미널도 2년 내외에 이전할 계획으로 있어 토지소유자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터미널 이전과 동시에 지역 상경기에 도움이 되는 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원주역사 및 1군지사 이전 등과 관련하여 우산동 지역의 장기적인 지역경기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도 계획하여 지역상권의 향후 발전모델을 제시, 지역주민과 소상인이 주변상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류화규 의원님이 질문하신 원주시 지역실정에 맞는 전반적인 농업·농촌종합대책 비전전략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농업과 농촌이 처한 현실은 DDA협상 진행 및 FTA 확대, 경제블록화 등 개방 확대 및 경쟁이 심화되는 추세이며, DDA협상에 따라 관세율과 국내 보조는 상당 부분 축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전체 경제와 농업부문 간 성장격차 확대, 농산물 교역조건 악화 등으로 농가경제의 어려움은 더욱 증대되고, 소비 패턴의 다양화·고급화, 식품안전, 환경 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증가 등 유통환경도 급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농촌이 안고 있는 저소득·공동화 등 현실 문제를 근본적으로 극복해 나가기 위하여 농업인의 복지 증진, 농산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농산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 등 농업인 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개발 촉진을 도모하고자 도농 복합형 농업·농촌 활력화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대책의 기조는 크게 세분류로 농업인과 농업·농촌대책으로 수립되었으며, 농업인은 인적자원의 확충 및 영농참여 지원정책을, 농업은 지역실정에 맞게 특성화·체계화하고, 농촌대책에 있어서는 인프라·제도·잠재역량 등을 연계하여 개발하는 것을 기본골자로 수립하였습니다.

본 대책은 2008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수립하였으며, 소요사업비 규모는 총 1,778억 원입니다.

분야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은 총 6개 사업에 357억 원이 투입되며, 세부내역으로는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촌관광민박마을 확충사업, 농산촌 테마관광 종합타운 조성,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농촌전통테마마을, 개성 있는 농촌마을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총 13개 사업에 95억 원이 소요되며, 세부내역으로는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마을, 공동물류센터, 오리농법쌀 단지조성, 푸른들가꾸기사업, 건강생식원료 생산 공급사업 등입니다.

다음 정예 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5개 사업에 총 51억 원이 소요되며, 주요내용은 후계농업인 육성,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새농촌건설운동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성을 살린 향토산업 육성으로 총 11개 사업에 20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주요내용은 토토米 생산자재 지원, 흑미 으뜸화사업, 조엄밤고구마 으뜸화사업, 전통우리잡곡 으뜸화사업, 찰옥수수 재배단지 조성, 치악산복숭아·배 명품화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총 6개 사업으로 50억 원 규모입니다. 주요내용은 농가도우미 지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영유아 양육비 지원 등입니다.

다음 농산물 가공 및 유통체계의 질적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8개 사업에 33억 원 사업비가 소요될 계획이며, 주요내용은 포장재 제작 지원, 수출물류비 지원, 물류표준화사업, 농산물 산지 저장시설, 고구마 저온저장고 지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실질적인 소득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총 3개 사업에 155억 원이 소요되며, 사업내용은 논농업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 쌀생산조정제입니다.

다음은 영농기반 구축과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서 총 10개 사업에 242억 원이 소요되며, 주요내용으로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 정주권 개발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음 임업 육성과 산촌개발에 대한 계획입니다. 총 11개 사업으로 281억 원이 소요되며, 주요내용은 산촌개발사업, 자연휴양림 조성,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 숲가꾸기 사업, 임도시설 및 보수관리, 조림사업, 사방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대책으로 총 9개 사업에 165억 원으로서, 세부내역은 토양개량제 공급, 벼 병해충 방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사업 등이 있습니다.

