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2004년 4월 19일 (월)오전 11시
-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제84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 2. 2003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 3.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 1. 제84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설>명)
- 2. 2003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 O 4분자유발언(정남교의원)
- 3.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11분 개의)
○ 의장 이강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장만복 의회사무국장 장만복입니다.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2004년 4월 9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4월 1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의 접수사항을 말씀드리면, 원주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원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원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원주시재단법인원주국제타투지원조례안,원주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원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원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원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원주시농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원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원주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농특산품전시판매장무상사용에관한동의안,원주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의견청취안,문막소도읍종합육성계획의견청취안 등 총 15건에 대한 의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의2 규정과 원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 회계연도 원주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의하여 황보경 의원과 정남교 의원으로부터 4분자유발언 요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1. 제84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설>명)
(11시13분)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1항 제84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세환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오세환 의회운영위원장 오세환 의원입니다.
지난 2004년 4월 13일 제8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제8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04년 4월 19일부터 4월 23일까지 5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협의하여 결정되었습니다.
제1차 본회의인 오늘은 먼저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2003년도에 원주시 예산을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하였는지를 검사하기 위한 200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신 후, 각 상임위원회별 각종 의안 심사를 위하여 휴회의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제2차 본회의인 4월 23일은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각종 의안을 심의·의결하신 후,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을 끝으로 제8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84회원주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84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제8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4년 4월 19일부터 4월 23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16분)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의2 규정과 원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거 200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의장이 추천한 류화규 의원과 정재구 전직공무원, 그리고 원주시장이 추천한 주복연 세무사 등 세 분을 추천하였습니다.
추천된 세 분을 200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4분자유발언(정남교의원)
(11시18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4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4분자유발언은 황보경 의원과 정남교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마는 황보경 의원께서는 갑작스런 모친상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정남교 의원 한 분만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황보경 의원의 4분자유발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남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 의원 정남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정과 시정발전을 위해 진력해 주신 그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농민들의 거센 반대와 온몸을 던진 시위에도 지난 98년부터 5년여를 끌어온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고 지난 4월 1일자로 발효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수도권 일원의 대형유통점에서는 값싼 칠레산 농산물의 국내유통을 선점키 위한 마케팅에 돌입하는 등 국내 농업시장에 미칠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농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리 농업을 지켜 나가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역량강화와 지원대책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FTA 및 국내외 농업환경 변화에 대비한 경영규모 확대를 위한 재투자 방안 및 ‘5도 2촌’이라는 새로운 생활패턴을 고부가가치의 녹색체험 관광농업 개발과 접목시켜 농외소득에 박차를 가해야 함은 물론, 웰빙산업과 관련한 친환경농업 육성에도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배가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먼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은 기존의 농업직 관련 부서의 재편과 신설입니다.
현재 읍면동에 배치되어진 농업지도직을 농업기술센터로 원대 복귀시켜 향후 외형이 확대되어질 품목별 전문인력의 대체요원으로 육성·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농산물 가공, 관광농업, 판매유통 등을 전담케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2003년 말 611곳인 친환경농업지구를 오는 2010년까지 1,500곳으로 확대 시행키로 한 정부방침은 저농약단계에서 무농약단계, 유기농단계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인 만큼, 지역특성에 맞는 고부가 친환경농업의 집중육성을 위한 거시적 안목의 친환경 부서의 신설과 전문인력의 확충 또한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유통체계의 개선과 확립입니다. 기존의 원주공영도매시장은 지역 내 농산물의 품질과 수급의 한계성을 이유로 외지산 농산물 위주의 대량유통을 선호함에 따라 당초 지역 내 생산된 농산물의 계통출하와 안정적 소득기반 확충이라는 취지를 무색케 함은 물론, 생산자가 생산과 판매의 이중고에 시달려야 하는 등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는바, 경영구조 및 운영방식에 획기적 개선방안이 반드시 강구되어야 하며, 관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외국산 및 외지산 농산물에 대한 엄격한 품질관리와 불공정거래 단속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산지유통체계 확립에 있어 경기도 안성농협과 지자체가 사업협력을 통한 품질과 안정성이 보증되는 품질차별화 농정시책에 성공한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고품질 명품화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품목별 지역농산물 브랜드화사업에도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역별 특화작목의 실험적 개발과 친환경농업 육성에 필요한 유기질 비료의 무상공급의 확대방안의 마련, 친환경 농산물 가공공장 확충방안도 조기에 수립,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농외소득사업에 있어서는 자연생태환경과 역사·문화유적지를 연계해 보다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과 가시적 성과를 통한 농민의 자발적 참여가 유도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주요 농정정책도 정보 네트워크화하며, 지역 내 투입되는 투융자 재원 획득에도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농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과 농지개혁방안에 대해서도 우리 실정과 형편에 맞게 적극 활용토록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함은 물론, 21세기 선진농업·농촌 구현에 걸맞는 전향적이고 생산적이며 합리적인 농정시책에 적극 반영되어져 FTA 이후 농촌과 농업의 위기상황이 오히려 기회로 반전되어지기를 기원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정남교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3.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24분)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별 각종 의안 심사와 전체의원 간담회를 위하여 2004년 4월 20부터 4월 22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4년 4월 20일부터 4월 22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 출석의원 22인
장기웅류화규장학성원경묵우종완이경식민영섭오세환
신종락박호빈박도식이강부조남현한준수김기훈박대암
정남교조경일권영익이동팔박한희채병두
○ 출석공무원
시 장김기열
부 시 장백용덕
자 치 행 정 국 장박종석
복 지 환 경 국 장조영태
산 업 경 제 국 장원민식
건 설 도 시 국 장박덕기
보 건 소 장전은표
농업기술센터소장김범섭
상하수도사업소장윤인상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장만복
의 사 담 당유영관
사 무 보 좌이재선
기 록 관 리신지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