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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4.06.0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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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6월 9일 (수)

장 소: 제2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시테크노파크추진협의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3. 원주시테크노파크창업보육센터운영조례폐지조례안
4. 원주시의료기기생산공장운영조례폐지조례안
5. 원주시흥호배수펌프장위탁관리·운영동의안
6.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산업경제국)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시테크노파크추진협의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3. 원주시테크노파크창업보육센터운영조례폐지조례안
4. 원주시의료기기생산공장운영조례폐지조례안
5. 원주시흥호배수펌프장위탁관리·운영동의안
6.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산업경제국)


(11시01분 개의)

○ 위원장 박도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폐지조례안 3건, 동의안 1건을 심사하신 후,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박도식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업건설위원회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테크노파크추진협의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3. 원주시테크노파크창업보육센터운영조례폐지조례안

4. 원주시의료기기생산공장운영조례폐지조례안

(11시03분)

○ 위원장 박도식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테크노파크추진협의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테크노밸리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입니다.

원주시테크노파크추진협의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998년도부터 테크노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한 제반활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원주시테크노파크추진협의회를 운영하여 왔으나, 지난 2003년도부터 의료기기산업을 체계적으로 중점 육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가 그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본 조례안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 위원장 박도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예, 박한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 위원 테크노파크와 관련된 3건은 한꺼번에 다 상정을 하죠.

그래서 검토보고도 한꺼번에 하고, 질의도 한꺼번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예. 그럼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테크노파크창업보육센터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의료기기생산공장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테크노밸리센터소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다음은 원주시테크노파크창업보육센터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원주 의료기기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 육성함으로써 의료기기산업의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지역산업의 고도화와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된 원주시테크노파크창업보육센터가 재단법인인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의 기본재산으로 출연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원주시의료기기생산공장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원주 의료기기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 육성함으로써 의료기기산업의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지역산업의 고도화와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된 원주의료기기생산공장과 공장부지가 재단법인인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의 기본재산으로 출연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시테크노파크추진협의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98년 5월 29일 조례 제296호로 제정·시행되어 오는 조례로서, 현행 조례는 원주시 테크노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한 제반활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원주시테크노파크추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였으나, 2003년 12월 2일 재단법인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가 설립 등기되었고, 법인 정관에 의한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원주시테크노파크창업보육센터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98년 5월 29일 조례 제297호로 제정·시행되어 오는 조례로서, 현행 조례는 원주시테크노파크창업보육센터의 설치·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였으나, 2003년 3월 7일 원주시 특화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설립및지원조례를 조례 제545호로 제정하였고, 위 조례에 의거 2003년 12월 2일 재단법인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가 설립 등기되었으며, 2004년 1월 30일 시유재산이 재단법인에 출연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원주시의료기기생산공장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1년 5월 18일 조례 제483호로 제정·시행되어 오는 조례로서, 현행 조례는 원주시 의료기기생산공장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였으나, 2003년 3월 7일 원주시 특화산업을 체계적으로 중점 육성하기 위하여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설립및지원조례를 조례 제545호로 제정하였고, 위 조례에 의거 2003년 12월2일재단법인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가설립등기되었으며, 2004년 1월 30일 시유재산이 재단법인에 출연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테크노밸리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 위원 소장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지금 재단법인 이사장이 누구로 되어 있어요?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이사장님은 시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한희 위원 재단법인 이사장을 시장이 하면 명칭만 바꾸는 거 아니에요? 재단법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출연금을 앞으로… 여기 보니까 재단법인 원주의료기기 해서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금을… 생산공장을 농공단지에 만들었죠?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태장농공단지에 만들었습니다.

박한희 위원 7,000만 원인가 70억 원인가 얼마 투자한 것으로 아는데요.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작년에 증축공장은 84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박한희 위원 84억 원이죠?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네.

박한희 위원 법인으로 함으로써 이 조례를 폐지하면서 이 재산의 기득권은 원주시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그러니까 독립법인을 구성했는데요. 산자부 진흥사업 지침에 보면,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재단법인으로 하여금 독자적으로 운영하라고 해서 법인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박한희 위원 아니, 내가 묻는 것은, 우리가 막대한 돈을 출연했잖아요. 시비, 도비, 국비를 출연했는데, 이것을 별도 재단법인으로 하면 회계가 우리 원주시하고는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끝나죠?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그런데 거기에 조건으로 달린 것이 시의회에도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지난해에도 그것 때문에 말이 많았는데, 위원님 다섯 분이 운영위원회 재단이사회에도 들어가 계시고, 또 11월에 그것을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적 장치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박한희 위원 내 얘기는, 물론 시장이 재단법인 이사장이니까… 말하자면 원주시에 예속된 관계에서 별도 회계처리를 할 수 있는 재단법인이라고 인식을 해요.

그러면 시비를 출연할 때는 의회에 보고하겠지만, 시비나 어떤 것을 출연 안 할 때는 별도 회계처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보고를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내 얘기가 맞죠?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거기에 대한 것도 지원조례에 보시면, 출연재산을 변동하거나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의회 승인을 받도록 작년에 조례에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재산변동이라든가 그런 것은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한희 위원 위원장님!

국장님한테도 물어 볼게요.

○ 위원장 박도식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고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 위원 국장님!

재단법인으로 해서 시장이 이사장 되면, 말하자면 공기업이나 마찬가지죠?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그렇습니다.

박한희 위원 개념이 공기업이나 마찬가지예요. 별도 재단법인으로 해서 회사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겸임을 하면 내가 볼 때 공기업 개념에서 재단법인으로 된 거죠?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그렇습니다. 재단법인으로서 행정청이냐, 일반 법인격을 가진 단체냐 이런 정도의 차이지, 실질적인 운영 권한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박한희 위원 공기업 개념이죠?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예.

박한희 위원 알았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우려하느냐 하면, 별도 재단법인으로 뚝 떨어져 나가면 우리 의회하고는 회계처리도 안 하고 아무 관계도 없단 말이에요. 출연만 해줬지……. 그렇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팔십 몇억 원이라는 재산상의 손실이 오기 때문에 이것을 공기업 개념으로 재단법인을 만들었다면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예.

박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종락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 위원장 박도식 신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락 위원 작년에 재단법인으로 됐잖아요. 설립이 됐는데, 먼저 견학도 갔다 왔지만, 앞으로 도시공사가 설립할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도시공사가 하면 그쪽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도시공사에서 의료기기관련 업무를 포함해서 운영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격상 별도의 재단법인으로서 운영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여하튼 별도 재단법인으로 운영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종락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박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 위원 그리고 매년 국가로부터 1,000억 원이 내려온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맞아요?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매년이 아니고요. 5년 동안 1,380억 원 정도가 지원됩니다.

박한희 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처음에 300억 원 정도 요청했다면서요?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아닙니다. 300억 원이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에 안을 잡을 때 522억 원으로……

박한희 위원 중앙부처의 모 사람이 “원주시는 어째 그렇게 쩨쩨하냐, 좀 크게 놀지 않고 왜 그렇게 쩨쩨하냐.”라고 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단 말이에요. 왜 과감하게 신청을 많이 하지 못하고 소꿉장난하는 식으로 했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말이 틀린지 보세요. 1,380억 원인데 522억 원을 요청하고… 중앙부처에 있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청와대 결재까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예, 당초에 저희가 그렇게 안을 잡았는데 우리하고 같이 합동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1,380억 원으로 안이 확정됐습니다.

박한희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올라온 것을… 대한민국에서 여기하고 나주인가 두 군데죠?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아닙니다. 전체 여섯 군데입니다.

박한희 위원 그래서 청와대에서 이것을 특별관리해서 결재했다고 하는데, 맞죠?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그렇습니다.

박한희 위원 좀 배포 있게 하세요. 원주시 산업경제국장이 과감한 포부를 갖고 신청을 하라고요.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때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해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보경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은 테크노밸리센터소장님이 더 잘 알지 않아요? 이것과 관련된 것은 국장님보다는 테크노밸리센터소장님이 더 나을 거예요.

○ 위원장 박도식 그럼 국장님은 들어가시고 테크노밸리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 황보경 위원인데요.

어쨌든 거기에 관한 부분은 민영섭 위원님하고 저하고 재단법인화 되면서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 폐지에 대한 것은 사단법인화 되기 전에 갖고 있었던 부분에 대한 조례예요. 그렇죠?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예.

황보경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폐지가 돼야 되고, 재단법인화 되면서 만든 조례와, 또 여기에 대한 예산이 나갈 때는 의회 승인을 받고 나가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맞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야 될 것이 있고요.