끝으로 과학영농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총 5개 사업에 42억 원 사업비가 소요되며, 주요내용은 농업인 정보화교육, 버섯생산비 절감 및 품질향상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종합대책은 향후 10년간 지원되는 119조 원 투융자 정책과 정부의 농업·농촌 종합대책을 연계하여 수립하였으며, 2008년까지 농가당 3,700만 원의 소득과 농가소득을 전국 최상위 실현을 목표를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DDA 협상 등으로 국내외 농업여건이 변화될 경우 사업비 증액 및 신규사업 추가 등 변화되는 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수정·보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원경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규모 있는 특급관광호텔 유치의 필요성과 원주시 특급관광호텔 유치계획과 성과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 9월경 민간 사업자가 구멸공훈련장 부지 중 일부인 18,000여 평을 47억 원에 매입하여 2004년 3월 컨벤션센터 기능을 겸한 150실 규모의 관광호텔 신축사업을 우리 시에 제안하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자문을 받는 등 일련의 절차가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종축장 부지 개발 시 컨벤션 기능을 겸한 특급관광호텔을 포함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시정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한희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건설도시국장 박덕기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는 정남교 의원님, 박호빈 의원님, 원경묵 의원님 이상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남교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시외버스 터미널 단계택지 이전 지연대책, 우산동 풍물시장 관련 노점상들에게 무상대여 시 별도의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은 이유, 철거 시 행정 대집행 또는 명도소송을 할 수 없다는 시 변호사의 법리적 유권 해석에 대한 합리적 철거 대책, 사용연장시효 만료 후 2004년 6월 8일 현재까지 정비추진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외버스터미널입니다.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사업은 현 우산동 터미널 부지가 협소하여 이용승객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93년 7월 단계택지 내에 기 조성된 13,940㎡(4,217평)의 터미널 부지를 94년 11월 동신운수에서 우리 시로부터 72억 500만 원에 매입을 하였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까지 착공치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동신운수 측에 조속히 터미널을 신축하도록 수차에 걸쳐 공문발송과 대표자의 면담 등을 통하여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여 왔으나, 현 우산동 터미널은 동신운수, 강원운수, 금강고속, 강원여객, 윤남희 등 5개 사업자의 공동지분으로 되어 있으며 터미널 이전에 따른 내분으로 터미널 이전과 관련된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사업지연의 간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소송내용은 2001년 4월 12일 금강고속 외 3인이 원주시장을 상대로 여객자동차터미널공사시행인가처분집행정지신청을 제기하였고, 2001년 12월 18일 여객자동차터미널공사시행인가 처분취소와 여객자동차터미널위치규모변경 처분취소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인 우리 시가 모두 승소하였으나, 여객자동차터미널공사시행인가 처분취소건은 원고가 대법원에 상고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신운수에서는 터미널사업 추진을 위하여 2000년 12월 28일 교통영향평가와 2001년 5월 4일 여객자동차터미널공사시행인가 및 2002년 3월 27일 건축심의를 득하였으나 사업자 측의 내부사정으로 2차에 걸친 사업계획 및 규모변경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공사시행변경인가를 득하였으며 현재 교통영향평가 재심의 중에 있고, 건축심의 및 건축허가 등 제반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10월경 착공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13,940㎡, 건축계획은 지하 1층 지상 9층이며, 연면적 32,668㎡ 규모이고, 건물용도는 1층~3층은 터미널, 4층~8층은 판매 및 영업시설, 5층은 예식장, 6층~9층은 관람시설로 신축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금년 내 터미널사업이 반드시 착공될 수 있도록 동신운수 측에 강력히 촉구하겠으며, 금년 말까지 착공하지 않을 시는 터미널사업 추진과 관련된 모든 인허가를 취소하고, 특단의 행정조치로 시외버스정류장 용지매매계약 불이행으로 부지환매 등을 신중히 검토하겠으며, 새로운 사업자의 선정이나 시가 직접 참여하여 운영하는 공영터미널 방식 등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산동 풍물시장 정비와 관련한 추진현황과 합리적인 철거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산동 풍물시장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산동 풍물시장은 90년 1월 쌍다리 풍물시장 개장 이후 거리질서 확립 추진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주요간선 및 이면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노점상 및 포장마차를 운영하던 170여 세대를 강제철거하면서 이들의 생계대책 마련 및 노점상 및 포장마차의 재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우산동 단계천 복개지에 경량철구조물 조립식 1,694㎡ 규모로 1991년 8월 27일 준공하여 현재까지 4회에 걸쳐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 연장하여 현재까지 풍물시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점상들에게 풍물시장 무상대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당시 노점상과 포장마차 강제철거 대상자들에 대한 생계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함은 물론, 노점상 및 포장마차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가설건축물을 설치하여 입주를 권유하여 입주한 것이며, 또한 시에서는 시유재산 이용에 대한 임대의 목적이 아니고 노점상 및 포장마차 정비 차원에서 계획된 입주이므로 무상대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며, 따라서 현시점에 와서는 입주자와의 무상대부계약서 미작성에 따라 풍물시장 관리에 상당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철거 시 합리적인 대책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서는 풍물시장의 안전문제 등으로 빈 점포를 정리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을 검토한 결과, 의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철거는 행정법규 위반사항이 아니므로 현행법상 불가능하고, 폐업된 점포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에 의한 점포별 명도소송에 의한 개인 재산의 처리는 가능하나 영업을 하고 있는 점포에 대하여는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우리 시 고문 변호사 자문을 받은 바 있으나, 입주자들의 자진 철거를 추진하기 위하여 2003년 10월 13일부터 10월 15일까지 6개 동 중 휴·폐업점포가 가장 많은 2개 동 철거를 위하여 휴·폐업 중인 상인을 대상으로 철거에 대하여 협의한바, 철거 시 이주비 및 권리금 명목으로 점포당 적게는 1,000만 원에서 많게는 3,500만 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주비 및 권리금을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현실적으로 강제철거는 불가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연장시효 만료 후 2004년 6월 8일 현재까지 정비추진상황을 말씀 드리면, 우리 시에서 1차 철거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2개 동에 대하여 수차례 번영회장과 협의하였고, 특히 2003년 10월 13일 야간운영 실태조사와 2003년 10월 15일부터 10월 18일까지 주·야간 운영 실태를 조사결과, 170개 점포 중 81개 점포가 영업을 하고 89개 점포는 폐업 또는 휴업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번영회 측과 수차례 협의하였으나 이주비와 권리금 보상문제로 자진철거가 불가능함이 확인되었고, 또한 2004년 4월 14일 풍물시장 번영회와 철거에 대하여 재협의하였으나 이주비와 권리금 보상을 요구하는 등 자진철거가 어렵다는 것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우산동 풍물시장이 입주자들과의 협의에 의한 자진철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휴·폐업된 점포를 정비하는 등 단계적으로 1개 동씩 철거하는 방안으로 추진하여 점진적으로 철거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무조건적인 철거만이 능사가 아니고 객관적인 입장과 행정의 큰 범위 내에서 다각적인 관계법규를 연찬하여 입주자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방안에 대하여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우산동 풍물시장 철거문제는 건설도시국의 현안사항으로서 크게 인식하고 의지를 가지고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남교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호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심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3,000㎡ 이상의 국방용지나 국·도·시유지의 공한지의 현황과 이 공한지에 대한 해당기관의 방치기간과 활용계획, 관리 담당부서가 설치되었는지, 없다면 이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해왔는지, 앞으로 이 공한지에 대한 활용방안과 대안 제시, 기관 유치 등의 계획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방부 소유 토지현황을 말씀드리면, 학성동 구통일아파트 부지는 학성동 999-1번지 외 10필지 11,610㎡와 구통일회관 부지는 학성동 986번지 외 1필지 5,350㎡, 학성동 구영관관사 부지는 학성동 1012-3 외 2필지 3,110㎡, 단계동 구장군관사 부지는 단계동 77번지 외 9필지 17,520㎡, 단구동 급양대 옆 부지는 단구동 605-4번지 외 5필지 4,773㎡로 총 5개 지구 32필지에 42,363㎡가 국방부 소유로 되어 있으며, 도심 내 국방부 소유 이외의 국·도·시유재산 3,000㎡ 이상 토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국방부 소유의 토지 관리기관은 제1군사령부로서 현재 활용계획은 없으며, 제1군사령부의 매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구통일아파트 부지 11,610㎡와 구통일회관 부지 5,350㎡, 학성동 구영관관사 부지 3,110㎡는 공개경쟁으로 2004년 7월 중으로, 또한 단계동 구장군관사 부지 17,520㎡는 2005년도 하반기에 매각할 계획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단구동 급양대 옆 4,773㎡는 군부대 내에 있는 우리 시 소유 토지와 교환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부대 용지는 국유재산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방부의 행정재산으로서 재산을 소관하는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도록 국유재산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어 우리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재산이 아니므로 관리에 대한 담당부서가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 현재 제1군사령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한지로 되어 있는 국방부 소유 토지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활용방안 및 기관유치계획은 없으며, 제1군사령부에서 매각 후 매입자가 사업추진 시 도시계획 차원에서 주변지역과 조화가 될 수 있는 개발이 되도록 행정적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호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경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내 중심 지역의 전선과 통신선로의 지중화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와 전주 중간에 어지럽게 널려 있는 통신선로를 전주 위쪽으로 끌어올려 가로수를 바짝 자르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주요도로 주변에는 어지럽게 널려 있는 전기선로 및 통신선로 등으로 도시미관은 물론, 인도에 설치된 전주 등으로 주민 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로써, 우리 시가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풀어 나가야 할 과제라는 점에 대하여 의원님과 견해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시가지 도로에 설치되는 전기, 통신, 상·하수도, 가스관 등 각종 시설에 대하여는 공동구를 설치하여 공동 이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나 막대한 소요예산과 관련 기관의 동시 예산확보, 기존 시가지 도로굴착에 따른 교통문제 등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오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전기선로와 통신선로를 동시에 지하 매설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금년 1월 19일자 한국전력공사 원주지점과 한국통신공사 강원건설본부와 협의한바, 기존 시가지에 대한 관로매설방법이 각각 달라 공법상의 문제로 동시 매설은 불가하고, 한전 선로 단독 지중매설에 대하여 원일로, 중앙로, 평원로 3개 노선 7km에 소요예산 및 사업추진 가능여부 판단을 위하여 한국전력공사 원주지점과 협의한바,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119억 원으로 총 사업비 중 우리 시와 한전이 각 50%씩 부담토록 되어 있어 우리 시 부담액은 59억 5,000만 원이 되겠으며, 한국전력 원주지점에서 현지 도로여건 확인 결과, 전기선로 매설 시 수용가에 전기공급을 위하여 설치되는 변압기 및 개폐기를 지중화할 경우, 관로에 흐르는 전압이 22,900V 고압으로써 습기로 인한 누전사고가 우려되므로 부득이 인도에 설치하여야 하나, 현재 원일로, 중앙로, 평원로의 인도 폭이 평균 1.5~2.5m로 변압기 및 개폐기를 인도에 설치 시 보행자 통행이 불가하여 현재 도로 여건으로는 전기선로 지중화가 불가하다는 한전의 판단이며, 기존 시가지 전기선로 매설은 인도 폭이 최소한 4m 이상 된 도로에 가능하고 앞으로 여건이 되는 도로에 대하여 예산확보 등 제반여건이 충족될 때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주 중간에 어지럽게 널려 있는 통신선로를 전주 위쪽으로 최대한 올리는 문제에 대하여는 한전과 협의한바, 사고대비 안전을 위하여 변압기 하단과 통신선로와의 이격거리를 최소 4.0m 이상 띄우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위쪽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은 어렵고 통신선로를 최대한 정리하여 다소나마 미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원경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한희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입니다.

