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피조사부서: 대외협력지원단
일 시: 2004년 5월 12일 (수)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10시06분 조사개시)
○ 위원장 정남교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와 원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원일프라자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7년여 동안 원주시 최대 현안 중의 하나였던 원일프라자 사업과 관련한 대법원 패소판결에 따른 원인규명과 향후 대안 및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원일프라자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증인신문에 즈음하여, 저는 먼저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언론에 보도되어 시민 여러분들도 익히 알고 계시는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원일프라자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목적은 원인을 분석하고, 또한 향후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교훈이며 이것을 엄히 경계로 삼을 것을 주안점으로 한 사전적 조치이면서, 아울러 의회의 고유기능이자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매우 중대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과 답변하시는 증인 여러분들께서는 역사적인 사명감을 갖고 솔직하고 정확하게 답변에 임하셔서 시민 여러분들의 의구심과 노파심을 덜어주는 합리적이고 생산적이며 책임있는 행정사무조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매우 엄숙한 자리입니다. 서로가 정직이라는 대명제 앞에 솔직한 답변이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당부드리면서 짧게나마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사실시에 앞서, 먼저 오늘의 조사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조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원일프라자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게 되는 증인 중 대표자가 대표로 증인선서를 한 후, 출석요구 증인순서에 의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하는 취지와 위증에 대한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원일프라자와 관련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거부 및 증언 거부 시에는 같은법 제 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오늘 본 조사에 출석한 증인 중 대표자 한 분이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들께서는 모두 일어나 주시고, 대표로 선서하실 박종석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와 원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일프라자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4년 5월 12일
자 치 행 정 국 장 박 종 석
산 업 경 제 국 장 원 민 식
사 회 복 지 과 장 심 재 영
문 화 체 육 과 장 박 성 용
대외협력지원단장 김 선 길
자 치 행 정 과 권 승 복
지 역 경 제 과 박 순 선
(선서문 제출)
○ 위원장 정남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출석요구자 명단순서에 의하여 출석한 증인순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원민식 산업경제국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원민식 산업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산업경제국장 원민식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조남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남현 위원 조남현 위원입니다.
원민식 국장님이 원일프라자 사업에 대해서 처음부터 계약 협약할 때까지 다 총괄하셨죠?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네, 그렇습니다.
○ 조남현 위원 맞지요.
원주시가 주차장 부지의 활용방안을 연구하던 중에, 마침 시장님의 지시도 있었고 (주)대우 측에서 프로젝트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원주시가 이익이 될 거라고 하면서 주차장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먼저 국장님께 제안했죠?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예, 저희가……
○ 조남현 위원 간단하게……. 했어요, 안 했어요?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네, 맞습니다.
○ 조남현 위원 다 맞죠?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예.
○ 조남현 위원 또 한 가지 물어 보겠는데요.
유 소장님하고 국장님하고는 동창이시죠?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네, 그렇습니다.
○ 조남현 위원 그분이 원일프라자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했어요.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원주시는 원일프라자 사업에 대해서 (주)대우 얘기만 들었어요. 원주시가 원일프라자 사업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준 것이 있는지요?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전문기관에 용역 준 것은 없습니다.
○ 조남현 위원 그러니까 여태까지 (주)대우 얘기만 듣고 원일프라자 사업을 진행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태까지 (주)대우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전문기관에 용역 준 것도 없고요.
지금까지도 원주시에서는 조그만 사업을 하더라도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고 있는데, 그것을 결여한 것은 정책개발담당관으로 계셨던 원민식 국장님이나 그 밑에서 일하신 김주홍 단장님하고, 박성용 정책개발담당자에게 분명히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몇 군데 가서 벤치마킹을 하셨죠?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네.
○ 조남현 위원 어디어디 갔었죠?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춘천하고 시흥을 갔다 왔습니다.
○ 조남현 위원 몇 군데 가서 부동산컨설팅 업무 연찬과 부동산신탁업무의 연찬을 하면서 민·관합동 택지개발사업 지역을 방문했었어요. 그렇죠?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네.
○ 조남현 위원 다 아는 얘기니까 자꾸 중복해서 물어 보지 않겠고 핵심적인 것만 물어 볼게요.
우리가 대법원 판결에서 왜 졌는지 아시죠?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네,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아서……
○ 조남현 위원 그 당시에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은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또 본회의장에서도 시정질문을 했던 사항이고, 임시회 때도 많이 나온 얘기인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1항과 제2항을 옛날에는 안 보셨었나요? 요새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니까 한번 보셨죠?
제84조제2항에 보면, “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라고 나와 있는데, 기부채납이라는 것이 분명히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쳤어야 했는데 이것을 간과한 거예요.
이 협약서에 사인하신 시장님은 최종 책임자이시고, 최승익 부시장님, 김주홍 단장님, 정책개발담당관인 원민식 국장님은 당연히 중대한 책임이 있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협약서의 의회 의결문제가 야기됐고, 결국 대법원 판결에서 원주시가 졌어요.
여기에 이것을 안 넣었기 때문에 원주시가 책임져야 할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이것만 넣고 협약서대로 했다면 우리가 4층까지 터파기 공사한 44억 원을 안 물어줘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개발이행보증금 31억 5,000만 원을 우리가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원민식 국장님과 김주홍 단장님이 이것을 안 했기 때문에 주변상가 피해를 빼고도 75억 원이라는 돈을 물어줘야 돼요.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못 잡은 거예요.
국장님이 이렇게 중대한 과실을 했는데도 시장님은 중복되는 말씀만 자꾸 하시는데, 이 자리에서 알아듣게끔 설명해 보세요.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보다 더 충실하게 검토를 하지 못했던 사항을 인정합니다. 유사한 사업을 선행했던 지역을 방문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그것을 기초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여하튼 결과적으로 대법원에서 이런 판결이 났기 때문에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중요재산 취득에 대해서 취득 내용을 보면, 매입·무상양수·환지 등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기부채납이라는 것이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명시가 돼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판단하는데 상당한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 그 후 1999년도에 기부채납이 명시적으로 취득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런 입법상 약간의 불비를 보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비록 기부채납이 지방재정법에 명시가 안 되었다 하더라도, 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니라고 일부에서 그런 주장을 했더라도 의회의 의결을 당연히 거쳤더라면 이렇게 패소까지 이르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텐데, 거기에 대한 저의 미비를 충분히 반성하고 있습니다.
○ 조남현 위원 만약 국장님 말씀이 옳으시다면 당연히 고등법원에 가서도 이겼어야 되는 거예요. 국장님이나 저나 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여기서 판결을 내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간과했기 때문에 협약서에 주도적으로 사인하신 원 민식 담당관님은 당연히 책임져서… 협약서 내용대로 하면 원주시가 터파기 공사한 44억 원도 안 물어줘도 되는 거예요. 협약서는 잘 만드셨어요. 그런데 안 해 줘도 되는 것을 물어주는 거예요. 30만 시민의 혈세로 44억 원을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또, 사업이행보증금 31억 원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협약이 무효니까 그것도 과오를 하셨는데, 시장님은 임시회 때 국가공무원법 얘기만 자꾸 하셨는데 법적인 책임보다는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75억 원이라는 예산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거예요.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하니까 피부로 못 느껴서 그렇지… 그러면 중대한 결심을 해 주셔야 되는데도 자꾸 법만 늘어놓고……. 우리가 행정사무조사까지 하게 만드는 것이 본 위원은 서글프더라고요.
그리고 국장님은 아니라고 하지만 계약에 관련된 부분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보면 지체상금도 넣게끔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시장님은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법대로 해야지요. 법대로 안 했기 때문에 진 거잖아요.
여러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하여튼 잘못하셨다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꼭 국가공무원법만 따지지 말고 이렇게 큰 피해를 입혔으면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한데 원주시 공무원은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부끄럽습니다.
○ 조남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채병두 위원입니다.
원 국장님이 그 당시에 미래기획단에서 정책개발담당관으로 넘어왔는데, 미래기획단이 뭐하는 데예요?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그 당시의 미래기획단은 시의 특정한 주요 사업을 특별히 추진하기 위해서 설치한 임시기구였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미래기획단을 정책개발담당관실로 확대개편해서 운영했습니다.
○ 채병두 위원 미래기획단에서 정책개발담당관으로 오면서 확대개편됐다고요?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네.
○ 채병두 위원 그래서 초대가 원민식 국장님이시죠?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정책개발담당관을 제가 했습니다.
○ 채병두 위원 그러면 시장님 직속기관입니까?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네, 그 당시에 직속기관이었습니다.
○ 채병두 위원 부시장님의 통제하에 있지 않고요?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형식적으로는 시장님 직속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모든 업무에 부시장님을 통하는 지휘라인을 거쳤습니다.
○ 채병두 위원 제가 서류를 보고, 회의록도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계약 전에 연구를 게을리 하고, 자문을 안 받은 거예요.
제가 인터넷에서 잠깐 뽑은 자료도 양이 이렇게 많아요.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소한 것까지 인터넷을 이용해서 행정자치부나 재정경제부에 질의를 해서 회신을 받았다고요. 그런데 막강한 공무원 조직을 거느리고 있는 시에서는…….
그다음에 경제 사정을 돌이켜 보면, 96년 10월 1일 협약을 체결했는데, 그전에도 아까 조남현 위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조그만 공사를 하는데도 1,000만 원, 3,000만 원 연구용역 주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 당시 가격으로도 300억 원 이상이고 토지까지 합하면 500억 원 이상 투입되는데 용역을 하나도 안 주고, 외부에 하나도 묻지 않았다는 것은… 뭐가 그렇게 전문가가 많아서 혼자 다 합니까?
제가 보니까 실무자들을 거치지 않고, 정부로 말하면 직속기관이니까 “시장 지시다.”해서 일사천리로 진행한 거예요. 전혀 연구도 안 하고…….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시작할 때 제가 회계과장을 했었고요. 그 후 협약체결 직전에 정책개발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겨서 근무를 했었는데, 제가 회계과장 했을 당시부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 사례를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를 했었습니다.
