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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06.1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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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환경녹지국(생활자원과, 산림과, 환경사업소)


일 시: 2013년 6월 14일 (금)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10시 감사계속)

○ 위원장 유석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소관 부서 중 생활자원과, 산림과, 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자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3페이지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불법단속 현황 및 징계 현황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폐기물을 기피했다고 확인이 된 건가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네, 확인이 됐습니다.

박춘자 위원 그러면 정당한 사유 없이 폐기물수거를 왜 기피한 거예요? 조사한 건가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종량제 생활폐기물을 안 가져간다는 민원이 접수가 돼서 치우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치우지 않았고, 현장을 나간 결과 치우지 않은 채 그냥 방치한 거죠. 업체에서는 “실수다.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수로 인정하기에는 너무나 권역을 다 청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두 사람이 민원을 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확인서를 받아서 처리했습니다.

박춘자 위원 수거를 기피하고 민원을 야기하는 것은 본인들이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입찰을 보고 응찰이 되는 만큼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는데요. 이러한 사유가 (합)오성환경인 경우에는 종량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폐기물 수거를 기피하여 민원을 야기했고, 미화원 임금 지급 기준을 위반했고, 종량제와 연탄재를 혼합 수거했고, 몇 가지씩이나 한 회사가 이렇게 발견이 됐을 때는 사실 “실수다. 몰랐다.” 하기에는 관리가 허술하고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쪽에도 심사를 해서 위탁을 주잖아요? 이런 데에도 충분히 점수가 반영되겠죠?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이런 사항들은 매년 대행업체평가를 합니다. 지난해 처음 실시했는데요. 이렇게 행정처분이라든가 위반사항이 많은 업체들은 분리하고요. 최하점수를 받은 경우는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2012년도 사항이잖아요. 2012년부터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2013년도 들어서는 업체들이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편이고요. 이쪽에 금액을 200만 원 한 것은 1차이고, 2차는 300만 원, 500만 원 똑같은 건에 의해서 세 번 위반했을 경우에는 바로 계약해지할 수 있습니다.

박춘자 위원 해당부서에서는 철저하고 밀접하게 관리되고, 또 수거를 기피하거나 아니면 이런 종량제와 연탄재 혼합수거를 한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에는 상당한 피해를 야기시키기 때문에 철저하게 위탁업체 관리를 해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사실 금액이 업체들에게 큰 벌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민원을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과장님, 어때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금액기준은 계약을 맺으면서 과업지시서상에 나와 있는 기준이고요. 사실 2011년 이전에는 어떤 이런 대행업체 단속징계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지난해부터 너무나 관리를 안 함으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끼치는 것 같아서 단속하고 있거든요. 계약기간 동안은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1차는 200만 원, 2차는 300만 원, 599만 원, 3차까지 가면 계약해지로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다음 과업지시서 조정을 할 때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참고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박춘자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2011년도에는 환경업체가 몇 가지에 해당되는 위반사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012년도에도 또다시 그 환경업체가 위반사항을 했거든요. 2013년도에도 계속 이렇게 하는 것에는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그리고 철저하게 잘하는 업체가 선정돼서 제대로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알겠습니다.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섭 위원 신재섭입니다.

자료는 제가 요구했는데요. 저하고 비슷한 말씀을 하게 돼서요. 단속된 상황에 보면요. 2012년이나 2013년도 보면 일반쓰레기가 많이 단속됐어요. 여기는 계약할 때부터 금액이 산출되니까 톤만 늘리면 수입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런 구조로 돼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톤을 늘리려고 노력하는 거죠? 여기는 이 계약은 다른 방식으로는 어려운가 보죠? 민간계약 방식에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네, 여기에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할 수밖에 없다. 구조상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2012년부터 단속해서, 그 이전에는 용역업체 단속 실적이 없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 저도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종량제봉투는 실어가야 되는데 다른 것을 실어서 민원이 우려될 가능성이 있어서 단속을 했고요. 사실 징계현황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종량제와 연탄재 혼합 수거를 해서 2012년도하고 2013년도에는 행정명령을 내렸어요. 2010년에도 단속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종량제만 싣게 됐어요. 그런데 종량제봉투가 RDF 생산라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바로 매립장으로 들어간다든가 해서 개선시켜야 되는 것을 감안한 거죠. 그래서 2013년도에는 처분사항이 주의를 준 사례로 제출을 했거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들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개선됐습니다.

신재섭 위원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역설적으로 해보면 단속하기 이전에는 굉장했었다는 뜻 같아요. 지금 이 업체들이 한번 계약하면 3년씩인가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그전에는 2년이었고요. 이번에는 3년입니다.

신재섭 위원 단속 날짜가 있는데요. 나갈 때마다 6개 업체를 다 조사하나요, 찍어서 한 군데만 하나요? 종량제는 6개 업체를 한꺼번에 하죠? 동시다발로 6명이 쭉 갑니까, 아니면 한 군데 들렀다가 갑니까?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단속요령은 생활폐기물혼합수거를 한다든가 최종적으로 도착하는 데가 매립장이잖아요. 매립장에 새벽에 잠복을 합니다. 차가 쏟을 때 종량제봉투나 공공용봉투 외에 다른 것을 쏟아 부으면 알잖아요. 그때 잠복근무하면서 기다렸다가 단속을 합니다.

신재섭 위원 업체가 한꺼번에 들어오지는 않잖아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매일 들어오니까요. 새벽 6시부터 회사별로 들어오니까 새벽에 나가서 기다려서 단속을 하는 거죠. 차를 세워놓고 줄지어서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요. 다 들어올 때까지 저희는 매립장에서 잠복하고 있다가 단속합니다.

신재섭 위원 들어오는 순서대로 내려놓지는 않고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들어오는 순서대로 내려놓죠.

신재섭 위원 요새는 어떻게 해서든지 연락할 방법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워놓고 통신 연락할 수 없도록 해서……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저희가 단속하면서 그럴 수 있겠다 싶어서 쏟아낸 차량은 못 나가게 하거나 전화를 못 하게 현장에서 감시를 합니다.

신재섭 위원 쏟아놓고……. 그래서 이렇게 단속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날짜는 1년에 세 번 정도 나갔지만 단속된 게 그렇게……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지금은 성격이 조금 달라졌지만 계속해서 적발되고 있어요.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특히 쓰레기에 관해서 계속 단속을 나가니까 괴로우시겠어요. 지금보다는 훨씬 신경을 써야 되지 싶습니다. 나쁜 짓을 하려고 하면 아무리 단속해도 잘 못 해요. 그런 마음 갖지 않도록 예의주시하시고… 쉽지 않거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열 위원 단속건수 중에 감시요원이 스스로 하는 것도 있나요? 그쪽에서 보고 올라와서 접근하는 거죠.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제출한 사항에는 없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런 건이 없어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매립장에서 감시요원들이 감시하셔서 보내주신 사항들은 있는데요. 그게 처벌까지 가는 사항은 드물고요.

김홍열 위원 감시요원이 적발해서 올라온 것도 처벌할 수 있어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그렇죠. 감시요원들이 혼합수거를 했다가 저희한테 통보를 해서 확실한 증거가 된다면 처벌합니다. 많지는 않지만 지난해에도 두세 건 정도 했습니다.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정순 위원 노면진공청소차, 구입비용, 운영관리비용, 연간 가동일수, 개선방안, 운행일지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차량을 통해서 청소하게 되면 먼지 발생도 줄이고, 인력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크다 해서 구입을 했잖아요. 문제점은 진공청소차량은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사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서요. 지금 기존에 있던 차량의 경우 한 해 운영일수가 159일 정도 되는 것으로 돼 있어요. 365일 중에 3분의 1은 조금 넘죠. 이렇게 가동되고 있는데 이분들 근로계약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저희 직원들입니다.

용정순 위원 운전기사 분들이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청소차량 몰 때는 운행하시고, 아침 9시나 10시쯤 나가서 3시까지 차량에 쓰레기 채워지면 매립장에서 폐차하면 5시 반 정도 돼요. 운행하지 않는 날은 별도 하셔야 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 하시고요. 아니면 불법폐기물 투기단속반이 별도 있습니다. 그분들과 같이 나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정식 직원이에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네, 두 분은 기능직, 운전기사 분입니다.

용정순 위원 진공청소차량을 담당하는 기사는 아니고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담당하는 기사 분들이죠.

용정순 위원 정식 직원을 한 분 더 채용하신 건가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채용이 아니라 회계과에 원래 있던 인력을 운행하게 하는 거예요.

용정순 위원 신규채용한 것은 아니고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네, 신규를 요구했었지만 회계과에서 다른 부서에서 없어지는 기사 인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 과로 이동배치한 겁니다.

용정순 위원 업무만 맡아서 하는 분인데 가동일수는 적으니까 나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약을 맺고 일하고 계신가 그 부분 여쭤봤던 건데요. 원래 기능직으로 채용했고, 운행할 때 그 일을 하시고 아닐 때는 다른 일을 하신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맞습니다.

용정순 위원 민원 받은 사항 중에 정화조 차량하시던 분들 있잖아요. 정화조 청소하는 일이 관에서 해야 할 일인데 민간에서 했던 거고, 오수·우수관 분리되면서 일거리가 대폭 줄어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생계에 위협을 느낀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 그게 하루 이틀 민원은 아니고 초기단계부터 있어 왔던 민원입니다. 운행할 수 있게 위탁 줘서 하든가, 그 일을 하시던 분들이 폐차시키는 대신 이런 방안에 대해서 제안이 들어왔었어요. 말씀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공감하고요. 그분들이 진공청소차량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사실 이 진공청소차량을 맡아서 용역해 보겠다는 데가 생활폐기물협회, 가로청소하시는 분들, 근로자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1순위는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체에서 맡아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상황… 그 대신 BTL 사업하면서 관을 설치하니까 그것에 대한 관 청소에 대한 것을 환경법에 명시해놨으니까 정화조업체도 할 수 있도록 협회에서 하도록 유도하겠다고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는 일부 금액은 적지만 하고 있고, 내년에는 청소를 하수과에서 적극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생활환경과와 직접적인 것은 아니고 하수과와 관련한 내용이긴 한데, 아예 없앨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농촌지역은 정화조 청소를 해야 하고 그런데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보유하고 있는 양이 워낙 많으니까 그것에 대한 정리 작업인데요. 개인택시 같은 것도 너무 많을 경우에는 시가 일정 비용을 지원하고, 폐지 방안도 모색할 수 있겠지만 당장은 일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 중에 가능한 자원이 있으면 고민해 봐 주십시오. 생활자원과에 많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잘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저는 가로변 휴지통 설치 및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 읍면동 버스정류장 이런 쪽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보니까 56개예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57개입니다.

김병석 위원 원주시가 넓어지고… 요즘 공원과에서 가로수로 많이 정비가 돼서, 또 휴지통 또한 아름다워야 되지 않겠어요. 무실동 같은 데는 넓은 지역에 휴지통이 하나가 있어요. 원치 않아서 하나밖에 없는 겁니까?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읍면동은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나가서 상황을 보고 설치하는데요. 사실 이 휴지통은 2010년도에 설치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휴지통을 없애는 추세인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요구를 해서 설치를 하면 그 주변에 있는 마트나 상가 아니면 가정에서도 쓰레기를 다 거기에 버리는 거예요. 가정 쓰레기, 상가의 쓰레기를 거기에 버리는 경우가 많이 생겨서 사실 그전에 어느 정도 방침을 받아서 어느 정도까지 관리를 타이트하게 해보자.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늘려 보자. 이렇게 방침이 됐었습니다. 무실동의 경우에는 무단투기단속을 하면 가장 많이 적발되는 곳입니다.

김병석 위원 휴지통을 놓으면 거기에 버린다는 거죠? 가로청소하시는 분들이 매립장에 가져 가시나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그것은 아니고요. 그냥 담배꽁초나 지나가면서 버리는,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휴지통 설치는 가능하지만 집 앞에 놓으면 그 사람의 쓰레기통이 되기 때문에 설치하거나 관리할 때 읍면동에서 1차적으로 조사하고 그 조사한 것을 확인해서 그런 지역이 아니면 당분간 지양해보자라는 게 저희 부서의 방침입니다.

김병석 위원 휴지통 종류가 하나가 아니죠? 몇 가지 디자인이 있죠?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도시디자인과에서 몇 년 전에 디자인을 통일하라고 해서 갈색 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병석 위원 요즘은 거리에서 담배를 거의 못 피우게 하니까 그런데요. 혹시 담배꽁초를 털 수 있는 모양으로 해놓은 게 있었죠?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그런 것은 휴지통에 없죠.

김병석 위원 재떨이 같은 게 있고, 쓰레기 버리는 통이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연구역 있잖아요. 그런 데에는 그 휴지통은 담배 끄는 게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교체해서 바꿔놓든가, 이렇게 금연 정책하고 휴지통하고 같이 갈 수 있게…….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그 부분 맞춰서 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읍면지역 휴지통에 있으면 담배 피우는 것하고 같이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수고스럽지만 조금씩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까?

○ 위원장 유석연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1페이지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은 어떻게 하나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공개경쟁 절차에 의해서 권역별로 1개 업체를 하면 보통 1순위, 2순위, 3순위까지 되고요. 중에서 절차와 기준에 맞는 업체를 선택합니다.

이병규 위원 금액은…….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입찰계약 심사는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금액은 보통 87.745%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이병규 위원 87.745% 입찰률에 미화원들이 임금에 대해서 같이 적용되나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네, 그렇습니다.

이병규 위원 불합리한 것 아닌가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이 자료에 나와 있지만 정산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그전에 2012년도 전에는 정산도 안 하고 그냥 계약금액 대비 근로자들한테 봉급을 줬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감사원에서 지적당했습니다. 2012년도부터는 적용해서 지출하도록 용역업체에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런 방법으로 간다면 직접 노무비는 그렇고요. 나머지 부분이 요새 문제가 되고 있는 미화원들의 고용승계, 가족이나 자기가 잘 아는 분들이 승계되고 그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그게 사실이라면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병규 위원 우리 생활자원과에서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업체에서 하는 근로자 채용은 사실 저희가 누구를 채용하라 마라 그런 권한은 없고요. 고용부분은 업체대표가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근로자 간의 단체협상을 통해서 체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권고만 할 수 있지, 세습적인 근로자 채용보다는 공개모집을 해서 일할 수 있게 저희 원주시에서 권한은 없기 때문에 권고만 합니다. 고용노동부 소관이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는 들었지만 그런 부분이 사실 있어서는 안 되는 얘기죠.

이병규 위원 그러면 미화원들한테 87.745% 꼭 하시나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네, 저희가 정산을 봅니다. 업체에서 봉급을 준 것들 다 저희가 청구 들어오면 실제적으로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4대보험료 포함해서 모든 항목 체크해서 정산합니다.

이병규 위원 내부적으로 보면 미화원들이 일을 하면서 알게 모르게 이것저것 많이 자기 뜻에 맞지 않게 돈을 거출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자꾸 발생되니까, 거기에 또 미화원들도 단체가 있나 본데 단체에 같이 따라가지 않으면 그 사람 배제시켜서 퇴출시킨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행정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저도 개인적으로는 적어도 그 부분 관여하고 싶지만 고문변호사 분들한테 자문을 받아보니까 고용에 관한 부분은 원주시장 역할이 아니다. 그리고 일부 조합원이 회비를 걷어서 횡령을… 풀어야 되는 문제지만 근로자 관리할 때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 잘 관리하라는 말 밖에 할 수 없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민원이 발생되면 다음에 입찰 볼 때 점수에 적용하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런 부분으로 반드시 갔으면 좋겠습니다.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그 부분 법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가능하다면 수용하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유석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04번부터 108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번까지 먼저 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열 위원 46쪽이요. 먼저 했던 얘기인데요. 어떤 마을은 재활용폐기물처리장이 너무 작아서 그런데요. 다음부터 설치할 때는 조금은 여유 있게 만들었으면……. 마을이 큰 데는 좀 크게 하고… 굳이 그대로만 할 게 아니라 어떤 마을은 울타리 하는 그것 휀스를 해서 안 하는 데도 있던데요. 그것도 좋고, 또 여유 있게 덮을 수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여유가 있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먼저도 얘기했지만, 대충 50% 이상이 부식되거나 훼손되거나 철거했다는 얘기죠?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네.

