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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제85회 제2차 본회의(2004.04.2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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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2004년 4월 29일 (목)10시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원일프라자최종판결결과및향후대책보고와질의의건
2. 원일프라자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 원일프라자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1. 원일프라자최종판결결과및향후대책보고와질의의건(의장제의)
2. 원일프라자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설명)
3. 원일프라자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 개의)

○ 의장 이강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장만복 사무국장 장만복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8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원일프라자 최종판결 결과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한 후, 원일프라자와 관련하여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게 되겠으며, 정남교 의원 외 열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원일프라자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정남교 의원 외 열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원일프라자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2차 본회의에 추가로 상정되어 의사일정을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대로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 원일프라자최종판결결과및향후대책보고와질의의건(의장제의)

(10시01분)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1항 원일프라자최종판결결과및향후대책보고와질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및 질의와 답변에 앞서 의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원주시장의 보고를 받으신 후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주시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김기열 원주시장입니다.

먼저, 비생산적으로 활용되고 있던 시유지를 생산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원주시의 수익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추진했던 민자유치사업이 예기치 못했던 IMF 사태로 말미암아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함으로써, 비록 본의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원주시의 발전을 기대하시는 많은 원주 시민들과 특히, 현장 주변에 거주하시는 주민들께 이루 말할 수 없는 불편과 고통을 안겨 드린 점에 대하여 이 사업을 시작할 당시의 시정책임자로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며, 원주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앞으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사례가 다시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시장 이하 시 소속 전 공직자는 분발하여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법규 연찬에 힘써서 30만 원주 시민들에게 성실히 봉사하는 참다운 공직자로 다시 태어날 것을 굳게 다짐드리고자 합니다.

본인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시의회를 비롯한 강원도, 행정자치부, 감사원 등 모든 감독기관의 책임소재 규명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책임소재가 밝혀지면 그 결과에 따라 본인이 책임질 일이 있다면 그 어떤 책임도 결코 회피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약속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안이 이렇게 된 것은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엄연한 현실이므로 여기에서 계속 머물면서 책임소재의 규명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원주 시민 여러분, 특히 현장 주변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에게 더 이상의 불편과 고통을 안겨드리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에 전력을 집중하여 이번 일이 원주시와 현장 주변 여건에 큰 변화를 가져오도록 함으로써,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른바 ‘원일프라자 신축사업’의 전말에 대하여 중요한 요점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유재산의 생산적 활용방안 모색 추진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 12월 11일 원주시는 국방부로부터 원주시 일산동 소재 구군인극장 부지인 토지 3,341.3㎡(1,011평), 극장 및 부속건물 1,684.12㎡ (연 509평)을 지방채(강원도지역개발기금)50억 원을 포함, 77억 8,350만 원에 매입하였습니다.

93년 10월 12일부터 12월 11일까지 시비 9,880만 원을 투입, 145면의 주차장을 조성, 유료주차장으로 활용하였습니다. 93년 12월 20일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주차장 수입은 2억 7,562만 원이었으며, 주차장 관리요원 3인의 인건비 2,680만 원 등을 공제하면 1년간 수입은 2억 5,000만 원 정도였습니다.

92년 12월 부지매입 당시 발행한 지방채 50억 원은 강원도지역개발기금이며, 차입조건은 연리 8%에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 조건이었으므로 거치기간인 93년, 94년, 95년에는 각 8%의 이자만 갚고, 96년부터 2000년까지 5년 동안은 매년 원금 각 10억 원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는 조건이었습니다.

95년 7월, 본인이 민선1기 시장으로 취임하여 시정 전반에 걸친 업무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은 너무도 안타깝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즉, 주차장 운영 첫해인 94년의 경우 순수입은 약 2억 5,000만 원 정도이므로 그해에 갚게 되는 이자 4억 원에도 못 미치는 액수이므로 결국 시비에서 1억 5,000만 원을 보태야 이자를 갚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채 50억 원을 다 상환하려면 거치기간 3년 포함, 8년 동안에 원금 50억 원과 이자 24억 원 등 도합 74억 원이 필요한데 연간 주차장 순수입이 2억 5,000만 원이면 불변가격으로 약 30년 후라야 차입금 50억 원에 해당하는 주차장 수입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평당 770여만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매입한 금싸라기땅의 기회의 비용을 송두리째 상실하는 것으로써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동 주차장의 기능을 유지시키면서 시유지의 생산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도록 관계부서에 지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원일프라자 신축사업 추진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군인극장 부지 활용방안으로 시는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사업자의 자금을 유치하여 일정한 다목적 건물을 짓게 한 후, 건물이 완공되면 건물은 시에 기부채납하게 하고 민자투자자의 공사비 회수가 가능하도록 기부채납 받은 시유건물을 일정기간 건물시공자에게 무상사용하도록 하고, 그 부지는 시유재산의 대부절차에 따라 조례가 정한 임대료를 징수하는 방안이 모색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 민자투자자를 공모한 결과, (주)대우가 이에 공모하여 사업자로 지정되었습니다. 96년 10월 1일 원주시는 (주)대우와 “일산동 복합건물(원일프라자)신축공사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서는 별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 협약에 따라 97년 7월 14일 공사가 착공되고 (주)대우는 무상사용기간인 20년 동안에 사용권 분양을 개시하는 등 협약은 순조롭게 이행되었으나, 97년 12월 IMF 사태로 동 협약사업은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IMF 사태 이후의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IMF 사태 발발로 (주)대우의 건물사용권 분양은 전면 중단되고, 은행권의 대출금리는 종전 10%대에서 20%대로 상승하는 등 사업 여건이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대우는 공사를 계속 진행하면서 98년 4월 15일 원주시에 협약조건의 변경을 요청하여 왔습니다. 즉, 건물규모는 지상 8층과 지하 6층으로 되어 있던 것을 지상 5층과 지하 4층으로 축소하는 내용이었고, 이것은 협약서 제3조에 해당됩니다.

다음, 협약서 제9조인 토지사용료는 협약서상 당초 76억 9,400만 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을 50억 원으로 낮춰 달라는 내용이었고, 그다음, 협약서 제10조에 토지사용료 납부방식에 관하여는 분양개시 시부터 기부채납 시까지 여덟 번에 나누어 분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착공 후 8년 동안 분납하는 것으로 요구하였고, 제24조에 있는 각종 조세부담은 원 협약서에는 각종 조세 등 경비는 (주)대우가 부담토록 되어 있었으나 각종 조세는 납세의무자가 각각 분담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협약조건 변경은 협약서 제34조 협약의 수정 또는 추가에 따라 요구가 가능한 것이므로 본인은 협약서 제3조(건물규모 축소부분입니다.)는 긍정적인 검토의사를 밝히고, 나머지 항목은 조례 개정(제9조의 토지사용료를 감액하려면 공유재산관리조례의 대부요율을 조정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또는 보다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 시와 (주)대우 간의 유·불리를 잘 따져서 수용여부를 협의하도록 관계부서에 지시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제3조의 건물규모 축소 문제는 본인의 분명한 수용의사를 밝히고 다만, 아래의 ‘관련 사항’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사항과 연계하여 처리토록 지시하였으나 소송 1심, 2심 판결문에는 일자표기 없이 시가 이를 거절하였다고 기록되었으나, 이는 우리 시 소송 당무자의 부주의로 입증을 못 하여 (주)대우의 주장만 듣고 법원이 판시한 것입니다.

위에서 ‘관련 사항’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면, 관련 사항이란 원일프라자와 별건으로 원주시는 (주)대우와 원주시청사 위치(봉화산지구를 지칭합니다.)를 포함한 약 15만 평의 민자유치 방식의 택지개발을 추진하면서, 참여업체의 개발이익금의 지역환원 차원에서 시청사 부지 18,000평을 제공토록 요구하였으나, (주)대우는 사업성 검토 끝에 시청사 부지로 12,000평의 제공을 제의, 시가 이를 거절하고 타 업체를 선정할 것을 선언하자 (주)대우가 잠시 재검토기간을 요청하여 18,000평 제공 여부를 결정 중에 있던 시기라 이 결정시기에 맞추어서 원일프라자의 건물규모 축소 승인을 통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97년 4월에서 5월경 (주)대우는 시청사 부지 18,000평 제공을 급기야 수락하고, 필요한 협약서 안을 작성하고 협약을 준비 중일 때에 제2기 지방선거(즉, 98년 6월 4일입니다.)가 다가오자 지방선거 이후로 협약을 미루자는 (주)대우 측의 요구로 민자유치방식의 시청사 부지건은 무산되었습니다.

98년 6월 30일 본인은 민선1기 시장 임기가 종료되어 퇴직하였습니다. 98년 7월 1일 제2기 민선시장이 취임하자 98년 7월 25일 (주)대우는 원주시에 건물규모 축소를 요청하고, 98년 8월 5일 원주시는 (주)대우에 건물규모 축소 승인을 통보했다가 98년 8월 13일 건물규모 축소 승인 유보를 통보하게 됩니다.

98년 11월 4일 (주)대우는 지하 4층 깊이까지 굴착한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를 중단하였습니다. 원주시는 99년 2월 12일, 3월 10일, 5월 17일 등 3차에 걸쳐 (주)대우에게 공사재계를 촉구하였으나 (주)대우는 이에 불응하였습니다.

99년 6월 28일 (주)대우는 원일프라자 사업부지의 매각을 시에 요구하였습니다. 당시 제시한 토지 대금은 88억 원이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99년 7월부터 10월까지 원주시는 (주)대우의 부지매각 요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시의회는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고, 99년 12월 2일 부지를 매각하되 매각 금액은 103억 원 이상으로 하도록 조건부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주)대우는 원주시와 부지매각 금액 협상을 벌였으나 (주)대우의 제시액 103억 원과 원주시 요구액 108억 원이 서로 달라 부지매각협상은 결렬되었습니다.

2000년 6월 15일 원주시는 (주)대우에게 2000년 6월 20일자로 협약의 해지 통보 및 공사현장 인도를 요구하였으나 (주)대우가 이를 거절하여 원주시는 (주)대우와 법정쟁송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법원쟁송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10월 9일 원주시는 (주)대우에게 현장인도 청구소송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제기하였습니다.

2001년 4월 27일 제1심 판결에서 원주시가 승소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주)대우로부터 미리 받은 토지사용료 8억 500만 원은 (주)대우에 반환하고 현장을 인도받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2001년 5월 18일 (주)대우는 서울고등법원에 불복 항소하였습니다.

2002년 8월 30일 제2심 판결이 났는데 원주시가 패소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원주시는 토지사용료로 받은 8억 500만 원을 반환하고, (주)대우가 투입한 공사비 44억 원을 (주)대우에 지급하고 현장을 인수 받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2002년 9월 26일 원주시는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2004년 4월 16일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 결과는 원주시가 패소였고 판시내용은 제2심 판시내용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대법원의 판결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은 사전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나, 원주시는 96년 10월 1일자 협약 체결 이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를 위반한 것이므로 96년 10월 1일자 (주)대우와의 협약은 무효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원주시가 법리를 오해한 내용입니다.

96년 10월 1일 (주)대우와 원주시가 체결한 협약은 장래에 있게 될 사유재산의 기부채납을 예정하는 절차라고 해석했으며, 사유재산의 기부채납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존하는 건물에 대한 기부서(이 기부서는 법정서식입니다.)와 권리확보에 필요한 여러 가지 서류(즉 물건의 표시, 기부자의 성명, 주소 또는 상호, 기부하는 목적, 재산의 가격, 도면 등)의 제시가 있을 때를 취득 가능시기로 보고, 이때에 시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별도로 행정자치부에 이와 유사한 내용의 질의 회신내용을 참고해 왔습니다.

일곱 번째, 이 사건을 통하여 시가 얻게된 교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로서는 시장 이하 관계부서 공무원들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상의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의 시기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 부분은 비록 고의가 아니라 할지라도 업무연찬 미숙에 기인한 과실임에는 분명하므로 차후 이와 같은 실수의 재발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는, 향후 조치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의 판시대로 이미 납부받은 토지사용료 8억 500만 원은 (주)대우에게 환불하고, (주)대우가 현장에 지하 4층까지 굴착하는데 투입한 공사비 44억 원은 (주)대우에 지불해야 하나, 98년 11월 4일 공사중단 이래 현재까지 현장은 (주)대우 책임하에 관리되고 있으므로 현장에 대한 정밀진단을 실시하여 (주)대우가 98년 11월 4일 이전에 기 투입한 비용의 현존가치가 그대로 존치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공사비 44억 원을 (주)대우에 지출할 것이며, 현장 인근 주민들이 주장하시는 소유건물 등의 안전상의 문제와 손해에 대한 보상문제는 별도로 (주)대우, 주민, 원주시 및 시의회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가칭 “공동조사단”을 구성, 전문기관에 정밀점검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주)대우 책임하에 적정한 보상 등 대책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현장 처리문제는 가까운 시일 내에 발주 예정인 원주시청사 시공자에게 공사대금의 일부로 현물변제하는 방법 등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공유재산 관리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가 직접 재정을 투자하여 시민들이 원하는 용도의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현재의 시 재정 형편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시의 계획대로 시청사 신축공사 건축 시공자가 공사비 일부로 현장을 인수하여 활용계획을 수립할 경우 그 용도가 인근주민들과 부근에 위치한 재래시장 (중앙시장과 자유시장을 말합니다.)의 기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적극 권장 및 지도할 계획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즉, 원일프라자 판결 결과 및 향후대책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일프라자 사업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순서입니다마는 질의에 앞서 질의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37조 규정에 의거, 한 분의 의원이 2회에 걸쳐 하도록 제한되어 있으며,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일문일답 방식이 아니라 일괄질의, 일괄답변 식의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석에서 순서를 정했습니다.

