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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회 제4차 본회의(2004.06.1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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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의회사무국


2004년 6월 18일 (금)오전 11시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1. 원일프라자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2차)
3.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4. 원주시테크노파크추진협의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5. 원주시테크노파크창업보육센터운영조례폐지조례안
6. 원주시의료기기생산공장운영조례폐지조례안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1. 원일프라자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조사특별위원장제안)
2.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2차)(시장제출)
3.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4. 원주시테크노파크추진협의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5. 원주시테크노파크창업보육센터운영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6. 원주시의료기기생산공장운영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개의)

○ 의장 이강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장만복 사무국장 장만복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8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원일프라자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제출된원일프라자에대한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신 후, 지난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2004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원주시테크노파크추진협의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등4건의의안과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원주시흥호배수펌프장위탁관리·운영동의안은 농어촌정비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시설관리와 관련하여 농림부와 협의 중에 있으므로 계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원일프라자에대한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가 추가로 제출되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 원일프라자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조사특별위원장제안)

(11시02분)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1항 원일프라자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정남교 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일프라자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정남교 원일프라자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정남교 위원장입니다.

먼저 결과보고에 앞서, 지난 2004년 4월 29일 제8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50여 일간 바쁘신 중에도 원주 시민의 최대 관심사였던 원일프라자에대한행정사무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 또 최선을 다해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본 특별위원회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큰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이강부 의장님, 고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원일프라자에대한행정사무조사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의 목적은, 주식회사 대우건설이 시공 중이던 원주시 일산동에 소재한 원일프라자 신축공사가 지난 1998년 11월에 중단된 이후, 원일프라자 관련 소송이 2004년 4월 16일 원주시의 패소로 종결됨에 따라 원일프라자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책임행정 구현과 향후대책을 강구함에 있었으며, 행정사무조사는 지난 2004년 4월 29일부터 동년 6월 15일까지 48일간 실시하였으며,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21명의 관계공무원, 증인 등을 출석요구하였으나 10명만이 출석하여 조사활동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또한 차질을 빚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 조사실시 경과와 주요 조사실시 내용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조사결과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민관공동출하사업의 경우 투자업체에서 사업계획(안)을 제안해 올 경우, 우선 민간경제 영역부문에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부족한 행정기관으로서는 사업의 성패여부를 진단하는 검증절차를 당연히 거쳐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안 채택 전에 전문기관 등을 통한 사업선정의 적정성 여부, 수익성, 국내외의 경제동향 전망 등에 대한 치밀한 사전검토 작업이 결여된바, 이는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재정의 자주적인 확충이라는 시대적인 요청에 부응하는데 급급한 나머지, 정책결정과정에서 사업선정의 전문적 진단수단인 비용편익분석, 미래예측기능 등을 사전 도입하는 전문용역의 시행 없이 추진한 것이 원일프라자 사업실패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조사되어, 추후 유사한 사업의 추진 시에는 전문가 집단에 의한 사전 사업성 진단과 함께 주민의 대표기관과 긴밀한 협의 및 의견수렴 절차가 요구되었습니다.

둘째, 원일프라자 협약의 체결은 원주시장과 (주)대우와의 협약으로 지방자치단체인 원주시를 당사자로 하는 협약인바, 이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상금에 대한 조항이 삽입되어 협약이 체결되었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앞으로는 담당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법 적용은 철저히 지양되어야 하며, 원주시를 당사자로 하는 협약 체결 시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적극 연찬하여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2004년 4월 16일 대법원 상고심 최종판결 내용은, 기부채납은 기부의사와 채납의사가 합쳐짐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으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은 협약 체결 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절차상의 흠결로 협약 무효라며, (주)대우는 토지사용료 및 투입공사비 52억 2,263만 9,610원을 지급받고, 일산동 3,435㎡의 공사현장을 원주시에 인도하라는 판결인바, 이는 사업시행과 관련한 법령에 대한 연찬부족과 법의 해석에 상당한 착오가 있어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는데, 이는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공무원들의 자의적인 법 해석과 사업성 진단의 전문지식이 결여된 공무원이 실적주의와 올리기식 공무원 조직의 관행적 행태에서 기인된 것으로 조사되어, 공무원들의 업무관련 법령의 연찬과 법률적 판단이 애매한 사항은 상급기관에 질의하는 등의 적극적인 업무자세가 요구되었습니다.