김홍열 위원 아주 보기 흉해요. 그러니까 주변 경관을 해칠 정도로 녹이 슬어서, 그러니까 이것은 보수되게 하셨어야 되는데……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네, 죄송합니다.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민간자본보조로 지원을 해주는 거라고, 유지관리는 원칙대로 얘기하면 보조사업자가 되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폐기물을 수집하고 재활용하는 측면에서 시에서 유지관리해 줘라.” 그렇게 조언을 해주셔서 이번에 못 챙긴 부분은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페인트칠 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을이 커서 영농폐기물이 나오는 곳 여유 있게 설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104번부터 114번까지 통합해서 질의해 주세요.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협약서 체결 현황이요. 계약할 때 규정위반을 하면 어떤… 지금 16페이지에 보면 원주시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 위·수탁 운영 협약서에 보시면 협약금액이 원주그린에서 하시는데 48억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하고 52쪽에 보시면 생활폐기물연료화시설 처리비용 산출기준 자료(춘천시, 강릉시 비교)에 보시면 22억 원이 있어요. 그것하고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협약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2년 2개월 동안 협약한 금액이고요. 전체 협약기간 동안의 금액이고요. 산출기초는 매년 지출하는 처리운용 비용입니다.

신재섭 위원 1년 치, 2년 치 이렇게 되어 있는 거네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네, 그렇죠.

신재섭 위원 그러면 그렇게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1년이면 1년 이렇게요. 좀 헷갈려서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죄송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리고 21쪽에 쓰레기 줄이기 자원재활용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자료를 요구했었는데요. 지금 매년 교육을 시키고 추진하는데요. 교육받는 인원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떠세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한계도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저희 시에서 행정적으로 교육시키는 게 안 돼서 매년 강원시민사회연구원, 종전에는 21세기정책연구소를 통해서 매년 3,000만 원씩 지원해줘서 초중고까지 교육을 하도록 위탁을 줬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맡아서 하는 연구원에서도 예산이 더 많으면 홍보나 교육이 될 것 같은데 3,000만 원을 가지고 관내 모든 초·중·고를 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올해는 원주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원주시 환경과에서 보조금을 받지만 지속가능한 환경이라는 내용에 쓰레기정책과 재활용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추가적인 비용 없이 거기서 교육을 별도로 올해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신재섭 위원 어쨌든 쓰레기 처리를 아무리 잘한다 한들 줄이는 것보다 못 하잖아요. 쓰레기를 줄여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잘 분리배출을 해서 재활용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제일 중요해요. 아무리 매립을 하든지, 소각을 하든지 그것보다는 줄이는 데 역점을 둬야 돼요.

보건소 같은 데가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 해야 되는 것하고 같다고요. 원주시의 쓰레기 행정도 일단 치우는 데는 최선을 다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물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기긴 하지만. 그런데 줄이고, 선별해서 재활용하는 데도 예산을 많이 써야 돼요. 그러면 치우는 비용보다 훨씬 수월할 거예요. 예산이 훨씬 절감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학교교육경비 같은 것 보조해주잖아요. 학생 때부터 이런 교육을 잘 시키면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관련 과와 얘기를 나누셔서 교육경비보조해 주는 데다 과목을 하나 넣어달라고 하세요. 매년 100억 원 가까이 지원을 하는데 이런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금연이나 음주 같은 것도 자식들이 얘기할 때 말을 많이 듣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와서 그렇게 하면 부모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자라면서 그런 교육이 돼 있을 테니까 앞으로 효과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꼭 타진을 해주세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자료가 쭉 같이 있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24쪽에 보시면 생활폐기물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이요. 생활폐기물 불법투기가 늘 비슷할 텐데 2003년에는 부과건수가 늘었어요. 단속건수가 늘었다는 얘기겠죠. 인원을 배치해서 그런 건가요, 포상금 제도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위원님들께서 올해 예산에 투기단속반을 운영하겠다 해서 기간제근로자 2명분의 예산을 세워 주셔서 올해부터 투기단속반 2명을 가지고 상시운영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적이 좋아졌고요. 조례개정을 통해서 포상금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고건수도 많고, 또 나가서 단속하는 건수도 더 많아졌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게 CCTV는 제외한 건가요, 아니면 다 포함한 건가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CCTV는 제외한 겁니다.

신재섭 위원 인력으로 조사해서 나온 거예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CCTV까지 포함된 겁니다.

신재섭 위원 CCTV는 구별이 가능해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올해 CCTV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2건밖에 안 됩니다. 사실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시민들을 많이 적발은 하는데 판독하러 가면 화질이 얼굴이 찍히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행위만 찍히다 보니까요. 통장님이나 이장님들이 “모른다.”, “우리 동네사람이 아닌 것 같아.” 해서 사실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적발은 많이 되는데 과태료까지 부과하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CCTV의 한계라고 할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주의하라는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계도나 홍보나 사전예방 차원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게 있으니 없으나 안 버릴 사람은 안 버려요. 그런데 버리는 사람은 잘 알거든요. 내가 몇 번 버렸는데도 단속되는 게 없으니까 계속 갖다 버리죠.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요즘 분들은 아예 모자를 쓰고 마스크까지 쓰고 갖다 버리십니다.

신재섭 위원 CCTV 설치하는 비용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실제 줄이려면 본보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단속요원이 가서 단속해서 실제로 과태료기 부과되는 것을 보고 자기도 혹시 이럴 수 있다는 이런 게 되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안 버리죠. 한번 걸리든가.

그리고 쓰레기봉투 제작 현황까지 다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계약을 수의예계약도 하고, 일반경쟁도 하고 그러셨어요. 2011년도에는 원주시장애인보호 작업장이 계약을 많이 하셨는데 2013년 넘어오면서는 많이 줄었어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지금도 원주시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계약이 올해는 많이 줄었잖아요. 강원지방조달청에서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2013년도 것을 말씀드리면요. 보통 종량제봉투는 대부분 원주시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만들고요. 필름류 포장재라든가 별도로 만드는 것은 조달청에서 합니다.

신재섭 위원 조달청에서는 강원도권을 전체 하시는 거예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그렇죠.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왜 이것을 못 하냐고 질의를 하시면 만들려면 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없는 봉투를 만들기 위해서 판을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종량제봉투 공급하던 것은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제작을 하고, 새롭게 필름류를 한다든가 기존에 없었던 봉투를 할 때는 조달청에서 합니다.

신재섭 위원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780만 원 했는데 이것이면 전반기는 거의 되는 거예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기존에 봉투제작 해놓은 게 있으니까요.

신재섭 위원 2011년도나 2012년도에 구입한 게 남아 있다는 말씀이세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네, 4월까지 실적인데요. 사실 이번 달부터 계약이 들어갔습니다.

신재섭 위원 세원시스템은 어디예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바코드요. 종량제봉투의 위조방지를 위해서 바코드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예전에 의회에서 지적을 받아서 바코드를 찍거든요.

신재섭 위원 바코드만 찍어줘요, 봉투까지 다 해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봉투에 바코드를 찍는 작업을 이 회사가 하는 거죠. 바코드를 만들어서 장애인작업장에 갖다 주면 봉투를 만들면서 한 라인에서 바코드가 찍혀서 나오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여기서는 그러면 봉투도 제작한다는 거예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아니요. 바코드만. 바코드 제작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공공용쓰레기봉투 읍면동 배분에 보시면 차이가 많이 있어요. 동별로. 보통 인구수 대비해서 나갈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공공용봉투를 지원해 드리는 게 폐기물관리조례에 나와 있는데요. 읍면동장 주관이나 이·통장 주관으로 관할구역을 청소할 때 소요량을 읍면동장이 파악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배급을 해드립니다. 인구나 이런 것보다는 읍면동장의 의지하고 비례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재섭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그럴 것 같아요. 열심히 활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읍면동장뿐 아니라 통장님들, 부녀회 이런 데서 열심히 정화활동을 해서 요청을 하면 배부해 드리거든요.

신재섭 위원 아니면 원래 주민들이 깨끗하든가. 여기에서는 어쨌든 주민들이 원래 깨끗하게 했다고 이해해야 되겠네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두 가지 다입니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사적으로 쓰이는 것은 없죠?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고요.

신재섭 위원 적발된 것은 있어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적발해서 처분한 것은 없고요. 어떤 분이 공공용봉투를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을 현장에서 보고 지적을 한 적은 있고요. 그러고 나서 방지하기 위해서 공공용봉투에도 일련번호를 매겼습니다.

신재섭 위원 일련번호를 매기면 확인이 다 돼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일련번호를 매겨서 읍면동에 나눠지면 1∼10번은 어느 부녀회, 11∼20번까지는 청장년회 이게 다 기록에 남고요. 나가서 적발했을 때 그 일련번호가 있으면 최소한 어느 동 어느 단체에서 가겨갔다는 게 나오니까 왜 이렇게 썼는지를 조사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죠?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아직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 없죠?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일련번호를 하고 나서는 아직 없었습니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인근시(춘천,강릉) 쓰레기봉투 판매·제작단가 비교표에 보시면요. 원주가 제일 비싸요. 양은 많을 텐데. 양은 인구가 많으니까 많을 텐데, 보통 양이 많으면 단가가 떨어지거든요. 비싼 이유가 뭐예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주시는 지금 나와 있는 단가나 판매가 2013년도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적용을 한 거고요. 춘천시나 강릉시는 이미 2003년도부터 이 단가를 받고 제작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이전에는 다른 시군보다 근 10년 동안 저렴하게 공급됐던 거죠. 지난번에 종량제봉투 현실화를 위해서 가격을 조정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면서 10% 인상을 했거든요. 거의 10년 만에 인상한 겁니다. 보면 춘천시나 강릉시는 이미 2010년부터 이 단가와 이 가격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원주시가 비싼 것은 아닙니다.

신재섭 위원 원주시가 비싼 것은 아니네요. 그렇기는 한데요. 종량제봉투 비닐로 된 것만 쓰잖아요. 다른 지역은. 특수마대가 없잖아요? 우리는 특수마대가 있어서 종량제봉투가 훨씬 덜 나갈 수 있어요. 특수마대가 조금 비싸기는 한데요. 여기에 큰 폐단이 있어요. 안 찢어지니까 무겁고, 하여튼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봉투예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원래 특수마대 용도는 일반 가정에서 정원을 손질했다거나 집을 수리했을 때 소량의 건축폐기물을 담기 위해서 제작한 거고요. 다른 시군에 마대가 없는 것은, 춘천시나 강릉시는 소각장을 운영해서 소각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소각장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만이라도 별도로 해서 매립장에 매립시켜야 되는데, 그게 일반용봉투에 담으면 찢어질뿐더러, 저희는 매립시설의 전처리시설인 RDF 시설을 운영합니다. RDF 시설이 이런 폐기물이 들어가면 시설이 망가지다 보니까 원주시의 종합적인 최종매립을 하기 위한 중간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마대를 보급한 건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본래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경우가 있는 게 아니라 훨씬 많아요. 혹시 나중에 감사 끝나고 마대 한번 찢어보세요. 그 안에 정말로 가정에서 나오는 소형 건설폐기물이 들어갔는지, 화단 조성하다 남은 흙이 들어갔는지 보세요. 발로 꽉꽉 밟아서 있는 것, 없는 것, 병, 캔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사무실 있죠. 소규모 사무실, 제조하는 데 다 이 마대 써요. 거기서 나오는 잡 쓰레기가 전부 이리로 들어가요. 비닐종량제봉투는 많이 담지 못하잖아요. 찢어지니까. 다 여기에 담아요. 여기에 안 버리면 버릴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만든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쓰임은 그렇지 않아요. 가서 한번 보세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도 알고 있고요.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집 고칠 때 나오는 것은 일정한 양이 나오잖아요. 한 집을 고치거나 한 정원을 보수하면 대여섯 개 나와요. 거기에는 대부분 건설폐기물이 들어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한두 개씩 나와 있는 것 찢어보세요. 거기는 정말 마대봉투를 만드는 취지에 어긋나 있어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마대봉투는 비싸고 사실 마대를 산다는 것은 그만큼 폐기물의 처리비용을 지불한다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활용품이나 병이나 그런 것은 별도로 버려야 되는데 버리는 사람들은 100명이면 단속인원은 1명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기 때문에 개선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대여섯 명 있는 사무실에 분리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줘 보세요. 시범으로. 캔은 따로 버리고, 병도 따로 버리게.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그것은 어느 가정이나……

신재섭 위원 가정은 그렇게 하는데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재활용마대는 동사무소에 얘기하면 다 주거든요. 그것은 얼마든지 분리수거를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신재섭 위원 분리수거를 안 해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전에 얘기하신 교육에 대한 부분도……

신재섭 위원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것이고, 지금 성인들 데려다 교육시키기 어려니까 학생 때부터 교육시켜야 되는 것이고요. 홍보물이라도 해서 줘야 지구 백년대계를 위해서 해야 한다고 해야 돼요. 전혀 안 돼요. 다 그냥 버려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개선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마대는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연구하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정순 위원 먼저 용역업체 정산 관련해서요. 보니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 6권역, 가로청소가 4권역, 대형폐기물 1권역, 음식물 단독 4권역, 공동이 2권역, 그다음에 세척하는 회사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용역비를 산정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달라졌잖아요. 현재 단가산정을 협상 중인가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단가는 계약 당시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원가가 나오면 매년 계약 갱신할 때, 그전에는 보통 시에서 인건비와 유류비를 물가상승분을 임의대로 용역을 줘서 세워줬는데요. 이런 용업업체에 근무하시는 분들, 통상 민노총 분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이 오셔서 지방계약법에 계약일 90일 지나면 용역업체가 우리한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그 제도를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사실 올해부터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업체에서 물가변동분을 계산합니다.

용정순 위원 2013년부터 적용해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작년에는 임의대로 해서 줬어요. 작년에 두 번 변동을 시켜줬는데 이것은 90일만 지나면 언제든지 청구하면 줄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업체를 불러서 어떠냐고 했더니 업체에서도 좋다고 해서 업체에서 용역을 해서 저희한테 오면 그게 맞는 건지를 검토해서……

용정순 위원 입찰할 때 최저낙찰제로 하나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87.745%요.

용정순 위원 여러 업체가 물론 적정기준이 있다고 하더라도 입찰업체로 선정되고 나서 계약을 하고, 계약을 하고 나서 90일 이내에?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90일이 지나서.

용정순 위원 지나서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조정을 하게 되면 그것을 다시 조정된 가격에 의해서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줘야 되는 겁니까? 그게 올해 처음 시행되는 거예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네.

용정순 위원 올해는 임금기준을 어디에 맞춰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입찰하고 나서 변경계약을 하고 나면 그날로부터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 그날로부터 또 90일이 되는 거죠.

용정순 위원 그러면 자주 해야 되네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그렇죠. 근로자 입장에서는 변경이 많아지니까 더……

용정순 위원 변경요인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그렇죠. 품목별 3%가 오르면……

용정순 위원 내려가면 감하나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정순 위원 굉장한 행정력의 낭비이고, 우리도 예산편성을 계획적으로 할 수 없지 않나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계약체결일 90일 이상일 때 품목별 3% 이상이면 주는 건데, 올해부터 이렇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추경에 올려놓죠.

용정순 위원 90일로 치면 1년에 네 번 정도가 가능하다는 건가요? 각 업체마다 네 번 정도 협상을 해야 되는 건가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네, 어느 업체에서는 이것을 해서 들어오는 데가 있고, 어느 업체는 다 안 들어오고……

용정순 위원 한 업체가 조정이 되면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아서 다른 업체도……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대부분 같이 하죠.

용정순 위원 굉장히 어려워지겠네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네,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어차피 지방계약법에 그렇게 하도록 돼 있는 부분이고, 봉급을 받는 근로자들도 대다수 원하기 때문에요.

용정순 위원 실질적으로 일하는 조합원들이나 환경미화원 분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간다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요.

예를 들면 노무비를 산정할 때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를 산정하고 적정한 인원을 계산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차량이 3대니까 운전사 1명, 보조원 1명 해서 6명 플러스 이렇게 하는데 실제 기준인원하고 운전원이나 미화원으로 적용인원을 계산한 것하고 실제 현장에서 채용되어 있는 인원하고 다른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저희는 당초에 원가계산할 때 이 권역에 5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5명의 인건비와 모든 것이 계산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용역사가 그 돈을 가지고 5명을 쓰든, 4명을 쓰든, 6명을 쓰든 그것은 용역회사의 마음이거든요.

용정순 위원 예를 들어 ‘A’라는 권역을 청소하는 데 적정한 인원과 적정한 노동시간에 따라 5명을 산출했는데, 5명의 인건비를 받아서 그것을 기준으로 용역비를 책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서너 명만 써서 인건비에 관한 부분이 사업주 측에서 이득으로 취한다면 상관없다고 할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 하면 서비스의 질이 당연히 떨어지죠.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그런데 최저인원이에요. 물론 5명이라는 결과가 나왔으면 4명, 3명은 쓸 수 없고 최소한 5명이라는 거예요.

용정순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 업체가 있다는 거죠. 단속을 하셨나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네, 그런 업체는……

용정순 위원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업체는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각각 업체에 대해서 90일이 지나면 조정하실 것 아닙니까. 하실 때 간접노무비는 경리나 이런 사람들이 포함되고 직접노무비는 미화원과, 운전원이니까 실제 보고서상에 최저인원이라고 표시한 인원과 실제 현장에서 고용된 인원이 맞는지 이번에 조정하시면서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예.

