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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원일프라자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4.05.1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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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원일프라자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의회사무국


피조사부서: 대외협력지원단


일 시: 2004년 5월 14일 (금)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10시 조사계속)

○ 위원장 정남교 원일프라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의 조사진행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김기열 시장님에 대하여는 선서문에 대한 낭독은 생략하고 선서문에 서명만 하시는 것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증인석에 앉으신 자리에서 하고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이 선서를 하는 취지와 위증에 대한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원일프라자와 관련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거부 시에는 같은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김기열 시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보좌 공무원은 서명하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증인께서 선서문에 대한 서명을 마쳤으므로 증인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김기열 시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증인 김기열 시장님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암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박대암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암 위원 당초 김기열 시장님뿐만 아니라 한상철 전 시장님과 안정신 전 의장님을 출석요구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출석을 하셨는지 그 점에 대해서 먼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출석을 안 하셨으면 이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최소한도 최고 공직자 위치에 있는 분이 시민의 가장 어렵고 힘든 원일프라자 사건에 대한 특별위원회에 참석할 의무가 있는 공인으로서 참석 안 한 것에 대한 특별위원회의 강력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 위원장 정남교 방금 박대암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계셨습니다.

발언의 내용은 실질적으로 원주 30만 시민의 삶의 질에 관해서, 또행정 행위의 주체로서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지닌 증인이 오늘 특별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부분에 대한 제재 조처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규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제재방법을 강구토록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도 이와 같은 견해를 갖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청석 바라보며)

한상철 전 시장님, 안정신 전 의회 의장님 오늘 참석이 안 되신 거죠? 오늘 참석 안 하셨죠? 오늘 참석이 안 되셨습니다.

(의사담당 바라보며)

거기에 대한 불출석 이유서가 접수된 사실이 여기 있습니까?

없으시죠?

○ 의사담당 유영관 예.

○ 위원장 정남교 방금 박대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전 공직자든 현 공직자든 공직자는 공직자 윤리강령이 있습니다.

불출석 이유서도 없이 출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원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모든 권능과 권한을 총동원해서 제재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 조남현 위원입니다.

우리 김기열 시장님은 원주시 1,200명의 공무원을 관리 감독하는 최고의 책임자이며 결정자시죠?

○ 시장 김기열 바로 바로 대답합니까?

○ 위원장 정남교 네, 그렇습니다.

○ 시장 김기열 그건 물론입니다.

조남현 위원 시장님한테 원일프라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순서에 준해서, 월별로 되어 있는 순서에 준해서 간단하게 물어볼 텐데 다 아시는 거니까 답변도 간단하실 거예요. 진리는 항상 가까운 데에 있는 것이지 구구하게 여러 가지 변명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전 생각합니다.

맨 처음에 구군인극장 부지개발을 제안한 게 (주)대우였었어요. (주)대우에서 사업성검토를 제안했는데 그게 보니까 시장님이나 관계공무원이 봤을 때는 맞았는데…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전문기관에 용역 준 사실이 있나요?

○ 시장 김기열 없습니다.

조남현 위원 없죠?

○ 시장 김기열 네.

조남현 위원 이것이 원주시의 첫 번째 과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여쭤 보고 싶은 것은, 그러고 나서 10월 1일에 - 원민식 국장님한테 물어봤기 때문에 속전속결로 해서 - (주)대우하고 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협약서 제4조에 보면, 협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내에 착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대우에서 착공한 것을 보면 7월 14일날 했거든요. 3개월 14일을 늦게 했는데 그 이유는……

○ 시장 김기열 기공식은 6월 13일인가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착공은 기록을 보니까 7월 14일이라고…….

조남현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이, 법적으로 문서가 중요한 거니까……. 그렇죠? 시장님은 그 이유를 아시나요?

○ 시장 김기열 제가 (주)대우 쪽의 사정은 알 수가 없는데요. 우리 협약에는 협약 체결 후 6개월 이내에 착공하고, 착공 후 28개월 이내에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조남현 위원 그런데 이게 시장님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간단한 사항인데도 시장님은 모르고 계셨던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주차장 부지 주차요금을 3개월 더 받기 위해서 원주시가 요구했기 때문에 3개월 연장이 된 것입니다. 맨 처음부터 원주시가 협약서대로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큰 일이 발생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시장 김기열 뭐, 주차요금 어떻게 한다고요?

조남현 위원 원주시에서 주차요금을 받았잖아요. 3개월을 더 연장해 달라고 해서… 어제 박성용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그분 얘기가, “원주시가 (주)대우한테 요청을 해서 착공이 늦어진 거다.” 이런 얘기를……

○ 시장 김기열 수입을 더 올리기 위해서 그랬다고요?

조남현 위원 예.

1억 5,000만 원인데 3개월 더 해서 7,500만 원을 더 받기 위해서 처음부터 원주시가 협약서 이행을 안 지킨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제일 중요한 세 번째는, 임시회 때도 박대암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을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법리해석을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진 거라고 시인을 하셨죠?

○ 시장 김기열 그렇죠.

조남현 위원 시인을 하셨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더 물어보지 않겠지만 - 그것 때문에 사실은 원민식 국장님한테 물어봤지만 - 원주시가 4층까지 터파기한 공사비 44억 원을 안 물어줘도 되는데 사실은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 시장 김기열 그렇죠.

조남현 위원 우리가 또 공사이행대금 31억 원도 받아야 되는 것을 못 받기 때문에 지금 원주의 30만 시민이 시장님과 의회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여기 뭐 기자분들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우리 의원들도 계시지만, 의회가 의회한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집행부가 의회한테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간과하신 거예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잘못은 그때 추진하신 공무원한테 있고, 시장은 관리를 잘못하신 책임이 있으신 거예요.

○ 시장 김기열 그렇습니다.

조남현 위원 중요한 것은 세 번째입니다.

시장님이 다 잘못을 시인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더 물어보지 않겠고요.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시장님이 임시회 때 답변하신 내용을 - 지체상금에 대해서 답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그동안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 거론하셨습니다.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은 다 모르고 시장님만 확실히 알고 계신 거예요. 지체상금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6조에 의해서 행정기관이 예산을 투입하여 공사를 발주하거나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할 때 상대방이 그것을 못 지켰을 때에만 해당이 된다고 했는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6조에 보면 그런 내용은 사실 없거든요. 시장님이 답변하셨기 때문에, 저도 법률을 배웠기 때문에 찾아보니까 제26조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확실히 답변하셨는지……

○ 시장 김기열 조문을 잘못 짚었다는 말씀인가요?

조남현 위원 아니, 그런 내용이 없는데 여기에 그런 내용을 쓰셔서……. 예산을 투입하여 공사를 발주하거나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할 때에만 이게 해당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내용이 어디 있나요?

○ 시장 김기열 글쎄, 조문을 제가 잘못 인용했는지… 제가 법령집을 보고하지 않고, 밑에서 써준 것을 보고 했는데요.

글쎄, 조문 해석을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것 같은데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6조가 지체상금에 관한 내용인데, 거기 제1항에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지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체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것은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근거가 있을 텐데 제가 잘 기억을 못 해서… 지방자치단체도 여기에 해당……. 하여간 제가 법조항을 잘못 얘기하진 않은 것 같은데요.

조남현 위원 시장님이 답변하셨을 때 예산을 투입하여 공사를 발주하거나 물품구매계약에만 해당되고 우리 협약서 체결은 왜… 왜 지체상금을 안 넣었느냐를 물어본 거잖아요. 그렇죠?

○ 시장 김기열 예.

조남현 위원 왜 안 넣었느냐 그랬더니 시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했는데, 시장님이 답변한 법 제11조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대해서 보면, 지체상금이 분명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누락했고 시행령에 보면, 지체상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나와 있는데… 난 그래서 회계과장님이나 밑에서 보좌를 어떻게 하셨기에……

○ 시장 김기열 그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당시에 - 지금은 퇴직을 했습니다만 - 김주홍 사무관하고 (주)대우 쪽에는 장풍순 대리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문서 기록에 장풍순 대리라고 그분하고 상당한 기한을 가지고 우리 협약 34조를 완성했는데 그 협약서 조문 하나 하나를 타결해 가는 과정에서 (주)대우 측은, 그 당시 민자유치촉진법인가 그 법을 기본법으로 삼았고, 우리는 지방재정법을 주 기본법으로 해서 계약 협상에 나섰는데 우리 공무원은 우리한테 최대한 유리하도록 협약서를 만들려고 했고, (주)대우로서는 (주)대우에게 손해가 안 가게 하려고 서로 줄다리기를 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체상금조항을 넣으면 이나마 협약이 성립 안 됐을 거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 지체상금을 먼저 넣으라고 지시한 일은 없는데 협상 중간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체상금을 넣으려고 하는데 (주)대우 측에서 이것은 도저히 합의를 해 줄 수가 없다고 해서 지체상금이란 조항은 협약서에 못 넣고 다른 협약서안에 지체상금에 버금가는 제약 조건을 우리가 조문으로 넣는 것으로 하고 지체상금조항은 넣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할 수 없지.” 이렇게 제가 대답한 적은 있습니다.

조남현 위원 시장님 답변한 내용을 저도 그날 앉아서 들었을 때에는 시장님이 정확하게 어떠한 국가계약법이나 시행령이나 규칙에 무슨 내용이 있어서 답변하고… 그 밑에 보면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러나 이런 내용의 이해가 부족한 분들이 자꾸 거론하는데…” 이 얘기는 시장님은 다 알고 있는데, 거론하는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다는 내용인데, 시장님 말씀이 또 틀리신 게 뭐냐면, 그때 같이 한 게 있어요. 시장님 아시죠? 봉화산 택지개발이요. 그때 협약서에 보면 지체상금이 제16조에 들어가 있어요. 시장님 말씀은 이율배반적으로 맞지도 않고,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했으면 시장님은 이런 중요한 내용은 알아야 되는데, 또 국가계약법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11조에 보면 당연히 지체상금이 들어가야 되는 것을 안 넣으신 것을 갖다가 자꾸만 변명을……

○ 시장 김기열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이해가 부족하신 거죠.

예를 들면, 계약이라는 것은 돈을 준 사람이 있고 돈을 받고 공사를 하거나 물품을 납품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돈을 (주)대우에게 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조남현 위원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원일프라자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사실은 (주)대우가 다 한 거예요. 법원에 갔을 때도 그렇게 말씀을 했다면 법리해석을 우리가 잘못해서 44억 원이나 물어줄 일도 없고 31억 원을 받아야 되는데, (주)대우하고 우리하고… 시장님이나 원민식 국장님이나 김주홍 과장님이 친해서 협약서를 체결했어요. 그대로 했으면 우리가 물어줄 일도 없는데 그 사람들은 법 소송에 가서는 원인무효를 들고 나왔거든요. 그 얘기는 역으로 뒤집으면, 시가 그만큼 협조를 많이 해 줬으면 당연히 (주)대우가 그것을 원주시에 인도를 해 주고 물러났어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그런데 원주시가 44억 원을 물어주는 것이 시장님 논리가 안 맞는게, 우리가 법을 안 지켰기 때문에 졌다고 했는데 이것은 국가계약법 제11조에 준해서 하셨어야 되고, 또 시장님 말씀이 안 맞는 게 뭐냐 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봉화산택지건은 제16조에 들어가 있어요.

○ 시장 김기열 그 협약이 성립이 됐어요?

조남현 위원 협약이 된 게 아니라 여기서 다……

○ 시장 김기열 아니, 서명을 안 했잖아요.

조남현 위원 그때 안 한다고 해서 이 안에 보면 한 것이 다……

○ 위원장 정남교 조남현 위원님!

잠깐만요. 시장님께서는 말입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질의 응답하는 장소적인 특성을 우리 모두가 다같이 존중하고 이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일단 질의하는 위원이 질의를 하면 메모를 해 놓으셨다가 반박하실 내용은 그때 그때… 질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시장님한테 답변할 기회를 충분히 드릴 테니까 답변을 하시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 시장 김기열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조남현 위원님 다시 질의하십시오.

조남현 위원 하여튼 원일프라자 초안대로 계약을 성립했었고, 또 봉화산 택지개발도 민자유치였었는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시장님의 답변이, 우리 원주 시민 30만 명이나 의회 의원들은 모르면서 나는 알고 있는데 왜 자꾸만 물어보느냐는 식으로 답변을 하니까 제가 시장님한테 한번 질의하는 것입니다.

○ 시장 김기열 답변해요?

조남현 위원 예.

○ 시장 김기열 지금 조 위원께서 법원 판결에서 최종으로 패소한 것이 우리가 불리하게 (주)대우하고 협약을 해서 패소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조남현 위원 그건 아니고요. 협약서대로 하면……

○ 시장 김기열 제가 답변하는 중인데… 지방자치법에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시에 시의회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는데 그 의결을 안 거쳤다는 것이 우리의 패소사유지, 이 협약은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에 오히려 내부적으로 불평등계약이라는 소지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한테 너무 일방적으로 유리한 협약을 이끌어냈다고 보고, 오히려 이 협약서 조문 협상에 임한 공무원들에게 제가 칭찬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민들과 여러 시의회 의원님들께 상당히 심려를 끼치고 있는 것은 절차상 협약에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사전에 시의회 의결을 거친 이후에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연후에 - 협약에 임했으면 지금 조 위원께서 얘기하는 44억 원을 (주)대우한테 공사비로 줘야 될 이유도 없고, 또 보증사에 청구한 보증금이라든가 보증보험증권으로 받은 것도 현금으로 청구할 권리가 그대로 다 살아 있는데, 단지 협약 체결 이전에 형식상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를 안 거쳐서 협약이 무효라는 거지, 내용이 잘못돼서 무효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봉화산 택지개발의 조문은 제가 잘 기억은 못하겠는데, 봉화산은 대지를 기부채납하는 것이 아니고 1종 부지를 개발이익으로 시에 환원하는 차원이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다소 개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조남현 위원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여기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법대로 안 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해석을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진 거예요. 그렇죠?

○ 시장 김기열 그렇죠.

