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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회 제1차 내무위원회(2004.06.0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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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6월 9일 (수)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2차)
3.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공보담당관실,자치행정국)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2차)
3.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공보담당관실,자치행정국)


(11시01분 개의)

○ 위원장 류화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내의 내무위원회의 안건으로는 2004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오늘부터 6월 12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회기 내의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내무위원회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2차)

(11시02분)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정종환 회계과장 정종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류화규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공유재산 관리업무에 대하여 항상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안건은 총 6건으로 취득의 건이 5건, 처분의 건이 1건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건으로 제1항 시청사 신축의 건입니다.

본 건은 지난해 제7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득한 바 있으나, 시청사 신축 설계용역이 완료되어 건축규모와 사업비가 확정됨에 따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3항제14호의 규정에 의거 건축면적이 30%로 이상 증가되어 재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변경내용을설명드리면,대지면적은2,301㎡가증가하여 109,574㎡로건물연면적은공연장,지하주차장등13,499㎡가늘어난 46,499㎡로 총 사업비는 110억 원이 증가된 940억 원으로 변경하여 신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항 지정소방파출소 신축의 건입니다.

본 건 또한 지난해 제8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축토록 의결되었으나, 지방도88호선 연변에 위치하여 가감 차로와 진입로 설치 및 국토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됨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입지여건상 부적합하여 부지를 재선정하여 신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토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당초 간현리 930번지에서 인근 김치공장 부근인 910-2번지 외 1필지로 변경하여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건물 241㎡ 규모의 소방파출소를 신축코자 합니다.

다음은 제3항 큰별어린이집 증축의 건입니다.

문막읍 건등리에 소재한 큰별어린이집은 공립으로 선호도가 높아 입소를 원하는 어린이가 많으나 정원이 89명뿐으로 추가 수용이 불가능하여 금회 국도비를 지원받아 증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증축내용을 설명드리면, 건등리 1707번지에 소재하여 운영 중인 큰별어린이집 옥상에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로 323.78㎡를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비 3,828만 원 등 2억 4,266만 5,000 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4항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되는 환경친화적 청정산업과 관련하여 첨단환경산업기술인력 및 산업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우리 시를 청정환경기술교육과 연구메카로 발전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환경친화기술센터를 건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흥업면 매지리 1184-1번지 일원, 연세대학교에서 기 사용승낙한 부지상의 지상 5층, 5,000㎡ 규모의 환경친화기술센터 건물을 한강수계관리기금 48억 원 등 68억 5,8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건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5항 역도연습장 신축의 건입니다.

우리 시 역도실업팀은 각종 대회에서 상위 입상하는 등 발군의 실력으로 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있으나 연습시설이 열악하여 금회 연습장을 신축하여 선수의 사기앙양은 물론 기록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신축내용을 설명드리면, 종합운동장 내 야구장 뒷편에 단층 경량 철골조로 660㎡의 연습장을 신축하는 사항으로 4억 6,5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계획입니다.

끝으로 처분의 건으로 시청사 부지 및 건물 처분의 건입니다.

무실동 만대지구에 새로운 시청사의 신축을 계획함에 따라 이전의 용도폐지 대상인 현 청사부지 건물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2조의4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규정 일부로 대물변제로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일산동 185-1번지 대지 10,283.9㎡와 그 위 지상건물 7,560.08㎡를 추후 감정평가한 가격으로 대물변제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은 첨부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양해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사안별로 해당 부서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귀영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김귀영입니다.

2004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2004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기 전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규정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의회 의결을 얻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의회의 의결을 얻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시청사 신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청사 신축은 당초 제7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나 대지면적, 건물연면적 및 사업비를 늘려 시청사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물연면적과 사업비 증가의 주요요인은 공연장과 지하주차장의 설치에 따른 것입니다.

원주시의 열악한 문화·예술공간 실태를 감안하여 공연장은 당초 건립 예정인 대회의장을 변경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시민들이 문화욕구충족에 도움이 되고, 지하주차장은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며 주차공간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허나 이에 따른 사업비가 110억 원이나 추가로 소요됨에 따라 재원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축연면적 증가에 대하여는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중앙심사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지정소방파출소 신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정면 소방파출소는 제8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정면 간현리 930번지에 신축하도록 심의 의결되었으나, 입지여건상적합한 지정면 간현리 910-2번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 문막읍 큰별어린이집 증축은 동화농공단지, 동화 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인구유입과 맞벌이세대 증가로 인한 문막 지역의 보육사업 수요를 감안할 때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번째,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 신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환경친화기술센터는한강수계관리기금48억원과시비20억 5,800만 원을 투입, 연세대학교에서 사용승인한 부지 내에 5,080㎡의 건물을 건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환경산업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청정환경기술 종합정보지원, 환경기술관련 벤처기업 창업보육, 기업부설연구소 및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의 유치로 남한강 상류의 수질개선에 기여함은 물론,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투융자사업 강원도 심사를 받은 사항입니다.

다음 종합경기장 시설지구 내에 역도연습장을 신축하는 사항은 현재 원주시 실업팀이 이용하고 있는 야구장 내의 연습장 시설이 극히 열악함을 감안할 때 선수들의 기록향상과 사기앙양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시청사 부지 및 건물 처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건은 무실동 481번지 일원에 신청사 건립을 추진 중에 있어 현 청사 부지 및 건물을 지방재정법 제83조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의4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용도폐지하여 신청사 건립비용으로 대물변제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대물을 변제함에 있어 현 청사의 효용가치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시 재정에 이익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먼저 취득 건으로 회계과 소관 중 시청사 신축 건, 지정소방파출소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정종환 회계과장 정종환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수 위원 지난 간담회 때 과장님과 얘기를 나눴던 부분인데요. 2007년 몇 월에 완공됩니까?

○ 회계과장 정종환 6월 말까지 완공하겠습니다.

한준수 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이전비용이나 다른 것을 다시 세워야 되는 거네요?

○ 회계과장 정종환 2007년도 예산에 증액이 될 것 같습니다.

한준수 위원 그런데 순세계잉여금 500억 원은 2007년까지잖아요.

○ 회계과장 정종환 예.

한준수 위원 그럼 그때 추가로…….

○ 회계과장 정종환 지금 생각으로는 낙찰률이 최대 78%……

한준수 위원 600억 원이었을 때도 낙찰이 830억 원도 충분하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평수를 늘리다 보니까 110억 원이 더 들어가는 것인데, 재원조달 계획은 지금도 상당히 불투명하거든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180억 원이 감정을 한 가격도 아니고 감정을 하더라도 건물이 있기 때문에 활용가치가 떨어져서 누가 선뜻 이것을 사서 폐기처분해서 다시 건물을 올렸을 경우…

시청사 건물의 평당 가격이 얼마예요?

○ 회계과장 정종환 지금 180억 원이라고 본 것 중, 건물 가격은 파악을 안 했습니다. 이것은 공시지가로 계산된 금액입니다.

한준수 위원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해서 180억 원 정도를 받겠다는 계획이죠?

○ 회계과장 정종환 예.

한준수 위원 건물 값을 안 넣었으니까 여유 있게 잡으세요.

○ 회계과장 정종환 이것은 평가원들하고 교감을 했던 사안입니다.

한준수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교감이 없이 280억 원을 했어요?

물론 본인이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이 뭐냐 하면 시민들이나 위원들이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추정치라지만 차액이 10억 원, 20억 원이 나면 10%니까 인정하지만 280억 원을 받겠다는 것을 180억 원 밖에 못 받겠다는 것은 누가 들어도 기만하는 거예요. 그것도 확실치 못하거든요. 순세계잉여금은… 물론 용역 보고서에는 ‘60억 원씩 4년간 240억 원을 연출해서 쓰겠다. 순세계잉여금이 180억 원씩 평균이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서 지금은 100억 원씩을 빼낸단 말이에요. 그것도 5년간 그랬을 경우 각 과나 국에서는 어떤 일도 못해요. 지금은 첫해, 이태까지는 긴축재정으로 갔지만 시간이 흐르면 엄두도 못 내요. 어차피 예산 올려봐야 다 잘리니까 누가 어떤 사업을 한다 해도 “예산 없어서 못 합니다.” 아니면 “올려봐야 의원들이 다 자릅니다.” 지금까지 핑계를 댔어요. 그랬을 때 원주시가 과연 어떠한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앞으로 할 일은 엄청난 것 같은데 그런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필요한 것만 가지고 가자는 거죠.

물론 공연장도 금방 필요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지금의 1차 목표는 청사를 옮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왕이면 다홍치마니까 공연장도 해보자. 2016년의 인구증가율까지 계산해서 규모를 짠 거잖아요. 그렇죠?

○ 회계과장 정종환 2016년에 계상을 한 건물이지만 제가 실과 사무실을 배치해 놓고 봤을 때는 2007년도에 입주할 때도 부족한 현상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한준수 위원 똑같은 인원이 쓰는 평균 면적이 얼마인데 부족해요?

○ 회계과장 정종환 지금 설계에는 실과 배치를 다 했는데 설계해놓은 것을 보면 사무실이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구추세를 보면, 2007년도에는 인구 30만이 육박되기 때문에 일부 2과가 증설이 된다면 여유 있는 공간이 아니라고……

한준수 위원 그러면 30만이 넘어서 50만에 육박하면 구를 세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 문막읍에 구청을 또 지어야 되잖아요.

○ 회계과장 정종환 예.

한준수 위원 그럼 직원을 배분해야 되는데 본 청사가 그렇게 넓을 일이 뭐가 있어요.

○ 회계과장 정종환 30만을 가지고 봤을 때는……

한준수 위원 예를 들어 집이라는 것은 15평에 살다가 30평에서 살아봐도 가구를 들여놓으면 좁아 보이는 거예요. 그것은 생각이지, 남이 봤을 때 그렇지 않다 이거죠. 왜냐 하면 경제적 효과가 없으니까… 강릉의 경우 유지관리비가 구청사, 신청사 합해서 6억 6,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강릉에 없는 공연장이 있단 말이에요. 1년에 공연을 몇 번을 할지 몰라도 만약에 1,000명이 커피를 마시려고 전부 식당으로 간다면 그 엘리베이터 사용 유지비를 가지고 차라리 그 부지 내에 하나의 휴게소를 지으면 본청에 안 들어오고도 공연장에서 바로 갈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해야 되는데, 행정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공연을 보러왔다가 시청사를 무조건 들락날락 거려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 회계과장 정종환 공연장에는 치악예술관처럼 간단하게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준비돼 있습니다.

한준수 위원 그러면 공연 관계자들은 어디서 식사를 하겠어요. 전부 본청 내로 들어와야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직원이 본청에 출근을 하면 출장 외에는 바깥에 나올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식당도 건물 안에 있잖아요. 차라리 식당을 주차장 부지 쪽으로 떼어놓으면 출근을 했다가 친구든 손님이 와도 나와서 담배도 피울 수 있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점심시간에도 바깥공기를 쏘일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처럼 되면 아침에 출근하면 청내에서 모든 것이 해결이 되니까 그만이거든요. 제가 저번에 청사관리 계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의지가 그러니까 할 수 없다. 장애요인이 있어서 고층으로 빼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유지관리비가 1년에 6억 6,000만 원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그게 몇십 년이 됐을 때 유지관리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거죠. 지금 와서 저나 다른 위원님들도 똑같을 거예요. 짓지 말자고 할 수도 없고 축소하자니 설계가 다 나왔고, 재원 마련 방법은 순세계잉여금에서 계속 당기면 되니까 100억 원씩 했다가… 정 안되면 150억 원씩 합시다. 지금 공유재산 100억 원 판다는 것도 2청사 20억 원, 나머지 80억 원해서 100억 원 이잖아요. 4년 안에 팔린다는 보장이 없으면 또 순세계잉여금에서 당겨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회기가 끝나기 전에 과장님하고 몇 분은 개인면담을 할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남교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정남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 위원 정남교 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도시의 규모가 확대됐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공공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관건이고, 문화인프라 구축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03년도에 문화지수의 전국적인 통계를 보면, 원주는 불행하게도 전국 30위권 밖입니다. 문화지수라는 것은 그 시민의 행복지수인데, 삶의 질과는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공연장을 좀 더 확대해서 장차 30만, 50만을 대비한 규모 확대는 실질적으로 공감이 가지만, 원주 최대 현안이고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충분한 사전의 예측, 거기에 유효적절한 예산 계상이 이루어 졌어야 옳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회계과장 정종환 맞습니다.

정남교 위원 아무쪼록 원주 시민의 오랜 숙원이고, 지역 최대의 현안인 시청사 신축문제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매우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이 재편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짚고 넘어가면서… 어차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동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책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차피 설계가 나온 상태에서 다시 변경·축소할 수 없는 것이고 투자를 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아무쪼록 이런 부분들이 곡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분하게 또, 의문점을 제기하는 위원님들과 시민 여러분들에게는 유효적절한 해명이 뒤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팔 위원 이동팔 위원입니다.

설계가 완료됐죠?

○ 회계과장 정종환 예.

이동팔 위원 변경이 불가능해요?

○ 회계과장 정종환 어느 변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동팔 위원 지금 공연장하고 주차장 때문에 110억 원이 늘어난 것 아니에요.

○ 회계과장 정종환 예.

이동팔 위원 재원이 없는데 공연장을 크게 만들어야 되는 문제도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 회계과장 정종환 지금 공연장을 짓는 것과 나중에 별도로 공연장을 짓는 것은……

이동팔 위원 집을 짓다 보면 예상 외로 건축비가 많이 드는 것은 일반 시민들에게 종종 일어나는 것이 현실인데, 공연장 문제도 막대한 금액이 추가되니까 다시 한번 재고해 볼 수 있는 여건이 없나요?

○ 회계과장 정종환 실시설계까지 완료됐기 때문에 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2단계로 공연장을 짓는다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결코 훗날 하는 것이 지금보다 득이 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동팔 위원 지금 승인을 안 해주면 안 되는 입장이네요?

○ 회계과장 정종환 지난해 9월 19일에 기본설계가 나오면서 보고드렸을 때도 그때 면적이 지금의 1만 4,000평 면적이고 공연장 지하주차장이 다 포함된 면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동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설계변경이 더 이상은 없습니까?

○ 회계과장 정종환 단언은 못하겠습니다.

더 크게 늘어나는 것보다는 실제 공사를 하면서 불합리한 점이 생겼다거나 특별히 자재가 인상됐다거나 그런 것 외에는 특별하게 주차장을 늘리고 공연장을 늘리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세환 위원 설계가 끝났으면 자재가 인상됐던 어쨌든 입찰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 아니에요.

○ 회계과장 정종환 그렇죠.

오세환 위원 물론 집을 한번 지으면 영구히 잘 지어야 되는데 예산 때문에 조잡한 건물을 지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매년 세수증대도 되는 입장으로 봐서는 할 때 확실히 하는 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당초에 건축면적이 늘어나면서 건축비가 올라가고 추가된 요금이 공연장 주차장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기 설계됐고, 기 보고가 됐기 때문에 변경은 어렵다는 말씀이신데, 공연장 문제는 설계와 건물이기 때문에 아래층만 짓는 것도 아니고… 떼어 낼 수 있는 거죠. 공연장 밖에 있는 거니까…….

○ 회계과장 정종환 떼어낸다는 것은 어떻게……

장학성 위원 공사를 늦춘다는 거죠.