또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번에 산업화 도시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아주 중차대한 일인데,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저번에 4분자유발언을 하려고 준비했다가 갑자기 그날 모친상을 당하는 바람에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 따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 하면 그것이 이렇게 선정되어서 좋은 결과로 나왔는데, 지금 부속적으로 강원도가 취한 부분과 우리가 모션을 취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 많아요. 이렇게 잘 돼서 원주가 전국에서 제일가는 산업화 도시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좋은 계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강원도는 원주를 토대로 해서 묶어 놨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네.

황보경 위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소장님하고 밀고 당기고 얘기할 시점은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강원 테크노파크와 관련돼서는 그쪽에서도 분명하게 안을 갖고 계시고, 우리 의회는 의회대로 안을 갖고 행정사무감사 때는 분명하게 얘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을 상대로 할 테니까 사실 그대로를 시민들한테 밝혀 주는 것이 바로 원주가 강원도의 “제1도시”로 부상하는데 아주 좋은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 숨기려 들면 사실 원주 시민들한테는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파심에 말씀드리니까 소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집행부의 관여되는 모든 분들은 정확한 자료를 갖고 계시다가 그때 가서 얘기할 때는 아주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때 얘기하자고요.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예, 알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테크노파크추진협의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테크노파크창업보육센터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의료기기생산공장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도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원주시흥호배수펌프장위탁관리·운영동의안 부록


○ 위원장 박도식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흥호배수펌프장위탁관리·운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조경식 건설과장 조경식입니다.

원주시흥호배수펌프장위탁관리·운영동의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2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해 부론면 남한강 주변의 농경지 침수피해로 항구적인 재해예방을 위하여 설치된 흥호배수펌프장에 대한 시설물의 운영관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시설물에 대한 원활한 관리·운영으로 재해 사전예방 및 안정적인 영농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배수펌프장은 우기 시 가동되는 펌프가 정전이나 기계고장 등으로 인해 가동이 중단되는 사태가 없어야 하므로 완벽한 사전 점검과 유지·관리체제를 확립, 주·야 불문하고 항시 그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시설물에 대한 관리는 원동기, 펌프제진기, 게이트, 통신설비, 보조기계류 및 운전제어관리, 전기설비관리, 건물 및 구조물 관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안전관리는 일상분기별 1회 정기점검을 하고, 정밀안전진단, 개보수사업 등이 있습니다.

배수펌프장을 위탁관리하고자 하는 것은, 농업기반공사는 관리·운영경험이 풍부하고, 위탁관리에 대한 노하우 및 제반여건이 구축되어 있어 시 자체관리보다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위탁관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배수펌프장의 기본시설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원주시 부론면 흥호2리 남한강, 섬강합류부가 되겠습니다.

수혜면적은 총 52㏊로써, 시 구역이 36㏊, 농업기반공사 구역이 16㏊로 약 3 대 7 정도의 수혜면적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260HP짜리 펌프 6대하고, 배수문 4련을 갖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0억 원이 투자되는데 행정자치부 재해대책사업비를 제휴받아서 원주시에서 농업기반공사 원주지사에 위탁시행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배수펌프장의 연중 유지·관리 일정은 3월에서 5월 중순까지 자체점검·정비·보수를 하고, 5월 16일부터 6월 10일까지 시운전 점검을 해서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오는 장마에 대비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수방활동이 끝나게 되면 10월 중순부터 익년도 2월 28일까지는 가동 후 사후정비 및 동절기 관리를 하고, 전력이 수급되는 시기는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방안 비교 분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 위탁관리를 할 경우, 농업기반공사에서 이미 노림하고 반계의 2개 배수펌프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운영 경험이 풍부하고 노하우 및 제반여건이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며, 위탁관리 시에 농업기반공사에서 연간 약 1억 2,000만 원 정도를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관리 운영을 할 경우, 현재 시에서는 배수펌프장을 관리하는 기구도 없고 배수펌프장도 직접 관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노하우가 없어서 관리 전문성이 결여되는 문제가 있고, 소요예산은 연간 1억 4,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농업기반공사에서는 이미 2000년부터 배수장 시설 2개소를 관리·운영한 경험이 있고, 시설물 운영에 관한 필요한 노하우 및 제반여건이 구축되어 있어 시 자체관리보다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농업기반공사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시흥호배수펌프장위탁관리·운영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2년 8월 부론면 흥호리 남한강 주변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한 농경지 침수와 관련하여 수해복구사업의 일환으로, 원주시 부론면 흥호2리에 50억 원의 국비를 투자하여 흥호배수펌프장의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본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을 위하여 원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의 경우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농업기반공사의 경우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업과 농어촌 용수의 개발·보전·관리에 관한 사업을 행하도록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서 정하고 있음은 물론, 흥호배수펌프장의 경우 농업기반공사 원주지사에서 위탁시행하여 준공하였으므로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농업기반공사에 위탁관리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나,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농업생산기반시설이라 함은 농지의 보전이나 농업생산에 이용되는 배수장, 양수장 등을 영농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는 양·배수장을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등록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본 시설과 관련하여 같은 수계 내에 위치한 노림배수펌프장과 대둔 배수펌프장을 농업기반공사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으며, 흥호배수펌프장의 특성과 지역적인 여건 등을 감안하여 관련 중앙부처와의 사전협의를 거쳐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시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본 시설은 농어촌정비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관리 이관이 불가할 경우 농업기반공사에 위탁관리 운영 시 매년 1억 2,000여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개발면적 52㏊ 중 30.7%에 달하는 16㏊는 농업기반공사 관리구역이므로 지역특성 등을 감안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함이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 위원 박한희 위원입니다.

배수펌프장 있죠. 이것이 농림부에서 예산이 내려와요?

○ 건설과장 조경식 시공할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한희 위원 아니, 관리비요.

○ 건설과장 조경식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박한희 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것과 마찬가지로,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면적이 50㏊ 이상일 때는 예산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건설과장 조경식 배수펌프장 시설은 면적에 비례해서 농업기반공사로 일괄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한희 위원 왜냐 하면 시설비는 내려오고 관리비가 안 내려오면… 이것이 지금 장마철에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건설과장 조경식 예.

박한희 위원 그럼 1년에 전기세가 얼마나 나와요? 연도별로 관리비 뽑은 것 있어요?

○ 건설과장 조경식 아직 유지·관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추정금액입니다.

박한희 위원 예?

○ 건설과장 조경식 추정금액입니다. 아직 운영을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박한희 위원 그럼 유지·관리를 한 번도 안 해 보고서 위탁을 해야 된다는 이유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 건설과장 조경식 저희들이 전기기술자나 시설을 가동할 수 있는 인원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 이 배수펌프장이 일반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침수시키는 것이 아니라 농경지만 침수시키고 있습니다. - 위탁관리를 생각했고, 전기료는 560만 원 정도 나옵니다.

박한희 위원 내 얘기를 들어봐요.

지금 위탁관리를 하면 1억 2,000만 원 정도를 농업기반공사에 주잖아요. 국도비가 없이 1억 2,000만 원을 순수 원주 시비로 주는 거 아니에요.

○ 건설과장 조경식 예.

박한희 위원 그렇다면 2002년에 설치해 놓고 한 번도 운영을 안 했다는 거예요?

○ 건설과장 조경식 공사 중이기 때문에 아직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한희 위원 공사 중이면 위탁을 주지말고 우리가 한번 운영을 해 보고… 조례를 한 번 바꿔서 농업기반공사에 위탁을 주면 우리는 그 다음에 빼도박도 못해요.

이것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농림부하고 자꾸 협상을 해야지,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위탁을 줘서 자치단체 돈이 들어간다고 하면… 지금 농림부하고 협상을 해 보세요. 이런 막대한 예산을 농림부에서 받아서 해야지, 무조건 우리가 조례안만 바꿔서 위탁해 놓으면 1억 2,000만 원씩 매년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조례를 성급하게 바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더 노력을 해서 1년간 우리가 사람을 채용해서 운영을 해 보고, 그 다음에 조례를 개정하고 위탁을 줘도 늦지 않는다 이거예요. 운영도 한번 안 해 보고 1억 2,000만 원이라는 돈을 산출해서 위탁을 준다는 것은… 매년 1억 2,000만 원씩 나가는 것을 한번 조례로 개정해 놓으면 고질이에요. 그러니까 특별채용을 해서라도 운영을 해 보고, 우리가 실사를 해 본 다음에 위탁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거예요.

○ 건설과장 조경식 저희들이 추정해 보기로는 위탁관리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동의안을 올린 것이고요.