조남현 위원 그러니까 이 계약도 계약서 서식에 따라서 해야 돼요. 만약 시장님 말씀마따나 법대로 해서 계약이 안 됐으면 시장님 거기 앉아 계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안 지켰기 때문에 거기 계시는 거지, 계약이 안 됐으면 주차장 부지로 해서 3억 원씩 받았죠. 8년 동안 24억 원의 수입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안 지켰기 때문에 그렇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지, 다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법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

○ 시장 김기열 아니, 그러니까 협약서상에 지체상금이 안 들어간 것이 우리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조남현 위원 위반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넣었다는 것을 지적해 드립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답변하실 때, 다 아는데 이해가 부족한 분들이 자꾸 거론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따라 계약서 작성에 대한 요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결여한 거예요. 하여튼 그 내용이고요. 뭐든지 법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다섯 번째로 시장님한테 여쭤 보고 싶은 것은, 7월 14일 착공해서 4월 정도 공사를 하고 12월이 됐습니다. 동절기가 되니까 공사를 당연히 중단했어야 됐는데, 시장님이 시장님으로 계셨을 때 보면 4월 15일에 협약조건 변경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 시장 김기열 네 가지죠.

조남현 위원 거기 별표 밑의 내용을 보면, “기 협의된 내용에 따라 건축규모변경안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추진 중에 있으며 98년 4월 17일에 교통영향평가 재심의 예정입니다.”라고 아주 별표를 해서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 여쭤 보고 싶은 것은, 의회를 안 거치고 공사를 해서 지상 8층하고 지하 6층을 짓기로 했는데, 17일에 강원도교통영향심의위원회를 개최했고 시장님이 계셨을 때 5월 22일에 교통영향평가 심의필이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중요한 사항은 의회에 보고를 하든지 간담회를 거쳐서 이해를 구하든지 의결을 거쳤어야 되는 사항일 것 같은데 다 해 놓으셨어요. 그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 시장 김기열 그것은 최근에 확인한 내용인데요. 처음 협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는 협약서 34조에 있습니다. 그 협약서 34조를 근거로 협약조건 4개 조항을 변경 요청해 왔는데, 본회의 때도 답변을 올렸는데 그 네 가지 조항 중에서 첫 번째 조항, 건물규모를 줄여달라는 것 이외에는 검토를 구체적으로 해 봐야 되겠다고 해서 (주)대우에서 요청이 왔다는 보고를 받고 선람결재를 할 때, 봤다는 선람사인을 하고, “그 규모를 줄여주는 것은 수용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러나 나머지 2항, 3항은 (주)대우하고 유·불리를 따져 봐야 된다. 우리가 불리한지, (주)대우가 유리한지 그것을 따져 봐서 우리한테 손해가 가면 안 될 것이다. 또 (주)대우도 손해가 가면 이거 계속 주장하겠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그전에 교통영향평가가 진행 중이었다는 사실은 제가 그때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것을 시에서 들어줄 것으로 당연히 알고 이렇게 했는지 그것은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조남현 위원 그런데 시장님이 자세히 모른다고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 하면……

○ 시장 김기열 교통영향평가는 시장한테 안 올라옵니다.

조남현 위원 교통행정과장님한테도 여쭤 봤거든요. 그랬더니 다 보고가 됐고… 그 내용을 사실 저도 근거가 없어서 물어 볼까 말까 했는데, 마침 4월 15일에 (주)대우에서 보낸 것을 보니까 그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교통영향평가를 해 주었습니다. 심의필이 났는데 그러고 나서 시장님이 낙선이 되셨고, 7월 1일부터는 한상철 시장님이 하시다 보니까 - 한상철 시장님도 교통영향평가가 되어 있어서 보니까 - 8월 5일에 건물규모축소 수용 통보를 했어요. 되시고 한 달 있다가 유보통보를 하셔서 그 내용이 뭔가를 알아봤더니 의회의 의결을 안 거치고 이렇게 했다가 의회에서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해서 유보통보를 하셨는데 9월 9일에 건축심의안이 취하가 됐습니다.

왜 8층 짓는 것을 6층으로 짓느냐를 물었는데 그때 시장님으로서 모르시면 안 되겠죠. 교통영향평가 심의필을 해 준 것은 크나큰 잘못이지 않느냐.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었었나. 나는 그 생각을 많이 하죠.

○ 시장 김기열 그땐 제가 시장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조남현 위원 아니, 시장님이 5월 22일에 하셨으니까…….

○ 시장 김기열 5월 19일부터 6월 3일까지는 선거운동기간이라서 공가 중이었기 때문에 - 법상 현직 자치단체장이 선거에 출마를 하면 공가를 내고 선거운동에 전념할 수 있었기 때문에 - 5월 19일 이후 6월 3일까지는 시청에 근무를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조 위원께서 얘기하신 4월 15일 (주)대우의 협약조건 요청 공문에 (주)대우는 이미 “지하 8층 지상 6층까지의 건물을 줄이기로 하고 4월 17일경에 교통영향평가 재심의 예정입니다.” 이런 내용을 냈는데 사실 이 내용은 제가 그때 주의 깊게 보지는 못했고요.

실무자들도 혹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제가 보고받기는 4월 15일 날짜로 된 공문을 제가 며칠날 받았는지 확실히 기억은 못 하겠는데 4월 15일에 거기서 보낸 공문을 4월 15일에 보진 않았을 것 아닙니까?

조남현 위원 수신은 원주시장이지만 참조가 정책개발담당관이니까 시장님하고… 그 밑의 내용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 협의된 내용에 따라…” 그러니까 벌써 12월부터 규모를 축소해야 되겠다 그런 내용을 하셨는데 이렇게 중요한 교통영향평가가 재심의필됐을 때는 의회에 사전보고라도 하든지 어느 정도 의회의 의견을 듣고 하셨어야 됐는데, 시장님이 떨어지실 것을 예견하셔서 이것을 미리 해 주신 것이 아닌가. 농담이지만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이런 중요한 것을 시장님이 하셨다는 것은 그 당시 선배의원님들을 무시한 처사가 아니었나. 그래서 우리가 원일프라자에 대해서 패소하지 않았나……

○ 시장 김기열 언제 심의를 해 주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조남현 위원 시장님이 계셨을 때 5월 22일날 심의필이 났습니다.

○ 시장 김기열 아니, 그런데 5월 18일부터……

조남현 위원 4월 17일 강원도교통영향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 시장 김기열 글쎄, 그러니까 교통영향평가 같은 것은 저한테 올라오는 공문이 아닙니다. 그 당시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요. 하여간 (주)대우 측에서 건물규모를 줄여야 되겠다는 판단은 사업의 수익성 문제도 있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현장의 밑바닥이 현재 4층까지 굴착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물이 차 있어서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그 밑바닥이 경암, 딱딱한 바위로 있어서 더 파내려갈 수가 없었답니다. 그리고 만약에 파려면 상당한 폭약을 사용해서 발파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인근 주택들에 많은 물적 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주)대우는 내부적으로 - 이것은 이 문제가 불거진 후에, 근래에 파악한 얘기입니다만 - 더 못 파들어가겠다는 결론을 내리고 아마 필요한 준비를 하지 않았었겠는가. 그렇게 제가 미루어 짐작하고 있습니다.

조남현 위원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셨겠지, 안 하셨겠어요?

하여튼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의회를 무시하고 이것을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또 시장님이 모르셨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 뭐냐 하면, 1,200명 공무원을 관리 감독하는 책임자이신데 모르셨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것으로 원주 30만 시민이 이렇게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만약 시장님이 개인 기업의 오너였으면 이런 당사자를 가만 놔뒀겠나. 그렇죠? 만약에 개인 기업에서 이런 일이 발생됐다면 시장님이나 담당하셨던 분은 얼마 안 가서 해고가 되지 않았었겠나. 원주 시민 30만 명도 그런 쪽에서 생각을 많이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잘못한 게 있으면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시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법상 감사원에서 무슨 결과가 나오면 책임을 지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저도 참 답답한 것이, 시장님은 선배 정치인이고 저는 후배 정치인이지만, 의원을 떠나서 후배 정치인이 보는 입장에서는 “내가 잘못을 책임지겠다. 패소를 했으니까 오늘 당장 그만둬야 되겠지만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 해결할 때까지는 내가 시장을 하고 해결이 다 되면 시장을 그만 두겠다.” 이렇게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 주시는 것을 원주 시민은 원하는데 시장님 말씀은 제가 들어봐도 변명 아닌 변명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 보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 시장 김기열 글쎄, 제가 책임지는 방법은 나보다 조 위원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까 5월 이십 며칠을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자꾸 중복됩니다만, 5월 19일부턴가 선거운동이 개시돼서 시청에 출근 안 하고 선거운동에 전념했던 것이 사실이고요.

6월의 재판기록에 보면, 6월 17일경인가 구두로 건물규모축소를 동의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은 6월 4일 선거에서 낙선한 결과 6월 5일 새벽에 최종결정이 됐겠는데 그 후에도 제가 25일 정도 잔임기간을 근무했거든요. 그때 우리가 동의한다는 문서를 보낸 일이 없습니다. 규모축소를……

조남현 위원 시장님은 안 보내고 한상철 시장님이 8월에……

○ 시장 김기열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재판기록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주)대우 측에서 재판부에 낸 기록을 보니까 6월 17일경인가 원주시에서 규모축소를 동의했는데, 그때 제 동의라는 것은 6월 17일경에 했다고 그래도 제가 13일 후면 나갈 사람이니까 크게 법적으로 저 사람들한테 신빙성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새 시장이 취임하신 7월 25일경엔가 다시 문서로 네 가지 항목의 조문 수정을 요구했는데 7월 25일은 건물규모만 축소를 요구해서 8월 5일인가 언제 협조를 해 줬다가 나중에 다시 철회한 것으로 그렇게 답을 하겠습니다.

조남현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한 내용은, 시장님이 공무원법만 따질 게 아니라 그래도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개인 기업 삼성이나 현대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책임자가 어떻게 했을까. 원주 시민 30만은 그것을 지금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답변은 한 번도 안 나왔기 때문에 저도 답답한데, 사실 공무원한테…

시장님한테 제가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 하면 원민식 국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물어보는 것이 좀 그래서 못 했는데, 책임행정을 구현하는… 후배 공무원한테도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책임지겠다.’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김기열 시장님이 존중받는 시장님으로 남지 않았을까. 시장님은 그런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 시장 김기열 아니, 조 위원님께서는 시장이 어떻게 책임지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조남현 위원 원하는 게 아니라, 사실 도의적인 책임도 있잖아요.

○ 시장 김기열 글쎄 도의적인 책임을 어떻게… 내가 책임을 통감하고, 만약에 나한테 구체적으로 법적 책임을 물으면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고 본회의장에서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조남현 위원 아니, 법적인 책임이 아니라 도의적인 책임에서 어차피 시장님이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 나는 임시회 때도 시장님이 “책임을 통감해서 시장직을 물러나겠다…” 그렇게 좀……

○ 시장 김기열 아니, 도의적인 책임을 가지고 시장직을 물러나면 원주시정은 누가 책임집니까?

조남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개인 기업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어떻게 했겠느냐를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 시장 김기열 이것은 개인 기업이 아니니까 가정해서 말씀하지 마시고……

조남현 위원 그래도 원주시에서……

○ 위원장 정남교 조남현 위원님, 잠깐만요.

신상에 대한 발언은 그 정도에서 그쳐주시고요. 시장님께서도 일단은 질의라고 생각하시고 그 정도 선에서 서로 대화를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조남현 위원 제가 하여튼 시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었던 것은 다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남교 조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조사 회의진행을 위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원주시 최대의 현안이고 30만 시민이 주목하는 중대한 회의이기 때문에 많은 의욕을 가지시고 그동안 많은 시간을 할애하셔서 법규의 연찬뿐만 아니라 기 진행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오신 위원님들의 의욕은 높이 평가할 만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 좀 짜임새 있는 질의를 해 주시고, 또 시장님께서도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간단명료하게 “예, 아니요”로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국한시켜 주시고 부연설명이 필요하신 부분은 부언해 주시고, 그렇게 회의진행을 도와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박대암 위원님께 질의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박대암 위원 박대암 위원입니다.

지난 민선1기 때 시장님으로 재직하시면서 사실 원일프라자 문제는 우리 재정의 경영수익을 증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의욕을 가지고 추진했던 사업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과실로 인해서 대법원에서 패소하긴 했지만 나름대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사실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이의를 달지 못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대법원 판시에 우리 원주시가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나름대로 시비 손실이 우려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사태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정을 철저하게 다시 한번 검증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조사특별위원회가 설치되어서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시리라고 믿고, 그 과정과 절차를 다시 한번 되짚는 사안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처음에 원일프라자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유치가 되어서 결정한 법적인 근거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시장 김기열 민자가 투자되고 우리 시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근거 법 말씀이신가요?

박대암 위원 예.

○ 시장 김기열 그 당시 법은, 나중에 법명이 바뀌었는데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었다가 나중에 법명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바뀌었죠. 그 법에 의해서 아마……

박대암 위원 그 법을 근거로 해서 원일프라자를 결정하신 거죠?

○ 시장 김기열 예.

박대암 위원 그런데 제가 법령을 검토해 보고 원주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를 검토해 본 결과, 과정상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보면, 민자유치사업은 사회간접자본시설 사업 추진을 위해서 민간부분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민자유치기본계획에 의해서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사업 시행자가 고시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런 과정과 절차가 누락이 되었었어요. 그 당시는 분명히 기본계획 수립을 안 했잖아요. 고시도 안 했고.

○ 시장 김기열 그 당시에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의해서 이 사업을 착수했는데 지금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법에 정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의 범주에 우리 원일프라자와 같은 상업용 건물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박대암 위원 그런데 어떻게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에서는 근거로 잡았습니까?

○ 시장 김기열 아마 이 협약이 체결될 때에는 우리의 지방재정법을 가지고 협약에 임했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대암 위원 아닙니다.

그 당시 96년 9월 16일에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사업자 선정을 한 것이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원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조례 제1조에 보면 말이죠. 이 조례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해서 설치가 된 사업이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시장님?

