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원주시의회

제85회 원일프라자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4.05.13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원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8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원일프라자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의회사무국


피조사부서: 대외협력지원단


일 시: 2004년 5월 13일 (목)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11시 조사계속)

○ 위원장 정남교 지금부터 원일프라자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조사실시에 앞서서 그동안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생산적이고 책임행정 구현에 걸맞는 조사특위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자료수집에서부터 법규에 대한 연찬, 그리고 특위 위원님들 간에 서로 간담회를 통해서 이번 특위가 잘 진행되어 질 수 있도록 그동안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특위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조사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조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원일프라자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게 되는 증인 중 대표자가 대표로 증인선서를 한 후, 출석요구한 증인순서에 의해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이 선서를 하는 취지와 위증에 대한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원일프라자와 관련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 시에는 같은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에게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오늘 행정사무조사에 출석한 증인 중 대표자 한 분이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증인들을 대표하여 선서하신 증인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들께서는 일어나 주시고, 대표로 선서하실 박웅서 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박웅서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와 원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일프라자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4년 5월 13일

감사담당관 박 웅 서

회 계 과 장 정 종 환

(선서문 제출)

○ 위원장 정남교 증인선서를 마쳤으므로 증인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웅서 감사담당관 박웅서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 조남현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도 어제 우리가 행정사무조사한 거 다 보셨죠?

○ 감사담당관 박웅서 예, 모니터에서 봤습니다.

조남현 위원 그러니까 한 얘기는 또 안 하겠고, 하여튼 대법원에서 우리가 패소를 했어요. 중요한 재산 취득과 처분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안 거쳤기 때문에 우리가 졌어요.

감사담당관님은 처음부터 왜 원주시가 그런 잘못을 했는지, 또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사하신 것이 있나요? 원주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하신 사실이 있는지요.

○ 감사담당관 박웅서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남현 위원 간단하게 구체적인 것만 얘기해 주세요.

○ 감사담당관 박웅서 그동안 감사원에서 2회, 행정자치부에서 1회 감사를 해서 전체 3회에 걸쳐서 원일프라자의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받았고, 그 이후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추적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 자체에서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기 때문에 원일프라자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조남현 위원 원일프라자에 대해서 감사를 안 했는데, 원주시가 막대한 예산을 여기에 소비해야 되고, 또 30만 원주 시민이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첫 번째, 왜 우리가 원일프라자를 하면서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안 했는지, 왜 전문용역기관에 안 줬는지, 공무원들이 왜 그런 생각을 못 했는지, 그것이 공무원의 과실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고등법원에서 졌어요. 원민식 국장님이나 시장님도 임시회에서 법리해석을 잘못했다는 것을 시인했듯이, 법리해석을 잘못했을 때 원주시 공무원 담당자는 왜 그런 것을 보조하지 못했으며 생각을 못 했을까, 책임이 어느 정도 있을까, 그런 것을 조사하셨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협약 체결을 10월 1일에 했어요. 그런데 착공은 7월 14일에 했어요. 협약서 제4조에 보면 협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착공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제 물어 보니까 3개월 동안 더 주차장 수입을 받기 위해서 7월 14일로 협약서 이행을 원주시가 안 했어요. (주)대우 측에 ‘착공일을 연장해 줄 수 없냐?’하는 것을 요구한 사실도 있거든요.