○ 채병두 위원 검토를 하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다른 것은 다 용역 주면서 이렇게… 그 당시에는 전국에서 최초로 민자유치사업을 하는 것으로 굉장히 들떠서 좋은 쪽으로 시작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협약 당시에 우리나라 경제사정이 굉장히 안 좋아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하향곡선을 그리면서 대우, 동아, 현대… 현대는 부도는 안 났습니다만 현대건설도 하청업체들이 부도직전으로 몰리기 시작하면서 원청업체에서 하청업체로 어음을 발행해서 어음할인이 시중에서는 전혀 안 되었고, 97년 1월에는 한보그룹이 부도나면서 업종구분없이 줄줄이 부도가 났다고요. 한보그룹을 시작으로 삼미, 대농, 진로… 정부에서 시장경제원칙에 맡긴다고 하다가 기아가 부도나니까 전국이 난리가 났다고요. 기아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봉고신화’로 살아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종업원지주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발달되다 보니까 노조의 힘이 너무 강해서 문제가 됐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아를 비롯해서 쌍방울, 해태, 한라 업종 구분없이 줄줄이 부도가 나서, 11월 21일 모라토리움(채무지불유예)상태에 이르자 IMF에 구제금융 신청을 했는데…
정책개발담당관께서 부동산하고 연관되는 데에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었으면 계약을 했더라도 자문을 구하고… 경제가 상향곡선을 그릴 때 이런 사업을 해야 문제가 없는데, 경제가 하향곡선을 긋고 있는데 시중의 동향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계획대로 밀어붙였다는 것 자체도 문제예요.
시청은 경제동향과 전혀 상관없습니까? 어때요?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 채병두 위원 시장으로부터 받은 권한은 시민으로부터 받은 권한이에요. 그러면 권한만 행사할 것이 아니라 책임이 있잖아요. 공무원은 책임이 있는 거예요. 경제동향은 난 모른다는 식은 이해가 안 가요.
협약서에는 협약 체결 후 6개월 이내에 착공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체결 후 9개월 14일 후에 착공했단 말이에요. 이것부터 계약을 위반했는데, 결과적으로 계약한 것 자체가 문제이지 그동안 이것으로 인한 행정 낭비, 재정 낭비, 그 주위의 고통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것을 다시 뒤집을 수도 없는 것이고…….
여기 공문이 있어요. ‘사업설명회 개최 지시’라고 나와 있어요. 97년 5월 22일 거예요. 그리고 전결자는 원민식 과장님이고, 계장님은 박성용 씨, 기안자가 박순선 씨네요.
아시는 것 같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면 “(수신 일산동장) 사업설명회 개최 지시, 민·관합동 투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일산동 지역 구군인극장 부지 복합건물 착공 6월 초를 앞두고, 사업 전반에 대한 사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토록 지시하니, (주)대우와 협조하여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기 바람.” 이것은 뭐 시장님이 동장한테 지시하는 거네요. 그리고 전결은 원 국장님이네요?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네.
○ 채병두 위원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그때는 시장님 지시하에 원 국장님이 하시는 일에 누가 뭐라고 토달 사람이 없었겠네요. 그렇죠?
이것을 가만히 보면 시의회의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는 생각이었던 거죠? 물건이 된 다음에 사후에 받으려고 하셨나요?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그렇습니다.
○ 채병두 위원 그러나 이렇게 경제사정도 나빴고, 계약한 대로 착공하기 전에 시간이 많았단 말이에요. 착공하기 전 10개월 동안 경제사정이 이렇게 나쁘게 돌아가는데 그때 한번… 일반인도 이렇게 인터넷으로 행정자치부에 질의하고 회신을 받는데 - 물론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법리 다툼이 있을 수도 있지만 거의 정확해요. - 이런 것 한번 안 해 보고, 아까 조남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약했으니까 (주)대우 말만 믿고 (주)대우가 하자는 대로 한 거 아니에요?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예측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대기업들이 어려워지리라고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 예측을 충분히 하고 신중히 대처를 했었어야 하는데……
○ 채병두 위원 원 국장님이 경제전문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97년 1월부터 자타가 인정하는 기업이 줄줄이 도산하고, 시중에서도 단돈 몇백만 원짜리도 어음을 바꿔 주지 않는 사태에 있는 회사를, 옛날에 재계 랭킹 2, 3위였다고 해서 절대 부도 안 난다고… 원칙대로 안 하시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저는 정책개발담당실이 어떤 기구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위에서 보니까 그 당시에 원 국장님이 “이것은 시장님 지시다.”라고 하면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일사천리로 처리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맞죠?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일사천리라고 하기보다는, 그 당시 재벌기업들이 민·관합동 개발사업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주)대우만 제안한 조건에 사업성이 충족하다고 판단했고, 다른 재벌기업들은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서 참여를 안 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와서 보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경제적인 동향을 감안해서 삼성이나 현대에서도 투자를 포기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채병두 위원 임시회 때 본회의에서 회의한 것을 읽어봤습니다마는, 협약서대로라면 공사 안 하면 무조건 (주)대우가 손해예요, 맞죠?
그다음 투입한 돈, 아까 말한 개발기여금, 납부이행보증금, 사업이 행보증금이 다 원주시로 귀속되게 돼 있는데, 공사하다 그만 두면 그것도 조건 없이 귀속되고, 우리가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
그러나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여태까지 행정적 낭비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가지고 시에서 몇 번씩 보고해도 결과적으로는 이렇다 이거예요. 과정도 중요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국장님이 전권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 그 당시 계장님과 담당자도 계시지만, 사실 시청 조직 내에서 중요한 실무책임자는 계장 아니에요? 과장님보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장님이 더 잘 알고 있죠?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그럴 수도 있습니다.
○ 채병두 위원 그런데 이것은 전혀 그 밑에서부터 올라가지 않고 그저 위에서 지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위에서 지시해서 원 국장님을 통해서 그대로 각 부서에 지시일변도로…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보면 자치행정국의 기획예산과장도 통제권한이 있는데 사실 남의 일이라고 여기지, 전혀 안 먹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원민식 국장님한테 그런 통제권한을 안 줬는데도 스스로 거침없이 나가신 것 같아요.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으니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그 당시 이 사업을 착수하여 추진할 때 회계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 당시에는 정책개발담당관을 맡았었는데 토지 매입을 하면서… 토지매입은 미래기획담당관이 했습니다. 회계과장할 때는 국방부에서 민간한테 구군인극장 부지가 매각되어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보다는 시에서 매입해서 시의 의도대로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 토지를 매입해서… 한편으로는 이것을 상업적인 쪽보다는 그냥 우리가 어떤 조건을 부여해서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해서 문화공간이라든가 그런 것을 복합적인 건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안까지 있었는데, 결국 일반 민자유치사업으로 결론이 나서 결과가 이렇게 났는데, 하여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 채병두 위원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몇 개 안 되는 법조문인데, 한 번이라도 사전에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갖고 연구하는 분위기를 안 만들고, 그저 지시일변도로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다음에 민자유치사업을 최초로 한다면서 공개경쟁입찰도 아니었고, 설명회한 것은 형식적이었고… 수의계약으로 했죠?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최종적으로 수의계약이지만 절차는 공개경쟁입찰방식을 거쳤습니다.
○ 채병두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형식상이고 사업 자체를 (주)대우에서 제의해서 (주)대우가 하라는 대로 한 거 아니에요?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결과적으로 단독 제안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 채병두 위원 이런 것도 그 당시에 “왜 이런 좋은 사업을 (주)대우 혼자 제의하나?” 이런 의심을 안 가졌다는 자체가 난…….
이익이 남고 사업성도 좋은데, (주)대우만 영업력이 있고 다른 회사는 영업력이 없습니까? 회사에서 영업은 생명입니다. 건축회사도 다 수주팀이 있잖아요. 수주를 받기 전까지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 것도 봤어요. 로비하고, 좋게 설명하고, 사람 정해서 찾아가고……. 그런데 이것은 비밀리에 한 것도 아닌데 (주)대우만…….
(주)대우가 너무 영업력이 강해서 다른 기업에서 파고들지 못한 겁니까?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저는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하고요. 재벌기업 8개사에 사업안내를 하고, 그 중에서 현장 설명회를 했을 때 최종적으로 참여한 곳이 4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또 결국은 - 지금 이렇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 국제입찰 경우에도 몇 개 사로 압축이 되면 그 내부적으로 자체조율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최종적으로 4개 업체에서 (주)대우 주도로 제안하게 되는 결과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채병두 위원 그 당시 참석한 업체 중에서 부도가 나지 않은 그룹은 L모 그룹 하나네요. 그러면 경제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일반시민도 주식 몇 주를 살 때 경제동향에 민감하게 대응하는데, 방대한 조직을 가진 원주시가 이렇게 대처했다는 것은 도저히… 자문을 구하지도 않고……. 워낙 그 당시 정책개발담당관실이 강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감히 얘기를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그렇지는 않고요. 대기업 신화에 대해서 너무 믿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보다 치밀하게 경제동향이나 변화를 검토하고 대처를 했었어야 되는데……
○ 채병두 위원 이런 조직은 시에서도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것이, 이것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L모 그룹이 불량카드를 많이 발행해서 난리가 났었어요. 자기 회사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금융이 마비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 나라가 시끄러워졌는데, 그 사람이 회장 비서실 출신이라 거기서 밀어붙이는 것만 배워서 신용불량자 가릴 것 없이 카드업계에서 1위하겠다는 욕심 때문에 빚어진 거예요.
그래놓고 책임은 무슨 책임, 자체에서 할 수 없으니까 정부에서 은행을 통해서 도와주는 바람에 가까스로 정상화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국은 국민들이 물어내는 거지 그 회사가 책임지는 것은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국장님과 김주홍 단장님이 사전에 얼마나 잘 인수인계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계약 당시 책임자였기 때문에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하여간 지나간 일이고 원 국장님도 고심을 많이 하시겠지만 사인하신 분들 책임지실 것은 책임지셔야 돼요.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네, 알겠습니다.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대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대암 위원 박대암 위원입니다.
원일프라자 민자유치사업 당시에는 저도 의회에 있었기 때문에 지나간 내용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저도 지난번 임시회 때 시장님께 질문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도 책임이 있지만 의회도 간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실 원일프라자 사업은 좋은 일을 하면서 시에 수익성을 창출하자고 민자유치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추진과정에서 법리해석을 잘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사업으로 끝이 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잘못했던 간에 과정과 절차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 또 잘못된 부분들은 솔직하게 시인하고 시정해 나가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이런 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조남현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 기부채납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셨는데, 협약 체결 당시에 기부채납은 중요재산 취득에 해당되고, 그다음 건물토지에 대한 20년 동안의 무상허가는 중요재산 처분에 해당되고, 토지에 대한 20년 동안의 사용료를 선납으로 징수하는 행위는 법령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의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네, 중요재산의 취득에 해당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 박대암 위원 처분은요?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취득이나 처분은 상황이나 내용에 따라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알고 있었습니다.
○ 박대암 위원 알고 있었는데,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알고 있었습니다.