류화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주시 전반적인 농업·농촌 종합대책 비전 전략 중 축산종합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선진국으로부터 농수축산물 수입개방 압력에 따라 축산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그간의 투융자로 사육기반시설은 많이 확충되었으나 여전히 국제 경쟁력이 취약하여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며, 규모화·전업화 과정에서 경영위험이 증가되고 구제역, 광우병, 돼지콜레라, 가금인플루엔자 등 악성 가축질병이 경영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또한 소비패턴의 다양화·고급화와 식품안전, 환경 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증가 등 유통환경이 급변하고, 주5일 근무제 확산 등에 따라 전원·휴식공간으로서 농촌지역에 대한 의식이 변화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세부적인 축산종합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선진 축산업으로의 도약을 위한 기반조성을 하기 위하여 『축산업등록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축산업등록제는 소 사육업, 양돈업, 양계업을 대상으로 축사 기준면적(소 300㎡, 돼지 50㎡, 닭 300㎡)이상 농가를 등록, 규모에 맞는 적정 두수를 사육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둘째, 『친환경축산직불제』시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축산으로 농촌경관 향상, 환경부담 경감과 안전 축산물 생산을 통한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하여 추진하는 친환경축산직불제를 추진하여 환경도 보호하고 축산업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한우 번식기반 및 고급육 생산을 위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송아지 가격안정을 위한 「송아지 생산안정제」,「인공수정료지원사업」과「소거세장려금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한우 1등급 이상 출현율을 현재 35%에서 60%까지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가축사육환경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쾌적한 축산환경을 위하여「축산분뇨발효촉진제지원」 및 악취제거제 공급에 의한 「축산환경개선」,「미생물배양기지원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소득증대를 위한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하여, 소거세사업 및 규격돈 생산사업을 추진하여 고급육 생산으로 농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검진 및 소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기종저 외 8종의 질병예방을 위하여 연2회에 걸쳐 3만 두의 가축에 예방접종을 실시코자 하며,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는 부루세라병 검진증명 휴대 의무화에 대비하여 50두 이상 사육농가의 1세 이상 암소 전 두수 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축시장 거래 한우는 판매 15일 전에 검진 실시 후 검진증명을 휴대하여 시장에 출하토록 하고 있습니다.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일제소독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질병발생 위험이 높은 3~5월을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 매수 수요일을 전국 일제소독의 날로 지정 운영해 왔으며, 6~12월까지는 매월 첫째, 셋째주 수요일을 소독의 날로 설정, 농가 소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 및 도 단위 종합대책을 우리 시의 계획에 접목시켜 지역의 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류화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한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입니다.

정남교 의원께서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도입을 위한 설계용역 추진현황과 시설의 완공 때까지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 이내 처리 및 운용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원주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도입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은 (주)도화종합기술공사와 계약 체결, 2003년 5월 30일 용역 착수하여 2004년 3월 30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보다 나은 하수처리공법 선정을 위해 2004년 2월 6일 용역을 일시 중지하고 다각적으로 적절한 공법을 검토 중에 있으나, 가급적 2004년 7월 이전에 공법선정을 마무리하여 본 실시설계용역을 2004년 9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둘째, 강화된 방류수 수질 기준 이내의 처리 및 운용방안을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 4월 30일까지 원주하수종말처리장 운영자료를 보면, 총 121일 중 BOD는 51일, 질소는 28일, 인은 11일을 기준 초과하고 있는바, 이는 오염부하량이 높은 분뇨 외 7종류의 연계수가 다양하게 유입되고 있어 처리효율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 하겠습니다.