○ 시장 김기열 위원회를 구성하는……

박대암 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에 대한 모법인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근거를 두고 진행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본계획법을 수립하거나 고시하는 것이 누락됐었어요.

법적으로 따져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 시장 김기열 그 사항은 실무적인 내용이라서… 이 법이 우리 지방재정법에 보면, 민간이 자본을 투자하고 시가 일정한 자산을 투자해서… 그때 우리 시가 했던 이 사업은 시가 우월한 공공기관의 지위에서 했다기보다는 (주)대우라는 민간사업자, 즉 같은 사경제 주체의 1 대 1로의 협약정신의 기조 아래서 이 협약을 추진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박대암 위원 아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요. 어쨌든 원일프라자를 결정한 위원회가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의 목적에 보면 의당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설치가 된 위원회란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누락되고서 진행됐다는 사실 자체가 “원일프라자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었다.”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물론 그 당시에 저도 의원이었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법규 연찬을 잘 못 했습니다만, 지금 다시 자세히 살펴보니까 대단히 중대한 실수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너무 졸속처리를 했어요. 사실은 96년 4월에 (주)대우건설이 사업성 검토서를 제출하면서 10월 1일에 협약 체결할 때까지… 사업자 선정이 9월 16일에 됐습니다. 그런데 10월 1일에 협약 체결을 했어요.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협약이 체결됐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뭐가 그렇게 바빴는진 몰라도 굉장히 빠르고 바쁘게 진행이 되면서 결정적으로 의회의 의결을 득하지 못하는 과실을 초래하게 됐는데, 처음부터 원일프라자에 대한 부분은 관련 법규 연찬부터 시작해서 그런 부분들에 과실이 있었다고 하는 점에서는 시장님께서 인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시장 김기열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사실 박 위원님과 똑같은 의문을 가졌는데 기록에 보면, 협약은 96년 10월 1일에 됐고, 사업자 지정이 96년 9월 16일… 2주일 내에 이런 34개 조의 협약안을 조율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협약안이 끝내 조율이 안 됐으면… 제가 그 당시 기억을 되살리면, (주)대우가 이 사업의 참여를 전제로 시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실무적으로 해 왔는데 최종적으로 협약내용에 보면 한 가지 기억이 나는 것은, (주)대우가 협약에 조인이 되어서 이행하는 과정에서 “가능하면 선언적 규정이라도 원주에서 조달 가능한 물품이나 용역, 자재 등은 원주 것을 쓰도록 해라.”라는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영하라고 했더니… 그 조문 하나를 (주)대우 측에 동의받는데 2주 정도가 걸렸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박 위원님 말씀이 그 부분을 지적하신 것인데, 9월 십며칠에 (주)대우가 사업자로 지정되어서 어떻게 10월 1일에 이런 여러 내용이 복잡한, 양측의 이해관계에 심대한 그런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는 협약이 과연 조인에 이를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이 당연히 나오는데, 그 전에 그런 조문에 대한 합의가 충분히 이뤄져서 “이제는 이런 정도의 협약내용에 (주)대우가 합의를 해 주었으니까 (주)대우를 정식으로 민자사업자로 선정해도 되겠다.”해서 9월 16일인가 된 것으로 그렇게 제가 기억을 합니다.

박대암 위원 그럼 시장님 말씀은 9월 16일에 사업자 선정하기 전부터 (주)대우하고의 협약에 대한 부분들은 몇 개월 전부터 이루어졌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 시장 김기열 그렇습니다.

박대암 위원 그럼 더욱 의혹이 가는 것이, 그전에 민간투자사업 현장설명회도 개최하고 4개 사인가 참여해서 현장설명했지 않았습니까. 그럼 수개월 전부터 협약에 대한 부분들이 협의가 됐다면 미리 사업자를 (주)대우로 선정해 놓고 추진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겠네요.

○ 시장 김기열 아니에요. 그것은 시기를 제가 다 기억을 못 하는데…

박대암 위원 아니, 그런데 시기적으로 좀……

○ 시장 김기열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4개 사 중에서 (주)대우가 최종사업자로 결정된 연후에 제가 말씀드린 절차가 (주)대우하고 이루어진 거지……

박대암 위원 그런데 사업자 선정이 9월 16일에 됐다니까요.

○ 시장 김기열 4개 사가……

박대암 위원 4개 사가 민간투자사업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것은 7월 29일이에요.

○ 시장 김기열 7월 29일이요?

박대암 위원 7월 29일이요.

○ 시장 김기열 그러니까 적어도 7월 29일 이후에 (주)대우가 사업자로 선정되었고… 7월 29일이면 34조의 안을 협상하는데……

박대암 위원 그런데 시장님, 이건 설득력이 없습니다.

○ 시장 김기열 왜요?

박대암 위원 아니, 현장설명회에 4개 사가 참여를 해서 아직 등록이 안 된 상태 아닙니까. 등록은 9월 3일에 됐어요. 그전에는 (주)대우하고 협약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는 건더기가 없습니다. 현장설명회에 4개 사가 참여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시기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데요.

○ 시장 김기열 96년 7월 19일에 민관합동개발사업 참여안내를 8개 사에 냈죠.

박대암 위원 네.

○ 시장 김기열 그리고 열흘 후인 7월 29일 민자투자사업 현장설명회에 4개 사가 - 대우건설, 쌍용건설, 동아건설, LG건설 - 참여했는데 9월 3일날 (주)대우 1개 업체가 투자사업자로 최종 등록을 했는데, 제가 그때 밑에서부터 보고받은 얘기로는 이미 (주)대우가 사전에 같이 참여했던 쌍용건설, 동아건설, LG건설에 양해를 구한 것으로 보고를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사업자들이 - 지금도 그 룰이 적용되고 있는지는 몰라도 - 한 지역에 먼저 진출을 해서 그 연고사업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먼저 손을 대서 상당한 준비를 하고 있으면 그와 경쟁사들이 서로 신사협정에 의해서 기득권을 인정하고 빠져주는 그러한 예가 대기업끼리는 성행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이것은 (주)대우가 단독으로 우리 사업에 들어올 것을 예정하고 그렇게 준비했던 것 같고요. 만약에 (주)대우가 아닌 쌍용건설이나 동아건설이나 LG건설이 됐더라도 우리의 안은 그전에 내부적으로 다듬어져서… (주)대우 측의 동의를 얻어내는 과정이 아마 협상기간으로 두 달여 동안 걸렸던 것 같습니다.

박대암 위원 96년도 4월에 (주)대우에서 여러 가지 민간투자사업성 검토서를 제출한 이후부터 물론 이런 것들이 진행된 것으로 이해가 되긴 하는데, 진행과정이나 일자를 볼 때 협약 체결 일련의 과정들이 너무나 짧게 졸속으로 체결됐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부인을 못 할 겁니다.

○ 시장 김기열 객관적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사실 내부적으로는 민간기업이… 제 기억으로는 어느 기업인지 생각이 안 나는데 반곡역에서 철도청이 수주한 공사를 하던 업체가 - 어디인지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 “우리도 원주 반곡역에 사업연고가 있다. 우리도 같이 투자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업체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대우가 내부적으로 정리를 했다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박대암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어느 정도 인정을 하신 부분이니까 넘어가고요. 단지 결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원일프라자에 대한 민자유치사업을 결정한 위원회가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인데,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에 근거해서 민간투자사업을 유치하는데 법조문에 나와 있는 민자유치 기본계획도 안 세우고 고시도 안 된 사업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잘못된 사업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시장 김기열 글쎄, 박 위원이 지적하신 기본계획 고시는 안 한 게 맞는 것 같아요.

박대암 위원 맞죠?

○ 시장 김기열 네.

박대암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중대한 실수라고 생각해요.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가 분명히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자유치촉진법에 의해서 설치가 되었는데, 그 법조항에 주무관청 장이 기본계획 수립해서 고시하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원일프라자 사업은 첫 단추부터 잘못돼서 결국에는 졸속으로 처리됐기 때문에 이것은 과실이 아니라 직무유기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 시장 김기열 박 위원님이 어떤 지적을 해도 제가 이 자리에서 원주시가 잘 했다는 말은 못합니다. 왜냐 하면 재판에 졌기 때문에. 그런데 여하간 도중에 과정이 어쨌든지 간에 저희가 의회의 의결만 받아놨던들, 즉 협약 체결하는 96년 10일 1일 이전에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만 받아놨으면 하늘이 두쪽이 나도 우리가 재판에서 질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박대암 위원 어쨌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너무 빠르게, 법리 해석들을 간과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법조항들, 지방자치법에 대한 의회 의결부분들이 누락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대법원에 패소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는 근본부터 하나씩 하나씩 진행했어야 했는데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면서 (주)대우를 너무 믿었던 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낭패를 보게 된 거죠.

○ 시장 김기열 아까 조남현 위원님 질의에서도 답변드렸지만, 저희가 법원에서 진 것은 협약 체결 이전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의회 의결을 안 거쳤다는 것이 패소사유지, 지금 박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같은 것은 하나도 법원에서 지적된 일이 없기 때문에……

박대암 위원 아니, 글쎄 법원하고는 상관없지만요.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사실들을 간과했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까지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은 거죠.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다음에 한 가지 보충질의 드리고 싶은데, 조남현 위원 말씀하신 대로 4월 15일에 최초로 협약조건 변경 요청을 했다고 했잖아요. 시장님이 그때 들으셨다고 그랬죠.

○ 시장 김기열 15일 이후겠죠. 15일자 공문이니까……

박대암 위원 15일자 공문인데, 아까 조남현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4월 15일자 공문에 보면 “기 협의된 내용에 따라서 건축규모변경안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4월 15일 이전부터 건물 축소에 대한 협의가 계속 진행되어 왔다는 사실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시장님 인정하십니까?

○ 시장 김기열 그것은 제가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정확하게 문서로 남아 있는 것은 4월 15일자로 보낸 공문을 제가 며칠엔가 선람 사인을 한 게 있더라고요. (주)대우가 IMF사태가 나고부터, 그러니까 97년 말부터 바로 기업에 대변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용권 분양이 안 되고 금리가 배 이상 뛰니까 당초 협약대로 건물을 지었다가는 (주)대우로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아마 건물규모 축소를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실무부서하고 의논을 했던 것으로 보고요.

그 도중에 제가 보고를 받았었는지 안 받았었는지 확실치는 않은데, 제가 건물 규모를 줄여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박대암 위원 그런데 4월 15일에 협약조건 변경 요청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대한 사실이거든요. 건물규모 축소뿐만 아니라 토지사용료 감액, 개발기여금 납부방식 변경 이런 중대한 사실들에 대해서 변경 요청을 했기 때문에, 물론 시장님께서는 기억이 잘 안 나신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시장님 임기 때 5월 22일에 교통영향평가가 통과됐단 말이에요. 이것은 아까도 조남현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의회와 협의없이 진행된 사실에 대해서는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다.’ 전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 시장 김기열 그 말씀은 제가 부인 안 하겠는데요. 제가 그 당시 이 일을 주무적으로 추진했던 퇴직한 김주홍 사무관을 얼마 전에 만나본 적이 있는데, 저는 그때 그 일을 실무적으로 추진하는 위치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히 파악은 못 했었는데, 당시 의회는 - 여기 계셨던 분도 혹시 계셨었는지 모르겠는데 - 이 사업에 깊숙히 관여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이유야 여러 의원님들의 속을 잘 알 수는 없는데 하여튼 시가 이 사업의 성과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했는지 그런 것은 모르겠는데 하여간 깊이 있게 관여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 기억되는 일은, 원일로변에서 큰 규모의 공사라고 많은 공사차량이 출입하게 되면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불편을 주게 되는데,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의회의 의결을 그때 받아야 된다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큰 과실인데, 의회에 “이런 큰 사업은 나중에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기부채납을 받아들여야 될 건물인데, 이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의회의 동의라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제가 얘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김주홍 당시 사무관의 얘기는 의회 쪽에서 “동의안까지는 부담스럽다. 보고청취안으로 올려달라.”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박대암 위원 저도 그 당시에 의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데, 저희가 회의록을 찾아보면 그 당시 이평우 의원 같은 경우는 김주홍 담당관한테 분명히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 아니냐고 물어 봤어요.

그런데 담당관이 그것은 승인사항이 아니라 관리사항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회의록에 나와 있어요.

○ 시장 김기열 아니, 그런데 그것은 그 후죠.

이미 협약이 파기상태에 간… 아마 민선2기 때 이평우 의원이 두 가지를 지적한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하나는, ‘상업용 건물은 기부채납 대상이 아닌데 기부채납받기로 한 협약은 무효다.’라는 내용으로 (주)대우하고 같은 날 한모 변호사와 둘이 동시에 행자부에 질의를 한 게 있더라고요. 행자부에서도 담당서기관이 기부채납 대상이 아니라는 이평우 의원의 의견에 동조하는 대답을 (주)대우하고 원주시 이평우 의원한테 해 준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몹시 분개했습니다. 춘천에 있을 때 행자부의 회시 문서를 이평우 의원한테 팩스로 받아보니까, 김두수 서기관이라고 돼 있어서 - 김두수 서기관은 내무부에서 같은 과에 근무했던 후배직원이기 때문에 - “왜 상업용 건물은 기부채납 대상이 아니냐”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시행령인가 행정재산에 관한 것은 기부채납절차가 있어도 행정재산이 아닌 재산은 기부채납에 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기부채납 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것은 잘못됐다.” 그러면서 다른 얘기를 몇 가지 했는데 그것은 너무 장황해서 제가 얘기를 빼겠고요.

그 후에 김주홍 사무관한테 춘천에 있을 때 전화로 “의회 의결 안 받은 것도 이평우 의원이 의회에서 주장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김주홍 사무관이 “제가 사직을 하든지 해서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것을 듣고, 제가 그 당시 현직시장으로 직접 추진을 했던 책임자로서 ‘아, 내가 공무원 하나를 버리게 되는 구나. 장래가 총망되는 공무원 하나를 잃게 되는 구나.’하는 생각을 하고 매우 가슴 아파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아마 이평우 의원이 의회에서 기부채납 대상이 아니라는 것하고, 같은 날인지는 모르는데 의회 의결을 안 받았기 때문에 이 협약이 무효라는 내용을 의회에서 주장한 것을 들었습니다.