박한희 위원 어떻게 해서 이익이라는 얘기예요. 전기도 1년에 5개월 정도밖에 더 돌려요.

○ 건설과장 조경식 5개월도 안 돌립니다. 펌프장 가동하는 시간은 얼마 안 됩니다.

박한희 위원 그것은 장마가 져서 역류돼서 물이 들어왔을 때 퍼내는 거란 말이에요. 1년 열두 달 계속 쓰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운영도 한번 안 해 보고 1억 2,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산출해서 위탁을 주냐 이거예요. 만약에 전기세가 1년에 500만 원 나온다면, 직원 3,000만 원짜리 2명을 채용해서 해도 6,000만 원밖에 더 들어요.

그러니까 일단 한 번쯤 운영을 해 보고, 전문위원이 얘기했듯이 농어촌정비법에 50ha 이상이면 보조를 해주게 돼 있잖아요. 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조례를 바꿔서 위탁하는 것으로 하면 그것은 안 됩니다. 우리가 일단 운영을 해 보고, 또 운영한 기록을 봐서 인건비가 얼마 들어간다든지 하는 것도 파악해 본 다음에 넘겨주는 것이 옳아요.

과장님, 안 그래요?

설치해서 한 번도 운영해 보지 않고 1억 2,000만 원이라는 산출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올해 장마가 안 지면 1억 2,000만 원이 이득이에요. 사용 안 하면 이득 아닙니까?

○ 건설과장 조경식 장마가 안 왔다고 하더라도 일단……

박한희 위원 보세요.

원주 지역에 장마가 매년 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 건설과장 조경식 그래도 일단 장마가 오는 것을 대비해서 직원은 채용을 해놔야 됩니다.

박한희 위원 골 아프게 위탁관리해서 1억 2,000만 원을… 만약에 과장님이 회사를 운영한다면 위탁하겠어요? 절감차원에서? 한 번도 운영해 보지 않고 1억 2,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얘기해 보세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1억 2,000만 원이 나온 건지…….

○ 건설과장 조경식 기 운영하고 있는 시군이 있기 때문에, 위탁관리해서 직접 운영하는 시군을 조사해서 비교 분석표를 만들어서 뽑았습니다.

박한희 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한번 가동을 해 보고 전기세가 얼마 나온다든지 또 뭐가 얼마 든다든지 하는 것을 조사해 보고 위탁하는 것이 우리한테 이득이지, 해 보지도 않고 설치해서 위탁관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농림부에 건의를 해서 - 우리 의회에서라도 건의해서 - 농림부 예산이 내려와야 되지, 저것을 어떻게 순수 우리 시비로만 보조를 해주겠어요.

○ 건설과장 조경식 농림부에도 두 분의 의원님하고 월요일날 방문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농어촌정비법에도 “농업기반시설은 사업 설치자가 관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농림부 장관이 농업기반공사의 의견을 들어서 농업기반공사에서 위탁관리를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반공사의 의견을 들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업기반공사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는 있습니다.

박한희 위원 농업기반공사는 농림부의 예산을 받잖아요. 그렇잖아요? 농림부에서 농업기반공사로 예산이 많이 배정되는 것으로 알아요. 그러면 우리가 시설물을 위탁하면 그 사람들은 건의해서 관리비를 타 먹을 거 아니에요.

어떻든 뭔가 조정이 돼야 되는 거지, 순수 시비를 들여서 매년 한다는 것은…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뭔가 있을 거예요. 문막에서 하는 기반조성도 순수 농림부 예산을 따다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 건설과장 조경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박한희 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이렇게 해요.

○ 건설과장 조경식 노림하고 반계 배수펌프장은 당초 사업비 확보 자체를 전부 농림부 예산으로 해서 유지관리비를……

박한희 위원 과장님, 만약에 우리가 오늘 조례개정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파계는 못 합니다.

○ 건설과장 조경식 이것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요. 시설관리공단이 시에 생긴다면 다시 그쪽으로 넘겨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한희 위원 그러면 이렇게 빨리 조례를 개정해서 넘겨줄 필요가 없단 얘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한 번도 운영해 보지 않고 뭐하러 그렇게 빨리 해놔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우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완 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과장님, 2002년도에 침수피해가 발생해서 장관님이 방문하셨을 때 예산이 확보된 거죠?

○ 건설과장 조경식 그렇습니다.

우종완 위원 그러면 예산이 확보될 당시에 기반조성계가 농업기술센터에 있었죠?

○ 건설과장 조경식 예.

우종완 위원 그 사이에 산업경제국으로 갔고, 또 그 사이에 기반조성계가 건설과로 갔어요. 그렇죠?

○ 건설과장 조경식 예.

우종완 위원 이런 중대한 일을 시행하면서… 농어촌정비법 제16조에 보면, “국가 등이 시행한 농업기반시설의 관리·이관”이라고 나와 있어요. “국가”라고 했습니다. 농업은 국가의 1차 산업이에요. 이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할 문제가 아니에요. 국가사업이라고요.

그리고 제16조제4항에 보면,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소유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농업기반 정비사업으로 설치되는 농업기반시설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업기반공사가 인수하여 관리하도록 미리 결정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법은 해석을 잘 할수록 득이 되는 거지, 해석을 잘못하면 손바닥이 손등이 되고, 손등이 손바닥으로 변합니다. 모양새가 바뀌어져요. 법은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그렇게 돼 있고, 그렇다면 국가가 하는 1차 산업은 우리의 자급자족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렇죠?

○ 건설과장 조경식 예.

우종완 위원 이 농어촌정비법은 언제 보셨습니까?

○ 건설과장 조경식 본 지가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우종완 위원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50억 원씩이나 되는 배수펌프장을 어떻게 유지·관리하겠다고… 배수펌프장을 설치할 당시에 바로 장관님께 요청하게 돼 있는데… 농업기반공사로 하여금 인수하여 관리하게 하도록 농림부장관에게 요청하는 농업기반시설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요청도 안 하고 여태까지 가만히 있고, 농업기반시설은 국가에서 돈 50억 원 들여서 해놓고, 농어촌정비법에 엄연히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은 뭐하고 계셨어요? 기반조성계를 이쪽 부서에서 저쪽 부서로 서로 떠넘기기 하다가 지금 건설과로 와서 과장님도 꼼짝 못하고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는 농림부장관한테 수없이 요청을 했어야 돼요. 농업기반공사에 위탁을 줘서 50억 원을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공사를 했습니다. 시에서 관여한 거 있습니까?

○ 건설과장 조경식 위탁시행을 했습니다.

우종완 위원 그 사람들이 배수펌프장을 만든 것은 침수피해를 막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렇죠?

○ 건설과장 조경식 예.

우종완 위원 그러면 지구 내에서 유입되는, 배수펌프장을 가동하기 위해서 유입면적을 만든 토지, 말하자면 흙을 얕은 지반에 돋워 줬어야죠. 지구 내에 퍼내는 것을 돋워 줬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지반이 얕은 데다……. 그런데 상당한 양이 바깥쪽으로 나갔죠? 바로 옆 인근 토지에 돋워도 되는데…….

그러면 시에서는 무엇을 관리하셨습니까? 장관님한테 요청도 안 하고, 토사가 바깥쪽으로 나가는 것도 관리 못 하고, 농업기반공사가 자기 마음대로 했다 이거예요. 그래 놓고 지켜보고 있다가 사전에 약속이나 된 것처럼 지금에 와서 “위원님, 이거 위탁관리시키겠습니다. 우리가 하면 1억 4,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농업기반공사가 하면 1억 2,000만 원이 들어가니까 우리는 그냥 앉아서 2,000만 원 버는 겁니다.” 이 식입니까?

이것은 처음부터 잘못됐습니다. 우리 원주시의 행정이 이렇게 뒤로 가서는 안 돼요. 물론 지금은 국장님, 과장님 책임하에 있지만, 정영수 국장님 있을 때 이 예산을 요청해서 하다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산업경제국으로 넘어가고, 다시 산업경제국에서 건설도시국으로 넘어와서… 1년 지나면 기반조성계가 또 어디로 갈까요?

그리고 농어촌정비법을 보고서 이제라도 바로 잡겠다고 하면 농어촌정비법대로 해야 됩니다. 이 법은 지금 과장님께서 - 제가 농림부에 가서 담당자도 만나 보고 얘기를 했지만 -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법 해석을 자꾸 거꾸로 하시는데, 농어촌정비법을 만들 때는 국가에서 경영하고 운영하기 좋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꼭 빠져나갈 수 있는 퀘스천마크가 찍혀 있거든요.