현재 시청사 부지를 “280억 원에 처분하겠다.”고 당초에 말씀하셨어요. 추산이 180억 원 정도인데 여기 보면 “시청사 부지 및 건물을 지방재정법 제83조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4의 제1항제2호 규정에 의거, 무실동 신청사 건립비용으로 대물변제하고 청사 준공·이전 후 용도폐지하여 처분코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시청사 입찰 때 대물변제 조건이 입찰자에게 내놓는 겁니까?

○ 회계과장 정종환 내놓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학성 위원 지난번 간담회 때 의장님을 비롯한 몇몇 의원님들이 준공 후에 건물을 완전히 철거해서 어떠한 용도를 변경해서 팔았을 때 값이 더 나갔을 때에 대한 질의를 한 적이 있었죠?

○ 회계과장 정종환 예.

장학성 위원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이 문제는 100억 원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공연장을 하는 방법으로 계산해 보면 어때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 회계과장 정종환 대물변제하는 것이 280억 원 됐을 때는 공유재산을 하고 180억 원이면 하지 말자는 말씀이십니까?

장학성 위원 당장 돈이 없으니까 여유를 두고 해 보자는 거죠. 이제 여기에 대한 공사비가 과장님 말씀대로 설계에 따른 비용대로 낙찰이 안 돼서 80% 정도 되면 거기서도 한 60억, 70억 원이 남겠죠?

○ 회계과장 정종환 100억 원 이상 남습니다.

장학성 위원 “의회를 기만해서 보고한 것이 아니냐.”는 극단적인 말씀을 하는 위원님도 있는데,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해 보자는 것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류화규 예,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시청자 재원에 대한 걱정은 위원님들이나 저희나 같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오히려 걱정을 더 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을 종합해서 말씀드린다면, 어차피 시가 재원이 없는 상황에서 청사는 지어 나가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당장 재원확보에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대물로 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대물로 조건을 걸었다 하더라도 어차피 3개년 내지 4개년에 걸쳐서 실시하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마지막 차수 쪽에 공사비 대금으로 대물로 거는 방법이 있고요. 초기부터 이 공사비를 대물로 거는 것보다는 마지막 차수공사비로 거는 방법이 있는데, 마지막 차수공사비가 대물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재원확보가 가능하다면 대물계약을 설사 했다 하더라도 상호계약에 관한 협의사항이니까 시공자와 시가 대물이 아닌 현금으로도 공사비를 대체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재원의 운영은 탄력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한준수 위원님께서 재원관계에 따른 걱정을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저희 생각은 시청사 재원으로 가용재원이 100억 원 이상씩 흡수가 되기 때문에 대체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것이 걱정인데, 대체재원은 최소한 지역의 각종 건설사업이라든가 우리 가용재원으로 평소에 확보했던 사업예산 같은 것은 국회의원을 통한 다든지, 중앙부처에 계속 출장을 통해서 다른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다른 예산의 재원대책방법을 얻어낸다든지하는 분골쇄신한 출장업무를 통해서 재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노력하겠고, 식당에 관한 문제들은 작년 9월로 기억됩니다마는 기본설계도면 보고를 할 때 그때도 충분히 이 부분을 위원님들이 짚어주셨기 때문에 현 청사의 기능별 배치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때 보고를 받으신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학성 위원 이렇게 많은 자금을 들여서 시청사를 짓는데 거기에 투자되는 예산이 워낙 많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예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그렇습니다.

장학성 위원 그런데 빚을 내가면서 공연장을 늘리려는데… 지난 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지금 공연장 문제는 급한 게 아니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하여튼 시청사 부지문제는 유효적절하게 활용해서 금액을 많이 받는 방향으로, 대물변제하는 시기를 잘 결정하셔서 이득이 가는 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대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암 위원 박대암 위원입니다.

혹시 공연장 부분에 있어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 회계과장 정종환 지금 문화체육과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대암 위원 아직까지 결정되거나 협의된 사항은 없고 만약에 공연장만 별도로 짓게 되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죠?

○ 회계과장 정종환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지난 달부터 문화체육과하고 도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대암 위원 치악예술관 같은 경우는 예전에 국비 지원을 얼마나 받았어요?

○ 회계과장 정종환 50% 받았습니다.

박대암 위원 그러면 이것도 아직까지는 시비로만 줘야 된다는 보장은 없네요?

○ 회계과장 정종환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대암 위원 아까 말씀하신 관리비 있잖아요.

연간 6억 6,000만 원인가요?

○ 회계과장 정종환 예.

박대암 위원 강릉의 경우 공연장까지 포함된 관리비입니까?

○ 회계과장 정종환 강릉은 공연장은 아니지만 회의 겸 공연을 하는 것이 600여 석 됩니다.

박대암 위원 만약 원주시에 규모를 지었을 때 추정하신 관리비가 있으신가요?

○ 회계과장 정종환 7, 8억 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대암 위원 공연장까지 포함해서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박호빈 위원입니다.

시청사를 짓는 금액이 940억 원인데 사실 큰 공사이기 때문에 브랜드 있는 회사 내지는 여러 업체들이 냄새를 맡고… 타당성 검토에 대해서 사전에 얘기된 업체들이 있습니까?

○ 회계과장 정종환 여러 회사들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래서 940억 원 정도의 아웃트라인이 나왔다고 보면 업체 선정도 내적으로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 회계과장 정종환 저희가 그렇게 선정할 것은 아니죠.

박호빈 위원 아니, 원일프라자는 안 그랬습니까?

결국에는 (주)대우하고 사전 협약하고 나서 들러리 세워서 그런 결과가 빚어졌는데 이번 시청사도 좀 투명성 있게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현 청사를 매각하면 주변상인들에 대한 우려가 엄청나게 큽니다. 아까 장학성 위원님 말씀이 다 옮겨가고 나중에 다시 상업부지로 해서 가격을 선정해서 하다 보면 딜레이가 오래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원일프라자 형태처럼 그대로 남아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공간에도 공간에 대한 계획, 지금 시청사 부지 같은 경우에는 완공날짜가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부분도 계획을 세워줘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 회계과장 정종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업체 선정문제는 지금 밀실에서 하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G-TV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공개입찰을 할 것이고요.

두 번째, 지역기획공동화 기본계획을 금년 상반기까지 하고, 도시계획을 연계해서 계획 수립하는 단계부터 제대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글쎄, 요즘 경기가 워낙 어렵고 게다가 1,000억 원 가까이 되는 공사니까 업체들이 무지하게 신경을 쓸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떠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 회계과장 정종환 그것은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재정비하는 이 지역이 떠나고 난 후에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화관광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3~4년 동안 1조 몇천억 원을 지원하는 예산목표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과하고 회계과장님은 시장님이라든지 국회의원을 동원해서 공연장 건립에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대물변제가 공사 완공시기쯤 계약을 하게 될 경우 현금과 대물변제 두 가지로 줄 수 있다는 계약조건을 넣어서 경제가 회복되게 되면 지가가 올라가니까 현재 대물변제를 180억 원을 주는 것보다 그 당시에 주는 조건으로 입찰조건을 붙이면 원주시에 도움될 것 같으니까 그런 조건을 제시해서 원주시에 손해가 안 가도록 회계과장님은 연구하셔서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지정소방파출소 신축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큰별어린이집 증축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양성평등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성평등과장 박춘자 양성평등과장 박춘자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증축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있나요?

○ 양성평등과장 박춘자 예, 단층 슬라브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층을 증축할 수 있는……

오세환 위원 그때 가 보니까 엉성하게 건물이 되어 있던데 2층을 올릴 수 있어요?

○ 양성평등과장 박춘자 저희가 진단받은 것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대개 어린이집은 2층이 없잖아요?

○ 양성평등과장 박춘자 2층이 없는데요. 저희가 공립 어린이집에 영아전담이 필요하기 때문에 2층을 지으면 영아 쪽은 2층으로 해도 보호자나 교사들이 주로 어린아이들을 보호하면서 하기 때문에 별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세환 위원 어린 아이들을 2층에서 수용해도 법적으로 아무 제재가 없나요?

○ 양성평등과장 박춘자 예.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박호빈 위원입니다.

문막의 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증축을 하신다 그랬는데 문막 관내에 사설 유치원은 몇 개나 됩니까?

○ 양성평등과장 박춘자 현재 문막에는 41개소가 있는데 어린이집이 4개소, 놀이방 7개소, 병설유치원이 1개소, 사설이 1개소 있거든요. 학원이 28개고 현재로는 영아전담 쪽이 없기 때문에 특히 더 필요한 시설로 판단하고 국비나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시설입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사설과 공립의 부담금 차이는 어느 정도 입니까?

○ 양성평등과장 박춘자 평균적으로 보면 개인적 부담이 1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확하지 않지만 사설 쪽은 학원이라든가 과목별로 하는 학원도 있고, 그다음에 그림이나 피아노는 과목별로 틀리기 때문에 금액이 똑같지 않고요. 어린이집과 비교해 보면 거의 10만 원 내외입니다.

박호빈 위원 공립은 부담금이 아무래도 적게 들어서 좋은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많은 사설 유치원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호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관리·감독 내지는 어떤 의견을 수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 2층이 있다는 것은 사고에 대한 부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유아만 2층으로 하고 선생님이나 어머님들만 올라 다니신다고 했는데, 밑에 있는 어린이들이 2층에 안 올라가겠습니까? 그래서 안전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양성평등과장 박춘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남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 위원 과장님, 유아교육법이 통과된 거 아시죠?

○ 양성평등과장 박춘자 네.

정남교 위원 2007년부터 만5세가 전면 무상교육 실시되는 것도 아시고요?

○ 양성평등과장 박춘자 예.

정남교 위원 공립의 경우에는 저소득층 자녀로 입증되면 수업료가 면제되고요?

○ 양성평등과장 박춘자 네.

정남교 위원 앞으로 사립의 경우는 최대 11만 원 정도 지원됩니다. 중요한 것은 원주의 인구가 급증되고 도시가 팽창됨에 따른 보육인프라 구축이 관건입니다.

○ 양성평등과장 박춘자 예.

정남교 위원 공립의 경우에 국가위임사무죠?

○ 양성평등과장 박춘자 네, 그렇습니다.

정남교 위원 국가위임사무에 관해서는 국비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렇죠?

○ 양성평등과장 박춘자 네.

정남교 위원 증축이라는 것은 교육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써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시설 확장으로 봤을 때는 매우 시기가 적절한데… 두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영유아보육법시행령에 보면, ‘1층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2층 이상에 설치할 경우에는 안전시공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지하층의 경우에는 지하층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80/100 이상이 지상에 노출되어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건물은 비상구 확보에 대한 계획이 서서 증축 비용에 포함된 거죠?

○ 양성평등과장 박춘자 예.

정남교 위원 왜냐 하면 화재 시에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시행규칙과 법은 되어 있는데 확인해 보면 제대로 된 곳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미 예전에 지었기 때문에 증축하면서 반드시 법에 명시되어 있는 비상구를 확보하는 것으로 한다면 이 증축에 대한 것은 찬동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의회 차원에서 이것을 들어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불법을 합법화 시켜서는 안 되잖아요. 비상구확보는 분명히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추후에 완공되면 확인 차 방문하겠습니다.

○ 양성평등과장 박춘자 예.

정남교 위원 끝으로 말씀올리면, 지금 원주시가 전반적으로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유아원, 유치원도 잘 되는 곳은 잘 되고, 안 되는 곳은 기름 값을 걱정할 정도로 상당부분 편중돼서 기형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해소대책으로 과장님께서 국장님하고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경영수익에 대해서 감소된 유치원이나 유아원이 자연적으로 도태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보육인프라 구축에 상당히 차질이 생기니까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발로 뛰시고, 내년도에 계획하셔야 합니다.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최대한 뛰시고 반드시 2층 이상의 건물은 비상구를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하시고, 경영수지 악화로 인해서 도태되지 않도록 권역별로 보육환경 개선에 대한 나름대로의 중장기전략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을 계상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금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양성평등과장 박춘자 예, 알겠습니다.

정남교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97평 정도면 옆으로 늘려도 충분한 부지인데, 2층으로 지으려는 이유가 뭡니까? 더군다나 사립도 아니고 공립이기 때문에 시범을 보여야 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 양성평등과장 박춘자 현재 큰별어린이집 옆쪽에는 놀이시설이 있는데 놀이시설을 없애면서까지 짓는 것보다는… 정남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안전비상구시설을 해놓으면 2층까지는 증축을 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계획을 했고, 다른 곳에 신축하는 계획보다는 안전보호시설만 하면 2층까지 활용이 가능하고, 건폐율을 계산해 보니까 60%로 했을 경우 더 이상 옆으로 지을 수가 없고요, 아니면 다른 부지를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2층을 지으려고 계획한 겁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환경보호과장 방재승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암 위원 박대암 위원입니다.

환경친화기술센터 신축에 대해서… 2001년도에 연세대학교하고 협약을 체결했죠?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예.

박대암 위원 협약서 내용 중에 금액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구체적인 것은 없었습니다.

연세대에서환경친화기술센터를건립해주면 환경기술연구소라든가 벤처기업을 입주시켜서 운영하겠다고 했었습니다.

박대암 위원 지난번 의회에 보고할 때 한강수계관리기금만으로 환경친화기술센터를 짓는 것으로 보고하지 않으셨어요?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맞습니다.

박대암 위원 그런데 시비가 왜 23억 원씩 붙었죠?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작년도 연말에 불용처리가 돼서 다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시비로 전환된 겁니다.

박대암 위원 올해 추경에 계상됐던 23억 5,000만 원이 불용됐던 예산이에요?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작년도에 추진이 안 돼서 연말에 불용처리가 돼서 시 예산으로 잡아서 이번 추경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박대암 위원 지금 시비로 잡혀있는 게 일종의 한강수계관리기금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예, 한강수계관리기금입니다.

박대암 위원 그다음에 한방의료기기산업 진흥센터에 16억 9,000만 원이 잡혀 있죠?

○ 위원장 류화규 과장님, 분명히 답변하세요.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저희가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아니, 예산 부서에서 예산 편성할 때 기금 얼마, 시비 얼마로 예산편성을 했으면 시비얼마라고 해야지, 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이라고 답변을 하면 어떻게 해요.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기금 자체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인데요.

작년 연말에……

○ 위원장 류화규 아니, 예산 편성할 때 예산 부서에서도 기금으로 다 해서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내려온 것으로 예산편성을 해야지 시비 얼마, 한강수계관리기금 얼마, 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냐 말이에요. 예산 부서에서 문구를 몰라서 시비라고 집어넣겠어요? 답변을 정확하게 해야지…….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저희가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장학성 위원 과장님, 20억 원이라는 것이 이자발생이라 그랬죠?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아닙니다.

이자 발생된 것도 있고요. 30% 시비라는 것은 한강수계관리기금 관리운영 지침에 보면,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발생된 이자는 수질활동사업에 쓸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학성 위원 답변을 확실하게 하세요.

박대암 위원 예산서에는 분명히 시비로 계상되어 있잖아요.

○ 위원장 류화규 환경보호 과장님 말이에요.

분명히 답변해 보세요. 시비인지 한강수계관리기금인지……

박대암 위원 한강수계관리기금이면 국비로 지원이 돼서 표기가 돼야지, 왜 시비로 표기가 돼요.

장학성 위원 이렇게 이자가 많이 나올 리가 없단 말이에요.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일반회계하고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발생된 이자는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영지침에 보면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다시 들어 와서 계속비 사업으로……

장학성 위원 아니, 그런 얘기는 다 아는데 왜 이렇게 시비라고 놓고… 과장님은 “한강수계관리기금이지 시비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고요?

