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2004년 4월 28일 (수)오전 11시
-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제85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 2. 원주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3. 원일프라자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안
- 부의된 안건
- 1. 제85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설>명)
- 2. 원주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한준수의원제안설>명)
- 3. 원일프라자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안(정남교의원제안설>명)
(11시12분 개의)
○ 의장 이강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장만복 사무국장 장만복입니다.
집회에 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8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황보경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4월 2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원일프라자의 최종판결 결과 및 향후대책 등에 관한 보고와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1. 제85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설>명)
(11시13분)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1항 제85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세환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오세환 의회운영위원장 오세환 의원입니다.
지난 2004년 4월 23일, 제8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제8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의 회기와 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8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는 2004년 4월 28일부터 4월 30일까지 3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협의 결정되었습니다.
제1차 본회의인 오늘은 제8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원일프라자 최종판결 결과 및 향후대책에 대한 보고의 청취를 위하여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4년 4월 26일에 지방자치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남교 의원 외 열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추가로 접수된 원일프라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심의·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본 원일프라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은 지난 4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85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이미 협의 결정하였으나, 4월 26일에 정남교 의원 외 열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의장에게 접수한 안건으로써 본 건은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추가로 협의요청이 있었던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인 4월 29일에는 원일프라자 최종판결 결과 및 향후대책에 대한 보고와 이에 따른 질의가 있겠으며, 마지막 본회의인 4월 30일에는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을 끝으로 제8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85회원주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8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일정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한준수의원제안설>명)
(11시15분)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원일프라자 최종판결 결과 및 향후대책 보고와 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위하여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한준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준수 의원 한준수 의원입니다.
원주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원일프라자 최종판결 결과 및 향후대책 보고와 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위하여 2004년 4월 29일에 원주시장, 자치행정국장, 산업경제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한준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원주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일프라자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안(정남교의원제안설>명)
(11시16분)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3항 원일프라자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2항과 원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의 안건에 대한 조사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건을 발의하신 정남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 의원 정남교 의원입니다.
원일프라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일프라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주문을 말씀드리면, 주식회사 대우가 시공 중이던 원주시 일산동에 소재한 원일프라자 신축공사가 1998년 11월 중단된 이후 원일프라자 관련 소송이 2004년 4월 16일 원주시의 패소로 종결됨에 따라, 원주시의회 차원에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책임행정 구현 및 향후대책을 강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제안이유는, 원일프라자 신축공사 추진경위를 전 시민에게 공개하고, 패소에 따른 책임을 규명하며,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와 추후 각종 사업 추진 시 담당공무원의 법규연찬 등 치밀한 검토 후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분위기 정착과, 원일프라자의 건전한 향후대책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 위함이며, 조사대상기관은 원주시이며, 조사사무의 범위는 원일프라자 신축 추진사항 및 소송관련 사항 일체입니다.
그리고 조사위원회는 “원일프라자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원일프라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일프라자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안 부록에 실음>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일프라자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을 방금 정남교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 출석의원 22인
장기웅류화규원경묵우종완이경식민영섭오세환신종락
박호빈박도식이강부조남현한준수김기훈황보경박대암
정남교조경일권영익이동팔박한희채병두
○ 출석공무원
시 장김기열
자 치 행 정 국 장박종석
산 업 경 제 국 장원민식
건 설 도 시 국 장박덕기
보 건 소 장전은표
농업기술센터소장김범섭
상하수도사업소장윤인상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장만복
의 사 담 당유영관
사 무 보 좌이재선
기 록 관 리신지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