○ 의장 이강부 정남교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 의원 원주시의회 우산동 지역구 정남교 의원입니다.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되고, 집행기관이나 시민들께서 알고 있는 내용이 많다 보니까 사전에 시장님께서 저희 의원들이 질의할 내용을 미리 간파하시고, 보고형식으로 답변이 되신 부분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와 관련되는 의문사항이고, 반드시 짚고 넘어갈 문제이기 때문에 다소 중복되는 감이 있더라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의에서 첫째, 원일프라자 민자유치와 관련한 법정 소송 패소에 따른 책임규명 둘째, 법정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 재원대책과 향후 예상되는 피해지역주민들의 집단 피해보상 소송에 대한 사후대책과 보상대책 순으로 질의코자 합니다.

먼저 법정 소송 패소에 따른 책임규명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시에는 사전에 지방의회 의결을 반드시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난 1996년 10월 원주시와 (주)대우 간의 원일프라자 신축공사 협약 당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명시한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을 간과한 이유와, 원일프라자 민자유치사업은 원주시가 시도한 최초의 대형 프로젝트로써 협약 체결 전 법률적, 행정적 하자행위 방지를 위한 법률자문은 필수적인 사전적 조치로써 이를 이행했는지의 여부와 이행치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협약 체결 전 담당공무원이 법규 연찬을 통해 사업에 대한 치밀하고 충분한 검토 후 시행하는 것은 상례인데, 1996년 9월 16일에 개최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당시 정책개발담당관께서는 완벽한 수준의 협약서 작성은 물론, 협약 잘못으로 인해 시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협약 체결 전의 신중하고도 치밀한 법률 검토 미비로 무효인 계약이 되어 이번 법정 소송 패소의 빌미로 작용케 된 점에 대해 산업경제국장께서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지난 7여 년 동안 원일프라자 현장 주변의 주민들은 공사 중단에 따른 열악한 환경적 요인으로 장기적 경기침체에 시달려 왔으며, 이는 생계의 어려움으로 직결되어 막대한 물적, 심적 피해를 겪으며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향후 예상되는 집단 피해보상 소송에 대한 원주시의 대응방안은 무엇이며, 법정 소송 패소에 따른 (주)대우에 대한 배상 재원대책은 무엇인지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정남교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대암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암 의원 박대암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된 점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원인이야 어찌되었든 시정의 한 축을 담당하며,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집행부를 견제하며 잘못을 짚어야 할 책임 있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 시작에서부터 결과에 이르기까지 간접적이나마 결과적으로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한 점에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며 송구스러울 따름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 원인과 과정, 결과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조사함으로써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앞으로 이와 같은 유사한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며, 앞으로 대책과 대안을 도출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기에 오늘과 같은 자리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에 관한 몇 가지 사항을 시장님께 질문드리오니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협약 체결 당시 시장께서는 원일프라자 건물의 기부채납은 중요재산 취득에 해당되고, 건물에 대한 20년 동안의 무상허가는 중요재산 처분에 해당되며, 토지에 대한 20년 동안의 사용료를 선납으로 징수하는 행위는 법령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기에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 소정의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해당되므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셨는지, 아니면 이와 같은 법 내용을 모르고 협약을 최종 결정하였는지 이에 대한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결국 대법원의 판결이 지방자치법을 위배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 하지 못하고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협약 무효라는 결정적 패소 원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책임자는 누구라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책임한계 즉,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는가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둘째, 집행부는 “건물이나 토지에 관한 취득이나 처분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직접 소유권이전 등기 등의 권리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할 때 얻으면 되는 것이지, 이 물건에 대한 협약을 체결할 때 얻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나, 고등법원은 권리변동을 초래하는 내용의 법률행위에 따른 등기이전이나 점유의 이전은 그 법률행위에 따라 당사자들이 당연히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의사결정에 지방의회를 참여하기 위한 것이므로, 의회 의결을 요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은 권리취득과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법률행위 자체 즉, 권리변동을 초래하는 원인행위로써의 법률행위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어 당시 행정직만으로 진행된 민자유치의 한계를 절감케 합니다.

이에 대해 시장께서는 협약 내용에 대한 법적인 사전검토와 자문을 받으신 적이 있는지, 시 고문변호사와의 사전 법적검토는 있었는지, 또한 만약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해서 오늘날과 같은 중도 중단이라는 사태까지 예상해 공사지체보상금, 주변 주민, 주택, 상가에 대한 보상 등의 내용 등이 누락된 협약의 최종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1997년 7월 14일 공사 착공 후 경기불황과 소유권이 아닌 사용권의 분양이라는 점 등으로 인하여 당초 예상과 달리 분양 전망도 불투명하게 되자 1998년 4월 15일 김 시장님의 재임 당시 건물 층수를 당초 지하 6층 지상 8층에서 지하 4층 지상 5층으로, 개발기여금을 당초 76억 9,400만 원에서 50억 원으로, 개발기여금의 납부방법을 당초의 준공기간 내 8회 분할 완납에서 착공 후 8회 8년 분납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요청받은 적이 있다고 밝히셨는데, 당시 의회의 협의와 동의를 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일전에 기자 간담회에서 “계속해서 단체장직을 수행했다면 이를 수용해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 대치되는바,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넷째, 2000년 10월 9일 이 사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이후 2004년 4월 16일 우리 시가 패소 판결을 받기까지 2000년 10월 9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은 민선2기의 한상철 시장님 임기이기에 이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가 진행되리라고 믿으며, 2002년 7월 1일 민선3기 시장으로 다시 당선되셔서 취임 이후, 대략 21개월 가량 우리 시의 가장 당면사항인 원일프라자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어떠한 대책이나 대안을 준비하지 않은 이유 즉, 판결에 따른 다각적인 대응방안, 우리 시가 승소했을 때의 대안과 대책, 우리 시가 패소했을 때의 대응방안, 그리고 인근 주민 상권에 대한 의견청취나 보상의지, 현장 안전진단, 또 최종적으로 이 부지에 대한 다각적인 활용방안 등에 대해 어떠한 사전준비나 대비도 없이 방치해 온 이유가 무엇인지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참으로 아쉽고 실망스러운 일은 대법원의 판결이 끝나기 무섭게 그에 대한 책임과 진솔한 사죄는커녕, 그 원인과 이유를 후임 시장에게 떠넘기거나 전임 시장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는 후임 시장의 모습에서 모든 시민들은 더욱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하며, 특히 지난 4월 26일자 지역신문에 게재된 사과말씀 중에 “공사비 44억 원은 (주)대우가 비용을 투입하여 시공한 가치가 현장에 그대로 존치되어 있으므로 추후 원주시나 제3자가 현장에 건물을 지으려면 그 비용만큼 공사비가 절감되므로 시비 손실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명시한 점에 더욱 더 절망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44억 원이라는 공사비보다 더 크고 중요한 것은 지난 7년 동안 방치함으로써 인근 상권 붕괴에 대한 막대한 경제 피폐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주변 시민의 정신적, 경제적 피해손실이며, 이를 도외시한 채 다만 “시비손실금이 44억 원”이라고 계량적으로 수치 계산 한 방법 자체가 어처구니가 없으며, 만약에 기 방치된 기초공사부분에 기술적인 문제가 생겨 추가로, 또 새롭게 기초공사를 하게 되거나 만약 그 현장을 건물을 짓지 않고 공원이나 주차장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시민들의 공론이 나오거나 방안이 결정된다면 그 공사비 44억 원은 과연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이에 대한 시장님의 확실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 재정적인 손실에 대한 책임 즉, 계속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했을 때 인근지역 상권에 미치는 추정적인 부가가치, 주변 상가, 주변시민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액, 지난 7년 동안 이 사건에 쏟아 부은 행정낭비비용, 소송비용 2억 2,700만 원, 감정평가비용 1,700만 원 등 이런 추정적인 재정손실의 최종 책임은 누가 어떻게 져야할지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박대암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황보경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의원 황보경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질의에 앞서서, 일산동 주거지역 피해주민들이 어제 시장님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저는 시의회 활동을 지금까지 하면서 시장님의 역할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충분히 배웠고, 또 그렇게 주민들이 단체로 민원을 제기했을 때 시장의 모습이 과연 현 민주사회의 시장의 자세인지 어제 또 배운 것 같습니다.

구덩이의 썩은 물로 인해서 어린아이들은 피부병에 놀라고 있고, 붕괴의 위험을 매일 저녁마다 느껴가면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또한 그 썩은 물로 인해 지하수가 오염되어 질병 관계 등 해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시장님이 어제 답변하는 태도는 변명밖에 안 되고,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갔습니다.

관선시대를 넘어서 민주시대의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말 어느 주민이 와도 따뜻하게 그 사람의 아픔, 시민의 아픔을 같이 업고 가는, 민선시대의 참다운 시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주시는 민자유치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원일프라자 건립 사업을 시작한 지 이제 8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처음 이 사업이 시작될 때에 주변지역 주민과 상가의 주민들은 원일프라자가 이곳에 들어옴으로써 주변지역 상권은 물론이고, 상가의 상업적 가치가 더 좋아진다는 원주시 관계자들의 말만 믿고 훗날의 재산적 상승요인을 꿈꾸면서 원일프라자 건물이 계획대로 진행되기를 기다려 왔습니다.

대출을 받아서 건물을 건축하고 상가 임대 놓는 데에도 큰 어려움이 없었고 그저 평안하기만 했던 그 주변 동네는 97년 6월 13일 기공식을 시작으로 해서 98년 11월 4일 공사가 중단됨에 따라 공사장 주변은 폐허가 되고, 세 들어 장사하던 세입자들은 하나 둘씩 떠나고, 기존의 거주자들은 재산적 손실과 피해를 감당하며 고통 속에서 7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원주시장의 따뜻한 말 한마디를 듣지 못하고, 시작할 때의 자신만만했던 것과는 달리 그 누구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법원의 소송으로 인한 판결이 나와야 한다는 핑계로 일관하면서 오늘의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난 4월 16일 대법원으로부터 우리 원주시는 패소판결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결정이 발표된 이상 (주)대우 측에 배상하는 문제와 주변 주민의 피해대책을 수립하는 계획을 내놓아야 하며, 주변 상권과 연계한 활성화의 방안이 오늘 꼭 발표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만이 주변 피해주민들의 고통과 그간의 아픔을 씻어주는 길이라 생각하면서 본 의원은 시장님에게 다섯 가지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동조사단을 구성해서 원일프라자 주변 피해주민의 피해상황을 조사하고,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를 해 줄 것 둘째, 조사단의 피해상황을 근거로 해서 원주시가 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를 즉각 수립해야 할 것이며, 성의 있는 보상 해결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변 상권의 활성화방안으로서 피해지역 상권과 접목될 수 있는 계획안이 꼭 수립되어야 하고, 단순히 해결방안 찾기에 급급하시지 말고 도심지 속의 시민공간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하며 그 방안을 답변바랍니다.

네 번째, 원일프라자 부지매각과 관련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원일프라자 부지를 매각하는 것만이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계시는데, 만약 매각을 하신다면 매각과 관련한 지금까지의 전체 사업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고, 원주시가 이 부지를 이용해서 계획을 추진할 경우에도 그 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원일프라자 민간사업과 관련한 일련의 쟁점사항 중에 지금까지 열거한 내용과 시민들의 유형, 무형의 손실들을 고려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민자유치사업을 일괄하여 추진했던 민선1기 시장인 김기열 시장님이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시민이 납득할 수 있게끔 본인을 포함한 책임자의 징계방안을 발표해서 책임행정 구현에 우리 시장님이 본보기가 되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충분한 답변이 있으시리라고 생각하고, 본 의원 질의에 대해서 공감하기가 곤란하시다면 원일프라자 민자사업의 현안문제를 이제부터라도 시민과 함께 한다는 차원에서… 올 7월부터 주민투표제가 실시됩니다. 그러면 주민투표제를 전면 실시하고, 그 결정된 주민의 의견을 시장님이 받아들이신다면 본 의원은 그 의견에 전적으로 따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열거한 다섯 가지 질문, 또 그것이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하면 주민투표제를 실시해 주십시오. 따르겠습니다.

시장님의 선택을 기다리면서 확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황보경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호빈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의원 박호빈 의원입니다.

앞서 질의하신 의원님들의 내용에 중복되지만 이어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30만 원주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중부내륙의 중심도시로서의 발전을 위해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김기열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우리 원주시가 인구 30만 시대를 앞두고 계속 팽창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올해는 원주시도시기본계획 재정비가 완료되는 해로서 2020년까지 도시 모양과 전략이 수립되는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타 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 된 우리 시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는 원주시의 중심지며, 시민경제 활성화의 중심지로 오랜 기간 자리잡아온 중앙상권을 배제하고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이제 그 지루한 소송은 끝났습니다.