○ 위원장 류화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암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암 위원 총 사업비 68억 5,800만 원의 시비에 대한 부분은 기금으로 불용처리된 부분하고 이자를 플러스해서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불용된 금액으로 이해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네.

박대암 위원 그러면 환경친화기술센터 신축에 대한 부분은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전혀 없죠?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네, 전혀 없습니다.

박대암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관리운영비는 시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향후에 연세대학교와 법인체를 설립, 협의를 해서 운영하는 것과……

박대암 위원 물론 법인을 구성해서 운영하는데 관리운영비는 또 시에서 계속 대야 될 것 아니에요?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시에서 대준다기보다는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1년 정도 지원해 주고 그 후로는 법인체로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박대암 위원 아니, 그런데 수입이 있어야 운영비가 나오지 수입이 없는데 계속해서……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2차년도에는 당장 운영비가 없으니까…….

박대암 위원 그것을 시비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예.

박대암 위원 그다음에 환경과에서 추진했던 한방의료기기산업 진흥센터 있죠?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예.

박대암 위원 그것은 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리지 않았어요?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이것이 지난 2월 11일 환경보호과에서 지식정보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그리고 4월 9일 지식정보과에서 다시 테크노밸리센터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상지대학교에 우리가 그전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기 위해서 계속 종용을 했었고, 상지대학교에서 이사회를 늦게 개최하는 바람에 5월 29일 토지사용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번 추경에 맞춰서 테크노밸리센터는 모든 사업추진을 하고, 우리는 예산을 지원키로 했는데, 상지대학교에서 조금 늦게 하는 바람에 못 하게 된 겁니다. 토지사용승낙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건물배치도라든가 토지분할측량도, 그다음 향후 운영계획, 이런 것이 첨부되어야 하는데……

박대암 위원 업무이관이 됐든 상지대학교에서 토지사용승낙을 늦게 받았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받고 예산을 올려야죠?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예, 맞습니다.

박대암 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먼저 올렸는지 답변해 보세요.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저희 쪽에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업무를 했던 곳이고, 이관받은 부서에서는 사업추진을 하는 운영 과정 속에서 잘못됐습니다.

박대암 위원 잘못됐죠. 업무이관을 한 근거가 뭐예요? 환경보호과에서 지식정보과로 하고, 테크노밸리센터로 업무를 이관한 근거가 있어요? 누가 결정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그것은 부시장님이 부서 간의 업무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려서 사무국장님과 담당 실무 과장님, 계장님과 업무를 이관하게 됐던 겁니다.

박대암 위원 지난번 원일프라자 문제도 사실은 여러 가지로 졸속처리가 돼서 결국에는 문제가 생겼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의회에서 정상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안 받고 예산을 올리는 사례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이 사업이 2, 3년 동안 지체되다 보니까 빨리 추진하려고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사업추진 부서에서……

박대암 위원 아무리 업무 추진을 빨리 한다 해도 그런 절차와 과정이 잘못됐다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예, 절차는 잘못됐습니다.

박대암 위원 그다음 환경친화기술센터를 보면 결국에는 환경비즈니스교육센터, 벤처기업 창업, 기업연구소… 건물공간 배치계획을 보면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연세대학교에서는 이것을 거의 운영하는 것 아니겠어요?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주관은 연세대학교가 하게 될 겁니다.

박대암 위원 여기에 유인물 나누어주신 것을 보면, 2010년까지 벤처기업을 육성해서 연간 매출 100억 원의 기대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어떤 기업을 육성해서 매출을 올릴 수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우리 시에서 하는 축산분뇨 자원화시설, 음식물·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 이런 것이 사실은 원주시에는 시설과 설비를 하는 회사가 없습니다. 경기도 지역에 매번 이런 사업을 맡기게되는데, 원주시에서도 이런 사업소를 육성해서 강원도 지방 내에, 아니면 전국적으로 환경기술개발사업을 할 수 있으리라는 계산하에 이런 예측을 한 것입니다.

박대암 위원 수치상 100억 원이라는 얘기는 내가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수치거든요.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이것뿐만 아니라 친환경농업 분야라든가 연구개발 분야가 무궁무진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선진국에서는 환경인증을 받지 못하면 서서히 수입을 제한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원주시에서도 친환경기술개발을 많이 해서 환경적으로 원주시가 많이 발전이 되고, 또 소비보다는 생산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박대암 위원 그런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은 좋은데, 누차에 걸쳐 의회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지만 결국에는 ‘연세대학교에 연구실만 하나 지어주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도 있어요.

과연 그것이 일반 시민들한테, 또 청정산업을 추진하면서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들한테 그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가 하는 회의감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 건에 대해서는 다른 대안이 없어서 환경친화기술센터를 신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왔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는 아직도 의구심을 떨칠 수 없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앞으로 이 사업이 잘 돼서 원주시 관내에 환경친화기술을 개발시키는 업체들이 많이 오게 된다면, 대학교 측에서 인재를 육성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수용할 수 있으니까 원주 시민의 입장에서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박대암 위원 환경친화기술센터는 이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더 이상의 예산증액이나……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이것은 한정된 금액입니다.

도를 거쳐서 한강유역청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더 늘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박대암 위원 작년에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이십몇억 원이라고 보고하지 않았어요?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그 당시 작년도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보고드렸던 겁니다.

박대암 위원 68억 5,800만 원으로 모든 환경친화기술센터 신축은 끝이 난다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예.

박대암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학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환경친화기술센터 건립에 대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68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연세대학교에 환경친화기술센터를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통해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좋게 글을 써놓으셨어요.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예, 맞습니다.

장학성 위원 연세대학교에 68억 원을 들여서 지어주고 운영 면에서 자금을 대주는데, 여기에 따른 이득은 연세대학교가 혼자 먹는 겁니까, 원주시에도 나누어주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그것은 법인체를 구성하고 운영해서 그다음에수익금이발생된다면원주시도세외수입으로잡을수있도록……

장학성 위원 과장님, 그런 생각하고 계시죠?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네.

장학성 위원 우리가 자꾸 돈만 대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네, 맞습니다.

장학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라오는 것이 연세대학교, 상지대학교 포함해서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해 주기로 한 것이 2년 전부터 논란이 많았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상지대학교가 빠진 이유가 신청을 안 해서 그랬다는데, 도나 중앙에서 내려올 때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이 연세대학교나 상지대학교까지 다 포함해서 내려왔죠?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그러면 같이 공유재산에 올려야 원칙이지, 상지대학교에서 계획서를 안 올렸다고 해서 상지대학교는 빠지고 연세대학교만 올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무슨 비밀이 있는 것 아니에요?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학 측에서도 우리 시에서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경우에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 과정이 늦어졌다고 생각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지금 상지대학교 한방연구소를 준공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발표했는데, 별도로 짓는다는 계획이 구체적으로 안 서있어요. 계획도 없이 예산은 왜 올렸어요?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이제서야 세부적인 계획서를……

○ 위원장 류화규 계획서를 받은 다음에 예산서를 편성해야지요.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네,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그리고 연세대학교도 과거에 의료기기센터를 할 때 부지를 재단법인 설립할 때 재단법인은 못 내놓겠다고 해서 나중에 몇 개월간 끌어서 결국에는 부지를 안 내놓아서 승인을 해줬는데 연세대학교에 법인 설립을 하게 되면 기부채납하겠다는 절충은 안 해보셨죠?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협약 당시 건물이 존치하는 이상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 위원장 류화규 아니, 기부채납했다는 확답을 못 받으셨죠?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기부채납은 아마 학교 측에서도……

○ 위원장 류화규 아니, 법인 설립을 하게 되면 법인 설립에 등록해서 법인 설립으로 인정해 줘야 되는데… 저번 의료기기센터 때도 안 해줘서 결국에는 명의가 연세대학교로 되어 있어요. 그런 조건을 사전에 충분히 절충해서 지원을 해줘야지, 해 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어떻게 해요. 이번에 연세대학교에 올라온 것은 한강수계관리기금하고 같이 내려온 금액이고, 상지대학교는 종합적인 계획이 없으니까 이번에는 취소해서 다음에 올리도록 하고… 예산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같이 병행해서 의회에 올리는 데가 어디 있어요? 공유재산은 본예산 하기 전에 의회 의결을 받아 1년 전에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 특별한 경우에는 수시로 올리도록 되어 있는데 2년 전부터 이런 사업을 하는데 왜 본예산 심의하기 전에 의회 의결 안 받고 이제서야 올려요. 상지대학교하고 같이 병행해서, 사업계획서하고 기부채납 조건으로 해서 공유재산에 다시 올리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팔 위원 이동팔 위원입니다.

하천부지가 2,612㎡로 되어 있는데 하천에도 건물을 지을 수가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하천부지라고 해서 국도가 관리하는 하천이 아니고요. 지목 상에 연세대가 소유자인데 하천이라고 표시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동팔 위원 넓은 면적인데 뭐 상관없어요. 하자가 없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예.

이동팔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역도연습장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문화체육과장 박성용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조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 역도연습장은 당연히 지어야 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도로에 접한 경계부분을 정비하면 안될까요? 너무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물도 고이고 모기도 많고, 쓰레기도 갖다 버리는데…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 할 때 그 부분은 다시 정비를 하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역도장 부분은 정비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남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이 예산은 전액 시비예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네, 전액 시비입니다.

박호빈 위원 어쨌든 장미란 선수가, 비공개지만 거의 세계 신기록에 가까운 기록을 세우고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 강원도를 빛낸 얼굴이니까 도비에 대한 부분은 얻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시청실업팀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시에서 부담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경량철골조로 건립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나중에 완벽한 건물을 짓는 다든지 할 경우에는 도의 지원을 받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제가 듣기로는 다른 시도에서 장미란 선수를 좋은 조건으로 끌고 간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장미란 선수 쪽에서는 아직까지 열악한 시설에서 훈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국도비라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면 담당부서에서 노력하셔서 제대로 된 역도연습장을 확충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연구해 보십시오.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

○ 위원장 류화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원주의료원 앞에 국민체육센터를 짓는데 그쪽에 역도장 부지가 없어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거기는 체육관이 TG농구단 전용체육관하고 다목적 체육관 2개의 공간이 있는데, 체육관이다 보니까 마루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도경기장에는 부합이 안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은 처분 건으로 시청사 부지 및 건물 처분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고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경묵 위원 원경묵 위원입니다.

당초계획에는 시청사 건립을 추진할 때 대물변제할 계획이 없었죠? 중간에 계획이 변경된 것 아닙니까? 매각계획이었잖아요?

○ 회계과장 정종환 예.

원경묵 위원 그때 매각 예상금액이 얼마였나요?

○ 회계과장 정종환 280억 원이었습니다.

원경묵 위원 그러면 시청사 추진 계획에 있어서 상당한 차질이 오거든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대물변제로 하면 편리한 부분이 있지만 예산에 막대한 차질이 올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대물변제 금액으로 치면 얼마입니까?

○ 회계과장 정종환 계획상에 내놓은 것은 대물변제를 하고 실시할 때는 감정금액으로 하겠지만 감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2항제1호에 보면,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하고 건물 및 기타 예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서 지금은 시가표준액하고 공시지가로 되는 것입니다.

원경묵 위원 건물까지 해서 84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실제 대물변제할 때는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 회계과장 정종환 원주에 있는 4개 감정평가사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평당 500만 원에서 맥시멈 800만 원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경묵 위원 3,110평 정도 되나요?

○ 회계과장 정종환 네.

원경묵 위원 그러면 180억 원 정도, 그래도 한 100억 원의 차이가 지네요.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는 나중에 용도폐지 후 우리가 이전하고, 이것을 도시상업지역으로 도시계획 변경을 하면 우리가 280억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그 계획은 무산 된 겁니까?

○ 회계과장 정종환 아닙니다.

지금 상업지역으로 봤을 때 그렇고, 현행 용도지역, 주거지역으로 봤을 때는 평당 300만 원 정도로 보고있습니다.

원경묵 위원 대물변제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다 지어야 이사를 가는 것인데 그때 가면 또 지가변동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원주가 성장해 가고 있는데 그때 가서 상업지역으로 도시변경을 해서 매각을 한다고 하면 충분하게 우리가 큰 수입을 올릴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미리 대물변제를 추진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 회계과장 정종환 지금 가격으로 보면 전남 광주시청이 입찰공고를 하고 감정가격이 30억 원이라고 하면서 입주 3개월 전에 다시 감정을 해서 반영한다고 했는데 그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는 그 가격보다 더 내려간다고 해서 아직도 쟁송 중에 있고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실무자들은 “그렇지 하지말고 훗날 싸질지 비싸질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으니까 차라리 입찰할 때 가격을 결정해서 그 가격을 유지해라, 그래야 말썽이 안 생기지 그렇지 않으면 말썽이 생겨서 뒷처리가 곤란하다……”

원경묵 위원 그러면 입찰 감정할 때 도시계획 변경을 전제로 해서 감정을 할 겁니까?

○ 회계과장 정종환 아니죠.

원경묵 위원 상업지역을 변경해 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감정가를 가지고 대물변제를 한다는 거죠?

○ 회계과장 정종환 네.

원경묵 위원 그렇다면 좀 이해가 가는데, 대물변제에 대해서 시공업체가 수용을 하나요. 왜냐 하면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계획으로는 평당 500만 원, 600만 원이지만 이것을 매입하는 업체는 건물 값이 전혀 필요 없는 거예요. 오히려 철거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겪어 봤지 않습니까. 단구동사무소를 처분하지 못하고 몇 년 동안 가지고 있던 것도, 바로 우리 시에서는 건물 값도 쳐야 되는 입장에서 건물은 전혀 필요 없고 비용이 소모가 되다 보니까 안 됐는데 그런 부분을 잘 평가하셔서 실익이 있는 쪽으로 해주십시오.

○ 회계과장 정종환 1군 업체들이 여러 곳에서 가격하고 조건을 알아보고 다녀가고 있습니다. 순 공사는 800억 원 중에서 전기, 통신, 소방을 빼고 나면 실도급공사 금액은 한 500억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500억 원으로 봤을 때 낙찰을 적용하면 400억 원으로 봐서 이 대물 200억 원으로 하면 전체 공사비용의 업자가 맡은 공사비용의 50%가 대물이 되거든요. 1군 업체 중에서 4개 업체는 하려고 아주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원경묵 위원 대물변제를 해도 의향이 있다는 거죠?

○ 회계과장 정종환 예.

원경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하셔서 나중에 차질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팔 위원 제가 시청사 문제 때문에 군산시를 방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 군산시에서 구군산시청 자리를 대물변제해주는 것으로 해서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외곽 지역으로 나와서 지역개발을 함과 동시에 시청사를 지었는데 (주)대우가 짓다가 그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해서 소송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군산시에서 시청 들어오는 현관에 (주)대우자동차 전시장도 만들어주고 그랬는데, 분쟁의 요지가 있으니까 사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회계과장 정종환 신중히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 조남현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시청사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 대물변제 280억 원을 추정했어요. 그런데 몇 달 되지 않아서 시청사 착공도 안 했는데 대물변제가 180억 원이에요. 30만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몇 달 전에 280억 원이라고 했다가 지금은 180억 원이라고 하면, 사실 주민을 우롱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면 정말 문제가 있지 않나, 30만 시민에게 사과를 하든가 의회에 사과를 하든가 시장님에게 징계를 주시든가, 또 어떠한 면에서는 시장님이 의회를 우롱한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시청사 위치결정과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할 당시에 제시됐던 금액이 680억 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실에 맞게 조율을 해 본 결과, 금액 차이가 막대하게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장래에 있을 행정을 예측할 때, 보다 더 신중을 기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조직을 더 탄탄하게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휘부에 보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번 일이 예측된 행정에 대한 신중을 기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조남현 위원 이번 일로 공무원들이 예측행정과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본보기가 돼야지 이행도 안 되는 것으로 위원들을 우롱하는 것 같은 행위를 하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국장님께서 빨리빨리 서둘러서 착공을 할 수 있게끔 독려를 하셔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준수 위원 자치행정국장님이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180억 원을 받겠다는 것도 아직 감정한 가격은 아니고 토지감정가격이에요. 받겠다는 추정치가 토지에 대한 것이지 건물까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토지와 건물의 공시지가·표준지가를 계산해서……

한준수 위원 그러면 회계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답변한 내용이 틀려요. 180억 원을 받겠다는 것이 토지에 대한 감정만 해서……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180억 원은 원주에 있는 감정평가전문가에게 사전에 자문을 해 본 금액입니다.