바로 그 대목이 뭐냐 하면, 제1항에 “농업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기반 정비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당해사업으로 설치된 농업기반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시행청이 시행한 데에서 관리하도록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제2항을 보면, “농림부장관은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농업기반시설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업기반공사로 하여금 인수하여 관리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놓고 그 밑에 또 뭐라고 했냐 하면, “이 경우 농림부장관은 미리 농업기반공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바로 여기에 퀘스천마크가 찍혔죠?

○ 건설과장 조경식 예.

우종완 위원 이것은 뭐냐 하면, 농림부장관님께서 “이 시설은 국가시설이니까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라.” 이렇게 명령은 내릴 수 있으나, 그것을 관리하는데 몇 푼이 필요하냐, 농림부 돈을 얼마 주면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장관님이 마음대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경우에 농어촌정비법에 딱 제16조가 들어와서 속을 썩여요. 이것은 1차 국가산업이기 때문에 처음에 얘기한 대로 국가 등이 시행한 농업기반시설은 관리·이관·승계해서 농업기반공사가 받아야 돼요. 우리의 면적이 얼마가 있든 없든… 우리 면적이 지금 36ha가 되면 36ha 면적까지도 농업기반공사한테 넘겨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계속 끝까지 물고 가서 이기는 것이 시민을 돕는 것입니다. 끝까지 물고 가다 원일프라자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좀 신경 써서, 물론 본 위원도 계속 농림부하고 때가 되면 전화하고 농업기반공사하고도 할 겁니다. 제 생각에 이것은 계류시켜야 돼요.

그리고 지금 위탁관리해서 농업기반공사가 시설을 다 해서 인수 맡으라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공사가 다 끝났으니까……. 그거 인수 맡지 말아요. 지금 뭘 보고서… 물을 받아 놓고 물을 퍼 보고서 ‘진짜 잘 해놨구나.’할 때 그때 해도 돼요. 지금 받아 놓고 장마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뭘 보고 받습니까? 기술적인 면도 없다면서요.

○ 건설과장 조경식 저희들이 위탁시행을 해서 계약내용이 다 완료됐는데 안 받는 것은 무리가 따를 것 같습니다.

우종완 위원 과장님 전에 농정과 소관이었을 때 사전에 어느 정도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배수펌프장을 만들면 그쪽으로 위탁관리 줄 테니까 위탁관리하면 매년 몇 푼씩 생기지 않느냐, 시가 맡으면 골치 아프다.” 이런 식 아니에요. 냄새가 나요.

○ 건설과장 조경식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처음에 사업비를 확보할 때 농림부에 돈이 있어서 농림부 자금으로 사업비를 확보하면 문제가 없는데, 농림부 자금이 한 푼도 없어서 행자부 자금으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우종완 위원 과장님, 행자부든 건설부든 상관이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제16조에 보면, “국가 등이 시행한 농업기반시설”이라고 나와 있어요. 국가가 필요해서 국가에서 자금을… 농림부 돈만 국가 돈입니까? 행자부 돈은 국가 돈 아닙니까? 건설부 돈은 국가 돈 아니에요? 우리 돈 안 들이고 국비를 가지고 1차 산업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기반시설정비를 한 것입니다.

그럼 국가에서 농림부장관이 이것을 관리하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느냐, 지금 유지·관리하는 배수펌프장, 양수장의 면적이 총 얼마인데 지금 기 얼마가 나가고 있는데 얼마를 더 주면 농업기반공사가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조율하라고 장관님이 있는 거지, “농업기반공사가 자빠지면 주지 마십시오.” 이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유지관리비를 어느 정도 주면 하느냐 그 사항이에요.

그러면 장관보다 농업기반공사가 더 높네요. 농업기반공사가 안 받겠다고 하면 끝나는 거네요. 그것이 아니라 장관님이 필요한 액수의 유지관리비를 줘야 되니까 이것은 국가사업이에요. 이것이 왜 우리 시 사업입니까?

그것은 그렇게 깊숙이 생각해서 농림부에 더 요청해 보고, 결과가 나오는 것을 봐서 결정을 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수고하셨습니다.

박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 위원 과장님, 기반조성계가 농정과에 있다가 직제개편에 의해서 과장님 소관으로 들어왔죠?

○ 건설과장 조경식 예.

박한희 위원그럼 과장님은 ‘건’자는 잘 알아도 ‘농’자는 잘 모르잖아요. 이 지역 농경지가 몇 ha나 돼요?

○ 건설과장 조경식 52ha입니다.

박한희 위원 52ha면 공기업으로 농지 관리권을 넘겨줬으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조례를 개정할 것도 없어요. 거기서 바로 했지.

○ 건설과장 조경식 그렇습니다.

박한희 위원 그런데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고, “우리 돈 안 들었으니까 농림부는 책임 안 지겠다. 너희가 매년 돈 줘서 시비로 해라.” 이 얘기예요. 그런데 50ha 이상 되면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해주게 되어 있어요. 30ha나 이런 것은 안 돼도 50ha 이상 되면 해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농림부하고 얘기를 해요. 아니면 행정소송을 하란 말이에요. 자치단체도 관리권을 갖고 가야지, 농림부에서 분명히 관리하게 돼 있는데 왜 안 하냐고, 행정소송을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로 가게 해야지 우리가 맨날 1억 2,000만 원씩 줘야 돼요? 그것은 말이 안 돼요.

○ 건설과장 조경식 제 판단에는 일단 위탁공사를……

박한희 위원 제 얘기를 들어봐요.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50ha 되는 것은 침수지역에 펌프장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관리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토지를 농업기반공사로 우선 위탁을 하란 말이에요. 저수지 밑의 땅은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를 해요. 저수지 같은 거 물세 받고 물 대주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도 수해났을 때 관리권을 주면 우리가 여기서 위탁해 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왜 이런 절차를 밟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해요.

○ 건설과장 조경식 당장 위탁시행한 공사는 준공이 됐기 때문에 올 장마에 대비해서 동의안을……

박한희 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한번 잘못해 놓으면 암초 만드는 거예요. 국가로 떠넘기지 않으면 우리가 매년 관리비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해야죠.

그리고 위탁관리를 하면 농업기반공사에서 매년 우리한테 돈을 받아간단 말이에요. 그것이 암초 만들어 놓는 거지 뭐예요. 한번 만들어 놓으면 저 사람들은 또 물가상승에 의해서 돈 더 달라고 해요. 그것은 안 됩니다.

○ 위원장 박도식 많은 위원님들의 얘기를 들으셨으니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 현재 기반조성계가 건설과로 오면서 이런 문제점이 도출됐습니다. 물론 과장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이 배정될 당시부터 그 시설의 관리에 관한 문제를 전반적으로 담당계에서, 또 그 과에서 검토를 해서 명확한 선을 그어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물쭈물하면서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결국… 기반조성계가 건설과로 온 지 얼마 안 됐죠?

○ 건설과장 조경식 예.

장기웅 위원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야기된 것입니다.

아까 박한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한번 이 예산을 우리가 부담하기 시작하면 지구가 멸망하기 전까지는 계속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농림부나 해당 농업기반공사와 협의해서 관리권이 그쪽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대둔리나 노림 지역의 양·배수장 시설 지역에도 시 관리지역 농지가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은 농림부에서 예산이 집행됐다고는 하지만 전부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각별하게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건설과장 조경식 일단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여기에서 동의안이 계류된 다음에 올해 장마를 어떻게 넘길 것이냐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올해 시에서 그 시설의 유지·관리를 안 하게 되면 농업기반공사에서 준공된 시설물이니까 인수인계를 하자고 분명히 나올 것이고, 무작정 저희들이 핑계를 대서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준공이 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받긴 받아야 되는 입장에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라 하더라도 올해 저희들이 특별채용을 해서라도,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일단 기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기웅 위원 한번 관리하게 되면 계속 관리하게 돼요. 그것을 농업기반공사에서 맡으려고 하겠습니까? 안 하죠.

물론 과장님 잘못이 아닙니다. 기반조성계가 농업기술센터에서 - 아까 우종완 위원께서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마는 - 산업경제국으로, 다시 건설도시국으로 오면서 정책혼선이 온 것입니다. 그때 일관성 있게 한 부서에 있었다고 하면 논리적으로 대응책까지도 같이 강구해 줬을 텐데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오늘 이 시점에 와서 이런 문제가 야기된 거죠.

그러니까 여하튼 우리가 인수 안 하면 책임한계는 농업기반공사에서 가질 테니까, 최종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인수 맡을 수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박한희 위원 그리고 사실상 우리가 농업기반공사를 우대해 줘서 공사 시설하는 것도 수의계약해 줬죠? 그렇죠?