넷째, 조사결과 원일프라자의 신축사업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민자유치 대상사업이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원주시에서는 사업의 성격상 민자유치사업과 매우 유사하고, 또한 과거 동일부류의 사업에 대한 선례가 없어 사업자 선정에 신중과 공정성을 기하고 전문가의 고견을 수렴하고자 위 관련 법을 인용하여 민자유치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를 득하는 형식으로 추진하였으나, 법에서 규정한 민자유치사업이 아닌 관계로 사업계획 고시 등의 절차는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여겨지는바, 각종 사업 추진 시 행정편의주의적 사고를 지양하고 반드시 관련 법령에 근거한 사실행위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사업 추진상황을 보면, 민관합동개발사업 투자자를 공모 1996년 9월 3일 (주)대우가 단독으로 등록하고, 동년 9월 16일 민자유치심의위원회에서 (주)대우로 선정하고 동년 10월 1일 협약을 체결한바, 사업자 선정에서 협약 체결까지는 불과 15일, 그리고 투자자 등록에서 협약 체결까지는 불과 1개월 남짓 소요되어 이는 협약 체결 내용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나 졸속으로 추진된 것으로 판단되며, 일면에는 사전에 내정이 있지 않았었나 하는 의구심과 오해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어, 추후 유사사업 추진 시는 투명한 사업추진이 요구되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제반사항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공사중단 이후 인근 주민들의 민원과 불편사항을 해소하려는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어 인근 주민의 민원과 구체적인 불편사항 및 피해실태 등을 조사하여 적극적인 의지로 해결·해소하려는 자세가 요구되었습니다.

일곱째, 원일프라자 신축사업과 관련한 협약 체결은 중요재산의 취득에 해당되므로,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사항으로서 의결하여야 했으나, 위와 같이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집행기관에서 의안을 제출하지 않아 의회에서는 의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간담회를 통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처리하였는데, 집행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간담회를 통하여 업무보고를 받았다고는 하나, 당시 충분한 법규연찬, 질의 등을 통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강력히 주장하여 관철시키지 못한 점은 의원의 관계법령에 대한 연찬의 소홀로 여겨지므로 의원의 관계법령에 대한 꾸준한 연찬과 적극적인 의정활동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조사결과 문제점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제점으로는 지난 97년 7월 착공에서부터 98년 11월 공사중단 이후 2004년 4월 16일 대법원의 확정패소 판결에 이르기까지 원주시의 막대한 예산의 낭비 및 주변지역의 주민피해가 큼에도 법률자문 결과 소송에 따른 장기간의 시일경과로 인하여 지방공무원법, 국가배상법 등 현행법에 의한 당시 관계공무원에 대한 행·재정적인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며, 당시의 관련 업무를 추진, 담당하였음에도 현직에 재직하고 있지 않는다는 이유로 증인출석을 거부하거나 답변에 응하지 아니하여 조사에 차질을 가져온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시효경과로 인하여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추후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한 공무원들에 대한 책임의식 결여의 예방책으로 예방감사의 제도화, 중앙정부 차원의 법령개정을 통한 정책 “책임실명제” 도입 및 공무원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2년~3년을 추후 5년~10년으로 대폭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여 개정해야 하며, 문제 사업장에 대한 수시 감사 및 법률자문을 받아 관계법에 의거 처리토록 해야 할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의 제정이 적극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결과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적 측면을 말씀드리면, 주요사업 추진 시에는 법률자문 및 상급기관 질의과정 등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하겠으며, 민관공동투자 등 경영수익사업에 따른 수지분석을 당사자를 제외한 제3의 기관 등에 용역을 발주해서라도 정확한 사업성의 분석이 요구되며, 제3자에 의한 기부채납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의 의도, 적법성,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하고,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의회의 의결 등 적법한 절차를 필히 이행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부지의 향후처리 방안으로, 원일프라자 사업부지에 대하여 원주시, 원주시의회, 피해지역 주민들이 공감하고 의견이 합치될 수 있는 바람직한 처리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변 피해주민들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사업부지에 대하여 우기 전 안전진단의 조속실시 및 사전조치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해야 하겠으며, 주변의 피해실태를 정확히 조사하여 보상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하절기에 인근 주민의 보건을 위한 방향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시행 주체에 대한 측면으로, 원일프라자 사업의 소송패소 원인이 원주시가 협약 체결 전에 기부채납과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지 아니한 절차상의 흠결로 인하여 협약이 무효 되어 사업이 사실상 백지화된 상황은 원주시의 행정관리 행위에 중대한 잘못이라고 인정되나, 당초 본 사업은 (주)대우가 96년 10월 1일 원일프라자 사업 협약 체결 이전인 동년 2월과 4월 2회에 걸쳐 동 사업부지인 구군인극장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계획서 및 사업성 검토서를 사전에 원주시에 제출함으로써 사업추진의 적극적인 의사표시가 있어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 사업시행 주체로 선정되어 공사를 진행하던 중, IMF라는 경제대란을 접하게 되자 협약의 당사자인 원주시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주)대우의 내부적인 재정사정에 의하여 일방적인 공사중단을 하기에 이르렀으며, 이후 (주)대우는 건축물의 규모축소, 토지매각 등 원주시가 처한 여러 정황상 수행하기 어려운 조건들을 제시하여 이것이 관철되지 못하게 되면서 공사중단이 장기화되면서 불가피하게 원주시가 소송을 제기하자, 공무원 조직의 법률적 전문지식의 취약점을 도출시켜 협약을 원천 무효화시켰다는 의구심을 강하게 갖게 하고 있으며, 이 점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로 비록 본 건 소송의 패소에 대한 책임은 원주시에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 굴지의 대기업으로서 협약이행의 주체인 (주)대우의 기업재정 악화로 사업이 중단된 것은 전적으로 (주)대우의 귀책사유로 협약이 불이행되었음에도 원주시가 일방적인 피해를 접수하여야만 하는 사례는 원주시의 행정적인 과오의 책임을 차치하고라도 민법에서 규정한 계약상의 의무인 원일프라자 건물의 준공을 이행치 못함으로 인한 ‘신의성실의 의무’를 불이행한 반윤리적, 반도덕적 행위로서, (주)대우는 법률적 책임과는 설사 무관하다고 하여도 시민적 정서와 사회적인 윤리·도덕상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원일프라자에대한행정사무조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보고드린 원일프라자에대한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일프라자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강부 정남교 특별위원장님,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정말로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일프라자에대한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채택된 본 결과보고서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고 시정토록 요구하겠습니다.


