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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제84회 제2차 본회의(2004.04.2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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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2004년 4월 23일 (금)오전 11시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원주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2. 원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원주시재단법인원주국제타투지원조례안
4. 원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
5. 원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6. 원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8. 원주시농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원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10. 원주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 농특산품전시판매장무상사용에관한동의안
12. 원주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의견청취안
13. 문막소도읍종합육성계획의견청취안
1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1. 원주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원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원주시재단법인원주국제타투지원조례안(시장제출)
4. 원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원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원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시장제출)
8. 원주시농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원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원주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농특산품전시판매장무상사용에관한동의안(시장제출)
12. 원주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의견청취안(시장제출)
13. 문막소도읍종합육성계획의견청취안(시장제출)
O 4분자유발언(류화규의원)
1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01분 개의)

○ 의장 이강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장만복 사무국장 장만복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8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휴회기간 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원주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의안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원주시농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안을 포함한 13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아울러,원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내무위원회에서 계류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원주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은 조례안 내용에 대한 충분한 연구검토가 필요하므로 내무위원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또한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의하여 류화규 의원님으로부터 4분자유발언 요지서가 접수되어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1. 원주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부록

2. 원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부록

3. 원주시재단법인원주국제타투지원조례안(시장제출) 부록

4. 원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부록

5. 원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부록

6. 원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7.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시장제출) 부록

(11시05분)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재단법인원주국제타투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이상 7건의 안건 내무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남교 내무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위원회 간사 정남교 내무위원회 간사 정남교 의원입니다.