그동안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에 대한 앞으로의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처리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특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은 원일프라자 사업과 관련하여 그동안 피해를 본 주변 상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과 도심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모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원일프라자 사업부지가 과거 군인극장으로 활용되었을 때, 그리고 주차장으로 활용되었을 때까지만 하여도 자유시장 상권부터 지하상가를 거쳐 원주역까지 상가는 너무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1997년 7월경 원일프라자가 착공되고 나서부터 건물 신축을 위한 가림막이 높게 드리워져 있어 중앙상권과 단절된 느낌이 들어서인지 이 지역의 상가 경기가 점점 퇴락되어 가고 있으며, 빈 상가는 점점 늘어가고 주변 상인들은 영업부진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단계택지, 단관택지 개발 이후 대형유통 상업시설이 단계·단관택지에 입지하고 가구점이 외곽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도심의 상권이 위축되고 공동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며, 시청사마저 이전하면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원일프라자 부지를 도심의 활성화와 주변 상권을 회복시킬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라고 생각하고, 지난 10여 년간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구상안이 있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에 대한 사업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만약에 사업계획이 없으시다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박호빈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화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의원 소초 출신 류화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조차 민망하며 30만 시민 앞에 죄책감이 앞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원주시 집행부의 중대한 시책 과오로 크나큰 재정적 손실이 발생한 데에 대하여 본 의원도 시민 앞에 머리숙여 책임을 통감합니다.

(주)대우는 원주시 민자자본유치에 의한 턴키방식으로 96년도에 봉화산지구 택지개발 사업추진 당시부터 내부적인 (주)대우 측에서 의도적으로 표시를 시도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는 시청사 부지 18,000평을 무상제공함으로 행정적, 재정적, 시간적으로 총동원하여 집중 추진하였으나 98년도 5월 18일 IMF로 인한 경기침체 및 사업성 저하 등을 부실 이유로 (주)대우는 일방적으로 협약체결 약속을 취소하였습니다.

원주시는 재정적, 행정적, 시간적 공백과 민자유치개발사업에 막대한 손실은 가져왔으나 (주)대우 측에 아무런 행정적, 법적 조치도 없었습니다.

또한 98년도 5월 18일 봉화산지구 택지개발사업 취소 전 98년도 4월 15일 (주)대우에서 원일프라자 협약서 조건변경 요청을 하였습니다. (주)대우는 대한민국에서 상위그룹에 있는 대재벌그룹으로 봉화산지구 택지개발사업, 원일프라자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이로 인해 원주시에 재정적, 물적, 시간적인 손실과 종합개발사업 지연, 주변 상권의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이 크나큰 문제를 과연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물론 법적, 행정적 과실과 고의는 판결 결정권이 있는 감사원에서 결정될 사안인줄 압니다만 원주시의회에서는 수년간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4분자유발언 등 의회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안, 제의를 통하여 계속 시정 보완대책을 요구하였으나, 집행부에서는 완벽한 계획과 추진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계속 주장하였습니다.

지방의회는 집행부에 대해 비판, 견제, 감사, 조사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하루빨리 지방자치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이끌어내고 정착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은 산업경제국장님에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은 명백하고 확실하게 성의 있는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에 나와 있듯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사법상의 고용계약에 의한 민간의 근무와는 달리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근무하는 특수한 신분과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에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조의2(책임완수)에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성실의 의무는 공무원이 양심에 따라 전인격을 갖춰 직무에 충실하여야 하며, 국가 이익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공무원의 의무 중 가장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의무들은 모두 이 성실의 의무에서 파생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무의 의무)에 나와 있듯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합니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3조에 보면,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할 때 시의회의 의결사항은 기본상식입니다.

수십 억을 20년간 (주)대우에서 사용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준하여 법적, 행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3 (중요재산·공공시설의 취득·설치 및 처분의 범위 등),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관리계획),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공유재산관리계획), 건설사업 협약서는 계약서 표준서식에 준하여 하여야 하며, 상위법에 보면 국가를상대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상대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법적 근거로 두어야 함에도 여기에 준하지 않았습니다.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약서 내용을 보면, 제8조(토지의 사용기간)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간으로 한다고 하였고, 제2항에 보면 제8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간은 20년으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제9조(개발기여금 산정)는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를 준하였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제2항에 준하였습니다.

제13조(개발기여금 납부이행보조금)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을 하였습니다.

제14조(사업이행보조금)는 국가를상대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제2항에 준했습니다.

제17조(시행)는 ‘을’은 사업시행에 따른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규정을 준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제18조(안전사고에 대한 책임)는 본공사 시행 중 인근 기존건물에 대한 안전유지 및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사고 또는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상 및 민·형사 상 일체의 책임과 해결의무를 진다고 계약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원주시는 계약무효 패소판결이 났으므로 제18조에 대한 보상 및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과 해결의무를 진다고 하였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을 과연 누가 질 것인지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서는 육하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계약과 관련된 문제를 보면,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로 합의한 계약이라 하더라도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 불일치 등에 대한 해당하는 계약은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3조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는 제목하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효력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입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조(적용범위)는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제5조(계약의 원칙),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6조(계약사무의 위임·위탁),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계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임명하여 그 사무를 위임할 수 있으며, 그 소속공무원에게 계약관의 사무를 대리하게 하거나, 그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게 할 수 있다. 계약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제12조(계약보증금), 제18조(하자보수보증금), 제26조(지체상금),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0조(계약보증금), 제52조 (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제53조(손해보험의 가입), 제60조 (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제61조(하자검사), 제62조(하자보수보증금)에 보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약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협약서에 지체보상금도 넣지 않고 법 조항의 반 이상이 배제된 상태로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97년 7월 23일 시유지 잡종재산 무상대부 계약체결 통보를 공사착공 후 통보한 사실과 배경, 의회에 상정하지 않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육하원칙에 에 의해 답하여 주시고, 시유지 잡종재산 무상대부계약서 사본과 통보한 공문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의 제2항에 보면,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변상책임의 성립요건은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제2조에 규정된 회계관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변상책임이 있습니다.

제3조(회계관계직원의 의무)에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밖의 관계 규정과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의 제1항 회계관계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 그밖의 관계규정과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위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그밖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은 단체 등의 재산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류화규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준비가 되었습니까? 바로 하시겠어요?

○ 시장 김기열 예.

○ 의장 이강부 그러면 김기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 의장 이강부 네.

○ 의석에서 물론 시장님께서는 이미 이 내용을 다 숙지하고 인지하고 계시지만 질의한 내용을 보니까 나름대로 시간을 가지고 생각을 하시면서 좀 더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문즉답이 아닌 일괄질의 일괄답변이라고 하더라도 좀 시간적 말미를 가지고, 의원들뿐만 아니라 원주 시민 모두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더 책임 있는 답변이 이루어짐에 따른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킨다는 차원에서 답변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시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김기열 답변을 말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그것은 제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요. 다만 시장이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다 답변하겠고요. 의장님 말씀대로 보충질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의 답변 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보충질의를 하셔도 됩니다.

정남교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의장님이 선택하시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 의장 이강부 사실은 답변 준비를 위해서 시간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 즉석답변을 하시겠다고 하니… 또 앞으로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오후에 하면 되겠는데……

○ 의장 이강부 네.

○ 의석에서 의원님들도 말씀이 계셨고, 잠시 정회했다가 다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의장 이강부 그러면 시장님은 좌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 의장 이강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김기열 시장입니다.

시장이 답변드리는데 답변은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대암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박 의원께서는 협약 체결 당시 원일프라자의 기부채납은 중요재산의 취득에 해당되고 건물에 대한 20년 동안의 무상사용허가는 중요재산의 처분에 해당되며, 토지에 대한 20년 동안의 사용료 선납징수는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기에 지방자치법 제35제1항제6호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해당되므로 지방의회의 의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했는지, 아니면 위와 같은 법 내용을 모르고 협약을 체결했는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 지방의회 의결사항에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원일프라자의 경우 건물 완공 후, 원주시의 기부채납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에 해당된다는 점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기부된 건물재산을 20년간 무상사용을 허가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2항에 그 처분의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매각·양여·교환·무상귀속·건물의 멸실·출자·기타처분 등을 처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처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분행위라 보지 아니하고 다만, 공유재산의 관리행위 즉, 대부에 해당된다고 보았으며, 토지에 대한 20년 동안의 사용료 징수는 공유재산의 관리행위인 대부에 대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한 대가, 징수로 보았습니다.

중요재산을 취득 즉, 기부채납을 하면서 시의회 의결을 거치는 것은 기부채납받을 유채재산으로써 형태가 있는 재산으로 기부희망자가 기부의사를 밝히는 기부채납소(원주시는 기부채납소라고 되어 있습니다.)가 권리 확보에 필요한 서류(목록이 있는데 물건의 표시, 기부자 성명, 주소, 또는 상호, 기부목적, 가격, 도면 등이 필요한 서류에 포함됩니다.)가 제출될 때 비로소 시의회 의결 즉,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의 판시 대로 중요재산의 취득(즉, 기부채납을 지칭합니다.)을 예정하는 절차진행(협약서의 서명이죠.)이전에 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지방자치법의 취지를 결과적으로 저희가 오인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박 의원께서는 원주시가 지방자치법의 협약에 무효판결로 패소했는데 책임소재와 책임한계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이미 본인이 앞서 보고드린 내용에서 언급되었듯이 권한 있는 감독기관의 책임소재 규명에 성실히 응할 것이며, 책임소재가 밝혀져 만일 본인에게 책임질 일이 있다면 그 어떤 책임도 결코 회피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이미 드린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박 의원께서는 협약 체결 내용에 대하여 사전 법적인 검토나 자문을 받은 적이 있는지와 시 고문변호사의 사전 법적검토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약 체결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상당한 시간 (주)대우와 원주시 실무자 간에 서로 자기 측이 유리하게 하려고 조문 하나하나마다 서로 밀고 당기는 식의 논의기간이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시장으로서는 이 과정에서 실무책임자 차원에서 필요한 법률자문을 충분히 구해 가면서 협약서안을 작성했으리라고 믿고 있었으며, 다만 시장 자신이 직접 법률자문을 받거나 고문변호사와 사전 법적검토를 한 사실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공사 중단을 예상하고 공사 지체보상금이나 주변 주민, 주택, 상가 등에 대한 보상내용 등이 누락된 협약에 대해 최종책임자는 누구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거론하셨습니다.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체상금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6조에 의해서 행정기관이 예산을 투입하여 공사를 발주하거나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할 때, 상대방이(그러니까 공사 시공자나 물품 납품자입니다.)공사 준공 기일이나 물품 납품기일을 지키게 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일정요율(공사의 경우는 계약금액의 1/1000, 물품구매의 경우는 계약금액의 1.5/1000로 되어 있습니다.)과 약정기한을 넘긴 일수를 곱한 금액을 잔금지급 시에 서로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의 이해가 부족한 분들이 자꾸 거론하는데 법의 취지를 보면, 이 건의 경우는 (주)대우가 공사비 일체를 부담하여 건물을 준공한 후 원주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이므로 (주)대우는 막대한 비용을 선투자하여 공사를 완공한 후 사용권 분양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인데, 오히려 (주)대우 측에서 가능한한 신속히 건물을 완공해서 분양수입을 올리는 것이 (주)대우에게 더 유리하였는데, (주)대우가 공사완공을 특별한 이유 없이 지체할 것을 예상하고 지체상금을 협약에 포함시켰다면 본 협약은 필경 성립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98년 4월 15일 (주)대우가 원주시에 건물규모 축소 등 4개항에 협약내용 수정을 요구했을 때 의회에 협의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이유와, 또한 기자간담회에서 계속해서 단체장을 수행했다면 (주)대우의 요구를 수용해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기 보고드린 대로 98년 4월 15일 (주)대우로부터 건물규모 축소 등 4개항의 협약내용 변경을 요구받았을 때 의회에 협의를 구하지 않은 것은, 건물규모 축소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봉화산택지 중 시청사 부지면적 확보 즉, 12,000평 제한을 18,000평으로 늘려 보려는 것이었습니다.

면적 확보와 연계하여 수용처리할 방침을 (주)대우 측에 구두로 우선 통보하고, 나머지는 오히려 요구한 (주)대우 측에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지 모르니 신중히 상호 협의하여 처리방침을 정하도록 관계부서에 지시하고, 만일 (주)대우와 원주시의 요구조건(즉, 시청사 부지 18,000평 확보입니다.)에 대한 검토 작업이 끝나면 별도의 절차를 밟아 시의회와 협의절차를 밟았을 터인데, 본인의 퇴임 전에 (주)대우와 위 4개항의 협약내용 수정에 대한 협의가 잘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4월 19일 기자간담회에서 본인이 계속 단체장으로 재임했다면 당시 IMF 상황하에서 (주)대우뿐만 아니라 국내 모든 대기업들이 줄줄이 도산되고 있던 점을 감안하여 (주)대우의 요구대로 건물규모를 축소해 주는 쪽으로 시의회와 협의절차를 밟아 그 수용을 결정했을 것이라는 점을 언급한 것이며, 또한 (주)대우가 토지를 매입해서라도 (주)대우의 계획대로 건물이 완공되도록 하기 위하여 본인이 시정책임자의 자리에 있었다면 시의회가 조건부로 승인해 준 금액 (즉, 103억 원 이상에 팔려고 했습니다.)을 약간 상회하는 선에서 토지를 (주)대우 측에 매각해 주어 (주)대우가 현장을 마무리할 수 있게 기회를 주었을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킨 것이지, 결코 원일프라자의 방치 책임이 마치 전임 시장에게 있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전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기자실에서 제가 위와 같은 언급을 전제로, 본인의 부덕의 소치로 제2기 지방선거에서 낙선하면서 이 일을 마무리짓지 못한 채 물러나게 되어 시민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했던 것을 부언하여 말씀드립니다.