한준수 위원 그러니까 자문을 해서 180억 원이 나왔는데. 건물은 감정가가 또 나올 것 아니에요. 30억 원이든 50억 원이든 사겠다는 사람한테는 그만큼 마이너스거든요. 폐기처분을 해야 되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가급적이면 고가로 감정가격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준수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80억 원을 받겠다는 것은 파는 사람 생각이고, 사겠다는 사람은 이것의 활용가치를 본단 말이에요. 여기다 무엇을 지어서 어떻게 해서 최소 원가라도 건지겠다는 생각, 그것을 건지는데 타협점을 못 찾아서 더 다운이 될 수도 있고 또 공유재산은 2청사를 20억 원 받고 나머지 80억 원은 여러 필지 팔아서 100억 원을 만들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안 되는 게 80%예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글쎄, 부동산이라는 것은 참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한준수 위원 예측하기 어려운 것을 알면서 계속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작년에 그 필지 내놓아서 156억 원을 받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로매장 있는 것하고 단구동사무소에 있는 것하고 팔릴 것은 다 팔렸는데 나머지 것은 그렇게 쉽게 팔리지 않아요. 계획에는 다 잡아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됐을 경우에 관리계획변경심의를 또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물론 그런 일이 없어야……

한준수 위원 지금 제가 단서를 다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징계를 주실 거예요. 지금은 지나간 것이니까 그냥 가자 이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또 50억 원 이상이 발생했을 경우…….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현재는 누구도 정확한 금액을 예측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한준수 위원 십만 단위나 억 단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50억…….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죠.

한준수 위원 그랬을 경우는요? 저는 장담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한준수 위원 180억 원에 공유재산 100억 원, 그래서 280억 원. 절대 어렵습니다. 안 됐을 경우 변경승인을 해서 50억 원, 100억 원이 순세계잉여금에서 인출하는 경우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현재로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수밖에 없죠.

한준수 위원 지금 승인을 해주는 것도 위원들이 불만은 있지만 이제 와서 승인을 안 해 줄 수 없는 여건이 됐잖아요. 이미 설계가 다 끝난 거니까 문화관광부에서 예산확보가 된 다음에 공연장을 나중에 짓자 그럼 설계를 또 변경해야 된다, 그럼 그냥 해주자… 그럼 해주면 문화관광부에서는 이미 진행된 공연장인데 우리가 예산 뭐 하러 지원해 주냐, 자체적으로 짓겠다고 짓고 설계 다 반영이 된 건데… 이렇게 됐을 경우하고 부지만 확보를 해놓고 문화관광부에서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짓겠다는 것하고는 틀리잖아요. 지금은 본관 건물하고 붙어있어서 떼어놓고 지을 수는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승인을 해준단 말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건축 구조상 분리해서 짓는 것보다는 같이 가는 것이 훨씬 실익이 있다고 봅니다.

한준수 위원 그것은 실익이 있는데 예산 확보를 못 한다는 거예요. 문화관광부에서 예산도 어려워지고 먼저 시작을 해놓으면… 그리고 우리 자체에서 우리 계획대로 재원조달이 안 될 경우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승인이 그냥 떨어진단 말이에요. 왜? 이제 와서 발을 걸어 봐야 시청사 안 짓겠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한 건데 해주자…….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대물과 일반 매각은 어차피 매각이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매각이기 때문에 이번에 승인을 해주시면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다루겠습니다.

한준수 위원 50억 원 이상, 차질이 와서 증액이 된다든지 아니면 세입예산 중에 안 된다든지 했을 때를 제가 물어본 것이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준수 위원 다른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없고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현재로서는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의 어려운 것은 어떤 미조건을 풀어서 정답을 구하는 식이 아니고……

한준수 위원 옛말에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틀리다는 말이 있어요. 지출예산을 짜놓고 수입예산을 거기다 맞춘 것이거든요. 분명히 못 받을 것을 알면서도 830억 원이라는 지출요인이 생기니까 이것은 280억 원, 공유재산은 156억 원, 순세계잉여금에서 60억 원씩 240억 원, 이렇게 맞춰서 놨는데 1개도 안 맞았어요. 순세계잉여금 60억 원이 어느 날 100억 원으로 훌쩍 뛰었고, 280억 원이 180억 원이 됐고, 공유재산 156억 원이라는 것도 그냥 밀어서 100억 원으로 간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680억 원에서 840억 원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준수 위원 그것은 다 얘기한 것이니까… 50억 원 이상의 차질이 생겼을 때를 물어 봤더니 여기서는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현재는 계획수치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계획수치보다 훨씬 줄어들게 만드는 것이 저희들의 할 일입니다. 아무튼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각도로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한준수 위원 그럼 작년에는 신중도 안 기하고 하신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한준수 위원 그럼 뭔 얘기예요.

작년에 부지 선정을 할 때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과장이나 국장으로 어느 부서에 있었을 텐데, ‘그것은 어렵지 않냐’고 토론해 본 적 있으세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그 말씀이 아니고요.

작년 9월 의회에 시청사를 짓고자하는 도면을 각 기능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한준수 위원 재원 조달에서 280억 원까지 얘기한 것이잖아요. 다른 부서 있으면서도 불합리하지 않냐고 얘기하는 사람이 왜 한사람도 없어요. 전 분명히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일단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했는데 타 부서 사람들이……

한준수 위원 타 부서지만 지금 와서 생각하면 잘못한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그 당시에는 건축면적을 1만 평으로 계획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을 배분해 보니까 대물로 280억 원으로 수치를 잡았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지금은 실시설계를 확정지어 놓고 보니까 그동안 여러 가지 변수들에 의해서……

한준수 위원 아니, 변수가… 땅값은 똑같은 땅에 대한 가격을 얘기하는 거지, 1만 평, 2만 평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그래서 당시에 280억 원을 어떤 근거로 잡았는지는 제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한준수 위원 그러니까 검토도 없이 계획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검토를 다 해서 잡았다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일단 실시설계를 확정지어 놓고 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나온 것이다는 얘기입니다.

한준수 위원 280억 원은 실시설계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전체사업비는 실시설계에 의해서 나온 것이다……

한준수 위원 그것은 인정을 해주는데, 재원조달계획에서 280억 원이 나왔던 것이 180억 원으로 변했는데 앞으로 50억 원 이상씩 차질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어본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현재로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할 수밖에 없죠.

한준수 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의회에서 또 할 수 없이 허락해 줘야 되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그럼 바꿔서 말씀드린다면, 감정가를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많게 나올 수도……

한준수 위원 애초에 그런 것을 하려면, 280억 원을 받겠다거나 180억 원을 받겠다고 할 때는 감정을 의뢰한 다음에 해야죠.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물론 그랬었죠.

한준수 위원 이제 와서 바꿔놓고 감정을 했더니 “이 가격밖에 못 받겠다” 또 “사겠다는 사람이 없다, 6월에 공모해서 대물변제로 주려 했는데 1명도 입찰 안 했다, 또 유찰이 됐다, 그래서 150억 원을 받아야 되겠다.” 그럼 그때 가서 관리비 변경을 또 해줘야 돼요.

○ 위원장 류화규 한준수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남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 위원 복지환경국장님한테 제가 몇 가지 당부를 하겠습니다.

지금 원주가 축산오폐수처리장, 음식물쓰레기처리장, 화장장 이전, 한방의료기기센터 건립, 자원화시설 RDF사업, 매립장가스시설자원화사업 등등 실질적으로 혐오시설이 지금 집중적으로 사업을 시행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중요한 것은, 당해 지역주민들에게 사전에 설명회 내지는 공청회, 그다음 사업을 입안하면서 투융자 심사, 그다음 공유재산관리계획 상정, 의회 의결 심의, 예산에 대한 계상, 의결, 집행, 이런 일련의 행정 행위의 절차와 과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아니하고 어느 일방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시민들에게도 상당히 불편을 가중시키고, 의회도 집행부와 불신의 벽을 쌓게 되고 앞으로 이러한 중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일련의 합법적 절차와 과정을 간과하지 마시고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네, 알겠습니다.

정남교 위원 두 번째입니다.

사전에 대형 프로젝트 내지는 시의 현안 중의 현안사업을 입안해서 집행할 때에는 의회하고의 충분한 교감이 이루어지는 일련의 간담회 내지는 보고회 형식으로 자주 자리를 함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여러 차례 드렸어요.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그게 얼마만큼 잘 이행됐다고 생각하십니까?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인식하고……

정남교 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집행부가 아쉬운 입장에서 아쉬운 소리할 때만 국장님, 과장님께서 매달리고 그 시간만 지나가면 너희들 언제 봤냐는 식으로 지나치고 소홀해지는 경우가 다반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 시간 이후부터는 이러한 혐오시설 또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대형 프로젝트 입안 시에는 사전에 충분히 의회와 정보를 공유하시고, 사전에 충분히 교감을 이루어서 모든 사업들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항상 의회와 가까이 서로 공존하고 함께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남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학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 자치행정국장님께 두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청사 문제에 따라서 대물변제를 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잘 판단해서 대물변제를 할 것이냐, 또한 본예산을 매각했을 때 이득이 생길 것이냐, 이 부분을 아주 세밀히 파악해서 이행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현재 당초에 280억 원 할 때에는 ‘평당 1천만 원은 갈 것이다. 900만원은 가겠지.’ 그래서 280억 원을 내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감정을 하려고 보니까 180억 원, 500만 원 내지 600만 원, 감정이 떨어지면 떨어졌지 올라가진 않습니다. 국장님이 잘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역도경기장에서 전국대회라든가 어떤 대회를 유치할 생각은 없는지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실무적으로 산업경제국에서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가급적이면 연습도 겸하고 대회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쪽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하고……

장학성 위원 왜냐 하면 장미란 선수가 두각을 나타냈는데 만일 떠나서 괜히 역도연습장만 지어놓고 그냥 방치해 놓는 현상이 일어난다면… 왜냐 하면 역도연습장을 지으면 운영비가 상당히 투입이 돼요. 그것을 명심해 주시고요.

복지환경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친화기술센터가 언제쯤 완공됩니까?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2006년 말이나 2007년 초에 완공될 계획입니다.

장학성 위원 3년씩 걸려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연차사업으로 사업계획을 그렇게 승인받았습니다.

장학성 위원 신축이 되면 이것에 따른 운영을 하기 위해서 법인설립을 하죠?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예.

장학성 위원 여기서 말려 들어가서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한다든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익이 생길 때는 자기들이 다 갖고 여기에 대한 운영비까지 우리가 대줘서는 곤란합니다. 나중에 연세대학교하고 잘 협의해 보세요. 운영비를 매년 줄 수는 없잖아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네, 그렇습니다.

장학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 조남현 위원입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110억 원을 갖고 연세대학교하고 했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반대해서 국장님이 오셨을 때 다시 했어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 하신 것이 환경친화기술센터 건립비 55억 원, 허브사이트 구축사업비 10억 원, 한방의료기기 35억 원, 약 한 110억 원을 선정했는데 집행부에서 한 것이 맞아요. 환경위원회를 두어서 선정했는데 이러한 중요한 사항을 도나 한강유역청에 신청하기 전에 당연히 의회에 보고를 했어야 되고 간담회를 개최했어야 되는데 그냥 한 이유가 뭐죠?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신청을 한 이후에 제가 왔습니다.

조남현 위원 국장님이 하신 것 같은데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그렇지 않습니다.

신청한 이후에 제가 왔고, 그것을 제가 와서 독촉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조남현 위원 하여튼 이것을 의회와 교류하지 않고 한 것이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환경자문위원회에 제가 들어갔을 때 이 수치가 연세대학교 환경친화기술센터 55억 원, 허브사이트 구축은 사실 별도로 하는 거예요. 지식정보과하고 한라대학교하고 원주대학 교수가 주축이 돼서 했는데 환경친화기술센터를 해주긴 해주지만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한방기기도 계수조정을 내무위원님들한테 받아서 했으면 이러한 무리가 없었을 텐데 그것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해주는 것이 자꾸만 시간을 끄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이 도에서 오셨으면… 기본적인 것을 결여했기 때문에 국장님께 실망을 많이 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알겠습니다.

조남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정남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고, 앞으로 그러한 사항이 발생될 때에는 항상 간담회라든가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고 추진하겠습니다.

조남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시청사 건립 시 공연장 부분은 가급적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할 것을 주문드리고, 두 번째는 한강수계관리기금 환경친화기술사업은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알다시피 행정절차상이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모든 면에서 상당히 위배된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내무위원회의 뜻을 모아서 강력히 두 분에게 경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아예 설명회를 못 하도록 강력히 할 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공보담당관실,자치행정국)

(14시30분)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행정직제순에 의해 내무위원회소관 실·국·소장으로으로부터 일괄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당의 담당관과 소장에게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장동욱 공보담당관 장동욱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자치행정국장 박종석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복지환경국장 조영태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전은표 보건소장 전은표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귀영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김귀영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2004년 5월 25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5월 3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348억 4,500만 원이 증가한 4,692억 5,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238억 7,800만 원으로 368억 39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는 1,453억 7,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9억 9,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총 예산은 20.1% 증액된 2,056억 9,000만 원으로써 일반회계가 16.7% 증가된 1,890억 7,0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79.6% 증액된 166억 2,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부분으로 일반회계 주요 세입 증가요인을 보면, 지방세 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178억 2,400만 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52억 5,700만 원 등 234억 8,9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보통교부세는 138억 5,100만 원, 특별교부세 7,6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어 지방교부세는 당초 내시액보다 139억 2,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 5억 8,600만 원, 도비보조금이 8억 9,9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의 예산 증감요인은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에 따른 것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경우 52억 4,200만 원, 주민소득사업 및 생활안정자금운영 특별회계의 경우 9억 7,200만 원,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700만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세입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 분야에서 초과근무수당 1억 6,800만 원, 일용인부임 3,600만 원, 경상적경비는 원주시 이미지 홍보 1억 4,300만 원, 원일프라자 토지 및 터파기공사 감정평가 수수료 6,500만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은 국제타투행사 지원 5억 원, 노인복지관 운영비 3억 원, 노인 일자리 마련사업 2억 1,800만 원, 큰별어린이집 증축 2억 3,800만 원, 매립가스자원화사업 5억 원이 계상되었으며,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6억 1,6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는 현충탑 재정비 9억 2,000만 원, 장애인·노인종합복지관 부지매입비 6억 8,100만 원, 고속도로 홍보판설치 1억 2,000만 원, 태장2호공원 조성계획기본설계비 2억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채무상환으로는 구종축장부지 원금상환 19억 원 등 24억 5,7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예비비는 5억 5,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경비로 원일프라자소송반환금53억2,300만원,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출연금 7,600만 원,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52억 5,900만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사업예산으로는 환경친화기술센터 건립 23억 5,000만 원, 한방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 건립 16억 9,900만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해 보면, 2003회계연도 경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발생 등 자체재원인 세외수입의 증가와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액 변경과 당초예산 편성이후 발생된 시책추진재정보전금 등 의존재원이 증가함에 따라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분을 재조정하고 2003년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을 반영하였으며, 자체사업 중 예산 부족분에 대하여 추가 예산을 편성하고 기정예산 중 현실에 맞지 않게 편성된 부분을 보완하는 한편, 시급히 추진하여야 할 일부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산편성에 있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지방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보여지나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1억 원 이상인 공유재산에 있어서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나,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의 한방의료기기산업 진흥센터 건립에 관하여는 이 사항을 흠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준수하여 편성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실과소별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장동욱 공보담당관 장독욱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정남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 위원 정남교 위원입니다.