○ 건설과장 조경식 예.

박한희 위원 그럼 그런 것은 특혜 먹고 관리를 안 한다는 것이 말이 돼요.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그런 50억 원 공사는 특혜를 먹고…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 위원장 박도식 지금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흥호배수펌프장위탁관리·운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종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완 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원주시흥호배수펌프장위탁관리·운영동의안에 대하여 계류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계류내용을 말씀드리면, 흥호배수펌프장은 농업기반시설인 양·배수장으로서, 농어촌정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농림부와 협의 중에 있으므로 시설관리의 적정성과 원주시 예산절감 차원에서 계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도식 방금 우종완 위원으로부터 원주시흥호배수펌프장위탁관리·운영동의안에 대한 계류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흥호배수펌프장위탁관리·운영동의안을 우종완 위원께서 계류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도식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6.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산업경제국)


○ 위원장 박도식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면, 산업경제국,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일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과·소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산업경제국장 원민식입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4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도식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건설도시국장 박덕기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도식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도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도식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국·소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및 국도비보조금의 내시액 변경과 자체재원인 세외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세입 및 세출 내역을 조정하고, 각종 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서, 우리 시의 2004년도 재정자립도는 36%로써 작년도 대비 4%가 감소된 반면, 자체수입 대 인건비의 비율은 2004년도의 경우 40%로써 2003년도에 비하여 12%가 증가하여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추세에 있으며, 앞으로 원주국민체육센터의 건립과 문막·흥업하수종말처리장 등 각종 시설이 준공되면 시설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원의 증가는 물론, 막대한 시설관리 예산이 소요되므로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 시스템의 개선과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민간의 경영기법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강구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국토자원보존개발비의 자본지출의 경우, 당초예산에 680억 원과 1회 추경예산에 31억 1,800만 원이 반영되어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투자확충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나,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의 경우, 98년부터 2004년까지 원주시가 부담한 토지보상금은 195억 원에 달하고 있으며, 동부우회도로는 총 사업비 675억 원 중 368억 원을 국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84억 7,000만 원의 국비지원이 있었으나, 감사원의 중복투자의 지적으로 국비지원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도로관련 사업예산은 대단위 투자사업이 많아 계속사업으로 구간별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도로개설에 투자되는 순공사비보다 보상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추세에 있으며, 또한 일부 구간을 완공한 후 공사를 시행하는 것보다 도로의 부지확보를 위한 보상에 역점을 두고 투자하여 도로건설에 따른 민원해소는 물론, 전체 공사비를 절감시키는 방안도 강구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수질오염으로 인한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의 수질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흥업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와 문막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를 2002년부터 2006년까지 456억 7,4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공사를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나,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2003년의 경우 사업추진 실적이 전무하여 예산을 관련 기관으로부터 확보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낙동강 수계의 경우, 광역시는 2004년 8월부터 시행되고 시 지역은 2005년 8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한강수계도 곧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 시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며, 오염총량관리 불이행으로 인한 각종 규제에 의하여 지역발전에 역기능이 초래될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 시설을 적기에 완공하는 등 특단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하겠으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30조제5항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을 준수하여 편성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도식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오늘은 먼저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국·과장 외의 국·소·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지역경제과장 김경진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요구서 일반회계 분야 221쪽에서 224쪽과,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433쪽과 세출예산 437쪽에서 439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221페이지부터 224쪽하고, 특별회계 433, 43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 224쪽 제일 하단의 모범근로자 국내연수 보상이요.

당초예산에는 300만 원이 계상됐는데 3배 가까이 증액이 됐거든요.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이것은 관내 기업체 모범근로자하고 노동조합 대표자들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국내연수를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에서 강력한 건의가 있어서 제주도에 3박 4일 정도 연수를 시키는 것으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장기웅 위원 그럼 이 예산은 민주노총 근로자들만……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아니, 한국노총입니다.

장기웅 위원 지금 민주노총이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한국노총입니다.

장기웅 위원 민주노총은……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민주노총에서는 요구가 없었습니다.

장기웅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훈 위원 223쪽, 의료기기 임대공장 건립하는 것은 의료기기공단에 하는 거죠?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동화농공단지 내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훈 위원 이것을 지역경제과에서 하지말고 테크노밸리센터로 나중에 넘겨줄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예, 그렇습니다.

준공이 된 다음에는 테크노밸리센터로 넘겨줄 것입니다.

김기훈 위원 그럼 아예 테크노밸리센터로 넘겨서 짓게 하지, 왜 지역경제과에서 붙잡고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현재 테크노밸리센터는 한시기구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존립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부터 계획을 했습니다.

김기훈 위원 이제 다 됐는데 넘겨줘도 되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현재 신축이 안 되고 용역 중에 있는데, 다 신축할 때까지도 테크노밸리센터가 계속 존치되고 있을 경우에는 넘겨줄 것이고요. 그 안에 혹시 기구가 없어진다든지 하면… 어차피 테크노밸리센터라든지 공단추진기획단 업무는 결국에는 전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김기훈 위원 지금 조례가 다 폐지됐는데 나중에 넘겨줄 때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 얘기죠. 오늘 조례 다 폐지시켰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재단법인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에 위탁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기훈 위원 위탁을 해서 준다고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예.

김기훈 위원 그럼 넘겨줘서 거기에서 짓는 것이 낫죠.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그러니까 건물은 저희가 지어서 운영권만 거기에 위탁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입주업체를 선정한다든지 이런 것은 다 거기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훈 위원 저는 좀 의문이 가서 하는 얘기예요. 아예 넘겨줘서 하면 오히려 편할 것 같은데, 지금 조례가 살아 있다면 모르지만 오늘 폐지가 됐는데 지금 지어서… 이것이 내년 준공이에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예정은 금년 말까지 준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기훈 위원 넘겨줄 때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33페이지부터 439페이지 특별회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 태장농공단지하고 문막농공단지의 안내판을 아마 공단 측 협의회에서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이 이번에 계상이 안 돼서, 그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저희가 예산계에 요구는 했습니다만, 1차 심의하는 과정에서 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었는데, 예산서 나올 때 아마 내부사정에 의해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예산계하고 다시 협의해서 수정예산을 제출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기웅 위원 두 군데에 있는 공단이 대표공단인데, 많은 기업들이 주재해서 생산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외부에서 물건을 납품한다든가 아니면 협력업체들이 방문할 때 공단의 이정표나 안내표시판이 전혀 없어서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아마 협의회에서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계상이 안 돼서…….

사실 이런 것은 과장님이 제대로 챙겨 주셔야 될 부분이 아니냐, 물론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이렇게 활발히 우리가 기업활동을 하고, 공단이 활성화돼서 생산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지역을 찾는 많은 기업들한테 알려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의무가 아닌가 생각해서 한번 지적을 해 본 것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예,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수정예산에 다시 수정을 해서 의회에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장기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변상은 농정과장 변상은입니다.

농정과 1회 추경예산안은 세입예산은 25쪽부터 42쪽까지가 되겠고, 세출예산은 225쪽부터 238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 226쪽 소규모 벼 가공시설 설치 있죠?

○ 농정과장 변상은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규모 벼 가공시설 설치사업은 작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도에서 도비로 3억 원 가내시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요구해서 당초예산에 도비가 책정됐습니다만, 도 예결위에서 삭감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 바람에 당초예산에서 삭감돼서 저희는 1회 추경에 예산을 삭감시킨 것입니다.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이경식 위원 공장이 어디 있죠?

○ 농정과장 변상은 당초 계획은 ‘원주농협’에서 DSC(벼 건조 저장시설)부분에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섭 위원 예산서에는 없는데, 아까 과장님한테 말씀은 드렸는데, 벼 육묘 있잖아요. 내년도 당초예산에 도비를 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셔서……

○ 농정과장 변상은 알겠습니다. 내년도 도비사업으로……

민영섭 위원 이것이 왜 시급하냐 하면, 농촌동이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못자리 설치해서 농사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어차피 개인한테 위탁을 하니까… 올해 모 판다고 했던 것은 전체 얼마나 나갔습니까?

○ 농정과장 변상은 한 5,000상자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섭 위원 현재 있는 것 만큼 더 늘렸으면 좋겠는데, 예산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세요.

○ 농정과장 변상은 도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저희가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도 단위에…….

민영섭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훈 위원 228페이지, 농업인 영유아자녀 양육비 지원을 삭감해서 창업농 후계농업인 교육비에 나눴어요?