2002년 7월 본인이 민선3기 시장으로 취임 이후 21개월 정도가 흘렀는데, 원일프라자 문제에 관해 어떤 대책이나 대안을 준비했는지와 인근 주민과 상권에 대한 의견청취나 안전 등에 대한 대책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소송 즉, 3심 종료 후에 예상되는 상황, 패소 시의 대책과 승소 시 대책에 대하여 그동안 계속적인 고민을 거듭해 왔습니다. 다만 현장은 (주)대우의 관리 책임하에 있어서 정기적으로 현장책임자로부터 안전진단 결과를 접수하고 있었으며, 패소 시에 대비하여 현장을 원매자(즉, 사기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매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지난해에는 (주)대우 측에 패소 시 토지사용료와 공사비 등의 지급을 약속하고 현장인도를 요청하였으나, (주)대우는 우리 시가 별도로 법원에 제기한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한 사업이행보증금 청구(이것은 31억여 원입니다.), 보증회사인 “삼한기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것도 약 31억여 원입니다.),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청구한 개발기여금 납부이행보증금 청구(이것은 7억 6,944만 원 정도입니다.)이 소송을 일괄 취하해 주도록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결국 현장에 대한 조기 개선은 실현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여러 매각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나섰습니다마는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진행시킬 수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인근지역 주민과 상권에 대한 의견청취는 지난 2월 16일부터 3월 5일까지 인근지역을 가가호호 방문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파악하고, 원일프라자 활용에 대한 인근지역 주민의 의견청취와 기타 시에 요구하는 싶은 사항들을 파악하였으며, 소송종료 시 인근주민 및 가옥 등의 안전진단과 피해호소 부분에 대한 보상방안 등을 정리하여 (주)대우와 협상전략 등을 수립해 두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 판결 즉시 사죄는 안 하고 원인과 이유를 전임시장에게 전가하는 발언을 했다는 지적과 4월 26일자 지역신문에 주식회사 대우에게 공사비 44억 원을 지급해도 잔존가치는 현장에 존치되어 있다는 내용이 부당하다고 지적하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전임 시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은 모 신문에 보도된 내용에서 보신 듯한데 본인의 발언내용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보도였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4월 26일자 신문보도 내용은 앞으로 현장을 처리할 때 시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박대암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요.

다음으로 황보경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황 의원께서는 먼저 원일프라자 주변 피해주민의 피해상황 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피해상황을 조사하고 안전에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요망하셨습니다.

앞서 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변 주민들의 피해상황 파악을 위하여 (주)대우, 원주시, 시의회 및 주민대표 등이 망라된 가칭 “공동조사단”을 구성, 전문기관과 함께 주변지역에 대한 피해정도 등을 정밀진단하여 주식회사 대우와 함께 적정한 보상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조사단의 피해상황을 근거로 원주시가 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를 즉각 수립할 것을 촉구하라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현장에 대한 향후 활용방안 강구 시,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방안이 수립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앞서 오전에 드린 보고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보고로 답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 주변상권 활성화 방안 강구와 함께 도심지 속의 시민공간이 이루어지게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문이 있으셨습니다.

오전 보고 시 답변드린 내용대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만 여하튼 이번 사태가 전화위복의 계기로 되게 하겠다는 시장의 확고한 의지를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부지를 매각할 경우 사업계획안을 설명해 주고, 시가 직접부지를 활용하여 개발하는 방안도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매각의 경우는 본인이 희망하는 활용방안을 이미 답변드린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시가 직접 부지를 활용하여 개발하는 방안도 우선 시의회와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만, 현재 시의 재정여건상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점은 오전 보고 시 답변 드린 바 있음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원일프라자 실패책임과 관련하여 시장을 포함한 관련 공무원의 징계방안을 발표, 책임행정 구현의 본보기가 되어 달라는 주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 보고드린 대로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또는 감사원 등 감독기관의 책임소재 규명에 저는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원 등의 감사결과 책임소재가 가려지면 본인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가 응분의 책임을 지게 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주민투표제에 따라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자는 제안에 대하여는 현장 해결방안의 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되므로, 추후 보다 구체적이고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주민투표 실시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구사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황보경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박호빈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 의원께서는 앞으로 처리방안을 마련할 때 그동안 피해 입은 주변 상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과 도심활성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일프라자는 주변에 자유시장, 중앙시장 등이 있고, 또한 내년 8월에 무상사용기간이 종료되는 지하상가가 있어서 시의 구도심권에 대한 전략적인 육성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며, 우리 시는 지난 2002년 6월부터 금년 6월 말까지 수립 중에 있는 원주시도시기본계획상의 현 원일프라자 지역에서부터 현 원주시청사를 경유해서 일산동사무소 부근에 이르는 지구를 전략적인 개발지역으로 지정하고, 장차 수립될 도시관리계획에서 구체적인 용도지역 지정 등의 절차를 거쳐 점차 원주시 구도심권의 중심지로 개발되도록 계획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내년 8월, 시에 반환되는 지하상가와 연계하여 현 원일프라자 부지를 개발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세 분의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강부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자치행정국장 박종석입니다.

정남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협약 당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과 의회 의결을 간과한 이유와 두 번째, 협약체결 이전에 법률자문 이행여부 세 번째, 집단피해보상 소송 대응방안 및 (주)대우에 배상할 재원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중 시장님께서 답변드린 내용과 다소 중복된 부분은 질의내용이 중복된 부분이 있어 이 점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협약 당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과 의회 의결을 간과한 이유에 대하여는 협약체결 당시인 96년 10월 1일 중요재산의 취득에 있어 당해연도의 관련 법령에는 기부채납이 명시되지 않아서 중요재산 여부의 판단은 법률해석의 문제로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중요재산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중요한 재산의 취득 관련 법률로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이 아시다시피 현재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경우에는 중요재산의 취득에 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35조 협약에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이는 단순히 중요재산의 취득이라고만 규정하였으며, 또한 중요재산의 취득에 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1항 규정의 협약도 현재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마찬가지로 단순히 중요재산의 취득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입법상의 불비로 인한 법률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행정자치부에서는 각각 1999년도와 2000년도에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종전의 취득을 보다 세분화하여 취득(즉, 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기타취득)으로 기부채납을 추가하여 법조문을 개정하였던 것에서도 입법상 불비를 보완하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사업이 기부채납을 전제로 한 민자유치사업으로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2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를 채납하는 때에는 말씀드렸듯이 기부소와 물건의 표시, 기부자의 성명, 주소, 상호, 기부의 목적, 가격, 도면을 명시한 권리 앞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특히 경기도 양주군의회 의원이신 우충국 의원이 93년 4월 26일 재정 13330-26호에 의거, 행정자치부에 질의한 사례에서도 공유재산에 편입할 물건을 기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2조에 규정된 기부소와 권리확보에 필요한 서류를 확보한 후에 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행정자치부에서 유권해석을 내린 바도 있습니다.

특히 기부서 서식을 보면 인감증명서, 건축물 대장, 등기부등본 등을 첨부서류로 하고 있어 건물준공 등 소유권 이전 등의 절차가 선행된 후에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기부채납 대상 재산이 공유재산의 개념에 포함되려면 시설이 완공되고,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되어야 하므로 지방채정법 제76조에서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기부채납을 받은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전장이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고, 동법 제78조에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러한 연유로 절차 이행을 간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체결 이전에 법률자문 이행여부와 이행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의 기록으로는 법률적 자문을 공식적으로 받은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지만, 시장님께서 답변드린 내용과 중복이 되겠습니다. 타 지역의 사례를 96년 5월 20일부터 3일간 서울의 한국감정원, 청주의 한국토지공사 충북지사 등을 견학하여 부동산 컨설팅 업무연찬, 부동산 신탁업무 연찬을 했고, 민관합동 택지개발 사업지역 등을 방문하여 자문을 받고 자료를 수집하는 등 일련의 이행절차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예상되는 집단피해보상 소송에 대한 시의 대응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대법원의 판결 종료를 대비하여 2004년 2월 16일부터 3월 초까지, 이 부분도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다소 중복되겠습니다. 원일프라자 공사현장 주변의 주민 및 자유시장, 중앙시장, 지하상가의 관계자들을 개별적으로 심도 있게 면담을 하였는바, 면담개요는 기 배포한 보고서 2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어제 4월 28일 가칭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 등 10여 명이 시장님을 면담한 바도 있습니다.

대책위에서는 요구한 내용을 충분히 청취하였으며 향후 주민대책위원회, (주)대우, 원주시가 필요하다면 우리 시의회도 참여하는 가칭 “공동조사단”을 조속히 구성하여 전문가를 통한 정밀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일차적으로 기초적인 피해조사는 공동으로 실시하고 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정밀조사는 입증책임이 있는 주민대책위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실시하고 청구하는 것이, 타 지역의 경우를 보더라도 일반적인 사례임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결국에는 타 지역 사례를 준용하여 시공사와 공동으로 전문가에 의한 감정결과를 바탕으로 한 법적판단에 의해 보상의 범위나 내용이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점에 관하여 우리 시의 견해는 무효인 협약이라고는 하나 엄연히 시공사인 (주)대우가 1년 6개월여 동안 공사를 진행하였고, 현재도 (주)대우가 현장을 보존·관리하고 있으므로 타 지역 사례나 관례를 살피건데 공사를 직접 수행한 시공사가 주민의 피해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므로 (주)대우로 하여금 보상책임을 다하도록 촉구하겠으며, 이 경우도 우리 시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시가 주민대책위원회와 원만한 합의를 도출함에 있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지만, 만약의 경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법적인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법정소송 패소에 따른 (주)대우에 대한 배상 재원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대우의 52억 원에 대해서는 일부 시민단체와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52억 원 중 8억 500만 원은 토지사용료로 미리 선납을 받아 우리 시가 이미 재원으로 사용한 금액이므로 협약이 해지됨에 따라 당연히 반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4억 원은 (주)대우가 기 투입한 터파기공사비로써 그 누가 공사를 하였더라도 지급했어야 할 비용으로써 법원에서 선정한 전문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 타절공사비로 인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 시에서는 매각이나 기타 방안으로 건물 신축 시 44억 원을 쓴 게 되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일부 시민단체가 우려하는 재정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 방안으로는 첫째, 시장님께서도 보고하셨습니다마는 가까운 시일 내에 발주 예정인 우리 시청사 시공자에게 토지대금 및 터파기공사 타절분을 시청사 공사대금의 일부로 현물변제하는 방법을 의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강구하고 44억 원이 상계될 수 있도록 하고 반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절차를 진행해 나가는 방향과, 둘째로 몇 분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다양한 부지활용 방안이 수립될 경우 그 시설의 입지를 위한 부지매각을 검토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토지대금 및 터파기공사 타절분의 비용을 포함하여 우리 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거쳐 매각하는 방안이 별도로 있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시가 직영하는 방안입니다.

이 경우에도 주변 상권의 보호와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장하는 인근 주민들이 모두 공감하는 시설을 결정하여 추진하는 방안입니다마는, 이 경우 우리 시가 직접 재정을 투자하여 시민들이 원하는 용도의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시청사 재원 마련 등 작금의 열악한 시 재정형편상 현실적으로 이 방안은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 외에도 지역활성화는 물론 토지의 효용가치를 극대화하고, (주)대우에게 지급해야 할 52억 원 상당의 재원을 대체할 다각적인 방법도 우리 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하에 적극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98년 11월 4일 공사 중단 이래 현재까지 (주)대우 책임하에 관리되고 있으므로 현장에 대한 정밀진단을 실시하여 (주)대우가 98년 11월 4일 이전에 기 투입한 비용을 현존가치가 그대로 존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공사비 등을 (주)대우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남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산업경제국장 원민식입니다.

정남교 의원님께서 협약 체결 전에 치밀한 법률검토 미비로 무효인 계약이 되어 법정 소송 패소의 요인이 된 데에 대한 견해와 책임 있는 답변을, 류화규 의원님께서는 법적, 행정적 책임에 대한 답변을 주문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원일프라자 문제로 의원님들과 시장님 이하 1,200여 직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하여 협약체결 당시 담당과장으로서 철저하게 업무를 챙기지 못했던 저에게 모든 법적 책임이 있음을 통감하며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약 체결 이전에 법률자문 이행여부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님이 앞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당시 법률적 자문을 공식적으로 받은 바는 없습니다. 90년 당시 서울의 한국감정원과 한국토지공사 충북지사 등을 견학해서 부동산 컨설팅 업무 연찬, 신탁업무 연찬, 민관합동 택지개발 사업지역을 방문하여 자문을 받고 자료를 수집하는 등 일련의 행정절차 등의 검토가 있었습니다. 또한 무상대부계약은 관리행위로써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의회에 상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중요재산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민자유치에 의한 기부채납이라는 특수한 전제조건으로 인하여 선례가 없어 제반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법률해석을 달리하였다고 봅니다.

특히 법 해석의 경우 법무법인 등의 법률전문가들 간에도 견해를 달리하고 있었으나, 대법원 판결 결과 우리 시가 법리 오류를 범한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이 점을 깊이 반성하고, 향후 업무 연찬 등에 만전을 기하여 동일한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과 같은 사태가 초래된 데 대하여 철저하게 업무를 챙기지 못한 저에게 모든 책임이 있음을 거듭 말씀드리면서 정남교 의원님과 류화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시장님과 국장님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순서입니다만 보충질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의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하시죠. 보충질의는 금방 할 수 있습니다.

○ 의장 이강부 다른 의원님들도 황보경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황보경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의원 죄송합니다.