박대암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려진 사실들이 있기 때문에 그쯤하고요.

또 한 가지 여쭤 보고 싶은 것은, 시장님이 민선1기 시장을 마치시고, 다시 민선3기 시장으로 취임을 하셨을 때 2002년 8월 30일에 2심판결 선고가 됐죠? 그때 당시 대법원 상고 수행방침을 시장님이 결정하시지 않았습니까.

물론 결과론이지만 그 당시에 차라리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고등법원 판결에 대해서 승복을 하고, 차라리 조기수습 대책이나 어떤 대안 마련이 차선의 선택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차라리 해결기간이라든지 주민 민원 기간이 빨리 단축될 수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아쉬움도 남는데… 어차피 협약무효라는 판결 때문에 대법원에서 승소할 확률이 적지 않았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시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시장 김기열 좋은 질문이십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요. 저는 의회 의결을 안 받은 것이 무효라는… 1심은 (주)대우에 재판을 건 것 아닙니까? (주)대우가 응소하는 과정에서 이평우 의원이 주장하는 그 두 가지를 응소하는 논리를 들고 나왔죠.

그런데 저는 상업용 건물이 기부채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1심에서 판시가 됐기 때문에 재론하지 않겠고요. 의회 의결을 안 받은 것에 대해서는 1심 판결문을 보니까 ‘간담회 등을 통해서 의회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의회가 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이런 판결문의 주석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2심 판결과정에서 의회가 의결을 안 해 줬다는 문서가 간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4월 16일 대법원 최종판결이 난 다음에 소송기록에 관한 것을 여러 가지 살펴보다가 발견하게 됐는데, 그때 만약에 - 의회에 책임을 전가하는 뜻은 아니고 아쉬움의 얘기인데 - ‘집행기관에서 하는 그런 민자유치계획에 대해서 충분히 보고를 받았고, 그렇게 하도록 우리 의회에서 보고를 접수했다.’라는 쪽으로 의회 쪽의 답변이 2001년 고등법원에 갔더라면 판결내용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당시 의회에서 그런 답변이 고등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심 판결문의 내용대로 간담회를 통하고, 또 그 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정해서 팔도록까지 승인을 해 준 것으로 봐서는 그것이 보정된 것으로, 그러니까 당초 협약할 때에는 시의회 의결을 안 거쳐서 우리가 위법했지만 법원이 인정할 수도 있었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1심에서 이긴 판결을 2심에서 졌는데, 2심 판결에 대해서 다소 판결이 거칠고… 예를 들어 2심 판결문에 보면, 기부채납받은 건물을 20년간 무상사용하는 것도 처분으로 본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건 아니거든요. 처분이 아닌데 그렇게 좀 거칠어서, 혹시 대법원에 가면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적으로 판결이 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이지, 이건 해 보나 마나 패소라는 예단을 가졌다면 지금 박 위원님 말씀대로 적어도 1년 그 이상의 기간이 대법원에서 계류될 것이고, 지게 되면 우리가 소송비용도 잃게 되는데 아예 패소를 예견하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박대암 위원 그런데 시장께서 그 당시에 의회에서 2001년도 12월에 보낸 공문에 대한 사실을 알았으면 고등법원에 상고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 시장 김기열 그렇습니다.

박대암 위원 그 당시에 법원에서 의회에 공문을 보내서 그런 답변을 요구했을 때, 그러면 의결하지 않은 것을 의결했다고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 시장 김기열 그건 물론이죠.

그런데 의결 안 한 것을 의결했다고 보내지 말고, 거기도 보면 ‘의회 의결사항이 아니므로 의결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의회 의결사항이 아니다.’ 이런 말도 빼고 제 생각같아서는 ‘사전에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전에 충분히 의회에 보고도 하고 여러 가지 따져서 충분히 검토를 했기 때문에 의결이라는 절차는 안 거쳤지만 의결에 준하는, 이 프로젝트를 추진해도 좋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그런 쪽으로 답변이 나왔으면 법적으로 사후에 의회가 의결을 추인한 것으로 효과가 나타났을 것이다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박대암 위원 저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전체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 교환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위에서 다시 한번 면밀하게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법원에서 요구한 것들을 보면 의결에 대한 내용에 내해서 첨부할 수 있도록 공문이 내려왔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참 아쉽게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했다든지 이런 표현을 썼으면 좋았을 텐데 의결사항이 아니라고 공문을 보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아쉽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별도로 조사를 해야 되겠죠.

오늘 안정신 의장님을 출석요구했는데 안 나오셨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관련 공무원이 잘못했는지, 아니면 의회의 누가 잘못했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원인이야 어쨌든 간에 이 점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았어야 될 사항이었기 때문에, 물론 의회의 간접적인 책임도 있지만 결정적인 잘못은 집행부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결과론적이지만 차라리 고등법원 때 상고를 안 했으면 이 해결방안들이 더 빨라지지 않았겠는가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는 거죠.

○ 시장 김기열 결과적으로 보면 저도 박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박대암 위원 더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정남교 네,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박대암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 임시회 때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렸지만, 2002년도 7월부터 취임하셔서 2004년도 4월 16일에 대법원 판결받을 때까지 꽤 많은 기간이 흘렀는데, 물론 자료에 보면 2002년 11월에 부지활용계획에 대한 수립, 11월 19일 부지매각계획 수립, 상고심 때 승·패소별로 대책에 대한 수립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렇게 준비하셨으면 최소한도 판결 전에 어떤 대안들이 확정이 되어서 판결이 나자 마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액션이 취해졌으면… 앞으로 또 많은 시간이 흘러야 어떤 대안이나 대책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간 동안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결정이 안 됐었는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피해현황, 건의사항들을 시에서 간접적으로라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왜 간과됐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데 그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김기열 제가 92년 7월 2일에 취임을 했는데요. 공개를 하면 8월 7일에 제가 그 당시에 (주)대우 사장 - 얼마 전에 그분이 자살하셨죠. - 남상국 사장을 한번 만났습니다. 그때 2심 변론은 종결됐고 선고를 남겨놓고 있을 때죠. 제가 7월에 들어와서 업무보고를 다시 받았는데 2심 고등법원 심리진행과정에서 조정권유가 왔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정권유가 왔다는 얘기는 원·피고 쌍방 간에 일단 다 과실이 있다는, 그래서 재판으로 가서 누가 지고 누가 이기고 하는 것보다는 상호 일보씩 양보하면서 절충안을 찾아내는 그런 조정을 고등법원이 권유했는데, 그 보고를 듣고 저는 물론 그때 반드시 2심에서 패소하리라고 예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었으까. 또 그 당시만 해도 승소 가능성에 희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2심에 졌지만.

그래서 제가 (주)대우 사장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시기를 놓쳤는데 - 제가 전임 시장 때니까 -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못한 약점은 있다. 그러나 (주)대우가 우리하고 철천지 원수지간도 아니고 어차피 좋은 일 하자고, (주)대우도 돈 벌고 우리도 좋게 하자고…….”

오랜 각고 끝에 이 사업이 가다가 중도에 사장도 바뀌고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 끝까지 가지말고 - 저는 2심에서 이긴다는 전제로 약간은 깔고 얘기를 했습니다. - 2심이 끝나면 3심으로 가지말고, 2심 때 법원이 조정을 권유했던 것처럼 그런 선에서 - 저는 그때 생각에 44억 원이 문제가 됐으니까 -ꡒ44억 원 정도를 (주)대우가 절반 정도 손해 보고, 우리 원주시가 절반 정도 얻게 하는 방법이 어떻겠습니까?ꡓ했는데 (주)대우 사장은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불길했습니다. ‘아, 이게 우리한테 더 불리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결국 그 이후에 판결이 나온 것이 (주)대우가 승소하고 저희가 졌습니다.

3심 상고를 해 놓고 그동안 저로서는, 박 위원님도 이해하시겠지만 2002년 7월 돼서 들어오기 전에 선거과정에서 이게 저한테 상당한 아킬레스건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들어가면 결자해지 측면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을 빨리 해결하겠습니다.”라고 선거 때 여러 자리에서 제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부담스럽고 해서… 결과는 지기 아니면 이기기니까 지면 물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어차피 공사현장 판 가치는 거기 그냥 있는 거니까 그것을 전제로 해서 처리하는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군데서 왔다 갔는데 그 중에 한 군데 지금 기억에 남는 곳은 감정원 산하법인인 한국토지신탁에서도 누구를 내세워서……

○ 위원장 정남교 시장님, 잠깐만요.

지금 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시간이 유한되어 있단 말이죠. 지금 간담회 시간 같으면 많은 시간을 드리고 질의자에게도 답변자에게도 많은 시간 할애가 가능하지만 오늘은 간담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서로 염두에 두시고 최대한 줄여서… 대답은 거의 내용이 그 내용이란 말입니다.

시간 안배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장 김기열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3심 확정 전에 여러 차례 현장인도를 저희가 시도했는데 그때 3심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주)대우가 다른 조건,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을 들고 나왔습니다.

지난번 보고가 된 것 같은데 이행보증금, 보증시공사에 대한 시공청구 이런 재판이 법원에 별도로 계류 중인데 그것은 3심결과 여하와 상당히 관계가 되기 때문에, 3심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취하해야 되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취하하면 큰 손해를 본다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주)대우가 동의하지 않는 한 아무런 조치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만 하고 있었고 사람을 많이는 만나봤는데 결국은 (주)대우가 그런 태도를 취해서 우리가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이 4월 16일까지 왔던 겁니다.

박대암 위원 주민들에 대한 배려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2004년 2월에나 와서야 주변 주민을 만난다든지 피해를 확인한다든지 이런 결과가 왔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라도 - 물론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착안을 하셨으리라고 생각되지만 - 당초예산이라든지 이런 쪽에 그 주변지역 주민들한테 도로를 다시 개설한다든지, 아니면 간접적인 지원책을 강구한다든지 이런 액션들이 필요했을 텐데 전혀 그런 사실이 없었단 말이에요. 난 그 점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는데요.

○ 시장 김기열 요전에 황보경 의원님도 같은 요지의 질문을 저한테 하셨는데요. 어제 (주)대우 측에서 중역하고 실무과장들이 왔다 갔는데 제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말씀드린 내용인데, 일단 소송에서는 협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우리가 졌지만 (주)대우가 자기 비용을 투입해서 현장을 변형시켰고, 현재도 (주)대우 요원에 의해서 관장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파생된 일련의 피해에 대해서는 (주)대우가 법적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아마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그런 문제가 걸려 있는데 그것을 만약에 우리 시가… 현존하는 심대한 피해가 있었다면 그건 저희가 긴급복구라도 했을 것이고, 지난번 우산동 TCE사건처럼 시간을 지체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었으면 판결 전에 어떤 조치를 했겠지만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내용은 아니었기 때문에…….

원래 작년 11월로 판결을 예측했는데 - 우리 측 변호사 얘기입니다만 - 이게 늦어지기 때문에… 금년에 곧 될 것으로 보고 실무자들 선에서 현장조사를 했던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대암 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로 시장님도 원일프라자 문제에 대해서 심적인 고통, 아쉬움, 여러 가지 많은 회한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부담감을 갖고 있고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성과 조사를 통해서 서로 더 상승하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더 여쭤 볼 말씀이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일단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다시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오늘 중간에 쉼도 없이 질의답변에 충실히 임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시장님께 수고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전 행정사무조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오후 행정사무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조사중지)

(행정사무조사 - 3일차)


(행정사무조사 - 3일차)


(행정사무조사 - 3일차)


(행정사무조사 - 3일차)


(13시31분 조사계속)

○ 위원장 정남교 행정사무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시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임시회 때 3일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이 사업이 원만히 진행돼서 준공되고 기부채납해서 상업용으로 사용을 했다면 좋은 계기가 됐을 텐데 불행히도 소송으로 가서 불미스러운 판결이 났고, 또 시 입장에서 상당히 손해가 막심하게 판결이 났기 때문에 원주시 전반적인 책임을 지는 시장님도 상당히 고충이 많으시고 애로가 많으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특위 위원들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이런 예가 두 번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과, 사후대책에 대해서 각종 자료라든지 법령에 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의사항에 대해서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양해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95년도부터 사업계획을 세워서 년수로 보면 금년도까지 10년이 경과됐습니다. 그 당시 집행부나 의회가 좀 더 관심을 두고 이 사업을 추진했다면 오늘날 이런 과오가 없지 않았겠느냐 생각이 들고, 시민들께 상당히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행정사무조사 자료를 종합 분석해 본 결과, 법령에 준하지 않고 실무자가 임의로 판단해서 협약을 체결한 사항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시장님이 최종결정권자로서 결재할 때 모든 계획이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잘 알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나 생각하고, 또 지방재정법이나 국가계약법에 보면 관과 민의 사업은 사법적, 행정적, 법적 대응을 대비해서 모든 계획의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원주시는 법적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조치도 안 하고 그냥 계약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법정문제로까지 가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관과 민이 사업을 하더라도 서로 신의 위주로 사업을 할 것 같으면 계약서도 필요없고 구두상으로 약속을 해서 하면 상관없지만, 세대가 변천하고 험악하다 보니까 정식 협약 체결이라든지 법적 대응을 해도 민사소송에 가서 패소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를 보면 상위법에 위배돼서 매각이라든지 취득이라든지 기부채납에 대해서 무조건 육하원칙에 의해서 무효로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시의 자료를 분석해 보면 사전에 충분한 법적 자문과 전문지식에 의해서 연구검토한 사실이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시장님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아쉬운 감을 느끼시죠?

○ 시장 김기열 협약 체결 이전에 전문기관의……

○ 류화규 위원 그 당시 계획을 세울 때나 협약 체결을 할 때 법적 자문을 충분히 받으셨으면 이런 결과가 안 나오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안 드시나요?

○ 시장 김기열 결과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죠.