○ 위원장 유석연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제가 아직 안 끝났어요. 113번까지죠?

○ 위원장 유석연 114번이요.

용정순 위원 위원장님, 재활용품과 관련해서 조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이 반입돼서 들어오는 양과 처리하고 매각하는 과정에서 실제 선별비율이 어떻게 되죠?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지난해는 87%였고, 2011년도에는 76%, 그전에는 66%, 그러니까 66%, 76%, 작년에 87%.

용정순 위원 그런데 여기에 허수가 있더라고요. 저도 선별률이 높다고 생각했는데요. 재활용품으로 내놓은 물건을 선별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다수가 재활용품이어서 매각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재활용품이라고 반입해서 일부는 RDF로 들어가고, 일부는 매립하고, 일부는 매각하고, 일부는 RPF로 팔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선별해서 매각하는 비율을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그 수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매각률이죠. 그건.

용정순 위원 그래서 제가 주신 자료를 가지고 대략 뽑아봤어요. 18쪽을 보시면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이 있는데요. 그것하고 과에서 주신 연별 매각률하고 비교해 보니까 실제 매각률이 2011년에 29%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011년의 경우에 6,994톤 정도가 재활용품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매각 톤수는 2,050톤이에요. 그래서 대략 29%, 2012년은 33%였고, 총 재활용 선별장에 들어온 반입량 해서 실제 매각 톤수로 따지면 29∼30% 초반이 매각되고 있다고 보고요. 나머지는 다 매립되거나 RDF 시설로 들어간다는 거죠. 실제 선별률이 너무 떨어지는 게 아닌가. 물론 과거에 비해서 획기적으로 높아졌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선별률이 너무 낮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선별률이 매년 향상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매각률입니다. 매각률이 사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지난해 40%였어요. 조금 전에 33%라고 하셨는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40%인데요. 매각률이라는 것은 고물값입니다. 매년 고물값이 틀린 거예요.

용정순 위원 과장님은 비용으로 따지시는 거고, 저는 톤수로 따졌어요. 예를 들어 반입량의 톤수와 매각 톤수로 따지면, 이것은 비용으로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반입되는 재활용품이 얼마인지는 모르는 겁니다.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그리고 어떤 종류도 모르지요.

용정순 위원 네, 그것도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금액으로 따질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대략 제가 봤을 때는 30% 수준에 선별돼서 매각되고 있다. 사실 우리가 선별하는 이유는 재활용하자고 선별하는 것이지, 매립하자고 선별하거나 RPF도 사실 궁극적으로 재활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RPF로 가공연료화하는 것을 재활용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인 재활용선별센터는 다시 자원을 재순환시키는 의미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는 선별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별해서 공병으로 팔거나 파지로 팔거나 자원의 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한데 실제 우리가 이런 수치를 계산할 때 앞으로는 선별률을 RPF나 RPF로 들어가거나 매립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선별했다고 하기에는 제가 봤을 때 무리다. 정부에서도 이렇게 했습니까?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예.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이게 허수예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RPF는 재활용이 맞고요. 법에도 신재생재활용연료로 나왔으니까요. 매립되는 부분은 제가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요.

용정순 위원 과장님, 그 얘기는 논쟁거리를 주시는 것인데, 예를 들면 RPF로 들어가는 게 쌉니까, 재활용 인력 투입해서 선별하는 게 쌉니까?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선별하는 게 싸죠.

용정순 위원 선별하는 게 어떻게 쌉니까?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선별만 하면 되니까요.

용정순 위원 그래서 RPF와 재활용정책은 결코 같이 갈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때려 부숴서 거기서 떼서, 거기 또 석유화확 에너지가 얼마나 많이 듭니까?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 자체는 그렇다고 거죠.

용정순 위원 법 자체는 그런데 그래도 적어도 환경과 관련해서 전문가이신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관해서는 실제 선별률을 계산할 때는 그것을 골라서 다시 자원이 순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고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는데 실제 선별률이 그닥 높아지고 있지 않다. 물론 매각 수입은 올라가고 있지만.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데요. 선별비율이 반입되어지는 양에 비해서 낮은 부분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인센티브를 주지 않습니까? 전년 대비 증가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요. 실제 어느 정도 인센티브가 나가고 있나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10%.

용정순 위원 작년에는 어느 정도 비용이 나갔어요? 2012년도에. 비용으로 따지면.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그 부분은…….

용정순 위원 적용방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지난해 5월보다 올해 5월이 선별률이 높아졌으면 10% 이상이면 인센티브를 줍니다.

용정순 위원 그것을 몇 개월을 지급했습니까?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매월.

용정순 위원 한 달도 안 나간 달이 없다?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

용정순 위원 안 나간 달이 없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반입량과 매각량이 달라요. 그것을 조정하는 거죠. 그래서 매월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때문에 실제 인센티브의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전년도 4월하고 비교했을 때 올해 4월에 사실은 훨씬 많은 양을 선별해서 인센티브를 10% 받을 수 있는데, 다음 5월에도 받으려고 일부러 남겨놓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예.

용정순 위원 그런 부분까지 일일이 참견할 수 없지만 실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선별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쓰여지지 않고 있다면 재점검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현장확인을 해보시고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줘야지… 약간 편법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인센티브를 도입한 의도와 상관없이 왜곡돼서 운영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문제를 고민해보시고요.

또 하나는 단가의 문제입니다. 재활용품을 매월 입찰하신다고 했나요? 매각하는 걸?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매각은 분기별입니다.

용정순 위원 아까 담당자도 매월이라고 했는데 가격을 보니까 매월은 아니고 분기인 것 같아요. 분기별로 하는데 가격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맞습니다.

용정순 위원 매각을 입찰에 의해서 하는 방법을 도입하게 된 계기는 과거에 재활용선별을 하면서 특정업체와 담합이 돼서 시중가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 매각을 했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해서 매각단가를 높이려고 됐고, 그 이후에 매각으로 인한 세입이 두세 배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분기별로 공개입찰하고 있지만 가격에 있어서 편차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원인이 뭘까…….

예를 들어 2011년도에 공병이 1∼3월에는 80원 정도였는데 4∼6월에는 1,200원 정도가 돼요. 이것은 10배도 넘잖아요. 이런 문제를 현장에서 보시면서 왜 이런 문제가 나타나고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뭔지 고민해보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도 알고 있는 부분이고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단가가 떨어지냐 했더니 사실 입찰하는 업체들이 관내업체만 와요. 입찰자가 많으면 좋은데, 관외에서 오면 그만큼의 유지비가 들어서 돈이 안 된다고 해서 보통 관내 5개 업체들이 서로 해서 최고 금액을 주니까 아예 2장을 써서 옵니다. 그래서 눈치 봐서 더 낮은 가격에 낙찰되도록, 사실 운영하고 있는 제일환경 여자 사장님하고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차라리 이럴 바에는 수의계약으로 돌리자. 최고 금액을 받을 수 있게. 이래야 수익이 나겠다.” 그래서 “문서를 보내봐라.” 해서 사실 저희한테 문서가 와 있는 상태고요. 그 부분을 검토해서 단가를 올리는 부분을 실무진에 지시를 한 사항입니다.

용정순 위원 아니, 수의계약으로 하면 단가가 올라가나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왜냐하면 5개 정도의 업체, 어떤 때는 3개 업체가 와서, 어떻게 보면 그것도 담합이죠. 제일 낮게 하는 방법.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만 수의계약을 했을 때 더 많은 비용을 가져갈 수 있는 업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장님 얘기로는 그게 사실이라면 증거서류를 가지고 와서 논의해보자고 해서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용정순 위원 위탁계약이 몇 년이에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2년입니다. 내년까지.

용정순 위원 저는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경쟁입찰했을 때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용정순 위원 조금 더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 분기별로 하다 보니까 담합할 수도 있지만 연초에 아예 큰 것으로, 업체마다 처리하는 품목이 달라서 그렇게는 안 되나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네, 다르니까.

용정순 위원 고민을 많이 하시고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어떤 답은 없지만 고민을 많이 하시고요. 반드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은 방법일까 싶기는 해요. 가격조사를 시에서 여러 곳에 넣어보고 적정한 가격선을 제시한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수의계약을 하거나 이런 것도 방법이 되지, 그냥 양자 간에 수의계약하는 방식은……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여기서 말하는 수의계약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법입니다. 이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고민해서 좋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17페이지에 지정·의료·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처리 및 관리 내역이 있어요. 자료를 요구한 게 2012년하고 금년 4월까지 해서 주신 것인데요. 2012부터 현재 4월까지 내용 들어간 거죠? 그러면 관내 몇 개 업체가 처리를 하고 있죠?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지정폐기물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춘자 위원 지정·의료·사업장 다 다르잖아요? 지정은 몇 개고, 의료는 몇 개고…….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지정은 5개 업체입니다.

박춘자 위원 어떤 지정이 되는 곳이에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지정폐기물을 다루는 업체죠.

박춘자 위원 주로 어떤 지정폐기물이죠?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지정폐기물이라 함은 오니나 폐 알칼리를 발생하는 겁니다.

박춘자 위원 건전지 뭐 이런 거요. 그리고 의료는 병원……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네, 의료폐기물은 병원에서 나오는 탈지면이라든가 붕대, 혈액입니다.

박춘자 위원 사업장은 공장?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사업장은 일반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춘자 위원 점검도 많이 하셨네요. 횟수가 많은 거 보니까. 잘 하고 계시나 봐요. 위반건수는 없네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사실 의료폐기물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나온 것을 100% 위탁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반사항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정폐기물은 저희가 점검을 했는데, 워낙 벌칙조항도 세고 그렇기 때문에 업체에서 관리에 많은 신경을 씁니다. 저희가 지도·단속도 사업장폐기물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춘자 위원 점검 횟수도 많은 것을 보니까 집행부에서 나가서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거죠?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그렇습니다.

박춘자 위원 점검 횟수도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위반되는 건수가 적기 때문에 잘 하고 계신다고 보고요. 사업장폐기물에는 위반건수가 있는데요. 사실 사업장폐기물이 일반폐기물하고 처리돼야 하는 가격이 다르죠?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일반생활폐기물하고는 틀리죠.

박춘자 위원 가격이 이게 훨씬 비싸잖아요. 그래서 위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점검은 많이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위반건수를 적발하셨는데요. 이런 것들도 좀더 강화하고, 지금 위반건수 7번에 1,160만 원의 과태료를 물기는 했지만 그래도 사업장폐기물이 강화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관계부서에서는 어떤 생각이죠?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사업장폐기물업체에 대한 단속이 사실 많이 안 했더라고요. 지난해부터 단속을 무조건 나가라고 했고, 올해는 지금까지 많이 나갔습니다. 지난 연말에 도감사에서 단속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지적도 받았습니다. 올해부터는 단속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박춘자 위원 그렇게 할 필요가 있고요. 일반폐기물하고 가격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사업장에서 일반폐기물로 슬그머니 버렸다가 적발되는 건수가 상당히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사업장폐기물이 오염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더 많은 노력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알겠습니다.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25쪽에 쓰레기봉투 제작 현황이요. 조달청에 의뢰하면 이것은 어디서 제작해요? 아시나요? 관내에서 하나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조달청에 의뢰해도 저희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합니다. 단지 가격이나 절차 때문에 조달청에 의뢰하는 것이고요.

김홍열 위원 가격은 조달청에 하는 것하고 직접 하는 것하고 어떤가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약간 차이는 있는데 크게 나지는 않습니다. 사실 조달이 조금 저렴하긴 합니다. 그런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김홍열 위원 2011년에는 9건에 3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2012년에 1건, 금년에 1건, 그리고 조달로 넘어가서 다른 곳에서 오는 게 아닌가.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아닙니다.

김홍열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감사중지)

(14시4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유석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15번부터 118번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열 위원 화장실(공중, 이동, 개량, 신축 등) 관리 현황이요.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공중화장실 설치 시 고려사항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가 명시됐는데요. 이게 시방서예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어서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뭐라고요?

김홍열 위원 공중화장실 설치 시 고려사항.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그렇죠. 계약서 사본을 제출한 겁니다.

김홍열 위원 수세식 화장실 품의할 때 첨부했던 것 같은데요. 공중화장실 설치 계획.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맞습니다.

김홍열 위원 여기에 소변기나 뭐 이런 것 구입할 때 ㉿로 해야 한다는 이런 내용은 원래 안 하는 거예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원래는 아니고요. 당연히 ㉿로 해야죠.

김홍열 위원 그런데 ㉿로 설치가 됐나요? 확인해 보셨나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다 ㉿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두 번 나가서 여자 변기를 열어봤는데 ㉿ 표시가 있었습니다.

김홍열 위원 남자 소변기. 남자 소변기는 남자화장실이라서 안 들어가 보셨나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남자 소변기는 담당계장님이 들어가서 보시고 왔는데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김홍열 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런데 여기에 당연히 넣어야 되지 않나. 시방서에.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계약할 때요.

김홍열 위원 아예 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안 넣는 건가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저희는 조달구매 하는데요. 조달구매는 ㉿가 아니면 납품이 안 되거든요. 저희가 다 확인을 해서, 일반적인 필수사항이기 때문에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김홍열 위원 제가 몇 가지 체크를 해서 알려드렸고, 그 뒤에 고치기도 했고 그랬는데요. 위원님들도 대부분 그렇겠지만 기술적인 문제는 잘 모른다는 말이죠. 그러면 가서 봤을 때 값어치만큼 됐다 이렇게 눈에 들어와야 되는데 전혀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매우 실망스러웠고, 어떻게 이런 작품이 만들어졌을까. 적은 금액도 아니고요. 얘기했잖아요. 온수·냉수도 거꾸로 끼워놓고, 바닥 마감처리 등등 왜 이렇게 했을까 싶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다른 데도 가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김병석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것 같은데요. 기존에 화장실 관리는 일주일에 몇 번 간다고 했죠?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하절기하고 동절기하고 다른데요. 하절기에는 1일 2회, 동절기에는 1일 1회 갑니다.

김홍열 위원 1일 2회? 하루에 두 번을 간다고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네, 공중화장실은 하절기에 하루 두 번 갑니다.

김홍열 위원 그것을 확인할 수 있나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관리대장이 거기 비치돼 있고요. 체크를 매일매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못 봤는데요. 한번 봐야겠네요. 먼저 제가 음식물통 얘기했듯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됐다. 계약했던 횟수만큼 안 한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이것도 역시 공중화장실 다녀보면 아닌 것 같아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공중화장실이 워낙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하루에 두 번 가는 것도 더 많이 가야 될 정도로 사용인원이 많다 보니까요.

김홍열 위원 아니, 그렇게 많은 데라면 이해가 돼요. 그렇게 많지 않은 곳이 불결하게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면, 밑에서 물이 샌다든가, 지저분하고… 그렇게 하루에 두 번씩 갔다고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공중화장실은 워낙 사용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때는 어제 고쳤는데 오늘 또 망가져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몇 번을 가 봐도 거기가 새니까요. 뭐 그렇게 한 번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똑같은 데가 며칠이 가도, 얼마 후에 가도 똑같이 물이 새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요. 확실하게 할 수 있게 감독을 확실히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네, 알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다음에도 화장실 신축하는 계획이 있으면 확실하게 하고요. 뭐가 어디에서 잘못됐는지 모르겠어요. 영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니까 다음부터는 제대로 구입해서 설치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김홍열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공중화장실 사실 저도 의회 들어와고 늘 관심이 많아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번에 화장실 청소 통합 운영하시는데요. 저도 감사 때 말씀드리려고 몇 군데 다녔어요. 사실 통합하고 나서, 또 거기 관련된 분들한테 여쭤봤고요. 통합하고 나서 좀 나아졌다. 비용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지금 말씀하신 것 하루에 두 번씩 하신다고 했는데요. 대체적으로 그래요. 열심히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기존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그나마 각 부서에서 운영할 때 잘 안 됐는데 통합하니까 잘 되고 있어서 위안을 삼는데요.

지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간이화장실 문제. 간이화장실이 특히 하절기 때 많이 쓰잖아요. 금대리 올라가면서 많은 야영객들이 다리 밑에 있는데요. 시에서 힘드시겠지만 하절기 때 그 기간만이라도 용변을 볼 데가 없어서… 다리 밑에서 놀긴 노는데 근처 어디 가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남자는 후미진 데 가서 하는데 여성분들은 갈 데가 없대요.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들을 말씀하시는데요. 하절기 그때만이라도 간이화장실을 설치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가야 될 곳이 많지 않아서 그런 쪽으로 많이 이용하고 모임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그런 전화는 받은 게 없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하절기때 휴양지에 간이화장실 없는 곳에 운영하는 것은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시민들이 쉬는 데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하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네, 알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리고요. 마이크 잡은 김에 다른 것도 말씀드릴게요. 요즘 화훼단지 때문에 열병합발전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생활자원과가 잘 아실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모르면 모르는 대로 알면 아는 대로 답변을 해주세요.