제8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원주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04년 4월 9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8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시민대상 수상에 있어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대상의 수상부분을 축소하고, 시상금을 상향 조정하여 권위를 지닌 시민대상으로서의 품격을 높이고자 제안된 안건으로서, 시민대상의 수상부분을 당초 5개 부문에서 대상 1인과 본상 2인으로 축소하고, 수상자에 대한 상금을 대상수상자는 300만 원 이상, 본상수상자는 1인당 200만 원 이상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사 결과, 수상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객관적이고도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연의 업무를 공적으로 하는 것은 지양하도록 하고, 시민대상 후보자를 심사함에 있어 20, 30년 업적을 쌓아온 분들을 전문성도 없는 심사위원이 심사를 한다는 것이 객관성이 없으므로 사전 심사에 철저를 기하여 선정하여야 할 것을 주문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소액의 정기분 납세고지서에 대한 송달방법을 정하고, 주민세 등 신고납부관련 세목에 신고납부의무를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로 분리하여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17조의2, 정기적으로 고지하는 시세로서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통우편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사항은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원활한 송달과 송달비 절감을 위한 것으로 보여지나, 가산금 문제로 인한 납세자와의 분쟁도 예견되므로 충분한 홍보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2005년 1월 1일부터 자동차세 과세기간 중에 매매 등으로 자동차를 승계 취득한 자가 소유권이전 등록을 하는 경우, 일할계산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이전 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합리적인 과세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밖에 안 제40조의3에 주행세의 세율을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15/1000에서 170/1000으로 인상하도록 조정하는 것은 지방세 법 개정에 근거하여 운수업체에 대한 보조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세법에 근거하였고, 적정한 행정절차를 거쳐 입안되었으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하여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재단법인원주국제타투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국제타투의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원주국제타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2년 세계평화팡파르는 한시기구인 “세계팡파르추진위원회”에서 치른 바 있으며, “재단법인 원주국제타투”는 주무관청인 강원도지사로부터 지난 2004년 3월 17일 설립 허가되었고, 동년 3월 29일 법인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안 제3조, 시장은 재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타투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제4조,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용·수익·대부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5조, 시장은 재단이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경우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부로부터 공식 승인된 타투를 주관·운영하는 재단에 대한 행정·재정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것이 이 조례안의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 결과, 본 조례안은 재단에서 개최하는 “원주국제타투”를 안정적이고 연속성을 갖는 국제행사로서의 지위를 보장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은 타당하다고 심사되나, 국제타투 행사를 우리 시에서 개최하지만 세계적인 행사인데도 명확한 국도비 지원 근거가 미약함에 따라,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남다른 노력으로 각종 행사 시 국고보조금을 받는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다각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할 것과 중장기적으로 재단의 재정상태에 따라 지원규모를 줄여나가야 할 것으로 주문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 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자의 일회용품 사용 또는 무상제공 등의 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포상금제의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제공하거나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 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때에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부과대상을 현행 8개 업종에서 24개 업종으로 확대하고, 부과금액을 위반횟수에 따라 현행 최하 1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에서 최하 10만 원 이상, 200만 원 이하로 변경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과태료 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안 제15조제2호 신고포상금은 위반행위에 따라 1만 원에서 5만 원까지 지급하도록 하고, 1인당 신고포상금의 지급한도는 월 20만 원 이내로 제한하였는데 이는 전문 신고꾼의 무분별한 신고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나,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을 다소 상향 조정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이밖에 신고포상금 제외대상, 신고자, 신고방법, 신고서의 처리, 포상금 지급방법 및 시기 등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바, 운영상 예견되는 각종 사항을 감안한 것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시행상 나타나는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보완하여야 할 것을 주문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제증명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 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태아기형아검사, 풍진항원·항체검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에서 제외되는 각종 검사·검진을 위한 검사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검사수수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수질검사에 관한 사항은 현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실시하고 있어 본 조례안에서 삭제하였고, 운전면허 신체검사서, 운전면허 적성검사서의 항목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현재 보건소에서 진료수가를 받으면 검사서를 발행하고 있는 사항을 금번 개정안에 포함시킨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일반진단서, 특별진단서, 사망진단서 및 건강진단서의 발급수수료를 인상하였는데, 이는 시중 병원의 금액 등을 감안하여 현실화시킨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안 제6조에 태아기형아검사, 풍진항원·항체검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실비 수준으로 징수하도록 함에 따라 조례안 개정 후 언론매체, 원주시보 등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할 것을 주문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로는,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어 과태료 부과기준이 변경되고 일부 조문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안 제3조제1항의 단서를 삭제하는 것은 1999년 2월 5일 법률 제5817호로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되어 담배를 청소년 유해약물로 규정하고,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청소년기본법이 신설됨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3항의 규정이 삭제됨에 따른 것이며, 안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변경하는 안은 2002년 1월 19일 법률 제6619호로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가 개정되어 과태료 금액과 부과대상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과태료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처벌에 대한 계도·계몽활동과 청소년유해환경신고센터 설치 및 보상규칙 등을 마련할 것과 보건소 홈페이지에 제도를 개설, 운영하여 시민들로부터 신고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문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03년 6월 24일부터 원주시 명예홍보대사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계시는 인기 탤런트 전원주 님에게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에 의거 원주시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하여 제안된 안건으로, 전원주 님은 지난해 치악산 배·복숭아 판매 홍보행사, 시민의 날 기념 원주시민 노래자랑, 한국국제걷기대회, 농민의 날 기념 시민위안 노래자랑을 비롯하여 원주시의 주요행사에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하고 있는 등 원주시를 대외에 알리고 시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공이 큰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시정에 공로가 특별한 전원주 님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원주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의안에 대하여는 본 내무위원회에서 법령의 연찬은 물론, 문제점이 예상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사전에 협의하는 등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재단법인원주국제타투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A1465##원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재단법인원주국제타투지원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 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원주시농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부록

9. 원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부록

10. 원주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부록

11. 농특산품전시판매장무상사용에관한동의안(시장제출) 부록

12. 원주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의견청취안(시장제출) 부록

13. 문막소도읍종합육성계획의견청취안(시장제출) 부록

(11시15분)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농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농특산품전시판매장무상사용에관한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원주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3항 문막소도읍종합육성계획의견청취안 이상 6건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도식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박도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도식 의원입니다.