○ 류화규 위원 타 지역의 사례를 보면 강원도의 경우 97년 3월 19일날 행자부 질의 회신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잡종재산은 지방재정법 제83조, 동법시행령 제88조 및 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에 의거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는 당해 재산사용이 불가하다.” 했습니다.

따라서 “민자유치사업이라 하더라도 먼저 대부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동법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한 경우만 영구시설물 축조가 가능함.”이라고 행자부에서 답변을 내렸어요. 그런데 일자를 보니까 원주시에서 사업 착공 후에 토지에 대한 무상대부계약 체결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법적 문제가 된 것 같고요.

또한, 마산시의 경우 91년 9월 28일 행자부 질의요지와 회신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사무 중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공유재산을 취득·관리 및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민·관이 시공하여 마산시에 기부채납키로 한 영구시설물 축조물에 관한 사항은 동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계획변경 포함, 계상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 이렇게 행자부에서 회신을 해줬어요. 그런데 91년도면 원주시가 95년부터 사업계획을 세웠다고 해도 한 5, 6년간 차이가 나는데, 그 당시 마산의 실무자들은 모든 계획을 법령에 준해서 철두철미하게 자문을 받아서 실행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셨겠지만 대법원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안 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무효다 이렇게 판결이 났기 때문에 협약서라든지 계획상이라든지 이제 와서 잘잘못을 논할 것이 아니라, 나중에라도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행정절차상 잘못된 부분을 짚어주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착공 당시부터 여러 의원님들이 매각을 독려했다는 얘기를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잡종재산을 용도변경해서 20년 후에 기부채납할 때는 우리 시에 도움이 많이 되니까 매각을 생각 안 하시고 그냥 사업을 착공하신 것 같은데, 그 당시에도 매각할 의사가 있으셨나요?

○ 시장 김기열 그때 제 기억으로는 이강부 의장님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땅 빌려주고 - 그 땅은 유상대부죠. - 건물 지어서 기부채납받고 무상사용기간 주고 그렇게 복잡하게 하는 것보다 팔아서 그 돈으로 다른 큰 사업을 하나 하면 업적도 쌓고 좋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방금 류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어렵게 50억 기채까지 해서 산 재산을 제가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팔려고 한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재산가치를 보존하면서 수익을 올리는 쪽으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 류화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원일프라자 사업이 실무자의 법적, 행정적 잘못인지 (주)대우의 고의적 상술인지, 시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 시장 김기열 글쎄요. 저는 (주)대우가 고의로 우리가 시의회의 의결을 안 거치고 협약에 임한 것을 나중에 약점으로 이용하려고 그랬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절차를 진행하다가 소송을 제소하니까 응소를 해야 되는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그러니까 기부채납 재산이 아닌 재산을 기부채납받는 조건으로 협약 체결한 것하고, 또 이평우 의원이 의회에서 얘기하는 바람에 외부에 알려지게 됐는데, 의회 의결을 안 받은 것이 결국 (주)대우한테는 아주 좋은 소재가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진 것이지 (주)대우가 의도적으로 “만약 원주시의 소송이 걸리면 이것을 잡고 늘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 류화규 위원 그리고 사업장 인도는 과연 (주)대우가 순순히 지역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원주시에 인도할는지 시장님은 판단해 보신 적이 있나요?

○ 시장 김기열 어제도 (주)대우에서 중역이 왔었습니다. 중역하고 과장 둘하고 와서 일단 어제는 제 얘기를 듣고만 가는 태도를 취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하고 (주)대우하고 맺은 협약은 법원에서 효력이 무효가 됐지만 법원의 판결이 44억 원이라는 당신네 재정을 투자해서 공사를 했다는데 이 공사가 44억 원어치가 되는지의 여부는 우리가 충분히 검수하고 인수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현장은 97년 7월 착공한 이래 현재 이 시간까지도 (주)대우의 관계자가 현장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 파생된 일련의 피해가 있다면 그것은 (주)대우가 책임지고 손해가 있으면 손해보존을 할 것이고, 원상복구할 게 있으면 원상복구할 책임은 원칙적으로 (주)대우에게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 (주)대우로서는 기대했던 대답은 아닌 줄 압니다만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 (주)대우에서는 “돌아가서 좀 더 연구를 해서 실무 선에서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그 문제는 (주)대우가 순순히 나오리라고는 보지 않는데 우리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상당히 무장을 해서 우리 의지가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류화규 위원 물론 (주)대우가 순순히 나와서 주변의 피해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인도를 한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주)대우에서 대법원까지 소송으로 간다면 그 지역은 피해가 점점 심해질 것입니다.

시 입장이나 시장님 입장에서 특단의 대책과 사후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놓은 게 있나요?

○ 시장 김기열 저는 세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번 본회의 때도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우선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시가 직접 시 재정을 투입해서 원주 시민, 그리고 그 지역주민들도 환영하는 시설을 지어서 이용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시가 지금 평상시와 다른 큰 프로젝트인 시청사 건립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동시에 아마… 지금 지하 6층을 4층으로 줄여서 4층까지 굴착이 됐는데 거기에 주차장을 넣고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물을 지으면 어느 정도까지 짓겠느냐를 건축과에 의뢰해 봤더니 6층까지는 건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려면 상당한 시비가 투입돼야 되는데 시청사와 그 자리에 새로운 건물을 시가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재정에 상당한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보고요.

그다음 방법은 아주 믿음직한 원매자가 나타나고, 또 우리 시가 - 물론 우리 시가 얘기하는 것이 시민이 원하시는 방향이겠습니다마는 - 시민이 원하는 건물을 지어서 현장을 개량하는 방법, 지금 여러 경로로 매입의사를 표현한 데는 있는데 저는 사실 두렵습니다. 왜냐 하면 요즘 경제가 어렵다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기업도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기업의 능력을 잘 알 수 없으니까 어떤 기업이 그것을 사겠다고 해서 사놓고서 그 이후에 추가 투자가 필요한데 거기서 만약 차질이 생기면 또 다시 일정한 기간 지역주민들과 원주 시민들에게 많은 심려를 끼칠 것이 염려돼서 역시 좀 불안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본회의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이번에 시청사라는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니까 거기는 적어도 전국에서 1군 업체에 속하는 업체가 공사를 수주할 것으로 보고 그 시청사 시공업자에게 일정한 조건으로 - 일정한 조건이라면 시청사 시공계약 체결일로부터 얼마 기간 안에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착공하는 - 해서 그 시공사에게 맡기면 그 조건을 수락하고 시청사 건물 신축 수주에 응찰하는 업체는 믿을 만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세 가지 방법을 보고 있는데, 제가 가장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은 마지막에 말씀드린 쪽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 류화규 위원 물론 여러 가지 시장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방재정법이나 국가계약법상에는 (주)대우에 대하여는 수의계약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타지 기업인들한테 매각할 경우에는 일반경쟁으로 붙이라고 지방재정법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을 물론 세우시겠지만 상당히 문제가 많으니까 앞으로는 매도를 할 때나 사업계획을 세울 때 종전처럼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기도록 자문을 받아서 철저히 좀 해주세요.

그리고 먼저 박대암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했지만, 아까도 시장님께서 이평우 의원님이 상업용으로 기부채납을 할 경우에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3대 때 답변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보면, “기부채납 재산을 요한 재산을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원주시가 그 당시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과거에 인수받아서 용도폐지하여 잡종재산으로 변경시켜서 영구시설물을 축조해서 기부채납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가계약법에 위배돼서 수의계약은 불가능하고요.

또 여기 보면,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채납한 공유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무상사용, 수익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상업용지에 개발을 할 경우에는 사실 불가능한데 원주시 협약서에 보면 용도가 상업용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평우 의원이 아마 그 문제를 짚어준 것 같은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제1항을 봐도 틀림없이 상업용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기부채납조건이 무상으로는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당시 이평우 의원이 이의를 제기한 모양인데, 질의내용이나 회신내용의 사례를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이 있겠습니다만, 시장님도 여러 가지 고충이 많으시고, 또 밤으로 잠이 잘 안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의회 차원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대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원주시의회 조회사항에 대해서 법원에서 통보온 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조회사항 (원주시 지방의회) 1. 귀 의회는 지난번 조회한 아래사항에 대하여 사실조회를 하지 않고, 99년 11월 15일, 11월 29일, 12월 1일자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회의록만 송부하고 있습니다. 아래 “2” 사항을 구체적으로 회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 96년 10월 1일 원주시와 (주)대우 사이에 원주시 일산동 211번지 잡종지 3,435㎡에 복합건물을 신축하는데 관한 별첨협약서의 체결에 관하여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승인 의결을 한 사실이 있는지…」 그렇게 질의 조회를 해 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 원주시에서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에 준해서 의결을 안 받았다고 왜 토를 달았냐?” 그랬더니 그 당시의 실무자나 국장님이 “1심에서 승소를 했기 때문에 그 밑에 토를 단 이유가 거기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협약서에 왜 의회 의결을 받지 않았나 하는 것을 조회하는데, 의회에서는 토를 달아서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에 준해서 의결 안 받았다고 회신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해석의 차이가 더러 있기 때문에… 물론 의회나 집행부가 공동으로 일을 한다면 다소 좀 해결이 됐지 않았냐 하는 아쉬움은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님도 똑같은 입장이시고, 이런 결과가 차후에는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특위에서 이렇게 법 해석이나 모든 서류를 검토한 결과 이런 사항이 있다는 거지, 이제는 협약서든 뭐든 자체가 다 무효가 됐기 때문에 누구의 잘잘못을 따져 봤자 소용이 없고요. 앞으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시장 김기열 간단히 대답을 할까요?

○ 류화규 위원 네.

○ 시장 김기열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부채납이 불가하다는 행자부의 질의 회신은 일단 잘못된 것으로 1심에서 판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해소가 됐고요.

또 의회에서 2001년인가요?

○ 류화규 위원 예, 2001년.

○ 시장 김기열 고등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해서 지금 류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회신을 해줬는데, 의회에서도 우리 집행기관을 도와주려고 한 것으로 저도 이해를 합니다.

왜냐 하면 1심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집행부의 계획에 대해 충분히 의회의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의회는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1심에서 저희한테 승소를 해줬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뜻에서 의회가 그런 회시를 해줬다고 믿지, 의회가 집행기관의 소송을 방해하거나 불리하게 하려고 그런 것을 해주지는 않았겠지만,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면 오히려 그때 회시공문을 안 보내줬으면 - 사실 고등법원이 우리 의회의 상급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안 보내줘도 그만입니다.

저도 재판절차를 조금은 압니다만, 안 보내주면 그만이고, 원주시의회가 이것을 해줬느냐 안 해줬느냐에 대한 확실한 입증은 (주)대우가 해야 되는데 - 결국 (주)대우가 입증을 못 하니까 다소 재판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봅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지난 4월 26일자 지역신문에 게재한 사과의 말씀 중에서 공사비 44억 원은 (주)대우가 그 비용을 투입하여 시공한 가치가 현장에 그대로 존치되어 있으므로 추후 원주시나 제3자가 현장에 건물을 지으려면 그 비용만큼의 공사비가 절감되므로 시비 손실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아직도 그 소신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으십니까?

○ 시장 김기열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리고 주변 피해보상 및 안전진단에 대한 부분도 (주)대우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 시장 김기열 저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럼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실 것인지요?

○ 시장 김기열 일단 현지 주민들이 각자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재산손괴가 가서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부분은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이겠죠.

그다음에 기타 제가 들은 바로는 영업손실을 입었다고 하는 주변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 비용을 구체적으로 산정해서 (주)대우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그것은 (주)대우의 귀책사유가 인정이 되면 응분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법원이 판결을 해주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요.

그 이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긴급하게 현장을 당장 손보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이 만약 있다면, 그것은 시가 응급조치를 하겠고 나중에 그 비용을 (주)대우로부터 징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공사 진행과정에서 몇 집은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내서 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여서 (주)대우하고 화해를 해서 약간의……

○ 박호빈 위원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한두 집은 소송을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 가서 하소연을 못 하는 열악한 그 지역의 주민들… 그다음에 공사기간 내에 지하에 암반이 나왔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 시장 김기열 네.

○ 박호빈 위원 사실 (주)대우도 암반이 나와서 금전적 손실도 크고, 그다음에 사용권 분양에 대한 미분양,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기할 마음을 굳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암반을 하는데 있어서 처음에 주변사람들을 불러 놓고 했을 때는 무진동으로 하고 그다음 날부터는 하여간 엄청나게 퍼댔습니다. 그래서 지반이 전부 들썩들썩할 정도로…….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집들은 엄청나게 균열이 가 있고, 또 (주)대우하고 그 당시 시에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민원을 수렴하기 위해서… (주)대우에서는 자기네가 해서는 그렇게 금이 안 간다 해서 계측기를 다 달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런 거 보고받으신 적은 있으시나요?

○ 시장 김기열 다 알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랬을 때 만약 소송을 하게 되면 또 많은 기간이 소요될 텐데, 그렇게 되면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을 두 번 죽이는 꼴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거죠?

○ 시장 김기열 글쎄요. 그것은 아주 미묘한 부분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원인행위자가 누구라는 것을 지목하고 그분을 상대로 - 실제 (주)대우건설을 상대로 -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시가 거기에 뛰어들어서 자발적으로 손실에 대해서 보전을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렇게 되면 그것은 일단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소송을 제기하는 마당에서는 소송결과를 또 기다려 봐야 되지 않냐,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현지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이 생기면 시가 직접 해소하는 노력을 하고 그 비용을 나중에 원인을 제공한 사람으로부터 징구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 박호빈 위원 시장님은 인접해 있는 지역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져서 원일프라자를 기점으로 역사가 있는 데까지는 다 지금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중앙로하고 지하상가를 거점으로 해서 밑의 지역은 아주 형편없을 정도입니다.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의 원성이 보통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만약 현장에 건물을 짓지 않고, 또 항간에는 공원주차장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소리도 있는데, 시민들이나 의회 의견이 그런 쪽으로 모아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시장 김기열 글쎄요. 저는 그런 의견이 모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우리 나라 사람이 아직은 지하주차장이나 기계식 주차장에 주차를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설령 가까운 곳에 기계식 주차장이 있어도 근처 조금 더 먼 곳에 불법주차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기계식이나 지하주차장에 유료로 주차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지하 4층까지 깊이로 굴착이 돼 있는데 거기에 지하주차장만 구축을 하고 지상은 포장을 해서 그 위를 공원으로 한다든가 하면 지하주차장은 별로 쓰임새가 없는 시설로 투자가치를 잃을 것으로 저는 우려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러면 매매를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 시장 김기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 방법, 그러니까 시가 직접 투자를 해서 시민들이 원하고 그 지역주민들이 동의하는 건물을 짓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으나, 현재 시의 재정여건상 그것은 어려우니까 제3자로 하여금, 누가 봐도 믿음직한 기업이 나서서 토지를 매입하게 해서 거기에 건물을 짓겠다고 하면 그것은 가장 바라는 바이고요.