RPF 고형연료하고 WCF 연료가 200톤이 안 된다고 모 의원께서도 발언을 하셨는데요. 여기 자료를 읽어보니까, 어떤 근거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담당공무원들이 잘 아실 것 같아서 제가 공부하는 차원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시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여기 보면 RPF는 생산업체가 성창환경에서 200톤, 마루ENT에서 90톤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사실입니까? 가능해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그 서류가 어떤 서류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관내에는 RPF를 만들 수 있는 곳이 세 군데 있습니다. 성창하고 마루ENT하고 동양환경이라고 있는데요.

김병석 위원 동양환경?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네, RPF를 제일 많이 생산하는 데가 성창환경이 1일 80톤을 생산하고 있고요. RPF는 성형된 거고 비성형 RPF로는 1일 120톤 허가받았습니다. 성창에서만 200톤 정도 되고요. 마루ENT는 비성형으로 160톤 허가받은 게 있습니다. 동양환경은 9톤이고요. 사실 실제적으로 성형·비성형 해서 관내에서 생활자원과에서 인허가 내준 양은 하루 370톤입니다.

김병석 위원 370톤 중에서 이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성창에서 200톤, 마루ENT에서 90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가능한 양을 써 놓은 것 같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WCF는 지안우드라는 회사가 있어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관내에 지안우드는 모르겠는데요.

김병석 위원 관내가 아닌가? 신영ENT라는 회사는 어디에 있어요? 못 들어봤나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네.

김병석 위원 다 같이 돼 있네요. 수도권, 충청, 경상도 지역 해서 35개 업체가 같이 돼 있네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WCF 같은 경우는 관내에 생산되는 물량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수도권, 충청, 경상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열병합발전소에 대해서는 아주 잘 몰랐어요. 이런 얘기가 있어서 알게 됐는데요. 하도 관심이 많아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다 찾아봤어요. 열병합발전소가 어떻게 되는 건지 방법까지 조금 있으면 전문가가 될 것 같아요. 매일 공부를 하는데요.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고, 북유럽 쪽에는 엄청 많아요. 일본을 뒤져보니까 거기는 1년에 성형으로 해서 80∼100개가 건설돼요. 연료 쓰는 게 다양하지만. 그래서 에너지가 고갈되면서 신재생에너지로 가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께서는 이런 분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전문가잖아요. 환경청에 계시다가 오셨다면서요? 아시는 대로 교육 차원에서 한 말씀 해주세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제가 생활자원과장이기 때문에, 사실 열병합발전설비는 신재생에너지법에 의해서 신재생에너지 설비입니다. 생활자원과에서는 RPF를 제조하는 시설에 대한 인허가를 저희 부서에서 맡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녹색성장과에서는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업무를 하기 때문에, 환경과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열병합발전에서 나오는 다이옥신이나 대기유해물질을 측정하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RPF가 법상 자원재활용촉진법에도 환경연료로 등록돼 있고 정부에서도 권장하는 연료이기 때문에 또 관내에도 3개의 업체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열병합발전 설비에 대한 것을 제가 담당과장이 아니라서 말할 수는 없지만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관리만 잘 한다면 법적으로는 무리가 없지 않을까 순전히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김병석 위원 화력발전소 증기터빈 발전기 그것으로 해서 열병합발전소가 발전돼 가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고맙습니다. 마이크 잡은 김에 궁금한 게 있어서 몇 마디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제가 자료요구한 것 빨리빨리 질의하겠습니다.

47쪽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의 책정기준, 처리업체 현황, 위탁지출비용내역,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 홍보비 및 홍보방법이요. 이것도 아까 생활쓰레기처럼 같이 묶어서 교육경비보조 거기에 많은 방법이 있으니까 거기에 넣어서 해보시기 바라고요. 2012년에 홍보비가 많이 올라간 것은 RFID를 홍보해서 그런 거죠? 올해도 홍보를 계속 하는 거죠?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네, 맞습니다.

신재섭 위원 귀찮아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들여다봤는데요. 병행을 하다 보니까 많이 넣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카드를 찾아가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 며칠 전에 찾아갔는데요. 그때까지도 찾아가신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어제까지 계약한 업체와 직원들을 통해서 봤는데 아직까지 카드가 배부되지 않았고요. 다음 주까지는 다 배부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음식물쓰레기 처리단가요. 경기 이천에 보성씨엔알에 한 게 톤당 9만 1,000원이고 우리는 11만 1,300원이에요. 강릉에서는 왜 싸게 계약을 했을까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강릉은 아직까지 협상 중이고요. 9만 1,000원은 지난해 계약했던 단가대로 지금 처리를 하면서 협상이 완료되면 소급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협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릉시는 한국음식물폐기물협회에서 제안한 게 12만 원대입니다. 협상과정에서 12만 원 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가격으로 가지만 협상이 되면 소급해서 2014년도 1월부터 다 12만 원대를 환산해서 받는 것으로, 사실 도내에서는 직영하고 있는 춘천시 빼놓고는 원주시가 그나마 환경부에서 제시하는 단가보다 쌉니다.

신재섭 위원 2013년에 가격이 엄청 올랐어요. 이게 환경부 고시 때문에 그런가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환경부 고시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 해양투기가 금지되면서 육상 처리를 하다 보니까 사료화하는 데 더 많은 약품과 톱밥이 들어가니까 그것에 대한 단가를 최소한 11만 2,000원으로 공표를 한 거고요. 그것에 준해서 저희는 7,000원 정도……

신재섭 위원 고시를 언제 한 거예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2012년도에 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그 영향을 꽤 미치는 거겠어요. 이게 적정한 가격이라고 못 박아 준 거잖아죠. 어쨌든 작년도에 해양투기는 못 했잖아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작년까지는 했습니다. 그래서 7만 3,000원입니다.

신재섭 위원 52쪽에 춘천시는 소각시설로 해서 소각하는 걸로 끝인 거죠?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그렇죠. 소각시설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리고 강릉은 매립. 다른 것은 없어요. 그렇죠?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네.

신재섭 위원 그런데 어쨌든 지금 봤을 때는 매립이 가장 싸긴 싸요. 원주시는 어쨌든 생활폐기물연료화시설에 22억 원이 들어가고, 나머지 매립하잖아요. 매립하는 데는 얼마나 들어가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매립하는 것은 사실 사업소 소관이라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제일 깨끗하고 잔여물이 남지 않는 것은 소각인데 그렇죠? 제일 적게 남잖아요. 많이 들어가서.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장단점은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물론 장단점은 당연히 있죠. 원주시도 생활자원화하고 플러스 어쨌든 처리니까 매립비용이 얼마까지 나오는지 알면 병행하면서 이득이 있는지 없는지를 여쭤보려고 한 거예요. 사실 자원화하면서 RDF를 생산하지만 연 얼마 안 되잖아요. 현재 판매가격은 얼마 안 돼요. 그리고 자원화시설은 계속 운영하고 시설을 짓는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똑같이 매립비용도 들어가요. 그래서 이중적으로 계속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 그것을 여쭤보려고 말씀드렸는데요. 나중에 다른 과에 질의하겠습니다.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그런데 위원님, 생활폐기물연료화시설은 원주시 수익시설은 아닙니다. 이것을 원주시가 돈을 벌겠다고 설치한 게 아니라 매립하기 위한 전처리시설입니다. 전처리를 이렇게 연료화시설로 할 수도 있고, 소각을 한 다음에 잔재물을 가지고 매립할 수 있고, 두 가지 방법이 당시에 고민을 했었는데요.

소각시설은 워낙 주민들이나 주변에서 반대가 많았고, 당시에는 소각으로 인한 대기오염 유해성이 커서 원주시는 처음으로 전처리시설을 하면서 이왕이면 연료도 만들어서 팔자는 뜻에서 만들었지, 이것을 쓰레기를 가지고 연료로만 해서 수익을 하겠다는 취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원주시는 그런 방법을 쓰는데요. 그냥 매립하는 것도 있잖아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생활폐기물 빼놓고는 다 매립이 가능하죠.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강릉은 전체 다 매립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제일 싸요. 그래도 우리는 두 가지 시설을 같이 하면 조금 그래도 더 좋은 혜택이 나와야 되는 거죠.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환경을 비용으로만 따진다면 사실 효율은 생각을 안 하는 건데요. 하염없이 들어가는 데가 환경입니다.

신재섭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2개 다 해서 2개 다 효율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2개 다 했는데 2개 다 예산만 많이 들고 너무나 효율이 적게 나오면 생각해 볼 일이라는 겁니다.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재섭 위원 강릉은 워낙 싸잖아요. 만약에 연료화시설과 매립하는 비용이 꽤 많이 나오면……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양을 생각하셔야죠. 강릉은 얼마나 양이 있는지 모르지만 도내에서 저희가 나오는 생활폐기물이 가장 많고…….

신재섭 위원 그거야 인구가 많으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몰라서 더 이상 여쭤보지 못하겠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정순 위원 저는 RFID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관련해서요. 지금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45톤 정도 되는 거죠?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용정순 위원 47쪽.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네.

용정순 위원 RFID에 관한 자료는 없어요. 저희가 요청한 자료에. 음식물쓰레기가 공동주택에서 45톤 정도 발생하고 이것을 올해 7월 1일부터 공동주택의 경우 종량제를 실시함에 따라 기계를 설치했죠. 그렇지 되면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양이 감소할 것이라고 기대하시는 거죠?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네.

용정순 위원 감량목표치가 얼마입니까?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20%.

용정순 위원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분들의 단가에 처리용량에 따라 달라집니까?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톤당 11만 3,000원입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양이 많으면 많이 주고 적으면 적게 주는 거네요. 그럼 감량하게 되면 9톤 정도 나오겠네요. 그러면 7월 1일부터 용역을 다시 산정하십니까? 7월 1일부터?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용역은 갖다 주는 물량만큼 신청이 들어오는 거니까요. 그만큼을 저희가 안 주게 되는 거죠.

용정순 위원 그렇게 감량이 될 거라고 계획을 하시는 거죠. 20% 정도 감량할 거고라고 예측하는 거고, 처리비용을 연말에 따져봤을 때 전년에 비해서 처리비용이 줄어든다고 보면 되죠.

저희 아파트에도 기기를 갖다 놨어요. 저번에 산업경제진흥원에서 설명할 때 가서 봤는데, 성인 남성 175cm를 기준으로 한 게 아닌가. 제가 열어서 버릴 때도 기존 음식물쓰레기통에 비해서 20cm 높아요. 그런 데다가 뚜껑을 열어서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윗면 안쪽에 설치되어 있으니까 팔이 더 길어야 됩니다. 제가 키가 평균 이상은 됐는데 제가 불편했어요. 그런데 보통 어르신들의 경우 150cm가 안 되는 분들이 보통이고, 아이들이 음식물쓰레기를 버리기도 하는데 그럴 때 흘릴 우려가 상당히 높습니다. 높이에 대한 조절이 필요하지 않겠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딱 정형화돼서 세트가 되어 있더라고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환경부에서 승인받은 건데요. 환경부에서도 그 사이즈 승인을 해줄 때 성인 신장에 대한 것을 가지고 감안한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100%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그 사이즈를 줄일 수는 없고 밑에 계단식으로라도 해서 시민들이 불편 없게끔 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어차피 종량제가 실시될 수밖에 없기는 한데요. 이런 게 엄청 많이 붙어 있어요. 음식물쓰레기 분쇄기. ‘싱크대에서 원터치로 10초 만에 OK’로 해서 하수구로 흘려보내는 방식인 것 같아요. 합법적인 건가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원주시내 하수종말처리장에 처리할 수 있는 설계가 지금 그것까지 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고요. 물론 환경부에서 일부 승인을 내준 기계들이 있는데요. 저희 부서에서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용정순 위원 아파트 안에 있는 것을 집집마다 가정방문해서 단속할 수는 없습니다.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관리사무소나 엘리베이터에 자재해 달라. 그러니까 환경부에서도 승인을 내주면서 어떤 지역은 하고 어떤 지역은 안 되는 것까지 다 홍보를 해줘야 되는데요. 원주시도 혁신도시 이런 쪽은 관이 그렇게 돼 있어서 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시민들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용정순 위원 어떤 차이가 있어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관이 같이 묻혀 있어야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생활하수와 이것을 갈아서 가는 관이 별도로 되어 있어야죠.

용정순 위원 그런 지역이 있어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인천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혁신도시가 그렇게 돼 있어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언론에는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용정순 위원 생활하수하고 싱크대 하수하고 분리가 된다고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어떤 차이인지는 모르겠지만 배관 자체가 음식물이 들어가는 배관하고 다르게 돼 있는 지역에 한 해서 이것을 사용하도록 언론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원주시는 어차피 우산동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데, 거기는 이런 것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면 안 되는 거죠.

용정순 위원 저 잘 이해가 안 돼요. 우수하고 오수는 분리됐잖아요. 그런데 오수 안에도 세분화돼서 또 분리가 됩니까?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경기도 쪽에 일부 그렇게 하는 데가 있답니다. 언론을 통해서만 읽었고 직접 확인은 못 했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일부 아파트의 경우에는 일부러 설치해 주는 데도 있어요. 서비스로. 신규 아파트인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하수처리장의 처리방법에 따라서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수처리장이 그게 안 돼서 이게 안 된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지금 집 안에 설치한 것을 집에 들어가서 단속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나타날 폐해에 관해서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면 분명히 나타날 문제는 생활쓰레기봉투에 버리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되면 RDF의 연소율이 낮아지는 문제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건 어떤 대안이 있나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또 예산을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그래서 내년에는 지역에 있는 자율방범대원이나 새마을부녀회 이런 자생단체들을 활성화시켜서, 지금 공원관리를 민간에서 해주는 것처럼 감시체계를 구축해볼까……. 읍면동별로 할 수 있는 인원을 동원해서 감시하고, 감시해서 단속된 것은 포상금 예산은 별도로 세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까라고 고민은 하고 있고요. 실무적인 것은 아직 확실하게 없지만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음식물의 무단투기나 혼합배출이 분명히 늘어날 거고, 일일이 CCTV를 설치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면 마을에서 감시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적절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대안은 준비를 하셔야 돼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좀…….

용정순 위원 제일 효과가 좋은 것은 파파라치 같은 게 좋기는 하더라고요. 같은 시민 간에 서로 고발하고 고소하는 게 좋은 모습은 아닌데요. 고민해봐야 되겠어요.

여기까지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규 위원 이병규 위원입니다.

제가 신청한 것은 아닌데요. 질의를 안 해서 하겠습니다.

RDF 시설에 측정검사가 첨부돼 있는데요. 측정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44쪽에 보면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에 대한 것이 표시돼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러니까 측정하는 시기, 시간, 날씨 그런 부분이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2개월마다 한 번씩 하고 있고요.

이병규 위원 평균치예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2개월에 한 번씩이니까…….

이병규 위원 그러니까 평균치를 낸 거예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아니, 2개월에 한 번씩 하니까 1년에 6번이잖아요. 그래서 2011년도에 6번, 2012년도에 6번, 올해는 두 번 했습니다.

이병규 위원 대안1리 승안동 아시죠? 그쪽에서 민원이 제기돼서 실제 나가본 적도 있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을 했죠?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대안리에서 나는 악취가 사실 RDF에서 연료를 부생유를 쓰다 보니까 연료에 관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뒤쪽에 숯공장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 복합적인 악취가 아닌가. 그로 인해서 저희 시설에서 악취 측정을 하면 기준 이내로 나오고, 그래서 증설이 되면서 연료를 부생유에서 도시가스로 바꾸면 그 부분이 조금 해결될 것 같고, 증설하면서 악취에 대한 시설을 더 강화하고 보완하면… 지금은 악취가 난다고 하지만 기준 이내입니다. 연료와 방지시설을 보강해서 악취가 저감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병규 위원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당장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이미 설계에는 그렇게 들어가 있고 공사하고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특히 비 오는 날이나 흐린 날에는 엄청난 애로사항이 많아서 실제 주민들이 민원을 넣어서 나가 보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악취 나는 성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생유를 태울 때 나는 것하고, 대안리 산너머 뒤쪽에 있는 숯공장 두 군데에서 나는 것하고 복합적인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어쨌든 악취 문제에 대해서는 건조시설을 만들어서 악취가 안 날 수 있게 시설을 다시 갖추든가 꼭 좀 해주세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설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성창환경에서 RDF를 관리하잖아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RPF요.

이병규 위원 거기서 대형폐기물도 처리하는 거죠? 주로 어떤 식으로 하죠?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대형폐기물은 냉장고나 세탁기가 들어오면 일차적으로 분쇄하고 그다음에 철, 고물, 플라스틱 분류해서 폐플라스틱은 RPF와 같은 연료를 만들고 고물은 다시 팔고 그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거기에 가구 장롱 그런 것도 들어가나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네, 그런 것은 폐목재로 처리하고요. 분쇄해서.