고도처리시설 완공 전까지 운용방안은 분뇨 등 연계수의 분산투입을 유도하고, 본 처리장의 노후된 시설물을 보수하여 최상의 운전조건을 유지하면 방류기준 초과일수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고도처리시설공사 착공과 동시에 우선적으로 슬러지 처리계통 개선과 여과시설을 설치하면 BOD와 인 제거는 조기에 수질기준을 만족할 것으로 예측되고, 질소 또한 상당한 저감효과를 기대하나, 현재의 기준초과에 대해서는 고도처리시설이 완공되어 정상 가동되면 기준 이내로 제거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도처리시설 설치는 때늦은 감이 있으나, 국내에서는 확실히 검증된 공법이나, 시설이 늦게야 개발되어 보급되고 있는 관계로 선진시설의 견학과 전문가들의 자문을 충분히 받아, 보다 좋은 공법으로 완벽히 시공하여 안전하고 맑은 물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 정책에 적극 호응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한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마는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박한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내용 중 미흡한 부분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보충질문 요령을 말씀드리면,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당초 질문하신 요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0분을 초과하지 못하며, 아울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을 한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남교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 의원 정남교 의원입니다.

먼저 보충질문에 앞서서 한 가지 유감을 뜻을 전할까 합니다.

매년 반복되는 시정질문, 또 계획단계에만 머무는 답변, 언제까지 나 이러한 요식적인 행사에 지나지 않는 시정질문과 답변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가에 대한 자기반성과 깊은 성찰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구고속버스터미널 부지 활용에 있어 집행기관에서 언급한 컨소시엄 형태의 공동투자유치 추진 시 선행되어야 할 것은 지역주민의 정서, 지역상권의 부합성과 기여도, 지역경기 부양효과, 교통영향평가 부합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며, 투자유치 결정 후 지역주민 정서에 반하는 시설물 건립 방지를 위해 투자유치 논의과정에 지역의 대표인사의 적극적 참여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를 산업경제국장께서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풍물시장과 관련한 보충질문입니다.

지난 15년 동안 풍물시장 정비계획은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정비계획 없이 원론적인 계획단계에만 머물고 마는 우를 매년 반복해 온 늑장과 졸속행정의 전형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담론적이고 단편적인 임시방편적 답변은 반드시 지양되어야만 하며, 가시적 성과를 위한 원주시 차원의 특단의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 진행된 일련의 절차나 과정도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어 향후 풍물시장 번영회 임원 및 상인들과의 간담회 개최, 생계 지원대책, 이전대책 등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정기간 동안에 현장에 대한 주·야간 수시점검을 통한 상행위 분석자료를 축적, 추후 정비계획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구체적 추진계획의 일정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건설도시국장께서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원주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도입과 관련한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 용역회사인 (주)도화의 국내 도급순위와 위상에 대해 밝혀 주시고, 당초 실시설계 용역비와 용역 중단이유는 무엇이며, 용역 중단에 따른 예산낭비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추후 도입할 새로운 공법의 내용은 무엇인지를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한희 정남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의원 이경식 의원입니다.

지난 6월 8일 이 자리에서 분명히 질문했습니다. 그 중 의회사무국장 인사문제는 시장님이 앞으로 열심히 일할 사람, 오래오래 일할 사람을 의장님과 협의해서 보내주시겠다고 답변하셨고요. 농업기술센터의 기술직은 앞으로 시에서 적절한 시기를 봐서 해주겠다고 해서 됐습니다만, 유해저수 피해에 대해서 답변이 미흡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양구군에서는 작년부터 피해에 대한 보상을 했고, 인제군에서는 금년부터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가까운 충주시나 괴산군, 증평에서는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보면 우리 원주시는 서로 떠넘기기 식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농정과에서 해야 된다, 농정과에서는 환경보호과다… 서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것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어디서 하든 지난 8일날 했으면, 지금이 며칠입니까. 그간에 합의를 해서 오늘 답변이 나왔어야죠. 오늘에 와서 “너희가 해야 되느냐, 내가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야 됩니까?

각 읍면동에서는 제가 시정질문한 다음 날부터 여기저기서 전화가 빗발치듯 들어왔습니다. 정말 농민들 속 시원하게 그 얘기 잘 했다고. 그래서 오늘 시원한 답을 받으려고 했는데 전혀 답이 안 나왔습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시 행정을 신뢰하며 따르겠습니까?

충주시에 보면 각 리의 이장들까지 피해조사를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년 이게 나가고 있어요. 작년도에는 귀래에서만도 2,500여 만 원의 피해를 가져 왔습니다.

수차 얘기했지만 중앙부처에 건의 한번 안 했어요. 조례가 없다, 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한번 알아보지도 않고 말로만 안 된다 이거예요. 중앙부처에 건의를 했느냐? 여태 안 했다 이거예요. 이래 놓고 그냥 앉아서 시간만 보내려고 하고, 의원들이 여기 나와서 떠들어봐야 그럭저럭 답변해서 넘어가면 그만… 이런 식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 지역에 있는 농민들은 의원들을 믿고, 의원들은 그들을 대변하는 것인데 대변자의 말을 무시하고 전혀 답변이 없다면 농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의원들이 아무리 떠들어봐야 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든 농정과든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서, 타 지역에서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해주시고 조례를 못 하겠다면……. 우리 내무위원회 간사 정남교 의원이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의회에서 먼저 해야 됩니까?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올라와야 맞는 게 아니에요?

이것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에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박한희 이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류화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의원 소초면 출신 류화규 의원입니다.

농업·농촌 종합대책에 대한 시정질문 답변이 미비하고, 내용이 불충분하며 구체적인 핵심이 없으며, 정책과 시책의 역점사항을 수반하여 시책에 반영하는 세부적인 자체계획과 수립 시행계획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시의 대책과 분야별 계획 및 시행계획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길 바라며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한·칠레 FTA체결, WTO/DDA 농업협상 및 쌀 재협상 등 개방확대에 따른 농업인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농업·농촌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종합계획과 시행 세부계획을 발표한 지 몇 달 안 되는 이 시점에서 원주시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21세기는 정보화시대입니다. 중앙 및 도의 역점시책을 빨리 습득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예비하여야 시민이 혜택을 받지 않겠습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종합적인 균형개발계획과 중장기계획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한하는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분야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수십 차례 공문 서달에 의하여 신청을 하여도 책정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원주시와 시민에게 큰 손해를 입히는 결과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시는 타 시군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해답이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농림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와 농산어촌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림어업인 등의 복지증진과 농산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제7조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을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원주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계획을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1. 농림어업인 등의 복지증진 농산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2. 농림어업인 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농산어촌의 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4. 농산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5. 농산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보전에 관한 사항