○ 박대암 위원 그런데 왜 그 당시 의회의 의결을 안 받았죠?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군데 선행사례를 조사하기 위해서 출장도 갔다 왔습니다. 그 당시 민자유치사업 사례가 별로 없었습니다. 춘천이 있었고, 저희가 참고한 인천에 월곶택지매립지 조성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상당히 성공된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을 참고했는데, 보니까 사업절차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그다음 거기에 관련된 일련의 절차, 토지감정을 한다든가 등등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 체결을 하고 사업시행까지 완료한 후에 건물의 물건이 완성된 다음에 건물이나 토지를 감정평가해서 그것을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시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가장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했었고, 사전에 우리는 먼저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했어야 했는데……. 하여튼 결과적으로 대법원 판결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 박대암 위원 어쨌든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 의회의 의결을 득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락됐다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시는 거죠?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네, 시기에 대해서 착오가 있었던 것이지, 당연히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 박대암 위원 대법원 판결에서 권리변동을 초래하는 내용의 법률행위에 따른 등기이전이나 점유이전은 그 법률행위에 따라 당사자들이 당연히 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고 판결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도 인정하시죠?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네, 대법원 판결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 박대암 위원 지난번 임시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의사결정과정에서 지방의회의 의사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필히 의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누락된 점에 대해서는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네.
○ 박대암 위원 협약 체결까지 전반적인 내용들의 진행상황을 보면, 협약 체결까지 대략 몇 개월 정도 소요됐어요?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의회에서 95년부터 일산동 구군인극장 부지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 박대암 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주)대우하고 우리 시하고 원일프라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10월 1일 협약 체결할 때까지의 기간이 한 달이 채 안 돼요.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그렇지는 않고요. 의회에서 문제가 되고 제안이 된 것은 95년이고, 구체적으로 (주)대우가 제안을 한 것은 96년 1월입니다.
○ 박대암 위원 아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일산동 복합건물에 대한 것까지 포함해서 몇 가지 사업계획서를 (주)대우에서 96년도 2월에 제출했어요.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네, 그렇습니다.
○ 박대암 위원 그 당시에는 원일프라자에 대한 구체적인 협약이나 내용이 오가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네.
○ 박대암 위원 전반적인 진행상황을 참고하다 보니까 민자유치투자사업에 대한 현장설명을 하고 등록을 했을 때가 96년 9월 3일이에요. 그렇죠?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네.
○ 박대암 위원 그럼 이때가 되어야 협약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협의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전에는 협약서를 사전에 검토하고 만들 여력이 없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그 안은 96년도에 저희가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수립을……
○ 박대암 위원 아니,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오갔을지 모르지만 협약 자체의 안을 만들어서 검토한 기간이 한 달 남짓밖에 안 되더라고요. 국장님이 잘 기억해 보세요.
제가 내용을 읽어봐 드릴까요? 민자유치사업으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것이 96년 7월 4일이에요.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네.
○ 박대암 위원 처음으로 그때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했다고요. 이 당시만 해도 협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안 나왔어요.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네.
○ 박대암 위원 그다음에 민·관합동 개발투자사업으로 참여해서 민자투자사업설명회를 한 것이 7월 29일이에요. 그래서 대우나 쌍용·동아·LG건설이 참여해서 등록을 한 것이 9월 3일이에요. 그럼 최소한 이때, 9월 3일부터 10월 1일까지 한 달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네.
○ 박대암 위원 이렇게 중요한 협약을 한 달도 안 돼서 결정해서 체결했다는 사실 자체가 졸속한 행정이었고, 법리적으로 해석을 잘못할 부분이 발생할 소지가 충분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습니다마는 91년도나 93년도, 96년도에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당시에 민자유치, 민간이 시공해서 기부채납으로 한 지하도로 개설에 대한 사항이 의회의 의결사항인지의 여부를 행정자치부에 법리 해석을 요청해서 의회의 의결사항이라는 것을 91년도에 받아냈어요.
그런데 우리는 96년도에 추진한 사업을 노력도 없이, 그렇게 몇백억 원씩 투자하는 사업을 법리 해석도 받지 않고 한 달도 안 돼서 협약을 체결했다는 사실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중대한 과실이라고 생각해요.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월곶택지 민·관합동 개발투자사업을 가서……
○ 박대암 위원 아니, 그 얘기는 들었는데, 의회와의 교감도 없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단지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어쨌든 중요한 협약 체결을 하는데 한 달여의 기간에 졸속으로 체결했다는 자체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세요.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네, 그런데 저희가……
○ 박대암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96년도 제17회 임시회 중 9월 18일자 내무위원회 업무현황보고 회의록을 보면, 신현범 위원께서 “어떤 기술이나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과 협조해서 계약서를 만들거나 추진하지 않으면 협약 자체가 잘못돼서 원주시가 대단한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원민식 담당관께서는 “타 지역의 여러 협약사례를 수집 검토하고 완벽한 수준으로 작성해서 협약을 잘못 체결해서 시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절대 없도록 챙기고 공증하겠다.”, 또 “감리도 지역업체를 선정해서 협약서에 못을 박고 시공 문제의 하자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셨어요.
이렇게 중요한 협약에 대한 내용들을 졸속으로 1개월 동안 벼락같이 했다는 사실 자체는 제가 볼 때 대단히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싶고요.
협약 체결까지의 주무가 누구였습니까? 협약서를 작성하고, 검토하고, 다시 개선하는 것들의 주무가 누구였어요? 그 당시의 담당관이셨어요?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그때 미래기획단장이…….
○ 박대암 위원 김주홍 단장이셨어요?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네, 그렇습니다.
○ 박대암 위원 협약을 체결할 때 김주홍 단장이 체결했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네. 10월 1일에 체결했는데, 제가 정책개발담당관실에 9월 3일자로 왔습니다. 그 전에 다 검토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 박대암 위원 9월 7일자로 오시지 않았어요?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네, 9월 7일자입니다.
○ 박대암 위원 9월 7일이면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현장설명이 끝나고 등록이 끝난 상태에서 거의 협약서가 작성이 되어서 검토단계에 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초안은 김주홍 담당관이 했더라도 제가 기간적으로 볼 때는 원 국장님이 협약에 대한 주무적인 관리를 했던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까지는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당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초안에서부터 모든 것을 직접 챙겼어야 되는데 제대로 챙기지 못했습니다.
○ 박대암 위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원일프라자 민자유치를 결정한 결정체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였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네, 그렇습니다.
○ 박대암 위원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면 그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법적 구속력이 있었어요? 그것까지 검토를 해 보셨나요?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법적 구속력……
○ 박대암 위원 똑같은 얘기가 되겠지만, 지방자치법에 대한 문제들을 아까 인지하셨다고 했잖아요.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네,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의회의 의결부분에 대해서 어느 시점……
○ 박대암 위원 그 당시에는 의결을 받은 것으로 법리 해석을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그게 아니고요. 결과적으로 시점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 박대암 위원 시점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이것을 결정해서 추진했던 결정체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 당시에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었다는 것으로 판단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네, 그렇습니다.
○ 박대암 위원 아까 채병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협약안을 작성하면서 최악의 경우 즉, 회사가 부도가 난다든지, 공사가 중단된다든지, 그다음 만약 최악의 상태로 장기적으로 공사가 중단되어서 주변에 피해가 예상된다든지 하는 것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셨는지요. 그래서 협약안을 작성하셨는지요?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그래서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가 협약 직전에 그 자리로 갔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대우 측에 보완요구를 해서 아마 수정도 하고 그런 과정을 몇 번 거쳤는데, 결과적으로 의무불이행에 대한 책임관계가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저희가 이 계약에서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박대암 위원 그 점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죠?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네.
○ 박대암 위원 협약서 제4조에 보면, 공사기간에 대해서 6개월 이내에 착공해야 되고, 공사 착공 후 28개월 이내에 준공해야 된다고 협약되어 있지 않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네.
○ 박대암 위원 지난번에 시장님께 질문을 했지만, 지체상금에 대한 부분 말이에요. 물론 협약 자체가 원인무효이기 때문에 협약에 대한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당시에 협약을 하면서 공사기간이 28개월 내로 되어 있는데 왜 지체상금을 협약에 넣지 않았느냐……. 물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따라서 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공사기간이 28개월 내로 되어 있는데, 지체상금을 계산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반대급부가 있는 일방적인 계약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계약불이행에 따라, 또 지체에 따른 지체상금을 반드시 명시해서 계약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저희가 토지를 출자하고, 또 어떤 기술이라든가 자본을 투입하고, 이런 공동투자사업을 해서 거기에 대한 지체상금이 누락되어 그 부분을 짚지 못했던… 일반적인 민·관합동 투자사업의 경우에는 계약불이행에 대한 것은 명시가 되는데 지체에 따른 것은 대부분 명시가 되지 않습니다.
○ 박대암 위원 그 당시 (주)대우 측하고 논의는 한번 해 보셨어요?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월곶에도 민·관합동 투자사업의 경우는 지체상금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 박대암 위원 그래도 최소한 그런 부분에 대해 행정자치부에 다시 묻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쪽의 법리 해석을 받아 본다든지,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는 대책들이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아요.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네, 맞습니다.
○ 박대암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원일프라자 문제가 법원의 계속적인 법정 공방으로 갔고, 원민식 국장께서는 계속해서 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시면서 계속적으로 많은 책임을 맡고 있는 직책에 있었어요. 그렇죠?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네.
○ 박대암 위원 이 문제가 법정으로까지 가서 여러 가지 법정 공방을 하고 있을 때, 한 6, 7년이 흘렀는데도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 주변지역 피해주민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시장님이나 책임자한테 건의하거나 대안을 만들도록 제안한 적이 있으세요?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상당한 기간이 걸렸는데 하루라도 빨리 이쪽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일부라도 보상하는 차원에서 어떠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싶어서 몇 개 업체로부터 제안을 받고, 또 전문컨설팅업체로부터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정발전기획단에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기초로 해서 다시 활용방안을 조속히 추진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그 당시 법원에 소송이 계류 중이어서 구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 박대암 위원 저희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물론 법원에 계류되어 심의 중이라고 하지만 최소한 그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적극적인 대처방안들이 충분히 논의되어서 주민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졌어야 돼요. 그래야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을 때 그것에 대해 대처하는 속도가 빨라지지 그냥 방치해 놓다시피 하니까 주변 피해주민들이 더욱 분노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런 법적인 책임들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동안 집행부에서 그 현장을 그대로 방치해 놨다는 사실 자체가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더구나 원민식 국장님 같은 경우는 중요한 직책들을 많이 역임하시면서 집행부의 정책 결정에 참여하실 수 있는 직책에 있었던 분 아닙니까. 더구나 그 협약 체결 당시의 담당관이셨고요.
이 부분은 원주시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니까 적극적으로 대안과 대책을 건의하시고 주문하셨어야지요.