그러나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청사 짓는 업체에게 - 아무 업체나 선정을 못 하니까 - 이것을 입찰조건으로 해서 일정한 기간 내에 건물을 지으라는 조건을 내세워서 - 절차에 대해서는 류화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법률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 하는 것이 가장 실현가능성이 높은 대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하 4층에서 지상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느냐 했을 때 6층까지 지을 수 있다고 하셨죠?

○ 시장 김기열 예, 6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런데 기존에 지하 6층에 지상 8층까지 해서, 아무래도 그 지역 주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다수의 시민들이 운집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그 지역에 어떤 부가가치가 형성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랬을 때 설사 건물을 짓는다고 해도 기초공사 부분에 어떠한 기술적 문제가 분명히 생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년간 방치되어 있었고, 또 물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어떠한 임기응변 식으로 그렇게 6층까지만 짓는다면 여태까지 기다려 오신 지역주민들이 피해보상 부분에 대해서 납득을 할까요?

○ 시장 김기열 그럼 층수를 더 높여야 된다는 건가요?

○ 박호빈 위원 이왕 하는 거 기존 층은 해야 되잖아요.

○ 시장 김기열 6층이란 말은, 건물이 서면 법정주차대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건물이 일정하게 어떤 면적이 나오면 그 면적에 출입하는 인원수를 감안해서 법정기준 주차대수가 나오는데 4층을 이미 파 놨으니까 더 파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아까 박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암반이 나오기 때문에 더 파는데 상당히 주변에 무리가 따르니까 현 4층까지만 판 상태에서 건물을 올린다면 주차대수 수용이 가능한 6층까지입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럼 그 주변을 더 매입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 시장 김기열 글쎄요. 하면 좋겠지만 저희들 생각은 만약 어느 업체가 그것을 맡게 되면… (주)대우가 공사현장으로 사용하려던 것이 982평인가 되는데 982평 말고 지금 도로로 사용되는 바깥쪽 땅도 시유지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같아서는 그것까지 다 사서, 아니면 제가 의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쪽 은행건물 앞에 또 다른 건물까지를 다 매입해서 코너에서 번듯한 건물이 올라가는 그런 개발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희망은 갖고 있는데, 과연 그 현장을 맡는 사람이 그렇게 우리 의도대로 따라줄지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어서 우선 (주)대우하고 추진하던 현장만이라도 이렇게 올리는 쪽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호빈 위원 하여간 우리 지역주민들, 피해주민들은 억울하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런 심정인데, 또 김기열 시장님이 선거할 때도 “이 부분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내가 들어가야 된다.”하는 소리를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시장 취임 이후 21개월 내내 아무런 대안도 없으셨거든요. 그렇죠?

○ 시장 김기열 그것은 아까 박대암 위원님 질의에 제가 대답을 드렸는데,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리적으로 지금 소송이 계류 중이기 때문에 현장을 작년쯤에, 만약 패소하면 우리가 44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전제로 그것을 매각해서 현장을……

○ 박호빈 위원 어떠한 대안을 세워달라는 부분이 아니라 하다못해… 어쨌든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눈으로 보셔서 아시잖아요.

○ 시장 김기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현존하는 피해가 있는데 그것을 왜 원주시가 나서서 보상대책을 마련하지 않냐……

○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하다못해 돌아가는 과정이라도 직원들을 시켜서 지역주민들한테는 알려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 시장 김기열 그것은 제가……

○ 박호빈 위원 지금까지 그런 부분조차도 하나도 안 하셨어요.

○ 시장 김기열 그것은 뭐……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판결 1개월 전에야 새로 담당이 되신 분이 - 오신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 한 바퀴 도셔서 주민들이 반갑고 놀라울 정도였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 시장 김기열 그분들이 주장하시는 피해내용을 가가호호별로 다 조사를 하고, 어떻게 개발했으면 좋으냐 하는 것도 우리가 참고하기 위해서 다 물어 봤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럼 지난 7년여 동안 이 사건에 쏟아부은 소송비는 대체 어느 정도나 되죠?

○ 시장 김기열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이 현장인도 청구소송 1심, 2심, 3심을 포함하고 보증금 청구소송까지를 합치면 한 1억 4,000만 원 정도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러니 그동안의 행정낭비나 소송비용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도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 시장 김기열 우리가 소송을 제기할 때는 두 가지 가능성을 보고 합니다. 하나는 승소하는 경우이고 하나는 패소하는 경우인데, 우리가 제소하거나 피소됐다가 지고 이기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때 거기서 발생하는 비용을 전부 담당공무원이나 책임자에게 귀책사유로 돌린다면 누가 시청공무원으로 그 일을 담당하겠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따져서 소송을 안 했으면 그 비용은 낭비를 안 했을 수도 있는 거죠.

○ 박호빈 위원 우리가 사실 말은 못 하지만 이 소송비용에 있어서 소위 말하는 사례비, 이겼을 경우……

○ 시장 김기열 승소사례금.

○ 박호빈 위원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주)대우한테 우리가 밀린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내심에는 깔려 있다고 생각이 들죠.

○ 시장 김기열 2000년도에 (주)대우에 우리가 원고가 돼서 재판을 걸었는데, 저는 거기까지 간 게 사실은 참 안타깝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와전이 돼서 전임시장한테 책임을 전가한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됐는데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재판까지 가면 어차피 기간이 길어질 테고 현장은 저대로 일정기간 갈 수밖에 없는 사실이 저는 안타까웠습니다. 그 부분을 얘기한 것인데…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해결할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는데도 그 기회를 놓쳤다는 것이 아쉬운 부분이고요.

규모를 축소할 때의 얘기를 제가 후일담으로 들었습니다마는 의회 쪽에서도 상당히 반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왜 규모를 줄여서 (주)대우에게 이익을 주느냐. 당초에 협약에 응했으면 그대로 받아 내지 왜 규모를 줄여서 100억 원 정도 손해를 보느냐. 315억 원짜리 공사를 해서 주기로 했으면 그것을 받아야지 왜 이백 몇억 원짜리를 받으려고 하느냐.” 그런 식으로 논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저는 이해가 갑니다. 시민의 대표로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얘기이고 시민도 그런 입장을 취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실현이 가능한 것이어야지, (주)대우가 기업 아닙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인데 우리가 그런 태도를 그냥 견지하는 바람에 결국 소송까지 갔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판단을 잘 했으면, 또 의회에서도 공유재산관리계획까지도 비상한 방법으로 조례까지 개정해 가면서, 또 매각에 따른 비용 상한선까지를 정해 주시면서 팔도록 했는데 그때 왜 안 팔았는지 저는 그 부분을 잘 이해 못 하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채병두 위원입니다.

시장님이 1기 때 95년부터 98년까지 3년밖에 못 하셨네요. 굉장히 열심히 하셨는데, 공교롭게도 시장님 재임기간에 경제사정이 굉장히 안 좋았었어요. 여러 위원님들이 법령이나 이런 것에 대해 여러 질문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쭉 읽어보다 보니까 협약서는 아까 시장님이 칭찬해 줬다고 했는데 저도 거기에는 동감합니다.

협약서대로만 했다면 늦게 하는 것이 (주)대우의 손해입니다. 그런데 협약서가 문제가 아니고, 바둑에서 얘기하는 ‘대마불사’ 이런 것, 아마 실무자들이 경제감각이 전혀 없이 보좌를 잘 못 해서 시장님 판단에 오류를 범하지 않았나. 그리고 여러 위원회에서 30년 이상씩 노하우를 가진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시장님 성격이 군대식 명령체제라서 자기 얘기를 못 한 것인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반대하는 의견을 경청할 수 있는 자세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드라이브를 걸 때는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거셔야 됩니다.

지금은 세계화돼서 지방정부나 중앙정부나 생산성을 얘기하고 경영합리화를 얘기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사실 중요합니다. 과정이 물적, 인적으로 낭비되고, 고생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던 공무원들까지 전부 이렇게 된 게 판단의 잘못인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뭐하지만 전쟁에서 이기면 공은 장수한테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장한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96년 시장님이 취임하시자마자 상당히 의욕적으로 봉화산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당시에는 상당히 경제적 마인드가 있는 시장님이라고 전부 칭송을 했을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조금만 지나서 보면 96년 10월 1일 체결을 했는데 97년 12월달에 대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경제사정이 벌써 굉장히 나쁘게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YS라는 분이 자기 동네에서조차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본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97년 1월 23일날 그 큰 한보그룹이 부도가 나면서 도미노현상에 의해서 무차별적으로 업종에 관계없이 계속 부도가 났어요. 그러다 결국은 11월 21일 YS시절에 우리 나라가 모라토리움 상태에 이르자 IMF에 구제금융 신청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그래요. 결정된 것을 밀고 나가는 뚝심, 의지 이것이 중요합니다. 후퇴하지 않는 거, 하지만 작전상 후퇴하고 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협약을 이렇게 했더라도 경제동향을 조금만 예의주시 하셨더라면 쉴 수도 있고, (주)대우의 사정이 대마불사가 아니구나… 제가 알기로는 97년 그 당시에는 ‘현대건설’이고 (주)대우고 전부 어음 자체가 할인이 안 됐습니다. 제가 증권을 조금씩 하기 때문에 경제사정에 대해서는 리포트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조금만 눈을 돌렸으면 ‘(주)대우가 이렇게 어렵게 가는구나.’, ‘(주)대우가 대마불사가 아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후퇴할 수도 있고, (주)대우한테도 이렇게 해서 어려운 상황이니까… 봉화산 택지개발도 한다고 계속 추진했다가 이 사람들이 건교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는 날 이것도 원주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인가 여기서 가결했더라고요. 결정이 나서 물밑작업으로 전부 된 다음에 의회에서 가결한 것은 97년 1월 9일인데 이것은 제가 볼 때에 시장님이 취임하셔서 하나를 별도로 한 게 아니라 동시사업으로 추진하지 않았나… 그런데 공교롭게 둘 다 (주)대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도 사실 이게 왜 하필 둘 다 (주)대우냐…

제가 경제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서울을 예로 들면 서초동 ‘제일생명’ 뒷골목이 유흥가로써 번창할 때 자리가 없을 정도로 빽빽했어요. 게다가 거기가 서양화가 되니까 잘 됐었는데 막차를 타서 들어간 사람은 거기서 아무리 노력해도 장사가 안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나라가 7, 80년대에 와이셔츠 공장이 많았습니다. 보통 거기 가면 직원이 삼사백 명이에요. 인건비가 쌌기 때문에 거기서 와이셔츠를 싼값으로 수십만 장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해서 살아남은 것입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 사람이 경영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것을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부동산 투자라 이겁니다.

지금 시장님이 전번 1기 때도 보면 이런 것을 좋아하시더라고요. 미래기획단이라고 그랬다가 정책담당관실, 또 이번에 와서는 시정발전기획단이라고 했다가 대외협력지원단. 공조직의 장점도 많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시장님이 사회경험이 많아서 민간인 마인드를 접목시키려고 이런 조직을 만드나 보다.’ 저는 이렇게 좋은 면으로 봤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밀어붙이는 것만 장점을 살린 거지 조금이라도 의심을 가지고…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가라고 했는데 ‘민간마인드를 접목시키려고 했으면 과감하게 계약직을 써서 그 사람의 의견을 경청했으면 좋았을 텐데…’하는 아쉬움이 사실 많습니다.

법규 연찬이니 이런 것은 벌써 다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저는… 거의 6년 동안을 어려운 시기에 시장님 하시면서 2기를 지나서 3기에 또… 아까도 시장님이 중간 중간 전임시장님 말씀도 하셨는데 건설은 그래요. 읽어보면서 103억 원 이상 의회에서 의결해 줬다, 108억 원을 했다… 선배 의원님들이나 전임시장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99년 8월달에 (주)대우가 어떻게 됐어요? 공중분해 됐잖아요. 그럴 때 집행부에서 경제동향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서 설명을 했어야죠. (주)대우의 사정이 지금 이렇다…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DJ가 98년 2월달에 취임해서 (주)대우 김 회장을 전경련 회장을 시켰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관료들이 벌써 (주)대우는 - 김 회장님이 우리 나라에 공도 많이 세웠지만 - 여러 가지로 해서 이것은 정리돼야 될 집단이라고 지목하고 정리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과거의 신문을 찾아보세요. 신문에 다 나와 있어요. 시장님이 경제동향에 너무 무관심해서 생긴 게 아닌지……. 그때 경제동향 같은 것 시장님한테 없습니까?