시장님은 다 준비해 와서 읽으신 것이고, 저희는 바로 추가질문을 하다 보니까 자료를 여러 가지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아까 다섯 가지를 시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원일프라자 주변 주민 피해상황에 대한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줄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주)대우와 시의회와 함께 하겠다고 그랬는데, 어제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우리 대표단은 시민단체도 함께 가야 되지 않겠느냐, 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시장님께서는 정치적인 의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안이 발생되기 때문에 시민단체의 참여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못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시장님이 여태까지 일을 잘 하시고, 원주시가 주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제대로 했다면 왜 시민단체가 자꾸 나서고 우리 대표단이 왜 시민단체를 넣어달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꼭 정치적인 집단으로 표현하지 마시고, 시장님을 못 믿으니까 주민대표단이 원하면 그러한 분들을 참여시켜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주)대우하고 시의회하고만 하려고 하지말고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조사단의 피해상황을 근거로 원주시가 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를 즉각 수립하라고 했고, 보상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도 보니까 난 도대체 이게 답변인지… 여기 이 자리가 뭐하는 자리입니까?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의 대표집단입니다. 원주 시민 전체를 상대로 여기서 답변하시는 겁니다. 헌데 지금 “보고내용으로 대체하겠다.”고 하셨는데 보고내용이 뭡니까? 보고내용이 뭐 “현장주변에 살고 계시는 그분들한테 고통을 드려서 미안하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에 전력을 집중하겠다. 시유재산 생산적 활용방안 모색에 대해서 그때 보니까 주차장 기능을 유지시키면서 시유지의 생산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토록 관계부서에 지시했다.… 이게 어떻게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런 것을 믿고 주민대표단이 여기서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역시 우리 시장님이에요.”하고 가야 됩니까? 자꾸 자꾸 붙들어 매는 거예요. 자꾸 투쟁하게 만드는 거라고요. 그러한 부분도 저는 답변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주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피해지역 주민·상권과 접목될 수 있는 계획안이 꼭 수립되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까지 8년 동안을 6·25전쟁이 일어난 것 같은 구덩이를 파놓고… 미사일이 떨어져도 그렇게는 안 파져요. 그렇게 담을 쳐놓고 물은 따 썩어가고, 지하수가 오염되고, 거기서 발생되는 각종 질환들로 동네는 전염병 돌 듯이 가고 있는데… 또 암반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가 발생됐을 때에는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그때 가서 시장님이 책임질 거예요?

지금 국가적으로 어떠한 안전대책에도 최선을 다하라고 대통령께서도 각 부서에 지시하고 있고, 이런 국민의 생활안전에, 건강에 유의하고 있는 때에 엄청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현장을 시장님은 그렇게만 쳐다보시고 그냥 비켜만 가시면 되겠다는 얘기인데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어떻게 있을 수나 있는 일입니까?

그리고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8년 동안 그만큼 그분들한테 고통을 주고, 재산상의 엄청난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안정되게 잘 꾸려나가던 동네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 원인제공을 했습니까? 시장님입니다. 여기 계시는 집행부 관리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여기에 대고 떳떳하게, 저 사람들을 앞에 두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분들이 수용할 수 있고, 그 동네가 예전과 같이 편안하게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게끔 상권이 활성화돼야 됩니다.

처음에는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민자유치로는 원주시가 제일 먼저 한다고 신문과 언론에 막 떠들어댔습니다. 그럴 때 시장님은 어깨에 힘주고 원주 시민들한테 떳떳했습니다. 지금은 뭡니까? 이렇게 파헤쳐 놓고 피해시민들한테 유형, 무형의 재산적인 손실을 가해 놓고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왜 그때처럼 떳떳하지 못합니까? 떳떳해져야 됩니다. 다른 분도 아니고 시장님은 우리 30만 원주 시민을 대변하는 시장이고, 그러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시장님은 헌신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민선시대를 안고 가는, 지방자치시대를 평안하게 끌고 가는 훌륭한 시장이 되시는 것이지, 처음에 할 때는 떳떳하고 지금 잘못되니까 떳떳하지 못하고… 그런 것은 안 됩니다.

앞으로 정말 피해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상권이 연계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게끔 재산상의 손해도 그로 인해서 다시 찾을 수 있게 기회를 꼭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것 안 하시면… 그냥 뭐 그러시면 좋습니다. 저는 어떠한 방법이라도 대응할 것이고, 시장님이 아무리 뚝심이 세든 고집이 세든 시장으로서의 어떠한 모든 부분을 다해도, 저는 별거 아닌 시의원입니다마는 끝까지 대처하고 거기에 대한 투쟁을 계속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원일프라자 부지매각과 관련해서 이것을 판다고 해서 일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했느냐? 일각에서는 시장님께서 이 부분을 빨리 처리하고… 물론 처리하고 싶겠죠. 골치 아픕니다. 얼마나 골치 아프시겠습니까? 하지만 그러한 부분을 빨리 매각해서 이 부분에 대한 신경을 덜 쓰기 위해서 한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모 업체하고 얘기가 됐다.” 일각에서 나오는 소문입니다마는 제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 서울 업체한테 팔아서 주거복합상가를 짓겠다, 또 조금 전에는 “시청사 짓는 업체한테 이것을 물건으로 주겠다.” 이러한 부분은 지금… 아니 대법원 판결에 어떻게 해서 졌습니까? 시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계약서는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판결났습니다.

그러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애초부터 무르익어서 관리계획안이 들어와야 되지, 어느 날 갑자기 시장님 혼자 생각하고 있다가 “시청사 짓는 사람한테 물건을 주겠다.” 결정해 놓고 시의회에 “이것 내가 거기다가 주겠습니다.”… 이러한 지방자치제도는 없습니다. 시장님이 너무 모르고 그러시는데, 하긴 뭐 민선1기 때부터 그러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실수를 범했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오픈 시키십시오.

그래서 그 부분이 긍정적이라면 우리 시민들이 따라가 줄 것이고, 또 시민들이 따라간다고 하면 우리 의회가 대표들인데 따라가 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숨기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종합적으로 수렴하겠고, 시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가 바로 그 얘기 아닙니까? 매각한다는 얘기거든요. 현물로 변제하겠다는 것도요. 아직 시청사 구덩이도 안 팠습니다. 계약도 안 했습니다. 지금 설계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청사 하는 사람한테 주겠다는 것은… 시청사 건물 설계 끝나고 공사 주는 것 벌써 밀실행정했습니까? 시장님실에서 벌써 결정된 겁니까? 어떻게 그런 얘기가 여기서 나옵니까? 여기 계시는 의장님은 뭐 허수아비입니까? 여기 앉아서 우리 의회는 뭡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아직 공사계획도 나와 있지 않고, 설계도 안 끝난 상태에서 현물로 지급하겠다 하는 것은 벌써 시공사를 선정해 놓았다고 얘기하는 것밖에 안 돼요. 여기 주민대표기관을 무시하는 처사이고 말이 안 됩니다.

만약에 매각을 한다고 하면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러한 부분을 내가 좀 떠안다 보니까 팔아야 되겠다, 매각하는데 서울 업체, 아니면 원주 업체에 유사한 업체가 있는데, 이 부분 보고 내가 이렇게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해 달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오픈시켜서 시의회하고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셔야지, 피해주민들은 ‘혹시나 우리 시장님께서 어떠한 조치를 내리실까.’하고 저기 앉아 계시는 모습이 안 보이십니까? 저 분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원주시에서 그래놓는 바람에 엄청난 피해를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도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두 번째 얘기했던 피해보상과 관련해서 (주)대우 측하고 협상을 해서 보상부분을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주)대우는 경제하시는 분들이고 경영하시는 분들이에요. 장사꾼입니다. 우리 원주지방자치단체를 완전히 거꾸로 가게 했어요. 지금 대법원에서 44억 원과 기 받은 8억 원 물어주라고 판결이 났는데 어떻게 그분들하고 보상을 협의하겠다는 겁니까? 그분들이 바보입니까?

그러면 “52억 원을 빨리 내놓으시오. 현장 주겠습니다.”하는데 거기에 대고 시장님이 “여기 내가 물 빼놓고 기초 공그리가 잘 돼 있나 보고 줄 테니까.”… 그분들이 뭐…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려면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52억 원 먼저 물어줘야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검증을 하고 피해보상을 요구하려면 다시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지금 8년을 기다려 왔는데 또 저분들한테 “민사소송하는데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주)대우한테 소송 걸었습니다. 2, 3년 안에 하여간 끝날 겁니다.”라고 또 기다리라고 그래요?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주)대우가 절대 거기에 응하지도 않을뿐더러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원주시가 그러한 원인제공을 했고, 행위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은 어떻게 됐든 예산을 마련해서 해 주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시민을 위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누구 때문에 행정을 합니까?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데, 무슨 (주)대우를 핑계 대고, (주)대우한테 감정결과를 보겠다고 하고… 말이 안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의 다섯 가지 부분, 또 “전면적으로 시장님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산업경제국장님 계십니다마는 그때 당시 원민식 국장님이 담당과장이었습니다. 추진단 계획을 하셨다고요. 1기에서 김 시장님이 언론에 대거 등장시켜서 그때는 떴습니다. 그런데 2기 때 당선 안 되시고 3기 때 들어오셨어요. 3기 들어오셨을 때 시민들이 찍어준 건 1기 때 일을 저질러 놓으셨으니까 3기에 들어오셔서 이러한 부분을 시민이 요구하는 대로, 시민을 편안하게 해 주라고 찍어준 거예요. 이러한 원일프라자 같은 큰 현안문제를 당사자인 김기열 시장님이 들어오셔서 제대로 해결해 달라고 뽑았는데 들어오시자마자 - 죄송합니다. 내가 뭐 원 국장님을 개인적으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 국장으로 진급시켜 주셨어요. “그때 잘 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진급해라.”하고 진급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추진했던 분들이 또 뜨고 있어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만 김 시장님이 정말 시민들 보기 미안하고 정말 잘못한 것을 아신다면… 여기서 내가 “시장님 옷 벗어라! 시장님 이 자리에서 사퇴하라! 못 그럽니다. 안 그럽니다.

왜? 시장님이 여기 계셔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시장님보고 사퇴하라고 그러겠습니까? 적어도 30만 시민을 대변하는, 30만 시민의 지도자 역할을 하는 시장님이라면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떠한 부분도 시의회가 요구하는 대로 받아들이겠다. 시민들이 나한테 무슨 책임을 지라고 해도 나는 그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얘기는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시장이 떳떳한 시장입니다. 우리는 절대 시장님보고 그만두라고 안 그럽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섯 가지 부분을 제가 초장에 질의를 했는데, 저는 절대 여기에 시장님의 떳떳하고 긍정적이고, 시민들이 이해가 가는 답변이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한 답변이 정말 안 좋고 우리 피해주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답변이 계속 나오면, 그때는 저한테 섭섭하다고 그러지 마십시오.

시장님은 30만 시민을 대표하는 분이고, 우리는 그 지역의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일산동이라고 해서 죄송한데 그 지역 피해주민의 고통과 아픔, 저도 같이 나누겠습니다. 정말 여기에 대한 답변이 안 나와 준다고 하면, 그때는 뭐 다른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때는 어떠한 행동을 하더라도 저를 나무라지 마십시오. 저도 충분하게 가정교육을 배웠고, 충분하게 사회생활 했고, 선후배도 알고, 모든 예우를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 원주시의 현안사업에 대한 시장님의 대처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들어가겠는데요.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확고부동하게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주십시오. 안 주면 그때는 저를 나쁘다고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대암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암 의원 박대암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적인 패소원인이 결국에는 지방자치법의 법리해석을 오인해서 패소했다는 것을 시장님께서 시인하시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한 있는 상급기관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법 오인에 대해 시인을 하신 것은 “결정적인 패소원인의 최종책임자는 시장이다.” 이렇게 인정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다만, “권한 있는 상급기관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것은 ‘책임행정을 구현하려는 단체장님의 소신과 의지로서는 너무 미약하지 않는가’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기 때문에 어떤 관행적인 절차보다는 자체적인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리고 결정해서 책임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 원주 지역사회와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임한계와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결정해서 진행시켜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협약서 내용 중에 지체상금과 주변주민과 상가에 대한 보상부분이 빠져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협약서 제4조에 보면 ‘공사기간’이라고 명시가 돼서 ‘6개월 이내에 착공을 해서 공사 착공 후 28개월 이내에 준공하도록…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자체 건물이라 하더라도 28개월이 지난 이후에 준공이 안 됐을 때 주변상가라든지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많은 피해를 예상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누락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힘듭니다.

물론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연구해서 협약에 임했다고는 하지만 이런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하지 않은 협약에 대해서는 잘못된 협약이라고 시인하시고, “이런 것까지 들어가면 협약이 안 이뤄졌지 않았겠느냐.”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협약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이러한 부분까지 짚어서 들어갔어야 되지 않았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또 공사비 44억 원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난번 4월 26일자 지역신문에 사과문을 게시하시면서 “시공한 가치 44억 원에 대해서는 존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 손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의지로 아직도 계속 가는 것인지, 제가 볼 때는 총 손실 계산방법이 집행부와 의회가 의견이 다른 것 같습니다.