○ 농정과장 변상은 아닙니다.

하단에 보시면 1억 8,708만 2,000원이 삭감됐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175명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35명이 감소된 140명으로 됐고, 2,40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이번에 도에서 9,988만 2,000원 감액내시가 돼서 감액된 예산을 빼고 8,720만 원을 부기변경해서 양육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과목변경하는 과정에서 국비 내지 도비 삭감으로 정정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기훈 위원 아니, 국비가 삭감돼서 35명이 줄어든 거예요, 아니면 추진이 안 돼서 35명이 줄어든 거예요?

○ 농정과장 변상은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더니 175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과정에서 35명이 줄어서 140명으로 됐고, 도에서 책정된 예산이 매월 6만 5,000원에서 13만 1,000원 범위 내에서 지출하고 있는데, 이 범위 내용에 농가 자녀 0세부터 5세까지 차등지급하는 차액이 크기 때문에 도에서 국비 내지는 도비를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8,720만 원만 가지면 충분히 금년도 영유아사업에 관련되는 140명의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기훈 위원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요. 최초 우리가 계획했던 인원수대로 정확히 시행을 해야지, 하다가 또 줄어들어서 예산 바꾸고 그러지 말고, 본예산에 계획을 세웠던 대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창업농 후계농업인 교육비는 이번에 신규로 세운 거죠?

○ 농정과장 변상은 그렇습니다.

금년도 농업경영인 4명이 교육을 받는 예산으로서, 1명에 55만 2,500원의 교육비가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기훈 위원 창업농이라는 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는 거예요?

○ 농정과장 변상은 종전의 농업인 후계자를 창업농 후계농업인이라고 부릅니다.

김기훈 위원 지금 명칭이 바뀌었어요?

○ 농정과장 변상은 예.

김기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 238쪽, 저온유통시설 지원 해서 1억 4,0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 농정과장 변상은 이 부분은 당초 업무보고 당시 고구마 으뜸화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 위원님께서 고구마 저장시설을 늘려서 지원해야 된다고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13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2동에 7동을 추가해서 9동을 공급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장기웅 위원 그러면 한 곳에 약 2,000만 원씩 보조를 해주겠다는 얘기죠?

○ 농정과장 변상은 예, 그렇습니다.

장기웅 위원 2,000만 원이면 총 시설비가 얼마 정도 들죠?

○ 농정과장 변상은 2,500만 원 정도 계산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장기웅 위원 동당?

○ 농정과장 변상은 예, 10평 1동당 2,500만 원.

장기웅 위원 2,500만 원이면 대략 몇 톤 정도 저장할 수 있죠?

○ 농정과장 변상은 10평형 경우에는 22톤을 저장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약 1ha, 한 3,000평 이상 재배하는 농가도 그 정도의 저장은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장기웅 위원 그럼 농가별로 1동씩 시설해 주는 겁니까?

○ 농정과장 변상은 저희가 받은 13동 중에는 농가도 있고, 작목반도 있고, 마을단위 영농회라든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장기웅 위원 그렇다고 하면 시설규모가 좀 작지 않을까요?

○ 농정과장 변상은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장기웅 위원 평창 같은 경우, 감자저장고 때문에 한동안 매스컴에서 문제가 돼서 얘기된 부분을 많이 봐 왔는데, 우리 원주시도 시행착오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이왕 예산을 지원해 주려면 제대로 되게 해줘야 되고, 또 시설에 투자하면서 효율성 있게 집행해 줘야 된다 이거죠.

2,500만 원이면 10평을 짓는다 이런 얘기죠?

○ 농정과장 변상은 네.

장기웅 위원 그럼 냉동기를 돌려서 인위적으로 온도를 유지시켜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 농정과장 변상은 자동화 시스템으로 할 계획입니다마는……

장기웅 위원 2,500만 원 가지고 된다고 판단했어요?

○ 농정과장 변상은 예.

장기웅 위원 10평을?

○ 농정과장 변상은 예.

장기웅 위원 건축비가 얼마나 듭니까?

○ 농정과장 변상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고구마를 위주로 해서 지원합니다마는 고구마 수요기가 아닐 때는 일반 농산물도 저장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 수 있도록 시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기웅 위원 정확히 판단해 주셔야 돼요. 한 번,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되거든요. 물론 농촌이 어렵지만, 예산이 계속 사용될 수 있는 시설에 투자가 되어지고 보조가 되어져야 되는데, 사실 2,000만 원 보조해 주는 것 때문에……. 농가는 실질적으로 하나 제대로 지으려고 하면 이것의 2, 3배 이상 투자해야 될 것으로 판단돼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만약 이 시설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결국 시가 권장한 사업이거든요. 조엄 밤고구마를 심으라고 권장을 해줬는데, 권장을 해준 그 이후에 결국 농가에 부채를 안겨 주는… 농촌 지역에 투자된 예산내용을 보면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나 해주려고 해도 사업성이 있도록 제대로 해주어야지, 제가 판단하기에는 2,000만 원 보조해 줘서 이것이 상당히 투자가 어려울 것으로 봐져요. 저온저장시설 같은 경우에는 일반 단열제가 우리 집 짓는 것하고 또 다릅니다.

○ 농정과장 변상은 예, 다릅니다.

장기웅 위원 만약 집 단열제가 50mm 판넬을 쓴다고 하면, 일반 저온저장시설은 150mm에서 200mm 정도를 부어 줘야 온도를 유지할 수 있고 효능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건축비가 시설비까지 해서 평당 250만 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농가에 또 하나의 부채를 안겨 줄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업농가 선정 시에도 자부담 능력이 있는… 이왕 예산요구를 하셨으니까 이것을 삭감하기는 어렵고 증액해 주기도 어려운 부분인데, 그런 문제를 잘 판단하셔서 그 예산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농가에 보조해 줘서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추후 예산집행과정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농정과장 변상은 위원님 말씀대로 신중히 검토를 하고, 농가실태를 정확히 파악한 후에 결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식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식정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지식정보과장 한정수입니다.

저희 예산은 예산안 239쪽부터 244쪽까지입니다.

저희가 위원님 책상 위에 예산안 설명자료를 놓아 드렸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도식 김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훈 위원 24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사실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 준 것인데, 이것은 뭐 해서 부기변경을 한 거예요?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당초 IP동보방송 장비구축으로 해서 6,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보담당관실에서 오지마을 TV난시청 해결을 위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각 읍면동별로 사실상 IP동보방송 장비를 설치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네트워크 트래픽 관리시스템 본청 구축하고, 휴대폰 문자전송 서버구축으로 변경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기훈 위원 왜 설치할 필요가 없어요?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지금 공보담당관실하고 YBS하고 협력해서 오지마을 TV난시청 해소 차원에서 - 한 몇 년 걸리겠지만 -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IP동보방송 장비를 설치하게 되면 예산이 이중으로 지출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김기훈 위원 그럼 작년도 본예산 세울 때에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세웠어요?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그때만 해도 오지마을 TV난시청 해소가 속도감 있게 돌아갈 것을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김기훈 위원 예산을 세우고 또 삭감시켜서 다른 데로 가고 이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는 좀 신중하게 검토해서 세워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243페이지, 옻칠기공예관 심야전기 난방시설 교체사업이 있는데 코일식이 망가졌어요, 아니면 가동이 잘 되고 있는데 다시 교체를 하는 거예요?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사실상 가동을 하면 안 되죠. 당초에 코일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누전현상이 일어나거든요. 누전이 일어나면 크게는 화재가 발생할 우려도 있고, 작게는 자체 정전사태도 일어날 우려가 있어서 온수식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점검을 하다 보니까 발견된 사항입니다.

김기훈 위원 그러면 지을 때 검토가 제대로 안 됐었나요? 왜 이런 식으로 했어요?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2001년도에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아마 검토가 안 됐었던 것 같습니다.

김기훈 위원 이렇게 한번 잘못해 놓으면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비가 되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검토를 한 번 더 해줬으면 이런 결과가 안 나타날 텐데, 이것이 참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옻칠공예대전 특선 및 입선 보상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작년에 52점이 출품됐었는데요. 그 중에서 다섯 점만 시상권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전시회만 참가를 해서 아무런 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옻칠공예는 나름대로 작가 자신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출품한 작품들인데, 작년에도 많은 불만이 있었습니다.