○ 시장 김기열 채병두 위원 얘기는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원일프라자라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된 동기는, 95년 7월 1일 민선1기 시장으로 취임해서 원주시정을 처음 맡았었는데, 물론 원주 군하고 합쳤기 때문에 군 쪽의 것은 제가 그전에 군수를 1년 했으니까 대충 파악하고 있었지만 시 쪽의 것은 거의 생소해서 제가 장시간에 걸쳐서 - 어떤 때는 밤늦게까지 - 관계부서 참모들을 불러서 보고를 받았는데, 지난번 본회의에서 보고드린 대로 95년 7월에 78억 원 정도를 주고, 그것도 50억 원을 꿔서 산 땅을 가지고 거치기간에 이자도 못 무는 주차장 수입을 가지고 이 땅을 유지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생산적인 방안을 검토하라고 관계부서에 지시해서 그 결과물이 이렇게 돌아왔는데…

IMF가 온 것은 97년 11월 23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제가 한 가지 명백하게 기억하는 것은, 그해 97년 10월 31일입니다. 매일경제신문에서 그때 부총리가 - 정부가 그때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경제형편하고는 상당한 갭이 있어서, 지금도 비슷한 것 같은데 - 상공회의소가 있는 지역을 순회하면서 그 당시의 경제동향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원주에 강경식 부총리가 국회 예산심의 일정 때문에 못 오고 강만수라는 경제기획원 차관이 와서 ‘신협회관’에서 우리 지역의 경제인들하고 행정관료들한테 정부가 보고 있는 경제동향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끝난 다음에 참석자들하고 식사를 하는 도중에 자기 본부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보는데, 환율하고 주가지수를 물어 보더라고요. 그쪽에서 어떤 대답을 받았는지 제가 기억을 못 해서 모르겠는데, ‘그 정도면 괜찮다…’ 그러니까 10월 31일,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기 23일 전까지도 우리 나라의 경제를 총괄하는 부처의 차관도 20여일 후에 IMF 선언하는 것을 모르고 있을 정도였고, 97년 1월에 - 물론 저희가 협약은 96년에 했습니다. - 한보가 부도나서 상당한 동요가 있었던 것을 제가 아는데요. 한보는 한보였고… 저보다 (주)대우의 사정을 더 많이 파악하고 계신 것은 인정하는데요. 그 당시 우리 나라 재계순위가 현대, 대우, 삼성, LG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라의 2대 재벌군에 속하는 (주)대우, 그때는 종합상사하고 분리되기 전입니다. 지금은 (주)대우 무슨 종합상사하고 분류가 됐는데, 그 당시에는 (주)대우로 통합이 돼 있어서 상당한 능력이 있는 것으로 봤고, 또 협약은 - 아까 박대암 위원님 질의에 일자별로 설명을 올렸는데 - 상당한 기간을 거쳐서 96년 10월 1일 했고 IMF는 그로부터 약 1년 2개월 후에 우리 정부가 선언을 했기 때문에 “원주시장이 그것을 왜 몰랐느냐.”라고 하면 저는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사실 그때 (주)대우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고, IMF가 올 줄은 저는 몰랐습니다.

○ 채병두 위원 IMF가 올 줄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보그룹의 붕괴를 시작으로 해서 한보만 난 게 아니고 진로, 기아, 그다음에 쌍방울, 해태, 한라… 줄줄이 도산을 했는데, 이 사람들 도산하면 자구책으로서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것이 부동산 매각 아니에요? 고정재산… 그것은 상식 아닙니까? 뭐 팔 게 있어야죠. 부도가 났는데…….

○ 시장 김기열 그런데 그것하고 이 건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 채병두 위원 저는 그게 답답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살아야… 원주에서 처음으로 하는 민자유치사업이고 참 좋은 것인데… 분양도 쉽게…

제가 아까도 예를 들은 게 그런 면에서 예를 든 것입니다. 사이클이 상향으로 갈 때는 나쁜 것도 금방 팔려요. 그렇지만 하향으로 갈 때는 좋은 것도 제값을 못 받을뿐더러 살 사람도 없어요. 저도 두서너 번 이사를 다니면서 서울에서 살아 봤는데, 하향곡선을 그릴 때는 집을 내놓아도 1년 내내 와 보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경제동향을 조금만 체크했더라도 (주)대우하고 타협을 했든지…

사실 (주)대우의 실체는 옛날에 계약했던 (주)대우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지금 주주나 이런 것은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실체는 완전히 바뀐 것 아닙니까.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시정발전기획단 이런 것도 민간마인드를 도입해서 하시면 좋잖아요. 공무원이 잘못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여간 시장님 이하 관계됐던 국장님, 과장님들도 잘못한 것을 시인하셨으니까 앞으로 빨리… 그렇다고 시에서 개인 돈을 가지고 할 수도 없으니까 이것은 뻔한 거 아니에요.

지금 사업이행보증금 청구소송, 개발기여금 납부이행보증금 청구소송, (주)삼한기업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이런 것은 원심에서 졌으니까 질 확률이 많은 거죠? 이것은 협약서를 기준으로 해서 한 소송인데 이거야 뭐… 하여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고통 받는 시민을 생각해서라도 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시장 김기열 조금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주)대우가 97년 7월 14일인가 착공계를 내고 76억 9,400만 원의 토지임대료를 미리 내기로 했던 것을 7월 15일부터 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덟 번에 걸쳐서 8억 569만 7,420원을 냈는데 단 한 번 연체를 해서 2만 2,190원의 연체료를 저희가 받았는데요. 그때 7월 15일 9,064만 얼마를 납부했다는 것은 착공과 동시에 분양이 개시됐다는 신호입니다.

왜냐 하면 그 협약서에 분양개시 시부터 여덟 번에 나누어서 개발기여금, 토지사용료를 76억 9,400만 원을 내기로 했는데 7월 15일 9,000만 원을 내기 시작해서 99년 1월 15일까지 토탈 8억 500만 원을 내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23%인가까지… 그러니까 7월달 시작해서 IMF가 11월달에 났다고 하면 약 4개월 남짓 동안에 23%는 분양이 됐던 것입니다. 그 당시 (주)대우가 공사를 착공할 때 - 물론 IMF가 나고는 별개입니다마는 - (주)대우의 형편이 어렵다고는 저희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저희가 미리 예측 못 한 것은 사실인데, “그때 왜 몰랐느냐”하는 것은 저희한테는 무리입니다.

그리고 계약직에 대해서 좋은 충고를 하셨는데, 그것은 저도 공감하고요. 우선은 현직에 있는 인적자원 중에서 어떤 부서에 소질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을 뽑아서 한시기구로, 이것은 어디까지나 태스크포스(task force)입니다. 임시기구로 어떤 일에 종사시키다가 그 임무가 끝나면 해산해서 원직에 복직시키는 제도를 지금까지 즐겨 써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나쁜 게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지금 채 위원이 충고하신 대로 공직마인드만 가지고 있는 직원들로서는 민간영역에 속하는 부분을 커버하지 못한 부분이 현재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올해에도 외국어에 능통한 공무원, 영어 2명, 중국어 1명……

○ 위원장 정남교 시장님!

○ 시장 김기열 다 됐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솔직히 그렇습니다.

지금 당시의 경제동향 보고에 채널이 있었느냐? 채널이 있었으면 있었다, 없었으면 없었다 답변하시면 되겠고요.

또 당시 국내 경기는 분명히 하향곡선이었는데 예측할 수 있었느냐? 지금 시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때 예측이 불가능했다. 그다음에 공무원 문제도 당시 우리의 전반적인 경영구조나 인적 구조로 봤을 때는 그 부분이 어려웠는데 향후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시장님께서는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다시 부탁을 드릴게요.

○ 시장 김기열 저는 그렇게 답변하느라고 하는데 하여튼 이 말씀 마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민간인 중 4명의 해당분야 전문가를 계약직으로 채용을 했고요. 앞으로도 우리 정원의 한 1% 정도는 - 4개 전문가들을 계약직으로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한시입니다. - 계약기간을 정하고 급료를 정해서 운영을 하다가 만약 이 사람이 실적을 못 거두면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는 자동으로 해고가 되니까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효율적인 행정사무조사를 위해서 조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조사중지)

(14시45분 조사계속)

○ 위원장 정남교 행정사무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대암 위원 아까 질의했던 내용의 보충질의인데요.

주변 민가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개별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된다는 소식을 말씀하신 겁니까?

○ 시장 김기열 개별이 아니고요. 무슨 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 박대암 위원 예, 대책위원회…….

○ 시장 김기열 거기 명의로…….

○ 박대암 위원 공동으로 해서 대책위원회 명의로……

○ 시장 김기열 연명으로…….

○ 박대암 위원 연명으로 해서 소송을 진행하겠다? 그럼 시에서는 행정적인 보조라든지 그런 지원은 전혀 없습니까?

○ 시장 김기열 그것은 오히려 시가 배후조정을 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줄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 박대암 위원 자체적으로 주민들 스스로가 소송을 할 수 있도록…….

○ 시장 김기열 예, 저희가 그렇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 박대암 위원 그런데 대책위원회에서는 수용을 했습니까?

○ 시장 김기열 예, 황보경 위원과 저희하고 대화를 했는데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들한테 피력한 바 있습니다.

○ 박대암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민사소송으로 가게 되면 엄청난 기간이 소요될 텐데, 과연 주민들이 그런 것에 대한 부분들을 수용할까요?

○ 시장 김기열 글쎄요. 소송을 걸고 소송이 종료되기 전에 소송을 안 걸면 몰라도 소송을 제기하면 그거야 불가피하지 않겠습니까?

○ 박대암 위원 주식회사 대우에 대한 소송이겠죠?

○ 시장 김기열 물론 (주)대우를 상대로 하는 소송입니다.

○ 박대암 위원 그런데 그 방법말고,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할 방안 같은 것은 없습니까?

○ 시장 김기열 적극적인 방법이라면 시가 (주)대우를 대신해서 - 저는 대신이라고 생각합니다. - 먼저 보상을 해주고 나중에 (주)대우에 청구하면 되지 않겠냐 하는 논리가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은 시한테는 매우 불리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민들한테는 조금 미안하게 들리겠지만, 현지 주민들만의 시가 아닌 원주 시민 전체의 시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 당장 현장 복구를 가하지 않으면 주민생활에 현저한 불편이 있다면 나중에 (주)대우에서 그것을 받도록 노력해야겠지만 - 우리가 그것은 조치를 하겠지만 - 그런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손해에 대한 보존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주)대우가 당사자가 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대암 위원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기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될 텐데, 대략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 시장 김기열 글쎄요. 그것은 과거의 다른 예에 비추어 보더라도 시간은 좀 걸린다고 봅니다.

○ 박대암 위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앞으로 원일프라자에 대한 추후 활용방안에 대한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초미의 관심거리이고 중요한데, 지금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또 설문조사를 하고 전문기관의 용역을 실시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시의회에 보고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이행하겠다 그런 말씀이신데, 대략적으로 그렇게 되면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될 거라고 예측을 하시는지요.

○ 시장 김기열 그러니까 어떤 건물을 지어야 되는 방법……

○ 박대암 위원 그 결정을 하기까지요.

○ 시장 김기열 우선은 제가 아까 세 가지 처리방안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가장 실현가능한 것은 1군 업체 중에서 시청사 시공사가 결정되면 그 업체에 대물로 줘서 개발하는 방법인데, 그 업체의 입찰조건으로 얼마 기간 내에 여기에 지역 주민이 원하는 건물을 지어서 활용토록 한다는 조건을 걸 텐데, 그때 어떤 건물이냐는 우리가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것입니다. 시청사 시공사가 결정되고, 또 이것을 현물로 받는 것을 수락하고 들어오는 업체에게……

○ 박대암 위원 그러면 일단 집행부나 시장님의 의견은 세 번째 말씀하신 방안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결정하셨다고 판단해도 되겠네요.

○ 시장 김기열 일단 그렇게 방침을 정하고 시의회 간담회 등을 통해서……

○ 박대암 위원 그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민의견 청취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 시장 김기열 글쎄, 공청회라기보다는 이 방침이 구체적으로 의회하고 결정이 되면 주민들한테 설명할 기회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 박대암 위원 2005년 8월까지 지하상가가 관리전환이 되지 않습니까?

○ 시장 김기열 네.

○ 박대암 위원 그래서 거기하고 연계해서 추진할 수도 있다 이렇게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그런 것까지 연계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 시장 김기열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업체에서 시청사 시공에 대해서 저희한테 방문을 했습니다. 특히 원주에 진출해 있는 유력기업들이 문의를 하러 와서 어떤 조건이냐를 물을 때 제가 그것을 빼놓지 않고 내년 8월 21일이면 지하상가의 무상사용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에 그때 가면 시가 저것을 어떻게든지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방법 중의 하나는 거기를 사람이 많이 모이고, 또 아주 쾌적한 공간으로 재개발해서 이거하고 연계시키는 방법이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 박대암 위원 네, 어쨌든 본 위원의 생각은 물론 주변 주민에 대한 문제는 사실 접근하기에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시장님 의견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사실 직·간접적으로 피해본 시간이 적지 않은 시간이고, 또 이로 인해서 경제적인 타격을 입은 분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적극적인 대안을 가지고 간접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시장 김기열 그것은 제가 여기서 즉답을 드리기는 어렵고, 하여튼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의견을 모아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위원장님이 뭐라고 지적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주)대우에게 제가 그랬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 결자해지 측면에서 (주)대우가 맡아서 다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원주 시민들의 정서에는 (주)대우가 아주 괘씸할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 문제를 가장 책임 있게 풀 사람은 (주)대우라고 저는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분명히 해서 보냈는데, (주)대우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제가 현재까지 알 수 없는데요. 하여간 이것이 빨리빨리, 아까 박호빈 위원도 그렇고 너무 오랫동안 소송이 진행되는 바람에 그대로 방치됐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빨리 현장이 개량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마음은 저나 여러 위원님들이 다 같은 생각일 것이기 때문에 하여간 가장 빠른 방법, 어느 것이 되든지 실현 가능한 가장 빠른 방법으로 해야… 만약 지금 손해를 보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 물론 개인적인 손해는 보상을 해야 되겠지만 - 좋은 건물이 들어섰으면 지역의 땅값도 올라서 좋은 일도 많이 있었을 텐데 불행하게도 일이 이렇게 되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물질적, 재산적, 정신적 손실을 가하게 된 점에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박대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남교, 박호빈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박호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 위원 정남교 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길게 질의 못하고 몇 가지로 요약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일프라자 문제는 원인무효협약이라는 이유로 패소되어 그동안 과정상의 문제점이 희석되거나 의미가 반감되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원인과 과정없는 결과가 어디 있겠습니까. 한상철 전 시장께서 오늘 당연히 이 자리에 나오셔서 그간의 사정에 대해 사실여부를 밝혀 주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오늘 불출석함에 따라서 과정상의 의문을 해소하지 못하고, 특히 질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정책의 일관성 결여, 이행절차에 대한 하자치유 문제에 대해서도 더 이상 질의할 수 없음에 아쉬움을 갖는다라는 것을 전제하에 첫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 당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셨었죠?