집행부는 공사비 44억 원만 말씀하시는데,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재정적인 손실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추정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히 다양하고, 막대한 피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가적인 재정 손실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다시 한번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김기열 시장님 취임 이후에 21개월 내내 아무 대안도 없다가 대법원 판결 1개월 전 부랴부랴 인근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행위는 그야말로 복지부동, 무사안일주의 행정의 표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21개월이라는 긴 기간 동안에 판결에 대비한 다각적인 대안과 활용방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주민의 의견 합의가 있어야 법원 결정이 난 이후에 바로 진행될 수 있다는 예측을 왜 못 하시는지, 저는 도저히 상식적인 면에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향후 처리문제에 대해서도 “가까운 시일 내에 발주예정인 원주시청사 시공자에게 공사대금의 일부를 현물로 변제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 아까도 황보경 의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런 향후 처리문제에 대해서는 막무가내로 집행부 의지대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문제가 21개월의 기간 동안에 충분하게 합의가 이루어지고 대안이 도출되고 대책이 나왔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이 나자마자 바로 그에 따른 액션이 뒤따라야지만 7년 동안 기다렸던 주민들, 또 이 문제 때문에 정말 지루했던, 지역에 생활했던 여러 시민들이 다소나마 위안을 갖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의 향후 처리문제에 대해서는 인근주민의 의견과 시민공론, 의회 승인, 의회 협의과정을 철저히 거쳐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류화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의원 산업경제국장님께 사전에 법적, 행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명백하고 확실하게 성의 있는 자세로 답변을 해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자세를 보면 하나도 뉘우침이 없이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의 실무과장으로서 모든 책임에 대해 너무 가벼운 답변이 된 것 같아서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은 당시의 실무과장으로서 모든 행정적, 법적 책임을 진다고 사전에 간단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 문제는 의회나 시민 앞에서 분명히 책임한계가 가려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모든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정책의 담당관으로서, 계약담당관으로서 도저히 책임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분명히 시민 앞에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다시 책임한계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 체결한 당사자도 직접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협약서 내용에 보면, 국가계약법시행령에 보면 제1항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의 계약담당관이 지체상금을 분명히 넣었어야 됐는데 (주)대우 측에 필요한 점을 들어서 지체상금 조항을 안 넣었기 때문에 원주시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법 해석이 논의가 됐습니다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제26조에 지체상금에 대해서 명확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은 상위법에 준해서 모든 업무와 행정을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대우 측에 손을 들어줘서 이 지체상금을 넣지 않았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은 분명히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협약서 제18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민·형사상 일체 책임을 진다고 했는데, 대법원의 판결을 보면 협약서가 무효됐습니다. 여기 제18조에 보면 ‘을’인 (주)대우가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에는 원주시에서 모든 책임을 지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도 (주)대우 측에서 별도로 현장을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송으로 대처할 것인지, 시에서 책임질 것인지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주)대우의 사업장 보존관리 문제는 법적으로…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법적 결론에 자신감이 있는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주시는 (주)대우에 패소한 금액 52억 원을 시금고에 봉인할, 법적으로 대응할 근거는 대비하고 있는지 해당 국장님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같은 소송으로 대처할 경우에는 (주)대우에서 법적으로 52억 원을 요구할 권한이 있습니다. 해당 국장님은 이에 대응할 법적 근거를 준비하셨는지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고요.

97년 7월 23일 시유지 잡종재산 무상대부 계약체결 통보를 공사 착공 후 통보한 사실과 배경을 의회에 상정하지 않은 이유를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산업경제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정확히 답변을 해 주셔서 무상대부는 의회 의결이나 의회에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이나 공공시설물도 우리 의회의 동의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더구나 시유지 토지가 수십억 원짜리인데 무상으로 대부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문제도 협약서 내용하고 원본을 사본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남교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 의원 정남교 의원입니다.

지루한 시간이 많이 경과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짤막하게 제 소회를 피력할까 합니다.

보통 일본 사회지도층에서 잘못이 있을 때 정중히 책임을 시인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는 왜 저렇게 하지 못할까, 그런 자조적인 한탄과 자괴감을 느끼며 살아온 것이 지금까지 우리의 현실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잠시 해 봤습니다.

오늘 시정질의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시정책임자와 관련 공무원들이 책임 있는 답변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소나마 위안 아닌 위안을 받는 것 같습니다.

다만, 피해주민에 대한 사후처리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주민대책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모습을 보여야 함과 동시에 의회와의 공조를 통한 최적의 합리적 대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의 답변과정에서 아쉬운 대목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2조에 규정한 내용을 관행처럼 답습해 온 부분에 너무 의존한 답변이 아니었나……. 제가 질의했던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면 법리해석 의 오류로 인해 협약이 무효가 되어 그것이 패소의 원인이 된 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인정과 사과가 있었어야 바람직한 답변이 되지 않았겠느냐, 이것을 제가 분명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동안 우리 30만 원주 시민의 가장 큰 고통이었고, 아픔이었고, 우리 생활에 큰 장애 아닌 장애로 남아 있던 부분이 집행기관의 잘못으로 가려진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입장인 우리 의회나, 집행부, 사회단체, 인근주민들 모두가 하나가 돼서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으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니겠느냐. 더 이상의 어떠한 변명도 어떠한 시간적 지체도 이제는 결코 소용되지 않는다는 현실을 깊이 깊이 인식하시고 이에 따른 대안이 조속히 마련되는데 저를 포함한 원주 시민 모두의 역량이 하나로 결집되는 휼륭한 토론의 장으로 승화 발전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바로 하시겠어요?

의원 여러분, 답변 바로 받으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5분만 정회를 하시죠.

○ 의장 이강부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 의장 이강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김기열 시장입니다.

황보경 의원님과 박대암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오전 보고에서도 진솔한 마음으로 대시민께 사과를 드렸고, 또 다른 기회를 통해서도 제가 사과를 드렸습니다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시의원 여러분이나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시장이나, 시 집행부, 전 공직자 어느 누가 장래에 다가올 불행한 일을 예단하고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결과적으로 일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법률을 오해했다는 것 다 인정했습니다. 아까 다 말씀드렸지만 오해해서 결국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 제가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자꾸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는 것이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되겠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는 어제 시의회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시장과 자치행정국장, 산업경제국장 외에 이 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타 국장들도 나와서 자리를 지키고 있음으로써 나름대로 그들이 챙겨야 할 시정업무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는 것, 제가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아까 황보경 의원님께서 지역구 의원님으로서 지역에 계시는 당사자분들이 많이 와 계신 가운데에서 아주 감격적인 보충질의를 하신 데 대해서 여러 가지 공감을 표합니다.

황보경 의원님이 일산동 지역을 대표하는 시의원이라면 저도 일산동을 포함한 원주시를 대표하는 시장입니다. 황보경 의원님이 가슴이 아프시다면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지난 2002년 선거 당시에 저에게 가장 큰 짐으로 다가왔던 것이 바로 민선1기 중에 일어났던 원일프라자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제가 다시 시에 들어가면 이 문제를 책임지고 말끔히 해결짓겠다고 시민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이제 그 기회가 지금 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부 보도에서 “2심이 종결됐을 때 패소할 것이 뻔한데 왜 돈과 시간을 버려가면서 3심을 벌여서 대법원에 상고를 하느냐.” 이런 핀잔도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1심에서는 저희가 이기고, 2심에서 패했는데 어떻게 거기서 주저앉고 3심을 안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저는 3심에 전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대법원이라는 곳이 법리를 심사하는 곳인 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대법원의 추세도 사실관계심의도 하기 시작한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법관들을 자주 접촉하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거기에 희망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7월에 서울에 올라가서 이 사건의 주임변호사를 만나 이 사건의 전말에 관하여 의논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반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에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한 규정을 시가 어긴 것은 분명한데, 아까 박대암 의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이것은 바로 집행기관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참여를 담보하는 그런 조항으로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민자유치사업을 시가 처음으로, 저도 30여 년간 공직의 여러 분야에서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막상 원주시장으로 근무하면서 모처럼 의욕적으로 추진한 민자유치사업이 안타깝게도, 물론 저에게도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IMF라는 상황이 도래하지 않았더라면, 설령 우리가 의사결정과정에서 그런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문제없이 잘 끝났을 텐데, 불행하게도 우리 사업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태가 나서 결국 본의 아니게 시가 막대한 정신적, 물질적 손실을 입고, 더욱이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재산적 피해가 예상되는 불편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서정말 제가 여러 차례 사과를 했습니다마는 정말로 죄송스럽고 괴롭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상황은 엄연히 현실로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지금까지 벌어진 사안들을 잘 마무리해서 아까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기왕에 벌어진 일들을 잘 마무리해서 오히려 이것이 전화위복의 계기를 창출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면 이것이 우리들의 앞날에, 또 저의 뒤를 이어서 시에서 책임을 맡고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큰 교훈을 남겨주는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저의 임기 동안 성심성의껏 이 문제를 말끔하게 처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말씀드리면서, 그동안 이 사건이 이렇게 되기까지 저 개인의 솔직한 심정은 ‘의회의 적극적인 충고가 있었더라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일을 굳이 여기서 재론하지 않겠고요.

하여간 이 문제는 시장이 책임지고,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 가겠는데, 이 문제 해결국면 하나하나는 우리가 전철을 되밟는 일이 없도록 구절 구절마다 시의회와 깊이 심도 있게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서 문제를 풀어 나가겠다는 결의를 먼저 말씀드리고, 아까 두 분 의원님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황보경 의원께서 원일프라자 주변 피해조사단 구성에 시민단체 참여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또 어느 시민단체가 참여할지에 대해서는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오히려 공동조사반에게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수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황 의원께서 피해상황조사를 근거로 원주시가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라고 하셨는데, 사실 선거가 끝난 4월 16일날 재판결과를 전화로 통보받고, 그 판결문 사본을 제가 지난주 후반에 팩스를 통해서 받고, 아직 정보는 저희가 입수를 못 했습니다만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바로 언론에 나가서 얘기해야 되고, 또 의회가 열리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임시회가 있었고 그래서 미처 이 문제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간부들이 황 의원께서 요구하시는 구체적인 대응조치를 아직 제시할 수 있는 단계까지 안 왔다는 것을 솔직하게 시인합니다.

이 문제를 맡겨주시면, 황 의원님의 고심이 곧 우리 시의 고심이고 그것이 곧 시장의 고심이니까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주변상황 활성화 방안 강구에 대해서 매우 여러 가지 주문을 하셨는데 제가 다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좀 어려운 과제로 들리는 것은,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물론 뜻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사실 IMF 이후에 특히 요즘 시장경기가 IMF 직후보다 더 어렵다는 것은 모든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알고 있는데, 과연 시가 이 상황의 극복을 위해서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갖고 있는지, 저희들은 연구하겠습니다만 좋은 대안을 저희에게 일러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접근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아까 제가 시청사를 지을 때 공사를 하게 될 낙찰자가 결정되면 그 과정에서 이것을 하나의 공사대금 지급방법으로 조건을 붙여서 이 조건을 수용하고, 들어오는 업체가 있으면 그 업체에 별도로 감정해서 나오는 군인극장 부지 일대와 시유지 조금 남은 것을 포함해서 시유지 감정가에 (주)대우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비를 합산해서 시청사 공사비의 일부로 변제하는 방법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소개해 드린 것인데, 마치 미리 시공사가 선정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계신데 그것은 아니고요.

설계는 납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공무원들이 팀을 짜서 설계사에서 납품된 성과품에 여러 금액들이 정확하게 계산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중에 있어서 이러한 절차가 끝나면 입찰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에 포함시킬지의 여부는 다시 시의회와 의논하겠습니다.

작년에 시청사 건립에 필요한 금액이 830억 원 정도라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비용조달 방안의 하나로 현 청사부지를 대물로 공사비로 드리는 방법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현 청사부지는 현재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덩어리가 3,110평이니까 크고, 어느 업체가 입찰에 응하더라도 선뜻 이 카드는 잡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보다 규모가 작고 환금성이 더 강한 원일프라자 부지를 그 대안으로 상정했었던 점을 소개한 것인데, 황 의원님께서는 마치 우리가 이미 공사 시공자를 다 선정하고 대금 지급 방법으로 원일프라자 부지와 44억 원을 지급하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주)대우와 원주시가 한 협약이 결국 대법원에서 무효라는 판결이 났는데, 지금 비록 (주)대우가 현장을 점유 관리하고 있다 하더라도 (주)대우와 원주시가 체결한 협약이 무효라면 (주)대우가 과연 그 현장주변에서 발생한 여러 물리적 손해들에 대해서 보상에 순순히 응하겠느냐 이런 염려를 하셨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저희가 상당히 강하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협약이 무효인 것은 물론 시에 결정적인 절차상의 흠결이 있어서 무효가 됐지만 (주)대우도 사회통념상 신의의 원칙에 위반되는 여러 가지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실무자 선에서 해결해서 타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직접 (주)대우의 사장을 만나는 것으로 연락을 취해 놨는데, 그것보다는 중간에 사람을 넣어서 (주)대우에게 이 지역의 여러 형편과 지역정서를 설명한 후에 원주시의 시정책임자하고, (주)대우의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분하고 무릎을 맞대고 협상해서 타결해야지, 실무적으로 밀고 당기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황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라는 점은 이해하고, 시도 긴장하고 이 문제는 시와 (주)대우 간에 상당한 줄다리기가 있으리라고 예상되지만 하여간 슬기롭게 잘 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제에 있어서 조금 안됐습니다마는 원민식 산업경제국장님의 인사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원 국장이 국장으로 승진한 것은 원일프라자 과업을 잘 수행했다고 해서 그 공로가 인정되어서 국장으로 승진한 것은 아니고요. 잘 아시지만 인사운영 상 공무원의 경력, 근무평정, 다면평가 등 이러한 제도에 의해서 인사위원회에서 국장 승진자로 의결되어서 국장 승진이 되었으니까 그 점 이쁘게 봐 주시고, 앞으로 더욱 일을 잘 하도록 격려하는 뜻으로 이해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하여튼 지금 이 자리에서 누가 이 문제를 책임지겠다고 하겠습니까. 시장이 책임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 제가 책임질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저를 믿으시고 함께 저한테 힘을 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황보경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 박대암 의원님께서 네 가지를 질의하셨는데요.