감사담당관님이 그런 것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원주시가 협약 체결을 안 지킨 것이니까 이런 내용을 좀 밝히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 하면,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공사를 하는데 97년 7월 14일에 착공을 해서 98년 4월 15일에 (주)대우에서 건축규모 축소에 대해 협조요청이 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 벌써 교통영향평가 재심의를 의결한 게 있었어요. 4월 17일날 와서 5월 22일 건축규모를 축소하기로 도의회에서 다 받았는데, 중요사항을 의회의 의결이나 간담회도 안 거치고… 의결을 거쳐야 되는지 안 거쳐도 되는지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계속 자문을 구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답을 못 드리지만, 건축규모 축소를 벌써 다 해놨어요. 하기 전에 김기열 시장님이 당시 5월 22일 왔었고, 또 98년 4월 15일 (주)대우에서 온 서류를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김기열 시장님 계실 때 4월 15일 온 것은, 97년 11월 말 유감스럽게도 천재지변에 준하는 국가적인 재난인 IMF체제하에서 자기네가 원주시의 협약서대로 이행을 못 하겠다고 했는데, 협약서 제4조인가 보면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갑’, ‘을’ 간에 협의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조항이 있는데 벌써 원주시는… 그 내용 뒤에 보면 교통영향평가를 다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의회의 의결도 안 거치고 해준 공무원은 분명히 책임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를 하셔서 백서를 내시든지 뭘 내셔서 공무원이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게… 또 바로 98년 7월 1일부터 한상철 시장님이 취임했을 때 어차피 (주)대우에서는 공사를 제기할 의향이 없었는데 바로 계약취소를 안 하고 공사이행보증금 청구소송을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감사결과에도 나와 있지만 담당공무원이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전부 열심히 하려다가 일이 잘못됐는데 책임지는 공무원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원일프라자 처음 계약할 당시부터 끝나는 날까지 잘못된 점만 지적을 해 드렸는데 감사담당관님은 이런 것을 참조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때 있던 공무원들은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감사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감사담당관 박웅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주시에서 자체감사를 하지 않은 이유는, 99년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10일간에 걸쳐서 최고 감사기관인 감사원에서 원일프라자에 대한 부분적인 감사를 했었기 때문에 그 이후 일련의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감사를 안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남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공무원들이 보다 면밀하고 철저하게 법령을 검토했었다면 이러한 일은 없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남현 위원 제가 감사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대법원 판결에서 원주가 패소했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감사를 해서 - 감사원에서도 감사를 했지만 - 그때 공무원들의 잘잘못을 가려서 백서라도 내야 다음에 공무원들이 귀감으로 삼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감사담당관 박웅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법원에서 원주시의 패소 판결이 난 이후에 바로 원주참여자치센터에서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해서 원주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달라는 여부가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고, 특히 특별위원회에서 지금 위원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특위에서 종합보고서를 채택해서 집행부에 이송이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 감사부서에서는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남현 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도 원주시 감사담당관실에서 자체적으로 원인분석을 해 봐야죠.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냐? 감사원에서 징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여태까지 이런 일이 백일하에 드러났잖아요. 담당공무원도 잘못했으니까 이러한 것을 감사담당관실에서 자체 분석을 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든지 백서를 내든지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게끔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감사원에서 했다고 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아무 것도 안 한다면 감사담당관실이 필요 없는 거죠.

매일 시민연대나 그런 데서 감사원에 고발하면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되고… 자체에서도 분석을 하고 자료를 갖고 있어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징계를 해야… 그래서 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백서를 한번 내야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감사담당관 박웅서 그 문제도 제가 답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의회에서 종합보고서를 채택해서 집행부로 이송이 되면 그것하고 같이 결부시켜서 조남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전반적인 하나의 사례집은 발간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남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감사담당관님께 참고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 9월 27일자로 감사담당관실에 오셨죠?

○ 감사담당관 박웅서 맞습니다.

류화규 위원 그 당시에 근무를 안 하셨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르시겠지만, 과거에나 지금이나 관례상으로 감사담당관의 기능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려고 해요.

99년 9월 11일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이 통보가 돼서 원주시에서 접수한 것이 뭐냐 하면, 조치할 사항이 “원주시장은 주식회사 대우로 하여금 이 사업을 조속히 시공하게 하거나, 또는 협약을 취소하고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등 일산동 복합건물 신축공사를 조속히 완료하거나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통보가 됐는데, 감사원 감사나 행자부 감사나 도 감사의 지적사항이나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차후 시정조치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총괄하시나요, 해당부서에서 하시나요?

○ 감사담당관 박웅서 해당부서에서 추진하고, 그것을 취합해서 저희들이 감사원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확인은 감사담당관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 감사담당관 박웅서 지적사항에 대한 것은 해당부서에서 처리를 합니다.

류화규 위원 감사담당관님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 직접 확인할 의무가 있는 거 아니에요?

○ 감사담당관 박웅서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그 당시에 이것에 대해서 확인도 안 하고, 지도·감독한 내용도 하나도 없더라고요.

○ 감사담당관 박웅서 99년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서 그 이후에 해당부서에서 12건 정도 사후처리가 됐는데, 사후처리된 것은 제가 여기서 일일이 나열을 못 하겠습니다만, 그동안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사항의 처리결과를 복사해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그리고 99년 9월 10일 감사원 감사에서 통보한 시정사항에 대한 서류가 보관되어 있어요?

○ 감사담당관 박웅서 처리결과는 돼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위원장님, 처리결과 사본의 제출을 요구합니다.