물론 직책에 따라 일이 다르긴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일부분 원 국장님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계속 방치해 놨다가 대법원 판결이 나기 직전인 지난 2월에나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말이죠.
그렇게 안일한 행정을 하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죄송합니다.
2심 결과가 나왔을 때, 사실 제가 안타까워하고 있었는데 그때 전문컨설팅업체가 제안을 해서 (주)대우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다른 민간업체가 기회비용까지 포함해서 인수하고 개발하면 어떻겠느냐?”하고 (주)대우에게 건의하고 협의까지는 했었는데… 그 당시 저희는 1심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에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 제안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박대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까지 생각을 했어야죠.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 박대암 위원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원 국장님께 따질 문제는 아니지만, 사실 시에서도 사업이행보증금 청구소송이라든지 개발기여금 납부이행 보증금 청구소송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어야 돼요. 전혀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냥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려 보자는 입장이었잖아요.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저희는 사실……
○ 박대암 위원 원인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결과로 오기까지의 과정에서도 시장님을 비롯한 전 집행부가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죄송합니다.
○ 박대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는 다른 방향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박대암 위원님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왜 의결받지 않았느냐 했을 때 본인이 알고 있었지만 안 받았다고 시인을 하셨는데, 시유지 개발수익사업 수립자료로 96년 6월에 작성한 계획서안을 보면, 국장님이 사인을 하셨어요. “사업계획수립 ⇒ 시의회 의견청취 ⇒ 토지감정평가 및 사업자 선정 기준 마련 ⇒ 민간 사업자 모집공고 및 기본설계 ⇒ 사업자 선정 ⇒ 채무부담행위 승인 신청 ⇒ 채무부담행위 승인 ⇒ 계약 체결 ⇒ 사업 시행 ⇒ 건물 및 토지감정평가 ⇒ 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시의회 의결) ⇒ 분양 ⇒ 사업 정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당시에 국장님이 과장님 직위에서 서명하셨는데, 아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알고서도 안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맨 나중에 기부채납한 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 의회 의결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하고 틀리잖아요?
왜 분명한 답변을 요구하냐 하면, 알면서도 안 했다면 고의적인 법적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내용을 모르고 했다면 과실로 인정이 되지만 알면서 안 했다면 고의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법적 차원에서는 책임한계가 상당히 틀립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맨 나중에 받는 것으로 계획이 서 있는데 사인하셨으니까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기부채납한 다음에 의회 의결을 받는 것이 맞는지 분명하게 답변해 보세요.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그 당시에 타 자치단체 사례 조사결과, 이 사업을 시행한 후에 물건이 완성되어서 거기에 관련된 등기에 필요한 건축물 대장이 작성되어서 그때 비로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 의결을 받는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법이 보완되어서 기부채납이라든가 이런 것도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개정이 됐는데, 그 당시에는 사업이 끝난 다음에 그것을 감정해서 건축물 대장에 작성되고, 관련 서류가 준비된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수립해서 의결받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 류화규 위원 아까 박대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는 본인이 알면서도 안 받았다고 답변하시고, 이제 와서는 이것이 맞다고 하시는데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알고 있었다는 것은, 의회의 의결을 받는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고 해서 그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 류화규 위원 알고 있으면서 의결을 안 받았다면 국장님이 사인할 때 이런 계획 자체가 아무 의미 없는 것 아니에요?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시기에 대한 착오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 류화규 위원 그리고 가장 가까운 규정을 제시하겠는데요.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있죠?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네.
○ 류화규 위원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조에 보면 ‘관리책임’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 당시에 회계과장님 안 하셨죠? 계약 당시 정책개발담당관 했죠?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계약 당시에는 그렇습니다.
○ 류화규 위원 그 당시에 회계과든 정책개발담당관이든 시장님이 중요재산을 관리하도록 지시할 경우에는 별도로 임명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당시 임명장을 받은 사례가 있나요?
그러니까 정책개발담당과장으로 공유재산관리 심의·취득·계약 이런 전반적인 권한을 시장님한테 임명받은 적이 있어요?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특별히 별도의 임명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 류화규 위원 임명장에 책임한계가 분명히 나와 있지 않아요?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임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 류화규 위원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1호에 보면, 잡종재산(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은 제외)과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은 회계과장이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그 당시 국장님은 정책개발담당관이었기 때문에 계약이라든지 공유재산을 관리·심의하는 것은 분명히 책임한계가… 시장님한테 위임을 받았는지 그것을 명확히 답변해 보세요.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공유재산 대부계약관계는 위임을 받은 것이 아니고, 회계과에서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주)대우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류화규 위원 그러면 왜 계약서고 뭐고 그 당시 정책개발담당관이 취급을 했어요? 회계과장이 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대부계약은 회계과에서 체결했고요. 전체적인 업무추진은 저희가 했습니다.
○ 류화규 위원 대부계약 무상사용하는 것도 국장님이 계약을 했던데요.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대부계약 체결한 것은 회계과에서 했습니다.
○ 류화규 위원 그런데 책임한계가… 웬만한 시군에서는 회계과장이 전담하여 관리를 하는데, 원주시에서는 그 사업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서 별도로 정책개발담당관실을 신설하여 모든 권한을 부여해서 계약이나 행정재산 관리도 전부 거기서 취급한 것인지 분명히 답변해 주세요.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것은 회계과에서 한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류화규 위원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4호를 보면, ‘잡종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폐천부지 등) - 사업주관 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봐서는 정책개발담당관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회계과에서 해요?
해당 과에서 전반적으로 취급하도록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4호에 나와 있는데, 지금 회계과에서 다 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어느 말이 옳은지 분명한 답변을 해 주세요.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그 당시에 공유재산관리를 회계과에서 하고 있었고요.
○ 류화규 위원 행정재산, 보존재산은 회계과에서 관리하지만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나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에 보면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해서 특정사항으로 할 때는 해당 부서에서 특별히 관리할 수도 있는 사항이에요. 그 당시 시장님한테 임용장을 받아서 했는지 분명한 답변을 해 주세요.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그 당시 업무분장규정에 의해서 잡종재산의 대부라든지 그런 것은 일반 회계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회계과에서 했습니다.
○ 류화규 위원 그 당시의 회계과장을 출석요구해서 만약 “업무의 특정사항이기 때문에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취급을 했다.”하고 답변한다면, 당시의 회계과장이 책임이 있어요? 분명히 답변해 보세요.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어떤 책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 류화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안 받은 이유가… 정책개발담당관하고 회계과장하고 업무분장이 분명히 가려져야 책임한계를 묻잖아요.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그 당시 잡종재산 대부계약은 회계과가 맡았고요.
○ 류화규 위원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에는 잡종재산은 특정 해당 과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대로 한 것인지…….
그럼 계약은 왜 국장님이 하셨어요?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공유재산 관리는 회계과였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대부계약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류화규 위원 그럼 아까 조남현 위원이나, 박대암 위원, 채병두 위원이 질의했을 때 왜 시인하고 확답을 했어요? 난 그 당시에 회계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절 관련을 안 해서 모르겠다고 답변하셔야지, 다 시인해 놓고 이제는 또 관리를 안 하셨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대부계약은 회계과에서 한 것이 맞고요. 그 당시에 제가 회계과장을 했습니다.
○ 류화규 위원 회계과장 하셨죠?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네, 그리고 후에 사업추진 관계는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무상대부계약 관계는……
○ 류화규 위원 토지에 대해서 공사기간 동안 무상으로 대부해 준다고 국장님이 사인을 해 줬더라고요.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맞습니다. 회계과장이었을 때……
○ 류화규 위원 그럼 회계과장 하셨을 때 잡종재산도 다 국장님이 관리하신 거예요?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네, 그렇습니다.
○ 류화규 위원 아까 말씀하신 내용의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자료가 폐기되어서 안 주셨는데, 각종 중요사업에 대한 행정자료 보고안은 10~20년 이상 보존하게 되어 있는데도 지역경제과에서 폐기한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당시에 봉화산지구 택지개발과 연계해서 사업을 했는데 그 당시 자료도 폐기했다고 하는데, 계약서 안내안 온 것을 보면 지체보상금이나 하자보상금을 다 집어 넣었더라고요. 그런데 원일프라자 협약서에만 그것을 안 집어 넣었어요. 원일프라자 협약서의 내용을 보면 계약서안을 수정도 안 하고 그대로 통과시켜서 협약 체결하고, 또 봉화산택지개발 협약서에 보면 수정해서 넣었는데, 똑같이 (주)대우가 협약서를 만들어서 안을 제시하는데 거기에는 지체보상금, 하자보수기간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사업이나 이 사업이나 (주)대우가 관리할 경우 왜 계약을 집어 넣은 것도…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 의결을 안 받아서 무효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협약서가 필요없지만, 행정 절차에 대해 소상히 규명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하는데, 그 당시 거기 내용에는 넣었으면서 원일프라자 협약서에는 안 넣으셨어요. 그 이유를 아세요?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네. 부끄럽습니다마는 사실 봉화산택지 개발사업 관계는 제가 처음부터 주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원일프라자는 회계과장이었을 때부터 시작을 했고요. 봉화산택지 개발사업은 나중에 혹시 있을지 모르는 계약불이행에 대해서 상당히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주)대우에서 제안했던 안을 몇 번 되돌려 보내고 보완해서 계약불이행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치밀하게 보완해서 협약했는데, 이 당시 원일프라자 사업은 그런 부분에서 그만큼 치밀하게 못 했던 것 같습니다.
○ 류화규 위원 공무원 생활을 수십 년 했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은 민간인이 아닙니다. 민·관이 모든 각종 계약을 할 때는 사법적인 대응 차원에서 종합계획을 세워서 협약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원일프라자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까 위원님들도 여러 말씀을 하셨지만, 자료 보면 (주)대우의 편의사항으로 그대로 수정도 안 하고 협약서 이룬 것밖에 없어요. (주)대우가 시키는 대로 한 것으로밖에 판단이 안 섭니다.
물론 국장님도 여러 가지로 잘 해 보시려고 검토도 하고 다른 지역에 가서 사례도 보셨겠지만, 그 당시 상위법이라든지 타 지역의 전례를 봐서 그만큼 전문분야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원인이 첫째고요. 너무 무관심했어요. 민간과의 계약 자체는 법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상위법을 준수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하여튼 이 문제는 협약서라든가 행정절차상 문제가 많이 나왔으니까, 여러 가지로 잘못된 점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효율적인 행정사무조사를 위해서 조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조사중지)
(13시35분 조사계속)
(위원장 정남교, 박호빈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박호빈 행정사무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산업경제국장 원민식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남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 위원 정남교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전반적으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법규 중심으로 간과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알고 계시죠?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예.