먼저 지방자치법을 오인한 것이 결국 원주시가 패소한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데 책임소재 확인이 필요하고, 그래서 관계되는 권한 있는 기관의 책임소재가 규명되기 전에 빠르게 책임행정 구현 차원에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공감합니다마는 공무원의 신분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히 누구를 문책하고 이런 것이 어느 특정 책임자인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없는 제도적 장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서 분명히 책임소재가 가려질 것이고, 또 책임소재에 따라서 그 책임에 상응한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를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협약서 내용 중에 지체상금 누락 부분을 다시 강조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원치 않으신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물론 협약에는 협약체결 후 6개월 내에 착공하고, 착공 후 28개월 내에 준공하라는 강제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주)대우를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주)대우라는 그룹이, 그때 재계그룹 순위가 현대, 대우, 삼성, 엘지 수준으로 나갔는데 우리나라의 2위를 달리는 그룹이 해체되는 마당에 IMF 사태가 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겠느냐 보고, 지체상금 조항이 없어서 대우가 이것을 믿고 공사를 늦추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좋은 교훈으로 삼아서 앞으로 권리 확보를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대우에 물어주게 되는 공사비가 현장의 잔존가치로 남아 있다는 문안을 내보낸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걱정을 하셨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하여간 저희들의 목표는 일단 저희가 알토랑 같은 돈 44억 원, 그리고 (주)대우에서 설계해서 파 내려간 공사금에 대한 것을 우리가 물어주어야 되는 입장에 있느니 만치 이것을 그냥 호락호락하게 (주)대우에게 안겨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황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는 과정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에 관해서는 현장가치가 44억 원이 충분히 되도록, 물론 2심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지명한 감정사에 의해서 44억 원이라는 (주)대우가 투여한 공사비 즉, 원주시의 시유지에 가해진 유입비를 계산해 낸 금액이 44억 원으로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44억 원을 산정할 때 ‘원주시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더라면…’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그때 시에 근무를 안 했다고 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제가 나중에 파악을 해 보니까 44억 원을 결정할 때 시가 거의 참여를 못 했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등법원이 인정하는 감정기관이 감정한 결과가 44억 원이라고 나왔으니까 이 44억 원 공사를 우리 시에도 기술직들이 있고, 또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여러 기술자문위원들이 있으니까 그 잔존가치가 충분히 현장에 남아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연후에 공사비를 지급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시장 취임 21개월여 만에 현장주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점검을 했다는 점을 지적하시면서 좀 늦은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솔직히 저도 인간인 이상 제가 95년, 만 9년 전에 제가 시작한 일로 이렇게 남아 있는 것, 그리고 제가 시장으로 취임한 지도 두 달 후면 만 2년으로 임기의 절반이 지나가는데, 이 문제가 아직도 이런 상태로 남았다는 것이 참을 수 없이 괴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역에 나타나기가 양심상 꺼릴 정도로 괴로운 심정에 있기 때문에 현장에 제가 자주 나가지 못했다는 심정을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 시에서 관계공무원들이 지난 2월에 일일이 가가호호를 방문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피해상황과, 원일프라자가 어떤 방향으로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그분들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이 현장이 개발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황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제가 대답을 올렸습니다만, 새로운 시청사 건립 공사비로 충당하는 내용이 소극적인 방법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하나의 대안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시청사 건립에 필요한 비용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에 봉착했을 때 우선 지방재정공제회 융자금이 160억 원 정도가 아주 좋은 조건으로 차입이 가능하고, 또 연간 200억 원 그 이상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니까 그것을 2, 3년 동안은 집중적으로 여기에 투입하고, 또 매각이 가능한, 시정업무 수행과 시민복지 향상에 꼭 필요한 재산이 아닌 시유 잡종재산을 매각해서 그 비용을 재산형성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시청사 건립 비용을 조달하는데, 그래도 비용이 부족하니까 그때 현 청사는 이사를 하면 이 땅은 결국 다른 용도로 전환을 해야 하니까 이 청사 부지를 시청사 건축공사비의 일부로 충당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보고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대안으로 이것 역시 환금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고, 토지가가 원일프라자 자리보다는 여기가 낫기 때문에, 잘 아시지만 원일프라자 자리에서 400~500m 거리에 있는 농협 시지부 앞에 보금당 자리가 도내에서 가장 비싼 개별공시지가로 평당 3,000만 원이 된다는 보도를 들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따라서 거기보다는 다소 위치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92년도, 12년 전에 수의계약으로 평당 770만 원을 주고 국방부에서 사들인 땅, 그 가치는 그대로다소 경기가 가라앉아 있긴 합니다마는충분히 거기에 남아 있다고 보기 때문에 환금성이 다소 떨어지는 시청사 부지보다는 제 생각같아서는 원일프라자 부지를 시청사 공사비로 충당하는 것이 더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고요.

제가 드린 답변이 여러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기대수준에 부족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포괄적으로 말씀드려서, 하여간 이제 할 일은 누구의 책임인지 가려서 처벌하면 시민이 시험하겠습니까, 누가 시험하겠습니까?

물론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일은 꼭 거쳐야 됩니다마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이렇게 된 이 현장을 빨리 우리가 정리를 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군인극장 부지가 태어나도록 하는 일이라고 믿고, 저는 이 일에 전력을 투구하겠다는 것을 시정책임자로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확실히 말씀드리면서, 바라건데 시의 대표기관인 여러 의원님들께서 시장한테 여러 지혜와 힘을 모아서 보태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끝으로 저의 답변을 대신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산업경제국장 원민식입니다.

류화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당시 실무과장으로서의 법적, 행정적 책임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에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모든 책임을 감수할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지체상금의 누락 문제는 대등한 계약당사자로 민관합작 투자사업 성격상 지체상금에 관한 내용을 추가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부지 무상대부에 대하여 의회에 상정하지 않은 것은 당시 지방재정법 제88조제2항제3호 규정에 의거, 단순 관리행위로 판단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무상대부 계약서 사본은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사본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류화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보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의원 죄송합니다. 시간은 자꾸 가고 있는데 사안이 사안인 만큼 이렇게 질의하고 답변해서 끝날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시는 집행부의 고위관리 분들이나 존경하는 우리 원주시의회 의원님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아마 절실히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충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발목을 잡거나, 제가 못된 의원으로서 시장에 대한 불편한 관계를 표출시키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 라는 것을 사전에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단체가 “공동조사단”에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신 부분은 좋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조사단의 피해상황을 근거로 원주시가 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를 즉각 수립할 것이며, 성의 있는 보상 해결방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대응을 못 했다. 맡겨주시면 고민해서 해결하겠다.”했는데 이것은 답변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제가 조금 전에 질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원인행위 자체를 원주시가 했습니다. (주)대우가 한 것이 아닙니다. 원주시가 민자유치를 실시하겠다고 한 원인제공자이기 때문에… 지금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대법원에서 협약은 다 무효라고 판결이 난 이상 이제는 보상해결을 원주시가 나서서, 시장님이 직접 전면에 나서서 하기 전에는 아무도 보상할 사람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대법원의 “44억 원을 물어줘라.”라는 판결 자체는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법원에서 1심 때부터 44억 원이라는 계산이 나온 것은 바로 법원에서 충분한 감정을 했다는 거예요. 법원이 어떠한 조그마한 행정소송이나 어떠한 민사소송을 할 때 항시 요만한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도 법원 판사 입회하에 전문가를 대동하고 가서 충분하게 검토하고 감정을 합니다.

헌데 이런 큰 현안 사안인 원주시와 (주)대우가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법원이 바보입니까? (주)대우가 요구하는 대로 “44억 원 지급하라.” 이러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충분히 감정했고, 충분한 감정을 하기 위한 수순을 밟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시장님이 시장님 말씀만 믿고, 그 마음만 믿고, “(주)대우한테 그 돈을 돌려 받겠다. 거기에 대한 피해상황은 대우하고 협의하겠다.”하는 것은 안 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제가 감히 시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시장님이 생각하는 소견이 그 정도라고 하면 저는 ‘우리 시민이 시장을 잘못 뽑았지 않았나.’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충분하게 법원이 감정을 하고, 전문가를 대동해서 충분하게 가격에 대한 산출을 낸 이상 (주)대우에게 44억 원은 줘야 됩니다. 그것을 갖고 왈가왈부하고 이것에 대해 어떤 다른 감정을 요구하고, “너네 피해보상이 있으니까 44억 원 중에서 떼어내라.”한다는 것은, 어느 참모들 머리에서 나왔는지 모릅니다마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여기에 결부시키지 마시고 원인제공자인 원주시가, 대표자인 원주시장님이 직접 나서야 됩니다. 나서서 행정적인 조치를 즉각 수립하라는 뜻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을 마련해서……

제가 지금도 보면, 예산도 제가 감사 때 또 다루겠습니다마는 예산의 흐름내역을 보면 시장님이 그래도 할 수 있는 능력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하시면서 이런 것을 못 하시겠다 그러면 안 되죠. 시민이 울고 있어요. 시민이 고통 받고 있어요. 시민이 잠을 못 자고 있어요.

모든 원주 시민 30만이 다 알고 있는데, 시장님만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시장님이 그 지역에 집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장님의 아이들이 그것 때문에 질병에 울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청천벽력 같은 일이에요. 절대 저는 시장님 말씀을 수용하지 못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변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 피해지역과 상권을 접목시켜 달라는 질의를 했는데, 역시 또 그러한 말씀을 하시네요. 그렇다면 이게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시장님한테 가게 차려 놓고 시민들 먹여 살리라는 거 아닙니다. 상권을 보호해 달라 이거죠. 적어도 그 보상차원에서 그분들이 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가족들과 어울려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그 상권을 보호해 달라… 지금 재산적 가치가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예를 들어 평당 1,000만 원 하던 것 지금 500만 원도 못 받아요. “육미불고기” 사장님을 며칠 전에 만났더니 그전에 얼마 하던 게 지금 단돈 몇억 원도 못 받으니, 지금 당장 빚은 갚아야 되는데 “의원님, 나 그것 좀 팔아줘요.”라고 통사정을 해요. 지역의 의원이라는 사람이 참, 지역주민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런데 시장님, “IMF 이후에 경제폭락이 왔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당신네들이 그냥 거기 놔뒀어도 IMF로 인해서 다 망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난 도대체 시장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정말 피해주민을 위해서 어떠한 생각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려고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시장님이 저번에 그러셨죠? “전체 시민 투표수 중에 오십 몇 퍼센트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누가 뭐라 그래도 더 책임 있게 할 수 있다.”라고 그러한 책임론 또 투표 프로테이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러한 힘을 갖고 있다면 왜 이런 문제를 들어오자마자 해결 못 합니까?

또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기 때문에 못 했다고 하면 지금 판결이 났어요. 이 자리에서는 분명하게 저분들을 향해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내일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의 피해상황을 조사해서 보상하겠다. 원인제공자가 접니다.” 왜 그런 얘기를 못 합니까? 서로가 창피한 일은 하지 마십시오.

그다음에 네 번째, 원일프라자 부지매각과 관련해서 제가 쭉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입찰 시 낙찰자에게 그것을 수용해서 시청사 시공자한테 이것을 낙찰하는 어떠한 계약내용으로 집어 넣겠다는 것을 물은 게 아니에요.

저는 그 지역에 어느 업체가 주상복합단지를 지으려고 그것을 매수하려는 움직임이 시민들 속에 있기 때문에 “정말 그러냐, 그렇다면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그게 아니라면 아니라고 여기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또 시 예산을 갖고 부지를 활용하겠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활용을 해서 주민들을 보호하겠느냐.”라는 질의를 했는데 지금 방향이 따로 가고 있어요. 그 얘기가 아니고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상복합단지를 지으려고 매수를 하는 업체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것은 곤란합니다. 왜냐 하면 그 지역이 지금 그만큼 망가져 있는데… 서울의 무슨 ‘타워밸리’인가 이런 강남권에 한번 가 보십시오. 그러한 주상복합단지가 들어가 있는 데는 문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대형슈퍼, 명품코너, 옷가게 등등 어떤 사우나 시설까지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문만 열고 들어가면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주상복합단지 20층 지어 놓고 그 지역에 다시 그림자 지울 일 있습니까? 그래서 문 딱 닫아 놓고 그 지역이야 뭐 어디로 가든, 너네가 벌어먹든 말든, 팔아먹고 그냥 매각해서 주상복합단지… 내가 보더라도 주상복합단지가 아니면 그것을 150억 원, 200억 원씩 주고 들어와서 이윤을 남길 일이 없어요. 다른 것은 거기 와서 이윤을 남기지 못합니다. 그런 것이 지금 시민들 속에서 소문이 왕왕 돌고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시장님이 그러한 내용을 검토하고 계시고, 그것을 빨리 매각하기 위해서 각 업체에 SOS를 치고 계신다는 말씀도 제가 얼핏 들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확인이 안 된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한 일련의 소문이 있기 때문에 시장님에게 이러한 부분을 분명히 물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러한 내용이 검토가 되고 있는지, 또 주상복합단지가 들어오는지, 만약에 안 들어오면 시 예산으로 그 부분을 활용할 용의가 있는지, 그렇게 해서 그분들하고 접목시킬 수 있는지, 이 부분을 분명히 얘기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다섯 번째, 김 시장님이 도의적인 책임을 시민 앞에 납득할 수 있게 한번 얘기를 해 달라, 본인을 포함한 책임자의 징계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꾸 감사원에 의뢰하고… 우리 의회가 여기 있습니다마는 감사를 하건 행정사무감사나 모든 사안을 따질 때 언제 시장님이 감사원 얘기를 들먹이셨고, 간부들이 “감사원의 처분에 맡기겠습니다.”라는 얘기를 언제 했습니까? 저는 이번에 처음 듣습니다. 그 정도로 “감사원 조치결과를 수용하겠다.”라고 한다면, 왜 이런 자리에서 떳떳하게 “내가 잘못했고, 내가 책임지겠다. 어떻게 책임졌으면 좋겠느냐? 그만두라면 나는 그만둘 용의도 있다.”라고 왜 얘기를 못 합니까?