75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원주의 이미지 홍보시안이 나왔습니까?

○ 공보담당관 장동욱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정남교 위원 과장님, 작년에 업무보고할 때를 상기하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그때 당시에 시안 문제가 적절치 못하다고 해서 새로운 시안을 만들어서 하게 되면 의회하고 사전에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발언한 내용이 있는데 시안 준비도 안 하고 원주시 이미지 홍보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 공보담당관 장동욱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홍보의 방향은 농특산물 브랜드를 중심으로 하고 첨단의료기기에 관한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정남교 위원 홍보시안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해요?

정남교 위원 광고·홍보의 개념과 핵심이 뭐냐고요?

○ 공보담당관 장동욱 원주시를 다른 외부인들한테 알려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남교 위원 제대로 된 이미지 전달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상대방에게 제대로 전달됐을 때 광고 이미지 홍보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자료에 원주쌀 “토토米”를 보면 채도와 명도대비가 선명치 못하다는 느낌을 안 가져 봅니까? “토토米” 광고를 보면 지금 볏짚을 지고가는 농부를 형상화했는데 배경이 잘 보이지도 않고 “토토米”라는 글자를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 했다고 얘기할 텐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원주쌀’ 이라는 글자도 검정색이고 “토토米”도 고동색인데 도대체 뭐를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홍천강 수라쌀” 광고판 보셨어요?

○ 공보담당관 장동욱 아직 못 봤습니다.

정남교 위원 예산만 따다가 집행하려 하지말고… 본 위원은 여러 군데를 보고 왔는데 “홍천강 수라쌀”, “임금님표 이천쌀”, “여주쌀”, “안성쌀”을 보면, 한번에 시야에 들어오고 뇌리에 박힌단 말입니다. “토토米” 광고를 보면 옛날에 건빵봉지 상표 부착한 것도 아니고 채도, 명도 대비가 선명치 못하고, 배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미지전달이 불분명하고 너무 밋밋하고 미흡하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첨단의료기기도시 원주’도 눈에 좀 싹 들어오는 맛이 없어요.

○ 공보담당관 장동욱 이 특산품 시안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브랜드화 된 자료를 받는 것이고, 의료기기에 관련된 사항은 테크노밸리센터에서 연세대 교수님이 시안을 작성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남교 위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는 예산을 결정해주는 과정 속에서 원주 시민들이나 누가 봐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컨셉 자체가 산만하고 밋밋하고 단순하다고요. 채도와 명도대비 문제, 컨셉 문제, 구도 문제, 구성응용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최적의 대안이라고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에서 예산이 계상 되고, 그다음에 논의가 돼서 결정되는 순서와…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산만 받아 가려고 하지말고 절차와 진행과정상의 문제도 상당히 중시해야 되지 않냐는 얘기예요. 그것에 대한 분석도 안 됐고, 현장을 가 보지도 않고, 시간관계상 길게 말씀 못 드리는데, 지난번에도 이 광고 문제 때문에 의견이 분분했었어요. 그리고 예산이 삭감됐었고…….

본 위원이 “해보고 난 다음에 나중에 문제점이 있으면 거론하겠지만 이번만큼은 예산을 통과시켜서 원주의 이미지 홍보에 극대화했으면 좋겠다.”해서 승낙을 하셨고, 지난번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는데, 그럼 그때 당시 문제점이 지적됐으면 꼼꼼히 챙겼다가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예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너무 성의가 없죠. 의회가 그렇게 허술한 곳입니까?

그리고 고속도로 홍보판 예산이 50% 증액 됐죠?

○ 공보담당관 장동욱 예, 그렇습니다.

정남교 위원 그동안 원자재 값이 폭등한 것은 알지만 적기에 발주를 했었어야 되잖아요?

○ 공보담당관 장동욱 금년 2월에 철근 파동이 났습니다. 그래서 2월에 위치 선정도 하고 도에 협의를 하는 절차를 밟다 보니까 이제 발주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정남교 위원 2억 5,000만 원에 가능했던 것이 시운이 맞지 않아서 3억 7,000만 원이 됐다는 얘기는 공감이 가나, 가뜩이나 시의 예산도 부족한데…….

제가 생각할 때 2억 5,000만 원을 예산편성 해서 홍보판 설치를 하는 것도 사실은 그때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 시각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더군다나 50% 증액된 상태에서 3억 7,000만 원이라는 돈이 예산에 계상돼서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여주를 보면 학교와 연계해서 후원을 받아서 광고판을 세우는 경우도 있고 지방정부에서 출연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는 100% 시비에만 의존해서 홍보판을 만들려고 하는데… 저번에 박대암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검토한 적 있어요?

○ 공보담당관 장동욱 저희들이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하면, 공공을 목적으로 한 이외의 상업용 광고는 각 도로변 갓길로부터 직선거리 500㎞ 이내에는 설치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광고물을 허가하는 건축과에서 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법을 어겨 가면서까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남교 위원 타 지방자치단체는 법을 어겨서 했습니까?

○ 공보담당관 장동욱 그것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정남교 위원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5억 원에 가까운 돈을 투자해서 광고한다고 했을 때, 사전에 현지 답사를 통한 충분한 준비와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이 수반된 예산 계상은 의회에서 용납하지만, 성의없이 한 부분에 대해서 결코 쉽게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고 끝을 맺고 싶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75쪽에 시정홍보비가 1억 4,300만 원이 있는데, 서울의 지하철하고 공항에 설치가 돼 있잖아요?

○ 공보담당관 장동욱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은, 원주공항에 기존예산을 가지고……

○ 위원장 류화규 서울 지하철에도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 공보담당관 장동욱 아닙니다.

서울 청량리역에 있는 것은 기존의 예산을 가지고 한 것이고, 서울지하철역에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사진을 합성해서 샘플을 보여드린 겁니다.

○ 위원장 류화규 원주공항에 설치가 안 돼 있습니까?

○ 공보담당관 장동욱 원주공항하고 제주공항에는 설치를 했습니다. 제주공항에는 5월에 설치를 해서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계획은 공항과 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시정홍보로 설치하겠다고 자료 주신 것을 보면 공항이나 터미널에 광고를 한다고 했는데…….

○ 공보담당관 장동욱 그래서 제주공항에는 5월에 설치를 해서 월 250만 원씩 소요되니까……

○ 위원장 류화규 기존의 것을 버리고 다시 하려는 거예요. 아까 자료 준 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 공보담당관 장동욱 제주공항이나 동서울터미널, 지하철역, 원형기둥 회전식 조명광고, 횡성공항터미널, 도로표지판 실사로 되어 있는데, 원주공항터미널 1개소는 당초예산으로 집행된 것으로 명시를 했고 청량리역 대합실 1개소도 현재 당초예산에서 광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명시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그럼 이번에 몇 군데를 할 거예요?

○ 공보담당관 장동욱 제주공항은 설치했습니다마는 추경에 확보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이고, 동서울 시내버스터미널과 지하철역에 10개소, 그다음에 지하철 플랫폼이나 승강장에 원형기둥으로 되어 있는데 회전식 광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3개소 정도, 그다음에 도로표지판이면실사인데 도로표지판에 보면 뒷면이 비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준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주라든지 안동, 진주를 벤치마킹해서 시에서 관리하는 표지판에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5개 정도를 설치해서 시범운영을 하려고 이번에 추경에 요청을 한 것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전기료가 연간 얼마입니까?

○ 공보담당관 장동욱 문막 후용리에 있는 고속도로 홍보판은 월

20~30만 원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1년이면 300만 원이 넘겠는데……

○ 공보담당관 장동욱 문막 후용리의 고속도로 홍보판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겨울에는 밤11시에서 0시까지 조명등을 켜놓고, 현재는 일몰 후부터 밤9시까지만 등을 켜놓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원주공항하고 서울에 설치한 게 연간 얼마 정도 나와요?

○ 공보담당관 장동욱 원주공항에는 전기료가 월5만 원밖에 안 나오고, 청량리에 있는 조명등은 수수료를 주기 때문에 관리비 수수료 내에 전기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관리비는 얼마입니까?

○ 공보담당관 장동욱 1백만 원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네요. 2,3년 관리비를 주면 3,000만 원이 넘는데 그렇게 줘서 원주시 홍보가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봐요?

○ 공보담당관 장동욱 그래서 홍보의 효과를 계수상으로 나타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자꾸 봄으로써 ‘언제 봤었지’ ‘의료기기면 원주!’ ‘원주는 의료기기도시다.’ 이런 이미지를 머리 속에 넣기 위한 하나의 홍보라고 생각해야지, 홍보에 대한 것을 계수화 시켜서 나타낼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 위원장 류화규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불리하기 때문에 장삿속으로 해야 돼요. 원주의료기기 홍보해서 지방세 들어온 것이 한푼도 없잖아요. 고용창출이 뭐가 됩니까? 의료기기 홍보해서 원주시에 단 1원이라도 지방세 들어오는 것 있어요?

○ 공보담당관 장동욱 현재로서는 준비하는 단계이고, 더군다나 원주는 산업자원부에서 지정한 첨단의료기기혁신 클러스터에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 위원장 류화규 지금 치악산 복숭아도 홍보자료로 쓰겠다고 하셨는데, 2006년도에 농산물 수입이 개방된다고 해서 금년에 원주시에서 복숭아 폐농 농가를 받아 보니까 50%가 나왔어요. 막대한 전기료를 들여가면서 홍보해 봤자 득 될 것이 없어요.

○ 공보담당관 장동욱 그래서 저희들이……

○ 위원장 류화규 76쪽에 고속도로 홍보판 설치비가 기존에 2억 5,000만 원이 섰었는데 이번에 3억 7,000만 원인데 작년에도 문막에 홍보판을 설치해서 설계변경 해서… 우기 때 안 했으면 공사를 충분히 하고 남았어요. 이번에 고속도로에 철근 몇 퍼센트 해서… 아무리 공무원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계획을 세운다 해도 1억 2,000만 원씩 자재대가 차이가 많이 납니까?

지금 건설과나 면 단위 숙원사업비 하면 20% 정도 자재 값이 올라간다고 해도 그 돈 가지고 공사했지, 설계변경해서 올라온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공보담당실만 유독 간판만 세우려고 하면 1억몇천만 원씩 올라오는데 아무리 계산을 못 한다고 해도 이렇게 예산을 신청해요. 공보담당관실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무리 자재 값이 올라가도 이렇게 많이 올라가겠어요.

지금 건설과나 타 면 단위 숙원사업비 한 것 봐요. 철근 값 올라갔다 해서 예산을 다시 추경에 올려서 증액해 준 것이 있나, 하나도 없어요. 지금 공사 다 끝나고 마무리 다 지었지.

작년에도 홍보판 줄때 수의계약으로 줬죠? 작년에는 특허를 낸 업체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떻게 주려고 ……

○ 공보담당관 장동욱 이번에는 수의계약이라든지 결정을 안 합니다. 계약부서에서 알아서……

○ 위원장 류화규 그럼 2억 5,000만 원에 맞춰서 공개입찰하면 할 사람이 나타날 것 아니에요.

○ 공보담당관 장동욱 ……….

○ 위원장 류화규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박호빈 위원입니다.

광고판도 유효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그림에 대한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 공보담당관 장동욱고속도로 홍보판은 3년이나 4년에 한 번씩은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호빈 위원 다른 그림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 공보담당관 장동욱 예.

박호빈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금액에 맞춰서… 아까 말씀하신 특허라는 것은 ‘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 지역에도 대학이 여러 개가 있고 전국적으로 대학생들이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있는 실정인데, 대학생들을 통한 공모를 해서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심사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시기적으로 사이클이 얼마나 빨리 지나 갑니까? 방송매체 자체가… 그러면 다음에 할 것이 준비가 됐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 공보담당관 장동욱 대형 홍보판은 다음에 변경할 때에 그런 방법을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업무보고할 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영동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일부 구간, 서울 근교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홍보판을 벤치마킹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업체에 자문도 받고 했는데……

박호빈 위원 전문업체라는 것이 연세대 교수니… 연세대에 예체능 자체가 없는데……

○ 공보담당관 장동욱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수가 아니고요. 전문광고제작 업주들한테……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자체도 한계성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원주를 알리는 것인데, 그럼 전국의 예체능이 있는 대학들한테 공고를 하면 그 자체도 원주를 알리는 광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포상을 크게 건다면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참여를 하죠. 그러면 원주도 한번 와 볼 것이고, 원주에 관심도 갖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시도를 해 보는 것이 좀 더 창의적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 공보담당관 장동욱 내년도 사업 시에는 당초예산에 검토를 해서 예산요구를 해 보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자치행정과장 김정도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79쪽부터 86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83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자원봉사자 지원금 3,000만 원이 계상됐죠?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예, 그렇습니다.

장학성 위원 먼저는 시비만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이번에 도비1,500만 원을 부과해서 3,000만 원인데 시비를 부담해야 돼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보면, 인건비하고 수당은 시비에서 부담하고, 사업비는 도비 50%, 시비 50% 기준에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시비로 인건비만 4,800만 원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비 1,500만 원이 사업비로 내려오는 바람에 시비 50%를……

장학성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지원 문제 때문에 서로 옥신각신하는 일이 많은데……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저희가 시비로 해서 지원을 해줬었습니다.

장학성 위원 도비 1,500만 원이 와서 시설비를 준다면 그 문제를 과장님이 냉철히 밝히세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예, 알겠습니다.

장학성 위원 돈 주면서 시에서 예산안 넣었다느니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오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학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팔 위원 이동팔 위원입니다.

84쪽에 비상급수시설이 있는데, 어디에 사용하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원주시에 비상급수시설이 총 23개 있습니다. 민간이 11개이고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12개인데, 12개 중에서 시설이 훼손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전기가 나갔다든가 또는 물받이가 훼손됐다든가 배수구가 고장났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일제히 정비를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동팔 위원 12개소에 부분적으로 정비를 한다는 것인데, 이미 지정됐던 민방위 급수가 음료수로 할 수 없어서 생활용수로 쓰고 있는데 다시 한번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매월 정기적으로 생활급수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수질이 좋지 않은 상황이 나오는 시설에 대해서는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수질기준이 좋아져서 적합한 판결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시 재보수해서 생활용수로 쓰고 있습니다.

이동팔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채병두 위원입니다.