○ 정남교 위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5조 계약의 원칙에 있어서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협약 내용의 부실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준용치 않은 부분을 먼저 지적코자 합니다.
지체상금에 대해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1조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같은법시행령 제74조에 자세하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대등한 입장에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집어 넣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법규에 근거한 내용입니까? 지체상금을 누락시킬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대보세요.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예, 지체상금을 넣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입장은 아니고요……
○ 정남교 위원 잠깐만요. 지체상금을 불하시켜도 좋다는 법령은 없죠?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예, 그렇습니다.
○ 정남교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0조에 ‘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한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자담보도 (주)대우에서는 “20년 동안 우리가 사용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했는데 그러면 만약 20년 동안 사용하면서 많은 문제점을 남겨 놓고, 20년 후 우리가 그 현물을 인도했을 때 온전하다라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60조(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명시되어 있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재정경제부령(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0조제1항)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당해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0조제2항)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 조항을 계약서에 반드시 집어 넣었어야 되는 것이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보면 사업이행보조금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어떤 하자에 대한 보수 책임이행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행보증금하고 지체상금하고는 전혀 별개의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체상금 규정과 사업이행보증에 대한 하자보수에 대한 이행보증까지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따로따로 명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간과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법규를 들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준공된 날짜로부터 기부서에 대한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을 받아서 그때를 취득시점으로 보셨다고 하셨죠?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예, 그렇습니다.
○ 정남교 위원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왜냐 하면 단순히 과실로만 넘어갈 부분이 아니고 기부서와 권리확보에 필요한 서류를 확보한 후 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은 권원이 행정자치부장관이라는 한정된 권한을 갖고 있는 기관의 유권해석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이번 대법원 판례가 그것을 입증했습니다. 그렇죠?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예, 그렇습니다.
○ 정남교 위원 권원을 해석할 수 있는 시야가 너무 좁았다는 근거가 뭐냐 하면, 우리가 공유재산을 취득·관리하는 규정을 보면 고문변호사 등 전문가의 법률자문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법 규정이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법률자문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직무태만에서 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예, 인정합니다.
○ 정남교 위원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아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5조에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는데 이 협약서를 읽어보니까… 국장님, 당시 춘천 지하상가 민자유치사업 협약서를 그대로 준용했죠?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예, 그것과 인천의 월곶지구……
○ 정남교 위원 그대로 했죠?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예.
○ 정남교 위원 춘천 지하상가 협약서에는 지체상금 규정이 누락되어 있죠?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예.
○ 정남교 위원 아까 채병두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연구가 부족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국장님께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이행과 관련해서 그때 우리 시청 기술직 공무원들의 기술력에 한계가 있다.”고 인정하셨죠?
○ 산업시장국장 원민식 예.
○ 정남교 위원 원주시의 실무를 책임진 공무원들은 행정직 공무원으로 구성됐죠?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예.
○ 정남교 위원 그러면 협약 체결 전에 지역감리업체를 선정하신 겁니까, 아니면 협약 체결 이후에 지역감리업체를 선정하신 겁니까? 협약서 제19조에 “공사감리는 ‘을’의 책임하에 책임감리로 하여 감리업체를 선정할 시는 ‘갑’과 협의 결정한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사업감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 정남교 위원 공사감리죠?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예.
○ 정남교 위원 이때 당시에 국장님이 발언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시공상 하자예방의 전제조건으로써 지역감리업체를 선정토록 협약서에 반드시 명시하겠다.”는 책임 있는 발언을 하셨는데, 협약서 제19조에 “공사감리는 ‘을’의 책임하에 책임감리로 하여 감리업체를 선정할 시는 ‘갑’과 협의 결정한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 내용과 이때 당시 회의록에 나온 말씀과는 상당히 괴리감이 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예, 계약서상에 저희가 사전에 얘기했던 대로 구체적으로 명시됐으면 그게 더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 대신 포괄적으로 저희 시에 반드시 협의하도록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원주시 소재 감리업체가 감리를 맡았습니다.
○ 정남교 위원 수익금 배분에 있어서 분양이 100% 되었을 때를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 시가 챙길 수 있는 부분은 77억 4,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정요율 이상의 수익금 발생 시 배분문제에 대해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많은 이의를 제기했고 염려를 했습니다.
그때 국장님께서는 “원주시가 그 배분문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협약서에 포함시키려고 내부적인 검토를 마쳤다.”라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협약서에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예.
○ 정남교 위원 다음에, 민자유치촉진법에 의해서 민자유치사업이 되는 겁니까,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민자유치사업이 된 겁니까?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지방재정법입니다.
○ 정남교 위원 민자유치촉진법에 의해서 했다면 의회 의결을 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지방재정법에 준해서 민자유치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지방의회 의결을 득해야 됐었다는 말이죠.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예.
○ 정남교 위윈 국장님, 오늘 그 자리에서 답변을 가장 많이 해야 될 분은 따로 있습니다. 그 당시 매입단계와 일을 추진했던 과정에 대해서 답변하실 분은 따로 있지만 유감스럽게도 그분은 오늘 이 자리에 서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에 대한 사항을 답변하셔야 할 분이 국장님입니다.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예.
○ 정남교 위원 당시의 주무과장에게 모든 과정을 질의하기 위해서 이 많은 자료를 준비했는데, 참 중요한 시점에서 질의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이고 아쉽게 생각합니다.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죄송합니다.
○ 정남교 위원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성실의 의무’가 있습니다.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성실의 의무’에 반하는 이러한 행위는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지적을 하고요.
당시의 계약서는 대등한 입장에서 체결하지 않았고, 시공사 측의 일방적인 주장과 또 그들의 요구조건만이 수록되어진 불평등한 협약이고 부당한 것이다.
대법원의 판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참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법규를 참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 하면 앞으로 이와 유사한 민자유치 대형 프로젝트가 입안될 때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나와 있는 법규를 준용해서 훗날 이것을 본보기로 삼아서 경계를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예, 알겠습니다.
○ 정남교 위원 제가 판단할 때 법률의 연찬이라는 것은 거의 없었고… 타 지방자치단체 중에 우리하고 거의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 타 지방자치단체는 충분하게 법률적 자문을 구해서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한… 그런 사례가 너무 많아서 일일이 열거를 못 하겠습니다마는 필요하시다면 제가 드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재산 취득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사전에 득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93년도에 법률의 연찬과 법률의 자문을 통해서 막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한 교훈적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집행부는 이번 건으로 시민 여러분들에게 많은 심려와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가했기 때문에 현재 입장에서 어떻게 수습해 나갈 것이며, 시민 여러분들에게 어떤 책임 있는 답변으로 이 부분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이에 대한 국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예, 위원님들한테 상당히 큰 부담을 드린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더 치밀한 법률적 검토와 자문, 그리고 타 사례 수집을 통해서 철저하게 신경 써야 함에도 간과한 부분은 백번 사죄를 드립니다.
모든 잘못된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판결이 났기 때문에 하루빨리 중지를 모아서 원일프라자가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어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정남교 위원 공무원 여러분들이나 의회 의원들이나 다 같이 원주시의 시정을 이끌어 가는 동반자로서 참고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대법원의 2003년 2월 11일 판결요지를 인용할까 합니다. “국가배상과 관련해서 공무원의 직무상 입법행위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경우, 입법행위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기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구상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 경우 공무원의 중과실이라 함은,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입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음에도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 우리가 말하는 구상권 청구에 관련해서 중과실이라면 엄청난 과실로 착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이 아니라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입법 유효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라고 대법원에서 유권해석을 한 것을 우리 모두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관련 공무원들의 업무 미숙, IMF, 기업윤리를 해석해 봤을 때 우리 정세에 맞게끔 부합되는 합리적 경영분리를 가지고 끝까지 책임 있는 시공을 하지 않은 (주)대우라는 기업에 대한 적잖은 원망이 겹쳐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나름대로 잘해 보려고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마는 공과 사는 분명히 구별해야 될 문제이니까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 시에서 대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류화규 위원입니다.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 (시 공유재산심의회)에 보면,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타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심의회에 공무원이 전체 위원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회단체나 전문지식을 가진 분, 법조인, 또 기술을 가진 분으로 구성해서 각종 사업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의결하도록 조례로 제정했는데, 원주시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갈음하도록 조례를 만들었어요.
문제는 국장님이 그 당시 과장으로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리지 않은 데에 있다지만 공유재산 심의를 의결할 당시에도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짚어 주지 않은 게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원민식 산업경제국장님이 그 당시 과장으로서 안 짚어 줬으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다른 국장급 이상 심의위원님들이 짚어 줬어야 됐어요. 그런 문제가 상당히 아쉬운데 국장님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때 짚어 줬더라면 충분한 준비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예, 맞습니다.
저희가 선진사례 견학도 하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마는 그 당시 좀 더 깊이 있게 검토하지 않았고, 행정자치부의 자문도 받지 않았던 부분은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 류화규 위원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장님, 그 당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완전히 의결해 준 것입니까, 의결 못 해서 시장님이 의결해 준 사항입니까?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기능을 했는데 거기서 결정한 것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 류화규 위원 두 번째는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9조(연고권 배제)에 “잡종재산을 대부할 때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집어 넣었어야 했는데……. 국어사전에 연고권은 일반적으로 ‘귀속재산의 임대 및 관리권을 가진 사람이 국가가 그 귀속재산을 불하할 때 우선적으로 사들일 수 있는 권리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유재산 따위를 불하할 때, 그 재산과 어떤 특별한 관계를 가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우선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을 못 하고 있었나요?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임대방식이 아니고 매각을 하는 내용으로 하는 사업이었다면 연고권 문제라든가 일방적으로 주어질 수가 없었는데, 단지 대부를 통한 공동투자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접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 류화규 위원 염두에 두지 않으셨다?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예, 그렇습니다.
○ 류화규 위원 그리고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45조(부당한 조건배제)에 “기부채납을 할 때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았겠지만 계약 자체에도 문제점이 많고, 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안 받았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결이 났고…….
앞으로 후배 공무원들에게 교훈을 삼으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계약서에 보면, 지체보상금이나 하자보증금은 (주)대우에게 특혜를 준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그 당시에 시청사 민자유치사업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 책임하에 추진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협약 체결 당시에 참여를 했는데 그런 부분을 간과한 것은 저도 같이 인식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당시 일부 업체들의 입장은 “만약에 어느 일방에만 지체상금을 부과한다면 불평등한 계약이 아니냐.”는 부분들이 상당히 강하게 어필됐던 것 같습니다. 지체상금 부분은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류화규 위원 그리고 협약서 제18조(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에 “‘을’은 본 공사 시행 중 인근 기존건물에 대한 안전유지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고 또는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상 및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과 해결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주)대우에서 현장 인수를 안 하고 있죠?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예.