작년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것은 저희 실수입니다마는, 일단 금년에 110여 점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예상해서 입선한 사람들 -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이런 사람들은 제외하고 - 에 대해서 보상차원에서 보상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훈 위원 그다음에 244페이지, 한국옻칠 공예대전이 1,300만 원 삭감됐는데, 이렇게 삭감해도 돼요?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당초 옻칠공예대전에 1,500만 원이 섰었는데, 이것을 민간경상보조로 세웠다가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사실 행사가 민간행사로 돼 있어야 되는데 민간경상보조로 되다 보니까 예산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김기훈 위원 돌리는 것은 좋은데, 돌리면서 1,300만 원 삭감해서 2,300만 원을 만들어 놨다는 얘기예요.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사실 도록이라는 것이 욕심껏 만들면 더 많이 들어야 되겠지만 옻칠공예대전이 올해 3회거든요. 3회차 들어가면서 작년까지 만들었던 도록이 조금 초라했었습니다. 중앙에서 하는 다른 공예대전에 비하면 너무 초라해서 도록의 질을 좀 향상시키고, 작년에 홍보비를 안 들였거든요. 그래서 올해 홍보비 500만 원, 도록 제작하는데 500만 원 해서 1,000만 원을 추가해서 2,300만 원으로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김기훈 위원 홍보비가 본예산에 안 섰었어요?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당초에 저희가 2,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의회에서 500만 원 삭감했거든요. 2,000만 원 속에 도록이라든지 홍보비는 애초에 계상도 안 했었고요.

금년에 운영위원회를 열면서 “당연히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비가 전혀 계상이 안 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운영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문제를 제기해서 시장님과 함께 1회 추경에 홍보비를 추가 계상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기훈 위원 의회에서 삭감을 시킨 이유는 삭감시킬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삭감을 시키는 거예요. “그거 갖고 써라.” 그러면 쓰면 되고, 500만 원 갖고 홍보하면 되죠. 그런데 그것을 꼭 추경에 다시 세워야 되느냐 이거죠.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그런데 행사를 하다 보면 행사장 임대료도 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일단 첫 번째 행사는 원주에서 전시회를 하지만, 두 번째 행사는 서울에 가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출품된 작품들 이송비라든지 전시회 장소 대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1,300만 원 가지고는 너무 빡빡하죠.

그런데 그 1,30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홍보비를 별도로 할 수 없고, 또 작년까지 만들었던 도록이 -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 중앙에서 하는 각종 공예대전에 비해 너무 초라해서 질적 향상을 해 보자는 뜻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제의가 들어와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기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 239쪽, 정보화교육 강사수당이요. 설명 좀 해주시죠.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저희가 정보화교육 강사를 두 가지로 잡고 있습니다. 하나는 정보화교육프라자에서 하는 일용직 강사들이 하는 것이 있고, 현재 예산요구한 내용들은 정보이용센터를 이용해서 별도 강사를 모집해서 교육을 하는 내용인데, 금년 상반기 중에 교육수요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730만 원 중에서 98% 쓰고 30만 원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기정에 900만 원 돼 있던 것에 6,00만 원 추가해서 하반기 교육수요를 충당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장기웅 위원 그러면 600만 원이 추가로 더 증액돼도 부족하다는 것 아닙니까?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아닙니다.

현재 1,730만 원은 부기가 별도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도비하고 시비를 합쳐서 1,730만 원이고, 이것은 본예산에 계상돼 있는 내용인데, 저희가 별도로 정보이용센터를 이용해서 강사운영을 하기 위해서 세운 900만 원으로는 좀 모자라죠. 그래서 600만 원을 더해서 1,500만 원으로 하반기 교육을 충당할 계획입니다.

장기웅 위원 1,730만 원은 별도 부기이기 때문에……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예, 별도 부기로 되어 있습니다.

장기웅 위원 1,500만 원 가지고 집행할 계획이다?

○지식정보과장한정수그것은나중에정산문제때문에,도가 20%, 저희가 70%해서 1,730만 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 중에서 1,730만 원 정도가 소진이 됐고요.

현재 별도로 9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만, 상반기 교육수요로 봐서 하반기에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해서 일단 600만 원만 증액해서 1,500만 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기웅 위원 농촌 지역이나 시민들 호응이 상당히 좋거든요. 교재도 내용이 알차고 이해하기 쉽게 편집됐고, 또 그런 교육을 저렴한 가격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행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시민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설명서 내역에는 별도의 예산이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 가지고 혹시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뜻의 질의였습니다.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상반기 추진한 것으로 봐서 1,500만 원 정도면 그렇게 아쉽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기웅 위원 수요가 앞으로 늘어난다고 해도요? 상반기 수준 정도의 예산은 돼야 되지 않느냐……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상반기 수준이 좀 인원이 많았어요. 그리고 저렴한 수강료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전액 무료입니다. 책자도 무료로 주고 있고, 강의도 무료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1,500만 원 정도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장기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식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식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문화체육과장 박성용입니다.

저희 소관은 245페이지부터 26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245페이지부터 264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김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훈 위원 248페이지요. 예산 다룰 때마다 계속 얘기하는 것인데, 시립교향악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저희가 1년에 정기연주회하고 기획연주회를 구분해서 연주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상임단원이 32명 있고, 나머지는 객원으로 연주회 때마다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단원에 대한 보수는 이미 당초예산에 확보되어서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만, 객원단원에 대한 보상금이 상당히 부족하게 편성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김기훈 위원 그런데 사실 작년도만 해도 우리가 시립교향악단에 지급한 돈이 한 5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럼 1년 동안에 8억 8,700만 원이에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이것은 전체 포함된 금액은 아닙니다.

김기훈 위원 전체 포함된 금액이 아니에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 작년에는 전체 예산이 6억 5,367만 7,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는 6억 2,44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김기훈 위원 도대체 계속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숫자적으로는 작년에 비해 올라간 것은 아닙니다.

김기훈 위원 물론 단원들은 불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비율로 따져서는 사실 이쪽에 예산이 엄청 많이 투자되는 것이거든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그래서 저희도 그런 여론을 많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시민들한테 가까이 갈 수 있는 연주회가 되도록, 교항악단이 되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기훈 위원 노력하는 것보다도 우리는 사실 그렇습니다. 저렴한 예산을 들여서 진짜 좋은 공연을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에요. 그렇지만 단원들로서는 솔직히 보수를 많이 받고 싶어할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중간 역할을… 무조건 계속 주지말고 어떻게 하면 예산을 덜 들이고 좋은 연주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노력을 한번 해 보란 말이에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나름대로 저희도……

김기훈 위원 솔직히 계속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진짜 잘 하시는 분들 모셔서 해 드리면 좋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은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적은 돈을 가지고 좋은 음악을 들려줄 수 있는 방법도 택해 봐야지, 계속적으로 예산만 늘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 254쪽, 강원감영 복원정비는 지금 어느 선까지 와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당초계획은 2007년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 1단계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2단계 공사내용은 ‘원주우체국’이 이전되고 나서 발굴이라든지 복원작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주사업은 청운당 복원하고 담장설치, 바닥조성 이런 공사가 주가 되겠습니다. 지금 전체 공정이 70% 정도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경식 위원 우체국 이전은 가능성이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우체국하고 계속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체국에서 요구하는 대로 안을 잡아 보는데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주공하고의 관계라든지 그런 것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풀어갈 계획입니다.

이경식 위원 그리고 255쪽 하단의 역도선수 육성지원금은 과목변경한 거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

이경식 위원 그것이 당초에는 어떻게 돼 있던 거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당초에는 보상금에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상금에는 많은 금액을 어떤 특정인한테 집행할 수 있는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256페이지를 보시면, 학교 및 단체 활성화 지원금 목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과목변경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경식 위원 역도선수면 장미란 선수 아닌가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네, 맞습니다.

이경식 위원 한 사람이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지금 역도선수는 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는 선수가 장미란 선수가 되겠습니다.

이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 252쪽 상단의 충렬사 복원건립 실시설계비, 장소가 어디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번 지적을 해주셔서 충효공원을 조성할 계획에 있는데, 충효공원 - 현재 있는 현충탑 부지인데 - 부지가 1만 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야산을 전체 포함시킨다고 하면 약 11만 평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을 산림공원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충렬사도 배치하는 것으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장기웅 위원 그러면 땅은 아직 매입이 안 된 것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네, 아직 매입이 된 것은 아닙니다.