81쪽에공무원 장기위탁교육 700만 원씩 4인이 있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장기위탁교육 1,050만 원씩 4인, 그리고 장기교육자 해외연수 200만 원씩 3인에서 700만 원씩 6인으로 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금년도에 장기교육으로 1년짜리 교육이 있습니다. 국가행정연수원에는 상하수도사업소에 근무하던 이상용 씨가 입교를 했고요. 그다음에 6급 이하 공무원 3명이 1년짜리에 입소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공무원 장기위탁교육비하고 교육여비하고, 그다음에 교육기간 중에 3주씩 해외연수를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3주에 대한 해외연수비가 이번에 추가로 계상됐습니다.

채병두 위원 700만 원짜리는 뭐고 1,050만 원짜리는 뭐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700만 원짜리는 공무원교육원에 납부하는 위탁금이고, 교육여비는 숙식비라든가 교통비라든가 여비 기준에 의해서 주는 지급액이 되겠고, 해외연수비는 기간 중에 해외연수를 나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채병두 위원 그러니까 1,050만 원짜리하고 각각 틀리다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위탁교육비하고 과목이 다 다르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채병두 위원 그러니까 4명이 둘 다 쓰는 거죠? 1,050만 원하고 700만 원하고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예.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 조남현 위원입니다.

106쪽에 보면, 판부면 청사 증축비가 9,700만 원이 있고, 133쪽에도 청사 개축비 5,000만 원이 있는데 뭐하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133쪽의 판부면 청사 개축비는 판부면사무소에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하는 문화의 집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남현 위원 9,700만 원이 106쪽에 있는 것이라면서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106쪽에 9,700만 원 세운 것은 문화의 집 설치를 위해서 새로 신축하는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잘 모르는데, 예비군사무실, 농업기술센터에서 나와 있고 그것을 새로 밑으로 내려서 5,000만 원으로 증축을 하고, 문화의 집을 9,700만 원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맞습니다.

조남현 위원 그런데 청사 개축하는데 5,000만 원, 9,700만 원……

오세환 위원 문화의 집을 운영하게 되면 문화관광부에서 5억 원씩 지원이 되고 운영비까지 내려온다고 해서……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남현 위원 일괄적으로 볼 수 있게끔 해야지요.

여기 보면, 원인동 청사 창문교체 3,000만 원, 이런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위원님들도 다 계시지만 위원들을 핑계대서 하는 것보다는 기준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냐 이거죠. 그리고 문막읍에 자동문을 설치해 준다면 25개 읍면동에 다 해줄 건지… 기름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자동문이 왜 필요한 것인지 설명을 해 보세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우선 133페이지에 있는 5,000만 원짜리 청사 개축은 소액 금액이고 당초에 판부면사무소를 증축해서 증축된 부분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문화체육과에서 계획을 했었는데 건축전문직들로 하여금 현재 건물에 대한 기술진단을 시켜 보니까 증축이 불가능한 것으로 진단이 나와서 사업은 추진해야 될 것이고 해서, 133페이지의 5,000만 원은 현재 판부면사무소의 2층 회의실, 또는 다용도실 등을 5,000만 원을 투자, 개축해서 거기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운영토록 하고, 기존에 판부면사무소가 회의실이나 다용도실로 사용했던 이 기능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현 청사 옆에다 9,700만 원을 투자해서 판부면사무소를 다용도 기능과 회의 기능을 주는 것으로 계획됐는데, 2개를 분산시킨 이유는 예산집행의 편의상 5,0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개축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그 부분은 판부면에 놓고 9,700만 원짜리의 새로 짓는 건물은 공유재산의 취득 차원이 있기 때문에 회계과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자동문이라든가 청사의 개보수 부분들은 앞으로 건축물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특별하게 기준을 정해서 운영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가능하다면 기준을 정해서 질서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남현 위원 기준을 설정해서 해야 이런 일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다고 통장님들 불러서 물어 보는 것도 아니고, 동장들은 이것만 올려놓고 나타나지도 않고, 자치행정과장님은 행정지도만 한다 그러고, 회계과장님은 청사관리한다고 그러고, 기획예산과장님은 자료만 보고 해준다 그러니까… 사실은 적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각 읍면동에 보면, 귀래면은 민원실 내부시설 및 내부보수 3,500만 원을 올려놓았는데 무슨 보수를 그렇게 자주 하는지, 면장실도 바꿨던데… 위원들을 탓할 게 아니라 국장님이 감독을 잘하셨으면 좋겠고, PC교체도 사실 몇 개 안 되지만 25개 읍면동에 상당히 많거든요. 기준을 정해서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자치행정과에 사회단체보조금 추경예산안을 보면 과에 보조금 신청이 들어왔는데,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보조금에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일절 보조금 지출을 못 하도록 되어 있고, 예산편성하기 전에 원주시도 보조금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 결정이 다 된 상태인데 추경에 보조금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자치행정과에서 보조금에 대한 조례가 다음 달에 올라오지만 써 보지도 않고 증액을 해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쓰고 모자를 경우에 증액을 하면 이해하는데 그게 아니니까… 그리고 1년 전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심의해서 결정된 사항을 다시 추가해서 심의도 안 하고 냅다 예산에 올리고… 물론 기획예산과에는 과에서 신청해서 예산을 요구하니까 마지못해 편성을 해줬는지 모르겠지만 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예, 맞습니다.

위배가 되는데 사전에 심의 결정된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증액은 할 수 없다고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증액이 됐다면 다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증액을 하는 것으로……

○ 위원장 류화규 이번에 예산편성한 사회단체보조금……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심의 안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는 입법예고가 다 끝났고 정기의회에 상정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내년부터는 철저히 심의해서 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2005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법적 근거가 없으면 일절 못 하도록 되어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저희가 보조금 지원조례에도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단체보조금 봉사센터 활용 운영비도 다 쓰지 않았는데 벌써 증액해 줄 필요가 있나, 나중에 써서 증액 요구가 있을 때 심의 결정해서 예산에 반영하면 이해가 가는데, 쓰지도 않고 증액부터 시켜서 예산을 편성해 주니까… 기획예산과도 문제지만 신청한 과에서도 문제예요.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기획예산과장 고순필입니다.

기획예산과는 87쪽부터 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 위원 정남교 위원입니다.

94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액이 한 16억 원 정도 돼죠?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예.

정남교 위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각종 사업을 집행하고 난 나머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남교 위원 이유가 그것뿐이에요?

그러면 문화유적 분포지도도 사업을 다 하고 남았습니까? 문화재 안내판 정비도 283만 9,000 원이 나왔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예.

정남교 위원 예산서를 충분히 보고 오셨어요?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보조금 반환금 쪽은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분석을 못 했습니다.

정남교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내용으로 봐서는 과별로 정확한 사업성 예측이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적기발주가 지연된 부분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세 번째는 사업추진 의지가 부족했고, 네 번째는 예산의 효율적 분배와 반영과 집행에 대해서 상당히 미흡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남교 위원 금년에 전체적으로 국도비 반환한 금액이 50억 원이 넘죠?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예.

정남교 위원 지금 국도비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서 주민의 삶의 질과 관계되는 각종 공공사업 분야라든가 문화체육에 관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부분이 지연되고 전혀 시행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기획예산 부서에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배분하는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원주시세 전반에 걸쳐서 예측하고 추정하고 기획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집행하는 가장 큰 기능을 갖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물론 열심히 하시고, 집행 잔액이라고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립니다마는 제가 나름대로 판단해 본 결과 좀 전에 지적한 그런 원인에 기인한 부분도 상당수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건강도시 가입했죠?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남교 위원 아직 가입 안 했나요?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예.

정남교 위원 전국 최초라고요?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세계보건기구가 인정하는 건강도시에 가입한 곳은 과천시가 가입했고요. 추진하고 있는 곳은 서울시, 창원시, 부산진구, 그리고 원주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남교 위원 건강도시 가입용역이 3,000만 원 들어가요?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건강도시에 가입을 하려면 프로젝트를 수집해서 시행을 해야만 건강도시에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정남교 위원 건강도시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갖고 있고, 어떤 효과를 지니고 있으며, 또 건강도시라는 개념이 제대로 정비가 안된 것 같은데… 지난번 간담회를 했지만 대략적인 것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무슨 건강도시 가입하는데 3,000만 원이라는 학술용역비가 들어가냐는 말이에요.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시민을 위한 건강프로젝트 용역 가입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타 자치단체가 용역한 사항들을 보니까 많게는 2억 원 정도, 적게는 몇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도 기본적인 용역을 해야만 건강프로젝트 계획을 수립 시행한 후에 내년도에 건강도시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건강도시에 가입을 하면 가장 큰 인센티브를 받는 것이 국제적으로 건강도시라는 개념을 인정받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이미지 제고에 큰 효과가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남교 위원 대외인지도가 높아진다?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예.

정남교 위원 대외인지도가 높아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시민들의 건강지수……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건강프로젝트 구상이, 예를 들어 시민 건강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그런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남교 위원 잠깐만요.

건강도시 총회 참석 650만 원, 그리고 건강도시 가입 용역이 3,000만 원인데, 그러면 의회에서 ‘이런 프로젝트가 입안되는 구나.’하는 뭔가 예시되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 안 해요?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그래서 용역보고서가……

정남교 위원 우리가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3,000만 원을 줄 수는 없다는 얘기죠. 취지는 좋은데 내용을 모르고 무턱대고 돈을 주는 것은 논리적으로 접근이 용이하게 된 것이 아니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용역보고서가 나와야만 알 수 있는 것이… 예를 들어 시민을 위한 건강프로그램이라든지……

정남교 위원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자료를 의회에 배포해서 이해를 구한 다음에 예산을 계상해서 집행하는 것이 순서잖아요. 무턱대고 돈만 달라고 해서 준다는 것은 시민의 대의기구의 한 일원으로서 바람직한 일의 진행과정이 아니라고 생각돼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정남교 위원 됐어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 거리가 없기 때문에… 내용 자체도 좋고 원주시 이미지 제고에 최고라고 생각되고 지난번에 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데… 집행부 각 국·과·소별로 보면 업무 집행방법이 잘못됐다고요. 사전에 의회와 교감을 갖고 자료를 배포해서 이해를 돕고, 그다음에 예산을 계상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일 하시란 말이에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 과장님, 현재 국도비 사용잔액 반납금이 국비가 43억 1,600만 원, 도비가 9억 4,073만 3,000원 해서 도합 52억 5,600만 원이 계상됐는데, 그 중에 몇 가지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타 사업은 계획변경이라든가 예산사용 잔액이라고 인지를 합니다마는, 96페이지에 보면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사업비 27억 1,500만 원이 있고,그다음에 97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설치 8,126만 4,000원이 있죠?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예.

장학성 위원 그다음에 98페이지에 보면, 민간RPC고품질쌀 생산기반 및 장비보강이 6,000만 원이 있고 농촌마을환경정비에 2,269만 3,000원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자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할 겁니다. 이 사업 부서를 찾아서 왜 이것이 반납 됐는지 사유를 명시해서 예산심의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세요.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예, 알겠습니다.

장학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팔 위원 이동팔 위원입니다.

28쪽 세입란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00억 원에서 178억 2,400만 원이나 늘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제가 대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류화규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작년 당초예산을 수립할 때 시기는 10월쯤 됩니다. 그래서 연도폐쇄기를 2,3개월 앞두고 예측을 해서 당초예산에 세입을 추계할 때 장학성 위윈님도 계시지만 예측을 해서 어느 정도 순세계가 발생할 것이라고 각 부서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정확치 않은 수치로 순세계를 계상합니다. 아무리 안 나와도 1백억 원 이상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금년 당초에 1백억 원을 잡았는데 실제 결산 2월 28일 연도 폐쇄를 끝내고 종결을 지어 보니까 178억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동팔 위원 그런데 93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억 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과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33억 1,500만 원 있는데, 기 배정된 것을 안 쓴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2003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부서에 미집행한 사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결산서상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세입에 잡아서 세출로 다시 계상한 겁니다. 그 금액하고 맞을 겁니다.

이동팔 위원 94페이지에 시군구지역개발기 금융자금 상환 있죠. 당초예산에는 19억 원이 있었는데 19억 원이 또 늘어서 38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100%가 늘었어요? 애당초에 이자 갚는 것 아니에요?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어린이대공원 조성사업비로 95억 원을 차입해서 갚아오다가 금년 당초예산에 19억 원을 계상했고, 19억 원을 또 계상해서 남아 있는 게 24억 원 정도 됩니다. 38억 원을 금년에 갚게 되는 것입니다.

이동팔 위원 이자가 비싸요?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5.5%입니다.

이동팔 위원 싼 이자는 아니군요. 시청사 짓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갚는 것은 좀 천천히 갚고 이자가 비싸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옳으신 말씀입니다.

시중이자보다 비싸기 때문에 이때 빨리 갚아야 되겠다 싶어서 조기상환하기 위해서 잔액이 24억 원만 남아 있습니다.

이동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 질의하실 위윈님 안 계십니까?

(“없습디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전국 지방세 연찬회 참석관계로 자치행정국장께서 질의에 답변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세입은 27쪽에서 62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정종환 회계과장 정종환입니다.

회계과 소관은 103쪽부터 10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 위원 정남교 위원입니다.

105쪽과 관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초면 흥양리에 국유지 매입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 뭐죠?

○ 회계과장 정종환 소초면 흥양리 지역은 현재 경로당이 위치해 있고 도로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경제부로부터 국유지를 원주시에서 매입하라는 공고를 받았습니다.

정남교 위원 그럼 앞으로 활용계획은요?

○ 회계과장 정종환 현재 활용이 도로하고 경로당이 들어가 있습니다.경로당 지은 지가 30년 돼서 새로 지으려고 했는데……

정남교 위원 예, 알았습니다.

필요한 부분이네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지원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입니다.

저희 소관 예산은 107쪽부터 11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 위원 정남교 위원입니다.

110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원일프라자 주민피해 진단용역비 5,000만 원이 계상됐죠?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예.

정남교 위원 어제 공동조사단 회의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대표들에게 보고를 하셨나요?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네, 보고드렸습니다.

정남교 위원 그래서 주민들은 어떻게 답을 하십니까? 그쪽에서 이해를 합니까?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네, 어느 정도 얘기가 됐습니다.

정남교 위원 왜냐 하면,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기타 직무집행과 관련하거나 국방 또는 치안유지의 목적상 사용하는 시설 및 자동차·함선·항공기 기타 운반기구 안에서 전사·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 또는 그 유족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나와 있는데 피고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는 것은 법리상 맞지 않는다는 말이죠.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예, 그렇습니다.

정남교 위원 주민들은 원고이고 원주시는 피고란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원고가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 피해부분에 대한 입증(거증)책임을 지고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피고로 예상되는 원주시가 결과적으로 주민들은 피해액을 2억 원 얘기했는데 원주시가 만약에 이것을 추진한다고 하면 5,000만 원이다. 그럼 1억 5,000만 원에 대한 보상처리가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법리상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예, 그렇습니다.

정남교 위원 어제 보고가 됐다고 하니까 제가 질의하고, 이 예산이 계상된 것은 법상 온당치 못하다고 지적을 하고, 단 배상책임 사유의 주체가 만약에 (주)대우로 귀착되었을 때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조금 달라집니다.