6. 농산어촌 향토산업의 교류촉진에 관한 사항

7.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촉진에 관한 사항

8. 농산어촌 거점지역의 육성에 관한 사항

9. 소요재원의 투자계획 및 조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농림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의 지역개발 등에 관한 사항

동법시행령 제14조(준농산어촌에 대한 지원)에 원주시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과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세부 사업내용 및 지원 조건을 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1. 농림어업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2. 준농산어촌의 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3. 준농산어촌의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농촌동 지역에 해당지역으로 계획수립 시행내용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농촌관광마을 연계추진 가능한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촌관광 및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2. 녹색농촌체험활동 지원

3. 농촌 전통테마마을 육성

4. 농업종합자금지원(관광농원 농촌민박 등 자금지원)

5. 아름다운 마을숲 조성사업

6. 농어촌마을 다목적관광 조성사업

7.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8. 정보화 기반 확충 및 유통지원사업

9. 쌀생산조정제 및 지역특화사업분야

농촌관광 활성화를 통한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조성하고, 농업인과 농촌마을의 사업추진을 돕기 위한 다양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농촌관광마을 연계추진 가능 사업에 대비한 시의 대책은 있는지, 없으면 향후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쌀산업 종합대책에 대하여 정부는 수매제도를 공공 비축제도로 전환할 계획이며 WTO보조금 감축에 따라 수매제 개편이 불가피하다 하였습니다. 쌀 농가 경영규모화와 생산비 절감, 쌀값 하락에 대응하여 규모화를 통한 소득 안정을 도모 중이며, WTO/DDA 및 쌀 협상으로 쌀 시장의 개방 폭이 확대되면 쌀값 하락이 전망되고 영세한 우리 쌀 농가의 소득 감소 등 충격이 예상됩니다.

수입쌀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선진국 개방 시 국내 쌀값이 80kg당 10~12만 원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6ha 수준의 전업농 7만 호 육성으로 경영이양직불제 및 영농규모화 사업을 개편하며 쌀농가 소득 안정으로 쌀값 하락으로 농가소득 감소 예상이 되며, 쌀 전업농가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수준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농가 여건에 맞는 소득 안정장치를 보완 확충하여야 하며 논농업직불제, 친환경직불제, 쌀소득보전직불제, 고품질쌀 생산 유통체제 정착으로 우리 쌀의 품질관리와 소비자 신뢰확보, 품질 고급화를 통한 수입쌀과의 차별화 및 신뢰 확보, RPC 중심의 고품질쌀 생산 유통체제 구축, 품질고급화를 위해 정부 쌀 검사 규격강화, 지역특성에 맞는 고품질 종자 육성 및 보급확대 추진, 들녘별 재배품종을 단순화하고, 각 지역별로 대표 품종을 중심으로 생산 유통단계별 표준관리기술 매뉴얼을 개발 보급, 화학비료 사용감축을 위해 논의 지력증진사업을 강화, RPC를 고품질쌀 생산 유통의 중심체로 육성,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유통기반의 조성, RPC 등 산지유통업체 경영혁신, 정부수매기능 위축에 따라 민간유통 기능확충 필요, RPC의 경영혁신을 통한 민간유통기능 강화, 경영평가를 통한 RPC 구조조정 촉진, 2013년 쌀산업의 비전과 전망으로 쌀산업은 현재 소규모 영세농가 위주 2002년 98만 호의 구조에서 6ha 수준의 전업농이 전체 쌀 생산량의 절반을 생산하는 구조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쌀값이 하락하더라도 생산비 감소, 경영규모 확대, 쌀농가 소득 안정장치 확충 등으로 쌀농가 소득 감소 충격 완화, 정부수매기능은 축소되어 쌀 유통은 쌀농가는 민간중심으로 전환되며 시장개방 폭 확대에도 전체 벼 재배면적은 2013년 800,000ha 수준, 자급률은 90% 수준을 유지합니다.

정부에서는 다양하게 종합계획을 발표하여 시행 중에 있으나, 시에서는 그때그때 임시응변으로 대처하는데 이런 행정관습이 앞으로는 개선되어야 하며, 내실 있고 정확한 계획 및 시행수립이 앞서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시책사업을 어느 면으로 시행할지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시는 한계농지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농어촌정비법 제78조, 동법 제2조제9호, 동법시행령 제3조, 동법시행규칙 제45조, 동법 제78조제2항, 동법 제79조, 동법시행령 제71조, 동법시행령 제81조, 동법 제80조, 동법시행령 제72조에 나와 있듯이 시장·군수는 농어촌 지역의 한계농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정비법에서 한계농지정비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수·원예·특용작물·축산단지·양어장 등 농림수산업을 위한 농지의 조성 및 시설의 설치

2.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관광숙박시설 등 농어촌휴양자원의 개발·이용을 위한 시설의 설치

3. 주택·택지 및 부속농지, 공업시설, 전시장·박물관 등 문화예술관련시설,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의료시설, 교육연수시설,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4. 그 밖에 농어촌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가 있습니다.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원주시는 한계농지에 대한 아무런 계획도 없고, 우리 농촌동 지역에는 가장 좋은 한계농지정비사업이다… 예를 들어서 경사도를 15%미만으로 고시하면 읍면동이나 부동산이 개선되고 땅값이 올라갈 텐데 이런 좋은 제도를 실행 안 하고 있습니다.