이병규 위원 그쪽에서 아까 얘기했던 WCF도 만드는 거예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거기서는 WCF는 없습니다. RPF만 나옵니다.

이병규 위원 WCF도 어차피 그런 것으로 제조를 할 거잖아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그렇죠. 법상 사실 WCF는 원목가구만 분쇄해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에서 벤 나무나 순수한 원목을 가지고 만들면 그 원료 자체는 순수한 나무이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는데 일부 합성피혁 같은 것들이 포함돼 있는 나무를 가지고 연료를 만들어서 문제가 되죠.

이병규 위원 앞으로 화훼단지에 보급되는 WCF가 건축폐기물 자재, 지금 말씀하신 대형폐기물 중에서 장롱이나 가구, 합판… 개인적으로 나무보일러를 가지고 있어도 떼지는 못하거든요. 떼면 주위 사람들 항의가 들어오고 그런데요. 과연 파쇄하고 성형시켜서 연료화한다고 해서 배기구에 어떤 저감시설을 갖추려는지 모르지만 그게 아직도 인증이 안 된 거잖아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WCF나 RPF는 환경부에서 인증한 원료입니다. 제품이 나와서 인증을 받으면 인증이 되는 거죠.

이병규 위원 인증받은 게 없잖아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수 나무, 파쇄목 이런 것으로 된 것에 대해서만 있지 대형폐기물이나 합판 그런 것을 파쇄해서 만든 것에 대한 검증결과는 아직 안 나와 있다는 게 문제죠. 어쨌든 RDF건조시설 악취문제 꼭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네.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자 위원 과장님 장시간 다리 아프시겠네요. 짧게 하겠습니다.

51페이지에 대명원 축산폐수처리시설 운영 관리 현황이요. 이것은 다음에 하나요?

○ 위원장 유석연 네. 그러면 119∼122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대명원 축산폐수처리시설 운영 관리 현황을 보니까요. 대명원에 현재 몇 가구가 축산폐수를 처리하고 있나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대명원 지역에서 나오는 생활하수와 축산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기존에 있는 가구수가 100가구가 되고요.

박춘자 위원 현재도 100가구가 살아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네, 그런데 가구당 한두 명씩 살아서요. 주민등록상 110명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다음에 돼지가 4,000두 되고요. 그다음에 닭이 15만 두 됩니다.

박춘자 위원 대명원을 언제까지 관리해줘야 한다는 게 나와 있나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저희가 계속 관리해야 되는 시설인데요. 대명원 도시개발 때문에 투자를 못 하고 많은 민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지난번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시고, 김홍열 위원님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악취진단을 했습니다. 4억 원 정도 들여서 밀폐시설이나 세정시설을 하면 악취를 잡을 수 있다. 그랬는데 4억 원을 투자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것을 판단해야 되고요. 그래서 사실 수계기금에서 이런 시설에 대한 지원을 해주겠다고 공고가 나와서 수계기금에 신청은 했습니다. 다행이 수계기금에서 100% 지원해 준다면 시설을 보완해서 운영해보고요 그게 지원이 안 된다면 사실 저희 부서 내에서는 잠정적으로 대명원시설을 폐쇄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춘자 위원 100가구 정도가 살고 있기 때문에 폐쇄를 하게 되면 이 가구가 어떻게 할 것인지…….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폐쇄를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이 가축을 기르는 농가는 12가구거든요.

박춘자 위원 그래도 돼지 4,000두, 닭이 15만 두 이렇게……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그런 분들은 거기서 나오는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게끔 해서 방류하게 하면 되고, 기존 100가구에 대한 생활하수는 어차피 대명원처리장을 통해서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거거든요. 폐쇄한다고 해서 그분들 생활하수를 전혀 처리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하수가 나오면 그냥 대명원은 관의 역할만 하는 거죠. 대명원처리장을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지금 12개의 가축분뇨시설에 대해서만 처리시설을 해서 기준 이내로 방류하게 하면 대명원가축분뇨처리시설을 폐쇄하는 것도 크게 어렵지 않다고 판단해서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요. 사실 이 12농가들이 땅 주인 분들이 아니고 사실 외지 분들이십니다. 거의 경기도에서 들어오셔서 하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처리시설 없이 하다 보니까 대명원에서 처리해 주니까 수익이 되니까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결다을 검토해서 하려고 합니다.

박춘자 위원 잘 검토하셔서… 사실 도시와 인접해 있는 농촌인데, 대명원개발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원주의 이미지라든가 여러 가지 연관이 되거든요. 관계 부서에서도 냄새도 안 나고 위생도 제대로 잘 될 수 있게끔 관리가 되든지 아니면 폐쇄가 되든지, 들어가 보면 폐가도 상당히 있어서 화재라든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위험하고 여러 가지 대명원 자체에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서에서도 많은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원주시청에 RDF시설은 가동을 못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환경부서들하고 한번 얘기가 나오지 않으셨는지 모르겠네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시청에 있는 RDF는 회계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춘자 위원 관리는 그렇지만 전문인들이 계시는 데는 과장님 과나 환경과니까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고려자동화라는 데서 맡아서 하다가 회사가 부도가 나서 운영을 못 하고 있어서 엊그저께 회계부서에서 저희 부서에서 협조를 받아 가신 것이 제2의 회사를 선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다 맡아서 기계설비를 개선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런 시설이 개선된다면 저희 부서에서는 RDF만 공급을 원활하게 해달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설비에 대한 것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운영사가 부도가 난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회사가 선정된다면 운영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정순 위원 폐기물 처리시설별 처리용량이요. 53쪽이요.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이 현재 1일 8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가 RDF 시설이 있는 거죠. 발생량을 앞에 자료요청한 것에 따르면 2010년에 74톤, 2011년에 75톤, 2012년에 84톤 이렇게 발생했어요. 폐기물종류별 발생량에 따르면. 그러면 현재의 수치로는 발생량과 처리용량이 적정하다고 볼 수 있죠? 현재의 상태가.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80톤이라는 것은 생활폐기물이 들어와서 처리하는 양이고요. RDF는 설계상에 40%로 되어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80톤이고, 생산용량이 40톤이라는 말인가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네, 반입량 대비 40%를 RDF…….

용정순 위원 어쨌든 현재 생활폐기물이 발생하는 양도 거의 비슷하죠.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네.

용정순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그거예요. 그다음에 음식물자원화공공처리시설에서는 하루에 25톤을 처리하는데 여기에서는 단독주택지의 음식물을 처리하고 있죠. 그래서 단독주택지가 10년에 22톤, 그다음에 2,236톤, 2012년에 24.9톤으로 이것도 적정하다. 현재의 상태에서. 발생량과 처리용량에 거의 적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다음에 공공재활용 선별시설이 하루에 3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 규모인데 저희가 발생하는 게 10년에 19톤, 제가 365일로 나누면 된다고 해서 나눴어요. 19톤, 19톤, 18.6톤 해서 이것도 여유가 있죠. 발생량과 처리시설 용량이. 그다음에 매립시설은 따지기가 어렵고요. 그런데 우리가 2014년 11월 30일 준공예정인 종합처리시설에 생활폐기물연료화시설 1일 11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의 시설이 들어서게 되고, 그다음에 선별시설도 1일 35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죠. 그다음에 음식물폐기물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양이 45톤 넉넉하게 잡아서 50톤으로 쳐도 총 발생량으로 봤을 때 바이오메탄자동차연료화사업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에 총 220톤인데 그중에 음식물이 80톤이에요. 원주에서 발생하는 총량이 다 합치면 70톤인데, 그런데 바이오메탄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음식물양이 80톤이에요. 그러면 그림이 대략 나오잖아요.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양과 시설에 있는 처리용량이 나왔을 때 넘치는 것들이 많죠. 처리할 수 있는 시설규모가 현재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쓰레기의 양, 향투 10년, 20년 중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증가할 수 있는 예상 처리용량을 고려한다고 할지라도 지나치게 시설규모가 큰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생활폐기물연료화시설이 당초 80톤을 처리하기로 했던 게 110톤으로 늘어났어요. 전처리시설이 당초에 80톤 하려고 했다가 시설용량을 110톤으로 끼우면서 사업비가 대폭 증가됐죠. 120억 원에서 165억 원으로 대폭 증가됐어요. 제가 이 자료로는 이렇게 늘어난다고 설명을 해놓기는 했지만 이것은 조사를 면밀하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어떠세요? 지금 현재 80톤인데 여기에는 인구증가율을 2029년까지 잡아서 38만 명으로 정했고요. 20년 후에 인구도 대략 산정해 놓기는 했지만 지금 인구의 두 배가 늘어나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현재 80톤인데 80톤보다 두 배 이상의 110톤을 산정했다면 산술적으로 단순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두 배 이상이 늘어난다는 얘기가 돼요. 70만 정도 늘어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쓰레기처리량이라는 거죠. 과도하게 시설용량을 늘림으로 인해서 이후 유지비용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설계변경을 통한 사업비를 늘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우리 시가 직접 주관하는 사업은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시민의 부담으로 와닿고 과도한 예으로 인해서 예산낭비 우려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 산정기준에 대해서 과장님 검토된 바가 있습니까?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솔직히 말씀드려서 산정기준에 대해서 검토한 것은 없고요. 이미 제가……

용정순 위원 결정된 다음이라 말씀하시기 어려웠죠?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네, 그리고 환경부에서 이런 막대한 몇백억 원씩을 지원해 줄 때는 모든 것을 검토해서 했을 거라고 저는……

용정순 위원 믿은 거죠?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네.

용정순 위원 그런데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지자체가 충분히 고민하고 검토해서 결정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했을 거라고 믿고 하는 사이에 수많은 부실과 예산낭비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미 결정 난 거라서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추정치가 적정하고 합리적인지 한번 검토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음식물쓰레기도 제가 봤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총 발생량 70톤 중에 25톤의 경우에 지역에서 처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향후 80톤은 충분히 처리할 수 있게 돼요. 바이오메탄자동차연료화사업이 가동되게 되면. 그러면 기존에 있던 음식물자원화공공처리시설은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계획이 나와 줘야 된다.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녹색성장과에서 바이오메탄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하면서 마을 분들하고 약속하기로는 준공이 되면 음식물공공처리시설은 폐쇄하는 것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게 언제 만들어진 건데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2005년도입니다.

용정순 위원 아예 폐쇄하는 것으로 결정하셨었습니까?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도로공사를 하고 건물을 지을 때도 예측을 하잖아요. 과도하게 하다 보면 현실에 비해서 너무 커지고 과도하게 하다 보면 예산 낭비의 요인이 되고 과도한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RDF와 관련해서요. 원주그린주식회사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죠. 실제 원주그린주식회사가 계약 주체이긴 하지만 다산기술이 일을 하고 있어서 계약자는 원주그린이지만 실제 근무하시는 분들은 다산기술이더라는 거죠. 왜 이렇게 이중계약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이중계약은 아니고요. 원주그린이라는 SPC하고 협약을 통해서 체결한 거고요. 관련 법에 보면 그런 협력사와 같이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 의회에서도 지적을 해주셔서 검토를 받았던 사항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원주그린주식회사는 뭐를 해요? 거기서?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원주그린에 보면 하나건설이 있고, 다산기술이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원주그린과 다신이 운영대행계약을 하기 때문에 실제 원주그린 안에 다산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그렇죠. 당사자들 간에 계약이나 협약을 한 관계죠.

용정순 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하도급을 주는 것과 비슷한 형태잖아요. 물론 계약법상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무 일도 안 하고 이윤을 챙기는 것 아닙니까?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그런 부분을 지난번에도 거론이 돼서 검토해 본 결과 사실 원주그린이 RDF를 운영하는 다산에서 가져가야 되는 이익을 많은 부분을 원주그린이 가져가는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용정순 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또 하나, 예를 들어 종합처리단지를 건설하고 나면 하나건설이 또 다시 그것 먹을 것 아닙니까? 현재?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원주그린이라는 데 어차피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대는 자기네는 아무런 기술력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저는 그런 게 배가 아파요. 법적으로는 맞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인건비도 낙찰률을 적용하나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진노비 뺀 나머지 간접노무비는……

용정순 위원 노무비도 낙찰률에 적용해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네.

용정순 위원 제외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지난번에도 그대로 다 줬었는데요. 2012년도에 감사원에서 지적을 당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냥 줬다고?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네, 그래서 저희가 확인서를 다 쓰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정산을 하면서 적용하는 겁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RDF뿐 아니라 다른 청소업체도 인건비에 관해서 다 낙찰률을 적용해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세금이나 감가상각비 빼놓고는 다 낙찰률을 적용하도록 지적을 받았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임금을 깎으라는 얘기와 똑같은데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알겠습니다.

말씀드렸던 사항들은 검토해 주시고, 특히 RDF시설 처리용량을 80톤도 많은데 거기에 110톤으로 늘리게 된 배경과 통계, 수치, 근거들을 차후에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열 위원 54쪽에요. 쓰레기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및 주민지원기금 관리 현황이요. 기금이 수수료의 5%?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반입수수료의 10%를 기금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작년에 1억 8,600만 원인데 금년에는 얼마 예상한 거예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억 600만 원.

김홍열 위원 이것은 현재까지 아니에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담당자와 협의 중) 4억 6,000만 원입니다.

김홍열 위원 이렇게 많이 늘어나나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왜냐하면 반입수수료를 지난해에 올렸잖아요.

김홍열 위원 글쎄, 그래도 배 이상 올라가네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기금에 5%가 경상비이고, 95%가 사업비로?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5%가 운영비고요.

김홍열 위원 경상비로 운영을 하고 나머지 95%는 사업비고. 그런데 현재 체제가 주민감시요원은 환경사업소 소속으로 돼 있죠?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네, 거기서 관리합니다.

김홍열 위원 수당도 거기서 지급을 하고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네.

김홍열 위원 그분들이 공무원이에요, 아니에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공무원은 아니죠. 민간인입니다.

김홍열 위원 17년씩 장기적으로 근무를 했다면 퇴직금을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그분들은 조례상에 일당 개념으로, 수당 개념으로 봉급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김홍열 위원 그게 애매하다는 거예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제가 알기로는 감시요원에 대한 사항은 사업소 소관이지만 장기근무가 아니고 마을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해서 그런 협의가 빠졌던 것 같습니다.

김홍열 위원 어쨌거나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전국 몇 개소를 확인해 보니까 일부는 대책위 소속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야 되죠. 아까 제가 그래서 건수를 물어봤던 거예요. 거기서 과연 제대로 단속을 하고 감시를 해서 적발해서 올린 게 몇 건이나 되느냐고 물어봤잖아요. 이게 대책위 소속으로 돼 있어야 그 역할을 제대로 한다는 거예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대책위 소속으로 해도 어차피 민간인이죠.

김홍열 위원 봉급을 주는 주체가 다르잖아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아, 기금에서 주라는 말씀이잖아요. 기금에서는 줄 수 없습니다.

김홍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행령에서 10%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기금의 운영비가 5%로 돼 있는 것을 10%나 15%로 올리면, 사업비를 줄인다거나 이것만 개정해주면 운영할 수 있죠. 여기서 주는 돈이나 이쪽으로 주는 돈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그 부분은 법에서 개정이 된다고 하면……

김홍열 위원 법이 아니라 시행령이죠.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시행령이 법이죠.

김홍열 위원 아니, 내가 얘기하는 법은 국회에 통과하는 법을 얘기하는 거고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글쎄, 저도 그렇습니다.

김홍열 위원 아니, 이게 시행령에 있다니까요. 법에 있는 게 아니고.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아니요. 폐기물관리법에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법에 있나? 법에 있고, 이 5%, 95%가 시행령에 있습니까?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국회를 통과하는 법에 다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이것도요? 난 시행령으로 아는데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법에 다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시행령으로 아는데… 하여튼 어떻게 됐든지 간에, 법이면 좀더 어려운 얘기인데요. 그래서 그 체제를 바꿔야 된다. 어떻게 보세요? 환경사업소에서 수당을 주는 게 아니라 대책위에서 줘야 된다.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저는 위원님과 생각이 다릅니다.

김홍열 위원 왜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왜냐하면 매립장에 들어오는 쓰레기 감시를 감시요원들이 매립장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매립장 관련되는 일을 감시원들이 하니까 매립장에서 관리하고 수당을 주고 임금을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생활자원과가 그곳에 나가서 근무한다면 가능하겠지만 어차피 감시요원들에 대한 감시와 봉급 주는 것은 사업소에서 하잖아요. 그분들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매일 체크하고 제대로 반입됐는지를 하는 것이 그분들 역할이라고 한다면……

김홍열 위원 그러면 대책위는 뭔 역할을 하는 거예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그야말로 주민지원협의체, 매립장 주변에 사는 주민들에 대한 복지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한 협의체이지 감시요원은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내가 보기에는 그 역할을 좀더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수당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요. 거기서 급여를 17년을 받았는데 그런 얘기가 안 나오겠어요? 4대보험 문제라든가 그분들이야 수당으로 주든지 뭐를 주든지 봉급을 받았단 말이에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4대보험 주는 것은 저희 조례나 방침을 받아서 얼마든지 지출이 가능하죠. 그런데 기금은……

김홍열 위원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감시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대책위 소속으로 가야 순수하게 주민입장에서 감시를 제대로 할 거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오히려 기금에서 인건비를 주라고 하면 더 줄 수 없습니다. 운영비는 기금의 5%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고 인건비라는 부분이 없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거죠.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그렇죠. 제도 개선을 하려면 법이 바뀌어야 되겠죠.