정남교 위원 (주)대우가 배상책임의 주체이다. 담보물건 가운데에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 현재 입장에서 법적 패소와 책임규명에 대한 것은 별개라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법리에 좁혀서 접근한다고 했을 때에는 (주)대우를 상대로 해서 주민들께서 배상책임을 물을 때당연히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원주시에서 그동안 장기간 공사현장이 방치됨에 따른 도의적 책임도 있다라고 봤을 때는 그러한 전제조건을 달아서 이 예산을 그대로 존치해서 통과시켜야 한다면 그것은 제가 볼 때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원주시를 피고로 해서 주민들께서 소송하는데 필요한 사전 주민피해 진단용역비라는 것은 국가배상법제2조에 위배되는 법리상의 오 류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남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상 입증책임이 원고한테 있기 때문에 피고가 피고의 비용으로 원고의 책임을 대신해 줄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세우면 안 된다는 부분이 맞고요.

또 한 가지 경우는 (주)대우만을 상대로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했을 때가 문제인데 그때는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주)대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을 때 그 피해액에 대해 입증하는 비용을 원주시가 부담했을 때는 원주시하고 (주)대우하고의 관계를 놓고 봤을 때 원주시도 (주)대우하고는 이해관계자거든요. 만약에 소송자료로 제출했을 때 법원이 판단할 때는 이해당사자 중의 한 사람인 원주시가 비용을 들여서 이런 입증자료를 냈다라는 부분은 신빙성이 없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아까 언급하셨던 대로 주민하고 2억 원인데 5,000만 원만 나왔다는 관계가 비슷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러한 방식으로 했을 때라도 예산을 세워서 집행했을 때 낭비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정남교 위원 그래서 주민들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접근하지 않으시고 표피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생각 가운데에서 접근하다 보면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도, 저도 특위 위원장이지만 원칙상 아닌 것은 아니고, 기면 기이기 때문에 원주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저희가 심의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냉철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공동조사할 때 주민대표들이 올라 오셨죠?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예.

정남교 위원 어제 이 자료를 보고드렸죠?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예.

정남교 위원 주민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유권해석에 대해서 일정부분 인정을 하신 거예요?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네, 맞습니다.

정남교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법적인 문제에서는 그렇게 짚고 넘어가되, 일단 원주시가 시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불편을 해소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봤을 때는 다소간에 무리가 있는 부기의 설정이라고 하지만, 일단은 ‘(주)대우를 전제로 해서 책임을 묻겠다.’라는 소송이 제기됐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부분은 원주시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어요?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네, 말씀하신 취지는 잘 이해 하겠는데요. 만약에 이 부분은 세우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리고 어제 있었던 얘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대책위원회보다는 시민단체 측에서 많이 언급을 하셨었는데, 그때도 분명히 제가 (주)대우와의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원주시와의 관계는 당연히 인정을 하셨고 (주)대우와의 그런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예산을 들여서 검증하는 부분도 분명히 문제가 되어서 그것은 아마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가 됐거든요. 양해를 해주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남교 위원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니까 그 문제는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참작을 하셔서 법리적 해석을 구해 보자고요.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예, 알겠습니다.

정남교 위원 곧 장마가 시작되는데 용역비가 산정되면 안전진단을 통해서 안전하게 현장을 빨리 인도받는 작업추진이 빨리빨리 진행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알고 계시죠?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네, 알고 있습니다.

정남교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팔 위원 이동팔 위원입니다.

원일프라자 소송반환금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53억 2,200만 원만 주면 기 터파기공사한 실사비에 대한… 인수할 수는 없는 겁니까?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설명을 드리면, 52억 2,000만 원 정도는 (주)대우한테 대법원 소송에 의해서 지급해야 되는 금액이고, 1억 원을 더 편성 요구했던 부분은, 대법원 판결서에 보면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대우 측에서 대법원 소송 진행할 때 들였던 부분 때문에 대략 잡아서 1억 원 정도를 더 올렸고요. 52억 2,000만 원만 (주)대우한테 지급하면 현장을 인수받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동팔 위원 인수받는데 이상은 없다는 거죠?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예, 판결서 어디에도 이자 부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이동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우리가 예산 53억 원을 세워주면… 그간 몇 년 동안 (주)대우로 인해서 원주시가 피해를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피해에 대한 소송을 재소할 계획은 없나요?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현재로써 저희 시가 (주)대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은 없습니다.

오세환 위원 그동안 원주시도 많은 피해를 봤는데 왜 못해요? 법적으로 변호인단에게 자문을 받아 본 적은 없나요?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일단 소송 끝나고 나서 고문변호사로부터 자문은 받았는데 대법원 판결서 내용 자체가 (주)대우 측의 손을 들어줬고 내용이 그렇습니다. “(주)대우는 원주시 현장을 인도하고 원주시는 (주)대우에게 52억 2,000만 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한 것이 있습니다. 돈을 (주)대우한테 줘야 되는데 1심, 2심, 3심 진행하는 동안… 만약에 설사 (주)대우 말이 맞아서 돈을 (주)대우한테 지급해야 한다면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상계처리하겠다는 주장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 본 결과 기 판례에 의해서 주장할 수 없다……

오세환 위원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의해서 도저히 우리가 (주)대우에게 다시 이 문제를 소송할 수 없다 이런 얘기인가요?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예, 그렇습니다.

오세환 위원 그리고 111쪽에 국제박람회 참석은 어느 나라를 가는 겁니까?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중국을 가는 겁니다.

작년에 과일채소박람회에 부시장님을 대표로 해서 갔었는데 올해도 9월 정도에 중국 연대시에서 열리게 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 때 확보하는 것입니다.

오세환 위원 물론 취지는 좋은데, 이런 데에 참석하면 효과가 있나요?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원주시가 30만 도시 정도의 규모가 되는데 국제교류 협력 차원에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맺어져 있는 자매도시, 우호도시 간의 행사가 있으면 정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호예의 차원에서도 참가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원주시에서 어떠한 행사가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주시에서 타투나 어떤 박람회가 있을 때마다 해당 국가의 자매우호도시에 초청을 보내고 있거든요. 참석을 해서 그 행사를 빛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세환 위원 그리고 111페이지에 외국인 교환근무 실비보상은 직원에 대한 보상인가요?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예, 맞습니다.

이 사안을 말씀드리면, 중국 연대시에서 원주시로 교환근무하러 온 공무원이 2명에서 1명 있는데 올 2월까지 있다가 3월 초에 귀국을 했거든요. 그래서 2개월 부분을 1명 남아 있는 그 사람의 비용으로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족분……

오세환 위원 그 사람도 다 갔어요?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1명은 8월에 귀국을 할 겁니다.

아직 저희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암 위원 원일프라자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터파기공사 감정평가 4,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감정평가를 해서 지금 잔존가치가 44억 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예, 판결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대암 위원 만약에 잔존가치가 20억 원 정도 밖에 안 된다고 하면 시에서는 이것에 대한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그 부분도 변호사한테 자문은 받지 않았지만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됐을 때에는 (주)대우한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하는 사항하고, 그 감정인이 있거든요. 그 감정인에 대해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검토했었는데 (주)대우에 대한 소송으로 처리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심 고등법원 때 감정이 이루어졌는데 감정 부분에 대해서는 원주시가 제대로 대응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 결과가 잘못됐다.”라는 주장을 했으면 가능했을 텐데 그러한 주장을 안 했기 때문에…….

박대암 위원 그런데 감정을 한 지가 벌써 3년 정도 지났는데 그동안의 정황으로 볼 때 현재로서의 잔존가치는 상식적으로 볼 때 많이 감소했다고 보거든요.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그 부분도 감정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 금액이 다 나올 수도 있고, 만약에 줄어들더라도 감가상각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시설이 H빔이 얼마가 있고 이것에 대한 감정도 있지만 기존의 (주)대우가 터 파기하는데 들어간 비용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정을 한 부분이 크기 때문에 남은 자재에 대한 부분은 감가상각이 조금 되겠지만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제 예상입니다.

박대암 위원 법원에서 판정하기는 그런 비용에 대한 것을 잔존가치로 인정할 수는 있었지만 우리 원주시가 다시 재활용할 때는 아마 이것보다 훨씬 잔존가치가 떨어진다고 판단해야 되거든요.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누구든지 장담은 못 하겠지만 상식적으로 볼 때는 그래요.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시민단체에서는 “패여 있는 부분을 다시 원주시가 직접 하든지 아니면 제3의 사업자가 다시 매입해서 사업을 진행하든지 막대한 돈을 투입해야만 그것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저희들이 다른 쪽에 알아본 결과로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44억 원 어치의 패인 부분에 지하 4층까지의 주차장을 다 구획하고 주차장까지 제대로 올라가는 데는 돈을 많이 투입해야 하지만 지하 4층까지 패인 부분은, (주)대우가 기 투입했다고 나오는 비용은 그대로 설계서나 실제로 시공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보면 그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지금 박대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확실히 맞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이러한 내용도 있습니다.

박대암 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면에서 안타까운 일인데 누구의 잘못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53억 원이라는 비용이 결국에는 지급이 되고…

혹시 시민단체 쪽에서는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에서 행정소송을 청구한다든가 손해배상 청구한다든지 이런 대응은 없습니까?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지금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한 내용은 없습니다.

박대암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러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네, 명심하겠습니다.

박대암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캐나다 노바스코시아의 타투 견학은 실무자들이 가는 겁니까?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아닙니다.

이번에 시장님이 가십니다.

시장님이 작년에 선거에 당선되신 다음에 타투가 진행되는 부분은 전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에 에딘버러 타투를 가시려고 했다가 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해서 시장·군수님들하고 같이 가는 것 때문에 결국 못 가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번 가서 보고 느끼고, 정말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추진해 나가는 원주국제타투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편성한 것입니다.

박대암 위원 그러면 실무진도 따라가요?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예, 실무진으로는 계획을 세우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상으로는 많은 사람이 가면 예산낭비라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시장님하고 실무진에서 1명 정도, 그다음에 저희가 재단법인 원주시국제타투를 만들면서 총감독으로 영입한 분과 통역사 정도로 생각하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박대암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타투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물론 선진 타투를 견학하는 것도 좋고,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은 데 만약에 내년에 하게 되면 북한이나 중국이나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아니면 외교부를 통해서라도 그런 쪽에 노력을 해서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노력을 지금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명심하겠습니다.

박대암 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참가국이 사실 굉장히 제한적이고 매년 참가했던 수준이기 때문에, 물론 이번 다른 각도에서 시에서 기획하고 단장님하고 감독님하고 새로 영입을 해서 민간 마인드가 조화가 되면서 더 좋은 공연이 이루어진다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타투에 있어서는 북한이나 중국을 초청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대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경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경묵 위원 112쪽에 민간인 해외여비가 있는데요. 당초예산에서 50%를 삭감 계상하셨는데 왜 감액을 했죠?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이 부분은 민간인 해외여비 측으로 두 가지 보기를 달았었는데 해외 자매우호도시 방문대표단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편성했었고, 시책추진과 관련해서 민간인 여비로 2,100만 원 정도를 당초에 편성했었는데, 이번에 자매도시 로아노크를 방문했는데 당초예산을 세울 때는 민간인 해외여비 측에서 예산을 2,000만 원 다 세워놨었는데 이번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인분들 같은 경우는 자비로… 특히 민간이라고 말씀드린 경우는 국제자매위원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제자매위원회 측에서 가시는 분들 네 분이 자비로 가셨기 때문에 이것말고 공무원의 해외여비 쪽에 증액을 시켜야 될 요인도 있고 해서 1천만 원 정도를 감액하고, 1천만 원을 공무원 국외여비 확보하는 쪽으로 돌려서……

원경묵 위원 1천만 원 가지고 어떠한 곳에 투자를 하실 계획이죠?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민간인 해외여비가 남는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연대시로부터 제안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연대시와 원주시 초등학교 간에 교류를 하자, 자매결연을 맺자고 해서 연대시 같은 경우는 남통로 초등학교와 저희는 단계초등학교로 결정되었습니다. 단계초등학교하고 자매결연을 맺는 데에 있어서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그분들을 모시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말씀드리면 민간인해외여비 같은 경우는 저희 시에서 저희 부서에만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다른 곳에는 특정한 목적이 정해진 것은 있지만 다른 것은 통괄적으로 저희에게 다 있습니다. 이번 달에 APEC이 중국 연대시에서 열리는 부분이 있는데 기업체 대표가 참석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써야 되고 그다음 로아노크를 방문하셨던 의원님 두 분도 이 예산에서 썼고요.

원경묵 위원 지난번에 갔다 온 것을 이 예산에서 썼으면 남아 있는 것은 1천만 원이 안 되잖아요?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네, 그렇습니다.

원경묵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 업무가 대외협력지원단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업무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당초에 세울 때도 취지가 그런 것이 있어서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매년 원주에서도 국제걷기대회가 열리는데 네덜란드국제걷기대회 일본대회, 대만대회… 상호 교류방문을 했어요. 원주에서 할 때도 거기서 오고… 실은 원주에서 열리는 대회 때는 일본에서 많이 옵니다. 우리는 불과 몇 명 안 가거든요. 거기에 민간인들이 가는 것은 항공료 50% 정도를 지원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들이 가는 그것도 바로 이 예산에서 집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회에서 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되고, 또 금년도에는 중국 용정시에서도 걷기대회가 열려요. 그런데 원주대회 때 용정시 대표가 우리 교포인데 매년 참가를 했습니다.

올해는 공식으로 초정을 할 테니까 원주대회 때 어려운 여건에서도 매년 참가를 했는데 원주에서도 참가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상호교류 차원에서 가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은 준비자체가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원주대회 때 지난해부터 초·중·고등학생들한테 수기공모를 해서 3명씩 보내줬어요. 금년도는 고등학생들까지 선발해서 보내주겠다 그랬거든요. 우리 시에서 약속을 해놓고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예산을 삭감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업무파악이 안 되고, 이런 것을 가지고 연대시 행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하니까 벌써 차질이 오는 겁니다. 네덜란드대회는 해마다 거기서도 오고 원주대회 때 네덜란드 본인들도 공식으로 해마다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 대회 때 우리는 한 명도 안 가면서 우리 대회 때는 참여를 해 달라니까 서로 안 맞는 거예요. 벌써 8월인데 우리는 준비가 안 돼 있고 업무가 대외협력지원단으로 오다보니까 1명도 신청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늘려도 시원치 않을 판에 1천만 원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지금 대외협력지원단에 민간인 해외여비를 일괄해서 계상하고 금년 1월 1일자로 대외협력지원단으로 업무가 넘어오면서 이번 추경에 부기가 과목이 변경됐는데 저도 우리 직원들한테 지적했던 말씀이십니다.

대외협력지원단에서는 대외협력지원단 내의 관련 업무만 판단하고 이번에 1천만 원을 했는데 저도 나중에 알았습니다.

우리 시의 전체 관련 부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간인들이 가야 될 부분들이 부서별로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모아져서 예산계로 지원요청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부분이 걸러지지 않다 보니까 이번에 2,000만 원을 새로 세우면서 민간인 여비를 새로 세우는 것은 너무 과한 것 같아서 가지고 있던 예산을 깎아서 지금 내려 온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는 특히 계획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이 부분을 증액해 주셨으면 해서……

원경묵 위원 계수조정 때 이런 것은 증액이 필요하고요. 지금 당장 서로 주고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한 말씀만 더 올리면, 아까 박대암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노바스코시아 타투도 2,000만 원을 세웠습니다마는 기존에 세운 예산에서 초과돼서 추가로 집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보완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추이를 보니까 지금 재단법인 국제타투가 만들어져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그쪽 예산 편성하에서 집행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총감독 강준혁 씨라든가 사무국장 이런 분들이 타투에 처음 입문해서 타투를 한번 가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인데 그쪽 법인 예산으로 가야 될 형편이거든요. 법인 예산에는 당초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부분이 보완돼서 과감하게 지원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원경묵 위원 그렇죠. 타투에 참가하는 것도 그래요. 대외협력지원단장님이 설명하셨는데 가는 분이 누구냐고 하니까 시장님하고 관계자, 법인의 총감독하고 가신다고 했는데, 타투 예산으로 1년에 얼마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총 15억 원입니다.