○ 위원장 정남교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류화규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2001년 8월 20일 “지방자치단체 공직기강 점검결과 통보” 해서 시정조치가 와 있는데, “98년 (주)대우 측의 일방적인 공사중단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에도 이에 따른 적절한 조처(연대보증인에 대한 계약이행청구, 계약해지 및 이행보증금 귀속조치 등)를 신속히 취하지 않고 공사재개만을 촉구하다가 (주)대우 측으로부터 사업부지 매각요청이 있자 이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등 불필요하게 행정력만 낭비, 약정서상의 준공기일을 7개월이나 초과한 후에 협약해지 및 이행보증금 청구 등을 했으며, 공사현장 인도소송 시 이행보증금 청구소송도 병행하여 조속한 처리를 도모해야 할 것임에도 이를 하지 않았고, 1심 판결이 내려진 이후에도 사업이행보증금 청구소송 등을 하지 않고 방치한 사실이 있음.”, 그리고 처분요구에 보면, “행정상 조치: 시정” 해서 “이행보증금 청구소송 등을 조속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정요구사항이 나와 있는데 - 강원도에서 감사한 것인데 - 그 당시 시정조치한 사항을 확인한 행정적인 서류가 감사담당관실에 있나요?

○ 감사담당관 박웅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2001년 7월 4일부터 7월 5일까지 행정자치부에서 감사됐던 사항이고요. 그것의 지적사항 중에서는 2000년 4월 22일 원일프라자 협약이행촉구서를 최종적으로 해서 (주)대우에 발송했던 근거가 있고요.

행정조치를 통해서 (주)대우 측에 협약서 이행을 촉구하였다는 것에 대해서 10월 9일 공사현장 인도소송을 제기해서 1심에서는 (주)대우에게 개발기여금을 반환하고 현장을 인도받으라는 일부 승소를 했었고, 2심에서는 (주)대우에게 52억 원을 반환하고 현장을 인도받으라는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던 것이 그 이후의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지적사항에 대한 것을 조치했는지 확인한 결과내용이 감사담당관실에 보관되어 있나요? 지도·감독해서 확인한 것은 없죠?

○ 감사담당관 박웅서 저희들이 확인은 안 하고요. 아까도 제가 답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해당부서에 이행촉구서라든지 이런 관련 근거서류는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물론 감사담당관님은 그 당시에 근무를 안 하셨지만, 감사담당관은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사항이 벌어졌을 경우에 원주시 자체 감사 조례에 준해서 일상감사할 수 있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사항에도 시 자체에서는 지적사항이라든지 감사한 실적이 현재까지 하나도 없어요.

물론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의결해서 그만큼 감사담당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점도 있겠지만, 타 업무에 대한 것은 지금 감사담당관님이 일상감사를 해서 시정조치하고 징계를 주는데 이 문제만은 왜 자체감사를 안 하고, 그 당시 해당공무원들에 대한 조치라든지 도 감사의 지적사항을 확인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보세요.

그 당시에는 근무를 안 했지만 현재 감사담당관으로서 왜 이런 모든 것을 조치하지 않았는지,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안 한 것인지…….

○ 감사담당관 박웅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일프라자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두 번, 행자부에서 한 번 전반적인 감사를 했었기 때문에 시 자체에서 감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감사담당관님 말이 하나의 변명처럼 들리는데 자체감사도 할 수가 있습니다. 못 한다는 법은 없어요. 그렇죠?

○ 감사담당관 박웅서 맞습니다.

류화규 위원 그런 것은 안 나와 있죠?

○ 감사담당관 박웅서 맞습니다.

류화규 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는 감사에 너무 무관심했고, 또 감사의 권한이 상당히 약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고 있는데, 이런 중요한 문제는 자체감사에서도 짚어 줬어야 돼요. 그래서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감사담당관님이 근무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짚어 주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정남교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 아까 류화규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셨듯이, 행자부에서 감사한 결과에 대한 조치내용, 처리결과에 대한 자료를 지금 가지고 계시죠?

○ 감사담당관 박웅서 네.

장기웅 위원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박웅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장기웅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대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암 위원 박대암 위원입니다.

조남현 위원께서 질의하셨을 때 감사담당관께서는 “특별위원회에서 어떤 결과물이 나왔을 때 그것에 대한 결과를 보고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조치하겠다.”라고 답변하셨죠?

○ 감사담당관 박웅서 맞습니다.