장기웅 위원 설계부터 먼저 하겠다? 매입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설계비는 못 쓰는 것인가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 아무래도 공원조성계획이 먼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저희가 북원문화권 조성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내용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웅 위원 나와야 구체적인 위치가 결정되겠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웅 위원 그럼 설계비가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네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장기웅 위원 장소가 결정돼야 설계를 하죠. 기반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 설계에 맞아야 되니까,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그런데 북원문화권 조성 용역사업을 저희가 7월에 납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납품과 동시에 나름대로 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실시설계비를 미리 확보했다가 당위성을 주장해야 될 것 같아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장기웅 위원 그다음 260쪽, 역도연습장 신축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역도연습장은 당초예산에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래서 시공관 옆에 있는 - 옛날 행정동우회가 쓰던 - 공간을 이용해서 역도연습장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거기는 상당히 협소하고, 또 시청 실업팀 중에서 복싱연습장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복싱연습장은 교육청 소관 건물이 되겠는데요. 거기에 입주해 있는 한 분의 무단임대로 인해서 복싱연습을 하기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관 옆 공간을 복싱연습장으로 리모델링하고 거기에 따라서 역도연습장은 종합경기장 부지 내에 건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장기웅 위원 현재 국민체육센터를 짓고 있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네.

장기웅 위원 그 안에는 수용이 어렵습니까? 이런 연습장을 - 먼저도 지적해서 통합되어서 건축이 추진되고 있는데 - 산발적으로 짓다 보면 나중에 꼭 그 부지를 시가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건물을 또 헐어 내고 지을 수는 없잖아요.

땅의 효율성 문제도 있지만 건물의 관리에 대한 효율성 문제도 있다고 보거든요. 만약 국민체육센터 같은 데에 같이 연습장을 짓는다고 하면, 차후 난방시설부터 청사관리까지 상당히 효율적으로 할 텐데, 이것을 부분적으로 여기저기 쪼개서 해놓으면 이것은 바람직한 안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것은 그렇게 검토를 안 해 보셨나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검토는 해 봤습니다.

장기웅 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따로 짓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 산발적으로 시공관 옆을 복싱연습장으로 하고, 공원 쪽에 따로 4억 5,000만 원 들여서 역도연습장을 짓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이다 이런 얘기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사실 여건만 된다면 같은 건물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장기웅 위원 예산은 거기에 포함시키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그런데 이 면적을 그 예산으로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 이 면적을 확보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기웅 위원 그 안에 그런 것까지 계산하지 않고 국민체육센터를 짓는 것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당초 계획은……

장기웅 위원 그럼 앞으로 또 경기종목의 연습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몇억 원 들여서 따로 지어야 되잖아요. 이왕 몇백억 원씩 들여서 국민체육센터를 짓는다고 하면, 그런 계획을 같이 수렴해서 건축하는 것이 당연하지, 이것을 지금 짓고 있는 상황에서 또 역도연습장을 따로 짓겠다, 또 복싱연습장을 리모델링하겠다 하는 것은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죠.

당초에 설계할 때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지어줘야지, 짓기 시작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또 추가로 더 지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낀다고 하면 행정이 이래서 되겠어요?

지금 종목이 몇 가지입니까? 종목별로 연습장을 짓겠다고 하면 따로 지어줘야 됩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글쎄요. 가장 바람직한 것은 다 넣어서 하는 것이……

장기웅 위원 국민체육센터 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지금 짓고 있으니까 설계변경 좀 해서 늘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장기웅 위원 이것이 종목별로 연습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따로따로 지어줘야 되잖아요. 사전에 국민체육센터 같이 몇백억 원씩 들여서 큰 건물 하나 지을 때 그런 것까지 검토해 주셨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복싱연습장이 낙후돼 있고 협소하다고 하면 국민체육센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같이 검토해 주셨어야 되고, 역도연습장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죠.

이것이 지은 지 2, 30년이 지났다면 문제가 다른데, 지금 짓기 시작한 지 1년도 채 안 됐는데 이런 문제점이 대두돼서 또 짓는다는 것은…….

하여튼 설명은 필요없습니다. 충분히 제가 알겠고,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훈 위원 254페이지에 김두한 가옥 보수정비가 있는데, 물론 김두한 씨가 부론 출신인 것은 아는데, 과연 어느 관점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냐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아닙니다.

‘김두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사람하고 동명이인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가옥을 보수 정비해 주는 것은 이 집이 상당히 오래된 전통가옥이기 때문에……

김기훈 위원 어디예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문막 건등리입니다. 강원도 유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기훈 위원 그리고 259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문막초등학교 다목적실은 예산이 총 얼마예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전체 17억 5,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훈 위원 7억 5,000만 원이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17억 5,000만 원입니다.

김기훈 위원 둔둔초등학교는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둔둔초등학교는 1억 7,000만 원입니다.

김기훈 위원 1억 7,000만 원 갖고 무슨 다목적 교실을 지어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아무래도 초등학교라서 규모가 작다 보니까 당초에 그렇게 계획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훈 위원 여기 학생수가 몇 명인데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70명입니다.

김기훈 위원 70명이라도 우리 시에서 보조하는 2억 원 갖고 다목적실을 지을 수 있나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나름대로 거기에 맞게 설계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보강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 요청을……

김기훈 위원 아니, 과장님이 이것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예산이 나가는 거지, “설계에 맞춰서 되어 있을 겁니다.” 이러면 예산 나가겠어요? 2억 원 갖고 무슨 다목적 교실을 짓습니까? 지금 조그만 집 하나 짓는 것도 몇억 원인데…….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면적도 180㎡에 짓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기훈 위원 그럼 이것은 신청을 잘못한 거예요. 180㎡면 이것이 몇 평입니까? 60평짜리 다목적 교실을 지어서 거기에서 배구를 할 수 있습니까, 농구를 할 수 있습니까? 무슨 다목적 교실이라고 예산을 그렇게 세우는 거예요. 저는 잘못된 것으로 보는데요. 최소한 다목적 교실이면 거기에서 운동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그런데 학생수가 적다 보니까 어차피…….

김기훈 위원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잘못 됐어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저희가 호저중학교에도 지원한 사례가 있는데요. 거기도 저희가 60평 정도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5,000만 원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학교 규모에 맞게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능을 조금 더 보강하기 위해서 시에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기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역도선수 지원육성금을 과목변경했는데, 이것은 지급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과목변경한 것인가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네, 보상금 지급규정에 보면 나름대로 세세하게 다 정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급식비면 1인당 5,000원 이런 식으로 단가를 거의 규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3,000만 원으로 집행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려를 한다는 뜻에서 집행을 한다면 단체활성화 지원금 쪽으로 돌려서 역도연맹에 지원해서 선수한테 전달하는 방법을 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박도식 역도연맹으로 해서 선수한테 지급한다?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

○ 위원장 박도식 당시 예산이 올라와 있던 것이 아닌데요. 수정안에서 끌어올렸던 것이거든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네.

○ 위원장 박도식 그때 당시에는 내용을 아마… 잘 아시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

○ 위원장 박도식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271쪽부터 27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275페이지부터 27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도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한성호 문화체육사업소장 한성호입니다.

문화체육사업소 소관은 265쪽부터 269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 지금 시청사 새로 건립하는 데에 공연장을 새로 짓고 있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한성호 새로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웅 위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대략 얼마 정도인지 아시나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한성호 그것은 제가 미처 준비를 못 했습니다.

장기웅 위원 약 200억 원 이상을 예상하고 있는데, 막대한 예산을 지금 투자하고 있는데 치악예술관 경관조명 설치공사 이런 것은 에너지난도 있고 지금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조명시설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한성호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아름다운 강원만들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책의 일환으로 계획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10월 8일부터 국제타투행사가 그 부근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를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계획을 짰고요.

그다음에 연간 전기료를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약 4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계획을 세워 봤습니다.

장기웅 위원 월 3만 6,000원밖에 안 든다고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한성호 월 40만 원 정도입니다.

장기웅 위원 조금 전에 연간 4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한성호 아닙니다. 월 40만 원 정도인데, 1일 5시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뽑아 봤습니다.

장기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27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산업경제국장 원민식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업경제국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이상으로 제8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레는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모레, 6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 출석위원

박도식김기훈박한희이경식장기웅신종락우종완황보경민영섭

권영익조경일

○ 출석공무원

■ 산 업 경 제 국

산 업 경 제 국 장원민식

지 역 경 제 과 장김경진

농 정 과 장변상은

지 식 정 보 과 장한정수

문 화 체 육 과 장박성용

테크노밸리센터소장이성철

문화체육사업소장한성호

■ 건 설 도 시 국

건 설 도 시 국 장박덕기

건 설 과 장조경식

■ 농 업 기 술 센 터

농업기술센터소장김범섭

■ 상 하 수 도 사 업 소

상하수도사업소장윤인상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박홍근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김남신

의 정 담 당변규성

사 무 보 좌홍성학

기 록 관 리원은주

기 록 관 리신지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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