제8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6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04년 4월 9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4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8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농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원주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관련산업의 육성과 판매확대를 위하여 설치된 원주시농특산품전시판매장에 한지공예관을 추가하고, 한지관련 단체 및 비영리법인에게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전시판매장 위치를 원주시 소초면 학곡리 710-18, 710-23번지 일원으로 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 결과, 옻칠기와 한지공예품을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으로 개발하여 지역 정체성을 상징할 수 있는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고, 원주시농특산품전시판매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2004년 1월 20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 안에서 농업·임업·축산업 및 수산업용 외의 창고시설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자동차관련 시설 중 매매장을 추가하여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 등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 결과, 현행 용도지역·구역의 일부 행위제한을 완화하고, 1종지구단위구역 안에서는 공공시설부지 보상금을 반환할 경우에도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가 적용되도록 하는 것 등이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문화체육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으로 문예진흥기금 모금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치악예술관의 빔프로젝트와 연습용 피아노의 사용료 기준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빔프로젝트의 1회 사용료를 5만 원, 연습용 피아노의 1회 사용료를 1만 원으로 하여 징수하는 것 등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 결과, 연습용 피아노의 경우 원주시립합창단과 원주시립교향악단은 무상사용토록 하고,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원주음악협회지부 등에 대하여는 유상으로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농특산품전시판매장무상사용에관한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원주 지역의 전통문화산업인 옻과 한지산업을 육성하고, 옻과 한지의 체계적인 산업화을 도모하고자 개관한 옻 칠기공예관과 한지공예관을 민간위탁해 시유재산을 무상사용토록 하는 것으로써 심사 결과, 현재 본 시설의 적자 운영은 물론 금년도의 지원계획은 옻칠기공예관의 경우 운영비 2,000만 원과 한지공예관은 800만 원의 운영비를 보조하는 것으로 예산에 반영되어 운영단체의 자립기반 구축을 도모함과 아울러, 지역특화산업으로서의 정체성 확보를 통한 산업화를 위하여 무상대부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취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의 결집된 의견을 김기훈 간사가 첨부한 의견서와 같이 발의한 내용을 위원회 전원 찬성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83년 1월 28일 주거개발진흥지구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호저면 만종리 등 21개소에 1.684㎢를 해제하고, 지구단위구역에서 해제된 호저면 만종리 등 21개소 지역 1,642,315㎡를 취락지구 중 자연취락지구로 변경함으로써, 현재 관리지역에서 건폐율이 40%인 반면,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되면 건폐율도 60%로 상향 조정되므로 취락지구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결정함이 민원해소는 물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종전의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일제히 조사하여 반영토록 함이 필요한 것으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문막소도읍종합육성계획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취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의 결집된 의견을 김기훈 간사가 첨부한 의견서와 같이 발의한 내용을 위원회 전원 찬성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채택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1년 11월 9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원주시 문막읍을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도읍으로 지정·고시되었으며, 소도읍종합육성계획은 문막읍 도시계획구역 내 7.794㎢를 대상으로 2004년을 기준연도로 하고, 목표연도를 2013년으로 하여 10년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4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소도읍으로 선정되면 행정자치부장관과 도지사, 시장이 『소도읍 육성협약』을 체결하여 사업비로 100억 원의 범위 내에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문막읍을 수도권의 산업·물류도시, 중부내륙권의 교통 요충지 등의 중심거점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본 소도읍 육성계획을 수립·추진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이상 보고드린 3건의 개정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고, 2건의 청취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농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농특산품전시판매장무상사용에관한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문막소도읍종합육성계획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농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0항원주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농특산품전시판매장무상사용에관한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의견청취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문막소도읍종합육성계획의견청취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4분자유발언(류화규의원)

(11시30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4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4분자유발언은 류화규 의원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류화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의원 소초면 류화규 의원입니다.

93년도에 UR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농산물 분야도 본격적인 개방체체로 전환되어 영세한 농업구조와 낮은 농업생산성, 열악한 농가소득 등으로 농업의 국제경쟁력이 크게 취약한 상황에서 개방에 직면하였습니다. 특히 기반정비가 완료된 선진국에 비해 농업생산기반이 부족한 유통시설 등 농업 SOC가 미약해 경쟁력 제고에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UR협상에 대비하여 92년부터 농어촌 구조개선 대책을 수립, 우선 농업의 기본이 되는 생산기반 정비, 도매시장, 유통시설 현대화 등 농업 SOC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어 92년부터 2002년도 기간 중 82조 원, 지방비 10조 원, 자부담 10조 원을 포함 투융자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떨어진 농업 인프라를 단기간 내에 어느 정도 정비하고, 한·수해에도 안전영농이 가능하다고 정부와 시는 자부하고 있으나, 빈번한 기상이변으로 농산물 공급가격의 체계 구축이 미약하였으며, 앞으로는 선진화된 농산물 유통기반을 마련하고 품질 고급화 촉진, 미곡종합처리장, 도매시장, 공판장, 종합유통센터를 확충하여 농산물의 등급화, 포장화 등 품질 차별화로 소비자의 신뢰를 받아야 합니다.