박대암 위원 그러면 특위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결과물이 나왔을 때 - 물론 내용들은 전부 알려진 사실이기는 하지만 -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나름대로 자체적인 징계라든지 아니면 그것에 대한 내용들을 검토하고,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징계를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 감사담당관 박웅서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에 보면 징계사유의 시효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고, 또 저희 감사부서에서도 나름대로 관련 법규를 더 연찬하고 참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박대암 위원 자체적으로 징계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마련되어 있잖아요.

○ 감사담당관 박웅서 원일프라자는 96년 10월 1일에 됐기 때문에 징계사유 시효기간은 이미 만료가 됐습니다.

박대암 위원 글쎄, 이것은 제가 볼 때 업무적인 해석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판결시점에서 나름대로 자체적인 징계는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지금 시효를 어떻게 잡는 거예요?

○ 감사담당관 박웅서 96년 10월 1일로 잡고 있습니다.

박대암 위원 협약 체결 당시 시점으로 잡는 거예요?

○ 감사담당관 박웅서 예.

박대암 위원 확실합니까?

○ 감사담당관 박웅서 예, 그것이 부작위 행위에 대한 징계시효에 해당되기 때문에…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작위 행위에 대한 징계시효의 경우 공무원의 직무태만 행위에 대한 징계책임은 의무위반행위, 즉 직무태만 행위가 최종적으로 발생한 때부터 발생한다는 총무처의 93년도 소청사례가 있었음을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대암 위원 그런데 어차피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시점에서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되지 않아요?

협약 체결 당시하고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것하고는 워낙 시간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 감사담당관 박웅서 저희들이 모든 관련 법규를 연찬하고 찾아본 결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총무처의 소청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징계시효는 96년 10월 1일 협약서가 체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박대암 위원 그것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출해 주세요.

○ 감사담당관 박웅서 예, 알겠습니다.

박대암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가한테 법적인 검토를 받으셨어요?

○ 감사담당관 박웅서 저희들이 기간에 대해서, 그러니까 96년 10월 1일 협약 체결이 맞다는 것을 검토받았습니다.

박대암 위원 법적인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박웅서 알겠습니다.

박대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감사담당관님, 일반적으로 계속성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책임규명이 다 이루어져서 모든 것이 종료된 시점이 아니고 책임의 연장선상에서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어 왔던 내용인 것입니다.

총무처라는 것은 권원이, 또 권한이 총무처라는 한정된 기관에서 유권해석을 내린 부분일 뿐이지, 우리 나라 사법기관의 최고기구인 대법원이라든가 헌재에서 그 내용이 확정되어진 판례라든가 사례를 한번 인용하거나 규명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을 간과하지 마시고 다시 법률에 대한 연찬을 해주시기 바라며, 법률연찬이 끝난 연후에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웅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박웅서 감사담당관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웅서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연찬을 통해서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하게 인지하시고 숙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지적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증인 정종환 회계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정종환 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정종환 회계과장 정종환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과장님은 2002년 12월 26일자로 오셨죠?

○ 회계과장 정종환 그것은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2003년 1월 1일자입니다.

류화규 위원 2003년이에요?

○ 회계과장 정종환 예.

류화규 위원 2002년도가 아니고요?

○ 회계과장 정종환 예.

류화규 위원 참고로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과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내용은 세부적으로 잘 모르시겠지만, 현재 회계과의 기능이라든지 관행에 대해서 몇 가지 참고적으로 여쭤 볼게요.

지금 회계과에서 원주시의 잡종재산하고 행정재산, 보존재산을 어떻게 관리하시죠?

○ 회계과장 정종환 지금 전체적인 재산관리는 자치행정국장이 총괄재산관리관으로 있으면서, 사업소하고 각 실·과·소장들은 재산관리관이 됩니다. 회계과에서는 잡종재산을 주로 관리하고, 각 과에 산재되어 있는 행정재산들은 주관 과장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3일 전에 확인을 해 봤는데 지금 대장을 보니까 원래 행정재산하고 보존재산, 잡종재산은 분리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 군데로 되어 있더라고요.

○ 회계과장 정종환 한 군데로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따로 분류를 안 했습니다.

류화규 위원 과장님은 조속히 그것을 분류해서 보관을 하시고, 현재 원일프라자에 대한 잡종재산을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 회계과장 정종환 이 업무가 대외협력지원단으로 인계되면서 지금은 대외협력지원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지금 거기 있죠?