2.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2차)(시장제출) 부록

(11시15분)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류화규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위원장 류화규 내무위원회 위원장 류화규 의원입니다.

제8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2004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2004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2004년 5월 25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5월 3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8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2004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기 전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규정에 따라 제출한 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취득재산으로 첫 번째, 시청사 신축건은 당초 제7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나 대지면적, 건물연면적 및 사업비를 늘려 시청사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물연면적과 사업비 증가의 주요요인은 공연장과 지하주차장의 설치에 따른 것입니다.

심사결과, 공연장 부분은 원주시의 열악한 재정여건과 재원조달 계획이 불투명한 사항을 감안하여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과 공사대금 지급 시 시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계약 시 현금 또는 대물변제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하고 원안가결하였으며 두 번째로, 지정면 소방파출소 신축건은 제8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정면 간현리 930번지에 신축하도록 심의 의결되었으나, 입지여건상 적합한 지정면 간현리 910번지 2호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큰별어린이집 증축건은 동화농공단지, 동화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인구유입과 맞벌이 세대 증가로 인한 문막 지역의 보육사업 수요를 감안할 때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 신축건은 환경친화기술센터는 한강수계관리기금 48억 원과 시비 20억 5,800만 원을 투입 연세대학교에서 사용승인한 부지 내에 5,080㎡ 규모로 건물을 건립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산업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청정환경기술 종합정보지원, 환경기술관련 벤처기업 창업보육, 기업부설연구소 및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유치로 남한강 상류의 수질개선에 기여함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환경친화기술센터 건립사업은 2001년부터 추진해 온 청정산업 중장기 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원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 제39조에 의거, 사전에 의회 의결을 얻어야 하나 연도 중에 제1회 추경예산안과 동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하는 사례는 예측가능한 행정 절차에 저해가 되는 것으로 앞으로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지대학교 환경친화기술센터 신축건은, 시는 원일프라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 의결을 받지 않아 53억 원의 배상금과 거기에 따라 경비, 물적, 시간적, 지역적, 정신적 지역주민의 피해가 8년간 방치로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며, 시의 큰 손실이 아직까지 미해결로 방치 중에 있는데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중요성을 다시 인식하지 않음은 매우 유감스러우며, 재발이 계속 반복되는 사안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 다시 방관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행정적, 절차적, 제도적 보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종합경기장 시설지구 내의 역도연습장 신축건은 현재 이용하고 있는 야구장 내의 연습장 시설이 열악함을 감안할 때 선수들의 기록향상과 사기앙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으며, 국민체육진흥센터 내에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과 국도비 확충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처분건으로 여섯 번째, 시청사 부지 및 건물 처분은 무실동 481번지 일원에 신청사 건립을 추진 중에 있어 현 청사부지 및 건물을 지방재정법 제83조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의4제1항제2호 규정에 의거, 용도폐지하여 신청사 건립비용으로 대물변제하려는 것으로, 대물변제함에 있어 현 청사부지의 효용가치를 극대화하고 시 재정에 이익이 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2004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본 내무위원회에서 법령의 연찬은 물론, 문제점이 예상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사전에 협의하는 등 정성을 다하여 심사 의결함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2차)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류화규 내무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부록

(11시24분)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채병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채병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채병두 의원입니다.