○ 류화규 위원 시장님도 지난 시정질문 때 “아무런 대책 없이, 받지 않고 끝까지 소송을 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지역의 피해보상 문제는 천상 법정으로 가야 되잖아요. 현재는 원주시에서 인수받을 조건이 못 되죠?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류화규 위원 그러면 소송으로 가는 것에 대한 대책을 세운 것이 있나요?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기회가 되면 국장이나 다른 과장님께서 답변을……
○ 류화규 위원 국장님은 내용을 잘 모르시고요?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예.
○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박호빈, 정남교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정남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선진국에 가 보면 도심 속에 공원을 많이 유치합니다. 그런데 원주시 중심지에 숲은 없지만 구군인극장 부지를 작은 공원이라고 생각하고, 그 속에서 크고 작은 모임이 많이 이루어졌었습니다.
또 교통이 발달하여 시에서는 원주시 중심에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방부로부터 매입을 해서 주차장 용도로 쓰겠다.”라고 했는데, 몇 년 되지 않아 적자를 이유로 들어서 주상복합건물을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사업 서류를 검토하다 보면 특혜가 아닌가 하는 의문을 안 가질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협약서 자체도 안을 만들어서 협약하기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셨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약 4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러면 이 협약안은 어디서 자문을 받으셨나요?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협약관계는 한국감정원이라든가 일반 부동산 투자관련 기관……
○ 박호빈 위원 춘천하고 인천에 있는 월곶에 벤치마킹을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둘 중에 한 군데를 모델로 삼아서 베낀 것은 아닌가요?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예, 선행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참고를 하다시피 했습니다.
○ 박호빈 위원 글쎄, 국장님도 제가 알기에는 원주 토박이고 누구보다도 원주시의 도시현황이라든가 도로에 대해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하 6층 지상 8층으로 하면 주차난이 엄청나게 심각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교통영향평가는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지만 누가 보더라도 그게 들어선다고 친다면 그 지역의 교통 흐름에 엄청난 문제가 야기된다는 것은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 보면 다 압니다. 이런 발상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시민공청회를 하지 않습니까. 안 하셨나요?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시민공청회를 한 기억은 없습니다.
○ 박호빈 위원 도시 속에 이런 큰 공간을 유치하는 것인데 안 하셨나요?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도시계획법에 거치도록 되어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거치는데, 그 당시 이 사업은 관련 법에 시민공청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 박호빈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법에 없더라도 피해를 보고 있는 피해 지역주민들에게 하다못해 공청회라도 열어서 협의를 득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과정에서도 제대로 한 것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 박호빈 위원 협약서에서 (주)대우한테 패소한 이유가 자문이라든가… 모르면 물어야죠. 물어서라도 확실한 답을 알고 갔어야 됐는데, 다른 도시의 경우에는 91년도에 시행했는데도 법적 자문을 통해서 완결문을 갖고… 소위 말하면 (주)대우는 장사꾼입니다. 우리가 질 수밖에 없어요. 최우선 목적은 영리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인정합니다.
○ 박호빈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업경제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민식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죄송합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은 증인 박성용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성용 문화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문화체육과장 박성용입니다.
○ 조남현 위원 조남현 위원입니다.
박성용 과장님은 96년 9월 7일에 정책개발담당 계장님으로 오셨어요. 전임 계장님이 누구셨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권승복 담당이었습니다.
○ 조남현 위원 그 당시 벤치마킹도 하고 자료도 수집하고 여러 가지 자문도 받았는데, 담당자로 가셨을 때 인수인계받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벤치마킹을 하면서 수집한 자료와 그동안 추진됐던 사항을 중점적으로 인계를 받았었습니다.
○ 조남현 위원 사실 간과한 게 많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공유재산심의를 안 했고, 의회의 의결도 안 거쳤기 때문에 고등법원에서 졌어요. 그런 것을 전혀 계장님도 인지를 못 하셨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제가 담당계장으로서 업무 연찬을 확실하게 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서……
○ 조남현 위원 그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10월 1일에 협약서를 체결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97년 11월 23일까지 계셨었는데 협약서 제4조에 “협약 체결 후 6개월 이내에 착공하여야 하며, 공사 착공 후 28개월 이내에 준공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갑’, ‘을’ 간에 협의 조정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착공을 7월 14일에 했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협약서 이행을 안 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 주셨었나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제 기억으로는 (주)대우 측에서 착공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공영주차장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6월 30일까지로 요구해서 7월 14일에 착공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조남현 위원 그러면 벌써 (주)대우하고 원주시가 협약 맺은 것을 처음부터 안 지킨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저희가 요구를 했기 때문에……
○ 조남현 위원 원주시가 안 지켰든 (주)대우가 안 지켰든.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서로 조정할 수 있는 문안은 있습니다.
○ 조남현 위원 조정할 수 있는 문안이 있으면 협약서에 단서를 달든지, 단서를 달지 않고 3월 14일경 우리가 3개월 14일 동안 계약이행을 안 한 것 아니에요. 주차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안 했던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제 기억은 시에서 그때까지 착공을 유보시켜 달라고 해서 착공기일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 조남현 위원97년도 6월 말까지 주차장 수입이 들어갔었네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
○ 조남현 위원 하여튼 이때부터 원주시하고 (주)대우는 협약서를 지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협약서를 지키지 않으면 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임시회나 주민자치위원회나 시의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계속 물어 봤어요. 그런데 그 당시 원민식 과장님이나 김주홍 과장님이 이긴다 그랬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주시가 한 번 잘못했기 때문에 44억 원을 물어줘야 돼요. 사업이행보증금 31억 몇천만 원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당시 박성용 계장님이 과장님 보좌를 못 하셨기 때문에 원주시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인정하시나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제가 업무 연찬을 못 해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 조남현 위원 업무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원주시가 막대한… 사기업이라면 벌써 해고가 됐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나 원주 시민은 윤리, 도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책임행정을 하는 공무원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류화규 위원입니다.
96년 6월에 정책개발담당 계장님으로 계셨었나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96년 9월 7일자입니다.
○ 류화규 위원 그 당시 의회 차원에서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으라고 수차례 독려를 했다는데, 그 당시의 실무담당 계장으로서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그런 기억은 없는 것 같습니다.
○ 류화규 위원 패소원인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인데, 그것이 과장님 책임이라고 봅니까, 실무자 책임이라고 봅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누구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처음부터 법리해석의 착오였던 것 같습니다. 원민식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는 시점에 대해서 잘못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박성용 과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성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박순선 증인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순선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남현 위원 조남현 위원입니다.
증인은 그 당시에 박성용 계장님과 함께 한 실무자였었나요?
○ 지역경제과 박순선 박성용 계장님하고 저밖에 없었습니다.
○ 조남현 위원 이 중요한 일을 박성용 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셋이다 하신 거네요? 우리가 97년 7월 14일에 착공했어요. (주)대우에서 4개월 동안 공사를 하다가 동절기라서 공사를 안 했어요. 공사하는 도중에 분양을 했는데 분양률이 저조해서……. 98년이 됐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것은 교통영향평가재심의를 (주)대우에서 우리한테 요구했어요.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도에 제출서를 냈어요.
○ 지역경제과 박순선 예, 알고 있습니다.
○ 조남현 위원 그러고 나서 98년 4월 15일에 (주)대우에서 협약조건 변경요청을 원주시에 요구했어요. 그 내용은 지상 8층에서 지상 5층으로, 지하 6층에서 지하 4층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8년 5월 22일에 교통영향평가(변경) 심의필이 났어요. 아시죠?
○ 지역경제과 박순선 ………
○ 조남현 위원 4월에 해서 5월 22일에 났어요. 생각이 안 나세요?
○ 지역경제과 박순선 교통영향평가가 교통행정과로 들어온 것은 알고 있는데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
○ 조남현 위원 (주)대우에서 공사를 4, 5개월하고 난 다음에 맞지 않아서 건축규모 축소를 해 달라고 요구해서 내부적으로 통한 거예요. 이런 중요한 사항을 의회에 알리지 않은 사실을 아세요?
○ 지역경제과 박순선 저는 그 상황까지 생각이 못 미쳤습니다.
○ 조남현 위원 말이 안 되는 것이, 의회에서 의결도 안 해 준 것인데… 건축규모 축소가 부결됐을 때는 도에서 다시 받아야 되잖아요. 처음에는 지상 8층 지하 6층으로 했다가 그다음 지상 5층에서 지하 4층으로 받아 놓고……. 의회에서 부결되면 도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또 받아야 되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 (주)대우에게 일방적으로 끌려간 처사가 아니냐는 거죠. 그때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물어 보는 거예요.
○ 지역경제과 박순선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 조남현 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누가 아는 거예요?
○ 지역경제과 박순선 교통영향평가는 교통행정과에서……
○ 조남현 위원 원일프라자를 짓는 것은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담당한 것 아니에요. 이것은 중요한 사항이에요. 공사를 4개월하고, 우리는 교통영향평가를 축소하는 것도 다 받아 놨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중요한 의회의 의결을 안 거쳐서 우리가 고등법원에서 패소했는데 이런 일이 또 벌어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의회를 무시한 것인지 담당공무원들이 이것을 몰라서, 아니면 보좌를 잘 못 해서 이런 일이 자꾸만 벌어지는 것인지… 그래서 박순선 증인한테 물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내용을 잘 모르신다고요?
○ 지역경제과 박순선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릅니다.
○ 조남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류화규 위원입니다.
착공할 당시 근무를 했었죠?
○ 지역경제과 박순선 예.
○ 류화규 위원 착공은 7월 14일에 했는데 97년 7월 23일 시유잡종재산 무상대부계약 체결 통보를 9일 정도 늦게 해 줬거든요. 공사하면서 우리 시유지 땅을 무상으로 사용하라고 통보했는데, 착공 전에 무상사용에 대해 서로 협약 체결했어야 했는데 착공 후에 시유잡종재산 무상대부계약 체결 통보를 해 줬어요. 시유잡종재산 무상대부계약 체결 통보는 실무자가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9일 늦게 해 준 이유를 모르시나요?
○ 지역경제과 박순선 예, 잘 모르겠습니다.
○ 류화규 위원 그 당시 실무자였는데 모른다면 어떻게 해요. 기억이 안 나세요?
○ 지역경제과 박순선 잘 모르겠습니다.
○ 류화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그 당시 김주홍 과장님과 근무하셨죠?
○ 지역경제과 박순선 예.