김홍열 위원 일부 전국 몇 개소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현장을 가 봐서 효율적인지는 그쪽 의사도 들어보고 현장도 가보고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효율적인지……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시스템이 개선되는 게 좋겠다. 그래야 수당문제라든가 거기에 따른 잡음을 없앨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업비 지원 문제도 제가 그동안 몇 번씩 말씀드렸고, 담당계장님이 현장에 가셔서 많이 애쓰고 주민들하고 많이 대화도 많이 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업비 부분도 명확히 챙겨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확실히 지원해 주시고, 그분들이 체제가 바뀌면서 상당히 애를 먹었어요. 그것도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요. 그분들은 내용을 모르잖아요. 우리 공무원 체계라든가 예산편성 문제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그분들 입장에서 그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을 때까지 도와주시고 그러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더 연구하고 다른 데 하는 데를 비교분석해 보고 개선할 여지가 있다면 개선해야 된다라고… 법률 개정이라는 게 정부에 권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국회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제공한다든가 해서 개정을 하든지, 법을 개정하면 되는 거니까 아주 불가항력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게 좋다라고 판단되면 개정해야죠. 좀더 심사숙고 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요.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한바 대명원은 잘 아시다시피 법적관리로 가기 때문에 장기간 개발이 되지 않기 때문에 10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를 검토하셔서 두 가지 말씀하신 것 중에서 내년도에 꼭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말씀드립니다.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없으시면 생활자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선포합니다.

(15시58분 감사중지)

(16시2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유석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산림과장 박관섭 산림과장 박관섭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123∼126번까지 질의하십시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석 위원 1쪽에요. 친환경밤 생산지원에 포충등을 설치해줬나 봐요?

○ 산림과장 박관섭 네, 포충등이라고 밤나무재배단지에…….

김병석 위원 그 밑에 임산물표준출하 2개소를 해줬는데 산양삼 포장재인데요.

○ 산림과장 박관섭 ‘특별’은 산양삼이고, 그 위에 ‘일반’은 밤이고요.

김병석 위원 산양삼은 어디서 하세요?

○ 산림과장 박관섭 산양삼은 개인한테 해주는 겁니다.

김병석 위원 지역이요.

○ 산림과장 박관섭 산양삼 재배지역이 106ha 정도 되는데요. 재배하는 사람들은 26명, 호저, 소초, 지정, 신림 읍면지역은 거의 다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관내에도 산양삼을 많이 재배하시네요?

○ 산림과장 박관섭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 밑에 옻칠액저장은 이번에 옻칠액 하는 데 저장시설을 건축하는 건가요?

○ 산림과장 박관섭 그렇습니다. 영농조합법인.

김병석 위원 소초에서 하는 건가요?

○ 산림과장 박관섭 네, 소초입니다.

김병석 위원 지금 준비만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 산림과장 박관섭 다 지었습니다. 창고하고 사무실 다 지었습니다.

김병석 위원 옻칠액에 임산물지리적표시등록이요. 등록을 했어요?

○ 산림과장 박관섭 2012년 6월 26일자로 산림청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작년 6월이요?

○ 산림과장 박관섭 네, 작년 6월 26일자.

김병석 위원 나무는 안 되고 옻칠액만 돼 있는 거예요?

○ 산림과장 박관섭 옻칠액만 됩니다.

김병석 위원 원주 옻에 대한 나뭇가지 지리적표시를 하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해요?

○ 산림과장 박관섭 나무까지는 안 되고요. 전국적으로 많이 분포돼 있기 때문에 원주 옻액만으로……

김병석 위원 그리고 뒷면에요. 밤 작업로 시설사업하고 표고버섯 재배시설 이것은 아직 대상자 선정을 못 했나요?

○ 산림과장 박관섭 네, 대상자 선정을 못 했습니다. 작년도에 선정돼 있는데 그중에 일부 포기자들이 발생했어요. 차순위한테 기회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표고버섯 재배시설은 톱밥으로 하시는 거예요?

○ 산림과장 박관섭 톱밥을 재배하는 사람은 7명 정도 됩니다.

김병석 위원 관내에 7가구?

○ 산림과장 박관섭 네, 나무 가지고 하는 사람이 5명, 그다음에 톱밥으로 하는 사람이 2명, 요즘에는 톱밥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자목 확보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톱밥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김병석 위원 톱밥 확보가 힘들어요?

○ 산림과장 박관섭 권상옥 씨라고 치악영농조합법인 거기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나무는 무슨 나무 톱밥이에요?

○ 산림과장 박관섭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종균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7만 봉 정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김병석 위원 배지?

○ 산림과장 박관섭 네, 배지로.

김병석 위원 톱밥의 종류도 있겠죠.

○ 산림과장 박관섭 네, 그것은 알아보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이 정로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123∼126번까지 질의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18쪽에 여산골프장 추진 현황이요. 산림조서서도 주시고, 처리경과 내용요약도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재판 중에 있는 사항이고, 며칠 전에 2심판결도 나고 해서 중요한 것은 질의하기가 그렇고요. 재조사할 때 올라가서 봤던 심정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때 못 가셨죠?

○ 산림과장 박관섭 현지조사 때는 못 가고 담당계장이 나갔다 왔는데……

신재섭 위원 그전에 2007년도에 임목조사하고 나서 그분들이 조사한 것을 제출하잖아요. 확인하러 갈 때는 누가 가요?

○ 산림과장 박관섭 용정순 위원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법의 맹점이 뭐냐 하면 현지조사하는 규정이 없어요. 현지조사를 안 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담당공무원이. 법적근거가 없는 거예요. 이 법이 언제 제정됐냐 하면 2010년 12월 7일날 제정을 했어요. “시장·군수가 현지조사를 한 다음에 의견을 제출해라.” 그 이전에는 현지조사 후에 의견제출하는 그런 조항이 없었어요. 그래서 전문용어로 얘기하면 심사내역서인데요. 심사내역서만 작성해서 올리면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2010년 12월 7일날 산림청에서 책임회피하려고 보니까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되잖아요. 현지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부랴부랴 법을 제정한 겁니다.

신재섭 위원 2010년도 이전에 골프장 조성하기 위해서 산림조성한 것들은 전부 그분들이 해온 대로만 하는 거예요?

○ 산림과장 박관섭 원주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신재섭 위원 나가도 되는데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나가실 이유는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나가도 큰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 산림과장 박관섭 그렇죠. 나가 본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죠. 나가 보는데 세세하게……

신재섭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허가신청서가 들어오면 위치가 어디고 당연히 봐야 될 거 아니냐는 거죠.

○ 산림과장 박관섭 아, 그럼요. 당연히 나가죠. 세세하게 검토를 못 했다는 얘기지요. 검토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안 했다는 얘기지 현장은 당연히 나가죠.

신재섭 위원 나가 보셨다는 거잖아요?

○ 산림과장 박관섭 그렇죠.

신재섭 위원 그러면 표본수가 있잖아요. 그것도 안 보셨나요? 그냥 위치만 아래에서 위로 보는 거죠? 임야가 있고 그 부지가 어디인지는… 우리는 손으로 그리고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아래에서 봐도 위치가 어디인지 아는지 모르는데, 현장에 그래도 가지 않겠어요? 안 가봤어요?

○ 산림과장 박관섭 가봤겠죠. 가보죠. 그래서 옛날 얘기를 지금 시점에서 한다는 자체가 모순이 있겠지만 저희가 민정을 했잖아요. 부실하게 작성됐다고 인정을 했잖아요. 그것도 엄청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결정 내린 사항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서 재판 중에 있는 사항이라 저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얘기하기 그렇긴 해요. 다른 것은 빼놓고 재조사할 때 현장에 있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개탄을 금치 못했어요. 거기 있으면 “야, 세상에 무슨 이래서 인허가를 받는 사람들이 있나?” 이 정도예요. 솔직한 심정으로. 경찰하고 저하고 같이 갔어요. 재조사 표본서 뽑을 때 이분이 뽑았어요. 그분은 두 개 정도 하시더니 그냥 가시더라고요. 저는 끝까지 남아서 다 봤어요. 그쪽에서 나오신 분은 이것 기장한 것을 가지고, 여기에서 가신 분은 똑같이 만들어서 기장을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 지나간 얘기인데 - 그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해서 어떻게 조사했다는 것은 본인들이 알잖아요. 그리고 조사한 대로 그대로 시행해보라고 했어요. 90개를 조사했으면 다 할 거예요. 1개를 조사했으면 몇 년 지나면 잊어버릴 수 있어요. 90개씩 했으면 정남방향으로 했는지, 북위 몇 도로 했는지 어떻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는데도 전혀 안 맞아. 굵기라든가 이런 게 안 맞는 것은 이해하잖아요. 개수가 안 맞고 종류가 안 맞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괜찮다 이거예요. 그래도 150% 미만이니까 된다 이거죠. 그런데 공무원시험을 치르는 데도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한 게 나중에 밝혀지면 탈락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가 봐요. 다른 시험도 다 부정한 방법이 밝혀져도 공무원 시험을 떨어뜨릴 만한 큰 사연은 아니라는 것 같애. 여기도 판결문은 비슷하게 그렇게 나 있어요. 그래도 재판은 그렇고 시행정은 그러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물론 과장님도 고심하셔서 부실한 조사가 있었다. 그래서 취소하는 데 동의하신 거잖아요. 그동안 굉장한 고충을 겪었잖아요. 그런데 재판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되고, 과장님도 참 힘드시겠어요.

○ 산림과장 박관섭 힘들어요. 자꾸만 여기서 이 말씀을 하시면 골치 아파지는 거죠. 대신 그것으로 인해서 법이 하나 생긴 게 있잖아요.

신재섭 위원 그것은 원주시여산법이라고 하든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 산림과장 박관섭 의원발의해서 법도 하나 만들고 그랬으니까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저희가 조사할 권한도 없으니까 앞으로는 나아질 거예요.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그런 말씀하시는 게 부담스럽고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잘못했다고 인정을 했으니까.

신재섭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지는 않고 제 말만 계속 하잖아요. 지금 시에서 입장을 취했고, 소송 중에 있고 그러면 어쨌든 시가 지는 것이 이득은 아니잖아요. 시 입장은 어쨌든 소송에서 이기게 될 것인데, 패소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이고. 이기려고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과장 박관섭 어쨌든 저의 불찰입니다. 입이 10개라도 다른 변명이 없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4페이지 산촌 생태마을 조성 현황이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정면 판대리 일원에 생기는 것인데요. 지금 한창 운영되고 있겠어요.

○ 산림과장 박관섭 네, 1월부터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박춘자 위원 이번에 레일바이크를 판대리에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하고 산촌생태마을하고 같이 연계해서 관광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네요?

○ 산림과장 박관섭 그렇습니다.

박춘자 위원 여기 내용 중에 보면 장뇌삼, 산마늘, 곰취, 표고재배하우스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것도 다 이 사업비 받은 것에서 마을에서 공동으로 하는 건가요?

○ 산림과장 박관섭 그렇습니다.

박춘자 위원 그러면 수입은 금년부터 얼마만큼 나오는지 그런 게 나오겠네요?

○ 산림과장 박관섭 그렇습니다.

박춘자 위원 가끔씩 가보실 텐데 현재는 운영이 어떤가요?

○ 산림과장 박관섭 겨울 스키철에 숙박시설에서 벌이가 괜찮았나 봐요. 아직까지 산채재배나 표고, 장뇌삼은 소득을 못 봤고요, 내년쯤 돼야 볼 것 같습니다. 지금 숙박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춘자 위원 면적이 130평 정도 되더라고요.

○ 산림과장 박관섭 다목적 산촌체험관이 숙박시설이 돼 있어요. 2층에 5실, 1실에 10평씩 돼 있기 때문에요.

박춘자 위원 여기 와서 하루 쓰게 되면 방 하나는 얼마씩이에요?

○ 산림과장 박관섭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예약은 다 돼 있어요.

박춘자 위원 주말에도 예약이 다 돼 있고요. 그러면 호응을 받는 거네요. 잘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완공돼서 마을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잘 되도록 행정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정순 위원 산림과에서 계약직 형태로 산림병해충 예찰방재단하고, 산불전문진화대하고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이 근무하고 계시죠. 그런데 각각 다른 것 같아요. 근무기간이나 보수나 이런 게……

○ 산림과장 박관섭 지침에 의해서 하니까 조금씩 다릅니다.

용정순 위원 어떤 식으로 모집하세요?

○ 산림과장 박관섭 내년도 사역하려고 하면 연말에 공고를 해서 쓰고 있죠. 퇴직금하고 무기계약직 관계 근무연수에 따라서 해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걸려서 고용노동부에 문의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연속사업으로 안 보더라고요. 공모에 의해서 채용하는 것은 연속사업으로 안 보더라고요. 질의해서 쓰고 있어요.

용정순 위원 왜냐하면 근무기간을 12월 말까지 하지 않고 11월 말 그런데 대부분……

○ 산림과장 박관섭 그다음 해에 이 사람들을 또 채용합니다. 계속근로자로 봐서 질의해보라고 했죠. 고용노동부에서는 계속근로자가 아니라고 답신이 왔어요.

용정순 위원 공고에 의해서 뽑을 때 전년도에 하셨던 분들이 다시 하시죠?

○ 산림과장 박관섭 그것 때문에 물어봤어요.

용정순 위원 그럼 공고해서 전년도에 안 했는데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배제되나요?

○ 산림과장 박관섭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계속 하는 사람도 있고요.

용정순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뽑혀요? 잘 보여야 돼요?

○ 산림과장 박관섭 (웃음) 평가기준이 다 있습니다. 기준을 마련해서 하죠. 요즈음에는 뒷배경이나 압력에 의해서 사람 썼다가는 큰일 나요.

용정순 위원 산림병해충예찰방재단 이런 분들의 평균근로일수가 200일 정도 되고 245일 정도 돼요. 그러면 이 정도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 산림과장 박관섭 그렇죠. 일수에 따라서 봉급을 줍니다.

용정순 위원 비 오는 날이면 안 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 산림과장 박관섭 기후에 따라서 안 하는 것은 이 뒤에…….

용정순 위원 산림바이오매스가 기후하고는 상관없죠?

○ 산림과장 박관섭 연관 있죠.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용정순 위원 비 오는 날은 안 해요?

○ 산림과장 박관섭 네, 그래서 들쭉날쭉할 겁니다.

용정순 위원 산림바이오매스는 비 오는 날 안 하는 것 같지 않은데요?

○ 산림과장 박관섭 비 오는 날은 안 해요.

용정순 위원 1년이 365인데, 여기도 주 5일 근무죠?

○ 산림과장 박관섭 네.

용정순 위원 주 5일 근무면 260일인데 근무일수가 보통 236일 되어 있어요. 비 오는 날짜하고 계산해 봐서 비 오는 날짜에 돈 줬나 봐야 되나요?

○ 산림과장 박관섭 그렇지 않고요. 비 오는 날도 근무할 수 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게 뭐예요?

○ 산림과장 박관섭 나무 수집하는 사람들입니다.

용정순 위원 비가 많이 올 때는 못 하죠. 관리가 잘 되고 있나요?

○ 산림과장 박관섭 잘 됩니다. 전담 요원이 있기 때문에요.

용정순 위원 얼마 전에 매립장에 감시요원이 일 안 하고 월급 타는 일이 있어서 드리는 말이에요.

○ 산림과장 박관섭 인원이 몇 명 안 되니까요.

용정순 위원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것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이에요. 이분들 지금 어디 계세요?

○ 산림과장 박관섭 끝났습니다. 산불기간에만 사역해서 씁니다.

용정순 위원 이분들이 연세가 기준이 있나요?

○ 산림과장 박관섭 60세 이상 고용을 안 했더니 뭐에 위배된다고 해서 연령제한을 안 둡니다. 66세까지 채용해서 쓰고는 있어요.

용정순 위원 이분들이 봄철은 2월 4일부터 5월 15일까지 일하시고 하루에 4만 2,000원이에요. 가을에는?

○ 산림과장 박관섭 가을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씁니다.