○ 시장 김기열 예.

○ 정남교 위원 시정조정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셨었죠?

○ 시장 김기열 시정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 정남교 위원 부시장입니까?

○ 시장 김기열 네.

○ 정남교 위원 저는 시장님으로 알고 있는데요.

○ 시장 김기열 당시에는 시장으로 돼 있었고, 아마 후에 규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남교 위원 당시에는 시장님으로 돼 있었어요.

○ 시장 김기열 예.

○ 정남교 위원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위원장, 시정조정위원회 위원장 이 두 가지는 일맥상통하는 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에는 공유재산관리심의회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원주시에는 없습니다. 대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갈음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제10조에 보면, 의견청취 조항이 있습니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제3조(결정사항)에는 제21항,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과 제24항, 기타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96년 9월 30일 시정조정위원회 회의 당시 - 협약 체결 하루 전날입니다. 안 찾아보셔도 제가 충분하게 의미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 기 확정되어 올라온 안에 대해서 당연히 시정조정위원회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3조 결정사항에 준하는 정책결정을 하는 매우 중대한 의미를 담고 있는 위원회가 개최됐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회의록도 하나 변변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OK 사인이 난 것을 - 그때가 9월 16일이었습니다. -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과연 이것이 어떤 법률의 연찬, 기타 의견수렴이 제대로 된 안이 올라왔는가, 안 올라왔는가 시정에 대한 정책결정을 해야 되는 중대한 길목에서 그런 것들이 간과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때 당시 시장님께서는 양쪽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계시면서 과연 소임을 다하셨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지…….

○ 시장 김기열 결과적으로 다했으면……

○ 정남교 위원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장님을 보좌한 당시의 집행부 공무원들에 대한 질책인 것입니다.

시장님이 최종 결정권자라고 하시지만 시장님은, 인간이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만능인간이 아닙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 한상철 전 시장께서 인터넷에 올린 글을 살펴보면, 당시 김기열 시장님께서는 설계변경 요청을 거절하셨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시장님 주장하고는 배치되는 주장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의회에서 얼마 전 보고하실 때, “협약조건변경은 협약서 제34조에 협약의 수정 또는 추가에 따라 요구가 가능한 것이므로 본인은 협약서 제3조(건물규모 축소부분입니다.)는 긍정적인 검토의사를 밝히고, 나머지 항목(토지사용료 감액)은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 시와 (주)대우 간의 유·불리를 잘 따져 보겠다.” 그렇게 보고하셨습니다. 그때가 98년 4월 15일이고 5, 6월달 선거가 임박한 시점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의사를 표시해서 확약을 받기까지에는 짧은 시간이고, 또 (주)대우라는 계약당사자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연속적으로 진행하기에는 제가 판단할 때는 좀 시간적으로 부족했다…….

제가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한상철 전 시장님의 주장이 맞는 것입니까?

○ 시장 김기열 그분이 아마 판결문을 보신 것 같아요. 2심, 3심 판결문에 보면, 당시에 제가 거절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랬다가 변론자료를 보면, (주)대우가 고등법원에 준비서면에 낸 것에 보면 6월 17일날 제가 동의했다는 - 6월 17일날 동의를 했으면 원주시장이 했을 텐데 그때 시장이 저거든요. - 것이 분명히 재판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판결문에 거절한 날짜가 명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문서로 우리가 거절한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으니까……. 제가 최근에 확인한 것입니다만 6월 23일경에 - 제가 나가기 일주일 전에 - 4월 15일날 보낸 문서하고 똑같은 문서를 다시 보내 와서… 이것은 이미 4월 15일날 보냈던 것이니까 반려를 시켰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가필은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보니까 4월 15일날 보낸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답변드렸지만, 이미 97년 말에 IMF가 오면서 사용권 분양이 중지되고, 또 아까 박호빈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밑에 경암이라서 지하 5층 이하로 더 파 내려가는 것이 불가능하니까 이제 여기까지만 파고 여기에 맞는 지상 5층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는 것을 내부적으로 저 사람들이 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래돼서 제가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 문서상으로 4월 15일날 오기 전에도 저한테 그런 얘기가 왔던 것 같습니다. “건물 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불가피하지 않냐.” 제가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 정남교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전 시장께서 주장하는 이 내용이 아니고 저희 의회에 보고하셨던 이 내용 말입니다. 이것은 법적인 기속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보고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 시장 김기열 네.

○ 정남교 위원 곁들여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3조, 제82조제4항, 제84조에는 잡종재산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한 재산에 대해서 공유재산담당 공무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수시 현지를 확인, 쉽게 말해서 공유재산에 대한 무단설계변경, 또 점유 이런 것을 방지하고 당초 사용허가, 대부목적대로 사용토록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시장님은 알고 계시죠?

○ 시장 김기열 알고 있습니다.

○ 정남교 위원 그러면 97년 7월 14일날 착공해서 98년 4월 15일날 협약조건에 대한 변경요청이 있었죠?

○ 시장 김기열 예.

○ 정남교 위원 그때 시장님, 현장 가 보셨죠? 이미 공사는 진행돼서 터파기가 상당 부분 진행된 것을 알고 계시죠?

○ 시장 김기열 예.

○ 정남교 위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지휘감독 책임자로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공유재산 담당공무원이 현장감독을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설계를 변경할 때는 당연히 사전에… 제16조에 나와 있죠?

○ 시장 김기열 그렇습니다.

○ 정남교 위원 사전에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형을 변형시켜서 공사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주)대우 측에서 협약조건을 갖다 위법한 행동으로 그렇게 해놓고 와서 협약변경 요청을 했단 말입니다.

당시 담당공무원이 자기 직무를 태만한 것에 대해서는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적 근거에 기초해서 시장님이 지금에 와서 판단해 보실 때…….

○ 시장 김기열 그러니까 현장을 어떻게 변형시켰다는 말씀이신가요?

○ 정남교 위원 이미 터파기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 시장 김기열 예.

○ 정남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님 계실 때 98년 4월 15일날 협약변경을 요청해 왔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협약조건에 대한 변경요청을 하기 전에, 이미 터파기 공사를 하기 전에 원래 변경사항이 있으면 변경하는 것이 원칙이란 말이죠. 우리가 협약서 내용으로 봤을 때……. 협약서 규정은 그렇단 말이에요.

○ 시장 김기열 하다가 변경 사정이 생기면 중간에 할 수도 있죠.

○ 정남교 위원 그게 아니라 사전에 어떤 협약변경을 할 때에는 사전적 조치로서 자기 임의대로 이미 다 변형을 해놓고 와서 변경을 요청하는 것은 불법이란 말입니다.

○ 시장 김기열 그런 뜻이 아니고요.

4층까지 파고 보니까, 아까 박호빈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더 파는 것은 발파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주변에 상당한 물리적 피해가 예상되니까 더 파기가 어렵다는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 정남교 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협약조건에 대한 변경요청을 (주)대우에서 하기 전에, 우리 계약서상으로 봤을 때는 당초에 자기들은 원래……

○ 시장 김기열 6층까지 파게 되어 있습니다.

○ 정남교 위원 어쨌든 그것은 협약이 아닙니까. 협약이잖아요.

○ 시장 김기열 그렇습니다.

○ 정남교 위원 그러면 상황 자체가 돌발했더라도 이미 제가 볼 때는 협약내용에 명시된 내용을 상당 부분 어기고 변경요청을 했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담당공무원은 현장상황에 대해서 1년에 1회 이상 현장 수시확인을 하게 되어 있어요. 법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는 시장님께 제대로 보고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단 얘기죠.

○ 시장 김기열 저도 그 당시 현장을 4층까지밖에 못 팠다는 보고는 받고 있었습니다.

○ 정남교 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장인도와 관련해서 혈세낭비냐,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장님, 진주시에서 - 저희하고 똑같은 경우입니다. - 97년 11월달에 막상 정밀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이미 굴토되어 있는 상황은 도저히 그것을 그대로 이용할 수 없고 흙을 되메우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기는 한 5년간 방치됐던 곳입니다. 26m까지 터파기를 했어요. 저희들하고 비슷하죠?

○ 시장 김기열 그렇네요.

○ 정남교 위원 조금 더 깊을 것 같습니다. 5층 정도니까요. 진주시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현장에 대한 잔존가치를 우리가 늘 얘기하는데 이런 것은 저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느냐. 시장님, 그렇죠? 진주시의 경우가 있습니다.

○ 시장 김기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까요?

○ 정남교 위원 예.

○ 시장 김기열 그래서 어제 (주)대우의 임원이 왔을 때 제가 “우리가 46억 원어치 공사한 비용을 지급해야 되는 의무가 법원의 판결에서 나타났는데 우리가 46억 원어치가 되는지 현장 검수도 안 하고 공사비를 지급할 수 있겠는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대우로서는 자기들이 예상했던 것하고는 기대에 어긋나는 발언을 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느낌을 받았는데, (주)대우로서는 ‘우리가 44억 원을 투입한 것은 분명히 법원이 인정해 줬으니까 너희도 법원의 인정 판결을 받아들여서 44억 원으로 알고 돈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어느 위원님이 제 입장에 서더라도 우리는 44억 원을 줘야 되는 입장인데, 그들이 판 공사현장에 44억 원의 공사비가 투여됐는지 우리도 감정을 할 것입니다. 법원의 판결이라고 해서 그냥 선뜻 돈을 내줄 수는 없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얘기했습니다.

○ 정남교 위원 좋습니다.

시장님!

우리 공무원들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중과실이라고 하는 개념은,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중과실이라고 해서 엄청난 잘못을 생각했는데 대법원 판시내용에 대한 판결요지문을 보니까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향후 저희들이 물론 일을 함에 있어서 공무원들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다고 하면 창의력이 없어질 것이고, 또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하면 책임행정 구현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결론짓기 어려운 문제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이번 원일프라자 사태와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행정조사특위에서 균형감각을 가지고 철저히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법적인 판단을 구해서 그런 것들의 책임소재가 규명되고 차제에 이런 일이 없도록 엄히 경계하고 교훈을 삼는 입장에서라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 미리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지금 물을 담수한 지가 4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담수에 대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을 2년으로 잡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안전대책 강구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대우와 소송하고 주민들과 소송하다 보면,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고통을 겪은 것보다 더 큰 고통이 우리한테 올지도 모른다라는 웬지 모를 불안감이 마음속에 엄습합니다. 시장님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 일환으로써 지난번에 자치행정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려셨지만, 첫째는 예비비를 동원해서라도 긴급예산을 편성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여 주민들의 복원대책을 세워 쥐고, 그다음에 지하수 누수로 인한 벽체균열부터 건물안전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빠른 시간 내에 안전도 검사를 진행해야 되겠고요.

또 주민 여러분들이 요구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엄밀하게, 또 법적인 기준과 상식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종합적인 대책을 시장님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수립하셔서 발표하시는 것만이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에, 그리고 신뢰받는 원주시의 열린 행정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데 시장님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김기열 우선 지난번에 의회에서 황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는 과정에서 원주시의회, (주)대우, 그다음에 현지 주민대표, 그다음에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시민단체 이렇게 해서 공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기관과 함께 - 전문기관이라면 기술진단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지칭합니다. - 몇 차례 진단을 거쳐야 되는데, 저는 두 단계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현 단계에서 그 주변에 어떠한 피해가 일어났느냐 하는 것을 정밀조사하는 것이 그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정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물이 차 있습니다. 그런데 물을 뺄 경우 2차 피해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님도 잘 아실 텐데, 지금 물이 일정한 수면 높이만큼 차 있기 때문에 그 인근지역의 수맥을 통해서 물이 같은 수면으로 들어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물을 급격히 빼서는 안 되고 서서히 빼면서 완전히 물을 뺀 다음에… 과연 주변의 피해상태가 현재 상태에서 머무를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적어도 물을 완전히 뺀 다음의 상태를 또 2차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 단계에서 피해까지를 우리가 문제삼아야 된다고 보고요.

○ 정남교 위원 죄송하지만 종합대책을 세우신다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안전도 검사를 할 때 주민들이 선정한 업체로 안전도 검사기관을 결정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 시장 김기열 물론 주민이 동의하는 기관에 맡길 것입니다.

○ 정남교 위원 그렇게 하셔야죠.

○ 시장 김기열 물론이죠.

○ 정남교 위원 우리 시에서 한다고 하면 차후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 시장 김기열 예.

○ 정남교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아무튼 시급성을 요하는 문제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시장님께서 시민 여러분들에게 - 물론 다 준비하고 계시겠지만 - 종합적인 대책을 정식으로 발표해 주시면 저희들한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정남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호빈, 정남교 위원장과 사회교대)

○ 류화규 위원 먼저 본 위원이 시장님한테 질의할 당시 사후대처 방안으로 현 건물을 매각하는 안이 있다고 해서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취득·처분대상은 물론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하고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제2항에서 중요재산관리계획을 봤는데, 시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시 입장에서는 지금 원주 시청사를 짓는 관계로 해서 상당히 재정적 압박을 많이 받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원주시가 원일프라자에 대해 직접 사업을 할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재정법에 재산의 대물변제 기준이 엄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사 짓는데 그런 방향으로 - 대물변제 - 매각을 이루어 주는 것이 가장 현명하지 않은가 판단이 되어서 시장님한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기열 시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오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원일프라자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일프자라에대한행정사무조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조사중지)


○ 출석조사위원

정남교박호빈류화규채병두장기웅박대암민영섭조남현

○ 출석증인

시 장 김기열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 박성근

전 문 위 원 김귀영

전 문 위 원 김남신

의 사 담 당 유영관

사 무 보 좌 이재선

사 무 보 좌 신미숙

기 록 관 리 신지애

기 록 관 리 원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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