○ 박호빈 위원 제가 알기로는 현장민원이 생기면 항상 배석을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 박순선 예, 저도 기억합니다.
○ 박호빈 위원 그때 계장님으로 계셨지만… (주)대우가 포기를 하게 된 동기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지역경제과 박순선 지금 생각해 보면 IMF 때문에 많은 영향을 받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박호빈 위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대우가 땅을 파면서 사용권에 대한 임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 지역경제과 박순선 예.
○ 박호빈 위원 분양이 거의 되지 않았었는데 그 이유는 대도시권에 대한 상권의 금액 때문에 지방에서는 그게 안 먹혔던 거죠. 그런 부분은 전혀 모르십니까?
○ 지역경제과 박순선 단가가 높다는 것은……
○ 박호빈 위원 그리고 암반이 나온 것은 알고 계시죠?
○ 지역경제과 박순선 예.
○ 박호빈 위원 암반 때문에 (주)대우가 애를 먹은 것도 알고 있죠?
○ 지역경제과 박순선 예.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포기를 한 상태였었어요. 명분 찾기만 급급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들은 얘기 없으십니까?
○ 지역경제과 박순선 잘 모르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박순선 증인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 박종석 자치행정국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종석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자치행정국장 박종석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류화규 위원입니다.
2003년도 9월에 자치행정국장으로 오셨죠?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예.
○ 류화규 위원 소송문제에 대해서 불철주야로 대비하시고, 상당히 고생하셨는데 결과는 패소로 나와서 저 역시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는데, 애당초 핵심문제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안 받아서인데, (주)대우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은 내용을 세밀히 알았는지에 대해 분석해 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주)대우에서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이 무효를 입증할 만한 명백한 사실이라는 것을 2심부터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주)대우에서 어떻게 알았느냐에 대해서는 확실히 입증할 만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류화규 위원 대법원에서 3심 서류검토 중에 그런 얘기가 나왔다면 이해가 가는데 1심부터 그게 논쟁돼서 법적 소송이 제기됐다면 분명히 내부의 비밀이 누설된 것입니다.
앞으로 현장의 작업장을 인수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시장님 답변은 그냥 “무조건 인수 못 하겠다. 법으로 대응해서 그 지역의 피해라든지 보상이라든지 해결된 다음에 인수받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생각에는 그게 가능하다고 봐요? 만약에 소송을 해서 그 지역의 피해라든지 보상문제를 (주)대우에서 변상해 줄 것인지 그 문제도 구체적으로……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이 업무를 중간에서 맡고 있는 국장으로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질의해 주신 부분입니다.
현재 원인무효로 인해 패소가 된 상태에서 과연 우리 주장대로 (주)대우가 현장의 안전진단이라든가 지역주변에 대한 피해보상을 해 줄 것인지 바로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알아보기 위해서 (주)대우의 책임자와 내일 모레쯤에 우리 시에서 상담을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주)대우의 시간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고 만나지 못했는데 이번에 우리 지휘부의 책임자급이 앞으로 진행해 나갈 부분과 소송여하를 떠나서 적나라하게 협의를 해 보기 위한 시간이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주변의 피해문제에 대해서는 시공자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대책위원회 대표에게 (주)대우를 상대로 해서 피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도록 주문을 해놓고 있는 상황이고, 시는 의회에서 약속한 대로 주민대책위원회의 대표와 주민대책위원회가 추천한 시민단체, 의회, 집행부, (주)대우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조사단을 구성하기 위해서 각 주민대표나 (주)대우나 우리 시의 부서에 문서를 보내서 금년 안으로 팀을 짤 것이고,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는 데까지는 공동조사단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조사를 하고, 행정력이나 기술력이 못 미치는 부분은 정밀안전진단을 시키는 방법인데, 이 부분에 일정액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 예산을 우리 시가 선 투자를 하고 나중에 협의과정에서 (주)대우에게 요청할 것인가, 아니면 (주)대우가 과연 패소된 입장에서 책임을 지어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장한 대로 잘 됐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일 뿐입니다.
○ 류화규 위원 그 지역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했나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준비중에 있습니다.
○ 류화규 위원 (주)대우에 자극을 주게 되면 협상이 힘들지 않아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 지휘부와 내일 시간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좋은 방향으로 협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류화규 위원 주변 주민들이 요구하는 금액은 44억 원이 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문제도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소송을 해서 원주시가 또 진다면 두 번째로 큰 손실이……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김선길 대외협력지원단장이나 저나 최우선에서 작년 말부터 검토해 왔습니다. 그동안 정밀안전진단의 자문, 주민의 피해보상 문제는 과연 어느 쪽 책임이 클 것인가에 대해서도 법률자문을 다 받아 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공자 측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도 법률적 충돌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하면서 대응할까 합니다.
○ 류화규 위원 하여튼 재정적으로나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도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시 입장에서 더 이상 이런 피해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박종석 국장님이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때 교통행정과장으로 계셨죠?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예, 그렇습니다.
1차 평가 때는 제가 교통행정과장이었습니다.
○ 채병두 위원 하여튼 “계속성의 원칙”에 의해서 사건은 결정난 것이고 사후 수습을 이제……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하여튼 수습에 초점을 맞추고……
○ 채병두 위원 공사현장 인도소송, 사업이행보증금 청구소송, 개발기여금 납부이행보증금 청구소송,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패소함으로써 (주)대우 측에서 원인무효를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1심 계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행보증금이라든가 관련 액수가 약 71억 원 정도됩니다. 일반 공사의 경우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하자담보라든가 이행보증금이라든가 보증금이라든가 국가법에 의한 절차에 의해서 다 이행담보로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협약에 의해서 이행담보를 했는데, 과연 저희들이 요청해 놓은 1심에서 원주지원의 판결은 (주)대우가 대법원에서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패소된 상황에서 판결이 저희들한테 유리하게 갈 것인가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나머지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남현 위원 조남현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지난 임시회 때 답변하신 내용을 봤을 때, 당연히 의회 의결을 거쳤어야 했는데 왜 국장님은 안 거쳐도 된다고 생각하셨죠?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제가 스스로 연찬해서 답변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의회 의결을 받지 않았다는 내용을 관계직원들로부터 전부 입수를 해서 제가 대표로 답변을 해드린 것입니다. 그 당시에 법률 적용을 그렇게 했다는 내용으로 답변드린 것입니다.
○ 조남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대암 위원 박대암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2003년 9월 27일부터 재임을 하셨는데, 원일프라자가 원주시의 가장 현안사업이고, 장기간 방치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고 상권이 위축됐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죠?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예, 잘 알고 있습니다.
○ 박대암 위원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현장에 대해 판결에 따른 다각적인 대응 방안들을 미리미리 준비해서 어떤 판결이 났더라도 그것에 대한 대처방안들을 시행했어야 됐는데 그런 점들이 안타깝거든요.
최소한 주민과의 합의가 그 기간 동안에 이루어졌으면 기간이나 어떤 대책이 단축되지 않았겠어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작년 9월 27일자로 자치행정국장을 맡으면서 10월부터 본격적으로 국내외 업무를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약 7개월 보름이 지났습니다마는, 가장 먼저 관계부서인 대외협력지원단에 승소 시와 패소 시에 대한 대비를 하자는 것과 주변 주민들에 대한 개인별 면담, 현장조사를 실시하자는 것을 주문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하반기에 아시다시피 정례회도 있었고, 인력에 대한 진단, 금년 들어서 연초 4월에 총선, 기업신도시 유치, 공공기관 유치, 중앙부처 예산 확보하는 데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국제타투행사도 중요한 행사이니만큼 심혈을 기울여서 현재 법인까지 설립하고 행사준비까지도 철저히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박대암 위원께서 짚어 주신 부분은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금년 2월에 담당자들이 개별면담하여 피해조사를 했는데, 8년을 끌어오면서 가가호호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얘기를 저희가 주민들로부터 들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리고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기관까지도 전부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판결에 의해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동안 시간이 걸렸었고요. 작년 11월경에 대법원의 판결이 난다는 정보가 입수돼서 금년까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못 한 책임도 있습니다. 실무선에서는 안전전문기관에 직접 방문했거나 모셔서 현장의 안전진단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현장문제에 대해서도 자문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가기 전에는 승·패소 시에 대한 대책으로 신탁할 것이냐, 매각할 것이냐, 아니면 시가 직접 현장을 매입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되어 있었다는 사항도 말씀드립니다.
○ 박대암 위원 그러면 승소했을 때와 패소했을 때의 대안은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진 것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저희들이 간추려 놓은 것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대암 위원 아니, 대략적인 것만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님!
자료를 찾으셔야 될 것 같은데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효율적인 행정사무조사를 위해서 잠시 조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조사중지)
(15시10분 조사계속)
○ 위원장 정남교 행정사무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를 잠시 중단하기 전 박대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대암 위원 그동안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준비했던 여러 가지 대책과 대안들을 살펴봤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준비는 하셨는데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판결이 나올 때까지 주민의 합의라든지 의회와의 교감이 좀 더 충분하게 있었으면 판결이 난 이후에도 크게 충격을 받지 않고 나름대로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합의가 도출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대책에 대해서 피해주민과의 간담회가 99년도 6월에 개최된 이후 2004년도 2월이 되어서야 비로소 주민들의 피해상황을 조사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말 집행부에서 너무 간과하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한 책임소재와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반성도 있어야 되겠지만, 앞으로 피해주민에 대한 대책방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준비한 것이 있겠죠?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네.
○ 박대암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하시더라도 대략적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이제는 현장을 빨리 수습하고 지역상권과 연계해서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원일프라자를 매각하여 새로 지을 시청사의 재원조달로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시가 직영해서 종결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각도에 대해서는 의회와 수시로 업무보고를 통해 대화를 해 가면서 호흡을 같이 해 나가고, 특별히 의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는 사항이 발생하면 의회에 의결을 요청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 집행부의 부지활용 계획은 잠정적으로, 앞으로 종합간담회를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어차피 새로 지을 시청사의 설계금액이 설계를 정정해 보니까 당초 제시했던 금액보다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늘어난 부분에 대한 재원관계라든가 이 부지활용에 대한 관계 등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의회에 업무보고를 꼭 드릴 계획입니다. 이런 절차를 거치면서 조심스럽게 현장이 빨리 수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대암 위원 주민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네, 그렇습니다.
○ 박대암 위원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청취하신 적 있으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네, 청취했습니다.
○ 박대암 위원 대략적으로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일단 주민들께서 요구하는 내용은 -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을 연계해서 - 그 지역의 상권이 활성화되도록 시설을 확보해 달라는 주문이 주가 되고요. 그리고 옆에 도시계획도로 관계도 제시가 됐고요.