○ 회계과장 정종환 예.

류화규 위원 대외협력지원단에서 관리하는데 잡종재산에 대한 관리장부가 하나도 없던데요. 현재 거기 있어요?

○ 회계과장 정종환 ……….

류화규 위원 그 당시에 안 계셨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보면, 잡종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사업주관 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은 사업주관 과장이 관리·취득·처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과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이럴 경우 시장님한테 정식 요구를 해서 재산사무과장한테 정식 위임장을 받아서 처리합니까, 구두상으로 처리됩니까? 지금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 회계과장 정종환 해당 지원과장이 하고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그런데 정식으로 시장님한테 요구해서 임명장을 받아서 처리합니까, 그냥 서로 과장끼리 업무상으로 인수인계를 합니까? 지금 하는 행정에 대해서 참고로 물어 보는 거예요.

○ 회계과장 정종환 지금 저희 규칙상 보면 해당과장들이 재산관리관이 되면서 재산관리관 간에 상호 인수인계를 하고 총괄재산관리부서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보고하도록 되어 있죠?

○ 회계과장 정종환 네.

류화규 위원 그리고 행정절차상 그런 근거가 지금도 보관되어 있나요? 원일프라자에 대해 사업할 때…….

○ 회계과장 정종환 따져 보면 그렇게 뚜렷하게, 정확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류화규 위원 서류가 지금 없죠?

○ 회계과장 정종환 예.

류화규 위원 그것이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 지방재정법이라든지 모든 우리 조례나 시행규칙에 보면 엄연히 정식으로 업무 인수인계를 받고, 또 시장님의 임명장을 받아서 정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 당시 법적 근거도 없이… 회계과장이나 정책개발담당관이 서로 회피하다 보면 누가 책임져야 할지 분간하기가 곤란해요. 그래서 지금 통상적인 행정절차는 조례나 시행규칙대로 하고 있는지 참고로 여쭤 보는 겁니다. 지금은 시장한테 정식임명장을 요구해서 정식 인수인계를 다 합니까?

○ 회계과장 정종환 재산관리관은 시장한테 정식임명장을 받는 게 아니고……

류화규 위원 아니, 잡종재산을 용도폐지해서 타 과로 인수할 때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시행하고 있죠?

○ 회계과장 정종환 타 과의 행정재산이 용도폐지돼서 잡종재산이 되면 저희가 현지확인을 하고 물건을 확인해서 인수인계를 하고 있습니다. 잡종재산은 제가 받고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그 당시에 증거될 만한 인수인계 서류 같은 것은 하나도 확인 안 해 보셨죠?

○ 회계과장 정종환 제가 알기로는 교통관련 부서에서 군인극장을 처음 행정재산으로 매입하면서 관리를 했다가 97년 2월, 4월 이 무렵에 도시계획에서 주차장 용도폐지를 하고, 또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를 한 연후에 97년 6월 25일자로 교통행정과에서 회계부서로 재산이 인수인계가 됐고, 그 이후 99년 5월에 경제진흥과로 이관한……

류화규 위원 과장님, 됐어요. 그 당시에 안 계셨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시는데, 우리한테 제출한 서류에 보면 교통행정과에서 정책담당을 해서 회계부서로 정식 인수인계한 자료가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인수인계를 정식으로 했으며, 어느 과장님한테 인수인계 했는지 다 나와 있는데 그 후에 회계과에서 미래기획단장한테 정식 인수인계한 서류는 하나도 없어요. 교통행정과에서 인수인계한 서류는 나와 있는데 그 이후에는 하나도 없어요.

○ 회계과장 정종환 저도 그 서류를 찾아봤는데 서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정컨대, 당시 미래기획단이라는 부서는 정식기구가 아니라 임시기구였기 때문에 재산관리관으로 지정을 못 해서 그 쪽에 인계를 못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류화규 위원 교통행정과로 넘길 때는 용도폐지하고 정식 공문화해서 인수인계가 다 이루어졌는데, 그 당시 미래기획단하고 정식으로 인수인계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이죠?

○ 회계과장 정종환 없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했듯이 임시기구였기 때문에 미래기획단을 재산관리과로 지정을 못 하고 회계과에서 가지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류화규 위원 회계과에서 가지고 있었다?

○ 회계과장 정종환 예.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조남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 조남현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 볼게요.