농림부에서는 한계농지정비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도시자본의 농촌유입을 촉진시키기 사업 절차 간소화 및 각종 부담금 감면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업 절차 간소화를 위해서 한계농지정비사업으로 관광숙박시설, 교육연수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등 24개 법률을 의제처리하도록 하였으며, 각종 부담금 감면을 통한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읍면 지역에서 한계농지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농지조성비를 100%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농산물 수입개방화에 대비해서 정부는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피해농가에 차질없이 지원하기 위해 1,607억 원 규모의 2004년도 FTA 이행지원기금 운용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생산사업은 797억 원이며, 유통사업은 120억 원, 소비사업비는 50억 원, 총 투자액은 967억 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시의 대책과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농촌다움의 유지 보전과 쾌적한 증진 등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확충하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토의 균형발전에 도모하며, 2004년부터 향후 1년간 농촌 지역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할 1,000개 소권역을 우선 지원하며 권역당 3년간 70억 원 지원, 국비 80%, 지방비 2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 신청 시 무조건 간단한 신청만 하지말고 미리 지역 여건과 사전에 종합계획이 있는 곳부터 신청, 도 및 중앙과 절충하여 꼭 결정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무조건 신청만 하는 사례가 계속 반복되는데 사전에 용역비를 세워 종합적인 계획수립이 된 지역에 신청하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원주시 소초면 흥양리 4개 리 지역은 3년 전에 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들여 농촌관광기반형으로 납품된 업적과 자료가 충분한데도 용역비만 낭비하는 것이 타당한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도 지정면에서 신청을 했습니다만, 종합적인 계획이 없다고 해서 탈락이 됐습니다. 강원도에서 네 군데가 종합개발이 결정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새로운 10년을 여는 농업·농촌종합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UR 이후 농업 투융자로 생산기반 정비 등 산업인프라는 확충되었으나 여전히 국제경쟁력이 취약하고 농가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선대책 후개방원칙에 의거 농업·농촌의 FTA/DDA협상 등 개방 확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중장기대책 수립으로 순간적이나마 숨을 돌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농업·농촌종합대책으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분야별 총 투융자 규모는 119조 2,903억 원이 되겠습니다.

시는 농업·농촌 전반에 걸친 각종 사업이 농민에게 골고루 갈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과 실천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 축산종합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축산업은 2002년 농림업 생산액이 33조 4,000억 원이며, 축산업 생산액이 9조 1,000억 원으로 27%이고, 생산액 기준 10대 주요품목의 대부분을 축산물이 차지하였습니다.

축산농가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축산분뇨 자원화 및 수요처 확보, 악취 등입니다. 원주시 축산업 분야 대책에 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박한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대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암 의원 박대암 의원입니다.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동료의원이신 원경묵 의원과 정남교 의원의 본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유치와 관련해서 시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공공기관 유치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전략을 수립해서 홍보책자를 발간해 대상기관에 발송하고 중앙부처 공무원들에게도 협조를 요청하는 등 일련의 노력을 해 왔으나, 이런 소극적이고 추상적인 노력만으로는 공공기관 유치전략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중앙 루트로부터 입수한 꽤 정확한 정보에 의하면, 공공기관 유치와 관련해서 몇몇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이나 관련 기관 인근에 직원을 상주시키면서 적극적인 홍보와 아울러 구체적인 이전지를 정해서 관련 기관을 유치하려고 적극 노력하고 있는 한편, 중앙정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기관 즉, 기관 스스로의 재정자립이나 결정권을 가진 기관들을 대상으로 보이지 않는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관한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이를 기정사실화 하여 자체적인 계획과 예산을 편성해서 자신들이 이전할 최상의 이적지를 물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번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이번 기회가 지방자치단체의 획기적인 발전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단 한 개의 기관이라도 더 유치하려고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는 다른 어떤 지자체보다도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고, 여러 공공기관으로부터 이전대상지로 선호되고 있는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지난번 의료기기산업 클러스터 지정과 함께 이를 계기로 우리 시가 강원도뿐만 아니라 중앙내륙의 최대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정부의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마냥 발표만을 기다려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는 것보다는 미리 구체적인 대안과 계획을 마련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믿습니다.

또한 시기적으로 지금부터 3~4개월 가량이 가장 중요한 시기이며, 이 시기에 어떠한 대안이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공공기관 유치를 실기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중이긴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추가경정예산을 예산 중에서 삭감된 예산으로 긴급 증액요청해서 공공기관 유치에 따른 구체적인 용역비를 계산해 민간연구소나 기간연구소 등의 연구에 의해서 우리 시에 이전할 수 있는 모든 토지와 국·도·시유지를 파악하고 이를 적절히 유치 활용할 수 있는 이전 대상지의 구체적인 물색과 이전 대상기관에 대한 전략적 대안을 마련해 미리 유치기관에 제시해서 그들로부터 스스로 올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 현재 우리 시의 가장 중요한 처방이라고 확신하는 바,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사업과 관련해서 시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시외버스터미널 사업은 장기적인 도시발전과 교통문제의 여러 가지 심각한 요인 등을 감안해서 결정되어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그동안 나름대로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해 왔던 기존 터미널의 충분한 대안과 대책없이 이전하는 것도 지역의 중대한 타격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동신운수 측에서는 지난 94년 11월에 기 조성된 단계택지로의 이전을 기정사실화 해 4,217평의 부지를 72억 500만 원에 매입해 나름대로 터미널 이전을 추진해 오긴 했지만 그 추진과 의지가 미흡했고, 10여 년이 지난 지금의 단계택지는 주차문제, 교통문제 등 여러 가지 산적한 도시문제들이 쌓여 있어 이곳으로의 이전은 오히려 지역경제를 마비시키고 기형적인 도시를 만들 수 있으며 합리적인 도시발전을 저해하고, 또 무리하게 이전하였을 때 인근 시청사 이전 등 변화되는 도시형태로 인해서 심각한 교통대란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에 몇 년 후에 다시 이전해야 하는 악순환이 재현되리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도시발전을 위해 시장님께서는 터미널 사업 추진과 관련한 모든 인허가를 적극 취소하고 특단의 행정조치로 부지환매를 즉시 시행하며 기존 터미널을 보완 정비하는 한편, 이전기간 내에 대안을 마련하며 장기적인 차원의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를 시 외곽으로 - 무실동이나 흥업 등 -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한희 박대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류화규 의원(의석에서)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한희 류화규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의원 본 의원이 보충질문한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고 여덟 가지가 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이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서면으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박한희 류화규 의원님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는 신상발언이 있었습니다.

집행부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박한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김기열 시장입니다.