규모화·전문화로 농업 내부의 구조조정이 진행됐으나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고, 복지증진, 지역문제 등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미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생산성 향상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가격 하락,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농가의 실질 소득이 정체상태로 부채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익성 상환능력 등 수요자에 대한 평가 및 사후관리시스템이 미흡한 상태에서 융자금을 지원하여 일부 농가에 부채만 급증하게 만들었습니다. 현재 농가당 부채는 2,700만 원으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의료·주택·농외소득원 등의 부문에서는 도시와의 격차가 현저히 증가, 농촌 공동화 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과 시책 추진으로 경영 혁신이 필요한데 농업발전을 위한 시의 역할과 관심이 소홀하며, 농업인은 정부와 시에 대해 의존적 성향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원주시의 총 예산을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종합 분석해 보면, 순수 원주시 예산 2,200억 원 중 농업분야 예산이 평균 80억 원밖에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농업·농촌의 대내외 여건을 보면, 대외적 측면으로는 DDA 협상과 진행 중인 FTA의 확대, 경제블록화 등 전 세계적으로 개방화 및 경쟁화되는 추세이며, 대내적 측면으로는 타 부문과 경제와 농업부문 간 성장 격차와 농가 교육조건 악화 등으로 농가 경제의 어려움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개방의 영향으로 농산물 가격 하락, 농가소득 감소가 불가피한 전망으로 특단의 자구노력, 지원대책이 없다면 호당·도농 간 소득격차는 점점 확대되고 농가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농촌의 고령화현상도 단기간 내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2003년부터 DDA 협상 진행, FTA 확대로 농어민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특별법을 제정, 제도적 보완을 제시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으로 5년간 특별회계 신설 5조 원을 조성하고 둘째,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으로 2013년까지 6조 3,719억 원을 지원하고 셋째, 지역특화발전특구법에 따라 사업을 신청하고 넷째, 농업·농촌 종합대책으로 2013년까지 119조 2,903억 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농어업인의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으로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 복지증진과 교육여건 개선, 지역개발에 관한 종합시책이 있고 여섯째, FTA 기금 사업별 투융자 계획의 과수산업 육성대책으로 2010년까지 1조 4,874억 원을 지원하며 일곱째, 농어촌 3,000개 마을에 생활용수 공급 추진으로 10년간 5,100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농촌마을 종합개발 대상지역은 전국 67개소에서 경쟁을 통해 36개소가 확정됐습니다. 강원도에서는 화천군, 인제군, 홍천군, 철원군 4개 지역이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이유는 사전에 통보받아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이 착수돼서 우선 선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주시는 신청을 했지만 탈락했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2004년도 지역향토산업 입찰내역을 보면, 삼척시 삼척미역, 태백시 태백고랭지김치, 인제군 인제황태, 평창군 평창느타리버섯, 2004년도 2차로 지역향토산업이 지정된 곳은 화천군 화천자생 목재 활용, 철원군 철원현무암, 고성군 고성명태, 양양군 양양송이, 홍천군 홍천한우, 양구군 양구찐빵… 이와 같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반영되도록 특별법을 제도화하였으나, 우리 시는 아직도 종합대책 수립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농민에게 각종 지원 혜택을 하나도 빠짐없이 찾아 주어야 합니다. 원주시는 불성실한 사업계획을 제출하여 사업비를 선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원주시의회와 해당부서 간의 공조·협동체계를 구축하여 전문적인 사업계획을 수립, 타 시군보다 많은 사업비를 배정 받아야 합니다.

도농통합 원주시의회 의원님께 호소합니다.

상위법에 정책기금이 총 132조 6,596억 원입니다.

농업분야의 정책 및 시책추진이 원주시의회와 집행부 간의 비협력체계로 무관심 속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헌법이나 각종 법령에 나와 있듯이 시민은 균형적인 재정과 행정 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도농통합도시인 원주시에 살고 싶도록 원주시의회 차원에서 앞장서 추진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과 도시가 더불어 균형발전하는 원주시가 되기를 재삼 협조와 당부를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1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35분)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1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제8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협의한 대로 신종락 의원과 박호빈 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모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임시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8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 출석의원 21인

장기웅류화규장학성우종완이경식민영섭오세환신종락

박호빈박도식이강부조남현한준수김기훈박대암정남교

조경일권영익이동팔박한희채병두

○ 출석공무원

시 장김기열

자 치 행 정 국 장박종석

복 지 환 경 국 장조영태

건 설 도 시 국 장박덕기

보 건 소 장전은표

농업기술센터소장김범섭

상하수도사업소장윤인상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장만복

의 사 담 당유영관

사 무 보 좌이재선

기 록 관 리오철호

기 록 관 리안경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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