용정순 위원 그래서 연으로 따지면 2월부터 5월까지, 11월 한 달 정도라서 1년 전체로 따지면 이 양반들이 이 일을 하려면 다른 일을 할 수 없는 구조잖아요? 그런데다가 비 오는 날은 월급을 안 준다면서요?

○ 산림과장 박관섭 그래서 산림청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뭔가 획기적인 방안이 나올 겁니다.

용정순 위원 아니면 취업을 연결시켜 주시든지, 왜냐하면 주변에 매일 서계셔서요. 지나다니다가 몇 마디 얘기를 나눠보면 대부분 가장이에요. 가장인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먹고살아요? 정말 편의점 알바보다 못한데요. 편의점은 비 오는 날이라고 안 하지 않잖아요. 산림과에서 계약직 채용해서 근무하는 것을 뽑아봤던 이유가 이분들 근무시간 외에 연결해서 할 만한 일이 있을까 싶어서 그랬는데요. 방제단이나 바이오매스는 연간근무인데 유일하게 산불전문진화대만… 그런데다가 전문이라는 말을 왜 써요? 전문이면 전문가답게 전문적으로 오랫동안 채용해야죠. 상시근로도 아니고 단기근로에 비 오는 날은 일당을 안 주고 불규칙적이고 부정기적으로 어떻게 일할 수 있겠어요.

○ 산림과장 박관섭 저희도 교육가면 항상 건의하는 게 그겁니다. 이 사람들을 나갔다가 다시 모집하려면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벌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상시고용제로 가든가, 월급제로 가든가 해야지 이것은 1일 임금제도로 가서는 문제가 많습니다.

용정순 위원 과장님께서 법적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바뀌지 않는다고 기다릴게 아니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거나 계약직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 연결을 시켜주시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방법을 찾아보셔서 전문진화대면 전문성이 있어야 하고, 전문성이 있으려면 오랫동안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가장 기본은 아주 큰돈을 벌자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의 생계비는 나올 수 있게 해줘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예 없앨 거면 모르지만. 그리고 가 계실 데가 없어요? 빨간 옷 입고 맨날 계시니까……

○ 산림과장 박관섭 지하에 사무실이 있어요. 진화대원 대기사무실이 있는데 앉아있기 갑갑하니까 나와서 활동하는 거죠. 사무실은 마련해줬어요.

용정순 위원 대기시간이 상당히 많으신 분들이잖아요.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시면서 다른 일과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도 찾아봐주시면 좋겠습니다.

○ 산림과장 박관섭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27∼130번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석 위원 자료는 내가 확인을 해보려고 신청을 했는데요. 2012년도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게 많아요. 원주 관내에 주택 짓는 게 많은가 봐요.

○ 산림과장 박관섭 주택이 70건 10ha 정도 나가고요. 이게 개발행위 도시과에서 하는 것하고 같이 있으니까요. 순수하게 저희가 해준 것은 몇 건 안 되는데요. 어차피 같이 나가니까.

김병석 위원 자료 32쪽에 신청봉에서 했던 사업, 이것은 뭐 했던 사업이에요?

○ 산림과장 박관섭 이것은 음식점 같은데요. 이게 단구 자연녹지지역인데요. 자연녹지지역은 주가 도시과이기 때문에요. 저희는 협의부서입니다.

김병석 위원 보니까 식당용도로 개발하는 모양인데요. 많이 듣던 데라서, 돼지 키우는 데서 뭐를 하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과 관계없이 질의드릴게요. 저희가 산림항공이 횡성하고 같이 하고 있잖아요? 홍익항공에서 하고 있잖아요?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 산림과장 박관섭 오래됐죠. 2001년부터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김병석 위원 감사 때 자료를 확인해 봤는데요. 1년에 출동은 몇 번 하세요?

○ 산림과장 박관섭 1년에 출동하는 횟수는 165일을 계약하는데 그것에 절반도 안 되죠.

김병석 위원 왜냐하면 긴급한 상황에서는 기동성이 좋아야 합니다. 이번에 항공에 대한 여러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바로 서서 360도 도는 것은 역할이 안 되더군요. 요즘 신형 나오는 것은 360도 돌아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기동성이 있고 좋은 것으로 교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격이 같다면 그런 것도 생각해 보고 효율적으로 기동성 있는 것을 쓰는 거고, 어차피 임대니까요. 가격까지는 모르겠고 일단 기종이 그렇다면 너무 오래된 것을 쓰는 것보다는 뭔가 신형으로 기동성 있는 것을 쓰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산림과장 박관섭 금년까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달청에 계약요구를 하고요. 산림청에서 광역화시켜서 일괄로 항공관련해서 계약을 다 갖고 갈 계획이더라고요. 그래서 각 자치단체별로 다 헬기를 쓰려고 하니까 헬기는 모자라고 그래서 산림청에서 조정하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를 수집하고 있어요.

김병석 위원 산림청에서 하더라도 배정하는 것을 관내에는 신형으로 할 수 있게 그런 것은 욕심을 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 산림과장 박관섭 노후됐습니다. 맞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님, 다 순서대로만 해야 하나요?

○ 위원장 유석연 아니에요. 말씀하세요.

김병석 위원 아까 용정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저도 자료를 신청했는데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사업 추진 현황이요. 우리가 바이오매스가 잘 운영된다고 얘기했는데요. 톱밥을 호저 다리 밑에 거기서 하고 있나요?

○ 산림과장 박관섭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축산과하고 연계해서 하려는 게 있잖아요?

○ 산림과장 박관섭 “축산농가가 많으니까 한번 예산을 세워서 해봐라. 땅은 주겠다.” 그리고 톱밥 제조기도 있어요. 그것도 주겠다고 해서 예산까지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축산과에서 해달라고 해서 예산은 세웠어요. 추가로 또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요.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반대했던 사람인데요. 이것을 자체적으로 한우농가에서 운영하겠다고 해서 신청한 것 같아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애초부터 계획이 잘못됐어요. 애초부터 그렇게 해서 운영될 게 아니에요. 한우농가에서 톱밥을 제조해서 다 보급을 해요? 쉽지 않아요.

○ 산림과장 박관섭 원료 공급이 안 돼요. 저희도 공급 때문에 애먹어요.

김병석 위원 계속 누가 조달해야 하는데 안 된단 말이죠. 애초에 근본적으로 사고가 잘못됐다고 반대했었는데, 과정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 산림과장 박관섭 저희 나름대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바이오매스 수집단들이 숲 가꾸기에서 나온 산물인 원목, 원목은 산주가 동의해야 우리가 수집해요. 그리고 시유지에서 나온 산물, 톱밥은 낙엽송 가지고 제조를 못 하잖아요.

김병석 위원 거칠어서 안 되죠. 찔리고.

○ 산림과장 박관섭 참나무나 연한 소나무로 하는데요.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김병석 위원 잔가지 우죽도 쉬운 게 아니고, 사실 가지치기는 쉬워도 운반해서 내리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안 되는 것을 말씀하셔서 저하고 얼굴을 붉혔습니다마는 이 사항을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 산림과장 박관섭 해마다 한우농가한테 톱밥을 공급하죠.

김병석 위원 예산만 세워놓고 낮잠 자고 있어요. 되지도 않는 것이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55쪽 시유림 임대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없는데요. 임대 기간은 보통 얼마죠?

○ 산림과장 박관섭 1년, 2년, 최상 3년까지 주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혹시 산채 하려면, 특히 장뇌 같은 것 하려면 오래 걸리잖아요?

○ 산림과장 박관섭 매년 갱신해서 해줍니다.

신재섭 위원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소득사업이기 때문에 개인한테는 안 됩니다. 영농조합법인 설립해서 들어오면 해주고 있습니다. 적극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장뇌삼이나 산채는 나무가 서 있는 상태에서 뿌리고 그러거든요. 산림 훼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귀래3리는……

신재섭 위원 인근에 제천은 굉장히 임대하기 쉽다고 하더라고요.

○ 산림과장 박관섭 저희도 쉬워요.

신재섭 위원 원주는 어렵다던데요?

○ 산림과장 박관섭 아니에요. 저희는 아닙니다. 임대는 쉽게 해줘요.

신재섭 위원 조합 만들기가 쉽지 않잖아요?

○ 산림과장 박관섭 영농조합법인은 쉽게 설립되는 것 같은데요?

신재섭 위원 임대료 산정은 어느 정도예요?

○ 산림과장 박관섭 공시지가의 1000분의 10에서 1000분의 50까지 부과하는데요. 대개 1000분의 10 정도.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싸죠.

신재섭 위원 숲 가꾸기 사업 후 잡목 처리 방법은 아까 산림바이오매스와 연결되는데요. 바이오매스 수집단 16명이 항상 원주시에 있는 거잖아요?

○ 산림과장 박관섭 네.

신재섭 위원 그분들이 벌채도 해요?

○ 산림과장 박관섭 벌채는 안 합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산림조합이나 법인체에서 하고, 나온 산물을 가지고 내려오게끔 만드는 거죠.

신재섭 위원 그런데 수거해서 땔감으로 하든지 톱밥으로 하든지 너무 작은데요?

○ 산림과장 박관섭 아까 말씀드렸지만 산주가 동의해줘야 합니다. 동의를 안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하단부에 쌓아놔요. 그러면 동네사람들이 다 갖고 갑니다.

신재섭 위원 잘하시는 데를 가보신 것 같은데 산에서 벌채작업하고 숲 가꾸기 하면 굵은 것은 옮겨놓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그낭 있어요.

○ 산림과장 박관섭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산물 수집이나 임내정리하는 데는 계곡 부위, 왜 그러냐 하면 비가 갑자기 많이 오면 산사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리작업을 하고 그 외 지역은 그냥 바닦에 까는 게 원칙이에요.

신재섭 위원 그것은 뭐 비가 오면 안 떠내려가나요? 떠내려가지.

○ 산림과장 박관섭 계곡 쪽에 있는 것은 무조건 수집하죠.

신재섭 위원 근처에 10m 이렇게 있는 것 다 하고?

○ 산림과장 박관섭 10m면 10m, 20m면 20m 지역은 다 수집해서 한군데로 모아놓고 그 외 지역은 그냥 임지에 깔아 놓는다고요. 대신 토막을 쳐서 깔아놓죠. 지침상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차라리 난 거예요. 다만, 단점은 산불이 났을 때 골치 아파지죠.

신재섭 위원 작살나는 거죠.

○ 산림과장 박관섭 그런데 그것을 수집해서 다 모으려면 사업비가… 20% 이상 부담해야 되니까요.

신재섭 위원 아니, 20% 더 부담돼도 갖다가 WCF를 만들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16명이나 되잖아요.

○ 산림과장 박관섭 가지고 오고 싶어도 산주가 동의를 해야죠. 재산이기 때문에 동의를 안 하면 못 가지고 와요. 그래서 호저 주산리로 옮기는 것은 다 산주가 동의하거나 시유지에서 나온 산물만 옮기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왜 산주가 동의를 안 해요?

○ 산림과장 박관섭 내 재산인데요.

신재섭 위원 산에 처박아놓는 게 재산이에요?

○ 산림과장 박관섭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독한 사람들은 털끝 하나 못 건드리게 합니다.

신재섭 위원 우리 집 뒤에도 잔뜩 쌓여 있어요. 수집을 해서 땔감으로 나눠 주든지…….

○ 산림과장 박관섭 엄청 독려합니다. 전화도 숱하게 하고 공문도 보내고 하는데요.

신재섭 위원 바이오매스 수집단들이 16명이나 계시는데, 16명이 200일 이상 근무하는데… 여기 계산해 보면 얼마 안 돼요. 여기서 요만큼 하는 거예요. 120㎥면 5m, 5m, 5m예요.

○ 산림과장 박관섭 그렇지 않아요. 120㎥가 뭐냐 하면 1톤 트럭으로 120대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수치를 잘못 계산해 놓으셨나 보죠.

○ 산림과장 박관섭 120㎥라는 게 뭐냐 하면……

신재섭 위원 가로, 세로, 높이 아니에요. 가로, 세로, 높이 곱해 봐요. 얼마인지.

○ 산림과장 박관섭 차로 치면 120대분입니다. 1톤 차에 1톤밖에 못 실어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놓으세요. 여기에.

○ 산림과장 박관섭 (웃음).

신재섭 위원 과장님만 알고 계시지 말고. 거기 써 있잖아요. 120㎥라고.

○ 산림과장 박관섭 저희가 많이 수집하겠습니다. 땔감은 충분하게 보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거기 불 나면 진짜 그게 제일 골치예요. 얼마나 잘 탑니까. 산에 다니기도 힘들고 말이죠.

○ 산림과장 박관섭 맞습니다.

신재섭 위원 하여튼 저소득층에 땔감 필요한 데 꽤 있어요. 거기도 많이 주시고, 시골에도 땔감 때는 데가 많더라고요. 나눠줄 수 있으면 나눠 주세요.

○ 산림과장 박관섭 최대한 많이 확보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열 위원 54쪽에 채석허가지 현황과 관련해서요. 8건 중에 2건이 기간이 끝났는데 소송 진행 중이고, 또 6월말에 1건 끝나는 게 있는데요. 설명해 주세요.

○ 산림과장 박관섭 지금 소송 진행 중인 것은 허가 취소, 하나는 기간이 만료되어서 연장해 주려고 하는데 허가조건을 충족 못 시켰어요. 그래서 취소를 했는데 부당하다 그래서 행정소송이 들어가 있습니다. 심상기 씨 것은 허가 조건에 안 맞아서 취소를 한 거고요. 김용태 씨는 충족을 못 시켜서 반려하니까 소송 들어온 거고요. 그 밑에 경기개발 김영민 씨는 연장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주민하고 합의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비두2리요. 지금 거의 주민협약서를 체결한 후에 사업을 하는데요. 공교롭게도 삼창산업, 손곡리에 허가 난 지역은 도에서 허가가 나갔어요. 협약서를 챙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조만간에 협약서를 체결하려고 사업자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착수되면 협약서를 체결하겠는데, 지금 기반시설만 하고 있어요.

김홍열 위원 나무 다 자르고.

○ 산림과장 박관섭 네, 나무만 자르고 아직 본격적인 사업 착수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본격적인 사업 착수 전에 주민협약서를 체결한 후에 사업착수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김홍열 위원 뭐 이런 사업을 안 할 수는 없겠죠. 골재 수급 문제가 있으니까. 지역에 너무 많은 피해를 주니까요. 이 문제야 어제오늘의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서 허가 취소… 아니,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취소되는 거 아니에요?

○ 산림과장 박관섭 그렇죠.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 취소가 되는데 김용태 씨는 기간만료 이전에 연장허가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산주 동의서는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직권으로 취소시킨 겁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피해가 엄청나거든요. 조금이라도 상생하자는 차원에서 협약서를 체결하게끔… 2008년부터 강하게 나가는 겁니다. 귀래 쪽에는 원만히 합의가 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개발도 오늘, 내일이면 협의가 됩니다. 조금이라도 보상을 해 주는 게 맞거든요.

김홍열 위원 쓰레기라든가 혐오시설 들어올 때 주변에 보상을 하잖아요. 그래요. 하여튼 주민들의 어려운 애로사항 최대한 반영해서 사업하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적게 가게 역할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과장님, 요새 꽃매미 때문에 문제 되는 것은 없어요?

○ 산림과장 박관섭 지금 나오는 철입니다. 6월 말 정도 되면 나오는데요. 지금은 매미나방하고 흰불나방이요. 아주 뭐 전 난리예요. 꽃매미는 다움 주 정도 되면 나옵니다.

이병규 위원 흰불나방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저도.

○ 산림과장 박관섭 3개 팀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올해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 산림과장 박관섭 봉화산도 한 번 쳤어요. 저번 주 금요일날 한 번 쳤어요.

이병규 위원 방제를 하기 위해서 해충포획기로 나방이 날아다닐 때 포획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 산림과장 박관섭 산에서 내려오거든요. 산림연접지하고 학교 숲, 생활권 주변을 집중 방제하고 있는데요. 인력이 모자라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 문제는 철저히 대비하셔야 될 거예요. 제가 산에 다녀봐도 상당히 많이 분포돼 있더라고요. 어릴 때 그것을 엄청 겪었는데 그 시절이 다시 돌아왔네요. 대비책을 많이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사업소장 최준일 환경사업소장 최준일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번호는 131∼132번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석 위원 세 분이 똑같은 자료를 신청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쓰레기 반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전반기에도 혼합물이 섞여서 위원님들이 새벽에 가서 확인도 해보고 그랬었는데요. 소장님께서 다 관리를 못 하시겠지만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고 언론에도 나와서 하는 얘기지만, 그런 주민이 감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한 말씀 해보세요.