우리가 계약을 할 때는 - 조금 있으면 시청사도 입찰을 받고 낙찰해서 계약하겠지만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준해서 하고, 국가계약법하고 시행령에 준해서 해요. 그렇죠?

○ 회계과장 정종환 예.

조남현 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나 있어서 회계과장님한테 여쭤 보려고 하는데, 제가 시장님께 지체상금을 왜 안 넣었느냐고 물어 봤거든요. 그런데 답변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6조에 의해 행정기관이 예산을 투입하여 공사를 발주하거나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할 때, 공사시공자나 물품납품자가 공사 준공기일에 납품기일을 지키지 않았을 때 지체상금의 얼마를 주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해를 못 하는 사람이 자꾸만 물어 본다고 하시는데 그런 내용이 어디 있는 거예요? 조례에 있나 시행령에 있나 아무리 찾아봐도 없던데요.

○ 회계과장 정종환 제26조 규정…….

조남현 위원 예, 제26조에 찾아보면 그런 내용은 없거든요.

○ 회계과장 정종환 제26조 규정에 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체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일을 하냐 하면, 공사나 물품구매계약을 하면서 시의 세출이 원인이 되는 계약, 시의……

조남현 위원 아니, 그런 내용이 없던데……. 시장님이 답변할 때는 보좌진들이 충분히 얘기해서 그런 답변을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회계과장님은 알고 있나, 하여튼 그런 내용이 없는데 답변을 하셔서…. 과장님한테 답변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내용이 어디 있어서 보좌를 해준 것인지 여쭤 보는 거고요.

그리고 국가계약법에 보면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해서 제11조에 나와 있죠?

○ 회계과장 정종환 예.

조남현 위원 그러면 지체상금을 분명히 넣어야 돼요. 다 넣어야 되는데 우리는 안 넣으면서… 원주 시민들이 이런 내용도 모르면서 자꾸만 물어 본다는 얘기를 시장님이 하시길래 정종환 회계과장님은 그런 내용이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시나 해서… 그런데 그런 내용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 회계과장 정종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남현 위원 생각이 아니고 법적으로 얘기를 해야죠. 우리가 고등법원에서 진 게 생각 갖고 해서 진 거예요. 법적인 조항이 있어서 했을 때 우리가 이기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회계과장님은 참고인이니까 다른 거 한 가지 또 물어 볼게요.

우리가 고등법원에서 공유재산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안 거쳐서 졌어요. 어제 다 말씀을 드렸지만 협약서대로 하면 우리가 4층까지 터파기한 44억 원을 물어줄 일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물어줘야 돼요. 또, 공사이행보증금 31억 몇천만 원을 우리가 못 받았어요. 그것만 따져도 75억 원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 계약을 담당하는 회계과장님이 법리해석을 잘못해서 피해를 입힌 거예요. 그랬을 때 공무원법만 가지고 따져야 되는지… 공무원의 윤리·도덕적인 책임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책임행정을 구현하는 밑의 직원들한테 표본이 되기 위해서라도 정정당당히 시인하고, 당사자였다면 깨끗하게 물러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 봤거든요. 만약 정종환 과장님이 그때 당사자였다면 어떻게 하실는지 어려운 답변이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정종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6조에 지체상금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통상 저희가 공사를 발주하거나 물품구매계약을 하는 등 세출이 원인이 되는 계약을 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한테 지체상금을 부과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원일프라자 건은 공사비 전액을 (주)대우가 부담해서 건물준공 후에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는 세입이 원인이 되는 계약인데, 이 경우에 아마 지체상금을 넣는다고 했다면 (주)대우하고의 민자유치계약 성립이 어렵지 않았겠느냐, 그런 것을 제가 지난 연후에 따져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안 받아서 시에 피해를 끼쳤는데, “회계과장이 당사자라면 어떻게 하겠느냐?”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제가 당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만, 제가 당사자였다면 다각적으로 심층 검토를 해서 결정을 지었을 것입니다.

조남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종환 회계과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종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원일프라자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행정사무조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일프라자에대한행정사무조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조사중지)


○ 출석조사위원

정남교박호빈류화규채병두장기웅박대암민영섭조남현

○ 출석증인

감 사 담 당 관 박웅서

회 계 과 장 정종환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 박성근

전 문 위 원 김귀영

전 문 위 원 김남신

의 사 담 당 유영관

사 무 보 좌 이재선

사 무 보 좌 신미숙

기 록 관 리 원은주

기 록 관 리 신지애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