원주시장이 제출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지난 5월 3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15일부터 6월 17일까지 실·국·소별로 심사하여 계수조정을 거친 후 의결하였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4,344억 1,000만 원보다 8% 증가된 4,692억 5,500만 원으로써, 총 348억 4,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2.8% 증가한 3,238억 7,8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4% 감소한 1,453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3년도 회계연도 경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발생 등 자체재원인 세외수입이 증가하고,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 시책추진재정보전금 등 의존재원이 증가함에 따라 세입 및 세출내역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으나, 시급하지 아니한 예산 일부를 삭감하여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예산에 편성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의결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일반행정비, 고속도로변 홍보판 설치 6,000만 원 등 16개 항목에 11억 206만 4,000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시립도서관 장애인어린이 열람실 냉난방시설 550만 원 등 17건과 예비비에 각각 증액하였으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한방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 16억 9,900만 원은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1억 원 이상의 공유재산에 있어서는 예산편성 전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나 이 사항을 흠결하였기에 삭감하여 동 특별회계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동의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채병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테크노파크추진협의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부록

5. 원주시테크노파크창업보육센터운영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부록

6. 원주시의료기기생산공장운영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부록

(11시28분)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테크노파크추진협의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테크노파크창업보육센터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의료기기생산공장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이상 3건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일괄 상정된 3건의 의안에 대하여 박도식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박도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도식 의원입니다.

제8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된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04년 5월 25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5월 3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8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테크노파크추진협의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98년부터 테크노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한 제반활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원주시테크노파크추진협의회를 운영하여 왔으나, 2003년부터 의료기기산업을 체계적으로 중점 육성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가 그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본 조례안을 폐지하려는 것으로써, 98년 5월 29일 제정·시행된 현행 조례는 원주시테크노파크추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였으나, 2003년 12월 2일 재단법인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가 설립 등기되었고, 법인 정관에 의한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테크노파크창업보육센터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원주의료기기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함으로써 의료기기산업의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지역산업의 고도화와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된 원주시테크노파크창업보육센터가 재단법인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의 기본재산으로 출연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써 98년 5월 29일 제정·시행된 현행 조례는 원주시테크노파크창업보육센터의 설치·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였으나, 2003년 3월 7일 원주시 특화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설립및지원조례를 제정하였고, 위 조례에 의거 2003년 12월 2일 재단법인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가 설립 등기되었으며, 2004년 1월 30일 시유재산이 재단법인에 출연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의료기기생산공장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원주의료기기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함으로써 의료기기산업의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지역산업의 고도화와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원주의료기기생산공장과 공장부지가 재단법인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의 기본재산으로 출연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서, 2001년 5월 18일 제정·시행된 현행 조례는 원주의료기기생산공장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였으나, 2003년 3월 7일 원주시 특화산업을 체계적으로 중점 육성하기 위하여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설립및지원조례를 제정하였고, 위 조례에 의거 2003년 12월 2일 재단법인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가 설립 등기되었으며, 2004년 1월 30일 시유재산이 재단법인에 출연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3건의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테크노파크추진협의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테크노파크창업보육센터운영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의료기기생산공장운영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박도식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테크노파크추진협의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테크노파크창업보육센터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의료기기생산공장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35분)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제8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한 대로 박도식 의원, 한준수 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을 끝으로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제86회 임시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모로 바쁘신 중에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8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 출석의원 23인

장기웅류화규장학성원경묵우종완이경식민영섭오세환

신종락박호빈박도식이강부조남현한준수김기훈황보경

박대암정남교조경일권영익이동팔박한희채병두

○ 출석공무원

시 장김기열

자 치 행 정 국 장박종석

복 지 환 경 국 장조영태

산 업 경 제 국 장원민식

건 설 도 시 국 장박덕기

보 건 소 장전은표

농업기술센터소장김범섭

상하수도사업소장윤인상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장만복

의 사 담 당유영관

사 무 보 좌이재선

기 록 관 리원은주

기 록 관 리안경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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