○ 환경사업소장 최준일 사실 행정기관에서 그동안 감시원에 대한 근무규칙이라든가 근무개선 방안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런 규칙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적용할 방법이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감시원 운영에 대한 사항은 그동안 저희들이 18년 동안 매립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관례적으로 사실상 그분들에 대한 보수 지급은 해왔습니다. 물론, 해외여행이라든가 병원 입원한 사항 중에서도 보수가 지급된 사항이 있었고요. 해외여행 중에도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동행한 사항도 또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들이 복무규정이 정확하게 적용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발생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복무규정도 확실하게 정립하고, 또 근무개선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감시원에 대한 공무를 철저히 할 생각입니다.

김병석 위원 여기에서 근무하는 거나 뭘 보면, 저도 3년 동안 지켜봤지만 주민이라고 해서 너무 관대하게 했던 것은 사실이잖아요. 주민들이 와서 한다고 해서 그냥 설렁설렁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본인들은 열심히 했다고 해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서운하겠지만 매립해서 문제 생겼을 때 주민들 건수가 얼마나 됐어요? 건수를 올리는 행정적인 것은 할 수 있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관리를 했냐는 거예요.

○ 환경사업소장 최준일 저희들이 지금까지 감시한 상황을 설명드리면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집중적으로 언론에도 보도됐기 때문에 1월부터 직원들하고 감시원 분들하고 새벽 6시에 나와서 합동으로 감시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활동건수도 많고 계도한 것도 많고요. 이첩해서 생활자원과에서 제재를 한 건수도 많이 늘었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부적합한 폐기물 반입을 방지하는 데 최선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이런 부분은 내 지역에 있다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군림하려는 부분하고 내가 이것을 단속하는 부분하고는 엄연히 다른 겁니다. 어차피 들어올 때는 지역민들이 못 들어오게 했고 어떤 조건으로 기금도 만들어서 해 주고 그러는 거잖아요. 주민들이 와서 단속한다고 해서 일정부분 금액 정해서 주고 있는데 이런 것을 사회적으로 문제를 만들면 안 되죠. 소장님이야 가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렇지만, 또 전체적인 문제는 아니겠지만 자체에서도 양심 불량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 환경사업소장 최준일 하여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 쇄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냉정할 때는 냉정해야지 주민이라고 해서 끌려가는 행정을 하려면 아예 행정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주민들도 잘 해야 주민이지, 맨날 못 해도 주민이라고 그렇게 하시면……. 감싸서 되지 않습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정순 위원 저도 김병석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좀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현재 계시는 분들만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운이 없어서 지금 걸린 거지, 하루 이틀의 관행이 아니었고 시작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관행이었지 않습니까. 그간 20년이 됐나요?

○ 환경사업소장 최준일 18년차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18년차인데 형사처벌할 수 있는 것은 5년이니까 소급적용이 안 돼서 최근에 계시는 분들이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하고, 여지껏 해왔던 것을 총대 메고 관행을 없애기는 의원도 어려웠고 담당 분들도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감으로는 환경감시원이 실제 반입되는 폐기물을 제대로 감시하는 역할을 하기보다는 그 지역주민들에 대한 인센티브 내지는 보조 형태로 지원되는 돈이다. 이렇게라는 것은 이해를 해왔고, 실제 그러다 보니 감시원의 역할을 소홀히 해왔다는 점은 짚지 않아서 그렇지 누구나 문제점은 다 인식하고 계셨을 거라고 봐요.

예를 들어 엄격하게 감시원이 감시할 경우에, 아니면 그분들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을 엄격하게 할 경우에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지금껏 관행적으로 왔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소장님, 제가 봤을 때 지금은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쇄신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게 아니고, 고정돼서 18년 동안 계속 해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마을에 감시요원으로 위촉되었던 18년 동안 해왔던 그분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하자면 지원을 독점해 왔던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내부 고발자를 미워할 것이 아니라 그런 관행들을 이번 기회에 쇄신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런 측면에서 주민들이 돌아가면서 2년, 3년 단위로 계약한다든가 그러면 조금… 아까 김홍열 위원님도 생활환경과에서 이야기할 때 약간의 대안을 제시하셨지만 이번 기회로 방법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시원의 역할도 제대로 하면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그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방법이기도 하고, 크게 봐서는 원주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게, 왜냐하면 매립장에 무분별하게 매립이 되면 장기적으로는 원주 주민 전체에게 손해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에 국장님과 의논하셔서 좋은 방안을 고민하셔서 그 방법을 산경위 위원님들께 나중에라도 결정이 되는 대로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사업소장 최준일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고요. 전국 지자체에도 같이 견학도 하고 근무시간이라든가 근무하는 방법, 근무연수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섭 위원 간단하게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조금만 질의하겠습니다.

마을 감시원이 원래 법적으로 마을 감시원을 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협약에 의해서 마을 분들을 쓰시는 거예요?

○ 환경사업소장 최준일 협약은 아니고요. 법으로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 매립지 주변지역에 주민에 한해서 감시요원으로 쓸 수 있다?

○ 환경사업소장 최준일 2년 이상 거주한 지역주민들에 한해서.

신재섭 위원 그러면 보통 쓰겠네요.

○ 환경사업소장 최준일 대부분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데 한 가지 의문되는 게 뭐냐 하면요. 일당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많은 일수를 근무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덜 근무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근무 안 했는데도 근무한 게 돼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의문이 가요. 매일 근무한 사람은 굉장히 많은 돈을 가져갔을 거 아니에요. 근무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 환경사업소장 최준일 올해 단가가 하루 6만 3,230원입니다. 최초에는 5만 7,000원이었습니다. 월 보수로 계산 한다면 당초에는 180만 원 정도이고, 현재는 200만 원이 좀 못 미치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서 근무를 하면서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 보수를 받아서 자녀들 학비라든가 생활하는 데 굉장히 정상적인 근무를 해서는 부족한 점이 많다는 말씀도 많이 듣고요. 그분들에 대한 혜택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4대 보험도 적용 안 되는 실정입니다. 4대 보험도 지원을 못 받고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분들이 장기적으로 근무하신 것을 보면 일당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선호하지는 않는 모양이에요?

○ 환경사업소장 최준일 거기에 근무 안 해보신 분들 중에는 또 거기를 희망하는 분들이 있다고 해요.

신재섭 위원 그래서 큰 의문이에요. 다른 분들은 근무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하고 서로 모르는 척 하고 있었을까 의문이 가요.

○ 환경사업소장 최준일 맹점이 지역주민협의체라고 14명으로 구성된 위원 분들이 계십니다. 거기에서 추천하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들이 위촉을 하거든요.

신재섭 위원 그런 것은 대충 다 아니까요. 어쨌든 18년 전부터 그랬다고 보지는 않지만 감시를 게을리하거나 그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타이트하게 감시를 잘 하라고 여기서 또 감시해야만 그 일을 열심히 할 텐데, 서로 간에 그렇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다면 매립지에 상당한 양이 들어가서는 안 될 것들이 들어가지 않았나 추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립장을 새로 증설하지 않아도 될 텐데 증설하는 꼴이 됐는지도 몰라요. 추론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 환경사업소장 최준일 당초 매립지가 조성될 때 10년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2005년까지 사용한 것으로 돼 있었는데요. 그 시설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은 처음부터 과하게 책정하신 거고, 지금 보실 때 어쨌든 간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을 보면 그동안 안 들어가야 될 것들이 꽤 들어갔을 것이다라고 추론할 수 있잖아요. 맞잖아요? 맞죠? 뭐. 앞으로 어떻게 개선책을 내셔서 서로가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고 매립하지 말아야 될 게 매립되지 않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죠.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연료화시설에 연간 운영비가 22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매립지를 운영하는 데 얼마나 들어요?

○ 환경사업소장 최준일 순수한 매립지 운영비는 대략적으로 계산해 봤는데요. 운영비 예산이 순수운영비가 9억 5,000만 원입니다. 인건비가 8억 원, 약 17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현재 연간 반입되는 양이 9만 6,000톤입니다. 산출할 때는 약 톤당 1만 7,000원 정도입니다.

신재섭 위원 우리가 지금 RDF 시설로 가는 것 중에 그래도 40%는 RDF가 된다면서요?

○ 환경사업소장 최준일 실제 40% 정도는 안 됩니다.

신재섭 위원 하여튼 그 정도 추정하고 계시더라고요. 생활자원과에서는. 그리고 60%가 다시 매립되는 거잖아요? 하여튼 생활환경과에서는 40%를 RDF로……

○ 환경사업소장 최준일 지금 재활용 하는 비율은 18% 정도 됩니다.

신재섭 위원 아니, 그러면 아까 1일 80톤 처리시설로 갈 수 있는데 40% 정도가 RDF 연료로 만들어진다고 하시던데요. 그것은 다를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 번 과장님께 여쭤보면 되니까요.

사실 생활자원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60%는 다시 가서 매립되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가 다시 매립지로 가잖아요. 마대자루에 들어있는 것만 매립으로 가나요?

○ 환경사업소장 최준일 RDF 시설이 오전 6시부터 반입을 시작하면 2시간 동안 우선적으로 먼저 갑니다. 거기에 용량이 차게 되면 나머지는 매립장으로 오거든요. 우선적으로 RDF 시설로 보내고, 특히 마대에 담겨진 폐기물은 전량 매립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연료화시설로 가고 더 이상 대기 상태가 되면 그것도 비닐봉투에 들은 것도 매립으로 간다는 말이에요?

○ 환경사업소장 최준일 네, 종량제봉투로 매립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RDF 시설 용량에 부족하기 때문에 증설하려는 겁니다. 지금 110톤 규모로 증설하게 되면 아무래도 자원 재활용률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생활자원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우리가 RDF 연료화하고 나머지 매립하는 것는 우리가 강릉시 정도 수준이 되겠네요? 양으로 하면.

○ 환경사업소장 최준일 강릉시 같은 경우는 작년 한해에 약 5만 톤 정도 매립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9만 6,000톤입니다. 시설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단순비교하기는 힘듭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를 끝으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마는,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 감사 중 누락되었거나 미흡한 점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환경녹지국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국장 백종수 환경녹지국장 백종수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자 위원 계속 너무 많은 애를 쓰셨는데요. 지금 이 자료에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에서 어차피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라서 질의드리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의견을 함께 나눠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려 봅니다.

원주시 화훼단지 조성에 대해서 말이 상당히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열병합발전소와 관련해서 RPF와 WPF에 대한 검증에 대해서 주민들도 엄청 많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검증에 대한 발표가 확실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주변사람들조차도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화훼단지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지만 환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녹지국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두 번씩이나 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이지만 혹시 RPF와 WPF에 대한 검증과 관련돼서 혹시 준비과정이 있나요?

○ 환경녹지국장 백종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별도로 준비하고 있는 작업은 없고요. 저희가 지금 기업도시 내에 중부발전에서 시행하고 있는 열병합발전소 10mW급 규모로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분야와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지금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단지에 관해서는 앞서 박경아 과장께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들이 연료로는 인증을 받았지만 운용상의 대기문제와 관련해서는 운용하는 데 따르는 문제라고 판단을 하고요. 제도적인 문제를 떠나서 지금 벤치마킹하신 몇 개 운영 중인 시설, 앞으로 시설 해야 될 규모, 연료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춘자 위원 주민들도 견학을 갔다 왔지만 가서 눈으로 보고 왔을 뿐이지, 연구돼서 나온 사항들이 아니고, 그다음에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조사했었던 자료를 찾아봐도 뚜렷하게 검증에 대한 설명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900도 이상에서는 괜찮더라.” 이런 얘기만 있을 뿐이고, 그것도 양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논문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톤수와 여러 가지 사항은 주민들이 우려하는 만큼 근심과 걱정으로 가야 되는 건지 걱정이 되기 때문에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요. 앞으로 준비되어야 될 사항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자료에는 없기 때문에 국장님도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들으려고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열 위원 어제 질의과정에서 환경과장님께 말씀드렸던 사항이라서 국장님도 아시고 계실 겁니다. 과장님께서 워낙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이라서 잘 추진하시리라고 봅니다마는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한강수계기금 관련해서요. 첫째는 부론체육공원, 그다음에 지난해에 특별지원금 사업 올렸다가 내용이 적절치 못해서 탈락됐단 말이죠. 더구나 용역은 내년에나 반영된다니까 올해 올릴 때 다시 한 번 적절한 사업으로 발굴해서 사업이 책정돼서 6개 리의 주민들이 피해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될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는 세번째는, 한강수계기금 관련 사업을 어제 하수시설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요. 좀더 한강수계기금답게 쓰일 수 있게 사업 책정하는 데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백종수 우선 한강수계 지역에 마을발전기금이라든지 기금의 적정한 용도에 관해서 위원님께서 노력하셔서 용역비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지적하신 대로 용역비는 체계적으로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쓰여지기 위한 용역을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하겠고요. 특별지원사업비 부론체육단지에 관해서는 몇 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최근 지역대표께서 마을회의를 거쳐서 태양광발전사업을 하시겠다고 제안해오셨기 때문에 과장하고 한강유역청을 두세 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의견을 개진했고, 바람직하다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계기금 본래 목적 사용에 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월송리 마을하수도라든지, 최근 외곽지역에 마을단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서 지적하신 대로 미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또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든지 사전에 반영이 된 지역이라야 가능하다는 문제점들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해당부서하고 요구하신 그런 사항들을 차질 없이 진행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섭 위원 신재섭입니다.

제가 오래 전부터 완충녹지에 대해서 질의도 꽤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때는 답변을 못 받았는지 몰라도 완충녹지는 손댈 수 없다. 둔덕으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옆에 존경하는 김병석 위원님 계시지만 김병석 위원님이 금포인가 어디 출장 가실 때 사진을 하나 찍어서 받은 적이 있어요. 꽤 되셨을 거예요. 그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박경리공원 맞은편에 둔덕이 굉장히 높아요. 거기서부터 근린생활체육공원까지 완전히 단절시켰어요. 도로에서. 그런데 사람이 다니긴 다닙니다. 둔덕 위로. 그리고 군데군데 통로가 있어요. 다 망가졌어요. 그리고 겨울같은 때는 애들이 미끄럼 타고 그래요. 그런데 미끄럼 타는 것은 좋은데 옆에 차가 주차되어 있어요. 거기를 그냥 박아요. 자기도 다치고 차도 망가지겠더라고요. 학생들을 못 올라가게 할 수는 없는데, 창호가 방음이나 이런 게 잘 돼요. 그래서 소리 이런 것은 문제가 없어요. 나무도 굉장히 자랐어요. 그런데 거기를 손을 못 댄다고 해서 계속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다른 데는 자전거도로나 산책로로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인도가 좁고 그런데 예산을 들여서 확보할 수는 없는데, 시청로 같은 데는 양쪽으로 쭉 있잖아요. 그것은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저는 토지문학공원 앞에 있는 것을 낮추고 싶어요.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요. 앞으로 그렇게 할 필요는 크게 없을 거예요. 시내에 있는 곳은 시끄러워서 다 죽나요? 뭐. 그렇지만 거기는 도로가에서 사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창호만 잘하면 괜찮아요. 요새 택지 만든 데 완충녹지가 있잖아요. 택지 만든 데는 집들이 다 현대식이잖아요. 그래서 창호가 잘 돼 있어요. 여름에는 더워서 문을 열어 놓을지는 모르지만 그때 빼놓고는 방음이든 먼지든 큰 문제는 없다고 봐요. 생각해 주시고요. 다음에 택지를 하실 때는 연결할 수 있는 연결녹지까지 해서 산책로나 자전거도로를 해놓으시면 멋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환경녹지국장 백종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생각하고 저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어제 유재복 과장님도 자료에 잘 내놓고 설명을 적극적으로 드렸습니다마는 완충녹지는 공원법상 10m 이상으로 하고, 50∼80%까지 조경을 해라. 그런데 어떤 경사도로 둔덕을 둔 형태로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적용을 할 때 원주시가 주로 둔덕 형태로 경관을 목적으로 해서 그런지 관내에 주로 말씀하신 대로 둔덕을 두다 보니까 여기 저기 그런 게 있는데요. 최근에 들어서 무실2택지라든지 평지 조성한 곳도 있거든요. 그런 강력한 요구가 있으시면 앞으로 도시개발계획을 세우는 부서하고 입안단계부터 완충녹지 조성을 할 때, 또 시공사들한테 요청을 해서 숲 사이의 자전거도로를 이용한다든지 평지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보고 시행을 하고 유도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저는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앞으로 다시 개보수를 하든 그 부분에 있어서 재질을 꼭 오래 쓸 수 있는 재질로 동일화시켜 주세요. 어느 부서에서 하든 자전거도로 하면 차도 블록을 깔든 일원화시켜서 튼튼한 도로가 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된 데는 게이트볼장하고 테니스장을 속히 이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6월 17일 월요일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유석연

부위원장이병규

위 원박춘자김홍열김병석용정순신재섭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김기준

사무보좌김기원

기록관리안경애

○ 피감사부서참석자

■ 환 경 녹 지 국

환 경 녹 지 국 장 백종수

생 활 자 원 과 장 박경아

산 림 과 장 유재복

환 경 사 업 소 장 최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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