박대암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시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 의원께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확정발표 이전이라도 지금까지 추진하였던 유치방식에서 보다 구체적인 대안과 계획을 마련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준비할 것과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을 심의 중에 있으므로 삭감된 예산을 증액 요청해서 이전 대상기관에 대한 전략적 대안을 마련해서 이전 대상기관에 제시하여 우리 시에 이전이 가능하도록, 근거론을 마련하도록 주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 의원께서는 우리 시의 지역혁신협의회 산하의 공공기관유치분과위원으로 계시면서 평소 우리 지역으로의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여러 가지 충고를 해주시는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조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용의주도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엊그제 서울에서 강원도민회 주최로 우리 강원지역 출신 17대 국회의원 당선자 여덟 분하고 강원도 연고가 있는 열네 분까지 합쳐서 스물두 분에 대한 환영모임이 있어서 갔었는데 거기서 원주로의 이전설이 있었던 사장 몇 분을 제가 접촉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주변을 상당히 의식하면서 매우 신중한 자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지난 4월에 춘천에서 있었던 시장, 군수들하고 도지사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책임 있는 분을 모셔서 포럼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계시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수도권 공공기업의 지방이전은 도별로 - 이전이 가능한 도를 얘기합니다. 이전이 가능한 도라는 것은 서울, 인천, 경기, 그 다음에 신행정수도가 옮겨갈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대전, 충남·북 6개 시도를 뺀 강원 호남권, 광주 전·남북, 대구, 부산, 대구, 울산, 경남·북, 제주도 - 자치단체별로 상당히 과열이 되어서 유치 로비를 하고 있는 것을 잘 안다고 얘기하면서 광역단체별로 10+α로 이해해 달라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전해 갈 공공기관이 어느 지역으로 이전을 희망한다고 해서 그 안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반대로 유치를 희망하는 기관에서 아무리 유치에 열을 올려도 그 유치 의사대로 관철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전 대상기관의 성격과 기능, 이전해 갈 지역의 여러 가지 입지적인 여건, 특성 등을 고려해서 이것은 배분식으로 지방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너무 이것에 대해서 과열경쟁을 자제해 달라.” 이런 권유를 들었고, 또 저도 도의 여러 경로나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여러 채널을 통해서 그런 얘기들을 듣고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 이전을 탐색하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은 제가 앞서서 숫자까지를 밝혔는데 그러한 기관들이 자기들의 의사대로, 또 우리 시의 희망대로 다 우리 지역으로 온다는 입장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확실히 말씀드리고, 다만 지난 6월 3일에 청와대에서 있었던 국정과제보고회의에서 - 당시 건교부 차관이 참석한 것으로 보도된 것을 보았습니다만 - 발표된 6대 지방혁신 클러스터 지역으로 - 나중에 대통령께서 첨가하신 말씀으로 보도되었습니다만 - 묶어서 분산 이전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셨다는 기사가 나왔고요.

아까 제가 본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 모 경제신문에서 봤습니다만 - 충청권에서 동심원을 그려서 대략 1시간권 내외에 있는 도시들로 1개 도당 1곳 또는 2곳으로 옮겨갈 기관을 5, 6개씩 묶어서 한 2만 평 정도의 부지에 2만 명 정도가 옮겨갈 수 있는, 그것도 일종의 신도시로 지방이전을 추진토록 하겠다 하는 보고를 건교부가 6월 3일 국정과제보고회 때 보고드린 내용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엊그저께 서울 환영식장에서 에너지관련 부서의 책임자분들을 만났었는데, 자기들이 기관의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현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면서 정부가 성격이 유사한 - 예를 들어 에너지관련 기관들이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한국전력이라든가 가스공사라든가 석유공사라든가 석탄공사라든가 그런 유사한 기능, 또 건교부 산하기관이라면 주택공사, 도로공사, 토지공사 등 - 기관들을 묶어서 지역으로 분산 배치하는 것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탐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이 개개의 이전 대상기관 또는 연구소를 상대로 유치, 교섭을 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부적절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고요. 다만 강원도의 한두 곳 중에 원주가 포함되고, 그 이전 대상기관들의 성격이 결정되면 어느 지역에 이 기관들을 집단 배치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는 따로 타당성조사 등 용역을 수행해서 그 지역을 결정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됩니다만, 정부의 확실한 계획이 발표되기 전에 미리 용역부터 하는 것은 나중에 엇박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지역신문에도 보도되는 것을 보았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문막, 흥업, 지정 쪽에서 상당한 토지 투기 과열조짐이 있다는 얘기를 근래에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으로의 공공기관 유치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자기들이 쓰고 있는 시설의 부지를 매각해서 그것의 일부로 이전해 갈 지역의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하는 방식으로 이전을 추진할 텐데, 만약 우리 원주의 땅이 천정부지로 뛰어 올라서 다른 인접지역보다 땅값의 경쟁력이 약하다면 결코 우리 지역이 선택되기는 대단히 어렵고 비관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아침 시간이 있었으면 기자실에 가서 그 문제에 관해서 언급하고 싶었지만 의회 시간 때문에 기자실을 못 갔는데, 우리 시에서 관내 토지 소유자들 또는 부동산중개업을 담당하신 분들에게 정말 지역을 아끼고 지역의 발전을 희망하신다면 이러한 지역에 대한 토지 투기조짐을 발 붙히지 못하도록 하는 노력이 같이 병행되지 않으면, 우리 기대는 매우 부풀어 있는데 의외로 불행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하여간 신중하고도 어느 정도 보안을 유지해 가면서 이전 대상기관을 접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박 의원께서는 두 번째로 단계동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이 지지부진하고, 이전되더라도 주차문제 등 교통대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단계동 지역으로의 터미널 이전문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동신운수 측에 내주었던 여러 인허가 처분 여부를 즉각 취소하고 토지를 환매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동신운수 측이 우리 시에 취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보면 지난 2002년 3월 27일 구조물의 설계심의를 득했습니다만 기업의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사업규모의 변경이 있었고, 현재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받고 있고, 일단 통과는 했는데 차기 회의 때 보완 지시된 것은 보고를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끝나면 건축심의와 건축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10월경까지는 착공에 대한 실마리가 잡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번에 다른 자리에서 언급했습니다만, 지난 94년도에 동신운수가 이 땅을 시로부터 연불로 사들였기 때문에 그때 계약조건 내, 그당시 5년 내로 이 사업을 착수하지 않으면 다시 환매한다는 특약조건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위와 같이 예상대로 진행이 안 되고, 연내 착공을 미룬다면 시로서는 방금 박 의원님이 지적하신 일련의 조치를 취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물론 간단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이미 소유권이 저쪽으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절차를 진행해도 소송절차에 의하는 방법을 택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하여간 이 문제가 동신운수 측의 진행사항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시의 대응방안을 신중하게 취해 나갈 각오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박 의원님께서 시외버스터미널이 단계동 지역으로 이전을 해오더라도 또다시 교통대란 등이 유발되어서 터미널 이전이 다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도 동감이고요. 작년 1월 초로 기억이 됩니다만, 동부고속에서 고속버스터미널을 현 위치에 비교적 간소하게 건축물을 짓고 이전했을 때 그당시 동신운수의 대표이사를 제 사무실로 불러서, “어차피 우리는 남원주역사가 여객중심 역으로 무실동 지역에 건설될 예정이어서 그 역사의 기본설계가 나오고 이동 동선이 확정되면 그 이동 동선에 맞추어서 그 주변에 고속버스, 시외버스 또는 시내버스, 택시 등 각종 대중교통수단의 원활한 환승체계를 확보하기 위해서 또다시 시외버스터미널하고 고속버스터미널의 이전이 불가피하니까 터미널 건물에 많은 재정을 투자하는 것은 좀 우려되는 바가 있다, 그러니까 알아서 대처를 하시라.” 이렇게 제가 권고를 했습니다.