그런 책임행정 구현에 지금이 관선시대도 아니고, 지방자치시대가 이제 3기째 이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지방자치시대, 민선시대 속에 시민들한테 뭔가는 민선시장다운 그런 떳떳함을 꼭 보여주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또 주민투표제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 부분을 수용하지 못하겠다면 주민투표 하십시오. 해서 주민들한테 몇 가지 사안을 내걸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나는 시장의 입장으로서 주민들 뜻에 따르겠다. 시민들 뜻에 따르겠다.”하십시오. 주민투표 왜 못 합니까?

저는 일개 시의원밖에 안 됩니다마는 만약에 제가 시장이라면 저는 이 자리에서 “주민투표 전면 수용하겠다.” 할 겁니다. 왜 못 합니까? 아니, 세상에 시장님 한 번도 못 하고 나왔다 떨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장님은 두 번째 하고 계세요. 그런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운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복을 갖고 계신 분이 왜 그런 얘기 못 합니까? 책임행정 구현에 앞장서 주시고요.

원주시가 강원도 내에서 인구 팽창률도 제일 높고, 또 교통중심도시이고, 여러모로 발전의 속도는 원주가 제일 높습니다. 그러한 제일 중심지역의 시장을 하시는 김기열 시장님, 그 시대에 맞고 그 흐름에 맞는 시장님이 꼭 되어 주십시오.

이번에 제가 다시 답변을 기대하는데, 답변이 정확하지 않는다고 하면 더 묻지 않겠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저 나름대로… 이제는 시장님 못 믿겠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이 앞으로 언제까지 나올지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제 행동에 대해서는 저를 꾸짖고, 원망하고, 욕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보면 시장님이 우리 지역의 선배이신데, 시장님하고 개인적인 감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안이 원만하게 끝나고 나면 시장님 앞에 가서 제가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는 소리를 할지언정 이러한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 의장 이강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김기열 황 의원님께서 2차 보충질의에서 여섯 가지를 질의하셨는데, 한 가지 시민단체조사단 참여문제는 제가 수용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답변을 요구하지 않으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조사단에 의해서 현장 인근지역에 대한 피해내용이 조사가 되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98년 7월 14일부터 공사를 착공한 이래 98년 11월 4일 공사가 중단된 이후 오늘날까지 현장은 (주)대우 책임하에 장악,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제가 다른 질문에서 대답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현장을 저희가 인도받기 위해서는 44억 원의 공사비 지급은 법원의 판결이기 때문에 꼭 지켜야 됩니다.

다만 이것과 관계없이 (주)대우가 공사를 중지하고 오랫동안 물을 채운 상태로 방치함으로써 그 물로 인해서 혹은 굴착해 놓은 지하 4층까지의 깊이로 인해서 주변의 인접가옥에 여러 가지 물리적 피해를 준 사실이 발견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대우에게 상응한 책임을 비용으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저의 확고한 소신이고요.

물론 이것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주시도 한 지역의 법정 특별법인이고 그렇게 간단한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대우만 힘이 있고 원주시는 힘이 없는 것이 아니니까, 물론 힘 가지고 겨루는 것은 아니지만 여하간 이 문제는 일단 저에게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우선 (주)대우의 책임하에 보상을 최대한 많이 받도록 하고, 만약 이것이 여의치 않은 쪽으로 결론이 나면 그때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때는 다시 시의회와 협의를 해서 시의 부담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보상지원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대답을 하겠습니다. 이 대답에 대해서 혹시 또 보충을 하신다면 저는 더 이상 드릴 대답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현장에 대한 개발계획과 관련해서 상권이 그로 인해서 많이 죽었다는 지적과 함께 상권을 되살리는 방향으로 부지가 활용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말씀하셨는데, 이 점에 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고 믿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회하고 아직 협의 전입니다만, 시청사를 지을 때도 가능하면 제 생각에는 그래도 국내외에 상호가 널리 알려져 있는 큰 기업이 우리 시청을 짓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을 상대로 책임자들을 불러내서 얘기를 진행해 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제가 희망하는 국내브랜드가 잘 알려진 기업체 가운데 시청사 짓는 업체가 결정이 돼서 제가 아까 제시한 44억 원을 떠안고 현장을 인수받을 업체가 나선다면, 그 업체에게 이곳에는 이러이러한 목적과 이러이러한 용도의 건물이 지어지도록, 여러 가지 시민들이 널리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어지는 것이 좋겠다는 말도 충분히 나왔고, 저도 다른 여러 루트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저도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니까 그 문제는 제가 밀실에서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여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가면서 결정할 테니 너무 조급하게 생각지 말아 주십시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황 의원님께 처음 들었는데 거기에 주상복합단지가 들어선다는 얘기가 퍼진 모양인데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 협약에는 지상 9층 지하 6층짜리 건물을 짓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부에 나타난 것을 보면, 지상 8층에 지하 6층으로 건물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설계과정에서 그 앞 도로폭이 좁기 때문에 건축법상 지상 8층 이상의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상복합이라면 상가 플러스 아파트를 지칭하는데, 밑에 상가를 넣고 아파트 몇층을 넣어서 8층으로 주상복합단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저는 처음 듣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설령 이런 희망을 가지고 현장을 돌아보고 있으면, 그것은 그분의 자유겠지만 이것은 전혀 시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본인을 포함해서 책임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서 책임행정을 구현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공무원의 신분은 법률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신분에 관하여 처벌과 징계수위를 결정하는 최종권한을 가진 기관은 감사원입니다. 대통령 직속기관인 감사원밖에 없고, 우리가 시에서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시가 감사를 해도 결국 상급기관인 도나 행정자치부나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감사를 또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최고 공무원 복무 규찰기관인 감사원의 감사가 시민단체에서 청구되어 있으니까 저는 감사가 옳으리라고 봅니다. 감사를 성실히 받겠다고, 감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얘기를 이미 오전에 했고요. 가장 권위 있는 감사원의 최종적인 감사결과에 따라서 해당 공무원들과 시장을 포함해서 정해진 처벌 양정에 따라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투표 수용여부를 촉구하셨는데, 황 의원님 얘기하신 대로 주민투표법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이 예정되어 있고 아직은 실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꼭 주민투표의 방법을 통해서 그 지역에 개발방법을 찾아내야 된다면 그것은 검토할 수 있다는 얘기를 아까 했는데, 7월 이후까지 이것을 미루기에는 시간이 두 달여가 남긴 했습니다마는 너무 시간을 오래 끄는 것이 아닌가, 일단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일을 하다 보면 늦어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빨리 결말을 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 주민투표를 해서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싶으시다면 주민투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7월 이후에 시행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좀 소홀했더라도 제가 논점은 다 짚었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황 의원님이 강조하신 “(주)대우 책임하에 현장피해 부분에 대한 복구보상을 받는 것을 추진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시가 먼저 시비를 투입하는 것이 시가 보일 태도가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저는 견해를 달리 하는데요.

이것은 시가 만약에 먼저 하면 (주)대우는 반드시 발을 빼게 돼 있습니다. 여기 계신 어느 분이 (주)대우의 의사결정권자가 되더라도 시가 제 손으로 하는 것을 (주)대우가 굳이 이중으로 보상을 하려고 들겠습니까. 이것은 시의 이익을 최대한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지, 대우에서 꼭 이것을 받기로 되어 있다는 말씀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하여간 ‘선(주)대우 후원주시’라는 등식으로 가겠습니다. 이 방법을 수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의 최종 책임은 시장이 지겠습니다. 이 문제에 시장의 모든 명운을 걸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난 2002년도의 선거에서 이것이 저한테 상당한 공격거리가 되어서 그 당시의 현직 시장을 비롯한 출마자 모두가 저한테 이 문제를 아킬레스건으로 공격해서 제가 곤욕을 치렀습니다마는,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에 집중적으로 매달려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고, 또 저 뒤에 앉아 계시는 현지 주민분들께 죄송하지만 그동안 오래 참으셨는데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할 때가 왔으니까 여러분이 뽑은 시장을 믿고, 또 여러분이 뽑아 주신 시의회 의원 황보경 의원님을 믿고 조금만 기다려 주신다면 제가 성의를 다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강부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원주시장 및 국장으로부터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 의석에서 질의는 아니고요. 시장님의 답변 내용에 갈음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강부 황보경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의원 시장님의 말씀을 충분히 저도 잘 들었습니다. 검토는 제가 충분히 하겠는데요.

제가 두 번씩 질의에 나서서 충분하게 답변을 달라고 했던 부분이 일단 보상문제입니다. 조사단을 구성해서 보상하고, 주변상가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계획을 말씀해 주셔야 우리 주민들이 그래도 편안하게 잠 잘 것 아닙니까?

오늘 이렇게 의회가 열린다고 해서 그 동네 주민들은 얼마나 기대를 걸고 지금 여기에 나왔고, 저분들의 얘기를 듣고자 하는 많은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시장님께서 확고한 계획이나 의지를 말씀을 안 해 주시는데요.

저는 오늘 또 이런 것을 느낍니다. 결국 공무원 사회가 지방화시대로 변하면서 이것이 정말 얘기하는 지방화시대 속에 민선시장의 역할인가라는 부분을 한번 새삼스럽게 또 느껴 봅니다. 관선시대에서도 이렇게까지 안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화를 표출하고, 민주화시대 속에서의 민선시대, 민선시장, 또 그 속에서의 집행부의 역할, 여러 부분, 또 지방화시대 속에서 제일 큰 역할을 하는 우리 지방의회가 이렇게 존재하고, 이렇게 뻔히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님은 변명에만 급급한 것 같습니다.

또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2기 때 나를 뽑아줬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지 않느냐. 정말 내가 2기에 안 되는 바람에 상황이 여기까지 왔다.”라는 얘기도 분명히 했습니다. 그 얘기는 바로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내가 2기 때 있었으면 이렇게 해결이 됐다.” 그러나 3기 때 들어오셨지 않습니까. 현 시장이시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두 번째 시장을 하시는데, 그러한 부분에 앞으로 뭐가 걱정되십니까.

시민을 위한 행정, 또 주민의 아픈 마음을 끌어안는 따뜻한 시장이 돼 달라고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부분에서는 지금 반론적으로 얘기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충분하게 혼자 가서 고민을 해 보고, 내일 모든 것을 나름대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우리 원주시의회 의원 여러분, 고맙고요.

뒤에 계시는 집행부, 그리고 주변지역 피해주민분들 지방화시대가 도래가 돼도 지방의회가 이렇게 힘이 없습니다. 또 힘이 없다는 것은 시장님이 우리 의회를 정말 같이 껴안고 양수레바퀴의 마음가짐을 갖고 가 주셔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시장님의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의회의 모습이 이것이고요.

여러분, 조금 감정이 격화되시더라도 참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칠까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원일프라자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설명) 부록

(17시45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원일프라자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오세환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오세환 의회운영위원장 오세환입니다.

원일프라자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설명드리면, 본 안건은 정남교 의원 외 18인의 의원으로부터 2004년 4월 28일 발의되어 4월 28일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4월 28일 제8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주)대우건설이 시공 중이던 원일프라자 신축공사가 1998년 11월 중단된 이후 원일프라자 관련 소송이 2004년 4월 16일 원주시의 패소로 종결됨에 따라 원일프라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책임행정 구현 및 향후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구성 인원은 9인 이내로 하는 원일프라자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원주시를 대상으로 원일프라자의 신축 추진사항과 소송관련 사항 일체를 행정사무조사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특별위원회 구성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 및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적법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결의안은 원일프라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그간의 추진과정에서의 책임규명과 향후대책을 강구하여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와 재정손실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민들이 더 이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고자 함으로써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일프라자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일프라자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일프라자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7시50분)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3항 원일프라자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0조의3 규정과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원일프라자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의결됨으로써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선임은 본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게 되어 있어, 의장 본인이 추천하고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원일프라자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류화규 의원, 박도식 의원, 채병두 의원, 장기웅 의원, 박대암 의원, 민영섭 의원, 조남현 의원, 정남교 의원, 박호빈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회의중지)

(18시18분 계속개의)

○ 의장 이강부 정회하는 동안 원일프라자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정남교 의원, 간사에는 박호빈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9분 산회)


○ 출석의원 22인

장기웅류화규장학성원경묵이경식민영섭오세환신종락

박호빈박도식이강부조남현한준수김기훈황보경박대암

정남교조경일권영익이동팔박한희채병두

○ 출석공무원

시 장김기열

부 시 장백용덕

자 치 행 정 국 장박종석

산 업 경 제 국 장원민식

건 설 도 시 국 장박덕기

보 건 소 장전은표

농업기술센터소장김범섭

상하수도사업소장윤인상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장만복

의 사 담 당유영관

사 무 보 좌이재선

기 록 관 리오철호

기 록 관 리안경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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