그다음 피해관계는 일단 저희들이 주민대표하고… 현재 (주)대우가 현장을 점유하고 있고 공사를 진행해 왔던 시공사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대우를 상대로 피해에 대한 부분을 소송할 것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좀 더 첨부해서 말씀드린다면, 집행부에서는 시공부분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가장 주안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다음 주변의 피해부분도 정밀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이 조사를 위해서는 적당한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차기에 있을 추경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할 계획이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 방법이 가장 좋겠습니다마는, 불가피할 경우에는 의회에 예산을 요구해서 정밀안전진단을 받을 계획입니다.
○ 박대암 위원 지난번 임시회 때 원일프라자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과 답변을 들었는데요. 당시에도 시장님께서 시공사에게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문제를 청구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국장님도 그런 생각이신데 그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하리라고 생각해요? 그 소송을 진행하면 또 그만한 시간을 허비해야 되는데.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아까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도 저희들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주)대우하고 협의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소송이 제기되면 협의가 원만하겠느냐, 정말로 좋은 지적이십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조심스러운데요. 저희들이 법률자문을 받아본바 시공자 책임이 큰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하겠습니다.
○ 박대암 위원 현재까지 피해주민들이 피해에 대한 보상을 시에서 직접 하라는 주문에 대해서는 고려한 바가 없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일단 우려하고 있습니다.
○ 박대암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 박대암 위원 고려를 하지 않냐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일단 일차적으로 시공사에게 요청을 하고,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한다든가 해서 지역주민에 대한 합의를 구하는 방식을 택하겠습니다.
○ 박대암 위원 지금 (주)대우 측하고의 대화채널은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전화는 가능한데요. 현장을 담당하는 과장이 대화채널인데, 그 과장을 통해서 책임자급이 금명간에 지휘부를 면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 박대암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시장님께서 44억 원에 대한 잔존 가치가… 법원에서 44억 원이라고 판결을 내렸잖아요.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가치로 인정하지 못했을 때 과연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을 것 같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그 책임에 대해서는 별도 저희들이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44억 원은 자격이 있는 감정사로 하여금 권한 있는 고등법원에서 인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고등법원에서 발주해서 인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논란을 하고 싶은 생각은 현재 없고요.
만의 하나 앞으로 일이 잘 풀려서 이 현장을 담보하는 새로운 제3자가 등장했을 경우에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 나중에 의회의 승인을 받을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 토지 값하고 같이 계산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현장을 수습할 계획입니다.
○ 박대암 위원 물론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오겠지만, 만의 하나라도 시민과의 합의나 의회와의 의견 조율을 해서 “지하 4층까지 되어 있는 시설들을 다 메꾸고 공원으로 하자.” 이런 의사결정이 났을 때는 44억 원에 대한 가치가 손실되는 것 아니겠어요? 만약에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박 위원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요. 이미 유입된 비용이 44억 원의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이 부분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휴식공간이라든가 공원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시민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가정한다면 그 공원은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하층은 반드시 주차장이라든가 기존의 용도대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대암 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쨌든 지하 4층에 대한 가치는 어떻게 해서든지 끌고 가면서 그것을 활용할 계획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네, 그런 생각입니다.
○ 박대암 위원 그것이 국장님 생각이십니까, 집행부 생각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제 개인 생각입니다.
○ 박대암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앉은 자리에서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2000년 8월에 담수됐죠?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그때 담수기간을 2년으로 잡으셨죠?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일단 안전을 자문해 주는 사람들은 2년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 위원장 정남교 2000년 8월 이후에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에 의해서 정밀안전진단을 받으셨나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2000년 8월 이후에 받은 기억은 없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없죠. 이것이 화급을 다투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 하면 주민들을 제가 개별적으로 몇 분을 뵈니까 지하수 누수로 인해서 건물에 균열이 심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누수로 인한 건물 균열에 대한 건물 안전진단, 그다음에 흙막이 공사로 인해 그동안에 부식된 결함, 여기에 대해서 긴급예산을 편성해서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한 것 같은데…….
절차와 과정만을 계속 얘기하고 5, 6월 추경에 반영해서 거기서 또 용역 줘서…….
제가 볼 때 이것은 안 됩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관련 법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법이 허용하는 모든 범위 내에서 긴급예산을 편성해서 빠른 시간 내에, 당장 내일이라도 할 수 있으면 의회하고 상의하셔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보건대책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오염된 지하수, 주변의 수질환경 등 간접적인 피해로 인한 보건문제를 지난번에 거론했는데, 보건소도 있고 가까운 의료기관이 있으니까 주민 여러분들에게 가깝게 다가선다는 의미에서, 이론과 실제를 실행함으로써 신뢰감을 심어드리는 차원에서 보건대책을 빠른 시간 내에 수립하셔서 원하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진단이 가능하도록 하실 수 있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네,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질의 마치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박호빈 위원입니다.
저번 임시회 때 시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44억 원을 물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게 언제까지 물어줘야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일단 법률적으로 3개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소송대리인 즉, (주)대우 대리인 측에서 제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러면 시장님 생각과 국장님 생각은, 피해주민과 안전진단에 대한 경비를 소요해야 물어준다는 말씀을 하신 줄로 아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박호빈 위원 시장님 생각과, 좀 전에 국장님도 주민의 피해보상과 안전진단에 대한 부분이 결론이 나야 그 돈을 내준다는 그런 말씀 아니신가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현재로서는 그것이 간단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대우의 책임자급하고 면담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아까 44억 원 부분은 땅을 인도받으면서 동시에 돈을 지급해야 하는 동시이행관계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돈이 청구가 들어오면 토지를 인수받기 위한 것으로 (주)대우 책임자하고 면담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 박호빈 위원 그다음, 협약서가 무효되면서 진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재발 방지를 위한 분석을 해 보신 것은 있으신가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의회의 의견청취나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적나라하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모두 다 같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마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작성됐던 기록들을 살피면서 정말로 좋은 교훈의 계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박호빈 위원 이렇게 (주)대우는 (주)대우대로, 시는 시대로 실패한 원인이 사업성에 대한 정밀진단이 없이 안일하게 대처를 해서 결국 이런 현상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좀 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청사 부지가 100억 원 정도 더 들어간다는 언론보도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네.
○ 박호빈 위원 그래서 공연석도 1,000석 규모로 넓히고… 이런 부분이 자꾸 대두가 되는 입장에서 원주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주민들, 또 시장 산하에 계신 분들, 원주시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벌려 놓은 일이나 제대로 수습하고 뭔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알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고요.
빨리 마무리되어야 될 점에 대해서 빨리 마무리를 진 다음에 새로운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네, 알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아까 박대암 위원님께서 질의한 원일프라자 향후대책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답변은 안 하셨지만 차후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의미에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지방재정법 제83조에 “잡종재산의 관리 및 처분”이 나와 있습니다. 동법시행령 제95조에 “잡종재산의 매각”이 나와 있는데, 2001년도에 (주)대우에서 매각 요청이 들어와서 의회에서 한번 계류했다가 의결해 줬는데, 지방재정법에 보면 “기부채납 조건으로 잡종재산을 대부받아서 기본재산으로 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기부채납을 안 할 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하지 않고 일반경쟁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지방재정법 제83조와 동법시행령 제95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2001년도에 원주시 조례에 수의계약하는 것으로 의회 차원에서 의결해 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패소했고, (주)대우에서 시공을 못 하는 것으로 백지화가 됐기 때문에 잡종재산 기부채납 조건이 안 됩니다. (주)대우에서 말한 매각이 좋은 여건하에 요청이 들어오더라도 (주)대우에 수의계약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경쟁으로 계약해서 매각하는 조치를 취하고, 다른 업자를 선정해도 기부채납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조례에 되어 있는 수의계약 문제하고, 매각으로 대책을 세울 경우에는 상위법이나 지방재정법,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라든지, 지방자치법규를 충분히 검토하고 정 불충분할 것 같으면 전문기관의 법률자문을 받아서 실행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대법원 판례에 보면, 기부채납으로 해서 조건없는 수의계약으로 하는 경우에는 판결무효입니다. 매각무효로 판정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충분한 법 검토를 하시고, 매각할 경우에도 충분한 법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철저히 검토해서 시행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박종석 자치행정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석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은 증인 김선길 대외협력지원단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선길 대외협력지원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대외협력지원단장님도 고생이 많으셨죠? 이기려고 별 수단을 다 이용해서 자료 챙기랴, 법원에 출석하랴… 그러나 결국에는 패소해서 단장으로서 상당한 책임감을 느낄 겁니다.
현재까지 1년 동안 법적 투쟁하는 과정에서 과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은 것이 패소한 원인인지, 대법원에서 (주)대우의 손을 들어 줘서 편법으로 판결한 것인지, 그런 생각을 해 보신 적 없으세요?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저는 그 당시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저희 부서에서 갖고 있는 소송 대응자료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었는데, 1심에서는 이겼고, 2심에서는 패소를 했는데 류화규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대로 양쪽이 팽팽했고 모두 가능한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반 대기업에 비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제약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돼서 패소한 것 같습니다.
○ 류화규 위원 또 한 가지는, 소송 비용을 보니까 변호사 수임료가 천 몇백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맞죠?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변호사 수임료는 대법원 상고할 때 3,300만 원이었습니다.
○ 류화규 위원 2심에서 천 몇 백만 원밖에 안 준 것 같은데요?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네, 2심 때는 그 정도였습니다.
○ 류화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예산편성이나 모든 규정에 변호사 살 때의 기준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주)대우 측은 민간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변호인을 사면 돈을 얼마든지 투자해서 자문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시하고 (주)대우하고 법적 소송으로 갈 경우에는 시에서 너무… 예산심의할 때도 보면, 민간 차원에서 변호사 사는 비용에 맞춰서 충분히 예산을 세우려고 했는데 그 이상은 지급이 안 되니까 더 주지를 못 하는데 그런 면에서도 금전적으로 미약해서 패소했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네, 그것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선길 대외협력지원단장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선길 대외협력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원일프라자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늦게까지 조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오전 11시부터 행정사무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원일프라자에대한행정사무조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조사중지)
○ 출석조사위원
정남교박호빈류화규채병두
장기웅박대암조남현
○ 출석증인
자 치 행 정 국 장 박종석
산 업 경 제 국 장 원민식
사 회 복 지 과 장 심재영
문 화 체 육 과 장 박성용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자 치 행 정 과 권승복
지 역 경 제 과 박순선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 박성근
전 문 위 원 김귀영
전 문 위 원 김남신
의 사 담 당 유영관
사 무 보 좌 이재선
사 무 보 좌 신미숙
기 록 관 리 안경애
기 록 관 리 오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