직접 동신운수의 책임자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때 그분의 대답은 “그동안 많은 설계비를 지출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그것을 전면 백지화하고 아주 간소한, 시외버스터미널 기능만을 유지할 수 있는 건물을 짓는 것은 기업 내부사정상 어렵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하여간 이것은 시의 책임자가 시의 장기 비전을 알려드리는 것이니까 잘 알아서 대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연내에 현 부지로의 터미널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연말에 가서 모든 인허가를 취소하고 터미널 이전 부지의 환매 등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밟아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미흡하지만 박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시장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한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복지환경국장 조영태입니다.

이경식 의원님께서 유해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을 다른 시군에서는 시행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피해보상조례 제정을 촉구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내에서는 인제군이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고, 양구군은 조례없이 햅쌀로 보상을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춘천시에서는 유해조수 구제 시 포상금을 2만 5,000원~10만 원 지급하고 있고, 충주시에서는 엽사들에게 실탄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엽사를 이용한 유해조수 구제단을 활용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작물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법을 충분히 검토해서 보상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다만, 야생동식물보호법이 금년도 2월 9일에 제정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농작물 피해보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시행이 1년 후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05년 2월 9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다소 공백기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법에 의한 구제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한희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산업경제국장 원민식입니다.

정남교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구고속버스터미널 부지 개발 시 지역주민 정서 반영과 주민 대표인사 참여방안 등을 강구해 달라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컨설팅사와 이번 고속버스터미널 부지개발 참여투자자 알선 협의 시 동 부지 주변의 여건과 지역주민이 원하는 개발방향 등을 제시하여 이 제안에 부합되는 투자자를 물색토록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지역 주민대표의 개발의견 수렴에 대하여는 투자자가 선정되면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개발계획 수립 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우산터미널 이전 시 후속대안 마련을 위한 대책위원회와 시가 함께 참여하여 지역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영향평가 및 지역상권에 미치는 효과 등에 대하여는 개발계획이 확정되면 지역주민에게 사업설명회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이 개발계획에 반영되도록 하여 고속버스터미널 부지 개발계획이지역의 상경기 활성화에 기여토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한희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건설도시국장 박덕기입니다.

정남교 의원님께서 우산동 풍물시장 향후 구체적 추진계획 일정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기 바란다는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우산 풍물시장과 관련, 이원적 추진에 대해 지적하신 데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먼저 풍물시장 정비 추진계획은 7월 중으로 수립하고, 정비계획은 풍물시장 임원 및 상인과의 간담회 개최라든가 협의를 하고, 이에 따른 의견 조율과 생계 지원에 따른 법률적 검토 및 자문과 타 시군 사례 수집, 또한 입주상인들의 휴폐업 등 영업행위 수시점검으로 상행위 분석자료를 수집하는 등 행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야 하므로 장기간이 소요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비계획은 12월까지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계획이 수립되면 바로 정비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단, 정비 추진 시에 소송 등으로 해결해야 하는 사항도 예측되는 등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정남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한희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입니다.

정남교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통하여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실시설계 용역회사인 주식회사 도화종합기술공사의 도급 순위와 주요실적, 또 용역 중단사유 및 이에 따른 예산낭비 여부, 앞으로의 정상적인 추진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시설계 용역회사인 주식회사 도화종합기술공사는 도급 순위국내 2위로써 주요실적은 2003년도에만도 저희 원주시를 비롯하여 대전광역시, 경북 영천시, 경기 성남시, 충남 보령시 등 주요도시 하수처리시설과 기타 여러 도시의 하수관거 정비 등 30건 이상의 용역을 수행, 또는 수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 용역비는 11억 5,900만 원으로 2003년 5월 30일~2004년 3월 30일까지 용역기간으로 되어 있었으나 금년 초 용역을 일시 중단하게된 것은 그동안 국내에서 60여 개 이상의 처리공법이 개발되어 각 자치단체가 새로운 수질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법을 나름대로 채택하여 고도처리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확실히 검증되거나 환경부로부터 공인된 공법이 없어 여러 가지 공법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고 정말로 우리 실정에 맞는 공법을 신중히 선택하고자 금년 2월 6일 용역을 일시 중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실무진에서도 대구, 마산, 부산, 경북 울진, 포항, 경기도 광주, 포천 등 현재 추진 중인 기존의 시설들을 비교 견학하며 새로운 공법 선택을 위한 노하우를 습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 추진은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분뇨의 7가지의 연계수가 다양하게 유입되고 있는 원주시 하수처리장의 특성에 맞추어 저비용 고효율의 처리공법을 선택하기 위해서 용역 일시중단의 처방을 택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으며 예산낭비는 크게 없었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방안은 그동안 용역회사에서 검토 분석한 각 공법의 장단점을 관계자료를 토대로 해당분야 전문가들의 폭넓고 공정한 자료를 거쳐 우리 하수처리장에 가장 적합한 공법을 엄정하게 선정 채택함으로써 본 사업을 늦어도 금년 9월까지는 정상화시키도록 노력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나마 정남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한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최종적인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박한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직무대리 박한희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2004년 6월 15일부터 6월 17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 것입니다.

2004년 6월 15일부터 6월 17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6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 출석의원 23인

장기웅류화규장학성원경묵우종완이경식민영섭오세환

신종락박호빈박도식이강부조남현한준수김기훈황보경

박대암정남교조경일권영익이동팔박한희채병두

○ 출석공무원

시 장김기열

부 시 장백용덕

자 치 행 정 국 장박종석

복 지 환 경 국 장조영태

산 업 경 제 국 장원민식

건 설 도 시 국 장박덕기

보 건 소 장전은표

농업기술센터소장김범섭

상하수도사업소장윤인상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장만복

의 사 담 당유영관

사 무 보 좌이재선

기 록 관 리신지애

기 록 관 리원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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