원경묵 위원 타투공연장도 짓고 거기에 또 막대한 시비도 투자가 됩니다. 그럼 그것을 잘 해 보겠다고 하면 심의도 해주고… 우리 의회에는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발상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시장님 가시면 의회에서도 가야 서로 도움이 되는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의회도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계획을 세우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분명히 의원님들도 당연히 그 계획 안에 포함시키겠습니다.

원경묵 위원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같이 검토를 해야 훌륭한 작품이 나오고 서로 지원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예산부분은 합리적으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213쪽에 제10회 한국국제걷기대회 예산이 금년에 7,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순수행사비를 늘린 겁니까? 10년 동안 똑같은 코스를 걷다 보니까 코스개발을 해야 돼죠. 외국에서 오는 분들의 요구사항이거든요. 새로운 코스를 개발해서 새로운 곳으로 가야 되는데 매년 똑같은 코스를 걸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세우는 것으로 했는데 그것을 여기에 포함시켜 놓은 겁니까?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바대로 시장님께서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코스를 기존의 동일한 코스만을 이용했기 때문에… 특히나 원주시를 대표할 수 있는 치악산이 코스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는 지적이 있으셨고요. “새로운 코스를 개발해 봐라.”는 지시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걷기대회조직위원회 측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코스개발비를 별도로 세워서 코스를 개발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지금 1천만 원이 증액되는 부분 중에 코스용역을 하는데 800만 원이고요. 200만 원 정도는 작년에 걷기대회를 마치고 나서 결산을 하는 평가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다양한 분들의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올해 행사는 10회 행사이기 때문에 뭔가 기념할만한 특별한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조직위원회 측에서도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요구를 했었고, 당초에 저희가 예산 부서에 요구를 했던 부분은 그쪽에 10회 특별이벤트나 이런 쪽으로 2,000만 원 정도를 요구를 했었는데 그것은 반영이 안 됐고 한 200만 원 정도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경묵 위원 이 부분이 국제행사이기 때문에 예산확보라고 하면 대외적인 이미지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외국에는 걷기대회를 하게 되면 대단하게 합니다. 그 시에서 총력을 기울여서 하거든요. 물론 작년에 평가회에서 각 읍·면·동장님들의 의견이 “금년에는 볼거리를 제공하자.”였는데 작년에는 1군사령부에서 군 장비 전시회를 해서 볼거리가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군 장비나 모든 것이 타투행사에 투입되죠. 10회이면서도 볼거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국화 전시회 같은 것을 많이 하는데 우리도 운동장에 국화든 수석이든 여러 가지 볼거리를 주최해서… 시민들이나 외국인들이 오면 볼거리와 눈요기를 제공해야 된다는 차원인데, 200만 원 가지고 무엇을 할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묶어놓으면 안 됩니다. 부기변경을 분리해서 전시회비 같은 경우에도 최대한 절약을 해 가면서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요.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분리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기존의 6,000만 원에 증액되는 부분하고 6,000만 원하고 분리되는 부분을 예산부서하고 분리하는 쪽으로 협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드릴 수는 없는 실정이라……

원경묵 위원 분리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은 공감을 하시죠?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예, 일정부분 공감합니다.

원경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원일프라자 정밀안전진단 용역비가 시에서 요구하는 부분하고 피해주민이 요구하는 부분이 있죠? 피해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저희들의 판단은 박대암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정남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기가 진행되는데 현장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은 그 당시의 (주)대우건설에서 물을 채울 시점에서 그때는 조성진행 예상기간을 2년 정도 예상했었습니다. 그래서 2년 정도를 예상하고 물을 담수했는데 진행된 것은 벌써 만 4년 정도가 진행됐기 때문에 현장에 대한 안전여부는 그 누구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기가 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 그렇지 않기를 바라겠지만 - 아무런 조치를 안 했을 경우에는 붕괴되면 정말 그게 최악의 상황이거든요. 시장님도 말씀이 있으셨고, 각계각층의 얘기는 “(주)대우건설에서 현장을 점유하고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주)대우건설에서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한다.” 저희도 그것은 요구를 해놨습니다.

박호빈 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시에서 일단은 돈을 들여서 정밀안전진단을 할 계획 아니에요.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예, 요구를 해놨고요. 일단은 문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 정말 위험하다싶으면 예산이 서는 대로 먼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박호빈 위원 집행부에서 준비한 금액이라는 얘기죠?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용역비 8,000만 원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박호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이 터파기하는 현장에 대한 정밀안전진단하고 그 주위에 있는 터파기를 통해서 영향을 받는 주변 건물들에 대한 안전문제 이지 않습니까. 그 건물들도 붕괴위험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박호빈 위원 그다음에 소송반환금을 53억 2,000만 원을 주는 기간이 있습니까?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판결서에는 언제까지 줘야 된다는 기간은 없습니다.

박호빈 위원 통과를 하면 바로 지급을 할 겁니까?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그것은 (주)대우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지급을 해야 합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으셨지만 현장을 받을 때 여러 가지 점검을 해 봐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줘야지 무턱대고 주고 받을 수는 없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렇죠. 그 부분을 묻고 싶었고 그다음에, 받으면 거기에 누군가는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은 (주)대우에서 나와 있잖아요?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예, 저희가 충분히 대비를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다음에 조금 전에 원경묵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제걷기대회… 저도 의원이 되어서 처음 제주도를 방문해 봤더니 글쎄, 외국인 몇 분에 학생들 대거… 학생들도 봉사점수를 준다든가 해서 강제성 아닌 강제를 띄고 있는데 자발적이고 참여적인 인식을 못 받았어요. 어차피 우리가 큰 행사를 치를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많은 외국사람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글로벌시대에 맞는 그러한 행사가 진행되도록 대외협력지원단에서는 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밀안전진단비용 8,000만 원은 기술용역분야에 대한 전문가들한테 물어 봐서 용역비를 세운 거예요, 그냥 대외협력지원단에서 대충 계산해서 세운 거예요?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이 부분은 관련 전문기관한테 자문을 받아 본 결과 이 정도고요. 현장의 안전여부에 대한 자문을 받고, “만약에 안전진단을 해야 된다면 대충 용역비가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몇 군데 된 답니다.

거기에서 나온 금액이 기관별로 일반 사설 민간인이 세운, 소위 말하는 그런 업체에 물어 본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이 워낙 중대하고 주민들과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공신력 있는 기관에 문의를 해 봤는데 거기서 예상했던 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 적은 곳은 8,000만 원 정도 됐었고, 많은 곳은 3억 6,000만 원 정도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것을 믿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추경에서는 일단 8,000만 원만 요구하고, 용역발주를 해야 된다면 발주를 할 때 회계과에 원가계산용역에 대한 예산이 서있습니다. 원가계산에 대한 의뢰를 해서 그 금액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실제로 용역을 발주할 생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그리고 원일프라자 소송반환금 53억 2,264만 원이 있는데, 공사계약이라든지 현장을 인수할 경우에는 원주시가 (주)대우 측으로부터 손해배상을 얼마라도 받을 가능성이 일절 없어요?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제가 법적인 지식이 많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고요. 다만, 자문을 구하는 과정에서 소송을 담당했던 변호사나 원주시 고문변호사님들의 말씀이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소송과정에서 다 소송을 수행하는 담당 공무원들도 당연히 자기업무이기 때문에 업무연찬을 해서 소송 업무를 제대로 수행했는데”… 그때도 다 원주시가 손해봤다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실무자들도 마찬가지고… 단 시민단체 측에서 손해봤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제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대법원에서 최종판결 나면서 전혀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좀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2심에서도 42억 원이었죠? 현재까지의 공사비를 분석해서 손해배상 청구한 것이 (주)대우 측의 일방적인 재정분석이지, 원주시에도 거기에 대해 대응한 손해배상 정밀진단을 안 해 봤잖아요?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예, 그 부분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감정을… 그런데 44억 원에 대한 감정은 서울에 있는 건축사사무소에서 감정을 했는데 (주)대우 측이 거기에 요청을 해서 선정을 한 것은 아니고, 감정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건축사사무소 같은 데가 고등법원이나 각급 법원에 다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이 돼 있는 업체 중에 담당 고등법원 재판부가 한 곳을 선정해서 거기에 용역을 맡겼고 감정에 대한 보고서가 또 나왔습니다.

감정보고서가 저희 원주시한테도 통보가 됐을 텐데… 그 당시는 제가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록을 읽어보면, 감정이 잘 됐다. 잘못됐다 이의신청을 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그 당시에 감정이 나와서 원주시에서 소송을 같이 한 것 아니에요. 대법원까지 원주시에서……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예.

○ 위원장 류화규 대처할 경우에 (주)대우 측에게 감정한 분석자료가 시 입장으로도 같이 대응하면서 여기서도 감정가격이 패소할 경우 에 그 정도 피해가 갔는지, 기술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 분석해 본 사례가 시에서 하나도 없죠?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그 부분은 대법원에 상고를 하면서 ‘감정서가 잘못 됐다’고 주장했고……. 그리고 (주)대우에서 건설협회에 공사를 하면 시공할 때 기성실적증명을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해서 감정 자체가 잘못됐다. (주)대우에서 기성실적증명을 냈던 부분은 35억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잘못됐고, 실제로 감정을 하는데 있어서 거쳐야 될 여러 가지 절차, 그리고 이미 담수가 된 상태에서 물속에 있는 내용물까지 감정을 했는데 그것도 실제로 육안감정만 했고, 안 보이는 부분의 경우는 (주)대우의 현장소장이나 현장에 나와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의 말만 듣고 감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 대법원에서 그런 부분을 주장했지만 반영이 안 됐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그럼 53억 원을 주게 되면, 현재 (주)대우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인수에서도 법적으로 53억 원을 주면 대가도 없이 인수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조계에 자문을 받아 본 적 있어요?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그 부분은 공식적으로 자문을 안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떠나서 실무진 입장도 그렇고 시민들의 감정도 그렇고 시장님 입장도 그렇고, 법을 떠나서 그대로 받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현재 입장이고요. (주)대우한테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그럼 시비를 들여서라도 자문을 받아서 해야죠. 지금 의회에서도 특위 구성해서 모든 법 절차에 위반되는 것을 자문받아서… 유권해석이 다 내려왔는데 현재까지 그런 자문도 안 받았다면 어떻게 해요. 빨리 인수해서 원주시에서 처리를 해야지, 지금 날이 갈수록 주민들의 민원만 제기되고… 지금 (주)대우에서는 속으로 “목이 마른 것은 원주시니까 자기네가 안전진단 용역비 해서 가만히 있으면 인수해 갈 텐데 왜 목메냐”는 배짱을 내밀고 있는 징조라고요. 그러면 법조계에 돈을 들여서라도 서울의 고문변호사나 유명한 분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대법원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무효라고 판결 나고 모든 것이 백지화가 됐다고 판결이 났으면 무상으로 인수받아 가지고 원주시에서 조치해 주도록 되어 있으면 빨리 받아서 처리를 해야지, 말로만 집행부에서 일반 상식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여태까지 법조계에 자문 받은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번에 예산에 그런 것도 반영해서 빨리 조치를 해야지 그냥 무관심속에 방치해 놓으면 어떻게 해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류화규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좋은 지적이십니다.

우리 시가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고등법원에서 감정평가를 한 금액 31%가 진행됐다고 판단한 기 선고 부분에 투입된 비용이 44억 원으로 보거든요. 우리 시는 어떤 생각이냐면 이 44억 원을 우리가 패소했으니까 (주)대우에서 ‘그 돈을 주시오.’ 하고 요청이 들어오기 전에 그 부분까지 묶어서 우리가 돈을 지급하지 않고 44억 플러스 토지비용 재산가치 그러면 여기에 분석이 나옵니다마는 공시지가로 봐서는 93억 원과 현재 투입된 비용 44억 원, 그럼 약 140억 원 가까이 됩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우리가 커버를 해야 되겠다. 매각을 하더라도 묶어서 매각해야 되겠다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법률자문은 의회에서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소송을 다른 각도로 제기할 실익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44억 원을 우리는 현금으로 주지 않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세월이 오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안전에 관한 문제가 일차 적인 문제라서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께 편성해서 요구드리든지 이것은 엄격히 말씀드리면 방어적인 예산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현재 (주)대우에다 ‘너네들이 지금 점령하고 있으니까 현장정밀진단은 너네들이 해야지만 우리는 돈을 줄 의무가 있지 않느냐, 그것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한테 44억 원을 요구할 수 있느냐.’ 그런 식의 통첩을 해놓고 있거든요. (주)대우하고는 서로간에 협상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세워진 예산은 위원님 들께서 계상을 시켜 주시면 방어적인 수단으로 예산을 사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겠지만 정밀안전진단 용역비에 시비를 세워서 한다면, 이왕 용역비를 하면 원주시에서도 고문변호사나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가 많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해서 자문을 받아서 만약에 불가능하다라고 할 경우에는 우리가 인수해서 빨리 조치할 생각을 해야지 그냥 무한정으로 내버려두니까 민원은 자꾸 생기고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다고 나중에 대형사고로 이어 지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거예요. 이번 추경에 계수조정할 때에도 변호사 자문 용역비를 세워서 이번에 아주 끝맺도록 결정하세요. 53억 원이 서 있고 또, 안전진단 용역비도 서있으니까 이번에 마무리짓고 두 번 다시 원일프라자에 대한 예산을 또, 올리지 말고 이번에 완전히 분석해서 계수조정할 때 추가로 올리는 것으로 조치하도록 해야죠. 의회 차원에서 특위 구성해서 아직 마무리는 못 졌습니다마는 자료를 분석해 보면 불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나중에 종합분석해서 우리도 최종적으로 특위위원 구성해서 진단을 내려서 결론을 짓겠지만 그런 것을 빨리빨리 법조계한테 자문을 받아서 조치를 해야지요. 단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이번에 계수조정할 때 예산을 반영해요. 이번에 마무리 완전히 짓도록 해요. 주민들은 난리잖아요. 피해보상 안 해 준다고 그런데 계속 끌고 나가면 어떻게 해요. 이왕 엎지러진 물, 해결을 빨리 짓고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주)대우하고 상대를 해서 소송이 다시 소송을 하든지 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단장님?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네, 맞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없으시면 대외협력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외협력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외협력지원단을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 중, 과별 심사에서 답변이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에게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국장님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수조정할 때 예산을 반영해서 법조계에 충분한 자문을 얻어서 금년에 마무리 짓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는 6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


○ 출석위원

류화규정남교장학성오세환이동팔채병두박대암조남현원경묵

한준수박호빈

○ 출석공무원

■ 공보담당관실

공 보 담 당 관장동욱

■ 자 치 행 정 국

자 치 행 정 국 장박종석

자 치 행 정 과 장김정도

기 획 예 산 과 장고순필

회 계 과 장정종환

대외협력지원단장김선길

■ 복 지 환 경 국

복 지 환 경 국 장조영태

양성평등과장박춘자

환 경 보 호 과 장방재승

문 화 체 육 과 장박성용

■ 보 건 소

보 건 소 장전은표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박성근

의 사 담 당유영관

사 무 보 좌조은한

기 록 관 리오철호

기 록 관 리안경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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